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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6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5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6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을 향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총무과장 이흥복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금일 중으로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기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1건으로 공통사항 12건 총무과 소관 19건이고 추가자료는 비정규직, 비전임 계약직 현황, 퇴직공무원 현황, 과천시 인력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에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중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방행정동우회, 세부집행내역이 추가되었으며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을 할 때 전임자와 후임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인수인계조례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바뀌었을 때는 실과장들이 확인을 하고 과장이 바뀌었을 때는 총무과장이 확인을 하고 계장 이하는 별도 서면 없이 구두로 요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실제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안 중간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라든가 민원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소지가 있어 염려되어 질의드립니다. 실지로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체계를 갖추었겠지만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부분 특정인의 민원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면의 배경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어야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원들끼리 서면화 해서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민원은 계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자 자료를 보면 충분히 파악이 되고 미진한 것은 서로 물어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세세한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제가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좋은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쭉 살펴보았고 관내 인력운영현황과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이 상시적인 근로를 하고 있는 계약직이라든가 임시직 사실상 계약직 업무가나 상시 일하는 분인데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은 실태 파악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본청 및 산하기관 근무자 중에서 전임계약직이 16명 비 전임계약직이 9명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살펴봐도 무기계약 대상자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예정이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실태조사 중이고 내년 5월까지 최종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을 중앙행정기관에 보내서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 결정이 되는데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임계약직 비 전임계약직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올리는 거지요?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요. 살펴보면 일시사역인부임도 상당수가 300일을 초과해서 연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식당 조리원이나 제초요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주요 인력들, 정보과학도서관의 사서 이런 분들은 전에 결산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것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되고 있고 실제 저임금에 착취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분들은 무기계약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상용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리원 정도...

황순식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115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15명이 무기계약으로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본청은 일시사역인부들이 괜찮은데 담당부서에 문의할 것이지만 특히 산하기관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어가는 조건에 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올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의원인 만큼 노동하는 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고 일하는 것에 맞는 적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비정규직 실태 설문조사도 진행중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회의자료를 입수해서 파악하고 있고 언론에도 나왔었고 담당자 회의도 했고 정확한 회의자료만 가지고 있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지침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침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과천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들을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바꾸는 부분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 사용에 모범을 보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시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자료 3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에 입주한 외부기관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는 과천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청사건물 외에 여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외부기관 임대대행이라 했는데 사회단체와 외부기관,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떤 게 외부기관이고 어떤 게 산하기관이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 자료를 주었는데 평통과 바르게살기, 이북오도민 과천시지회인데 그 외에도 많은데 다른 데는 왜 빼놨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시설물을 임대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입니다. 의회에서 제목을 요구한 대로 제목을 쓴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준비한 줄 알았더니 총무과 소관 업무만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총무과는 어떤 근거를 두고 입주하게 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평통자문위원회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바르게살기와 이북오도민은 단체의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시 소유를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NGO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내가 자생력이 없어서 우리 살림이 궁색하니 사무실을 과천시에서 마련해 주시오 하면 계속해서 마련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대상이 안됩니다 됩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에 대한 권한은 저희 과가 아니고 회계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체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에 단체가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12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관변단체는 사무실을 주고 집기나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데 비해서 일반단체나 NGO에 관련해서는 인색하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시고 부시장께서 사회단체나 산하기관 룰을 정해서 임대해야 될텐데 과천시는 어떤 룰을 가지고 다른 단체 포함해서 임대해 주고 안 해주고 합니까?
세훈

강세훈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법률이나 조례에 사무실을 임대 내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실 집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특별히 그 단체에 회원수가 많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단체 보조금으로 그 단체 사무실을 유지하는 사업비 명목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명시된 민주평통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는 헌법기관으로 관계법률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북도민회 과천시지회도 이북도민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부터 이북도민회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청이나 시군도 이북도민회 지회가 있으면 지원하는 근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사회단체의 역사나 단체회원 규모에 따라서 기 단체 보조금을 활용해서 사무실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사무실 제공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왕에 제공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근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지원도 할 수 있고 사무실도 줄 수 있는데 과천시 소유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기관이 근거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지금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지원조례라 해서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NGO 지원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NGO에 관련된 조례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보다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NGO 부분에도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본위원은 NGO지원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앞으로 문원동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근거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각 사회단체가 서로 사무실 달라고 갑론을박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무실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훈

강세훈부시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모든 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조례가 과연 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본다면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이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나름대로 공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제정했을 때 모든 단체들이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시 관내 NGO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단체 사무실 공간을 확대한다면 평소에 미팅이나 여러가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개별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사무실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원동에 지으려는 문화회관에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단체마다 사무실을 다 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보훈단체 중에서도 여러 유사기관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파월 또 여러 단체가 있는데 통폐합할 필요가 있고 재향군인회도 통폐합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정원에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의회에 인원이 부족하지요? 보충을 언제 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10월경이면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 의회는 절기로 이야기하면 정기회가 제일 바쁜 철 아닙니까? 1차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2차 정례회가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2차 정례회 전에는 꼭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외부기관 임대현황이라 했는데 임대료를 받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무상입니다.

서형원위원

무상인 경우에도 임대라고 하나요? 용어가 적절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무상임대 유상임대 다 임대입니다.

서형원위원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내역 및 운영실태를 보니까 식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13쪽 새마을회 살기좋은 과천가꾸기 정산액 100만원 중에 급양비가 88만 7천원이고 지도자 의식개혁교육에도 보면 435만원 중에 급식비가 절반이 넘는 금액이고 바사협의 경우 3/4분기 조직활성화사업 외 3건을 하는데 378만 5천원 중에 급식비가 153만 4천원 절반이 조금 안됩니다. 이북도민회는 평화통일기반조성 전적지 순례가 있는데 정산액 400만원 중에 식대가 200만원이 넘고 의식교육도 절반 가까이가 식대이고 체육회는 한마음한뜻 직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위탁비가 전체금액의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식 및 음료가 대부분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것은 행사진행 이벤트가 더 많습니다.

서형원위원

행사진행에 이벤트 위탁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평통도 2005 통일정세 보고회를 하는데 226만원 중에 다과음료가 95만 3천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도 푸른 과천 가꾸기를 하는데 정산액은 325만원인데 자부담 125만원을 포함한 금액 중에 급식비가 400만원이 들고 그 밑도 대동소이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가지 활동을 위해서 써야겠지만 물론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밥값으로 많은 돈이 지출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모이면 먹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가자한테 다른 식의 보상보다는 식사라도 한 끼 제공하는 그래야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도 나눌 수 있고 봉사활동 하고 나서 회포도 풀 수 있는 의미에서 급양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능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생력이 있는 단체라면 가능한한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에 충실한 부분에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름을 보면 쟁쟁한 단체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자생력이 없어서 밥값을 제공해야 한다면 언제 그게 될까요? 원래 예산 신청할 때부터 급식비가 이 정도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에도 급식비를 이 정도 비율로 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자면 자원봉사 하는 개념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해보면 밥값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가서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자기 밥값 정도는 내면서 또는 야외에서 하는 행사면 도시락을 싸서 나누면서 그 재정을 조금 더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일에 쓰도록 배려하는 것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그렇게 했을 때 회원들의 참여수준이 높아져서 본래 말씀하신 자생력을 살린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단체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급식비의 1/3 절반 혹은 우리 시 정산해준 금액 이상의 급식비 지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회원들이 자기가 시간을 내고 밥값 정도를 내서 이 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방향의 재원과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더 추가드리면 올해 예산서를 보면 여행경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적지 순례, 여행경비 체육대회 경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안중현위원장

이것이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할 때 집행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지만 사회단체가 진짜 자생력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밥값이나 여행경비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사회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단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바르게살기 과천시협의회 같은 경우에 조직 활성화 방안으로 상근비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자료를 검토해서 나온 것인데 다른 단체는 사업비 명목으로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지역사업이라든가 사회사업 자원봉사 이런 것을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고 운영이 되는데 이런 단체들은 조직활동비로 상근비를 시에서 타서 상당한 비중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목만 조직활성화사업 외 2건이라 했는데 바르게살기는 매월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하고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수해가 나면 봉사도 나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식개혁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단체도 상근 인력을 두고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상근비 지급을 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어떤 단체가 됐든 조직이 됐든 자활하는 게 기본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자원봉사도 있겠지만 단체를 이끌어가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차피 사무실을 한 사람이 관리해와야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 식비 정도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보상을 해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조직운영에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역사가 있고 지역에서 많은 활성을 해왔던 조직이 대부분인데 백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가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 달라 했을 때 특정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되고 다른 단체가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다른 단체들은 그렇게 예산을 시에서 타서 쓰지 않잖아요? 저는 일반적인 상식이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조직활동비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또 시에서 그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을 하고 이후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라든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갈 예정인데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있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위해서 보조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하고 노력을 같이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 백남철 위원님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이 형평성 문제 같아요. 어떤 단체는 지원을 받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안 받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적어도 여기서는 단체가 그만큼 지원을 받을만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그에 따른 활동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있게 보조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야만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일정한 활동을 해온 단체가 있다면 활동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나름대로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사회단체에서 식대문제가 이론적인 지적처럼 단순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내 돈 내고 자원봉사를 해 줄 인력이 작은 과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조금의 식대 문제가 저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상형 식대 장애인단체나 보훈가족들 상이군경 미망인회 이런 데는 연례적으로 전적지 순례나 체육대회를 하는데 외지에 나가서 고기도 한번 사 드시고 이런 부류인 것 같고 이것은 사회보장성 성격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의 분류는 정말 몸소 실천하는 분, 존경하는 배영희 위원님이 과천지역에서 봉사를 오래 하셨지만 본 위원도 다녀보면 봉사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정말 몸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이 년 부딪쳐 보면 과천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잡혀 있구나 정말 내 몸을 바쳐 피곤하게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에 대해서는 식대문제는 연연할 이유가 없다 과감히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분들이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가서 밥해서 드시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하나 지적을 드려 받아들여야 될 것은 으레 해온 캠페인 행사, 아침에 피켓 몇 개 들고 어깨 띠 몇 개 두르고 한 30분 서 있다가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초선의원님들이 지적하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수해현장이나 한마당축제나 이런 부분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분들은 오히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해 주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앞에 인력관리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2개월입니다.

