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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9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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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추경안, 기타 안건처리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11쪽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991억 5,056만 2,7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38억 2,649만 6,98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4.63%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2억 9,470만 8,7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이 5억 7,728만 6,9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6,660만 1,830원으로 미수납액 1,068만 5,0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징수 결정액은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337억 8,028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8억 142만 9,000원과 예비비 3억 4,468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369억 2,63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240억 5,416만 4,130원이 집행되었고 51억 6,158만 8,0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7억 1,064만 79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액은 75억 4,118만 5,000원으로 67억 6,691만 8,0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억 7,426만 6,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657억 1,610만 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등 25억 2,016만 6,000원이 사고이월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682억 3,6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601억 3,698만 7,430원을 집행하고 장애체험센터 설치비 10억 원과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29억 3,899만 6,080원 등 39억 3,899만 6,08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1억 6,028만 4,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415억 5,990만 5,000원이었으나 예비비 3억 4,468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419억 4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88억 9,500만 900원을 집행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구립보육시설 시설비 지원사업비 등 14억 4,259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7억 8,699만 2,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83억 176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인 청소차량 운영비 등 9,926만 3,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84억 1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75억 3,211만 2,8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억 6,891만 6,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6억 6,132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비 1억 8,2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8억 4,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7억 2,314만 4,930원이 집행되고 1억 2,018만 1,0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5억 8,581만 6,000원 중 4억 9,554만 1,740원이 집행되고 9,027만 4,260원이 잡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5억 6,609만 8,000원 중 8,528만 원이 집행되고 4억 8,08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총 6종입니다. 2009년말 기금 현재액 내역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억 2,409만 3,490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3억 7,886만 5,155원, 노인복지기금 15억 6,764만 4,040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6,741만 386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7,773만 8,842원, 여성발전기금 17억 8,676만 78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총액은 71억 251만 2,69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6,106만 1,000원과 3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6,506만 9,000원으로 이는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48쪽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289억 8,851만 2,000원에서 31억 9,863만 1,000원이 증가된 1,321억 8,7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31쪽부터 133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37억 8,268만 2,000원에서 7억 970만 9,000원이 증가된 244억 9,2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사회복지종사자 일체감 훈련 2,4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운영 400만 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792만 원이 감경정되었고 국비, 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4억 5,897만 8,000원,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2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9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15억 2,650만 4,000원에서 16억 8,758만 2,000원이 증가된 432억 1,4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 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8억 3,203만 6,000원과 집행잔액 반환금 8억 5,5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6쪽까지 여성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62억 2,665만 1,000원에서 7억 5,004만 4,000원이 증가된 469억 7,6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주간 행사 운영비 등 행사성 사업비 1,700만 원을 감경정하고 국비, 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2억 4,639만 6,000원과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0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청소행정과 예산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67억 4,892만 1,000원에서 2,751만 1,000원이 증가된 167억 7,6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맑은환경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억 375만 4,000원에서 2,378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2,7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교육 행사성 경비 852만 원 감경정과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8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6,106만 1,000원과 18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1억 6,50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김영주위원장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께서 장시간 검토보고 중에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계속)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후에는 과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결산안부터 심사를 하고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쪽, 29쪽과 115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1쪽부터 24쪽, 126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31쪽부터 13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1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미집행잔액이 약 1억 1,600만 원으로 예산대비 23.1%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역을 보면 현재 공석 중인 소장과 팀장 인건비와 수당으로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이고 또 팀장 한 명이 공석이며 재단의 인력에서 겸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7,5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에 도래가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자원봉사센터소장 임명문제라든지 