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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4본회의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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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 각 개인의 의견을 의회의견으로 종합결집한 것으로 행정사무 주요 지적사항은 총 124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부터 2006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은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낭비 등 사업성과가 미비하므로 향후 개선이 요구되며, 각종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중심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추진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과소동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58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깊은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2006-59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 제2조 제1호 ‘행정교육, 산업경제’를 ‘행정, 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도시건설, 보사환경’을 ‘도시환경’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행정교육, 산업경제’를 ‘행정, 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도시건설, 보사환경’을 ‘도시, 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로 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6-6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및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로 이송하여 그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암동 63-5번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서형원 의원과 황순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형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안녕하세요, 서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여인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됐지만 적지 않은 성과와 보람을 수확할 수 있었던 3주간의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모두 뵙게 되니 참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관문로 거리숲을 원상보전하고 더욱 쾌적하고 걷기 행복한 거리를 만들며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절기가 절기인지라 선선한 바람이 불고 관악산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주인공인 관문로 거리숲에는 벌써 은행 열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문로 거리숲은 곧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우리 시민들에게 걷는 행복을 선사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딸아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다시 한 번 느낀 것이지만 과천의 공기와 숲, 자연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야말로 과천이 가진 품격과 가치의 원천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환경 속을 걸으며 느끼는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과천을 사랑하고 언제까지 살고싶어 하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중앙동 주거지를 가로지르는 관문로는 2004년 생명의 숲 국민운동으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거리숲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길입니다. 가을이면 바닥엔 수북히 은행나뭇잎이 깔리고 붉은 빛 노란빛이 다시 없는 조화를 이루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관문로 거리숲은 정말 아름다운 길이지만 걷는 사람의 입장 즉 보행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불편하고 옹색한 길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비교적 쾌적하게 건설되어 있지만 그 옆의 보행로는 좁고 불편해 보행자들이 모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은행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를 하다보니 남은 보행공간에는 휄체어 한 대 지나기 어려운 좁은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문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가 좁은 자전거도로 위에서 충돌하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1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폭 4미터의 가로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은 우리 도시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로 확보된 가로공간을 더 넓고 쾌적한 보행 및 여유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리의 중요성과 새로 확보된 공간의 활용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공간은 아파트 진출입 차량의 변속차로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마지막 들은 시의 입장은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를 모두 4미터 뒤로 옮겨심고 그 자리에 변속차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줄의 가로수 자체는 보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관문로 거리숲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은 가로수 몇십 그루 살리느냐 없애느냐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지와 초등학교 통학로 부근에 불필요한 차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으로 인한 차량 증가요인은 거의 없고 관문로는 늘 한산한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도로 확대로 주거지의 쾌적성과 안전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4차선인 관문로를 더 이상 넓히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와 반대로 현재 시간당 60㎞인 제한속도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이 도시 내 차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선회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시민의식의 변화입니다. 도시 전체의 속도를 당장 대폭 줄이지 못한다고 해도 주거지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우리 도시가 앞으로 변화해야 할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둘째 1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확보된 가로공간을 차도가 아닌 쾌적한 보행 및 여유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옹색한 길이 아니라 여유있고 푸른 보행 및 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도를 넓히는 것보다 훨씬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따라서 관문로 거리숲 문제는 가로수를 살리느냐 없애느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주거지를 가로지르는 도시의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 일각에서는 가로수를 모두 이전하여 살린다는데 왜 시민들은 가로수를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가로수를 살리자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거리숲으로 선정된 관문로 거리숲을 원상보전하자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차선을 만들어 거리숲을 들쭉날쭉 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옮겨심어도 잘 살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곧게 뻗은 가로수길에 비해 미관이 떨어지게 되고 나무들도 상당한 기간동안 활력을 잃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자인 11단지 재건축조합은 거리숲을 원상보전하는 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 재실시를 위해 자체 비용을 들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거리숲 원상보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시민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첨부되어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영구보전하자는 내용으로 다시 받아오면 보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를 이식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셨을 뿐입니다. 