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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6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2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정보통신과장 권혁구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혁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0건으로 공통자료 4건과 소관 업무 6건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 또는 추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정보통신과장님이 발령 받아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정확히 2개월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더 남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베테랑이시니까 업무 파악을 다하셨겠네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평소에 느끼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을 때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라든지 또는 고민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먼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2개월 동안에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 다 했다는 것은 너무 자만하는 것 같고 최대한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사항은 제가 봐서는 평가를 한다면 85˜90점 사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미진한 사항도 기 발견돼 가지고 앞선 결산에서 나온 이야기와 같이 홈페이지 문제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한 달 전에 각 실과소에 공문도 보내고 공식 석상에서도 실과소동장님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또한 회의 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렸고 홈페이지 관리 문제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 후에 또 뒤에서 어지럽히면 청소하지 않은 결과와 같기 때문에 꾸준하게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홈페이지는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단순한 오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말하는 유비쿼터스라든지 UCD라든지 이런 문제도 제가 많은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정보촉진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을 만나 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급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시민들 서비스가 문제이기 때문에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고 인터넷 방송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가 개선 중에 있고 또한 의회에서 느끼는 문제 중에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든지 이 문제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문제도 있고 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총괄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저께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산직 교육을 전반기, 하반기에 꼭 보내겠다 갔다와라 그리고 두루뭉실 교육을 다녀오지 말고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두 명씩 파트별로 해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대면서비스 업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도 아끼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시대가 정보화 또 인터넷 온라인 사회가 사회적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공공 서비스에 있어서 또는 행정의 대외 홍보에 있어서 정보화 기여도라든지 중요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의 정보화가 시민들이 느끼는 자부심만큼 따라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나마 새로 부임한 과장께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계시지만 혹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본 위원은 과거부터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과를 사실은 통합을 하자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적 구조도 보면 전산직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지리정보 분야는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로 넘길 수도 있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 산하로 들어가든지 보강을 해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시책을 통합 홍보 창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정보통신과라고 하면 외람되지만 한직으로 보여 가지고 그런 건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자료 잘 안 갖고 오지요? 기본적인 자료는 입력을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각 과에서 사업 자료들이 넘어온다든지 협력이 있어야 입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인터넷으로 보여드렸지만 저희 홈페이지가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매일 이야기하고 좋은 아이디어 하면 뭐 합니까? 실제 인터넷상으로 들어오는 시민이나 이용자의 주류층이 어디냐 하면 회원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개인 카페를 관리해 보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이 10년의 층들이 직장 다니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회원의 85%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허리 부분이지요. 허리 부분이면서 사회적 비판과 지역 참여에 대한 비판과 관심이 굉장히 높은 층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20대들은 가입이 거의 없어요. 20대, 30대 초반은 생각보다 인터넷 하면 아주 젊은애들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의 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개별 아이템별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지적을 드리고 흔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공무원의 사무관 자리 문제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을 뛰어넘을 시대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조직도 통폐합이라든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결국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천시가 조직의 통폐합이라든지 또는 조정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 이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도 차제에 광범위한 본 위원이 제시하는 변화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일련의 홈페이지 운영상 문제점 또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문제점들이 예산이 수반돼야 개선되는 겁니까 예산 수반 없이 금년 안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일부는 예산 없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분은 약간의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개편도 저희들이 실제 용역이 나와서 운영된 지 한 2년 가까이 돼 가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위탁 업체는 행정이라든가 시민의 욕구가 정확히 읽지 못하고 각 관공서의 모델들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저희 과천시에서 아예 활용 안 되는 아이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편할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의 접근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제일 뒤로 밀려 있다든지 한 쪽 구석에 있어 가지고 안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과천시에 걸맞은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동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공급이 되는 홈페이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용역사업 집행 내역에 있어서 2005년 예산서에 본 위원이 웹메일 스팸 차단 시스템 구축 용역비 1,880만원이 사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서에서 못 봤거든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느냐 하면 우리 예산서 예비성으로 해 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통신과가 총괄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 관리해 주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예산이 있을 겁니다. 부기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산개발비에 없습니다. 정보화 D/B구축 2억원에 들어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매일 이야기하는 게 1식, 2식으로 올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찾느라고 제가 몇 시간 고생했어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와 가지고 예산서를 보고 팀장과 직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의회에서나 질의사항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최대한 줄이자 금액도 줄이고 최소한 사업명을 제시하고 액수도 절대적으로 예비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자고 내년도에는 정리하기로 직원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또 예산서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보통신 관련해서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혹시 어떤 스팸메일에 감염이 돼서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성 예산에 대해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업비에 문제점이 없는가 본 위원은 봐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비고란에 어떤 예산으로 나갔다든가 적어줬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비트 컴퓨터에 홈페이지 용역을 맡기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정보화 위원으로서 평가 참여를 두 차례 했는데 홈페이지 전체 용역에 웹메일 스팸메일 시스템이 같이 발주가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 당시 총 예산 3억 세웠는데 의회 쪽에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예산도 줄여진 것 같고 또 임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변화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 당시는 사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료라는 게 단순한 자료만 갖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그림 같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급속도로 양이 많아지는 바람에 더딘 문제라든지 처리 문제 자료 정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드리는 것은 혹여나 홈페이지 위탁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에 아이템을 누락시켜서 납품을 받고 보니까 중요한 웹메일 스팸차단시스템이 빠져 있어서 부랴부랴 추가 발주하신 것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원래부터 분리 발주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이게 그런 개연성이 있는 문제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장님 혼낼 거리 하나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서 행정예약 공포제 입력이 엉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재난안전관리과가 보건소에 들어가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왜냐 하면 이번에 7월 18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두 개 과가 신설이 되면서 첫 번째는 엉킨 사유가 있고 결정적인 두 번째 사유는 뭐냐 하면 지식관리시스템이라든지 행정예약공포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가면 자기 업무를 내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다음 사람한테 전산 처리하는 바톤을 넘겨서 누구한테 이름을 넣고 정리를 해 주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가다 보니까 내가 사회복지과에서 핸디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발생됐는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예를 듭니다. 제가 만약에 정보과학도서관에 있을 때 계속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원이 결재를 올릴 때에 그 이름을 바꿔주지 않고 착각하고 그대로 올리다 보면 그 결재는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려하는 사례에가 각 실과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빨리 정리하도록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요령을 모르는 직원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엉킨 걸로 돼 있는데 이야기해서 많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한 달 안에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관리하는 정보통신과에서는 한 달 안에 서포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제가 일하는 분과 직접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20일 전에 만나 가지고 당부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날짜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정보통신과장을 믿어보고 전문직종에서 일하시는 팀장님을 믿어보고 마지막으로 저희 의사과에도 계셨으니까 의회 홈페이지 참 갑갑합니다. 아예 정보통신과에서 다른 기관으로 봐서 관리하기가 불편스럽고 어려우시면 본 위원은 의회를 떼어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에 아르바이트를 붙여주든 아니면 공공근로를 붙여주든 해서 나름대로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을 갖고 관리를 해야지 본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본관에서 의회까지 오면서 항상 퇴색돼 버리는지 지난 4년도 끊임없이 주장했던 건데 지금 부끄럽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결정을 내려서 의회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데 일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 문제도 의회와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한 몇 초 정도 때로는 5초에서 10초 정도 지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의 매번 항상 몇 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인원수가 많고 화면이 바뀔 때마다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화면 전환할 때마다 보통보다는 몇 초 정도 속도가 느린데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느린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망 쪽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행자부와 경기도, 우리 라인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라인은 31개 시군이 합해서 쉽게 말하면 수도관을 크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우리 시청 내에 동사무소 관계는 느린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속도가 빠르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과천 관내에서는 빨리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것에 대해서 둔감할 수도 있겠지만 시청 공무원들이 500˜600명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이것으로 인해서 5분만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3000분 그렇게 따지면 50시간 가까이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몇 백만원 정도의 일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이 손실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전체적인 업무 효율에 굉장한 지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그 액수를 따져보면 제가 볼 때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액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정확하게 한 번 예상을 해 보시고 속도를 바로 낼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훨씬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속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좋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지금 과천에 아주 기초적인 통계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통계가 어떻게 보면 정책 판단이나 정책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또 그걸 다른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정해진 일보다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데이터를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제공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교통과장 안창헌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헌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과 소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자료는 총 28건으로 실과소 공통사항 9건 교통과 소관 19건이며 이후 황순식 위원님과 백남철 위원님께서 각각 추가로 요구하신 주차단속 민간위탁 현황과 기계식 주차장 건물별 설치 현황 등 2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를 한 번씩 읽어보고 오십니까 아니면 담당 계장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보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자료를 읽어보고 보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4선 위원이 되는 사람이 탈자, 오자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색해 보이지만 지금 저희는 처음으로 하는 초선위원들이 많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많이 의존하는데 자료가 많이 틀려요. 예를 들면 한 가지 틀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하다가 신경질 나서 몇 개만 지적을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주요사업 추진현황 10페이지에 단독주택 임시주차장 조성 나대지 매입하는 부분에 문원동 주소가 틀려요. 그 다음에 각종 위탁사업 현황 중에 영농조합법인 광창마을, 영농조합법인 삼부골, 벌말의 위치가 틀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그 주소에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그런 주소가 아니고 그 위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일련번호 40번을 보면 별양동 중신교회 앞 공영주차장 주 출입구 맞은편 개방에 처리 결과가 실질적으로 된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됐다가 다시 주차장이 막은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번에 결산하면서 개통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제가 계속 가봐서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각종 집단 민원에 의해서 발의됐던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그 후에 그 분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장께서 즉시 조치하겠다 거기에 대한 인력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인력 문제도 다 해결해서 조치하겠다 했는데 그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이후에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는 닫혀 있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쳐놔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처리가 됐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게 성실치 못하다 이런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는 숫자 하나 틀리고 글자 하나 탈자가 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합니다.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놓고 가면 와서 자료를 뒤져. 그래서 왜 뒤지냐 그랬더니 숫자 또는 탈자가 하나 생겨서 하는 오자가 생겨서 계속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과는 한 번도 와서 수정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자료 제출할 때 항상 신중히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지적을 하면서 저는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 및 수익 규모, 수익 활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전에는 운영하기를 공개입찰로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원래에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입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이나 상이군경회 단체에서 예전부터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1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조례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개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단체한테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수 있다 거기에 근거해서 위탁하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근거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장애인은 장애인 마을에 있는 영농법인이면 영농법인에 보상 차원에서 이익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마을 다시 말하면 영농법인은 보상이라는 게 임금 받는 정도의 보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 계획서 광창마을을 보면 수탁금 내고 위탁금 내면 제로 베이스예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다른 장애인단체나 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예요. 위탁했을 때 우리가 수입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과천시에 세이브되는 내용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하면서 그렇게 큰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 어디 가서 일하면 인건비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는 것이 과연 그 동네에 큰 영향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일거리 창출했다고 해서 배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일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벌말이라고 하는 동네는 곧 없어지잖아요. 거기 국립과학관 들어오면서.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벌말은 없어졌지만 궁말에 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
남철

백남철위원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가 단체명의로 사업을 운영했을 경우에 사업 운영비에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5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활용을 4억 6천만원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저는 불우장애우돕기 4천만원 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이런 겁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일을 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어디 가면 인건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단체가 물질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하면 불우장애우돕기 사업 정도에 4천만원 쓴 게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이고 다른 단체는 인건비 외에는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수탁자들이 결산해 오는 내용이 사실 어느 정도 확실한 건지 의문스럽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탁금만 시에 납부하면 자기네들이 임의로 써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확실한 사용 정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에 다 쓰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결산 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는 특별회계, 기금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원하는 불우장애우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4억 6,400만원 중에 기타 운영비가 9,700만원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사업을 인건비 주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그 알파를 가지고 과연 조직이면 조직, 단체면 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일해야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이게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면 과천시에서 엄청난 세입 부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단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체는 과연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 찾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빼고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진짜 그 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내년에도 또 다시 그걸로 인해서 그 단체가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문제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수 예를 들어서 천명이 사는 동네에 800명이 이주를 해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41페이지 주차빌딩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양동에 있는 주차빌딩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물입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공사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공사를 끝내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2005년 7월부터 개장을 해서 2006년 5월 31일 기준에 의하면 수입이 4,200만원 정도이고 지출이 5,400만원이 됐습니다.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건물을 민간인이 운영했을 때 과연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까지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 말고 일반한테 공개 입찰을 했을 때 이렇게 적자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적자를 내는 이유 중에 인근 상인들에 의하면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텅텅 비어도 안 들어간다 하는 의견하고 현재 주차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은 일반인들이 위탁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검토를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외 주차장이 주차요금이 싸서 비교될 뿐이지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차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가끔 가다 차를 세우긴 세웁니다마는 옥상에는 약간 빕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저녁 때 되면 주차빌딩이 비어 있는 데도 그 옆에 차를 세우는 것을 저도 종종 보거든요. 그런 걸 단속해서 주차빌딩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세 가지 답변 중에 일반인한테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이 진리인양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공단에 있는 모든 세입 부분은 우리한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일반인한테 어느 것이 높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지금 공단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자가 나서 그렇지 이것은 공공용으로만 썼을 때. 그런데 실제로 그 땅값하고 건축비를 이십 몇 억 이상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적자를 낸다면 아무리 공공성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다 흑자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 주차 면수가 82면인데 다른 지역에 70면이 훨씬 더 이익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주차요금이 비싸지 않다는 것은 제가 너무 주민 얘기만 들어서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서 안 올라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 얘기로만 듣고 이 부분은 시의 입장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실차율에 대해서는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밤에 사람이 없어서 공실율이 많다 밤에는 길에 대놔도 아파트 옆에다 대지 거기다 안 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실율은 낮에 영업하는 시간에 공실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물었던 겁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제가 100% 완전 점유는 안 하고 저희가 80% 내지 90% 정도는 낮에도 쓴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아마 제일 많았을 때보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볼 때는 항상 50% 정도도 안 찹니다. 점심식사 잠깐 외에는 별로 안 차요. 그것은 왜냐 하면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잠시 주차보다는 빌딩을 상대하는 차는 정기주차권을 많이 발매를 해야 돼요. 정기주차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해 주질 않아요. 정기주차권을 발매해서 항상 기본 정도는 차줘야 되는 정기권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를 해 줘야 되고 홍보에 관련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다른 주차장 어디 홍보합니까? 당연히 와서 꽉 차는데. 그런데 거기는 안 차잖아요. 안 차면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누가 가만히 옵니까? 양재천 걷어내는 바람에 중앙공원에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정기권 낮춰 달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정기권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낮에 공실률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월 주차권을 저희들이 확대 실시해 가지고 인근 상업지역에서 월 주차권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으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확대해 가지고 실차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내년에 주차빌딩 영업실적이 좋아서 적자 나지 않도록 기대해 봅니다.

