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19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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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6일과 8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소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보건의료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사업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직원친절도, 시설환경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용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문제점을 보완 시행함으로써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직접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업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한편 위생관리 생활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추석맞이 성수식품 특별점검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구민들에게 많이 판매되고 유통되는 제수용식품 등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하고 한과류 및 떡류, 두부류 등을 수거하여 검사를 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추진 사업입니다. 이·미용실 및 숙박업, 목욕업 등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영업주 스스로가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고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현장확인을 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위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홍보입니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 법률이 농산물품질관리법 또 식품위생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지난 8월 5일자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공포되면서 기존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 오리고기가 추가되었으며, 33㎡ 이상의 영업장에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던 쌀,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 제한 없이 전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닭고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먹고 있는 통닭 등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였기에 이러한 법 제정 내용을 전 업소에 홍보하고 계도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의 모자보건 해피맘 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매주 수요일 보건교육실에서 관내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및 영아 30여 명을 대상으로 산전·산후 관리 및 분만법, 모유수유 방법 등을 주 1회 4주간 교육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442명이 수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말부부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및 예비할머니 육아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노약자 등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등 총 10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B형 간염등 4종은 유료로 보건소에서 접종해 주는 사업으로 8월 10일 현재 필수예방 접종대상 주민 6만 2,150명 중 50.1%인 3만 1,116명을 접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대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정부에서 백신이 공급되는 10~11월 중에 2만여 명에게 각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강당 등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이고 만 44세 이하인 여성에 대하여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10일 현재 240건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중도에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임신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절염 자조관리 건강교실 운영사업입니다. 2010년 3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60세에서 75세까지의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관절염에 대한 이해, 근력강화운동, 타이치운동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계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초등생 및 우울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증진, 우울중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동조절력 및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 37명, 우울증 10명, 인터넷 중독 등 10명을 등록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선별검진 및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금연 및 흡연예방 사업은 금연을 지원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음식점, 공원 등에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연 유도, 금연 환경조성, 금연시설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천공원 등 3개 공원과 어린이상상공원 12개소를 금연·금주 공원으로 조성하고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인증과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걷고싶은 거리를 금연거리로 조성하는 등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은 구민과 우리구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만, 영양, 운동, 절주 등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만 8,500여 명에게 상담 및 교육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 직장, 경로당 등 생활현장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성장부진, 저체중 등 영양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회 1인당 6만 2,000원 상당의 필수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16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더 지원관리대상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암 진단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암 예방과 암 조기치료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수검률 30.4%로 저조한 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와 협력하여 개별 검진안내와 의료기관, 공공장소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수검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입니다. 우리구는 법정전염병의 예방과 감시활동을 위해 방역기동반, 마을사랑방역봉사단, 전염병 역학조사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소독능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염병 예방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0페이지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목격자에 의한 초기대응으로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및 지원사업은 올 10월까지 초·중·고생 및 일반인 등 총 6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응급처치장비 확대·보급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서울시 지원금으로 다중이용시설 1개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자동제세동기는 향후 4년 계획으로 연차적 확대·보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 추석 연휴기간 중 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보건소에 비상진료 및 비상진료대책상황반을 운영하고 관내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지정된 당번약국이 지정일에 영업을 하도록 지도·관리함으로써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주민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입니다. 관내 약국 187개소를 대상으로 각 가정에서 방치되고 무심코 버려지는 불용의약품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사업을 9월 중에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중인 296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골다공증 예방사업입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폐경기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2층 방사선실에서 검진 후 증상자는 칼슘제, 질환자는 치료제를 투여하고 예방교육 및 운동처방을 병행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사업은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역단위 보건지표 및 건강수준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올해부터는 종이설문지가 아닌 전자조사표 방식으로 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의 건강행태, 사고 및 손상 등 핵심문항 250개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결과는 위탁대학인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분석하여 이듬해 4월경에 통보되며 이는 지역에 필요한 눈높이 보건행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4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9월 중에는 신정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한 아토피 안심 어린이집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아토피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캠프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저소득 아토피 아동 12명에 대한 진료비를 서울의료원과 협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쪽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은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9월에서 10월 중에 관내 보육시설의 만 5세, 6세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겔도포를 실시하여 유치 및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장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양천구청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추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목적이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하는 자율점검제 실시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을 해서, 보통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자율표를 보면 점검사항이 굉장히 세분화 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에게 뭐뭐를 했을 경우에 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유형으로 나왔을 때 스스로 점검표에 채점해 가면서 양심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개선하는 제일 먼저 시행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점검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십니까?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보면 공중위생업소도 자율점검이라고 했는데 711개 업소 일반음식점 150개, 휴게음식점 522개, 위탁급식이 39개 이렇게 구민건강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업소들을 자율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점검사항을 자율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늘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안에 더 포괄적으로 그 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인터넷 접수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출입점검을 면제시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입점검을 면제시켜 주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다시 가서 점검을 합니까?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2010년도 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점검을 655개소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시설개수 1개소, 시정명령 10개소, 과태료 2개소, 고발이 21건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추진을 그쪽으로 이관시킨다든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이것을 실시하려고 안을 짜놓은 거 아닙니까?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원래 하고 있었습니까?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업소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사명의식이고 지도·점검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인센티브를 줘서 출입점검 면제를 하겠다고 괄호 열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출입점검 면제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방침은 양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방침이어서 전 구가 다같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속에서 업소에 자율권을 한 번 더 부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글쎄, 방치보다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위원님,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저희 식품업소 말고 다른 위생업소도 그렇고 또 의약업소도 그렇고 서울시 방침이 다 인터넷 자율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도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 711개소, 1,327개소를 매일 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에 자율점검제를 하라고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라온다면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양심적으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출입점검을 면제해 준다는 인센티브를 준 것뿐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꺼번에 일시에 갈 수 있는 인력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월별로 하지만 분기별로는 이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복으로 하는데 일시적으로 돌려면 몇 백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런 식으로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물론 날마다 점검을 나갈 수는 없지만 시행 시간표를 짜서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목적만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는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철저한 위생검열로 구민들의 보건위생을 철저히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소장님, 이것은 점검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추가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잘했다고 해서 출입점검 면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출입점검 면제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아예 안 가는 것은 아니고 매번 분기별로 하는데 한 번쯤 면제해 준다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우등생이 있고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이 있듯이 그렇게 분리가 된다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거든요. 저희가 절대로 안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뭔가를 잘하면 다른 것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지 잘하기 때문에 정기점검 한 번을 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5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건소를 방문할 기회가 별로 없죠, 가봤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올해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연막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실시가 있는데 지금 휴게음식점 다방에 대해서는 허가를 어디서 내줍니까?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다방 허가는 보건위생과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다방은 상업지구에 내주시는 겁니까?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다방 허가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신월1동 233-23호에 애인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불법 티켓다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낮에는 문이 닫혀 있고 밤에만 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님이 책임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신월1동 사항은 제가 직접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를 하셨다고 나왔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일단 업무파악은 다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보수를 받고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직원분들한테 업무보고 때 어떻게 받으셨는지, 333개소에 열두 분이 하시는데 직원분도 같이 나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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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킴이 현황이라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2명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이 12명,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84명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전권으로 다 위임을 시키는 게 아니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12명이 50개 업소, 250개 업소, 33개 업소를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중위생 감시사항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만약에 위촉사항이 필요하면 법적인 근거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8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품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실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사항은 자원봉사자비를 받고 있지만 보통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어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어제는 어떤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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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보건위생과장

