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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6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9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이외에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 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 중지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 확인 시에는 소관 실과소장과 팀장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 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 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감사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감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 감사 때마다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총괄 보고를 하시고 질의 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봉천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봉천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을 포함하여 총 21건으로 공통자료 12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는 황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근로인력현황 1건과 백남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과천시 실업자 현황과 취업정보센터의 상담 전문가 배치 여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8쪽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005년도 특별회계 자금 운용 현황의 공공 예금액이 3억 3,392만 6천원에서 7,392만 6천원으로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로부터 분리돼서 앞으로 많은 일과 과천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할 거라고 생각하고 격려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먼저 주민생활지원과가 설립된 핵심적인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같이 과천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밀착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설립된 과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가 3층에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2층에 소회의실로 지정이 돼 있다가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3층 재난관리과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상담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3층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사실 주민들의 접근성이 중요하고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장 수급자, 영세민들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분들의 접근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로는 한 장애인이 1층에서 2층까지 리프트를 타고 가는데 5분이 걸리더라 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면 리프트 타고 10분을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고 노약자들이 과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힘든 고충을 이야기하기에는 3층에 있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1층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시 사정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이 내려가서 당직실에서 현지 접수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층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와의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파워에 따라서 과별로 힘이 센 과는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3층에 있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접근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3층보다는 1층에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에 민원봉사과가 폐지되면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무국 또는 캐비넷이 전부 교체해야 되고 예산상 1억 정도 들 것으로 판단되고 또 환경면에서 고려를 해서 3층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과가 설립된 취지에 맞춰서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야 될 과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1층으로 갈 것으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금 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민원봉사과가 폐지가 되고 그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설계해 보니까 전산 장비라든지 민원 시스템 각종 장비를 이동을 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비용이 1억 정도 들어서 우선은 3층으로 했지만 그런 와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현재 청사에서 도저히 안 되고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네트워킹 문제로 결국은 1층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1층으로 배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 수요자 입장에서 사무실이 배치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주민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를 이용해야 되는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장애인이 없고 또 가끔씩 몸이 불편할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3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정상적인 육체를 가지신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설립 취지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 업무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요? 지금 1층에 같이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부서간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설립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제안은 1층에 사회복지과와 함께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실 것을 부시장님과 담당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고 이런 와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자체가 사회복지과와 네트워킹 문제 1층 바로 인근 공간에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얼마 전에 과 재배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것은 재배치를 한 게 아니고 기존 공간을 비좁고 들어갔지요. 기존 사무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간을 비좁고 들어갔기 때문에 재배치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재배치가 됐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민원의 소지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엘리베이터 설치와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 재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과와 같이 붙여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라든가 이번에 결산 심의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손 처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겠지만 체납액에 대한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8%로 조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자율이 높아서 연체가 계속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체납에 대한 연체율은 다른 법률이라든가 다른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시중은행의 연체율 19% 정도가 연체율 이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8%는 그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영세민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영세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버거운 이자가 될 수 있다 2년, 3년 이상 쌓이게 되면 원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계속되는 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세민 지원 운영 조례와 관련돼서 보면 영세민이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가 예전에 국민기초생활지원법이 1999년 9월에 개정되면서 이런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비교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연체 이자율을 비교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 지역발전계획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 및 의견서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복지 분야에 대한 연차별 추진 계획을 보면 자활후견기관 신설 부분과 자활사업의 대상 확대 및 다양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복지사회 계획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연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현재 2007년도 예산이 예산 사전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 자료로 해서 놓은 것이고 나중에 의회라든가 최종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 때 확정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생산적 복지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활이라든가 일자리를 결국 얻어야 실질적인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인 지원 사회복지 여러 정책들을 통한 지원들도 있겠지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업 계획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자활 699명이 있는데 현재 자원은 207명 중에서 매월 30명씩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자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공장을 감안할 때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산림감시원이라든가 청소년 일자리는 매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서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일거리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자활사업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정보를 제고해 주는 것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자활후견기관을 신설해서 자활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취업이라든가 자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력들이 보이는데 과천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만 자활을 생각한다면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활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활사업의 대상 확대 및 다양화라든가 자활후견기관 같은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과천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적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행정적인 서비스라든가 노력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계획은 삭제된 걸로 돼 있지만 2008년도는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1개 소 신설 또는 목표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받아본 검토의견서로는 완전히 삭제된 걸로 돼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책이 오늘 나왔지요?