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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7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07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일괄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부재로 법정직무대리 심우명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팀장 심우명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81호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도시주차장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53억 2,324만원에서 2억 1,125만 1천원이 감액된 51억 1,19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 할인운임 손실 부담금 2억 1,17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버스재정지원부담금 52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각각 331억 3,013만 1천원에서 5억 3,325만 4천원이 감액된 325억 9,687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 변동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 4,825만 4천원 감액,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변동 내역으로는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 보관료가 1,500만원 증액,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 위탁비를 7,999만원 감액, 주차금지봉 설치 2,800만원 감액, 아파트단지 주차선 도색 1,697만 7천원 감액, 예비비 4억 2,35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각각 6억 3,868만 9천원에서 13만 3천원 감액된 6억 3,855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세출 감액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06-81호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 별지서식 고지서의 부과 근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환승 할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잡혔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많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다른 시민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낄 텐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쯤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을 텐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이게 여러 단체간 협의가 완결될 수 있을지 알고 계십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경기도 버스 서울시 버스 지하철이 통합거리 비례요금제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합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합의가 덜 된 상태인데 2007년 상반기 중에는 될 걸로 경기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 표시라든가 아니면 과천시뿐만 아니라 안양시나 다른 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시군 단위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꾸 의사 표시를 해야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되니까 그런 면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금지봉 설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장소는 주암동 장군마을인데 지난 4월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한 결과 51%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2,8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애초에 사업이 계획될 때는 전혀 여론 수렴이 없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인 여론 수렴은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감한 문제인데 항상 예산 세우기 전에 어느 정도 주민들 여론 수렴이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는 추경 예산을 떠나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관내 주차선 도색하고 과속방지턱 사업을 금년에도 곳곳에 많이 하셨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과속 방지턱 사업은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단지 안, 이면도로, 자연부락 동네 같은 주차선 같은 경우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하는 주차선 도색은 어느 부분만 합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요구하면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도로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선이라든지 중앙분리대를 새로 취하는 부분까지는 낭비로는 보지 않는데 이게 꼭 연말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꼭 연말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때 그때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수시로 고장 나면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금년에도 10월 경에 많이 도색을 했는데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는 분명히 주차선 도색 사업비를 계상해서 주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돈 남으니까 남는 돈 갖고 연말에 장난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니면서 해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가능하면 예산을 주민들이 과거에 보도블럭 문제가 한참 문제됐을 때 우리 과천시는 보도블럭 사업은 가능하면 4월, 5월에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안 나오세요. 실제 지금 보도블럭 사업 하나도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나오면 남는 돈 보도블럭 까고 주차선 새로 하고 신호등 새로 달고 이렇게 낭비한다는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 일정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다음으로 지난번에 광역도시버스 과천구역 정차 문제를 제가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경기도에서 8월에 경기도, 수원시, 과천시하고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수요조사 그리고 문원동, 별양동, 과천동쪽 주민을 상대로 우편 설문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지. 