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박현배의장
오늘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저희 호암초등학교 국승화 선생님을 비롯한 세 분의 선생님들과 80여 명의 6학년 어린이들의 안양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이며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오늘 환한 얼굴과 자신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대영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승경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역시 위원장에 김대영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주석 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휴회 중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 2012년도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5개 기관)」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6일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종합심사한 결과가 수정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17일 총무경제위원장으으로부터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5건이 그리고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예비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인 10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부결 안건으로써 본회의에 부의요구가 되어 이번 회기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안건이었던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종족수 미달로 상정치 못하면서 미료안건으로 남겨둔 본 조례안도 의사일정으로 하여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7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내용과 답변자를 그리고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반대하는 또는 찬성의 뜻을 미리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 협의 결과 및 개요 등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용환면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대상기관 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감사일정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보사환경위원회 안양문화예술재단. 도시건설위원회 씨아이바이오텍(주)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 등 모두 5개 기관으로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5개 기관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5개 기관)」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 작성과 함께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 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9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복지 서비스를 기존 학교 교육의 틀에서 학교 밖의 청소년에게까지 교육의 범위를 확대, 지원하는 혁신적인 조례안으로써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별적 여건과 또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시책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또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을 목적으로 산정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또 대안교육기관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 중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수급자에, 또는 수급자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수급자에게 도급하는 각 개별계약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견지하고, 본 조례가 정의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소비가 늘어날수록 또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에너지의 소비는 비례하여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와 비례하여 자원까지 고갈이라는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하여 자원의 보존에 취약할 것이 불가피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의 수립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사업자와 시민 각 개인이 해야 할 책무를 정하고 특히 환경과 에너지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에 관련된 새로운 개발과 정보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가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 중 평가의 가장 핵심요소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시기적 또는 시정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한 시정기여의 항목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관양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 또 석수1동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 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7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상 언급되어 있는 경로당의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지원 항목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기물에 관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조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변의 환경 보호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건설폐기물”의 뜻을 관련법에 따라 정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으로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 억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규정하는 것은 허가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고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30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위촉하는 복지위원을 확대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의 자격·직무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액이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자격요건 거주기간 1년 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3개 시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연계 조문 개정 및 무상급식 지원대상자의 급식비 신청, 교부 등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의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원 조성 및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결산 등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저촉사항 등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창의·인성 함양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및 교육 연계·제공과 조직과 인원을 규정하는 등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위반 등 관계법령 저촉사항 등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질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시면 나오셔서 내용과 답변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문수 의원 및 대표로 발의한 발의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 발의인데 집행기관의 담당국장 조인주 국장님에게 질의드릴 사항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이유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가 2012년 2월 1일에 됨에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정부양곡구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게 상위법에서 지금 했기 때문에 바꾸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여가문화 생활을 선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이 전반적인 조례에다가 정부 양곡구입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가문화생활에 실내체육시설이 지원이 가능한지를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안양시 31개 동에 보통 한 동에 노인정에 가면 7, 8개 동이 있습니다. 안양시 노인이 지금 7프로대가 있는데 노인들이 식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실내운동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양시 전체 공원에 쌈지공원에 모든 공원에는 체육시설이 잘 되고 있는데 노인들은 움직여 활동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민원을 많이 봤을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여가문화생활에 실내에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권용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인주 국장님 답변이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인주 집행부석에서 -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권용호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체육시설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에는 저희가 일부 간단한 어른들이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해놓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실태를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데는 이용을 안 하는 편이고 또 일부 좀 건강하신 노인분들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하는 데는 저희가 일부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 설치를 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데 설치를 해 주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의 노인분들 께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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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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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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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영 예산결산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신상발언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신상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기회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발언대를 치면서 - 왜 신상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방극채 위원님 발언기회 얻으셔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이야기했잖아. 신상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의장 박현배 들어가.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왜 의원이 얘기하는데 신상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발언기회 얻은 다음에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발언기회는 신상발언 요청을 했잖아요!)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마지막 순서에서 기회를 주세요.)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언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의원이 신상발언 요청을 했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이야기 없어!)
