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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7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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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평생학습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기곤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842만 4천원에서 420만원이 증액된 9억 1,26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분야에서 민간경상보조에 국도비 변경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4,050만원에서 4,470만원으로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2006-78호 과천시 평생학습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평생학습조례는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학습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학습관련 모든 정보와 시설 등을 제공,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위원회 구성과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평생학습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게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78번 과천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과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과천시 평생학습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과천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 평생학습과 관련한 실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토록 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2007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2006년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방문해 보니까 컴퓨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학생들인데 정보검색이나 이런 것보다는 게임을 주로 하고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를 많이 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자꾸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신기술이 나와서 차단장치를 해도 계속 그런 부분이 구멍이 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거의다 게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청소년 공부방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담당과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상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 게 현실상황입니다. 저희가 게임도 중요하지만 다른 음란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시스템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프로그램이 자꾸 나와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검색을 하고 상근하는 분들로 하여금 매 시간 순회지도를 하게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방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6년이 거의 다 갔습니다. 한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주로 방학 때 시험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혼용으로 쓰다 보니까 정리정돈이 안된다할까 한쪽에서 난잡해 한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흥분을 해서 옆에 공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게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안돼요, 그나마 그것하러 오는데 전혀 하지 말라고 하면 방문객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지책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게임을 하더라도 30분까지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안된다고 퇴실을 요구한다든지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음은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배경이 나와 있지만 제가 조문을 검토해 봤을 때 아직까지 평생학습이라는 시스템이 그림이 쉽게 안 잡히거든요.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사례를 볼만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의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데가 현재 전국에 57개 시군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7˜8개 도시로 수원, 안산, 광명, 부천, 이천 이런 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도 시민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궁극적으로 조례 제정목적에 보면 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으로 갈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여기는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을 뿐이고 운영 중에 있는 전국 시군도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위탁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임의조항에 제9조 운여에 보니까 있는데 지금 방침은 직영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면 답변하셨다시피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치대학,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그 내면을 들어가보면 소규모적이지만 사실 현재는 위탁으로 다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실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 쪽에서 일괄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현재 운영하는 체계나 방식은 현행대로 가되 그에 대한 유사성이나 분야별 특성이나 시민이 통합적인 체계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 통제하고 효율성을 기하는데 자문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각종 시설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싶은 것이 시설은 시설대로 많은 강좌가 자기들 사업 중에 포지션 별로 가장 큰 영역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5개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실지로 지방자치의 기초단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마을의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앞의 답변은 이 위원회가 생기고 센터가 생기면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시니까 기관과 주민자치 위원들과 갈등이 없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평생학습조례안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상위개념으로 기관단체 간에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설득과 이해 또는 효율성을 협의해 나가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방향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조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인 이내 중에 교육장과 학교장 대표, 기관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대로라면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장이 아닌 일반 교수라든지 학습 프로그램 관련 자연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풀어주셔야 되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중요사항만 했을 뿐 전문가도 포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장 등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전문가가 포함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11조에 대해서 앞에 질문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장 관계나 각 동장과도 협의나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을 위원회에 포함을 시키지 못한다면 최소한 운영위원회라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포함이 안된다면 대표성이라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자구정리를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지적하신 점은 제가 판단할 때는 평생 학습센터가 하나의 중복되는 기구로서만 되면 오히려 더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좌나 과천 아카데미나 여러가지 복지관에서 하는 강좌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고 임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동마다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과천이라는 데가 먼 지역이 아니니까 내가 필요하면 별양동 사람이 과천동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고 또 문원동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유용하게 짜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할 일은 과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운영위원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동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 기본취지도 안중현 위원님이나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커스를 맞추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두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바를 거의 다 질문해 주셔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운영위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11인 중에 7인이 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과도한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필요에 따라서 넣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필요하신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몇 개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들이 들어가다 보면 많아질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공무원들의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결정하는 운영위원이 아닙니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평생학습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결정을 하고 자문한 결과를 가지고 세부적인 실천사항에 대한 업무간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주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관사항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 다 관리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운영위원회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간에 업무를 하기 위한 정보제공 내지는 협의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 실무적인 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평생학습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 간에 마찰이라든가 조정 통합, 제가 보기에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중복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사실 실무적인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무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지 평생학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이야기들만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특별하게 인원수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명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포함해서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수가 많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분야를 총괄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장을 넣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면 조정해도 저희는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위원의 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조정하는 것 뿐이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방향설정을 안 했겠지만 이번에 동 방문행사를 다니면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일부 주민들한테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도 다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더 실제 이용자 위주의 여론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중복이 꼭 낭비가 아니라 과천만 가지는 장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방과후에 아이들이 학습보완하는 또는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주민들 신청이 많은데 이게 예를 들어 6개동 중에 한 동에몰아서 가라고 하면 사실은 아이들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방과후에 현실이 아이들이 학원이나 과외, 학습지다 해서 빠뜻합니다. 동선이 과천이 좁은 도시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다 그래서 밖에서 보시는 입장 이용을 안 하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애 취미 프로그램이 6개동에 다 있으니까 낭비다 중복이다 그러는데 실제 들어가보면 다 차요. 집앞에서 뽀로록 쫓아가서 체육복입고 가볍게 학교갔다 와서 학원가는 사이 짬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시각을 볼 필요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니까 일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복낭비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너무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인적 생각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평생학습도시를 만든다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시를 어떻게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기획이나 설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세부사항은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관리가 거의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나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각종 분야별 프로그램 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 시민이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제공해 주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시를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라고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학습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시설에는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는 산학이 연계된다든지 노인과 청소년과 각 분야별로 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게 있다 하더라고 시의 계획을 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뭐고 그런 수요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우리만의 추진골자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또 다른 시에서도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각 시설별로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항상 수시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체계적인 장치만 안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체계를 잡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직업이나 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 도시 계획 수립을 했다고 했는데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조례안을 받아보고 항상 느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우리 시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다는 식으로 오기 때문에 판단근거가 없고 뭐가 어떻게 시민들 입장에서 나아지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듣는데 다른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득력있게 제시를 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법에 있어서 그 교육에 평생 교육이라 함은,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 개념은 교육부에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하고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기본계획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다는 것이고 그런 게 이미 다 정의나 기본계획이나 방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인식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잡아서 보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내년도 계획에도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관리하기 위한 평생교육사랑제도가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으로 한 명 내지 두 명을 써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좋은 사업들 이름만 차용하는 형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한 계획이나 비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시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고 있는 우리 시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 현황에 대한 스스로 평가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많이 듣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교육기회가 있지만 거기서 조금더 한발 나아가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중급과정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주부들을 보면 대학교육을 받고 아이를 키우다가 이런 강좌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다시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만들고 나아가서 자기가 의욕이 생기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자신감이 들면 다시 사회 기여라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시는 초급과정의 프로그램만 많다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런 현황에 대한 평가는 저와 다른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 시에서 말씀하시는 평생학습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영등포, 평택, 용인, 부천의 평생학습조례를 받아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명시와 이천시가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업무연락도 하고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나 이천시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사 센터에 배치라든가 특히 이천시 같은 경우는 11명 정도를 각 동별로 배치를 하고 센터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획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100% 잘 한다 할 수 없지만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평가받는 자리에 전문가들이 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만큼 각종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다른 시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조례나 전문가의 제도적 시스템이 안되어서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고급반 중급반 실무 산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보완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현실로 보았을 때 연계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반에 갈수록 수요량이 적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고 이런 평생학습조레가 제정이 되어 운영이 된다면 운영위원회와 위원회 평생학습센터 내에서 연구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요청한 평생학습도시 자료 외에 광명과 이천 조례와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82억 2,656만 8천원에서 3억 9,700만원이 증액된 86억 2,35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리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7,500만원 증액, 추사자료실 보안시스템 설치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86쪽에서는 홈스테이 가정 워크샵 위탁비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총과 민예총 지원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육상부 입상실적 보상비로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관문체육공원 시설개선비로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홈스테이 가정 워크샵 위탁비용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홈스테이를 추진하면서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함께 홈스테이 운영하는 팀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홈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도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인터넷 홍보 1,500만원, 워크샵 가정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500만원씩 쓰고 이런 것이 효용성이 있느냐고 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005년에 홈스테이 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문화관광부에서 2,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전년대비 700% 이상 홈스테이 하는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사업적으로는 많이 성공했다고 보고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따져볼 때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홈스테이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온다는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고 내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구두의 말은 들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는 몇 가정이 받았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72가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계획에 마사회라든가 서울랜드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홈스테이를 더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더 많이 예산투자가 될 것 같은데 인터넷 홍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연간 홍보비가 5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5천만원이 들어가서 72가정이 한다고 했을 때 효용성 있는 예산 사용인가 의문점이 남거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비용대 산출측면에서만 단순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과천을 알리는 시책의 하나로 추진을 할 것이냐 해서 아까 1,500만원만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을 할 계획으로 1.500만원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사오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되면 문광부에서 안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묻는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1,5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는 닫아야 되는 거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일반적인 홍보만 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차라리 호스텔이나 이런 것을 만들거나 유치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오천 만원을 들여서 70가정이 왔다 하면 한 가정당 50만원 이상 들어간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사실 그만큼을 쓰고 가기는 하는데 과천에서 쓰는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대 산출이 문제가 되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문화교류나 관광사업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더 효율성에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창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예총 각급 협회 및 민예총 지원에 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니까 사진협회 창립 해서 예총 산하기관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원래 어디를 지원한다는 것은 부기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예산 성립을 할 때 보고를 드립니다. 예총 산하 7개 단체 지원을 하고 예총에서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판소리라든가 그쪽은 전문화된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고 성인 위조로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일부 나가고 각 단체별로 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여쭈어 보니까 어느 단체는 천만원하고 어느 단체는 600만원하고...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민예총만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차등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았는데요.