활성화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최적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사업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관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이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깊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여론에 의하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의 수적인 증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강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현재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연말에 3만 6,100명이었고 2009년도 말에 4만 3,700명이었다가 2010년 7월 현재 4만 6,5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2009년도와 2010년도는 거의 비슷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만 7,000명 정도 되면 각동별로 200명이 넘어가는데 과연 각동에 그렇게 봉사자가 많은지, 저도 봉사단체를 많이 운영해 보았는데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수첩만 만들어서 봉사하는 허울 좋은 봉사보다는 내실있는 봉사자들을 많이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21쪽에 나와 있는 복지업무 보조인력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조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1억 4,000만 원 중 75.4%를 지출하고 현재 24.6%는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5개 복지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된 보조사업인데 이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복지관에 배치했으나 이직률이 높아서 그 채용과정에서 공백기간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조인력을 채용했는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수월액도 월 100만 원 내외로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또 근무하면서 청년일자리다 보니까 항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결국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복지관 업무에 보조를 받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비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해 놓았다가 하는 방법,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등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공백기간이 없어서 집행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아까 질의에 대해서 정정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2~300명이 아니고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2,000명이 넘어가네요. 4만 7,000명이면 동별로 거의 한 2,000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2~300명도 많다고 했는데 2~3,000명이면 학교 하나 정도 되는 숫자인데 과연 정말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많은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해마다 이렇게 많은 봉사자들을 진정으로 모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4만 6,500명은 자원봉사센터가 개설된 이래 누적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본 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60% 미만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특히 4만 6,000명 중에서 한 35%가 10대 청소년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빼고 또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비율 60%를 하면 동별로 한 1,000명 내외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영주위원장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까처럼 내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산편성할 때 자원봉사 숫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상해보험비가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는데 이것도 등록되어 있는 숫자라든지 모든 숫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1년 동안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남으면 외부활동에 나갈 경우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허수가 있어서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없다고 하셔도 규모가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거기에 참작 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양천구에 자원봉사자 1만 명 있는 거하고 10만 명 있는 거하고 예산 잡는데 차이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걸 참작하셔서 예산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또 진정한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요즘 정서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사업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132쪽에서 147쪽, 예산전용은 264쪽, 사고이월은 278쪽, 세출결산 집행잔액현황은 463쪽에서 471쪽, 보조금 집행잔액은 549쪽에서 556쪽까지입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86쪽, 287쪽, 세출총괄은 288쪽, 289쪽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291쪽, 세출은 292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수입은 313쪽에서 315쪽, 기금지출은 325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는 121쪽 생계급여부터 133쪽 주민소득지원사업까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4쪽에서 139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쪽, 32쪽, 세출예산은 181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36쪽에서 53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토지매입비가 신정3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신정3동 넓은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신정3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하는 노인요양시설 토지매입비 분할납부금에 대해서 지난 2009년 추경예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이 매입비가 계속비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데 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 주관과로서 채무부담행위를 요청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랑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협의를 잘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미집행잔액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미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는 25억 1,042만 7,060원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에 나타나 있고 세출결산 및 세입비지출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28쪽 아래 표에 나와 있는데 비교해 보시고 부족수령액 감액경정을 하지 않고 결산함에 따라 집행잔액에 16억 2,871만 3,000원의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부족수령액을 차감하여 실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인 8억 8,171만 4,060원이 발생되었고 결산서 집행잔액과 실제 집행잔액 간에 16억 2,871만 3,000원의 차액이 발생한 바, 이는 전년도에도 결산 오류문제로 반복돼서 지적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고 이 부분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면서 10개 사업의 잔액도 결산 오류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산집행을 하면서 수시로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면서 감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점검해 가면서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께서는 8월 30일자로 사회복지과에 발령을 받으셨는데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경험은 없고 여성복지과 경험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도 이런 오류발생이 있었는데 2009년 결산도 오류가 났단 말입니다. 2008년도에도 잘못됐는데 2009년도에도 이런 오류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경제도 힘들고 서울시도 힘들고 우리 양천구도 정말 요소요소에 필요시 쓸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 발생이 안 났으면 하고 특히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오류가 안 나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노령연금 공공운영비에서 양천노인복지관 당구대 구입비로 전용한 예산 45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적정한 예산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당구대가 2대 있었는데 사실 당구대가 면이 평평해야 되고 전체적인 틀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래돼서 다 파손된 상태였고 또 어르신들께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전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전용을 할 때도 신중히 검토해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여러 기관들도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중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해 나가야 그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가는데 어디는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또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사실 지역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후에는 직원분들하고 잘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도 안 되는 집행률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상담치료와 재활치료를 하는 사업인데 아동수가 202명이고 교사수도 4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부담이 좀 많이 내려와서 같이 분담하다 보니까 구비가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최진표위원