어제는 식품위생감시원 전원 교육을 2층에서 10시 반에 실시했습니다.

임옥연위원

학교 내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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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보건위생과장

학부모 식품안전 사항은 지난번에 태풍 때문에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전체 하시는 분들이 한 140명 정도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게 보통 보면 7월까지 하신 업무거든요. 올해 그분들이 하셨던 현황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3쪽에 자율점점대상업소 현황 중에서 위탁급식이라고 하면 학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업무가 보건소는 거의 보면 이쪽 부분이 다 연관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이 부분도 수거를 하셔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도 저희 지역에 별 이상이 없었나요?
전에는 한두 건씩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없었습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수거하는데 보통 보면 몇 시까지 한꺼번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거 이후에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알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집, 어떤 가게 상호명을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식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주민들이 알고 그걸 사먹지 않거나 판매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쪽에 직급별 현황에서 8급은 현원이 정원에 비해 10명이나 부족한 거에 비해서 7급은 10명이 더 많거든요. 이랬을 때 업무분장의 책임성이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현장을 더 뛰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직급이 많이 차이나도 상관이 없나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8급이 적기 때문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은 급수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29쪽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참 잘하시는 사업 같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달성을 107%까지 넘으셨어요. 그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3쪽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접종별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23쪽에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건소가 있고 신월보건지소가 있는 거에 반해서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에 있는 강서보건소가 훨씬 접근이 유리한데 거기를 주민들이 가서 이용해도 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 구비, 시비를 회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대부분 영·유아를 데리고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여기까지 온다는 게 또 여기 목동지역의 교통이 일방통행이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오고 가게 하더라도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주민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업무 연계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서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접근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데 예방 대신 예방접종비를 저희가 한 30%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전번에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등촌초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목2동에서 건너와요. 그렇듯이 강서하고 그쪽 등촌동하고는 사실 행정구역상은 분리되어 있지만 학교라든지 공공서비스가 지금 같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겨울에 독감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봉사를 일부러 목동지역 하는 날에는 가서 해보았는데 너무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양쪽을 오가면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9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필수 영양식품을 지원하는데요, 본예산서에 보면 보충식품공급비로 한 7,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영양교육강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식품을 어디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해 주는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직접 갖다 줍니다.

김경자위원

단가보다 좀 쌌던 것 같은데요, 구로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영양을 1년 동안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밖에서 수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공공입장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건강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할 때 보니까 풀무원하고 협력체계를 해가지고 특정업체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유기농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그걸 먹을 수 있게 하고 나서 나중에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을 표본추출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풀무원이라든지 유기농생협이라든지와 연대를 하면 이게 영유아·임산부라든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식운동을 하면서 식품들에 대해 매일 표본추출을 농·수산시장에서 해가지고 잔류농약이라든지 검사를 한 걸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깻잎만 해도 한 100여개, 그 품목에 따라서 잔류농약의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서비스를 받을 때 좋은 걸 받으실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주는 것 말고 양보다 질로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사업 역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비만 주고 명단 150명만 올려주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김경자위원

그러면 임산부, 영·유아라고 하면 보통 얼마의 기간 동안 이걸 제공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보통 각 대상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영·유아는 영아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까지이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생후 12개월부터 6세 미만까지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12개월까지 영아로 해서 서비스를 받고 지속적으로 유아로 해서 또 6세까지도 특정한 사람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영양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개월까지 보충식품 제공한 뒤에 종료시점에 영양평가를 해서 이 사업의 주목적이 빈혈, 성장부진, 저체중 해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요인이 사라지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만일 이 요인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유아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50명이 전부다 최저생계비의 200%가 보험료 7만 2,000원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100%가 3만 6,000원이고 200%일 때 보험료가 7만 2,000원이에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김경자위원

200%면 14만 원인데 직장보험료 14만 원이면 그다지 저소득층은 아닌 것 같은데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절대적인 비교로 7만 2,000원이면 14만 4,000원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을 위험요인이 있으면서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임산부나 영·유아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철저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면 14만 원 직장보험료를 내는 대상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요. 200%가 7만 2,000원이에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김경자위원

150명 전원이 다 직장보험으로 해서 7만 2,000원 이내이고, 그러면 지역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영양에 위험이 있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직장보험료를 내지 않고 노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이게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사람인데 이 안에는 의료급여자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다 포함되겠죠.

