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6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0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0일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

안중현위원장

주민자치지원단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싸인을 한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8건으로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을 비롯한 실과소 공통사항 14건, 동방문인사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등 소관자료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고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입지출을 주민자치지원단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바에 의하면 부림동은 2005년 후반기 것도 안 나와 있고 2006년 상반기도 부림동과 갈현동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림동은 주민자치센터가없고 문화의 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갈현동이 아니라 과천동이 자료가 없는데 과천동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과천동은 수강료를 안 받고 다른 동은 반복되는 강좌가 없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과천동은 지역여건상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적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 5천원에서 만원 정도 받고 있는 데가 많은데 영수증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가 수강료 내고 영수증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발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에 와서 몇천원 짜리를 내든지 영수증 주고 받기 하는데 역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5항을 보면 수강료에 대해서 위원회와 동장이 협의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도감독이 되고 있습니끼?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내용이 작게는 세입부분이 1,500만원부터 많게는 한 분기별로 4천만원이 넘어요. 갈현동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정도 상반기 세입이 있었고 세출은 1,700만원 정도, 샘플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됐을 경우는 반드시 지적해서 지역 주민들이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다고 지역주민 수강료 받으면서 다른 것까지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시정조치결과물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된지 10년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주민자치센터 설립취지라든지 운영방침과 다르게 그나마 과천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 동의 동장님 밑에서 프로그램 위주로 또는 시에서 지시하는 어떤 정책을 반영하는 위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주장했고 각동에서 보고된 것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경비로 무엇을 하겠다는 취지보다 시의 마인드가 지방자치의 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 밑에서 무슨 기구 운영하고 업무협조하고 이런 체제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의제사업을 발굴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의 여러가지 학원이나 특기 적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저렴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첫째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이 회의가 낮 시간에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직장인들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에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광주나 인천의 마을에서는 저희보다 앞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의 특성은 뭐고 우리 동네 행복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고 우리 동네 깨끗한 환경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마을자치를 꾸려나가는 것을 주민자치위원님들 스스로 시나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거기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방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싶다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프로그램 선정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을 확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나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홍보 안내 및 센터와 유기적인 업무를 통해서 보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철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나의 통반장 조직처럼 시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시지 말고 답변과정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갈현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근직을 채용해서 여러가지 주민의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말고 의제사업을 만들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전환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밤늦게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한 예로 문원동에 좀도둑이 많았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밤을 새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대책을 세워서 그게 의회에 올라오고 시에 올라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이런 정책에서 벗어나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과천동은 과천동 문화사랑방을 운영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문화사랑방도 강의 위주지요? 명사 초청해서 아카데미처럼 좀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의식전환 정신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저히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시도를 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특색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 갈현동은 시작을 했는데 성과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마인드 정립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 명실상부한, 의회보다 실제 주민들과 부딪치면서 민의를 읽어내고 마을을 가꿀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방범용 CCTV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한 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절도 발생이 49% 감소했다고 통계를 내셨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은 큰 효과가 나타나는 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왜곡된 통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별양동에서는 한 건이 감소되었고 부림동에서는 두 건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문원동은 26건에서 5건으로 크게 감소를 해서 절대적인 감소효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때 당시 2005년 1˜5월과 6˜10월까지 검증한 자료인데 당시는 감소한 추세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효과검증이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라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어려워 좀도둑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좀더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선도적으로 많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를 보신 데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강남구는 2002년 5개, 2003년 267개, 2004년 100개 해서 372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는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통계치를 보면 2004년도 5월까지는 강·절도가 53.8%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감소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12신고접수 감소는 2만 3,725에서 2만 1524건으로 9.5% 감소된 것으로 자료가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검증 자료를 참고로 했는데 과천시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시각에서 통계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것을 수집해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는 어디서 수집한 자료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황순식위원

또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에서 국감 자료로 제시한 통계를 보면 강남구에서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424건으로 31개 경찰서 가운데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카메라가 설치된지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범죄율에 대해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감소는 했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과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울시 전체 범죄율이 11% 감소했는데 강남구가 6.9%에 그쳤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효과를 검증했는가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효과 검증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명확한 효과검증이 없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에서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CCTV 효과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확대 추가설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천시에서 충분히 효과검증이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이 자료는 2005년에 6대 설치 운영한 효과입니다. 2006년에 45대 설치 완료 운영 후에 효과가 검증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15대 예산을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검증자료는 그렇다 하지만 CCTV는 현장 상황을 그대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에 용이한 장점이 있고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 범죄인의 범죄 심리를 억제시켜서 범죄 발생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추측이지요. 효과를 검증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 저는 CCTV의 가장 큰 효과는 범죄를 두려워하는 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보고 강도가 바보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증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면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외국 사례도 찾아보았는데 영국에서도 예방효과 차원에서 사례가 있고요.

황순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도 영국에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정책을 바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추가설치는 자제했으면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하셨는데 사생활 침해나 개인적인 정보 유출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없이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원동은 예외상황으로 보고 전반적인 동이 세 개지만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특정지역의 사례만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은 왜곡되었다고 봅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발생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 데이터를 보고 49% 감소했다 CCTV 효과가 막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검증이 되었다고 해서 100% 그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절도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찰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순찰강화가 느슨해지는 영향도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황순식위원

CCTV는 단점도 많습니다.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효과가 명확하게 검증될 때까지는 추가예산을 안 올렸으면 하고 객관적인 효과 검증이 되었다 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과천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증가를 하는데 CCTV 설치한 지역은 확실하게 감소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뱡향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자율방범대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가지를 두고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고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가에서 방범이라든가 범죄율 감소는 중요한 것이고 시민이 피부로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은 생각하겠지만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효과있는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회의 대 사생활 침해보다는 생명보호 재산보호 측면에서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번 검토를 해서 2007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범죄가 감소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다른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설치했다가 정책방향이 수정되고 있다면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예산 세울 때부터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인데 잘못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왜곡되어 있고 풍선효과에 의한 나머지 동들 과천동, 부림동, 중앙동 설치 안 한 동네가 이 시점에 범죄가 현격히 늘어났어요. 인정하지요? 과천 관내만 봐도 풍선효과가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동네 자료만 내놓으시면 안되고요, 과천 관내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되고 그러면 과천에 좀도둑이 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오년 전에는 이 문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였다가 이삼년 전부터 이 문제가 급격히 부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금년에 많이 증가된 이유는....

임기원위원

작년 CCTV 반영하는 시점부터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좀도둑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 부분도 있고 순찰강화를 해야 하는데 의경이 다른 데 투입되어서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후자가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내 파출소가 운영이 되다가 경찰 인력이 통폐합되고 정비하면서 부림동 파출소하고 전부다 인력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순찰기능이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좀도둑이 생겼는데 원인과 처방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찰이 보강되면 좀도둑을 줄일 수 있고 시 방향처럼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좀도둑을 줄일 수 있는데 저도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천의 도시 컨셉이 영국이나 강남의 화려한 상업도시 이런 컨셉이 아니라 환경도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에 지금은 45개지만 이것이 100개가 될지 150개가 될지 좁은 시가지 30만평 가까이에 과연 CCTV 볼대가 몇 개가 설지 예측을 못 해요. 확실하게 45개면 끝이 납니다 아니면 50개면 더 이상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간단해요 과천 2만 4천 가구 중에 60개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다, 그런데 이 정책의 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오픈시켜놓고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CCTV 시에서 해 드리겠다고 하면 백의 백은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여론 가지고 밀어부치지 마시고 그러면 경찰서가 인력을 왜 줄였고 보강은 안되는지 또 우리 CCTV는 몇 대까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문원동은 줄었다고 했는데 금년은 어떻습니까? 많이 늘었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문원동이 5대로 줄었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다시 설치하면 얼마까지 설치해야 줄일 수 있습니까? 늘어날 때는 뭘로 해명하실 겁니까?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45대를 설치하면 가시적으로 안전해 보이고 또 설치된 코너는 괜찮은데 안된 데는 왠지 불안해요. 그리고 당연히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관계자나 동 관계자 보면 왜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 그러면 계속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정책이 나가면 뒤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정책은 포기할 것인지 자율방범대는 확대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금 활성화 시키고 있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선택을 신중히 해달라 지난번에도 25대인지 1차적으로 해서 냉철하게 평가를 내려 주시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돈 받은 것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준공 안됐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9월말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때 해서 평가할 시간이 있습니까? 평가하지도 않고 또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단연컨대 본 위원은 과천에 100여 대 이상은 요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가 위치도를 보니까 외곽지역에 빠진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장님도 확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치도를 확인해 보시더니, 이번에는 다 외곽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경찰인력이 감소되고 구조조정이 있음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시에 CCTV 설치요구가 된 바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찰은 인력조정하고 예산절감시키고 저희도 경찰을 만나봤지만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 필름을 활용해서 검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보다는 사실 털고 나갔을 때 찍혀서 잡아내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과천 관내 풍선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이 없고 문원동에 설치하니까 갈현동에 가서 턴단 말이에요. 강남이 5년이 안되어 적응이 되어 범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CCTV 있는 데 가면 다 잡힐 줄 알고 좀도둑이 안 갔는데 CCTV도 못 잡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걔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45대 설치하는데 조금 템포를 늦춰서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체 평가를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해 보고 전 지역에 찍히는 관제실에 가서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선량하고 행복하게 사는 시민이 다니면서 행동도 다 카메라로 찍는 이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것도 다 찍히는 이런 도시를 과연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과천의 정체성과도 안 맞기 때문에 저는 병행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순식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급한 부분에 템포를 늦춰 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이 통계를 가지고는 하나의 가설을 세울 정도 수준의 통계는 될지 몰라도 판단할 정도의 통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면 범죄발생지역의 변화 이것만 체크해 보면 범죄발생지역이 다른 데로 전파되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 보시면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풍선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님과 황순식 위원님이 CCTV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자율방범대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는 자율방범대가 13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원은 429명으로 잠정 잡혀 있습니다. 작은 데는 15명부터 많은 데 해병전우회는 120명 정도 되어 있네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야식비 차량연료비 난방비 같은 경상적 경비가 있는 것 같고 저는 활동내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13개 대가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내역만 나오지 평가는 안 해봤다 생각하는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도 고무적입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못 하는 데는 못 하는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등지원을 하면 유령회원도 늘고 관리차원도 그렇고 예산지원을 하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엉뚱한 답이 나오는데 유령회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평가의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자율방범대 시상금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비를 13개 대를 24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방범대는 항상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방범대가 30명이 넘는 데도 있는데 제복을 몇 개 해 주었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일부만 해 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다섯 사람 정도만 했지요? 사람이 체격이 다른데 남의 옷을 입고 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년 다섯 벌씩 산다면 일괄 3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해서 제복은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방범을 서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입고 서고 어떤 사람은 안 입고 하고 남의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과 결과치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백명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경상적 경비 일부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는데는 더 주자는 것은 그동안의 활동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생각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예산이 한달에 60만원씩 지급됩니다. 6월부터 9월은 난방비는 지원이 안되고 연말에 한꺼번에 지원됩니다. 그 내용은.......
남철