똑같은 내용가지고 자꾸 올라오지 말아요. 퇴장하시라고요. 저리로.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발언대를 치면서 - 아니, 그러니까 신상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야기는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거기 땅땅 치지 말고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요.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아니, 그러니까 신상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반말하지 말고. (○방극채 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 언급을 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 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존 사업 중 지방교부세 정산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액 반영,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총 1건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류·생필품 등 소비자 물가인상,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축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적인 경제상황 호전이 불투명해 세수증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한층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경예산 편성 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이 시급한 사업 외에 불요불급한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이 50프로 이상 집행되지 않아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기동물 처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는바 향후 각종 보조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급 및 업체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프로축구구단 창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중이나 회원모집 등에서 사회단체나 통·반장 등을 통한 강제동원이 아닌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종합심사 보고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 이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있어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7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극채 의원께서 신상발언 기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매번 신상발언을 통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방극채 의원께서 만족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또 많은 의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처럼 저희 의회가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하는 그런 화합, 소통의 의회에 그런 작은 그리고 생산적인 의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개인적인 그리고 신상에 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극채 의원님께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17항 안양시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 안건은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기회 얻어서 나오세요. 그냥 앉아계시고.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줄 거냐,)
기회를 안 주면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지금 신상발언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야기를 해 줘요.)
손은 가르키지 말고.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손 가르켰잖아요, 같이.)
거기서 먼저 했잖아요.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아니, 그러니까 기회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빨리.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신상발언기회를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들어가서 앉으시라고. 빨리.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그 이야기만 해 줘요.)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줘야지.)
본 안건은, 권혁록 의원님 충분히 많이 얘기 많이 된 겁니다.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은, 내 말씀은)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신상발언 기회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 이야기만 해 봐요.)
들어가세요.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그러니까 신상발언 기회를 줄 거냐, 안 줄 거냐고 그 얘기를 하시라고.)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상정해 놓고 뭐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진행해요.)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간에 작당이라는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만 해 주고 넘어가자는데 너무 미온적 아닙니까? 지금.)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아니 그러니까 신상발언 기회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걸 확답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소해요?)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번만 해 주면 되는데 왜 안 주고)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명예훼손도 모욕인데 왜 사소하다는 얘기예요?)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상정된 안건 먼저 처리하세요.)
들어가세요, 방극채 의원님. 들어가세요.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아니 그러니까 발언기회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얘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발언기회 없습니다. 발언기회 없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방극채 의원 단상에서 - 발언기회)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하연호, 박정례 의원님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부결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박정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박정례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9월 7일 김대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재 현행 조례 제6조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 중 청과부류 3개 법인을 현재 법인수에 맞추어 2개 법인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는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 심사결과 보고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2012년도 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예산 심의하면서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안양시의 가용예산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매년 8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난 2010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양 구청에서도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삭감을 하셔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김태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와 관련돼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미 8월 30일 날 추가법인 공고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접수가 지금 완료돼서 공고기간 4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쳤습니다. 10월 8일까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사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고 예정대로라면 10월 말에 아마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행정집행부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양시의회에서 오늘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조례에 법인 2개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도 이왕이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여러 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는 ’95년도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 3개 법인으로 적당하다고 의견이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타 도시의 도매시장 청과부류 경매장 평균면적을 살펴보면 대구, 인천 그다음에 전주, 청주, 충주 등 12개 매장은 대부분 약 3천 500평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개 법인이 사용하는 게 약 5천 500평 정도가 되고요 만약 3개 법인이 사용한다면 약 3천 500평 정도로 매장면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개 법인이 왜 적당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상호경쟁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농수산물을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법인별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수원이나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법인을 그래서 3, 4, 5개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사례입니다.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법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금지급을 못해서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2개의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한 업체가 업무정지를 받는다면 그 업무에 여러 가지로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수산물도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장보다 적은데 3개 법인이고 또 4, 5개 법인으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도매인들이 선호하는 법인을 찾아서 서로 크로스로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은 1개 법인에 중도매인들이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3개로 되면 다른 농수산물 같은 데는 중도매인들이 법인을 소속된 게 아니라 크로스로 서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는 법인이 2개 조례로 개정된다고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실제로는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종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신규법인이 1개가 지금 추가로 공고가 돼서 지난 8일 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법인이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안에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서 심사 후에 최종 발표할 계획에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인이 확정돼서 발표할 경우에는 법인이 2개 조례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실제로는 법인이 3개가 되고 조례에는 2개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1개를 어느 시점에서 탈락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 방침은 뭐냐 하면 3개 법인이 건전하게 건강한 법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사특위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송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법인 2개라는 조례가 통과가 돼도 기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법인 추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문결과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하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이문수 의원님이 먼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저희한테 순서가 하연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연호
하연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토론순서인가요?