서형원위원

똑같이 주면 몰라도 차등지원할 때는 실적이 없다든지 신규단체도 지금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차등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어떤 사업 성과에 대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의해서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지급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신규 창립단체도 1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민예총은 그런 것 말고도 다른 방향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단체도 그런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물론 다른 단체도 있지요.

서형원위원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다르게 주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신규창립해도 천만원을 주고 어느 단체는 일을 계속 해왔어도 600만원을 주고 그러면 우습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바를 검토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자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사관련 사업비가 목별로 정리되다 보니까 앞뒤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일괄 정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보광사 목조여래좌상 옥외 소화전 설치는 구체적으로 7,5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소화전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보광사 대웅전에 있는 것인데 양쪽에 지난번 태풍 애위니아호로 수원의 서장대가 화재로 없어져서 그 일환으로서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시군에 부담을 해서 소화전을 설치토록 하는데 분권교부세가 2,322만 8천원이고 도비가 1,427만 2천원이고 시군비가 3,750만원입니다. 문화재 유형이 162호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양쪽 두 군데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비상시에 바로 물을 틀어서 소화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이동형 소화기가 아니라 수도관에서 뽑아서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대웅전 양쪽 옆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얼마 전 올라가는 진입로 포장했는데 그것을 뜯어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있는 쪽에서 끌고 올라갑니다.

임기원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관문체육공원 풋살경기장이 혹시 동절기 공사에 문제는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달 중순경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7년 예산에 보니까 문화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던데요, 비공개자료로 단체별로 지원되는 내역하고 단체 대표자 성함을 비공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다손 치더라도 특별위원회로 자료를 보내 주셔서 다른 위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명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대회 입상실적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006년 육상부 선수들이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고 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52회 부산-서울역전 경주대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격려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있어서 요구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맨 처음에는 말씀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흐려지세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상 해야지요. 그리고 추경예산안이라는 정의는 잘 알고 계시지요? 12월에 포상금 준다는 것이 적절치 않은 표현 같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전국단위의 입상을 하면 과천의 이름으로 갔지만 경기도 대표로 간 것 아닙니까? 전에는 도비를 일부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는 없고 시비만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천의 이름도 빛냈지만 경기도 대표선수도 도비를 주어야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까지 지급해 오던 것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한다면 선수들 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마침 추경도 있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국체전이 언제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한달 전인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도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무조건 해줄 거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선 집행해 놓고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될 줄 알고 예산을 올리고 선집행을 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과장이 책임지겠느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되면 조상탓이요 해서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삭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안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계 진입 랜드마크 사업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여쭈어 보았을 때는 불용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회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었습니다. 1주일 되었는데 마사회 경마처장과 관계 홍보팀장 몇 분이 와서 절대 마사회측에서는 레저세 인하문제를 들고 일어나지 않겠다고 시장님 앞에서 약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중단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할테니까 말 조형물을 세워달라고 그러던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협의내용을 문서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서로 된 것은 없고요...