안중현위원장

백남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질의는 제출된 자료 지번을 정확히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결산을 못 받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제한해서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결산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관리라든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수의계약 조건에는 그런 사항을 명기해 가지고 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주차 빌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중복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제가 느끼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본 주차장이 관심이 있어서 다니면서 직원 분한테 매일 월급은 나오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부분을 공단이 운영하면서 공단 입장에서는 떠안았다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적자를 늘려서 공단 수지를 악화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액권을 좀더 세일즈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인건비는 나름대로 일반인으로서 계속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인근에 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합병시켜서 운영하게 하든지 그러면 인력의 혼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은행 옆 쪽에 있는 사람이 굳이 부스에 날마다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혼용해서 운영할 방법도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고민한 것은 과장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5층은 거의 안 찬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층수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지요. 지금 월 정액주차권이 얼마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한층 올라갈수록 2층까지는 괜찮다 치더라도 5층에 올라가면 30% 할인을 해 준다든지 날마다 비어 있으면 과감히 50% 할인해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다각도로 운영을 하면 지금 그나마 시작하면서 수지율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홍보가 덜 된 부분을 빼고 있다면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닐 수 있는데 백 위원님 말씀처럼 땅값이나 건축비까지는 계산 안 하더라도 운영상에 적자는 안 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인근에 하고 있는 기관에 합병해서 위탁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어차피 윗층이 비어 있다면 4층, 5층 올라갈수록 정기 주차권에 대한 감액 조치를 하는 안을 검토를 해서 경영 합리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재위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위탁기간이 2005년 9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계약 당시에 2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내년 8월까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동 위탁자에게 자동 연장이 됐다 이 소리네요. 위탁료는 동일하게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 반영을 잘못해서 본인한테 지적이 돼서 부기 수정을 했지요?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이 왜 8천만원이냐 하면 자기가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서에 보면 견인차량 위탁을 위해서 제 기억은 1억 2천만원인데 8천만원을 주는 예산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10원으로 들어왔어요. 10원으로 들어온 이유가 이 입찰은 올라가는 입찰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가 입찰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20쪽에 보면 불법주차 견인실적 과태료 부과 현황이라고 해서 이 업체가 과천에 불법 주차를 견인해서 주차 견인료는 현장에서 내지요? 저희 시로 들어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시로 들어옵니다.

임기원위원

현장에서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돈은 견인보관소에 내고 돈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지요. 저희 구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실제는 10원에 하는 게 아니고 1억 1,200만원에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찰이 1억 1,200만원이 적자인지 또는 이 업체가 자기가 운영하기 나름에 따라서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불법 주정차 견인을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남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 취지가 입찰이 내려가는 최저가 입찰이 맞습니까 올라가는 입찰이 맞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경쟁업체가 많으면 어쨌든 간에 위탁료를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쟁자가 없고 한 군데에서만 계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저희들이 결산을 받아봤는데 큰 수익은 없습니다. 지금 연간 수익이 2,100만원입니다. 이 업체에서도 안 하겠다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탁료라는 것은 큰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다른 견인한 업체에서는 아마 여기 참여를 못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억 1천만원이 실질적으로 수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불법 주차를 해서 과천시에 주차흐름에 문제를 준 사람들은 결국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줄 때 이 부분에 불법주차 견인료를 단가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입찰 정신은 최저가 정신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올라가는 최고가 입찰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주차딱지를 붙이면 바로 견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견인할 수 잇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바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통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특히 굴다리 시장 윗부분에서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 견인했다고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유예하는 시간을 주면 어떨까 10분이든 20분이든 유예 시간을 주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그걸 알고 있을 때 생활하다 보면 편의상 몇 분 정도는 잠시 주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 5분 후에 왔는데도 견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울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정도를 주면 나름대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데 내려가다가 견인 당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안양특수카하고 연결해서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사실 불법 주정차는 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요원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단속할 때 꼭 차에 연락처를 보고 저희들이 핸드폰을 사줬으니까 핸드폰으로 우선 연락을 하고 방송 한 번 하고 그 후에 불법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견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거기서 확성기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음 때문에 들을 수도 없는 사항인데 실제로 부착하고 나서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면 바로 갑니까? 거의 2˜3분 내에 해결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금방 세웠는데 차를 끌고 갔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 단속원들한테 물어보면 상황이 말하고 다릅니다. 금방이 5분, 10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최대한 적발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시민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견인해 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표시를 해서 종이를 붙여놓는데 이게 없어져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 가지고 물론 그 분은 불법적으로 오랫동안 장기 주차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사전에 연락을 안 준다 차 위에 분명히 번호가 있었는데 연락을 안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래서 그 분은 보관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당성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시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영버스가 4개의 코스로 운영하고 있고 하나의 임시차가 있어서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천연가스 버스 두 대가 있지요? 천연가스버스 한 번 충전했을 때 운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약 300㎞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그 버스가 하루에 코스를 주행하는 시내에서 왕복주행거리가 180˜1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천연가스 충전소가 어디 있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군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군포까지 충전하러 갔다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왕복 40㎞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이 버스의 도입 목적이 뭐였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우선 환경오염에 환경부에서도 적극 추진한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호응해 가지고 맞춰 해야 된다고 시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남은 잔여 대수도 연령 초과되면 교체할 때 천연가스버스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하루에 190㎞ 정도를 운행해야 되는 차가 한 번 충전하면 300㎞를 가게 돼 있고 결국 한나절 반을 하고 나면 다시 충전을 하러 40㎞를 왕복해야 되는데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굉장히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3일에 두 번을 충전하러 군포에 갔다와야 되거든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셨네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기사실에서 분명히 이 내용을 구입하기 전에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없으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가스충전소가 멀어 가지고 그 시간에 다른 차를 대치해서 하니까 차가 문제가 됐었는데 예비 차량을 하나 확보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충전하러 가기 위해서 예비 차량을 또 쓰고 인력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차량이 수시로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어서 예비차가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긴 필요한 거지요.

서형원위원

예비차는 경유차지요? 충전하러 가는 것 아니면 경유차를 굳이 운행할 필요가 없는데 그 차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돼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충전하러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가스 쓰고 3일에 두 번씩 40㎞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가스 쓰고 그것 때문에 경유차가 그 시간에 운영하고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비차는 어차피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이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갑자기 다른 운행 차가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요.

서형원위원

예비차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예비차를 매연저감장치도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를 계속 움직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감장치는 차 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것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현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명히 도입하기 전에 환경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실제로는 충전소가 군포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과천에 없다는 사실은. 그래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3일에 두 번씩 군포까지 갔다와야 되고 그 사이에 경유차를 운행해야 되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전시행정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제 생각은 전시행정이 아니고 어차피 경유차가 매연이 많이 발생되니까 가스 차가 매연이 더 없어서 무공해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경유차 한 대에다가 매연저감장치 설치하셨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설치하고 나니까 배출 가스가 어떻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30%였는데 거의 제로 상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던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나니까 물론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거의 매연을 100% 잡은 상황인 게 맞지요? 과연 그 기술이 그 때는 없었을까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도 두 대는 아직까지 저감장치가 안 들어갔는데 그것이 차종이 따라서 승인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차를 도입할 때 25인승 버스에다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신 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34인승 버스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똑같은 버스를 사 가지고 지금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것처럼 그걸 사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승인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인이 안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승인 자체는 버스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직 두 대도 승인이 안 나서 못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34인승 다는 것은 금년도에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 안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34인승 천연가스버스를 살 때 지금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단 버스를 사서 매연저감장치를 달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34인승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매연저감장치가 없었다고요?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된 지가 언제인데 그게 없었다고 하세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차종마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34인승 버스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차를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민들은 지금 NGV 천연가스버스라고 써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보면 우리 시가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실상을 들여다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작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애꿎은 경유차 더 운행해야 되고 차의 운행 효율만 더 떨어지고 제가 듣기로는 시영버스 노선을 조금 더 자주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차를 한 번 충전하러 갔다오지 않으면 그 인력과 그 차를 가지고 하루에 세 번을 더 운행할 수 있거든요. 4번 시영버스 옥탑골 노선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0㎞ 갔다오는 거면 세 번은 더 운행할 수 있다고요. 지금 보면 두 시간 넘게 간격으로 돼 있는 것이 하루에 두 번이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천연가스버스라는 게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행하지 않았을까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시영버스는 정상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도 한 번 타보고 다녔습니다마는 아침 저녁에만 사실 시영버스가 만차되지 그 외에는 사실 2˜3명, 4˜5명 그 정도로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옥탑골에 자유학교로 학생들이 시간 되면 많이 타는 상황이고 시민들한테 불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옥탑골 같은 경우에 3회, 4회 사이에 2시간 간격이 되고 9회와 10회 사이에 2시간 30분 간격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 운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떠나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도 엉뚱한 데로 차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버스 노선은 세곡마을 가루개하고 옥탑골 이용객들하고 부녀회에서 시간을 협의해 가지고 정하거든요. 그래서 운행시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경유차하고 천연가스버스 효율성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용자가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한 명을 태우더라도 제가 그게 효율적이어서 더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 명을 안 태우고도 삼일에 두 번씩 군포를 왔다갔다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도 안 태우고 별로 아무 쓸모 없이 차가 왔다갔다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행정은 당연히 집행되지 말아야 하는데 집행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됐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판단을 하면 환경에 바람직한 것일 수가 없거든요. 경영수지 악화시키지요? 당연히 더 운행해야 되니까. 가뜩이나 거의 대부분 시에서 보조금 줘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정이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에 시영버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견 하나 제시한 게 있습니다. 시영버스 운전하시는 분한테 근무복을 입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과장께서는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고 부시장께서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근무복을 구입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오늘 입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사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 벌을 사줬는데 교대로 입어야 되니까 두 벌을 사줘야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처음부터 당연히 갈아입을 옷을 해서 두 벌 해 주실 생각을 하시고 또 계절에 따라서 당연히 하복, 동복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입는 겁니까? 그리고 근무복이라고 하면 신발부터 모자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자는 못 쓰더라도 신발까지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윗도리만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윗도리만 입고 근무합니까?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한 벌입니까 아니면 윗도리만 해 줍니까? 어떻게 생각 있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못 하면 못 한다고 아예 지금 예산이 없거나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말씀을 해서 검토한 결과 내년부터 한다든지 그래야지 윗도리 하나 덜렁 사주고 입으라고 하면 지금 누구 입는 사람 봤어요? 저는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 식의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짜증내는 겁니다. 시행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는 이유를 대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애꿎은 시간만 소모하면서 그 예산을 얼마 투입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데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입고 근무하는지. 윗도리만 사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면 처음부터 사업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면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하다 못해 민간인이 하는 방범 근무복을 사줘도 아래 윗도리 신발 한 벌을 사주는 거지 윗도리만 하나 덜렁 사주고 1년 내내 입으라는 건지 한나절을 입으라는 건지 그런 식의 행정이 계속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당연히 근무복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벌의 근무복을 지급한 줄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윗도리만 달랑 한 벌 사준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영버스 특별회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셔서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하면 제대로 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부림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횡단보도 관리는 경찰서하고 저희가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쪽에 횡단보도 놓으신 게 교통과 소관인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경찰서와 저희들이 합니다.

서형원위원

부림육교 철거는 앓던 이 빠진 것처럼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8년 전부터 철거해야 된다고 계속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경찰서 협조도 얻어서 철거한 것은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육교 자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윗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됐거든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육교 조금 올라가서 설치돼 있지요. 지금 부림사거리에서 4m 떨어져 가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거리에서 그 쪽 편에서는 설치가 됐는데 북쪽 편에도 횡단보도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99년이었는데 그 때도 이게 굉장히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 북쪽 편으로 자전거 도로 진입로가 생겼지요? 양재천 자전거 도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당 쪽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 같은 경우에 아이들도 많이 타는데 그 쪽으로 타고 나와서 시청이나 보건소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횡단보도를 세 번이나 건너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과 같이 신호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나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것을 해체하고 설치하셨으니까 위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교통 흐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겠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평상시에는 큰 장애는 없는데 아침저녁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세 군데에 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다가 우회전해서 중앙동으로 들어가는 차들 같은 경우에도 신호와 관계없이 서행해서 진행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왕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니까 이번 기회에 그 쪽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교통 약자들이나 자전거를 위해서 편의가 증진되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서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일반 횡단보도도 신호등 중심으로 양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그것보다 더 빈도가 높고 중요한 사거리인데 정류장을 고려해서 횡단보도를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화면을 보면서) 11단지가 준공되고 나면 11단지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오기 위해서는 이 쪽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고 또 9단지 아이들이 과천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로 건너면 또 한 번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과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라든가 확충 계획안이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지역 주차 확충 계획안을 보면 그 전에 주차난 심화 지역을 보면 주차율이 주암동이 53%로 가장 주차난이 가장 심한 상황이고 순위를 매겨보면 주암동이 가장 심각하고 별양동이 65%로 심각하고 부림동, 네 번째가 중앙동 다섯 번째가 문원동으로 되어 있는데 확충 계획안을 보면 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주암동이 세 번째이고 문원동은 확충 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 주차난 심각성으로 봤을 때는 4위인 중앙동이 10면으로 첫 번째이고 이게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순위가 주차율에 따라서 책정되지 않고 다른 순위로 매겨진 이유가 뭡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율을 분석해 본 것이고 아파트 단지 내에 8단지, 5단지, 4단지가 심각하고 말씀하신 장군마을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양동도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건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중앙동은 지금 79% 가까이 주차율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91억을 투자해 가지고 올해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면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중앙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산객 등으로 외부차량이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주차율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몇 면을 확충하는 걸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될까요? 어차피 외부차량에 의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늘어난다고 했을 때 외부차량들은 더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외부차량은 낮에 말씀하시는 거고 밤에는 외부차량이 없고 전부 실거주자들이 집에 왔을 때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부차량이 낮에 들어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중앙동도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우 사람들이 단독에 세우는데 단독주택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야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특히 아파트단지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아파트단지는 추진 계획을 보면 8억 4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523면을 확충할 계획이고 반면에 단독지역은 2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실제로 확충되는 면수는 260면밖에 안 되지요.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확충이 돼야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대책들도 여러 가지 광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옳은 방향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사실 단독주택 나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별양동에 그런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단독주택내에 주차빌딩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일단 인근 주민이 반대를 해서 나대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 활용을 못하고 평면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민들의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느냐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별양동에서는 인근 주택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주차빌딩은 짓지 말고 인근 주택을 사 가지고 어차피 재건축되니까 주택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별양동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돼요.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고 일부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고 의견이 종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결국은 주민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정책이 나왔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을 것 같고 물론 바로 앞에 주차장이 몇 면이라도 확충되는 것이 인근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민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계획들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 과장님의 적극적인 고민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과천시 주차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가장 현안문제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차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희 시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금 얼마가 편성돼 있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163억 7,798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지난 4년간 혹시 집행된 내역을 알고 계세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주차장 문제를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주차난이 일부 주차장 확충 사업에 투자는 됐는데 결국은 차량 증가요인을 따라잡지 못해서 실제적인 주차난의 가시적인 부담은 더 늘어났다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례로 저희 별양로라든지 관문로에 야간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율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 계획을 동 대표들하고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서 8단지라든지 5단지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주차장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께서는 아파트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지역의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입지를 스스로 다니면서 분석하고 파악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아파트단지 내는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지역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께서 총 책임자로서 실제 현장을 점검해 보셨느냐고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이 문제를 금년 초부터 고민을 하면서 각 지역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5단지 같은 경우도 한 예를 보여드리면 주민들하고 당연히 의견 취합을 해야 되지만 이 놀이터가 5단지 유치원 상가 부지 뒤쪽 구석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실제 가보면 풀밭이 상태보다 더 다릅니다. 이 부분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이게 초기에 분양될 때는 이 건물이 유치원 상가에서 유치원 뒤 놀이터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없어지고 5단지 아이들 수가 줄어서 유치원이 아니고 일반상가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35면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006년에 새로 나온 자리가 아니라 지난 4년간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 주차장하는 것을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반대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계도 3:7로 해서 많이 준다고 하니까 협조를 많이 ........