임기원위원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100% 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과천시 공무원의 신명나는 일터를 만드는데 과장님 역할이 크시지요? 직원의 불만이나 사기문제를 진작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큰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2개월 정도 업무를 맡아서 하시면서 청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를 나름대로 점수를 준다면 또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점수를 준다면 총무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과장 입장에서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조직관리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저희에게 와서 건의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고 어쨌든 간에 평가보다는 각과에 맞는 업무량에 따른 직원 배분 또 직원도 능률이 있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에 배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원 위원님의 평가부분은 답을 류보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도 총무과장 중책을 맡으셔서 과천이라는 것을 끌고 가면서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의 직장 풍토는 만들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하는 방식도 개선을 하고 가능한한 직원들이 타과 업무 일인데 인력동원도 안되고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직원도 개인화 성격이 강해지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 맞추어서 조직을 활기차고 그야말로 사무실에 나오면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안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외로 답변이 아쉽네요. 한 과의 수장이면 두 달 정도 되면 마스터플랜이 조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개인 성향에 따라서 조직을 끌고 나가는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다니까. 혹시 과장님은 오셔서 과천 청내 시간외 근무수당이 6개월 또는 1년 기준으로 베스트에 들어가는 부서나 아니면 시간외 수당을 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별도로 평가를 안 해 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이 총무과 조직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간외 수당이 많이 집행되는 현상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간외 수당을 공무원 1인당 67시간에 대한 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만큼 다 집행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서 시간외 수당 관리철저를 수 차례 요구해왔고 제가 시간외 수당 자체를 문제 제기하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를 하려면 진단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오셔서 그 정도 파악이 안됐다는 것이 실망스럽고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결원이 몇 명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496명 정원에 결원이 23명입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36명인데 좀 충원이 되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현재 23명입니다. 신규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별로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 부서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업무분담이 많아서 석달 이상 시간외 수당 평균치 이상 시간외 수당을 달면 업무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력을 보강해 주시든지 적재적소에 교체를 하든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누적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자료도 안 봤다는 게 의외이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은 신명나는 직장이 안됩니다. 어느 부서의 말단 직원은 날마다 야근하고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고 어느 부서는 땡치면 나가서 개인생활 즐기고 그러면 전자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하겠어요? 바로 스트레스 되고 짜증으로 가고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비능률로 가고 민원에 불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조직관리를 철저하게 사기업화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보면 시간외 수당에 헐떡거리는 부서는 직원들이 거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총무과장께서 기본적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인식이 안되어 있으니 그러면 선출직인 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시장이 이 일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부서에서 하셔야 되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평가를 하셔서 기본적인 분석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첨언해서 직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인 직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조직도 실제적으로 각과별로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이 업무분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일 출근해서 8시간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 평가를 해보면 직원들 스스로 제 급여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을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 업무수행평가 용역을 주어서 철저하게 시스템화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개인업무에 대한 평가제는 지방4급 이상만 행자부에서 하고 직원에 대한 것은 1년에 두 번 근무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근무평가가 아니고 자기 수행업무의 매일 시간체크를 해보면 내가 잡담하면서 보냈는지 담배 피우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보내는지 업무에 집중해서 보내는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원가관리측면에서도 공무원 조직도 할 때가 되었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상에 보면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시책화 추진현황 해서 208건이 올라와 있는데 채택건수 기준으로 사례를 몇 가지 올렸는데 뭔지 모르고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이 자료상으로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또 혁신분권팀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조직을 만들라 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혁신공유방이란 것이 있지요? 이것을 홈페이지에 만든 목적이 뭡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청 공무원 의견도 수렴하고 기관 행정 행태에 대한 개선 또 혁신과제 홍보 또 토론방 이런 식으로 취지에서 혁신공유방을 개설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홈페이지 혁신공유방에서 혁신 제안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공무원도 되고 일반인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8건의 혁신사례를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 결제시스템에 공유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도출된 의견,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공유방에 운영되었던 사항 제안제도까지 다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별도 시민제안제도를 공고해서 하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민도 되고 공무원도 참여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홈페이지 혁신 공유방을 보면 그 동안에 딱 두 건이 있습니다. 혁신사례방도 최근에 한 건도 안 올라오다 그저께 두 건 부랴부랴 올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한 건도 자료 관리하신 적이 없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저희가........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름만 혁신이지 일을 안 해요. 혁신이 이건 아니잖아요?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분권팀을 처음 만들어서 그 당시에 기본적 자료 딱 올리고 기획감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날까지 하나도 관리 안 했어요. 이러면서 무슨 혁신을 합니까? 이게 정부에서 시키니까 마지 못 해서 조직 만들어 예산 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시 홈페이지 상에 혁신참여방이 과천시민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이 담당팀에서도 관리가 안되고 윗선에서도 안되고 기감실에서도 안되고 저는 전체적으로 조직이 정말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직원도 인력부분을 지적하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 바깥에서 바라보는 민심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말단직원은 시간외 수당 달아서 꼭두새벽부터 일하는데 팀장급 이상들이 손발 팔아서 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간부급은 전체적인 리드를 해 나가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위로 올라갈수록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는 조직이 되어야지 손발을 쓰면 되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총무과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체조직에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부직원은 억울하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괜히 의회에서 이러지만 실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정서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혁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발굴 중에 시민제안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시민제안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바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관련 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검토가 아니고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특이하게 금년도는 3건 다 동일한 현장에 대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부터 이 사업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각과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금년도 보니까 시민제안 대상 3건이 다 그 사업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과에서 사업반영을 안 하면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지요. 이 부분을 총무과는 제안대상 이벤트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각과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과천시 시민제안대상에 응모하니까 바로 사업으로 나오더라 총무과는 행사 끝내고 각과에 토스하고 과는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한 행사에 예산배정하고 이런 풍토가 안될 수 있도록 과장은 금년도 시민제안대상이 2007년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임기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무분석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충분치 못한 면이 있어서요.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천시의 직무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 이야기는 업무량, 시간과 그에 따른 업무 강도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를 묻는 질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과천시의 모든 조직 업무를 정확히 분석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자료 21쪽에 보면 2005년 과천시 조직진단 용역사업이 수행되었습니다. 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이 용역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에 직무분석이 혹시 들어 있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각과별 계별 업무량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별도 업무량을 측정한 것은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조직진단이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 되겠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임 위원님은 그것보다 더 세세하게 분 단위 초 단위를 말씀하셔서 답을 안 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조직진단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총 보조금액이 1,760만원, 재향의 경우는 450만원, 바르게살기는 1,664만원, 이북오도민회는 710만원, 위민봉사회는 960만원이지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별첨 자료를 보면 새마을지회 총 보조금액이 1,620만원이고 재향은 550만원, 바르게살기는 1,910만원, 이북오도민회는 800만원, 위민봉사회는 960만원으로 위민봉사회 보조금만 일치하고 나머지 4개 단체는 틀리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보조금 자료는 작년 5월말 기준해서 금년 5월말까지의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있어서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서로 틀리나요?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인데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기획실에서는 예산액을 나열한 것 같고 저는 기획실 것을 못 받고 집행액을 나열한 것입니다.

배영희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 보조금 틀리고 집행부서 보조금 틀려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당해연도 일년 따박이 아니라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라...

배영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틀립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기획실 것을 못 봐서 그런데....

배영희위원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직원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 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63명입니다.

배영희위원

보육시설 이용료를 정부지원단가 50%를 지원해 주는데 2005년 7,717만원과 2006년 4,495만 7천원이 몇 명에 대한 지원액수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63명입니다.

배영희위원

지난번 복무조례 심의 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구세군의 보육시설을 진행중이라니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엊그제 19일자 일간지에 보면 서울시는 2010년까지 서울시의 모든 동에 한 곳 이상의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야간 및 휴일 보육시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는 기사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60년대에는 6.0명에서 1983년에는 2.1명, 1998년 1.48명, 2000년은 1.47명 2002년은 1.27명으로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는 곧바로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 비용의 증대 등 사회 경제적 심각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출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보육기반시설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시책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공무원 후생복지에 직원 생일자 문화상품권 지급에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언제 정해진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3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상당히 오래 전에 정해져서 실질적으로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요. 3년 전에 정해졌다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저는 10년 쯤 된 줄 알았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생일을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도 있겠고 생일을 맞아서 한 권의 책이라도 사서 볼 수 있는 동기부여 측면이 더 강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이런 것들은 사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사기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생일이 왔을 때 주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퇴직공무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5급 이상 공무원이 최근에 열두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산하기관에 특채로 들어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것은 황순식 위원님 자료요청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관리했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체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5급 이상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이 전원 특채로 산하기관에 들어가셨는데 실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직원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법인업무 총괄, 홍보실장 업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한직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원으로 들어간 것은 5급 퇴직자가 아니고 7급으로 관둔 분입니다. 각 단체 업무성격상 행정에서 쌓아왔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과의 접목 관련도 있고 또 공무원 했던 노하우를 단체 또는 기관에 전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명을 이사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연계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산하기관 직원들과 직접 대화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퇴직 후에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정이라든가 적극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적인 연계를 위해서 와야 한다면 현직 공무원들이 파견형태로 오는 것이 오히려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연계도 더 잘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지난번 결산 때도 한번 난리가 났었지요? 저는 여러가지 드러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도 결산자료가 늦게 온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실지로 일하면서 챙겨야 되는 곳이 방금 말씀하신 업무일텐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을 낙하산인사로 명확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이 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명예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애향장학회, 한마당축제사무국, 자원정화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들이 판단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3년 이상인 분도 두 분이 계시고 2년이신 분도 세 분이 있고 현재 1년차가 일곱 분으로 알고 있고 정년 연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이사장의 권한으로 인사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이 년 더 연장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분들이 공채가 아니라 특채로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특별채용인지 공개채용인지 .......

황순식위원

주신 자료에 특별채용으로 12명 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5급 이상 분들만 그렇고요. 6급 이하는 거의 없으시지요? 이분들은 다른 산하기관에 특혜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현재 청원경찰은 59세까지 6급 이하 기능직 이하는 57세까지 정년이 가능합니다. 5급은 조직의 순환보직 측면에서 1년 전에 명예퇴임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년퇴직까지 산하단체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듣기로도 자진퇴임을 통해서 승진 주기를 앞당기고 퇴임자에게는 산하기관에서 편한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거지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라 보더라도 낙하산인사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고 실지로 공정성이나 공무원 조직에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고위직 공무원 자리를 만듬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더구나 고위직에 한정된 특혜적인 조치들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에서는 시에서 고위직이 와서 앉아 있다 간다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보셨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하위직의 경우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재취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료를 안 뽑았고 정년퇴직이라 하면 사회에서 정규직화는 아니지만 일시 노동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황순식 위원님은 고위급만 한정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명예퇴직 원래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데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부분하고 조직이 정체되어 순환인사를 하면서 하위직원들한테 그만큼 기대감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을 하셔야지요. 특혜로 뽑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분들이 공무원 연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도 57세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무조건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산하기관에서 또다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고요.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전형적인 고위직 공무원들 특권을 악용한 부적절한 관행이라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채용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황순식위원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충분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명예퇴직하는 경우에 일반기업의 경우는 향후 받을 월급 중 일부를 묶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명예퇴직 기간별로 1년에 한달치 보수를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57세에 명예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정년퇴직 잔여 개월 수에 81%의 임금을 곱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5급 공무원이 정년이 몇 세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현재 60세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남은 5년간 받을 월급의 총액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5년은 50%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25%입니다.

서형원위원

80%는 어떤 경우를 말씀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정년까지 10년의 기간이 있다면 10년의 월 곱하기 81%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10년인 경우는 40%를 지급하는 것이네요? 10년이면 4년치 월급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57세에 명예퇴임을 하는 경우 3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몇 %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똑같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대로 같은 규정입니다.

서형원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쨌든 기업으로 따지면 경영을 효율화하자고 인사 적체도 해소하고 이러자고 명예퇴직하는데 1년치 이상의 봉급을 미리 주어 나가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1년치 이상이 아니고요....