우리가 설문조사한 결과는 꽤 있는데 결과를 수원시하고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경기도 반응은 어차피 면허권자가 수원시이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협의는 해 보겠는데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입장에서도 광역버스가 수원시 자체 내에서도 만차로 다니기 때문에 과천 정차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적으로 버스운송회사 입장에서는 별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민의 편의사항이 지금은 과천에 아예 정차를 안 하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한다든가 아예 이용을 못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왕도 의왕 톨게이트 입구에 서는데 의왕 시민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긴요하게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도시버스가 관내에 두 세 군데 설 이유는 없다고 보고 등기소 앞에 한 번만 서줘도 이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장기적으로 점점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노선이고 실제 수원권을 다니는 데는 전철보다 굉장히 쾌적하고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버스 노선회사에서는 사업성 얘기를 대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과장님이 저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혹시 나가셔서 다시 확인을 하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별양로 양쪽에 현재 야간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다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구간은 부림동에서 별양동 우체국까지 1.3㎞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350˜4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야간에 나와 있는 주차 대수가 실제 요일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몇 대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아야 별양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약 350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하게 야간에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확인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저와 다시 한 번 점검합시다. 차가 절대 350대까지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장감이 떨어지는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을 알아야 처방을 내리고 해결을 하는데 별양로 주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도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시면서 차가 몇 대 나와 있고 몇 대 댈 수 있고 또는 단독 안에 방치된 차가 몇 대인지 분석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본 위원은 두 번 나가서 체크를 했는데 180대에서 190대를 넘지 않습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런데 항상 시는 350˜400대 이야기하니까 제가 답답하고 다음에 언제든지 야간에 저와 12시 경에 체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28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위탁비 거의 전액이라고 할 수 있는 7,900만원을 삭감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관리 위탁비는 8천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최저 낙찰금액이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사람들이 입찰 볼 때 만원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만원 써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만원으로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 최저 금액이라고 하니까 수백억 짜리 다리 놓는데 10원, 100원 쓰는데 이게 그런 예가 아니에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그 예하고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견인만 해 갖고는 만원이라는 입찰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동 종업으로 다른 것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니까 만원으로 입찰 봐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이 나니까 하지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여기서 밑지고 이것을 욕심으로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업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천시가 8천만원 세울 때는 이 정도는 돼야 사업이 되겠다고 예산을 책정한 건데 우리는 만원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만원이 입찰 보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적절한 사업이 되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입찰 볼 때 어떤 사람은 5천원 천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만원만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견인차량 견인보관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입찰한 사람이 수지타산을 계산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시 집행부에서는 8천만원 잡은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 수익이 된다고.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과천시 견인차만 가지고 했을 때 견인차가 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견인차 유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가 견인 보관소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견인 보관료 수입하고 다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될 걸로 판단을 해서 입찰한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입찰 과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가는 입찰이었다 저는 지적을 하는데 과천시 입장에서는 최저 입찰로 만원 썼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윤리가 뭡니까? 이익 추구가 기업의 윤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견인차 4대를 운영하고 만원 갖고 정상적인 사업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올해 처음 만원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동아건설에서 한강다리 놓는데 100원에 입찰한 것 알지요? 그게 정상적인 입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천시 입장에서 볼 때는 적게 입찰해서 들어오면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입찰이나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올해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당시부터 이야기를 하고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 안 되는 계약인데 저는 왜 안 바꾸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원만 가져가는 게 아니지요? 견인 주차 보관료를 이 사람들이 결국 가져가는 거지요? 그러면 연간 견인 주차는 끌어가기에 따라서 들쭉날쭉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얼마를 이 기업에서 가져가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견인차 보관료는 전액 가져가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연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당초 예산은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1,500만원 해서 1억 3,500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쉽게 말해서 남는 장사라는 거거든요. 자꾸 큰 회사에서 들어와서 덤핑으로 봉사하는 개념으로 호도하시면 안 돼요. 계약 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2007년 8월입니다.