백남철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범죄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책임질 일이지만 예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냐 예산투입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방범 때문에 도둑이 줄었다고는 생각 안 할 것입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충 알고 있는 방범은 오후 10시부터 오전2시까지만 근무해요. 실질적으로 좀도둑은 해지기 전 그때 당시 동절기면 5시부터 8시 그 사이에 도둑을 맞아요. 도둑맞는 타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지고나서 1시간 그때 불 꺼진 집이 맞아요. 그런데 그때 방범활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런 것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해야지요. 예방하려면 그때 순찰을 돌아야 합니다. 한 시간 전부터 일몰 후 한 시간 후, 완장차고 자율방범대라고 누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남들 잠잘 때 와서 초소 지키는 활동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동내역을 보면 주로 순찰 그리고 모범적인 방범대는 방역활동도 해 주시고 환경 거리질서도 합니다. 거리질서도 중요하지만 좀도둑 발생하는 시기에 방범대가 순찰을 돌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여건상 밤에밖에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전이라도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는 좀더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인센티브라는 것입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활동실적 평가후에 지원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시민생활불편 파수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를 하셨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이제 공무원들이 마음을 여는 정책을 하는가보다 하고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참여인원이 26명밖에 안되지요. %가 5.5%입니다. 그리고 일용직까지 더하면 전체 시청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이 시책을 알고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아니면 홍보가 안되어 이 정도밖에 없는지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것은 5월 30일 현재 실적이고 8월 30일 현재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65명에 343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4%입니다. 65명은 제안자이고 처리공무원까지 포함하면 95명입니다.

임기원위원

중복 제안 명수까지 포함해서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중복 제안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 8월까지는 그나마 늘었는데 자료상에는 너무 미미하니까 홍보가 안된 것인지 홍보를 하였음에도 직원들 눈에는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시의회든 개인적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인터넷에도 수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켜보면 공무원 눈으로 바로 발견해서 고쳐지는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부족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사업이다 활성화 되었으면 했는데 그나마 8월 30일 실적에 만족하지 마시고 향후 지속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많이 활성화 되었고 제가 담당을 하니까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있으면 신고를 하는데 요즘은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 시정모니터 활동이 작년 8월 30일은 600건이었는데 현재 8월 30일은 300건입니다. 공무원들이 파수꾼 역할을 하니까 시정 모니터 역할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처럼 직업정신을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시민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열고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시행정이 아니고 진정 과천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확대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시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5조 3항에 통장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쭉 살펴 보니까 7년 이상 9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통반장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조례가 적용되기 이전에 하신 분들이 이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는 1회 연임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이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90년대 말 조항을 봐도 똑같이 연임을 제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칙에 보면 연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통 잔여기간을 연임 임기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7년 이상 11년 이상 할 수 없잖아요. 조례에 맞게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된 것이 2003년 8월 14일로 나와 있습니다. 5조 3항인데 여기에 대한 잔임은 이 이후에 잔임기간을 했을 때 잔임기간을 연임기간으로 본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개정이 2003년에 되어서 아마 ...

서형원위원

전에 조항에도 있었다니까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때는 연임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특별히 갈현동의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는 것은 통반장 제도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풀뿌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일을 오래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그분의 수고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존 조례와 합당한 것인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순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참고로 이것을 개정할 당시에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통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에어드리시 시장 방문단 사정으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후에 다시 시작함에 있어 일정상 문화체육과를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순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03 감사중지) (13 : 3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싸인을 한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외 29건은 이미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후에 한마당축제 결산보고서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총 5개년간 결산보고서를 황순식 위원님 요구로 제출하였고 주암체육공원 설계도서 일체를 임기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당축제 개막식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수택 감독님이 행사에 관련되어 관련업체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어제 후원을 한 업체들이 과천에 큰 회사하고 시청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그런 면에서 조금 강제성을 띠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후원금의 내역과 또 실제로 자발적인 후원인지 간접적인 강제성을 띤 후원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을 참작하셔서 그와 관련된 후원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후원금을 걷는 과정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도 그렇고 오후에도 부시장님이 안 계신데요.

안중현위원장

부시장님은 에어드리시장 방문과 중요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점심 시간 전에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감실장님이라도 오셔야지요. 감사 수감 과정에서 과별로 문제점을 관리하시는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 직접 보시기 위해서 배석하는 것이지 답변을 위해서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안중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바로 다음이 감사라, 오셨으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체육회 산하단체 예산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월 4일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342만 8천원과 11월 1일자 도지사기 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 출전비 288만 9천원의 정산서류 사본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본 행감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생활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인일보배 배드민턴 대회가 얼마 전에 끝났지요? 이 대회의 정식명칭은 무엇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1회부터 6회는 수원에서 해왔는데 수원 경인일보배 라고 나가다가 과천시가 유치하기로 해서 과천 경인일보배 라고 했고요. 칼톤컵이 직장과 동호인들과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직장부와 동호인이 함께 하자 해서 수원시에서 칼톤컵도 같이 해왔습니다. 그 두 가지를 묶어서 공식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과천시 경인일보배 전국직장기관 및 제7회 칼톤컵 중부권지역 배드민턴대회입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지원한 것이 5천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대회를 위해서 우리 시 예산 외 추가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 정산 계획서에 의하면 1억 5천이 되어 있고 그중에 저희가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경인일보나 칼톤사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통상적으로 5천을 지원하면 1억 정도의 사업비 대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로 보통 2만원을 받는데 스폰서의 협찬이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1억 정도의 가격에 생활체육대회가 이루어진다면,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경인일보배를 과천에 유치한 사실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할 바면 차라리 과천시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라든지 경기도대회라든지 그러면 한 1억 정도 들면 생활체육대회면 굉장히 괜찮은 대회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1회성으로 끝나니까 그냥 예산집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신중하게 과천시 타이틀배로도 충분히 흥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혹여 경인일보는 언론사로 예산보다는 브랜드명만 제공한 것 같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지원이 나갔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산에 당초 성립된 것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향후에 재고를 했으면 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단독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려면 전국단위 대회는 최소 1억 정도 가져야 되고 경인일보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경인일보 측에 어느 시에서는 7천만원을 주니 8천만원을 주니 섭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 대회를 결정내린 적은 없는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를 들여서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이고 독자적으로 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돈이 들어간 부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생활체육 하는 분들하고 이 건 때문에 미팅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1박 2일을 하면 지역경제에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과천은 숙박시설이 결여되어 아쉽고 5천 정도만 하면 다른 종목도 주기적으로 과천시장배로 괜찮은 타이틀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데서 끌고 오지 않아도요. 시 예산 5천이면 나머지 스폰서 참가비도 받으면 굳이 배드민턴만 아니라 탁구나 다른 동호인 대회도 썩 괜찮은 대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항상 뜨거운 감자인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마당 축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전체 예산의 2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반운영비는 9천만원 해서 토탈 3억 2천 사용되고 있고 총 지출액의 35%가 경상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1년에 6일의 축제를 위해서 있는 사무국에 너무 방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6일을 위해서 6개월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공연을 위해서 섭외를 하거나 준비를 하는데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백남철 위원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6개월은 풀로 한다고 보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분석을 다시 해서 경상비가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잘못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에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상당히 큰 규모가 투입되어 운영을 하고 고위직 공무원까지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체가 아는 분들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경상비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가 아니라 35%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이 경상비에 지출이 되고 있고 과다하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 대책을 면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운영에 보면 10일을 많이 줄였지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그랬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5억을 지원한 것은 기금운영상 이자율이 낮아서 그래서 이자율이 계속 저하되니까 기금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5억을 지원한 것입니다. 올해는 3억을 지원하고 문광부에서 8,5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는 3억에서 맞췄습니다.

황순식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금 이자율이 올해 특별히 높아진 것은 아니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IMF 이후에 높아졌다가 제로베이스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5년에는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황순식위원

2005년과 올해는 어떻게 상황이 달라진 것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005년에 5억을 지원하고 사용하고 난 잔액을 기금으로 이월시키니까 아무래도 1억여 원의 융통이 생겨서.....

