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9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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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할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는 우리 양천구의 최대 현안과제인 신월-목동지역간 균형발전, 신월-신정지역 뉴타운, 목동아파트 재건축, 공원관리, 디자인거리 조성, 부동산 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금일 당 위원회에서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서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구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11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11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년도 23억 원의 예산 중 상반기 집행잔액 6억 2,000만 원 지원 및 규모별로 형평성을 유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 10월 중에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들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 세입자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전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함에 있어 수혜자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및 16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1차 재건축 기본계획구역인 목3동 및 신월2동 구역과 제2차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6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금년 1월 14일부터 운영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클린업시스템에 대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최신 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은 기동순찰반을 구성하여 책임구역제를 운영하고 각종 행위 허가시 빈번히 발생하는 위법발생 요인을 사전에 홍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29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은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일반주택지에 대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향후 재건축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사전의견 수렴 및 논의 등 원활한 의견소통을 통해 재건축정비사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살기 좋은 명품단지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은 신정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존치관리 6, 7구역 촉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관리 6, 7구역은 구역지정요건 충족에 대비한 촉진계획안을 마련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인접구역과 동시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3동 1182-9번지 일대 도로개설 사업이며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의 도시계획 도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동지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정비촉진지구내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주택 재개발 사업의 기준용적률 샹향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전세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43쪽부터 53쪽까지 되겠습니다. 48쪽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 전시 참여는 9월 17일부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디자인한마당 2010 축제인 그린정원 파노라마 전시행사로 우리구도 참여하여 양천구의 친환경 도시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2차 조성 사업은 신정네거리에서 구 111번 종점까지 거리에 공공시설물 등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전 지중화 및 가로등은 이미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보도 및 통합신호등은 설치 공사 중이며 금년 10월 중으로 공사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3차 조성사업은 2차 사업의 연장구간인 구 111번 종점에서 남부지법 네거리까지의 거리가 2009년 9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서울거리로 추가 선정되어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한전 지중화 공사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우리구 명품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신월2동 448번지부터 471번지 일대의 주민을 참여시켜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신월로 3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2차 간판개선사업 연장구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난립된 간판을 1업소 1간판 설치 원칙으로 32개 동 256개 업체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64쪽부터 70쪽까지 되겠습니다. 64쪽 위법건축물 지도점검으로 소형건축물은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중·대형건축물은 자체 점검하여 건축법 질서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저소득 불우가정 안전점검 서비스는 저소득 불우가정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건축물은 소유자로 하여금 정비토록 안내하고 전기, 수도, 가스보일러 등 기타시설은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는 현재 공사중인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주변지역의 안전관리는 물론 교통소통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시정조치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으로 금년 9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는 신월5동 복합청사와 마찬가지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어 금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는 지난 4월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11월 예비준공검사 및 시운전을 비롯한 각 단계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71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78쪽 계남근린공원 생태통로 연결사업은 시비 27억 원의 사업비로 계남근린공원 정랑고개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해서 공원내 생물들의 서식영역 확대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9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사업은 어린이공원을 인근 경로당에서 청소나 시설물 점검 또는 위법사항을 계도토록 하여 어르신들에게 지역봉사와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용왕산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화장실이 열악하고 노후하여 2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1쪽 계남, 용왕산, 갈산 등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은 12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원의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산책로를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82쪽 한신청구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3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목5동 한신청구아파트의 담장 개방 후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휴게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83쪽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유휴공지인 공공건축물 옥상에 5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의 방수·방근 후 수목식재 및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공공건물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87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은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토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로 대상사업 시에 정확하게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집합건축물 및 공공용지 부지 지적정리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시설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용도에 부합하도록 지목변경과 동시에 합병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9쪽 새주소 도로명 사업은 정보화시대의 효율적인 주소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새주소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도로명시설물 설치 등 도로명주소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신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주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한영범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는 5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죠, 신정7동에 우성2차아파트 지원내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종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종수주택과장

지난번에 일단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의 계획하고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노인정 보수 부분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노인정이 아니고 부녀회 확장공사 측면으로 진행된 사항으로 확인 되었죠?

이종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종수주택과장

그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감사원의 처리결과를 봐서 구의 입장으로는 노인정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계획입니다.

최진표위원

이렇게 공동주택자금이라고 해서 그 품목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가는 부분이 있고 전액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측이나 아파트내의 관리소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민원이 제기돼서 알게 된 거잖아요?

이종수주택과장

물론 마지막에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이전에 민원이 들어왔죠.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형식의 행정을 펼치기 보다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난번 회기 때 14단지 건도 알고 계시죠?