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보고회에서 받은 자료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많은 고민들과 이후에 예산과 노력들을 투여할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황순식 위원님께서 자활복지계획 부분에서 복지사업계획에서 부족하다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자활봉사센터라고 있어요? 없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자활봉사센터가 없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이고 저는 과천시가 실업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 봤나 하고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서 아쉽고 섭섭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제라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천시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정보센터의 관련된 직원이 지금 한 사람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과연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 직업 창출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자는 구직 신청을 받으면 고용정보센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총괄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구직 요청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실업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위원이 무슨 대단한 힘이 되는 줄 알고 위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지요. 취직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우리 과천시 취업정보센터에 연락을 해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취업정보센터 가면 그 다음에 답변이 없어요. 취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에는 제가 거꾸로 물어봤지요. 취직 좀 해 봤냐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그 분 말씀이 과천시에는 그런 의지가 거의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지난번에 작년 행정감사 때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자가 많은 부분 더군다나 지금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서 과천 사람이 노숙자 창피하니까 서울에 가서 노숙자 생활을 해요. 과천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서울 가서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봐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역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또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못 가나 했더니 상담사가 비전임으로 돼 있어요. 그 분이 일주일에 며칠 근무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삼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일주일에 삼일 근무하는 사람이 3일 이외에는 이 업무가 스톱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맡은 역할을 보니까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고 취업 알선 및 취업 상담 취업, 박람회 경기 청년 유딜 6˜7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분이 일을 안 할 때는 이 일은 데드라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중지는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분이 일을 안 하면 다른 분이 맡아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업무를 대행하고 구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분이 안 나오면 옆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분이 안 나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구직 신청서를 받고 다음에 상담사가 나오면 전산 입력하는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또 과천시 일거리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전임보다는 전임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직장을 하나 구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한단 말이지요. 과천시청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느니 그냥 서울에 가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지금 실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임으로 사람을 쓰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는 부분에 우리가 2007년 예산부터는 인건비 총액 개념으로 해서 사람을 더 쓰고 사람을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2007년도 예산에는 비전임을 전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데 부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비전임보다는 전임으로 쓰는 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만 지금 저희 전체 정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원을 자체 내에서 감축을 하고 전임하는 방안이 있고 순수 인력을 증원해서 전임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전체 T/O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임으로 비정규 인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전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이 부분은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내년부터는 인건비 총액 예산 자체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기회가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보면 자활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활정보센터하고 취업정보센터를 믹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사 8급이 일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공통으로 해서 전임으로 해서 한 명 쓰면 많은 일거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책 대안을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취업 또는 자활정보센터 관리 운영에 조례가 다른 데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거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께서는 100만개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서 도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았는데 과천시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남의 일 보듯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실업자가 취직 부탁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조례 못 보셨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못 봤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관련 조례가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사실 취업은 아마 가장 큰 사회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가장 큰 주민생활지원은 아마 취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업정보센터가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마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23쪽에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지원을 못한 사례는 없는지요?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사람은 연간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보험을 들은 것을 아는데 원활하게 보상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연 3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산 부족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산 면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은 아니지만 부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연간 2,500여명 정도 상해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1년간 일회성으로 소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배영희위원

점점 더 살기 힘든 요즘인데도 그늘진 곳을 보듬어주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밝아지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보다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도 지금 배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모든 행정 지원이라든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는 사실 자료 요구를 늦게 왔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계약서하고 화재보험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혹시 못 받아보셨어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못 받아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과천시의 다중이용시설 특히 위탁시설에 대한 보험사항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온 상태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영세민을 중심으로 또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험 가입 현황을 알고 계세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가입 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안타깝게도 저희 조례상으로는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안전 장치를 안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후 위탁의 경우에는 그 전에 조례 정비도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조례 정비가 되지 않더라도 위탁 공고 조건으로 인명 피해 또는 이용자들의 재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터져서 지역 주민과 시가 갈등의 구조로 가기 전에 일정한 부분에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재해에 대한 대책은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향후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관련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나왔는데 혹시 저희 지역 내 노숙자 관리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과천의 노숙자 현황이 파악이 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숙자 3명에 35,000원 지급이 됐고 요즘 가끔 보면 중앙공원이나 과천역 4번 창구를 보면 술 드시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비정기적으로 가서 10시 정도에 가서 술 많이 먹은 분은 깨워서 귀가 조치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중앙공원에 최근에 빈번히 노숙자들이 나와서 노숙자끼리 음주 후 다투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중앙공원에 산책을 나왔다가 특히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굉장히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지만 그래도 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기금 중에 이게 업무가 새로 분장돼서 저도 업무 파악을 다 못하겠어요. 