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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19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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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국으로 발령 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결 주택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의현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참고로 전임 주택과장인 이종수 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전임 균형개발과장이던 김원철 과장은 치수방재과장으로 발령이 났고 도시디자인과장이던 문용식 과장은 구로구청으로 발령이 남에 따라 현재는 공석입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건제 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먼저 11쪽 추석절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건축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및 14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1차 재건축 기본계획구역인 목3동 및 신월2동 구역과 제2차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은 기동순찰반을 구성하여 책임구역제를 운영하고 각종 행위허가시 자주 발생하는 위법발생 요인을 사전 홍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25쪽부터 3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은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일반주택지에 대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향후 재건축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및 논의 등 원활한 의견소통을 통해 재건축정비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살기좋은 명품단지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은 신정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도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존치관리 6·7구역 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 6·7구역은 구역지정요건 충족에 대비한 촉진계획안을 마련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인접구역과 동시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신정3동 1182-9번지 일대 도로개설 사업이며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의 도시계획 도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동지역 재개발 사업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43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3쪽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 전시 참여입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9월 17일부터 실시하는 디자인한마당 2010 축제인 그린정원 파노라마 전시행사에 우리구도 참여하여 양천구의 친환경 도시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44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2차 조성사업입니다. 신정네거리에서 구 111번 종점까지의 거리에 공공시설물 등을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전지중화 및 가로등은 이미 설치 완료하고 현재 보도 및 통신신호등은 설치공사 중으로 10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3차 조성사업입니다. 2차 디자인 서울 연장구간으로 구 111번 종점에서 남부지법네거리까지 거리가 2009년 9월에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선정되어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한전지중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본 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추진 여부 및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협의 중입니다. 다음 46쪽 신월2동 디자인서울 빌리지 시범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신월2동 448번지부터 471번지 일대의 주민을 참여시켜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신월로 3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 사업은 2차 간판 개선에 이어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3차 조성지역의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난립된 간판을 1업소 1간판 설치 원칙으로 32개동 256개 업체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60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총 점검대상은 1,387개소로 동 담당직원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건축공사장 주변 생활환경 개선은 모든 건축공사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건축 공사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하반기 위법건축물 점검은 건축분야별로 추진계획에 의거 효과적인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법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3쪽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2010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의거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는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으로 12월 준공완료 시까지 공정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해누리타운 건립공사와 마찬가지로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는 본 공사 역시 내·외부 마감 공사 중으로 10월 공사완료 시까지 각 단계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76쪽부터 80쪽까지 되겠습니다. 76쪽 계남근린공원 생태통로 연결 사업은 2009년도 시비 사고이월 사업으로 27억 원의 사업비로 정랑고개 계남근린공원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공원내 생물들의 서식 영역 확대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8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사업은 어린이공원을 인근 경로당에서 청소와 시설물 점검 또는 위법사항을 계도하여 어르신들의 지역봉사와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9쪽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도심의 대표적인 건축물 옥상에 방수·방근 후 수목식재와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지와 휴식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80쪽 공공 숲가꾸기 사업은 공원 및 산림내 수목을 가꾸고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여 산림 생태기능 회복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91쪽부터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은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 부지 지적정리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시설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용도에 부합하도록 지목변경과 동시에 합병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94쪽 새주소 도로명 사업은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 주소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새주소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30일자 발령으로 주택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받도록 주택법상에 되어 있는데 20세대 미만 아파트로 지어진 집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지난 번에 계셨던 분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원본 그대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제가 와서 업무파악은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필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관리주체가 동일인이라면 저희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사실 20세대 이상이면 거의 다 고층이고 또 다들 여유가 있는 아파트단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세대 미만은 거의 서민주택, 서민아파트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20세대 미만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계시다가 주택과에 오셨는데 주택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위반건축물 문제로 인해서 동네지역에 가면 길 하나 사이로 항측에 의해서 범위에 약간의 차등을 두고 단속이랄까 이런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으로 인해서 주변 것을 당신들이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래요. 저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약하지만 서울시 쪽에 이 현실적인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천구에서 모태가 되어가지고 서울시 전체 측면에서 25개구에 저희 양천구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몇 십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새로 지으면서 조립식이라든가 경량칸막이라든가 비가림 이런 불법건축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데이터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해서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전체 25개구와 같이 곁들여져서 진행이 되어야지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걸리면 재수없는 것이고 안 걸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이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초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최진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단속사항은 매년 항측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새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각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24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지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는 직원들의 재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81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그때 대대적으로 구제해 줬고 그리고 2005년도에 85㎡ 미만 소규모 주택에 한해서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양성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 관리를 하겠는데 주택에서 살다가 마지못해서 조금씩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애가 탑니다.