이종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주택과장

그래서 매년 1회 전 자치회장, 관리사무소장 이런 관계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회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도라든가 계약 건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정말 아파트내에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원도 어느 정도 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페널티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또 그거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고스란히 다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수주택과장

물론 지도감독이 사전에 되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뭐 하지만 전체 지원금 담당이 한 명입니다. 위에 관리업무는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매 단계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업을 신청 받으면서도 관리소장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부분에 페널티를 줘서 다음 해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사무소라든가 회장, 임원 이런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 주민이 피해를 받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게 되면 더 엉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관리소장이나 동대표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일으켜서 단지 전체, 14단지면 14단지, 우성2차 같으면 2차대로 어떤 제재가 있음으로 해서, 전체 주민들은 그 내막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실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는데 전혀 해결이 안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굉장한 불협화음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심사숙고 해서 1년이라는 기간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본위원은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좀 완화를 시켜줘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1년을 묶어놓고 가기에는 지금 목동아파트가 20년이 넘어서는 과정이다 보니까 문제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자금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활용하는 용도들이 사실상 점점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택과장

예, 경중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두 번째 질의는 최근에 공동주택 중 재난위험시설로 등급판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종수주택과장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신월7동의 신안아파트와 신월2동의 남양 등 세 건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이번 서울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옹벽 토사가 무너져서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 발생된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신안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문제의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문제의 발생빈도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수주택과장

물론 신안아파트 옹벽이 당초의 시공부터 배불림 현상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간에 쭉 안전점검 상태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 그런데 2003년경부터 균열이 많이 가고 해서 D급, E급까지 분류가 되면서 위험시설로 그걸 아파트 측하고 또 구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옹벽을 지금 현재의 상태인 H빔으로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C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고 위험도는 지금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위험상황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재건축을 요청하는 민원사안이 발생해서 한 2회에 걸쳐서 시에 재건축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 E급 판정이 된 이후로 시에 재건축을 하도록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옹벽 자체를 건물과 연결하지 않고 옹벽 자체만의 위험으로 해서 재건축은 어렵다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같이 연계해서 되도록 구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토사가 움직이고 뭐하고 하다 보면 땅의 지질문제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이상현상이 있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항상 긴장해서 하고 관내에 있는 새로 재건축·재개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름 우기 때하고 해빙기 때에 특히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내역에서 보면 상반기에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천구의 전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수주택과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87개 단지 정도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관리사업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의무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인지,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는지, 소규모 아파트는 안 주는지, 주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종수주택과장

관리사업비 지원비는 신청주의입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겠다는 비용산출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신청하게 되는데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이라 하면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난방식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이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총 비용에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60%를 지원해 주고 100세대 미만 적은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비용에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직도 지역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사업비 지원내용에 집행잔액을 지역 및 규모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지원하고자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우선지역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지원 기준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종수주택과장

지금 상반기에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에 대한 대부분의 예산이 주로 목동아파트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목동아파트에 전체 비용 중에 한 47%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신월, 신정지역의 소규모 아파트를 더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원사업과 지원비율에서 보면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세 번째가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내역에 보안등 전기료, 음식물 수거용기 일반지원금 사업이 쭉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보면 대상사업이 일반지원금 지원사업으로만 묶여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번, 3번 그러니까 보안등 전기료나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은 후반기에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종수주택과장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하고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사업은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연초에 1년분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지원금은 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이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아파트 내부의 전기가 아니고 아파트 공원같은 데에 보안등이 켜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 50%, 70%의 구분을 두지 않고 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기는 연간 소요량의 25%인 1/4 정도를 전액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초에 이미 1년분을 한꺼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는 없나요?

이종수주택과장

생기지 않습니다.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추진일정에 보면 상반기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절차 안내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후반기에 또 지원계획 수립이나 지원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걸 수정해서 다시 수립 지원절차를 안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종수주택과장

그 계획이나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지원규모, 예산액, 날짜, 기간 이런 게 변동이 있으니까 그 변동사항을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신월동이 지역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서 보면 그 안에 추진된 것도 있고 또 발표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478, 479는 승인이 났습니까?

이종수주택과장

신월2동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곳이 당초에 네 군데인데 시하고 협의한 결과 5구역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고 2, 3, 4구역은 아마 조만간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다음에 477, 480 같은 경우는?

이종수주택과장

14쪽에 보시면 1, 2, 3, 4, 5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번, 3번, 4번 구역 전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지금 시하고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진환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고, 그밖에 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주민 다수는 개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추진해 주시고,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월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 많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다른 지역을 보면 거의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나홀로 빌라를 많이 신축하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노후도를 가지고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빌라를 지음으로 해서 점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의 기대를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전에 구청장님들이 취임을 하면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내놓으시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동네마다 지역의 어떤 상황들이 다 다르잖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개발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불필요한 나홀로 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는다든지 또 주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할 권리를 또 주변환경, 여건들을 개발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을 세워서 어떤 지역에는 언제쯤 할 거라는 연차적인 그런 계획까지라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때쯤이면 개발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응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그렇게 좀 계획성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주택과장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것은 재건축 또는 여러 가지 구분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재건축사업 승인이 되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종수주택과장

예.