서형원위원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말 조형물 예산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마사회와의 관계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 주민들 정서, 주민의견 수렴의 부족 이런 내용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사회와 집행부가 이야기가 되어 다시 한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이 대단히 취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고민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일부 제한된 주민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관문로 입구에 세우는 것을 찬성하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치나 형태 좀더 말씀드리자면 5억을 들여서 말 하나만 달랑 세워놓고 말 것이냐 아니면 여러가지 조각물을 세워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고 다양하게 위치나 이런 곳을 상징성의 논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사회에서 해 달라 해서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주민 수렴을 충분히 더 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 저것 해서 6억 1천만원인데 조형물이나 공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민과 마사회가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문화적인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 대안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말 조형물 관련해서 주민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냉소적이지만 주민과 마사회가 가까워져서 주민들도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마사회가 주민과 가까워서 주민을 사랑해서라도 우리가 세금을 더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뭘 만들고 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더 실효성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단순히 5억을 들여서 한번 말동상 세워놓고 다 했다 이러면 돈이 효용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봐서 과천에 있는 말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치는데 도박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고 말을 타고 승마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주민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승마대회를 과천시장배로 개최를 할 예정이고 말 거리를 만들어서 현재 경마장과의 괴리형태 버퍼링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장기적으로 나가서 말을 통해서 과천시민이 편안한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5억을 이번 한 해에 집행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관광사업으로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명시이월할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기존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까 염려하시는 것도 보완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도 수립을 해서 그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어느 정도 사업이 유사해야 그 사업을 이월해서 쓰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말 공원을 조성해 놓고 .......

서형원위원

말 조형물 설치와 랜드마크는 항목이 맞지 않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랜드마크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서형원위원

이 항목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항목이 요구하는 바를 맞추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유연한 생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랜드마크 조형물이라고 해서 딱 말 조형물 해서 랜드마크 설치공사 5억원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시계 진입부랜드마크 말 조형물 이 항목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해놓고 그렇게 유연한 사고가 가능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조형물 설치하는 랜드마크 그 개념 자체로 5억, 6억 천만원 부대비용까지 사용을 하되 단순히 조형물만 설치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그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까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위치문제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조형물만 세워놓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조형물을 통해서 관광사업을 끌어들이고 승마교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연계해서 수립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조형물은 조형물대로 세우고 추가 예산을 가지고 또다른 사업을 한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되는 일이 있고 안되는 일이 있다고 보는데 명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항목은 항목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업들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끝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더 필요하다고 보지요.

서형원위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가 하려고 하면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일단 5억원 가지고 하고나서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5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제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향후에 어떤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향후 5 년동안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까지 제안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 안에 용역비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형원위원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엄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난번 나오셔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실 불용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 끝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나서 다시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했을 때는 다시 번복할 때는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집행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안 하겠구나 하고 이미 다들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다시 번복해서 명시이월에 올려서 다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먼저 죄송한 마음을 갖고 먼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간담회에서 먼저 충분한 토론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예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책자놓고 업무 대 업무로 한다고 하면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랜드마크 말동상을 불용처리하신다고 하다가 다시 이월사업으로 넘기면서 서형원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사업으로 포괄적인 다른 프로젝트까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보거든요. 수요조사를 해 보셨는지 몰라도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낭비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논의될 때 과천의 경마장이 지금 기준으로 20년 가까이 경마장 원죄론을 떠나서 과천시에 대해 재정적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유럽에 가보면 사거리나 공원에 나름대로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조형물들이 일이년 쓰고 말 조형물이 아니고 제가 그 당시 논의할 때 천년의 유물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난번처럼 꽃탑 1억 8천 주고 쓰다가 맘에 안 드니까 뜯어버리고 고철처리해서 거꾸로 뜯는데 200만원 돈 들여서 뜯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500년 천년 뒤에도 과천 광장의 랜드마크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저는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당시 모 인사는 그냥 PVC로 만들면 1억이면 된다고, 저희가 PVC로 만들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조형물이 나올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경마장 안에 있는 청동 조형물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에도 곳곳에 양재 시민의 숲이나 고속터미널가는데 타워호텔 옆에도 있고 이번에 김해 경마장에도 새로 오픈하면서 청동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단가가 만만치 않아요. 전문 교수님들이 작품성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일시제품으로 찍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5억도 천년의 유물을 만들고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든다면 결코 비싼 돈이 아니다 그게 단순히 한 해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긴긴 역사로 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서형원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포괄적인 다른 프로젝트까지도 그 돈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동상 하나만 세워도 5억 이상 들어갑니다. 사실상 5억이라는 돈이 조형물 만드는데 큰돈은 아닙니다. 작품성이나 이런 것을 볼때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에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전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조각 심포지움을 하면서 이천 같은 경우가 주 인데 외국인을 불러다가 1인당 2천만원 정도만 들이면 훌륭한 조각작품을 만들어내고 기부체납하고 가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조각 심포지움이나 이런 데서 보면 보통 2억 정도 가지고 열 개 작품 이상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5억짜리 말 동상 하나만 달랑 세우고 말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초로 되기 위해서 초기단계로 갈거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각설탕 영화에서 나왔듯이 어떤 농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부터 시발을 해서 말의 거리를 조성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억이란 돈이 적은 반면에 또 작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중기계획까지도 보고 그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이 어떻게 이월이 되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전임 마사회 회장님이 계실 때는 공동사업을 하는데 이야기가 되었어요. 50대 50이 되든 80대 20이 되든 같이 의미있는 일을 했다 하나의 랜드마크와 조형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해서 서로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마사회와 과천시와 시민은 협력의 구조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역의 갈등이나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 아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서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거든요. 다시 그쪽에서 요청이 오고 이 사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마사회 운영경비에서 일부 같이 투자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마지막까지 해 주기를 바라고 조잡한 조형물이 나와서, 벌써 과천에서 조잡한 조형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문체육공원의 천년의 문 그런 것처럼 시민이나 외지인이 와서 조형물을 보고 보기 좋다든지 사진 한 컷 정도는 찍어가고 싶을 정도의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0 회의중지

