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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8회 제3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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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팀의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다양한 장애인복지증진 시책 추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노인복지팀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노인생활안정 및 여가 복지 확대 지원, 여성아동팀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바람직한 가족 여성 문화 정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다자녀 및 보육아동 지원시책 추진, 공보육 기능 강화 및 보육 전문성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유공자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문원동 31-3번지에 연면적 6,21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2004년도 10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 중 일시용역 중지 후 2006년 7월에 용역을 재개, 2006년 9월에 최종 용역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100억 이상 공사로 2월 중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용역 결과를 제출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본 사업은 실시설계 및 공사는 건설과에서, 용지 매수는 회계과에서,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위탁자 선정 등 행정사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조례 제정, 위탁자 지정 자료 수집과 2008년도 국도비 예산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양한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장애 유형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업으로 정신지체 및 발달정서 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하여 방과후 교실, 체육교실,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활용한 성인 장애의 의료재활, 직업 재활, 고용 촉진,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사업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보장구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콜 승합차 운영 및 아파트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업으로 작년에 약제비 지원의 금년부터 입원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지원액도 1인당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및 비상이자 약제비도 50%에서 100%를 지원하고 호국보훈사업으로 설날 및 중추절에 위로금 지급과 보훈 대상자들의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전적지 및 참전비 참배 지원 사업과 6.25 행사 및 체육행사 등 기념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요양시설의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과 가족의 부양 부담 해소 등을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 지원 및 설치사업으로 구세군 양로원 및 요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재가복지시설인 치매, 중풍,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신규 은빛사랑 1개소를 설치 추진하고 노인복지관 신축은 금년도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농지 매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복지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노인 생활 안정 및 여가복지 확대 지원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 수당 지급 등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 여건 조성으로 노인이 안심 및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활기차고 노년이 즐거운 경로당 운영을 위한 취미여가교실 운영 노인복지관의 실버스쿨,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노인의 평생 사회 교육을 실현하고 저소득 경로당에 대한 식사 배달, 경로 연금, 장수 수당 지급과 가족간의 화목한 경로효친 의식을 고취하고자 실버 주말농장을 개설하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바람직한 가족여성문화 정립입니다. 여성회관 확보 및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여성 행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로 확대 운영하며 바람직한 여성문화 정립 사업으로 그레이스 호텔 6층에 여성회관을 확보하여 강의실, 공동 작업장 등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양성평등 사업 및 사회봉사사업 등 추진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열린 아버지교실 운영으로 가족간의 화목한 관계 증진을 시키고 기예 경진대회 및 단체체험 한마당 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역할 증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입니다. 가정 및 지역 중심의 아동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며 아동들이 건전한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를 양육하고자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공간인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학습 지도, 상담 및 문화체험 등 사업과 저소득층 등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정 식당을 위한 급식 지원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양육비, 다자녀 입양 축하금 입양 홍보를 실시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동요 부르기 대회, 사생대회,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되도록 철저한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자녀 및 보육아동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분위기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및 둘째아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등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경감 시책으로 저출산이 사회 책임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여성의 여가활동 확대 및 안심하고 일할 분위기를 위한 일시보육시설 운영, 저소득층 및 둘째아 이상 가정에 보육료 지원을 하여 다출산 가정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보육 기능 강화 및 보육 전문성 향상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들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기자재 도입과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 종사자의 보수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한마음체육대회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개최, 교부 교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 실시, 특별활동 및 평가인증 비용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질의 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위치가 문원동 청소년수련관 앞쪽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앞쪽 문화회관이 있고 바로 도로 옆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설계를 할 때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건설과하고 설계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시설 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설계 발주를 했고 추진 중에 실질적으로 설계 부분하고 공사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더 커서 그 부분은 그 쪽으로 업무를 이양했고 실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종합회관 또 장애인복지관이 그 쪽에 모여 있는데 저는 과천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있고 또 옆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섞는다기보다는 시설 이용을 상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고 싶거든요. 