임기원위원

작년도 예산 세울 때도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이 입찰 방식은 당연히 올라가는 입찰로 변경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어요. 1억 2천에서 1억 3천이면 4대가 실제적으로 와 있는지 3대가 와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 연봉 2천만원씩 하면 8천이고 차량은 감가상각 들어가서 500씩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1억이면 해결돼요. 그러면 법인에서는 최소한 2,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천에만 매진하느냐 하면 과천에는 주말 주중 공휴일 차 많을 때 와서 끌어가고 나머지는 안양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큰 회사에서 과천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봐주기 위해서 여기는 만원에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지요. 입찰 방식이 올라가는 입찰을 해서 만원이 나오면 그것은 수긍을 해요. 거꾸로 이 입찰 금액은 우리 세입이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세출입니다.

임기원위원

입찰이 어떻게 세출입니까? 이 사람은 만원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위탁관리업체에 만원을 주는 거니까 세출이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네. 위탁료를 내고 들어오는 계약을 된다는 거지요. 우리 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세이브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예산을 8천만원 세울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나 정보과학도서관이 식당 위탁 주듯이 위탁을 줘도 차상위 계약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면 이 업체가 최소한 만원보다 높은 99만원이 들어오든 100만원이 들어오면 99만원만큼 버는 거지요. 그 계약 방식으로 가면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2005년도 견인보관소 수입 지출을 보면 수입이 1억 3,583만 9천원이고 지출이 1억 1,400만원이고 수익이 2,684만 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천시에 있는 견인만 가지고 우리가 최고 입찰제로 돈을 내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수지는 맞출 수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찬가지로 과천만 갖고 자꾸 불안하시는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행정구역이 달라서 서울의 양재 쪽은 입찰제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관내로 풀리겠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과천 인근 5㎞에 사업소가 있는 법인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익적으로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관악구에 있는 업체도 올 수 있고 서초구나 강남구에 있는 업체도 올 수 있고 인근 업체끼리 와서 경쟁을 붙여서 세입을 재원을 확보하는데 머리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 계약 방식은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8천 세웠다가 7,999만원이 삭감되는 게 올해 처음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들어옵니다. 희한한 계약 방식에 희한한 예산 편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법을 모색하면 저는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연구를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의 견인 보관소의 계약 방식은 어떻게 취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계약 방식이면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선할 필요도 있고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유니폼을 입혀야 되겠다고 해서 부시장께서도 동의하셨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옷 몇 벌 해 주셨어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남방 두 개하고 바지 두 개, 조끼 하나 그리고 외투 하나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몇 벌 해 줬느냐는 의미가 동복이냐 하복이냐 한번 옷을 해 준다고 하면 동복도 있어야 되고 하복도 있어야 되는데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입고 있는 것은 동복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유니폼 입는 것 봤어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계속 입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제1회 추경 예산액은 8억 6,752만 5천원이나 2천만원이 증액된 8억 8,752만 5천원을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면 옥외 광고물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GB구역 단속 및 규제활동 국내여비 749만 6천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전액 도비로 성립 전 예산 편성된 GB구역관리 상사업비 4천만원을 경마장 지식정보타운 예정지 특별단속 급량비 283만 5천원, GB구역단속 및 규제활동 국내여비 2116만 5천원, 유공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연수 1600만원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옥외 광고물 종합관리시스템이 2천만원이 계상돼 있다가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표시신고허가절차 안내나 신고 접수처리 실태, 건물별․점포별 전후측면 간판 부착 실태라든지 이런 걸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팀하고 금년 3월 초에 협의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첨을 위한 게시대 현황 및 게첨 정보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 보류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로도 별도로 통보가 됐고 그래서 저희 자체별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상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4천만원 관련해서 단속비도 있고 해외연수비도 있는데 해외 연수 몇 명 다녀오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해외 연수는 아직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6명하고 전임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사업비가 작년에 업무 실적을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아직 집행을 안 하셨다 이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도에서 평가를 해서 GB관리계획이 잘 됐다고 성립 전 예산으로 받았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평가를 누가 내립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평가는 매년 건교부에서도 실태 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시도별 교체 점검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나오는데 그걸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단속 계획 수립한 것이라든지 각종 건축 행정의 속도라든지 단속 실적이라든지 현재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채점표에 의해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인가 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 계신데 저는 오늘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단속비용도 잡히고 있는데 지금 GB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쭉 이어왔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고 있지만 신규 발생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50만평 부지에 신규 불법 비닐하우스라든지 불법 상가들이 단속이 잘 되고 있다 이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행위는 기존 발생된 것 외에는 그리고 현재 조치 중인 게 네 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일주일에 몇 번 나가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주로 보고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 보세요. 나가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비닐 점포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눈으로 보면 아주 갑갑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단속이 잘 돼 있고 신규가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판교 신도시도 그렇고 우리가 국립과학관 부지도 그렇고 기무사 부지도 그렇고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들어오고 점포들이 들어온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만약에 지식정보타운이 건교부와 환경부가 잘 협의가 돼도 보상 문제로 아마 과천시청은 엄청난 데모에 시달리지 않을까 지금 3단지 상가 데모는 걱정도 안 돼요. 지금 한 동에 얼마씩 받고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있는지 혹시 들은 정보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정보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단속 문제하고는 별개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훼를 하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간판을 걸어놓은 상태하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이라든지 내부 구조를 점포 형태로 완전히 변경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물론 사업자등록을 내 가지고 서로 매매를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