사회복지과에 그냥 남아 있는지 공공부조기금은 혹시 이 쪽에서 관리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문원동 화재난 거 보고받으신 거 있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날 당직실에서 나왔다 가고 소방서, 경찰서에서도 다 왔는데 물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비닐하우스가 전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기금에 화재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바로 현장 조치를 하고 보고 안 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직실 직원하고 동 직원들이 당일에 현장에 다 나왔다 갔습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지원 가능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사시는 분인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의 전소가 된 걸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석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과거에 2단지 화재로 인해서 한 번 청구를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넓게 해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것은 파악을 하시고 지원 현황이라든가 결과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정확히 몇 가구에 몇 명입니까? 통계에 나온 대로 489가구에 832명 입니까? 그러면 올해 그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고 자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내역이 2005년도에 16억인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실제로 집행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언제까지 집행된 실적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7월 말까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예산은 총 얼마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21억원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집행액만 늘어난 거고 예산은 21억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6억이고 2006년도는 21억 예산 가운데 15억 4천만원이 지출됐다는 얘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가구 수는 19가구가 늘었는데 지원 내역에서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매월마다 전출, 전입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될 때 연간 균일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에 더 많이 집행되고 하반기에 가서 덜 집행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2006년도 현재 실적이 15억이면 예산의 75%를 집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에사 지출은 5월 말까지 입니까, 6월 말까지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말까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내용이 고르게 지원이 적기에 되고 있는지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 굉장히 파악을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자인데 빠뜨리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적기에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이상이 없겠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급자 현황에 따라 매월 20일에 통장에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끼니를 못 잇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계시면 본청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범위에 제외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노인복지관에도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도비로 전액 하시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지원받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지원받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 보면 알지만 드시던 것을 안 드시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사정이 안 돼서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도비 예산으로는 예산 늘리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연계해서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데 수혜받는 분들이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분이 받는 분도 있다고 보지만 형평성 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 사업은 도비로 하는 게 맞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도비 부분은 .......

서형원위원

우리 시 예산에 그런 분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예산에 6,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이 있을 때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도시락 배달을 받을 수가 있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인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는 어떻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시는 게 맞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예산도 잡혀서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 : 30 감사중지) (14 : 4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교육지원과장 김기곤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기곤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5건으로 공통자료 7건과 소관 자료 18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내용은 없으며 추가된 내용은 백남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과징금 현황 및 징수 현황을 제출하였으며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먼저 지금 전반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기금과 애향장학회 기금을 사용할 주무부처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일반회계 예산을 앞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처음에 교육발전기금이 설립을 하고 운영하는 핵심 부분은 학교급식 지원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이자율 추이를 봤는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보면 6.77%에서 지금 3.65%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반면에 1, 2학년 학교급식이라든가 급식 질 개선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추가 예산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확대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 운용을 할 것인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기금은 당초에 조성 목적대로 쓰여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 질 향상과 학교 급식지원에 대한 확대 문제에 있어서 이자율을 갖고 사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해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하고 있고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급식 질 향상과 지원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금명간 제가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교육발전기금의 현행 이자율로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이미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사용이 된다면 2006년에는 9억 2,5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칙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몇 %는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내지는 금액으로 잘라서 금액을 얼마까지는 학교 급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는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지원과에서 1인 2특기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사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아무튼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기금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는 뭐만 전담해서 쓸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모자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학교환경개선으로만 사용할 것이냐 또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 급식을 뺀 나머지 사업에 쓸 것이냐 아니면 기금만 가지고 급식에 관한 것만 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오늘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정리 되는대로 의회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교육과 관련된 지원 경비를 금년보다 더 나은 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본 위원은 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정말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공공성과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이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학교 급식 부분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지원이 돼야 될 거다 안정적인 공급이 예산 확보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자율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줄거나 늘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일반회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발전기금 중에서 어느 정도 일정액을 먼저 학교 급식에 투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원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학교 급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와 의견을 피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향후 20억 이상 중학교까지 한다면 3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명확한 예산 운영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 운용의 원칙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조례에 대해서도 향후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학교 지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는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요구한 예산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단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본인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에 급식 대상이 확대되지요? 