서형원위원

3년치도 남은 월급의 40%를 주게 되는 게 맞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월급을 미리 주어 나가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미리 월급을 주고 공무원 연금 또 받고 산하단체에 가서 또 월급받고 이것이 정상적이라 생각하시나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일반기업체는 통상적으로 나갈 때 퇴직금 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주지 않습니까? 저희도 통상적으로 근무를 더 할 수 있는데 먼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이 더 큰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여기서 나간다는 것은 퇴임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산하단체 중에 시에서 들어가지 않는 데가 하나라도 있나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57세에 명예퇴직시키고 산하단체에 그런 식으로 갔다면 제가 보기에 대서특필감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각자 판단기준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직 활성화 측면도 있고 본인이 남은 기간을 미리 나가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보상측면이 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이 부분은 황순식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두 분이 지적하신 부분도 듣고 있으려니 답답합니다. 잘못한 게 없더라도 시대정신에 좇아서 공무원 조직관리가 변해야 합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연일 정부의 낙하산인사를 비판하는 게 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입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는 비판을 받고 지방정부는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론화가 안될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넘어오는 것인데 관행적으로 왔다는 게 말 그대로 관행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구불변이 아니라 시대정신에 맞춰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정책의 문제점이나 비리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일년의 행정업무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천시 행정을 지적해 주는 부분입니다. 받아들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도 하루 아침에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변화의 의지마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명예퇴직 제도가 정부의 공직자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명예퇴직 제도가 잔여월수의 50% 보상을 주고 퇴직을 시키는 제도가 명예퇴직제도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행정의 경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하단체 공단, 공사, 산하기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산하단체에 대한 인력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결단인데 다만 저희 시 경우 이사장은 아웃소싱해서 와 있고 그것도 여러가지 양론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출신으로 해야 된다 그나마도 혁신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되어야 된다 해서 고도의 정책적인 시 결단으로 아웃소싱이 된 것이고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애향장학회도 어떤 사람을 충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단체 이사회가 있고 충원의 방법은 단체별로 선택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과천시의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공무원들이 그간 쌓아온 노하우 관리부분은 공무원의 경력자가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시대정신에 따라서 낙하산을 지양하고 외부인사를 충원하는 부분은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편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마다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정답이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시대정신에 따라서, 그리고 과천시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아웃소싱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하나의 결단이라 생각하고 과천시는 시대정신에 맞게 따라간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산하단체의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우월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야 되는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파견근무로 가든지 아예 전직을 보내셔야지 지금 명예퇴직해서 가시는 분들은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0%의 보상비를 받고 퇴직수당을 받으면서 그쪽에 가서 월급을 받는 것이 우리가 명예퇴직을 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구조조정은 단순히 사람을 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구조조정의 본질은 재원은 절약하고 재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산하단체가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하면 의회나 시민들이 지적을 안 하지요. 동일하게 세금이 나가고 차라리 본청에 두면 일년에 5천만원이면 해결될 사람이 명예퇴직이라는 절차를 밟으면서 1년에 1억의 예산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단직원 두 사람을 더 뽑는데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애향장학회에 행정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쪽에 지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쪽에 공무원을 전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하지요. 돈이 동일하게 추가로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오픈을 해보면 구조조정해서 5천으로 갈 것을 2500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하고 그 사람을 내보내시고 새로 하나 뽑아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잡아먹는 물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평가할 시점이 왔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립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3억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3억 2,800만원이 아니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천이 증액되었습니까? 3억 4,80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종도 공항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배워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이 제도를 관리하시면서 우수 사례를 연수를 해오고 또는 사회문화체험을 해온 공무원들에 대해서 행정에 접목해서 우수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관 비교연수,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견학, 장애인 시설 등 딱 부러지게 그곳을 다녀와서 사업을 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가서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시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항이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공무원 조직의 해외연수를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언론에 접해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못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남 장성군이 잘 하는 것으로 유수 언론에 나왔고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도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지난 4대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해외에 나가는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우수 사례로 시책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올 때 최소한 의회에 작년도 또는 그전에 해외 연수를 가서 이 사업은 어느 과에서 벤치마킹이 되어 올라온 사업입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저는 한 건도 사례를 기억하지 못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해외연수를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정신과 마인드 전환은 도움이 되지만 실지로 구체화되는 사업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 자료상으로 보면 배낭연수라든지 조직간에 유대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해외여행은 거의 없어요. 금년에는 한 건 두 분만 갔다 오신 거지요?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금년에도 업무견학으로 나가는 연수가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 부서에 근무하면서 보상적 해외연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갔다와서 바로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사례를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갔다와서 일주일 안에도 발령이 나던데요. 그러면 해외에 갔다와서 일주일 안에 발령이 나는 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연수 나가는 총무과에서 해외연수를 제대로 계획을 못 해서 무계획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까? 둘 중에 당연히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A가 아니면 B에요. 최소한 400만원 가까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상급자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고 직원과 미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주셔야지요. 갔다오자마자 발령나고 가서 들어오자 책상 바뀌는 직원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시정이 안되는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해외여행 갔다와서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외연수 중에 발령이 나는 부분은 상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승진인사도 있을 테고 다른 데 전보되어 가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시책업무로 갔으면 그 시책업무에 대한 전달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갔다와서 보고서를 쓰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일 때 쓰는 것하고 부서 이동을 하면 또 그쪽 업무 수행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보고서 쓰는 부분에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 주무담당이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부서배치를 해서 신규자부터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갔다와서 이 과에서 1년 정도는 표현이 외람되지만 본전 뽑아먹을 사람이다 그런데 2년 넘은 사람을 보낸다고요. 그러면 2년 지나면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을 시키지요? 오히려 잘못 운영하는 것이 네가 이 부서에 와서 2년간 열심히 하면 해외에 한번 보내줄 테니까 당근으로 쓰지 말고 채찍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풍토로 운영되는 부분을 다수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가서 해외에서 열흘 쉬다 오십시오 이런 취지보다는 초기에 부서 배치된 사람 위주로 해서 당신이 가서 무엇을 배워와라 우리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가 힘든데 뭐가 어려운데 가서 찾아와 봐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확대재생산을 해 나가야 돈이 아깝지 않고 의회에서도 해외에 보내보니까 시민들이 좋더라 갔다 오니까 예산이 수반되어 달라지고 그러니까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예산집행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실 것을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본 위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연간계획을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각과에서 금년에 해외연수 어디를 가는데 몇 명이 어디를 간다는 것을 받아서 부시장님실에서 부시장님 주관 하에 합니다. 또 도나 정부에서 특별히 교육중이나 시책추진 때문에 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때는 연간계획에 포함이 안됩니다마는 담당자 업무성격에 맞나 안 맞나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거에 우리가 해외여행 자율화가 되지 않을 때부터 해외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은 사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엄청난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이 너무나 자유스럽고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정신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20년 하면 위로여행 보내주듯이 새로 배치된 직원들 위주로 기본전략을 바꿔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과천시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 장성군 모델을 벤치마킹 하듯이 해서 같은 값이면 과천시민을 위해서 도움되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수정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도 의사수렴절차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의사수렴절차는 일단은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타 법인시설에 위탁해서 입소하는 것은 직원들이 찬성을 했고요.

황순식위원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협하고의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황순식위원

직협과 대화한 내용 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까지 알고 있는데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구세군 가기 전에 설문조사했던 내용입니다.

황순식위원

정확한 말씀이십니까? 확인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진행 중간과정에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황순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틀렸지요 구세군 어린이집에 대한 확정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확정된 상태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 2005년에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세군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안이 나온 후에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구세군에 직장보육시설 짓는 것을 전제하에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구세군 위탁이 115명 25% 자체시설마련이 250명 55%입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에는 여론수렴 결과 직장보육시설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때 직협 임원과 대화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대화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까? 구세군어린이집 신축해주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노조 집행부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하자 라고 동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보육시설이 어디가 됐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그 전이고요. 자체적으로 신축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직장보육시설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차후에 사전 요건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보육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직장보육시설 만드는 것에 대해 동의는 당연히 했겠지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는 직장보육시설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를 정확하게 하셨구요. 구세군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직장보육시설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동의가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구세군 보육시설이 과천시청 직장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동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독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구세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동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체 보육시설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시청직원들이 위탁해서 주는 것은 동의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데요 9월 13일자로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공식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원들과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작년 8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대화한 내용 결과를 가지고 답을 드린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여기에 하고 추후에 자체적으로...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추후에 검토한다....

황순식위원

정확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과천시지부의 의견은 실제 직원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과천예원을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부분은 직장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일정부분은 예원으로 사용하는 안이 나왔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 자체의 보육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자체 보육시설을 지금 10억 예산을 들여서 구세군어린이집을 증축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적은 예산으로 더 가까운 거리에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과천예원을 시장관사에서 주민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했던 사항이고 연간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어린이 보육시설과 같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연간 과천지역 주민들이 연 8천명이 이용하는 시설을 하루아침에 보육시설과 같이 넣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증개축을 하면 충분히 공간을 넓힐 수 있는데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충분히 방안이 됨에도 불구하고 10억을 들여 신축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시민들이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체 보육시설을 추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억 들여서 하고 나중에 또 돈 들여서 하고 그러면 과천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다는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보육시설 확충부분은 재단법인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단에 대한 보조금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직장보육시설을 만드는데 10억이 투자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구세군 어린이집에 10억이 들어간다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은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자체 직장보육시설은 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구세군이 되면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차후에 시설이 더 확대되든지 이럴 때에 추가로 검토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처음이랑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체시설은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것은 임시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구세군 어린이집을 직장보육시설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또다시 하는 것이고 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셨는지 직장보육시설은 직원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왜 명백하게 설문조사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했는가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 직권이니까 직원들 의견과 상관없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던 것이고 구세군에서도 요청이 왔었고 그런 부분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예원은 법적인 검토는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보육시설과 일반시설이 한 건물에 입주하는 부분도 법적인 검토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구세군에 위탁을 해서 해보고 그 이후에 포화상태가 되었다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 이랬을 때는 자체시설도 향후 여건이 맞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0억은 날립니까 지원되는 것으로 주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통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는 456명 중에서 25% 115명이 위탁하는 방식에 찬성을 했고 55% 250명이 직장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타 보육수당을 지급하기 원하는 의견이 87명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과천예원을 가지고 설문조사한 것에 따르면 271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고 91.5% 248명이 과천예원을 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10억이란 예산이 정말 직장보육시설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보육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직원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라는 막연한 이유를 가지고 10억의 예산을 여론과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시민이 보기에 특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예산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10억의 예산낭비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이 확충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구세군어린이집이 지하층에 수용되어 있는 부분이 2010년 시행되는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세군측에서 시에 보조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설문방법에 예원을 활용하자는 것은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예산 사용하는 것이 구세군어린이집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했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을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위탁으로 직장보육시설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

10억이 직장보육시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당사자들 의견은 분명히 무시가 된 게 사실이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일단 집행부와 이야기는 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무슨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구세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수용하겠다 차후에 과천시청 보육시설을 별도 마련해 달라 이런 조건하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알기에 10억의 예산을 여기에 준 것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겠고 일반 보육시설을 환경개선하는 것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공무원 당사자의 의견이 분명히 배제된 것이 사실이구요, 인정해 주셔야지요. 지금 성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대화를 할 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 자체 보육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원칙적인 요구였고 구세군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문조사 결과이기도 하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은 2005년 8월 11일 최종적으로 회의결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날 합의한 것에 대해 자료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공무원노조에서 같이 정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까? 합의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물론 합의형태는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통보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8월 11일 통보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부와 임원이 모여서 대화를 낸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무원 노조에서 합의를 해 주었다는 거냐고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는 아닌데 이의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구세군 어린이집을 증개축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직장보육시설을 만들라고 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들은 바는 직장보육시설을 위해서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구세군 요청에 의해서 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있고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시 공무원노조가 10억을 들여서 직장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구세군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동의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8월 11일에 지부 사무실에서 대화할 때 이의 제기는 않겠다 이런 얘기는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말씀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에 해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세군 어린이집 신축해 준 게 시립 어린이집을 넓히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립은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서형원위원

