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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6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6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을 향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6일 보건소장 김희자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금일 중으로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기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5건으로 공통자료 6건, 의료기관 및 약무 관련 업소 지도점검현황 등 보건소 소관자료 17건 추가자료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요청한 4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자료는 잘 검토해 보았고 나름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설문조사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선정 순위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핵심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주요 핵심업무로 손꼽고 있는 것은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 만성질환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청소년 건강상담 등 그쪽 분야에 중점과제 핵심업무로 손꼽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의 경우 금연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금연사업도 중점적으로 했지만 방문간호사업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보건의료계획이 나오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방문간호 운영실적이 연간 오륙천 명 정도 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게 연인원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고정적으로 방문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몇 회 정도 방문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기계적으로 횟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한 달에 한번도 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연간 10회 이상 방문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2005년 관리가구가 210가구이고 2006년은 233가구를 관리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월 1회 정도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월 1회로 노인이나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만성질환 당뇨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품도 갖다 드리고 혈압도 재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자주 방문한 횟수는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주 1회일 것입니다. 주로 문원동 지역이고 과천동 지역이고요.

안중현위원장

방문간호는 일이 많은데 몇 분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담 간호사가 두 사람이지만 그에 따른 방문 간호사 한방 간호사가 있고 한의사, 의사 한 분이 간호사가 의뢰했을 때 따라가고 필요할 때는 물리치료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문간호를 하시다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먼저 건강도시 과천을 만들어 가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

자료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이나 어르신 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네요. 유아기 때 적기에 하는 예방접종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약이 늦다고 방송에서 들었는데 언제쯤 접종을 시작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인플루엔자가 예년보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약품 공급이 늦어지는 데 따라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접종시기가 11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감 유행시기는 11월말에서 1월, 3월 내지 4월 그리고 항체 형성기간은 예방접종 후에 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약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20페이지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록환자가 64명이 있는데 양성환자....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양성과 음성 환자는 X-Ray 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 중에 객담검사를 해서 객담에 결핵균이 나오는 사람을 양성환자로 보고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은 음성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양성환자가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양성환자는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 될텐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양성환자라 해서 접근을 못 하고 그러지는 않고 치료를 시작하면 금방 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주의하겠지만 환자 교육도 철저히 하고 보호자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결핵실이 따로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있지만 종합검진실에서 결핵환자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등록환자가 적기 때문에 결핵실을 해서 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으면 인력과 장소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결핵환자가 내소해서 객담 채취를 하고 그렇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본인이 객담을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배영희위원

이 분들이 완쾌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과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 8월 29일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민노당 의원 발의로 통과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아동들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반 병의원에서도 이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만 6세 이하는 11종의 전염병과 7종의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일반병원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도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정부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파악을 하고 해서 재정소요에 대한 것과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7월부터 시행될 것이고요. 국도비 보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도비 내시가 실적 위주로 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건강히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방역소독 약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경제과에 살충제 살포에 이어서 질의드리는데 당시 질의를 통해서 산업경제과에서 뿌리는 약제 중에 싸이퍼메트린이라고 하는 독성물질이면서 동시에 환경호르몬 물질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살포하는 것을 보는데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지나가도 안전한 것인지 환경호르몬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늘 걱정을 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었지 실태를 알 수 없었는데 지난번 산업경제과에서는 담당 과에서 그것이 환경호르몬 물질인지 잘 몰랐던 정도로 사실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이 있는데 연막소독용으로 쓰기도 하고 일반 분무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 약제의 독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유독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 어떤 것이 포함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물론 살균제나 살충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독물질로 표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쓰시는 약품 중에서 롱다운유제라고 하는 약품명을 가진 물질에 들어있는 데카메트린이 유해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로 분류되어 있고 신우신졸이라는 약품명을 가진 약품에 오르소티클로로벤젠도 유해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신우신졸은 크레졸 종류가 아닌가요? 그것은 방역소독 할 때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으로 쓰지 않고 손을 소독하거나 바이러스 소독에 손을 씻거나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여쭙는 것인데 유독물질 파악을 아직 안 한 것이 섭섭한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용어를 유독물질이라 하시니까 좀 그런데 방역약품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것이 친환경제제인지 아닌지 그래서 친환경제제만 쓰기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유독물질이라 하니까 잠시 당황을 했는데 모두 친환경제제만 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독성이라는 것은 농도와 관계가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친환경 약품이라는 것이 이름은 그렇게 붙어 있어도 소량이라 해도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처럼 데카메트린이라는 것은 유독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미세한 성분이겠지요? 1.5g 포함되어 있는데 잘 파악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쓰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산업경제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연막소독약 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로 보건소에 질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지적된 물질이 쓰이지 않고 있고 충분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보도 이후에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살충제는 식약청에 인체환경 독성평가를 거친 허가제품만 사용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 제조품목으로 허가된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연막용 살충제의 도심 주택가 주거지 등에 무분별 살포 및 적정 시간 외 살포를 금지하겠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적정시간 외에 살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출 전과 일몰 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낮에 해가 떠 있는 낮시간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홍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연막소독 방법은 가급적 줄이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제로화했고 반영구적인 물리적 방제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의의는 어떤 특정한 살포약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연막소독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 자체를 전환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이름을 웰빙 방역사업이라고 붙였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홍천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연막소독에 대해서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연막소독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빨간집모기에 대해서 효력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방제효과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막소독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따로 검증한 것은 없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시에서는 능력이 거기까지는, 물론 용역을 주면 되겠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것을 저희가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홍천은 연막소독 대신에 모기를 자외선으로 유인해서 포획하는 싸이크론 살충기, 해충 살충기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연막소독은 계속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안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율방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주민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민간자율방역단에 1,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여기는 약품비나 이런 것이라기 보다는 순수하게 활동에 대한 보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약품비용입니다.

서형원위원

수고하는 데 대해 전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114리터의 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1,100만원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비가 50% 포함되었는데 그것도 약품에 대한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7월에 부산에서 자율방역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을 혹시 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모릅니다.

서형원위원

7월 24일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연막율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연막소독을 하던 분들과 지나가는 분들이 호흡곤란, 두통, 알레르기, 구토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의 통장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마을을 소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희석비율을 잘못 지켜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자율방역도 희석을 하게 되어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자율방역은 시작하기 전에 보건교육을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분들은 250대 1로 희석해야 되는데 14대 1로 희석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았는데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매번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연초에 실시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실제로 자율방역을 할 때 현장에 감독하신 적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농촌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과천동과 갈현동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공아파트 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거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갈현동 3반 해서 다섯 분이 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 지역을 안 하고 다른 데를 한다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농촌지역만 합니다.

서형원위원

농촌지역만 하더라도 방역을 실시하는 사람들도 주민이고 그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분들도 연초에 한 차례 정도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연초에 한 차례 한 것 말고는 다른 교육은 없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모든 약품 뿐 아니라 위험이 곳곳에 잔재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자율방역단을 좀더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시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방역사업 같은 것은 위험이 상존하는 일이고 그러한 사례도 다른 지역에 있고 이것이 사고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유독물질이 들어 있으니까 미숙한 주민이 다루었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자율방역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좀더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환경적인 것도 고려를 하지만 농촌동에 사는 분들은 모기나 파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주민도 하지만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인체에 대한 피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왜 하필이면 그것을 자율방역단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산상 이유인가요 위험성 있는 사업을 직접 하게 하는 것이 좀.......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지만 축사 주변 같은 곳은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축사 주변이라든지 해충이 많은 곳에 실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밤시간이나 가기 어려운 때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보건소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지요. 산 밑이나 축사지역이나 ...

서형원위원

막연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니까 검증이 안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연초에 한번 교육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약제를 받아서 알아서 방역을 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율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지침이 정리가 되고 그분들이 잘 이행을 하는지 그분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가끔씩 실시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용하는 물질 중에 어떤 것이 독성물질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뒤의 내용도 애매하게 이야기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마는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약품을 뿌리는 일이 주민들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법을 강구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준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실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두 가지 유독물질을 찾아냈는데 보건소 이외에도 산업경제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약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만일 평가를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분석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의뢰할 수 있고 문안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사용하는 부서에서 해야 겠지요.

서형원위원

보건소에서 다른 부서에서 뿌리는 약품도 확인을 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어떨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그것도 알아봤지만 그것이 방역약품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농약을 농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농도를 측정한다면 꼭 방역약품에 의한 것인지 농약에 의한 것인지 해충을 위해서 뿌린 것인지 잔류량 평가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알아는 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소독은 농약이나 화훼 수목에 뿌리는 것보다는 극미량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답변에 의하면 저희가 뿌리는 것은 산소에 의해서 생분해가 가능한 약품들이라고 들어서 환경오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유독물질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성분 하나 하나에 대해서 유독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

서형원위원

유독물질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에 유독물을 말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만 아주 미세한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품 저희가 먹는 감기약도 그렇고 많이 먹으면 나쁘지요.

서형원위원

그런 농도가 잘 지켜 지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유독물질인지는 파악을 하고 농도가 지켜졌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독성에 대해서 관리대상인지 아닌지도 파악하지 못 하면서 농도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순서가 틀린 것이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친환경제품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씁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혹시 잔류성물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소독약품은 저희가 식약청을 믿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 하나 하나를 잔류성이 어떤지 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식약청의 규제 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 문제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 규제조치만 따르다가 시민들 건강을 위협받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는 식약청을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변에서 살포되는 약품에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물질이 뿌려지고 있는지 잠재적인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 볼 의사가 있는지 여쭈어 본 것이 첫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기는 너무 힘에 부치고 만약에 그것을 꼭 해야 된다면 위탁이나 식약청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뿌리는 약제의 희석비율이나 연막소독 시 지켜야 될 자격지침이나 안전지침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실무자에게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을 시키시겠지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느냐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데 제가 지나간 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잘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 하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현장확인 하실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매번 할 수는 없고요.

