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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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19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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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만

이동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장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8페이지와 198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또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25페이지부터 231페이지,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세입결산은 10페이지이며, 세출결산은 231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결산은 11페이지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02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 166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양천구에 지역보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0.6%, 전년도의 11.9%에 해당되는 7억 4,407만 600원이 발생했는데 이 근거가 무엇인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10%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크게 발생돼서 사업 진전이 적었다, 많은 주민들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기타잡수입의 징수결정액이 880만 370원이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에 과오납 착오지급분 환수금하고 과년도에 부당지급된 가족수당 환수금하고 물품매각대금, 강사료 환수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매각대금은 기타잡수입이 아니라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세입예산 과목으로 세입조치가 되어야만 되는데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왜 불용품매각대금을 기타잡수입으로 하신 거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잡수입 처리지침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데 이 물품 매각된 30만 7,500원이 기타잡수입으로 잡힌 것은 결핵실 X-ray 필름이 연도가 다 돼서 폐기하는 그런 잡수입입니다. 이것을 물품매각대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잡수입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물품매각대금은 정확히 기타잡수입이 아니라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X-ray 필름은 일종의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물품매각대금으로 처리하기에도 조금 애매해서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30여만 원에 불과한데 정확히 이야기해서 물품매각대금이 기타잡수입은 아니고 불용품매각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보건위생과 소관 심사가 끝났는데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조성하시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중앙위생업소 양천구지회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지회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발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연숙위원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식객업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생업소 그러니까 식당 영업주들 중에서 어떤 선정기준으로 뽑아서 자기네끼리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리스트는 위원님이 원하시면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알아서 선정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직접 관여는 하지 않지만 관리하거나 그쪽에서 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면 그게 올바른 선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후에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고 저희가 계속 갱신하고 또 취소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한 번 모범음식점이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취소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기금 융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에만 맡길 게 아니고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해서, 물론 식품업주들하고 같이 의논하되 객관성 있는 선정기준을 가지고 임원들을 객관성 있는 집단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객관성을 자기네 내부적으로만 맡겨두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거기에 의뢰를 하지만 시설이나 위생상태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1회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나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우선 모범업소 심사위원을 선발할 때 식객업주들로만 구성할 게 아니라 관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물론 식객업주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구성하면 앞으로 말썽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무튼 좋으신 의견이니까 그쪽에 반영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식품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불량식품 포상제도는 1회에 포상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신고하는 것마다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건수당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소내에 파라치 행정이 이 과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식파라치 제도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식파라치도 있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약사라든지 약파라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파라치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파라치 제도는 행정편의상 좋은 제도이나 이웃간에 서로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이웃을 믿지 못하는 제도를 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희망양천이라는 슬로건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당에 파라치제를 자꾸 활성화 시켜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역행하는 제도 같습니다. 지양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저희가 식파라치나 약파라치 제도를 양성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나 기금을 주는 곳에서 저희 단속인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약국이나 위생업소나 할 것 없이 자율적으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지만 오히려 자율점검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지 그 분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속도위반 같은 경우도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과징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걸 준법정신에 의해서 지킬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규제를 두는 것이지 실제로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막말로 이런 것을 장려해서 사람들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에 주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시정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비단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파라치 제도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만연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양상까지 가느냐면 파라치학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발해서 먹고 사는 직업적인 파라치가 생겼습니다. 이건 좋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돼서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파라치 제도를 없애고 고생스럽더라도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가족 중에 자살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청·장년층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회적인 또 인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살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살아남아 있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상처에 대한 케어서비스가 개인이 정신과를 등록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분들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이 어느 정도 교육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건 지역사회가 책임져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부나 시나 우리구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는 지역보건에서 정신보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나 저희 보건소 역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각 연령대별로 맞는 정신보건 교육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과잉행동장애라든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우울증 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예방교육이라든지 웃음치료 이런 교육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좀더 확산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청·장년층을 대비한 그런 제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특별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크고 나서 정신적인 우울증들이 실제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주변에 보면 요양보호사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그게 복지과가 되어야 되는 건지,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 건지.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이동간호 서비스나 가정도우미는 여기서 하고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산모·신생아 도우미하고 그다음에 방문간호나 방문진료서비스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방문진료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환자들도 많던데 그러면 치료는 여성들보다는 오히려 남성들이 힘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서비스에 임하는 직원들이 남성분도 많으신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 방문진료팀에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는 남성분이고 대부분 간호사는 여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다 그런 분들을 케어해 주면 좋지만 우선 저희들이 인력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119나 저희 보건소 앰뷸런스를 이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방문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1급 여성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시는데 이동을 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자원봉사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런 집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철난간을 돌아서 업고 내려가서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가고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혹시 업고 내려가다 다치실까봐 안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에서는 장애이동이라든가 노란 차가 다니는데 구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는 없는 건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김경자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복지관에서는 자기네한테 위탁된 사람도 다 그 서비스를 수용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는 댁 중에 어느 댁은 아이가 보조기구가 있어야 걸음을 걷는데 학교는 갔다오는데 일체 외출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도 서울시에 장애차량 이동서비스 신청을 하는데 그게 웨이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 이용하려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보건소에 보면 많은 차량이 있던데 그런 서비스로 이용되는 건 없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시, 구 차원에서는 아직 없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서비스가 사회복지과를 넘나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체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건 사회복지과이고 어느 건 보건소이고 하다 보니까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형편은 어렵고 분명히 저소득층인데 사회적으로 준다는 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주는 창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서비스 정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부분 또 옮기기 어려운 와상환자 이런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라든가 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 중에서 1급 장애로 그렇게 집에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신보건이나 그런 측면으로 그런 아이들을 방문하면서 할 수 있는 제도도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일 집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학교는 마지 못해 갔다 오는데 그러고 나서는 누구도 접할 수 없게 집에 혼자 방치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상적인 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적인 측면으로 해서 그런 아이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부분들도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액을 보면 현재 보건소가 8.7%로 양천구 일반회계 불용액 7.1%보다 1%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3개과 중 지역보건과의 불용액 비율을 보면 10.6%로 양천구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보다 한 3.5%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이처럼 3개과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예산은 주로 국·시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사업을 불용한 불용액이 좀 높은 이유는 수요자가 얼마나 많느냐, 국·시비에서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내려주지만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조치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얼마만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불용액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 명칭이 지역보건과가 맞습니까, 아니면 보건지도과가 맞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집행부 간부명단을 보면 보건지도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과명칭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지역보건과가 맞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좀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지역 방역활동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재 방역차량은 지금 몇 대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방역차량으로 2대하고 작업차 1대하고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들어서 방역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한 가지는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차량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에어컨도 전혀 안 나온다고 해서 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차를 신차로 더 증차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 차량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대를 바꾼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폐차는 저희들 차량의 기간이 있습니다. 