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최진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은 한 번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은 단속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단속하시는 직원분들을 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도 오가고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본의아니게 항측을 어느 지역에 균등으로 해서 그것을 벗어난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직원들에 대한 약간의 경고나 징계까지도 있었는데 이왕이면 일할 때 단속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공지를 하면서 하면 직원분들이 단속, 양천구를 일일이 다 단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1동이면 목1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단속을 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꼭 지적하고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위에 진정을 넣고 감사가 나오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직원분들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서 진행해 나가면 단속은 단속대로 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더운 날씨에 전석기 국장님 이하 이용결 과장님, 부임해서 업무파악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16쪽에 최진표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단지나 목동쪽에는 불법건축물이 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세대나 개인주택, 빌라 쪽에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데 저희 쪽도 민원 열몇 건을 수용하면서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17평, 15평이다 보니까 베란다에 다락을 만들어서 쓰는 입장인데 지금 항측조사를 해서 경고를 보내고 나중에 철거나 자진철거가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단속한다고 그러거든요. 선거 끝나고 의원들 바뀌고 청장님 바뀌니까 돈을 거둬들인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본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에 난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항측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속이나 기동순찰반을 만들어서 법정동별로 책임제, 만약에 안 됐을 때 철거하는 내용 같고 정말 사전예고제를 최진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왜냐하면 이 분들은 서민입니다. 결국은 서민들이 좁다 보니까 베란다든 옥상의 물탱크 자리든 다락용도로 만들어 놓은 게 항측에 나오고 판넬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런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민원신고, 재발, 신축건축물까지 있는데 여기에 강제이행금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단속을 했다면 2차, 3차 공문을 보내고 발송을 해서 이행강제금이 몇 건, 들어온 금액은 얼마 이런 게 명시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되고 파악할 수 있는데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 이건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9월에 업무보고가 있으면 8월까지라도 파악해서, 지금 현재 조사대상은 2,81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된 철거는 몇 건이고 자진철거는 몇 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몇 건, 이행강제금은 얼마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무허가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해서 연차적 감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일단 위반건축물 단속관계는 그렇습니다. 단속은 항측단속이 있고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조별로 나가서 동별 순찰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년, 20년 전 것을 적발한다고 하는데 항측적발은 서울시에서 1년에 1회 정도 합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누락되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2,813건의 작년도 항측발생 건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아직 보고가 안 됐다고 했는데 사실 절차가 있습니다. 1차 시정지시가 30일 이상이고 2차 촉구지시가 20일 이상 그래서 50일인데 그 이후에 10일 간격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이상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별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2009년도에 2,813건이 발생돼서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4월부터 7월까지 확인해본 결과 적법한 건축물은 적법하게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62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관계는 법 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기대효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사전예고제를 하면서 홍보를 해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것을 최대한 홍보해 주시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이 사는 곳에서 그런 민원이 나옵니다. 목동의 트라팰리스나 하이페리온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좁으니까 다락을 만들어서 그런 위반건축물이 나오는데 사전예방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을 받아서 넓혀놨는데 항측에 걸려서 뜯지도 못하고 벌금을 내자니 그렇고 결국 서민들만 당하는데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곤파스 태풍에 신월7동 932번지 옥탑에 있는 건축물이 옆 건물로 날아가서 동력선이 끊어지고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 보고를 받았는데 뭐냐하면 이번 태풍피해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보험이나 이런 것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나 차량파손 같은 경우는 당한 사람하고 건물주 사이에서 저희가 중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건은 아니지만 다른 비슷한 건도 서로 협의하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처리관계를 묻는 게 아니고 옥탑에 있는 건축물이 옆 블록까지 날아가서 동력선이 끊어지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 건축물이 허가건축물이었습니까, 무허가건축물이었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영주위원장

그게 항측사진에 분명히 판독이 됐을 오래된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10년 이상이 됐을 수도 있는 위반건축물이 항측사진에 촬영이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규정에 맞으면 용적률에 대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축조함으로 해서 도로사선 제한이나 일조권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시 재건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항공사진에 적출되고도 즉각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까지 날아온 내용구조물을 보면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은 방열벽이라고 하나요, 튼튼한 벽돌로 쌓은 벽이 아니고 철근이나 철재기둥으로 해서 조립식처럼 지었는데 용적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제가 허가냐, 무허가냐를 먼저 물은 것이 과연 이런 건물을 용적률에 여유가 있다고 짓게 하는 거하고 구조물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견고함이나 내력벽이 어떻게 됐다든가를 보고 허가를 내주실 텐데,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지금 보면 보통 옥상에 임의대로 허가없이 축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창고나 다락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경량구조로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검토가 안된 사항은 태풍같은 경우 파손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건축신고로 들어오는 사항은 구조검토까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해서 짓는 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건물인지, 무허가인지 파악해서 무허가건물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적인 구애를 받을 수 있다면 증축을 유도하고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단속하는 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게 허가건축물이라면 지금 말씀대로 구조검토에 행정적으로 미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무허가라면 조정을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철거는 됐습니다. 이런 건축물을 단속하실 때 견고함이라든가 앞으로 태풍피해가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1층보다는 옥상에 있는 구조물의 위험성이 더 많잖아요. 아까 우리 신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다락방 내고 1층에 점포을 조금 늘린 것은 저도 압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옥상에 있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풍을 한 번 맞고 보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무섭습니다. 아마 주민들도 그런 위험성을 많이 느낄 텐데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앞으로 점검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조까지도 검토하는 쪽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구조까지 보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적률만 본다는 것은,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보통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일단 구조까지는 안 보고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김영주위원장

구조는 건축과에서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보통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어차피 연계된 과이니까 그런 것도 연계해서 지도점검하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정4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미빌라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거기가 관내 병원측과 매입하지 못한 한 채로 인해서 서로 입장차이 때문에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 아파트주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또 요즘에 특히 쥐들이 다니고 환경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는 그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측과 집주인과의 관계로 인한 것이지만 우리 관청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 관계의 관련근거는 국민주택기금 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소득 무주택가구에 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민원인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저소득세입자라고 하면 전세에 해당되는 분도 있지만 또 월세에 해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양천구는 상대적 빈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이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 양천구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꼭 전세입자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좀더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저소득주민 임대료보증금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 일반주택을 월세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중에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전 세대와 최저생계비가 120%를 초과해서 150% 이하인 자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하 세대는 4만 3,000원, 3인이나 4인 세대는 5만 2,000원, 5인 이하 세대는 6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생활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임대료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저도 8월 30일자로 치수방재과에서 