서형원위원

제가 매번 확인하라고 안 그랬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년이고 8년이고 지켜볼 것이니까 현장에서 지침대로 안전하게 되도록 지휘관리해 주시고요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잘 하겠지만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출산정책 문제 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령화 시대에 출산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출산이 국가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0년대는 6명, 83년은 2.1명, 2000년에 1.47에서 2002년에는 1.17명으로 상당히 이슈가 된 문제입니다. 1.17명이라 하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전시시대나 사회가 불안정할 때 이런 정도의 출산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17이면 최하위에 속하지요. 과천시는 출산정책에 관련해서 보건소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에 보건소가 가족계획이라고 해서 앞장서서 잘난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앞장섰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국가정책으로 실시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태가 바뀌었어요. 보건소가 나서서 출산정책을 장려하고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천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과천시에서는 불임시술자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세 자녀 출생자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산후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고 임산부를 위해서 월 1회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더 하실 거 없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목은 지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월 1회 야간진료실시라든지 그런 것은 말로는 쉬운 것이지만 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자료 4˜5페이지를 보면 건강증진팀의 김귀순씨가 보는 업무하고 예방의학팀 신임순씨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합니까? 임산부 등록관리와 예방접종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업무 분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몰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거하신 부분이 보건소 업보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역사업을 보건소가 하는데 한 파트를 정책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현실적이지 못 하다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 중에서 한 예를 들면 6페이지 불임부부 22명에게 3,36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행된 것이 0.4%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액수는 국도비 내시로 떨어지는 것이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 적은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대상은 적고 예산과다로 보면 되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연말에는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업계획을 하실 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시비는 안 설정해도 되고 그런데 부담이 되어서 그런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내시가 %를 정해주기 때문에...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대상이 1%도 안되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를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해서 %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2명은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면 우리 과천은 22명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사업량입니다. 도에서 내시를 줄 때 22명을 내려준 것이고 불임부부 정의부터 다르겠지만 몇 년 내 아이가 없다든지 5년 내, 10년 내, 불임부부 정의가 주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불임부부 책정된 인원수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에 대한 집행도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서유럽에서 임산부 지원책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과천시도 어느 정도까지 대입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과천시 인구를 보면 연령별로 문제가 많아요. 위쪽 나이가 많이 치우쳐 있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입하려면 과천에 가면 출산하는데 좋은 여건이더라 하는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과천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사업이 어디가 잘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립니다. 영세민 관련해서 안양시나 의왕시보다 과천이 잘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몰리듯이 장애인 연합회에 과천에 몇 년 사이에 엄청 사람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출산정책에 있어서 과천이 특별한 도시다 하는 정도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은 과천시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천 산부인과에 입원실이 부족한 것도 아시지요.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서울이나 안양에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많은 부분 여러가지 중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병원쪽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려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중에 산부인과 관련되어서 산후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출산정책이 산부인과가 그런 면도 있지만 수요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적어서 침상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정책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봅니다. 인구문제 주택가격문제, 보육시설문제, 복지, 소득이 해결이 되어야만 출산도 같이 따라올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보건문제 하나인 것으로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도 보건소만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적정리를 할 때 과천에 살면서도 처음 출생지를 가면 안양시 무슨무슨 병원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과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천 정체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부분이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과천에 계속 살면서도 과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호적에 어디 병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천에서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과천사람이 과천에서 낳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일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이 바라보는 것은 보건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 현실적인 출산정책을 과천시 보건소에서 만들어내서 그 정책이 과천시민에게 다 통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뒷장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치과 의료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내용이 임플란트는 장비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치과의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보기에 임플란트는 보건소에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나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임플란트까지는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치과 관련되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세민이나 차상위대상자를 상대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보건소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치과 의사가 이 일을 못 하는 것인지 임플란트가 보건소 수준을 넘는 의료 서비스인지 그 때 당시에 밝혔으면 좋았는데 당시에는 빠져나가는 식으로 해서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당시에는 제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와 상의도 해본 결과 보건소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영세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임플란트가 의료비 부담이 많으니까 보건소로 유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할 수 없는 기술입니까? 보건소에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임플란트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치과는 교정분야가 있고 임플란트 분야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플란트를 한다면 예산을 수립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소장은 의사시니까 의사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저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돈이 그돈인데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물론 보건소에서 맹장수술도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맹장수술을 하려면 수술대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수술실도 있어야 되고 주변 여건이 갖추어지려면 비용이 효율적이 아니듯이 임플란트도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분을 모셔오고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려면 복잡하고 공간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만일 꼭 해주어야 된다면 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다면 검토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수술과는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치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치과 정도는 확대해도 되겠다 그러나 의사입장에서 보면 확대하면 할수록 밖의 의사 수입이 줄지요. 그런 부분에 연관된 것이냐 아니면 과천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수요가 얼마 안되면 장비 투입하는 것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임플란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게 답변했으면 되었는데 검토하겠다고 해서 혼돈이 왔는데 안된다면 그 자리에서 안된다고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백남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의 핵심이 공공의료기관 체계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구분과 과천에 종합병원이 없음으로 생기는 문제가 중첩되어 출산이나 임플란트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 체계에 의하면 1차 기관이지요? 주로 하는 일은 보건과 예방 진료 정도까지 하는 것이 원래 보건소 일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는 지역보건법에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추세에 1차 간단한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 그리고 예방에 힘쓰고 앞으로는 건강증진, 재활분야에 힘쓰도록 복지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변에 큰 병원이 없는 경우 치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지방에는 기초적인 치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는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점업무이고 실제 2차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치료를 하는데 사실상 출산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2차 의료기관도 시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차 의료기관과 암 수술이나 뇌 수술 전문적인 것은 3차와 연계가 되고 이렇게 체계가 쭉 연계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과천의 현실 때문에 문제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 와서 치료했는데 여기서 못한다 하면 2차 의료기관과 연계를 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평촌 한림대병원과 삼성병원, 카톨릭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병원은 안양 샘병원이고 군포의 한성병원입니다. 저소득층이 와서 치료가 안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공공의료기관 체계 내에서 충분한 것은 못 해주지만 민간병원에 연계시키면서 한다고요. 전액지원은 안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는 복지 차원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연계되는 것이,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공공의료기관이라면 사업도 같이 하고 더 큰 의료기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 같은 경우 우정병원이나 이런 데도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전에 고민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부터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의사회 회장과도 이야기를 했고 1차적으로 분만은 관내에서 되어야 바람직하지만 경계가 있어서 그렇지 한림대병원이나 그런 곳은 제 생각에 관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인근 병원을 이용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소득층이 문제가 되겠지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한림대병원은 인근 의료기관의 평이나 지역주민의 평이 거의 좋게 나오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주관적인 이야기이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종합병원이 가까운 데에 많이 있습니다. 과천시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인구 6만인데 병원이 들어오면 수익성도 봐야 됩니다. 병원을 설립하기에는 수요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으로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황순식위원

인구가 6만이지만 이 인구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실지 정상 상태에서도 7만 5천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공공의료기관의 규모는 그와 맞출 수도 있다고 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수요공급 곡선이 맞게 되면 공급이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그것이 최소 200˜300병상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2차 의료기관이라면 같은 공공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 체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냥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민간 병원과 연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한 현실입니다. 미국보다도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경우이고 10% 미만이 공공의료기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과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과천에서 공공의료에 대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과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이디어와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시와 행자부와 T/O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보건복지부와도 연관되어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복지부에서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그런 것은 T/O가 정해져 있고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에 따라서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와 이야기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노인전문병원을 만드는 것이 국도비 지원 예상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도 편성해 놓았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서 유야무야되었던 부분도 있는데 공공의료체계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함께 논의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 머리 속에 있는 전체적인 보건소의 개념이라는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것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 그리고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황순식위원

또한 과천의 보건의료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소장님 개인적인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앞으로 큰 역할,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저도 같이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소장님께서는 과천시 의료행정을 맡아서 오랜 기간 봉사를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보건소의 홈페이지 관리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 명입니다.

임기원위원

업무분장에 전산담당이 없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담당은 비전임 계약직입니다.

임기원위원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치고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답변이 충실하고 지연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요. 실지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지는 않지만 동이나 산하기관 홈페이지 중에 가장 친절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시 홈페이지에 행정추진예약공포제라고 알고 계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압니다.

임기원위원

140개 과제에 왜 보건소는 포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때 시스템이 저희가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이 올려도 금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분이 전산업무를 맡아서 업무량이 많은지 몰라도 시 홈페이지하고도 보건소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 건물에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진행중인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건물 골격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건소 건물이 튼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전점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수선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확하게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일정부분에 하중을 주고 측면에 인장력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구조물이거든요. 원 설계도면에 보건소 설계도면 구조적인 도면 역할에 안 맞게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안전진단을 엘리베이터 부분에서 실시를 했고요.