임기원위원

이번에 벌금 부과하신 현황 있으시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단속 쪽에서는 벌금 부과는 없습니다. 고발 조치하고 행정대집행을 15건 정도 신규 발생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저께 벌금 받은 업체들이 있던데요? 보름 전에 계고장 날아오고 200만원씩 벌금 나온 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 쪽이 아니고 농업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불법 비닐하우스라든가 불법 건물로 파악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시는 원주민들마저도 걱정을 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폭들이 개입돼서 6m짜리 비닐하우스가 권리가가 2천에서 3천만원씩 거래가 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농사 짓기 싫은 차에 다 빌려주고 있어요. 농사 지어봐야 6m 짜리 2천만원 나올 리도 없고 그래서 농원이다 화원이다 딱지 붙여놓으면 상가 영업권 준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갈현동에 지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신규 비닐하우스가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농가용 비닐하우스로 해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마저도 이래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에 나가면 그 분들이 저 붙들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정보를 수집해 봤는데 한 동에 이삼천만원씩 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또 그 사람들이 사회 사업하는 멍청한 사람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현행법에서 어떻게든 타낼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겠지 그 사람들이 무슨 원주민들이 그린벨트 살아서 불쌍해서 비닐하우스 6m 짜리 지으면서 이삼천씩 주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가 자못 궁금하고 물론 지구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그 동안에 콩나물 공장 허가라든지 시에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해 줄 수 없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관리가 철저히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안에 시설물 설치 올 초에 했다가 선거 전에 단속하면서 뜸했던 부분에 안에 집기들 넣는 게 다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어서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의 변동사항이나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난번 저희가 개정 조례안 29조 2항에 대해서 상정을 했을 때 위원님들의 주된 지적 사항이 문구 중에 여러 가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한 부분하고 현행 공지 부분을 별양동 가로 쪽에만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중앙동 쪽에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수정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수정안 이외에 의견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1차 정례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48 회의중지