김경자위원

150명 전원의 자격이 적합하다고 믿어도 되겠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당연합니다. 그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아까 제가 담당부서를 착각해서 미안합니다. 방역기를 현재 1대로 방역을 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금 보건소에는 방역차량이 2대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행정차량 현황이 나와 있는데 특장차 1대하고 연막차 1대 해서 이렇게 두 대가 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특장차량도 연막을 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특장차는 연무방역인데요, 방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막과 연무방식이 있습니다. 연막은 연기처럼 뿌옇게 피어오르는 거고 연무는 아주 미세한 이슬 같은 정도 크기의 입자로 약품을 뿌리는 겁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새마을봉사대에서 방역을 많이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지원받아서 그나마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 2대 가지고 18개동을 커버한다는 것은 태부족이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물론 지역봉사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에 예방차원, 정말 물리고 난 후보다는 물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차량이 예산과 관계가 되겠지만 잘 편성하셔서 차량확보를 더 하시는 게 좋겠고, 또 2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예산집행을 하신 걸 보면 모자보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38%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안되는 것은 그 수요가 안 따라주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리고 구민 전염병 관리에서 한 40%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건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고, 24쪽을 좀 봐주세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역대 산아제한법 그것이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0년 기준으로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부분이 1.17명입니다. 2명을 낳아야 현상유지가 되는 건데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2300년 정도 되면 인구가 500만 명으로 인구는 줄어듭니다.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산지원액이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4억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공률이 몇 %나 되는가, 지금 몇 명한테 이런 것을 시행해서 성공률이, 지금 불임부부들이 보면 성공률이 많이 낮거든요. 특히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해도 성공률이 많이 낮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성공률이 얼마 정도 되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불임지원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예산집행률이 조금 낮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선 예방접종은 이 예산액의 상당부분이 계절인플루엔자 부분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까지 충분히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조금 낮았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민 전염병 관리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도 8월 1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그래서 구민 전염병 예방에서 방역소독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7, 8, 9, 10월달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이 많아서 아마 9월달쯤이면 상당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불임·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사업인데 보건소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은 하지 않습니다. 전문병원에서 이 시술을 하면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정과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대상자한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09명이 해서 38명 정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4.9% 정도의 성공률이었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131명 중에 22명이 성공을 해서 16.8% 정도의 성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38% , 구민 전염병 관리에 40%가 집행된 것은 8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70~80%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계획을 짤 때 예산계획을 잘못 짰든지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됐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24페이지 성공률에 보면 34% 정도인데 상당히 잘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월 평균소득 150% 미만을 떠나서 일반인들도 이런 시술을 하고자 할 때 더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우리 신생아들을 낳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보건소장님, 계절성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유아 집단보육시설을 보면 봄철, 여름철, 환절기 때 특히 유행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1명이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에는 수두가 있고 여름철, 환절기에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돕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염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시고 집단보육시설이나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름철에 안질환이 집단적으로 돌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도느냐면 집단시설부터 먼저 돕니다. 영·유아 보육시설부터 미리 전염병이 돌기 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볼거리나 수두는 무료가 아니죠? 무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그걸 미리 인식을 하면 유료라도 예방접종을 필히 할 겁니다.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해 주십시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아주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맞는 말씀이고 예방접종면에서 그 말씀이 도서산간지역에는 맞지만 이런 유료부분까지 저희가 다 일반 소아과의원을 배제하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저희가 만약에 예산만 된다면 바우처식으로 해서 집 가까운 곳에서 맞아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꼭 볼거리나 수두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 시기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런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무료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입장에서 예방차원으로 홍보를 미리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우리 양천구 특히 목동지역에는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이나 관리는 보건소가 안하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 지역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아파트 단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말라리아가 발생됐다고 보고받은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말라리아가 현재 17건입니다.