임기원위원

구조 안전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구조안전진단을 골격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실시를 했고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은 시멘트 접착된 것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시민에게 위험을 줄까봐 수리했습니다마는 더 정확히 하기위해서 다른 부분도 세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문제가 건물의 안전진단과 연관이 없었다면 본 위원은 또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이 노약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공사 자체가 하반기로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느라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업무를 소홀히 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절대로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주어 시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착공시기를 당겨 주셔야 되는데 연말에 집행되는 것이 의원의 입장에서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5대 의약품명이 어떻게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주로 독감하고 뇌염, 간염, 디피티 등은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비용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B형 간염, 이런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혹시 의약품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보통 얼마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보통 그 해에 소모를 하거나 다 소모를 못 하는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다음 해에 교체를 해 줍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2004년, 2005년 접종 관련 의약품들이 이월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예산낭비를 지적할 수도 있지만 혹여나 답변과정을 들어보니까 이월되면 품목들이 반품된다고 하는데 50% 정도씩 이월이 되는데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이월이 3950개고 새로 구입이 5490개 그리고 집행된 것이 5236이고 이월이 4200인데 이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과대구매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BCG에 있어서는 50% 이하 접종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병을 하나 뜯으면 한 병에 20명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내에 그것을 다 소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오더라도 20명분을 뜯어서 접종해야 하고 두 시간 내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으면 버리기 때문에 추진율이 21%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본뇌염이나 독감이나 과거에 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제 때에 접종을 못 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많이 구입을 했는데 당시 폐기는 안 했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월된 약품을 투약한 것은 없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 과다수요를 예측해서 장만하는 부분 또 가끔씩 인플루엔자가 부족해서 소동이 나는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좀더 계량화를 해서 낭비요인을 줄이는 것을 제안드리고 다음연도부터는 반품율을 다운시킬 수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15%는 이해를 하지만 40%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정책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산부인과 관련해서 백남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에 산부인과가 하나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두 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디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임 산부인과와 윤루비 산부인과입니다.

임기원위원

다 분만실은 없는 실정이라 주민들이 안양이나 평촌 쪽으로 다니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은 시장경제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쉽게 공공서비스를 하는 보건소에서 분만실까지 준비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출동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직장으로 출근을 해 버리고 남편 혼자 계시다 보면 운전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차량 연계가 잘 안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에 119처럼 신고를 하면 차량으로 모셔다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119하고도 연계를 하고 근무시간 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소장님 정년이 몇 년 남으셨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생각 안 해 보았는데요.

임기원위원

제가 정년 하시기 전에 큰 결정을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가 고령화니 저소득층 문제가 향후 10년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까지의 보건소 정책의 기존 틀에서 앞으로 변화되는 정책의 방향을 잡아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 최소한 그 틀을 마련하는데 소신껏 과천 보건소의 앞으로의 갈 방향을 위해서 예산 수립이라든지 지금까지의 1차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탈바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보건소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치과 유니트 체어는 예산이 2천만원 이상 책정되었다가 1,2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입찰을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공산품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원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건강박람회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 것인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4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5년 예산서에 뒤져보아도 안 나오던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으로 국도비 내려온데서 50% 한 것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을 기록해 주실 때 예산 좀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따로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따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기록하실 때 예산을 같이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국지도점검 내용에 보니까 약국 하나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 및 진열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판매를 한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은 사용기간 경과 약품판매 및 진열항목을 위반한 것이고 실제로는 진열장에 진열한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판매는 안 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안 했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약국이 어느 약국인지 공개하지는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나중에.........

서형원위원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느냐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번 상습적으로 하더라도 공개하는 법이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벌금을 물립니다.

서형원위원

공개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의료기관이 있어서 시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이후에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현재로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형원위원

이후에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법에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법에 공개하라고 안되어 있더라도, 제가 한번 진열한 것을 가지고 공개해야 되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여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있거나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거나 할 때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법에 공개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한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지금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공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언론과 협조를 해서 간접적인,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법률에 근거없이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약품 판매와 진열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공개는 현행법률로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연구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출 위반업소라든지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정보도 공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처럼 시민생활과 관계가 있고 위반이 명백한 경우는 공개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식이 반복되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잘못된 것 같지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고 만일 안된다고 했을 때 부시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총무과 감사 때도 확인이 되었는데 비정규직 대책이 나오면서 보건소에도 일시사역인부에 계약직들이 주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화 명단이 올라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

안정적인 측면에서 무기계약하는 측면과 처우개선에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필수의료장비 규정에 따른 현황을 요청했는데 간략하게 리스트가 작성해서 왔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있는 필수의료장비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 입니까? 기타로 나온 것은 필수장비가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

전자현미경이나 미량원심분리기, 색맹검사표 기구들이 노후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자현미경이나 원심분리기는 사용연한 두 배나 쓰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노후가 되면 지장이 없도록 그때 그때 구입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운영하는 장비인 만큼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집행되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작년도로 끝난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올해 금연사업이 몇 년차인지 아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4년차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당시 예산 반영하면서도 주문을 드렸던 것인데 올 하반기 금연자료 전시 및 지원사업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초등학교도 청계초등학교만 했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관내 4개 초등학교를 동시에 동일하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그 당시 드렸는데 한 개 사업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잡혔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006년 7월 현재 초등학교 6회 중학교 7회 고등학교 1회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안 하고 보건교사와 협의를 해서 그 학교 사정에 맞추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은 초등학교 6회로 되어 있는데 금연자료 전시 및 지원은 3회를 하셨네요. 초등학생들이 폐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교육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왜 4개 초등학교에 동시에 사업이 안되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보건교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은 학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6학년이 졸업해 버리고 그러다 보면 학교가 돌아가다 보면 한 아이는 4년간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도 둘 중에 하나씩 엇박자로 하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한 학년 아이들이 3년 4년 금연교육을 못 받게 사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초등학교를 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전시를 해서 그 해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 다 보았으면 합니다. 이 사업이 위탁사업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모두에 몇 년째냐고 한 것은 4년째면 이 사업을 쭉 해오면서 과천에 통계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흡연율이나 성인 흡연율이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고 이 통계자료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에 성과가 있어야 우리가 이 사업의 예산을 늘릴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하고 담배는 개인 기호품이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추후에 통계자료가 되어 있다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난번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생접객업소의 종사자나 조리기구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직원하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재활이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중시설의 위생문제거든요. 현재 408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적발건수입니까? 살모넬라균 외 2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을 검사했다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조리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연간 식당 하나에 몇 회 쯤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연 2회 실시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연 2회면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횟수를 늘리고 겨울에는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여름에는 한 달에 1, 2회를 하고 겨울에는 두 달에 한번도 괜찮으니까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 : 00 감사중지) (14 : 0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을 향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6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금일 중으로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기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5건으로 공통자료 5건 시민회관 종합운영계획 등 시설관리공단 소관자료 20건을 포함한 총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내용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한 것은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시민회관에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정직원이 96명이지요? 시민회관으로 출퇴근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질의드리면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월 주차요금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만원 받습니다.

임기원위원

직원들 정기요금을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50% 감면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차장 관리규정상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에게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0% 할인해서 연 3,500만원 정도의 수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에 5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단체협상을 할 때 노조측에서 요구를 했고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으로 단체협약은 조례에 앞선다는 .......

임기원위원

조례에 직원을 50%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정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복리후생차원에서 전액감면하기로 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전액감면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 9월부터입니다.

임기원위원

50% 감면을 전액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관리규정 7조를 위반해서 구두협약을 맺은 노사협약에 준해서 전액 면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차장 관리규정에 법 적용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특혜로 전면감면할 근거가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거라는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했다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모든 게 권한을 부여받으면 주차장 관리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요. 나머지 공단 관련해서 조례를 둘 이유가 없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관리규정은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면규정이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액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은 주차비 다 받으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을 이용하는 분에게는 3시간 무료로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분 무료입니다.

임기원위원

공단 운영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재정적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사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리규정을 위반해서까지 100%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법적 저촉이 없다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전액면제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을 그대로 두실 것인지 관리감독을 해서 변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관련 규정을 숙지 못 했습니다. 끝나고 관계법을 보고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설관리공단의 행정관련 감사는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서 정기감사를 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부당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 지시사항을 이행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답변이 애매모호해 지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부당한 지적을 한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기감실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저촉된 개인이 재량권으로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이사장 답변은 다르잖아요. 최근에 본 위원이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지적받으셨지요? 이 건도 지적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사장은 이행 안 한다고 하시는데 감사지적 받은 기억이 안 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정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 감면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지입니까? 본청 감사기관의 판정도 무시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적인 기구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전액 감면을 했습니다. 시 감사에서 요청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체결을 하고 그에 의해서 감면을 하라고 지시가 된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시의 지시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정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정당하게 그 부분을 고수하겠다고 하면 의원들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직원 관계도 그렇고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사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곤란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공단 전반적으로 공사발주를 큰 공사는 회계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각종 용역이나 공사발주를 하는 것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개별 건으로 몇 건 파악한 것 외에도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공사발주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규정을 위반한 입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직원의 재량권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들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관련 법규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외부기관의 저촉을 받을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새로 부임해서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차제에 본 위원은 작은 공사까지도 회계과에서 일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고 한 예로 2005년 겨울 경에 문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휀스공사 발주 나간 것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떤 업체가 했는지 기억나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5년 겨울에 한 공사인가요?