균형개발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19쪽에서 3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계시다가 균형개발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정1-1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계획 심의를 하실 때 국장님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월6동 1028번지 대주아파트 쪽에 세대주가 살면서 1-1촉진지구에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걸 거치면서 뒤에 가운데 도로가 지금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촉진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되면 인도식으로만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나중에는 못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대주아파트 쪽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길에서 1-1촉진지구 뒤쪽에 대주아파트 정면쪽으로 그 도로가 지금 6m 사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여기 보면 기본계획 변경을 2005년 11월 24일날 했고 재정비촉진 1-1지역만 신경을 쓴 건지 대주파크빌아파트의 주민들 출·퇴근이나 도로의 6m 정도는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적어도 한 10m 정도 떼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탄원서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신정1-1지구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 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대주아파트 입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분들은 재산권 행사인 반면에 출·퇴근 용도로는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심각성을 띠면서 민원제기도 들어왔고요, 또 서류를 보니까 도로가 6m로 그대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건 검토를 전혀 안해 보셨는지, 최소한 그 도로의 세대주하고 재결했다면 기존도로 6m 존치구역에 8~10m 정도는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신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 11일자로 중랑구청에서 우리 양천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 1-1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는 그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아파트나 재건축을 계획하다 보면 도로 때문에 계획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도로변경을 해 주고 우회도로로 돌리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우회도로로 돌리면서 도로를 더 확보를 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그때 당시에 6m 도로를 일부 폐쇄를 하고 그 부분에 아파트를 계획했습니다. 도저히 도로를 놔둔 상태에서는 아파트계획이 안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걸 수용해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수용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대주아파트 주민이나 주변의 도로폐쇄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당초에 통행을 하다가 못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지내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공과정에서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 보전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결국은 1-1촉진구역이 되다 보면 대주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도로를 내주고 그걸 사용하면 좋은데 도면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통과를 못하고 결국 나중에 1-1구역 쪽이 한 2,500세대가 되면 거기에 입주자회의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면 그 도로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 도로를 차단시키다 보면 지금 기존도로가 6m로 되어 있는 게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서 경계선 벽이 생기면 거기에 주차를 또 안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6m 도로에 양측 아니면 한쪽만이라도 차를 세우면 왕복으로 비켜가기도 힘들고 또 화재가 났을 때 그것까지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도로에만 6m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걸 파악을 하시고 최대한 서울시에 의논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도로존치지역에서 좀 늘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 사항은 일부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일단 거기의 조합원들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좌우간 다른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대주아파트를 비롯해서 주변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소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 5월 30일부터 형성이 되었는데 그 전에 계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다음에 청장님들이 정말 건축심의를 좀 잘하고 도시계획 심의까지 잘해서 현재 살고 있는 대주아파트나 그 지역 세대수에 비례해서 그런 것도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양천구 업무에 수고하시는 도시디자인국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나오셨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꺼번에 공동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이라 하면 주로 양천구의 균형발전,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누어준 책자에 보면, 양천구의 모든 게 신월동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저는 아파트연합회 회장출신으로서 동대표회의에 참석을 해보고 또 주민자치단체장들을 만나 보면 물론 신월동이 낙후되어 있어서 균형발전을 시키고 개발을 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 신월동이나 신정동이나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이 신정동 아파트단지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신월동 쪽에만 사용한다는 주민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동대표회의에 참석해 보면 자치위원들이 항시 여기 아파트에 있는 의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바라고 지시를 하는 게 "아파트 사람들은 뭐냐?" 예를 들자면 도로에 있는 버스를 타는 승강장에도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뭐하나를 해주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 또 도로공사를 하는데 뭐하면 "예산이 없다" 해서 아파트 쪽에는 단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세비나 양천구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또 동사무소는 주로 하는 게 행정민원을 보는 데지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개발시키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디자인국의 각 부서 주택과라든지 균형개발과라든지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푸른도시과라든지 이런 모든 과가 아파트에 어떤 발전을 시켰고 개발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물론 신월동은 주택가가 많지만 아파트 쪽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걸로 주민들한테 세비를 내고 있는 그런 혜택을 주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박순주 위원님 참 좋은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 쪽하고 저쪽 신월동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재산차이도 있지만 지역적인 차이도 많습니다. 지금 목동신시가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면이나 일단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양천구하면 외부에서도 떠오르는 게 목동아파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양천구의 브랜드가 목동아파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도 목동신시가지 쪽하고 신월동 쪽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게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계획이 이쪽 신시가지 쪽은 없고 저쪽 신월동 쪽에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우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한 3년 정도 되면 아마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이쪽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되어 있고요, 신월동 쪽으로는 그만큼 혜택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우리 양천구에 거의 브랜드화 되어 있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고요, 빠른 시일내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가 개발되어서 강남 못지않은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비가 신월동에 집중되는 것은 균형발전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큰 개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조그마한 시설물 보수나 도로보수, 가로수 보수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아파트 쪽에서 바라는 것은 큰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이 다 되어 있으니까. 조그마한 데에 신경을 안 쓰시면 아파트 쪽에서는 구청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단지별로 대표회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도시디자인국에서 아파트 쪽에는 조그마한 것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박위원님 의견을 잊지 않고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본위원장이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균형개발과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반갑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천구의 전체적인 균형개발을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각자의 선거구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제 선거구의 일부분은 신시가지아파트이고 또 한 부분은 목동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정말 10년 전, 15년 전보다 지금 현재 목동아파트 집값하고 주택가에 있는 집값의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허전하다고 할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신월동이나 일부 신정동 지역에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목2, 3, 4동에 대한 부분에도 좀 더 많은 관심과 균형개발의 모태를 가지고 접근해 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개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조건과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목2, 3, 4동에 일부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몇 년 전에 성남시에서 개발이 됐던 부분인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을 많이 원하고 있고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난개발이 돼서 정말 주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의 교통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서 생활에 장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좀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을 향후 몇 년 후에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기본 최하 3년에서 5년, 10년 주기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부 신월동 지역은 뉴타운지구로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여 년 가까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목2, 3, 4동 부분도 관에서 큰 틀을 잡아서 가줘야만이 정말 난개발이 아니고 제대로 된 도심형성이 되지 않을까? 