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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6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7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건축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7일 환경사업소장 박노수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15건으로 공통자료 6건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 현황 등 환경사업소 자료 9건을 포함한 총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환경사업소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의 수질이 양재천 방류구 부위에 수질과 비교해서는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양재천은 하천수질 기준으로 3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질기준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처리사업을 하면 현 양재천 수질하고 비슷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처리해서 방류되는 물의 수질 상태가 방류 전 양재천 수질보다 더 낫지 않나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방류수가 더 나쁩니까, 그러면 고도처리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언제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금 고도처리사업은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하고 재원협의를 하고 경기도의 하수 사업인가를 받아서 금년 중에 발주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환경사업소에 있는 방류구 부위에 보니까 평소에 유량에 비해서 방류되는 물의 양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겠더라고요. 수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던데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양재천에 하천 유지수량이 적다 보니까 합류점 전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각종 공사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양재천 수질이 육안으로 봐서도 변동이 굉장히 심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공사로 인해서 진흙이 많이 섞여서 탁도가 굉장히 떨어진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도처리를 해서 방류를 잘 하면 역으로 방류수라고 하는 것이 양재천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수질이 양재천 수질 기준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하천 유지수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평상 시 수질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방류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방류수 기준치가 예를 들어 질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시민들은 알 방법이 없고 가장 손쉽게 느끼는 게 악취거든요. 악취를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정확히 다 조치를 하고 방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취 제거에 기술적인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실제 이용자들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좀 심하다 탁도 부분보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혹시 환경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방류수질의 법적 기준은 저희가 BOD COD SS TN TP 대장균 수 이렇게 하수 시험도 하고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 1월 1일부터는 BOD SS가 10이하 TN TP가 60에서 20 TP 8에서 2 이하로 방류 수질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고도처리사업을 하는데 악취 관련한 부분이 현재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타 하수처리장 견학도 하고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악취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고도처리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고도처리 부분은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완료돼서 금요일에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부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 이전에도 지금 악취가 방류하는 또는 일반 다른 지자체에서 유지 관리하는 환경사업소보다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절대 높지 않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는 현재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냄새라든가 처리 기준에서 그 곳보다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아니면 경기도에 견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신규 이전하는 사업이 민자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고 저희 시가 민자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제2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그 동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기술심의 그리고 기 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2하수처리장 기본 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 건설기술심의에서 턴키로 하는 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정 계획으로서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 시행 중에 작년 12월에 가칭 청수채 대표이사 김갑렬로부터 제안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출자자는 GS건설 외 3개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은 용역대로 재정계획에서 추진했고 민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 8월 8일에 PIMAC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경제성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투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물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달라 기술성하고 경제성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60일 걸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PIMAC에서 약간 더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 관계는 모르고

임기원위원

10월 안에는 결정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금년까지는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속도는 조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사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연계 검토 관계 때문에 중지를 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됐다는 겁니까? 이전 용역이 중지됐다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2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한 부분도 PIMAC에 검토 의뢰하는 관계로 중지시켰고 고도처리도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는 완료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에 재원협의 하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보완사항이 떨어질까봐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는 2008년부터는 방류수 기준을 강화시켜서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이 법상 2008년 1월 1일부터 돼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완료된 데도 있고 현재 설계 중인 데도 있고 사업 시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칙에 정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당시 이 사업을 용역비 7억 9천만원 세울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2008년 1월 1일부터 절대 기준치를 맞출 수 없다 미리 가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손해 본다는 지적을 제가 예산 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더 지켜보고 환경사업소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저희 시는 굉장히 일찍 추진하다가 이런 문제에서 중지가 돼 있고 현실적으로 지자체 역량이라든가 환경이 정부에서 재원을 일괄 지원해서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환경사업소의 배출수는 수질 관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지자체에 맡기면 제가 봤을 때는 2008년 아니라 2015년, 2020년 가도 요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환경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비 지원을 해 주느냐 저희 시도 이전 사업이라든지 고도정수처리사업에 지금 추정 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시라든가 배당을 지정받은 게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동안에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설비를 확보하고자 용지 보상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대단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농촌동 위주로 지금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내년도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지원이 거의 불투명한 상태로 보입니다.

임기원위원

우선순위에서 과천을 넣어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자꾸 된다고 우기니까 그 당시도 갑갑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민자 사업은 이전 부지에 대한 사업제안으로 들어왔습니까 현 부지에 대한 사업제안으로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구별이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이전 부지에 대한 제안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전을 원치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 부지에 시설 투자하고 시설 개선하라는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현 부지 내에다가 증설하는 걸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별도 제2처리장으로 분류하는 걸로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도 안골 정면 하천 쪽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걱정을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이전이 돼서 내려가고 현 사업소 부지를 용도 폐지를 해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잘못 하셔 가지고 밑으로 이전 부지대로 환경사업소가 이원화 체제로 갈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확실하게 이전 사업소 쪽에 우리 예산으로 하든 민자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결정이 나서 하든 그러면 그게 가동이 되는 순간 기존에 환경사업소는 폐쇄할 수 있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 발생량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2021년 목표로 46,000톤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시설 용량이 3만이고 그 부족분 16,000톤에 대해서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공용 기간이 30년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10년이 남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용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도 폐지 관계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가 .........