편성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연관되는 언어나 음악, 인지나 지적장애 아동들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집행된 겁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과다책정된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집행은 다 한 것이고 시비배정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8세 미만의 아동들로서 뇌병변장애가 있다든가 지적장애 아동들에게 해당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변화되면서 실제적으로 언어나 음악, 인지부분에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오픈하기를 싫어합니다. 예산대상에 대한 부분만 국한해서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솔직히 이게 개인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은 실태입니다. 그런데 내비쳐지지 않고 밖으로 알리기 싫어해서 뒤에서 조심조심 다니는 대상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처음부터 서울시비가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아동을 많이 감안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덜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픈을 하는데 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어머님들한테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굉장히 강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대상이 있는데 알리려고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픈해서 가더라도 그 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접근하게 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가야 될 텐데 저도 관심을 가져볼 테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모색을 해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인지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결산은 2009년도 결산서 147쪽부터 164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264쪽, 예비비 사용은 273쪽, 예산이월은 278쪽, 기금 결산은 30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결산설명서 12쪽과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134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40쪽부터 14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4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중에서 41쪽 중간부분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5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먹거리장터 운영 등 5개 사업비에서 550만 원을 조정 신규사업인 결혼정보센터 설치 및 상담위원 활동비를 집행한 바, 예산을 전용하여 신규사업인 결혼정보센터 운영 사업을 시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범위를 벗어난 예산전용 남용 사례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결혼정보센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2009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여론에 의하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정보센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자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1층 민원여권과내 민원실에 결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으나 당초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결혼정보센터 개설비용 및 운영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다음년도 추진사업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겠으며,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벗어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 중에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범위를 벗어난 예산전용 남용 사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발상을 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상담위원들한테 활동비를 줬는데 얼마를 줬습니까? 위원들한테 꼭 돈을 줘야 됩니까, 이것도 봉사 아닙니까? 한 달에 얼마를 줬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4시간 근무를 했을 때 오전에 1만 원, 오후에 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한 달로 따졌을 때 25일 잡고 하루에 2명씩 한 50명 되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실제 근무일은 한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다른 목적이 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이 결혼정보센터를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쌍이나 이뤄졌습니까? 2009년 9월부터 시작해서.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성혼된 쌍은 없다고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없으면서 낭비했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하루에 몇 명이나 상담을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상담을 하셨는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전화상담을 하고 방문하고 그런 것인데 하루에 평균 20여 건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데 20여 건이 안 되죠. 거기에서 일한 당사자들을 제가 다 만나봤는데 지역구를 따지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따져서 한 행동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여기 추진실적이 나오는데요, 신청접수는 46명이 했고 전화상담은 216건이고 방문해서 상담한 사람들 129건 해서 총 상담건수는 345건이고 만남도 12쌍을 주선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009년 9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것은 2009년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회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권한을 침해하고,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가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한 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하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 이유는 2010년 2월부터 선거법 제한 행위에 해당돼서 중지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니까 여론에 의하면 비효율적이고 다른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의회를 무시하고 재정법을 무시하면서 왜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다음에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동만