임기원위원

3:7은 그 전부터 있었고 5단지도 테니스장만 갖고 계속 협의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녹지대 205면하고 테니스장 40면, 놀이터 30면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여기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그 녹지대도 옛날 난방류 탱크 윗면이라든지 좀더 주민들하고 접근해서 대화를 하면 저는 해소할 부분이 4단지, 5단지 다수 있어 왔다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차장 문제, 주차장문제 고민은 하면서 필드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은 잠자고 있고 그러면서 사회적 환경은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차량 증가는 더 빨라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과천시의 주차장 행정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나오면 아주 극단적인 용어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하나같이 내 집 옆이 아니고 남의 집 옆에 사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이 부분도 의회하고 끊임없이 논란을 했지만 정책을 나대지 더 나가서는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정책이 주민 분열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단독주택지 집 사서 주차장 해 주겠다 그러니까 주민들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내 집 옆으로 오면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내 집 옆에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정책적 판단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별양동으로 국한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별양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 두 필지를 구입했고 추가로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주민들은 주택을 사서 헐어 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별양동 단독에 주차 오버 대수가 별양로로 야간에 대는 대수가 몇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약 234대입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책임자로서 현장을 다녀보셨느냐고 제가 질문드렸을 때 다닌다고 하셨는데 안 다녀본 다는 결과예요. 밤에 11시경에 가서 과천역에서부터 우체국 사거리 양면에 주차가 몇 대가 대고 있는지 세어보셨어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약 4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렇게 현실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대수는 실제 등록된 차량하고 법정 주차대수 파악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법정대수보다 밀어 갖고 안쪽에서 많이 수용해요. 그러니까 주무 과가 도대체 몇 대가 나오는지 밤11시경에 부림동 8단지가 주차면이면 몇 열로 주차를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400대가 아니고 거기 양면에 400대 댈 수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170대에서 185대입니다. 제가 네 번 체크를 해 봤어요 운동가면서 이 쪽으로 한 번 세어보고 돌아올 때 이 쪽으로 세어보고, 그러면 지금 정책으로 185대 수용할 수 있는 200대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별양로 이면로에 주차하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10대, 12대 해봤자 별양로는 끊임없이 계속 주차장으로 남아 있어요. 왜냐? 골목 안에 주차하기 위해서 백하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골목 안에 200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가 강력하게 주차 단속도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170대 가까이는 해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주차할 때 불편하지만 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별양로에 나오는 180여대 차가 별양동 단독의 차만은 아닙니다. 4단지 차도 나오고 일부 5단지 차도 나옵니다. 왜냐? 아파트단지 안에 차대기 어렵고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6단지 앞 라인에 가면 주차 없습니다. 6단지는 단지 안이 편하니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과천시의 교통과장이 일개 의원보다 모르잖아요. 그만큼 고민을 안 한다는 결론이에요. 부시장님 옆에서 듣고 계시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과천 행정의 현주소가 전부 다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처방을 내리겠다고 동서남북으로 사방 뛰다가 돈만 쓰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부시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그나마 그래도 공무원 생활 30년 하신 분들은 자존심이 있고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관료의 힘을 믿으려고 하는 시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현장을 안 나가보세요. 주민들이 아우성치면 도대체 몇 대가 문제인지 나가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책을 매년 예산할 때 와서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을 만들게 만들고 지역 주민과 이 쪽 블록과 이 쪽 블록과 싸우게 만들고 아예 깨놓고 지금 200대 정도 만들 수 없으니까 재건축이 될 시점까지는 별양로를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이해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설득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그 돈 차라리 복지에 쓰십시오. 물론 혹자는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사면 다음에 땅값 올라가니까 그게 돈 버는 것 아니냐 행정은 부동산 투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심각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해 주시고 피상적으로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서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불만이 많이 쌓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교통단속요원들이 주로 직원들보다 공익요원이 많이 나가시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공익요원하고 직원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말에 퇴근하고 안 계시니까 그 민심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말에 종교단체 주변의 주차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사실 종교단체 주차 문제 때문에 매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계고장을 붙이고 주차를 하지 말라고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차를 거의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기원위원

9월 중순부터 그나마 단속을 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깔끔한 부분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 시민들이 가슴 속에는 주말에 나오면 다 짜증납니다. 특정 종교를 거론하는 것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많은 신도들이 있다 보니까 차량을 끌고 오는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돼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성당처럼 지역의 신도들이 구분돼서 보행 위주로 예배를 갈 수 있는 권역이 아니니까 차를 과천에 갖고 오지 말라는 소리는 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해법을 한번쯤 찾아볼 수 있는데 안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관문로와 청사로 그 다음에 별양로 주말 되면 아주 숨통 터집니다. 청사로는 그나마 교회를 신축 중이니까 최근에는 주차를 안 해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데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9월 중순 시험 운행해 가지고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유도시키고 종교 버스가 와 가지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운송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기관에 정식으로 시장 명의로 교통 주차 협조 공문을 보낸 사례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회에 몇 번 보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공문 사본을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바로 저는 고민해 봤을 때 시민회관도 개방할 수 있고 청사 주차장도 주말이면 보광사 앞에 주차장 다 빕니다. 그리고 게이트 치지 않고 다 오픈해 뒀습니다. 우리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다 빕니다. 거기로 유도하십시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하라고 하십시오. 그 분들의 종교적 신앙을 대상으로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은 누가 막아줘야 됩니까? 일개 주민이 나가서 피켓 들고 목소리 높이고 항의해야 됩니까? 행정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면 표를 먹고사는 시의원이 눈치 봐가면서 이런 소리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들의 불편이 안 나오기를 희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주차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산 때 잠깐 질문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방이 운동장 운동하는 공간의 전면 개방입니까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일부 개방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그날 전면 개방을 염려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례 하나를 보고 있어도 교통과의 업무처리 능력이 미숙하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배짱도 없고 자세도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 홈페이지에 주차장 관련해서 특히 청계초등학교에 항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는 전면 개방으로 다 되어 있고 본 위원도 이걸 보고 학교 운동장을 전면 개방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가 학교 주차장 개방을 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주차하는 공간을 개방을 하는 정책이지 아이들의 운동 공간을 개방하는 건 아니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서 답변이 간단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 시에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장 개방은 그 일환으로 가능하며 각 학교의 여건이나 실정에 맞추어 개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각 학교의 운동장 개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십시오’ 이 답변으로 보면 일부 주차장 개방하는 걸로 보겠어요 전면 개방을 검토하는 걸로 보겠습니까? 저는 후자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민원의 이 답변 하나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화면을 보면서) 이런 사진이라도 좀 올려주면 안 되겠어요? 제가 가보고 걱정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다 해서 아이들의 공간을 전혀 침해하지 않도록 경계선을 완벽하게 해 놨지요. 이걸 보면 주민들이 안심을 할 것 같은데 여기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이게 학습 공간 또는 운동 시설에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이 정리하고 고작 차 대는 게 10대예요. 이런 자료로 올려주면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이 정도는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할 것 같거든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런 오해 소지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사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놀이터 그네 철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거든요. 학교하고 다시 의논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은 불신대로 받고 바로 타성에 젖어서 답변하고 행정하고 있다는 결론이지요. 이 부분에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통과장님이 최고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을 좀더 현실성 있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죽바위 1, 2지구 주차장 분할 측량을 6월에 의뢰했다고 나와 있는데 의뢰 완료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의뢰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차장 부지 현장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죽바위는 못 가봤습니다. 찬우물은 가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주차장 시급성이 가장 없는 GB내 시설이라고 두 번이나 제가 제안을 했어요. 사업 순위를 바꿔주실 것을.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죽바위 1지구는 이경수 의장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죽바위 그 지역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주차장이 시급한지요. 우선순위를 현실성 없게 용역기관들이 해 온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잡아 주면 본 위원이 이걸 분명히 예산 할 때도 지적을 드렸고 또 교통과장께서 수정하겠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해서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의회 건물 나가면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희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장황하게 과천시 주차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교통과장께서는 주차장 문제의 최고 수장으로서 민심이 어디에 있고 대책이 어디 있는지 사안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40쪽에 지하철역 승강 편의 설치 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실시용역이 끝나 가지고 다음 주에 용역보고를 가질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설계비 증액 사유는 없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용역 결과를 봐야 되는데 증액 사유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과천이 지하철역이 좁은 도시지만 관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나 이용객들 불편을 위해서 50:50 사업으로 해서 철도공사와 주민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고 이제 선바위역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로 실제 과천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이 과천역입니다. 과천역 2번, 3번 출구도 차제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내년도에는 어렵더라도 추후 연도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과천역 역장님 말씀이나 철도공사에서는 과천역에 에스컬레이터는 설계상 좀 어렵다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역 5번 출구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지만 강력히 끊임없이 추구하고 저희들이 문제를 접근한 결과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생겼거든요. 결국 어렵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산이 좀 드느냐 안 드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과천역의 주민 이동사항을 파악해 보시고 빠른 시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을 아울러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 : 07 감사중지) (14 : 0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도시과장 유철준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총 25건으로서 이 중에 공통자료 10건과 도시과 소관 자료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중앙공원 8단지 앞 나대지에 대해서 풋살 경기장 설치 검토 지시 또는 노인회의 요청에 따라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활용코자 현재 잔디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GB해제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당시에 해제 도면을 추가로 제작해서 마을회관에 게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업무 종사자 현황과 도시계획 업무 민원처리 현황 또한 종사자의 교육 이수 내용,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된 용역 현황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황순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테니스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도시과가 신설된지 몇 년 되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작년 3월 5일자로 과가 도시과로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늦은 감은 있지만 과천시가 도시과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한 부분의 제출 자료를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1년 반동안 과천시가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미래의 도시계획을 탈없이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현재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을 폄하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우리 과천이 향후 10년간 큰 틀의 변화가 나타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도시계획 담당자들의 기본 수치가 되는 자료들 그 동안 도시계획 업무 외부 위탁교육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련 용역 현황이라든지 최근 이렇게 도시계획 전문 직렬 인원수라든지 지금 전혀 최근 3개년간 한 건도 없지요? 그래서 과장께서 느끼기에 향후 10년간 우리 과천의 변화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항상 능사는 아닙니다. 일부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오래 계셨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전문성과 조화를 이루고 또는 시대에 맞는 도시계획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꼭 전문가라고 해서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패턴이라든가 도시의 발전도 계속 변모하고 요구되는 것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중앙부서라든가 학회 이런 데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아무리 교육을 안 가더라도 연간 자기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는 일주일 이상씩 최소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외부 기관에 교육을 다니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을 기록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일 갔다왔다든지 일주일 갔다왔다든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료상에는 제출이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는 .........

임기원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는데요? 3번 사항도 똑같이 1 2 3 4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저는 뭘 보고 질의해야 됩니까? 이 자료는 뭐고 이자료는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는 더 상세하게 돼 있고 직원들의 직렬이라든지 평균 근무기간, 외부 위탁교육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는 전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테크닉을 요구하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천의 미래 도시 정체성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주민들의 요구하는 과천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직원이 철학을 가지고 주민들과 설득해 나가고 또는 의견을 집약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에 보면 교육현황에서도 경기도 공무원교육원보다는 전문성이 가미된 전문기관의 교육을 발굴해서 물론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적절히 안분을 해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맡겼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근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기준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이 최소한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저는 평균 재직 기간이 길어야 되지 않을까 연속성이라든가 책임감을 위해서도 1년 반에서 2년 순환보직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해서 정말 철학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과천의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자료를 잘못 받아서 일단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외부 위탁교육이 없는 걸로 질의한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가능하면 정확한 자료를 제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건이 들어와 있고 나름대로 도시과에 다수인 민원 관련 하나가 7단지 부림동 50번지 지구단위 변경안 수정안도 이 범위에 들어가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다만 아마 기간이 이 때 접수가 되지 않아서 현황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부림동 7단지 50번지 문제는 도시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의 100%는 아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자료를 봤을 때 처리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다든지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캐비넷 속에 잠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려를 했던 건지 처리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처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첫 번째 과천교회 확장에 따른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피해 우려에 대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과천교회가 계속 넓혀져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이 침식이 우려됨으로 인해서 제출됐던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회측에다가도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이해시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들한테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대로 이상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하신 내용을 뒤집어서 확인해 보면 일정 부분 여기에 제출된 동 교회가 지구단위계획 범위를 저촉한 사례가 있다는 소리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은 없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레 짐작으로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에는 신도시가 생겼을 때 단독주택으로 되었던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서 일부 교회와 접한 필지와 교회 교육관 내지는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쪽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

임기원위원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종교시설로 안 돼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종교시설 부대시설로 돼 있지요.