황순식위원

작년 이자분 기금 남은 것을 올해 쓰는 것이지요? 이러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종합적인 예산확충방안, 경상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종합적인 예산운영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평가보고서를 받았는데 총평을 보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고 잘 운영이 되었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쭉 써놓고 일부 공연의 질적수준이나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 사소한 것만 고쳐나가면 되겠다는 평가가 있는데 일반 시민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 다른 예술단체에 계신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았는데 평가가 달라요. 저는 주관적인 평가라 보는데 잘 한 부분은 평가해야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평가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나온 결과물이 결과보고서인데 이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평가하는 체계도 내부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평가도 곁들여보자 시스템적인 개선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마당축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것 외에 외부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2003년에도 보면 냉정하게 평가된 것을 보았거든요. 당시 예술감독이나 핵심부에 있었던 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는데 요즘 나오는 것은 좋은 내용만 써놓고 냉정한 평가가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나 축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평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축제평가에 대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문광부에서 전국 축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입수한 자료에는 최상위 랭킹에 들어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평가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터는 작년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을 해서 불만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주민들이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굳이 이번에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계속 이런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004년 이전에는 부스당 얼마씩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부작용이 상당히 심했던 것이 일정금액을 내고 들어오면 그보다 많은 금액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천 만원씩 남겨가지고 가면서 서비스는 질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각동에서 운영해 보자 해서 사회단체, 부녀회가 모여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시 결과는 좋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 사회단체가 사실 축제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달려 음식을 팔다 보니까 한번도 축제에 참여를 못 하는 겁니다. 저도 재작년에 동장하면서 음식부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마지막 폐막공연만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가장 공정한 방식이 뭐냐 해서 요식업조합에 주자 해서 주었습니다만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식업조합에서 원하지 않는 몇 명이 개입이 되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까지 보완을 했고 요식업조합에 순수 남는 천여 만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을 했는데 올해도 몇 번 만나 이야기한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먹거리 마당 조차도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잡음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싼 값에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하라고 하고 성금 안 남기고도 좋은 질을 제공하라 해서 어제 처음 운영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대만족을 하고 음식맛도 괜찮고 값도 괜찮다고 하는데 불만을 가진 분들은 개인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6일동안 운영을 하면 당신들 가게를 접고 나와서 일하는데 거의 6개월치를 벌어갑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면 이삼천만원이 남습니다. 자원봉사자 40명을 써가면서 하루에 5만원씩 300만원 가까운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로 남지는 않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고 있는데 저는 요식업조합에 준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제도 봤는데 음식 질에 대해서는 이후에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라 보고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한 바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오히려 질이 떨어지고 비쌌다고 하는데 작년에 특히 불만이 많이 나왔는데 개선을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는 두고 보겠습니다. 좀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저는 공개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 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어제도 밤 12시까지 물가모니터요원이 자리잡고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신없는 시간에 감사에 나와서 담당과장으로 시간이 아까울지 모르지만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일단 축제 자체의 평가문제를 떠나서 67쪽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 상에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차기 이월금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당축제가 재단기금으로만 쓴다면 이월금이 맞는 것 같은데 전출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도비내시가 내려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월하는 것이 회계상으로 적법한지 문제가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 지원되고 도비 지원되고 그러면 사용된 잔액에 대해서 비율별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도비 내지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비율을 정해서 예를 들어 12억이라 하면 일정금액 정도만 결산을 하고 나머지 비율대로 따져 전액 쓴 것으로 하자 그래야 도비도 우리가 반납 안 할 수 있고 국비도 반납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도비나 이 금액을 반납해야지요. 그러나 시에 유리할 것 같아서 일반 예비비적 성격의 가지고 있던 것을 빼고 나머지를 집행잔액 보고를 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하면 전출금에 대한 비율별로 반납하는 것이 명확하게 맞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문제가 있었네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를 요청하면 보조금액을 비율대로 따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율대로 따졌을 때 총금액에서의 비율은 제로베이스지만 실지 남은 것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도비 국비도 다 쓴 것으로 하고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반납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결산 처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재단과 우리 시가 돈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추사 김정희 재조명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시 의지는 서거 150주년에 맞추어 과지초당을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과지초당이 서거 기념일에 맞추어 준공계획이 있었는데 토지매입은 재평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과천에 말년에 추사 김정희가 생부의 묘가 있는 과천에서 5년 이상 살면서 마지막 작품활동을 한 것을 높이 사고 하나의 문화컨텐츠로 시가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유적이 되리라 보고 있는데 다만 서거 150주년에 쫓겨서 급급하지 않는가 또 지방자치단체로서 큰일을 우리 시는 해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추사 진품이나 관련 자료가 2,300점이 넘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총 따지면 만 여 점이 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추사 관련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관도 하고 전시하고 그에 따른 학술대회도 하고 여러가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추사 휘호대회도 전국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유물들을 관리하기에 지금 장소가 합당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으로 지금 자리의 부적성에 대해서는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과지초당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전체 추사 김정희 재조명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야 된다 설령 서거 150주년이 아니고 180주년이 되든 200주년이 되든 지금 만드는 유적 복원사업은 500년이 지나면 또 하나의 유물 유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트를 제대로 해야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암동 184번지는 입지적으로 너무나 협소하고 학예관이나 전시관이 들어갈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초당과 학예관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 다음에 관광객이 온다든지 동선의 문제, 여러가지가 파생될 수 있는 사업인데 150주년에 너무 쫓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 과장님이 부임해서 평가하셨을 때 신중할 필요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시쳇말로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어제 도지사님 모시고 만찬에서 나오면서 추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일에 전시회 한다고 하니까 방문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도지사께서 그것 남양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실학축전이고 여기 수천 점을 가지고 왔고 관련 자료까지 합치면 만여 점이 있다고 진품만 해도 몇십 점이라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했더니 도지사님이 아니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왜 나한테 보고가 안됐냐고 하면서 27일 실학축전을 하는데 실제 추사와 관련된 전시품이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 해서 저희가 29일부터 전시회를 해서 문제가 있다 문화재청장도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지사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팜플렛 만드는 것도 보류하고 저희 것을 넣어주기로 하고 급진전시켰는데 추사 작품이 과천에 진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지사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사업지 타당성 관계라든가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임기원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넓은 시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 스토리지만 문화원에서도 의원님들 생각이 바뀔까봐 조급해 한 것도 있었는데 물론 5대 의원들이 더 뛰어나고 문화적 마인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거목에 대한 관련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고 일본에 가 보면 느끼는데 일본은 작은 마을에 역사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절대 일이 년 만에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구역을 30년 40년씩 해서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과지초당을 불합리한 장소 그 건물 사이 그 도로 옆에 앉히기에는 제 양심에 추사 선생님한테 너무 죄스러워요. 우리 후대들이 그 독우물터를 지키지 못한 죄를 벌써 짓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03년 도로 날 때도 거기에 도로나면 안된다 건축허가 나면 안된다 문화재지구로 묶어달라고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지금 현대식 빌딩 들어선데 그때 문화재지구로 묶어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돈을 들여서 다 사들이면 거기가 가장 완벽한 지역이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도로 닦으면서 마을주민들이 여기가 독우물터입니다. 여기 도로포장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벌써 지나간 뒤입니다. 그게 과천 문화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마을 어르신들 증언에 의하면 그 도로 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왕 늦은 거 속된말로 죽은자식 뭐 만지면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주변에 천만다행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저는 국가에서도 이 사업에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도 국도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제대로 또다시 문화적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걸맞는 입지에 잡아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면적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추사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장 사업에서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 보고 저희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와 협의해 나가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면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사팀장님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주암동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13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건설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준공 담당하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세웠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에 세웠는데 자체 발주할 능력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에 나가서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책임이 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농구장 문제를 모니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게 170평 정도 됩니다. 준공하고 1년이 좀 안되었는데 수목 식재에 대해서는 고사목은 하자이행 시키겠지만 혹시 내역서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농구장 우레탄 두께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두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5m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다 거북등처럼 일어나고 불량해서 배수가 안되고 구배를 안 맞춰서 강제로 커팅을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께가 어제 현장에서 칼로 뜯어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1mm입니다. 우레탄을 5mm 치도록 설계단가에 들어가서 ㎡당 3,500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레탄이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다 거북등처럼 일어나고 1mm입니다. 양쪽에서 체취를 했습니다. 6개월도 안되어 일어나는데 왜 하자 이행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회계과에도도 질의를 할 것인데 예비준공검사제라는 좋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런 공사들이 준공을 버젓이 통과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사과정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부도난 상태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하자관계로 시공업자를 불렀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게 변명도 있고 한데 이번주 안에 하자 관계에 대한 그 사람들의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자기네들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주에 시공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금요일 14시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샘플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mm˜1.5mm가 나오는데 그 점에 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시 시설물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마을공원 3천 평 하면서 13억이 들어갔어요. 토지값 빼고, 굉장히 높은 단가입니다. 우레탄도 ㎡당 3만 얼마지만 실제 만이천원이면 5mm까지 다 쳐요. 굉장히 높은 단가로 설계가 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시민에게 하는 시설이 부실이 되어 여기서 농구하는 아이들에게 mm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쿠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면 그나마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입니다. 밖은 1mm 거의 다 안 나옵니다. 에폭시 칠하듯이 그냥 한번 칠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도난 업체가 와서 정상적으로 한번 더 바르기 해서는 밑과 분리현상이 나타납니다. 뜯어내고 전면시공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안해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하자이행 청구를 하세요. 아마 3%로 청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3%면 3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시공을 해도 어림잡아 2천이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 재시공을 하고 나머지 고사목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려 주셔야지 저는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많다고 잔소리한 적이 없습니다. 투입한 만큼 목적물을 받아내고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13억이 들었으면 13억에 걸맞는 체육시설이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전혀 체크를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 나가서 문제 제기하고 내가 그전에 샘플 채취한 상태인데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것을 깔 때쯤 해서 업자가 피신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압류 당하고 하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저 정도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보했고 마지막으로 너네가 더 이상 협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 이행금으로 처리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만나자 해서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 제대로 이행 안 할 때는 강제 이행금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회계과, 건설과, 문체과와 협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완전히 재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재시공을 해 주십시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해야 겠지요. 우겨서라도 해야 될 일이지만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과다 설계에 대해서 환수조치 요구까지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가만 봐도 지금 나온 목적물들이 대충 과다 설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구장만이라도 실제 화장실도 보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하고 갔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농구장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자조치 시켜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임기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공검사 때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표석과 시계 진입부 랜드마크 설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 조형물 시계 진입부 랜드마크는 레저세 관련해서 난항이라 들었는데 정확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안되면 경마장을 막을 각오도 하고 있는 마당에 말을 설치해 주겠습니까? 완전 정지된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목적과 실제 사업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 목표하는 바와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좀 다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형물이 과천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수렴과 구체적인 준비없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상황이 그렇게 된 만큼 중지가 아니라 재검토 내지는 해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절차를 주민이라든가 사회단체분들과 협의를 해왔고 그 중에 위원님이 과천의 상징이 왜 말이 되어야 되느냐는 인식의 차이인데 어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마사회가 경기도 전체에 6천억원을 1년에 벌어줍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 마사회가 없으면 인건비 해결 정도로 자치단체가 운영되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으로서는 여론을 일부러 끌고가서라도 과천 중앙에 말 조형물 하나 정도 세워줌으로 해서 5억을 들여 세워줌으로 해서 경마장에서 서로 협의적이면서 같이 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 많거든요. 승마공원을 개방해서 영업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서울랜드와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만들어나간다든가 과천시를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승마를 가르쳐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사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5억원 들이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년에 500억을 벌어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1년에 500억을 벌어다 주는 게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안 하고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기분좋게 하기 위해서 5억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5억원을 들인다면 정말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더 밀접해질 수 있는 다른 사업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천 입구에 5억원을 들여 말 동상을 세우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당해 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5억은 사실 장난입니다. 수십 만 평 수백 만 평을 무료로 빌려주고 여기서 몇십 년간 영업을 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외 유치활동에 나가서 보면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 GNP높이기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이 5억을 들여서 500억을 벌 수 있다면 .........