왜냐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복지관에서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같이 옆에 인근에 있어 가지고 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노인들한테 굉장히 활력이 되고 또 어린아이들도 노인들 모습을 보고 인성 교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리적 위치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수련관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해서 같은 시설이라도 청소년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또 노인들도 청소년수련관의 일정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호 교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 지역을 복지타운으로 건립하는 게 기본 개념이고 거기서 지금 최초로 지어지는 게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고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이 설계가 들어갔고 문화회관이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 중에 문화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이에 기계실을 공동으로 사용되는 게 감사원에 지적돼서 그 시스템을 장애인복지관 지하에 넣어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걸로 돼 있고 나중에 건설이 다 된 다음에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업무 협의를 함으로써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경로당이나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그런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접근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노인들을 외진 곳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완공되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에 관련해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토지 매입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해 있는 상태지요? 토지 매입을 못하는 부분이 다른 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지난 연도 말까지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었나요? 어디까지 해결이 됐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송전탑 이설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2월까지 송전탑 이설이 확정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 작년 여름에 해결될 걸 가을로 미뤘다가 가을에서 겨울로 미뤘다가 2007년도 미뤄서 아직도 계약을 못한 상태 아니에요? 현재 144억 8,5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토지를 못 사고 그 동안에 토지 값은 얼마나 상승돼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더 답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지금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토지분을 다 확보했는데도 땅을 못 사는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사실 땅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꼭 연관해서 하느라고 3년에 걸쳐서 땅을 못 산 거지요. 그게 아쉽고 대개 큰 사업을 하면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 보통 기준을 잡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천 같은 경우는 예산 배분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경험에 의하며 거의 그렇게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비하고 도비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앞으로 토지를 사자마자 곧 공사에 들어갈 입장이고 설계는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부족분이 49억 정도가 부족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도에서 분권 교부세 배정된 만큼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국비가 3억 5400만원이 배정됐고 도비가 5억 6,700만원이 배정돼 가지고 9억 1,100만원 정도가 국도비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가 재정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좋은 점수를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도비 없으면 과천시가 필요한 사업인 건 알아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당연히 필요합니다. 종합회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확실한 근거가 없이 다시 말하면 만약에 국비 안 주면 우리 시비로 하지 도비 못 받아오면 우리 시비로 다 하지 이런 정도의 사고로 출발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실 시비 투입이 적게 하면서도 당연히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대충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전액 시비 투입 들어간다 우리 과천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는 걸 봐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44억 정도 확보했는데 국도비를 9억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덜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개 토지 매입을 하고 공사할 시점에 보통 예산 배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적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거기서 주는 대로만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7년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해 가지고 2006년도에 국도비 배정 요구를 할 건데 2007년도에 집행할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2008년도에 확보할 게 49억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 사업이 분권 교부세가 아니고 다른 국비 지원사업에서 몇 % 국비 지원 이런 게 아니고 과천에 분권 교부된 몇 %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도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6년도에 2007년 국도비 신청한 액수는 어느 정도 되고 2007년도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는 그 액수가 증액됐나요? 부족사업비 관련해서 전체 국도비를 다 받을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다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분권 교부세라고 해서 그 부분이 과천시에 분권 교부세로 교부된 그 안에서 실링 배분된 만큼에 비례해서 도비를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권 교부세가 적어지니까 일정한 금액을 분권 교부세로 준 사항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해서 투자할 건지를 정하고 그 정한 투자에 비례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주는 걸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분권 교부세가 실링제로 5%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사업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몇 % 주는 게 아니고 분권 교부세에 포함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면 거기에 비례해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맨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와서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비 50% 받아올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국비로 사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땅만 우리가 확보하면 국도비로 건물 짓습니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받아오더라도 상당히 적게 받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렸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연말 12월 30일에 10억 정도 받아오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 정액으로 다른 시군에도 20억, 25억 받았는데 저희가 좀 덜 받은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받았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실링 자체가 분권 교부세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하는데 분권 교부세 내려온 것을 얼마만큼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덜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계획이 아무리 구체화되고 노력을 많이 한데도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과천시야 지사님하고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미운 털은 안 박혔습니다마는 기분에 의해서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지나가시다가 예를 들어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시다가 10억 정도 20억 정도 준다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기 확보된 사업 말고 부족비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위탁업체를 조기 선정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위탁하시려고 하세요? 