10 : 5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175억 7,970만 1천원에서 12억 7,509만원이 증액된 188억 5,47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 행정에 저공해 이륜자동차 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 매입비 미불용지 보상금에 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 방치 자전거 정비 인부임 389만 4천원, 도로자산관리 실태조사 인부임 311만 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에 2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에 2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저공해 이륜 자동차의 공해 저감 원리가 어떤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륜 자동차는 배터리를 장착해서 운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210만원은 총 국비하고 도비, 시비 각각 일부 지원을 받아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순찰이라든지 단순 민원처리에 신속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전기 오토바이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에 문형식 표지판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당초에는 선암로변에 문형식 표지판이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형식 표지판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부림육교라든지 미관을 고려해서 시설을 일부 철거해서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문형식 표지판이 아닌 편지식 표지판으로 대체해서 시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업비로 일부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이 도로 확장이 돼서 신형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미관 때문에 설치를 안 하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신 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농협 앞에 일부 도로 확장이 되기는 하는데 일부 도로하고 보도 부분이 일부 확장이 되는데 처음에 들어오는 관문 지점에 문형식 표지판이 있기는 부담되는 것 같아서 당초 사업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효과는 똑같은 효과를 보면서 미관을 고려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도로표지판 하면 교통안내표지판하고 부서가 중첩돼서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은 문형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주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오히려 저는 더 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은 뛰어나고 교통이라든가 표지판 입장에서는 도시 미관보다는 교통 안전이라든지 교통 안내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한 곳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운전자 기준으로 훨씬 더 시각적으로 돋보이고 확인이 용이한데 오히려 지금 교통안전표지판하고 과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복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전하면서 서로 겹치는 표지판, 인지가 안 되는 표지판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세요? 대표적인 게 남태령에서 운전해서 관문지하차도로 내려와 보신다든지 또는 사기막골에서 IC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보면 중복돼서 또는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성당 입구 들어오는 데도 운전자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통표지판이 안전표지판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 통상적으로 100˜200m 이내에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안전표지판이 겹쳐서 안 보이는데 30m 오면 위를 보면 보이지요. 그러면 운전자가 방향 선택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운전을 해 보면 과천시에 표지판이 많다는 것 또 그 다음에 자기 속도 나타내는 것까지 있어서 정신없이 많아요. 물론 이번에 추경으로 삭감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향후에 두 과가 표지판 설치 문제는 협조를 하시고 단순히 걸어다니면서 어디 세우겠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시뮬레이션을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차량으로 버스 높이와 승용차 높이, 일반 트럭 높이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시각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리되는 데도 보면 운전자가 예를 들어 50m 전쯤에는 표시가 있어야 방향 선택을 하는데 갈라지는 데 바로 5m 앞에 표시돼 있다든지 하면 거기 가서 선택하면 늦는 거지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도시 미관으로 문형식을 설치 안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보고 인덕원이나 양재동이라든지 오히려 진입부에는 문형식으로 해서 크게 설치해 놓는 게 한꺼번에 해석하기에는 더 좋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부터 도로 표지판 설치할 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든지 앞으로 된 것도 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 파트에서 하는 표지판하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 교통 표지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올해 건교부에서 과천시 관내를 시범 도시로 표지판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표지판 정비는 표지판 관리규칙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통 표지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더 주민들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표지판이 됐든 일반 도로표지판이 됐든 교통표지판이든 상세하게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시를 좀더 드리면 얼마나 우리 지역 미관하고 언밸런스냐 하면 관문초등학교 들어가는 8단지 입구 양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문로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기둥이 이만하지요? 철제로 돼 가지고. 9단지에서 오다 보면 8단지 쪽에 있는 것은 나무에 가려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100˜200 짜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문로도 숲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노란색으로 해서 굉장히 높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 기준으로 안 보여요. 관문로에서 성당 쪽에서 우회전하면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하고 30m 안 돼요. 그러면 탁 틀면 승용차에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것을 거기다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문원초등학교 앞도 청사로 코오롱로가 수목이 굉장히 좋은데 표지판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크게 서 있지요. 그 다음에 문원IC 나가면 청마루 쪽도 표지판 서면 전혀 실용이 없는 데 하나 세웠다가 기둥만 서 있는 것 있지요? 어디인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표지판 뜯어내고 기둥은 아직 서 있지요? 이게 결국은 다 돈이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표지판은 드러내고 기둥만 하나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눈에는 결국 무계획적이고 너무 기준만 세워 가지고 예산 쓰기 위해서 한다는 비난을 받으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저는 좀더 치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공사가 지금 추경에 세워야 될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난 9월 19일에 도지사님이 저희 시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 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20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시 예산으로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것을 시비로 반영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저도 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국도시비 표시에 안 돼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표시가 돼 있고 이번 추경 자료에는 10억에서 30억으로 증액되는 사항만 표시돼 있습니다.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2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0억이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억만 요구하는 걸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5억 397만원에서 42억 4,514만원 증액된 117억 4,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50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8억 4,4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양재천 개수공사하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증액 요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양재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50억이 증액됐는데 경정에 12억 3,900만원에서 70억으로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50억을 요구했는데 흔쾌히 50억을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양재천 개수공사 현재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옹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천 통수 단면이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일부 토지 매입하고 시설비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집행이 올해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자연형정화사업은 당초에 부림8단지 앞에 공사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이 연 시공을 하다 보니까 설계 미반영된 부분 또 보완할 부분이 다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도면을 그려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10월 완공 예정이었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 12일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때까지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9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공사를 의회 승인받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승인을 받다 보면 12월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양해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은 사전 집행까지 다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12일이면 다 끝납니다. 