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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1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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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심의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심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 8월 2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3일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연숙 위원 외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특위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이강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길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강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문위원

위원장으로 이동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직무대행

박태문 위원님께서 이동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동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만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이동만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동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이동만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이강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미력하나마 본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2009회계연도 결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

오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께서 오진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연숙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오진환 위원님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진환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진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작은 규모의 추경안 심사이지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내년 예산편성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만 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에 상임위원회 회의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통제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예산심사시 예산편성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갖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취소시킬 수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년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고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예산 및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안건 상정에 앞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구 간부를 소개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수길 부구청장으로부터 구 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장수길부구청장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3,639억 원이며 이 중 3,167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11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0억 원은 집행하고 1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8억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경정하고 행사를 축소하여 마련한 재원으로서 일자리창출 및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백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석기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박명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총무과장입니다. 손점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수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남희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용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진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추갑영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신수호 재무과장입니다. 최재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영채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재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장동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용결 주택과장입니다. 성의현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정홍희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박문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오길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류택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장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교통지도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항, 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9일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40일간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하여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이월액 및 예산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기금결산 및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639억 7,0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65억 7,400만 2,61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3,680억 3,626만 5,770원을 실수납하였고 385억 3,773만 6,84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64억 3,344만 4,730원은 결손처리하고 321억 429만 2,1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639억 7,011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0억 769만 8,45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859억 7,781만 7,450원으로서 지출액은 3,167억 3,773만 6,760원이며 미집행액은 692억 4,008만 690원이고 이 중 353억 4,417만 7,540원은 2010년도로 이월되었고 338억 9,590만 3,1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결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512억 9,852만 9,01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0회계연도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353억 4,417만 7,54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40억 412만 3,9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5,022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14억 5,719만 9,000원이며 2008회계연도에서 2009회계연도로 이월된 190억 6,081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605억 1,80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074억 5,533만 1,320원이고 미집행액은 530억 6,267만 7,680원으로서 이 중 273억 4,315만 5,540원은 2010년도로 이월되었고 257억 1,952만 2,1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희망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전용 등 48건에 총 24억 8,721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중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0건에 3억 6,972만 1,000원을 이체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쪽입니다. 예비비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족분 발생 등 16건에 11억 3,37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9억 9,632만 9,100원을 지출하고 1억 3,741만 9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비 등 38건으로서 예산현액 474억 8,114만 5,000원 중 182억 8,659만 990원을 지출하고 273억 4,315만 5,5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3건으로 예산현액 188억 6,960만 2,450원 중 지출액은 42억 7,327만 4,720원이고 집행잔액은 65억 9,530만 5,730원이며 이월액은 80억 10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6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 400만 3,914원이고 조성액은 90억 8,925만 9,191원이며 이 중 85억 5,092만 7,790원을 사용하고 잔액 120억 4,233만 5,315원은 2010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6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중소기업융자금 등으로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이 160억 9,579만 1,210원에서 당해연도에 59억 8,741만 6,380원이 발생하였고 50억 5,277만 4,820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모두 170억 3,043만 2,7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조 914억 6,467만 9,000원에서 2009년도에 1,757억 16만 2,700원이 증가하고 1,079억 2,196만 2,32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조 1,592억 4,287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4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8년도 말 578점에 40억 564만 8,750원에서 2009년도에 신규취득으로 5억 9,435만 88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7,443만 7,05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31점에 44억 2,556만 2,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88억 3,200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31억 7,958만 9,000원보다 38억 9,587만 원이 증가한 3,170억 7,54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8억 7,756만 원보다 49억 3,613만 8,000원이 증가한 238억 1,36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증가는 재산세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분 7억 4,2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000만 원과 신정4동 919번지 6호 재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한 28억 1,157만 6,000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3억 7,679만 3,000원 등 총 43억 8,281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2009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6,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연도 조정교부금 정산분 추가내시 예상액 28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액 5,305만 8,000원과 2010년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감소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77억 5,384만 1,000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 1억 6,332만 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부족분 9,788만 7,000원, 출산장려지원금 7,130만 원, 비행안전수립용역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4,800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 2,336만 7,000원, 그 외 저소득층 학생 학습지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8,5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으로는 생계급여 3억 8,203만 9,000원, 기초노령연금 6억 5,850만 1,000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5,236만 1,000원, 종사자 인건비 2억 7,113만 2,000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3억 4,990만 4,000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 1억 6,602만 8,000원, 기타 주거급여 등 20개 사업에 5억 4,4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경정사업으로는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5,400만 원, 직원연가보상비 1억 5,790만 3,000원, 공동주택 지원관리비 3억 원,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2억 2,623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총 26개 사업에 11억 7,448만 7,000원과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등 16개 사업의 구비분담금 증액 11억 794만 2,000원, 예비비에서 5억 143만 3,000원을 감경정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억 6,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47억 1,000만 8,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6,106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6,506만 9,000원 등 총 49억 3,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용지매입 등 포괄사업비에 14억 4,684만 원, 신정4동 919-6호 회계간 재산이관비 28억 1,157만 6,000원, 2009회계연도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억 3,243만 9,000원 등 총 47억 1,0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9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1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1억 6,5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런 취지에 부합되게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행사를 축소하고,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을 경정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보조사업비의 구비분담금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심사하고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2010년도 제2회 추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안 제출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결산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5쪽부터 6쪽에 세입분야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1쪽부터 22쪽에는 세출총괄, 39쪽부터 42쪽에는 사업별설명서가 있습니다. 질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결산에 2008년까지 5년간 부당지급된 가족수당 환수금액이 나와 있네요. 이게 양천구 전체 금액이 아니죠?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한 과의 것입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구청 전체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그건 아직 제가 집계를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포함되었다는 거죠?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직원들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중간에 전출이나 사망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걸 확인을 못하고 지급이 나간 걸 감사를 해서 확인하고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잘 하셨겠지만 특히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의 세금이 이런 경우에 지급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이렇게 됐다는 것이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앞으로는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우리 양천구의 명예를 걸고 감사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 가족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수당이 각 과에 해당되는 사안이죠?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반환하려고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연도가 정해진 건 아니고 5년 이내에는 감사결과나 이렇게 적출이 되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알게 된 연도가,