모든 부분이 다 아파트로 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아파트단지로 가고 또 어느 부분은 주택의 빌라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들을 자치구에서 서울시와 같이 연관을 지어서 저희국 자체에 디자인과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도시디자인과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목동아파트 외에 일반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못받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큰 틀로 하고 있는 게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일반주거지역 내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목2, 3, 4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황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아파트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노후도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도로나 학교, 공원 같은 공공 기반시설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우리구에서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은 목동아파트 지구하고 신정뉴타운 지구하고 갈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용역이 되는 과정에서 일단 최진표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부분은 아파트,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만 선호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특성상 아파트만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아파트, 어느 부분은 낮은 빌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은 단독주택 보존을 검토해서 우리 양천구의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이 이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틀에서 정말 서울시 전체가 다 아파트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우리 양천구 내에서도 그렇게 아파트로만 형성된다고 해서 균형있는 게 아니라 주거형태 기능에 맞게, 지역여건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것에 맞게 양천구에서 기본틀을 가지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끔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균형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신정 1-1구역 재정비촉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현재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준비라고 되어 있고 정비구역 지정 전 설립된 추진위는 무효이며 추진기간에 설립한 조합은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송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안에 대해서 교회부지를 별도로 확보하고 공공공지를 일부 제외하고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단독주택단지의 감정평가가 되어서 조합원들한테 발표를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에서 102세대가 늘어가지고 용적률이 8%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처리안에 대해서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인가 단축,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신청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이나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공지 일부하고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을 말씀하셨는데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은 제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는데 법이 개정되고 시행일은 6개월 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민들이 조합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사항이 구법 적용인지, 신법 적용인지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부지 별도 확보는 해당되는 교회가 남부교회인데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회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공공공지 변경 결정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공공공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울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시행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4차 변론까지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감정회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아직 감정가가 안 나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합측에서는 이번 6.2 지방선거 전에 4월달에 나와서 공지를 한다고 했다가 또 조합원들에게 6월 선거가 끝나고 공시지가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지금 8월로 연기했다 10월로 연기가 됐는데 자꾸 날짜가 딜레이되는 원인이 뭔지,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얼마 전에 소형주택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여 가구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어지는 게 조합원들에게 손해는 아니고 소형주택 인센티브 때문에 늦어지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102세대가 늘어나서 용적률이 8% 늘어났는데 그 내용으로 늦어지는 겁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다 늦어지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아직 공시지가가 안 나왔다는 거죠?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다시 변경되어야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변경되면 날짜하고 연도를 다시 수정해서 10월달에 다시 감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합이나 민원인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힘들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제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장으로 전입한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신월6동에 보면 대주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신월6동 1-1재개발과 관련해서 대주아파트 주민대표가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주아파트 정문 바로 옆 인접한 곳에 열병합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주관해서 현재 구청에 청원서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조합에 확인한 바로는 열병합발전시설은 처음 단계에서는 계획되어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구청 관계공무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열병합발전시설이 대주아파트에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확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알기로도 만약 거기에 들어서면 우리 대주아파트는 상당히 하나의 혐오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주민들이 반기를 들 것입니다. 그리고 1-1 조합측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열을 공급받든지 아니면 신정3택지개발지구에서 별도로 하는 그쪽에서 공급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신정4동에 대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역특성과 여건과 환경에 맞는 개발의 필요성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말 그대로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나홀로빌라 신축을 우후죽순처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주거환경도 환경이지만 주차문제 또 재산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낡은 주택 빌라들, 단지별로 있는 빌라들이 재건축을 한다라는 소수사람들의 얘기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3동 32통 아신빌라 주변 거기를 7월달에 재개발한다는 소문으로 실제 모임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모임을 주선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도 광고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개발계획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순수하게 우리 구청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시점에서 난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특별히 좀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32통 아신빌라 주변에 대해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인 것 같은데 재건축은 죄송하지만 저희과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은 잘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최진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듯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신빌라 주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도시디자인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디자인기획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디자인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장 김영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7월 26일자로 핵심프로젝트팀 근무명령 해지로 복귀한 이정일 디자인사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에 대한 내년도 시예산 편성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최근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는 3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월2동에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서울시 계약심사를 마치고 오늘 중으로 재무부서에 공사발주 의뢰가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주변상가의 지역동의는 거의다 받았습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월2동의 전체 개발과 연관성을 지어 보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25개구 중에서 3개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해서 광진하고 강북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계획은 이번 사업 외에 연속적으로 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에 디자인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시의회에도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다 보니까 관련사업 예산이 많이 책정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월2동 빌리지 사업도 이번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차피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표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디자인과를 보면 전체적인 업무 자체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예.