이동만위원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강남에서 하는 걸 제가 TV로 봤는데 좋은 사업이고 이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소개를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1명도 안 됐잖아요. 물론 기간이 짧아서 그랬겠죠. 기간이 오래되면 결혼 성립도 되고 좋은 가정도 이뤄줄 텐데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시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재정법을 무시하는 게 구청에서 할 일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앞으로 운영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에 오셔서 김영주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세요.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2동 어린이집 기능보강 추가분에서 국·시비보조금이 2009년 12월 14일 교부되었으나 직원들의 행정처리 미숙이 아니라 근무태만이 아닌가, 간주처리가 누락되어가지고 국고보조금 1,500만 원하고 시비보조금 75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보조금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반환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구립 신월2동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로 2억이 처음에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려달라고 신청을 해서 2009년 12월 14일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간주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기자재 구입을 12월 11일에 완료를 했고 보조금이 12월 14일자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구비로 쓰고 나서 보충하는 그런 결과인데 구립 신월2동어린이집에 나중에 사용했던 게 주방 및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구입이고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신 구비로 2,250만 원을 추가지출한 다음에 나중에 전자제품이니 기자재를 넣어놓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행정처리 미숙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직원들의 근무태만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자세에 대해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나 국비가 나와 있는 걸 적재적소에 써야 할 데에 쓰지를 못하고 나중에 예산이 남으니까 그걸 땜질식으로 하고 반환을 해야 한다면 결국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엄연한 근무태만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그 요소에 맞게끔 쓰고 반납을 했다면 모르는데 다른 예산이 남아돈다고 해가지고 이걸 체크를 못해 가지고 넘어가서 구비로 또 사용해서 절충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밑에 팀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동만 위원님이나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까지 침해하면서 정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 또 직원이 잘못해서 나중에 예산을 구비처리를 하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당시에 일을 하셨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물론 국장님도 책임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이희 국장님께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확하게 뭔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회복지기관에서 본위원도 일을 했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환수조치라든지 징계라든지 엄격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를 보는데 공무원 당사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나위원님을 포함해서 이동만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정말 다 맞고 옳으신 지적사항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부 소신 없이 행동했다고 하는 그 사항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의회의 여러분들께 상의를 드리고 그래서 예산의 원칙을 벗어난 예비비를 마음대로 편성한다든지 또 한 건을 위해서 10건, 12건씩 전용을 한다든지 예산집행 하는데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복지 쪽에 이렇게 계획없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정말 지적해 주신 사항들 또 미처 표현은 안하셨지만 지적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견되거나 또는 예산전용이 필요한 부분들, 확실한 사업이 아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 적절히 집행되고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미진한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향후에는 많이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교류단 호주 뱅크스타운시 초청내용을 보니까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직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좀전에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 부분이 일단 끝나기는 했지만 모범직원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뭔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예산이 절감된 모범사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좋은 지지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업별세부설명서 137쪽에 보면 장애아 교재·교구비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히 장애아동 몇 명을 기준으로 두고 예산편성한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 장애진단서 장애등급이 책정된 아동은 180명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거기에 교재·교구비로 집행된 부분은 몇 명분으로 지출된 걸로 잡혔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출된 건 121명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180명입니다.

최진표위원

현재가 아니라 2009년도에.

김영주여성복지과장

2009년도에 121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약 67명분이 더 과다로,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소요액 예측 과다로 해서 많이 남게 되었는데 실제인원은 121명인데 서울시에서 180명분을 내시를 해 주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과다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여성복지과도 그렇고 좀전에 끝난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과다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 그 이상도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2011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결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도 제가 사업지출 현안을 보면 참석수당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50만 원도 채 안 돼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고 과연 청소년마을지킴이 사업하고 같이 청소년보호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5대 때에도 별로 활동하는 사례들을 못보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난 업무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정확히 사업을 하려면 예산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업에 맞는 위원이 선정되어야 되고 그 위원회가 정확히 돌아갈 수 있는 범위를 놓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들의 명시를 정확히 해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면 삭감을 한다든가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되었으면 그걸 제대로 중심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누수가 되지 않는 예산집행이 되게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회의도 4회 해서 사업발굴을 해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거의 끝난 다음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드신 분이 많다고 했는데 위원도 정비가 좀 되었고 또 앞으로 활동할 계획도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등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자고 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올해는 특히 선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2009년도 결산을 놓고 보았을 적에 그때도 정상적인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걸 잘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208억 6,960만 5,000원 중에서 207억 1,536만 7,170원이 수납되었고 513만 3,090원이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513만 3,090원 대부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업주가 영세업자이고 폐업이나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41.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주요이유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검토보고서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 과징금 부과건이 20건으로 해서 1,24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3건에 770만 원이 완납되고 그리고 잘못 납부해서 환불된 게 40만 원, 그리고 7건에 510만 원이 체납인데 주로 소상공인 업주가 아까 검토보고서처럼 체납한 건데 이걸 납부하게끔 하려면 분할납부 및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폐업이나 명의변경 시에는 징수가 불가능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원래 납부해야 될 사람을 찾아서 징수하게끔 해야죠.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법을 악용해서 폐업이나 명의변경을 한 업주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후처리가 분할납부를 하게 한다든가 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압류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지만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로,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분할납부를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징금 징수율은 앞으로도 계속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통해서 과징금 징수율을 다시 높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폐업이나 명의변경을 하면 전 주인을 찾아서 과태료 징수를 한다고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폐업이나 명의변경 같은 허가증 문제는 과태료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만 바꿔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래도 허가증이 없으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만 해서 하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래도 허가증 없는 업소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허가증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만 내는 신고제,