그러면 현재 인원에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산 증가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3억 6천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단가가 인상되거나 급식 확대에 따른 부대시설에 대한 확장 또는 확보 기구 이런 걸 하게 되면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간단하게 확대되는 금액만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 내지는 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1,600원에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어느 정도 향상시킬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현재 1600원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원이냐 500원이냐 적정선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은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올리는 것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요구 사항이지만 현실이나 기준, 타당성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이전에는 어떤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얼마 전에 의회에서 있었던 학부모 급식 위원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본인이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일부 2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부담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일단은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때로는 학부모들을 설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300˜2,500원 정도까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질을 향상할 때 들어가는 예산과 급식 대상을 확대할 때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부대시설은 아마 예측하기가 어렵겠지요. 그것은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총액적으로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예상되는 수준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17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기준이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고 1인상 1,600원인데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지원액이 3억 8,340만 3천원인데 연인원 몇 명의 급식비를 지원한 건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연인원은 4,219명 정도 됩니다. 약간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균치로 봤을 때는 약 4,100˜4,200명 선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급식 인원을 급식 대상인원으로 한 것 같은데 급식인원은 연인원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맞지 않을까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인원은 별도로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숫자인 급식 인원을 얘기한 것이고 연인원은 정확한 일자별로 따지는 인원은 별도로 자료를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리고 지급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3학년으로 돼 있는데 양재초등학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재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렇다면 지급 대상에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양재초등학교는 관내가 아니니까 과천에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에 거주하면서 관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시민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표현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고 대표적인 사례를 썼는데 추가로 더 넣으면 관외에 다닌다 하더라도 3학년 이상이 된 저희 시민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자료 작성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제출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요구해서 봤는데 저는 요즘에 다중시설 공원의 화장실이라든지 또 공원의 벤치 이런 데 가봤을 때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입니다마는 학생들이 요즘에 교복을 입고 공원이나 공원에 화장실에 가면 연기가 자욱해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저 정도까지 됐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청소년 보호법 관련해서 위반 행위가 있느냐고 했더니 2004년 정도에 두 건 정도 적발을 했어요. 담배 판매하는 곳에서 적발을 했는데 이 과징금이 100만원인데 한 번도 안 냈어요 이 분들이. 우리가 표현하면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아도 징계한다는 이유가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안 내면 그만이니까 2004년에 했는데 아직도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나 2005년도나 2006년도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단속을 안 해서 한 건도 없는 건지 아니면 잘 돼 가지고 한 건도 없는 건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적발이 두 가지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해서 없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적발을 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단속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상한선도 법이나 관계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소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요즘에 학생들이 떼로 몰려 있으면 지나가던 어른들이 되려 위압감을 청소년들이 느껴야 되는데 어른들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나 하고 야단 좀 치려고 하면 눈을 부릅뜨고 되려 어른들한테 대드는 환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중앙공원 화장실은 아예 어쩌다 한 번 들어갔다가 가스에 질식사할 뻔했어요. 그런 정도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출한 자료 6페이지를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 말이지요. 범죄예방협의회 또 학교평화만들기 이런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집행 내역을 보니까 생각보다 어이없는 일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산 준 거 가지고 식비를 쓰고 상당히 아쉬운데 이 분들도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더 많이 줘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지금은 검찰청 소관이지요. 그런데 검찰청에서도 힘있는 사람이 단속을 할 때 이런 데다 예산을 많이 주면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당신이나 잘해 괜히 엉뚱한 폭언이나 들으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 힘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단체에서 가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레 이런 단체에다가 보조금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순찰 내용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청소년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좀더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청소년실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사업 계획을 늘려서 회의를 많이 해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회의도 알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한 번 밖에 안 하지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작금에 일어나는 상황이 좋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눈에 띄는 꼴불견 상황을 많이 볼 때 이런 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또 힘있는 단체가 나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체납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회수를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방세법 징수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두 건 있는 게 두 건 다 하나도 징수를 못하고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솜방망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둘 수 있고 최대한으로 이런 것은 액수를 높여서 법적으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매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좋은 쪽으로 진짜 한 건도 실적이 없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까도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급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의견 개진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과천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에서 선도적으로 무료 급식을 실시하면서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부러움의 눈빛으로 봤던 기억들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과천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관심이 굉장히 많고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나왔고 또 지금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 학교 급식 개선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될 것 같은데 학교 급식 확대라든가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게 시설 투자 부분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계획을 보면 문원초등학교는 2007년부터 바로 실시를 하고 관문초등학교는 2008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청계초등학교, 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 개선 문제와 체육관 건립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합되어 가지고 논의하는데 난항에 부딪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체육관이라든가 다른 시설 개선과 더불어서 학교급식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부분이 힘들다는 의견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대상을 확대하기 때문에 모든 게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시설 내에서 조금 양보를 한다든가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장이나 일부 학교측에서는 어차피 하는 것 더 나은 시설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자는 의도에서 복합 시설 내지는 체육관이다 식당이다 이런 걸 추가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대표하고 