임기원위원

그러면 정답은 나왔네요. 이원화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이원화로 갈 경우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라든지 효율성에서 효과적이겠냐 이거지요. 저는 당연히 비효과적이라고 보이거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추세가 용인만 해도 화성도 마찬가지고 면 단위로 지금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시가 용인시보다 큽니까? 안 커요. 인구도 용인시보다 적습니다. 저희 시가지 면적이 몇 평 됩니까? 총 자연부락 다 해봐야 300만평도 안 되고 인구 더 늘어나봐야 8만 되는 게 당분간 10년 안에 제가 봤을 때 8만도 안 돼요. 그렇다면 16,000톤을 위해서 지금 안골 쪽에 사업을 수천 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다분히 있어 보이고 최초에 이 문제를 한 번 해 보자고 했을 때 분명히 시에서는 이전부지로 가면 거기가 완료되고 가동이 되면 처음 부지를 재활용한다 매각한다 또는 시가 다른 부지로 활용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입지가 지하철이라든지 교통 입지에 있어서 환경사업소 부지가 굉장히 요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 효율성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해 준 거예요. 그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해 보자 그런데 쭉 하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불 보듯이 이원화로 간다는 거예요. 이원화로 가면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초기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던 것과 진행 과정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PIMAC에서 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심사를 해 줄지 몰라도 이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는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많이 하시지요? 나름대로 오수 부적합 공사라든가 그 동안 관로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체를 하고 난 공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관거 정비공사치고는 통상적인 공사에 비해서 과천 기준으로는 매우 큰 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투입됐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3년 동안에 감리비 포함해서 총괄 80억 투자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2005년도에 저희가 1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줄었고 2차분 금년에는 22억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하시는 업체가 두 곳에서 낙찰 받아서 하고 있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공동도급입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공사는 나눠서 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하수공사를 쪼갤 수는 없으니까 라인별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별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별양동 지역하고 중앙동 지역을 점검을 해 보니까 회사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대형공사를 하면 현장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역에 다 반영되지요? 그런데 작업하시는 환경에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나가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제대로 지키고 하는 것 같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리측면 또 공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리단에 지시도 하고 개선토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중앙동이나 별양동 현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 기본적인 안전 바 휀스도 설치를 안 해요.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정산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정산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놔야 정산을 다 할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굴다리시장 입구하고 중앙동 쪽하고 다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는데 정말 중심사업지역에 보행자들이 이동 경로가 굉장히 빈번한 지역에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건설 공사를 좀 아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현장 소장님 불러서 설득을 하고 부탁을 해도 대답만 하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첫 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꼭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 테이프,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개구부에 안전 테이프가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못 해 줍니까? 못 하지요? 의외로 안전사과 1.5m 3m면 경우에 따라서 사망 사고 충분히 나타납니다. 사망 사고 사례를 분석을 해 보면 사망이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아주 위험한 곳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공원 분수대 작업하실 때 혹시 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가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가보셨는데도 어떻게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집니까? 최고 책임자인 소장님께서 보시고도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데도 시공사가 지키지 않은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시한 부분이 미흡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단하고 우리가 이번에 행사 관련한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미흡한 부분 때문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시행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실제 공사 내역에 보면 안전요원 배치 인부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현장 청소비라든지 다 내역에 계상되지요? 품셈에 의해서 다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통상적인 이행을 해야 될 안전조치라든지 또는 이행 업무를 제가 봤을 때는 30%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먼지가 날리고 아무리 해도 물 뿌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고 중앙동 부분은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사가 한 달 이내로 끝난다든가 아니면 공사 규모가 작아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흔히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지만 장기 공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중요한 위치 시가지의 공사를 이렇게 작업 표시라든지 안전 휀스 하나 없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깊이 반성을 하시고 연차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공사가 있는 거지요?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고 금년도 사업자들이 정산을 할 부분이 있으면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19쪽에 하수처리 각종 약품 구입 및 수불처리현황 구분란에 고분자 응집제, 보일러 청관제, 탈황제, 미생물제 약품명이 아닌 게 적혀 있거든요. 소독 약품에만 약품명이 기재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로 한 것은 아니고 맨밑에 미생물제라고 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배영희위원

정확한 명이 기재돼 있어야 환경에 오염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물론 잘 알아서 쓰셨겠지만 그래도 약품명을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말씀하세요.

서형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3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중지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공무원 노조 사무실에 경찰 병력이 도착을 해서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같이 해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표단이 가든 위원들이 전부 다 가시든 현장 확인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서형원 위원께서 현장 방문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임기원위원

필요에 의해서 정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장 방문의 조건은 아니고 정회를 위원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 : 33 감사중지) (11 : 2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7일 정보과학도서관 오세인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오세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능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안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거나 추가한 자료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먼저 정보과학도서관이 금연 빌딩으로 지정돼 있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빌딩 구역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운영을 벽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실제 가보면 2층 식당 앞에 오픈 공간 라운지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는 걸로 보고 또 민원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으로 연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장님께서는 담배를 피우시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

피우시니까 잘 못 느끼는데 비흡연자는 담배불에 대한 반응이 정말 굉장히 먼 거리에 나타납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통상적으로 50m 정도 밖에서 흡연을 해도 재채기가 나는 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건물 부지 기준으로 저는 완벽하게 금연 빌딩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 하면 나가서 공원 지역의 벤치라든지 의자에 있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2층 부분에서 금연을 제한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운영하는 것은 식당 밖에 바로 나가서 벤치 있는 데는 금연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밖에 나가면 계단을 경유하는 쪽에 흡연을 하도록 했는데 ........

