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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1본회의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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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제13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3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과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조세부담에 있어서 수혜균등 배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백남철 의원,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여인국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지방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저세의 감소추세로 재정 보전금과 징수금 교부수입은 감소가 예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9%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세입수준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저세 등 세입의 불안정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 GB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도시, 즐거운 도시의 조성, 지역 현안사항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을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완벽한 지원과 신규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기준경비인 부서운영 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를 3˜6% 감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용역비 예산은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예산 수반없이 자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예산은 계획이 확정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사업의 시행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과 철저한 준비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219억 2,6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03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주택가격 상승 및 재산세 과세대상 증가로 인한 지방세의 증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한 전입금과 하천개수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15억 9,6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533억 1,200만원보다 5.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3억 3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82억 9,600만원보다 3.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최적의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1,615억 9,6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40억 8,800만원, 세외수입 433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8,200만원, 재정보전금 659억 8,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5억 6,4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중 10.2%를 차지하며 2006년 당초대비 전체 세입 중 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546억 2,800만원, 사업예산은 924억 8,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14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006년보다 16억 4,400만원이 감액된 391억 1,5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비 14억 6,600만원, 일반행정비 37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006년보다 175억 8,300만원이 증액된 929억 3,9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297억 8,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63억 3,200만원, 사회보장비 246억 4,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2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6년보다 63억 4,200만원이 감액된 273억 9,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31억 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0억 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83억 2,500만원, 교통관리비 4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6년보다 12억 2,600만원이 감액된 4억 5,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 등은 1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1억 7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1억 9,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9억 2,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4,400만원, 도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27억 2,6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54억 5,7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6억 7,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시민생활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도시 즐거운 도시를 조성해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로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과 인건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 증감분 반영,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반영, 기타 불가피한 예산 수반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45억 5,700만원보다 105억 5,200만원이 증액된 2,25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559억 5,100만원보다 9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655억 1,9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86억 600만원보다 9억 8,400만원이 증액된 595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2억 100만원 증액, 세외수입 14억 5,2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1억 2,3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20억 증액, 국도비 보조금 66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분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책추진 보전금 20억 지방하천 개수사업 도비 50억 등 국도비 사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3억 8천만원 증액, 사회개발 11억 7천만원 증액, 경제개발비 52억 9,200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3억 300만원 감액, 하수도사업 16억 1,400만원 증액,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 3,400만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2천만원 증액, 도시주차장사업 5억 3,300만원 감액,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4,500만원 증액, 기반시설특별회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복지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지원금으로 교부된 1억 2천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1억 3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액 2,251억 900만원보다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2,252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억 3천만원 증액, 세출에서는 1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평생학습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 의사일정 제3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제4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제4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6 회의중지

11 : 0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백남철 의원이 간사에는 황순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의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과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이며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황순식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배영희 의원,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임기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5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외 2개과, 제2차 특위인 12월 6일에는 교육지원과 외 6개과, 제3차 특위인 12월 7일에는 교통과 외 4개 과와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제4차 특위인 12월 8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중앙동, 결현동, 제5차 특위인 12월 11일에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조례를 심사, 의결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를, 제6차 특위인 12월 12일에는 총무과 외 2개과, 제7차 특위인 12월 13일에는 주민자치지원단 외 2개 과, 제8차 특위인 12월 14일에는 회계과 외 2개 과, 제9차 특위인 12월 15일에는 정보통신과 외 3개 과, 제10차 특위인 12월 18일에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제11차 특위인 12월 19일에는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2차 특위인 12월 20일에는 계수조정과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1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