차량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바꾸기는 어렵고 차량을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적인 문제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역주민들은 방역활동 횟수가 너무 적다는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신종플루 예방사업으로 전염병관리 쪽에 예산이 잡혀서 이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혔다가 불용되고 그런 이유로 시예산이 내려와서 잡혀 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책을 모든 기관에서 약에 손을 넣었다 빼는 걸로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보건관련 시민단체들은 그 약품 소독성분이 화학약품 성분이라 인체에 해롭다고 쓰지 말라고 제약회사를 지금 이상하게 돕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약을 해서 모든 기관 부서 입구에 다 놔주는 걸로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손씻기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약을 사다 나눠주는 걸로 하지 말고 신종플루가 돌 때 반드시 나갔다 와서 손을 씻는 거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이 오히려 그 균은 죽일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약 성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벤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분이 들어 있어서 직접 손에 지속적으로 비비는 게 안 좋다고 보건관련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제약회사 장삿속에 놀아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책을 그 부분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최소화해 주시고 그런 전염병이 돌 때 손을 많이 씻는 기본적인 걸 홍보하는 정책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차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마을봉사단 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 방역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금 새마을봉사단에 차량이 2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데 보건소 방역기동반 차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고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마을봉사단 차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마을봉사단 차량이 2대가 맞는데 지금 에어컨이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용을 해보았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한 대는 작년에 바꾼 것도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분무하는 엔진 그게 또 노후화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 18개동에 행정동이 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2대로 방역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40며칠 중에 30며칠이 왔다고 하니까 전염병이라든지 모기가 서식할 우려가 많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에는 내년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차량을 증설하는 게 보건소에서 이걸 증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과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새마을운동협의회 차량은 새마을운동협의회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을 증차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증차를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될 거고요, 저희들 방역장비라든가 또 우리 자체 방역기동반의 차량 증차문제는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보건소 소관 차량은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마을사랑봉사단 차량인데 이걸 보건소에서 증차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지회에서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증차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박태문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마을사랑봉사단 해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요청에서 이 차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이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사안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쪽이며 세출결산은 247쪽부터 2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상 세입은 11쪽이며 세출은 29쪽과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17쪽부터 2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7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0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의약과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이 올바른 의약품사용 실천사업하고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업 두 가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올바른 의약품사용 실천사업에 불용액이 높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76만 9,580원이 남았는데 이건 대부분 교육교재 구입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절감목표액이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한 83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당초 구비로 응급조치교육 강사료로 12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강사료가 71만 6,000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응급조치교육 강사료가 구비, 시비 합쳐서 836만 원 중 우선 시비보조금 예산을 먼저 전액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비 예산으로 57만 원을 집행해서 결과적으로 63만 원 정도의 구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356만 5,000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2008년도 예산 편성시에 2009년도 예측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보험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보험금으로 48만 4,160원이 지출돼서 11만 5,840원이 더 편성된 결과를 초래했고요, 차량유류비가 2008년도에는 71만 4,660원이 지출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50만 6,660원이 지출돼서 차량운행비 절감액이 많이 생긴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0% 유보액, 다시 말해서 12만 원 정도를 제외한 실제 15만 6,980원을 미집행 했는데 그건 작년에 의약인 단체와의 간담회비가 선거문제 등으로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다소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업에서 불용액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절감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비를 많이 보조받는 데에 대한 절감이 많이 되었고 불용금액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시비로 내려온 거에 대한 사업계획도 세심하게 세우셔서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남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책자 11쪽, 29쪽과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26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31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사업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총괄은 132쪽에서 147쪽, 예산전용은 264쪽, 사고이월은 278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은 463쪽에서 471쪽, 보조금 집행현황은 549쪽에서 556쪽까지입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은 286, 287쪽, 세출총괄은 288, 289쪽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291쪽, 세출 292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은 313쪽에서 315쪽, 지출은 325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는 121쪽 생계급여부터 133쪽 주민소득지원사업까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4쪽에서 139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쪽, 32쪽, 세출예산은 182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36쪽부터 53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15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미집행 잔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미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는 25억 1,042만 7,060원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에 나타나 있지만 아래표에서 살펴보면, 보조금 부족수령액을 감액경정하지 않고 결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16억 2,871만 3,000원의 허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족수령액을 차감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인 8억 8,171만 4,060원이 발생되어 결산서의 집행잔액과 실제 집행잔액 16억 2,871만 3,000원과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결산오류의 문제가 반복되어 지적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 유인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개 사업비에서 집행잔액 결산오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 분담금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부족으로 많이 신청할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위에서 많이 배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감추경하거나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이런 허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전년도에는 오류가 발생돼서 반복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실 때에는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12일날 보면 기초노령연금의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양천노인복지관 당구대에 45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부족해서 변경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별안간에 노령연금을 가지고 당구대를 샀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부족했던 것은 수혜금이 부족했던 거고요, 공공운영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용해서 노인복지관에 당구대를 설치했는데 사실은 좀더 이런 현황파악을 해서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샀어야 했는데 급히 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당구대를 보니까 정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파손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계속 당구대를 사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어떤 예산이 남나 싶어서 거기에서 전용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전용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본위원이 얼마 전에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양천구가 이미 노령화 사회로 들어갔어요, 노인인구가 7%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기초자료에 의해서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운영비가 배분돼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특별하게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한 목소리, 힘을 가지신 분에 의해서, 공무원분들이야 따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어제도 비슷한 이유로 구청 로비에 신문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용까지 해 가면서 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시민단체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의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뒤로 처져서 안타깝다"는 의식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장하고 같은 당 입장이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예산이 원칙대로 편성되고 그때그때 세력 내지는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태문 위원입니다. 복지관 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복지관에 일자리정책 창출차원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하죠?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의 일자리는 밑반찬배달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환경정비도 시키고 복지관 일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별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복지관별로 요청을 해 왔고요, 그 요청에 맞게 보조해 드렸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그분들은 구내 식당의 보조업무도 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일자리가 되죠.