이종수감사담당관

작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하자없이 다시 환수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잘못된 집행액은 환수를 못했었겠네요?

이종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5년 이내 걸 전체 감사해서 환수한 금액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2009년도 이전 거, 그러니까 6년 전까지는 손을 못댔고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5년 전 걸 환수한 금액이죠?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게 각 과마다 따로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폐합돼서 해년마다 전·출입 조사 및 가족수당을 제대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매년 감사를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한 1/3로 나눠서 3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에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십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물론 완전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회계절차가 E-호조 시스템이나 이런 절차를 작년에 사고가 있은 이후로 회계절차가 상당히 명확하도록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구청은 봉급체제가 일괄로 되어 있지 않고 각 부서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처럼 한 과에서 모든 걸 담당하면 일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잘 처리가 될텐데 각 과마다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봉급 전체는 재무과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자료를 입력하면서 누락이 돼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입력 자체부터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그 소관을 일임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일단 각 부서별로 자료를 입력하는데 거기에 잘잘못이 있는지 파악해서 잘못된 걸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1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에서 가족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사해서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앞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된 가족수당이라든지 인건비 감사내용에 대해 환수조치한 부분에 대한 명단을 부처별로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예산서에 보면 201 항목으로 돼서 각부서별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서로 전용하거나 변용해서 쓸 수 있죠?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전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이 다른 부처로 넘어가서 사용되게 되면 그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이종수감사담당관

그건 입법 과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창의정책과 예산 중에 신문고 설치 예산을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하고 돈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용인가요, 변용인가요?