임기원위원

공사금액이 크지 않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이 공사가 스포츠 회사에 나갔지요. 윈 스포츠회사가 공사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휀스공사는 잡철물공사로 금속 구조물 면허를 가진 전문 건설업자에게 발주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관련법을 위반했습니다. 담당팀장님 옆에 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사장님이 그 당시 실정을 모르니까요. 옆에 앉아서 메모를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원체육공원 소운동장 휀스는 면허가 없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게 사실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공단에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공사 발주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발주된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큰 공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 규모가 크지 않고 작아서 뒤 확인을 안 했는데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에 공사가 크든 작든 직원이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재량권을 남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국가계약법이든 자치단체를 위한 계약법이든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룰을 만들어놓은 규율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조례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고 공단이 산하단체라는데서 그런 식으로 직원이 계약을 한다면 의회나 시민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분히 자의적으로 공사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파생되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용역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대용이란 데가 왔지요. 이 사업자 선정도 부적절합니다. 3억 1,300 25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탈락자 중에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 입찰은 원인무효이고 중대한 하자가 있고 책임사항이 큽니다. 입찰공고에 보면 총점 95점 이상 자를 낙찰자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격 심사기준에 의해서 기술평가 몇 점 가격이 몇 점 경영상태 몇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입찰을 볼 때 공고문에 다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실제는 95점이 안되는데 직원의 실수라고도 보지만 고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평점을 내면 93.5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하겠다는 적격 심사기준을 위반해서 이 회사는 부적격자로 탈락이거든요. 그런데 이 93.5를 95.2로 평가해서 낙찰자를 정했다면 이사장은 선량한 주의업무 실수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인 의도적인 부분으로 보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신 내용은 안 맞는 것인데 제가 그 내용을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오실 때는 1년치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저희는 밤새서 공부를 하고 과거부터 정보를 확보 추적을 해서 이 기간에 직원의 잘잘못을 문책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구설수에 오르고 누가 누구 업체를 밀더라 누구를 통해서 낙찰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전자입찰이고 모든 계약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적격심사라 해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중요한 공사를 낙찰자를 뒤바뀌게 하고 부정당 업체를 적격자로 만드는 것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상에서는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수보다는 고의성이 다분히 있는 선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배경으로 들어왔는지는 알 바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오는 업체는 자격 기준이 부적합합니다. 자기들이 당당하면 모든 공개적인 입찰방법을 해도 수주를 합니다. 실력이 딸리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주변 인맥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히 사실 관계를 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헬스장을 증축하면서 기계 장비 구입한 1억 6,500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3천만원 넘는 것은 수의계약을 못 합니다. 이 부분 수의계약한 정당성에 대해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기구를 만드는 업체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부당한 계약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유를 다는 것은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이고요. 잘못되어 시정되어야 될 계약들이고 12월 6일 긴급을 요한다고 발주할 사업이 아닙니다. 수의계약 조건은 국가계약법에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용역은 500만원이고요. 거의 모든 공공계약은 계약담당부서나 단체장의재량행위로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추어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조직 인사관리에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자체 시스템의 문제나 관리적 책임문제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공단의 문제점이나 외부 지적은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공단도 시와 마찬가지로 물품구입시 그리고 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해결이 될 것이라 보고 적법한 업체인지 아닌지는 공사를 발주할 때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사장님의 능력과 추진력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미로 나름대로 조직관리를 하면서 시간외 수당 관계는 절감한 것으로 아는데 데이터상으로 얼마 정도 절감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대비 1억 4천 절감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조직점검이 끝난다면 대외적인 조직관리라든지 대관관리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체크가 되어 한층 발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역신문에 시설관리공단 기사가 하나 났길래 들고 왔습니다. 공단에서 주신 내용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기사 제공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의 역량을 집중해서 공기업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경영의 추세가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성장보다는 장기적이고 원천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식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구성원들 능력을 배가시켜서 전체적인 조직의 전력이 부합되도록 만들어주고 그에 따른 성과도 평가를 해서 분배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지식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목표에 따라서 각 조직을 설립해서 팀별로 만들고 팀들로 하여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목표나 비전을 분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목표와 성과를 평가해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공단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공단에서 성장이라고 하면 어떤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 쌍두마차를 끌고가는데 경중을 따진다면 공익성이 앞선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서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지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지표는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시민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충분히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서 고객만족의 측면에 두고 있고 두번째 수익성 측면에서는 공단의 수지율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악화되어 왔고 다시 수지를 반전해서 호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 말씀하신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것은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수지율을 개선해 나가는 양축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체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이 많이 발주되는데 시설경비도 용역을 주고 공원관리하는 부분도 용역을 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숙직을 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직원이 서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섭니다. 토요일오후나 일요일은 직원이 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녁에는 용역을 준 것 외에는 숙직을 안 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공무원은 저녁에 숙직을 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숙직자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비입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숙직을 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청 건물이나 시설 때문에 서고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숙직을 안 하고 시청에서는 서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숙직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재나 전기 이런 것은 중앙통제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직원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 경비는 직원이 경비하기에는 안전상 비용상 문제 특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경비를 할 수 있어서 야간 숙직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도 편안하게 용역회사에 용역주어서 일반 경비회사에서 와서 경비서면 편안할 텐데 왜 꼭 숙직을 서야 되나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숙직이라는 것은 시설물 보호차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민의 재난, 안전입니다. 사건사고가 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무실 경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 말씀을 보니까 재난 통제 상황실에서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정도면 숙직의 개념으로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직장에 관련된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실지 용역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인들이 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용역을 주기 시작하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직 공무원들이 공원시설 경비 같은 경우 용역을 주어서 1년에 7,600만원이 나가고 시민회관 경비서는데 3,600만원이 나가고 거기 근무자는 실지로 근무를 안 선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용역이 자꾸 남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자기 시설물을, 군인도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남발될 수 있다 사무실 관리직과 일용직을 분석해 봤어요. 이 부분이 근무시간이 땡 하면 가는 관리직과 일용직을 봤을 때 일에 대한 코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쓰는 부분하고 계약직 일반직 하는 것하고 일용직은 계약직에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은 일용직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원은 열네 명이 있고 또 청경 따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가 앞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안에 있는 내부인력이 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용열주지요뭐 나무 관리하는 것도 용역주고 잔디 관리하는 것도 용역주고 다 용역주다 보면 공원관리팀에서 하는 것이 실지로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관리직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가지 용역을 실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되어서도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 했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2년에 한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력이 얼마나 증원이 되었고 업무량이 얼마나 증가되었느냐 조직진단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은 공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심역량 사업은 아닙니다. 공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사업은 인력을 강화하고 있고 교육을 시켜서 그 일은 충분히 하고 있고 핵심역량이 아닌 단순작업에 대해서는 수익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직원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비용절감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하지 않아도 대행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훼손하는 그런 용역은 없을 것입니다. 군은 보초를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이기 때문에 외주를 줄 수 없듯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원은 관리하고 그런 것은 용역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용역을 주는 것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주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외부용역을 줄 때는 그에 따른 인력에 대한 감축은 이루어져 왔고 당연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규직이나 일용직 사원들의 인원절감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얼마 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공기업과 관련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천시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해서 받아서 또 위탁을 주면 우리가 직접 위탁하기 거쳐서 거쳐서 내려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본인들 고유업무를 위탁을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준다든지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조직은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 업무를 보면서 인력에 대한 효율성문제가 일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금년 중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마 감사원에서도 과천시 시설관리공단도 올 것 같아요. 방대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시민들은 많이 소모되는 예산에 비해서 시민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근무시간에 대비한 인건비는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조직진단과 맞추어서 같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됩니까 자체로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분석은 외주를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도 여러번 직무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외주를 주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부조직은 내부조직원들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직원에 무리가 따릅니다. 직원이 직무를 다 이야기해야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은 내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사장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하는 게 편하지요. 시민회관 관리공단 업무를 감독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공단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업무를 자기네가 조직진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회감사실에서 몇 년 전에 예산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잘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시청도 몇 번 했는데 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괜히 이 인원 저 인원 쪼개는 결과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용역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사장이 잘 해본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조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삼 천 들어가는데 협의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협의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공단내 조직진단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감사원에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고 관리공단은 시민에게 서비스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시간이 되었다 2002년 처음에 이사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했는데 룡두사미 꼴이 되어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할 때이고 시가 나서서 관리공단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핵심역량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핵심역량 외 다른 부분은 외주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해서이고 공익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지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임금부분도 있겠지만 직장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분별한 외주보다는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힘들지 모르지만 상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이나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정부방침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공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대책도 나왔고 총무과나 산하단체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순 노무직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경비직이나 청소직 단순업무를 정규직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제 이상 지급하라고 하는 처우개선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직에 대한 용역은 일반적인 공기업에서나 일반기업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과천지역 고용을 해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천의 인원이라 할 수 없고 외주용역을 주더라도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주민에 가까운 분들이 왜냐하면 청소나 경비는 위치상으로 가까워야 되거든요. 과천 주민을 고용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지역의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고는 보지 않고 공단의 경영수지의 목표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주업체에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설령 외주업체라도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고 고객만족센타가 있는데 전문강사를 양성했는데 우리 직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사 직원을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입주단체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공단 직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와 교육을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면에 걱정을 안 하셔도 잘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나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해서 될 것이면 지금 직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더 일을 잘 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보수를 받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더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보강할수 있을지 모르나, 저도 당장 그 사람들이 정규직만큼 하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직장내에서 일하는 분들 저임금에 가깝게 받으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고용에 대한 안정감이나 최소한 고용에 대한 안정감이라든가 최소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 특정한 대책이 나오지 못할지라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금년 예산편성에 용역회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인건비에 비해서 정부 가이드라인 최저임금제 이상을 지급하라고 하는 그 수준보다 제가 알기로 10% ,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되겠느냐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왜 갑자기 올리느냐는 질의가 나올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용역회사 인건비를 예상보다 많이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달 기준으로 7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와 산하기관 데이터를 조사해 본 결과 일용직은 71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80만원 미만의 수당을 받고 장시간 노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시에서 고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서도 총무과장님도 받아들이신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단에서도 비정규직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공단에서 시민들을 직접 접촉하는 분들은 계약직에 있는 분들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이미지는 그런 분들한테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공단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잡으셨지요?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목표를 삼았는데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가지 급여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상 한계 때문에 금전적 보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신이 나서 즐겁게 시민을 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한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묻는 말에는 비교적 친절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물으면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고 찾아서 덧붙여서 부가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객만족센터에서 잘 관리해서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눈으로 금방금방 나타나거든요. 현재 제가 판단할 때 묻는 말에는 친절하게 답하는 정도만 되는데 내년봄 정도에 가면 백화점 정도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촉하는 직원이 계약직이라 하셨는데 가장 접점하는 안내데스크 여직원과 스포츠 강사가 많이 있습니다. 명칭은 계약직이지만 정규직 사원입니다. 그에 대한 처우는 활성화 시키기에 낮은 급여는 아니고 일용직이 있고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좀 떨어지지요. 상대적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저렇게 해줄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고 내년에는 뭔가 눈에 볼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직원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성과에 근거한 보상이라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의 활성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인데 성과관리시스템 BSC인데 아주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각팀별로 성과가 분석이 되어 점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도입해서 금년도에 시범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직접적으로 인사고가에 반영을 해서 연봉계약에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은 노력하고 성과가 나오는 것에 보상한다는 것은 제 경험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상에 대한 체계를 금년 예산에도 반영시켰습니다. 두번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월 6시간 연간 7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인사고가에 평균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능력이 우수해지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중현위원장