황순식위원

5억 들이는 것과 500억 버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마사회측에서는 이 동상 안 세워주면 끊겠다 그런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500억을 벌어주니까 정말 고맙다 라고 과천 시민의 뜻이라고 해 주는 것이고 그야말로 랜드마크 아닙니까? 지역적 상징물이고 과천 상징물을 또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경마장 들어오는 입구에 말 조형물 하나 해주고 야 과천이 경마도시구나 경마장 때문에 먹고사는구나 그러면 경마하는 사람들도 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황순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재검토 내지 중단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 : 33 감사중지) (14 : 49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싸인을 한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기획감사실 소관 14건을 포함한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과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송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질의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기원위원

안건별로 전체 전반적인 것은 기감실장님께 질의하고 소송의 성패 진행내용은 과에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송내용은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시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마당축제 기간이고 어제 김문수 도지사님 방문 준비하느라고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방문해서 과천시 현안사업 7건에 대해서 도가 흔쾌히 수용해 주셨다고 전체적인 부분은 들었는데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7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했던 7가지 부분이 무엇인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시 입장에서 가장 문제점이 정부청사 이전반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사님 답변은 혼자의 생각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 과천시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결론을 주셨고 두번째는 지식정보타운입니다. 현재 실무선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도가 지분을 참여할 것이냐 일단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면적이냐 지분이냐는 관계는 검토중입니다만 도도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고 화훼종합센터는 과천시 건의에 의해서 농림부가 법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양재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마는 과천시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되 도비 지원을 단계별로 행정적 지원부터 도비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법개정도 다시 추가로 도가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개수공사가 엄청 돈이 들어갑니다. 지방하천 2급 하천인데 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가 50억을 별도로 가내시를 했습니다.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지만 50억 정도면 내년에 사업이 종결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지원해 달라 그것도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도비를 4억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의 형편을 보아서 면적과 규모가 같은데도 과천시는 유독 예산배정을 적게 해 주었다 추가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과장께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과장도 지원해 드리겠다 해서 추가 20억도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천-우면산도로가 문제인데 이 사항은 청계IC와 과천IC에 중간이 빠져 있습니다. 법적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도는 시장이 관리를 합니다. 서울시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없고 따라서 도가 그 사업을 건교부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 했더니 지사님은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담당국장에게 이야기했더니 건교부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과천시 입장을 하고 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삼포마을 문제입니다. 작년말에 손학규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안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시로서는 삼포마을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도와 옥신각신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사님 답변자료를 사전에 입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면서 위치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천시 입장을 들어라 국가사업이다 경마장도 있고 기무사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그렇게 살겠느냐 그린벨트 규제 속에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 적극적인 도 입장을 표명하라 도지사의 권한이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마지막 참석하신 간부들에게 과천시 건의사항이 내가 답변한 게 마음에 듭니까 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나름대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 법률적인 문제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안문제를 잘 건의한 것 같습니다. 일부 건들은 상위기관인 건교부가 정부가 풀어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가 양재천 추경 50억을 확보했다든가 또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추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서 끊임없이 도비 확충을 전향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유치를 해 오라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과천시 살림살이가 넉넉하기 때문에 항상 안일하게 대처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과에서 우리 돈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7가지가 의례적인 정치적 약속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철저히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혹시 보셨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보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내 주거환경 만족도 발표 자료가 나왔거든요. 31개 시군구 중에 과천이 전체 평점에서 만족도 항목에서 영광스럽게 1위를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일반 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평점이 녹지, 조경시설, 접근성이라든가 근린공원 주택의 투자가치, 치안 또는 주택가격 이런 부분에서 평점을 해서 종합점수는 과천이 1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나름대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가 하위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16, 17, 18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택가격은 과천의 주택가격이 높은 것 같지만 수원시·성남시· 의정부시·안양시·광명시·동두천시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 16위를 한 것이 주택규모, 17위는 주변의 편익, 18위는 시설수준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천의 도시 컨셉을 앞으로 향후 10년간 정책방향을 저는 이 데이터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위한 것은 녹지조경, 2위가 근린공원, 3위가 직장 접근성 그래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태생적인 관악산과 청계산 그리고 서울 인근의 지리적 입지에 의해서 상위 점수를 받았고 시가 도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에 구분에서는 불행하게도 하위 점수가 나왔습니다. 가장 시급한 주택규모 문제 재건축과 맞물려 도시 정비문제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향후 10년간 이 부분에 대한 시의 비전이라든가 정책 시나리오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020 계획과 2010 계획에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매년 시민의식조사 도민의식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정의 방침을 정하는데 나름대로 16, 17, 18위가 주변 편익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고 18위 시설수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평점이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과천의 시설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괜찮은데 시설 수준에 18위를 받았다? 이상하네요.

임기원위원

어디까지나 설문조사니까 오차범위도 있을 수 있고 관점에 따라서 전 시민이나 도민은 아니니까 차이는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시에 그때 그때 취합을 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거든요. 항상 다른 과도 그런데 원인 처방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행감이니까 지적을 하지만 기감실장님한테 보고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감실장님이 모르시면 시장님도 모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는 요새 며칠 신문을 못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신문에만 난 게 아니고 인터넷에 났습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신문에는 간략하게 났고 세부항목에 들어가야 나옵니다. 당연히 취합해서 밑에서 윗사람들한테 보고 채널이 가동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자료는 시장님께 보고드렸다고 팀장이 이야기하네요.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자료에 없는 사항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 통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물론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적 판단이 애매하고 힘드시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정병원을 갈현동에 건립하다가 10여 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천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 통제하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우선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병원 당초 허가목적과 반하는 시책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갈 것입니다. 어쨌든 우정병원은 병원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병원 목적 외 다른 목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병원으로 건축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고 제가 듣기로는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대략 아는 사항은 시 관련부서와 당초 허가신청을 했던 분이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했던 측과 우정병원 정상화 방법을 너희가 대안을 내라 시가 취소까지 하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자기들 나름대로 금액을 시에 발표할 사항도 아니고 매각이 된다 해도 시의 입장에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중재노력은 여러가지 많이 했습니다. 민선4기에 와서도 이어졌고 3기 때도 이어져서 계속 시가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중재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에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을 하고 싶다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일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매입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 입장에서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데 당신들 입장도 생각을 해보라 그런 조언도 해 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우정병원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의료법인이라든가 개인들과 지금 현 소유자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은 우정병원에 대해서 지난 선거기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과천의 의료현실이 어떤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과천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저것을 시립병원으로 물론 운영하는데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하든지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고 시 차원에서도 하나의 시민을 위한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도 시립병원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현재 여러 방법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 입장도 다른 것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완공이 되고 주인이 결정이 되어서 시가 매입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 건물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 준공이 되었을 때 지금 상태는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완공이 된 이후 여러가지 조건이 맞는 경우 매입을 해서 어느 시점이 됐든 매입을 해야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이후에만 되고 지금은 안된다고 하는 답변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것은 개인재산입니다. 그것을 시가 매입을 한다 딱 금액도 어렵습니다. 몇 년이 흘러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전문가는 용도 폐기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다시 보수하면 될 수 있다는 분도 있고 해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완공이 되어 시가 다는 안 사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쓴다든가 그 정도선에서만 검토가 된 사항인데 그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것은 그렇지만 민간병원으로 다른 법인이 설립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라기보다는 의지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천은 종합병원도 없고 병상수도 모자르고 응급시에는 다른 도시에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의료공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실과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만 우정병원 이야기가 나온 만큼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전향적인 검토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과천시의 병상수도 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은 의료시설이 열악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다만 이것이 시가 하지 않으면 민간이 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성을 따지고 와야 되는데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어차피 시가 안고 가야 되는 숙제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지역도 약간의 적자는 나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검토나 노력을 보여 주었을 때 제가 여러가지 데이터나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시립병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해주면 좋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정말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대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시가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노력을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우정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정병원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의 공약사업이었고 나름대로 접촉을 많이 해 봤지만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요즘 일이 꼬이는 것이 마지막 인수업자인 상원아이케이피 컨설팅에서 고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아이비씨뱅크 쪽으로 해서 외국계 병원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관계자들을 지금도 접촉을 하고 의향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420억에서 480억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소유자는 620억에서 단돈 1원도 빼고는 협상을 떠나서 만나려고도 안 해요. 지금은 제 전화마저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유재산의 어려운 부분을 민간이 끌어들인 부분 안 되면 사서 시립을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고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라는 것이 유명한 삼성병원이 서초구를 영업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산병원이 강동구에 있지만 강동구 주민을 상대로 영업성을 분석하지 않거든요. 한림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양질의 의료 수요자가 들어온다면 과천의 인구가 7만이니까 사업성이 없다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과천시가 의료법인에게 법인세 면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당근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은 최종 인수자가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굉장히 고가를 요구하고 있고 건물 뒤가 토사가 함몰되고 있습니다. 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유재산을 사서 병원 사업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해서 수지를 맞추는 것은 거의 국내 의료법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과천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접촉시도를 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검토 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마 관계부서는 그런 사항도 검토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임기원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정병원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사업주체의 의지의 변화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까?