11 : 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노인복지 증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2억 2,396만 4천원에서 8억 2,810만 1천원이 증액된 150억 5,20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사업예산에 6억 591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복지기획 사업예산 및 예비비에 1267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예산에 5,187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아동복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2억 6,138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편성안은 1억 7,358만 2천원에서 2,030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9,3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과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금 및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 2,030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 장애수당에 8,622만 7천원에서 94만 7천원이 감액된 8,528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에 8억 1,156만 2천원에서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9억 2,156만 2천원으로 조정편성하였고 복지기획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20억 8,750만원에서 1,250만원이 증액된 21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여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을 150억 5,206만 5천원에서 1억 2,155만 3천원이 증액된 151억 7,361만 8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9호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교통비, 장수수당, 독거노인 간병비 및 위생비를 지급하고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개보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0호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범위,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79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노인교통비,장수수당, 독거노인 간병비 및 위생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경로당 지원사업 보조그의 지급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책으로 추진하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수노인 우대풍토 조성과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개보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80번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모자보건법 제3조 규정에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 따라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 출산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코자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으나 현재의 추세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둘째아이 출산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주민의 대표 중에 한 명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보면 추경에 사회복지과 부분도 그렇지만 회계과의 자료를 쭉 보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사회복지과가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 가까운 금액을 반환하셨더라고요. 이것이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한 반영분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보니까 몇백만원 단위 이상의 것들만 추려봤는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6,820만 8,490원이고 도비보조금도 1억 4,192만 2,510원 정도로 반환이 되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정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상위 자활사업비,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중요한 복지예산들을 다 사용하지 못 하고 반환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비용이라든가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금액이 많지 않지만 긴급 복지사업도 930만원 가까이 되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을 사회복지 예산에서 다른 사업과 달리 남기고 줄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최대한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을 오히려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금액들이 남게 된 것에 대한 해명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모든 사업이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 보조도 있는데 보통 국비가 많은 것은 70% 적은 것은 50% 보조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판단이 몇 명 하겠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도 몇 명 하겠다 이런 판단기준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불용이 되는 것이지 지급할 수 있는 조건에서 지급하지 않아서 불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예산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반환만 해도 3억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실제로 4˜5억 사회복지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대상의 발굴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대한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한 반환을 안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사업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되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인 발굴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황순식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번 평가에서 나온 것처럼 각동에 복지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여나 신고가 누락된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동안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은 외람된지 모르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라든지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각종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나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도움의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법률상 대상이 안되는 차상위 계층들이 오히려 더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좀 현황파악을 하셔서 무의탁 노인이나 독거노인 집에 가보면 김장이라든가 자원봉사 들어오는 물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한달에 한번씩 봉사를 나가지만 그게 현실인데 차상위 계층은 봉사하겠다는 사람도 현황파악도 안되고 법령상 지원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차제에 이런 분들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동에서 발굴해서 법률상 돈은 못 주지만 각 단체나 외부에서 봉사의 손길이 올 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복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조직개편상 주민생활지원과를 다시 편성한 게 그런 것을 총괄해서 업무를 조율할 수 있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든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연계조정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연계조정팀도 만들어놓았고 중복 지원되어서 처음에 한두번 받을 때는 고맙게 받는데 서너번 되면 처치하기 곤란한 정도까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과가 과천시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다른 과가 있으니까 업무분장보다도 두 과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동에 있는 복지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상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때 그때 발굴해 낸다든가 찾아서 도움의 손길을 도와 줄 수 있는 체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보육 관련시설도 삭감 반납이 굉장히 많은데 보육 아동 수가 줄어서 처음에 예산 배정받을 때는 아동 수 곱하기 얼마로 잡혔다가 인력이 줄어서 이렇게 조정된 것인지 아니면 민간보육시설 같은 데서 사업신청이 안되어서 단위가 천 단위씩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대표적으로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제 교구비 지원이라든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보육교사들 처우비 개선이 인근 안양이나 군포보다 낮다는 민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민간 보육교사 후생복리비 지원에서 2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보육교사가 0세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3세는 20명에서 15명으로 줄면서 도비 지원사업에서 책정된 것인데 106명 정도 교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78명으로 축소되어 전체로 조정해서 중간에 가정산을 합니다. 도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정산해서 실지로 남는 부분은 수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데 저희는 실지로 그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보육교사 인원이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나 인원 곱하기 나오는 것이 일률적으로 다운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복지항목 가운데서 도비가 증가하면 같이 시비도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도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줄어들어서 예산에 정해진 부분만 지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사용액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작은 것은 25만원짜리도 있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 지출상에 불편함 때문에 그만큼 삭감한 것인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늘어남으로써 시비는 감액되고 시비가 늘어나면 도비가 감액되고 일률적으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당초 50대 50이라든지 국비 50대 도비 20이라든지 시비 25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도에서는 예산을 100% 다 주지 않고 아동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편차가 많기 때문에 80%나70%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리고 가정산해서 최종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시에서 실지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적기에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를 더 많이 확보했다가 도비가 들어오면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노인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 3,579만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노인시설 운영비는 8억 7천만원으로 일정하게 집행이 되는 것인데 노인시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추가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줄이고 도에서 늘어난 만큼 줄였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런 항목이 몇 군데 있는데, 수화통화센타도 운영이 일정하게 7,872만원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인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실지로 보조내시를 해 줄 때 시비는 우리가 이만큼 들어간다고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대신 그만큼 확보해 놓았다가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만큼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비에서 삭감하고 도비로 채워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맥시멈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통화센타 운영하는데 7,872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추가비용은 필요없다는 내용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 개소에 얼마로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다 안 준 것에 대해서 확보했다가 도비나 국비가 더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시비에서 감하고 채워놓아서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다른 데로....