박태문위원

그런데 복지관에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했는데 이직률이 높다고 했는데 왜 이직률이 높을까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인건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인건비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 보니까 본인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원할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인건비 부족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 그래서 1개월 이상의 공백기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 인건비가 법적 인건비입니까, 앞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올리기가 어렵죠. 지금 사실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서 20만 원이잖아요. 그건 저희가 사실 일자리로 보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그 일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줄을 서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일자리는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그렇게 본다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만약 공백이 생기면 복지관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인력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행정인력은 어떤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공익요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사용료라고 있는데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뭡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노인정에 지원하는 건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노인회관은 별도로 신정2동에 있는 회관을,

박태문위원

각 동에 구립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조비로 한 달에 20만 원 주는 게 있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대부분 30만 원 이상 됩니다.

박태문위원

30만 원 가까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8년 전에 만들었던 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숫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노인 숫자 개념이 아니고 면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는 것이 결국 전기세, 수도세 그밖에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하지는 않고요, 차후에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운영비를 먼저 내고 조금 남는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식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서는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죠.

박태문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다음에 노인정이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양천구 목동아파트 지역이나 신정동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노인정 부족현상이 없다고 보고 각 아파트에 사립노인정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주택밀집 지역은 노인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경로당을 보면 회원들이 50,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오시는 분들은 15명, 20명, 좀 많은 데는 30명 정도 오십니다. 늘 그 분들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으로 따로 나누어져서 기거를 하고 계세요.

박태문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인정에 가고 싶은데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못간다 이거죠, 인원이 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노인정 신규 증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신규 증설 주택가 쪽 보다는 뉴타운이 되고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사설 경로당이 꼭 들어갑니다,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박태문위원

뉴타운이 되고 재개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뉴타운이 언제 될지, 재개발이 언제 될지 지금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너무 부족해서 노인들이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모여서 놀아요. 갈 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의 나아갈 방향을 보면 고령화 시대가 오니까 빨리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한 번 현황파악을 해 보고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현황파악을 해서 노인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증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박태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몇 차까지 납부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번 납부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꼭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채무부담 행위를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었는데 향후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사업을 다 완성할려면 아직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또 10차까지 부금을 분할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차제에 앞으로는 꼭 의회의 의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대하다 보면 "일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이 불용된 게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하면 구청 자체에서 집행하는 부분 사이에서 차이인가요, 왜 이렇게 많죠? 1억 8,400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어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관이나 지회 같은 데에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관은 다 이행을 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이 9,237만 1,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도 절반 정도가 노인복지관인데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난리인데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한 배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올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10년에 일자리 사업을 또 신청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6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에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예산으로 양천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한 금액이 7억 3,821만 원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보면 복지관들이 민간위탁 하는 사업이 너무 겹치는 거에요. 무슨 노인 일자리사업, 한부모 사업, 무슨 북한이탈주민 사업 이런 거를 몇 개씩 포개서 받다 보니까 역량에 비해서 모든 것을 다 민간이전을 공공에서 받아가지고 하면서 능력이 넘는 부분을 받아놓고 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받아가지고 그걸 독식해 놓고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 진짜 노인복지관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독려하셔가지고 2010년 사업이 또 불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저소득 지원사업이 4억 8,000이나 불용된 것은 왜 그러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국·시비 사업인데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씩 불용되는 것은, 민간융자금으로 나가는 돈이 안 나갔어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주거 안정대책을 말씀하십니까?