저희하고 해서 진짜 꼭 시설이 확장되어야만 가능한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실시할 수 있는 건지는 지금 학교와 긴밀히 검증도 해 보고 다는 내년에 실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최대한으로 빨리 학교 급식 시설을 개선하고 최소한 2008년까지는 시설 개선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급식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설득하시든지 논의를 충분히 하시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 투자를 완료하고 학교 급식 확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일단 친환경 학교급식 도입에 대해서 현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친환경 학교 급식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 담당 과도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친환경보다 더 좋은 음식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과 여건이 감안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여건이나 또는 행정적 여건 또 우리 시민의 모든 사고가 같이 된다면 저희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여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여건이 제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재정적 여건이 가장 문제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형평성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부모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에 대한 생각의 공통점도 가져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대외적인 행·재정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친환경보다도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재정적 여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면 그것이 과천시 지출 규모에 비해서 학생 수를 따져봤을 때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자료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컸던 문제였지요. 하지만 지금 학교 급식법이 바뀌고 전반적인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 사용 장려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학교급식법 개정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과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친환경 급식을 도입해야 된다는 게 단순하게 질 좋고 비싼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 이전에 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무엇보다 안전성에 바탕이 된 급식을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 사고가 전국적으로 크게 났었던 것도 사실 안전성 문제 불안전한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안전한 식재료를 유통했던 부분이 사실 문제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검수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에 또 훌륭하신 임기원 위원께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 전에 여러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 과정 속에서 이왕이면 친환경 농산물을 조례에까지 명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빠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도입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들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명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1차적으로 학교급식법 부령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논의가 됐는데 규정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안에 의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답변에 따르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도입 목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시행령이나 부령에서 나오고 있는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활한 식자재 공급 내지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일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공급하는 게 아마 주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식자재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만드는 조례 순수한 저희 시만 갖는 급식지원센터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급식법에 의한 부령과 체계 속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법이나 상위 근거 규정을 어긋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 절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시행령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도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농촌이라든가 도시 또 도시라도 과천처럼 농사를 짓는 가구들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상황들이 도시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들과 여지를 많이 열어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핸드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줄 것이다라는 예측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전남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준비위원회에서 나온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목표에 대해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를 말씀드린다면 학교 급식을 교육으로 이해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 두 번째로 유통마진을 줄이고 생산 원가를 보장하여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한다 세 번째로 공급 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농촌형 급식의 식재료 공급 사업을 책임진다 네 번째로 비례요소를 차단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 급식 주체들 생산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이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금 여러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역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목표지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지금 학교급식 TF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급식 TF팀이라든가 또 교육지원과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여건이나 만들어지는 사항들이 다만 대외적으로 얘기해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는 현재도 관내 급식이 전국을 선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실시하고 무료 급식을 실시한 것도 전국에 아직까지도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급식에 대한 것도 물론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도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 최대한 골라서 먹이는 걸로 얘기가 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얘기를 해 주시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감을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건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잘 해 왔다 앞으로 잘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물론 지금까지 잘못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 장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나왔지만 학교급식 TF팀과 학교급식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질 텐데 멤버도 상충이 되고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 TF팀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이것은 금년 안에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인상안 또는 학교의 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의 확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일단은 TF팀이라고 임시적인 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조례라든가 그 밖에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TF팀은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임시적으로 좀더 많은 학부모들과 급식운영위원들이 참여를 해 자기고 많은 의견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학부모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분들의 학교운영위원들이 특히 공청회 자리를 통해서 좀더 많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을 열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시장님께서 그 동안 잘 해 오신 정책들에 대해서 인정받을 부분들은 인정받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더 확장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서로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더 제대로 된 학교급식을 만들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학교급식 관련된 공청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 공청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공청회 필요성이 반드시 있느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학교 급식과 관련된 TF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적인 조직이지만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학부모 대표, 학교급식 소위원 또는 영양사 그 밖의 다른 시민, 저희 시 관계자, 학교 관계자로 구성하려고 이번 달 안에 확정지을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한 번 모임을 갖고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학교급식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확장된 형태로 여러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범위를 얼마나 더 확대해야만 확대되는 건지 지금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 저희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모여서 논의돼야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위원님들, 학부모 대표, 학교급식 소위원회, 영양사라든지 교육청 관계자 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각계 기관 내지는 단체에서 생각했던 모든 의견을 논의를 해 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장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되고 얼마든지 논의가 된다고 하면 구태여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겠나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내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정리가 되고 안 