이종수감사담당관

이 경우는 당초에 예산이 창의정책과에 편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창의정책과에서 집행을 했어야 맞는데 신문고제도 운영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과정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집행만 했을 뿐이지 그 내용 자체를 변용시킨 건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어찌되었든 그 돈을 쓴 부서가 그 예산에 대해 편성하고 집행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종수감사담당관

원래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각 직원들이 자기가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좀 꺼리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집행을 꺼리고 잘못됐을 경우에 그 예산이 제 부서에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잘못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그걸 감시·감독해야 될 구청의 제일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독을 해야겠죠.

김경자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지만 잘못됐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고 찾아내고 해야 되는 곳이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 아닐까요?

이종수감사담당관

물론 잘못되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창의정책과의 예산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신문고 설치 사업을 했어요. 그럼 이건 전형적인 이용 아닌가요?

이종수감사담당관

창의정책담당관에 설치된 예산은 실제 운영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집행을 했지만 그 목적에 맞도록 쓴 건 맞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으로 바꿔서 썼다면 입법 과목을 위반한 결과가 되겠지만 실제는 그 목적에 맞도록 쓰면서 다만 집행과정 회계처리만 감사담당관에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산서는 회계처리 때문에 작성합니까, 아니면 실제 업무 때문에 작성합니까? 그게 일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종수감사담당관

물론 일치되면 좋지만 예를 들어 보면 각 행정이나 기획부서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행정이나 기획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부서라든가 기술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의청책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브랜드 가치상승이나 대민 만족이나 이런 측면에 맞는 목적입니다. 다만 집행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했을 뿐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신문고안의 내용이 감사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창의정책적인 사항입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신문고 설치나 이런 내용은 브랜드 가치나 주민만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은 신문고에 들어있는 내용을 감사담당관에서 회수를 해서 답변을 해 주고 여기 각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시행했어야 맞는 거지 그걸 왜 창의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을 감사담당관에서 써요?

이종수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은 아니겠고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창의정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든가 주민만족도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아니, 계속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문고에는 뭔가 잘못되었을 때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사하는 일이지 어떻게 창의정책을 하는 일입니까? 브랜드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고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취합해서 실제 업무를 시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신문고에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하는 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최초로 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문고라는 제도를 한 번 새로 만들어 보자,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컴퓨터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주민편의, 만족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로 창의정책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창의정책 쪽에서는 실제로 운영을 안 하니까 운영하는 감사과에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민원실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 민원실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 사업을 계획하고 돈을 쓴 것은 감사담당관실이지만 예산은 창의정책관실에서 사업으로 잡는다 이건 전혀 말이 안되는 거죠.

이종수감사담당관

예산이나 계획은 창의에서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창의에서 하고 사업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백한 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종수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예산집행 편의상 기획부서라든가 행정부서의 예산을 기술부서나 공사부서에서 대신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대신 집행하는 경우를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해 봅시다.

이종수감사담당관

이것도 창의정책과 담당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기안을 하거나 발의를 했으면 되는데 그 담당은 앞으로 운영을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감사관실 예산으로 잡았어야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변경할 생각이 있었으면 의회에 이용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받지 않고 창의정책담당관에서 할 내용이 아닌데 창의정책담당관의 예산을 전용 형태로 해서 썼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건 전용이 아니죠, 부서가 넘어갔는데.

이종수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이라든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으뜸양천의 브랜드 제고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맞지 않고 또 창의정책담당관에,

김경자위원

양천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추재엽 청장 시절에 으뜸양천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정책이 다 으뜸양천 정책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창의정책담당관에서 다 해야 맞겠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지금 예산과목에도 내용이 있지만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라든가 주민만족이라든가 이런 예산과목이 창의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 창의정책과에서 발의해서,

김경자위원

예산과목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예산편성도 거기서 해야 맞는 거죠.