임기원위원

그런데 바깥쪽 엘리베이터 보행자 계단 쪽에 가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미관상으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 연기가 결국은 휴식을 취하러 온 밖에 벤치처럼 2층에 놔둔 데 사람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누고 또 식당 쪽에 음식을 먹으러 오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다행인데 열려 있을 때는 결국은 공기 흐름상 거기로 밖에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도 금연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장님 생각은 그 정도는 용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서관 건물 안에서는 최소한 금연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구체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 현재 운영상태만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 피우는 사람과 피우는 사람이 양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황을 봐서 전체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하고 아니면 흡연을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는 시설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금연 빌딩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상에 빌딩은 주 건물과 부속시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막아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질문을 가볍게 하지만 법적으로 건물이라 함은 계단도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코오롱 빌딩도 흡연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와서 펴요. 추운 날도 나와서 옹기종기 피우는데 금연자들이 좀 서운해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고 특히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더 넓은 외지 선을 그어서라도 반경 10m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건축법상에 건축물 빌딩이라고 하는 범위에서는 완벽하게 금연 조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건물에 속해 있는 곳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계속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휴관 일자 변경에 대해서 설문 마치셨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마쳤습니다. 분석은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명이 응답했고 요일 변경에 대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 저희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문한 과정은 홈페이지에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평일을 상대로 해서 한 번 했고 일요일 상대로 한번 해서 세 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모르세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결과는 금일 중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마감일이 15일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홈페이지에서 했고 그 후에 이용자 상대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과를 미리 파악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았을 법한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열람실 개방시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휴관이 도립도서관하고 정보과학도서관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이용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휴관일에 대한 민원보다 실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실제 열람실의 문 닫는 시간이 빠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저는 많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린이실이라든가 자료실이 토요일, 일요일에 몇 시에 닫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6시에 닫습니다.

임기원위원

도립도서관은 5시에 닫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 인력을 이 말씀이 공무원이 쉬기 위해서 한다고 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주5일제 돼서 다른 공무원은 다 이틀씩 쉬는데 주민 편의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일단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인원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토요일에 하고 반은 일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더 하려면 인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 부서하고 저희하고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욕구가 많아지는 것도 알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제가 인근 도서관 이용 시간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군포에 3개 도서관 안양에 4개 도서관 의왕 성남에 6개 도서관 수원에 2개 도서관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저희들이 8시에 문을 닫지요? 전체적으로 다 6시에 닫습니까? 지금 열람실은 8시로 돼 있는데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6시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사실은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원도 가고 과외도 가는데 주말에는 그런 부분이 쉬고 나름대로 시험공부라든지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을 가는데 관장님이 아시다시피 과천의 주거환경이 전부 열악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기 공부방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정보과학도서관 인근 2단지라든가 그리고 주말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시험이 임박할 때라든가 한시가 아까운데 6시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지금 다른 도시들은 보면 훨씬 더 밤늦게 하거든요. 거의 다 11시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도 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주5일제 안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시간 연장을 4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몇 개 도서관을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도서관 기능이 상당히 열람 위주로 돼 있고 도서관도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대부분의 도서관이 다른 기능은 다 문 닫고 열람실 기능만 연장 운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반이 근무하듯이 10여명씩 아니라 3명 이 정도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앞으로 도서관 기능을 전부 축소하는 것이 그렇게 손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검토 맨날 한다고 해도 안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직원들이 부담이 되고 난방도 중앙난방이고 여러 가지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순수 열람실 부분을 아까 말한 2층 부분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지하에 만들어 달라 주민들이 70석에서 100석 규모의 열람실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개별 난방 조치를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정보과학도서관은 특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지요. 시민이 원하면 시민의 시대정신에 맞춰줘야지 2000년도 시대 정신은 입시라든지 학교 시험에 시달리는 게 기본인데 유럽형 도서관으로 가야 된다 자료만 검색하고 집에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니까 주민들한테는 그게 안 막혀 들어가거든요.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뽑은 바에 의하면 다른 데는 다 11시까지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민원도 그 동안 많이 올라왔지요? 그러니까 개선하려는 부분을 대안을 갖고 만들어 내야 되는데 소귀에 경 읽기 식이 되는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즘은 아예 도서관에 이 부분 이야기도 안 한대요. 들은 척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정보과학도서관을 여러 가지 자료실을 10시나 11시까지 다 오픈하라는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원들 업무량도 알고 있고 지금 배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추가해서 열람실 구조를 좀 바꾸는 한이 잇더라도 일부 아이들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순수 열람실을 해서 최소한 도서관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6시에 끝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도록 관장님이 대안을 가능하면 금년 안에 마련해서 예산 반영에 요청을 하면 본인이 나서서라도 예산 배정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확정적인 말씀은 제가 못 드리더라도 도서관 전체 여건이 장서가 내년, 후년쯤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되면 어차피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근무인원도 사무실 요원이 현장보다도 과다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지금 여건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분관 검토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끼리 초기 단계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략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증축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열람실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엄청난 세월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구조에서도 배려를 하는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러한 요청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의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상당히 부담되고 힘드신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일정한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 그것만 확보를 해 주면 그 외에 자료실은 오픈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많은 과천시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잘 연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관 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한 구축량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축한 것에 대해서는 중학교 한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왜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는 학교에서 구입하면 저희가 D/B구축을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통상 3월에 개학이 되면 학년 초에 구입을 안 하고 대부분 늦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결국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D/B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원중학교만 342권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다른 학교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 이 말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200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것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문원중학교는 852건인데 과천중학교는 23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작게 나타나는 것은 과천중학교가 데이터 베이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40배 이상 나네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가 D/B구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학교가 안 했다고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원인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문원중학교 인원수나 과천중학교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책을 구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서 업무 협조가 안 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과천시의회 도서관에 분관 내면 어때요? D/B하다가 말았는데 도서관이 그 쪽으로 이사가기 전에 의회 자료실 D/B구축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서 과천시의회에 분관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 입장에서는 분관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분관해도 누가 관리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건만 갖춰지면 저희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희 의회가 자료 관리가 잘 안 돼서 D/B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도서관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 D/B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관 지원에 관련해서는 업무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업무 파악 잘 하셔서 나중에 서면 보고하세요. 또 한 가지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서관 한 번 방문했다가 짜증나서 그냥 돌아온 적이 몇 번 있는데 도서관 이용고객이 자동차 많이 갖고 오시는데 외부에 있는 주차장 관리 누가 해요? 그 인력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자원봉사에서도 하고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자원봉사 인력은 있어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자원봉사자가 여러 분 있어서 당번제로 하는데 ........
남철