장애인복지관은 제가 볼 때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합회관은 어떻게 위탁을 하실 생각으로 있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시스템을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건물 관리하는 부분을 위탁을 한다 그러면 건물 관리하는 부분하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할 때 장애인복지관하고 건물 관리하고 같이 하고 그 부분에서 종합복지회관도 같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위탁 업체를 따로따로 두 군데를 선정했을 경우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건물 관리하는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이 다시 말하면 건물도 관리하고 옆에 있는 종합회관도 같이 관리한다 그러면 한 업자만 선정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먼저 질문 과정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탁업체부터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 프로그램 업체하고 건물 유지관리 또는 방범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장애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위탁 가능한 단체가 건물 관리를 하는 법인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데라도 건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원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위탁자 선정할 때는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은 기본 기준에 의하면 장애인 위탁하는 업체에서 건물 관리하는 데는 적은 인원 가지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다른 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게 장애인 관리 위탁업체가 전문성이 있는 업체이고 건물 관리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잇는 분야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렇게 흔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뭉친다고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백남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회관 업무 처리 과정을 보면 저는 참 답답하고 저희 속기록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매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계과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설 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과가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나 시급성을 급박하게 느끼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회계과에 철탑 관련 협의를 위해서 회계과하고 업무 협조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철탑 이전 부지 관계는 200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했는데 계속 산자부 쪽 담당자도 바뀌고 업무도 지연돼서 작년 말까지 왔고 맥시멈을 금년도 2월까지 철탑 부지가 옮겨가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백남철 위원님이 말씀한 게 전에라도 우리 부지는 별개니까 살 수 있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한전에서 일부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팔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중화가 되지 않으면 토지 매입을 한전에서 못해요. 이용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맥시멈이 2월이라고 하는데 2005년 하반기부터 항상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는 맥시멈을 3˜4개월 뒤라고 해요. 매일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요. 거짓말이 본의 아니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회에서 계속 그 토지 소유주하고 갈등이 사실 굉장히 깊고 산자부에서 전기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수용한다고 하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예 2005년 당시부터 일반회계를 드리든 아니면 지중화 기금을 쓰든 차라리 뒤로 한 기를 더 물리자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뒤로 한 기를 더 지중화를 해 버리면 나머지 기는 40억을 한전에서 땅 속에 묻어 놓은 지 벌써 2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년 전에 한전에서 40억 들여서 공동구 다 묻어놨는데 마지막 철탑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공동구도 지금 방치돼 있고 우리가 조속하게 해야 되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회관도 그 당시 저희들이 백남철 위원님하고 일본 다녀오셔서 이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 갖고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면 저는 2008년도에 과연 될까 그 동안에 한 두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산자부에서 사유재산을 그렇게 쉽게 점령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 시 장애인이라든가 종합회관 이용자들이 시급한 문제라는 걸 직시하시고 좀더 쫓아다니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또 드려보는 거예요. 산자부 직원 바꿨다고 우리 행정이 계속 끌려가야 되고 또는 토지주 한 사람이 고집 부린다고 우리 행정이 올스톱돼야 되느냐 이거지요.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마저도 우리가 140억 가까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세워놓고 2004년도에 110억 세웠지요? 그 막대한 예산이 계속 잠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기만 뒤로 물러 가지고 그 당시에 10억만 더 투자해서 물리면 나머지는 지식정보타운 예정지 부지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는 개발할 때 동안양선이 공동구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대로면 구리안길에서 지식정보타운까지 철탑 두 개가 남아 있어요. 동안양선은 다 공동구 지하로 들어가면서 어정쩡하게 구리안길 3단지 뒤에 철탑이 두 개 있다니까요. 3단지 주민들이 입주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희도 거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당연히 거기는 지중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될 때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2005년도 말에 뒤로 물렸으면 장애인복지관 벌써 오픈했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하고. 지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땅값 올라간 가격이 한 기 물린 가격보다 아마 더 높을 겁니다. 이 사업 속기록 한 번 보세요. 업무보고할 때 예산할 때 계속 지적하면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는 3˜4개월 뒤에는 확실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맨날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돼요. 그리고 산자부에서 최종 결정났다는 게 이번 5대 의회 되면서도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9월에 할 때도 답변 자료에도 나와요. 연말까지는 다 처리된다고. 그런데 오늘도 와서 2월 말까지 돼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지요. 2월 말까지 해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다 진행돼 가지고 2월 말까지 수용하는 걸로 회계과장님한테 내용은 들었고 기본적으로 2월 말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회계과에서는 잡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말 장애인복지관의 시급성을 안다면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게 답답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대안을 수없이 의회에서 제안을 하는데도 왜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10억 한 기 물리고 땅값 훨씬 더 세이브되고 실익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사회복지과는 모르겠다 이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임 위원님한테 제안을 들은 것 같고 ........