되고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공청회라는 자리가 시민들에게 이런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수립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내부적으로 과천시에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하고 가는 것이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신 분도 있고 또 함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 급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분들의 열망과 게다가 이미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있어서 왜 그것이 굳이 안 해도 정책 입안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생각을 달리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행정에 있어서 반드시 행정의 효율성도 따져야 될 것이고 모든 여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태여 모든 게 잘 안 되는 쪽만 보실 게 아니라 잘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분들만 가지고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혹시 시민들이 그런 사항들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가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행정 경험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 안에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방어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년부터 1, 2학년 급식 확대 또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보급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대폭적인 정책 방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학부모 부담 문제, 일부 시설 미비를 위한 단계별 실시에 대한 의견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어느 정도 지금 TF팀을 여러 패널들로 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정해지면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한 번 정도 공청회를 거쳐야 될 걸로 판단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텐데 지금까지 길게 진행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제안은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안전한 급식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토대로 해서 안전한 식재료 확보를 위해서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지원비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정운영 계획에 관련돼서 학교급식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네 번째로 중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학교 급식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청회를 아까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공청회를 진행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서 황순식 위원님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장시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밖에서 느끼는 것하고 본 위원은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접근 방법보다 현실을 존중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학교 급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꾸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찰 부분이라든가 교육이 완전한 자치가 안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왜 시가 책임지지 않고 방관하느냐는 시각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교육 자치가 완전히 넘어온다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가장 우대를 받고 가장 대우받을 수 있는 게 교육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가 교육을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과천시처럼 작은 도시 또는 재정이 그나마 넉넉한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무료 급식이라든지 또는 많은 학교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끊임없이 비판과 불만을 들어야 된다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더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을 하고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비난받고 욕먹을 이유는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한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처럼 더 잘 먹이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스스로 자부담의 의지가 있고 작년에 의회에서나 시가 400원을 올려보려다가 몰매 맞은 거거든요. 스스로 내 아이들이 먹는 돈을 월 8천원, 만원을 못 내는 게 과천의 현실입니다. 그 돈 내서 다른 사람 먹이자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 급식을 먹이는데 집중적으로 시가 지금 주는 재원으로 더 우수하고 안전성이 걱정된다면 300원, 400원 올리자는 운동을 본 위원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절대 과천의 정서로는 저희가 시도를 해 봤지만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교육자치를 시가 그러면 언제까지 100%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설령 갈등이 있더라도 시의 마지노 선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저는 집행부도 해 줘야 되고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이번에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학교급식법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제 통과된 조례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수정된 문구 보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자구를 다듬어줬기 때문에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일단 그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 담당부서는 규정이 제정돼 있으면 그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여나 저는 상위법 저촉으로 재의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는 아니시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도나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대안학교 학교급식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건의 사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집행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상으로도 과천에 대안학교들이 법적으로 공식적인 대안학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수용할 수 있기를 시에서 저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다음으로 황 위원님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이 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5.31선거에 학교급식관리센터라는 선거공약을 먼저 제시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학교급식의 업그레이드가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센터에서 네 가지를 담보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첫째는 안전성 둘째는 품질성 셋째는 결국은 경제성 넷째는 투명성 이 네 부분이 결국은 각 학교별로 운영되는 부분의 이 네 개 의문점으로 인해서 급식의 질 저하라든지 또는 안전 사고라든지 또는 부패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줄 수 있는 통합적 기구이기 때문에 앞서 황 위원님 답변에 우리 과장께서는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의 연계도 필요하고 지켜볼 필요도 있지만 교육부라든가 또는 자문을 받아서 선도적으로 이 센터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도 이례적으로 생겼는데 이 업무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 배정이 됐겠지만 20페이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사업을 보면 과천시 청소년 국토대장정이 2,900만원의 예산 집행이 됐고 청소년 경제 캠프가 50명에 2,500만원 단순히 자료상으로 보면 성과나 효과 면에서 전자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에 대한 대기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과천시 청소년 국토대장정을 동절기에도 조금 변형해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국토대장정이 하절기, 동절기에 환경적인 여건이 달라서 그런데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실 행감에서 ‘검토’는 잘 안 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사실은 업무 분장이 최근에 돼서 저도 강력히 요구를 하지는 못하겠어요. 업무 분장이 되면서 국토대장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는 했으리라고 보고 있고 우리 주무 계장님이 저쪽에서 업무를 하시던 분이 오신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조금 확대해 줄 것을 의회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건립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추후에 위탁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할 것 같은데 지금 위탁 문제에 대해서 방침이 선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자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운영 관계를 보면 위탁으로 가는 추세나 수련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이다 직영이다 이것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출 자료에도 보면 아직까지 방향이 안 섰다는 게 의외인데 추진 계획을 보면 금년 12월에 위탁자 선정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저는 방향 설정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청소년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들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그런 문제 제기도 들었는데 YMCA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한 결과 청소년 수련관이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체육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지요. 실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체육 프로그램에 와서 심신을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잘못 위탁을 하면 이 분들이 공무원 퇴근하듯이 퇴근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입장에서는 빚 좋은 개살구가 돼 버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 시설 이용하자고 학교 조퇴하고 올 수도 없고 학원 안 나가고 수련관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위탁자 선정할 때 사업자 제안서에서 이 시간대 활용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담보해 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점을 좀더 준다든지 평점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마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을 우리 학교가 잘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초등학교 4개 학교에 1,600원씩 지원을 해서 무료 급식을 해 왔다는 것 이외에 잘해 온 내용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사항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무료급식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급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이들한테 급식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있어서 우수한 식품을 먹이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운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교입니다. 