김경자위원

예, 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씩.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은 세워놨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한 세대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거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해 준다 하더라도 은행권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못받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2009년도에 5건에 8,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지금 지역에 보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라든지 정책에 대해 구민들한테 알림사업이 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정도면 몇 %가 된 거에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상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한테 홍보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실상 은행을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해 주지만 저희가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다 보니까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게 일종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이율이 3%더라고요. 그러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5억 6,500 중에 8,500밖에 주민들이 찾아 쓰지 못했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리의 금융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실은 사채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복지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되도록,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계속 불용되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발굴하고 연결해 내는 게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생각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16%만 집행된 거네요, 전체 잡힌 거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놓고 안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65세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 인원이 지금 일단 65세 이상은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사람은 2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것은 65세가 넘는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여도 내 소유의 재산이 없을 때 해당이 되는 거고 가난해도 내 소유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이상일 때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턱 없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게 국·시비보조금이다 보니까 처음에 가내시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물론 수요가 잘못 파악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서 다시 확정적으로 내려 주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게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 중간에 감추경이나 간주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모자라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반드시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전용이나 전혀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쓰는 것은, 여기에 의료하고 구료비는 무슨 과에 속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인데요, 예산이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올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안 열려야만 감추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쳐요. 다음에 의회가 열렸을 때 보고를 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연도가 바뀌면 더 이상 감추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결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거기에서도 전용을 하셨고 터무니 없이 모자라서 여러 군데서 전용을 하셨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는지?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전용은 연말에 많이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본예산에 정해진 대로 하다가 연말에 가서 모자라기 때문에 남는 부분의 예산을 찾아서 전용해서 쓰기도 하고 남는 부분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초노령연금에서 전용을 해서 노인 탁구대를 만들어줬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원래는 회계규칙을 지키고 예산규칙을 다 지켜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당초에 수요파악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중간에 처리를 잘못했거나 했을 경우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번 회계연도는 정확하게 숫자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6.1%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보조금 수령이 사업별로 확정 내시가 되지 않고 나중에 되어가지고 돈이 많이 남거나 이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국·시비가 나중에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금 원래 예산하고 실제 우리가 수납해가지고 한 사업예산을 이렇게 일치시키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보조금 수령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연말에 보조금을 반환처리하게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그리고 또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용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예산 전용이나 이용이나 그런 사용을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거를 처음부터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노령연금 얘기를 했듯이 기본 수치가 있어야 수혜 대상자가 나올 것이고 기초통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근간에는. 그리고 그 통계 밑에는 예를 들면 또 다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수치가 어떻고 이런 세분화된 기초통계들을 사회복지과는 특별히 더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분야별로 시각인지, 뇌병변 쪽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보조금을 요청해야 그게 제대로 내려오고 현장에서 쓰일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예년에 맞춰서 증감해서 예산보조금을 요청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효율성 있게 예산이 안 쓰이는 거고, 반환했다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제대로 교부금이 내려가서 쓰였어야 되는데 모자라서 못 쓰는 예산이 많은데 교부금을 우리 구민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일 고생하는 게 사회복지과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한꺼번에 질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로당 리모델링이 예산에 있는데 경로당을 보면 사립도 있고 구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태가 사립은 아파트나 개인이 만든 건데 목2동에 한 군데를 보면 사립형태로 하고 있지만 관리는 거의 구립형태로 보는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수선도 해 주고 개선사업도 해 주고 지원도 하는데 여기에는 노인들이 한 40명 이상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저번에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계단문제나 화장실 문제, 빗물받이를 요청해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는지 궁금하고, 왜 그러냐면 형태는 사립이지만 땅을 기부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거의 구립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계단이 너무 협소해서 제가 보기에도 올라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사회복지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형태상 구립으로 운영되는데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딱 한 군데 경로당이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사립경로당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시설 경비지원은 전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립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듣기만 하고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현장을 한 번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세요. 거기 노인분들은 많은데 방이 정말로 5평 정도도 안 됩니다. 굉장히 좁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다칠 위험성이 있고 위에 빗물받이가 없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립이지만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땅만 빌려서 집을 지어가지고 2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경로당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과장님이 많이 부딪힐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오실 때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 사안은 업무보고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과에 한 번씩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회의진행사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씩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재무활동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을 보면 10억 5,003여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기금 전출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포함하면 약 4억 8,500여만 원으로 46.1%가 집행되고 나머지 53.9%인 5억 6,700여만 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8년도 잔액을 시에 반환한 것인데 아마 그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개개사업을 과하게 잡다 보니까 이 수치가 잘못 나온 수치입니다. 전체적인 잔액숫자는 맞는데 앞에 수치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무튼 반환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정확성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여성복지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결산은 2009년도 결산서 147쪽부터 164쪽까지이며, 예산전용 264쪽, 예비비 사용 273쪽, 예산이월 278쪽, 기금결산이 30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결산 설명서 12쪽과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134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40쪽부터 146쪽까지이며,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54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예산전용을 17건이나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득이한 사업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대부분 영·유아 간식비라든가 보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돼서 전용한 건이 많이 있고 개중에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사업전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미리 예측해서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신규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결혼정보센터를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하셨던데 이 부분 때문에 8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2009년 9월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자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1층 민원여권과 내 민원실에 결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는데 당초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결혼정보센터 개설비용 및 운영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아이디어는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그 사업을 전년도 예산에 하고 하셨으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특히 저출산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전체가 여기에 대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예산자체를 편성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고 갑자기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동기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2009년 9월부터 국가적으로 계획이 내려오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예산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전용을 해서 쓴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다행인데요, 저출산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간접적인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센터를 갑자기 신설해서 무리하게 전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결혼정보센터를 계속 운영할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운영을 해보셨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2009년 10월 19일날 개소가 돼서 19일부터 2009년 말까지 한 결과 상담건수가 345건이고, 그러니까 전화상담이 216건이고 방문해서 상담한 게 129건입니다. 그리고 만남주선 신청은 46명이었고 12쌍의 만남주선이 이루어졌는데 성립된 건수는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결과가 없네요?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결과가 없는데도 이 제도를 계속 끌고 나가실 건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운영하시는 주체 상담요원들은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왜 성공을 못했는지 제가 추측이 됩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로 상담요원을 구성했고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차라리 차제에 폐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 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차라리 저출산의 직접적인 문제에 투자해 주시면 오히려 성과가 좋을 것 같은데 결혼정보센터를 꼭 계속해야 되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내용을 보면 미집행돼서 불용률이 높은 것도 있고 또한 예산절감의 한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아동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결산에 대해 보면 예산이 미집행돼서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를 연 4회로 편성해서 네 번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안건이 나와서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세 번밖에 안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앞에 결산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과다편성된 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활동이 좀 저조했었는데 금년에 제가 협의회 위원들을 만나본 결과 앞으로 활동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앞으로 계획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간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에도 과태료가 1,24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있는데 그 과태료 내용이 뭡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 과태료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가 담배를 산다거나 술을 산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액이 510만 원 약 4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떤 징수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510만 원이었는데 지금현재는 31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더 받기도 하고 해서 대부분 업주가 영세업주이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걸 개인이 아니고 어떤 사업자한테 징수를 하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담배가게라든가 슈퍼라든가 그런 업자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다른 보조금 수용액이 국·시비 해가지고 약 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집행액이 3,800여만 원이죠? 사실 집행률이 28% 정도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건 예산현액이 6억 9,800만 원이고 집행액이 6억 8,500만 원으로 87%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보조금 간주처리 누락사업 현황 좀 보세요. 지금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보조금 수령액이 7,9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비는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따른 집행액은 국비가 정확히 1,383만 2,420원, 그리고 시비가 2,497만 7,660원인데 나머지는 이월액이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6,4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야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이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복지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셔가지고 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잘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앞으로 잘 하셔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종사자능력향상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종사자능력향상 사업이라고 해서 보육정책사업 세부내역별로 결산내역이 있거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종사자에게 직무능력 및 자기계발교육을 시키는 종사자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종사자라면,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48.6%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당초계획은 연수를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1회만 시행하고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게 운영을 한 10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운영하는 예산은 회의참석수당하고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활동비를 말합니다.