이종수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김경자위원

예.
동만

이동만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입법과목이 있습니다. 입법과목은 옛날에는 장, 관, 항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은 분야, 부분, 정책 이것까지는 입법과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과목을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정책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부문이 아닌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은 우리가 흔히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행정과목이라고 합니다. 행정과목인데 사업의 목적을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전용이라고 하고 지금 같이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목적을 벗어나지는 아니했고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당초 창의정책담당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용에 해당될려면 정책과목을 바꿨을 때에 이용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없어지고 부서가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예산이 옮겨갔다면 우리가 예산용어로 이체라고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당초의 행정과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서가 지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누리타운에 공사비용이 총무과에 잡혀 있지만 그 공사를 총무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고 또 구청의 어떤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영선부분이 건축이나 토목에 해당되면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예산이 어느 과에 편성이 되어 있든간에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실상 타부서에서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잡혀 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면 논란의 대상 자체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이다, 어느 부서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고 설치 같은 것도 당초에는 창의정책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 업무의 내용이 건의하거나 시정을 바라는 내용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감사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양해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분야나 부문이나 정책에 해당하는 예산이 그 목적을 달리해서 집행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분명히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과목을 바꿨을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과목을 바꾼 경우가 아니고 그 목적대로 집행을 했는데 집행한 부서가 예산이 편성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사항은 그러니까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벗어나지 않는 사항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 편의상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입법과목을 벗어났다면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의결을 받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한 일입니다마는 이건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무슨 과의 무슨 정책사업입니까? 정책사업이 현재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산과목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종수감사담당관

창의정책담당관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행정 구현, 고객만족 경영성과 창출, 으뜸양천 브랜드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과목 자체가 달라졌죠. 만약에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라면 감사담당관실의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들어가야 되는 정책과목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행정 구현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상위에서 이미 예산이 넘어간 것입니다, 항목이. 밑에 하부 항목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단위에서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거는 분명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사안이고요, 훨씬 위의 항목에서 정책단위에서 넘어간 사업을 "밑에서 업무 색깔이 이래서 예산은 거기서 잡아놓고 돈은 우리가 썼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부항목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상부항목이 넘어갔어요, 정책단위에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창의정책담당관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그 창의정책담당관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내용으로 바꿨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을 감사담당관에서 했지만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모든 업무가 다 구민을 위한 예산이고 지난 구청장 시절의 포커스에 맞춘다면 모두가 다 으뜸양천 구현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정책 전부 다요. 아닌 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서를 옮겨가면서 써도 된다는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정책과목이 달라요, 단위부서의 목이 다른 게 아니라요. 정책과목이 다르게 넘어가 놓고 지금 여기서 색깔이 같은데 "그 부서에서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썼습니다." 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는,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왜 받습니까? 의회는 바지저고리입니까? 부서가 넘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를 안 받고 하고서 내용이 이러니까 애시당초에 감사담당관에 그 예산을 편성하든지 창의정책담당관에서 했으면 그 성격에 맞게 정책을 집행하든지 하셨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원칙의 문제 아니에요? 구청 행정에서 원칙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감사해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물론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사담당관으로 편성을 했으면 되는데 이 감사부서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이걸 편성할 수는 없고 그건 창의정책담당관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다만, 그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문고라는 운영을 감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만 그랬을 뿐이지 목적에는 맞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감사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편성해서 여기서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감사담당관 예산 중에 청렴도 제고라든지 공직자 윤리라든지 명예감사관 제도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구민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안 합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물론 그 분야는 감사담당관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편성이 되겠고 여기 지금,

김경자위원

그 고유의 업무를 상징적으로 해서 일종의 신문고라는 사업을,
동만

이동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에서 오히려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도록 해야 되는 게 본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모든 업무도 이렇게 부서를 넘나들면서 정책과목을 넘나들면서 편의상 해석에 의해서 집행되고 쓰여도 감사담당관에서는 다 용인을 해 주실 수 있겠네요?