아까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팀이 짜여져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은 짜여져 있지 않고 인사담당자를 얼마 전에 교육을 보내 직무분석에 대해 받고 왔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본인평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 직무는 일단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흔히 과장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하루에 일을 얼만큼 하는데 과장되게 평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한두 명 두어서 컨트롤해가면서 자체에서 직무분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직무분석은 노동부에서 지원받은 것을 했습니다.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자기 직무를 프로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했습니다. 컨설턴트가 거기에 대해서 시간분석까지 하자 했는데 저쪽에서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본인이 하고 평가를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어디서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백남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인원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근무를 해야 두 시간을 하는지 세 시간을 하는지 알지 외부사람이 와서 한두 달 있어봐야 파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양호한 것을 가져왔는데 일단 본인이 하고 팀장이 확인하고 차상급이 하고 함으로 해서 직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를 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결과를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문체육공원 양재천변 초화류 종자파종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양재천변에 초화류 파종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종류를 얼만큼 식재하셨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천 평 정도 경사진 면 상단 쪽으로 8단지쪽부터 공원쪽 도로까지 코스모스를 파종했습니다.

임기원위원

9월까지가 아니라 5월부터 7월 20일까지 했거든요. 준공이 7월 20일입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지출결의서만 올라와 있고 내용이 뭔지 공사를 뭐를 했는지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1,089만원만 올라왔는데 코스코스씨를 얼마나 뿌려서 1,089만원을 쓰겠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면을 제초작업을 다 하고 그냥 파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리니까 기존 토지와 잔디하고 붙어야 하니까 붙어야 하는 접착제하고 그것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칼라를 입혀야 합니다. 그 비용을 다 합쳐서입니다.

임기원위원

코스모스가 잘 피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핀 상황으로 보기 어렵던데요? 실제 씨앗 천만원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자료로 달라고 하면 진작 다 주시든지 지금 팀장이 오셔서 자료를 주면 의원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달랑 하나 카피해 주고 지금 와서 추가자료가 있다고 하면 의원을 무식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겁니까? 다 주고 이해 설득을 사전에 시키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코스모스 천만원어치 뿌리려면 우리 기준으로 관문체육공원 사면이 몇m 인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자전거타기 행사도 했지만 이 공간이 코스모스 대단히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이 제가 보았을 때 누수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안 드릴 수 없고 이런 것도 이사장님이 바쁘시지만 직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건설공사 업자들이 전반적으로 대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관문체육공원의 나무들 보시고 느낀 바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전임 이사장이나 직원들이 전혀 문제 없다고 큰소리쳤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나무 식재 새로 하면서 벚꽃나무 새로 식재하면서 파보니까 그 당시 철사나 고무바 돌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중현위원장

갑자기 지금 사고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 : 14 감사중지)

16 : 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어차피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시민회관 바닥재 교체 과정에서 석면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과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파악하는 게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선할 점 평가할 점 종합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부서는 회계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정확한 입장표명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공단에서는 피씨판넬에 석면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한 사실이고 교체과정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설계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예산의 낭비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차후에 발견이 되고 더군다나 공사가 잘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단에서 피씨판넬 석면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에 충분하게 그것을 구두에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문제점을 시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문제점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석면피씨가 들어 있다는 것을 구두로 보고를 하셨다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 보고 시에...

서형원위원

몇 년 전에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이번에 공사하면서 업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을 못한 것이 저희가......

서형원위원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도 모르고 계셨구요? 아까 알고는 있었다고 했는데.....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피씨판넬에 석면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선에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피씨판넬 20% 백석면이 들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철거과정에서 허가를 받고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200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실은 저도 인지를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회계과에도 질의했지만 문제 해결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계약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무과가 따로 있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에 공사를 하면서 답변과정처럼 석면이 있어서 철거가 별도로 전문 철거업체한테 용역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온스톤 교체에 설계반영을 안 했어요.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 석면철거비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문제는 달라지지요. 거기에 대해서 공단에서 석면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교체를 할 때 교체비용에 대해서 설계비 반영을 했는데 회계과나 의회에서 잘린 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석면의 위험에 대해서 문제를 가볍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청석면이나 백석면이 유해성의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식이 부족해서 사용금지 자재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자재였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공사를 하면서 많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다니는 시민들이나 유아체능단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백석면이 치명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형상태에서는 치명적이 아닙니다. 분해했을 때 분진이 생기고 해체 과정에서 치명적이고 나쁘다고 되어 있지 고형상태에서는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 백석면입니다.

임기원위원

야외공연장은 철거하면서 분진이 발생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정한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양이 시민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사장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궁극적으로 공단은 공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같은 식구가 내 시민들이 위험요소에 노출되면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면 아무리 우리 시설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되어도 내가 공사발주하는 것이 아니니까 터치 안 하는 것이 공단의 기본 마인드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석면이 들어 있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것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에 그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이사장님 계시는 사무실입니다. 이 많은 석면피씨 자재들이 나왔습니다. 한두 시간에 끝낼 작업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회계과장님 좀 출석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보시다시피 3m 가 안되는 방진망으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계단부분이나 씨티홀에서 올라오는 계단 부분은 그나마 차폐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느꼈으면 시민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재발방지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내놓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직원들 인터뷰하면서 고기도 구워먹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소리가 공단의 고위 직원들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고형상태에서는 위험이 안 느껴진다고 했지만 사무실 근무하면서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백석면이 가루상은 1급 발암물질로 전면 금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에도 분진이 날아 들어갔을 것이라 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석면이 고형된 상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임기원위원

고형상태가 아니고 여기는 철거과정에서 분진이 생기니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건축자재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기원위원

지금은 금지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원위원

여기는 고형상태로 뜯어내는 게 아니고 철거과정에서 다 깨졌잖아요? 깨지면서 분진이 안 생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분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0.1pf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체하면서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니까 0.0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 분진이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기원위원

그날 회계과에도 보여드렸는데 철거작업에 밀폐를 하고 안전조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석면철거의 기본공사 진행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안전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계단은 그나마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계약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공단에서 쾌적한 정말 이용객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공간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긴급대책이 안 열리는지 그게 제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보이면서)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가져왔는데 실제 분진이 표면에 부딪치면 가서 샤워를 하지 않으면 따가워서 못 견뎌요. 그런데 이렇게 다 깨내면서 비닐 밀폐된 공간에 담았는데 실어 나갈 때는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지게차로 구멍 다 내서 밀폐차량이 아니라 오픈트럭에 싣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천 전지역에 다수의 석면가루가 분포가 되어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한번쯤은 이런 데 대해서 비상대책이 열려야 되지 않으냐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티타늄 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이사장이나 공단 입장에서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공단에서 하셔야 합니다. 기포가 발생되고 크랙이 가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 주셔야지요. 우리 시 예산으로 관리하는 공단 아닙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가서 문제 제기했을 때도 공단의 반응은 계약부서가 우리가 아니니까 주무과에서 처리하실겁니다 그게 저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해 주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공사장에 저희가 수탁을 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사를 중지하고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저는 시에서 공사한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것을 하는데 중지를 시키지 않았다고 질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저희가 중지를 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임기원위원

중지권한은 시설관리공단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공문을 보내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지요. 이사장님은 뭐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당하게 공사를 하고.....

