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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7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11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세입 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과거 3개년 지방세 실적과 향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세수 누락이 없도록 각 실과소동에서 추진하는 세외분야 전 부문을 세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 및 경기도의 관련부서의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2007년 우리 시에 가내시된 배분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533억 1,205만원 대비 82억 8,361만원 증가한 1,615억 9,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40억 8,8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27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는 277억 3천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19억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76억 1,7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18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5억 2,3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억 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는 56억 5,8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세는 2006년 대비 13억 1,800만원이 증가한 4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33억 7,273만 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2억 4,09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31억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5억 2,789만원, 사용료 수입 51억 8,742만원, 수수료 수입 17억 2,602만원, 사업수입 3억 86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95억 1,003만원, 이자수입 2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31억 3,176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70억원, 이월금 2천만원, 전입금 54억 5,745만원, 부담금 1억 8,666만원, 잡수입 3억 6,763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8,147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2억,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8,05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5,418만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6,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59억 8,908만원으로 2007년도 경기도 재정보전금 내시에 의거 일반재정보전금 326억 2101만원, 특별재정보전금 333억 6,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3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65억 6,43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69억 8,020만원, 시도비 보조금 내시액 95억 8,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17억 9,5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0억 3,576만원, 과천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10억 2,3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노인시설 운영 7억 6,560만원,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10억 7,574만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3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으로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세무행정 4억 2,377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4억 342만원 대비 2,0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행정은 6,624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억 419만원 대비 3,7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정관리에서 3억 8,835만원, 징수관리 3,542만원, 지적관리에서 6,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3억 8,51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803만 8천원, 일반운영비 2억 9,164만원, 국내여비 3,432만원, 업무추진비 1,870만원, 직무수행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4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징수 세입관련 일반경비로서 이 중 공매 자산감정 및 공매 대행 수수료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하기 위한 자산 감정료와 공매 대행 수수료 20건 600만원과 체납 독촉고지서 제작을 위한 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서 첫째 국내여비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은 1,100만원으로 세외수입 표준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5,171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536만원, 일반운영비 4,135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은 1,453만원으로 이는 보조사업 63만원, 자체사업 1,3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일반회계에 1,615억이라고 했는데 지방재정보전금인가가 8억 5천 감소했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아직 수정예산은 안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적으로는 1,607억이 나중에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현재 1,615억이니까 1,607억 정도가 실제 예산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재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서 55쪽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659억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정도가 감소를 했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 재정보전금이 매년 감소해 오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771억이었다가 올해는 676억, 현재는 659억으로 잡혀 있지만 8억 5천만원이 감소하게 되면 1억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이 자꾸 감소를 하는데 세수측에 탄성치추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탄성치추계법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작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 22년간 경제성장률과 도 세입 상황계를 분석해서 세입을 반영하는 것인데 22년 동안 해온 것이고 일괄적으로 지방세를 산정해서 탄성기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천시에서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정보전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레저세와 관계가 깊잖아요? 레저세가 과천시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이 레저세의 세입 외에도 이러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과천의 수입원은 레저세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보면 레저세가 일반세입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2년을 정점으로 해서 레저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를 보면 바다이야기 파동 때문에 6%가 상승을 해서 올해는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레저세는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주변 여건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재정보전금도 중앙에서는 세를 조정할 움직임이 있고 여러가지 우리 시가 세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국회에서 레저세 관계로 농림수산위에서 10%에서 5%로 줄이자는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좋은 대안과 세수입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마사회 매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도세가 2666억이고 우리 시는 637억 정도 세를 보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7조였었는데 올해는 5조 되지 않나 총 매출액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2002년에 아마 7조 5천 정도 그리고 매년 하다가 5조 3천억이 2004년이고 올해는 어느 정도 매출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총매출로 5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까지 감소하다가 바다이야기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상승해서 올해 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순수한 시세로 볼 때는 1억이 감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표치는 도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말에 매출이 늘면 총액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천시 세입이 경상적 세입이라 볼 수 있는 지방세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씩 증가하고 있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가 내년에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자료에 보듯이 경상적 수입이 오른 것은 임대료 상승분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임대료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상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세입 증대방안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세입이 작년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방세는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상향되어 전반적으로 오르는 성향이고 관내 11단지가 재건축으로 입주를 하여 취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존등기는 0.8%이고 건축비만 하기 때문에 큰 돈은 안됩니다. 도세는 약간 줄고 지방세는 토지분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약간 상승하는 세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작년과 차이점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20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올해는 170억 정도가 넘어오잖아요? 그 부족된 부분을 경영수익사업에서 54억을 전입 받았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세입을 잡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54억이 넘어왔다는 것은 올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54억을 차입해서 쓰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차입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안중현위원