최진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은 세대도 있고 많은 세대도 있는데 승인이 나면 재건축 주체가 조합에서 인가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어떤 유예기간을 주는데 여기에서 많은 딜레마들이 형성되더라고요. 너무 열악한 전세금이라든가 월세금을 가지고 생활 하시다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첨예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이종수주택과장

구에서 별도로 계획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주비라든가 그런 게 국토부 차원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들을 더 받는 사항인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이종수주택과장

그게 건축주가 혜택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주가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을 해서 하게 됩니다, 건축주 혜택사항이 아니고.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결국 부담을 해서 하게 됩니다.

최진표위원

세입자들은 사실상 기존에 열악한 주거환경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건축 승인이 떨어지고 뭐하다 보니까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재산가치 가지고 어떠한 삶의 공간을 전세나 월세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심의 외부에 있다가 완전히 사이드로 빠진다든가 아니면 생활여건이 더 열악한 타구나 타지방으로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나 사업 주체에서는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또 이 분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너무, 시한을 딱 줬는데 그게 안 되면 법적으로 아예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될지,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사업의 주체로 되어 있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임대아파트라든가 임대주택 이런 데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시간이 유예되더라도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너무 강하게 어필이 안 되도록 중간에서 조정역할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주택과장

해결이 금방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물론 그 주택들이 그전처럼 일반주택들이 많이 있으면 적은 월세로 줄여서 가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사실 전부다 개발이 되다보니까 주택 자체가 없는 실정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원해 주는 건 임대주택을 희망하면 임대주택을 주고 이사비용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나가서 사는 동안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시 중심부에 살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소형주택을 건축한다든가 검토를 해서, 구 차원에서는 검토가 어렵다고 봅니다.

최진표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목교역 주변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행예정사업인 신정2동 대경연립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향후 일정에 사업성 등을 재검토하여 공사착수 준비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수주택과장

신정2동 대경연립은 조합설립이라든가 사업승인이 된 지는 오래 됐는데 현재 분양가상한제에 묶여서 사업성이 어렵다는 조합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착수를 현재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공사를 계속 미루고 언제쯤 할지 확정은 안되어 있죠?

이종수주택과장

예,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주택과장님 그 외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신월6동, 신정3동 지역이 5년 전인 2005년에 신월6동 쪽이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옥탑의 물탱크나 아니면 판넬같은 걸 설치해서 임시로 창고로 활성화해서 쓰고 있는데 재개발이 바로 들어간다는 설명회가 있었는지,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쓰고 있었는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항공사진 촬영으로 나중에 주택과에서 단속을 나와서 추징금을 물고 있는데 그때 당시 5년 전에는 그런 설명을 주택과에서 했는지, 바로 뉴타운으로 들어가는데 웬만하면 활성화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뉴타운사업 촉진지구로만 지정되었고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늦어지면서 추징금을 계속 내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평이든 20평이든 10평이든 설계도면이 300만 원 들어가는데 주택과에서는 도면을 제출하면 인정을 해 주겠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추진되면 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설계도면을 뽑아서 구청 주택과에 제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추징금을 물다 보니까 300이라는 돈보다 추징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설명회가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수주택과장

뉴타운과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소형 무허가건물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가 일부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감리설계를 해서 양성화를 한 경우에는 정상건물로 인정해 준 내용이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간이 아니고요.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이 지정됐거나 안됐거나 똑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항측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을 구에서 일부러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일부 요즘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관용하고 더 강화하고 이런 걸 구분하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신월1동이나 다른 지역은 특혜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소외되어서, 뉴타운지역이 빠른시간 내에 추진되면 활성화를 하면서 봐줄 수 있다, 단 쓰는 방법에 있어서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면 활성화 부분에 참고사항으로 10평이든 3평이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평, 두 평 가지고 300만 원 내려면 그나마 힘들고 없는 사람이 옥탑에 창고를 만들었든 물탱크자리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만들었든 그런 내용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인데 5년 전에 300만 원 같으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있는 사람이야 300만 원 값어치가 얼마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300만 원 주고 설계도면을 뽑아서 구청 주택과에 제출하는 거보다 그냥 사용하면서 빠른시간 내에 추진되면 활성화를 해 주겠다, 아니면 항공사진에 안 나오면 그런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과연 타당성이 맞나 하는 걸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이종수주택과장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설명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봐주겠다, 유예하겠다 이런 내용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 제출하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설계도면을 당시에 제출하면 양성화를 했습니다, 본 건물로. 그때 한시적으로 1년인가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설계도면을 제출하면 현재 상태는 위법이지만 위법이 아닌 상태로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당시 설계도면을 제출하라는 사항이고 지금은 설계도면을 제출해도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민원이 참 많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월7동지역 관리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SH공사에서 열병합 지역난방공사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69억 5,000짜리. 여기 보면 일반지원금 지원사업에서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등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로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H에서 하는 열병합 지역난방공사는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이종수주택과장