임기원위원

두 필지 다 잡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돼 있는 것이 8필지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서부터 관악산으로 올라오는 8필지가 다 종교부대시설로 가능한 지역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주민들이 우려할만하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지만 거기 사는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만약에 8필지가 다 관련시설이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는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염려가 없는 도시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인허가 과정에 예의 주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20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지금 현재 용역 중인 사업이 있지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는 과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문제인데 단독주택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과천시는 도시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최소한도 현재 목표연도에 77,000명으로 돼 있는 도시 인구가 그래도 아주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인구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최소한의 인구가 과천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12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11년 계획에는 75,000˜76,000명 정도로 인구 지표가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2020 계획으로 보시는 거지요? 2020 계획으로는 12만 정도의 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용역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사실은 그 계획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부분은 1:1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1:1 재건축으로 하면 인구가 감소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종 단독주택에서 2종으로 종을 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과천시의 인구는 더욱더 감소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 내 1:1 재건축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별양동 단독이라든지 부림동 단독 또 과천시 신시가지 개발할 때 지역은 아니지만 문원동도 1:1 재건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업성 자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1종 단독주택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언제 서류를 접수할 것인가만 남아 있는데 인구 지표로 본다면 그 지역 말고 지금 새로 과천이 개발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에 계획으로는 12,000명 정도가 들어갈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단독주택 내지는 새로운 단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루어지기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지를 개발할 여지라든지 또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현재 있는 주거지역 외에 또 지식정보타운 외에 다른 지역에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인구와 관련이 있는 정주 인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주거지가 되겠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지식정보타운의 수용인구 12,000명 그 외에 어디 뚜렷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된 10개 지구에 대한 수용 계획과 그 외에는 뚜렷하게 현재 어떤 부분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단지 일부 단독주택지역이 계속 단독주택지역으로 존치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종 변경을 통해서 수용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도시 계획을 입안하시는 분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과천시장께서도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걱정하는 부분이 과천의 원래 도시를 형성할 때 당시에 나름대로의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고층 아파트 또는 저층 아파트, 연립 빌라, 단독주택 이것이 골고루 포진해 있으면서 과천의 도시계획의 큰 틀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단독주택이 있는 부분을 아파트가 상당히 높은 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과천에 단독주택이 많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변화 구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의 걱정은 그것보다 더 앞서는 거지요. 꼭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바꿔본다 주거환경을 개선해 본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개선하는 것이 일반 보통 주민들이 말하는 주택을 헐고 주택으로 새로 짓는 부분에는 거의 한계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과천시가 12만 정도의 인구지표를 가진 자족 도시를 나가야 한다면 현재 있는 단독주택을 2종으로 바꿔주면 12,000명이라고 하는 인구지표를 잡았는데 그 쪽에는 저층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현재 있는 것이 자꾸 인구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 개발되는 곳에서는 무조건 저밀도로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인구를 맞추려고 한다면 가호수가 중요하던 부분에서 단독주택에서 1:1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맨 처음에 단독주택에는 한 단독주택에 한 세대 내지는 두 세대 정도 사는 것을 계산해서 인구 지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별양동이나 부림동이나 또는 중앙동도 마찬가지이고 문원동 같은 경우는 한 집에 한 세대 두 세대 사는 게 아닙니다 보통 많이 사는 데는 6˜7세대 살고 최하 보통 4˜5세대가 사는 거지요. 원래 계획보다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1:1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고급빌라를 지어서 1:1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현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금 재건축 부분에서 상당히 언젠가 물밀 듯이 단독주택지역에서 민원이 접수될 걸로 봅니다. 지금 각 단독주택단지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고 구성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일 때 과연 이 뜨거운 감자 과천의 단독주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프로젝트를 과천시가 내놔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지구단위계획에는 과천 신도시만 들어가 있지 문원동이라든지 일부 밀집된 단독주택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문원동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신도시 및 주암동 일원만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반드시 문원동도 포함되고 집단 밀집지역도 포함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과정에는 문원동은 제외돼 있는데 문원동을 포함한 집단 밀집지역의 단독주택도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과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시켰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인구 상한선이 12만 정도는 상위기관에서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고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과연 얼마가 적절한지는 누구도 정답이 없습니다. 12만이 적절하다는 전제 하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현실적 감각이 없이 요구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인구 지표 둘째 가장 관심이 많은 학원을 정상적으로 보낼 수 있는 학원이 장사가 돼서 과천 관내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지표가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다 보면 15만도 나오고 20만도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도시계획을 그나마 관심을 갖고 보는 입장에서 인구 77,000에서 단기간에 10년 목표치를 그 배수로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시민들의 욕구는 20만까지 거침없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에 실제 고민을 해야 될 게 자족형을 갖출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은 외딴 지역의 인구가 12만이든 10만이든 자족형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특성상 수도권 서울이라는 대규모의 도시에 바로 인접해 있고 또 경기 이남으로 다양한 상권이 기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인구 지표가 12만에 과연 상권이 활성화될 것인지 15만이 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관내 상권이 집중되지 않고 수도권에 서울과 인근지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상권 기준치로 인구를 무제한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만 12만도 굉장히 저는 크게 잡은 수치라고 보는 게 백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재건축은 거의 1:1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현동 지역이 12000을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77,000에 12,000하면 9만이거든요. 그리고 단독지역의 민원이 올라와서 이 지역도 용적률을 준다고 해도 지금 가구수보다 인구가 그렇게 클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더 크게 봐서 나머지 주암동 과천동 지역이 일정 부분에 개발이 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2020년 목표치를 12만 채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과에서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편한 자리에 모이면 주부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인구 20만이 안 돼서 과천이 못 산다 대책이 안 나온다는 소리를 굉장히 쉽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다음에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규정상에 5년을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전반적인 도시 여건의 변화가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걸맞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계획이 확정되고 도시기본계획 안이 잡힌다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전면적 수립을 못하지요. 다시 말해서 5년 지나면 계획 변경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지 5년 되면 의무적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5년 단위로 재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8년 6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2003년 6월 9일자이기 때문예요.

임기원위원

훌륭하신 도시과장님이 그 정도는 머리에 다 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그러면 최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도 많고 그 저촉이라는 게 바로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당시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2008년에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제는 시민들이 반 도시계획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그런가보다! 이것은 시에서 만들어주면 시민들은 따라 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3년에 된 걸 보니까 내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욕구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다시 말해서 다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주민 공람공고 절차상 거칠 때 굉장한 갑론을박과 민원이 생길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거의 윤곽을 잡는 부분이 금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이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 공청회를 개최를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욕구가 표출될 걸로 봅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으로 시민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이 충분히 표출이 돼서 같이 관리가 될 걸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용역기간이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정도 걸리는데 예산 반영을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 돼 있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계속비에 2억 5천만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에 첨가해서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속비이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2억 5천 정도 추가 확보하면 5억을 들여서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어야 2008년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빈틈없는 준비를 드리고 용역 과정에서 토의가 필요하겠지만 도시과장의 견해를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에서 인구 상한선이 높아진다면 지구단위계획에 재건축에 세대 제한 규정이 7.5% 이 부분을 추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폐지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논의될 걸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천시가 전체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 지표가 바뀐다면 그 부분이 단독주택이 종 변경이 되는 부분 내지는 지식정보타운 여기서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논의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묻는 게 아니고 담당 과장의 의견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7.5% 제한을 한 상태에서 3단지나 11단지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도 세대 증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로서의 의미가 없는 조문인데 다만 그 이후에 재건축 규제가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임대주택 20% 건설이라든지 소형 평형 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향후 대지 지분이 큰 5단지, 10단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굉장한 발목을 잡는 게 7.5%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제외하고는 세대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게 추세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꼭 7.5%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역시 공무원다운 답변만 잘 하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무원이 특히나 지방행정이 그 때 가서 공청회를 하고 입안을 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크게 그것이 기본계획에 반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요구가 당연히 거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도 시 정책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나가면 2003년도 지구단위계획은 이주 1, 2 단지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원2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지역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반영해서 갈 것인지 그 이전에 별도로 도정법상에 정비지구로 갈 계획이신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시의 방침으로 잡고 있는지 또는 도시과장으로서 전자와 후자 어느 게 바람직한지 생각을 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자와 후자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답변은 제가 조금 어렵고 단지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현행 규정 하에서 추진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1:1 재건축밖에는 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수도권 3차 계획을 고시를 하면서 수도권 특히나 경기도 인구를 일부 늘려주는 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시군에서 안배가 될 것인데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반영이 되려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반영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쪽에서 검토가 된다면 시민의 의사를 물어서 그 쪽에 어느 정도를 먼저 배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저는 백남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인구 부분에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도 문원 2단지 기준으로 보면 373필지에 1,576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 예정 자료를 보면 가구수가 천 가구가 넘지 않아요. 970가구 정도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기본 설계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는 자꾸 재건축을 해 주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는데 주민들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주겠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도 아파트처럼 재건축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려면 일정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아파트지구는 주고 단독지구는 영원히 묶어두는 것을 형평성에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지금 심정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원 2단지가 만약에 호수가 호수×아파트재건축에 따른 7.6% 상향 조정 이 부분이야 설득력이 있다고 보겠지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지금 엄청난 세대수가 거기 살고 있는데 세대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세대만이라도 수용하자는 말씀인데 그것은 얘기를 그 쪽으로 접근시키면 그렇게 해 줘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 현재의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표 설정이라든가 계획을 계산하는 것이 결국은 인구수에 거꾸로 호당 수용인원을 따져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끼리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공공연하게 시에서 이제 단독주택지인데 별양동은 공동주택지가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문원동은 절대 안 된다 민원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뜻이 시장님 뜻이 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절대 안 된다고 답변 드린 적 없습니다. 시장이 문원동에 동 순회 설명시에도 분명히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문원동 주민은 굉장히 우리 시에서 서운해하고 있던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당장 뭘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시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기본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인구 지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 줄 거냐고 물어보면 답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 제가 만나본 주민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 민원을 대해 주시고 저는 내년도에 가장 뜨거운 과천시의 민원이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문제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O, X 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과천시가 시끄럽겠느냐 좀 덜 시끄럽게 가느냐 매우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업무자세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주민들하고 부딪쳐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해법을 데드라인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방법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갈현동 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 갈현동 지구에 체육시설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골프 연습장 맞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시자연공원 사업에 다른 데는 보면 배드민턴장 그 뒤에서 헬스장 배드민턴장 인공암벽 등반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는데 왜 여기만 체육시설지로 써놓으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의도에서 체육시설로 표현한 건지는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때 당시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작성하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작성된 지가 꽤 오래된 사항입니다. 기 도시계획을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된 것을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과천시 전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애당초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자료도 다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은 문제 아닌가요?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는데 골프연습장만 체육시설지로 애매하게 하는 이유가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 그 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이었다고 의견이 개진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과천시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주민 의견도 듣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때 이것이 이슈가 돼 가지고 그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어서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게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게 해 만드는 게 좋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시민에게 공표된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서형원위원

골프연습장이면 골프연습장이라고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그 안에 골프연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일부 계층이 제가 일부 계층이라고 해서 표현이 맞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지만 제가 그 여태까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굳이 반감을 갖는 용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전체 공원 시설 중에서 하나의 시설 부분인데 그것을 부각시켜서 골프연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화면을 보면서) 저기에 골프연습장하고 벙커 연습장하고 체육시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제 눈에는 다른 체육시설이 안 보이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골프연습장이다 물론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그렇게 표현을 다른 걸 다 접어두고 골프연습장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때 시에서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을 훼밀리파크로 이름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그 선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사소하다면 사소한 건데 이름을 바꾼다고 혹은 표현을 바꾼다고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내용에 관한 건데 그걸 지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까 걱정해서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체육시설이라고 썼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다른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써놓으셨어요. 이것만 이렇게 써놓고 그게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굳이 구체적인 용어를 써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화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된 부분은 다른 공원도 그 때 당시 계획이 됐지만 이 공원만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더욱 구체화되고 깊이 논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다른 체육시설도 있는 데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다른 체육시설이 있긴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잘 모르시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담당이 기타 다른 체육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정확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훼밀리파크라는 이름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명칭을 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도 사실 그렇게 하셨지만 훼밀리파크라고 이름이 붙였지만 사실은 골프연습장을 중심으로 한 골프공원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전제에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쓰신 게 교통에 9,500만원 정도 쓰셨지요? 이것은 이월됐지만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행법이 공원 면적 30만평 이상의 공원 조성 계획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면적이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31만 8,316㎡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분을 먼저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 떼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교통영향평가는 하는 것이고 단지 유발 교통량에 대한 계수가 차이는 있겠지요.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설계 용역에 1억 7,600만원 들어가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난번 결산 심사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지요? 어쨌든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 예산은 다 없어지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내년에 예산을 다시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GB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만이 다음 공정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추후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단지 금년에 저희가 두 필지 용지보상을 마저 하려고 통보를 했는데 소유자께서 해외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약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고 내년도 다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굳이 안 된다는 걸 자꾸 땅을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

서형원위원

토지 매입 이외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예정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데 제가 규정도 찾아보고 사실은 답답해 가지고 건교부 담당자한테 질의를 해 봤는데 건교부의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팀 사무관에게 직접 문의를 해 봤는데 그 분의 의견은 굉장히 단호하던데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갈현동 지구 내 골프연습장 설치는 불가하다 실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은 골프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6홀 이내 골프장 말이지요. 그래서 단독 골프연습장 설치는 불가능하고 쐐기를 박듯이 개발제한구역은 그 지정 목적에 맞게 관리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게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로서 허가를 받고 그 안에 그 안에 골프연습장을 놓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건교부 담당자는 전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던데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따지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에게 있겠지요. 그런데 저도 답답한 게 건설교통부가 물론 그린벨트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배수진을 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행법에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 관리특별법에 골프연습장을 개별법으로 풀어놔 가지고 개별법으로 하게 되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 가지고 사실상 도시 미관이라든가 그것이 많이 생겨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개별적으로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도 그런 시설이라면 도시 전체 구도에 맞는 배치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공원 내에서 계획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도시공원이라면 최소한도 전체 도시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입안권이 일단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골프연습장이 가능하다고 법에 열어놓은 겁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것은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제인가 그제 건축과장이 경기도에 가서 지금 건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교부 판단이 맞는 거냐 지금 그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숙의를 해 본 결과 과천시 판단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일부 그 부분을 가서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그게 승인이 안 나는 게 답답하다고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우후죽순한 골프연습장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도시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넣는 게 아니라 사실상 논의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얘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파크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만들어놓은 게 아닙니다. 기 도시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에 그것을 활용할 때 같이 그래도 세수도 증대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그것을 한 것이고 또 도시공원 내에서 골프연습장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10만㎡당 공원 면적 하나를 허용합니다. 두 개를 거기다 하면 20만평이 아니라 100만㎡가 초과돼 또 하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과천시가 계획이 돼 있는 것을 보면 세 군데인 걸로 계획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긴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저것은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원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니까 법률적으로 맞다고 판단하시지만 저 도면을 보면 실제로 저 공원은 골프 시설이 중심이 돼서 주변을 정비한 것이지 공원 속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하면 그 지형과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거기를 누차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골프연습장을 계획하고자 하는 부지는 사실상 완만한 슬로프를 형성하는 산림 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배치하고 계획한 것은 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다행히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소요인은 없는 것을 판단을 하겠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토지 매입이야 진행된 사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건교부 입장이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환경영향평가 이야기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환경청에서 협의 의견 온 것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타격 소음하고 불빛등으로 인한 조류 등 주변지역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고 해서 타격 소음에 대해서는 몇 가지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불빛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으셨던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밤11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불빛 차단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방법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요.