임기원위원

이게 정당한 공사입니까? 정당한 공사가 아닙니다. 마무리공사한 네온스톤 교체한 것도 공사가 정당했습니까? 회계과로 공사가 부실시공되었으니까 재점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당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닌데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회계과에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임기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석면 분진이 나오면 안전 표지판을 붙여야 되고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밀폐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문제의식을 안 갖고 조사를 안 해 보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네온스톤 공사도 정상적으로 공사하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온스톤도 공사의 주체는 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방관을 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합니다. 같이 명예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이사장 이름으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관의 이름으로, 최소한 공사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제대로 완벽시공을 해 달라든지 재시공을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인수를 할 때 바닥이 고르지 않다든가 방수문제라든가 크랙이 간 문제라든가 수평이 안 맞는 것 이런 것은 인수할 때 공식적으로, 이미 다 지시해 놓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더 빨리 되어서 시공할 때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것을 공사는 초기에 잡으면 잡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많은 직원이 맞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절차상에 진행과정에서 넘겨받을 때 하겠다 또 이런 많은 석면 부자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직원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고기도 구워먹는데 이것가지고 무슨 야단이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기를 80년대 구워먹을 때는 무지하니까 그랬지 지금 이사장님 석면피씨판넬에 고기 구워먹으라면 먹겠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석면판넬은 현재 건축자재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도 사용을 했고 아파트 주차장에 사용하는 것도 석면판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국가에서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당시 95년에도 그런 각도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사장님 판단이 공사주체가 아니고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연히 나타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지된 부분을 하겠습니다. 양재천변 코스모스 종자파종도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에 다 뿌리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꽃 필 때 보신 적 있으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이 부분에 코스모스가 몇 개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이 면에 가면 듬성듬성 몇 개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만원을 들여서 씨를 뿌렸는데 씨값이 천만원이 아니라 상반에 쭉 있는데가 면적이 넓습니다. 잡풀로 엉켜 있던 것을 다 치워내고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200여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상단에는 의외로 코스모스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아주 잘 피었습니다. 금년은 많이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장마가 져서 한달 가까이 가면서 씨가 많이 떠내려갔답니다. 코스모스는 한번 정착이 되면 계속 피는데 상부에는 떠내려가서 없고 하부는 잘 피어 있습니다. 저 사진이 어느 부위인지 모르는데 작년은 잘 피었는데 장마에 쓸려내려가서 일부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고수부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곳은 반대편 라인입니다. 중간에 이 정도 피어 있는 정도이지 관문체육공원 양안에 천만원 정도 코스모스 씨를 뿌리면 지금 정도는 코스모스로 쫘악 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를 했든, 물론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발아를 하고 가을에 봐야 하니까 작업량 뿌릴 때 사진 찍고 기성청구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발아상태를 체크해서 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수부지에 초화류 식재사업을 몇 천 들여서 했는데 지금 가면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코스모스도 마찬가지로 양안에 가서 보면 천만원 들인 것으로 보기 너무 엉성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장께서 작년에 피고 올해 기후조건으로 해서 줄었을 것이라 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관리를 잘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태양열 급탕시스템 도입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하면서 실지로 온수 감량에 의해서 전기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이나 공단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 사업들이 어느 정도 다운되는지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안 들어온 상태인데 쭉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일단은 적격자 선정에 있어서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코펙이티에스 회사하고 에이펙이 적격자로 선정되었지요? 그런데 평가위원 다섯 분이 평가 내린 것에 보면 두 업체 간에 가계약 평가가 안 교수님이라는 분이 15점 차이를 주어서 결국은 0.4점 차이로 한 업체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은 현격한 차이가 없는데 한 분의 가격 점수가 인위적으로 차별적용을 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진공관식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하고 조사를 각 지역에 다니면서 했더라고요. 여러가지 평판식하고 진공관 집열판식이 있어 후자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날도 현장에 가서 동향이 적절한 것인지 남향이 적절한 것인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남향을 설계지침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옥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니까 그것까지는 답을 못 드리겠고 시에서 시공한 업체가 실제 시공평가라든지 기술력을 1순위로 치는 것보다 중국제품을 수입해서 시공하는 업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적격심사 평점은 높게 나왔는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저희는 심사를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1명의 심사위원 위촉을 받고 4명을 선정했고 상임이사하고 합쳐서 심사위원에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에서 다섯 업체의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순위 정하는데 있어서 일부 의견들이 최상위 업체와 최하위 업체를 배제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참가업체 수도 적었고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큰 점수 차가 난 업체를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업체 3개 업체를 통틀어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

임기원위원

전문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전문 시공업체에 자문을 받아 봤어요. 전화로, 일단 탈락된 업체는 국내에서 인정을 받더라고요. 나머지 업체는 업계에서 기술력에 처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고점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력이 떨어진 업체가 장기적으로 시공한 저 제품이 조사서에도 나오지만 시공을 하고 시범을 했다가 나중에 애물단지된 곳이 많습니다. 저희도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서 애물단지가 안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술력에서 떨어지고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받은 것도 시간적으로 늦어요. 입찰시점에 재생에너지 설비업체로 인증서를 받아야 당연히 그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입찰 이후에 받았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열판에 대한 인증서는 있었습니다. 진공관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집열판을 하느냐 진공관식을 하느냐 선정하는데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훨씬 효율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세가 진공관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인증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러나 신청한 상태였고 그해 12월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산자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지원자금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임기원위원

12월에 받은 게 아니고 1월 6일에 받았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대로라면 에이펙은 진공관식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가 없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동일하게 12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두 업체가 같이 받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공관식에 대해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인정받은 규격품에 대해서는 조그만 사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건설분야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민원이 제법 많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못할 정도로 일부는 음해성도 있고 직원에 대해서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의원의 입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짚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 수지하고 쫓아다니면서 이래저래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많은 공사를 하면서 우리 공단에서 시 본청에서 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오해를 살 소지 구설수에 오르는 소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시 집행부의 회계제도라든지 계약제도를 도입하셔서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구설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장황하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의 문책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전이라든지 잡음을 줄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적해 주신 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는 큰 업체이고 하나는 작은 업체입니다. 한 업체는 태양열식 시스템에 집중하는 회사가 아니고 회사 규모는 큰데 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쪽 에이펙은 작은 회사지만 진공관식 태양열이 유일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력에는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큰 회사가 작은 회사에 졌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에너지 절약사업은 공단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따온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여겨집니다.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고 국비를 상당부분 따왔고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를 한 아주 좋은 사례로 여겨지고 이런 과정에서 철두철미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시고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판단해야 될지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직원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격려나 이런 말씀은 없고 의혹의 눈길로만 바라보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잘 했다 그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좀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임기원위원

이 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의혹의 눈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정회하기 전에 몇 가지 지적한 공사의 예도 그 외도 사실은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고 업계에서는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적 직원의 비리가 있다든지 착복이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다운시켜 주라는 주문입니다. 공단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예를 들어 문제 제기라든지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의원들에게 와서 그대로 전달을 하면 독립법인 공기업 시키라는 주문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대변해 주기 위해서 대변하기에는 제 스스로도 이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똑같은 부분을 지적하지만 발전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채찍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희 노파심에서는 긴장감이 떨어질까봐서 총대를 제가 메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부조리를 잡아내고 인사조치를 시키라고는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결함이 있는데에 발전이 있으면 하는 믿음입니다. 다음에 68쪽 체육시설 이용자 중 관외 거주자 비율이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수영장의 경우 모집을 하면 대기자가 없다는 결론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은 현재 시스템에서 대기자가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교체과정에서 3일제 프로그램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5일제로 바꾸는데 구태여 3일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영장에서 들어갈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입니다.

임기원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이해가 되는데 밖에 나가보면 외지인들이 와서 쓰고 시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안된다 또 사실 아이들 프로그램은 외지인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주소를 그 지역 사람이 대리로 끊어주는 것인지 실제 수영장은 가서 부딪쳐 보면 외지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단에서도 고민일 것 같은데 최대한 관내 주민들이 등록을 못 하고 외지인이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막아주었으면 하고 또 대기가 없어서 충원되는 부분은 홍보 좀 하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공단 회전율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알려주어야 되리라 봅니다. 또 하나 어려운 주문을 드립니다. 공단이 기획감사실로부터 전출금을 100억 이상 가져가고 회계과를 통해서 각종 시설공사비를 별도로 받아서 많은 해는 1년간 150억, 13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기관인데 7만 시민 기준으로 보면 공단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처럼 4991명 이분들이 상시 이용한다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10% 이하의 시민들이 나머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비싼 공간을 활용하고 혜택을 누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3만 5천원 수영이 아니라 실제는 20만원짜리 수영이다 다른 시민의 세금을 배정받아서 이 좋은 시설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지 안 알려주면 이분들은 자기들은 시민으로서 3만 5천원짜리를 당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는 것 같고 이 공단에 못 오는 시민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사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좋은 시설을 도대체 누릴 수가 없고 뭐, 그런 불만이 많아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시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7만의 나머지 시민들이 보태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서 계산을 해서 홍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능한한 ABC 원가관리시스템을 금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각 매장마다 원가를 분석해서 직접비 간접비 부분에서 원가가 얼마인데 현재 얼마를 받고 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원가를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직원도 알고 있고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지만 원가를 매장마다 공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년에 사용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위원님도 하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사용료를 적절히 인상을 해서 그 비용은 결국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추진하도록 해서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능한한 해서 시민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작업을 직원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회계과에서 사업하는 부분까지 반영해서 이용료 올리기 전에 각 매장이나 창구에 붙어서, 이용요를 올린다고 하면 이사장님이 무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직원들과 해서 알려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선결과제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으로 민원이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관문체육공원을 5천석 규모로 잔디구장에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대규모 행사대관으로 하다 보니까 부림동 주민의 앰프 소음에 대한 항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대관을 막을 수도 없고 혹시 공단으로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끔 받고 있습니다. 시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문자, 메일, 팩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관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그 사람들 맞추기 위해서 대관을 막으라는 소리는 못 드리고 혹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고민해 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째는 충분히 인식을 시킵니다. 절대 70db 이상의 앰프 사용은 하지 말라고 각서까지 받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다음에 대관을 안 해준다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그런데 대관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한번 왔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계도하는 것이 큰 문제이고 아예 앰프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앰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져오는 게 문제입니다. 가능한한 앞으로는 우리 앰프를 사용하고 외부에서 가져온 것은 사용하지 못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을 제안드릴 테니까 고민을 같이 해 보시고 대안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앰프를 가져온다는 이유는 저희 운동장 규모에 비해서 앰프시설이 골고루 전달이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앰프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스탠드 위쪽 시계탑 중앙에 있고 양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 스피커로 출력이 나가는데 골고루 안 들리기 때문에 볼륨이 올라가고 자기들이 앰프를 가지고 온다고 봐서 이번에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조명탑을 높이 네 모서리에 세웠는데 조명탑 일정한 부분에 스피커를 설치하면 골고루 소리가 전달되어 출력을 낮춰도 문제가 안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지금은 메인 스피커만 출력을 올리는데 대각선 스탠드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국기 게양대 앞의 사람들이 잘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네 귀퉁이에 성능좋은 것을 설치를 하면 굳이 고출력을 하지 않아도 행사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여서 부림동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면 예산 반영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탠드 라이트 있는데 높이 달라는 말씀이지요?