김경자위원

저희 관내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계셔서 제가 병원에 위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주로 모기가 옮기고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모기가 극성을 떨 겁니다. 모기가 주택지역에만 있고 공동주택에는 안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주택지역만 소독을 할 게 아니라 목동지역에도 지금 현재 말라리아 환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되셨다고 그러는데 전염병은 그렇게 단절되지 않습니다. 지금 희망근로나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모집하는데 좀 계획적으로 하셔서 양천구 전체를 권역별로 나눠서 연막소독은 인체에 해로운 게 있어서 건강보건상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분무소독을 전체적으로 한 번, 가을에 모기독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전염병도 도니까 계획을 권역별로 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소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공동주택과 주택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8월, 9월, 10월달 우기 때 전염병 위험도가 상당히 높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하고 크게 관계없이 우리구 전역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하고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 있는 마을사랑보아역봉사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역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전염병 예방차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에 국한된다면, 모기가 불특정 장소 어디든 출몰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서식처를 구제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직접 가서 잡는 것보다는 근원적인 부분에 가서 서식지나 유충구제에 먼저 치중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상 소독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그런 구제활동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공동주택을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보면 지하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따뜻하니까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서 얼음 얼 때까지 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리아가 지역에 돌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동주택을 하기는 하는데 구분을 딱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지역에 공동주택 분포율이 50% 안팎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택지역만 하고 안한다, 그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지원기금이나 보조사업이 생긴 이유도 예를 들어 주택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이 관리를 하고 전기세, 가로수 다 내주지만 일단 아파트단지로 묶이면 그것은 단지 안에서 다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공평하다고 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하듯이 이런 전염병 예방은 구분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하기는 합니다. 실제 관리비 안에 소독비도 빠지고 다 하는데 그게 넘나드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약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놀이터 같은 경우 2단지나 5단지에 있는 9개의 놀이터 중에 2개는 구청 관할이고 7개는 아파트단지 관할입니다. 그러면 2개만 가서 소독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하라는 것은 소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열고 정책을 펴주시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고 공공근로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일자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면 일자리 해결도 되면서 지역의 전염병 예방도 하고 보건의료를 지키는 일도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은 보고서 3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9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게 된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1일자로 취임한 저희 공단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성호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그리고 각 부문별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1실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이사장과 본부장을 포함하여 92명의 직원과 108명의 일용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3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12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예산은 50억 9,3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46.91%를 달성했으며 지출예산은 48억 1,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4.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경영부문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09회계연도 경영평가를 수감하였으며, 10월 중에 최종결과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10일 기준 총 교육시간이 3,095시간으로서 직원 1인당 평균 36시간의 교육에 참여하였고 자원봉사 목표를 전년대비 250%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0일 기준으로 73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일자로 인턴사원 2명을 채용하였으나 소요재원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10일 기준으로 총 24건, 37개의 기관 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와 결산결과 공포를 지난 4월에 하였으며 결산내용으로는 수익이 98억 1,800만 원이고 지출이 93억 7,200만 원으로 손익은 4억 4,500만 원의 흑자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풍수해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단계별 비상근무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각종 위험시설물과 부대시설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공단지출과 수입업무를 경영지원팀에서 통합시행하고 있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매 분기말 수입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인건비성 보수와 장비 정비분야에 대해 자체 시설정비반을 운영함으로써 현장민원에 대한 적극대처와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임원채용을 완료하였으며 9월 1일자로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4명이 모두 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1년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구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우리 공단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단의 미션과 비전을 9월 중에 개정하여 향후 우리 공단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0년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입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특정관리대상시설인 3개의 체육센터와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하여 9월 중에 공단 자체시설정비반을 활용하여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단홈페이지 리뉴얼 및 이용편의 강화입니다. 공단홈페이지의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컨텐츠를 개설하고 웹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차·시설 부문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목동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친절캠페인과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전 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체식주차장 관리와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점검시 일부 불친절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7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점검하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중점계도를 실시하였으며 구 교통지도과 주관으로 목동주차장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목1동 919-8번지 홈플러스 옆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91구획을 증설하였으며 주말 운영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 주차장 옆 모델하우스부지를 주차구획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확대운영하고자 하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0년 2월 8일부터 설 연휴를 대비하여 시설운영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점점과 환경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목동테니스장의 시설개선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계남다목적체육관 조명추가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22일부터 5일간 해빙기를 맞아 각 사업장의 안전점점과 환경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배기닥트와 옹벽배수로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452팀, 1만 8,717명이 이용하였고 목동테니스장 41개, 해누리체육공원 26개, 계남다목적체육관 11개의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7월 중 배드민턴 무료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소방관련법 적용대상인 체육시설과 입체식주차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직원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민간위탁주차장 운영실태 관리강화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의 운영실태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탁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계남다목적체육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2개 프로그램, 4개반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별프로그램을 통한 수입증대와 시설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목동테니스장 전국대회 사전준비 사항입니다. 전국 규모의 각종 테니스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로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수익창출과 함께 공단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조명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2011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육센터 부문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양천센터에 93개, 신월센터 83개, 목동센터에 82개 등 3개의 체육센터에서 총 25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센터별로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여름방학을 맞아 각 센터별로 유아·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체육센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하여 8월 10일 기준 총 539명이 이용하였고 그 중 324명이 정규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을 위해 각 센터별로 시설보수와 장비구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서울시수영연합회에서 주최한 저소득층 어린이 수영강습을 지원하여 111명이 참여하였고 양천과 신월센터에서는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스포츠단 한 학기 운영을 실시하여 107명이 참여하였으며 목동센터에서는 올해 3월부터 회원추천 이벤트를 실시해서 상반기 중 28명이 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목동센터에서는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고객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 주차장 시설개선 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옥상에 태양열 온수설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도시가스요금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으며 향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견학장소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유아스포츠단 2학기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5세에서 7세의 미취학 유아들을 대상으로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토록 하기 위해 양천과 신월센터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유아스포츠단 2학기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29쪽의 어린이스포츠단을 운영하여 유아스포츠단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여가생활 증진과 유익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12월 말부터 내년도 2월초까지 각 체육센터별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이용 활성화와 공단 수입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1쪽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바자회 운영입니다. 체육센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0월과 11월 중 바자회를 운영하여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연말 지역의 불우이웃가정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3개 체육센터 회원의 밤 개최 건입니다. 체육센터 이용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2월 2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회원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며 회원의 밤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로 체육센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응답 시간인데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인삿말 겸해서 앞으로 공단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비전, 포부 이런 걸 먼저 듣는 순서를 갖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서 먼저 인사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변화의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상당히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주변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아주 따뜻하고 반갑고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이 제가 와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로 매우 혼랍스럽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열정을 바쳐서 혼신의 노력 또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다음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9월 1일자로 새로 임명받은 본부장 마성호입니다. 그동안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오명이라든가 이런 걸 깨끗이 씻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켜봐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경영부문, 주차시설부문, 체육센터부문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거에 유의해서 답변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먼저 기획·경영부문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부문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부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구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4쪽에 보면 수탁시설 현황이라고 있는데 12개 시설에 대해 수탁시설을 했습니다. 이 12개 수탁시설에 대한 2010년 7월까지 현재 시설운영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주차시설 위탁하고 직영이 있는데 직영과 위탁시설일 경우에 수익성이 어떤 게 나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부분은 단순비교 평가하기에는 곤란하고요, 사업장 다시 말해서 주차장에 따라 직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위탁하는 것이 더 공단의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데 그 부분 저희 역시 앞으로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위탁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직영체제를 보니까 불필요한 인원이 너무 많아서 경영부실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경영이 유리한 쪽으로 다시 말해서 수익이 유리한 쪽으로 위탁할 부분은 과감하게 위탁하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직영하는 방법으로 경영개선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기획경영에 보니까 기획홍보실, 경영지원팀, 경영개선추진반, 고객만족도전담반이라는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유사한 업무끼리는 좀 묶어서 쓸데없는 인력소모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당면추진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아마 2009년도 경영평가에서 그걸 지적받으신 부분 같고요, 2009년도 경영평가가 10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경영평가를 한 번 받으셨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받고나서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적자였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적자부분은 계속 흑자를 내다가 2008년도에만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개략적인 파악은 목동체육센터가 건립, 운영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과다인력을 충원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보니까 체육센터들이 대부분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에서는 인력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진단해서 꼭 필요한 인력만 쓰도록 하고요, 체육센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강연숙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수탁시설을 추가로 다시 말해서 공단의 운영영역을 넓혀감으로 해서 인력은 잠재움으로써 수지개선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체육센터의 모든 일률적인 적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부분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두 분이 어려운 역할을 맡게 되셔서 노고가 크실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8쪽에 보면 경영개선명령 추진 및 이행실적 관리가 있는데 이 경영개선명령 내역하고 이행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대응전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관내 수탁시설에 대한 피해사항 현황은 어떻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센터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미한 사항이고 양천체육센터 수영장 천장의 아크릴 부분이 일부 파손이 돼서 오늘까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정상 가동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했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소요예산이 1,600만 원 소요됐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비비로 썼나요,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썼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선집행하고 기금을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다시 보고드리는데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긴급 선공사를 했고 예산은 긴급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거면 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예비비로 쓸 거면 예비비의 편성목적 자체가 이런 긴급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계처리상이나 지방자치법상 제대로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협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타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할지, 아니면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의 시설비나 개선비에서 할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승인 내지 동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쓸 거면 사후승인이 안 되니까 적당한 절차를 법에 의해서 밟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체육센터를 며칠 동안 운영하지 못했을 텐데 이용자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원들과 비정기회원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하였고 또 그 분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이용권이나 또 개인에 따라서 환불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불해 줬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정상 가동된다는 것을 그 분들한테 다 고지를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며칠이나 정상운영이 안 됐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4일 정도 안 됐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입장에서 소소한 피해라도 입지 않도록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임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 복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9월 1일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8일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오시자마자 태풍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예전에 양정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천장이 한 번 내려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려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양천체육센터의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태풍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구조물에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씻을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과부족이 있고 정원·현원 해가지고 정원외 일용근로원 107명이고 인턴사원 2명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 인원이 아시다시피 본부장님께서 저희 양천구청 출신이다 보니까 현황파악이 너무 잘되셨을 것이라고 보고 이중에서 혹시라도 선거 때 그만두고 나간 분이 있는지,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자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연이 딱 맞아서 2010년부터 임기가 3년, 1년 이렇게 쭉 이어져갈 수도 있지만 계속 복잡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일용근로원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공단경영이 잘못된 것이 그러한 이유였다는 것은 양천구청 집행부 공무원이나 공단에 계시는 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양천구청 쪽도 그로 인해서 나가셨던 분들의 자리를 어떻게 메꾸고 있는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 중에 혹여라도 그쪽 라인이 아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서 주시고요, 아무래도 선출직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백도 있었고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된 경영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9페이지에 결산보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매년 양천구청에 100억 이상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 손익부분을 보면 4억 4,595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에 있는 사업예산을 다 갖다 쓰기 때문에 계속 적자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것인가, 이런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새로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고 그래도 이번에 업무보고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결산보고 결과를 훑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공단의 존재가치는 잘 아시겠지만 이윤추구 부분도 있지만 공익성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비용을 수입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지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과다지출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인력을 최대한도로 억제할 것이며, 또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을 최대한 맡음으로써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당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운영부분에 있어서 운영수익을 창출해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저희가 2008년 이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결산 회계감사를 하시는 공인회계사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말씀드렸는데도 이 분이 하고 계신데 이 분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분이 하고 계신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11쪽에 선후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를 발주했고 그런 사업부문 뿐만 아니라 임원채용 계획도 보면 임원뿐만 아니고 관장들도 세 분이 공고가 나갔습니다. 듣기에는 벌써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 센터에 선출직 구청장과 연줄이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가 공백이 생기면서 자연히 지도자들이나 강사 분들이나 그쪽에서 일하시는 행정직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줄을 서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드러내 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센터에 산악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동아리모임도 아니고 센터 자체에 산악회 이름을 정해놓고 자율적인 것도 아니면서 강제로 직원들을 데리고 여지껏 해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제대로 개선해야 되고 또 이번에 이사장 공고든 본부장 공고든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아보려고 해서 알았고 이번에 센터장 공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공단에서 업무보고에라도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니까 행정재경위원장님께라도 구두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전달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십 명의 직원들을 이끌고 몇 만명이 되는 회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장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테니스장의 예산, 계남다목적회관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이번 예산 때는 예산이 많다, 적다 하지 말고 정말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테니스장에 조명이 올라왔는데 조명기구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맞춰서 올리십시오. 괜히 전용, 이용하지 말고 그렇게 잡아주시면 별탈 없이 굴러갈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예산 때 다루겠지만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요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채용공고라든지 임원들, 센터장들의 채용관계를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본부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략히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예산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앞으로 공단 시설물에 대해서 긴급한 예산이 아니면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시설물의 어려움, 또 운영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심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참고로 이사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국회에서 한 10여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사업으로 교육사업도 했었고 컴퓨터 콘텐츠 보안관련 사업도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경영에는 경험이 있으시네요?
기식