여기에서 지원해 드리는 내용 자체가 아파트단지의 공원이나 도로 이런 거는 아파트 주민들만이 전용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아파트에 공원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아파트 사람만 보는 것이냐, 전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공적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파트 건물이라든가 아파트전용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외부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게 되는 공원이나 도로, 보안등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고 또 그런 큰 비용을 지원할만한 구 재정능력이 어렵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설명을 이해하기 좋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안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최진표 위원님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옹벽자체의 위험만으로는 재건축이 안된다고 시에서,

이종수주택과장

안된다는 표현은 아닌데 "좀 어렵지 않느냐?"고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끝에 두 동 10동, 11동 쪽은 축대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전에 제 직업상 입주시킬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입주시키려는 용기가 없었던 것은 너무 불안한 곳에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이 제 양심상 안돼서 그 정도로 불안한 곳인데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무슨 다른 대책은 혹시 없으십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아예 대책이 없습니까?

이종수주택과장

구에서는 시에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등급이 C등급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구 차원에서는 충분히 시에 요청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른 구에도 이런 축대가 있는데 양천구만 우선적으로 되겠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하고 직접 연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부분 판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하고 협의하겠지만 주민들도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들끼리 협조 요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어려움을 시 관계관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전체 재건축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10동, 11동 그 부근만 이주하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종수주택과장

이주대책 이런 건 사실 하려면 아파트단지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아주 위험하다고 판정났을 때 이주비용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에서 융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결국은 부담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상차원은 안되는 겁니까?

이종수주택과장

예, 보상차원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균형개발과장 김원철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팀장님들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최현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재홍 지구단위팀장입니다. 홍현걸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박홍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성수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천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원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오목교역 부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지구인 오목교역 부근은 현재 토지의 용도지역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2009년도 8월 25일자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로 가결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이 지역은 당초에 도시지역 가운데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변경되면서 존치해 있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구역으로만 되어져 있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결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9년도 8월 25일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의 재정비심의를 거쳐서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해도 된다라는 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상세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는 거죠?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같은 맥락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목교역 부근은 양천구의 첫인상 역할을 하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물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가로변은 상업형태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면부분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은 96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이 자주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습니까?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구비 2억 원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지난해 3월경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 상향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도지역의 변경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용도변경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성과 개발의 시급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또 양천구의 중심지역이고 관문지역이고 오목교역 주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용도를 상향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근린상업 정도로 올려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 용도지역 상향 자체는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용도를 상향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이 아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준주거 정도로 상향을 하되 전체 가로변을 다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용도를 상향할 그런 의향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봐야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을 준비해가지고 용역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용역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벌써 나왔는데 이 내용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조감도나 아니면 배치도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일부는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지금 있는 이런 공모안이 동일하지는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또 기존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7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당선작, 우수작, 가작인데 당선작은 용역권을 부여를 해줬고 나머지 우수작이나 가작은 일정한 작품비만 제공해 줬기 때문에 당선된 업체에서 우수작이나 가작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의견을 낸다든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서 그 의견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인 마스터플랜 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이 마스터플랜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적용시기는 저희가 2011년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바로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지금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부분이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면 곧 정비계획을 수립한 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상으로 정비계획수립안 가이드라인을 바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가능한 겁니까?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2017년 정도면 철거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2025년 정도나 가능한 마스터플랜이죠?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마스터플랜 자체는 바로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 필요하냐면 저희보다 앞서 간 잠실이라든지 아니면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비계획안을 만들어놓고 서울시하고 안전진단을 위해서 협의를 쭉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비계획 수립 이전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만 그 사업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용역과제나 내용, 방향, 진행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서울시하고 쭉 조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지금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상희