임기원위원

지금 지붕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체 운동장을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네 귀퉁이 조명탑 일정한 높이에 하면 결국은 메인 지붕에 세 군데가 있고 네 곳 조명탑에 하면 스피커가 일곱 군데가 되니까 출력을 훨씬 줄여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체 체육대회를 하면서 통제가 안되고 기분좋아서 술 한 잔 마시면 통제가 안되니까 자꾸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해 보시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석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잘 알지 못 해서 그런 일이 생긴데 대해 사과를 하셨지만 말씀하신 입장을 들어보면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 실제로 담당 과가 따로 있다는 말씀, 고형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적법하게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제조나 수입,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아시나요? 그 이후에라도 파악을 하셨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국의 경우도 사용하는 나라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적어도 우리 수준 이상의 나라들은 전면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은 나라들이 전면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전면금지하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건축자재 대안이 없거든요? 정부에서도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속 못 하는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자재를 쓸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규제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객관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설치하는데서는 문제가 없지만 해체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 안 하는 게 맞겠지요.

서형원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서 실망하는 이유중 하나가 요즘 어떤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이든 유해물질이든 법적인 기준에 맞추어 배출하는 기업이 있나요? 법적인 기준을 충족한다 이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법률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인터넷을 5분만 뒤져봐도 정말 모르는 사람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백남원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석면 나왔을 때 조사의료한 기관의 책임자가 백남원 교수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하시다가 명예퇴직하시고 국제환경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분에게 문의했었습니다. 고형물이기는 하지만 발로 밟는 곳에 있기 때문에 천장이나 벽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그 전에 상판이 많이 너덜너덜 했었지요? 누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밟고 다닌 것은 피씨판넬을 밟고 다닌 것은 아니고 그 위의 네온스톤이라는 돌로 만든 것을 덮었거든요?

서형원위원

공사하기 직전에 너덜너덜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덜해지면 거기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제다 다녀보니까 철판 안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깔려 있는데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덩어리로 이것이 빠져 나가야 위험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이 빠져나왔을 때 위험성을 주는 물질이 빠져나오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피씨판넬을 밟고 다닌 기억은 없고 너덜너덜해진 것은 봤는데 항상 네온스톤이 있었지 그 정도 되면 철판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이 분은 공사하는 과정에서야 석면이 사용된 것을 알았다면 이미 누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노출이 안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서형원위원

석면 스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기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요지로 언론 인터뷰에 답한 직원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서형원위원

처음 들어보셨나요? 팀장님들 중에 아는 분이 계세요? 안양방송과 인터뷰 중에 어느 분인지 적어 놓았는데 당연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들고 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요지의 답변을 한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했다면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석면 스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기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 그 말에 대해서 따지셨을 때 이사장님께서는 고형물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형제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없다라는 자료는 확인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고형물이라도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구워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형물이라는 것이 전해 미세한 먼지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석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먼지가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고형물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만지면서 나타나는 분진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석면이 100%가 아니라 20% 30%...

서형원위원

20%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지는 과정에서 분진이 생긴다 하면 이미 그것은 국가에서 못 쓰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상이 없으니까 쓰게 하지요.

서형원위원

오늘 저는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었는데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종합적으로 말씀하시고 접자 그럴려고 했는데 어쨌든 미안하긴 하지만 담당과에서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담당과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거기 지나 다니는 사람은 우리 고객일텐데요 우리 아이가 지나갔을지 동네 사람들이 거기 지나갔을지 그것부터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 정도 이야기했든 덜 심하게 이야기했든 제가 보기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제대로 대답하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보는데 5분 이상 걸리지 않거든요. 왜 저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의뢰했던 교수한테 위험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삼으신다는 데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법을 지키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려고 고객을 친절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하는 것보다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과천사람들 정도 되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고객이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그것을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인지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적법하게 처리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이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을 늘 접하시고 그분을 고객으로 생각하시는 입장이니까 있을 수 있는 위험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먼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영전략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저는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서형원 위원님하고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뭐든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환경문제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 둔감하지 마시고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도 그러한 환경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강하게 들어있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경청하셔서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대답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관계법도 제정이 되었고 법령에 따르면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셔도 원래 원칙은 사전에 석면을 철거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몰랐기 때문에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그 부분에서 미리 사전작업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몰랐다고 하셨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명확한 발언을 다들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공사를 하는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잘못한 것은 석면이 유해하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이런 것이 석면이 들어 있으니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대처하십시오 하고 시에다가 도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못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시가 주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미리 인지하고 준비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시가 모르기 때문에 설계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설계업체가 찾아내서 사전에 준비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몰랐고 저희도 몰랐고 설계업체도 몰랐습니다. 설계를 다 끝내고 예산을 반영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체하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발견해서 추가 예산이 반영이 되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 공사에 대한 절차 잘못은 저희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위험하니까 반영하시오 라고 말씀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 공단, 시공업체가 나옵니다. 이후에는 적합하게 처리했을지 몰라도 사전에 도면을 확인 안 했다는 측면에서 시공업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시와 공단 모두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책임이 요만큼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단의 책임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요만큼이라도 더 큰 책임감을 앞으로 보여주는 것을 시의원들께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의도는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시민의 건강과 고객만족 차원에서 중지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사를 못 했으니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내용이 아닌데 ...

황순식위원

무리하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책임질거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겸허하게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석면지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야기를 했구요. 상판에 석면피씨가 있었다 라는 게 밝혀졌지만 앞으로 또 어디서 석면이 나올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 전역에 대해 어디 어디에 석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놓고 앞으로 해당건물에 대한 증개축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증개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단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석면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사중단을 요청한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초기에 발견되어 처리된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적하는 부분이 책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느냐 라는 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센세이셔널리즘에 기대어서 문제를 한번 터뜨려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것은 내 책임은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객을 생각하는데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회계과장께서 뒤에 앉아 계신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공단 질의과정에서 청사관리 쪽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네온스톤 교체공사 그 과정에서 석면 철거과정의 문제 또 그 이후의 티타늄 포장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그동안 답변을 쭉 지켜 보셨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일부는 보았고 일부는 전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본적으로 회계과 할 때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하고 계시리라 보고 있고 앞에서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드리는 것처럼 우리 시에 많은 건축물들이 어려운 시절에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을 포함해서 시공된 부분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없고요.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들은 공단의 계약주체가 아니라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물의 앞마당에서 유해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최소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의회가 주어진 권한이 막대해서 직원을 징계하고 문책할 권리도 책임도 없습니다. 1차적으로 현장 공사관리를 하시는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본 공사 예산 신청과정에서 석면재료 포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시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 중지라든지 문제 제기를 위해서 회의를 했다든지 공문이 도착한 적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설계할 때는 시청과 설계업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자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은 많이 교환했는데 당시 피씨라는 이야기는 있었고 석면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관계자 회의를 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지요. 의회 회의록을 보면 석면피씨라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회계과장은 피씨판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직원의 답변 과정에 보면 석면함유피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하고 설계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눈 가리고 넘어갈 수 있는 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공사중지가 되고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나와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공사라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이 사안을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시스템의 점검을 해 나갈 것아닙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자체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자체점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석면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보고자료를 만들고 끝나버린 것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절차상 그 때 공사를 할 때 석면이 나왔기 때문에 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절차를 가지면서....