서형원위원

앞으로 계속 다룰 문제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11시까지 운영한다고 그 지역에 생태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빛을 차단할 방법도 별로 없을 것이고 만약에 불빛을 차단한다고 하면 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람도 통하고 경관도 좋아야지 골프를 거기서 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문제들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대책이 없이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소음 문제도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경인환경청에 협의 의견을 보면 골프연습장 설치 시 구조물의 높이를 주변 식생 높이 이하로 낮추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 앞에서 지적하신 불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여기 와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조물과 차단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겠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구조물의 높이와 식생 높이를 같게 하는 게 .......

서형원위원

처음에 보완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골프연습장 설치를 지양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지요?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냈을 때 환경청에서는 골프연습장 설치는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우리가 다시 어쨌든 짓는 방향으로 몇 가지 보완을 해서 내니까 짓는다고 하면 식생 높이 이하로 지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당초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청 의견은 여기다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을 이미 한 상태에서 짓는다고 하니까 식생 이하로 지으라는 건데 식생 이하로 짓는 골프연습장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손을 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에서 협의를 해 주면서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보호 측면에서 하지 말라고 단호히 얘기를 해야 될 것이지 되지도 않는 철탑 높이가 48m가 올라가는데 구조물 높이하고 식생 높이를 맞춰라 그런 조건으로 승인한다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후 그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그래도 훼손이 전혀 안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쪽에서 하고 최대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GB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재협의를 하겠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환경론자들이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울만큼 빡빡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지 말란 얘기인데 지금 계속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무리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른 데서 평가한 것도 아니고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환경적으로 무리한 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주변 식생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우리가 무리한 게 아니다라는 강한 소신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같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지양하라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양하라고 하면 끝까지 지양하라고 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 판단을 해도 답답한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운영되면서 선량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운영하는 것마냥 되지도 않는 조건을 거기다 해서 그것을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 주니 .......

서형원위원

행정 당국으로서 경인환경청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슈가 아니고 그것은 공무원들끼리 누가 일을 잘 했는지 평가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의견은 무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식생 높이 주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줬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을 중시하시는 분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이고 또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개발을 하면서 그래도 그 쪽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환경과 개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갈현동 도시자연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환경론자와 개발론자 사이에 일반적인 대립에 대해서 대답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기관에서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업무태도 문제하고 개발론자와 환경론자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승인을 안 해 줬으면 더 이상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서형원위원

어쨌든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사항으로는 이 내용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기준으로 나온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환경적으로 대단히 무리가 있다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판단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름대로 무리가 있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건지 그것은 제가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환경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평가 당국이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평가 당구에서 무리했다고 평가를 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다르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도 어쨌든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무리하게 안 해 주려고 한다는 말씀이시고 환경영향평가도 우리는 맞는데 경인환경청에서 무리하게 우리 사업을 막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두 기관이 우리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는 이 길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가 진입로를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금 정상 부근이 차 두 대가 교체할 수 없는 곳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도로 기준을 저한테 묻는 건지 교통 분야에서는 현재 정해진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원활한 것을 찾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도로 개설 쪽에 검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하루에 640 몇 명이 온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그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판단은 전혀 담당 과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상에 그 부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도로 계획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쪽 부분에 계획은 저는 안 봤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도 제시한 부분이 2차선으로는 제시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치우쳐서 제시가 된 건지 이런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사유시설도 아니고 이게 한 쪽은 중앙공무원연수원이고 한 쪽은 군부대인데 양쪽 중에 한 곳을 트지 않고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로 개설 부분은 제가 답변해야 될 범주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건설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원 진입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사업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을 하거나 협의를 해 줘야 될 기관에서 사업이 가능하지 않도록 지금 다 봉쇄되어 있고 지금 게다가 이걸 하려면 중앙공무원연수원이나 군부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 주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 거지만 이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게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길을 다니면서 즐기고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한테 쾌적한 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는 군부대이고 여기는 연수원입니다. 뒤에 보이는 게 계곡입니다. 사람 둘이 팔 벌리면 딱 막히지요.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여기는 한 대씩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차로를 분리시키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차로를 분리시키는 데는 뒤에 보면 여기서 분리가 되고 여기는 차 한 대밖에 지나갈 폭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더니 한 차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차 지나가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쯤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서형원위원

이 길이 분리되는 곳이 있고 야생화자연학습장 가는 길이 있고 사유지로 갈라지는 데가 있고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이 고개를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이게 보이지요. 왼쪽이 군부대 시설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천다리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그 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위치하고 제가 답변드린 위치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지나 가지고 올라가서 갈라지는 부분에서는 원웨이로 일방통행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때 그 사람한테 얘기 듣기는 확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화면을 보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계곡까지 건드려야 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계획이 돼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골프연습장을 하나 짓기 위해서 군 시설과 중앙공무원연수원 여기저기를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골프연습장과 관계없이 그 안에 계획되는 공원 진입로로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전체 교통 유발하는 것 중에서 골프연습장에 가는 교통 유발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골프연습장이 없는 데 거기를 승용차를 끌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교통영향평가에 유발 분석을 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골프연습장이 없는 경우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획을 바꾸면 다른 쪽으로 검토가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변명을 하셔도 어느 정도 되게 하셔야지요. 골프연습장이 없으면 저기에 차를 가지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중현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도로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지점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개별 지점에 대한 타당성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고 진입하는 데 도로망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서 위원님은 그런 내용은 답변을 듣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로망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거기 훼밀리파크의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거기서 설계가 완료가 돼서 도시과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부터 도시 분야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이 사업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무리를 동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있겠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의 의견 제가 가장 존중하는 것은 지금 이 곳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고 야생화 자연학습장을 이용하고 있는 학원들도 있고 민간단체들도 있고 개인들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지나치는 길과 현장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본래의 모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이 계획이 다른 여러 가지 계획과는 다르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실제로 무리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재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 과에서 내년에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린벨트 협의 과정이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도대체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무리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외에 새롭게 앞으로 진행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이 후속 공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장시간 질의 답변이 있었지만 본 위원도 추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4년간 과천시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억지사업이 훼밀리파크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원 위원님께서 사진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본 위원도 추가로 사진까지 보여줄 필요없이 질문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과장께서는 GB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럴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초지일관으로 예산 집행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확정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결정이 돼서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고 앞으로 공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개발 컨셉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관계법에 의해서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 부분의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부분에 맞게끔 계획을 마무리지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린벨트지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원법인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과천시가 도시자연공원 3개 지구 관악산 지구, 청계산 지구, 우면산 지구를 하면서 용역 자료가 2002년도에 나왔지요. 기본적으로 그 용역 자료를 존중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용역자료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상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때 당시 공원 계획을 수립할 때도 충분히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아니지요. 용역 최종 보고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2002년 12월에 나왔어요. 2002년 10월에 최종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최종 보고가 2002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지금 지정하는 체육시설이 보고서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갖고 있는 보고서가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흔히 말하는 골프연습장의 1순위는 남태령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그 다음에 갈현지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프연습장은 매우 조그마합니다. 여기에 교통 문제라든가 역학적인 관겔 해서 그리고 궁도연습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9만평의 밤나무단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훼밀리장은 9만평 저희 시유지 부분의 활용도는 빼버리고 추가로 이 지역의 2만평을 사들여 가지고 대규모 골프연습장이 수정돼 있어요. 그러면 1년도 이 안된 용역보고서는 왜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2001년 12월 21일자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002년 11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산업경제과에서 주민설명 개최에 따른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렇게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2002년 12월 13일 최종 결과보고서입니다. 주민의견 공람해서 시민대표로 오셨던 남미정 시민 질의사항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나왔다고 합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제가 3년이 넘었는데도 갖고 있어요. 저희 의회는 훼밀리파크를 체육시설로 한 번도 사업을 준 적이 없어요. 누차 제가 이야기하지만. 홍만기 계장님 자리 앞쪽으로 앉아주십시오. 계장님은 이 사업이 2004년도 산업경제과로 넘어간 경위를 알고 계시지요? 홍 계장님 주요 업무가 체육시설 담당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제가 이 업무를 `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체육시설이 업무분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의회에서 회계과로 올라온 예산을 도시자연공원 매입을 하라고 체육시설을 하려면 회계과에서 매입해야 돼요. 왜 산업경제과로 예산 부기 변경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과에 홍만기 계장 업무 분장에는 체육시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업무분장이 도시과로 넘어왔는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사정 변경이 따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수한 부분은 시인하지 않고 계속 미니까 계속 일이 꼬이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괜히 의회에서 발목 잡아 갖고 주민의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이 과천에 추가로 안 생기는 걸로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임기원이가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못 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이 토지 매입은 산업경제과에 산림을 담당하는 홍만기 계장님이 도시자연공원의 녹지를 매입하라는 취지로 넘겨줬고 과장께 질의를 하면 이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감사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에서 토지 보상의 문제가 판결이 나도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답변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골프연습장을 공원 중에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반영이라든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위허가가 되고 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돼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시 한 번 예산 편성 때라든가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최초의 용역 자료를 나름대로 신뢰를 하는 게 충분히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 나왔지만 최소한의 개발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사람도 자연의 한 일부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면 초기에 안대로 추진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안은 여기에 땅을 구입해서 추가로 체육시설도 들어갈뿐더러 기 매입된 9만평의 밤나무단지를 활용해서 10월에 밤줍기대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빼버리고 골프연습장만 치중해 가지고 2만평 정도를 구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계속 의회에서도 동의를 못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홍만기 계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으로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전혀 문제없다고 계속 답변을 하고 의회에서 억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그 부분은 그 때 당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후에 저희도 이미 가격이 높게 나온 것을 캐치를 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을 해 달라고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사 쪽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저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지출을 한 겁니다. 다만 평가사가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최소한 담당 공무원이 물론 토지의 최종 가격의 감정평가는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기관인 대외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평가 지침서가 나가지요? 평가 지침서는 누가 만듭니까?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저희가 평가할 때 평가 자료를 조사해서 넘기게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평가 지침서는 우리 직원들이 만들지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온 자료를 A는 어떻게 하고 또는 기본사항이 다 명시됩니다. 임야는 임야대로 하고 형질변경 사항은 시에 확인을 거치고 무허가 불법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들어가지요?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평가 지침서가 제출서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온 부분은 누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저희가 평가 부분하고 다르게 들어온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는데 한 부분은 주택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한 부분은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목을 임야로 했는데 평가를 잡종지로 평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평가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도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이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침서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1차 주의 업무를 체크를 다 했다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네. 주택 부분은 저희가 이축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은 `84년도 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

임기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의 기본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할 때 동일한 지목을 표준지로 붙여야 되지요? 그래서 갈현동 산81번지 같은 경우 임야로서 공시지가가 1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번을 평가하면서 표준지를 갈현동 542번지 전을 붙였어요. 전이 공시지가가 12만원입니다. 배수가 엄청나게 나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담당자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넘어갔는지 또 하나는 중대한 하자 부분이 대지 부분에 대해서 주변 임야에 대한 잡종지로 평가한 부분 대지 주변에 정원으로 사용되는 잡종지의 평가는 대지의 2.5배 수준에 준한다는 게 감정평가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임야인 토지 780여평 정도가 전부 다 잡종지로 평가됐어요. 무려 밤나무 심겨져 있는 임야가 평당 345만원이 나갔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계장님 같으면 체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체크가 안 됐습니까?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그 부분은 대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지는 330㎡까지 울타리가 쳐 있지 않은 부분은 대지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사하게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지목은 잡종지로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가 GB내니까 대지는 형질변경이 330㎡니까 쉽게 말새서 100평입니다. 100평에 대해서는 대지가 780만원으로 나가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지 주변의 개인 소유가 지목이 상관없이 전부 다 또는 평수에 상관없이 동일 소유인이면 전부 다 잡종지로 평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논란이 돼 있는 토지는 주택이 한 동 있고 관리사가 한 동 있습니다. 잡종지로 평가된 부분은 관리사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 부분은 .......

임기원위원

780평 다 그렇지 않은 것은 현장을 계장님이나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답변하시면 길어지지요.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제가 평가해 온 걸 검토한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최소한 본 위원은 직무에 소홀했다 그 정도 답변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잡종지 평가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네요?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그것은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저로서는 그 때 당시 평가 업무에 전문가도 아니었고 또 저희가 평가사한테 일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만은 체크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잡종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왔는지 그 부분은 평가사한테 분명히 짚고 이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가까지 저희가 확답을 받아 가지고 서면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희가 다른 말씀........