나상희위원

70년대에 지어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70년대에 주로 지어진 곳들이 강남, 서초 이런 곳이고, 80년대에는 우리 양천구가 해당이 되고 노원구 상계동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보면서 보다 시급한 것은 이런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는 거보다는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박탈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왜 10년이 늦춰져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서울시에 전 의원님들을 만나서 쭉 얘기를 해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 다섯 번이나 상정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전부 안 되었고 폐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은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보다는 30년으로 단축해야 하는 어떤 타당성에 대한, 또 서울시, 국토부, 그리고 언론이나 국회에 알려서 조례개정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양천구민에게 좀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주민분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쭉 검토를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사실은 보여지지 않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용역보다 좀 더 시급한 거는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냥 보여지는 홍보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얘기를 좀 해서 조례 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81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5층 이상이나 4층 이하의 건물이 20년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92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이고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다만 40년을 30년으로 줄이겠다고 하신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할려고 다섯 번씩이나 추진했던 사항들은 맞고요, 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일시에 재건축이 많이 되면 혼란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나왔던 사항같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정비계획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안을 하면서 바로 해야 될 사항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강남의 아파트들을 보면 2년에서 4년, 5년씩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통과를 해야만 정비계획 수립 완료가 되겠고 그 정비계획 수립 완료가 되면서도 착공될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마스터플랜은 반드시 있어야 서울시하고 협의가 충실히 이행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택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연말까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말 이전에 뭔가 우리의 액션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진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지금 재건축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에 검토를 의뢰할려고 해도 사전에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 그걸 가지고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법은 아니고 서울시 행정 내부규정이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회에 자료들을 요청을 해서 봤는데 그동안에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데가 노원구 상계동하고 우리 양천구 목동이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구청장님이 공무원들과 함께 시의회나 시장이나 시 공무원들을 만나서 노력한 그런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노력한 그런 결과물들이 사실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으로만 하고 계신지 그게 의문이 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저희 목동은 2013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1단지부터 착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연한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마스터플랜 자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으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너무 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서울시에서도 홍보쪽에 대한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었듯이 아마 지역주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마스터플랜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가 이제 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 서울시하고 함께 설득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애써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준비를 하셨으니까 체계적으로 홍보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양천구민들이 원하는 뜻이 뭔지 정말 철저하게 반영해서 방향을 지금까지 하셨던 부분들에서 좀 더 수정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김원철 과장님을 비롯하여 각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오목교역 주변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영등포에서 오목교를 거쳐 양천구로 진입하는 오목교역 주변은 양천구의 관문이고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천구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세권지역이고 오목수면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목교 주변에 상당한 부분이 나대지와 노후된 건물들이 즐비한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거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가건물과 심지어 천막촌과 벌집등이 있는 지역이 118, 119, 120번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아주 보기에 좋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이 양천의 관문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되지 않고 있는 118, 119, 120번 지역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오목교역 주변 118, 119, 120번지는 지금 현재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외의 지역으로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용역을 해봤는데 노후도가 안 나와가지고 뉴타운이나 아니면 도시환경 정비나 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부분적으로 재건축으로 해야 될 부분도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인가가 나서 중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경연립 주변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건축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2동지역은 저희가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해 나갈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대경연립은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향후 개발이 된다 이 말씀이죠?
원철

김원철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시공사가 세 번째 바뀐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도 상당수가 이주를 해서 빈집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하고 시공사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면 사업추진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도시디자인과까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식입니다. 특별히 더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기획팀과 사업팀을 겸직하고 있는 김영흠 팀장입니다. 제갈동준 광고물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는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신정네거리에서 111번 종점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간판이 깨끗하고 인도가 깨끗한 것은 좋은데 너무 삭막하다, 너무 획일적이다, 고정된 이미지로 인해서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던 나무들을 베어내고 뭘 심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경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콘크리트의 삭막한 모습들만 눈에 띈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조성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그 부분하고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방침서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식