박태문위원

그건 구청에 있는 청소년협의회 연합회 성격이고 각동별로 있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동별 위원회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사료가 10만 원인가 11만 원이 있고 회의수당인가 해서 1만 얼마인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적지 않나, 1만 1,000얼마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너무 적다는,

박태문위원

각동네별로 총액이 얼마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되어 있길래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그거는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박태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한 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해서 신월2동 어린이집 기능보강 추가분 국고보조금이 작년도 12월 14일에 교부되었는데 간주처리 누락으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예산이 미편성되어 보조예산을 사용 못하고 반환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처리 미숙으로 구비가 2,250만 원이 낭비가 되었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무원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구비 2,250만 원이 낭비가 되었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쓸데 없는 돈이 잘못 낭비되면 구비 혈세가 나가는 거니까 앞으로는 잘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여성이 오셨네요. 여성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더 애쓰시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여성복지기금을 만들어놓은 거는 국가에서 소외된 여성층을 좀 더 배려해 준다는 차원에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을 무시하고 그 기금을 다른 데에 전용하고 쓰게 돼서 참 가슴이 아파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여성복지기금에서 많이 전용을 시켰어요. 원래 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 걸로 돌려서 막 썼어요. 여성복지증진사업 세부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갑자기 신설해서 썼다든지 다른 데로 전용했다든지 이렇게 썼습니다, 목적대로 쓰지 않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고요, 이 사업 목적대로 예산편성이 되면 꼭 그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여성들이 국가적으로 큰 재원입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여성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어야 저출산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고 앞으로는 목적사업 외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출예산은 164쪽부터 171쪽까지이고 예산전용은 266쪽입니다. 기금결산은 306쪽부터 324쪽입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설명서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31쪽, 사업별설명서는 145쪽부터 1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책자 14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전용 결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구입예산이 미반영되어서 전용된 것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것도 있고 해서 세 건의 전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신정1동 복개천에 신규 설치한 휴게실에 냉방기가 한 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새로 냉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량제 규격봉투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근무복이 당초 예산보다 좀 높아서 전용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집행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전용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실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예산을 세워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 세부사업 결산내역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 재활용선별장 운영에서 불용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밑에 읽어보면 되겠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불용성폐기물, 특히 가로청소함에서 나오는 모래나 토사를 갖다버리는 건데 그것이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정했던 예산보다 적게 썼고요,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점검자격증 소지자인 직원을 활용해서 200만 원이 절감되었고 절전형전기설비 교체로 인해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박태문위원

전기를 절전해서 그렇게 됐다면 잘된 것 같고요, 건설폐기물에는 주민들이 그냥 갖다버리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도로 청소하면서 나오는 토사, 모래도 건설폐기물에 같이 들어갑니다.

박태문위원

건설폐기물은 건물을 짓거나 부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많을 텐데 감소됐냐는 거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건 개인 업자들이 바로 하고 저희는 도로청소 하면서 나오는 모래나 잔토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환경미화원이 양천구에 신규채용된 일이 근래에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 7명을 채용했고요, 현재 해마다 약 10명씩 결원이 생깁니다, 정년퇴직 등 해서. 2003년에 7명을 채용하고 2008년까지 전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구 환경미화원은 75명으로 내근 2명, 보도 물청소 등 18명이 투입되고 순수한 가로환경미화원은 55명입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면 되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말에 13명이 퇴직해서 10명을 채용했습니다. 올해도 연말에 9명이 퇴직하게 되겠고요, 2009년도에 13명이 퇴직하고,

박태문위원

과장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제가 묻는 의도는 알아본 결과 2003년도에 7명 채용한 이후로는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매년 10명 정도 결원이 생기면 양천구 관내에 청소를 현재의 환경미화원 50명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청소할 계획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19명을 모집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과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와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서 계수조정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예비비로 쓸 수도 없는 상황 같아서 10월달에 19명을 채용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작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박태문위원

이걸 추경에 해서 빨리 채용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하신다니까 내년에는 맑은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인데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제가 행정재경상임위 업무보고 때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추석에 넘쳐흘러서 "어떻게 감사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그날 들었는데 이번 추석이 징검다리 연휴로 약 10일간 휴무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쉬는 날은 3일간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근무하고 3일 쉬고 또 금요일 근무하고 또 이틀 쉬고 약 9일간 징검다리 연휴인데 제가 통장도 6년 해 봤는데 추석 날씨가 온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주민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올 추석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매일 수거할 건지 이걸 질의하고 싶거든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22일부터 23일까지 휴무기간에는 대행업체 뿐이 아니고 쓰레기소각장도 쉽니다. 반입이 안돼서 휴무 첫날 21일까지 최대한 다 치우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휴무가 끝나는 날 0시부터 작업을 시작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휴무 첫날은 21일이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21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청소를 하고,

박태문위원

앞에 쌓여 있던 건 다 치우고 그다음에 21일, 22일, 23일 3일간 쌓인 거는 휴무니까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23일 0시부터 치울 예정입니다.

