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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7회 제1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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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그동안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 및 조례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 및 조례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를 위하여 금일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5 회의중지

22 : 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정활동 레저세 등 재정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대책 특위 운영을 레저세 등 재정보전 및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위 운영으로 부기 변경하고, 기획감사실 공보관리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를 행정홍보비로 부기 변경하고, 경제현안 업무추진 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908만 2천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인사관리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 농촌체험 봉사 등 6개 사업 300만원, 총무행정 시정역점 시책추진 300만원 국제교류협력추진 260만원 대외기관 단체협조 200만원 혁신분권대책추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 260만원 여론업무추진 240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 320만원을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시책추진 200만원을 삭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 시정홍보용 초․중 교과서 비닐커버 제작 일반운영비 3800만원 영어한마당(거리)운영 민간위탁비 3천만원 교육지원시책추진 200만원을 삭감, 주민자치지원단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부기 변경, 문화체육과 문화관리 문예진흥시책추진 300만원 체육진흥시책추진 300만원 과천 나무꾼민속놀이 1천만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500만원 과천시 경계답사 500만원 캐나다 에어드리시 과천공원내 장승 세우기 1천만원 세계도자비엔날레 시군의 날 1천만원 예술진흥 탐라 합창제 참가 300만원 중국 남영시 문화교류 체재비 등 2200만원 어울림 남성합창단 호국 보훈음악회 등 2개 사업 550만원 문화예술행사 상설화사업 5천만원 예술진흥 제22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책추진 300만원 여성아동복지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아 이상을 둘째아 이상으로 부기 변경 세무과 세정 관리 세수증대시책추진 200만원 삭감하고 산업경제과 녹지조경 중앙로 가로화단 조성 시설비 3억원 실시설계비 1,190만원 중앙로 가로화단 조성(관문체육공원 앞) 시설부대비 216만원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240만원 산림관리 행복한 테마숲 조성계획 용역 5천만원을 삭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환경보전대책추진 240만원 양재천 얼음조각축제 8천만원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비 지원 5400만원 청소관리 아파트청소대행료 민간위탁금 6,264만원 단독주택 3,816만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자본보조 32억 2198만 8천원 주민지원협의체구성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40만원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4,171만 2천원을 삭감, 교통과 교통시설 일반통행로 정비(중심상업지역) 3천만원 교통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하철 게이트 이설 및 추가 설치비 3억원 이전설치비 등 1억원을 삭감, 도시과 도시계획 도시계획 및 개발대책 추진비 240만원을 삭감,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 및 건설사업 추진 200만원 노점상 이주비 및 보상금 1억 2천만원 유도구역 정비용역 4천만원 도로관리 10단지 방음벽 설치 7억원 도시자연공원(갈현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교통성 검토용역 1,969만원 환경성검토 용역 2,200만원 토지적성평가 검토 용역 2,750만원 10단지 방음벽 설치 등 9개 사업 시설부대비를 주암동 단독주택지역 도로정비 등 8개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252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도블록 교체 1, 4, 8, 10단지 보조금 2억원 전기관리 남태령 지하차도 조명정비 5천만원 남태령 지하차도 조명정비 등 4개 사업 시설부대비 31만 500원을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 비용 2억 2,239만원을 삭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단독지역 나대지 및 노후주택 매입을 단독지역 나대지 매입으로 부기 변경 시설관리공단 혁신전략팀 해외교류추진 316만 2천원 시설관리팀 공단 CI설치 1천만원 종합안내데스크 구축 시설비 2,575만 6천원 실시 설계비 16만 4천원을 삭감하여 2007년도 본예산 총 60억 2,624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방금 서형원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 중 의회사무과 ‘레저세 등 재정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 특위 운영’을 ‘레저세 등 재정보전 및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특위 운영’으로, 기획감사실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를 ‘행정홍보비’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교통과 도시주차장특별회계 ‘단독지역 나대지 및 노후주택 매입’을 ‘단독지역 나대지 매입’으로 부기변경을 하는데 대하여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세훈

