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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7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08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중앙동, 갈현동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상수도․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그 동안 심사한 예산안과 일반 안건 및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봉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에 따른 6개 동에 대한 상담실 설치 및 성립 전 예산으로서 6개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업의 시설비로 5,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사업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2005년도 이월금 1억 3,392만 6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 결과 특별지원금 1억 2천만원 교부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역량강화 워크샵을 벤치마킹으로 문구 수정하여 상사업비 1천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영구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사업 수익, 인건비 단가 및 사업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3억 4,986만 5천원에서 3억 339만 9천원이 감액된 60억 4,64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2억 1,025만 5천원, 자본적 수익 633만 8천원, 이월금 8,680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 9,810만 1천원 자본적 지출 2억 529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257만원에서 2,120만원이 감액된 5,13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사업하는 것 중에 문원동 2단지 저수조 추가공사에 도로를 한 면만 포장을 했는데 일부 구간만 하고 이 쪽으로 다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계획 공사가 다 끝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새마을회관 앞까지는 편도만 전체 보수를 한 것이고 가압장 앞에는 일부 연결구간이 있어서 40m 남겨놨는데 추가로 할 것이고 마을 안길 그러니까 새마을회관 위에서 소망교회 앞까지는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전면 덧씌우기 포장을 할 겁니다. 지금 그 구간을 안 하는 이유는 일부 배수관에서 추가로 연결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전면을 다 할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새마을회관 버스 종점까지만 공사를 해 놓고 그 위에 손을 안 대니까 동네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포장하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포장을 해 줄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왜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느냐 위에는 울퉁불퉁한 부분은 업무적으로 서로 동하고 연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그러면 6단지에서부터 새마을회관까지는 편도만 하고 반대편은 재포장을 안 한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이게 업무 연계가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실제 자가 운전을 해서 제가 오늘 아침도 그 쪽을 다녀서 왔는데 올라가는데는 포장을 새로 했으니까 굉장히 산뜻하고 운전감도 좋은데 반대편은 문원동 길이 결코 노면이 고른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반대편하고 대비가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편이 상수도 공사를 하고 여기는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든가 이렇게 인식을 못 한다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당시 공사할 때도 기억을 못하고. 그런데 이 쪽 사업비에서 반대편까지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어렵다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건설과가 어차피 관내 전체적인 덧씌우기 공사비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조율이 돼서 이 쪽이 끝나고 나면 반대편은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해서 이왕 깨끗하게 문원동 올라가는 길이 정비가 됐을 때 시민들이 시가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해서 도로 노면 유지관리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 상태로 놓으면 다닐 때마다 속으로는 참, 일을 해도 뭣하게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재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면 내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소파 공사라고 해서 1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는 그 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할 계획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내용을 건설과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건설과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이번에 한 데 도색을 하고 나면 더 확연히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오는 길이 노면상태가 천양지차니까 내려오는 길로 어차피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이라든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끝나고 현장을 직접 보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도로는 저희가 포장을 해서 깨끗하고 하행선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하고 중간중간에 횡단보도선이나 과속 방지턱도 도색을 하고 나면 더 확연히 구별된다는 거지요. 새로 아스콘을 깐 색깔하고 반대편하고는 구별이 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반대편 덧씌우기도 끝내고 같이 도색을 하면 아마 문원동 올라가는 길이 많은 이용자들이 굉장히 시의 도로 관로에 고맙게 생각하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관내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 재포장을 우리가 공공 발주든 개인 발주든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굴착 부분만 재포장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차선은 전면 포장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고 이번 문원동 배수지 관련 사업도 항상 과다 설계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한 차선만 했고 내려오는 부분은 그 당시 노면 상태가 도로계에서 심의를 했는데 꼭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그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지 같이 발주하기는 시기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배수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특히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은 건설과 도로팀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6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변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을 2006년 말 세입 기준으로 조정하여 1억 400만원을 감액, 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이자 수입이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억 2천만원 원인자 부담금이 1억 500만원이 증액된 3억원, 2005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 유보자금 중 이월금을 14억 4,200만원이 증액된 30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8,2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4,200만원 물건비에서 6,3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4,200만원 공익요원 급여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006년 말 집행액 기준으로 조정하였고 과천2 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기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세입 내역을 보면 일반이자수입이 5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1억 7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운영 계획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된 금액을 예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5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운영상에 기법을 썼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운영상에는 저희도 3개월, 6개월, 1년 짜리로 자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예치를 했고 단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세무과에서 이런 자금을 잘 관리함으로써 이자 세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예치한 운영 자금을 빼고 현 운영하는 자금을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하기 전에 노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이번에 토지구입 예산은 2007년 예산에서 다뤄야 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해야 되는데 시설을 어느 규모로 지을지 또는 그 인근의 토지 성향이 적절한지 현장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공시지가 문제도 있고 회계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 추가 질의를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필요하다면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저는 현장도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지 매입비를 2007년 심의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도 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려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경청해 보시고 위원장님이 의사일정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동사무소 심사를 끝내고 현장 확인하고 3개 과는 추가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개 동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갈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중앙동장 장석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중앙동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기정 예산 3억 7,284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3억 8,284만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로 제설기 구입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갈현동장 신오성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갈현동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행정비 기정 예산 3억 3,185만원에서 700만원 증액된 3억 3,885만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으로 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 갈현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중앙동, 갈현동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설기 구입한다는데 눈은 왜 중앙동만 오나요?