한 50억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세입을 거기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순세계 잉여금 170억 속에는 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은 아니고 그대로 170억이고 50억에 대한 경영특별회계는 별도 예산이 잡힙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비하면 54억이라는 돈이 일단 자체적으로 세입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그전에 누적된 것을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누적된 것은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 세운 것을 10월말 추계로 해서 만약에 100억이다 그런데 올해 10월말에 12월까지 지출해야 되는 것을 파악하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말로 170억이니까 2월말까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차입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봅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의 경우는 전입금을 받지 않고도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순세계 잉여금이 220억이 넘어왔었고 올해는 예정이 170억 정도 되었잖아요? 그런데 경영수익 기금에서 54억을 세입에 전입을 했잖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경영특별회계는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고 경영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상 통합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서 다시 한 것이지 차입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통합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전체적인 과천시 세입 구조라든지 수입방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구체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어떻든 과천시 세수를 단돈 천원이라도 확보하는데 앞장서야 되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임기원위원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매년 필지와 금액이 별 차이가 없이 금액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뉴스를 보면 실제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거나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점용료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몇 번 지적해서 바로잡은 건도 있고 대표적으로 모 미술관 주변 땅과 같이 실제로는 공공시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경작지로 해서 점용료를 1/100이하로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과천지역의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점용료를 안 받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세입을 잡으시면서 이런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드리고 46필지 단순 계산해서 매년 올라오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세입금액에 줄어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와 맞물려서 그런 것인지 일단 32쪽부터 보면 재활용 판매센터 임대료도 미미하지만 작년에는 월 207만 2천원이었는데 지금은 202만 2천원이거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고 입찰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입찰을 몇 년 단위로 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가 알기로 2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금액이라 조정할 수 없고 다시 할 때에 조정하는 것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보과학도서관 시설 임대료도 무인 복사기 설치도 작년에는 150만원으로 세입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는 40만원 올라와 있고 다음에 관문체육공원 사용료도 체육시설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활성화가 되어서 늘어나는 게 당연히 세수 추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관문체육공원은 확인해 보니까 세입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를 시유지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가 발굴을 안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8필지를 발굴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천동 문원동 갈현동에 8필지를 추가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심의가 끝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보다 한 필지 늘었는데 작년에는 45필지였는데 지금은 46필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용 주차장도 작년에 1억 4,400만원이었는데 ....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헬스하는 분들이 세 시간을 활용해 주는데 목욕하고 사우나 하는 시간을 하라고해서 미미하지만 감소가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특히 전년도 대비 세수가 주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전반적으로 세입 감소부분은 그런 일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과 관문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공단에서 세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공원도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세입부분을 다루면서 항상 이해가 안되는 것이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은 8면이고 문원체육공원은 3면이지요? 그런데 사용료가 면 대비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도 1/3인데 금액은 1/5 차이가 되더라고요. 관문체육공원은 아시다시피 테니스협회에서 입찰을 봐서 한 것인데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37쪽 산불진화 헬기 공동 임차료가 3개 시가 공동임차를 하면서 2개 시로부터 세입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2억 6,800만원이었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작년은 안양 군포 과천인데 우리 예산을 같이 세워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 넣은 것을 나중에 착오로 알고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1회 추경 때 삭감했어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그러면 1회 추경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공단 사용료 기타사업 중에 발레아카데미 수강료가 작년도에 5,080만원이고 금년도 수입이 3,600만원인데 현격히 준 사유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 재미있는 발레가 수강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별도로 사무실 임대료를 안 받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발레 아카데미와 노래부르기 교실이 있는데 재미있는 발레가 1/3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안 받고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있는 기관에서 영업이 안된다든지 기획이 안되어서 계속 줄어들어도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에 세무과에서는 불편하겠지만 독촉을 하든지 대책을 계속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

직영사업 수입에서 제 기억에 사물함 보관료도 매년 올라왔거든요. 유료 사물함이 금년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것도 무료로 돌렸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최소한 작년도 세입에 잡혔다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것은 체육시설 사용료에 이관되어 있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상업광고는요? 안 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을 세입 잡아야지요. 판매수입만 있지 별도부기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기타사업수입에 예년에는 올라왔습니다. 드라이기 운영수입도 올라옵니다. 수영하고 나면 코인으로 해서 연간 몇 백만원 올라옵니다. 월 25만원으로 세입이 잡혔었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과천 브랜드샵 운영수입 2천만원 하고 시영버스 상업광고수입 3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수입 5천만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인지요? 예년에는 그렇게 표기를 안 했거든요? 별도로 다 했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브랜드샵 운영수입과 상업광고수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수영용품 운영수입, 자판기 운영수입도....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위원님, 예산서보다 세입안 설명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에는 시영버스 및 쉘타 상업광고만 있지 쓰레기 상업광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기 운영수입도 없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세입 설명서에 없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없는데 있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잖아요. 다음에 지금은 세입 줄어든 것과.......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세항 설명서 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용료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물함 수입 4,89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건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서 33쪽 정보과학도서관 정보과학나라 과학전시관 입장료 수입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민인 경우에 입장료를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초등학생이 500원이고 중학생 이상이 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읽거나 자료 검색을 하다가 좀 답답하면 손쉽게 과학전시관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해야 되는데 동전을 가져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큰 영향이 없다면 저는 도서대출증을 가진 아이들은 과천시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이기 때문에 관련 과와 협의해서 면제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운영상 문제점도 있을 테고 하니까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용자들이 과천시민으로서 누리는 자긍심 같은 것도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자유롭게 입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서 특별하게 제외시키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두 분 위원님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12억원이 계상되었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책정근거가 궁금했는데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세액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올해 서민주택에 대해 6억원 이하는 50%까지 상한을 했는데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5˜10% 줄였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을 재산세 감소분 7억, 도시계획세 감소분 5억을 추정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앞으로 그런 용도로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지방세로 많이 다시 환원시켜주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이기는 하지만 조세저항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국세이기는 하지만 조세저항은 시에도 직접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이라든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먼저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천의 실지 호가라든가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10단지 40평형이 주택 공시가격으로 8억밖에 안됩니다. 관내 5단지 6, 7단지, 10단지까지 포함해서 1500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1주택일 때 말씀이고 최고치인 8억이 세액을 뽑으면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은 일부 강남과 분당 수도권 일부에서 있는데 관내도 10단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왠만한 주택들은 거의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 우려들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자료라든가를 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조세저항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2억원이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올해 6억 이하는 서민주택으로 보고 거기에 50%까지 상한을 주는데 우리 시는 5˜10%를 줄었습니다. 그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종합부동산세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재산세가 늘어나겠지요.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고 과천시에서 세수를 획득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재산세는 현 시가로 올리려고 해서 80%까지 올렸는데 또 100% 다 하려면 조세저항이 크니까 정부에서 50%로 내렸는데 과천은 50%도 많다 해서 5% 10% 줄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종부세는 시군세 아닙니까? 열악하니까 종부세에서 분할해서 시군에 배부해주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5˜10%로 완화를 하지 않고 당초 50%로 하면 조세저항이 세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종부세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새로 생긴 것이지요.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뀐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과천시에 들어와야 될 지방세가 국세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더 확대되겠지만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과천시에서 못 걷는 것만큼 늘어나는 것인지 실제 손실금만큼 다 보전이 되는 것인지.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처음 생긴 것이라 검토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39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라 해서 새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분인데 명예퇴직 수당 준 것에 대해서 판결이 나서 환수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대법 판결 난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퇴직수당이 회계와 관련되어 예산과 관련하여 퇴직수당을 주었는데 잘못되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수하는 것은 맞는데 그 업무 본 사람은 잘못 본 것 아니에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징계 시효가 2년입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 발견을 못했으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를 보는 사람이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간에 업무를 잘못보아 시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손실을 주었던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당연히 상급층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문책도 따랐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문책의 범위가 정도가 어떤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참 망신당한 일 아닙니까? 퇴직수당을 잘못 주어서 다시 걷어 환수를 한다는 것이, 또 환수가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파산이 났다면 못 걷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확실히 뒤따라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다든지 그 부분을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창피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은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쪽에서는 매일 상 받아오고 잘 했다고 광고를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창피한 거지 뭐에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외부 출연료 시립 예술단에 관련해서 지난해와 달리 외부 출연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시민회관 것이라서....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올해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부 출연료를 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 교향악단이라든가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외부출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립 예술단이 2007년에 새로 생기는 예술단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고 활동도 계속 해 왔었던 것이지요. 세입부분에 잡히는 것은 그동안에 세입이 있기는 있었는데 자기네끼리 알아서 쓱싹 해치운 것인지 ....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부기상...
남철