이종수감사담당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이용이라는 제 해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원칙적으로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그 부서에서 처리를 했어야 맞는데 서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부서 안에서 협의할 게 아니라 예산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실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오히려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이종수 감사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저는 2009년도 세출예산 중 구민과의 대화에서 간담회비로 726만 2,690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 간담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간담회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각종 지역별 현안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서 대화도 하고 면담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담과정을 현장에 나가서 각 실무부서의 관계관 또는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의견제시를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당초 계획과 시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2009년도 연중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선거관계로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거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편성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충분히 사전에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종수감사담당관

글쎄, 편성단계에서는 아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선관위라든가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이 된다는 그런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미리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사전에 미리 질의한 다음에 편성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수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단계에서 물론 그런 것을 걸러내면 아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예산 18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미집행되었다는데 전혀 민원이 없었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게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별도 아닙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별도가 아니고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에 따른 전문가 수당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전문가 자문하고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하고는 같은 맥락이다?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다수가 금일 오후에 개최되는 구청 슬로건 및 캐치플레이즈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 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부분은 6쪽에 총무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부터 시비보조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3쪽 중간에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부터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주요 사업별설명서는 47쪽에 구통합청사 MCC판넬 교체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직개편 때 창의정책과 고객만족팀이 총무과로 이관됐는데 45쪽에 고객만족 친절생활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행정서비스 업무추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하고 해외 다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은 한호 우정의 해로 뱅크스타운시하고 일본 나카노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계획된 해외자매도시 축제교류사업을 2011년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했다는 내용인데 사업시기를 금년에서 내년으로 조정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체결할 계획인지, 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나카노구하고의 교류는 작년 의회에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금년 언제쯤 할 계획이었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금년 봄철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도 선거 등 일정이 있어서 하반기에 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실무협의단계에서 11월달에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뱅크스타운은 이미 결연은 진즉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금년에 교류사업을 한 번 하기로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호주도 국내사정이 있었고 특히 내년에는 한호 우정의 해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급적 내년에 서로 방문하자고 해서 내년으로 연기를 하고 올해 사업비를 저희가 줄였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일본 나카노구하고는 금년 11월달에 체결할 예정이란 말이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우리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51페이지부터 68페이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7페이지,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27페이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손점국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지만 금년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면서 느낀 것인데 몇 년 전에 실시했던 각 동네의 특화사업과 프로그램들을 또다시 우수사례라고 발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열심을 기울여서 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지만 그에 따르는 예산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항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례발표회 운영에 대한 그리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특화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을 해야 되는데 있던 사업을 중복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장려하는 게 각 동별로 특색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한두 개씩 운영하도록 지시가 돼서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화프로그램을 동 실정에 맞게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지금 현재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연속해서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동도 있고 정말 새롭게 벤치마킹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자치회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지 않고 창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전문성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한 데에 따라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각동의 주민자치위원 구성원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리더하는 과정속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발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촉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바람직한 주민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폭넓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동 여건상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답습적인 주민자치위원 위촉 또 정치적인 영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정말 주민자치회관에서 새롭게 봉사할 수 있는 자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고 전에 했던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동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도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변화되는 주민자치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덧붙이자면 주민자치회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치적인 의사와 의견들이, 또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새로운 변화, 희망양천의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제학 청장님이 구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정치적인 부분들은 배제해야 되고 지역주민들 중심, 전문성 있는 분들 중심, 어떤 누구도 거기에 개입을 해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처럼 사람중심, 주민 중심하에 우리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들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동에 전달해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을 각동별로 새롭게 2년에 한 번씩 하죠? 임기가 2년이면 끝나고 새롭게 위촉을 하는데 각동별로 새롭게 들어가는 위원이 몇 %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구청의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몇 %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2년인데요, 2년이 지나면 공고를 해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려고 각동장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몇 %를 새로운 사람들로 위촉하라는 이러한 지침은 주어지지 않았고 정말 주민자치회관을 위해서 열심히 자원봉사할 수 있고 또한 가능하면 새로운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폭넓은 주민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셔서 몇 % 정도를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주민자치위원이 보통 20명에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위촉할 때 몇 %가 됐으면 좋겠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정말 각동별로 동의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회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거의 25명입니다. 고문 2명을 빼놓고 25명이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편성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10명 이상은 교체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위촉을 하는데 4, 5명을 위촉한다는 것은 물갈이성 형평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로 그 사람들을 다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이 됐을 때하고 있던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정치마인드가 맞아서 가겠다는 것인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 분들을 재위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동에서 원만하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촉을 안 시키고 각동에서 재위촉시킬 분들은 재위촉시키고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량이 좀 부족하다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 주민자치위원에 위촉하고자 하면 그 동네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소를 둔 자 중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망한 분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만 남겨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산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그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촉하면 안 되겠죠.