안중현위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더 지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게 아닌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91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오히려 삭감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매년 증가되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것인지?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했듯이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층이 받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1년치를 해서 연말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유보자금을 도에 남겨놓고 나머지를 배분하니까 80% 정도 해주고 중간에 10월에 가정산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데는 더 배분해주고 남는 부분은 환수해서 재조정하는 과정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 교육비는 1급에서 3급 대상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실지로 과천시에 배분해 주었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이고 부양수당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되면서 증액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도 100이라면 A시군에 있다 B시군에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네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한명으로 37만원 했다가 두명으로 94만 5천원으로 늘어났는데 실제 한 사람은이사를 갔고 수급자에서 제외되었구요.

안중현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세입 예산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확인을 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늘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작년말에는 823명인데 807명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계속 유동적이라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결식아동 수준과는 어떻습니까? 결식아동 급식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어느 정도 증가량이 있었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교 6개하고 지역아동센타 방과후 교실 부분에 대해서 결식아동 급식을 하는 것인데 나머지부분 학교급식에서 학교급식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까지만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휴일이나 쉬는 토요일 일요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급식을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는데 5월에 내시가 왔는데 중간에 추경이 없어서 증액시켜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결식아동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계산 날짜랑 끼니 수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전체적인 복지대상자의 수라든가 증감은 과천에서 크지 않다라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여성정책위원 인건비가 예측이 가능한 비용일 텐데 93만 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봉급도 오르는 그 차이 그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계속 활동을 하실 분이지요? 비전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비전임 일 때는 정원 수 이외 인원으로 책정되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정규로 하면 다른 사람이 같이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하게 업무범위를 소개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에 관한 업무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며칠 근무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주 3일 근무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급료 가지고는 생활이 안될 텐데요. 다른 일도 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95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출산장려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이 예산이 줄었네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5건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실지로 3건으로 줄어서 책정되어 내려왔고 현재 집행한 것은 한 건이 집행되어 있고 당초 예산편성될 때 도에서 책정된 것이 우리 시에 5건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중간 정산 결과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 한 건 정도 집행을 했고 그 조정된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감액된 것입니다. 현재도 2건은 출생되면 지원할 수 있게끔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7년 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 민간경상보조 항목이 있는데 많은 단체들이 나열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등 사업이 있는데 등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하고 단체 대표자, 예산 지원내역, 지원액을 단체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노인복지 증진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본 조례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4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조의 지급기준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계속 시점에 따라서 조정해야 될 부분의 분기별 교통비 금액이라든지 장수수당 금액을 조례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조례 제정기법에 합리적인지 이 부분은 연도에 따라서 또는 수혜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이 본 위원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때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는데 조례에 넣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 넣는 것이 합리적인가 질의했는데 실지로 조례에 금액을 명시해서 지급하는 것이 나중에 공선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공선법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도 해왔지 않습니까?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주는 사업이고 조례없이 지급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공선법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되고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규칙상에 넘어가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가야지 금액 바뀌면 조례 바꾸고 그것이 조례 제정틀에 안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선관위 해석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넣었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선관위가 과거 조례 없을 때 지원한 것은 왜 문제 제기 안 하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교통비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는 사항이었었고 저희는 거기에 장수수당이나 독거노인 간병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면서 같이 일괄해서 노인복지증진조례라고 해서 전국에서 총괄해서 하기는 처음 하는 것으로 다른 곳은 별도 조례가 있는 시군은 있는데 총괄한 것은 저희 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금액을 명시했을 때 나중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변동되었을 때나....

임기원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운영상의 문제인데 노인 입장에서는 의회에 압력을 넣어요. 조례만 개정하면 10만원도 줄 수 있고 20만원도 줄 수 있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지요. 노인인구가 10% 육박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회에서 단순히 조문만 바꾸면 집행부는 따라가야 됩니다 교통비 10만원 20만원 바꾸면 조례에 명시되었으니까 세워야 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명시되었다면 세우는 게 원칙이겠지요.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빌미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공선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전국적으로 다 주고 있는 부분이고 장수수당이나 기타 간병수당도 교통비에 준해서 유추해석을 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조 지급기준에 의해서 명시하는 것은 조례 제정기법상 저는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다 그렇게 일단 지적을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많이 민원을 들었을 텐데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 4만 5천원으로 나온 특별한 근거가 있으신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교통비는 여러 각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가 3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가 도비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인데 저희가 4만 5천원으로 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당초 850원 계산하면 일주일 정도버스를 탈 수 있는 횟수인데 그것을 18회 정도로 해서 4회 정도 더 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더 많이 올려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했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노인인구가 5천명 정도 되는 데서는 재정부담에 대한 중압감이 적지만 큰 데서는 단 천원 올리는데도 부담이 커서 반발이 있고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3천원 정도 더 올리는 것이 ....