백남철위원장

액수가 크고 작고간에 세입이 있으면 반드시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이 예산이 나갈망정 들어오는 것만큼은 계산은 계산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시립예술단 생긴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2007년부터 우리가 그동안 초청공연이나 외부출연을 안 한 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서 좀더 세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올해 세웠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음에는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새 주소 관련된 예산이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 등등 해서 2,482만원 잡혀 있는데 매년 이 정도 지출하시나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올해는 천만원이었고, 올해 법이 10월 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2012년에는 새 주소로 전부 바뀝니다. 올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혼용이 되어 2011년에는 도로명 주소로 전부 바뀌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주소로 했기 때문에 마인드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청 일이 많아지고 해서 부서도 증원되고 해야 될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들여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엄청 많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다른 부서에 잡혀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것은 다른 부서에 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나 우체국을 보니까 우편번호 입력하려고 하면 검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문로나 희망길 이런 것은 입력이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같이 변해야지 실제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택배, 우체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차피 기성세대는 어렵고 학생들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은 설문조사를 하면 편하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때도 입력이 안되길래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할 때 새 주소로 보내도 전혀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용되고 쓰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주소가 바뀌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여부를 떠나서 세밀한 데까지 불편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도로명판 보수 설치사업을 왜 세무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이 민원봉사과와 합쳐서 된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의회에서 우리 시 세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저세수 변화의 시대적 상황이 오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대응을 해 주십시오 라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사항은 세무과가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민하게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예산을 왜 배정을 못 받아 오시는지 또 세울 의지가 없는 것인지 예의주시한다고 하는데 계속 주변의 환경은 레저세에 대해 압박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론적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세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어서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좀더 큰 틀에서 여러가지 돌아가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복잡한 그런 관계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깊이있는 성찰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동안에 의회에서 요청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검토를 하겠다 예산 수입을 고민하겠다 해놓고 몇 년 째 안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처럼 도세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지방세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을 시점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부문 아닌 것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전자 세무행정 프로그램 관련해서 홈페이지 조정을 요청했는데 수정이 되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처리결과를 통보해 온 것을 보면 메인화면 창의 용어를 전자세무행정을 지방세로 변경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음 이라고 되었는데 정리 안된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 홈페이지 바뀐 것 못 봤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다시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작업하고 있다고 ....

임기원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답변 하나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시간 많습니다. 다 체크해 봅니다. 백여 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밤늦게라도 다 봅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사실은 의회 오기 전에 봤더니 작업중에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작업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밤늦게 할 일 있겠어요? 계속 자료나 검토하지요. 하여튼 의회 답변 하나도 신중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오늘은 비단 세무과 뿐만 아니라 부시장님은 오실 때 한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셔야지 5분도 안되어 변경될 수 있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가서 교육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동안에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말에 대개 보면 위원들이 질문 뒤에는 백데이타가 다 있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혼동이 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위원의 말씀이 옳은지 그런데 끝에 가면 꼭 위원이 이겨요.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오실 때 업무 숙지를 하셔서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어느 과는 제 방에 와서 내일 질문할 게 뭐냐고 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과도 있는가 하면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과도 있고 해서 질의응답에 혼동이 가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레저세 관련해서 뭔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용역의뢰를 해서 나름대로 레저세 관련해서 정당성을 펼칠 수 있는 논리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었는데 현재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문원동 지중화사업하고 레저세특위 관련해서 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기에 관련해서 어떠한 용역도 잡혀 있지 않은데 실제 그런 관련사업을 해야 나중에 논리를 내세울 때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레저세 같은 경우는 실제 과천 경마장에 운영이 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화상경마장, 그것이 상당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마장이 과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다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TV경마장 여기에서 매출되는 것도 실제로 이쪽으로 오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과천 입장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세수가 과천시에 많은 지방세가 배정되어야 되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간단히 생각해서는 잘 안되고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만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조세연구원이란 데에 용역을 주어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부탁을 드립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5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법 개정을 위한 안상수 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관내에 비과세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적정한 시기인가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세입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세무과에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특정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외부 연구원 같은 데서 어느 정도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이 여론이라든가 정책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직접 하시려고 하면 힘들고 그런 부분은 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6년 11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변경이 되었지요. 거기에 관련되어 과천시가 예산이 감소된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도 조례가 거기에 맞춰 개정이 될 것이고 도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과천에서, 왜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에서는 독감이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도 조례 변경하는 과정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과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인지 잘 분석하셔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153억 940만 2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조정에 일반운영비 1억 6,415만원을 포함한 2억 3,229만원,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 1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7,736만 9천원을 포함한 2억 5,516만 9천원, 의회법무에 일반운영비 1억 5,190만원을 포함한 1억 7,200만원, 통계관리에 4,053만 4천원,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4억 2,791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555만원을 포함한 4억 5190만원, 행정감사에 2,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지원에 민간위탁금 124억 1,793만원, 나비 곤충 생태체험관 설치 운영에 9천만원을 포함한 125억 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억 2,6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예산편성안 총액은 54억 5,745만 9천원으로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54억 5,745만 9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23억 9천만원으로 2007년도 이자발생액 예상액은 1억 1,400만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유총연맹 등 5개 단체에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지요? 7페이지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되어서 작년대비 41%가 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약 10% 했는데, 그래서 2007년 예산 매뉴얼을 보았더니 보통 예비비는 1% 정도로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42%가 늘었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는 기준에 의해서 남겨놓고 특별회계가 많아서 총괄표라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일반회계를 따로 하고 특별회계도 따로 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이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가 많다는 내용은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예비비가 많게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 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회계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사업이 없는 부서에 예산이 몰아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과천시 재정에 관련되어 못마땅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까 2007년 예산에서는 필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올려서 당장 우리가 급한 사업이 있으면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잠자는 예산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목적이 완료가 되면 일반회계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선 경영수익사업을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잡고 기타사업목적이 완료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탁월한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2007년 특별회계가 기대가 됩니다. 몇백 억 잠자는 예산은 빨리 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과천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특히 토지매입 부분에 주차장도 일부 토지는 속합니다마는 앞으로 큰일을 할 때에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올라가는 비용보다는 토지 상승비율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하신다고 확정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투자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땅은 거짓말을 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시는 정보도 문원동이 하는 그쪽 사업이라든지 화훼유통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확정적으로 지었으면 그것도 하나의 경영으로 볼 때는 투자입니다. 은행 쪽에 이자를 가지고 세입 늘리는 부분은 아니고 땅을 빨리 사서 빨리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과천시에서 볼 때는 큰 경영이고 투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쪽에다가 하루라도 빨리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차 추가경정 할 때만이라도 해서 과천의 땅값이 부지기수로 작년 대비해서 토지 이런 것을 보면 50%가 올랐답니다. 또 2007년에 얼마나 오를지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빨리 투자를 하셔서 은행에 돈을 잠재우지 마시고 그 쪽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시정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작년에도 시민단체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가 9천만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의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인터넷 전자신문에 홍보하는 예산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홍보라는 용어는 행정적으로는 많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과천시의 광고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전국의 지자체장이 나와서 엄청난 지역 광고도 하고 특색있는 광고도 많이 합니다. 시정광고나 홍보나 같은 용어로 보시고 저는 복지분야의 무한 투자하는 것과 같고 문화예술에도 무한적으로 돈을 투자해야 좋다고 보는 같은 맥락입니다. 시정광고는 예산을 많이 퍼부어야 과천시가 더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전자신문 인터넷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광고는 많이 투자할수록 좋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 출입기자가 있는 곳에 나가고 있지요?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배너가 붙어있고 광고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금액 말씀입니까?