문용식도시디자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차 구간으로 신정네거리에서 구 111번 종점까지 620m, 양방향 1,240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막상 그렇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획일적이고 삭막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정말 친숙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처음에 2차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만 해야 한다는 예시문 비슷하게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삭막하다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지금 업체에도 안내를 하고 있고 우리 상가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인데 현재 혹서기가 돼서 나중에 푸른도시과에서도 보고가 있겠지만 충분히 조경수라든지, 옛날에는 느티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팝나무라고 해서 하얀 꽃이 피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약 160주 정도를 식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푸른도시과에서 답변을 올릴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구간이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 부작용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간판을 개선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하지 않는 두 개 상점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상가가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3차 구간을 조성할 때는 주민들에게 더 가깝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도시로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로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 디자인서울빌리지사업 방침서를 조속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팀 이석작 팀장입니다. 건축1팀 손기영 팀장입니다. 건축2팀 윤홍렬 팀장입니다. 건축공사팀 박병만 팀장입니다. 핵심프로젝트추진반 이정일 팀장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57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기계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건물 주변에도 예전에 설치해 놓은 기계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데 왜냐 하면 차량이 크기가 달라졌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실제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못하는데 건물주가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주변의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행정업무상 건축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 건축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실태가 파악된 자료가 있으신지.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런 문제에 대한 건 예전에 기계식주차가 퍼즐식 아니면 2단주차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일반 수동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축물 부설주차장 8대 미만까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없애고 그냥 평면주차를 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돼서 그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퍼즐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건축주들이 점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예전부터 그 규격에 맞춰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주차공간 규격이 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6m, 2.5m 하던 것이 지금은 5m, 2.3m로 줄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량 크기가 달라져서 사용이 불편한 이런 사항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할 때 기계식이나 평면 자주식이나 다 포함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진환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들을 받아보셨는지.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특별하게 그런 분야에 대한 민원은 근래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공사장 주변환경 정비를 시행하고 계시죠? 민원을 많이 접하는 내용들 알고 계시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최진표위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큰 차량이 진입이 안되고 했을 때는 큰 민원이 없는데 레미콘이나 여러 가지 차량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보행부분에 굉장히 많은 불편사항들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은 건축물을 철거할 때 물을 어느 정도 뿌리고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런 게 최소화 되었는데 소음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용할 때 소음을 측정하는 거하고 한낮에 측정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허가 시나 감리자한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사전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예고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그다음에 건축하시는 건축관계자들이 좀 더 주변에 관심을 가지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관계는 일일이 어느 현장에 소음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이 있을 경우 환경과에서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반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민원이 대두된 현장은 없나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현재는 그런 소음분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신월5동 건 외에는 건축공사 부분하고는 별개이기는 한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대두되는 민원들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아직까지 집단민원이나 크게 분쟁이 있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미리, 사전예고제도 있고 하니까 재건축하는 업체측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해누리타운 건립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전체적인 토목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토목은 거의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건축공사가 한 7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목은 되메우기나 조경공사 이런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내부에 대한 부분이 곧 준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총무과 쪽에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결정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아직 픽스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전체를 놓고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이 특위도 같이 하면서 많은 질의답변을 했지만 정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시설, 너무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지적한 부분들을 최대한 개선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먼저 특위할 때 나왔던 의원님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전체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 의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종합해서 주관부서에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해누리타운내 용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갈 것인지, 구청에서 들어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부서, 여성복지과하고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이리로 오는 건지, 선관위가 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잡혀 있는 게 있고 나머지 일부 결정이 안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전체를 다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부분,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총무과에서 전체를 백지상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저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 공원팀장입니다. 윤학수 조경팀장입니다.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보충하여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요,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73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푸른양천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기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푸른도시과 업무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78페이지 계남근린공원 정랑고개 생태통로 연결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생태통로 연결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은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마도 이 공사가 완공되면 인근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원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사가 완공될 경우에 민원발생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인근주민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연결로 바로 앞에 있는 신트리 4단지 입주민인 경우에 일부 저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혹시나 산책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방이나 거실을 훤히 볼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앞으로 완공이 되면 충분히 그럴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점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정3동 택지개발지구내에 현재 약 3,200여 세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요양시설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푸른마을 3단지에서 지양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방수목으로 된 계단과 운동기구, 휴식을 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양산 등산로 입구에 보안등이 제가 알기로 한 3~4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200여 세대가 들어설 경우에 그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면 6시, 7시 정도가 되어도 아마 컴컴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민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이 "어두운 산책로를 가다가 돌부리에서 많이 넘어졌다. 그래서 입구에만 보안등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능선까지 3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5개 정도만 더 추가해서 설치해 주시면 앞으로 등산하는데 상당히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상상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이 저희 관내에서는 다 끝났나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 양천구는 12개로 금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최진표위원

