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고덕철 의원 발언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안건심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2009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2010년 9월 6일자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신규 임용된 직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경 직원입니다. 조영신 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고덕철 의회운영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6쪽이며, 154만 2,060원으로 세부내용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254쪽부터 2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33억 8,471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7%인 31억 3,869만 8,88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에 해당하는 2억 4,601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4쪽의 의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500만 원의 예산전용은 해누리타운 건립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건축분야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4쪽 및 25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는 예산현액 16억 5,655만 5,000원 중 89.9%인 14억 8,908만 5,64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6,746만 9,3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 추진사항으로 주요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5,599만 1,720원,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비 215만 3,720원이며,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비 704만 5,650원,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비 510만 5,150원, 의회 환경개선비 1,877만 9,23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8,907만 5,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무실 연료비 소비절약, 청사시설 및 보수는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관계로 해누리타운 건립 후 연기 시행하는 방법, 그리고 가급적 불요불급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등 국내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56쪽의 의회홍보 업무추진비 8,501만 6,000원 중 94.5%인 8,033만 8,880원을 지출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홍보업무관련 사무관리비 및 연구개발비로서 예산현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467만 7,1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7쪽 및 258쪽의 예산전용액은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의정업무추진의 일반운영비에서 구의원 의정활동비의 일반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의 구의원 의정활동비는 11억 523만 원 중 93.3%인 10억 3,151만 3,230원을 지출하였으며 6.7%인 7,371만 6,7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비 7,025만 3,940원은 의원님들의 인건비가 확정 전에 편성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8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7억 2,815만 7,000원 중 95.5%인 16억 4,961만 3,24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854만 3,7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인력운영비 7,807만 890원, 기본경비 47만 2,8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기준액 확정 전 및 봉급 인상률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그에 따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끝으로 259쪽의 기본경비로 1억 6,240만 4,000원 중 99.7%인 1억 6,193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47만 2,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예산안 책자 12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구청에서 2010년도 연가보상비를 전 직원에 대해 당초 11일을 9일로 일괄 삭감 편성하였기에 의회사무국에서도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연가보상비는 2,286만 2,000원에서 1,870만 5,000원이 편성되어 415만 7,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현재 구의회 모니터링요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의원님별로 두 분씩 해서 36명을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정원 다 했습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안 들어오신 분 한 열 분이 모자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여기가 운영이 안 되어서 선거기간 동안에 걸려서 집행이 덜 된 거죠?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했던 면도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래도 다른 부분은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모니터링 운영이 좀 덜되어서 그런 건지, 홍보부족도 있죠?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쨌든 이건 많은 예산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예산으로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홍보해서 의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의회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된 건 전번 회계연도,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2009회계연도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때에는 모니터링요원이 다 짜여져 있었습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때에도 티오는 다 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활동을 안해서 지급할 수당이 없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요원 본인이 활동을 안해서 지급이 안되었고, 아까 장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홍보부족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이걸 전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인상을 하면 불용이 안될까 해서, 왜냐하면 인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요원들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를 들어 단순한 민원을 신고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드린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획기적인 안을 제출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의회규칙을 하나 만들어 심사를 해서 추가로 드리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한 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모니터링요원이 예를 들어 회의를 한다든지 회의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견학할 때 여비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의 활성화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전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9월, 10월달에 모니터요원 교육도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빨리 좀 해서, 지금 안 들어온 위원님들 몫을 빨리 좀 추진시켜서 우리들 상견례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위원
지금 의회 모니터링요원을 모집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된 모니터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나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 교육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선진적인 의회에서 보면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서라든지 지방자치법 같은 걸 비치해서 그 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의회에 드나들면서 의원들이 하는 것이 맞았나, 틀렸나를 좀더 적극적인 분들이 생각이 있을 때 펼쳐볼 수 있도록 예·결산서까지 비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왕에 모니터를 한다면 그분들이 의회에 대해 제대로 된 모니터를 하고 의원들이 혹시 놓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그 분들이 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의원의 감시보다는 의정활동 촉진을 위한 모니터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김경자위원
감시라기보다는 촉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이런 현안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의원이 해주실 수 있는데 못할 때 의원 입장에서 구정 전반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건의를 하시려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좀더 나은 전문지식을 필요할 때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기왕에 모니터를 운영한다면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너무 발전되면 의원 본연의 업무를 또 침범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모니터를 하는데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기여할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의정활동에 그것들이 어떤 가산점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사를 지은 지가 비교적 오래 안 되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을 때 지금 우리 예산이 한 55% 정도 활용이 되었거든요. 이쪽 예산을 구의 의정활동 지원쪽은 4% 정도 남아서 거의다 소진을 했어요. 그런 쪽으로 좀 옮겨서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 쪽에 무게를 더 두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 많이 쓰는 부분의 활용을 적절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회 환경개선 쪽에도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이 없어서 많은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그쪽으로 좀 변경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이건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2010년도에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자위원
전번에 개인적으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명함이 어느 의회는 의정활동비로 지급되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지적받은 당해 감사 지적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문위원
국장님, 뒤에 정관에 검토의견을 보면 의회사무국직원 연가보상비 이건 휴가를 2일 줄인 겁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연가를 안갈 경우에 예년에는 저희가 11일 정도를 기준해서 보상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9일로 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회 직원들도 그렇게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집행부 쪽에서 하니까 하겠지만 직원들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불만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을 겁니다.

