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2건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임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년간 경험과 풍부하신 분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께서 맡아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백남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남철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남철
백남철위원장
배영희 위원님, 회의 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남철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과천시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게 될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의 집행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및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2007년도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서형원 위원 말씀하세요.

서형원위원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간사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사업 시행에 타당한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05 회의중지
11 : 2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1,559억 5,144만2천원에서 95억 6,800만 8천원이 증액된 1,655억 1,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지방세는 335억 2,500만원으로 당초 313억 2,400만원보다 22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 토지 공시지가 상승, 과표감면 배제, 건물 신축 가격 인상 및 과표 적용을 5%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2페이지 세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4억 4,316만 7천원으로 당초 428억 9,539만 5천원보다 14억 5,322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93억 6,258만원으로 당초 195억 196만 6천원보다 1억 3,938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20억 8,058만 7천원으로 당초 233억 9,342만 9천원보다 13억 1,284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주요 감소 내용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098만원, 2005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8억 2,568만 3천원입니다. 세외 수입 주요 증가 내용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4억 9,14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5,694만 6천원으로 당초 20억 3,388만 4천원보다 1억 2,30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 항목으로 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 지원 1억 2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99억 6,917만 8천원으로 당초 679억 6,917만 8천원보다 20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82억 1,591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61억 248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내시액 121억 ,13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2억 7,398만 9천원 관문체육공원 운동장 시설 개선 기금 지원 3억원 등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긴급 복지지원사업 7,436만 5천원 등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5억 6,728만원, 기방하천개수공사 50억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시군 도로 표지판 정비 1억 1천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1,655억 1,945만원에서 1억 3,036만 1천원이 증액된 1,656억 4,98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을 2회 추경 예산액 182억 1,591만 5천원에서 1억 3,036만 1천원이 증가된 183억 4,627만 6천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2006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결과 특별지원금 상사업비 1억 2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 분 70만원 증액과 과천시민의 날 특별경주 시상금 500만원 감액, 도비 보조금 1,677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쪽 보면 정보과학도서관 식당 등 기타시설 임대료 부분의 증가가 1,840만원이고 뒤에 보면 입찰 포기로 인해서 입찰 수수료 500만원 부분이 있는데 식당 임대 계약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고 정보과학도서관 할 때 여쭤보시는 게 더 나을 걸로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추경예산 몇 건 되지도 않는데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법한데 마찬가지로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부분도 오기로 잡혀서 추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 내용도 모르세요? 사용료 계약을 맺으면서 금액을 착오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580만원 잡았다고 돼 있는데 이런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한데 세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다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주암동 267번지 외 9건 토지 공유재산 매각에서 수입 잡힌 것 중에 보존 부적합 매각 기무사 잔여부지 공탁금 수령이라든지 중앙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는데 보존 부적합 매각으로 3억 2,300만원 세외적 수입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 건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세입 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임기원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기무사 관련 주암동 267번지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가 .......

임기원위원
거기서 기무사 공탁금 수령이라든지 중앙고등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는데 9건 중에 보존 부적합 매각이 3억 2,300만원이 몇 건이 있을 거예요. 이 건의 현황을 몇 번지에 어떤 토지가 매각돼서 3억 2,3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세입 예산 총괄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 잡혔다가 194억으로 28억이 감소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추정치에서 지금 정리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건지 다른 특별한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추정치에 수치적 차이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알기 쉽게 순세계잉여금 3년치를 중간 평균를 잡았다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 잡은 겁니다. 이것은 결산 결과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이 보면 이런 부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39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증가됐다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겠지만 몇 명 정도가 증가를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493세대에 약 8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세입 설명서 39쪽 긴급복지지원사업 74,36만원이 삭감됐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는 국도비 보조금 당초에 내시를 해 주는데 여건 변화로 변경을 해 주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긴급 복지지원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다가 과에서 질문하시라는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는 혹시 해당 과가 어디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옛날에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했는데 뒤에 도시과 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입 부분에 나타납니다.