더 이상 계획은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놀이터는 거의 다 상상어린이놀이터로 플랜을 잡고 가는 사항이잖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 몇 개 한다고 순위를 정해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 관내에 300개를 목표로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12개를 배정받아서 마무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말씀대로 다시 추가로 할 계획이 있다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혹시 되게 되면 지금 순위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었던 게 있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꼭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신청구 열린녹지 조성으로 해서 서울시비와 구비 매칭펀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지금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한신청구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자체의 부담금하고 우리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금하고 해서 현재 하단부 식생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산석쌓기 부분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원래는 자연석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진행할려고 했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그거보다는 요구사항이 별개로 해가지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그게 마무리 되면 저희가 나무를 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기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왕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왕산근린공원의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양화초등학교에서 엄지미마을로 넘어가는 건영아파트인가요, 그 고갯길에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시비로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건영아파트 2단지 앞에서 올라가는 언덕 오른쪽으로 공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공원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30여 명 정도가 나와서 항상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부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운동기구보다는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라고 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가 법무단지라 해서 빌라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생리적인 현상에 있어서 어디에 가서 볼 일을 봐야 되는데 가정집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지금 새로 환경개선 할려고 하는 화장실 개선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게 지금 법무단지 입구 언덕 위 오른쪽 부분에 공원부지가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법무단지 쪽에 어르신들이 쉬고 계신 곳은 주택가에서 좀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산속에 공원을 89년도 이때쯤 조성할 당시에 만들어진 화장실이 낡아서 하는 것이고 화장실을 별도로 신축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라든지 또 주택가에 인접했을 때 반대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걸 디테일하게 논의하기는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뭐고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저한테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해서 한 번 시간을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푸른도시과 박기준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81쪽에 보면 계남공원에 7억 4,500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계남공원 내에 제2공원 주변 산책로 주민이용 편의시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설치내용이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를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남공원 내에 헬스기구가 많이 노후가 되었던데 그걸 고칠 계획이 있는지요? 그리고 위에 비받이용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어디로 피할 데가 없고 보슬비가 와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받이 아치형 식으로 설치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사업개요 금액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헬스장 말씀은 무대 있는 우측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저희가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했었는데 현재 이 공사에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계남2공원이라고 하면 11단지 건너 배수지 상단 시설들이 워낙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통로 연결과 관련해서 노후된 시설들을 주로 교체나 보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수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면 무대 있는 곳에 조류를 키우고 있는데 그걸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청소를 해 주면서 하수맨홀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제가 선거운동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러 가다 보면 악취가 나서 보니까 공작새라든가 새들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를 하면 하수구로 바로 흘러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초등학교 벽면 하수도에 연결되는데 그게 악취가 상당히 납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그런 것도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공원에 대해서만 푸른도시 개념이 정립되어 있고 그 주변에서 나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양천구민이 쾌적하게 보낼 수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질책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그런 체계에 대해서 정비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77쪽에 신월지역 근린공원 통합관리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어려움과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월동 지역에 공원이 남부순환로 건너편 신월7동 지역인데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을 신축했는데 경찰서 신월2지구대 사무실이 비좁아가지고 저희가 금년 3월달에 3년간 관리위탁을 경찰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후관리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각 공원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계남공원, 오목공원 이렇게 양천구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이라는 게 노인 위주에서 젊은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많은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 시합을 한다든가 뭘 하면 잔디구장에서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까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게이트볼장을 혹시 잔디구장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고요,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 게이트볼장에 대한 잔디구장화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저희 공원에도 있지만 안양천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양천변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공원 내에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잔디구장화 할 계획이 없는데 그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구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구로 시합할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영등포로 간다든지 해서 하는데 혹시라도 예산이라든지 주위환경에 맞는다면 그 계획을 한 번 수립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상상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신설하고 많은 사업을 해 오셨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푸른도시과 직원 여러분들이 지역내 공원에 대한 민원 사항들을 정말 성실하게 잘 받아들여서 잘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고맙고 좋은 모습으로 느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원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있다보니까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더불어서 지역주민들과 어르신들도 그 공원 내에서 쉼터의 공간으로 잘 이용하고 계신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린이 위주로 공원에 시설물들을 설치했는데 사용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운동기구 또 필요한 편의시설들을 좀 더 연구해 보셔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설을 해놓은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 또 민원들을 제가 많이 듣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라면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공원에서 마음껏 즐기고 또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오진환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에 관한 질의인데 제가 대화를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금실공원내 미끄럼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상상어린이공원에 있는 미끄럼틀도 다 똑같은 모양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들은 공원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미끄럼틀의 모양이 다 다릅니까, 왜 차이를 두시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실어린이공원은 2008년도에 전액 시비로 했는데 200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설계부터 모든 걸 관여했습니다. 저희구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테마적인 걸 잡아서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다 보니까 금실어린이공원에 현재와 같은 미끄럼틀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금실어린이공원에 있는 미끄럼틀은 양천구에 그거 하나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조성한 반곡이나 강신이나 이런 데도 미끄럼틀 모양이 많이 개선돼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서 최근 거는 어린이들이 좀 더 쾌적하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로 바꿔서 설치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다른 곳의 어린이공원 미끄럼틀에 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도에 만든 것 중에서 현재까지는 미끄럼틀에 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금실어린이공원만 그렇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렸더니 예산관계 때문에, 설치한 지가 2년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2008년도에 마무리해서,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조금 난색을 표명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인데 아주 우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예 옆에서 지키다시피 할 정도에요. 