임기원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접촉한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과천시에서 개인보다는 과천시와의 협상을 통해서 그런 의지에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신지 또 다른 데서 접촉 의뢰를 과천시에 여러번 왔었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만한 제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답변 드릴 수 없고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딱히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하반기 지역신문에서 가장 큰 특종 중 하나가 시민회관 석면유출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도 질의할 예정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공사과정에서 시민에게 분명히 석면이 유출이 되었고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흡입하게 된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놓고 기획감사실에서 본격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관계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 소유 건물을 공사하면서 석면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역신문도 그렇고 경인, 경기일보에도 보도가 되어서 나름대로 감사부서에 그 전에는 기술직이 없었는데 하나 확보가 되어 나름대로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토목7급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도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업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치웠으면 더욱 망신당할 뻔 했는데 다행히 규정을 알고 설명이 되어 조치를 하면서 이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92년에 착공하여 95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는 석면제품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99년 6월 8일 이후에 청석면 및 갈석면에 대해서 제조가 금지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민회관은 백석면입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20일 폐기물법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축단계에는 그런 문제는 없고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2005년에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 철거시 석면이 함유된 것을 확일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시에는 고형화 되어 있는 위법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리는 적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대응을 했습니다. 크게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종결을 했습니다. 석면문제가 법이 강화되었는데 행정적이거나 내부적인 관급공사할 때 주의가 되도록 전파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 했다고 했는데 저도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그 부분에 대해 판단된 것에 대해서 안양노동청에서 와서 했지만 올바르게 공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법을 떠나서 석면이 날렸어요. 법규는 2005년에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2001년부터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었고 환경문제에서 심각한 환경 호르몬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2003년에도 보면 버젓하게 석면피시가 사용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청 공무원들과 담당자들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법개정이 언제가 됐든 간에 시민들은 석면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석면피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사전에 그것부터 제거하는 작업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몰랐다고 나중에 대답을 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도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공사를 하다가 석면이 나왔네 하고 적법한 절차를 하고 그 전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법규 이전에 만든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진행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무원이 석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견된 것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쨌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에서 하는 공사가 그러면 안되겠지요. 어쨌든 그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나 공사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감사를 하는 의미는 담당자를 문책하고 이런 것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의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재건축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회관이나 공단 담당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후의 대책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지만 공공부문에 대해서 그러한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관련 기술직 공사를 하는데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앞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겠는데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소한 건축이나 건설 회계과 사업을 맡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도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있어야만 한다고 제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혹시 석면 지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시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곳에 석면이 사용되었는지 미리 지도를 작성해서 파악을 하고 이후에 건축물에 대한 재시공이라든가 재건축 시 사전에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과천시내 건축물의 석면지도를 어느 부위에 석면이 사용되었다는 지도가 작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안전한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건축물은 어디에 석면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알아두고 대처하는 측면에서 석면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석면이란 자체가 죽음의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나 국가의 입장에서도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입니다. 과거에 사용된 것이고 사회문제가 되어 언제 폭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10년 내지 40년 잠복기간 후에 석면폐라든지 악성종피종이 발병하고 나면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질의를 준비하지 않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영국 같은 곳은 1년에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명이 발생을 합니다. 프랑스는 학교를 전부 폐쇄하는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 전역에서 어떤 문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분도 석면 풀풀 날리는 데서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한 사람이 옛날에는 석면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을 때는 인터넷에서 5분만 쳐보면 뭐가 문제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태도로 임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잘못한 것이지만 법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공무원 일각에서는 제대로 발견되어 제대로 처리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넘어가면 이것은 또 시한폭탄처럼 터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비롯해서 법적인 규제 이상의 문제인데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 이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황순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석면지도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의 시설들 특히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언젠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이 문제는 로드맵을 세워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석면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후조치 처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받을 것은 받겠습니다. 그 석면부분이 발생되고 답변하는 것처럼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황순식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감사를 하시면서 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네온스톤 교체를 요구해 오면서 의회에서 5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좀더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가정에서 피씨 슬레트파일을 썼다는 답변을 하면서 석면 함유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설관리공단 답변에서 그 부분이 나왔으면 추후에 예산신청을 할 때 철거비용이 단가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많다고 문제제기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공단에서 회계과로 사업비 신청을 하면서 철거비를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뜯어보니까 피씨판넬슬레트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1억 9천이 추가로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자료에 보면 백석면이 이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나왔던 것이고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폐암이라든지 악성종피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적법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작업진행을 보면 밀폐를 완전히 시켜야 합니다. 석면이 발생이 되면 전체 지역에 대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소는 격리 비닐시트로 해서 전면적 밀폐를 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서쪽은 그나마 3m 방진망이 설치가 되었는데 시민회관을 다수 이용하는 계단쪽으론 전혀 차폐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석면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실장님은 석면 전체 양을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석면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도 저 장면은 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실제로 완전 밀폐된 용기에 담아야 됩니다. 이래놓고 지게차로 비닐을 다 뜯고 실었습니다. 전체 양인데 엄청납니다. 그나마 이쪽 라인은 되었는데 나머지 라인은 그것도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떠나서 과거에는 적법하게 설치했던 것인데 문제가 터지면 사후 수습에 대한 공무원의 대처방법이 아까 질의답변처럼 고기도 구워먹었는데 무슨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자세로 일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공직자가 과천시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고 필요하면 의회가 같이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혁신안건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정책이 뭐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과천시가 차별화정책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획감사실 업무 범위 안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다른 데보다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작년에 도에서 상 하나 받은 제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추진 예약공포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혁신팀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인근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이고 지방자치 활성화나 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정책이라 해서 도에서 상 받으셨지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시행정같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팀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시행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인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2004년에 시정연설을 시장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시민에게 모든 공사 추진사항을 알리고 부서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게끔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에 맞추어 저희가 한 것이 행정추진예약공포제라는 명칭을 붙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입력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 저도 며칠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실장으로서 책임을 이렇게까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큰 목표를 가지고 시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공사 진도상황을 보고 내부적으로도 공유를 해서 업무의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했던 사항이 이런 졸작이 되었나 스스로도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서장인 제가 큰 업무를 소홀히 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사과를 받기 위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정의 하나의 표본으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고 책임자로 시장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2006년에 발표를 하면서 과천시의 140개 단위사업을 선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과 공유한다 이 취지로 인해서 행정예약 추진 공포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또 거기에 걸맞게 도로부터 포상도 받았고 그런데 최고 담당 부서장의 책임도 있지만 이 업무를 맡는 실무자의 정신자세가 심각하다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바뀐 계장님께서 부랴부랴 많은 부분에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8월말까지만 해도 말 그대로 표현하면 엉망이고 부끄러울 정도라는 것이지요. 이 내용이 전혀 하나도 맞지 않고 과 마다 다 다르게 들어가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변화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다 1월에 입력시키라고 하니까 1월 당시 있는 것 몇 개 입력시키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교통과도 단독주택 나대지 매입비 이 금액을 보십시오. 600만원 가지고 나대지 구입한다고 적어 놓았어요. 이렇게 앞 뒤 안 맞는 정책들을, 이것은 각과에서 입력한 것이지요? 다음에 보건소를 보겠습니다. 보건소는 아무 사업도 안 합니다. 다른 과는 계장님들이 밤새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 가 있고 재난안전관리과 것이 산업경제과에 가 있고 방범용 CCTV도 왜 산업경제과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행정이 뒤죽박죽으로 얼켜 있는 이 상황을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주어야 되냐고요. 이 프로그램이 관리가 소홀한 것은 담당과에 지적을 하겠지만 의회에서 제 기억에 의하면 홈페이지 전체 용역이 입찰이 되어 나갔어요. 그런데 실제 안의 프로그램이 안되어서 개별 추가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식으로 전체 용역비를 주었는데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과업 범위내에서 못 주어서 프로그램이 다 죽게 되니까 그 부분은 1800만원인가 또다른 업체에 부랴부랴 수의계약 주신 게 있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그렇게 주었으면 프로그램이라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입력이 안되고 성과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단순히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숫자나 글자 몇 개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 행정이 좀더 긴장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치고 나가시는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에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꿋꿋이 한다 변하지 않겠다 앞에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과거와 같이 가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행정 예약공포제 운영현황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업무를 챙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과 업무를 챙기나 싶은 마음이 굉장히 아픕디다. 어쨌든 이 상황은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시대가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수준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것인데 시민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 한 예로 혁신공유방에 보시면 혁신팀이라는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팀 만들어 2005년 입력한 자료 외에는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공유프로그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40개 단위사업을 정상입력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정도 주시면 되겠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해서 즉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리부서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하고 체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에러가 없도록 해 주시고 개선이 되면 서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경영수익사업 중 브랜드샾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과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나가고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입니까 두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이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익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별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 못 하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당초 명칭을 과천 브랜드샾이라 붙였습니다. 취지는 경영수익사업도 있지만 2004년도인가 과천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상품을 공모해서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꽤 여러 점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그냥 버릴 것이냐 저희 입장은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할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 함평군과의 자매결연이 되어서 나르다상품을 같이 도입을 해서 같은 값이면 그것도 개발을 하고 함평과 결의한 경영수익 관계도 같이 매입을 해보자 해서 경영수익쪽으로 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딱 부러지게 좋다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을 하나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정도는 운여이 되는 것 같고 시내에 나름대로 관광상품이랄까 취지는 그런 쪽에서 갔는데 시의 관광상품을 하나 판매하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여러가지 그런 측면을 갖습니다. 결과는 좋지 못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에 브랜드상품을 파는 곳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속에서 구색 맞추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브랜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역마다 갈현동도 있을 수 있고 과천동도 있을 수 있고 브랜드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천의 정체성이 뭐고 브랜드가 뭐냐, 과천의 브랜드는 청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과천의 브랜드는 경마장이다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딱 과천의 브랜드로 끌고가자 이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마당축제도 합니다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좋은 쪽으로 발굴해 주시면 과천에 브랜드가 뭐다 정체성이 뭐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의 이미지가 뭐냐 당장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하겠지만 브랜드샾을 운영하면서 고민과 함께 가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함평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상품을 파는 것들에 대해 구색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발전계획 속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소극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내용인데 하반기 결산검사 때 정산내역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대책수립하는 작업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매년 의회 결산 때도 지적을 받고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얼마 처리는 영수처리하지 말고 계좌입금하라고 했는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 주관부서에 인센티브를 주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관계과도 머리 흔드는 과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행정하면서 공무원이 무 자르듯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좁고 같이 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미적미적 흘러온 것은 사실인데 그전보다 엄청 나아졌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이 체크카드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례개정 같은 거,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무 자르듯이 냉정하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규칙에 명기를 한다든가 시에서 구체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지출 증빙서류도 명확하게 제출을 하고 미비한 것은 벌칙을 명기하고 이런 것이 과천이 약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조례나 규칙을 명확히 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는 시 차원에서 냉정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봐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이 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까지는 저희도 끌고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시 예산을 사용하는데는 냉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과천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몇 회를 개최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006년은 2회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언제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를 했습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까?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조례 6조에 회의는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했나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정기회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임시회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결산위를 하면서 과천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심사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은 결과 2006년에도 좋지 않은 성적을 갖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결산하는 과정에서 2006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행감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재정에 대해 많은 시간 할애하면서 지적을 해도 결산할 때 지적을 했는데 왜 또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어 지적을 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회 자문도 듣고 일반시민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갖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60조에 공시제도를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이 어디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8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60조 내용에 보면 공시방법이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잘 보는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는 곳에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정도에 올려 놓으면 다 된 것으로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인터넷 세대는 인터넷을 잘 봅니다. 그러나 신문세대는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공시할 때 이 부분은 홍보방법이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방법까지는 과천시가 해야 될 역할이고, 한번 획기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예산이 많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획기적인 방법은 각종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장에서 몇백 억이 잠자고 있으면 2007년 평가에는 보나마나 또 F학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건전재정은 물건너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잠자고 있는 특별회계를 대폭적으로 고쳐볼 생각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금이 700억 정도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알고 있고 기금을 뭔가 합치든지 폐지하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못했는데 기금을 일부 통폐합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어떤 기금은 어디와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액수나 규모는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이런 점에서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건전재정에 브레이크를 거는 잠자는 예산이 없는 과천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운영이 되어서 과천시민의 알권리가 확보되는 예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지난번에 의회 의결을 받았고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각종 조례를 하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겸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꼭 겸임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방 재정법 개정을 하면서 모법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하도 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다섯분이고 다른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적절하게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 의아심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이 60건 정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개별적인 소송내용보다는 소소한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보다 많은 패소 사건도 나와 있더라고요. 패소했을 때 과천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패소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상 조치가 취소되었다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금전상 손해가 있었을 텐데 보통 패소했을 때 과천시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구상권을 한 것은 없고 패소원인은 소유권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최종판결에 따라서 땅을 산다든가 그런 사항인데 구상권 청구한 것은 없고 행정심판에서 소유권 문제에 대해 시가 패소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취소라 해서 륜덕티에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 민원인이 직접 시를 상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판결에서 딱 떨어집니다.