저희가 물론 지원을 하면서 조건이나 그렇게 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는 급식비 지원 이상의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계속 충분한 논의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학교장과의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논의도 하고 또 실무자끼리 급식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논의를 했지만 운영에 대한 내막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밖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학교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당국과 끊임없이 협의하고 요청하는 활동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 오셨나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 하면 지금 학교급식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교부 조건이라든지 경비 지원에 대한 조건도 역시 우수한 식품을 쓰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법이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다른 데로 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경비에 대한 집행 내부적인 것은 거기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책임지고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집행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관여를 안 했지만 학부모들로 하여금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학교와 협의토록 하는 등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추상적으로 노력을 해 오셨다는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기에는 우리 시가 1,600원을 끼니당 지원함으로써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도 예를 들면 고양 같은 곳에는 고양이 열악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마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고양에 비해서 1인당 예산이 4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근처에서 나는 일반미를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지요? 정부미가 굳이 질이 대단히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싼 값에 정부미를 먹어서 밥맛이 떨어지니까 거기다 찹쌀을 섞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1,600원이라는 급식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평균치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다른데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급식비가 1,950원에서 2천원 사이가 평균치입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1,600원이 평균치라고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데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안양권 내하고 강남의 양재초등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어서 안양권 내에서는 저희가 평균치 이상을 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안양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특히 현장에 계신 영양사나 선생님들이 1,600원으로 더 이상 학교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1,600원씩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실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정책의 틀을 잡아놓고 나니까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책을 잡아놓고 급식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 시가 일부를 더 부담하든 아니면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을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든 부모님의 의견은 다양하기 마련입니다마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고가 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 급식소위에 들어가서 일일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재료를 반입을 검수하는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식사의 질이 보장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00원을 지원해 옴으로써 잘 해 왔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 곳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쌀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재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뭉칫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600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게 다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미다 일반미다 그리고 전국에서 다른 데서도 지원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하는 가격이 상당히 저희하고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원이다 500원이다 400원 지원하는 기준과 저희가 1,600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전체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친환경 내지는 좋은 식자재를 쓰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 설득을 노력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연석회의 때도 여러 번 논의가 됐지만 워낙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이라도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더 도와주신다면 설득할 용의도 있고 지난번에 몇몇 학부모를 만났을 때도 사실 그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현실성 지금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부담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안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1,600원은 제가 우수하다고 하는 지역에 비해서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여건이 그렇다면 우리보다 적은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 차액 분을 보조함으로써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100% 다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주도의 여건하고 우리의 여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이 4천 여명 이상 또는 6천 여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제주도의 여건하고 저희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학교를 구속할 수 있고 학교를 잘 따라줄 수 있느냐 역량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가 지적을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 같이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 예같은 경우는 저도 이 학교급식을 고민하면서 저는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시작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한 게 100% 무료 지급의 틀을 만들어 놨다는 것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저는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양 같은 일반미를 사주는 경우도 분명히 학부모들이 일정 부분의 급식비를 내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더 좋은 부자재를 위해서 시비로 사 주는 경우는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할 때 TF팀에서 저는 작년에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실패했지만 다시 한 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단 200원이 되더라도 자부담의 비율의 고리를 끌고 가야 된다 그 당시에 만약에 초등학교 1,600원의 무료급식으로 이 정책으로 가지 않고 초등학교 1,000원, 중학교 1,000원 그리고 자부담의 기준을 갖고 있었으면 아마 저는 달라졌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TF팀도 하고 혹여나 공청회까지 간다면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그 돈 400원, 500원을 부담 못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론화 시켜서 여론을 받아보면 저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황을 설득해 보면 충분히 500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답변을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향후 1˜2년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이 중학교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의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식자재 부분이 자꾸 업그레이드로 가는 것은 시대적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께 제가 어려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모들이 내 아이의 급식비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공론화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학부모도 같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감합니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또 학부모가 아닌 분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수익자 부담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나 결국 그것이 급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의회와 집행부 쪽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에 제정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내용이 준비되신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골자는 조례의 기본 목적이나 위원회 위탁 관리 운영 또 위원회의 구성 거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대관 사용료 또 사용자에 대한 관리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올리려고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입법 예고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다음 달 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위탁일지 직영일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으로 사실상 기울어진 것 아닌가요? 지금도 조례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 조례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당연히 들어가니까요.