김영주위원장

어떤 업종입니까? 청소년 단속에 걸릴 정도의 업소면 허가증 없이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담배판매업소나 조그만 슈퍼 같은 데는,

김영주위원장

그거 외에는 허가증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일반상인들이 볼 때는 작은 벌이 아닙니다. 무서운 벌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큰 업소는 허가가 나니까 그럴 때 정리가 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마트나 담배가게는 허가증을 내는 게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출결산은 164쪽부터 171쪽까지이고 예산전용은 266쪽입니다. 기금결산은 306쪽부터 324쪽입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설명서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31쪽, 사업별설명서는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책자 14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신월7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 장동철 과장님 업무파악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어느 정도 숙지하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납액이 16억 9,581만 1,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2억 799만 2,750원이어서 12.3%가 감소됐고 수납이 14억 8,781만 8,250원이고 8,508만 5,49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 부분이 미수납돼서 다음년도로 이월돼서 계속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감소의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억 4,599만 3,130원이 감소하여서 수납이 됐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수입에서 8,709만 5,190원이 감소 수납된데 기인하였는데 사유는 목동 8단지 옆에 있는 양천재활용센터 부지사용료 체납액 1억 3,137만 8,47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계속 넘어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체납정리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이 2008년하고 2009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년도 체납이기 때문에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부지사용료가 개별공시지가의 20%였는데 올해부터 서울시 조례가 10%로 바뀌어서 경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체납이 없고 현재 재작년도나 작년도 2년분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분납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부지사용료 체납액 1억 3,137만 8,470원을 분할로 받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몇 % 환수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올해 2년 동안 부과된 금액 1억 1,639만 4,220원 중에서 수납은 1,420만 원을 했고 현재 체납이 1억 3,137만 8,470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분할징수를 하고 있고 이행지급보증보험 증서에 가입된 게 1억 2,3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큰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현재까지는 체납액이 없다고 해서 2년 동안 분할해서 내는데 분할하고 나머지 체납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체납이 전혀 없다는 거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올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건 2009년도까지의 체납부분이고 올해까지는 전부 완결돼서 체납부분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제로라는 거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것은 체납이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환경미화원 후생에 관해서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대한 예산 부족분을 전용하신 경우인데 특히 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전용도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한 부분도 41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도 보면 용기 때문에 지역간 또 주민간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항목에서 전용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용을 안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은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아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재활용센터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올해 12월 31일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만료되면 지금의 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때까지 아무런 체납이 없고 하자가 없으면 가능한 한 연계성을 위해서 현재 업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전에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2008년도, 2009년도 체납액이 상환이 안 됐는데도 또 재계약이 된다면, 아까 보증보험이 있다고 하셨나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보증보험으로 찾을 때는 업체가 바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제 소신은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는 갱신을 안해 줄 생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업체가 바뀌면 체납액을 다 징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보증보험으로 다 징수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저도 그렇게 깔끔한 것을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아주 능력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셔서 구정과 업체간에 정상적인 상식적인 상거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꼭 실행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영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는 171쪽부터 175쪽이며,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책자 세입현황은 13쪽, 세출현황은 31쪽, 사항별설명서는 149쪽에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4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환경보전 교육사업 행사내용에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 걷기대회를 6월달에 계획했다가 취소돼서 예산불용이 예상되고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예산이라는 논란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검토보고가 됐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자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1회성 행사는 거의 폐지가 되거나 취소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걷기대회 행사가 취소됐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이제학 구청장의 방침에 의거 1회성 행사는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정말 부서 이름에 걸맞게 맑은 환경을 위한 조성사업에 힘쓰는 부서니까 가능하면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불용의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6,255만 5,000원인데 이중에서 집행액은 42.2%이고 미집행 잔액이 약 58%입니다. 3,600여만 원인데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돼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도가 일부 개선돼서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6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통합해서 동시에 자동차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해서 우편요금과 안내문 제작 발송비용이 절감돼서 약 50% 이상이 남게 됐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사전통지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송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2009년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07년도 결산심사 