애당초 시립으로 만들어 졌었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린이집을 넓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편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을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두 마리 토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세군 어린이집을 넓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만든다는 명분이 동원이 되고 실제로는 구세군어린이집을 넓혀주고 직장보육시설은 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또 당사자들은 그 안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직장보육시설을 따로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세군하고 협의 본 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 아동 45명을 수용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당분간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안 맡기면 그것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 수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직장보육시설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그 수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배영희 위원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육시설은 계속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하나씩 확충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자체 직장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직원들이 쓰는 45명은 어차피 과천시 주민한테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세군어린이집을 신축한다는 것은 직장보육시설과 무관하게 당분간 공무원들의 자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관하게 그 위치에 그 규모로 짓는 것이 타당한지를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가지가 얽혀 있어서 일이 더 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분간 임시적으로 맡아준다는 이유 때문에 10억을 들여서 짓는 것은 명분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갈 거라면 그런 입장에서 그 입지와 규모가 타당한지 별도로 판단하고 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 문제는 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부터 중앙동 단독주택지를 물색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지에다가 짓는 걸로 했는데 지역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고 차후 부지 내지는 시설을 물색을 하다가 구세군에서 요청이 왔었고 우리도 구세군 쪽에 하면 좋겠다는 협의 하에 정책 결정돼서 지금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 사업이 되는 단계이고 지금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설문 조사한다 이런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정책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시청 직장보육시설 문제는 추후에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구세군 어린이집을 신축하느냐에 있어서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는 빼고 예산을 검토할 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이집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타당한가를 가지고 별도로 검토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경기도 내 직장보육시설 운영실태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31곳 중에 21곳이 되어 있고 거의 90% 이상이 청사 내에 있거나 청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게다가 고양시청 같은 경우는 예절관과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직장보육시설이라고 질문을 드려야 될지 구세군어린이집 지원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할지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지금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세군어린이집을 새로 증개축을 해서 직장보육시설로 대체하려는 이 사업이 9월 현재 기준으로 사업이 정확히 어디까지 됐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설계 완료 후에 건축 허가 중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건축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허가가 나야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허가 들어올 때 사업자 선정이 돼서 들어오지요. 시공사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공사 선정은 구세군 법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말이 안 되지요. 개인 집을 지어도 당연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시공사 건축면허 소지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건축 허가할 때 시공자가 전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해 준다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일단은 설계는 완료됐고 구세군에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시공사는 별도로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공사 계약이 완료됐는지 파악을 하느냐는 겁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면 시공사 계약이 된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공사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결산할 때도 지적을 드렸고 업무보고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진행을 묻는 이유가 지금이라도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러 가지 행정의 신뢰성 이야기도 하셨지만 신뢰성 이상으로 잘못 집행되는 사업들은 늦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중지를 해야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두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도 구세군어린이집은 별도이고 직장보육시설은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저는 시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별개이고 직장보육시설을 새로 할 판단이 선다면 이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사회 법인에 시가 10억의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시설을 요구하면 이렇게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갖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영유아법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민간 어린이집이 시설 보조신청 들어오면 동일하게 다 해 줘야 되겠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법을 검토해야 되고 법인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답변하셔야 될 게 어쨌든 구세군 복지법인도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명분이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영유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를 줘보십시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정회하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면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구세군 지하층 어린이집을 지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10억의 예산을 준다는데 지하에 있는 거 안쓰러운 것 인정하지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도 지하에 방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우선 배정을 어디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부림 시립어린이집이 지하지요? 법적으로 인가 안 나는 지역에다 우리 아이들을 넣어놓고 있는데 거기는 방치하고 구세군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 명분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저는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잠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 : 24 감사중지) (14 : 0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오전 감사 시 부족한 자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영유아 보육법 제4조 3항에 시장 및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종류에 법인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5페이지 제36조에 비영리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초과 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 내지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학 보육 및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구세군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신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법률상 영유아보육시설에 시에서 지원할 근거는 있다고 알고 있고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이 총무과로 되어 있는 또 예산을 총무과에 편성한 이유는 직장보육시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이미 직장보육시설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 직장보육시설과 무관하게 구세군어린이집으로부터 시설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지금 공무원 노조와 협의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당시 협의 과정의 이해도 서로 다르거니와 어쨌든 명백한 것은 지금 이것으로 직장보육시설을 대체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분간 여기다 우리 시 직원들의 자녀들을 맡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추진해야 되고 여기는 그냥 법인의 보육시설을 짓는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직장보육시설로 예산이 편성돼서 중앙동에 단독주택지 또는 다른 지역을 물색하다가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구세군에서 시에다가 협조를 요청한 거지요. 그래서 보육시설 증축 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면서 과천시 직장보육시설도 없으니까 여기에 우리 공무원 자녀를 위탁 운영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당분간이라는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당분간은 아니더라도 향후 구세군 증축이 돼서 운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요가 충족이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검토하기로 정책 결정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당초에 이 사업의 명분과 사업 추진 내용이 너무 달라져서 총무과 사업으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사회복지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어차피 시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는 구세군 측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희한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기존에 예산 세웠던 것을 타 과에 올리지 않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1일에 추경에서도 승인된 사항이고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제10조하고 제36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소리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있는 보육시설의 종류에 동일하게 다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때는 우리가 개별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구세군 측에서 이런 식의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직장보육시설을 구세군 쪽에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예산 반영이 됐고 이게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서형원 위원님 말씀처럼 보육시설이면 왜 총무과가 해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 과정에서 제가 쭉 질의를 하다가 마쳤는데 지금 공무원 노조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전략을 수정하는 뉘앙스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무원 노조하고 설득해서 구세군 어린이집은 의회에서도 직장보육시설 예산을 줬으니까 이 사업으로 끝까지 성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해요.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가 동의를 안 하니까 이것은 보육시설로 가고 T/O 76명을 그냥 가고 또 다른 직장보육시설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구세군 어린이집이 왜 우리 세금 10억을 줬습니까? 직장보육시설을 해 달라는 그 당시 직협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기 위해서 오전에 답변처럼 중앙동 단독주택을 매입하다가 실패하니까 구세군 어린이집 상황과 맞아떨어져서 그러면 의회도 좋다 거기로 가되 그 당시 직협하고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4대 때도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기 총무과장이 협상을 끌어내서 직장보육시설을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한 번 해 보자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은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저는 상황이 달라지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봐요. 보육시설 설치 부분도 그렇고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면 총무과에 있을 수가 없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 되고 둘째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법인 보육시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 보육시설 부모 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36조 보면 비영리 보조에 가면 제10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 교사 인건비, 초과 보육 운영 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학 보호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10조의 보육시설 여섯 곳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추후에 민간은 말 그대로 보육시설로 둬버리고 공무원 노조에서 원하는 직장보육시설을 해 주게 되면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에서 우리도 지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저희는 당초에 우리가 직장보육시설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작년에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고 또 작년 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구세군 어린이집(직장보육시설 신축) 이런 부기로 예산이 승인됐기 때문에 했고 또 구세군에서 증축하면서 지하층 있는 부분을 영유아 보육법이 앞으로 언젠가는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2˜3년 후에는 지하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또 직장 공무원 자녀 45명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자꾸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줘 놓고 지금에서 왜 쓸데없는 소리하냐 이 뉘앙스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줄 때는 순수하게 민간보육시설 설치비 지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과장이 어쨌든 간에 직협하고 협상을 끌어내서 우리 과천시 공무원의 보육문제를 구세군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승인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와서 발을 빼니까 문제라니까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세군 측하고 협의한 결과 45명의 위탁 운영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8월 11일 직협 임원진하고 대화했을 때 거기에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아까도 계속 제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9월 13일에 노조지부에서 성명서가 이렇게 나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작년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

아니지요. 금년 9월 13일에 성명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결산하고 조례 심사특위 끝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인 과천시 공무원노동조합에는 합의가 안 됐다고 나오니까 저희들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협에서는 계속 자체 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뭐가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우리가 당초에 구세군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것은 이의가 없다 대신에 직장보육시설은 추후에 자체 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는 나왔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그러면 좋다 법인 시설에 시 돈 들여서 지어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터치 안 하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것은 의회에 예산 세울 때 약속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산 때도 그러고 지금이라도 저는 중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렇게 해서 직협에서 반대를 해서 오전에 답변처럼 그러면 좋다 보육시설은 별도로 짓는다고 판단이 서도 지금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로 넘겨야 돼요. 총무과에서 사업 집행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공무원 노조에서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세군 사회복지 법인에 시가 순수하게 거의 100%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민간보육시설에서 시한테 시설 보수비 요구를 해 온다는 거지요. 행정이 선례가 무섭잖아요. 선례를 남기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를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총무과장이 배짱 있게 자신 있어서 직협의 요구 사항이 뭔지는 모르지만 100% 동의가 안 되는데 위원님, 예산 세워주셨을 때 그 당시 정신에 쫓아서 제가 책임지고 이걸 직장보육시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든지 그것도 못 나가고 자꾸 뒤에 두 분이 질의하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것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이 부분을 직장보육시설로 인정 못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순수하게 직장 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자체 운영이 안 되고 기존에 일반 영유아와 합류 운영이 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노력한 사항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일단은 과천시 소유의 증축 건물이 아니고 또 과천시 소유로 가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은 어렵고 또 기존에 있던 시설의 직장 자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저도 공무원 직협 직원들한테 시청 직원들 아이만 모아놓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그 부분을 저는 충분히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보고 직원들도 그렇게 폐쇄적으로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들끼리 묶여야 된다고 보지 않고 그 주장은 대외적으로도 명분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운영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구세군하고 직장 노동조합하고 어떻게 균형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대안에 대해서 노력 안 해 보셨잖아요? 구세군 측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해 보셨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영유아보육법에서 두 개의 시설이 같은 건물 내에는 같이 못 있게끔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를 그 속에서 일반인들 T/O하고 45명의 직장 자녀들하고 양립해서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공무원 노조 대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지 별도로 두 개의 주체로 유지 관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운영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노력을 정말 노조측하고 총무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고 구세군하고 삼자간에 협상을 했는데도 해법이 안 나온다면 저는 이 사업에서 총무과는 당연히 발을 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서로가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전 총무과장도 협상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답변 들어보면 협상한 과정이 없어요. 서로 주장만 팽팽하게 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이렇게 성명서가 나오고 최소한 매일 머리 맞대고 하는 직원들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또 하나 밖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보육 시설의 T/O가 76명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이 출산율도 심각하게 저하되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양 산업의 상황까지로 아이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거기다가 재작년에 청사 어린이집이 대규모 확충을 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민간보육시설은 더군다나 지금 죽을 맛인데 또 이걸 빌미로 해서 구세군 집에 T/O를 늘려버리면 당연히 시설이 시에서 10억이나 들인 시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헤아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우리 전체 보육시설 T/O라든가 관리를 하는데 총무과는 안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보육시설 대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됐고 시기만 조금 늦춰달라는 .......

임기원위원

대표를 누구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보육시설 연합회장, 전경자씨입니다.

임기원위원

오늘 오전에 우리 과장님 그 답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오전에 선서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으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5분 늦게 들어온 게 보육시설 연합회장하고 통화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간절히 매달리면서 막아 달래요. 그런데 무슨 합의를 했다고 위증을 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합의가 아니고 늦춰달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점심 먹고 들어와서 그 분하고 15분간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시설지원비 시 예산으로 지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로 보육시설을 더 짓겠다고 검토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일을 하다보면 막히는 부분도 있고 꼬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을 열고 정말 당사자간에 대화를 하고 풀려는 노력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이런 건을 보면 항상 집행부하고 노동조합하고는 갈등의 구조가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갈등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엇박자로 꼬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자기 것은 놓지 않으면 안 풀려요. 자기 것은 가슴에 베이스 깔아놓고 상대방보고 양보하라 설득하려고 하니까 풀립니까 안 풀리지. 1년 동안 사업 늦어지는 동안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동조합하고 정말 허심탄회한 흔적이 안 보여요. 다시 한 번 부탁을 강력히 드리는데 만약에 오전에 답변처럼 직장보육시설을 직장 내에 따로 생각을 한다면 구세군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심각하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세군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1개의 문제가 아니고 23년 동안 지역에서 지역 어린이들 교육에 기여를 해 오신 많은 민간보육시설의 고민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업입니다. 즉흥적인 부분이 안 나타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주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자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