김기식이사장

소규모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3쪽에 보면 미션·비전 및 경영방침이라는 문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바뀜으로써 경영마인드도 바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미션·비전 및 경영방침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사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큰 아우트라인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미션·비전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학자분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저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 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우선 미션이라고 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조직의 존재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미션은 고객의 복리증진입니다. 양천구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조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단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 미션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그것이 완결됐을 때의 그림, 전체적인 모습,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최우수공단이 우리 공단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완성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도시인프라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런 전략들이 그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덧붙여서 경영쪽이 좀빠지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식

김기식이사장

그러니까 경영방침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을 달리하는데 전략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경영방침이라고 설명드리면 도시인프라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주민들이 우리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경영에 있어서는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비용을 합리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25개 구청에서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이 될 줄로 믿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부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보통 주차위반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가는 거죠, 그게 업체를 위탁하는 건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이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경우는 부정주차부분이 있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는 불법주차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주차견인보관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 그 자체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은평구의 경우 견인할 때 사전예고제를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도 도입할 수는 없나요? 어제도 밤늦게 보니까 저희 관내인데 누구차인지 새차 오피러스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 유리로 문을 따고 계시더라고요. 새차를 뽑아가지고 그게 몇천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끌려갔다 오면 차들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예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타지방자치단체는 하는 데가 있는데 견인해 가는 업체나 행정 입장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과 함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17쪽에 홈플러스 공영주차장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면 확대 후 지금 설치가 다 끝난 건가요, 나머지 있는 부분을 모델하우스를 다 철거를 했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 다 확대하셨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호

마성호본부장

금년 7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별도로 구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도 다른데서 들었는데 이때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교통지도과에서 갖고 온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예산집행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산집행금액은 모르고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연간수입 부문에서는,