황순식위원

직접 들어가서 화면에 어떻게 뜨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매일은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두세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배너가 붙어있는 데도 있고 단순하게 링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홍보가 아니지요. 지방지만 살펴봤을 때 링크만 붙어 있는 데가 세 군데, 배너가 제대로 붙어 있는 데가 그나마 두 군데, 어떤 곳은 배너가 움직이지도 않고 다른 데는 움직이고 있는데 과천시는 덩그러니 그냥 있고요. 지역지도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전혀 배너도 링크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나가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홍보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가 안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잘 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광고효과가 있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시민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이고 과천이 경기도 시군 중에 작은 시군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거의 다 되고 있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원론적으로 과다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은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보통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라든가 큰 규모에서 홍보를 하는, 예산의 비중이라든가 시군의 크기에 비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천은 자그마한 도시인데 굉장히 많이 한다 이것은 홍보 마인드가 광고마인드가 과천시가 유별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광고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보도를 하는 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과천보다 큰 시군도 안 하는 광고를 왜 과천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고 가평이나 다른 곳을 보면 나름대로 컨셉이 있어요. 지역 특산물을 이야기한다든가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과천은 전혀 없습니다. 시민만족 으뜸도시니 행복의 도시니 이런 추상적인 광고들만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타시군 사례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천 특색에 맞는 조정을 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광고비는 나가고 있는데 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출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책임은 제가 실무책임입니다. 어떤 지적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린 특색있는 광고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

황순식위원

뿐만 아니라 배너광고 돈이 나가고 있는데 배너가 안 붙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다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답변을 확실히 안 하시는데 광고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고 광고를 안 한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분명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광고가 안되는데 지출이 되었으면 시 입장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확인해서 집행이 안되었다면 환수하는 것이 맞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계약을 하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부시장