황순식위원

저는 최초의 원칙이 뭐냐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사업장 내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사업장 내에 유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겠지요. 직장보육시설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청사 내에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시 자체시설을 건립을 하든지 시 자체 시설에 입주하는 것이 그 다음의 대안이 될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데 위탁을 해 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해 주고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쩔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어쩔 수 없을 때 가능한 건데 지금 충분히 청사 내 청사 내가 안 된다면 자체시설을 유치를 하는 거라도 고민을 충분히 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청사 내 힘들다는 건 인정한다 그렇다면 시 시설 내에다가 만드는 게 좋고 그렇다면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원을 증축하자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사가 아니면 그 다음에 시 자체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우리가 당초에 청사 내 자체 시설 다 검토하다가 안 돼서 2안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분명히 공무원노조에서 확인한 바로는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직접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세군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위증이냐 아니냐까지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책임을 지시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 아니면 자체 시설에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시에서 애초의 명목과 다르게 어떤 특정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은 청사 내에 있던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 자체시설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로 위원의 입장에서 이 문제로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업이 총무과에 편성되고 예산을 받고 지금까지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이것은 직장보육시설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과정에서 이것이 직장보육시설 성격이 이후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 전에 구세군 보육시설로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일단은 이 사업을 내 줄 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셨다고 하시고 공무원 노조에서 동의해 줬다고 하시고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그 쪽에서 말을 번복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해 오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세군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니까 그것은 시가 알아서 해라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미였으면 몰라도 거기에 직원들 자녀를 위탁해서 하는 것을 동의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업무보고 자리하고 감사 이 자리에서 계속 합의가 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가 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밝혀진 것처럼 지금 다른 민간보육시설에서 그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조금 미뤄달라는 것뿐이라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애매하고 불확실한 대답으로 판단을 흐리게 해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임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되고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것 모두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를 다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이게 직장보육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특정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갑론을박하신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됐다고 보는 게 이 부분이 외부기관까지도 노출돼서 감사도 받은 사항이고 또 그 동안에 직협하고의 관계가 대화도 나누면서 했고 어쨌든 간에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의 확충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로 의사표시를 했던 것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보육기관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데 누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동조합이 동의할 자격이 없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음 편의에 따라 직원 의견을 활용하고 있음 또 보육시설 확충에는 이의가 없음 따라서 구세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치 않겠으며 45명이든 50명이든 직원 자녀를 위탁하는 것에 관여치 않겠음 지원은 총무과에서 하든 기관에서 하든 어떠한가 다만 직장보육시설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바람 이런 걸 가지고 저는 합의 또는 이의가 없었다 표현을 쓴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합의 주체가 직협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보육시설을 별도로 투쟁하기 때문에 이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여 안 하겠다는 취지이지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써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예산 줄 때는 분명히 직장보육시설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 외 사업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지금대로라면 직장보육시설에 10억을 들여서 새로 건물을 증개축하고 나면 과장께서 느끼기에 직원들이 몇 명 입주할 것 같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정원은 채울 걸로 판단합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히 자신할 수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 다르지요. 어쨌든 일부 반대하지만 직장보육시설로 가는 것 아니에요. 45명이 예상 수요 인원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다 채울 자신이 있으면 어쨌든 간판 이름이 직장보육시설은 아니지만 직장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보는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했거든요. 또 제가 느끼기에는 노조 직원들이 그렇게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전면적으로 여기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고 보이콧을 하면 그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구세군에서 제안이 왔을 때 구세군어린이집에 위탁했을 때 직원들 의견을 보육시설 이용자 87명을 전화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즉시 이용하겠다 27명, 시기 및 상황에 따라 27명, 원거리로 이용 불편에 따른 이용 안함 35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여론파악이고 그 이후에 노동조합에서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그 데이터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면 100%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의 여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76명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최악의 경우에 직장보육시설에 우리 직원들이 한 명도 안 보내면 당연히 구세군은 이 쪽에서 아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로 채울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파가 굉장히 커진다니까요. 아니면 총무과장의 직을 걸고 배정받은 T/O 45명 아이들을 다 받아들일 자신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직원의 아이들이 구세군 시설에 한 명도 안 들어갈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상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동 연령대가 되면 졸업도 하고 신규도 생겨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가부를 45명 정원을 과천시청 총무과장 직을 두고 확보를 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때 그 때 따라서 매년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사전에 직원들 실태를 파악을 해서 운영상 큰 문제가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설명서 말미에 보면 직원들 생각을 물론 대표들이 전체 노조 위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지는 모르지만 자체 직장보육시설 설치 완료 전까지는 보육료 100% 지원 등의 대체방안 강구를 요구한다 어떠한 경우도 구세군에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지만 10억을 역산을 해 가지고 지금 보육료 50% 주는데 50% 더 줘서 계산하면 우리 직원들 그 돈이면 십 몇 년간 줄 수 있어요. 그런 시설을 민간에다가 시설비로 한꺼번에 10억을 대책 없이 지원하는 게 신중해야지 이렇게 대충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여하튼 다시 한 번 저는 총무과에서 과천시 노동조합하고 최초의 목적대로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짓는 시설입니다. 그 목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논의의 쟁점이 일단 공무원노조에서는 민간위탁을 동의했지만 구세군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동의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적어도 직원들이 자녀를 맡기는 것이니만큼 직원들의 확실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설치 과정에서는 사용자인 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난 적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영수증을 보여달라 안 되면 열람이라고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 와 가지고 힘들겠다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지금까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시의원들이 최소한 열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열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조차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집행부에 대해서 아무도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회계과에서 증빙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답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지금까지 판공비는 그야말로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집행하고 성명이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관련되는 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열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집행한 증빙 자료를 정리하는 회계과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를 받고 어떤 자료를 제출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협조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온라인에 공개를 시작하면서 과천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시에서의 집행들이 정말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시의원부터라도 민감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충분하게 오해가 없도록 열람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영수증에 어디서 집행했는지만 나오고 어떤 사람들과 만났다 이런 것은 안 나오는 게 영수증 열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 : 50 감사중지) (15 : 0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장을 향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과장 김형목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금일 중으로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기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17건으로 공통자료 8건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9건을 포함한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관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6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와 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중심상업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건설과가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처리결과가 하자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중심상업지역은 2004년도 5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이 시행된 구간입니다. 따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월달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하자보수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자전거 고무칩을 보수했고 소나무를 대체 식재했고 보도 침하된 데 하자보수를 해서 총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하자가 다 완료되었다는 답변이네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나타난 부분은 조치를 했고 100%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이틀간에 걸쳐서 현장에 다녀왔는데 침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또 침하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 이전에 다시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수리해야 될 부분은 전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자이행기간 전에 시스템적으로 하자이행기간이 6개월 정도 남겨놓고는 최종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기간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기간만료로 인해서 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 소나무 대체식재를 하셨다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당초 설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은 6주였습니다. 그런데 5주를 문원동 어린이집 앞에 식재를 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신축 어린이집입니까 구 어린이집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신축 어린이집입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8단지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 진행중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방음벽 설치구간은 전 송 의원님과 주민들이 지역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을 금년 5월 29일 착공을 했습니다. 11월 28일까지 사업완료기간을 두고 있는데 현재는 기초공사는 다 끝났고 옹벽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4%가 되었습니다. 추석 이전에 옹벽은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실질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상에 보면 소음감소효과라고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는 목적이 소음방지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소음방지를 선택하면서 도시 미관을 많이 훼손하는 것이 방음벽입니다. 시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방음벽을 6m에서 7m를 하면 엄청난 소음방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공사 전 소음도와 공사 후 소음도를 보면 거의 차가 안 납니다. 3˜4db가 나오는데 유지관리가 안되면 결국은 2db 잡자고 반 환경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에 쫓겨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34m 이외 부림동 단독쪽도 필요로 하고 과천대로 6단지쪽도 더 높이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차제에 시민이 원하면 방음벽을 높여서 갈 방침인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고 만일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획일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또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드리는데 예산과 결과 효과면을 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됩니다.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7m 정도의 아크릴 구조물을 심었을 때 3db밖에 안됐다고 했을 때도 과연 주민들 다수가 방음벽을 원할 것인지 저는 과천시민이 그렇게 나가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단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그 사업 자체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엄청난 갑론을박을 거치다가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빌미로 과천 전지역의 방음벽 정책에 대해서 시가 확고한 기준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을 주문드리고 또 지금 10단지 연립도 준비를 하고 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다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개를 하고 나서 주민이 물으면 최종선택은 시민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시끄럽습니까 아닙니까 방음벽 해드릴 테니 오 예스를 물으면 다 찬성을 합니다 저는 장기적인 도시 켄셉과 맞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8단지 방음벽을 공사하는데 소음도 측정한 수치가 나오는데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원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주민이 원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6단지와 7단지도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8단지와 6단지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방음벽은 굉장히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비교해 보니까 6, 7단지는 도로가 높기 때문에 야간에 소음전파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혹시 야간에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직접 제기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6단지는 현재 방음벽이 있는데 실제 수목에 의해 많이 차단도 됩니다. 과연 필요할까 생각도 하는데 도로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음이 많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이 심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가 받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밤 1시에는 차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방음벽 관련해서는 저도 가서 현장소장과 면담도 해 보았는데 두 분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장소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자료에 드린 수치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용역회사에서 소음 테스트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한 것이고 시공하면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요. 좋아지는 기술도 날짜가 지날수록 좋은 자재도 나오고 하니까. 저 자신도 현상시공하는 것을 보면서 좀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황순식위원

이왕 추진된 사업인 만큼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감독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또 벽을 쌓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태와 미관을 살리면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문원동 가공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싶은데 여론조사가 들어갔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설문조사는 시작을 했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수거는 다 못했습니다. 2,500세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주 경미하게 왔어요. 통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 주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의문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조사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여론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지역 주민도 환경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중히 접근을 해서 예산낭비가 있거나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설문조사서 가지고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안 가지고 있지만 의도한 바대로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단순히 지중화에 대해 오예스를 묻는 질문일 경우 다수인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중화 하나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아무리 해도 10년 안에는 가닥을 지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처럼 일정부분 공동주택으로 종 변경이 된다면 순수하게 2단지만 투입되는 100여 억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과정께서 종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지중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기술자 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중화하려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든지 했을 경우 지금은 가로변 필지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필지의 개념은 없어질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로 보게 되면 그 안에 토지이용 계획은 전부 수정 또는 변경되어야 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매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해 주셔야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세금을 아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매몰비용으로 수용할 범위로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5억 10억 들어간다면 3, 4년 써도 사업비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지만 어림잡아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은 연관부서에서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문원 이주2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부탁드리니까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관 과의 부서협의를 잘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분실에 대해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일부 자전거 분실된 것을 예방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참 답답한 문제인데 개인의 유실물까지 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또 과천의 수준을 봐서 이렇게 도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 시 입장에서 도난방지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실무진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어떻게 하자 거기까지는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갖고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방치 자전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물사랑길 광창마을에 일부 보관소를 축조했습니다. 철망 씌우고 지붕 씌우고 해서 시내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법령상 처분을 어떠한 조치도 못 내립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수거해서 매각하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14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 이후에 한달 보관했다가 매각이 가능한데 매각한 것을 일시 사용을 못 하고 보관을 해야 합니다. 1년동안 매각한 것을 보관했다가 소유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임기원위원

시가 방치 자전거를 모으기만 했지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금년 1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방치 자전거 관리계획을 마련해 봐라 해서 나름대로 했어요. 우선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가 가능할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수거해서 보관한 것을 보면 수리하는 사람이 언급을 못 하고 수리 못 하겠다고 가버리니까 매각을 하려고 해도 돈을 주고 가져가라면 몰라도 사 가지고는 안 가겠다 이런 형편이고 애초의 계획은 수리를 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양재천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되면 시 자체에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다시 이용할 수도 있고....

임기원위원

저는 그럴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시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선이나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닙니다. 각 신문에서도 건설과 업무에 대해 평가를 좋게 해 주셨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만큼은 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건설과에서 수집해서 무분별하게 쌓아놓은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닙니다. 물론 아주 못쓴다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 골격을 잘라내고 이어 붙이면 쓸 수 있겠지만 관리상태는 아주 불량합니다.

임기원위원

시가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겠다고 붙여놓고 자전거 보관소에 그동안에 불편하게 있던 것을 잘 거두어서 잘 한다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외진데 있어서 시민이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다니는 사람들이 전시행정이 아니냐 거둬서 하나 재활용 하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쌓아놓을 거냐 법적으로 1년 있어야 되는 것은 시민이 모릅니다. 고철가게처럼 산더미 쌓아있고 풀이 무성하니까 결국은 행정에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방치된 자전거는 애초부터 추진을 그렇게 하려던 것이고 지금은 저희가 수리해서 쓰기에는 기존에 보관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접근을 못한 것이고요.

임기원위원

요 정도는 부품을 더 추가하더라도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하고 자전거 관련 조례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도 거기에 접목시켜서 조례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맞추어 방치된 것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방치 자전거 수거작업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면 결과물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서 시민에게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스타트는 좋았는데 후속사업이 연계가 안됨으로 인해서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결과물을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기술직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나름대로 공직에 오래 계셔서 기술자의 양심과 자존심이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 주암동 마을 체육시설 부실시공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다녀오셨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보고 위원님께서 타 과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하셔서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한번 가자 해서 보고 왔고 시공상태는 굉장히 불량하다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농구장 우레탄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아니라 전면 재시공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과 핑계라고 듣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9월에 문화체육과에 시설물이 인수인계 되었습니다. 같이 문체과와 협조해서 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과도 협조하겠고 문체과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되면 동참해서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자존심문제입니다. 과천이 이렇게 날림공사를 하고 준공계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도서에 5mm우레탄이 1mm를 치고 준공이 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회계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설계도서 처럼 공사를 하고도 공사는 항상 퍼펙트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율이 최첨단이라는 반도체도 하자율이 3% 2% 이러는데 하물며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하자가 있는 자체를 시비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날림으로 마감공사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사현장을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고 모니터를 서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시가지 내 인도에 보조 가로등이 있는 것은 180개소가 있는데 중앙로는 80개소 관문로에 40개소 별양로에 60개소 해서 총 180개 정도가 인도에 가로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과천 관내 보안등과 가로등이 8300개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양이고 전기팀이 개설된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저녁에 도보로 시내를 순찰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주기적으로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임기원위원