임기원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해서 언론에 나오고 나서 회계과에서 석면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향후 재발방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다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재료를 썼는지 전의 설계서를 취합을 해서 석면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해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에 공사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도 회계과에서 석면 철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시민들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100% 그런 일을 처리하면서 100% 잘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공단이 중요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4천명 이상이 일일 이용되고 직원도 경찰서 앞으로 수없이 다니고 있고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담당계장님과 이야기 나눈 것 기억하신지 몰라도 본 위원도 현장에 갔다와서는 샤워를 하지 않으면 따가워서 못 있습니다. 분진할 당시에. 그래서 전부 방독면 착용하고 전문복장을 하고 했어요. 그것은 저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석면피씨를 잘라낼 때 분진이 날 때는 갔다오면 노출된 부분이 따가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석면판넬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문질러 보십시오. 피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그 증상을 느껴 보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설계소장 상담하고 현장사진 찍고 설계소장이 문제 없다고 해서 제가 발로 차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샤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언론에 딱 나오니까 아이들 보낸 엄마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지요. 이 심정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 주시고 공단은 자꾸 계약 주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시민은 공단 따로 시 따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일한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문제가 터지면 공단 안에 또는 체육시설은 다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느낌도 들고 불신하는 느낌도 들고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협조가 잘 되면 저런 부분도 결과가 잘 되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 입장이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의사통로가 막혀 있고 협의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자로서 회계과장님이 시민에게 마지막 한 마디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시민회관 네온스톤 공사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하고 우려를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형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형원위원

미리 예고드렸던 공원의 수목 및 잔디에 사용하는 농약에 관한 질의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인데요. 약제를 살포할 때는 취해야 되는 안전조치, 작업자에 대한 것과 시민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1일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 현장투어를 할 때 관문체육공원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투어는 공단이 생긴 이래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공단업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투어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던 것인데 마침 그때 농약을 살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적절한 대책이 광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는 시기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점이 아닌 낮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보셨지만 시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구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라든가 방독면을 쓰고 장갑을 끼고 하게 되어 있는데 날씨가 그날 더워서 여름에는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면 질식할 수도 있고 날씨가 워낙 더워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이 주의를 하고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장구를 하지 않고 다만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저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 더욱 교육을 시켜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 장면을 보고 저도 설마 물 뿌리는 것이겠지 생각을 했고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면서 물어보니까 살충제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경수 의장님이 저렇게 작업하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작업자도 위험할 뿐 아니라 작업자가 저렇게 작업을 하면 시민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민이 없는 시간이라고 하셨지만 저게 11시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점심 때는 저 약을 뿌리는 곳에서 도시락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잔디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위험하고 호흡기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앉거나 그러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면으로 뿌리는 것 같지만 실제 보았을 때는 45도 위에다 대고 뿌리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실제 시의 몇 과에서 살충제나 방역약제를 뿌리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미리 질의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7개 농약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이 농약에 들어있는 독성에 대해서 찾아보시거나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개 농약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1급, 2급, 3급, 4급, 맹독성, 보통, 저독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단에서 쓰고 있는 살충제 독성은 3급과 4급, 보통과 저독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섯 가지는 제초제로 사용되고 있고 한 가지는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살충제로 사용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메프수화제와 스미치온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저것도 그런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3급입니다. 저에게 전해주신 사용농약 중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제가 찾기로는 저기에 들어있는 폐니트로티온이라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에 유독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스미치온은 잔류농약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미리 제출하신 자료 22쪽에 보면 공원잔디유지관리 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약제 방제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린산업이라고, 잔디에도 별도로 약제를 뿌립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디에 제초제로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같은 물질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제초제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가지 제초제를 순환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쪽은 어떤 안전조치를 잘 이행하면서 뿌리고 있는지 감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초제도 뿌릴 때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뿌리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행정감사에서 살충제나 방역제품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과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행정을 하시는 입장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낯설고 새로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 시민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전장비나 시민에 대한 경고조치가 없이 계속 뿌려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단기간에 무슨 잘 했고 잘못했고 증거를 찾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독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하는데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제초제는 여섯 가지를 아홉번에 걸쳐서 순환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초제는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나 과일같이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초제에 대한 잔류농약에 대한 독성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잡초를 뽑을 수도 있는데 농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직접 뽑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농약이 안전하고 저농약이고 분해가 되어 안전하다고 판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환경에 대한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환경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영향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고 시민에게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약의 독성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산업경제과에서 독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중에 한 물질이 환경호르몬 물질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독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독성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을 향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6일 상수도사업소장 권영구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금일 중으로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기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9쪽에 상수도 일일학교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이지요. 홍보관 영상교육, 정수처리과정 현장견학 설명, 수돗물 신뢰도 제고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심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추진하신다는 것인가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2005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돗물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수도수질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44%, 냄새나서가 26%, 언론보도에 의해서 6.1%, 물맛이 나빠서가 5.1%, 기타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자체가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항상 맑은물을 공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리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수돗물을 생수병에 담아서 팔았었는데 그때 일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실제 수돗물 질 개선노력은 안 하면서 팔리지도 않는 보여주기 행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았고요. 혹시 물절약 교육도 같이 합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한다면 단지 홍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홍보실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요금 체납관리현황에 보면 가정용과 업무용이 있는데 주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인가요? 비율이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이 체납된 것이 법인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정이 어렵지 않은데 안 내는 사람은 잘 받아내야 되겠지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면담을 몇 번 해서 들어왔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원1단지 배수지 이전 및 증설사업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송수관 매설작업을 금주에 시작을 해서 문원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굴다리까지 오늘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배수지 관련해서 설치장소의 공사는 11월 중에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발주는 벌써 나갔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발주는 지난 연도 11월에 되어서 선급금이 나갔고 공사중지가 되어 재시공된 것은 실제 금주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임기원위원

소장님이 부임해서 보니까 사업진행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전임 소장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행정감사 때 다소 지적을 받아서 신분상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절차상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변경된 노선에 대해 승인을 받아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 과정에서 선급금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계약을 2005년 12월 30일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거든요. 12월 30일 사고이월시키려고 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 회계과도 문책을 받아야 돼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특별회계니까 별도 운영이고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

임기원위원

이 부분도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회계년도 마지막날 실제 계약금은 얼마가 나간지 모르는데 예산은 24억이지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네, 24억에 계약금액은 21억 몇 천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21억짜리 계약을 회계년도 마지막날 한다는 것은 상식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문제를 수차례 지적을 하고 두번이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되면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약하면 위반이지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사항이 아마 위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관로매설과정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수정하셨지요?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 안은 아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주장했던 안은 아니지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변형된 안을 가지고 당초 계획안을 변형시켜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안을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던 안은 어린이 놀이터를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안이고 도시계획 위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교회를 직진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관로매설만 하고 작업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배수지가 많은 차량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할 때 가장 적은 예산을 들고 또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의례적으로 과천에서 4년 하면서 최초일 겁니다. 두번이나 위원들이 부결조치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소장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행감하면 나무라고 싶은데 새로 오신 분을 나무랄수도 없고 끝까지 우기고 계약을 연말에 하고 선급금까지 주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외부감사기관에 적용받기 전에 자체감사에서도 징계감입니다. 지금 배수지 공사도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안 이루어졌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공사비 감액요인은 없습니까? 노선이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짧아졌거든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짧아진 것은 없고 짧아진 부분만큼은 가감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절개지 면에 포켓 식으로 절개를 해서 주차를 몇 대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수용을 하면 사업비 증감측면에서는 아마 거의 같은 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초기에 우측으로 돌아서 가는 사업계획에 비해서는 선형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고 포켓식으로 더 절개를 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2단지가 어쨌든 제일 마지막 지역에 산림지역하고 옹벽을 쳐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배수지가 올라가는 부분을 공사하는 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포켓으로 더 옹벽을 쌓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돌출로 나가는데 지금은 일직선으로 정리가 되는데 한 지역이 돌출로 나가면 도시계획 전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차가 대서 문원2단지 주차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크게 몇 대 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발령받은 분에게 과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입장은 못되지만 다만 외부 감사에 지적이 되면 자체감사는 다시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

사업기간이 2007년 6월 29일로 해서 금년에도 또 이월을 시켜야 되지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 준공기간 맞추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되었지만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아무래도 하수관 매설공사보다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공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임 총무과장을 하시다가 상수도사업소에 가셨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한직이라고는 보지 않는데 어쨌든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타깝게도 과천시의 총무과장 정도면 그래도 핵심인력이고 리더쉽이라든지 지도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해왔다고 믿고 있고 소장께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인사과정에서 좀더 활용도가 떨어진 부서에 간 것이 과천시의 인사정책의 현주소가 아닌가 본청에서 더 의미있고 활동적인 부서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능력이 없는 사람을 좋게 봐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지만 성실히 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사회에서 저나 선배들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의기소침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상대와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가면 어디서 총무과장 했던 사람은 국장이 된다 그런 비교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은 사람인 이상 욕심이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만 과천시가 조직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직이 제한되어 있고 숨통을 트는 인사가 안되는 입장에서는 이 부서, 저 부서, 기술부서도 경험해 보는 게 본인 발전을 위해서도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간접적으로 해봅니다.

임기원위원

업무파악을 나름대로 하셨으리라 보는데 타 지자체처럼 상수도사업소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한발 더 나아가서 장래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가 과장 자리가 굳이 있어야 될만큼 중요한 업무로 판단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중요한 자리 여부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주민과 직접적으로 생활에 연관되는 물을 공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고 긴장을 해야 될 업무라 생각합니다. 다만 위탁문제는 자리를 이동해서 수자원광역본부에 인사차 방문을 했더니 그쪽에서 오히려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본 적은 있었고 그런 사항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장님께 비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인가 양주인가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의왕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은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에 관한 한 수자원공사가 가장 우수한 기관이고 기술력도 많은 곳입니다. 그쪽에서는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건넨 적은 있는데 결국은 사용료 문제입니다. 영국 같은데는 민간위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요금인상의 여섯 배를 했다는 그런 결과론적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금적인 측면이고 민간위탁할 경우에 요금인상은 불보듯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공론화되어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충분히 나름대로 과천시 발전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열정을 가지신 분이 가셨으니까 좋은 해법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 : 25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