임기원위원

현장을 누구보다 더 정확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변의 임야가 최대한 잡아줘도 300평 이상이 잡종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말 그대로 밤나무가 식재되고 경사가 45도가 넘는 임야예요. 제가 모르는 땅을 당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정말 내 집 정원처럼 담당 계장님이나 본 위원도 훤히 아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날 때부터 의회에서 평가 가격이 높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예산이 너무 높다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더 주의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2004년 11월에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지적할 때도 왜 전혀 자체 점검을 안 했습니까? 끝까지 정당한 평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1년 6개월간 문제점 잡아서 다 본청으로 넘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넘긴 문제점들이 전부 다 허황된 문제로 아직까지도 판단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림조경팀장

저로서는 지금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이 묘하시네요.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토지 보상이면 자체 점검을 하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넘겨줄 정도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저는 체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체크할 능력이나 노력은 안 하는 겁니까?
세훈

강세훈부시장

지금 홍만기 팀장의 답변은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각종 문제점과 평가사의 평가 결과를 놓고 자기 소관 부서 내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다 했다는 답변인 것 같고 또 그 결과 그대로 보상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건설교통부라든지 감사원에 장기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 의회에서는 그 사항을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홍만기 계장의 책임 한계 또는 상급자의 집행부에 대한 책임 한계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저희가 따르는 게 옳다고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담당께서 계층 라인에 대한 책임 문제는 그 결과를 보고 따져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집행부에서 장기간 건교부하고 파악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 조목조목을 본 위원이 다 작업을 해서 넘겨준 자료입니다. 왜 한 의원이 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실제적인 잘잘못을 집행부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집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 결정은 부시장님 말씀처럼 감사원 결과에 따르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게 믿지만 최소한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 저는 양심을 속이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료 파일 갖다 놓고 처음부터 다 뒤져 나가면 문외한인 임기원이가 봐도 이런 부분들이 다 눈에 띄어요. 그래서 한 예로 갈현동 518-6, 7, 8, 9번지 같은 경우는 `97년 5월 26일에 매매 체결된 자료를 보면 9,116만원이에요. 이번 보상에서 2004년 8월 3일 보상평가에서 31억 8,800만원 이축권 권리를 제외하고 31억 8,859만 2천원이 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평가가 나오면 이게 내 재산이면 내 예산이면 88억을 이렇게 집행했겠냐 이거지요. 10%만 줄여도 8억이고 20% 줄이면 16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아이들 1년 급식을 다 해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 지적을 너무 간과해서 넘기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저도 의회에서 어떤 직원의 잘잘못을 문책하고 거기에 따른 구상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감사원의 결과를 따라보도록 하겠고 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갈현동 도시자연공원 사업이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다면 시장님 이하 머리를 맞대고 저는 수정할 용의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골프연습장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지침대로 1순위 지역에 갔으면 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사업으로 남아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공원 관리하는 쪽에 도시과에서 약제를 담당해서 약제를 뿌리는 업무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산업경제과에서 다 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자료 36쪽에 소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데 약 160억 정도를 사업비로 해 가지고 31개소 소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소공원이 들어서고 있는 장소가 상삼포 뒷골, 광창 뒷골 이런 지역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공원이 이런 지역에 집중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소공원 조성 계획이 된 부분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10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면적 비례해서 최소한도 지역별로 소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이 된 부분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분이 주로 과천동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편중된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이 소공원에 160억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곳은 다른 지역보다 공원이라든가 다른 조건이 더 어떤 면에서는 양호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중앙동 지역에 사실 소공원이 더 필요한데 이런 지역에 공원을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은 약간 활용 면에서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16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이 편의상 소공원 개념으로 접근이 돼 있는데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 내지는 휴식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택지 개발을 하거나 신도시를 조성하다 보면 일정 블록 단위별로 소공원 내지는 어린이 공원을 두는 개념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취락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법에 규정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요? 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어떤 면에서 약간은 자연환경이 조금 더 악화될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해제된 지역과 시내 중앙동 별양동 단독주택지역의 공원 상태를 보면 실제로 더 필요한 곳은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사람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면적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이 쪽 지역이 지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로 소공원 계획을 어차피 세운다면 적은 면적이라 할지라도 중심지역으로 오는 것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금 소공원 조성계획의 기본 목적이 시민과 함께 하는 소공원 조성이고 그만큼 문화 휴식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겠다 이게 가장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걸쳐서 이렇게 160억 정도의 많은 돈이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은 자연공원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건데 이런 소공원 조성 계획을 원래의 목적대로 하고자 한다면 좀 더 비싸더라도 별양동이라든가 부림동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도 구입하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 장소를 이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부분을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주택이 들어찼을 때 최소한도 이만한 면적의 공원 내지는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정도의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제적인 사항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거의 강제적인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그 규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보시면 될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이 소공원은 과천시 자체 판단이 아니고 법적으로 강제로 이만큼을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오차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추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 동안 진행을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우선해제 10개 지역을 해제하면서 해제 범위 안에 대부분 어린이공원으로 750평 이상씩 확보된 지역을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2007년에 혹시 뒷골 외 1개소가 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찬우물입니다.

임기원위원

찬우물이 반영됐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현재는 미술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필요성으로 본다면 입구 쪽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쪽은 일반 광장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부탁을 드렸던 건인데 10개 지역 중에 유일하게 어린이놀이터마저 없는 동네가 찬우물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민들의 배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찬우물 주민들이 집단 민원도 한 번 들어온 사항이지요?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한 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위에 맞춰서 조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 : 55 감사중지) (16 : 1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건축과장 이상기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1건으로 공통 자료 7건, 건축과 소관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3건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15쪽 담장 철거 및 조경설치사업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를 구분 표기하였으며 30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 현황에서 18번의 내용이 31쪽의 31번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76쪽 주택 담장 허물기 및 조경설치사업 추진현황에서 20번의 신청자 성명과 21번의 공사 금액 및 보조금이 변경되어 정정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76쪽 주택 담장 허물기 및 조경설치사업이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내년도에는 금년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40건이었는데 20건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낯익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낯익은 이름이 많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이미 시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참여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이 명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과천사랑지라든가 지역지 각 동 게시판에 홍보를 그 동안 많이 한 결과이고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주민들 스스로 우리 지역을 주민들간의 격의 없는 공동체를 만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활동이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취지에 대한 제 판단이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

서형원위원

만약에 이게 홍보를 해 가지고 겨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든지 더더군다나 주변사람들을 설득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업 목적이 전체적인 단독주택지역들이 대부분 환경이 녹화라든지 조경 문제가 건축한지 오래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훼손되거나 담장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개방감이 없고 서울지역이나 인근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녹화 분위기라든가 미관 향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강제 조항이 없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 취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 줘야지 별다르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특히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 굳이 이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겠다고 잡아 놓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다른 지역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높고 예를 들어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방해물 꼬챙이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주민들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높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진행된 몇 군데를 보면 이미 담장이 낮아서 서로 들여다보는 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서 관 주도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20가구면 500만원씩이면 최대로 따지면 1억원이 내년에 편성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도 현장에 완성된 걸 가보면 동네가 맑고 깨끗해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그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미관을 증진하는데는 그래도 효과가 상당 부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이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담장 허물기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보다도 제가 보기에 필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서로 이야기하기 위한 토론회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했던 지역들의 사례들을 주민들이 같이 본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확산하고 주민들이 토론하는 자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이라든지 주민자치회 모임을 통해서 작년에도 예산 편성 때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가로를 전체적으로 손보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있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권고일 뿐이지 더 이상 똑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역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소단위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대구라든지 이런 사업이 민간주도로 성과를 거둔 곳의 사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대구도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자료는 봤는데 획일적으로 한 곳은 사실상 드문드문 있는데 완전히 탈바꿈하듯이 한 부분은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 시행 자체보다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 처리하거나 이월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무리해서라도 추진하게 되는 동기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과정이 이 자체를 시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을 우선 철저히 해 주시 예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려는 동기보다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먼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뜨거운 감자인 우정병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는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처리 결과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예고했고 그 다음에 공사재개촉구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간에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우정병원은 지금 공사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중단된지 8여년 정도 됐는데 역시 돈 관계 때문에 그 동안에 소유권 문제가 현재는 상원아이케이피(주)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해서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그 회사가 의료법인 쪽에서 건물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도는 혹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라도 변경을 해서 일반 오피스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취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정병원은 도시계획으로 종합병원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택지 개발하면서 분양이라든가 공급을 했을 때 시세 차이가 어느 특정인한테 상당히 몰리는 특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저희 과천시민들 자체도 현재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시혜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사람이 인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최종적인 소유자가 매각 금액을 상당히 많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엄두를 못 내고 서로 재산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계속 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미관은 물론이고 또 안전에도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행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상 개인 사유 재산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 건축법상에 시공 도중인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이 돼 가지고 사실상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시장 군수가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조항을 적용해서 건축주한테 수 차례 공사 재개를 하거나 완료를 하라는 독촉을 하고 있지만 저 쪽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많은 인수 예정자들이 가격 타진을 했었지만 서로 상호간에 매매 대금이 격차가 심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검토를 했다면 허가 취소에 따라서 당연히 저것은 철거 조치가 돼 줘야 되는데 철거하는 것 자체 강제 집행으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철거에 따른 소요 비용이라든지 지금 상원아이케이피(주)라는 최종 소유자가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관 또 사채까지도 많이 채무 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집행한다고 해 가지고 대집행 비용을 건축주한테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또 저것이 공중에 상당한 위해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방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드는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현재 의료법인이 아닌 상원아이케이피(주)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런 경과라든가 해당 과에서 체크를 하고 매각대금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이야기가 되고 있는 480억이니 610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그 당시 109억에 사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들이는 과정이라든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유재산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매매 관계까지는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최종 매각이 됐던 2003년 정도면 이미 우정병원의 정상화 문제가 과천시 내에서 이슈가 돼 있는 상황에 최종적으로 매각이 진행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매각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부도가 났든 어쨌든 의료법인이나 이런 데서 두 세 번 정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현재 소유주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의료법인도 아닌 이런 소유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시라든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미 그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상원아이케이피(주)에서 사서 정상화시킬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닙니다. 매매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까 사후에 대부분이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지 그 전에는 내부적인 것은 사실상 추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소유자하고는 접촉이라든가 해당 과에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현 소유자 때 와서 건축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되기 시작한 게 그 이후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전 소유자들도 사실상 의료법인하고는 거리가 있고 한솔익스프레스라는 데인데 지금 상원아이케이피(주)라는 데하고 같은 계열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소유권 이전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종합병원을 운영하려고 매입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하고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해 봤지만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의 매매 관계지 병원을 운영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서로 매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철거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실제로 건축허가 취소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그 부분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두 가지가 관련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 일단은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철거를 해야 될만큼 공익상에 피해가 있느냐 판단이 공익에 주는 피해가 사익에 주는 피해보다 컸을 때라고 하는 전제가 우선 검토가 돼 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허가 취소를 했었을 때 저 쪽에서 채무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회수하는 방안도 깊이 연구를 한 후에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가 법적인 쟁송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단지 재건축 허가가 날 때 우정병원 지하에 물이 차서 지반 붕괴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지반이 어긋난 부분까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 미치는 게 단지 미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구나 병원으로 정상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량화되지 않는 주민들의 피해 이것은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미 7˜8년 전에 완공되었어야 될 건물이 완공되어서 병원으로 유지되었을 때와 병원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병원도 하나 없이 주민들이 다른 시로 가 가지고 진찰을 받아야 되고 여러 불편들과 이런 기회비용을 따진다면 이것은 이미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무형적인 걸로 따지면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용도 변경 건축 허가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외에 또 다른 의료법인에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병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 다만 대화의 주체가 소유자하고 시가 내주는데 소유자 측에서 의지력이나 ......

황순식위원

소유자 측에서 병원으로 만들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없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디까지 접근을 해서 그것을 끌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나 모임이 있었을 때 논제를 삼아봐도 사실상 사유재산이라는 벽에 부딪쳐 가지고 소유자가 무슨 반응을 보이고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대화가 거의 단절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접근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건축허가 취소의 절차와 이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건물을 부수는 과정이 있고 그 부분을 시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 허가가 취소되면 그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거지요. 철거 조치를 본인이 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형사 고발은 당연히 시키게 됩니다. 시정을 미 이행했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토지 소유는 해당 기업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고발 조치한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저것을 시의 경비로 우선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세 징수법에 따라서 건축주한테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용 회수 역시도 다른 채무자들과의 복잡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