박태문위원
불만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여튼 그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위원
의회사무국직원 연가보상비를 일자리창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과 일자리정책과가 예산이 전용된다는 얘기에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절감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가는 거죠.

김경자위원
불용해서 여기서 감하는 걸로,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들이 보면 연말에 2009년 결산때도 부족분을 나중에 다른 데서 해서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감했다가 연말에 또다시,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이 예산을 콩고물도 아니고 떡고물도 아니고 줄였다, 늘였다 제대로 편성이 안된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지금현재로서는 9일분만 지출하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재원을 쓰더라도 작년에도 예를 들어 감경을 했다가 연말에 다시 편성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걸 감경을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 다른 부서로까지 이걸 넘기는 게 맞는 건가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양천구 직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구 직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의회 직원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모든 연가보상금도 전체적으로 양천구청 공무원 다 감경한 겁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11일에서 9일로 다 줄였습니다.

김경자위원
예산자체도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 다 줄였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작년처럼 올해가 되면 전체 예산을 다시 또 늘리고 왔다갔다 이용, 전용을 또 하겠네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연가보상금이라는 건 꼭 주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집행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9일분을 줘도 되고 10일분을 줘도 되는 건데 그건 방침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예산에 넣은 건 예를 들어 직원들이 연간 며칠씩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연가를 많이 안 간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예비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연간 연가를 찾아가지 않으면 따로 주지는 않는 것으로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공무원들은 그거와 상관 없이 연가는 다 주는 거네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다 주는 건 아니고 연가를 많이 갔으면 안 주고 안 갔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노동법이 개정된 취지는 연가보상비를 안하고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는 분야네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노동법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은 다릅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서면동의하신 김경자 의원 외 17인을 대표해서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양천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서면동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패망한 지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당사자로서 사죄와 배상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등의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도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와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외교협상에 나설 것을 국회와 국무총리실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렇게 양천구의회 의원일동의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일협정에 의해서 2차 대전의 배상이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 협정을 할 당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문제는 일부 일본의 교과서가 한국여성들이 일종의 개인직업으로 참여했다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동원을 한 국가정책으로 한국여성들을 차출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명명백백하게 사과를 하고 역사기술도 그에 맞게 해야만 차후로 한국여성 내지는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일본하고의 사이에서 약간 일본쪽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정부나 외교통상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뜻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대신 전달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