백남철위원

업무 분장을 했느냐 이거예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왜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갈현동 자치센터에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가서 잠깐 만나고 오니까 뒤에서 빵빵대고 그래서 저는 아예 자원봉사 중에 일부 시간을 교대해서라도 차가 만차가 되면 못 들어오게 밖에서 유도해서 차가 만차됐습니다 그러니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걸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의원이 방문하는 경우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방문하다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얼마나 짜증내겠어요? 교통 주차장 관리하는 인력 채우시고 인력을 자원봉사 중에 일부 시간을 빼서 주차장 관리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쪽에 주차장이 워낙 좁으니까 야외 주차장을 2층 정도 올리면 상당히 주차가 해결될 것 같은데 2층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고 지금 저희가 방학 때는 최대 3,700명 정도 이용했을 때 주차면이 총 83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혼잡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때보다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꽉 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 때에 따라서 비슷할 때도 있고 회의 때나 각종 모임이 있을 때는 셔틀버스 이용을 하니까 그걸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시라는 부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홍보를 자꾸 한다고 하시는데도 잘 안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번 예산을 검토해 보셔서 이용객들하고 주차장 면수하고 지금 어디 가면 모양새가 좋게 주차건물이 2층 정도면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텐데 주차가 몇 대가 들어오고 몇 대가 돌아가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수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2층 정도 차는 3층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것마저도 자원봉사자로 해서 밖에 써놓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만차 됐으니까 차 들어오지 마십시오 차 밖에다가 해 놓으면 들어가지 않을 텐데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당했을 텐데 주민 불편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방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서면 보고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시느라 늘 고생 많으시고 인력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사서직으로 있으신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행정직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팀장님들 중에 사서는 한 분이시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한 분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사서직으로 발령을 받으려면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공무원 들어올 때 사서직을 뽑기 때문에 나중에 팀장을 바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 문제입니다.