위원님들이 실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홍보비가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너광고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분명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광고효과가 있느냐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광고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찾아오려면 과천시 홈페이지가 훨씬 유명하지 어느 경기도 일간지를 통해서 들어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적절한 예산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적절하게 써야 될 데가 있다면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게 부적절하게 배너 하나를 달고 돈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사실 시에서 부적절하게 언론을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할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중앙 일간지의 경우 가끔씩 보면 캠페인을 하거나 벤치마킹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언론사와 타협을 한다든지 유의미한 내용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너광고 하나 달고 돈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퍼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굉장히 부적절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이왕 예산을 집행하려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언론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무작정 배너광고를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언론사 관련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지만 평가를 하시면 매년 올라오는 홍보비 관련된 것을 평가를 하셔서 잘 되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잘 안되는 데는 감하는 인센티브제를 해야지 나누기 얼마 이런 식보다는, 못 하는 부분은 감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다른 부서 평가도 많이 하는데 본인 부서를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다른 부서에 넘기세요. 자기 발등 찧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그쪽에서 하기 어려우면 다른 과에서 평가를 해 보지요. 그 평가가 우리가 말하는 외부평가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시면 위원님들께 질책을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84페이지 CI홍보물 제작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예산서와 똑같이 2007년에도 편성이 되었는데 2007년에는 제작을 안 한 것인지 그래서 2007년에 다시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2006년의 사업량 만큼 2007년에도 필요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 CI홍보물은 외국인이나 타시군에 주는 선물인데 전년도 동일하게 금년도 경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수준이면 내년에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시분이라고 하는 것이 7,736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인상된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느 과를 막론하고 조그씩 줄여서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수시분 같은 경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정액분에 대해서는 각종 요구 심의 관계에서 삭감이 되면 수시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수시분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지 혹시 그런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집행될 여지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수시분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사업 요구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7,700 수시분은 전체가 나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부 급하게 꼭 필요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 업무를 하시니까 각 사회단체의 금액의 다소 여부 보다도 관심의 초점은 우리 시에 새로운 단체가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고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온라인에서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하는 일을 지원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일부 밖의 민간단체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07년은 52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14개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총지부에 산하단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항은 매년 같은 단체만 지원된다고 볼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단체라도 적정한 사업이라 생각하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살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개 과목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잡혀 있지요? 기금 이외에 등 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출하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사업명과 단체 대표자 이름 포함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감실장 답변 가운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삭감이 되면 수시분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일반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회나 실무부서에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기금은 총액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남은 분은 수시분에 들어갑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대개 사회단체 보조라는 것이 기금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고 사업 전액 보조하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직접 보조하는 것이 있고 수시지원분도 있고 세 군데에서 지원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수시분에 가서 지원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형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자총 7개 사업 내역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 사업은 자체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으로 대신하고 기획감사실이 과천시 전체 세출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큰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여쭈어본 게 마지막 질문과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올해 하시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장시간 공무원으로 최선을 다 하시고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질문은 질문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경상예산을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총괄 세출예산표에 보면 긴축으로 편성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대비 10.31% 증가해서 과천시 전체 예산의 구성비가 26.03%에서 26.73%로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일반적인 증가율보다 낮다고 해서 긴축예산으로 보고를 하신 것인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년도 보다 얼마 좀 낮아져야만이 긴축예산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우선 긴축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기준경비에 손을 많이 댄 것이 긴축예산인데 거기에는 급양비 여비 일반 수용비입니다. 기준경비 속에 있는 급양비 수용비를 전년 예산 대비 7%까지 각 부서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축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그 사항이고 기준경비가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하는 사항은 모든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엄청 늘어나고 금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 시책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 기준경비에 들어갑니다. 또 추사 재조명에 따른 일부 예산이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경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보장 보상금이 10개 항목이나 되는데 많이 늘어났고 연금 부담금 등 여러가지 사항이 증액이 되어서 기준경비 외에는 일반경비가 늘어난 상태지요.

임기원위원

인건비 포지션을 말씀하시지만 통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은 18억 5,300만원 증액을 해서 7.42%가 늘었고 경상적 경비는 33억 3,500만원 늘어서 13.19%가 늘었습니다. 급양비와 수용비 편성을 통제하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받은 세출자료상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인건비 포지션보다 높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의회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천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본 위원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인건비 포지션과 경상경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흔히 말해서 공무원 수가 많다 서비스 질이 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연간 260억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280억 다시 말해서 550억의 기본적인 고정관리비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수요 예측이라든지 뭔가 다운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지 급양비는 실지로 얼마 안되잖아요. 그것 7% 다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향후 5개년 간 과천시가 경상예산을 20%로 낮춘다든지 항상 25%를 넘게 유지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경비를 20% 대로 낮추어야만이 재정 건전화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25%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수원시나 안양시 과천시 인구가 크고 적습니다. 기준 경비는 그러나 비슷합니다. 안양시가 기준경비가 저희보다 %는 적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는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양시에 사회단체가 77개면 과천도 77개 단체가 같습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본살림을 할 때 최소한 기준경비는 의무적으로 확보가 되는 사항이고 인력문제 이런 것은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준경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일용인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엄청 상승된 것입니다.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기회감사실장은 살림살이를 벌여놓으면 기준경비가 유사하게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우리 시의 계속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재정 건전화를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어려워서 못 만들어내도 저는 끊임없이 주장할 것이고 향후 지자체가 앞으로 10년간 관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73년에서 78년에 겪었던 과제이고 우리 지자체도, 얼마 전 일본 언론에 지방자치단체가 퇴출됩니다. 파산선고를 내고, 국내도 이렇게 지방자치를 운영한다면 일본 금융파산 선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천시도 백년대계를 봐서 경상경비 줄이는 부분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4년 가까이 예산서를 보면서 보조금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전체 예산 포지션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더 노력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 보조금은 %로 보아서 4년 전 기준으로 3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기타 특별회계에서 잠자고 있는 예비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신 사업 발굴에 소홀했다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00억이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꽤 여러 건이 주민 의견과 상충이 되어 사업을 못한 것이 많아서 300억이 묻혀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 사업 2건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투자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 이런 데에 예산 배분을 할 것이고 사업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쓸 계획이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 문제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100억 가까이 늘었단 말입니다. 시장님 이하 각 동에 다니면서 과천시가 세수가 부족하고 새로운 사업하려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데 뭔가 특별회계에서도 사업을 발굴하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95억이 늘었고 총괄 260억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전체 포지션을 보았을 때도 너무 큰 돈이다 해서 아이디어를 보완할 수 있는 열린행정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금년도가 사회개발분야가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거꾸로 경제개발 분야가 작년 대비 63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혹여나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주민들은 다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닌가 저는 총괄적인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가 전년대비 175억 8,300만원이 증액했거든요. 각과별로 예산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시민들 민원성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고 전체적이 과천시 인프라나 도시기반시설에 소홀한 경향이 없으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작년대비 중점적으로 늘어난 분야가 사회보장비입니다. 국가시책도 많이 바뀌었고 시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사회보장비가 늘어났고 교육 및 문화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경제개발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업을 지역경제 이런데 역할되는 사업은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각종 산업경제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농수산개발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전년도보다 배분을 적게 했고 일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라 해서 각종 시설비 공사비에 배분을 적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개발비가 15˜20% 선이 감액이 되었고 사회보장비가 55% 증액이 되어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과천시 각 사업부서를 조율하고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think tank라든지 또는 사업을 독려하는 부서로 믿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이 924억 8천만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적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의 복지라든지 과천시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증진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건비를 낮추어야 된다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증가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시민도 만나고 일하는 모습들을 공무원들이 보여준다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상적 경비가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상적 경비 13.23% 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경상적 경비 40%가 각종 직제 개편 물가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에 준합니다. 그 사항을 최대한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회복지제도도 경상적 경비에 들어갑니다. 특히 인건비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경상적 경비의 증액 요인은 인건비입니다. 각종 일반운영비 그런 것이 많은 것이지 사업성격인 일반 경상적 사업은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이런 것 다 경상적 경비에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인건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른 것은 절약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이 좀 늘어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순식위원