임기원위원

도에서 내년도 내시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반영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지사도 증액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에는 증액 사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역 노인회 대표들은 5˜6만을 요구하는 것이 의견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고려를 했는데 재정적 압박이 너무 크고 인근 시군에서 부담 압박이 크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주는 데가 평균치 자료가 있습니까? 가장 많이 주는 데는 어느 정도 줍니까? 그것도 올해 정도 해서 다들 오를 것이기 때문에 증액 가능성이 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제주시 같은 경우 5만 2,800원입니다. 경기도는 다 3만 6천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년 예산반영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5만원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5천명이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5만명 된다고 하니까 인구가 많은 데서는 1천원도 굉장히 큰 재정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저희는 과천에서 어느 정도 적합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인근 시군에서 올려주는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전혀 고려가 안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경로당 지원사업은 시에 등록된 경로당에 한한다고 했는데 시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경로당 지원사업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과천시 지회에서 취합해서 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를 거치도록 한 사유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금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못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집행을 기금사업에서 직접 우리가 집행해서 경로당에 돈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왜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금사업에서 기금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직접 하려면 특별회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증진기금 있는 것을 다시 특별회계를 다시 편성해서 만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교통비나 독거노인 지원하는 것은 직접 할 수 있는데 경로당 하는 것은....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거쳐서 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것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재정부담이 과천시에 기존 노인 관련된 모든 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부담액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를 기존에 지원했던 것이고 노인교통비가 금년도 예산에 7억 8,200만원 정도 되고 장수수당이나 독거노인 위생비라든지 간병비를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이 14억 8천만원 정도 되어 6억 9,700만원 정도 증액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존에 하던 것보다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6억 9천만원이 증대해야 된다? 여러가지 삶의 질 중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중요성도 느낍니다. 고령화시대가 지났다고 하는데 복지정책은 한번 정책을 시작하면 줄일 수는 없습니다. 더 늘려가면 늘려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늘리는 것이 좋으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시 재정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책을 한번 입안할 때 그 밑으로 다운될 수 없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7억을 늘린다고 하는데 %로 하면 다른 여성복지라든지 청소년 복지라든지 여러 많은 복지가 있는데 그런 복지에 대해서 % 기준을 한번 잡으셨나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3% 정도 늘어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약 7억이 늘어나면 2008년에는 어느 정도 또 늘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결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복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복지를 하면 다시는 그 정책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로당은 현재 28개가 있는데 너무 과밀해서 쪼개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과천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가장 심각한 곳이 문원 2단지 경로당인데 계속 건의도 들어오는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못했고 장기적으로는 쪼개주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문원동에 노인회관이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못 오시는 분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근본적으로 면적 대비하다 보니까 사람 수는 많은데 면적이 적어서 수용을 못한다 그런 이유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불만은 인구는 많은데 지원하는 게 1/n로지원하지 않고 나누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8개 경로당을 똑같이 일괄 지급하는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명 있는 경로당하고 30명 있는 경로당하고 차별화가 없으니까 어느 동은 한 통에 경로당이 하나가 있고 문원 2단지 같은 경우는 8개통이 합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단지는 어떠냐 더 심각한데도 숫자는 적어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매번 요구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경로당 지원금은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데도 경로당 회장한테는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불만에서 그러면 아예 있는 것을 반을 잘라도 다른 데보다 크니까 자르자 그리고 쾌적한 경로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당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천시 경로당이 예전부터 경로당 크기라든지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일단 지원한 것도 사실이고 운영비 자체는 일정시설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았을 때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 덜 들어가는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이 안되었는데 감안을 현재 금액을 가지고 감안한다고 하면 다시 재편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도 많을 것 같고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증액을 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또 증액해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서 문원2단지 같은 경우는 운영비 일부를 다른데보다 50%를 더 주고 우렁각시 사업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다섯가지로 나누어서 쌀 20㎏짜리 한 포 주는데서부터 다섯 포 주는 데까지 구분해서 최대한 앞으로 운영규모에 맞게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꾸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잘못하다가는 아파트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미리 하나 둘씩 해소하는 방법 중 비용문제 관련해서 한 이야기이고요,일부 의견으로서는 경로당 운영을 일부 독선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 회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자기들끼리의 룰이 있겠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경로당을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경로당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장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어느날 갑자기 공사업체가 들어와서 문을 열고 공사를 하고 가서 황당한 그런 경우를 당하고 그래서 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공사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집행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듣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제가 과장님을 만나서 충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노인지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사라든지 노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공지하고 공사가 추진되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상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회가 일방적으로 상의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업자 표현에 의하면 당신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무슨 당신네들 의사를 듣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업자 선정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우리 시도 셋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과천시의 연도별 아이들 수를 파악해 보시면 저희 시도 출산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에 723명에서 2004년에 648명, 2005년도에 470명,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2006년 6월까지는 215명 그 중에서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첫째아가 47%이고 둘째아가 43% 셋째아가 10% 정도로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번 조례에 중요한 안건이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수혜 대상이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외람되지만 전시행정이라든가 실제 주민들이 복지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수혜 대상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둘째아도 지급하고 셋째아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인근 시군조례도 보면 셋째아 주는 데가 16군데가 있고 둘째아 주는 데가 6군데가 있는데 그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다가 검토 중에 셋째아하고 둘째아하고 거의 같은 빈도로 출생을 하고 둘째아는 4.3% 더 많이 낳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더 낳을 수 있는 금액은 안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더 크게 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도 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장려정책을 구호로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밑거름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했고 대표적인 사례가 입양대상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양아에 대한 지원금을 12살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거든요.그런 부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이왕 이렇게 좋은 정책을 도입하면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입양제도처럼 바람직한 정책적인 제시만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현실성 있게 지급하고 도나 국가가 이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거 있거든요. 그래서 군포가 이 정책에 대해서 둘째아도 50만원, 셋째아를 100만원 주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임산부 철분제 보급이라든지 출생 축하용품 지원, 모유수유용품 대여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60%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군포시는 87% 이상의 만족도 조사가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과천시도 이번 기회에 한다면 둘째아까지 지원을 해도 추가예산이 그동안 출생율 저하로 보면 1억 정도만 더 있으면 둘째아 50만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 조문 자체가 다산장려금 조례가 아니잖아요. 출산장려금이라면 서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대적 상황이 둘째아 놓기도 급급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형 평수가 되면서 점점 출산연령대인 30대들이 과천시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1억 정도의 추가예산 재원이 필요하다면 둘째아까지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에는 셋째아 지원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운영하다 보면 셋째아가 아닌 둘째아도 지원할 사항이 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셋째아만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봐서 실질적인 효과도 떨어지고 둘째아까지 지원하는데서 큰 문제가 없다면 둘째아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에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바로 해서 홍보를 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방안을 얻을 텐데 셋째아 준다고 그러면 누가 셋째를 놓아요? 괜히 빚좋은 개살구 해서 홍보를 해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들으니까 의회에서 다른 동료의원들 좀 도와주시면 훨씬 더 홍보성이 있고 좋아 보이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더 확대할 생각은 당분간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세우면 줄이기 힘든 게 복지예산인데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을 대부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실제 둘째아이를 낳는 문턱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이벤트성 정책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것이 역진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서 제가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셋째 아이를 낳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이를 낳음으로써 자기한테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둘이니까 둘 정도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보다 셋째아이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적으로 보면 역진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셋째아이 출산예정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셋째아이와 둘째아이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백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반드시 더 낳는다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60년대에는 6명 정도 낳은 것으로 되어 있고 83년에 가서 2.08명이고 작년에는 1.08명으로 줄어버린 사항인데 이 출산장려정책으로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내놓은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항으로서 둘째아까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검토를 안 했던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중간에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셋째아를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조례가 역진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조문 5조 지원신청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지 서식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서식에 보면 여러 칸 써야 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생신고서 서식에 입금 계좌번호만 기재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어차피 출생 한달 이내에 관할 동네에 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서식 밑에 계좌번호 양식만 하나 넣어서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있겠느냐.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법정서식인데 임의로 계좌번호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10만원 이상 돈을 지출했을 때는 반드시 계좌입금해 주게끔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신고 누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신고 누락도 5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동장이 책무로 하게끔 넣어서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했고 실제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법정 서식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민원의 간소화 측면에서 법정서식 비고란에 계좌번호만 적어놓고 그리로 입금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입금 사본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라도 간소화 하는 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5 회의중지