최근 지역언론과 시정홍보지를 통해 공개된 시의 입장을 보면 일각에서 가로수를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여론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의 인식수준과 요구하는 바를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도로를 넓히지 말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시에 바라는 바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경기도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관문로 거리숲을 원상보전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지와 역량을 보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시장과 집행부, 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심의당국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민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 보전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오면 보전하겠다는 대책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의 비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시는 시장께서 과천시민의 쾌적함과 안전, 도시의 가치를 높일 관문로 거리숲의 원상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까지 고민하고 계획하신 바를 허심탄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지금 11단지 조합에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는 좋은 교통영향평가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또 이후 통과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경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돌아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순식 의원은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신 여인국 시장 이하 과천 관내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의 경청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의회에 처음 발을 딛고 3개월 남짓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여러 관행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과장되거나 잘못된 제보도 있었지만 과천시 고위 공직자 인사관행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께 직접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로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명예퇴직자 대부분이 과천시청 5급 이상 퇴직공무원 12명 전원이 특별채용으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이 관행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러한 인사는 장기근무자의 조기퇴직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 승진주기를 앞당기고 퇴직자는 산하기관에 근무하면서 정년을 보장하고 수당도 더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퇴직한 12명의 5급 이상 공무원 모두가 특별채용으로 시설관리공단, 한마당축제 사무처, 애향장학회, 자원정화센터에 재취업되었는데 이는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하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고위직에만 한정되어 있는 특권인사로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사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산하기관 노동자들과도 대화를 해 보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당연히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서 잠시 머무르는 자리로 인식하고 오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대한 애정이나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다 행정상 연계를 위해 시 관계자가 굳이 와야 한다면 의욕적인 현직 공무원이 파견형태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청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산하기관을 분리한 취지가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인사조치는 행정상 연계라는 구실 하에 고위직 공무원을 배려하는 특혜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행정개혁을 한다는 취지에서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들은 명예퇴직수당 산하기관 월급, 공무원 연금 지급을 통해 부수적인 재정적인 이득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러한 인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업무연계 효율성 저하, 낙하산 인사로 야기될 시민의 분노 등등 이러한 인사 관행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사회적 피해규모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이 관행이 지속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시정하여 고위직 공무원의 특권을 없앤다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본청과 산하기관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시장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는 계기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전국의 모법 시정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6일 과천시와 의왕시 일대 송전선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앞으로 동일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 2006년 9월 26일 과천시와 의왕시 일대에 설치된 과천 송전선로 및 성남˜과천 송전선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가 봄이나 겨울철에 발생하였다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였을 것이다. 우리 시의 경우 송전선로 인근이 인구 밀집지역으로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이 염려되는 매우 위험한 현실이다. 우리 과천시의회에서는 지난 1997년 9월 4일 한국전력공사가 수도권 남부지역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345KV 신양재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 시의회는 주민의 요구사항인 일부 선로의 지중화, 변전소 이전, 유해 전자파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문을 채택하여 촉구한 바 있고 2000년 8월 19일 한전은 주민의 요구사항인 문원 1, 2단지 앞 송전탑 4기를 지중화하고 과천 변전소의 확대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음으로써, 과천 변전소 인근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화염에 휩싸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과천시의회에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 권고를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모든 책임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최종적으로 154KV 과천 송전선로(동안양˜과천) 154KV 성천 송전선로(신성남˜과천) 345KV 신양재 송전선로(신성남˜신양재)를 빠른 시일 내에 지중화 하여 수도권의 허파인 청계산 산림보호와 과천시민들의 유해 전자파 차단 및 금번과 같은 재해로 인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화재발생 원인규명을 우선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최우선 시행하라 ` 엄청난 재해로 연결된 송전선로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라 ` 송전선로 피해를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중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2006. 9. 29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2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