임기원위원

필요하면 제가 속기록을 보여드릴게요. 수없이 말씀드렸고 진짜 이 사업이 적기에 필요로 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회계과하고 지금 오시면서도 보세요. 회계과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안 하고 오시잖아요. 주무 과장님께서 최소한 연초 사업 계획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관련 과의 진행 상황을 체크 안 하고 오시는데 평소 돌아가셔서 다른 잡무로 또 사회복지과가 일이 좀 많습니까? 바쁘신데 회계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콜 주지 않으면 챙겨보시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협상이 안 되는 토지주가 자기 사유재산권 갖고 어떤 이유를 갖고 끊임없이 시 업무와 비협조적일 때는 그렇게 쉽게 저는 수용을 해서 거기에 어떤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제안을 누차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가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돌아가셔서 회계과 업무라고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쫓아다니고 산자부도 가서 왜 우리가 복지관을 신속하게 지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단순히 그게 전기 관련법에 의해서 철탑 하나를 세우고 말고 이런 뜻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주무 과에서 향후 추진 일정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진행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는 구성에 있어서 공간 할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결이 된 건지 종합회관에 들어가는 단체들이라든가 관변단체와 보훈단체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조정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들이 많이 있고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공간 배치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라든가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방침은 돼 있고 차후에 준공됐을 경우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방침은 어떤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될 단체별로 위치라든지 면적은 기본적으로 최종 용역보고회 할 때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 때 사정이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 가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둘째아, 셋째아 나눠서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조례에는 돼 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우리 과천시가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셋째아만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셋째아만 주는 건지 아니면 둘째아부터 지금 주고 있는데 홍보를 셋째아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셋째아만 주는 걸로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의회가 둘째아도 주고 셋째아도 주게끔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보면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과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셋째아부터 지원하는 걸로 입안을 했었고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 시에 여러 가지 고심해서 수정 발의해서 둘째아부터 지급하는 걸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하면서 둘째아까지 지원할 걸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한 결과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둘째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류한 것은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작하면 커지고 작아지지 않는 사항이고 또 수혜자들도 한 번 받으면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게 현실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됐고 또 시장님이 2007년도 제137회 정례회 때 시정연설에도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셋째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둘째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로 내년도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참여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셋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과천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편성을 한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부기 변경을 해 가면서 예산을 통과시켰고 조례를 의회 의지를 담아서 통과시켰지요. 만약에 그런 저런 이유로 의회는 둘째아부터 지급을 하라고 해도 집행부는 셋째아부터 지급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신다면 그에 대한 의사 표시는 재의 요구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천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과천시의회의 의지를 과천시의회의 의견을 지금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의회가 입법 기관으로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의지를 한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통한다면 다른 조례를 우리 의회가 열심히 논의해서 공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하면 과천시의회가 의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재의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정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과천시에서 의회에 와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에는 상위법에 배치되거나 ......
남철

백남철위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나중에 추경에 더 올리면 의회가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뒷 배경까지 깔고 둘째아부터 지급하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의결이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 아니에요. 왜 의결을 합니까? 또 예산에서도 부기를 바꿔줘 가면서까지 둘째아를 지급하라고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때 못 한다고 해야지 부기 변경하는 것 안 됩니다. 저희는 셋째아부터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부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셋째아까지 다시 해 달라고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둘째아부터 지급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담당 과장 오시고 부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줬으니까 예산도 셋째아부터 줘서는 안 된다 둘째아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기 변경을 해서라도 의회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 제가 지시 받기로는 시장님 지시로 저는 과장으로서 둘째아는 지급 못합니다 저는 부기 변경을 못합니다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다시 바꿔달라고 의사 표시 분명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에 담은 입법 표시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담은 입법 취지에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경우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가 공포되면 일반 시민들이 갖는 생각은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부터 지급하겠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둘째아 난 사람들이 출산 장려금을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만약에 못 받으면 실망감을 뭘로 보상할 거예요? 그 사람이 재판하면 어떻게 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보면 둘째아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둘째아까지 지급하게 된 내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출생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된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주라는 말입니다.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예산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을 추경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통과한 내용은 둘째아부터 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의회하고 그 쪽하고 계속 반목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반목되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6천만원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천만원 가지고 ........