안중현위원장

이로 인해서 민원인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그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이나 소송비용에 대한 요청을 과천시에 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제 과천시에 배상을 청구한 경우가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과천시가 패소했을 때 민원인이 그로 인해서 그만큼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패소에 대해서 민원인은 시에 대해서 배상을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사쪽으로 별도로 갑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래서 민사쪽으로 과천시에 청구한 케이스가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담당팀장은 한 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실제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될 경우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인이 때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소송을 하는데 생각보다 과천시에서 다른 지역 통계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인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소송이 적은 것입니다. 다른 데 개발되는 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소송 담당자가 두셋 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천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이 없기 때문에 소송건수는 줄어들겠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가지 조치결과를 보니까 소송 패소 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도 결과보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구상권 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 : 16 감사중지) (16 : 3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0일 사회복지과장 이완구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싸인을 한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40건으로 공통자료 11건 노인복지기금 운영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사회복지과 소관 29건을 포함하여 총 4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51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총 몇 개속에 정원은 총 몇 명인지요? 그리고 각 연령별 어린이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6개 어린이집 별로 2005년도 정산결과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총 어린이집은 49개 정원은 1,995명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급격한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실질적인 보육시설 부족으로 겪는 젊은 부모들의 이중고통을 덜어주는 시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과감한 예산투자와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68쪽 노인요양 전문병원 유치계획자료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인구의 절대적 감소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가장 가시적인 충격은 고령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년층을 위한 사회복지, 의료시설의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많아진다는 현실 속에서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노인 전문병원 유치는 향후 필수적 과제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에 우정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을 건립 중에 중단하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우정병원을 노인 전문병원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검토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병원은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질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부담 경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우정병원과 노인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병원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우정병원도 노인병원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 질의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전문병원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노인병원으로 했을 경우 시에서 여러가지 판단을 해야 되고 복합적인 시 재정이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 관련부서와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배영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

배영희 위원님이 좋은 정책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160억원의 노인요양병원 건립예산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노인회관 증축에 사업이 잡혀 있지요? 저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노인 전문병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정책은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밀려 있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노인이 5천 여 명 있는데 노인 전문병원에 대해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당시에 반영했을 때는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당초에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130 병상에 32억원 기준 16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기에는 베드당 한 1억 5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은 15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도 이삼십억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항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현재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일단 순위가 뒤로 밀려진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5년 후에 한다고 했을 때도 지원받는 것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확보된 것은 아니고 지원계획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던 사항이었는데 실지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에는 과천시 전반적인 재정규모로 보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자는 판단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순위를 뒤로 미룬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구체적인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정병원 문제와 연동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랑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업무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동의한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여러가지 면에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다고 적극적인 검토와 과에서 의지가 있어야 이런 것도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 미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담당 해당 과에서 적극성과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영유아 보육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의 영유아 수는 3,483명입니다. 그 중에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1,670명이고 보육료 지원대상은 560명입니다. 33.5%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유아 보육비가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유아원에 갔을 때는 주고 안 가면 안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꾸어서 교육 선택권이라 해서 예를 들어 처음 둘째아 셋째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유아원에 가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아원이 아니라 학원에 보내겠다 유치원에 보내겠다 하는 사람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3.5%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육료에서 양육비 지원체제로 체제를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보육료 들어가는 예산이 확대되는 부분이 너무 커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어떤 사람은 유치원에 보내니까 혜택을 받고 안 보내면 혜택을 못받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시고 지금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자가 33.5%인데 그 이상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받는 혜택보다 적게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영유아들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을 과천시가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경로수당이라고 하는데 과천은 경로수당 지급한다고 못 들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90세 이상 지급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80세인데 과천시의 입장은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노인 교통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요구하셨고 여러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금년에 노인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노인 교통수당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경로수당을 노인복지법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교통수당 지급안내 이런 데서 하는데 이것을 묶어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해서 노인 교통수당, 장수수당, 독거노인 위생비 지원,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이런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노인 교통비 지급은 일반은 3만 6천원을 4만 5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은 4만 2천원을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장수수당은 12개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에서는 3만원을 지급하고 10개 시군은 2만원을 지급해서 3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독거노인 위생비도 처음으로 해서 목욕탕에 갈 수 있는 비용을 월 1만 4천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조에서 27일이 초과했을 경우 3만원씩 간병비를 지급하는데 그 이전의 간병비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총예산이 금년도 노인수당 지급하는 것이 7억 8,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항을 다 합하면 14억 7,800만원 정도 해서 6억 9,6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노인복지증진조례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노인복지법에 관련해서 과천시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있다고요? 의회에도 하나 보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라고 있지요? 저는 장수수당이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데 과천시에 지급이 안된다는 것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복지가 아니냐 생각해서 했는데 그보다 더 포함해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니까 환영할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산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노인복지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법률에 의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인지도 관심있게 보시고 어쨌든 모든 것이 시비로만 전부 다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는 것을 겸용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지원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영유아보육비 지원하고 셋째아 보육료 지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법령상 보육과 유치원과 경계가 애매합니다. 보육은 여성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지요? 실제 5세나 4세 아이가 유치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급 50% 하는 것들은 이게 조례상 보육이기 때문에 보육시설만 지원하는 것인지 유치원에 보내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이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아 이상인 사람을 주는 게 목적이지 교육의 질이 보육이냐 교육이냐로 보지는 않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수혜자 쪽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비해서 사각이 생기는 것을, 형제가 다니는 경우에 한 애는 유치원 보내고 한 애는 보육시설 보내는 게 불편하니까 같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에 안 보내고 부모님들이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제도적인 사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봤을 때는 이 입법취지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다가구의 부담을 정부가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먼저 총무과에서 유치원을 담당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임기원위원

관리주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 자녀를 출산한 분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 시가 100% 지원하자고 했다가 삭감이 되어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셋째를 놓으면 어디에 있든간에 5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3세까지로 제도를 넘나드는 부분에 대해 불식시켰는데 저희는 5세까지로 해서 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제도라면 집에서 부모님이 셋째아를 돌보고 있으면 시로부터 혜택을 못 받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로 보육시설에 보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양육개념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나야 되니까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임기원위원

셋째아 이상 시민 자녀에 대해 일정액으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한다든가....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양육비 개념으로 한다면 셋째아가 아니라 첫째아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단순히 셋째아만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조례상 도입할 때 입법취지가 그거에요. 어떤 정책을 하다가 결함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면 입법취지에 좇아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저도 입법취지에 좇아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 부모님들하고 몇몇 시설장을 만나고 보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실행되는 과정에서 못 받는 부모들이 생기더라 또 이것을 받기 위해서 꼭 안 보내도 되는 사람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 제도로 인해서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은 선호를 해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유치원에 가면 안 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원장님들한테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는 보육시설 잘 되라고 예산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가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절약하고 과천시가 이 돈은 양육의 일정한 비용을 책임질테니까 국가 사회를 위해서 아이를 좀 낳아주십시오 이것이 입법취지라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셋째아는 보육이냐 양육이냐를 따지기 전에 양육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인지 상위법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이 되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검토와 맞물려서 셋째아 양육비용이 평균 얼마 정도 나갑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체 2억 1년에 집행합니다.