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노후돼 가지고 대체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갈현동에는 제설기 있어요?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저희는 전에 구입한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구입할 때 똑같이 구입한 게 아닌가요?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2002년에 사 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 전환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노후돼 가지고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해서 본예산에 하려다가 첫눈이 오기 전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갈현동은 강사수당을 지급한 겁니까?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12월 것만 지급할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부족한 요인은 왜 그래요?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당초에 저희가 예정했던 공모를 하다 보니까 미술, 주산 이런 쪽의 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모 응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조금 더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동, 갈현동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장 방문과 위원님들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6 회의중지

11 : 5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점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관련 과천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문원동 15-171번지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관련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제안한 현장 방문을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점검하고자 했던 것들은 본 사업이 결국은 향후에 92억 3천만원 정도 근 100억원의 사업비가 따라가야 되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과업 범위가 과연 적정한지 또는 주무과에서 지금 예측이 향후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부분도 저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511평이지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신축입니까 노인복지관 증축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신축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당시에 국고나 도비 보조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나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실질적인 증축을 하고 있지만 신축이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중앙기관과 협의하기 위해서 신축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혹시 노인회관 신축이라고 하면 지원이 안 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노인복지관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처음에 노인회 대표님들 만나보면 공간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자꾸 활성화되다 보니까 밀려서 공간이 좁아져서 우리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노인회에서 뭔가 프로그램도 하고 일정 부분의 사무실도 필요하다는 민원이 생겨서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업을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하면 복지관 건물의 연장선이 아니냐 그러면 위탁 업자가 또 추가된다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지회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노인지회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방안에서는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공간은 최대한 노인복지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는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지금 노인대학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을 제가 명확히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이유가 노인 대표님 만나면 과천시가 잘 사는데 노인회관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타이틀을 노인복지관으로 가버리면 향후에 지금 집행부가 계속 있느냐 하면 바뀌어서 그 때 와서 노인회관이 없다고 하면 또 이론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게 노인회관 신축으로 갔을 때 국도비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타이틀을 노인회관 신축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어려운 것은 노인회관의 공간을 식당이 부족하면 식당으로 복지관에다가 일정 시가보다 낮더라도 임대 형식을 취해서 노인회관의 기금을 전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노인복지관의 공간이 부족하면 이 쪽을 단 한 달에 얼마를 주고라도 빌려서 쓰는 형태를 가줘야 다음에 누가 바꿔도 노인회관 건물을 만들어주고 노인회관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수입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문서화 한다든가 하는 방법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제가 그 동안 노인 대표님들하고 만난 정서가 그렇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복지관으로 지어서 복지관 위탁 주체하고 사이가 좋을 수 있고 갈등구조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처럼 가는 게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511평에 연면적을 3300㎡ 근 천 여평 정도 지을 계획이지요? 지하 1층 포함 면적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수요 예측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경로식당 부분이겠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식당 문제는 딜레마가 하루 24시간 중에 결국은 특정 시간만 붐비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쿠폰제로 돌린다든지 또는 지금 우렁각시 사업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봐요. 굳이 거기까지 차 타고 가서 밥 먹으러 가지 않더라도 동네 노인정에 가면 봉사자 인건비까지 줘 갖고 내년도에 9700만원이 올라왔지요.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소화를 해 낸다면 사회복지 노인복지관에 점심수요가 줄어들 예측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우렁각시사업도 노인복지관 식당하고 연계를 해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렁각시사업은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가실 분들은 노인회관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쌀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줬는데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부식값도 더 지원해 주고 쌀도 더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돼서 우렁각시사업은 경로당에서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하고 노인들의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노인복지관이 더 활성화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분석이 다릅니다. 지금 다른 게 만약에 건축비와 토지 매입비를 줄이면 100억 가까이서 20억 정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렁각시사업을 2억씩 늘려도 10년을 써요. 그리고 복지관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커버한다고 하는데 복지관에 식당이 넘치는 게 정확하게 분석하면 와서 프로그램도 즐기고 치료도 받고 파마도 하시는 분들 또 친교도 하시는 분들만 갖고는 절대 오버가 안 됩니다. 그것은 처음 지을 때부터 분석을 해서 정확히 수요를 맞춰놨다고 보고요. 복지관에 순순히 저렴하면서 좋은 점심만 먹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지관에 프로그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11시 50분 되면 차로 3대, 4대는 전부 다 밥만 먹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굳이 왜 차로 불편하게 하느냐고요. 우렁각시사업에서 노인정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서비스하는 만큼 질을 우렁각시로 해서 향상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소화할 수 있고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고 분석될 수 있지만 서비스 면에서 본다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견해가 각자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계속해서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15-171번지가 2001년도 그린벨트 문원동 해제 시점에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일단 해제를 한 지역이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공 공지로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를 했지만 그린벨트인 상태보다는 유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해제됐으니까 당연히 유리하지요.