강세훈부시장

동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부문에 대하여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부문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출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수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수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수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지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를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15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 담당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실과소동장, 공사담당 팀장, 공사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를 ‘실․과․소장, 관할동장, 공사담당팀장은 주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1, 2, 3’호를 삭제하며 안 제9조 제3항 중 ‘ 및 관할 동장’을 삭제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2006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20일 제12차 특위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정활동 레저세 등 재정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대책 특위 운영을 레저세 등 재정보전 및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위 운영으로 부기 변경하고, 기획감사실 공보관리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를 행정홍보비로 부기 변경하고, 경제현안 업무추진 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908만 2천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인사관리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 농촌체험 봉사 등 6개 사업 300만원, 총무행정 시정역점 시책추진 300만원 국제교류협력추진 260만원 대외기관 단체협조 200만원 혁신분권대책추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 260만원 여론업무추진 240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 320만원을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시책추진 200만원을 삭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 시정홍보용 초․중 교과서 비닐커버 제작 일반운영비 3800만원 영어한마당(거리)운영 민간위탁비 3천만원 교육지원시책추진 200만원을 삭감, 주민자치지원단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부기 변경, 문화체육과 문화관리 문예진흥시책추진 300만원 체육진흥시책추진 300만원 과천 나무꾼민속놀이 1천만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500만원 과천시 경계답사 500만원 캐나다 에어드리시 과천공원내 장승 세우기 1천만원 세계도자비엔날레 시군의 날 1천만원 예술진흥 탐라 합창제 참가 300만원 중국 남영시 문화교류 체재비 등 2200만원 어울림 남성합창단 호국 보훈음악회 등 2개 사업 550만원 문화예술행사 상설화사업 5천만원 예술진흥 제22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책추진 300만원 여성아동복지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아 이상을 둘째아 이상으로 부기 변경 세무과 세정 관리 세수증대시책추진 200만원 삭감하고 산업경제과 녹지조경 중앙로 가로화단 조성 시설비 3억원 실시설계비 1,190만원 중앙로 가로화단 조성(관문체육공원 앞) 시설부대비 216만원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240만원 산림관리 행복한 테마숲 조성계획 용역 5천만원을 삭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환경보전대책추진 240만원 양재천 얼음조각축제 8천만원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비 지원 5400만원 청소관리 아파트청소대행료 민간위탁금 6,264만원 단독주택 3,816만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자본보조 32억 2,198만 8천원 주민지원협의체구성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40만원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4,171만 2천원을 삭감, 교통과 교통시설 일반통행로 정비(중심상업지역) 3천만원 교통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하철 게이트 이설 및 추가 설치비 3억원 이전설치비 등 1억원을 삭감, 도시과 도시계획 도시계획 및 개발대책 추진비 240만원을 삭감,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 및 건설사업 추진 200만원 노점상 이주비 및 보상금 1억 2천만원 유도구역 정비용역 4천만원 도로관리 10단지 방음벽 설치 7억원 도시자연공원(갈현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교통성 검토용역 1,969만원 환경성검토 용역 2,200만원 토지적성평가 검토 용역 2,750만원 10단지 방음벽 설치 등 9개 사업 시설부대비를 주암동 단독주택지역 도로정비 등 8개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252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도블록 교체 1, 4, 8, 10단지 보조금 2억원 전기관리 남태령 지하차도 조명정비 5천만원 남태령 지하차도 조명정비 등 4개 사업 시설부대비 31만 500원을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 비용 2억 2,239만원을 삭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단독지역 나대지 및 노후주택 매입을 단독지역 나대지 매입으로 부기 변경 시설관리공단 혁신전략팀 해외교류추진 316만 2천원 시설관리팀 공단 CI설치 1천만원 종합안내데스크 구축 시설비 2,575만 6천원 실시 설계비 16만 4천원을 삭감하여 2007년도 본예산 총 60억 2,624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사회단체 기금 운용계획안 등 12개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2007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를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15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 담당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실과소동장, 공사담당 팀장, 공사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를 ‘실․과․소장, 관할동장, 공사담당팀장은 주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1, 2, 3’호를 삭제하며 안 제9조 제3항 중 ‘및 관할 동장’을 삭제할 것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3 : 15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