공사는 다 끝나고 승인받아야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12일 정도 공기를 연장해서 22일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시장님도 겨울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철저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번에 증액 예산이 올라오고 이 자료를 주니까 8단지에서부터 부림2교까지 13억 6천만원 사업은 별양교가 끝나는 지점부터 부림2교까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양교 끝자락까지는 윗쪽에 사업량에 들어가는걸로 인식을 했는데 지난번 현장에 가서 관로 이설 문제를 논의할 때도 중앙공원 부분에 자연형 하천사업하는 범위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밑에 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로 사업은 따로 복원공사하고 별개로 한 것입니다. 복원공사는 현재 끝났고 밑에 별양교부터 2차 구간 공사를 시행하고 22일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도 작업량의 내역서상에 조경 포지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옹벽 쌓기를 하고 나서 법면에 수목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고 위에 공사 중앙공원 부분에 700m부분 공사도 중앙공원 쪽으로 자연석 쌓기 끝부분부터 마지막 위에 법면까지 1.2m˜1.5m가 사면으로 있지요? 그 부분에는 수목 식재할 의향이라든가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준공이 다 된 상태이고 그것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이식했던 것은 중앙공원 내에 보식을 하고 다른 데 이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렇다면 설계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보시면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리고 그 둑이 결국은 집중 호우로 흙이 유실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 과장 한 번 뵙고 단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작은 묘목이라도 심어 달라고 잔여 공사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결국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거기에 수목 식재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다수 주민들이 너무 돌만 많이 처리한 복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준공 내기 전에 그 부분에 나무를 심으면 흙이 흘러내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는데 자전거 도로 다 끝내놓고 다시 공사를 하면 굉장히 번거로울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그런 안도 제출하셨고 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철책 안쪽 라인으로 식재하는 것은 기본 ABC라고 봐요. 꽃피는 나무를 심든 자라서 단풍이 되는 나무를 심든 하천 쪽으로 녹음이 되든 세월이 지나면 그 부분이 명소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냥 두고 준공을 내버리니까 주민들은 아쉽다는 거지요. 그리고 부림2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던 부분을 자연석 쌓기 한다는 이유로 나무를 많이 옮겼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옮긴 것은 아니고 법면에 일부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많이 옮겼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6월 16일에 사진 찍어놓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나무들 결국 다 가서 죽은 것인데 지금이라도 큰 대목이 아니더라도 심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토양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생육이 빠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가 외람되게도 행정하시는 공무원들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눈높이를 좀 맞춰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시설비 중에 전액 삭감한 세곡천 하천 정비사업은 이게 바람직한 사업으로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는데 왜 이렇게 전액 포기를 해 버립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결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서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입장은 현지를 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현장 세곡천을 가보니까 현재 재해는 없고 보수할 사항도 없는데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긴축 재정 면에서도 그렇고 공사를 하면 피부로 닿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지금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임 과장은 여기 계시지만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해서 세워졌는데 저는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1단계 사업으로 도서관 건너편에서부터 2005년도에 9억을 들여서 복원을 했어요. 그것도 원래 무너져 가지고 새로 보수했는데 그러면 그 상류 부분이 이 사업입니다. 밑에는 새 양복을 차려 입었는데 상위는 허름한 걸 입고 있으면 이론적으로 되겠어요? 그리고 그 상의가 홍수라든가 치수 관계는 염려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보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연형 하천 친환경 하천은 치수 개념이 아니라 주민과 친숙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낚시터라든가 목장으로 인해서 오염원이 굉장히 많은 하천입니다. 과천 소하천 치고 저는 오염원으로 따지면 아마 최고의 하천일 겁니다. 그런데 자정 능력이 없는 게 양안도 콘크리트 블록이고 바닥도 콘크리트 블록으로 여기가 다 처리가 돼 있는 하천이에요. 과거에 치수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곡천 마을회관 위로 가보시면 알지만 바닥까지도 콘크리트가 돼서 하천이 수생 식물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복원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죽은 하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예산까지 줬는데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게 못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저는 재고를 하실 수 있으면 추후 예산 반영을 해서 밑에 우리가 이미 예산을 들여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했는데 상류는 과거 형태로 콘크리트 하천으로 두는 게 바람직한 건지 좀더 토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목책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도 어떻게 처리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지금 현 상태가 마무리된 공사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목책도 중앙공원 그리고 양재천하고 사실 조화롭게 균형이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이 1m 되는 부분인데 아마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비가 조금 오면 토양이 유실될 테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목책을 사람이 넘어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이미 마무리처리가 됐다는 걸 보니까 뭔가 주변 중앙공원이라든가 자체로서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염려하신 부분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나무로 한 것은 중앙공원이기 때문에 나무로 선정을 한 차원이었고 또 높으면 가림만 한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높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철조망을 아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분분합니다. 결정은 하여튼 공원하고 조화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바람으로 한 겁니다. 또 유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풀이 없기 때문에 초생이 살아나면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겨울철이니까 식생이 없으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대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끝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에 인도교 교량명은 뭘로 정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부림1, 2, 3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하천 교량 폭을 몇 m로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보도는 3.3m이고 양쪽 50m는 4.4m입니다.