임기원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그만큼 저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제출한 자료와 비료를 해 보시면 알다시피 2005년도에 과천의 10개 우선해제지역에 보면 많은 공공 공지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부 다 공시지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문원동 공공청사 부지는 공공 지가의 표준지라든가 적용 시점이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여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 개발제한구역이 풀려 가지고 공공 청사는 저희 관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자료에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준지를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제 상식으로는 감정평가라든가 표준지를 정할 때는 당해 지목과 동일한 지목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용도에 따라서 할증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임야인데 대지를 붙인 것 대표적으로 문제돼서 재검토하고 있는 밤나무단지 감정평가의 ABC가 틀린 것도 그겁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건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지목하고 관계없이 특히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데는 지목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로 환산해서 표준지를 잡기 때문에 위원니 말씀하신 것과는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선해제된 지역은 왜 동일하게 이렇게 ....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공공 공지하고 공공 청사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 공지는 표준지를 건교부에 요구해서 3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단지 지금 공공 청사하고 공공 공지는 형평성에 문제는 대두될 수 있는데 공공 청사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비교표준율을 보면 공공 청사는 100%를 인용하게 돼 있고 공공 공지는 60˜80%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공 공지와 공공 청사의 표준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있다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개별공시지가 비준율에 보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공 공지에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공 공지는 주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도로 부지 이런 노획 주차장 .........

임기원위원

어린이공원은 공원 지목으로 나오고 어린이공원은 10개 우선해제지역에 별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 공지는 시청에서 공익적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사의 범위보다 포괄적으로 더 넓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시지가 관리가 합리적인데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매수를 들어가겠지만 이 가격 이하로 매입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하고 대면해서 협의한 결과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공시지가 최소한 이상은 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만 근 20억 가까이 나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면 사업 목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면서 추후 따라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신축이냐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조금 다른 생각도 있고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이라고 명명을 한 것은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노인회관이 필요한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도 증축이 돼야 되고 노인회관도 필요해서 노인복지관 신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인 내용 활용도 부분은 노인회관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 노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단체 위주로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인회관이 연면적 3,378㎡인데 이것은 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노인회관 용도로 사용이 될 거라는 계획이신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 안에 노인지회가 들어가 있고 노인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러 부분에서 노인이 우선 배려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복지관 활용도가 더 높으니까 노인분들이 조금씩 양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노인복지관 증축하는 부분은 노인회관 쪽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용객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 조사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물론 노인회관의 용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측에서는 노인복지관 시설이 부족한 것도 강력한 요구라고 알고 있고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지금 가장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심각한 게 식당 문제라 증축하는 부분에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식당 부분에 있어서 너무 넓히는 것만은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밥만 먹는 곳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증축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돼 가지고 편리하게 활용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니라 평상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거기서 사교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고민을 하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개인적으로는 식당을 더 늘린다는 것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새로 건물을 지어서 식당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먹는 것보다 거기서 먹는 게 제가 먹어봐도 질이 더 좋긴 하지만 거기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도록 하는 게 과연 노인복지의 좋은 방향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 분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넉넉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 시가 제공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야 이런저런 생각과 계획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복지관에 관련된 시작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지요.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해서 제가 질의는 안 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노인회 지회하고 그 다음에 위탁받아서 하는 노인복지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시 예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회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과천시가 위탁을 줘서 하는 노인복지관의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는 알고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지요. 그게 그건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는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지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좀더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방향은 노인회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에 노인 복지에 관련된 것은 프로그램 개념으로 가는 노인복지관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것이고 선진국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스터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시대 정신은 노인복지로 가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작 배경이 민원사업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현재를 봐주셔야 돼요. 노인 단체 28개 지금은 27개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노인대표들이 요구해서 노인회관으로 스타트하는 민원사업으로 출발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부시장님한테 나름대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는데 위원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앞에 땅하고 같이 사면 700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다시 분할을 해서 문원동사무소 민원을 저는 단지 쪽으로는 식당 뒤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아까 진입로 나온다는 부분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지면 어떨까 그러면 문원동의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 같은데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위치가 그 정도면 동사무소 괜찮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역사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아까 세무과장도 말씀하셨는데 공공 청사용지가 이거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제가 문원동의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이전하려고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문원동 전체로 봤을 때 그 쪽 위치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금 말하는 청소년회관 쪽으로 위치 변경을 주민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그 쪽이 적절하다고 해서 청사 용지가 바뀌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게 문원1단지, 문원2단지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 중간에 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공공청사용지로 만들어 놓고 그 외에 문원동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여러 필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공공용지로 했습니다. 