임옥연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고 다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주차장 부분 롤링작업을 하는데 한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이쪽에 원래대로 하면 모델하우스로 인해서 한 4억 6,0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났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모르게 시행을 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에서 공단하고 같이 해서 이걸 시행을 했어요. 반은 모델하우스를 하고 반은 공사를 다 끝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에요. 좋은 일을 하려고 구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는데 지금 이걸 왜 말씀을,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겠네요.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6월달에만 당선이 되었어도 공무원분들은 그냥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주차를 안하시겠다는 거네요. 원래는 1시까지 돈을 내고 나머지는 무료였는데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면서 수입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7시까지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상치가 1억 얼마라는 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리하게 홈플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근처에 아무래도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하신 것 같은데 이 작품은 본부장님 작품이 아니시죠? 그냥 구청에서 6월달에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6월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8쪽에 목동테니스시설 보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고 계남다목적체육관 조명 추가설치공사도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남다목적체육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다 추가설치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저는 나중에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맨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19쪽 목동테니스장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테니스협회나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연중 대회랍니다. 이 대회를 만들어 놓고 구세입을 늘리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천구 관내에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원래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거의 1년을 계속 대회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빼놓고 또 구세입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오픈테니스대회같은 건 굉장히 큰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 개최를 하되 주민들을 위해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은 민원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쪽 해누리체육공원 부분에 대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사용하는데 우리 양천구민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타구 사람들도 사용합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양천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타구민도 사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해누리축구장을 한 번 사용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의 클럽 축구팀들이 먼저 사용을 하니까 우리 양천구에 있는 생활축구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양천구민 생활체육축구인이 먼저 하고 남은 시간은 타구 분들한테 해 주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같이 공감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토요일, 일요일도 주차비 다 받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이용하고 나면 백화점에서 쿠폰을 주던데 그건 거기서 정액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쿠폰을 줘서 영수증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에 내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백화점과의 사이에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건 백화점에 오시는 분들이 정액권이 아니고 시간제로 해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주차권을 백화점에서 주는데 백화점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그냥 한다고요, 요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저희 공단에 선납을 하고 백화점에서는 고객들한테 티켓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면당 드나드는 차량수가 날짜별로 다를 수도 있고 이용자에 따라서 이용시간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전체 통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시간당 1,200원이기 때문에 그 요금으로 저희들은 선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저희 양천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제가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사전예약을 해가지고 낮 동안에 비는 거주자주차구획을 미리 예약해서 쓰게 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양천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자기 집 앞이 거주자지역인데 낮에 그 지역이 신월동이나 이런 데에 가면 상업지역하고 겸해져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전예약을 하고 쓰고 해서 교대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걸 양천구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는 지금현재 그 시스템을 도입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는 분들한테 거주자주차구획을 주면서 일정금액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주차난이 지금 신월동이 심각한데 11면, 20면을 만들기 위해서 몇십 억씩 쓰면서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낮 동안에 비는 지역을 조사 파악한 다음에 그 지역에 낮에 드나드는 주간직업인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사전예약을 한다든지 하고 쓰고서 그러니까 낮 동안에 그걸 개방해 줄 수 있는 분한테는 월간 이용료를 좀 싸게 해 주고 낮에 또 이용하시는 분이 돈을 내게 하면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제도를 하는 도심에 있는 자치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김경자 위원님의 의견은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상업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아주 요긴하게 써먹겠죠. 그러나 저희구의 신월동이나 주택가 같은 데는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도 시행여부를 한 번 결정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낮 동안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가보면 거주자우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데 이렇게 자꾸 주차장을 만들려고 많은 예산을 쓸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는 말이거든요.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행복하고 안락한 서비스행정을 위해서 각동에 자투리땅을 전부 모아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각동의 자투리땅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유료주차장만 만들지 말고 뒷골목 서비스공간 면적을 주민들한테 남겨 두시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따로, 예산서에 없는 공사가 계남다목적체육관 조명 추가설치공사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23쪽에 보시면 사전 준비사항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1억 9,000의 예산을 잡았다가 부동이 되는 바람에 예산반영이 안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2011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목동테니스장 전국대회 사전준비는 야간조명시설 부족분 해소분은 금년에 준비사항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 의지를 여기에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목5동 안압지 부지하고 손가네 부지가 그 땅의 도시계획 목적용지가 주차장부지 맞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안압지 부지에 주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다 성당 미사시간인 것 같아요. 입구까지 통로 없이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목5동 성당은 주말이면 전국에서 신도 수가 아주 많은 것으로 꼽힐 거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목동도서관이 있고 우체국이 있고 파리공원이 있고 다중이용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손가네나 안압지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정한 건데 현재 손가네부지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들이 들어와서 주차장부지로 쓰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들어가서 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관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안압지부지도 위에는 열쇠가 잠겨 있고 1층에는 제가 어제 보았듯이 주민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역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욕구에 맞추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주차장부지 목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오히려 거기에 훨씬 많은 주차수요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압지 부분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사용용도 여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해줘서 저희가 수탁하게 되면 저희 공단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되게끔 저희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 자리에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면수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입체식으로 들어가서 많이 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동중심축 정체의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이 주말에 현대백화점에서 세일이라도 하면 일방통행이라 차가 돌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들 진·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엉키는 부분이 있는데다 그 성당 주변에 주말이면 주차구획선 안 뿐만 아니라 일렬주차를 양쪽에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차선 도로가 2차선이나 1차선만 중간에 안 남으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 꼬리물기가 돼서 목동지역 전체의 정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물이 있는 구역에 그런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압지 부지가 땅이 작으면 선만 그을 게 아니라 빌딩에 들어가서 차를 집어넣으면 기계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러 대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적극적인 시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고 그 시설용지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구청 주관과와 협의해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충족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것을 단순하게 위탁을 받아서 관리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기획이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확보하는 일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주차장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데요, 본부장님 관리를 하시지만 주차장을 만들 때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상의를 많이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양천구민센터나 신월문화센터, 목동문화센터의 관장님을 누가 임명합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임명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임명하십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정관상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3개 체육센터의 관장님이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현재 관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임시로 계시는 것이고 정식으로 관장님이 취임을 안하셨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장이 오래 공석이 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빨리 관장을 임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센터장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저는 센터장들을 과연 공모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센터장을 그냥 공모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승진을 통해서 임명하는 경우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공모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좋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하게 된 취지라든가 목적은 경영마인드가 풍부하고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충분해서 단위 센터장으로서 지휘통솔과 경영마인드가 강화됨으로써 공단 전체의 이미지 제고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직원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 전체적으로 경영이라든지 조직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기에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것을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승진으로 해서 관장을 시켜놨더니 경영효율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는 수지분석을 할 수 있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새롭게 공모돼서 오신 분들이 경영을 했는데 어떠어떠한 게 나아졌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판단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평가지표를 분석해서 차후에 모집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렇게 공모해서 오신 분들이, 사실 공모를 하는 이유가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 때문에 외부에서 모셔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차원이 짙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내부직원들이 다하고 관장님들은 와서 자리만 지키다 가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관장이 있으나 없으나 운영은 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공모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외부에서 공모를 했으면 뭔가 확실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공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가시적인 성과를 당장은 못 내더라도 앞으로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들이 책임감과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경영이 나아졌다는 결과수치를 나타내도록 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내부임명이 좋은지, 공개채용이 좋은지는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하여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체육센터가 3개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시설현황에 연면적으로 볼 때 양천구민체육센터가 8,000㎡ 정도이고 신월하고 목동체육센터는 3,000㎡가 좀 넘고 예산현황도 보면 양천구민센터가 27억 정도 되고 신월문화체육센터가 19억, 목동이 18억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일반 상시 운영프로그램 수는 양천구민체육센터가 93개이고 신월, 목동은 82개, 83개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이라든지 연면적에 비해서 배분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데 방학 특별프로그램을 보면 목동문화체육센터의 등록인원이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비해서 절반 정도, 심지어 봄방학 때는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목동문화체육센터는 개원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리매김이 덜 됐다고 볼 수 있고 아직 확장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체육센터는 기존에 운영해왔기 때문에 회원수를 더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상시 등록인원에서는 양천체육센터가 6,00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3,700명, 3,400명 정도인데 그걸로 봤을 때 내실있는 방학 특별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방학 때 아이들은 지역사회에서 그런 게 필요한데 목동체육센터가 프로그램이 덜 개발된 게 아닌가, 실제로 프로그램 수도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예산투입이나 연면적에 비해서 절반, 그러니까 봄방학 같은 경우에는 신월이 9개 프로그램에 144명인 것에 비해서 목동은 프로그램이 4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동체육센터가 방학 특별프로그램 개발을 훨씬 안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목동센터는 어린이프로그램 시설현황상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용인원이 적고요, 공실사업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용 연면적은 비율로 따졌을 때 방학 특별프로그램만 그렇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어린이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합니다.