때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상정해서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2011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에 회의진행 안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만한 의견조달을 위하여 내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내일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방금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이 총괄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입예산 현액은 142억 8,300만 원으로 171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1억 2,400만 원을 징수하고 30억 5,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결손처분 없이 30억 5,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1,400만 원이며, 13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비가 12억 7,300만 원, 시유지 매각 및 변상금 등 기타잡수입이 4,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국고보조금이 7,5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쳐 총 7억 7,200만 원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69억 2,600만 원이며 70억 8,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0억 8,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수수료 6,7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시유재산 임대료와 체비지 대부료 등 기타 징수교부금 및 기타잡수입 7억 4,200만 원과 기타 회계전입금 12억 2,300만 원과 시비보조금 5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00만 원이며 18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게시대와 벽보게시대 사용료 1억 원, 불법 유동광고물 위반과태료 부과수입 3,400만 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등 7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6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억 3,100만 원으로 7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5,200만 원, 기타수수료 300만 원 및 기타잡수입 1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금액은 약 5억 5,400만 원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200만 원으로 7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공원자판기 수입 및 점용료, 가로수피해 변상금이 8,000만 원,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 63만 원, 국·시비보조금 6억 4,7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금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쳐 6,300만 원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약 8억 8,600만 원으로 20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1억 원,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 과태료수입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7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11억 3,300만 원은 2010년 3월까지 납부완료 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6,900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31쪽과 세입·세출 결산서 175쪽에서 20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 현액은 294억 1,100만 원으로 그 중 244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1,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억 9,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82쪽에서 18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9,800만 원을 포함한 31억 5,000만 원으로 3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3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포함한 총 24억 원 중 23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78쪽에서 18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200만 원으로 38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은 오목교역 주변 및 신정2동 개발계획 용역 등으로 38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3,800만 원은 신정6·7관리구역 수립용역 및 신정2촉진구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및 공기부족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8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81쪽에서 18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6억 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7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및 불용액은 신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등으로 27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6억 3,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7,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84쪽에서 187쪽입니다. 당초예산은 2억 3,900만 원이었으나 과학수사연구소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3억 원이 회기 중 교부되어 총 5억 3,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2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학수사연구소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3억 원은 12월에 교부되어 사고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약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은 건축물 안전점검 등 일반사업비 1억 4,200만 원 중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약 3,100만 원은 건축경기 침체 등 물량감소로 인한 비용절감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현황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87쪽에서 200쪽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신월근린공원 인조잔디운동장 및 신정2동 중앙시장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6억 7,000만 원을 포함 총 152억 8,200만 원으로 140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설계용역비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700만 원으로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00쪽에서 202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비 6억 2,300만 원은 서울시 주관 광역도로망 확정이 지연되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미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600만 원과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추경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236억 6,5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이 감소된 23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과별로 설명드리면, 157쪽 주택과 소관으로 기정액 25억 600만 원에서 3억 원이 감액된 22억 600만 원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금 중 상반기 집행잔액 일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기정액 123억 3,600만 원에서 1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24억 8,400만 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비행안전 수립용역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800만 원,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2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기정액 11억 8,900만 원에서 2억 2,400만 원이 감소된 9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디자인한마당 행사추진비 2,000만 원과 서울시 분담금 미반영에 따른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비 3억 500만 원을 감추경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6쪽까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76억 3,3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증가된 79억 3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림보호 강화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감소로 1,300만 원의 감액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노후차량 교체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확보 1,300만 원을 증액할 것과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구비확보 8,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반환금 1억 8,8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긴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