최진표위원

신정네거리에 있는 부분하고 오목교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디자인거리 그 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접근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신월로 쪽에는 한전부분 전주를 다 없애고 지하화 하면서 굉장히 훤하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또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되어야 될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국가 측면에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앞으로 한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래서 성과에 대한 부분, 주민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의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서울거리 2차로 먼저 한 600m를 했고요, 그 후에 서울시에서 또 3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신월로의 총 길이가 신정네거리에서 법원까지 한 11.2m인데 그걸 또 다른 지역으로 500m를 선정하느니 하던 데를 이어서 선정하는 게 사업의 효과가 높겠다 싶어서 3차도 같은 거리의 연장선상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2차 간판개선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고 보도공사가 한 75%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로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제삼자는 아주 잘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업소 당사자들은 약간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 간판도 좀 작고 잘 안 보인다. 그다음에 장사가 더 안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보아서는 그 도로자체가 한전지주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가로수가 크게 있는 것하고 자그마한 가로수가 있는 것하고 거리환경은 맑고 환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차가 시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3차분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기 좋고 신선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거기에 업을 두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영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임대료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깨끗한 거리, 주변에 대한 쾌적한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임대료가 또 인상되어 버리면 영업매출은 잘 안 오르고 건물주들은 주변환경이 좋아져서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만을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여건, 환경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토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서로 토의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안할 수는 없지만 자치구 내에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추진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간판부분에 대해서 거의 작고 앙증 맞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간판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 같아요. 지금 이 간판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지금 디자인서울거리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간판개선 사업체는 하나인데 양 거리에 있는 상인하고 건물주들을 사업추진위원회로 위촉해가지고 그 사업추진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사업을 할 때에도 업체는 하나였고 이번 3차 사업도 업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3차는 우리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1차, 2차는,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1차는 없고 2차는 다른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3차 부분은 현재 신월1동인가요?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1동, 4동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이걸 가격부분에서 조금 낮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죠?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그건 아니고요, 간판은 1업소당 1간판이 원칙입니다.

최진표위원

아니, 업체 한 곳을 선정해서 가는 측면은.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보았는데 2차 때에는 한 업체가 했고 3차 때에는 "꼭 한 업체만 할 이유가 있냐?" 길을 알아보고 생각은 해보았는데 타구를 다 알아보아도 2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한 데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길 양편을 나누어가지고 A, B업체가 하는데 서로 일관성도 좀 부족하고 협조도 잘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한 업체가 일괄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일관성을 갖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관에서 딱 정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가 상주들간에 그 안에서 50대 50의 매칭펀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이건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150만 원을 일괄해서 업체당,

최진표위원

업체당 150만 원을 다 지급해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입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2차의 예를 보면 추가부담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정하는 부분이지만 특혜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업체가 네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각자 설명을 하고 열다섯 분의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해가지고 고득점자가 되셨기 때문에 특혜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부분이든지 사고들이 자꾸 생겨서 저도 우려가 되어가지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관내의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안 좋은 사례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길거리에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불법현수막 등등 이것을 많이 단속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낫을 들고 플래카드를 떼고 차에 싣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는 것을 주위에서 보았지만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을 때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열심히 하시는구나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전봇대에 불법스티커를 매일 보면 어르신들이 물 묻혀서 떼고 또 붙이고 떼고 쫓고 쫓기는 그런 현상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광고를 한 20년간 접했지만 신문지상에 광고를 내면 괜찮지만 어느 전봇대든지 가보면 불법광고물들, 스티커들이 많이 붙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홍보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전봇대에 부착을 했을 때 전화번호가 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벌금을 물린다든지 전화홍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일단 주요 간선도로 전봇대나 가로등에는 부착방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풀칠로는 안 붙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이면도로나 이런 곳은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스티커뿐만 아니라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것도 많이 떼고 있는데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에 붙어 있는 스티커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잘 단속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봇대에 스티커만 붙이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현수막을 만들어서 철사로 얽어매서 도로경관을 해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도 출퇴근 시간에, 또 업무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가로 1m, 세로 1m 정도 해서 철사로 꽁꽁 얽어매서 떼어도 철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도로경관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그것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단속반이 매일 오전, 오후 순찰을 공익요원하고 같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순찰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눈에 띄는 대로 바로바로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더 강화해서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거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불법광고가 없으면 도로경관이 보기 좋아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기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51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2쪽에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장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상 의무사항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실 때 보셨겠지만 건축할 당시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주차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또 앞으로 그런 시설물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으신지, 실제로 정기검사 기간에만 작동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시설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계식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계식주차장도 법령에 의해서 규격승인을 다 해준 사항입니다. 규격승인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설치된 것들은 건축주들이 유지관리를 잘해서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지의 유무를 이번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적출되는 것들은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옛날에 퍼즐이 아닌 일반기계식으로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 8대 미만은 저희가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폐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8대가 넘는 퍼즐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유지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안하게 되면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오진환위원