제가 야간 11시에 체크한 자료인데 실제로 조명기를 가지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를 특히 대공원 산책을 많이 다니는데를 보면 거의 조명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최소한 보행자가 식별이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는 조도가 10룩스에서 15룩스거든요. 아예 불빛이 체크가 안되는 5룩스 미만인 곳이 1/3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가로등이 낡은 원인도 있고 조명등을 가리는 가로수로 인해서 가려지는 곳도 있고 위치가 높이가 안 맞아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결국은 시가 가로수 전체 상황을 해서 그때 그때 최적의 도시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8단지에서 나오는 곳인데 전혀 빛이 감지가 안되는 곳입니다. 50m 정도 됩니다. 전반적인 체크를 하셔서 시민이 야간에 전기값을 낭비한다는 소리는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야간도시 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건설과에서 빠른 시간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내년에 반영할 용의가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사전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늦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희도 금년에 6억 8천 보수비를 갖고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 보수, 신설, 배전함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부분적으로 어두운 부분은 못한 부분으로 나타나니까 해소한 부분은 해소했다고 안 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야간 조명 관련해서 검토해 보면 우리 시의 문제가 주기적으로 고장이 난다든가 하자가 생기면 직원이 순찰을 한다든가 주민이 신고를 안 하면 보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인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도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격에서 어느 지점에 어느 위치에 단전이 되었다든가 등을 갈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든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설계 예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쯤에는 발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부서 중에 가로등이나 전기 부분에 사업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그러나 앞으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체적인 전기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기에 보관된 자전거가 쓸 수 없는 상태라 했는데 자원정화센터에 가면 수리한 자전거가 보관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환경21에서 한 것이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지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300여 대 방치된 자전거를 가지고 100여 대를 만들었다고 들었고 물론 부품을 추가 구입한 것도 있고 상당한 노력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안 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기술자는 기술이 미흡한지 몰라도 여기 관내 상주하고 계시는 분을 한 분 사역이라 할까 돈을 드리고 자전거 수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해보면 도저히 안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하시는 분은 자전거에 남다른 노하우가 있다든지 전문지식이 있어서 아니면 자전거를 바꿔주는 스타일로 수리가 된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있는 재원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고 전문 수리점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쪽에 자전거 수리를 할 때 자전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호인들이 자원봉사인지 아르바이트로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쪽과 비교해 보셔서 가능한 것인데 못한 것인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를 쓸만하게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그쪽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질의해야 되는데 놓쳤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서 시민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유익하게 쓸모있는 일이 많고 일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31쪽 도로굴착 허가현황을 보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과천시 관내의 도로굴착 현황이 연간 50여 건 중에 대부분이 타 기관에 의한 도로굴착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타 기관도 있고 시의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서 지하 매설물로 설치한 것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상에는 외부가 더 많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도로굴착의 필연적인 결과가 뜯었다가 다시 까는 보도블럭과 연관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과천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맨날 보도블럭 뜯었다 깔았다 떼었다 붙였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부분, 정말 욕을 먹지 않아도 될 부분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굴착기관 명 현수막을 크게 해서 이 사업은 대한도시가스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는 한전 어디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붙여 놓으면 주민들이 이것은 시와 무관한 사업이구나 갑자기 전선 매설이나 긴급사항이 있어서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물론 현수막이나 공사 표지판이 한쪽에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전부다 땅만 파면 시에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되는 해당기관별로 와서 제안설명할 때 반드시 그 조건을 부여합니다. 현장에 플래카드 설치하고 필요하면 방송이나 언론에 홍보를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주민들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적극적이고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문자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시가 이룬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살 일은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와 맞물려서 본 사업을 하면서 또 하나 시정되어야 될 부분은 복구를 하면서 복구비 예치를 시에서 발주한 사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복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사업 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대단히 엉성하게 하는 복구가 많거든요. 특히 도로부분은요, 그래서 다짐이 덜 된 상태에서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하면 한 달 지나고 나면 꺼지고 그러면 운전자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 욕을 하는 거지요. 도대체 시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아니면 배가 부르게 한다든지 연결부분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예치금을 받아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지 추후에 업자가 조잡하게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면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외부 업자들은 시와 입찰관계도 없어요. 하고 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도로 굴착하는 부분을 도로 한 차선의 일부분을 굴착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예를 들어 편도 1차선이면 3m에서 3.5m가 되는데 그 부분에 1m 정도 미만에서 굴착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도 강력하게 제재를 못 하는 것이 얼마를 했든 간에 한 차선은 다 포장을 하라고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심정입니다. 그래야지 도로가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잘라놓고 거기만 때우고 가면 분명히 하자가 생기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억지스럽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정문 앞도 청사 들어가는데 SK에서 묻은 것입니다. 거기도 한 차선을 했고 10단지 열병합 들어가는데도 한 차선을 시킨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것도 과다 계산이라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훼손된 부분만 복구를 해야지 많이 복구를 시켜서 업자에게 부담을 주느냐 했어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게 염려스럽더라도 어차피 시의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도시로 가려면 그것은 누군가는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한 차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다짐이 안되어 꺼지는 경우가 시내 운전하다 다녀보면 거의 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짐을 제대로 해서 이삼일 더 걸리더라도 추후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하지 않는 굴착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도 돌아다닐 수 있는 데는 다 돌아다녀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청소년 수련관 들어가는 입구와 과천대로에서 진입하는 구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조감도에서 오른쪽만 보고 계시고요. 과천대로는 차가 빨리 다니는 지역이고 여기서 들어오는 차들이 감속을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수련관 앞을 바로 지나가게 되어 있고 보행자는 그 옆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6단지쪽에 표석을 막아놓아서 차는 지나갈 수 없는 지역인데 뒤쪽에서 청소년들이 진입을 할 것이고 인구밀집지역이라 청소년이 많이 올 것이고 일반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올 텐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수련관으로 들어가고 보행자는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폭이 6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나가는 차량은 진입이 안됩니다. 동네에서 진출할 수는 없고 진입 차량만 이용하고 최소한 차 한 대가 들어올 수 있는 차도만 형성해 놓고 나머지는 보도설치를 해서 보행인이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지 않고 차도가 수련관쪽으로 붙게 되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실지로 그 부분은 어느 쪽으로 보도가 될 것인가 결정은 안 봤지만 가급적이면 수련관을 이용하고 그쪽 주 보행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봐서 탄력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과천대로에서 진입하는 길을 다른 쪽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 길 말고는 직진해서 올라가게 되면 문원 1, 2단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대로하고 접속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서형원위원

청소년수련관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뒤쪽으로는 문원 IC 연결해서 들어오고 있지요.

서형원위원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쾌적하고 즐거운 길이 청소년들에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감사 때 올해 내로 관내 청소년들과 단체 사람들과 함께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미리 둘러보고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아무래도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도 교육지원과에서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 현장 가셨을 때 의견이 수렴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감리단에 검토보고 시켜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기가 구리안길과 과천대로와 만나는 지점인데 별양동에서 외곽에 식당에 가려고 주로 차량을 이용합니다마는 차가 편해서이기도 하지만 보행환경이 불편해서인 것도 같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동네에 있는 아이들인데 보시다시피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계획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설계비와 공사비를 확보해 주셔서 설계가 거의 끝날 단계이고 토지분할하고 토지보상해서 10월 중에 착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설계관련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관내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이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실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되고 도색이 되어있고 나머지 측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경마공원 가는 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차량통행과 관련된 것은 관심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보행이나 자전거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쾌적하고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구리안길 사진에 나오는 것은 과천대로 확장하면서 도로가 밀리는 곳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1차선 확장하겠다고 타당성...

임기원위원

편입도로에 대해서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기원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터널공사는 하고 있는데 확장되는 부분에 토지보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선형 결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터널공사가 얼추 다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먼젓번 지사님 오셨을 때도 선암로까지 1차선도 추가로 확장해 달라고 건의드렸던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문원IC에서 상아벌지하차도 확장하는 것은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거기부터 선암로 양재IC 있는 곳까지는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서 같이 사업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도로도 마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구리안쪽은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토지보상이 안되고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47번 대로에서 참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두어야 될 실익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 도로를 이용하는 기존주택이 있습니다. 횡단해서 지하도 부분이 아니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주택을 이용하는....

임기원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되면 폐도 설치하고 방음벽을 연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천 시가지에서 차량 동선 기준을 보자고요. 문원IC로 올라가서 청소년 수련관에 가는 경우가 있고 문원 굴다리를 이용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과천시민이 청소년수련관에 가는 것은 차량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대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외지 사람들이 과천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저리로 빠져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저 출구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 주택이 있어도 시가지에서 움직일 때 청마루 식당으로 와서 황토로 빠져서 가면 되고 문원동으로 올라갈 경우는 굴다리를 지나서 노인복지관을 지나서 우회전하여 들어가면 되잖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도로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곳인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는 명목 하에 폐도하는 것은 어렵고 그 부분이 해소되려면 그 주변지역 아니면 더 멀리 사는 사람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천터널을 나와서 저 도로를 이용하려면 바깥차선으로 3개 차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문원 IC에서 서울가는 차량하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도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차량 사고에 노출되는 지역입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진출은 못 하고 저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만 한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임기원위원

문원IC를 돌아서 들어가는 차는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외지에서 과천터널을 빠져서 나오는 차량은 교각을 넘어오면 이 통로로 나오려면 3개 차선을 바꿔야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문원IC에서 서울 가는 차들과 크로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더 앞으로 빼서 문원동 들어가는 데로 가는 것이 교통흐름에 정상적이라는 것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문원IC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차선을 바꿔서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를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한다 해서 폐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주민들 동의를 받아 보시고 혹여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개방해서 대형버스로 이용하다 보면 버스 기사들이 쉽게 이 지역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문원동쪽으로 내려가서 들어오는 것이 정석인데 그러다 보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는 언제까지로 잡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2007년 10월 28일입니다.