박태문위원

그 3일 동안 쓰레기를 안 치운다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이틀 안 치우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추석에 날씨가 굉장히 더울 걸로 예상하고 악취가 많이 나고 음식물수거용기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용기를 배로 갖다놓는 방법도 있다, 음식물이 밖에 나와 있는 거보다 통 안에 있는 게 주민들한테 실제로 환경미화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또 악취나 위생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쓰레기통을 배로 늘릴 의향이 없으신지.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수거통이 현재 배까지는 안되고 동하고 구청에 약간의 여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투입시키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있는 걸 다 투입시키세요. 보면 해마다 음식물이 넘쳐요. 과장님이 지역을 직접 안 다녀보셔서 모르는데 해마다 분명히 넘치니까 이걸 올 추석에는 잘 관리하셔서 음식물수거통을 있는 대로 배치하셔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86.5% 감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부지사용료 임대료가 작년까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0%였는데 서울시 조례에서 올 금년부터는 10%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줄어든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것도 있지만 양천재활용센터에서 임대료를 고질적으로 안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임대기간이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약 1억 3,000이 체납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에 1억 2,000몇 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가 끝나고 그 사람이 해약을 하게 되면. 9월 중으로 다 내기로 했습니다. 9월 중에 다 낼 경우에 재계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재계약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데 이 분은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여태까지 안 내고 버텼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글쎄, 제가 그 사람을 아직 만나 보지도 못했고 그냥 서류로 검토해 본 결과 금년은 체납이 하나도 없는데 2008년, 2009년 게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나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왜냐 하면 과년도 거는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발생한 것만 저희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분납을 했는데도 1억 3,000여만 원이 밀렸다는 거는 이 사람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단지 재활용센터가 굉장히 요지이고요,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밀린 거는 그 사람의 마인드 문제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앞으로 9월달에 계약이 끝난다고 하면 그분한테 재임대를 할 것인지, 다른 분한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마 그 분 같으면 또 기회가 있으면 미납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전용 결산에 대한 검토 중에서 6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구입비 부족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410만 원을 전용했는데 여기 민간위탁체는 누구를 뜻합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에 쓰레기 수거·운반수수료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일반주택에서 수집·운반수수료를 세대당 35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거 혹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받은 돈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410만 원을 전용했잖습니까? 민간위탁금이 뭘 뜻하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추가로 구입을 했잖습니까. 구입하신 기구가 몇 개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102개 구입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추석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에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간파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업무행정이 조금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한 번 찾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일반회계 171쪽부터 175쪽이며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책자 세입현황은 13쪽, 세출현황은 31쪽 사항별설명서는 149쪽에서 1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48쪽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사업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결산서를 보면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또 불용금액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내용은 환경보전교육에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1,4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걷기대회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한 미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1,400여만 원 이것은 조사원인건비 절감과 우편요금이 일부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관리에서 3,300여만 원의 미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6월까지 저희 지자체가 계속 정기검사 안내문과 우편료가 발생했었는데 이것이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자동차안전관리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함으로 해서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반밖에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결산심사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다편성에 의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어서 지적되었는데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은 13쪽, 세출은 31쪽이고 사업별설명서 155쪽, 세입·세출결산서 175쪽부터 17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균형개발과 2009년도 세입결산현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3쪽입니다. 세출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156쪽부터 157쪽, 세입·세출결산서 178쪽부터 181쪽입니다. 추경안은 추경예산서 152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문공고료가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것은 용역수행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같은 사유로 추경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균형있는 도시발전 예산액이 52억 3,500여만 원인데 이중에서 지출액이 37억 정도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용과 왜 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이월금액 17억 3,800만 원이 있는데 그 이월사유는 신정6·7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장기계속사업 용역으로 그 사업이 2011년 12월 준공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필요한 절대용역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한 촉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월을 했고 문화의 거리 2차 도로개설사업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60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서울시 예산부족으로 2009년도에 50억만 반영돼서 부득이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서 2010년도에 다시 사업이 재개됐던 사업입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도시디자인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디자인기획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디자인기획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장 김영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 자료 중 세입예산 14쪽, 세출예산 32쪽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81쪽부터 1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페이지는 15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 225만 7,000원이고 27억 8,945만 2,87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 6억 3,931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미집행 잔액 1억 7,349만 2,130원이 불용되었는데 집행실적이 부진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11월, 12월, 1월, 2월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당되는 물량만큼 사고이월을 시켰고 금년 10월 중에 집행이 다 완료됩니다. 집행잔액 1억 2,000건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상 낙찰차액입니다.