퍼즐식은 실내에 있는 게 퍼즐식이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실외에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기계식을 보면 8대 미만도 있는데 건축주가 철거를 원하면 기계를 없애는 대신 공간이 생기니까 주차하기가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철거가 가능합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8대 미만은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다음 54쪽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하고 특별검사원 운영사업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별검사원 운영사업에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뭡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이것은 2,000㎡ 이하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든가 일반감리자가 해야 되는데 2,000㎡ 미만은 감리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을 점검하는데 이 예산이 지출되는지,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할 때 종전에는 감리자의 감리보고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2,000㎡ 미만에 대한 것들은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대로 건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사용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고 적정하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한테 주는 일비식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도 그런 맥락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이것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다음 61쪽에 건축공사장 주변 생활환경개선에 추진내용을 보면 건축공사장 주변 생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공사 중인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해 주 1회 공사장 실태점검, 합동점검, 동담당 수시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공사장은 현장의 크기에 따라서 구별해서 점검을 나가는지, 아니면 모든 건축현장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일단 점검은 모든 공사장이고 점검은 감리자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대로변이나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건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변에 민원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고 또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어서 물론 주위의 공사장 실태점검을 나가서 안전점검을 잘하시겠지만 옆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건축현장에 안전요원들까지는 배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허가를 할 때 건축주라든지 관계자, 현장책임자 이런 분들에게 별도로 안전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축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무더운 날씨에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64쪽에 해누리타운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그래도 제일 큰 공사인데 여기 책자에 보면 공사비 250억, 또 현공정 75%, 향후 계획에서 예비준공검사가 1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일이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250억 원의 공사비가 혹시 절감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발생됐는지 이런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현재 공정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 관련도 지금 현재는 본공사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해당부서에서 내부시설하는 시설비는 별도로 책정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정홍희 건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신정3동하고 신월6동 지역구 출신인데 저희 지역구는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현재 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서 송부한 위법건축물 시설명령이라는 공문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무단증축 내지 불법으로 옥상이나 옥탑을 지은 행위에 대해서 항측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월 16일까지 시정조치를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이 구청의 정당한 업무로 보입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정3동이나 신월6동 주택지는 현재 뉴타운이 진행 중인데 시정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오던 것을 이제 와서 철거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뉴타운이 진행 중이어서 이게 시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면 사용편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양성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고위원님 죄송하지만 무허가 항측에 관한 것은 저희 건축과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주택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신축이나 증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짓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들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59쪽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건축현장을 보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건축과정에 피해 보는 민원, 소음, 분진민원이 많기 때문에 타구에서 안하는 것을 저희구가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건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을 사전에 조정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이걸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와 같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저희 외에 1개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타구에서도 이와 같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다가 여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민원을 유발시켜서 건축주하고 민원인이 협의를 이루게끔 사전에 조장하고 있다, 좋은 의미로는 협의인데 부정적인 의미의 협의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런 문제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질의도 받고 그다음에 "사전예고를 왜 하느냐?" 그런 민원도 받았는데 반대로 또 사전예고를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제를 하는 취지는 건축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주가 대부분 시공자한테 도급을 주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변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덜 씁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험하게 다룬다든지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사전에 주지를 시켜가지고 교육도 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2002년부터 한 8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민원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또 강하게 적용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건 저희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단점, 어떤 폐단, 폐해사례 이런 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타운 건립공사에 대한 부분이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과에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먼저 작년에 70억인가 부족한 거에 대한 건 주관과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현재 구비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듣기에 예산에 대한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면적 층수별로 해서 부서에 들어오는 게 완전히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현재 내부공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지난 회기때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을 적에 일부 거론이 되었는데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임대를 놓는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임대부분에 대한 것도 선정이 되었나요? 아직까지 공실로 비어 있는 부분인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임대에 대해 그냥 임대사무실로 정해졌고 누가 들어오는 건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무실로 확정을 해서 레이아웃이나 이런 건 해았놓는데 누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최진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들어오는 부서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전부 다 깔아주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하고,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5대 때 하면서 저희 관내에 구 목6동청사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목5동과 목6동을 합병하면서 서울시 땅을 주차장부지로 해서 지금 연부 연납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사업계획서에 목5동청사 부분이 나와 있길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형성이 되면 마찬가지로 신월5동 복합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 목5동청사를 새롭게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3쪽 참고사항에 보면,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이 있는데 공사현장이 꽤 많으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점검이라고 보는데 지금 점검대상이 대형공사장 3개를 포함해서 364개소가 점검이 되어 있고요, 여기 추진내용에 직원 안전점검 상태가 A급에서부터 E급까지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A, B등급의 시설은 287개소이고 외부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했을 때 C등급 이하의 시설물이 60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났고 여기 시설물의 등급을 A에서 E까지 매겨서 단계별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지금 C등급 이하로 60개에서 추가 17개로만 표시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D하고 E등급은 몇 개씩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거기 364개 중에 과장님이 파악하는 게 D급하고 E급은 몇 개 정도가 분류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E급은 없고요, D급은 하나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걸 다음부터는 우리 업무보고때 정확히 명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63쪽 내용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A, B, C, D, E급 5단계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안전점검과 외부전문가들이 점검을 했을 때 앞으로 분류를 하십시오. 정말 재난위험시설물이 E급에 해당되면 어느 정도 위험수위에 있는지를 본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전부다 파악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보수독려 및 위험물 표지판을 거는데 이건 몇 건이나 됩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현재 D급에 하나,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은 이렇게 올려놓았다는 얘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D급이 하나인데 이번에 점검을 해서 그 등급조정을 또 합니다. 전문가들이 나가서 세부적으로 정말로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면 C급이 D급이 될 수 있고 또 C급이 B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를 잘 했을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은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점검상태이고 결국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도 전부 계시지만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요,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6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박기준 과장님 이하 푸른도시과 직원분들, 여기 오신 팀장님들 외에 나머지 공무원들한테 이번에 곤파스 태풍피해로 양천이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는데 적은 인력에 야간까지 근무하면서 정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되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가로수라든가 주민들이 근접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시고 나머지 부분 공원이라든가 녹지, 산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격려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5대 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윤팀장님하고 4단지 녹지축 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4단지 주민들을 그나마 설득을 잘해가지고 정말 아카시아나무라든가 포플러나무라든가 큰 나무들 뿌리가 깊지 않고 수명이 거의 다 되어가는 나무들을 다 제거를 했었거든요. 