김경자위원

성인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다른 데 없는 실내골프장이 있어서 그렇고 다른 2개 센터는 수영장만 하더라도 유아풀이 있는데 여기는 유아풀 자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 환경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경영수지에도 이런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경영수지는 타프로그램에서 보완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보통 지역체육센터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 지역에서 사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갈 수 없는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흡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건데 골프라든지 이런 거에 치중해서 봄방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1/3 정도인 57명밖에 안 되는 것은 이 정도의 시설규모나 예산투입에 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목동체육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도의 운영밖에 할 수 없겠네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목동센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방학 특별프로그램을 할만한 유아풀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유아프로그램은 저도 지금 대학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유아수영부터 목동청소년회관에서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유아수영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택지역이라고 하는데 신월체육센터도 주택지역이고 목동체육센터도 주택지역입니다. 방학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목동체육센터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방학 때 지역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개발하고 운영해서 경영수지도 맞추고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제출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부터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건상정 순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지원코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양천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등으로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지 않았거나 받지 않는 기업으로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국가의 사회적기업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증조건보다 조건을 완화한 기준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 시설비 등 융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및 구세 감면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이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을 위한 노력 및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조례제정 당시보다 택지개발등 주변여건이 변화하여 구청장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특례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특례지역을 삭제하고 그밖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 제3조제2호, 제7조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명을 개정하고 제3조제3호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가축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4조의 구청장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특례지역인 신월동, 신정동의 넓은들 농촌지역과 신정동의 댓골 농촌지역을 삭제하였습니다. 특례지역 삭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며 원안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이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신정3동의 넓은들마을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댓골마을 안쪽으로 아직 개 도축장이 남아 있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거기도 폐쇄시켜야 되겠네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기 사육하고 있는 데에서는 등록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부칙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다 주택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남겨 놓으면 이 조례안을 개정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의 조례안에는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사육을 했는데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갑자기 사육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지역여건이 변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장소에 가서 사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경영지원에 대해서 시설비 융자 등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금은 어떻게 조성할 건가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전번에 보면 2억씩 주는 그 기금융자를 여기서 한다고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걸 대대적으로 할텐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정도의 수준이지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화가 되어가지고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현재 축적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지고 그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중점이 인건비 쪽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지만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인데 100개 육성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주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에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를 올려드렸는데요, 일반경영 시설비 지원보다는 인건비 쪽으로 저희가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먼저 사회적기업이 될 때에는 어느 정도 기업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저희가 나중에 시설비라든가 확충할 때에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인건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일자리창출에 지원하는 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영지원융자금 이런 건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었다가 2억 원을 다시 받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는 사실 그냥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받는 목적의 돈이 아니거든요. 국·시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전혀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아니고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때에는 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게 국비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양천구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서울형이라든지 노동부 쪽으로 저희가 자꾸 유도를 해서 크게 육성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육성을 시켜드려야 저희 재정이 지원하는 게 안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융자가 아니라 당분간은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나 서울시 인건비 지원을 연계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노동부라든지 서울형으로 받지 못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충분히 육성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육성하는데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저희가 일단 지원을 했다가 그 기업이 더 육성됐을 때는 서울형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또 서울형보다는 노동부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의 한계는 여기에 보면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형으로 갈 경우에는 50인 이내로도 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부로 가면 100인 이내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비 지원도 충분하게 그쪽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쪽으로 육성시켜 드리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시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구세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감면조례로 정할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행안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용문제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면 감면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8조에 경영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말씀은 인건비 지원, 노동부나 서울형 사회적기업인데 여기서는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지원업무를 어디에 위탁해서 하실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위탁을 하는데 민간단체보다는 저희 서울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서울시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8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를 위탁해서 하겠다는 건지,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노하우가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고 그러한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비용을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노동부나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나온 것은 인건비이고 이런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경비는 우리구 예산에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추이를 어느 정도 잡은 게 있으십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민간위탁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나 노동부를 통해서 노하우를 전수 받아서 그쪽으로 위탁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야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의 자문 및 각종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액을 민간위탁이나 서울시 출연기관에 할 수 있고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운영하고 싶은 틀에 맞춰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같은 경우 융자해줄 때 가능한 한 저리로 5,000만 원 이내에서 하려고 지원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운영자금을 중소기업 기금으로 준다는 것은 융자로 주는 것이고 이 조례 내용은 경비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기금융자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경비를 주는 거잖아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8조 3항에 "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각종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준비될 때 가능한 것으로 준비해놨습니다.