임기원위원

보도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번에 4m라고 했는데 4m가 안 나오길래 폭을 줄이셨나 싶어서. 줄였으면 공사비가 세이브될 텐데 그것은 어디 갔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 민간위탁비 4,800만원이 있는데 양재천 자전거 도로 청소용역 10회하고 제설 작업 이 부분은 전액 다 처리되고 추경에 정리해야 될 부분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없고 겨울이기 때문에 올해 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여름용 10회는 다 나갔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임기원위원

마무리 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6회를 사용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4회 남은 것은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올리는 게 상식 아니에요? 제가 기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잔금이 남은 게 항목별로 파악된 게 정리추경에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불용으로 .........

임기원위원

그게 겨울 것하고 여름 것하고 부기가 별도로 돼 있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제설할 경우 사용을 하려고...

임기원위원

제설용은 부기가 8회로 별도로 돼 있다니까요. 여름, 겨울 게 부기가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름용 10회, 겨울용 8회로 부기가 별도로 돼 있어요. 하여튼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과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문 예산은 당초 21억 9,017만 1,288만 2천원이 감액된 21억 7,72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관리의 경상 예산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가 인상되어 3,852만 1천원에서 249만 7천원이 증액되어 4,11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인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인부임을 1,185만 7천원에서 247만 6천원이 감액되어 9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한방 건강증진사업의 500만원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로 28만원이 감액되어 4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의 341만 2천원에서 247만 6천원을 증액하여 58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기반구축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물품구입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시설 및 부대비 670만 3천원을 감액하여 1억 4,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일시사역인부임 중 경상 예산 인건비 중 4,891만 4천원에서 221만 1천원을 증액하여 5,11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반 운영비를 7,840만원으로 49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행사 운영비를 1,951만 1천원을 감액하여 7,71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금연치료비의 4,220만원에서 1,504만 감액하여 2,71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암 치료비의 3,085만 6천원에서 865만 6천원이 감액되어 2,2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암 조기검진사업의 3700만 7천원에서 640만원 증액하여 4,34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보조금 변경 내시로 6,080만원에서 3,910만원 증액하여 9,9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불임부부 지원비의 5,540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실천사업비 중 일부 과목변경하여 400만원을 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4호 제4기 과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의료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소팀원, 자문기관, 유관단체 및 민간기관팀원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472가구와 정책 결정자, 보건소 내소자, 지역단체,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고 지역건강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4개년간 시행할 보건사업 계획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 예산은 올라갔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은 줄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인부임은 일용직이므로 300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애초에 기정예산보다 줄었는데 줄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300일 기준으로 해서 맞게 줄인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기정 예산에는 300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구강보건실 교육 운영비로 저희가 인부임을 감액해서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운영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노임을 깎았다는 말씀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인부임 날짜를 300일로 깎은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40 회의중지