임기원위원
추경에 세무과에 총괄 세입이 잡혀 있고 각 과별로 안 잡힙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입 항목에 잡히지 도시과 세출 항목에는 안 잡히니까 세입 전체로 나오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과천의 땅이나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 기존에 있는 1년 전과 2006년 1월과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올랐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실한 자료가 올라와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과천의 주택 상승률이 5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천 시민 중에 조세거부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과천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세거부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1가구 1주택에서 혼자 사는데 50%라고 하면 5억 짜리 하면 7억 5천만원짜리 집이 됐다고 했을 때 나는 거래를 안 하고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22억 1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을 보면 주택가격이 상승돼서 그렇다는 일부 요인입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상승한 부분하고 실제로 거래되지 않은 가격에서 세금만 많이 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세무과 입장에서 볼 때 조세저항 운동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인데 저희가 과천의 호가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최고 높은 아파트 가격이 8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억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호가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이 넘는 가구가 1,500가구가 됩니다. 단지 그 분이 여러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개이고 올해는 내시는 분은 있지만 생각보다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올해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상당한 반응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종부세 관련해서 6억 미만의 집은 세금 안 낸다 과천에 6억 밑으로 가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공시지가도 올라갈 걸로 보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말씀하시는 6억이 넘는 집이 1,500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가면 그렇지 않을 걸로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입장에서 보면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세금 폭탄이니 뭐니 해서 중앙정부에 불만이 많은데 과연 과천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2006년도보다 2007년도는 지금 현재 50% 올랐어요. 내년에 또 떨어질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과천시 입장에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과천은 15년 이후까지 계속 재건축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면 지방세 증가액이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택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이 과천시민이 거의 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전체 세입 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레저세나 세입이 감소되고 있고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가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대안보다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다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안이 나오면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종부세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과천은 앞으로 6억 밑으로 집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거래가가 50% 올랐다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47.9% 올랐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50% 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2007년도에 지금 얘기하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민이 조세거부운동을 했을 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은 어렵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재산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과천 지역에는 내려가는 경우가 없고 계속 올라갈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맞아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될 거고 그 어려움은 다시 말하면 세금을 못 내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세출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39쪽에 과천시민의 날 특별 시상금이 선거법에 저촉돼서 삭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나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시상금은 안 세우고 트로피 제작비만 세운 겁니다.

서형원위원
트로피 제작도 금액은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개를 제작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시상금 대신 트로피를...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시상금 대신이 아니라 트로피는 어차피 나가는 것이고 시상금이 선거법에 관련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 : 47 회의중지
14 : 0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회 추경 예산 160억 1,082만 9천원에서 20억 3,245만 1천원이 증액된 180억 4,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 포상금에 90만원 증액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3,600만원 감액 혁신상 사업비인 연구개발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경정하고 행정감사 직무수행경비에 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회 추경 예산액 16억 6,657만 5천원에서 20억 6,719만 1천원이 증액된 37억 3,376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54억 5,749만 6천원으로 세입 세출 예산 4,549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예비비 37억 3,376만 6천원에서 119만 2천원이 감액된 37억 3,257만 4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여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180억 4,208만 8천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76호 과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 편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제9조에서는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77호 과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과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6-76번 과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하 절차 운영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서 지압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 제3조의 법령 준수 의무, 안 제4조의시장의 책무에서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노력 안 제5조의 주민 누구나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의 의견 수렴 절차, 의견제출,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것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77번 과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을 제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과천시 같은 경우 정보공개의 범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정보 공개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나름대로 시행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더 세부적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제정 사유를 보면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이 입법화되고 표준 조례가 바뀌어서 저희 시도 제정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표준 조례도 조문이 구체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표준 조례는 구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조례 11조로 구성돼 있는데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조례상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실행 방안이라든지 구체성이 전혀 감이 안 잡혀 가지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규칙에 담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을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조례상으로 