임기원위원

당시 1억 8천 보고를 받았는데 50% 지원을 하는데 일정액으로 늘려서 실질적인 셋째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비용이 물론 30만원이 될지 35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시에서 좀더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여러가지 검토해야겠지만 내부방침도 정해야 되고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해 주셨으며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안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셋째아 이상 자녀를 갖는 사회적 현상을 보면 경제적 약자 쉽게 말해서 가족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적 약자 부류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사람들이 흔히 늦둥이라는 바람으로 셋째아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사는 시민들은 셋째아를 놓으면 양육에 큰 부담이 없이 키울 수 있는 도시라는 컨셉이 세워졌으면 그래봐야 추가적으로 2억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홍보측면이나 도시 이미지 정립에도 괜찮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백남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노인교통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상에 25%인상 제시를 하셨는데 각 노인정에 의견취합은 해 보셨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버스요금 3만 6천원 지급하는 것이 14회 정도 탈 수 있는 요금이고 활동이 좀 활발히 되었으니까 4회정도 더 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

임기원위원

여론조사할 때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5만원이 적정치 않겠느냐고 나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분기별 3만 6천원은 몇 년 째 동결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임기원위원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004년부터 해서 3년째입니다.

임기원위원

국도비 내시비율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도비 15%입니다.

임기원위원

도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검토는 하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이 문제로 26개 노인정에 의견청취를 다녀보았는데 어르신들은 6만원을 요구합니다. 6만원 이하면 안 받겠답니다. 시도 노인회를 통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전혀 다르게 나오네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역협의체 관련해서 용역할 때 질문이 나와서 시장님도 답변했던 사항이고 노인회장님도 그때 참석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장기간 인상이 안되고 어르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렇습디다, 어디 일보러 가는 게 젊은 놈만 다니느냐 우리도 충분히 다닐 수 있고 교통비가 필요하다 거기에 걸맞게 올려줄 때 또 이번에 올리면 최소한 삼사년 안 갈 건데 제대로 올려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25%가 확정적은 아니라고 보고 좀더 의견수렴을 하고 과천시 전체 재원도 고려해야 되니까 조정해서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 역시 25%는 너무 적다는 것이 중론이고 따라서 혁신적으로 6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여러가지를 참고로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하고 상정할 것이니까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했던 보육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건설은 몇 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008년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10년 가까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육정보센터 건설하라고 조례가 결정된 것이 200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보육부분에서 핵심적인 센터가 정보교환과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센터가 되어야 될 보육정보센터가 지금까지 늦어지고 2008년이 될지 2009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보육조례에 대해 검토하다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획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을 안 드릴 수 없고 빨리 되어 실질적으로 보육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시민의 욕구가 받아내질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빨리 이것을 앞당겨서 건설계획안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49개가 있는데 새로운 보육정책 개발이나 시스템 도입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 센터를 통해서 보육정보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 인터넷에서도 보면 아이를 어느 유치원에 보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올라오는데 보육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하게 제공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빠른 시일에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 지역사회 복지계획 최종보고회 갔을 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 자녀양육 및 보육욕구실태조사를 매회 4년 동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저는 3년 정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5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표본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 안에 3년이고 2년이고 표본조사를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방식이 3년마다 이루어지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육실태를 파악해서 실태조사는 용역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표본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황순식위원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연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하면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용역을 받아서 나왔던 안 이잖아요? 5년으로 늦춘 이유는 뭡니까? 4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체를 맞춰서 하느라고 5년으로 했던 것이고 중간에 필요하다면 1년 단위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반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5년으로 바꾼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4년을 권고했는데 5년을 한 것은 다른 조사와 맞추기 위한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다른 조사와 연계해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조사들이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인데 길어지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다른 조사라는 것은 저소득층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조사는 거의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4년으로 되어 있어서 맞춰서 했고 먼저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5년으로 다른 계획과 맞추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했고 장애인 실태조사도 5년 계획으로 조사하고 모든 계획서가 5년 단위로 가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보육부분에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욕구조사를 자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5년은 길다고 생각하는데 자주 또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민의 요구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조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보육현황에 대해 파악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면밀하게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는 5년에 하더라도 보육시설을 통해서라도 욕구조사를 해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육정보센터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제정과정이 다른 조례랑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조례 제정할 때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이 우리지역에서 보육조례 제정운동을 펼쳐서 일일이 서명받고 의회에 제출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시장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만약 시나 시의회에서 만들었으면 그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시민이 발의해서 만든 것이라 무시당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까 황순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그에 걸맞게 검토해서 지방자치의 기본이 주민참여라고 했습니다. 주민이 만든 조례의 내용이 더욱 존중받고 확실하게 이행이 되어야 할텐데 너무나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발의해서 방치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가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과장도 바뀌면서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황순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내용이 진짜 보육을 위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해야 될 사항이 될 수 있고 또 보육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만들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46쪽에 소년소녀가장 관리현황 및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천에는 소년소녀 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없고요. 위탁해서.....

안중현위원장

9명이 여섯 집에 위탁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그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월 20만 2천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인원은 적지만 이 아동들은 지원해 줄 후원자가 없는 상태지요? 단지 위탁된 세대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액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충분한 지원이라고는 안 보고 친인척이 대리위탁을 하고 있고요.

안중현위원장

친인척이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탁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0만 2천원이면 실지 식비도 안되는 액수인데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세대가 아동한테 들어가는 실제적인 비용만큼은 보전을 해 주어야, 거기에 따른 힘든 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실비보상 정도는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20만 2천원 정도라고 하면 거의 식비도 안됩니다. 파격적으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생활보조금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또다른 명목으로 위탁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아동한테 주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아동에게 주는 것이 결국은 그 부분에 하는 것이지요.

안중현위원장

어느 정도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혼자일 경우에는 35만 7천원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한 위탁하는 집에 55만 2천원이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명이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지원하고 있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당연히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것인지....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서 지정이 되면 한 사람에게 35만 7천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노인이나 다른 분은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이런 아동들은 그런 기회 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오륙십만원은 최소한 보전은 된다고 판단하는데 정확하게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월 지급되는 것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해피웤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이 대상인데 굳이 영어를 사용해서 조끼에도 영어로 써 있고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글이름을 사용해서 노인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굳이 영어를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005년부터 과천시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가지 공모를 해서 행복한 일자리라 해서 해피웤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감이 있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느 분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공모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그렇게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이 듣기에 영어라고 지적해 주신 점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노인들께 의견을 들어보고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어르신 입장에서 공모를 한다고 하면 어르신에게 물어보면서 이름을 정하고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해피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싶고 느끼기에 행복한 일자리라든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한글이름을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하시는 분들에게 공모해서 적절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50페이지 타지역과 비교표가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월 작업일수가 16일에서 12일로 줄었는데 언제부터 준 것이지요? 아니면 이후에 시행될 계획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2일은 해피웤과는 별개로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만원씩 주는 것이고 해피웤 사업은 24만원씩 16일 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일일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도 적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고 의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는데 실지로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 정도의 금액이라 볼 수 있을텐데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 급여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연하게 보내는 시간들을 하루에 4시간 정도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가벼운 일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늘려주면 본인들한테는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당초에 일 내용에도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일자리를 단순하게 한 사람에게 16일씩 해서 24만원 주는 것을 여러 계층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다양한 일이 창출되도록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는 해피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참여할 수 없느냐 하면 받는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게 아니고 거의 용돈 수준의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되어 많이 주고 그렇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이 월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수급자에서 이탈이 될만큼....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탈은 아니라도 24만원을 공제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령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고려의 여지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해피웤으로는 안됩니다. 다른 일을 한다면 더 받는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도 봉사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시면 몇 % 더 받는 제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도권에서 빠져나가서 열심히 하려는 분들보다는 거기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수급자로 책정된 분은 허약자와 병약자이기 때문에 실지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탈피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3층에 사회복지과와 떨어져 있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업무 연계를 봤을 때 1층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부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만들어진 것이 주민복지에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업무를 실지로 조사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만들었는데 실지로 같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선임과고 사회복지과가 후임과로 기본제체에서 만들어졌는데 공간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3층으로 갔고 저희는 장애인과 노인 때문에 1층에 있어야 돼서 그런데 많이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실이 열악해서 현재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대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놀이터 관리주체가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었지요? 이번에 업무분장을 해서 가벼워지셨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전체업무는 복지계획팀하고 청소년팀하고 다른 과로 갔는데 그에 비례해서 인원이 다 갔기 때문에 적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놀이터 관리를 업무분장해서 일원화 되셨는지요? 아직까지 이원화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저는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어떤 정책을 하면서 이것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잘 관리해 보자는 취지잖아요? 이것이 A지역에 있든 B지역에 있든 동일한 사람이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독에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아파트에 있으면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문제있는 게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아파트는 단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아니, 지원사업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합니다. 과천시 공동주택조례에 의결해서 7: 3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놀이터는 복지과에서 53개를 다 관리하네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공원지역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지와 공원, 단독주택에 53개로 알고 있거든요. 단독 20개 나머지가 32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됐습니다. 어차피 복지과에서 하니까요. 몇 개 시설이 고무블럭으로 교체한 공원지역도 있고 단독주택지역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없고 고무블럭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고 제가 보기에 청계천을 다시 복원하듯이 다 고무블럭을 깔았을 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환경호르몬에 대해 나오면 다 뜯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전체를 고무로 깔지 않고 그 중 일부는 모래를 남겨놓고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 시행된 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무블럭의 재질이 폐타이어냐 다른 재료냐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모래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있고 모래로 이해서 세균성 오염, 고양이나 비둘기 배설물에 대한 오염문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지능발달에 도움이 되는 흙을 만지는 부분에 대해 찬성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대형 도시화가 되면서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전부 보도블럭으로 바뀌는 그런 도시구조에서는 그나마 놀이터의 흙을 만지고 지능발달에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모래가 있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과천은 조금만 나가면 공원이고 흙과 접할 수 있고 주말농장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성 오염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비둘기를 다 잡을 수 없고 고양이를 잡을 수도 없고 결국은 모래를 교체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보고 또 하나는 기후가 여름철이 되면 비가 자주 옵니다. 모래는 비가 온 뒤 바로 놀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고무블럭은 비만 그치면 아이들이 놀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특히 중앙공원의 고무블럭이라든지 에어드리공원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토의를 해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 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고무블럭으로 해서 놀이터가 진정한 아이들의 심신단련의 공간 친구를 사귀는 교류의 장으로 점점 확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덧붙여서 아파트 주민은 7: 3을 참 싫어합니다.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동대표 입주자 회의에 아이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어르들 잣대로 집값 올라가니까 재건축 빨리 해야 하니까 놀이터 새것이면 재건축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단지 가보면 80년도 아파트 놀이터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어른들의 직무유기이고 정말 어른들의 이기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어른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 동대표 회장님들을 설득시키고 우리가 70%도 해주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30%라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개인적으로 2단지는 설득을 시켜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나 우리 시가 해 주어야 될 몫이라 보기 때문에 동대표회의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임원들 설득하고 동의 구하고 아이들 놀이터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시가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 남아 있는 부분은 깔아주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우선순위가 적극적인데와 소극적인데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데를 놔두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청취도 거쳐 주시고 노인복지관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신청했을 때는 시청 구내식당하고 실제 구입자료 사본을 요구했는데 총무과에 들어와 있는 시청 자료도 포괄적으로 월 지출액만 나와 있어서 대비가 안됩니다. 그나마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면 2005년 하반기 대비 2006년도 단가 인상율이 대표적으로 쌀 같은 경우는 50% 이상 단가가 올랐습니다. 쌀의 질이 달라져서 이렇게 올라간 것인지 갑자기 어떤 품목의 단가가 50% 올라간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요? 20㎏에 2만원 하던 것들이 3만 5,732원에 들어왔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앞엣 것은 10㎏이고 뒤엣 것은 20㎏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잘못봤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싸게 들어왔네요? 그러면 혹시 오기가 아니에요 ? 배로 늘었는데 수량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건어물도 ㎏당 2005년에는 1만 8천원인데 2006년에는 2,289원이에요. 그런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았는데 납품업체는 연간계획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4개 업체가 견적을 내어 최저가하고 물류창고 가까운 것을 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을 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이 자료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다만 저희 시나 과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구매단가에 대해서 시정 물가정보라든지 정기적 감사는 하시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감사는 분기마다 들어오면 정산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산서류는 계수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실사를 하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혹여나 어르신들 관리하는 복지관에 이런 가장 중요한 먹거리 문제에서 어떤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고무매트 이야기하신 것에 보충의견입니다.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고무매트를 덜 했으면 좋겠다고 힘을 싣는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의견이 달라서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비유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도 놀이터가 어떤 곳이 좋은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보기좋고 위생적인 것 같으면 해 달라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 놀이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교육하려는 사람들은 모래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모들 의견 %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자연환경이 좋기는 좋은데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아이들이나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혼자서 흙있는데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중앙동에 8-4번지 구입해서 주차장 4면하고 정자 만들고 놀이기구 없이 모래만 깔아놓았는데도 개통하기 전부터 아이들이 바글바글 몰려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을 하고 지역구가 있는 의원으로서 고무매트로 빨리 바꿔주었으면 하더라도 설득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떤 놀이터가 좋은지에 대해서 좋은 놀이터만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십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배우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속하게 단순히 의견만 듣고 매트로 하는 것은 나중에 정책을 변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장