임기원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공정대비 13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철탑이 철거되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우선 철탑 올리는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정에서 철탑을 들어서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철탑들이 조기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저희도 빨리 이설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공기 내에 안된다고 하면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지연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철탑 문제가 지연됨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관 준공도 걱정스럽다고 생각하고 관련 과하고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을 맞출 수 있도록 협조를 긴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찰방식은 턴키입찰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책임감리업체 입찰방식은 뭘로 결정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일반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고를 내서 했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책임감리가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음이 발행되는 것을 아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발주자가 확인할 권한이 있지요. 책임감리업자 불러서 책임감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관공서가 현금지급하는 부분이 할인이 안되는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책임감리업체 시공능력 평가할 때 회계과에서 문제 있던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여기에 왔을 때는 업체가 이미 선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회계과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사업주체를 건설과인가 싶어서 자료 준비를 해놓고, 실제 사업자 적격심사를 하면서 청소년 수련관 시공능력이 부족한 것인데 일반시설한 것을 평점 배점표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몇 ㎡이상 시공실적, 현재 책임감리업체가 기준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할 때 일반시설 시공실적을 청소년수련관 시공실적으로 플러스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엄격히 말하면 적격심사에 1순위가 될 수 없는 업체가 1순위가 된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금년 2월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부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 처분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왜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전에 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요. 입찰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던 회사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엄격히 따지면 무자격자입니다.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건설과에서는 감리업체의 감리 능력이라든지 행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남은 공사기간이라도 부실시공이나 조잡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리업체가 말 그래도 책임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 집 짓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남태령 지하차도 하자보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까지 써서 나름대로 겨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누수가 안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 동절기 혹한기 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한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했다가 엊그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다시 겨울에 나타났던 누수부분을 예비 보강차원에서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해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건설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돈 들이고 물새게 하자 폼으로 한다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많고 저도 지하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량 속도라든가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많아서요. 그래서 지난번 공사 진행할 때 체크도 해서 나름대로 완벽히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시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았냐고 지금도 물이 새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려도 나름대로 처음부터 원인을 안고 가는 사업이었다 그래도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설과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시가 한 일인데,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하차도라 하면 높이를 몇m로 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4.5m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육교나 다리를 보면 4.5m 로 하는 것이 일반 중량 높이가 그 정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제일 적재높이가 4.5m 그 이상 차량은 없다고 보고 그 이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4m 높이면 문제가 없습니까? 이삿짐 차량이 4m 높는 것은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삿짐을 낮게 실어서 운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 화물 적재함이 짜여 있잖아요? 그게 4m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CCTV 설치한 것이 전부 다 4m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치가 4.5m인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저쪽에서는 4m로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혹여 이삿짐 차량이 다니면서 CCTV가 걸린다면 이번 사업은 전면적으로 중대한 하자입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발주하는 부서에서 검토했을 것이라 판단을 하는데 4m면 제일 큰 차를 기준으로 한다해도 4m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489만 5천원의 진입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지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마무리는 하고 있고 작년 8월 8일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 결정절차라든가 인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손을 대면 준공을 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만약에 골프연습장을 안 짓게 되면 진입로개설은 필요가 없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꼭 골프연습장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골프장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어린이 휴게시설도 들어가고 유희시설도 들어가고 도시자연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대수를 126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차가 안되는 도로를 이용하라는 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 조성과 별개로 타 시설도 많기 때문에 이 도로는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골프연습장이 지어질 경우 이용하는 면수는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글쎄 몇 면이 들어가고 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원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대수는 126대로 확인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어디서 그게 유발한다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물론 골프를 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 유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동승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도시과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시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한 것도 건설교통부 담당자들은 공공연하게 골프연습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무부서에서 내년 예산도 토지매입비 이외에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입로에 통신사령부하고 공무원 연수원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진입로를 확대하기위해서 양쪽에 조금씩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두 기관 중 어느 기관도 공식적으로 매수에 응하겠다고 밝혀온 데는 없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협의는 해왔습니다. 대부분 내 땅은 안 내놓을 테니 저쪽으로 가시오 또 군부대는 담장밖으로 도로를 내시오 그런 의견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담당과 직원이 군부대도 찾아가고 공무원 교육원도 찾아가고 해서 어느 정도 선형까지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공문은 토지감정평가 금액은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까지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누가 봐도 현장의 설계도면을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차량통행 유발하는 정도가 너무나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한데 굳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사람은 골프연습장 이용하는 사람들 말고는 없거든요. 물론 일부 차를 타고 공원시설을 이용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골프장 이용객이 차량이용객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두 부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진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도시과도 도시과 나름대로의 업무성격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저 또한 단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공원으로서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편입되는 토지를 많이 훼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도로는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토지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협의해서 노선은 확정을 했고 사업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내년도 일부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사업비는 확보를 못 하고 일부 토지매입만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도시과에서 토지매입비를 편성한 것과 건설과에서 토지매입비 편성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과에서 매입하는 것은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 지역의 땅을 우리가 매입해 확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판단으로 진입로와 관계되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는 사업에 대해 진입로부터 확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교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눈으로 보기에 골프연습장이 교통을 유발하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간에 사업진행 여부가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다른 공원시설에 의해서 교통이 유발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그 지역의 보행환경이나 자연환경이 2차선 도로를 냈을 경우 현격하게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려서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계곡 부분이라든지 지나다니는 길에 차량이 계속 통행하고 2차선을 만들 경우 보행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쾌적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공원 현장에 가서 자연을 즐기고 느낀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실제로 야생화 자연학습장이 보잘 것 없는 것 같지만 진입하는 길부터 여유를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훼손한 채 현장에 가서 즐기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산속에 자동차를 끌고 들어가서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행 환경이나 그런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길을 내야만 하는 필요성이 골프 연습장을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야 할만한 필요성이 정확히 입증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골프장말고도 기타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고 어른도 이용하는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26면의 주차장을 비롯해서 하루에 몇 대 차량이 교행하는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골프연습장이 유발하는 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어느 정도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이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르신다고 했는데 고려했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서형원위원

골프연습장에 의해서 유발되는 교통차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지요, 골프연습장으로 인해서 차량이 얼마나 이용될른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얼마나 이용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도시과에서 발주한 용역을 일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126대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공원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면수가 126대나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126대가 다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시설이 유치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126면은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 외에도 기타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의 편리성도 고려해서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물론 편리성을 위해서 자동차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골프연습장이 차량유발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일지 잘 모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갈현동지구에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골프연습장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로부터 낸다는 것은 얼마만한 교통이 유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골프연습장을 짓지 않게 되면 얼마나 감축이 될 것인지 126면이 실제 필요한지 교통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모른다기 보다는, 저희는 골프연습장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고요. 어쨌든 시설에 골프연습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교통량을 추정하고 주차장 면수도 만든 것 아닙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니까 126면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도 제 생각이거든요.

서형원위원

126면 중에 몇 %가 됐든지 간에 저는 상당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일부라 하더라도 126면의 주차장을 설계할 때는 골프연습장 일부가 차지할 거라고요. 그 비중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일부는 차지하겠지만 얼마가 되겠냐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주차장이 그렇듯이 통행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하는 통행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골프연습장이 차지하는 게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납품된 것이 아니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고 검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그런 사업이 공무원의 확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로를 새로 낼 때는 예산을 들이고 산을 깎고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낼 때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두 과에서 들은 것은 사업이 불투명한 골프연습장이 지어지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량이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필요성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으셔야 되는 게 맞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자료는 물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자료에는 골프연습장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나누어서 주셔야 되겠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용역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되었던 때였고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에 대해 차량 숫자가 얼마로 정확히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그 사업시행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제가 보기에는 50%가 안됩니다. 어떻게 건교부와 환경영향평가가 다 못 하게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그 두 부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으니까 변한 상황에 맞게 다시 평가를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예산편성을 요청하시기 전에 그에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과 과장님께서 쟁점의 방향이 약간 다르신 것 같습니다. 서형원 위원님은 도시자연공원 사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입도로를 만든다는 자체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고 과장께서는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든지 일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말슴이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거기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신사령부쪽은 동의를 했는데 공무원쪽은 동의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닙니다. 교육원과도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미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스다 노다는 구두로 설명을 했고 공문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진입로는 서형원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통신사령부쪽은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통신사령부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계곡이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만드는데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확장을 연수원쪽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되었지만 통신사령부는 계곡이 보존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수원쪽이 만약에 추진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도 설계를 하면서 량자 의견을 다 들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설계 자체도 그렇게 각자 의견을 들어서 100% 수용은 못 하지만 최소한 면적은 도로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편입이 되더라도 그 부분 만큼은 양해를 해 달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 : 37 감사중지) (16 : 59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을 향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금일 중으로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기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2006년도 요구자료는 총 16건으로 공통자료 1건과 주요사업추진현황, 일반행정사무 15건을 포함하여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질의에 앞서 관문천과 양재천 관련 조감도나 도면을 준비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준비 좀 시켜 주십시오. 주요 사업은 조감도를 준비해서 오셔야 효과적인 질의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시정건의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하고 시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것을 요구해와서 지난번 의회에서 화장실 설치 좀 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앞 해서 다 된 것으로 설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동형 입니까 아니면 구조물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식입니다. 바이오라 해서 수세식으로 거품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시설이 무슨 1년씩 기다려야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작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완료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늦은 감이 있고 환경사업소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야간에 가보면 그 안에 출입하려면 입구에서 막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느끼는 과천시 행정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지적을 하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림동 앞쪽에 공사하는 것도 공사명이 양재천 자연형 하천 공사범위인지 양재천 개수공사 추진현황 범위인지 어느 사업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별개사업으로 정화사업으로 합니다.

임기원위원

하천 정화사업으로 포함되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별양교 이하 부분이 별도 발주가 된 것입니까? 총 발주금액이 얼마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14억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 어딘지 아시지요? 하천 정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기술연구원에서 특수시공을 해서 양쪽 입구에 팻말을 붙여 두었는데 이 부분이 다 시설을 해서 복원이 되었습니다. 아주 양호하게, 인정하시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이쪽 부분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새로 놓는 9단지 앞 도로부터 부림1교까지. 확연히 대비가 되는데 이 시설을 한지 제가 알기에 10년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인가 물론 저희 시 예산은 아니지만 자연하천 복원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범지구로 샘플 시공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하는 지역인데 이번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측면 정비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고 작업한 배경이 뭡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가 차수관이 1개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해서 가능하면 저수로 호안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여건이 좀 그래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덮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훼손된 것은 아니거든요. 덮혀 있어서 훼손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걷어내면 원래대로의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몇m정도는 훼손된 것을 인정합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가서 보면 다 훼손되었습니다. 이 안에 나무로 있다든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원된 시설이 중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관로를 묶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들어가보면 관로 내려오는 선이 있습니다. 작업자가 주의를 해서 한다면 이 에어리어가 같이 보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가 없이 작업지시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 지역에 있던 팻말도 뽑아버리고 없지요? 여기에 알루미늄판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자연정화시설을 시범사업으로 몇 연도에 얼마 들여서 했다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것도 깡그리 없앴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건설사업을 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들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항상 전면적으로 밀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의아스러운 것이 나름대로 하천 양안은 도시 미관 측면으로 양쪽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연석 쌓기를 부림2교부터 별양동까지 쌓아오지요? 그러면 이 반대편은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냥 둡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떤 디자인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조화롭지 않은 시설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취지를 정화사업 차원이라 했지만 내면에 개수사업이거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하천폭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단면 확보 차원에서 재해 예방차원에서 일면 볼 수 있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하천 하는 겸 해서 단면확보의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공법이 되니까 이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홍수 시 단면확보를 위한다면 자연석 쌓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게비온 쌓기(콘크리트블럭 쌓기)를 하는 게 더 저렴하고 통수단면을 많이 확보하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왕이면 통수단면을 확보하면서 자연형 하천 이미지를 살리는 차원으로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게비온 공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나서 좌우가 바로 복원이 되는데 지금 같은 형태면 한쪽은 구두신고 한쪽은 짚신 신은 꼴이 될 것 같은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정화사업이라기 보다 하천단면 확보 차원에서 하면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 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이 지역 수목이식해서 그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서 수목 제거한 것은 없습니다. 나무은행으로 갔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 가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이게 살아 있는지, 이것이 다 이 지역에서 나온 나무들인데 버스정류장 뒤쪽에서 별양교까지입니다. 이 나무들은 거기서 다 뽑은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6월에 분을 이 정도 떠서는 나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업에만 쫓겨서 환경적인 것은 고려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풍나무이고 이것은 스트롭잣나무인데 수형이 이렇게 굵은데 분을 이렇게 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나무은행에 가 보셨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무은행 전경입니다. 4,400만원 들인 겁니다. 물론 뒤쪽에 가면 스트롭잣나무는 몇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생육은 확인이 안되었지만, 아까 그 단풍나무는 어디에 갔는지 없어요. 이것은 느티나무 죽은 것이고 이것은 벚꽃나무 죽은 것이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잡목은 없애고 스트롭 잣나무나 단풍나무는 이식을 하고 적절한 위치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도록이 아니고 밖에서는 왜 의원님은 나무 가지고 그러냐 하는데 그냥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 분을 그냥 뜨겠어요? 그리고 나무은행 예산을 정산하라고 했는데 연간 단가 계약을 했다는데 개나리 빼고 24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4,400만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면 정산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아까 그런 분 뜨는 작업을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 여름에 나무를 캐서 살릴 수 없으면 차라리 베는 게 낫습니다. 공사가 시급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면, 그런데 아까 화면처럼 조잡하게 해서 분 뜨는데 돈 들이고 옮겨 심는데 돈 주고 가서 다 죽을 것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확실하게 분을 떠서 살려서 재활용을 해야 되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챙겨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양재천 자연형 하천사업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진행도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여기에 양안을 확보해야 된다면 4월에 나무 이식을 해야지요. 그래서 6월에 활엽수를 옮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예산낭비이고 전시행정이다 저는 그것을 지적드리고 재난안전관리과도 대형 치수방재사업을 하면서 수목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빠서 다 확인을 못 했지만 양재천 700m 공사구간에 중앙공원에 있던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중앙공원 내 많이 이식을 했고 남태령 올라가는 부분에도 이식한 것을 알고 있는데 추가로 부림동쪽에서 하는 사업은 안타깝게도 한 여름에 옮기고 사진처럼 굉장히 조잡하게 옮겨서 나무은행에 가서 결국 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에 철저히 시기개념을 도입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양재천 자전거 도로 상황이나 지금 이 도로의 하자 이행기간이 언제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연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것이 93년 말부터 해서 실지 착공은 9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니,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무슨 94년입니까 2003년이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2003년부터 해서 2004년에...

임기원위원

공사비가 5.5㎞에 55억인가 들어갔지요? 그러면 하자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2003년에 한 것은 2년이니까 2005년 말까지이고요.