좀더 끌어올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물론 표준조례를 보니까 동일하게 내려온 걸로 보이는데 폼잡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실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해 보겠다 이게 본연의 생각이라면 규칙보다는 구체성을 띌 수 있는 조문 몇 가지는 물론 표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는 것도 앞선 조례의 절차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도 지금 11개 조문을 보시면 알다시피 거꾸로 제가 과천 시민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조례로 내가 꿈꾸는 사업을 시의 예산 편성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조례 내용을 충분히 보셨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용어 정리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공개도 해야 되고 운영 계획을 수립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 운영 계획을 조례가 되면 세부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규칙을 잘 만들어서 시행한다니까 저도 믿고 신뢰를 하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규칙보다는 조례상으로 명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좀더 다른 지자체 정보를 수집하셔서 규칙에 실현 가능한 주민 참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자치단체가 저희와 같이 이번에 상정이 되는데 연말 되면 조례가 의회 통과가 되면 다른 단체도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 만들 때는 위원님들께 협의도 해서 주민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10조에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또는 협의회, 연구회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과천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준칙안을 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검토는 하나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조례를 이렇게 세 개 정도 나열해 놓으면 세 개를 다할 수 있고 두 개 할 수도 있고 하나 할 수도 있는데 대개 다른 것은 대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씩 조례에 못을 박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세 개 나열해 놨는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명칭이 운영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로 세 가지 명칭을 부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또 어느 단체는 협의회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우리 과천시가 갈 방향을 하나만 정해서 하면 되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행 규칙 때 명분화 해서 하나로 할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니까 시행 규칙에 갈 예정을 여기서 우리 위원회가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회로 한다든지 연구회로 한다든지 하나를 정해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은 따라갈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여유를 둔 사항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의견도 있지만 미리 위원님들께 조례안 올릴 때 명칭을 붙이면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행자부 안을 따르고 되면 규칙에 박으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외에는 전부 다 절차라든지 참여의 범위라든지 공개 방법이라든지 어떤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은 전부 다 집행부에서 정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의회보다 훨씬 폭넓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 놓는 조례로서는 너무 추상적인 내용만 나와 있어서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주민참여 정도가 높아질 지 낮아질 지 이 조례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적어도 어떤 범위의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위원회 그러니까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논의 틀이 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구성을 해 놓고 거기서 예산 편성 방향 어떤 것을 의견 수렴할 것인지 이런 사항을 별도로 정해서 규칙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내용을 조례에 아예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현 상태에서는 시행해 보지 못해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 의견도 봐야 되고 나름대로 더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면 처음부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조례도 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 이번에 조례가 각 시군에 통과가 되면 그래서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 자체가 지방재정법의 시행령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시행령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조례안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조례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과천시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으면 그 때 조례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가 덜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세우겠지만 미리 적어도 과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원칙을 미리 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고 나머지 더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개정이 되게 되면 개정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276억 7,392만 6천원에서 1억 9,278만 4천원이 증액된 278억 6,6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무관리 인건비에 2억 298만원 증액 총무 행정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증액하였으며 교류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성 인지력 향상교육이 금년도 도비로 5월에 내시돼 가지고 11월에 자금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됐고 성 인지력 향상교육은 양성 평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을 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월에 추경이 되면내년 1월 중에 공무원 교육을 45명 정도 해서 3일 동안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내년 1월에 지출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45명이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참여인원을 각 과에 1˜2명씩 해서 45명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 인지력 향상교육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7년도 예산을 짜기 전에 성 인지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 인지력 향상교육은 좀더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성 인지력 향상교육이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서 내년에 1차 추경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러한 성 인지력에 대한 교육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새마을교육 부담금에 대해서 경정에 늘은 것은 왜 그래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새마을교육부담금이 720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교육을 더 신청해서 지금 현재 새마을교육원에 납부할 금액이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해서 하고 12월에도 교육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82만 5천원이 지금 정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산출 근거가 교육원에 11만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산출 근거가 잘못돼서 늘었다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80명인데 우리가 예산을 9만원 잡았는데 요즘 보통 2박 3일 과정이 11만원씩 나옵니다. 1박 2일 짜리는 6만 1,000원이고 3박 4일은 13만 9천원인데 통상적으로 2박 3일 교육을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납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보내고 모자라면 추가 경정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돼야지 예산이 통과될 걸로 믿고 미리 써버리고 나중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타당치 않다고 삭감을 하면 체납된 금액은 과장이 물어낼 거예요 누가 내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현재 미납 상태인데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에 맞게끔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교육비 같은 경우를 산출 할 때 정확하게 산출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