오진환위원

이것은 예산 과다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에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사업 결산내역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 해서 1억 5,8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있는데 이게 내용상 같은 것 같은데 뭐가 틀립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간판을 정비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이 있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신월로 디자인거리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건데 신정네거리에서 111번 종점 빕스까지 거리가 지정되어가지고 거리사업과 간판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작년 2차 사업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아름다운 간판사업은 그것과 관계없이 매년 간판정리를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은 양천구 전체이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신월동지역을 시범적으로,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예, 시범적으로 한정된 구간만 조성해서 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미집행이 16.8%인데 아직 덜 썼네요?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이것은 정비물량에 따라서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집행했는데 당초 추정치보다는 약간 정비물량이 적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보니까 아름다운 간판하고 중복된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그 위에 도시디자인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41.3%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그것은 디자인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으로 쓰이는 예산인데 우리 디자인과가 2008년 9월 22일날 새로 생겼습니다. 생기자마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였고 구성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라 추정치로 잡은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구성도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합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다음연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니까,

박태문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시점에서 과가 신설됐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추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이 예산은 회의수당입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주로 참석수당입니다.

박태문위원

몇 명입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정원이 30명인데 수당 지급대상은 28명입니다.

박태문위원

보통 위원회가 10명, 20명인데 여기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통상적인 다른 위원회보다는 많은 편인데 디자인위원회로 봤을 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태문위원

많으면 회의수당이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명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 분야가,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분야가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명 등 한 10개 분야가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두 명씩만 해도 30명은 그냥 됩니다. 그다음에 타자치구의 예를 보아도 대부분 25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많고 인원이 몇 명인지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신월로 디자인공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사실 많은 게 아니고 다시 설명드리자면, 적정예산을 편성해도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금액의 87.745% 직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13%는 낙찰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게 1억 2,000 정도 되는 것이고 6억 3,000이 사고이월된 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될 돈이 남아 있지만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해빙기가 돌아오면 다시 또 공사를 재개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공사규모를 동절기에 공사를 못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제대로 안 쓴 것도 문제고 이 이유 중에 보면 한전 지중화공사 사업 후 사업이 보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는 안 되었습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지중화공사가 보류됐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공사순서가 지중화공사가 되고 나머지 디자인 본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중화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2차 거리 조성사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이 제대로 진행됐고 조금 전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예산도 같은 비율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약을 할 때 소요되는 총 비용에 대한 총체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부분만 안한다고 그 예산을 빼놓게 되면 발주를 두 번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경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예산이 지속사업인 경우에는 올해 쓸 거 있고 내년에 쓸 것이 있으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올해 다 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이야기에요?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전체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김경자위원

계약은 하지만 예산을 올해 다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차수를 변경한다든지,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다음 차수되는 게 사고이월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 차수를 맞춰서 예산편성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그러니까 그 다음 차수 2차 계약분이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지중화공사라든지 신월로를 공사할 때 그 밑에 유관부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외적인 기업이나 기관들하고 업무협조는 되고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지금 우리 지중화공사는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중화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토목과와 협의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상수도관이랄지 통신선이랄지 지중화선을 감안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굴착해서 언제까지 복구하라는 승인이 떨어져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목동중심축에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는데 공사를 하고 또 하면서 지난번에는 전기 때문에 했고 이번에는 수도나 가스 때문에 하면서 지속적으로 도로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간의 업무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연초에 전기, 한전, 상수도, 통신 이런 대외기관들이 토목과에 일괄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기관별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 지중화가 겹친다면 "한전 지중화하고 상수도는 이 기간에 해라" 이렇게 토목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지정기한에 따라서 우리는 또 같이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연도 내에서 같은 자리를 다시 파는 일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8m짜리 도로인데 올해 파고 내년에 또 파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연간에서는 안 되고 한 해 내에서만 정보가 공유되는 거네요.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금년 공사를 하면 금년 초에 조정을 하고 내년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토목과에서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지중화공사 때문에 하다 보니까 겨울공기가 더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호협조 해가지고 예산이 저희 목동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데 올해에는 여기를 하고 내년에는 또 할 건데 올해에 여기에 다른 포장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해가지고 하수관거 계획이 내년 초에 다른 부서에 잡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몰아서 하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청 입장에서 부처간에 업무협조를 좀 해가지고 해가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몇 달 사이에 도로포장을 또 뜯어내는 그것들이 시민들은 엄청나게 예민해하고 예산낭비라는 걸로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어도 12개월 앞뒤 정도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다른 공사 때문에 이 공기가 연장되는 일도 없고 하니까 공사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적절히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니까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구매비로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부착방지판을 설치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실제 주간선도로에 많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접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접착면이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나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나오는 인조잔디 형식으로 된 부분도 있고 요즘은 그것보다 기술이 더 나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로등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현재 부착판이 안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안 되어 있는 데에 붙어 있지 부착방지판이 되어 있는 데에는 첨지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붙일 수도 없고.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대상지역이 있겠죠, 간선도로만 대상입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주로 간선도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간선도로의 대략적인 물량이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파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전체 물량 중에서 현재 몇 %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지금 파악된 물량은 예를 들면 올해 50㎏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존에 설치된 50㎏를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 연도에, 실제 신규는 사실상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놓으신 거죠?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이건 매년 거의 같은 비용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5,000만 원요?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불법첨지류가 부착되지 않도록 하신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착방지판이 떨어져가지고 너덜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정비라든지 후속조치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대로변에 신월로라든지 보면 방지판이 떨어져서 보행인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미관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거기의 후속조치를 항상 하고 있으십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지금 새로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업체가 거의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 안에는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순찰에 의해 적발해서 보수하라고 알려줄 수도 있고 민원인의 전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순찰은 오전, 오후에 나가는데 이건 1개의 목적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주로 목적은 불법현수막, 유동광고물 단속을 하러 나가지만 제반사항을 순찰가는 도로마다 이런 사항까지도 다 감안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면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겠다 했는데 부착방지판을 붙여가지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간판이 아니라 이걸 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미관상 좋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순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더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아름다운 간판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위원회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아까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상설이고요, 지금 간판개선위원회는 그 밑에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작부터 완료시점까지만 존재하는 한시적인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이게 2,14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수당이 590만 원이면 이건 수당을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그것도 참석수당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니까 2,140만 원 중에 590만 원의 수당이 나가면 이건 수당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그건 아니고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관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정된 거리 인근에 있는 상가하고 건물주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을 주로 간판개선위원회에 위촉을 시켰습니다. 협의도 그분들이 했고 업체선정도 그 분들이 하신 거고, 다만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월로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현재 공사진척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요, 보도블록이라고 봐야 됩니까? 대리석으로 지금 깔고 있는 골목길 차량 나오고 들어가는 길 높이가 좀 낮다 보니까 지금 큰 대로변으로 차가 가려면 기존 아스팔트 높이하고 안 맞아서 차가 부딪히는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시공사들과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이 사례는 한 2건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 있는 공사하시는 분하고 설계부분하고 해서 높낮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 점차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대로변의 아스팔트를 다시 깎아내고 새로 포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해당되는 사업 거리는 지금현재 있는 아스팔트를 깎아서 나중에 이 보도가 완성된 다음 거기에 맞추어서 재포장하게 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우선 그렇게 된 지점이 몇 군데 되거든요. 많지 않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시간이 일단 걸릴 거니까 그 부분만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흠