어두워지면 더욱 더 우범성이 많아서 어른들이 근처에 가기도 두려울 정도로 상반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요즘 청소년범죄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예산 때문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집행부나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할 사항인데 시급히 대책을 논의하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1과 4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먼저 경규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이고, 오영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정분 새주소부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8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여러 국·과를 살펴봤는데 유독 부동산정보과내 기술직에 대한 정원대비 현원을 보면 7급이 현재 4명이고 현원은 12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8급은 정원이 6명인데 반해서 현원이 1명이고 5명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7급이나 8급이 업무의 난이도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처럼 정원대비 현원이 불균등하게 배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과 기술직 중에 7급하고 8급이 인원대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7급까지는 자동승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장시간 근무함으로써 7급으로 다 진급해서 7급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8급이 자동승진돼서 7급으로 승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부동산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520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점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11월까지 특히 7월이나 8월달에는 부동산거래가 아주 비수기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7월부터 정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연간 상시운영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어떤 자격증 대여나 등록증 양도 문제로 일제정비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2명으로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자 하나 그리고 기타 하나 해서 두 건이 정비가 되었고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비수기라고 해도 일정기간 간판 등 전반적인 중개업과 관련해서 520개소를 1년하고 내년에 일부 해서 전 업소를 점검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대상업소는 1,036개 업소인데 중점대상기관 520개소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전체 1,036개 등록된 중개업소를 1년에 다 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2 정도로 나누어서 1차적으로 520개 업소 그 다음에 잔여업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양천구에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 그러니까 2009년 4월 1일부터 사진이 첨부된 명찰을 의무적으로 패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다니고 선거운동 때도 중개업소를 많이 방문해 봤지만 현재까지 명찰을 패용한 중개업소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을 갖고 등록된 중개업소에 해당되는 자만이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등록업자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찰패용,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하도록 자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기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명찰패용을 하고 중개하도록 지도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의무적이라면 강행법규인데,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2005년도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나 떴다방 등 소위 자격이 없는 자들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나타난 것이 한 63.1%입니다. 대부분 중개사고가 나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중개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92쪽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체납징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 부과분인데 이게 체납액이 226억인 것 같아요. 왜 체납이 되었는지,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리고 이걸 보면서 궁금해졌는데요, 왜 체납이 되었고 2010년 3월 31일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체납이 이루어졌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에 나와 있는 개발부담금 체납징수현황에 체납액이 죄송합니다마는 오타가 나서 220억이 아니고 22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칸에 0자가 하나 빠져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은 어떤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보다 상승되는 부분, 개발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해서 그걸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23억을 거두어 들였는데 몇 건 부과해서 징수하고 납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체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22억과 226억의 오타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국장님까지 보셨을 텐데 신중하게 보셔서 앞으로 이런 오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도로명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몇 년째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거의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법은 기존에 지적부서에서 관리하던 지번체계로 한 100여년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체계가 지번이 분할되고 합병되고 토지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됨으로써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고 초기단계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법이 전면 개정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울을 제외한 전 지방은 지금 정착단계로 봐도 되겠지만 서울지역만 유독 전 25개 구가 조금 늦게 가고 있고 조기정착 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이 어떤 지역의 특정적인 건물이라든가 특정 관공서라든가 이런 거하고 도로명과 지역명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게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태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도로명주소 번호판을 부착하고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법령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금년 상반기에 양천구 조례도 정비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도로명도 위원회에서 재정비하고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부착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명이 건물하고 도로명하고 안 맞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관내에 보면 골목길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옛날부터 불려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명이 있고 또 지금 건물에 대한 번호와 그거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새주소명이다 보니까 인지도 잘 안되어 있고 그냥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쯤에 몇 번지에 있다 이런 부분으로는 인지가 많이 되는데 새주소도로명 가지고 안내하기가, 그래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랜을 홍보자료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해 줘야 되지 않는가, 물론 지금 이렇게 간판을 하고 건물번호판을 매기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마케팅 효과가 같이 곁들여져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진행을 안하는 건가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양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고 6월달에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건물번호나 도로번호판이 제작이 되어서 부착이 된 다음에 당초 계획은 7월 1일부터 고지·고시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일정 계획에 따라서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일정에 맞춰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부착이 됨과 동시에 전체 고지·고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도로명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한 10여년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었던 내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연도마다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과 자체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바로바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여기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측면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에 관해서 2인 1조 2개조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속되는 민간단속반은 없는지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현재는 자체 우리 일반 공무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기나 대단위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무원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때는 경찰서에 지원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양천구는 일반공무원에 한해서 2인 1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지역 모임에서 단속반에 대해 업주들 쪽에서 추천해서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 부동산을 영업하는 사람 중에서 단속반하고 같이 움직이게끔 추천해서 모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제가 2010년 1월 1일자로 왔고 전년도 운영사항으로는 지금 주무팀장께서 없다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담당할 당시에는 각 자치구의 지회장이나 분회장의 지원을 받아서 합동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그것은 일시적인 거군요.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오셨다고 하는데 중개업이 몇 년간 계속 불경기였는데 불경기일수록 단속이 더욱 잦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하는 행태가 이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요, 꼭 암행어사 단속하듯 오시니까 그 중개업자들이 문을 닫고 어디에서 소문을 듣고 다 피해가십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 무슨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아주 불편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그래도 한목소리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의 모습이 꼭 죄인처럼 보이는 모습이 아주 흉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 단속에 대한 내용이 있잖습니까. 아까 보니까 명찰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무조사를 나오는 것인지, 그동안에 계약서를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볼려고 나오는지 중개업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고지를 하시고 단속을 떳떳하게 해 주시면 중개업자들이 굳이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조사할지 모르니까, 먼지 털면 먼지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면 공무원과 지역주민과의 괴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단속할 때 그런 면에 한 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