황순식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직 거기까지 계산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 건물을 철거하려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기회비용을 과천시민들로서는 지불하고 있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작년에도 신문에 난 것처럼 과천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로 우정병원이 최상위로 랭크가 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니면 논의 중이다 이런 답변 말고는 실질적인 답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시의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공공 병원 형식이 됐든 시민들의 의료를 챙길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시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정상화를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시립병원이든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가 됐든 적극적인 사전 작업들과 그에 따른 추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공공 재산화 시키기 위해서는 600억 심지어 700억이라는 막대한 것을 투입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수할 방법이 없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공 재산을 취득을 할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도 좋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것을 파악해 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거기에 이해 타산이 맞아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옛날보다 시세 차이가 벌어진 것을 과연 인수하기가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걱정과 고민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3년 전에 109억에서 600억까지 올라가 있는 것도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유자 측에서 과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 평가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저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과천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공원사업이라든가 여러 시설에 몇 백억씩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도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대형사업들보다도 과천에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과천시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지금까지 병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량의 예산 집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선순위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명백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지적과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님께서 우정병원에 대해서 시립병원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 부분을 주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우정병원이 흉물화 되고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또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과 시립병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져 보고 저희 시 재원 문제도 검토하고 또 시민들도 실제 만나보면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천의 전체적인 도시 형태에 과연 부합한 건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사업은 좀더 신중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 심의나 결산 할 때는 별로 할 게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양이 좀 많습니다. 예산은 5억 정도밖에 안 서는데 실제 시민들이 상대하는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건축과를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처리 결과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 용마골 정비사업 추진 건의 180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의 처리 결과나 과천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과천동 용마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천동 군부대 옆 보면 무허가 주택 9동이 있는데 그 부분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구역은 되는데 그 부분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된 9동 전체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무허가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인정이 돼서 신축이 허용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행 개특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서는 현지에서도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마을이 있는 부지 외에도 위쪽 산쪽으로 부지를 더 확장해 가지고 물론 명분상으로는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홉 세대면 일반 주거지역은 다가구 주택 한 동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에 불과하고 또 법적으로 따져도 그 전에는 무허가는 현지 증개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특법이 변경되고 나서 현지에서도 증개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 가면서까지도 면적을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혜시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더 추가적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비 계획 지정을 했었을 때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나대지에서는 주택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신축되는 걸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입장을 같이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현재 주택의 소유자가 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세입자인데 세입자도 몇 가구씩 늘어나고 있는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고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경기도나 건설부에서는 지금 연차적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나라 전체 전국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이 곳에도 역시 현지 시설을 한 후에 예비 후보지로 나왔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국고 보조금을 전혀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시의 사업비를 다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시의 재원을 들여 가지고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 해 준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적으로 훼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현지에서 증개축이 가능한 건지 현지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를 해 가지고 현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입장인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검토 결과를 제가 내린 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결론은 지금 다른 지역으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검토해서 때가 되면 하겠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고 상급기관하고도 사전 협의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명확한 답을 내려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담당 과장께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9동은 다 `64년 `65년경부터 사시면서 실제 토지주하고 지금 거주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섣불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준다면 토지주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지요. 벌써 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에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특정인에 대한 현격한 특혜성 사업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되고 용마골 주민들이 다 합해도 180명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서명자가 180명이거든요. 다분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그러면 혹여나 시에서 이 사업의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단호하다면 어떻게 이 사업 주체들이 위에 벌써 산림 훼손은 몇 년 전부터 해 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도 단속이 왜 안 됐는지 궁금한데 몇 년 전부터 다 알아서 나무 알아서 다 죽여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은 터니까 주택자들을 분양하기 위해서 과천 관내에 제법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벌써 작년에도 문제가 한 번 됐고 시장님께서도 단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투기적 목적의 사람에 대한 특혜 사업은 승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답변 내용처럼 믿어도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코오롱노동조합집회 불법 천막 철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집단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실상 코오롱 농성에 대한 천막이라든가 특히 보기 싫은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천막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집회 허가를 얻은 장소에서의 그것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단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집회 신고가 되지 않은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 철거를 했었는데 역시 불법 단속을 한다는 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이 시위로 기습을 하고 쳐들어 가지고 생존권에 관한 사항을 주장을 강력하게 했을 때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실상 집시법에 의한 장소에서는 철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도 했고 철거도 했고 조치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 208명 대부분이 저희 2단지 쪽 주민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동조합 집회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 공원 지역 안에 천막을 쳐서 그들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단식 농성을 하고 또는 점거 농성하는 부분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사 사거리 특히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격한 용어들 저희 어른들이 봐도 과격한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365일 이동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노조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일정 부분 현수막 대표적인 것 외에는 저는 걷어줄 것 같거든요. 그 분들도 아이를 키우고 사람인데 그런 노력을 우리 과에서 해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엄청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노인회하고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년 초에 해서 나뭇가지에 걸었던 것은 다 떼었거든요. 그 때 본 위원하고 가서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되던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동네 어르신들이 가셨을 때 상황하고 담당 행정 공무원으로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는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애로점도 들어줬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도 저는 부딪쳐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게 시간을 정해 놓고 한시적인 집회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동원되는 장비들이 좀 과격해도 용인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청사로 있음으로 해서 저희 과천의 태생적인 하나의 원인이니까. 그런데 끝이 어딘지 볼 수 없는 장기 농성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게첨이 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둘째치고 분명히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 정서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격한 현수막들은 불법이라는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천막 주변으로 몰아서 그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할 수 있도록 대표자들하고 좀더 접촉을 해 주십시오. 이런 축제 기간에 불러내셔서 막걸리라도 한 잔 하시면서 공무원의 애로 사항도 이야기하고 다같이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도와달라고. 강제적으로 명령하시고 철거하라고 보내지 마시고 과천시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겠어요? 다 선하게 생기셨던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허가 분부터 따지게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영농후계자 박모씨가 지난 5월 8일 과천시 문원동 539-1번지 유리온실 건축허가 접수한 적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차례 보완 조치를 하면서 지금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이 넘게 돼서 이 분이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1억 5천만원의 부담금을 물게 되었다는 민원을 접하게 됐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유리온실은 과천시 문원동 일대인데 연면적 1,133㎡ 342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6년 5월 8일에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설계한 설계자를 제외한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그 설계가 올바른 설계냐 하는 것은 현지 확인서부터 일건 서류를 재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용어로 특검 제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5월 8일에 접수가 돼서 5월 11일에 바로 특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비 사항이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건축주한테 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24일에 특검 결과가 접수가 됐습니다. 제3의 건축사가 현장 다 조사하고 관계 법규 검토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 특검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법규적인 사항 대지 안에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그것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떼어 졌다든가 그 다음에 캐노피 부분 같은 경우 지붕이 길게 나왔을 때 그늘막이 1m를 초과할 때는 건축 면적에 그것도 삽입을 해 가지고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탈의실이나 관리에 필요한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2층으로 해 갖고 관리사 형태가 아닌 완전히 근린생활시설의 형태로 설계를 해 왔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 됐으니까. 그것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저희들이 보완 통보를 했는데 6월 13일에 다시 설계 도면을 수정해 가지고 보완 접수가 됐습니다. 보완 접수된 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처음 형식대로 다시 제3의 특검자한테 또 의뢰를 합니다. 특검을 했는데 6월 16일에 다시 특검 결과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면적 산정 방법도 틀리고 현지에 나가 보니까 대지와 건축하고자 하는 높낮이가 1m 이상 나는데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1m 이상 낮은 땅에 허가를 내줬을 때는 도로보다 낮아 가지고 도로에 파묻힌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6월 16일에 그러니까 특검 결과가 있었던 날 다시 재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일 후인 6월 28일에 다시 보완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접수가 됐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은 심하게 얘기하면 허위가 되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복명 처리한 이후에 이것은 설계도면이 잘못 작성이 된 것이다 해 가지고 7월 3일에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반시설 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 허가 분부터 따지게 돼 있는데 이미 이 진행 과정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허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아서 기반시설부담금은 당연히 거기에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제대로 설계나 현장 확인이 돼 줬다면 이러한 폐단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8월 18일에 또 한 번 접수가 됐습니다. 이 때는 기반시설부담금하고는 벌써 날짜가 오버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라고 치고 지금까지 과정은 그렇게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으로서는 이 날짜가 넘어가서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지만 진행 과정상 봐서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늦게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경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검이 들어온 날짜로 곧바로 보완 통보를 했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 보완 과정에서 빨리 빨리 되지 않고 올바른 설계 도면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는가 제가 잠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특검을 담당한 건축사들이 한 번도 적절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즉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5월 8일에 접수하고 5월 17일에 보완 통보를 했는데 민원처리 지침에 의하면 보완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물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하게 돼 있는데 특검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특검 결과가 들어오게 됩니다. 특검을 내보내면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관계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재증명을 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류를 도면부터 다 법규를 대입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8근무시간 24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규정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지요? 적법하게 처리하셨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처음에 개인 주거시설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불법적인 거지요? 마지막까지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마지막에는 8월 18일 이후에 들어온 것은 수정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서형원위원

8월 18일 이후부터는 주거시설 형태는 아니고 그 전까지는 그게 계속 문제가 됐던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현지의 도로 높낮이하고 건축부지의 높낮이 이런 것은 도로가 있는데 건축부지가 낮으면 성토를 하고 형질변경까지 같이 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개발 계획서와 같이 측량을 해야 되고 옆에 농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농지는 상대적으로 1m 이상 성토를 하게 되면 파묻히게 되면 영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지 조사를 통해서 7월 1일 전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이끌어줄 방법은 없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상황에서는 안 됐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인데 과천동 506-7번지 일명 용마골 가설 건축물 공사가 있지요? 이 부분이 지금 공사가 중지됐는데 최종 처리 방침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2002년에 가설 건축물 허가가 처음으로 됐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곡물이 흘러가는데 그 계곡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개인 사유지인 대지입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기둥을 물이 흐르는 계곡 가운데쯤에다가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가 다시 시정 명령을 해 가지고 배치도를 올바로 잡아주고 기 설치돼 있는 기둥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흐르던 계곡 폭 이상의 면적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동네 분들도 그렇게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만 최종적으로 나무 문제는 이 쪽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이 확보가 돼서 종결이 됐다 하더라도 건너편에 본인이 드나들면서 옛날에 있었던 석축을 훼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원상복구를 선행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은 시키지 않겠다 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 상태인데 본인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확약을 단단히 받고 시공 여부에 따라서 그것은 이미 건물을 지어보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다 시정이 되면 가시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진다는 걸로 봐야 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민원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2001년부터 작업을 해서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2001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행감에 없는 자료라 연도까지는 기억을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200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001년에 신청이 들어왔고 계속 시에서 그 당시 전임 담당자가 여기에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다섯 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다섯 가지가 서로 민원인하고 시하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공문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허가 시점에 가서 그 다섯 가지의 문제점들이 해결된 자료가 없어요. 해결된 자료가 없이 허가가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문제 있다고 한 것을 민원인이 보완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첨부 자료가 안 붙어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존치 기간이 끝나면 계속 신청하면 연장을 해 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임시 건축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에 특별히 지장이 있다든가 기타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이나 공익 사업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존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존치 기간에 연장 기한에 대해 가지고 3년이고 그 회수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정 필요로 하고 또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가설 건축물이라는 임시 방편을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필요로 한다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일종의 편법이라고 가설 건축물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건축행위를 해서 쓰고 폐쇄하는 건축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별 이유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한다면 일반 건축물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것을 악용해서 충분히 이용할 경우가 많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반 건물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 등기가 보존되지 않고 가설 건축물에서는 각종 영업 행위라든가 대중 음식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위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도 모델하우슬 지면 몇 년이 가도 그것은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내 주고 있고 또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용도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가설 건축물은 언제든지 시에서 필요로 한다든가 행정 관할 청에서 필요로 한다면 명분을 삼아 가지고 연장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다르게 이 건축 행위는 여기 양어장 한다고 신청서에 보면 영업 행위를 한다고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주변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뭘 한다는 것은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 개입이 불가능하고 단 행정 예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전에 예고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허가 신청서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고 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계곡을 뜯어냈는데도 계곡을 완전히 막아서 건축을 하고 지금 건축주의 의도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계곡을 막아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그리고 본인이 2002년 4월 17일에 허가 조건을 낼 때 각서 쓴 거 있지요? 각서에 보면 ‘계곡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계곡수 흐름을 방해하여 주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다 했어요. 문제를 파악하고 다 각서를 받아놓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듯이 콘크리트로 과천의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설 건축물의 허가 정신에 따라서 처리하면 뒤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설계 도면도 보니까 충분히 2층에 와서 주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설계가 돼 있고 밑에는 말이 온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앞에 질문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아홉 집들이 과천에 과연 이런 집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 되고 불량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바로 위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집에 건축 행위를 해서 사람이 살면 밑에 말없고 힘없는 아홉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화나겠지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그 분한테도 설득을 하셔 가지고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인이 정말 더 심한 부분의 질의는 안 하겠고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시의회에서 열악하게 `64년부터 무허가 판자집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울화통이 터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488-4번지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 직원한테 보고받기를 약간의 형질변경을 추가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천막의 일부 증축된 부분이 있고 2층 발코니 부분을 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보고를 얼마 전에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고 조치를 하고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내지는 행정 대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농가주택의 실거주를 그린벨트 내에서 5년간 하지 않으면 90평으로 허가받을 수 없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거주 연도에 따라서 원주민은 90평, 5년 이상 거주자는 70평 그 이외 사람들은 60평 이렇게 건축을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원주민이 아닌 사람이 90평 허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아닌 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 앞에 주차장 부지도 참나무를 훼손을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떻게 조치를 내렸는지 궁금하고 증축 부분도 통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인지 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건입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분 이야기대로라면 나름대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선량한 원주민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권력의 힘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서 억울하다고 짚어봐 달라는 메일이 들어와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무 계장께서 그 이후에 조치를 내렸다고 들었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원주민들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억울하지 않도록 저는 그린벨트 정책이 항상 주장하지만 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합리적인 해석을 해주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제가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차등 적용됐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오는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형평성을 지켜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축물 인허가 소송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패소를 하신 사항이고 지나간 일이지만 본 위원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건이에요. 어떻게 이게 재판에서 지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졌을 경우에 책임 문제는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제가 2001년 LPG 관련 서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고시 49호부터. 그 다음에 적격심사 평가기준서류 그 당시 신청자와 왔다갔다했던 공문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허가자가 보존 임지에 지목이 임야라서 점수가 다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를 보면 지목이 임야라고 평가서에 다 나와 있고 과장께서는 그 주유소와 인접 거리가 몇 m 정도로 보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유소는 주유소간 주요소 거리는 2㎞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LPG 갈현동 신청 부지하고 바로 밑에 지역에 남서울주유소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 평가 서류에 보면 130m로 조작해 놨습니다. 이런 걸 본 위원이 2002년에 밝혀 가지고 자료를 다 줬어요. 그 당시 관련자들은 지금 없습니다. 실제는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15m도 안 돼요 그런데 130m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임야로 다 평가가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형질변경이 다 돼서 전으로 다 돌려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재판에서 이긴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도 법학을 공부했는데 판결 내용도 보면 다섯 가지 있는데 중요한 지적했던 사항들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비약을 하면 이 소송은 져주기 위한 소송을 한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2차 소송까지 혹시 보셨어요?