박태문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제가 정치적인 것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위촉했던 동장님 때문에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사례가 실제 있고 또 제가 아는 동은 새롭게 6명이 위촉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적게 된 거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분들이 잘해서 위촉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한다는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동장님들한테 지침서를 내려서 추후에는 25명 중에 최소한 30% 10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명이 새롭게 들어왔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자기들 끼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재위촉할 때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폭넓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주소만 되어 있고 다른 곳에 사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인사이동이 되어서 과나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사는지,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 아닙니까?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동에 지시를 해서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각동에 심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 동에 필요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을 확실하게 동장들한테 주입시켜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69쪽부터 79쪽까지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내용 중 세입결산은 7쪽이고 세출결산은 24쪽이며 사업별설명서는 64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115쪽과 116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79쪽에서 88쪽까지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세입은 7쪽, 세출은 75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별예산서 11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을 보면, 수능 인터넷사용료 무료지원사업에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고 2008년에도 예산규모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저소득층자녀들을 위해서 수능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접속해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3만 원씩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학생들 자체적으로 신청을 좀 꺼려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선해볼 방법으로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 와서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공문을 발송해서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그런 우려도 되실텐데 방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좀더 저소득층부터 여건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수강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과 가까운 학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참고할 사항이 되십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학생들을 특히 학교라든지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강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학원자체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링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면 학원에 가서 직접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은 학원 연합회쪽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저소득층들의 학업환경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인터넷교육은 사업 실효성 면에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인터넷교육보다는 학원을 선망하는 그런 상태에서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인터넷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 교육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 부분에서는 사실 인터넷강의가 대면하는 학습방법인 실제 학원에 가서 강의를 받는 것만큼의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EBS에서 수능강의를 하고 있고 또 강남구에서도 이런 인터넷강의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구청에서 하는 강의료가 3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이 되어서 일부 지방에서는 강남구청의 인터넷강의를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는 인터넷강의로 강남구청에서 하는 강의라든지 또는 EBS 강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 강의는 수능위 주로 되어 있고 강남구청이라든지에서 하는 것은 내신과 수능을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시간적인 활용을 하다 보면 본인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자녀들한테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사실 인터넷강의가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강의 자체가 아마 인터넷을 활용하다 보면 교육자체가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실용단계이기 때문에 좀 미비하고 해서 학생들이 그걸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수능 EBS방송은 정규 전파방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는데 인터넷방송은 아직 체계화가 덜 되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구에서도 강남구하고 링크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 놓았습니다만 사실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가서 강의를 받는 일반 대면학습보다는 인터넷강의가 본인이 시간을 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학습효과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좀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한 번 파악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실효성 있게 계속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잘 안되고 불용액이 많으시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게 어떻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안 제출은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88쪽부터 93쪽까지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예산은 8쪽이고 세출예산 총괄은 25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내용은 84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현액 전년도 대비 예산절감이 좀 되셨는데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예산절감 내용은 대부분 불용액 비율이 4.4%이고 미집행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종합서고 및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에서 한 400만 원하고 그리고 여권무인발급기 설치운영예산이 450만 원인데 그 예산절감내용이 문서서고 및 자료관리시스템은 자료관리시스템을 대신해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를 증설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한 37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무인발급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은 대부분 소모품비인데 2009년도에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정예산을 절감해서 이 예산이 한 450만 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행정시스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예산절감에 큰 표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안 제출은 없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 먼저 결산안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93쪽에서 98쪽까지, 263쪽, 278쪽, 443쪽, 446쪽까지 그리고 54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7쪽, 25쪽, 88쪽에서 90쪽까지이며, 추경안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은 세입은 결산서 24쪽에서 25쪽, 사업별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35쪽에서 