박현배의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반대토론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짚고 하겠습니다. 의회는 대의의결기관입니다. 방금 전에 방극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의석에서 불필요한 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의원 상호 간에 존경과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방극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중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대표 하연호 의원입니다. 오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을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도 아무런 명분도 없이 아집과 야합에 의한 별로 영양가 없는 논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다루고자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조례는 현행 3개의 법인정수를 2개로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집행기관에서는 현행 조례에 의해 무려 40일간의 공고를 거쳐 1개 법인 추가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법인주체가 신청을 완료하고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마치 특정업체를 비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듯한 관련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행정의 기본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심각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초법적인 집단행위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62만 시민과 집행기관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에서 진심어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역사에는 도저히 상기하기조차 끔찍한 부도덕한 야합에 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조례개정 등과 관련해서 모 의원이 이해관계 업체와 만나고 있다는 등 일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스물두 분의 의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농수산물도매시장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일정 중에 있는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관련 조례 개정의 추진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은 현행 3개 법인을 2개로 축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박현배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반대토론이 막 끝났습니다. 참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를 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태영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법인별 위험 분산,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법인으로 간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면적으로. 연간 총 거래량이 얼마고 이런 거에 비해서 법인이 2개냐, 3개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면적이 크다고 무조건 3개, 4개를 법인을 세워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을 2개로 줄이는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안양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로 한다고 하면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더 큰 활력소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태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법인 추가를 신청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심사를 30일 날 할 예정이고 법인이 될지 안 될지 심사가 끝나야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법인을 2개로 할시 만약에 법인이 문제가 있다, 현재. 과감히 정리를 하는 그런 의지를 안양시에서 보내줘야지만 법인과 중도매인이 진짜 안양시민을 위한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도 분명히 김태영 국장님 우리 김신 소장님, 송재우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도 분명히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다. 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문제가 있다,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과감히 쳐야죠. 왜 못 칩니까? 그런 의지도 없이 어떻게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운운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못했던 것을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한 번 제대로 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보자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고 안양시에서 동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잘못되고 있다. 과감하게 쳐야죠. 뭐 봐줄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과감히 쳐야죠. 그게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최고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얼마 전 다른 안건으로 발언한 의원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운영 관리 일부조례 개정 건에 대해 발의하신 김대영 의원께서는 똑같은 상황으로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영 의원께서는 의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상임위원회를 폐기하자고까지 주장하셨는데 며칠도 안 된 상황에서 본 의원이 똑같은 상황으로 반대토론을 하는 심정이 매우 착잡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아예 발의를 이 기회에 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바꿔서 하든지 했어야 모양새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또 바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인지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모 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하는 안건인지 참 개인적으로 심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수산법인을 제외하고 청과법인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허가주체가 도지사인 원예농협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민간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안양시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농수산부에서 부실 도매법인 통폐합을 하라고 해도 민간법인이 공익법인을 통폐합할 수 없었고 공익법인이 민간법인을 통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초에 ’95년도 김태영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 법인으로 출발했으면 도매시장이 이렇게 부실 도매시장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 동안 독과점 형태로 하던 것을 법인을 추가해서 운영하자고 하는 주장은 사실 현 집행부가 2010년도에 지방정권이 교체되어서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갖고 직거래나 여러 형태의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4년이 남은 법인을 놔두고 직거래로 전환하자고 할 때는 바로 너 그만두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거였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는 그나마 2014년도까지 복수법인체제로 가다가 경쟁체제로 가는 게 나을 거라고 해서 복수법인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조례안이 만일 통과된다면 현행법에 의해서 아까 김태영 국장도 얘기했지만 기이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보호받는다는 판례에 따라서 당분간 3개 법인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례 내용에 즉시 실시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조례가 만일 통과된다면 기존에 있는 법인을 바로 퇴출시킬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결과로 도출됩니다. 왜? 기존 법인, 1997년도 개설 당시 지방권력과 지방토호가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사례는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매법인 자격요건 보증금이 60억이었습니다. 