임기원위원

2차 소송 내가 판결문을 볼 이유가 없지요? 그 당시 원론적으로 평가 심사가 조작돼 있고 사실과 다르게 돼서 1순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 무효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소송을 두 번했는데 1차 소송에서는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야부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준비를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2001년, 2002년 당시에 보존 임지를 농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득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당연히 건축이 가능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 가지고 모든 행정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참 흐른 후에 그것을 뒤집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적격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질질 끌어서 그 이후에 달라지고 보완되는 것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게 저는 우리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과천동 부분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시청 자료는 부적격자로 대지 관련 자료 미 제출 아예 평가 대상도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데 그것도 역시 소송으로 계약한 것만으로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소송 자체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는 이 소송에서만큼은 제 명예를 걸고 다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과장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소송 대리인이 했을 텐데 기본 서포터는 과장님께서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그 당시 검토를 안 하고 보관을 안 하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열람시켜 드릴게요.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과천처럼 수준 높은 도시에서 이런 행정을 해서 이게 결과가 엄청난 재산상 이익이 직결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실생활에 살아가는 이해 관계나 민원이면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번 자료에 올라와서 7월 25일에 패소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3년 전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언급이 안 되고 이것도 검찰 지휘 받아서 대법원 안 간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답답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콩나물공장 재배 허가 나간 것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과장으로서 어쨌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체계적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허가 남발은 안 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낸 자료가 감사 기간 내에 16건입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하게 되면 19건인데 실태 조사를 다 했는데 사실상 콩나물 재배사로 사용하는 부분이 다섯 동이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가 3동이고 2동은 건축 중에 있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부분이 5동 그 다음에 1동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 배양실 같은 농업용 시설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16건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 상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한 동이 어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누계만 말씀드렸는데 건별로는 ......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콩나물 재배 안 하는 데가 좀더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끝에서 두 번째 종묘 배양실로 쓰고 있는 게 김재득씨라고 현재 조직 배양실로 같은 농업용 시설이라 위법으로 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과천동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고 갈현동 허가 지역 중에 재배사로 안 쓰는 부분이 좀 있고 이 부분이 제가 주소는 신청인 명의 주소가 그나마 다 과천인데 실제는 외지인 명의로 많이 신청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이것은 명의를 빌려서 들어와서 그럽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외지인은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실소유자하고 신청자 명의가 다를 수 있네요? 과천 관내 사람들 전부 보면 여자 이름도 많고 빌려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게 그린벨트 관리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오면서 지역 민심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나마 시장님도 파악을 하시고 일제 정비를 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콩나물재배사하면 농지 조성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콩나물재배사는 농지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확실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뭔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다는 소리로 들어 가지고 혹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아니면 다른 부과 부분만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과에서 통보가 건별로 넘어가고 농지전용은 농지 부서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해 주면서 부과 금액까지 다 나오고 즉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단지 정밀안전진단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예비 평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바로 사업자 공고를 의뢰할 방침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거의 검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라든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달 말이나 다음 주 10월 초순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특이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을 봐 주십시오. 3단지 재건축 관련 사업인가 조건을 보니까 지금 3단지 조합에서 요구 사항이 많은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상단 부분에 보면 인접 2단지의 재건축 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바람 이 부분이 이렇게 허가 조건으로 나갔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인가 조건으로 부여가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2단지와 3단지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사항에 가까운데 사실상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면 이것은 꼭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고 가급적 전체 재건축 현황을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3단지에서는 당연히 본인 단지에 왜 남의 단지에 집하장을 만드느냐 하는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임기원위원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사안인데 사업인가 조건은 저는 지켜야 되는 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지켜도 되는 조건이라고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준공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조건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권고사항에다가 다뤘느냐 이 조건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꾸 복잡하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반적인 건축 허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 허가 조건이라고 붙는 것은 지난 수년간 감사를 받았을 때도 법적으로 붙일 수 없는 후속 안내서를 조건으로 해서 반드시 이행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하는 것은 전에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고수로 하셔 가지고 제가 듣다 보면 헷갈려요. 명쾌하게 사업인가 조건은 법적인 조건이니까 충족해야 되는지 그냥 충족 안 해도 재미삼아 내놓는 조건인지 단순하게 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워낙 고수로 돌려서 하니까 저도 듣다 보면 헷갈립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행을 원하는 조건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우리 시에서 무리하게 내걸은 게 아닌가 그리고 조합에서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가에 쫓겨 가지고 이의를 달지 않고 갔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다음에 준공 시점에 이 문제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것처럼 이것은 말 그대로 내보내는 공문에 불과하고 안 지켜도 됩니다 하면 제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법 규제 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단지 주변 기존 조경수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이 부분도 도로 확보를 위한 조경수는 이전 식수 등 방안을 강구한다’ 최소한 대지 경계에 있는 조경수는 유지관리하라는 취지로 있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경계 수목 하나도 없잖아요 다 베어버리고?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부는 다른 데로 이식해 놓은 부분도 있고 이식한 부분은 다시 원복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공사에서 그것과 걸맞은 조경수를 다시 갖다 식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식한 부분이라는 것은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89쪽에 보면 공사 진행 시 자연친화적인 단지 조성을 위하여 담장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시고 미관에 저해하는 시설을 일체 금지함 이거 지켜야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이런 건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시에는 담장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것도 인하 조건에 경관기본계획을 보면 방음벽을 하지 말라고 문구가 돼 있어요. 생울타리를 지향하라고. 그런데 이게 공사 진행 시 조건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편인데 투시형 생울타리로 한다는 것은 조금 넣어야 될 란에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허가 인가 조건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친환경 도시를 위해서 생울타리를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방음벽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허가 조건에 우리 시가 명시가 들어가 있으면 조합 입장에서는 우리가 허가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방음벽이 불가하다든가 뭔가 빠져나갈 그걸 면피하자는 게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서 공사 진행시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뒷장 넘어가서 여기는 학교용지 분담금 대상 지역은 맞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학교용지 분담금이 중간에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증가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대상이 안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해당 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인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가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을 설치할 것’ 그러면 이행하셔야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선택 사항입니까, 이행사항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행 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설치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행 사항이면 누구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사업 시행자 부담인데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적용을 해서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합원 분담으로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해야 돼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시의 일반 예산을 들여서 터미널 부지의 70%를 지원해 주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담당 과장이 지도 관리 잘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게 완전히 조합원들한테 역적으로 돼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뿐 아니고 이 의견을 개진한 환경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과장께서 의도적으로 위원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

임기원위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다 될 부분들이 나가 있는데 이게 일반 조합원들한테 공지가 되지 않고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올곧은 소리를 하면 다 적이에요. 나쁜 놈이고. 이렇게 저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내용을 알고 있고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는 대로 알려줘야지 인심 얻으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단지 내 터미널 설치해야 되고 이것은 준공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까지 조례까지 바꿔줘 가면서 터미널비 70%를 주는데도 임기원이가 반대해서 관로비 안 주는 나쁜 놈이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많은 시민들은 이런 사업인가 조건들을 몰라요. 필요하다면 이제는 재건축시 사업인가 조건을 지역신문을 해 주세요 광고비를 내서라도. 그런데 우리가 나쁜 짓 하기 위해서 한 조문도 없습니다. 도시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조건들 다 명시해 놓고 그런데 그런 조건이 조합원들의 분담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면 격려는 못 받을망정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공론화 된 것처럼 시의회가 잘못 가는 게 아니라 바람직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정책을 끌어나갈 때 원칙을 지키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갈등이 되는 부분을 막는데도 관심을 갖고 함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관문로 거리숲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신문에 11단지 가로수 이식에 대한 과천시 입장을 쓰셨더라고요. 다른 신문에도 혹시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홍보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쓰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아직 교평 문제도 있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주변 분들이 우려 내지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정도까지는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런 방향이라도 한 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의미에서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서명 시작한 것과 관계가 아무래도 있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어쨌든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담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서명한 것은 그 일인 것 같은데 만나 가지고 이렇게 시가 노력하고 있다고 직접 설명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분들하고는 만날 때마다 많은 얘기를 하지요. 평상시에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환경단체가 서명운동 시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해 보셨다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환경단체하고는 직접 접촉을 해 본 적이 없고 담당 팀장이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공동주택팀장

제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서명 운동하시는 것을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구 사항을 보면 시에서 노력해 달라는 거거든요.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노력하겠다 혹은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기를 하는 당사자들한테 설명을 하면 충분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내용도 그런 내용 중심으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라도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이렇게 돼 있고 최대한 보존코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다는 건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것은 11단지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여기도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논의했던 바대로 거기서 그러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보자고 이미 결정된 거니까 당연히 11단지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작업에 착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들하고 계속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11단지에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는 그것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즉 원상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 시의회든 또 시든 주민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나 시민들이 일부 불안해하는 것은 시에서 도대체 이것을 원상보존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원상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붙여야 되고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저는 경기도의 교통과라든지 심의위원회에 로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주민들의 뜻을 잘 전달하고 그래야지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 다리 건너서 들어보면 길 넓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공무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걸 제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위해서 시가 노력해 줄 건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 기본 입장은 물론 건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사실상 최선의 방법이지요. 그리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문제 저 문제가 도출이 되는 것이지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저대로 자연을 보호할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고 거리를 보존할 수 있다면 가장 그것이 이상적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나왔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대로 최선을 다 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문맥은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은 시의원으로서 시에서 늘 집행부를 접하는 입장에서도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얘기는 하셔도 새로운 교통영향평가가 관문로 거리숲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뚜렷하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으시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평이라든가 재심사 부분은 그 의미가 다 포함돼 있는 것이지 그것을 풀이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도 교통영향평가를 예를 들어서 당분간 존치하는 걸로 받아온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대에서 차선을 넓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것을 받아온다면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 평가 결과를 보고서 수동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원님과 같이 토의도 했었지만 교통영향평가가 다시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보자고 최종 간담회를 마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장기안으로 그것이 변경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때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보자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마 여기 지금 관문로 거리숲 이식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는데 제가 볼 때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하는 이유가 시가 우리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민이 시에서 내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갖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단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교평 결과서가 나와서 어차피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을 경유해서 경기도 교통평가위원회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을 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뜻도 전달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모으는 것을 발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잠깐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사진 보면 아름답지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걷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아세요? 이게 자전거 길이거든요. 은행나무하고 단풍나무 사이로 걸어가고 있지요? 이게 보도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 노는 걸 보면 여기가 사실은 인도인데 굉장히 옹색하지요. 이런 사진 보면서 계속 아름답다고 하고 사진 찍어놓고 보면 아름답지만 실제로 걸어보고 자전거를 타보면 이 분들도 자전거길로 걸어가고 계시지요? 이 인도가 정말 옹색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그냥 감상적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완전히 망칠까봐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 대화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뭘 생각하고 제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자전거 한 대 세워 놓으면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1단지 쪽에 지금 모습을 보면 실제로 이것보다는 조금 넓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합니다마는 보행자들이 이 쪽으로 다녀 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보행자 입장에서 여기를 걸어다니려고 하면 길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4m를 기부 체납받았는데 보행자 쉼터를 설치하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폭을 그대로 두고 4m 미루는 것까지는 시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넓힐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여기 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 길과 관련된 사진을 봐도 차가 많이 다니는 사진도 거의 없고 사람들은 여기 길이 넓어지면 주거환경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나 단풍나무를 벨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m를 뒤로 넓히고 나면 이게 우리 도시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할지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옹색한 길이 아니고 걷기에 혹은 휴식하기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라는 거지요. 좁아 가지고 자전거길에 자전거하고 사람이 엉켜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는 반대편에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민들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쓰실 때에도 시민들이 다 벨까봐 혹은 이것을 훼손할까봐 우려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4m 기부체납을 받은 이상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상당히 고급스런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이 문제와 시장님과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왔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한번쯤은 관문로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문제는 가장 걸림돌로 도출된 부분이 교통영향평가가 가감 차선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안 만들어도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토의가 가능한데 문제는 가장 급선무는 가감 차선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하라고 하면 물론 법적인 규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하면 그 외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별로 복잡할 게 없는 것이 사실 시에서 정책 집행할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가끔씩 무리도 합니다. 예산 엉뚱한 데 편성하기도 하고 제가 굳이 여러 가지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그렇게까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때 보여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해 주시고 시장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이야기가 한번쯤 있기를 기대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쓰셔도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계속 되고 시민들은 못 믿어 가지고 저한테 전화한다니까요. 자기가 서명 받아주겠다고. 제가 생판 모르는 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단 몇 줄 안 되는 발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제일쇼핑상가 주차장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어디에서 관리감독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상가 관리는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

임기원위원

빌딩 주차장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에스컬레이터는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승강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거기에 민원 들어온 거 없으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민원 들어온 게 있을 텐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고 다만 에스컬레이터를 잠시 세워 놓고 수리를 하고 교체한다는 얘기는 .........

임기원위원

105인의 상가 대표들이 결성돼 있거든요. 그 분들 이야기로는 실제는 작동 안 하면서 맨날 점검 중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보면 실제 지하쇼핑센터에서 위로 에스컬레이터가 못 다녀요. 그래서 상가 활성화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 건축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고 주차장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니까 주차장도 맨날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점검 딱지 붙여놓는데 그게 날마다 그런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도 단속하는 부서를 기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교회 십자가 철탑은 광고물처럼 제한이라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십자가 철탑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라고 보면 공작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6m 이상 철탑이나 기념탑은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되는 교회 철탑은 6m가 넘어보이던데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허가 들어와서 허가해 줬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준 합법적인 구조물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것은 구조 기술사의 구조안전 검토서까지 다 받아 가지고 적법하게 허가 처리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심의는 누가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작물 축조 신고입니다. 신고 사항으로 끝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이 20m 되고 조금 더 높여 가지고 26m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렇게 높이 허가를 해 줬다는 게 다시 한 번 놀랍네요. 저는 허가를 안 받고 종교시설은 좋은 일 하자고 십자가 세우니까 임의적으로 세운다고 봤는데 과천시의 마인드가 혹시 사진 한 번 보여드릴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도 현장에도 나가 보고 멀리서도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화면을 보면서) 지금 15층인 11단지 아파트보다 높습니다. 교회 위에 순수하게 올라간 게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나머지 교회들도 봤는데 도시 미관에 맞지 않는 부분 굉장히 언발런스하게 예를 들어 건축물 전면이라든지 건축물 면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옥상 부분에서 올라가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 높이의 1/2을 초과하지 않는다든지 상식적으로 건물 높이보다 철탑이 높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 업무자체가 단속과 규제와 인허가를 하는 업무인데 그것이 반드시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없는 법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조례로 정할 때도 그런 것을 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받으라는 조항을 정하지 하지 말라는 조항을 역으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문제가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는 상대서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허구헌날 소송 심판 법정 싸움이 되기 때문에 같은 상대편도 법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거를 처음에는 하다가 법적 설명이 허용되는 범위라고 하면 끝나는데 반대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시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기준을 마련할 근거가 상위법에서 정해지지 않는 개인 사유권을 침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경관관리기본계획에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예를 들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가장 이상적인 게 최대치를 봐도 절반을 넘는 것은 거부감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이게 추가로 더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15층 높이입니다. 이렇게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바로 의회나 시가 정비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정도 높이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래서 관악산을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그냥 쉽게 해 줬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철거 명령 내릴 수도 없고 우리 시에 허가를 해 줬다니까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도시 미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교 시설은 또 다중 시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데는 모든 게 허용되고 통용되는 시가 아니라 이럴수록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공정성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일반 개인들보다 더 엄한 기준과 평가 잣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과천시가 되기를 주문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의 경관 특히 스카이라인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관 관리에 관한 제도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든 어떤 방식이든 조례를 제정하든 우리가 시민의 생활적 필요를 저해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무리하게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특히 스카이라인 높이라는 면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경관법이 통과가 됐나요?

임기원위원

도시과 자료에 보니까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중심상업지역 경관이 용역 중단이 된 자료를 봤거든요.

안중현위원장

과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경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입법을 통해서 경관법을 만들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느라고 일단 중단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천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저런 문제는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새로운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8쪽 그린벨트 단속을 보니까 위법 행위를 적발한 날짜하고 조치한 날짜를 보면 한 달 이내로 대체로 조치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적발 일자는 안 나오고 조치한 날짜는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적발되고 나서 짧은 기간 내에 계고를 통해서 통보를 하는데도 바로 바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불법을 단속하는 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생 시기가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계고 조치를 한 연후에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될 때는 강제 집행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즉시 일어나는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마장 주변이라든가 음식점 주변 농지에 주차장을 사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규 발생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때 방치를 했다가는 계속적인 불법 행위가 증가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따릅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부술 건데 그것은 즉시로 조치하지 않으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거기다가 토지 형질변경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1년에 한번씩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촬영을 하면 거기서 적발 조치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1차 계고 내보내고 그 안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여기서 보고된 철거 내용들은 발생 즉시 바로 바로 해결한 것이고 나중에 된 건 계고를 통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사진을 보고 존경하는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빨리 찍은 사진인데 이게 과거의 십자가입니다. 저희들 눈에는 이게 이쁘지요. 도시계획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부시장님 생각에 바람직한 건지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모든 법령 행위 규제가 상식선에서 규제를 하는데 대부분 신고 행위로 해 놓은 사항은 주민의 생활 환경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다 수리해 주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진에 보는 저런 광경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로 보는데 저게 과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저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행 법령상 규제할 수 없는 일반 신고 사항에 안전상만 갖춘다면 신고를 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나 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경관 규정이라든지 다른 자체 조례로 저러한 경관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25일 10시에 총무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6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 : 16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