서형원위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를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사서직원은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도서관 건물 면적과 장서 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도서관이 보유해야 되는 사서의 인원이 55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기준은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기준은 그런데 지금 현실은 사서가 열 분 행정직이 여섯 분, 기타가 열 두 분으로 돼 있지요? 이게 법률적으로 규정된 사서의 숫자를 전혀 채우고 있지 못한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법률상 있어도 인원을 배정받을 때 상급부서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서관 신규됐을 때 상당히 법률에 미달돼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미달된 상태에서 승인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인사 부서 쪽으로 그렇게 승인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인사부서에서 승인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이나 사업소를 설립하면 최종 행자부 쪽에다가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 다 줄여 가지고 몇 명 정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승인은 행자부에서 합니다. 도서관에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에다가 도서관 인원은 몇 명이라고 승인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법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도서관은 사서가 필요한 독서도 있고 그 외 평생교육기관 각종 문화 강좌 수반돼서 순수 책 읽는 독서 기능을 벗어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사서직 배치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근무 연수를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편차가 적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복합적인 여러 직종의 분들이 필요하시다는데 공감을 하고 개관 당시 보니까 사서가 8명이고 기타가 11명이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사서는 두 분이 더 늘어나고 행정직은 여섯 분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서직 열 분 중에 두 분이 장기 휴직 중이시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요즘 한 명이 복직을 했어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서직은 한 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계속 행정직만 늘어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팀장직은 행정직만 가는 것도 아니고 사서직만 가는 것도 아니고 복수직렬이라고 합니다. 직렬이 행정도 갈 수 있고 사서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은 행정직이 빠지고 사서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변동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예로 행정적은 15년 후에 승진을 하는데 사서직은 5년이 안된 사람밖에 없다 이럴 때는 행정직이 주로 갔던 게 인사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지금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사서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제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듣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 때도 얘기가 나왔고 간접적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단기적으로 사서직을 법정 요건인 55명까지 채우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쉽지 않으시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욕심은 저희도 그런 희망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문제가 제일 큽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총원이 문제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전문적인 사서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공감은 하면서도 인사를 도서관이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관장님께 드리기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장님과 수서팀장 정도는 반드시 사서직으로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렬을 복수 직렬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왔다 사서직이 왔다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직은 절대 안 되고 사서직이 되고 또 행정직만 되고 사서직은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직렬 책정된 데 따라서 그때 그때 적절히 운영될 걸로 봅니다. 복수 직렬이 행정 사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서가 필요하면 사서가 배치되고 행정이 필요할 때는 행정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행정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행정직이 사서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때 그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수서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사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다고는 인정하시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인정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사서직이신 분이 수서팀장을 맡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초기에 직제가 분화되기 전에는 아마 사서가 정보봉사나 수서 이런 걸 뭉뚱그려서 할 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분화되면서 갈라졌을 때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행정직 하시는 분들이 사서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장기적으로 사서직이 대학 몇 년간 공부하는 걸 직원이 그만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건 사서직이건 선진 도서관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습득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수서업무나 열람실에서 시민 서비스에 사서의 수가 모자라서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견들이 계속 접수되는 걸 봤을 때는 우리 도서관이 여러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법률적인 요건 총원 면에서 법정 사서 수를 다 채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사람들로부터 공무원들 자리 수만 늘린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사서들이 제 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펼칠 의향이 있으신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아까 수서 말씀도 계셨는데 수서도 직원급에 가면 사서직이 하고 있고 팀장이 행정직일 뿐인데 완전히 사서가 배제된 수서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서에 대해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다른 직렬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정보과학 이렇게 되니까 기능이 다른 도서관에 없는 게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직, 기능직 이런 쪽이 좀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정보과학이나 다른 기능 때문에 다른 직이 많다고 보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 규정한 인원에 비해서 사서 9명이라는 현실은 너무 적고 얼핏 봐서 우리 도서관의 규모로 봤을 때도 절대 충분한 인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우리 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서를 확충하는 쪽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장과 수서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시민들로부터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주는 대로 책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을 때 조금 전문적인 책을 찾으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다른 분들도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의견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한 두 사람의 의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책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이야기 쉽지 않은 것이겠지만 적어도 수서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수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서들이 일시 사용인부로 각 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분들이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조금 더 책임 있게 도서관을 관리하고 시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임시직으로 와 있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되지 않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사서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만 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서직이 부족한 기능을 임시직에도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대부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드린 방향에 입각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언제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한 번 했고 내년 4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 안에 한 번 할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중에 조속히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데 가을을 맞아 가지고 한 번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결산 심사 때도 제안드렸던 내용이지만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은 도서관이야말로 시민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면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이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보충을 하든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자문을 얻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 이용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공식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를 수서할 때 자료선정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서직을 포함한 직원이 아홉 명 그 다음에 외부 인사 세 명으로 대부분 직원 위주로 돼 있는데 공무원을 일곱으로 줄이고 외부 인사를 8명으로 늘려 가지고 그 8명에서는 각 분야대로 8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위촉을 현재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많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자료 선정 중심으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물론 자료 선정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다 잘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소파 하나 위치를 바꾸든지 분위기 하나를 바꿈으로써도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피부에 와닿는 작은 변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방금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강제 폐쇄하는 자리에 갔다 왔는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직장 동료들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서 분들을 일시사역인부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전국 사서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임금은 따지지 않았고 예산서에 보면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은 안 내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2006년도 노동부 취업정보 포털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전국 평균 연봉이 2,978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서들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시험 합격한 분들을 다 포함했을 때 전국 평균 연봉이 2,800만원 가까이 되는 연봉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정규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 조건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임금에 관한 문제는 저희 도서관이나 과천시 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시달이 되면 과천뿐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만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만큼은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혹시 이번에 총무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일부사역인부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역시 3개월씩 잘라 가지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종전에는 통상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법 통과된 후에 상급부서에서 시달되는 대로 거기 보면 3개월씩 했더라도 그런 형식에 구애 없이 계속 근무를 했으면 근무한 걸로 인정하는 식입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 혹시 이 분들도 포함이 되는지요? 이번에 비정규직 대책이 나오고 과천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인 상시 근로자들에 대해서 무기 계약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실제 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임금 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춰나가는 부분들이 그런 정책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방금 9개월이 넘은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료실 업무 보조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3개월씩 연장을 해서 9개월 이상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틀립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법에서 그런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 근무했으면 계속 근무한 걸로 인정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은 인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총체적으로 틀을 만들면 저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틀을 잡았을 때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인력 운영 자체가 일시사역인부를 사용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서직이라든가 중요한 업무를 아주 저임금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라든가 인사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담당인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서도 계속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과학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물론 저희도 근무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임금 문제는 저희 차원에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 : 16 감사중지) (14 : 3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함께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 위원께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과천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 및 소관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위원 정수, 소관 사항을 정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배영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006-60번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과천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회 정수 및 소관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5인 이내로 하며 소관 사항을 정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교육산업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보사환경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의 연관성을 파악해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로 사회복지과는 주민자치지원단과 또 동사무소 총무과와 밀접한 연관들이 전반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건설환경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의회사무과장

현재 상임위를 할 때 저희도 분야별 유사업무별로 되도록 함께 묶어주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유사 업무가 도시건설보사환경위원회하고 행정교육산업경제위원회가 상호 유사한 것이 있다면 유사한대로 함께 위원회를 소속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반적으로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는 위에 있는 과들과 또 산업경제과는 아래 있는 과들과 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애매하기는 한데 지역에 정보통신을 다루려면 도시건설 쪽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십니까?
헌철

신헌철의회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유사업무이기 때문에 묶어주는 것이고 주민자치지원단이라든지 6개 동 업무가 사실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문제가 사실 도시건설보사환경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들은 주로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 부분이 더 많다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은 행정교육산업경제위원회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위원회 명칭을 좀 바꾸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밀접한 사회복지와 주민생활 그 다음에 전반적인 행정을 묶고 도시와 환경 경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였으면 합니다.
헌철

신헌철의회사무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정하고 사실은 행정교육산업경제위원회 도시건설보사환경위원회도 저희들이 여러 시군 것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용어여서 쓴 것이지 이 용어를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이런 용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인 겁니다.