60억이 안 되니까 중매인들이 맡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 받아서 보증금으로 대납하는 이러한 부실한 법인이 14년 동안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도매시장을 생각했다면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물류비용을 개선하고 해서 직거래를 주장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만일 조례에 의해서 3개 법인을 2개 법인으로 축소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2014년까지 그런 나름대로 현 집행부에서는 운영을 시키다가, 경쟁체제로 가다가 자구노력을 잘하면 3개 법인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2개 법인으로 어쩔 수 없이 축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 남은 이 도매법인이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이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은 간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최소한도 현 시점에서는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농수산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직거래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지금 이번 달에 도매법인 선정되면 5년 허가된 법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법인은 어차피 살아날 거냐, 죽느냐 할 건가는 집행부의 권한이 남아있습니다. 왜? 아까 김태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보호받는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강제라도 또 퇴출시킬 절차에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법률적인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도매법인은 ’97년도부터 부실 도매법인으로써 매 3년마다 재지정과 5년 단위로 2009년도에 재지정받은 후에도 행정행위로 또 출하대금 미지급 등으로 3개월 현재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행정행위로 영업정지 6개월을 내린다면 이미 이 법인은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조례를 현 시점에서 동일 회기 내 다시 발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 오늘 분명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은 오늘 부결되는 게 집행부나 모든 행정사항을 처리하는데 순조로운 집행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에 앞서 하연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추측을 한다든가 그랬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거니까 확인된 사항만 가지고 말씀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 상호 간에 존중, 존경해 주는 그런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나와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오늘 찬성토론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너무 어이없는 황당한 말을 들어서 갑자기 울분이 솟구쳐서 나왔습니다.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라고요? 그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말은 진짜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겪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 조례안을 발의했고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저는 제안설명도 하지 않았고 단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찬성한다.는 표시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부의한 겁니다. 본회의에. 내용을 아셔야지요. 그러시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나온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영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한 법인이 2개 법인을 제안할 때 한 법인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어렵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개 법인이 왜 있습니까? 원예농협은 거의 공법인인데 공법인이 거의 60프로 이상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민간법인이 사실 징계도 먹고, 저도 강력히 주장하지만 부당한 내용은 징계를 하고 안 되면 퇴출시켜야죠. 그래도 원예농협에서 지금 60프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쓰면 7, 80프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장님께 제안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발의를 했으니 잠시 추가 법인을 좀 연기합시다, 보류합시다.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내려온 답변이 추가 법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보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치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K센터 원장 서류면접, 서류 통과하신 분 면접 받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시 K센터의 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농수산물도매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법인이 올라와서 심사해서 우리 시장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내리면 보류할 수 있는 거고 재모집공고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보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의 표현이나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3법인 유치를 잠시 보류하고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 여야 합의에서 한 조사특위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그리고 제3법인을 유치하든 2개 법인으로 가든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경기도에서 3개 법인을 2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현 민간법인이 1개 법인을 흡수통합했습니다. 그래서 2개 법인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실의 원인이 물론 도매법인에도 있고 우리 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도 있고 중도매인에 다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도 있고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시 분석하고 찾아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다음에 제3법인을 찾든 2 개 법인으로 가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 하자는 것입니다. 매출의 격감의 원인이 제3법인 도매법인을 유치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조사특위가 발의가 됐고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만큼은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께서 모 의원들은 현재 민간법인을 만나고, 그런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 가지고 조사특위에 임할 생각이고 조사특위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집행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조사특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개로 제안한 조례안을 처음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찬성에 사인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하시겠지만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조사특위를 통해서 정말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 활성화방안을 찾아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진정으로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표결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기립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2명, 반대 9명으로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시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일정 가운데 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2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다음 달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30일간의 회기로 운영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193회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