공공 용지하고 공공 청사로 했을 때 당시에 개념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원동 흐름으로 볼 때 핵심은 사기막골하고 문원동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중간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여론 수렴을 거쳐서 동사무소 부지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노인복지 수요를 모으는데 한 쪽으로 모는 게 좋겠다 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빼서 이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목적은 동사무소하려고 한 건데 동사무소 용도가 주민들 설문한 결과 동사무소는 저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실제 이번에 사는 땅 511평도 용적률 계산을 해 보면 기본이 120%이고 허용용적률이 150%일 거예요. 150%이면 그것만해도 지상 부분만 1250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는 500평 통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지상이 풀로 안 지어진다는 거거든요. 511평을 건축법상에 허용된 건축물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앞부분을 사든지 우리가 불하를 받든지 그것은 별개로 분할해서 해서 주민들도 물론 위치가 또 다른 논란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 입지로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니까 부시장님,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때 당시에 동사무소 1안, 2안, 3안 할 때 지금 공공청사부지를 2안인가 넣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문원동 동 청사를 청사 용지로 가는 것으로 하고 문원2단지 쪽으로 올라가서 또 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앞쪽 세 가지를 검토했는데 그 때 검토한 결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3안인데 청소년회관 옆 부지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 여론이 나왔던 거지요. 임기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청사 용지에 왜 청사가 안 들어가고 다른 것이 가느냐 그러는데 노인복지를 한 쪽으로 모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회관이 좀 떨어져 있어서 붙이고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모자라는 공간을 같이 쓰자고 해서 한 쪽으로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의 완결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부연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세훈

강세훈부시장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한 대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걸로 입장이 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려 사항은 되겠지만 다시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관련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8 회의중지

17 : 1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승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 승인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사회복지담당 워크샵’을 ‘사회복지담당 역량강화 벤치마킹’으로 부기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사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평생학습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중 ‘11인’을 ‘1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를 ‘교육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 주민자치위원장 중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셋째 아이’를 ‘둘째 아이’로 하고 안 제 4조 중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목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로수 기본’을 ‘가로수 조성․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로수 기본계획’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으로 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중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을 ‘환경오염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한다. 안 제1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경우, 도로의 선형의 변경, 고사목, 2주 미만의 이식 및 제거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할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 제1항 중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 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를 ‘2 이상의 전면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1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도로의 넓이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한다‘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배영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동 555-162번지(전) 취득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555-162번지(전)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555-168번지(전) 취득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555-168번지(전)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346-7번지(임야) 취득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346-7번지(임야)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347-44번지(전) 취득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347-44번지(전)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347-45번지(대) 취득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347-45번지(대)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347-46번지(전) 취득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347-46번지(전)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원동 15-171번지(임야)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원동 15-171번지(임야)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4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 동안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을 2006년 12월 8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76번 과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6-77번 과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79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6-81번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82번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6-78번 과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6-80번 과천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86번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다음은 일반 안건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83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안번호 2006-88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2006-84번 제4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비, 문화 관광 및 체육, 관광 진흥 일반운영비 시계 진입브랜드 마크 현상 공모 심사 수당 300만원 기타 보상금 시계 진입브랜드마크 현상공모 입상 시상금 800만원 시설비 시계 진입브랜드마크 설치공사 5억원의 명시 이월 사업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세출 부문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관리 ‘사회복지담당 역량강화 워크샵’을 ‘사회복지담당 역량강화 벤치마킹’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 추경 예산안, 2006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이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채택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32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