김영흠디자인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기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 소관 추경안 제출은 없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건축과 세입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14쪽이고 세출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32쪽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84쪽에서 1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정홍희 과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세입예산현액 중에 징수결정액의 한 80%가 미수납되었고 수납률은 2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 세입예산이 이행강제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게 매년 한 10가지 정도 되고 전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시정지시 그다음에 시정촉구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런 기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수납을 못하고 익년도에 이걸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거의 100% 다 징수는 합니다. 당해연도에 못받아 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적발에서 부과까지 한 3, 4개월 정도 걸리니까 대부분 연말에 부과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받을 수 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계속 절차가 이렇게 똑같으면 매년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게 매년 반복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각구 공통사업인데 그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또 나중에 징수를 못하게 되면 압류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100% 징수하는 걸로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혹시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부과해서 저조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위원

지금 세출현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공사장 안전점검수당이라든지 특별검사원 운영사업이라든지 하는데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이 다른 거에 비해서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이라는 건 2,000㎡ 이하의 건물은 사용검사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건축사를 지정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 미만 건축물은 수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4,033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오실 때마다 수당이 25만 8,300원인데 113명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1,121만 2,000원의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측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측이라는 게 경기에 따라 이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년에 경기가 호황이 되면 아무래도 건물을 많이 짓고 그런 거기 때문에 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경기가 갑자기 활성화가 안되면 물량이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는데 줄어들게 되면 예산이 불용되고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30%에 가까운 27.8%가 불용되었다는 건,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 예산 불용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과다편성 하셨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축사가 참여해서 특별검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산편성도 적절한 수준에서 하셔서 쓰여야 될 예산이 사장되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보통 건축승인이 나고 공사되는 기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년마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축을 예측할 수 있는 비율이 다른 개발할 것들이 많은 자치구에 비해서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187쪽부터 200쪽까지이고 결산현황책자 세입은 14쪽에, 세출은 32쪽과 162쪽부터 169쪽까지이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154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내 수목생육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 공원에 주로 소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가 도시공해라든가에 약하기 때문에 수세조절이라든지 영양제공급 그런 것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공원별로 현재 조성할 때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필요에 따라서 나무를 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예산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밀원수라고 벌들이 꿀을 따는 나무가 있잖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우리 관내에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 걸 조성하면 예산을 90% 이상 산림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걸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박태문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산림청과 연계해서 하면 90% 예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예산불용된 내역 중에 보면 화장실 예산이 많이 불용됐거든요. 21.6%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공원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1억 27만 원을 편성하셔서 7,865만 4,000원이 집행되고 2,1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걸까요, 과다계상 됐을까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수준 높은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현장 여건상 부지가 협소해서 수준 높은 화장실을 짓고자 했던 거보다 규모를 작게 해서 짓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지은 화장실들은 괜찮은데 기존에 있던 화장실들 같은 경우는 온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하절기에는 괜찮은데 동절기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손을 닦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돈이 이렇게 남는 상황이었으면 온수를 끓여오지 못하면 하다못해 순간온수기라도 부착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동절기에도 손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처는 필요하지 않았나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산이 시설비 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곳에 있는 화장실에 온수가 안 나오는 곳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 파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큰 공원들도 지금 온수가 안 나옵니다, 대표적인 공원들조차도. 예산은 남기면서 이용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큰 공원들이라든지 어르신들, 아이들이 많은 곳에 화장실, 예전에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 깊숙이 안 들어왔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시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김경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불용액이 21.6%인데 밑에 보시면 달마을근린공원 여가생활 공원확충사업 해서 여기도 12.4%가 불용되었는데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달마을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이 화장실 리모델링 불용액을 그런 데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리모델링은 장소가 정해졌던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있는 공원에 나눠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걸 전용해서 쓸 수 없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건 단위사업에는 가능한데 여러 장소에 쓰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달마을근린공원이 1만 평 되는데 화장실이 없거든요. 목2, 3, 4동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체육센터나 복지관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때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태풍피해 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증액된 내역들이 좀 있네요. 특히 공공숲 가꾸기 사업에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공공숲가꾸기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 매칭으로 되어 있는 한 8,700여만 원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거 말고도 산림병·해충 방재에도 증액하셨는데 어쨌든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 집행하실 때에는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 제출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 15쪽이며, 세출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 33쪽과 17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 200쪽에서 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박태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불용액이 25.7%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총 7,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제일 단위가 큰 것은 4,500만 원으로 이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관련 예산과 회의에 미참석한 위원의 미지급수당 240만 원과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주택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수수료와 이의신청 접수가 감소하여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미집행한 잔액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회의에 참석 안하면 회의수당이 안나가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