11 : 5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황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답변이 이해 안 가는 답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아마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학교 구강보건사업 인부임이 111×2회로 돼 있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인부임이 120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에서 220일을 전부 사용을 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인부임에서 나머지 날수를 채우고 거기서 남은 액수는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겠다고 올린 내용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사업이 여기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일명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2명으로 일단 부기가 돼 있는데 한 명이 다 한 건데 그렇다면 사업 자체가 학교구강보건사업의 220일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120일 이걸 다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학도 있고 저희가 360일 다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며칠을 썼고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며칠을 썼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치아 홈메우기하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저희가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는 왜 감리비가 전액 삭감된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감리비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에이즈 환자가 우리 과천시에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전액 삭감됐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우리 과천시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두 명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치료비는 전액 보조해 줍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전액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른 시도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다른 시도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100% 치료비를 다 대줍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책자가 상당히 두껍고 분량이 많아서 4개년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위에서 설명하지 말고 언제 한 번 시간을 내셔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스터디하시고 간담회 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와서 설명을 충분히 했었으면 되는데 임박하게 서류를 갖다 주셔서 황당해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아까 엘리베이터 감리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 엘리베이터가 층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감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준공 검사받을 때 승강기 안전관리위원회의 검사필은 받았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공사비에서 처리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높지 않은 엘리베이터라고 검사필증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이 크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오세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회 추경 예산 24억 6,541만 1천원에서 1,342만 5천원이 증액된 24억 7,88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봉사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육비 및 세미나 참가비 200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인반납함 수리비 45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에 핸디스캐너 220만원을 포함하여 1,092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과학 프로그램 운영의 수수료 부과 규정과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하는 순환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그 동안 무료로 운영하였던 과학실험, 실습, 과학 특별강좌 및 과학축제 행사 등의 과학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대한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탐구 전시실의 관람료 단체의 범위를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고 인솔자 1인에 대해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서관 순환버스의 무료 운행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2006-82번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과학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범위와 도서관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한 순환버스 운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과학 프로그램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과 시민 편의를 위한 순환버스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자원봉사자 교육비 및 세미나 참가 2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사유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자원봉사자가 세미나 교육에 갔을 때 세미나 참가비를 보상해 주는 사항인데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참가비를 지급하면 위법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급하는 근거가 민간인에게 세미나 참가비를 지급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으셨을 텐데 그러면 조례에 근거를 둔다는지 그런 것은 왜 안 하시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초기에 예산 세울 때 검토가 미비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사업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을 이해하고 봉사도 내용을 알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미나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제출하신 조례에서 그런 근거 규정을 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교육을 갈 시점에 조례안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근거를 두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조례보다 행자부에 규정이 있으면 우리보다 상위법으로 인정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개정이 돼야만 우리 조례도 따라서 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만 갖고는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노인교통비도 그렇지만 조례에 규정을 하면 이게 그냥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조례에 규정하면 불법이 된다는 건가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행자부 규정이 자치단체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를 반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서부터 개정이 돼야만 조례에 포함시키고 일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한 번 연구해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연구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앞으로 행자부 쪽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산취득비로 핸디스캐너를 2대 샀는데 이게 직원용입니까 아니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쓰는데 우선 무인 반납하기 위해서 도서 대출을 하면 무인반납함에 책을 반납시키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 들어온 건지 스캔을 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키기 위한 현장 스캐너 하는 작업용입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도서관 이용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제일 불편한 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는 건데 대부분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가서 복사하는데 지금은 이동식 디스크가 있으니까 컴퓨터를 놓고 이동식 디스크를 꽂은 다음에 책을 갖다 놓고 열람하는 과정에서 스캔하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디스크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혹시 사용되는가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도서관 이용할 때 학생들이건 일반인이건 그 안에 컴퓨터 한 대 놓고 이동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장치만 해 놓으면 책을 가지고 가서 핸디 스캐너 가지고 하고 필요한 부분만 하면 책 파손도 줄어들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이걸 구입한 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말씀 주신 것은 핸디 스캐너를 사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로 봐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인 반납이나 대출 등에 사용을 하고 민원이 필요할 때는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도서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면 내년 예산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세입 부분인데 33쪽에 정보과학도서관 기타 사업 수입에서 영어강좌 수강료가 초등학생 보면 720만원이 계획보다 덜 걷힌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운영이 계획보다 덜 활성화돼서 그런가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수강생을 예를 들어서 50명을 모집을 했는데 35명만 왔다든지 그런 원인이 제가 봤을 때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줄었기 때문에 수강을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내년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수강생이 줄었다는 게 내년 사업에 반영이 돼 있나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수강생을 모집할 때 그 사람들이 왜 안 오고 더 오느냐는 홍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2단지 재건축 같은 외형적 요건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영어 강좌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도 계속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영어붐이 있는 것은 좋은데 건성으로 영어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제가 혹시 의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수강료도 다른 것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초등학생 영어강좌 수강료는 다른 것에 비해서 덜 걷혔단 말입니다. 다른 부분도 인구가 줄었을 것 아니에요? 영어체험교실이나 다른 것은 늘었는데 이것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수요 자체가 적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강좌는 물론 인원이 줄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어떤 사회분위기가 붐이 조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치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1억 1,490만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69억 1,49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삭감 내용은 당초 기무사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성 타당 용역비를 확보했으나 과천화훼유통종합센터 예정 부지로 동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용역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은 기반시설 부담금 예치액에 따른 이자 발생 수입 5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다음에 부담금은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705만원 중 20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500만원은 과오납 환급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과오납 환급금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를 처음 편성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부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과오납으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계상을 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후에 과오납 환급이 이것보다 적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처리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잉여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오납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부과한 건수가 23건에 3억 6,600만원 정도를 부과했고 들어온 금액은 1,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건수가 8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두 건은 조정을 해 주고 불가한 것은 2건으로 기타는 허가 취소 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다시 정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3건 중에 8건 정도 들어오면 상당히 많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정착이 안 됐고 기반시설부담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를 받았다가도 면적을 축소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중앙동, 갈현동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계수 조정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2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