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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2본회의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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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과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조례안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조례안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을 2006년 12월 8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76번 과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77번 과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79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81번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82번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78번 과천시 평생학습조례 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2항 중 11인을 1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를 ‘ 교육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 주민자치위원장 중 1인으 당연직으로 하고’로 하였으며 의안번호 2006-80번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셋째아이’를 ‘둘째아이’로 하고 안 제4조 중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06-86번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목‘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로수 기본’을 ‘가로수 조성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로수 기본계획’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중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을 ‘환경오염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한다. 안 제1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경우 도로의 선형의 변경, 고사목, 2주 미만의 이식 및 제거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할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06-59번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9조 제1항 중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를 ‘2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1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도로의 넓이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한다’로 할 것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안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83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006-88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2006-84 제4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 중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및 체육, 관광진흥 일반운영비 시계진입 브랜드마크 현상공모 심사수당 300만원, 기타보상금 시계진입 브랜드마크 현상공모 입상 시상금 800만원, 시설비 시계진입 브랜드마크 설치공사 5억원의 명시이월 사업 승인의 건은 부결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관리 ‘사회복지담당 역량강화 워크샵’을 ‘사회복지담당 역량강화 벤치마킹’으로 부기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평생학습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평생학습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과천지역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2006년 12월 21일 10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6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