인건비가 증가하는 만큼 서비스의 질을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인원을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고 정부 시책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황순식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고 내년부터 정부시책이 발표가 되면 이 사항은 더 늘어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줄일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필요한 인건비는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인건비 상승률에 대해서 황순식 위원님이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개인별 인건비 상승률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시대에 맞추어서 하면서 인력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전체 포지션을 관리하라는 것이지 개인 직원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승률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하고 사회단체 기금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것 같아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기금에서 나가는 다섯 개 단체의 사업계획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내 주시면 원만한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0 회의중지

14 : 1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오전에 회의할 때 지적된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전체적으로 세출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하는 폭이 큽니다. 사회보장비 같은 경우 56.91%가 증가했다든가 경제개발비는 28.49%가 감소했는데 앞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이나 교육문화쪽으로 세출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업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들쭉날쭉 할 수 있겠지만 올해의 경우 사회보장쪽으로 지출된 내용들 그리고 교육문화쪽으로 지출된 내용들은 2007년부터는 경상적인 지출로 고정될 가능성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물론 세출 계획을 짜다보면 복지쪽을 확대하다 보면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되게 급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 집행부 의회쪽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구성상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증액된 사회보장비나 교육문화쪽에 세출내역은 차년도부터는 고정될 가능성이 많은 지출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천시 예산을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세출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편중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사회보장적 경비는 정부에서 하는 시책과 연관이 됩니다. 일부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경비 국비부담지시가 많이 내려오니까 재원이 열악한 데서는 부담 못 하는 데도 있다고 보도가 되었고 그런 데는 정부에서 교부세를 더 준다든가 이런 논란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적 경비는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든 주민이 요구하든 일단은 국가사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많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다른 시민이나 요구에 의해서 편중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육비도 다른 데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비목보다 경비가 더 늘었고 또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농수산분야는 왜 적게 편성했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배분은 적정하게 합니다. 신규사업을 가급적 자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에게 편익이 되는 사업은 우선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큰 사업은 자제도 하고 예산 배분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국가사업을 대행하면서 배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장님은 그러한 것을 고려하셨겠지만 도시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해 많이 줄었는데 예를 들자면 경제개발분야 쪽에 세출이 적으면 앞으로 과천시가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데 여러가지 부담이 도시주차장사업에서 토지를 많이 매입하면 그만큼 나중에 개발부담이 감소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해놓으면 앞으로 자산가치가 그만큼 상승될 수도 있고 그만큼 보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천시 재정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앞으로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화훼센터를 하려면 나름대로 여유자금을 가능한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보장이나 교육문화쪽에 과도하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세출계획이 작성되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본경비는 한번 세워놓으면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을 해서 그런 것을 실행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내년에도 행사관련 시설비로 나비 곤충생태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2년째 하는 사업이지요? 내년에도 계속 나비 생태체험관을 운영하실 것인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년째 제목을 붙여서 3년째도 그렇게 붙였는데 첫번째와 금년은 많이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또 저도 2년을 하면서 어쨌든 시민들은 관람객이 많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과천에는 생태 해설가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와서 체험관 설명도 해 주고 그러는데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 모임이 있고 이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럽니다. 또 과천생태체험 학습 하시는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 주장은 지금 있는 컨셉을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자연학습을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셉을 바꾸면 오히려 좋지 않다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팀들은 그렇고 또 생태체험을 설명하는 분들은 인식이 다른데 어쨌든 시 입장은 매년 컨셉을 달리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애를 먹었는데 금년에는 나름댈 확대를 했고 여러가지 곤충도 많아졌고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을 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년도 그리고 올해 나비 생태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도 봤습니다마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같은 생태체험을 하더라도 보다 새로운 개념으로 창의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비가 아니라도 이런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비나 곤충 이런 데에 한정짓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십사 하는 방향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나비 컨셉은 규모를 줄일 것이고 양서류를 본다든가 컨셉을 변경해서 내년에는 낫게 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방안이라고 해서 부기가 금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은 나왔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에 건교부가 청사 이전하면서 용역을 주었는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발표가 되지 않고 딱 부러지게 저희한테 잡혀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의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직 과업지시서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청사가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분이 건교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종합적인 것은 거기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건교부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과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명시되어 있답니다. 종합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청사 이전함에 따라서 과천을 연관시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국토개발연구원에게 들었는데 건교부 안을 저희가 수집을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과 맞는 용역 과업지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교부가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과천시는 후속조치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한다면 건교부가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과천시의 입장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건교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과천시하고는 요구하는 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청사가 나가는데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떠들고 국민투표까지 가자는 전국민이 나서서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중앙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과천정부청사가 떠나가는데 대해서 과천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과천시의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을 미리 사전에 결정을 내릴 전 단계에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리포트 우리 것을 전달하는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이렇게 해 달라는 것보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 입장은 우선 청사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의견을 내기는 나름대로 그 당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공감은 되는데 용역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행정복합도시라고 하는 법 같지 않은 법을 통과하기 전에 지금 말하는 논리,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러나 지금은 간다고 법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내부적으로 법은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치더라도 시민의 정서나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법은 결정되었지만 안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집행부쪽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섬세한 부분도 있지만 이미 결정은 된 것입니다. 법은 결정되었지만 진행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어쨌든 과정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심증적으로 가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만 행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연기․공주에 보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몇 년도부터는 공사를 시작하고 몇 년도부터는 입주를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심증적으로 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입장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되었으면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과천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자꾸 그쪽 것만 보면서 우리는 그 사정 이후에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겠다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인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그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간담회를 가지면서 용역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 진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세부안이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문제는 청사가 이전하는 것은 분명한데 건교부는 수도권 정비계획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20만평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것으로 저는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건교부 의견이 어느 정도 발표를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과업지시서도 손을 많이 못댄 상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과업지시서가 작성하게 되면 시에서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받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회 자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민 중에 어차피 결정이 되었다 하면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 몇 사람의 아이디어, 또는 과천에 살지 않는 연구원, 대개 연구하는 분을 보면 그 지역하고 