제거할 적에는 큰 나무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결국 이번 곤파스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쓰러지지 않았어요. 지금 나머지 아파트중심축 녹지 부분의 큰 나무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삼아 일반 아파트주민들이나 앞으로 이런 녹지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 새롭게 틀을 잡아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거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나머지 부분에 녹지축들을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조화가 잘 안맞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계기로 해서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아직은 어린나무이고 작은 나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정감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공원녹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내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일주일내로 세워야 생명력이 거의 90% 이상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생명력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쓰러진 나무들을 세우는 부분은 공원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다 완료되고 있나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내일까지면 공원에 가치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다 세워질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한 260주 정도 세웠습니다. 주민들 생활권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한 680주 정도는 제거했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등산로라든지 주민들 이용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이런 걸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렇게 재산가치가 있고 쓸 만한 나무들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내일 정도면 마무리가 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아닙니까? 예산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나무가 쓰러진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우선 3,000만 원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응급조치에 대한 사항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은 어제 저희 국장님하고 서울시를 방문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한 상태인데 그 응급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나머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위험성이라든지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저희가 나머지 쓰러진 나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각 주택가마다 주민들이 손을 못대고 방치하는 위험소지가 있는 이런 일부의 잔재 나무들이 있는데 복구비용을 받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사유재산인 수목에 대해서는 접근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전체를 우리 행정에서 커버하기는 좀 어렵고요, 경우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정말 위험해서 재산이나 인명에 위급상황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나가서 처리를 했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분들도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급한 사항이고 위험한 사항에 대한 것들은 배려를 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로수나 공원의 수목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복구에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신속하게 복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의 책임 있는 공직관과 과 직원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고 신속히 업무처리를 하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양산에 피해 이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피해 이후에 지양산은 아직 못가보았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지양산에는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양산에 많은 수목이 쓰러져가지고 현재 등산객들이 미로를 다니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지양산 현장을 한 번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등산로의 통행인들이 잘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월7동에 우정아파트에서 지양마을로 올라가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조성 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한 2년 됐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2007년 봄에 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 도로가 상당히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양마을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외지고 고립된 마을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그 도로가 파손돼서 내려올 때 신발에 흙이 묻음으로 해서 시장에 오셨을 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의 신발에 어떻게 흙이 묻느냐?"고 해서 마을주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그럽니다. 이번 곤파스 피해복구를 하실 때 아마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양마을로 올라가는 도로도 같이 정비가 되기를 주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만한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어제 서울시를 제가 국장님을 모시고 갔다왔는데 예산지원이 충분히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치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재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피해에 푸른도시과 전 직원들이 나오셔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 선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앞에 보면 13단지하고 14단지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둑방이 있는데 그 둑방은 단지 땅이 아니고 구 땅이거든요. 그런데 13단지, 14단지에 있는 그 장소에 이번에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쓰러졌는데 그것을 구에서 잘라놓고 일부는 치우고 일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빨리 치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역은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양천구에서 터널을 옮긴다, 방음벽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둑방은 방음벽 역할도 하고 주민들의 산책로 역할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경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전에 많은 나무를 심었지만 이번에 많이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자동차 소음 때문에 양 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에 방음벽 비슷하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구에는 예산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천재지변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예산문제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빨리 치우고 쓰러진 나무를 대신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일하는 것은 항상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식재에 대해서는 금년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식재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진표 위원님이 목4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어렵게 전체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쓰러진 나무들이 아카시아나무하고 이태리포플러나무인데 그 나무들은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강력하게 벨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나무를 사랑하다 보니까 베는 것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있어서 남겼던 부분이 이번에 쓰러졌는데 11단지 같은 경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능선 중앙부분을 산책할 수 있도록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파트연합회장을 쭉 해오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민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지역은 민원이 잘못 야기되면 구의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아카시아나무는 수명이 다 됐으니까 베어야 되고 일부 벴는데 주민들은 큰 나무가 있어야 소음이 차단되니까 방음벽 차원에서 못 베게 하고 또 나무를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허하게 있으면 아파트에 소음이나 진동을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백명씩 모여서 회의하는 곳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구청에 이야기해서 방음벽을 쌓게 한다, 아니면 터널을 옮긴다 이런 안까지 이야기가 되니까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오는 민원을 빨리 잠재울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태풍 곤파스로 인한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으시고 애쓰시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공원내에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공원 전기시설 관리위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정비하는 것하고 관리위탁하는 업체가 다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노후 전기시설을 발주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고 관리위탁은 연간단가로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같이 연결지어서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노후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일정구역 내에 공사로 하는 것이고 관리위탁은 예를 들어서 공원의 일부 등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1년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항목에 예산이 집행됐고 시설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동네주민하고 다녀보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된 곳도 있고 넓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시설을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현장에 한 번 가봤지만 지역에 공원이 있는 동네는 관계가 없는데 지역에 공원이 없는 동네에서는 작은 공원이나마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간에 소통도 되는 그런 좋은 