황순식위원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중요성과 중요한 과들을 나누는 그러니까 권력을 적당하게 배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 연관성을 더 중심적으로 해서 분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헌철

신헌철의회사무과장

권력을 배분한 것은 아니고 업무 유사성으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축조심의할 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의회사무과장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은 당초부터 있는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항 시군 및 자치구의회 상임 위원회 설치 기준이 13명 이상으로 돼 있던 것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은 금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소관 청원 등을 심도 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해서는 과천시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상임위원장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만이라도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해지는 걸로 봐서는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1차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였으나 이후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출하게 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소관인 나대지 238.6㎡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암동 단독주택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과천시 건축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6년 5월 9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토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 시 용도지역 및 용도,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 녹지·공원·광장·철도·녹지·유수지·유원지·주차장 등 건축이 금지되는 공지가 있을 경우 이를 전면도로의 폭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이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과천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전면 삭제하고 건축법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건축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59번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 제2항에서 건축 공사 현장 공사 관리 예치금은 건축 공사비의 100분의 1 범위 내로 하였고 안 제27조의 2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법 제50조 별표 규정에 의거 6m 이내로 조례를 정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 부분을 최소 거리로 하는 등 법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 제2항에서 법 제51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는 등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에 보면 제안 이유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비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5월 9일 건축법 사항도 포함돼 있고 그 동안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안이유부터 다르잖아요? 5월 9일에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 조문은 2005년 11월 8일 벌써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영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까지 반영을 안 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당시에 개정되자마자 발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업지역 내 일부 건축행위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본 조례의 중요한 부분이 주요 골자에 ‘다’라든지 ‘마’항은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따라’ ‘의하여’를 ‘따라서’ ‘의한’ ‘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임기원위원

어쨌든 건축법에 보면 토시 바꾼 게 아닙니다. 전문 개정이 `99년 2월 8일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7년 가까이 저희 시가 조례에 상관없이 지금 건축조례로 운영해 오다가 지금 갑자기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면서 법제처에서 시달된 용어를 현재 법에 맞게 용어를 법령용어표준어로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법령의 개정하고는 관련이 없고 단순히 용어를 표준화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고치는 게 표준화하는 거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다’번 같은 경우도 표준화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잖아요? 제29조 2항을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29조 2항을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9조 2항 관련된 조례가 51조 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도입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단서규정이 언제 바뀌었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9년 2월에 개정됐는데 그 동안에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개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돼 있던 상태가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법 제51조 3항의 단서규정에 건축물로 제한규정에 상위법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했는데 일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 조문 자체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엄연하게 3항에 예시가 돼 있거든요.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그래서 예시 부분이 결국은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 건축이 금지돼 있는 공지에 대해서 예시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에서 추가로 조례로 올라오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5항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 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로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지금 주차장 부분이 추가로 더 됐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경기도 31개 시군구 조례에서 주차장 부분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산광역시부터 인근에 성남 안산 의왕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종류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바다라든지 기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여럿이 나열돼 있는 시군도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짧게 돼 있는 한 두 가지만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타 시군을 다 사례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하고 또 법제처하고도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서 알아본 결과 이 부분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

임기원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에 예시가 들어가 있느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예시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법제처하고 건교부하고 유권 해석 받으셨다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나중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조례가 올라오면 당연히 첨부해 주셔야 돼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단은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31개 시군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이 들어간 지역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99년도 조례가 바뀌면서 조례에 반영을 다 했어요. 저희들처럼 6, 7년 방치한 데는 없습니다. 아주 늦은 지자체는 2001년, 바로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아니면 바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총 건폐율을 층수 제한이라든가 사선제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용적율을 다 확보 못하기 때문에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취지는 건축물의 용적율이나 건폐율과는 관계가 없고요.

임기원위원

용적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다 못 짓는다는 것이지요. 줄어드는 평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 조례로 인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층수라든지 용적율을 다 확보 못 하지요? 그 줄어드는 양이 몇 %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재산상 손해를 보신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측되어서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6˜7% 선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사항 같은데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

임기원위원

지금 조례로 하면 몇 층부터 사선제한을 받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5m 도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m에 1.5m를 곱하면 22.5m니까 7층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실제 용적율 확보 못 하는 게 6% 더 되지 않겠어요? 상업지역이 지금 18층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6% 더 되어 보이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용적율 기준으로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만약 현재 상태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한 400여 평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임기원위원

특정건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폐율이나 전체적인 면적이 파악이 되어야지만 %가 나옵니다.