동떨어진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면서 지역 정서나 문화 지역의 역사성이나 이런 점과 상이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론적으로 하셔야 될 교수님들 이야기도 있지만 실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 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과제 내용물 중에서는 시민의 생각 의회의 생각이 가미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조금씩 진도가 나가는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과천이 이해 당사자이지만 경기도 입장도 과천의 입장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경기도에 예의주시하시고 경기도지사와 과천시장과 의회와 발을 맞추어 가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월되는 것은 승인해 주는 과정이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 자체도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남의 타성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는 부분도 반성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이월사업 승인하는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연구과제로 남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지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열심을 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도와도 밀접한 사항인데 적절히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경기도도 우리와 제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연구용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사께서도 시장하고 의회하고 또 행정도시 이전 반대에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과천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이해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과천시와 잘 협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안 계시면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경영수익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3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것 참 뜨거운 감자인데 다행히도 이 부분을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과감히 정리한다는 것은 특별회계를 없애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이것은 조례와 같이 맞물리는 것인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상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초에 의회가 열리면 그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다 입니까? 사회단체 기금은 5개 분야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5개 단체가 받고 있는데 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기금이 20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액보조단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마는 당초 기금을 설립할 때는 정액보조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회단체 기금입니다.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승인이 되면 내년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금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단체별로 할당을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금 책정기준은 예년 집행기준도 책정을 하지만 단체인원 기금목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기금 책정방법은 단체의 활동력에 따라 다른데 운영비가 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인원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단체기금 지원계획 중에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중에서는 운영비 지원액수만 나왔지 운영비의 보조금 지원계획 자체가 보조금조로 대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 자부담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운영비는 전액을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원계획 중에 80%라든지 70% 라든지 이렇게 대주는 것인지 그 기준을 묻는 것 같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금운영비는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보상금이 있지만 기금은 전액 운영비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부담없이 줍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인건비, 제세공과금을 지원한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기금으로 지출되는 것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 지급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도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조례에 보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작년도 도 감사에도 엄청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 입장을 도에서도 받아들이고 다른 단체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운영비도 일부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다들 적다고 난리이고 사업예산도 많이 깎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억 신청이 들어왔다가 5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들이 깎이는데 사업예산이 운영비보다 우선인 것은 명확하지요? 그런데 운영비가 계속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기금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지만 기금에서 또 지원을 받고 있고 똑같은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조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기금을 무시하고 보조금에서 운영비를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과감히 줄였고 일부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해당 과에 가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을 하면 기금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운영비만 지급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 운영비는 여기 기금에서 다 지급하느냐 다 준다고 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나 새마을 같은 경우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화원은 이 부분 말고도 인건비가 다른 부분에서 나가지요? 문화원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을 단체 운영비라 한다면 그 부분은 다 기금에서 내주는 것이 좋다 하는 정리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주고 예외사항으로 다른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다른 것이 나가는 것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같은 문화원에 나가는 기금, 보조금, 기타 다른 인건비는 사업성으로 되는 생각되는 것은 별도로 인정해 주어야 되거든요. 특수성이 있는 것은 보조금이나 기금이나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새마을 같은 경우도 이사회가 있고 문화원도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결정사항이 기금으로 오지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의 지원금액이 142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경우와 새마을 단체운영비 3500만원을 대비를 하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영비에서는 인건비 지급을 다 해주고 문화원에 있는 사람은 인건비도 안되는 거예요. 국장 밑에 간사가 있는데 인건비는 턱도 없는 소리지요. 그래서 인건비 플러스 제세공과금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한다면 기금에 대해서만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기금을 만들어놓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외에 기금에서 줄 돈에서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더 주고 이런 부분만큼은 정리를 하자 이 말입니다. 어느 쪽이라도 주긴 주어야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어느 부분은 나가고 어느 부분은 기금에서 나간다는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도 나가고 이쪽에서도 나가고 사회단체 기금은 인건비 중심으로 주는 것인지 다른 단체는 인건비 기준으로 했는데 특히 눈에 띠는 단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턱도 없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정할 때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하십시오 정리해 줄 수 있잖아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기금에서 몽땅 줄 거냐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줄 것이냐 이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든 많든 간에 기금에서 정리를 하고 그 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정리를 하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것도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총 2억 968만 2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수입 1억 4,400만원, B형 간염 접종수수료 450만 5천원, 종합검진 및 각종검사 수수료 6,11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총 19억 3,798만 4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행정에 인건비 5,584만 7천원, 일반운영비 1억 2,861만 2천원, 441쪽 자체사업의 부림동 무료이동 진료사업 4천만원, 보건소 순환버스 위탁운영 4,4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억 8,750만원, 건강증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1억 921만 3천원, 일반운영비 2,549만원, 446쪽 보조사업 행사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 6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6억 954만원, 민간이전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9,990만원, 국가 예방 접종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를 1억 3,444만 8천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2억원 등을 포함한 6억 6,796만 1천원, 예방의약에 일시사역 인건비 6,408만 7천원, 일반운영비 2,032만원, 453쪽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중 국가예방접종 1,152만 1천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5,625만원, 455쪽 자체사업의 모기 유충 구제용 포충기 구입비에 450만원, 병리검사실 장비 330만원 등을 포함한 3,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에 일반운영비 375만 2천원, 자체사업의 건강증진사업 영양제 및 소모품 구입 1,750만원,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3,870만원 등을 포함한 2억 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목별 총액이 없고 무엇을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사업비별로 뽑은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주요사업만 뽑은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주요사업비별로 뽑았고 과목별 총액은 예산서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3쪽에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합산이 이상해서 봤더니 6,954만원인데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목별 총액이 있는 줄 알고 봤다가 없어서....