임기원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이 잘 아실테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1차구간해서 부림동 초입이 1차로 했고 전체는 작년 6월 25일이 시점입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1차구간은 부림교부터 관문체육공원까지가 2003년 10월말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까지....

임기원위원

거기는 하자 이행기간이 끝났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류상에는...

임기원위원

그러면 통로박스 지나서부터 양재동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자 파악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시공 자체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다짐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올 적에 휩쓸려 가고 그런 것은 하자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같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 달라 해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번 비에 많이 휩쓸려 갔는데 그 사항은 남아 있고 그동안에 다른 하자는 다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천재지변인 폭우에 의해서 유실되는 부분을 시공자에게 하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순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 때는 가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자전거 도로가 중요한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과장께서 한번도 안 다녀봤다는 게 유감이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도보로는 다녀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보기에 하자조치는 인정할 수 없고 자전거 도로에 크랙이 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형상 동절기를 거치면서 계속 갈라지고 자전거도로 부분에 콘크리트가 깨져나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기간 내에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 건도 보완조치가 된 것이 없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에는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포장 일부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옆의 계장님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보십시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는 크랙이 많이 갔다고 하셨는데 투수콘에서는 크랙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고무칩 있는데 하자가 되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고무칩은 막계천 만나는 굴다리 부분이 치명적인 설계 하자입니다. 시공하자로 보지 않고 구배를 맞추지 못 해서 비가 오고 나면 항상 물이 차 있어서 다 떴어요. 그 부분은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본 위원도 굉장히 어려운데 투수콘은 크랙이 간 데가 없다고요? 전문위원님 없습니까?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실크랙 간데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참 희한한 게 시민들 눈과 의원들 눈에는 보이는데 전문위원도 전에 담당과장할 때 업무보고하면서 하자 체크하라니까 전혀 없다고 다변하시던데....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전혀 없다는 것보다 구조물에 대한 손상을 위해할만한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크랙은 아니었다.....

임기원위원

이런 연결부분이 아닌 평으로 가는 크랙이 지금은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요? 동절기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훼손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하자로 안 보십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하자냐 시공잘못이냐 분명하게 가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면서 체크한 바로는 양재동까지 283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절이 지나면서 폭이 점점 더 넓게 투수콘이 떨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 양재천 부분이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이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조치를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관문체육공원 뚝방 자전거도로, 지상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상 고수부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장마철에 유실된 부분은 보완한 적이 있지만 전체적인 노면에 대해 보수조치를 한 예가 없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막계천 합류지점도 이번에 다시 해서 수정할 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는 했습니다. 이번에 10월 안쪽으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이 다니면서 작년에 준공한 자전거도로가 왜 이렇게 크랙이 많이 가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내리냐고 하는데 의회에서 분명히 1월 업무보고할 때 현장 전체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전혀 크랙 간데가 없다고 하니까 뭘로 해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서초에서 시행한 구간도 있고 과천에서 한 구간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초에서 시공한 구간에는 크랙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실제 타고 가면서 자전거 승차감을 테스트 해보세요. 시민들 민원을 별나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시민들 눈이 대부분 정확합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분 하자도 있고 시공을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인정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책임을 안 먹이려고 하는데 장마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한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야 되고 이 크랙은 조잡시공입니다. 이 예산이 ㎞당 10억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토지 매입비 빼고 순수 공사비만 엄청 들어간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짐이 안되어 나타나는 크랙이거든요. 아울러서 막계천 입구 환경사업소 배출구 있는 부분에 대한 통로박스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시공하실 때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빠지도록 경사를 주어야지요. 경사를 안 주니까 항상 물이 고여서 자전거를 타면 옷 다 졌고 가뜩이나 등도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자전거도로를 처음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공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막계천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처음 하면서 본 위원도 느끼기에 하천 고수부지에 고무칩 시공은 섣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뜨는데 그렇다면 부림동지역이나 중앙공원 지역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무엇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복원공사 구간과 부림동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도 고무칩인데 종류가 다릅니다. 합성고무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거기는 본래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산책로였거든요.

임기원위원

좀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 재료가 검증이 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검증이라기 보다 여기 제가 오기 전에 발주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는 먼저 재생고무로 한 것보다 훨씬 나은 탄력있고 충격흡수가 먹어 들어가고 그래서 재질이 먼젓 것 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합성고무내 재생고무나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재천 도로 하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느끼는 것이 하천부분은 고무칩 공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2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일어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샘플로 해서 추후에 하는 공사는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복원공사하는 데는 산책로 개념으로....

임기원위원

산책로라 하더라도 시공을 해놓고 바닥이 뜨면 의미가 없잖아요? 산책의 쾌적성은 고무칩이 유리한데 실제 유지관리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2년 정도 되었는데 환경도 좋지만 바닥이 다 일어나면 시민들 관점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보행자의 쾌적성은 떨어지더라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투수콘이라든지 아스콘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서면 그것을 주민에게 설득을 받아내야지 보행자 산책 기준에만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양재천 자전거도로가 막대한 예산을 쓰고 이런 문제가 2년도 안되어 바로 나타나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심지 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에서 고무칩으로 했는데 그런 사항은 변경하기가 내일 모레 준공이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

임기원위원

시공 안 되었는데 설계변경하면 되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관급이 다 되어서....

임기원위원

불가능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당초에 주민 여론을 다 조사했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항상 시에서는 여론조사 여론조사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런 데이터를 안 주고 그냥 하면 여론이 왜곡된다니까요. 지금 추세대로면 5년 안에 양재천 자전거도로는 엄청난 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초선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55억 들여서 저렇게 벌써 문제가 생기고 여러 군데 크랙이 간다면 참 답답하실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크랙을 조사 많이 하셨는데 아스콘이나 투수콘이 크랙은 더 많이 가거든요. 고무칩 이게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랙은 더 많이 가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오히려 잘 만 시공이 되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

답답한 답변을 하시는데 서초에서 시공한 구간은 크랙이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서초동쪽으로 내려가서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는 폭을 줄여서 기계다짐을 안 하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고무칩 포장과 투수콘 포장을 두 개로 나누어 하다 보니까 다짐기 도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이 울퉁불퉁 지반이 흔들려서 크랙이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재가 투수콘이다 고무다 해서 크랙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재가 투수콘이라 크랙이 간다면 서초구간도 다 가야지요. 최종 결론은 집행부에서 할 문제지만 저는 문제 제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다행인데 나타나면 결국은 이런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결론의 비판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시공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성고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지관리에 보장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추론컨대 여러가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시공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그 상부의 크랙도 크랙이지만 지난번 홍수 났을 때도 그렇고 받치고 있는 지반에 흙이 쓸려나간다 해서 밑이 유실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던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오히려 거기서 그런 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 4˜5m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자전거도로 바로 밑에 막계천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 바로 밑도 기반이 취약해 진 곳이 꽤 있었습니다. 확인한지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물의 흐름에 따른 와류 현상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구조물로 해야 되거든요. 설계상 실수가 되어 패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잡아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최근에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질의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저도 처음 알았는데 5.5㎞에 56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1m에 100만원이 들어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인데 그 정도라 하면 보다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다보면 기울어진 곳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비용에 비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시사역인 인부 화초제초 및 지장물 제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분들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하천에도 전체적으로 계시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홍촌천 외 8개소로 예산안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평소에 하천에 풀 깎을 적에 별도로 인력을 구해서 시행합니다.

황순식위원

자전거도로는 5인이 상시 1년 중 300일 가까이 고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오전에도 총무과에 질의를 했지만 무기계약직 명단에 포함이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분들은 왜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보면 일년에 300일가까이 일하고 연봉이 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과 입장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 전 입장이 그런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해 나가야지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총무과와 다시 상의해서 이왕이면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번에 무기계약자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재난안전과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114명이 토탈인원이라 하는데...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통보는 해 주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에서는 올렸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황 있는 것은 올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문천 자연형 하천 조감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부림동 다리공사도 조감도 좀 하라고 하니까 저것을 걸어놓으니 주민들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요. 교량공사하면서도 평면도 설치해 놓았지요? 교량에 대한 조감도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제가 담당계장한테도 조감도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가 보니까 저 도면을 딱 붙여놓았더라고요. 관문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감도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여곡절 끝에 관문천을 11단지 재건축과 맞물려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가 예산을 잘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 지역도 마찬가지로 뚝방 위에 있던 양호한 나무들을 한 그루도 못 살렸어요. 그 나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개나리 위쪽으로 단풍나무와 스트롭잣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제 나름대로 조경에 대해서 수목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경사식 낙차공 1개소, 진입계단, 징검다리, 산책로 설치 이런 것은 있는데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잘못하면 잘 해 보자고 했던 하천이 말 그대로 인위적인 구조물로 되는 하천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 구간 내는 저희가 시공을 하고 법면 같은 데는 하천경계가 11단지 재건축조합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경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같이 조화가 되어 완성되면 어우러질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저희가 저 사업을 10억 가까이 시비로, 물론 지방하천으로 당연히 시장님이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였지만 조합측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도 차제에 주변에 사업비를 분담하라는 요구를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저희가 10억을 들이니까 주변 관리에 일정부분 예산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과거에 수목이 울창했고 조경이 양호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돈을 들여서 망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구조물 설치하는 것 봐서는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순전히 자연석쌓기로 내려오고 있는데 조합측이나 시공사에서 하천 양안에 대한 충분한 조경시설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올 가을에 이것을 식재해야 됩니다. 준공이 12월이니까 10월 11월에 식재계획을 갖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 : 45 감사중지) (17 : 5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중앙동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연이어 동장님들이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장을 향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중앙동장 장석호 (이하 나머지 동장)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금일 중으로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각 동장께서 보고할 부분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감사 때 여쭈어 보았던 것인데 통반장 명단에 보면 7년 8년 11년 근무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조례에 보니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규칙에 보면 시행 당시 연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통장은 잔여기간을 연임임기로 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개정된 것이 2003년 8월 14일인데 얼핏 계산해 보기에는 이렇게 오래 하실 수 없을 텐데 만약 그때 연임중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더 임기를 연장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절하게 된 것인가요?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2003년에 재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고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모한 사람이 없고 연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6년 12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고를 철저히 해서 장기근속자가 재위촉되지 않도록 금년 12월에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 12월에 임기가 끝난다는 말씀은 2003년에 연임이 다시 되셨다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래는 연임이 안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류를 보니까 재공고를 하고 아파트 입구에 공고문을 게시했는데 응모가 안되었습니다. 당시는 3단지 재건축이지만 2단지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어쨌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통장님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 노고를 폄하하거나 오랫동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개정된 취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더 노력하시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 그런 사례가 안 보이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어쨌든 이것은 자치법규에 맞지 않게 처리한 사례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마당축제가 어제 끝났는데 그 과정에 동민의 날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민을 많이 데려와야 된다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많이는 못 가봤지만 동별로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냉정하게 우리 동네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이번 행사 중에서 동민의 날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내지 이러한 사업들은 부담이 된다거나 아주 편하게 솔직하게 동별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중앙동에서는 동민의 날 행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담스럽거나 그런 것보다 주민이 시의 한마당축제의 일환으로 참여의식을 제고하는데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갈현동 입장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표한다는 수강생들의 기량을 발표한다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민동원의 부담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와서 자녀들 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고 같이 호응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별양동장 김명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당축제 행사 운영은 잘된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분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부림동장 황우환입니다. 저희 동에서도 어린이 난타, 단소를 가지고 동민의 날에도 참석을 했고 어제 폐막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한 아이들과도 교감이 좋았지만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시민들도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연장소가 협소했다 저도 협소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말씀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동별 예산을 보면 중앙동이 3억 7천, 갈현동이 3억 3천, 별양동이 4억 4천, 부림동이 3억 6천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보면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그 예산이 차이가 없어도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예산지출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거주하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예산책정이 기획감사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갈현동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아파트 지역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보조사업을 별도로 7:3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3억에 대한 것은 경상적 경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인구에 따라서 행사에 관계되었을 때는 관계가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아파트 단지에 보조사업을 한다든가 인구가 많은 데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든가 그런 데는 보조사업을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별양동장 김명식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 때 나온 말씀인데 갈현동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 체육회라든가 행사 때 손님들이 전체 인구의 28%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동 체육회 예산 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기본적으로 인구 수에 의해서 예산이 비례한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 신청을 하실 때 동 사정에 따라서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26일 10시에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 : 14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