남철

백남철위원

6천만원 범위 안에서 둘째아, 셋째아를 다 지급하고 없을 때는 둘째아도 줄 수 없고 셋째아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추경을 세워서 소급해서 다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의 범위라고 얘기하시는 게 만약에 셋째아만 준다고 해서 셋째아도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예산 범위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둘째아를 제외한 예산의 범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6천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 범위 안에서 주라 이 말이에요.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둘째아부터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조금 아까 답변 과정 중에 과장께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안 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 데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보다 재정 능력이 못 돼서 안 주는 겁니까, 우리가 인구가 거기보다 더 많습니까? 예산이 우리가 더 많이 포함됩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논의가 됐었어요.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 알았어요. 둘째아 주는 게 처음부터 너무 확대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도 했고 그러나 앞으로 꼭 가야 될 방향은 둘째부터 줘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 끝에 의회가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의회가 조례를 수정 발의해서 통과시켜 놓은 상태에서 집행하지 않는 집행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행부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그럴 경우가 발생되면 의회 와서 다시 상의를 해야지요. 집행부와 우리는 수레바퀴라고 하잖아요.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못할 때는 왜 못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야지 홍보는 둘째아부터 준다고 다 홍보하고 방송에 나가는 것은 셋째아부터 준다고 하고 과장 얘기 들으면 셋째아부터 줘 그러면 둘째아 준다는 얘기는 왜 했어요? 이미 둘째아부터 준다고 전부 다 홍보가 됐다고요. 그렇게 공포도 했고 일반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난 언제 주려나.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둘째아까지 준다고 홍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 죄송하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예산을 과장님 돈으로 주는 것 아니고 시장님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천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 쌈짓돈 주는 겁니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그냥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하고 죄송하다는 소리를 할 필요 없잖아요. 홍보는 다 해 놓고 말이에요. 앞으로 죄송할 일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면 조례대로 하시면 되지요. 하시다가 나중에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 말대로 하니까 예산 부족하니까 예산 세워주십시오 정책은 시장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 혼자만 정책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도 정책 할 수 있는 기구 아니에요. 과천시민의 마음을 집행부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회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왜 둘째아부터 지급하도록 조례를 고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출산 장려 정책으로 우리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 때문에 둘째아부터 집행부에서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저희 논의할 때 계시고 제가 질의도 드렸는데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단지 더 많은 주민들한테 돈을 주자 인구를 늘리는 데 일조하자 이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답변하셨던 것처럼 셋째아에게만 특정한 혜택을 주는 정책은 사회복지 정책으로서는 역진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로 보통의 부부들 가정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나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둘째아 키우기도 굉장히 힘든데 셋째아까지 낳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셋째아를 낳는 분들이 다 부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더 어려운 사람보다 아이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가능성이 많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행처럼 셋째아 지원하는 게 정책이 되고 있지만 이벤트에 불과하고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정책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둘째 아이부터 주는 것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 소요까지 다 계산을 했잖아요. 얼마나 들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억 5천만원 정도 추가로 듭니다.

서형원위원

이 정책이 부모님들이 보면 셋째아부터 주겠다고 하면 싫어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실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아부터 확대하도록 한 것이고 예산 소요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둘째아부터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능력에 따라서 수혜자가 차등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복지 같은 경우 출산장려금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아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를 한다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국가에서는 말만 출산장려 정책을 한다고 하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자는 게 저희 기본적인 취지로 셋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의회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둘째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저희는 그러면 금년에 한 번 셋째아까지만 지원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셋째아부터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은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셋째아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 둘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정책도 그런 기조에서 셋째아부터 100만원 주는 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지를 분명히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고쳤는데 별다른 협의 없이 그렇게 무시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례를 둘째아부터 지급할 의지가 생길 때까지 폐지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조례를 폐지하고 안하고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의견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바꿔서 둘째 아이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바꾸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일을 풀어갈 것인지 다시 의회에서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영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답변 과정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출산 문제는 국가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몰라서 시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이행해야 될 게 맞으면 셋째도 저희 시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궁여지책으로 또는 선출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국가가 방기하고 있는 것을 앞서서 하고 있어요. 하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일반회계로 지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둘째아부터 할 건지 셋째아부터 할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첫째아부터 하면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셋째아부터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자꾸 언론에도 그렇고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야 1억 5천만원이고 제가 추정하건대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이 출산율이 2005년도, 2006년도에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에 사시던 분이 출산 가임기에 있는 그러니까 신혼 초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많아야 1억에서 1억 5천만원 안 드는 게 저희 과천시 재정에서 재정 부담이 된다고 이해를 하십니까? 