14 : 03 계속개의

황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45억 4,167만 9천원에서 9억 5,671만 7천원이 증액된 54억 9,839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 목에 회계직 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 40만원과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목에 짚형 승용차 하이브리드 대체 구입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목에 짚형 소형 승용차 및 중형 승합차 구입비 6,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목에 613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과천2통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세항의 반환금 기타목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사업 외 59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3억 3,039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외 105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2억 9,827만원,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승인사항 중 취득 예정가격이 30%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주요골자로는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용 매입부지 총 6필지 819㎡ 중 국유지 2필지 549㎡의 토지 소유자인 재정경제부에서 2006년 11월 23일자 매각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 5억 91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8억 91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유재산 취득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과천시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인근 사유지 과천시 문원동 15-171번지 1필지 1689㎡에 대한 매입건으로 예정가격은 19억 85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액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은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공유재산은 토지가 1954건이고 건물이 89동 기타가 1,700건이 되는데 현재 여기에서 조사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유재산만 조사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나 그런 부분에는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최대한 다 찾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안중현위원

내년 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나 정확히 조사하느냐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서 113쪽과 11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소모품 구입하고 급량비 구입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 구입비나 급량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소모품 구입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물건을 사야 될 정도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소모품 구입은 토너라든가 복사용지 카트리지 이런 게 되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 가서 칼라 프린트기가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주고 칼라프린트를 샀을 때 그에 따른 카트리지나 복사지 토너가 색깔별로 네가지가 들어가는데 한 가지가 35만원씩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료상에 보면 필지가 건수별로 15건이 올라와 있는데 과천동 550-162가 재경부 소관 땅인데 그동안에 재경부와 매입협의가 안되어서 승인 신청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까?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에는 3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안설명서에는 5억 2,3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3억 3,360만원을 편성을 하고 재경부와 계속 매입 협의를 했으나 잘되지 않았고 우리가 매각 승인을 요청했었는데 회신이 왔는데 토지 옆에 39㎡ 재경부 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토지까지 같이 매입을 하라는 공문이 와서 다시 39㎡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을 하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상황이고 3억 3,36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왔고 39㎡를 사기 위해서 1억 7,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3억원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05년도에 3억 3천이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2006년 1억 7,500만원하고 그러면 8억 900만원이네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8억 910만원인데 공시지가가 ㎡당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재경부와 협의를 잘 해서 감정을 하면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을회관 시설공사비는 별도로 안 잡혔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6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이월된다는 소리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6억 4,100만원입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임기원위원

마을회관이 연건평 몇 평으로 추정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2층으로 해서 한 100평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문원동 15-171번지가 지목이 뭐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임야입니다.