김경자위원

당장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은 일반사업,

김경자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오지만 내년 예산에,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가능한 한 인건비 쪽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융자는 5,000만 원 이하 저리금리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님,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시설비 등의 융자는 기존에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해 줄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금 상태에서 이 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해서 융자해 주다 보면 기금이 모자랄 거 아니냐는 우려의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 등에 관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다 보면 물론 기금이 고갈되거나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기금출연을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때 운영을 하면서 운영기금이 모자랄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한, 그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예산안으로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적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때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8조 경영지원 사항에 "2항에 따라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조례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법체계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 사안별로 앞으로 상황이 발생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으로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영지원은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소모성 경비의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입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일정수의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일정금액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지원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역시 그 부분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들을 대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조례안에 따른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이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사안 사안별로 전부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조례에 맞게 그때 그때 집행을 해 나가면서 의회의 기능으로 여러 가지 통제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사안별로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심사 의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에 의해서 원래는 담보제공을 하고 신용보증이라도 세우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적영역에서 공공이 보증을 서 주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자본출연도 하고 인건비 지원에서 보면 경상비 지원도 하는 것이고 여기 8조에 의하면 사업비까지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대준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도 줄 수 있고, 경상비도 줄 수 있고, 사업비도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접근하면서 너무 정리가 되지 않고 돈이 지원되는 채널이나 방법이 모든 것을 원하면 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한 것인지,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참고로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존의 16개 광역단체, 그다음에 40여 개의 기초단체가 이미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선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을 전부 입수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이 "조례안에 이렇게 다 지원하는 것이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단연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구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더 이상 출연금을 못했다든지 예산확보를 못했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그 해 그 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을 받아야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집행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벤처자금이 있을 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해서 실패한 정책이 됐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내용이 거기다가 세금 감면까지 된다는 게 정비되지 않으면서 같은 제도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다 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고 나서 후속 대책이 없어요. 단지, 세부규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고 취지도 맞고 타당성도 있지만 지금 우려하는 것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쭉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또 선택할 때 협약서를 구청에서 발행했잖아요. 저도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 수는 없고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희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면 중소기업심의위원회나 양천구세 감면조례 개정을 같이 추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례가 통과되면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게 맞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받고 실적이 없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 조례 5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육성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된다라든지 위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선정할 때의 절차라든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들어왔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규정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정요건이 어떻고 어떤 지정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 취소절차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절차, 또 지원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어떻게 환수를 해야 될지, 또 실적을 계속 보고해야 되는지 그 사항을 저희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또 지난번에 오셔서 조례를 다 설명해 주셨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20, 30분 정도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그러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모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에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충분한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취지가 상당히 좋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주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복지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사활을 걸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돈을 쏟아 붓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경영지원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마다 서로 원하는 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부지하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면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시설비를 투자해 주고 부지만 확보해 주면 정말 사회적기업으로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인건비하고 경영지원만 좀 도와주면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정말 만들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각 요구하는 부분이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호를 넓히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러한 것들을 결정해서 지원해줄 때 얼마나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느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지원을 해줄 때 저희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공고도 하고 지원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여기는 부지를 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인건비도 좀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십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인건비를 더 지원해 준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원래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저희한테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별도로 더 육성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기업이라는 건 영리성만 추구를 하는데 영리성만 추구하다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익성을 가미한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성을 추구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통 저는 인건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등등 해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해 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걸 인건비 외에 더 지원해줄 때 좀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좀더 심의를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부지를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다 결정을 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부지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저희 재정지원 절차가 8조에 있고 저희가 또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시행규칙을 만들기 전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가 재정지원 및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정지원은 무한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1년 범위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범위내인데 그걸 제대로 된 기업에 대해서 1년을 더 연장하거나 해서 2년까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지원은 1년까지 그다음에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한다든지를 평가해서 발전이 유망한 데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무한정으로 100명이든 여러 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별도로 된 분들을 채용할 때 한 20명까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1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 10명 중에서 우리가 법적인 요건인 취약계층이 30/100인 3명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의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러고 난 후에 2명이든 3명이든 새로 취업이 되었을 때 그 2명,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는 거지 앞에 있는 10명에 대해 다 지원해 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업무를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져오는 건 아니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 업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 부분부분은 각 분야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협조를 해서 조례개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일부는 저희 부서에서 같이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제9조2항에 보면 불용품을 사회적기업에 무상양여 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년만 해줄 건가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무상양여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지임대는 가능한 그 기업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도 어느 정도 임대기한을 서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양여하는 건 불용물품 같은 걸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바로 드리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공유지 쓰는 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안압지라든지 손가네라든지 일단 공유지를 임대했다가 나가는 절차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계층인데 과연 공유지를 쓸 만한 능력들이 될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는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를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관련조례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하고 싶어하니까 일단 김경자 위원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원활하게 통과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되면서 기금이 지원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또 그 사업의 성과가 실제로 현장에서 돈이 투입된 것 만큼 성과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례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라든지 공유지를 임대한다든지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경영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고 집행될 때 보다 투명하게 될 수 있고 그 효율성이 날 수 있도록,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결과물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투입된 자원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부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넣어서 해 주시고요,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선정할 때에도 지금현재 당연직 집행부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당연직이 아닌 선출직 위원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우려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도 생길 걸로 예상도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에 대해 아까 말씀하실 때 "제재조항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규칙이라든지를 또 한 번 정할 거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걸러지는 것이 저희가 일반공고를 할 때 공고라는 게 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양천구 예비사업적기업에 대한 공고를 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을 넣고 또 제재조항을 넣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육성위원회에서 한 번씩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 당연직에 저희 국장님도 들어가셨는데 저희가 국장님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몇몇 과장을 좀더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 국장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했습니다. 그건 꼭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규칙을 만드는데 규칙은 사실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규칙을 제정하고 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도 해 주시고 상의를 좀 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할 때 위원님께 한 번 상의드리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임옥연 의원 외 1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임옥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구립 여성합창단이 구성되어 구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활성화와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구민의 의기향상 및 애향심 고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생활은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린이합창단을 구에서 직접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보다 다양한 문화생활에 보탬이 되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각종 구의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구립어린이합창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마련하여 구 운영방향과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립 어린이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립어린이합창단의 기능을 정의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구립 어린이합창단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양천구 관내 거주자 중 관내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하고 지휘자와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구립어린이합창단의 참여는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저희구 내에는 29개 초등학교가 있는 걸로 압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골고루 각 학교에서 단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 질의는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할 때 우리 관내에는 2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골고루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임옥연 위원님한테 이거 사인할 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했더니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내년에 하게 되면 하고 안하게 되면 예산상황을 봐서 한다"고 그러더니 여기에 예산조치까지 같이 올리셨네요. 그래서 이건 예산부서하고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예산조치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에 맡겨야지.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예산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임옥연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세요.

임옥연위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서명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대부분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는 든다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고요,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그때 어차피 구의원님들이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같아서 참고자료로 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참고사항입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정여건만 따지지 말고 아이들한테 구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무대에 서서 본인의 역량을 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는 저희들도 상당히 취지가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초등학생들로만 구성된 어린이합창단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치를 하면 우리구가 처음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합창대회를 한다든지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고요, 또 어린이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때 그 운영에 따른 학부모들이, 성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합창단이나 기타 담당하시는 분들이 집행을 하면 되는데 어린이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장소를 따라 다니면서 수발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발을 못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대행을 하실 텐데 처음에는 잘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구청의 어떤 지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운영여하에 따라서 예산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기록중지

16시36분 기록개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2011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조례를 통과하는 대신 어린이합창단을 만드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없이 합창단 만들어 놓고, 선후를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좀 더 토론하셔서 연말에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