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과목별 총액은 예산안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모기 유충 구제용 포충기 구입비를 신규로 잡아놓으셨던데 구입배경이 무엇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친환경적인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일단 농촌 모기가 많은 지역에 적용해 보고 효과를 볼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지역에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강원도 지역에서 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같은 용도로 미꾸라지 구입하시는 것은 100만원 줄었던데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100만원 준 것 가지고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신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부족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역 관련해서 부산에서 사고난 사례를 말씀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렸는데 올해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할 예정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잘 안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신다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좀 답변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예산과 추경을 무슨 나누어서 합니까, 그때 그때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사실은 작년에 사업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305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를 대비해서 배상금을 200만원×5를 했는데 사람이 다치면 배상하려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뭐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할 때 그냥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소가 다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논쟁의 거리가 되니까 엘리베이터 보상보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배상할 부분이 있다면 보험을 들으면 논란거리가, 적절하게 지급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보험을 들지 않고 개인에게 보상하려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물론 보험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험은 들고 이것은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보험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추후에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해당사자끼리 하는 것도 좋고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인력이라든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생각난 것인데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보험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설보험은 승강기 회사가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승강기에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안 들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과천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별도로 예산 잡힌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부림동 무료 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5천만원 하다가 금년에 4천만원 할 때에 사업계획서 자료를 봐도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부림동 이동진료는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서 무료진료와 약품 제공을 하는데 주로 약품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부림동에 사시는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 약품비가 4천만원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니고요, 전체 시민에 대해서인데 부림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부림동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부림동 어르신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드나 싶어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노인대상 무료이동진료라고 하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만성질환자 무료이동진료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 사업에도 보니까 확대했으면 하고 몇 번 요청했던 사업인데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청계초등학교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은 청계초등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전체 초등학교에 다 적용해서 보건소에 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청계초등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반응이 좋고 효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초등학생들은 차등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에 내소해서 하도록 예약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치아 홈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이들이 사실 어른보다 더 바빠서 청계초등학교 아이가 치아관련 치료를 받는 비율하고 나머지 3개 학교 아이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최소한 4개 초등학교가 차등적인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대를 해주어야 된다는 주문을 하는 편입니다. 청계초등학교는 벌써 3년째 들어가는데 나머지 학교 학부형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치아 홈메우기를 홍보하지만 대부분 관내 치과를 이용하거나 하는데 이런 복지적 선택은 동일하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소장님 생각이나 향후 방침은 어떻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당초 청계초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장소요청을 했는데 청계초등학교 한 군데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한 것이고 사실 세 군데 학교는 장소가 부족하다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소를 물색을 해서 다른 학교에서 설치할 용의가 있으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당시에는 장소도 장소지만 시범사업이니까 1개교에 1년간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를 지켜보고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면 확대시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후에 문원초등학교도 교실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천초교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냉정하게 평가해서 문제가 업다고 보면 확대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단지 문제는 치과의사와 위생사 확보에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예산서 445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취학아동 성교육 강사료가 올라와 있는데 미취학아동은 대상을 어떻게 해서 15회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성교육 요청을 받아서 요청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관내 아동이 동일하게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시립이 여섯 곳이고 유치원이 여섯 곳에다가 민간보육시설이 큰 데만 여섯 군데 대충 잡아도 20곳이 되는데 15회로 하면 이 부분도 원장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가 아닌 다른 곳에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 보건복지협회라든지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보건소에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15회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요청한 곳에 대해 실시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부기항목을 떠나서 이번 조례를 다루면서 출산 장려금 조례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난주에 제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출산 장려금 정책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던데 저희도 심의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복지정책으로 분류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출산정책이라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소장님은 그 정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업무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업무분장이 저희 쪽으로 되면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양쪽 다 바람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분장에서 주면 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주관이 강하신 소장님이신데 본인의 생각이 보건소가 맞다고 하면 업무를 가져오실 용의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복지과 업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가 잘못 판단하고 여러가지 자료상 입력이 잘못되었으니까 저희를 가르쳐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엄밀히 말해서 출산장려정책은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옛날에는 보건소가 산아제한하는데 앞장섰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 판단으로는 불임정책은 불임시술하고 투약하고 하는데 의료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7년 예산에도 5,300만원이 불임부부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과 관련되어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데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 전에 예비군 훈련 가서 당시에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분들은 이미 다 생산력이 없어질 분들일 것이고 생산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황순식 위원님 예비군에 가면 그런 것 합니까? 사업평가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006년에는 다섯 명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체 예산은 20명 잡으셨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고 신생아도우미 지원이 5명이고 불임부부 지원은 2006년에 실적이 10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7년에 20명 잡은 것은 경기도에서 잡아준 것이란 말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아기 낳으라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서가 혼동이 올 수 있겠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원래 복지사업과 보건사업은 경계가 불확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라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국가에서 하는 정책마다 보건소가 앞장서서 아이 하나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지금은 되레 더 많이 낳자고 하는데 더 많이 낳자는데는 앞장 못 서겠다 그 말이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좋은 사업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4기 지방의료계획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와 정신보건, 방문진료 세 가지를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안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좁고 답답하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지금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충분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정신보건 쪽에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늘렸습니다. 차량도 리스할 것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늘릴 것이고 인력도 추가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비해 도비 지원이 늘면서 30% 이상 예산이 늘어나긴 했는데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만 되어 있어서 시설에 대한 보완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시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1억 2천만원인데 몇 명이 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사 한 명이고요.

황순식위원

상주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상주는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정신과에서 파견합니다.

황순식위원

상주의사는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의사 한 분 외 어떻게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간호사 두 명 사회복지사 두 명 해서 다섯 명입니다.

황순식위원

통계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과천이 정신질환율이 높고 그것에 의한 심각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는 1억 4천에서 올해 2억 정도 도비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 가운데 계획서에 보면 주로 인건비가 내년에 한 명 추가되면서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가 1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증액되고 만성정신장애질환 관리사업에 있어서 신경을 쓸 것이고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과천에서 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시지요? 지역의료보건계획에서 올해는 2억 내년은 2억 3천, 증가되는 것이 15%씩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신보건사업 쪽에 예산이 도비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여러가지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의 공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정신보건사업은 물론 지역의료보건계획의 중점 과제이지만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과천에서 정신보건 프로그램이 정밀하게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장기적인 계획은 정신보건센터를 새로 설계해서 종합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는데 힘썼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

별도로 정신보건센터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이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잡혀있지는 않거든요? 2010년 장기계획으로는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사업비이고 시설비는 센터를 지어 확장한다면 시설비는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운영비와 사업비 정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나중에 별도의 시설을 한다면 별도로 추진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0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