40쪽, 사업별설명서 43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결산서 98쪽에서 104쪽, 사업별설명서 91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세입은 예산서 28쪽, 세출은 예산서 121쪽부터 122쪽, 사업별설명서 19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본청 직원 연가보상비 2일분 1억 832만 원을 감경정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시는데 현 상황은 날이 갈수록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반면에 공무원 수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꼭 이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창출을 해야만 되는 사업인지,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추경내용이니까 결산이 끝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죄송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처럼 얼마 안되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2일분씩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경재원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 선배님 되시고 너무나 저희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료들을 염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각 구나 서울시의 예산사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일반 보통 경상경비나 인건비 부분들을 10% 정도씩 절감하는 목표를 세워서 재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타구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시기에 가서 타구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꼭 줄이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급하고 그때 타구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비목에서 인력운영에 약간씩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비목에서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 활용해서 줄이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무려 2년 동안 연속해서 급여가 동결되고 선택적복지비라든지 해외연수비, 경진대회 포상금 등 직원후생관련 경비가 대부분 삭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09회계연도 결산관련 소관은 8월 1일 부서 신설에 따라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였던 업무를 이관받은 사항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 117쪽의 일자리창출부터 119쪽의 자산취득비까지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107쪽의 공공근로사업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새로운 부서의 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합니다, 환영하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이 6개 단체가 있는데 9월 10일 2개 업체가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 몇 개의 기업체를 더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다 합쳐서 임기 4년 동안에 100개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기업체가 많이 확보돼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세부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일자리 1만 개 창출에 꼭 기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태문 위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공포가 되어야 육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떠한 분들로 구성되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다섯 분은 당연직으로 저희 구청 국장님과 대학 교수님 또 저희 관내의 여러 기업체, 단체, 구의원님 두 분까지 포함 열 분 해서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15명인데 구청직원 당연직 빼고 10명에 대해서만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구성하겠다는 거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잘 구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금 얼마의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98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98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규모면이나 이와 같은 행사를 좀더 내실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취업박람회를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스를 최대한 20개를 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행사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필요한 구 자체 부스라든지 홍보물 제작, 가로게시대에 플래카드를 해 놓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보내드렸지만 그러한 준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외에 일부 시에서도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는 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좀 더 내실있게 잘 운영하셔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데 큰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과 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서에 세입결산 총괄 8쪽, 세출결산 26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또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04쪽부터 10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추경예산은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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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항별설명서에서 세입은 9쪽, 세출은 9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22쪽부터 24쪽까지이고 세출은 10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에서 세입은 27쪽, 28쪽이며 세출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재무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2007년도 이후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007년도 이후에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미수납액 규모가 세입결산액의 10.5%인 385억을 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입확보 차원에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과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세입결산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보다는 오히려 세무1, 2과 소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대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낮으면 세수결함이 초래되고 또한 구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바대로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가급적 높도록 납기내 징수는 물론 납기 후에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기적인 현상이나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렵게 된 이런 납세자들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체납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탈루나 조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체납관리를 해서 구 재정이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체납 사안별로 징수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3쪽부터 121쪽까지이며, 예산 이체사항은 26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78쪽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결산서 317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9쪽, 세출은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전용이 3건이 있는데 전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게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희망근로 등등 전용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정시장하고 다른 겁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장은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12개의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인정시장입니다.