서형원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관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서형원 위원님은 계속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숫자로 나타내 보일 수도 없는데 당연히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내년 10월 말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른 각종 운영에 대한 것 조례 예를 들어서 직영할 것이냐 또 직영할 때는 어떤 인력 확보 또 위탁할 때는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다 이미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간도 기존에 타 시설이 있었던 시설도 있고 또 그 시설에 가보면 그 때 장단점과 보완할 점들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걸로 가느냐 일반 강좌식으로 가느냐 또 아이들이 와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안이 작성이 되면 의회에 논의를 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짓고 있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짓는 것은 거기서 짓고 있고 운영이라든지 이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위·수탁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자문하는 단체에서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운영 내지는 효율성에 있어서 최고의 수련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부 공간배치를 언제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내부 공간배치는 거기에 고정적인 것 예를 들어서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내에서는 공간은 식당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서형원위원

공간 배치를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간에 대한 결정을 안 하고 한없이 거기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을 받는 벽 이외에 나머지 공간은 조금 더 배치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완공 후에도 가능합니다. 거기는 시설이 공간 확보만 해 놓은 것이지 거기다가 특수한 것을 설치하는 것은 식당이나 음악을 하는 계단식 강단이다 이런 걸 제한 나머지는 흔히 말해서 얼마든지 재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공사 현장에서 듣기로는 올해 말까지 의견을 주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간을 다 확보하고 칸막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재배치하는 게 화장실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 아닌 다목적 공간 배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돈을 별도로 안 들인다 하더라도 좌로 막고 우로 막고 밀어서 막고 이 쪽은 좀더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청소년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말 중에 그런 기회가 마련된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어디까지나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가고 구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체육관이다 수영장이다 헬스장이다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공간 재배치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과천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25명한테 청소년수련관 짓고 있는 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명도 모르던데 학생들이 짓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을까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중 의견도 홈페이지나 사랑지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잘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과천시 청소년 홈페이지도 운영하셔야 되는 거지요? 담당자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청소년팀이 있어서 홈페이지만을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저희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사회복지과로 돼 있던데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아마 교육지원과 분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부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이트맵도 없고 홈페이지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펴나가려고 하면 사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없이 하기는 조금 힘들겠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살펴보시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30쪽을 보면 청소년 상담센터 위탁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고민 고충 이런 문제점을 상담하고 또는 일부 치료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조적 역할이고 상담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거기 보면 올 전반기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도 업무를 보니까 상담이 41,650명이었습니다. 이게 개별상담입니까? 집단 상담이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이 같이 되는데 개별상담보다 집단 상담이 더 많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볼 때 41,650명 성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혹시 효과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 상담센터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개별상담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개별상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명수가 학교 상담이 많지만 개별상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상담 회수가 지금 집단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집단상담에 의해서 학교에서 위탁을 하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여기서 상담 학생을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있고 학교에는 학교에도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6개 학교에 각각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상담소장, 상담원, 행정원 이 분들이 파견돼 있는 상담원들과 행정업무만 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상담센터에서 직접 하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에 나가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의 상담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이 세 명이 아니네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안중현위원장

학교마다 한 명씩 상담원이 나가서 학교의 상담실에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상담센터에는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인력은 많다는 얘기입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상담센터에는 상담소장, 상담원, 행정원 세 분이 하고 각급 학교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 있어서 6명이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학교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는 급여가 지급되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그 급여는 위탁센터에서 지급합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상담센터에서 위탁하고 별도의 비용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담센터의 사업 중에서 학교 사회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위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안중현위원장

청소년상담센터 예산에 학교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급여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은 세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지출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상담이 결국은 거기서 집단 상담하다가 개별상담과 연계성이 있어서 저희가 실적을 잡은 것이고 사업비용은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사업 자체에 이 자료를 보면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3명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학교마다 파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지출하고 지출 자체가 학교상담센터를 통해서 학교상담센터에서 학교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안중현위원장

지금 상담 결과가 이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6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 실적이 자료에 없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체계가 집단상담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개별상담을 유도해 낸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그 학생들을 상담하는 장소는 학교입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거의 학교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80˜90%는 해결을 하고 그 밖에 10˜20% 정도는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처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혹시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이 또 있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한 명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어떤 마찰이나 상호 협조 주로 어느 쪽이 많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학교장님들이 원해서 학교 사회복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자체적으로 있을 수는 잇겠습니다마는 소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하지 않는 학교에는 저희가 파견하지 않고 학교장이 원하는 학교에만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상담한 상반기 자료 개별상담 집단상담 내역을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20일 10시에 기획감사실,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 : 17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