장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직도 체육시설이 없는 공원에 체육시설을 좀, 금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계획도 세우고 예산확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시설한 것 중에 노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하시고 정비하셔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점검과 정비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점검된 내용이나 장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이번 태풍피해를 복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80페이지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능이 큰 산림을 가치있는 자원으로 조성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남공원 일부에 소나무 등 큰 나무 밑에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수종을 아주 빽빽하게 심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일부 주민들은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다, 아니면 특정 조경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 심어진 나무들이 적재적소에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숲가꾸기 사업을 하실 때는 나무 수종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80쪽에 있는 공공 숲가꾸기 사업은 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 있는 나무들의 자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든지 또 간벌사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인부를 고용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추가로 큰 나무 밑에 죽을 나무를 심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남공원 무대 위쪽에 작은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그 수종은 그늘에 내성이 강한 나무를 선택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잡상인이 있고 취약한 곳입니다. 공원 이용측면으로 봤을 때는 음주가무도 많이 하고 유기행위도 많이 있어서 그 장소를 없애는 과정에서 밀식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활착돼서 자라다 보면 현재는 상태가 좋지 않지만 하나의 숲으로서 상층부만 있는 게 아니라 하층부에도 나무가 있는 숲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금번 곤파스 재난으로 인해서 제가 아침 일찍 나가 보니까 6시 반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했는데 1시간 후부터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일찍부터 정리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리하는 가운데 많은 나무들을 베셨잖아요. 그 중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수입 소나무하고 섬잣나무도 이번에 베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입할 때 예산으로 수입을 했고 또 관리할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재난으로 인해서 그걸 복구하기보다 손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수입제 나무가 잘려나간 것이 있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스트로브잣나무하고 상록수가 잘려 나갔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차후에는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살리는 것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한 가지는 파리공원 내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사진기를 가지고 찍었는데 주말에도 그렇지만 평일에도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나들이나 운동으로 많이 나오는데 정자가 한 군데에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운동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비어있는 공간을 아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별도로 알려주시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촬영한 내용을 과장님께 보내드리고요, 벤치가 일렬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짧은 3인용 벤치인데 어르신들 세 분이 앉거나 건장한 어른 두 분이 앉으면 가능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벤치를 설치할 때도 ㄱ자로 설치하면 서너 분이 마주 앉아서 대화도 하고 자리가 옹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디자인을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서 휴식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벤치를 설치할 때 조금만 고민을 하시면 좋은 휴게쉼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앞으로 의자설치를 할 때는 위치에 따라서 꼼꼼히 챙겨서 모양, 위치에 맞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저는 78쪽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정1동에 있는 양명공원하고 양명공원 안에 양명경로당이 같이 있죠?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을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관리함으로써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르신들의 지역봉사 및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정에서 공원을 관리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청소를 하고 시설물에 파손상태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들리는데 공원에 노숙자들이 술을 먹고 계속 행패를 부려서 어린이들이 놀지를 못합니다. 신정1지구대장하고 저하고 몇 번 만나서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순찰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뭐냐하면 노숙자들이 동네 노숙자가 아니고 신정3동에 있는 노숙자, 또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와서 거기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신정1동사무소에 가서 돈을 달라, 밥을 달라, 또 화장실에 가서 빨래를 하지 않나, 변을 보고 난리를 치고, 술을 먹고 와서 오바이트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나 다시는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공원에 노숙자분이라고 해서 못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할 수는 없고 그 분들이 거기서 기거를 가급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물도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자도 철거했는데 근본적인 건 저희과에서 거기를 못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순찰하고 또 노숙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숙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물론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국가에서 그걸 말릴 수는 없지만 노인정 백회장님도 저를 불러가지고 그 민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거든요. 어떤 민원은 어린이공원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고 또 노인정이 좁기 때문에 크게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오가고 하는데 살펴봐 주시고 환경을 좀더 개선시켜서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가급적이면 노숙자가 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고맙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정네거리에서 구 111번 종점까지 연장선에서 보도블록이 한 70% 끝났고 그게 완공이 되어야 푸른도시과에서 가로수를 심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 면이 나와야 그 안에 성토되는 흙하고 나무, 분 이런 걸 맞춰가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저희가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돌출로 나오는 거에요, 아니면 심는 자리에 보도블록 깔아놓은 자리 공간이 적던데 가로수 수종은 뭘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가로수 수종은 이팝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꽃이 꼭 쌀같이 생겼습니다. 벚나무가 지고 나서 한 15일 정도 지나면 하얗게 달빛에서 보면 그 꽃이 쌀같이 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천공원하고 파리공원 가에 작년에 심어놔서 금년에 피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도로마다 가로수 수종이 다 다른 거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디자인서울거리에서 양천구에 맞는 나무 조성을 생각해서 아, 양천구에 오면 가로수들이 뭐가 유명하더라 이런 거리를 조성하면서 푸른도시과에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왕에 디자인거리 정비구역이 시범케이스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2차는 구 111번 종점에서 법원까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 때문에 타구나 아니면 타지방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가 지금까지는 정비가 깨끗이 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선주나 이런 건 지하로 다 들어가서 깨끗해졌습니다. 돌출간판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정면간판도 조그마해지면서 선진국 계열로 접어드는 시점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깨끗하고 넓어졌지만 뭔가 썰렁하니 좋지 않은 부분을 푸른도시과에서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수종을 지금까지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보고를 들은 적이 없을 거에요, 책자에도 안 나와서.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푸른도시과에는 거의 공원 위주로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빠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정말로 도심 속에서도 양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서 심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서울디자인거리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받으면서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수 문제라든가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이 입찰되어서 그 당시에 설계과정에서 서울시 심의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게 되어 있는 이팝나무 자체가 좀 아름답습니다. 흰색에 가깝고 또 나뭇잎들이 작기 때문에 건물들을 잘 가리지 않습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는 녹음층이 두꺼워가지고 가로변가에 있는 건물에서는 빨리 잘라 달라는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팝나무로 결정했는데 심고 좀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디자인거리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똑같이 이팝나무를 심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여기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양천구 자체는 우리 가로수 수종선택을 좀 했으면 어떤가. 물론 과장님이 이팝나무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보면 진해 같은 데에는 벚꽃나무를 워낙 오래 심어 놓았기 때문에 벚꽃축제가 되고 있고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심어 나가는 단계이고, 지방자치이다 보니까 지역의 특색에 맞고 또 양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단계니까 가로수 수종을 잘 선택해서 늦게 시작을 했지만 가로수 브랜드라는 게 양천구에 가면 잘 되었더라. 그런 브랜드 값어치를 살려보는 게 어떤가 해서. 과장님이 금방 이팝나무가 좋다고 했는데 공모전 같은 걸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서 새로운 양천가꾸기를 해 나가는 게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그것도 같이 연구해 보고 의논해서 심기 전에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양천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시죠. 이상입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보고 자료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