박태문위원

어디 어디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2·3·4동 시장입니다.

박태문위원

목2동시장은 등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인데 지금 현재 상인회가 구성되었다가 상인회가 와해된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인정시장인데 상인회가 없다는 거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없으면 지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이 안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무등록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해놨는데 이게 또 집행잔액이 21.5%를 넘었는데 무등록시장은 어떤 시장을 무등록시장이라고 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신월7동이라든가 신정1동 제일시장이라든가 신정3동시장이라든가 인정시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장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7,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인정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고 인정시장에 비해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너무 덜 되기 때문에 무등록시장,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봄, 가을에 이벤트행사라고 해서 시장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7,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일부 시장의 경우 시장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5,4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무등록시장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잘된 거라고 보는데 시장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면 지원이 안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면 돈을 쓸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돈을 쓸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면 아예 그 시장은 지원이나 어떤 후원을 받는 게 거의 안 된다는 거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었으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더라도 받을 대상이 없고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사후에 정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인정시장이 될려면 이런 사람들도 인정시장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이고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향후 10년 동안 그 지역에 그 시장이 개발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등록시장이라도 상인회가 구성된 데는 지원해 준다 이거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양천구에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전액 인정시장만큼 지원은 못하더라도 일부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정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면 인정시장으로 해서, 그래야 지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구유재산 임대료를 과오납 환불한 게 있는데 이게 2억 2,294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이게 홈플러스 옆 견본주택인데 호주건설에서 2008년 11월 15일부터 2009년 11월 14일까지 1년 계약으로 대부료를 선납한 바 있습니다. 선납한 대부료가 3억 8,700인데 2009년 4월 17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이후에 4월 17일, 18일부터 2009년 11월 14일까지 임대료 받았던 것을 과오납 환불해 준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사용허가를 받을 때 전액을 납부한 상태에서 좀더 일찍 철거를 하면서 남은 잔여기간을 환불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양천구에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축산농가가 댓골과 넓은들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사용하고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AI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류독감 같은 게 발생되면 닭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다 살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상금을 불용시킨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닭을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애완용으로 키운다든가 소규모로 키우는,

박태문위원

그리고 조류독감에 대비해서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동물병원에서 예쁜 강아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것도 예방비로 들어갑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이 아니고 저희 가축판매업이 양천구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가축판매업에서는 그 업장 내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금액을 쓰고 남은 잔액이 불용되었다는 뜻입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이를테면 이 부분이 광견병 예방이라든가 신종플루 관련이라든가 꿀벌 기생충이라든가 가축관련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박태문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예방 관리에 들어갑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광견병 예방접종을 합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방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2쪽과 121쪽이며, 2010년 사업예산서 추가경정예산 2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체납활동 사업으로 예산을 쓰다가 불용이 38.7% 되었는데 이게 우편요금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우리 양천구는 10만 건인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만 건에서 7만 건으로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10만 건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우편요금 3만 건이 줄어드는 바람에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거죠?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7기분 독촉장 고지서가 안 나갔고 또 2010년 9월달에 과세되는 고지서가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9월 정기분 재산세가 나갑니까?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

이강길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이 관계도 세무1과 소관입니까?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세무2과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출예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과다계상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5년을 계속해서 큰 규모로 결손되고 있으며 77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결손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결산 수치가 거의 비슷해지도록, 거의 가깝도록 편성,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식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분야가 지적해 주신 바대로 2006년 이래 계속 결손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2009년도에도 9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77억의 결손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다만, 작년도에 77억이 결손된 것은 연초부터 강도 높은 조기집행을 하는 탓에 예년보다 약 1% 이상의 집행률이 높아졌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신월동 뉴타운사업지구 내 1-4구역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7억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사업인가가 나간 다음에 사실은 작년도에 사업 착수가 되어진다면 세입이 조치가 되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업인가 관련해가지고 주민과 사업인가 조건 간에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그게 소송이 장기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금년 1월달에 종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무려 107억의 결손이 나는 바람에 이렇게 큰 금액이 결손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세수 추계가 사실에 가깝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사안별로 불가피한 일이 있겠지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를 보다 더 세심하고 과학적으로 산출해서 결산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보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세무2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입관리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세입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조성복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은 23쪽이며 세출은 123쪽에서 125쪽입니다. 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10쪽에서 11쪽이며 세출은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번에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제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