임기원위원

아니면 그 400평 이야기하는 건물이 전체 얼마 정도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연면적이 2356평 정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렇습니다. 휘어진 부분이 올바로 펴지게 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지요.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도로변 건물 외관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9조에 2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외형상으로 우선 바라볼 때 상당히 기존에 있던 건물과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형상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파김치입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파김치인데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올려서 과연 누가 얼마만큼 검토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올라온 날 새벽 1시까지 인터넷 검색을 31개 시군을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남시만 저희와 조문이 같고 나머지는 조문사례라 다 다릅니다. 경기도조례 중에서 주차장이 들어간 지자체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를 읽어드리면 수원시와 성남시가 나름대로 저희 시보다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문을 보면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고 꼬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오히려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편 건축행위를 할 때 전면도로의 경계선을 표시해 주려고 3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문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또 하나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왜 이런 민원이 생겼느냐 그동안 건축과에서 조례 정비를 안 하고 있다가 지구단위계획이 2003년에 바뀌면서 이 하천부지 위에 지상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꼬였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건축과에서는 본 조문을 추가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우리 시 하천부지로 있는 또는 지목상 도로로 있는 지역을 주차장으로 묶다 보니까 일이 꼬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시를 주차장으로 넣는다면 경기도조례 중에 유일하게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또 이 지역 외 다른 데 다른 시군구 조례에 안 들어간 것은 주차빌딩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수하게 하천 위니까 건축을 안 하겠다는 전제지만 이렇게 고쳐놓고 다른 지역에 갈현동이나 주암동에 생겨서 주차장이 있는 건축행위를 할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여기에 주차장을 넣고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시장님이 주차장을 하천으로 용도변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두 가지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해서 하천으로 중복 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굳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는 생각을 폭넓게 하지 않고 단순히 주차장이라 하면 대부분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부분을 주차장이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넣은 것이 사실인데 주차장이라는 의미는 도시계획을 전제로 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건축과 안대로 하면 과천만 독특한 조문이 나옵니다. 과천만 독특한 조례를 만들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수정해서 과천도 다른 지자체처럼 공원, 광장, 하천, 유수지 그렇게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쪽 지구단위계획에서 해법을 풀어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올린 안으로 똑같은 중앙로 양쪽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별양동쪽은 하천을 포함해서 전면도로가 예를 들어 중앙로가 50m이고 하천부지가 30m라면 80m 1.5배에서 사선제한을 받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중앙동쪽은 몇m에 1.5 곱하기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중앙동도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이 지금 조문으로서는 해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수원 것 읽은 것처럼 반대측에 공원과 광장과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넣어주어야만이 조문이 완벽하지 지금 조문대로 하면 별양동측하고 중앙동측하고 전면도로의 폭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51조에 보시면 최고높이가 가로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시장군수가 가로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최고 높이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로구역 내에 있는 최고높이를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서규정에 의해서 단서에 의한 수평거리 1.5배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 법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반대편 경계를 수평거리로 봐서 적용한다는 내용이요.

임기원위원

법 51조 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중앙동쪽에서 보면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이 하천부지 앞까지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천부지 뒤까지 하는 것을 조례에 언급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수원조례처럼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대로 하면 중앙동쪽은 전면도로의 경계선이 주차장 앞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역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좀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축조심의하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이렇게 올리고 대외적으로 2006년 5월 9일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수정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검토가 필요하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밖에서 전부다 나쁜 사람으로 봐요. 아니 법이 바뀌어 조례를 바뀌자는데 이상하게 토 달고 시비걸고 그런데 굉장히 과천시 도시계획에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99년부터 바뀌어 있던 조례고요. 이렇게 슬그머니 해서 의회를 일종에 기만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몰고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99년에 제가 판단했던 여건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법에 따라서 계속 행정을 하다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같이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5월 9일 시행된 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려는데 의원들이 의회에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원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곳곳에서 전화가 오고 시장 발목잡는 사람이라니 태클을 거는 사람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사실과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조목조목 이어간 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지요. 충분히 고민해 볼만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주무 부서인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직원들이 와서 이 조항은 이때 바뀌는데 우리가 누락이 되었고 새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늘었습니다 해야지 바깥쪽에서 이상하게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오게 해서 사람 바보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 의견으로 밝히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안이유와 개정의 내용에 괴리가 있다는 임기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행감을 하는 중에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들어온 것도 우리로 하여금 검토하기 어렵게 만들거니와 제안이유라고 하는 내용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우리 지역의 도시미관과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상위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확인하신 것처럼 29조 2항의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건축이 금지된 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하면 어떤 특수한 사유에 의해서 중앙로를 예를 들면 별양동의 경우는 반대편 도로 끝까지를 포함하게 되고 중앙동은 도로는 포함하되 반대편 주차장은 포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지금까지 없었고 그 상태에서 검토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조례를 임기원 위원님이 소개하셨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도로 반대편이니까 우리와는 완전 반대편이지요. 수원은 도로 반대편에 건축이 불가능한 공지가 있는 경우를 했고 우리는 왜 도로와 대지 사이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이유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는 전면도로와 접하거나 대지와 도로 사이에 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의정부시는 도로의 반대쪽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금지가 되어 있는 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해서 여기도 우리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의정부는 우리와 다른 것이 도로와 반대쪽 시설녹지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부지가 있는 도로 이렇게 해서 다른 공지를 포함시킬 여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차장 같은 것은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포함시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조례도 등 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주차장은 불가하게 되어 있고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편에 어떠한 것이 있는 경우 해서 자기 사정에 맞게 한 것 같습니다. 의왕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봤을 때는 도시의 미관이나 용적율 밀도 같은 것을 고려하는 자기 도로의 사정에 맞추어서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하필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고 아까 답변 과정을 보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기는커녕 사실 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안을 제출한 시간이 짧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3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각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는 층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상 임기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좁은 도로 도저히 지구단위계획과 불부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코오롱에서부터 가로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가로변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사실상 하천이고 도로이면서 층수 제한은 역시 또 그 부분을 포함한 높이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법도 연구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조례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인정을 해서 건축법 51조를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관계부서와 협조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가능한 일이고 건축 조례도 가능한 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것이 꼭 주차장이라는 말 표현은 거기가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로 인정을 해서 전체적인 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안을 잡은 결과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지적하신 부분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이 부족하고 의원들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검토할 시간도 안 주시고 무엇을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도 주지 않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곳곳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처음에 주실 때는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제안설명 내용에 대부분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안된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결과라서 주 된 개정법령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알고 계셨구요. 어쨌든 이 부분도 도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실상 중요하다는 법조문이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변의 모든 건물들이 전혀 이 부분과는 상관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이후부터 발생된 문제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행위를 하면서는 그러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건축양식이나 높이 그런 것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서 이 부분이 따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을 깊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질의응답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기는 하지만 특정현안부지를 가지고 조례가 검토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정당한 입법과정과 절차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는 이 안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하고 불부합하는 부분 또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문제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층수를 따로 정해놓고 건축법에 의해서는 운영될 수 없는 불부합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건축중인 것도 있지만 기타 다른 주변 여건이나 다른 건물 소유자로부터도 그런 문의가 있었구요.