자료 41쪽에 보면 장애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515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데 지체, 청각 쭉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정신지체, 뇌병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2급은 국비 7만원씩 지원하고 도비 4만원 해서 11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외 분들은 국비에서 2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폭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조비율에 따라서 보조하는 게 있고 내년 사업에 추가로 시에서 반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대폭 지원 확대되면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지체나 청각장애인 조건은 다 똑같은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급수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지체 청각 시각 이런 장애인은 단체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있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쪽 장애를 가진 분들은 단체도 적은 것 같고 그만큼 장애 특성상 단체를 만들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약해서 그런지 소홀함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체, 신체, 청각, 언어 그 부분만 분류를 하고 다른 부분은 인정을 안 해 주었던 것을 확대해서 15부분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한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약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린이, 영아, 힘이 없는 계층에 대해 얼마나 대우를 잘 해 주느냐가 한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우리가 급식도 지원을 하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가 상당히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실제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은 권리주장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오히려 권리를 찾아서 주지 않는 한 발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천노인은 주장도 많고 권리의식도 강하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의견주장이 없는 이런 계층에 대한 복지를 최고의 중요성을 두고 집중적으로 강화하면 어떨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추진하겠고요, 정부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해 차량 가지고 있는 분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 복지사업의 절반인 2,700억원을 소모하는 거대하마가 되어서 2010년까지 정리를 하면서 2,700억원에 대해 개개인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개념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국가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차장이나 자판기,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수익사업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러 대 있지요? 그런 정책결정을 내리는데는 사회복지과장님이 개입을 많이 하시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은 교통과 소속입니다. 자판기는 총무과에서 해서 장애인에게 배정을 하고 청사 자판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직접은 어렵고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고 해서 한달에 1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인은 고철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시각 장애인은 파지 이런 부분에서 나온 수익을 장애인들한테 개별적으로 배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운영한 수익이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실지 자활을 도와주고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임금을 받고 자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수입이 일부 참여를 해서 자활쪽에 도움이 되고 나머지 수익금은 여러 사람들에게 소득을 분배해 줌으로써 나름대로의 참여의식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하는 것보다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했을 때 투명하게 시의 재산에 대해서 결과를 감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자활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위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하는 분들이 다 장애인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은 장애인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계약은 시각장애인협회로 되어 있는데 신체 지체를 합해서 3개 단체에 준 것인데 장애인연합회라는 것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과천시만 연합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교통과에 물어볼까 하다가 장애인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시각장애인협회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집행이나 지출을 같이 세 분이 합의하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정말로 수익사업을 자활을 위해서 장애인단체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는 장애인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자활을 위한 일들을 하지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좀더 사실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을 써서 자활을 하고 수익금을 나누고 하는 기본 개념은......

황순식위원

수익금을 나누는 것은 시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시민들이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도 실제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위탁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활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을 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으 하는데 정신, 지체, 발달장애 이런 사람들은 자활능력이 조금 더 약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공적부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고로 힘이 약한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공적 부조 형식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과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전부 부탁만 하는 꼴이 되었는데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센터가 그레이스호텔 6층에 있는 시설이지요?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되지요? 임대료 빼고도 연간 2억 5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동불편자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지로 간담회를 갖지 않고 간담회를 할 때 직원이 참석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운영상 문제점이 안 나타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무료로 운영을 했었는데 일부 수수료를 받음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현재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없어졌고요.

임기원위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부모를 만나 간담회를 경청해 보시고요. 시설비를 들여 재활프로그램을 투자했는데 본 위원이 다녀본 시간대가 문제가 있는지 활용자가 없어요. 몰래몰래 다녀보고 체크를 합니다. 이상하게 시설에 대해 활용하는 장애인들이 없고 그렇다면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일부 부모들을 만나보면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의원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말못할 고민이 있고 혹여나 권위적이지 않느냐 장애인에 대해서 고압적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노파심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못 구했지만 한번 과에서 의견 경청을 하고 한번쯤은 점검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의 묘를 체크해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용시설에 대해 실태를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감실 할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시민제안제도가 기감실에서 운영을 하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직제개편하면서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구세군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직장보육시설로 지원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입니다.

황순식위원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록도 보고 여러가지 검토해 보았는데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005년도에 거의 다 바뀌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는 2개 바뀔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문제가 있다라는 시민들 또는 그당시 신청을 했던 분이라든가 여러분의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고 작년 의사록을 확인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자 1, 2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지요? 차점자가 두번 선정이 되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의 전문성이나 시설능력, 지역 기여도, 사업계획서, 사업수행 능력 다섯 가지를 평가기준에서 합니다. 참여자 중에서 복수 추천하게 되어서 1, 2등을 추천하는 것이고 거기서 순위는 결정권이 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순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1위 된 데가 탈락이 되고 2위가 선정되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인데 전체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최고 득점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최종판단권자가...

황순식위원

일반적으로 최고 득점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일등으로 추천되었다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복수추천이기 때문에 순위와 상관없이 추천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황순식위원

보육심의위원회는 필드에서 일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차점자가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1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유도 밝히고 해야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복수추천 하게끔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지 순위가 최종결정의 순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고 민원인도 나중에 수긍을 했던 것이고 당시 제가 과장은 아니었는데 굉장한 민원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가 왔을 때 점수를 매기지 않고 복수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1등 받았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에서 결정권자의 판단이지 그 밑에서 하는 것은 될 수도 있겠지만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위라는 것은 복수추천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긴 거기까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능력은 똑같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복수추천을 해주고 복수추천된 사람 중에서 선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황순식위원

점수 차가 많이 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이후에 해명했다고 하시지만 투명하게 그렇다면 이것이 추천이 되었다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문제 제기를 해서 그분에게 설명을 해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봤고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위와 2위를 일단 설명을 하고 우리 제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삼자가 봤을 때 반론이 맞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제도는 상식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점수 매긴 것과 상관이 없이 두 사람 중에서 결정권자가 결정하게끔 제도상 되어 있는데 본인은 그 점수가 절대적으로 결정된 결정권에 좌우된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황순식위원

절차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이전에 상식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명확한 이 사람이 투명한 경쟁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명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이 보기에 명쾌하지 않은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등을 복수추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차점자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이 아닌가 기본적인 입찰과정에 대한 상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 당사자한테는 수긍을 하게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시장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데 결정과정에서 차점자가 됐든 1등자가 됐든 그분이 선정된 사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당시는 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시장님한테 직접....

서형원위원

시장님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담당과에서 의견을 올린 것으로 봐야 되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복수추천만 하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네요. 여기서 차점자가 선정된 것은 담당과의 의견이 없이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신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면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 자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주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결정은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네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뭐 결정권자가 ...

임기원위원

시립문원어린이집이 11월에 예정대로 준공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문원어린이집은 기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이고 10월 25일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내년 신학기에 모집을 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나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어서요.

임기원위원

10월 25일 준공이 되면 아이들이 입주를 하느냐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4일 이사합니다.

임기원위원

설계가 어린이 위주로 됐으려니 하지만 준공 전에 점검의 기회를 의회에서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보고, 제가 마무리 때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냄새가 남아 있던데 이 부분은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환경오염 물질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수치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면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기본적인 새집증후군 재료는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 입주시켜놓고 민원이 생겨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하셔서 사실 재료를 썼으면 새집 증후군 테스트에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혹여 그렇지 않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적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21일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 : 27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