임기원위원

노인복지관 뒤쪽이지요? 이것은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로 잡혔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현재 공시지가가 ㎡당 127만원,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임야인데 평당 350 가까이 된다는 소리네요? 예산이 높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임목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임야의 공시지가를 주변에 알아보시면 알지만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공시지가가 시중가에 통상적으로 70% 이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거래가가 주변땅에 전답도 300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땅도 4월 매매가가 220인가 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원동 모 식당 앞 땅도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지만 임야의 공시지가가 평당 350 잡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감정평가할 때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말이 나올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00만 7천원이 줄어든 71억 4,740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비전임 계약직 보수가 20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등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1,805만 5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는 크게 감소했는데 단순하게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왜 줄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보조금 지급기준은 국가에서 국비로 정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주로 농촌지역 어린이들 보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원하는 수는 4명을 지원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지원대상자 수가 적어서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대리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 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과천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을 시장은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위하여 가로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가로수를 이식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 내지 16조에서는 가로수 갱신및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및 점검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관리에 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2조 내지 23조에서는 가로수와 관련한 시설물의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 및 타 공사 등으로 인한 이식 제거의 경우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27조에서는 가로수 대장 비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로 합리적인 가로수 유지관리 방안을 제고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임기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006-86번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함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5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을 위한 가로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가로수의 수종, 식재위치, 식재기준 등을 규정함은 물론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가로수 관리 시설물에 대한 적정관리를 도모하였고 가로수 훼손 부담금 징수, 원인자 부담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가로수 훼손행위에 대한 최초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2조에 훼손자 부담금이 있는데 2항에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한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금액을 2년 동안 예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닌가 어차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복구하는 금액을 2년 동안 어디에 예치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가로수 사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조문 해석상 현금 예치면 부담도 될뿐더러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명확하게 보증보험이라는 용어를 안 썼는데 상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자보증이나 보증서로 통상적 갈음하는 것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은 관리도 집행부에서 하기 어렵고 당사자도 현금을 예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증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하는’ 이라는 용어가 확대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면 자구 조정은 언급을 한다든지 하면 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또 실지로 모든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할 때 일일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조례를 정비해 놓고 운영상에 묘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근본적 취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감독청의 모든 통제를 받고 관리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으 묘는 별개 문제이고 조례를 만들면서 결국은 빼느냐 넣느냐 문제인데 뺐을 때 재량권 부분보다는 넣어놓고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최근에 가로수와 관련해서 관심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CO2를 상당부분 저감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지자체에서 CO2를 자기네가 얼마나 저감했는지 이런 실적 같은 것도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CO2 저감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왕 조례를 만드는 김에 환경오염 저감하고 기후조절이 유사하기는 한데 포함이 안되거든요. CO2는 환경오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이산화탄소 저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신 임기원 위원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가 CO2 감량에 대해 노력하는 지자체는 없다고 보고 있고 과천이라는 도시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녹음율이라든지 산소 발생이 높은 수종, 나름대로는 녹지율이 많고 산으로 둘려싸여 있기 때문에 CO2 감량을 높이는수종보다는 병해충이라든가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CO2 감량을 예를 든다면 사실 버즘나무가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지만 시민들은 병해충 문제에 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더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시가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CO2를 감량하는 수종으로 넣어 놓으면 수종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그것은 같이 토의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자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식재를 할 때 CO2저감 효과에 대해서 나무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두면 상당히 앞서가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첫번째는 4조 2항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법에 보면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기본계획을 꼭 넣어야 된다면 10년으로 수정해야만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보고 이것을 5년마다 한다면 기본계획이 아니라 조성 및 관리계획이라고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5조입니다. 단서에 보면 ‘다만 과천시 도시녹화 조경자문위원회가 가로수 위원회를 대체해 관련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의견은 ‘한다’로 강제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자문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둔다면 여기에 또 한 가지 사항을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수라든가 위원장은 누가 된다 부위원장은 어떻게 선발한다 이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한다고 하면 조경자문위원회가 가로수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12조입니다. 12조를 보면 가로수를 이식 또는 제거할 경우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한 주 두 주 작은 규모까지 의회 의견을 듣는다면 행정의 낭비가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2항에 의회 의견을 듣는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에 위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방금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넣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5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논의가 있었지만 제 기본안은 5년으로 일단은 제안을 했고 가로수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만 으로 해서 뒤에 가서 강행규정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과천시 도시녹화라든가 이쪽으로 만드는 부분도 사실 검토를 했는데 직원들과 협의하면서 이 안 대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산업과장님 지적처럼 이렇게 했을 때 가로수 위원회에 대한 구성부분에 빠진 부분은 좋은 지적이고요. 12조에 가서 의회 의견 듣는 부분도 좋은 의견인데 부서 의견을 다 돌렸어요. 담당과에서 의사과로 다시 올 때 그때 주었으면 제가 수정해서 토의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좋은 지적인데 본 위원이 부서 의견 돌릴 때 그게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12조도오히려 저는 지름 10㎝ 이상의 가로수,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모든 가로수를 다 하기는 뭣해서 지름10㎝ 라든지 아니면 몇 그루 이상을 이식할 때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이나 의사과장님께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없이 들어오니까 이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완화를 원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견청취할 때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자구조정은 할 수 있으니까 상호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후에 축조심의 논의할 때 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앞에 과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토지도 과천관내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토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사들이려는 문원동 15-171번지가, 99년도 공시지가가 ㎡당 3만 3,500원, 2000년도에 3만 4,100원, 2001년에 3만 9,800원, 2002년도에 10배가 뛰었어요. 49만원, 그 다음에 57만원, 82만 8천원, 그 다음에 100만원, 113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임야가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히 2001년에서 2002년에 공시지가 10배 변경을 해 줄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점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토지평가위원회를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표준치 가격을 어떻게 선정해서 했는지 그 사항은 의혹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001년에서 2002년을 넘어가면서 공시지가가 10배 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공시지가 문제가 보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유자 입장에서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지만 갈현동 주민 의견을 듣기에는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이의신청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는 한 해에 10배 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목 변경이 안되고 임야인 상태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의 노인복지관 신축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때 사업추진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시점으로 추론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라도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38억 515만원에서 1,075만 3천원이 감액된 137억 9,43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관리 보조사업비에 700만원 증액했고 자체사업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보조사업비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집행잔액 265만원을 감액했고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 228만원. 민간이전비에 601만원 증액, 자치단체 등이전비에 2,8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추경예산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고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고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쓰레기 집하장 사업을 운영했을 때 초기 투자비하고 추후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비 다음에 유지관리에 따른 전용봉투 제작비라든지,기존 수거방식을 했을 때 투입되는 인구 몇 명당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새로운 신규방식으로 했을 때 인구당 쓰레기 처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뽑아주었으면 좋겠고요. 11단지는 위탁비와 추정이 나오는데 3단지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위탁비와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님께는 제안을 드렸는데 동료위원님들도 필요하다면 2007년 예산심의 과정에 짬을 내서라도 용인이든 서초구든 한번 방문을 해서 실태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과 상의가 되시면 그 현장을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주선이 가능한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초기 투자비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계산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

임기원위원

정밀하지 않아도 추정치 정도면 됩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추정치는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서로 대비해서 봐서 이 사업의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까지 있다고 보니까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시설현장 방문하는 것은 저희가 관련되는 업체라든가 그쪽 운영주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시도록 시간을 정해 주시면 주선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협의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물어오는데 사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실제 집하장이나 소각로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다음 주 목요일에 환경위생과 예산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자료와 업무일정 같은 것에 대해서 작성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혁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비로 본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21억 1,1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도시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4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