황순식위원

그동안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급하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토할 시간도 제대로 갖지 않고 올라온 자체가 ...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생각을 명확히 하구요.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건축면적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말씀했던 현안부지 뿐만 아니라 과천 어떤 곳에 이것이 가능할지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곳이 어떤 어떤 곳이 있을지 그에 대한 전체 효과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몇 군데 대상지역이 있고 그에 따라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 이런 개략적으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과천의 경우 이 조항이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 별양동 상업지역입니다.

황순식위원

특정한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현안을 가지고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저는 초선의원이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높이제한이나 건축규제 완화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검토라는 것은 해당 과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질문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건축법 개정 제안이유에 따라서 안전관리비용 예치나 공지기준 신설 부분이 나왔는데 늦은 것 아닙니까? 시행이 5월 9일이라 하더라도 제정이 작년 11월 8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도시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 생각을 하는데 시행된 후에 늦게 조례가 정비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조레를 개정하려면 초안을 잡아야 되고 입법예고라든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되는데 여기와 맞물려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무허가 양성화라는 업무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건축심의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일정을 맞추고 날짜를 조정해야 되는데 개최 시기가 교수님과 위원들 각자 사정이 있다보니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해서 사실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양성화 문제하고 같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뒤로 밀려지고 밀려지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중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뒤로 밀려났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빨리 특히 부담이 되는 조례는 늦게 정비가 되고 오히려 완화를 하는 것은 급하게 처리가 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건축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으니까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과천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이 행해져 왔는데 2003년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사태가 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과거의 시행령이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전에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03년 5월 이전에는 지목상 도로인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보빌딩을 비롯한 코오롱에서도 18층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도로폭을 주차장을 쓰고 있는 전면폭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도로폭을 잡았기 때문에 높이를 층수 개념은 없습니다. 사선 제한에 의한 높이제한이지요. 그래서 전면도로폭의 1.5배를 계산하다 보니까 18층 그때는 1종 2종 5종 미관지구가 있어서 미관지구에 따라서 건물층수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건축을 하려해도 미관지구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유가 있어도 18층 규모가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나왔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목상 도로이며서 하층은 하천이면서 이것을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지구단위계획에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역대에 쭉 그 법을 적용받아 건축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법 적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법에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조항이 있었습니다. 본법 폐지를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시기가 늦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늦었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제공할만한 일이 사실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분 건축을 하게 되는 원인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법에 불부합되는 상충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것은 언제 누구라도 언젠가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가 섞이다 보니까 이번에 5월 9일 개정된 것 뿐 아니라 종전의 문제까지도 같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시한이 늦었던 것만큼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저는 이런 조례가 이런 식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와서 설명이라도 하시겠다고 하고 상정만하자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통과하자는 것인데 늦은 것도 늦은 것인데 무슨 내용이 바뀌는 것인지를 우리가 평상시도 아니고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 입장에서 무슨 내용이 변하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스리슬쩍 아까 제안이유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주요골자 다 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는지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항목 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높이를 제한하는 항목이 추가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시라고 하시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높이를 제한하는 항목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항목을 보면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고 이틀만에 보고 현장도 사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고 별 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셨다가 나중에 중요한 사항 아니냐고 하니까 중요하다고 그래도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모든 조례를 의회가 꼼꼼하게 검토를 못할 때도 있지만 의회가 무슨 조례 거수기도 아니고 너무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까 건축물의 높이제한 항목 추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법 51조에 보시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을 두면서 각 부분의 높이는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단서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데 본법 5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분을 가지고 표현을 거기에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여기는 어쨌든 29조 2항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는 제한항목하고 완화항목이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29조 2항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그렇게 쓰셨잖아요? 건축법에 대한 답을 왜 저한테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본법에 의한 단서규정을 본법 위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형원위원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문이나 이에 따른 변동이라든지 다른 지역 조례라든지 충분히 검토 안 할거라고 생각하고 넘겨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관행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에 대한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9월 28일 오전 10시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 : 33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