의회에서 집행부가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시민 잡아 놓고 1억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것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이행 못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 사업은 사업의 정책적 실익이나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수혜의 대상이 둘째냐 셋째아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 과정은 지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다 됐고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시정 질문에서 발표를 했고 집행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의회에서 수정하면 안 하는 자세를 갖고 일하세요? 바로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목소리가 시민이 목소리이고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받아들여 주시는데요?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 과정에서 나왔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니까 임의 조항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데 백남철 위원께서 해석을 잘 해 주셨습니다. 조례에 사업 범위 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 대상을 선택적으로 하라는 걸로 이해합니까 아니면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수혜 대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고 안 되면 추경을 세우든 중지하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모든 조례나 법의 근본적인 제정 취지는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보다 많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사회복지과장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조례를 수정 발의해서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시장께서 셋째아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추이를 지켜봐서 내년 정도부터 다시 검토를 하자 이렇게 검토를 하신 걸로 보고를 들었고 아까 이 조례의 폐지까지 나오셨는데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례를 살려놔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례로 그냥 살려두는 것이 좋겠고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단언할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시기 조정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 의사전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요구했는데 아직 의장님한테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지만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검토 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상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을 집행해 봐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출산장려금 100만원, 50만원씩 주는 사업이에요. 사후 평가가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문제점이 온라인으로 돈 주다 에러 난다든가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임기원위원

그런데 궁색한 이유를 대시니까 저희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이것은 안산, 군포, 시흥, 화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럴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례는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조례지요? 의회 일곱 분이 생각을 합의를 봐서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일곱 분의 의회 생각은 판단은 전적으로 지금 집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오류가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한 것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기 문제는 어떤 법이든지 유예 기간도 있으니까 시기 문제를 금년부터 해야 된다 추경부터 해야 된다, 하반기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못박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조례를 수정 발의해 주신 취지를 존중하면서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존중하시면 이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도 저희들은 둘째아 셋째아가 동일하다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사적으로 이 자리에서 여섯 분이 심의하면서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던 안건을 집행부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를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린다면 제가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시기 문제는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과천시의 모든 정책은 결정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시장님 나름대로 재정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임기원위원

재정 운영 자꾸 말씀하시는데 1억이 재정 운영에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궁색한 답변이라는 게 다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주무과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이 부분에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도 할 수 없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결국은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눈치에 그 정도 확신도 못 갖는 것 아닙니까? 조례 만들면서도 물론 지금 부시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어필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100억이나 200억 들어가는 정말 예산에 부담이 가는 큰 사업도 아니고 기껏해야 1억 5천만원이 우리 예산 규모로 봐서 1억, 1억 5천만원 사업 갖고도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무슨 일을 하겠어요?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둘째아 출산 장려금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 하셨는데 지금 둘째아 출산장려금은 50만원,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100만원을 조례 의결할 당시에 그 내용은 물론 그 조항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내세우는 것은 그 당시 조례 제정 본래 취지에 상당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답변은 상당히 궁색하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런 답변이고 조례의 처음 제정 취지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재정 문제라든가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이유지 본질 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별도로 더 협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례 내용에 충실하는 것이 조례 내용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예를 들자면 둘째아까지 장려금을 주면 그것이 여러 가지 언론에 확대되면서 과천의 재정이 풍부하다는 여론과 함께 세수라든가 과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례에서 그렇게 정한 이상 사실 그걸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영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또 과천에 보육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육에 대한 지원은 다른 시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과천이 아이들이 낳고 살기에 상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보육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다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나라 전체로 봐서 어디도 없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어디도 없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일본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영세 경우 보육비로 한 달에 20만엔 우리 나라 돈으로 160만원 정도를 매달 받습니다. 물론 일본하고 우리 나라하고 경제 규모의 차이가 있고 이것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걸 다 합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는 그 다음이고요. 지금 일단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육비가 아니고 양육비를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보육비는 어린이집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집에 있다고 해서 충분히 보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육시설에 가서 .........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비가 됐든 양육비가 됐든 아이들이 커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계속해서 확대가 돼야 되는 게 국가 정책이고 우리 시의 시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확대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안 되니까 확대를 못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시의 재정에 그렇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필요한 게 보육만이 아니고 양육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게 맞는 걸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양육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육보다 훨씬 파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3,500명 정도 우리 보육대상자가 있는데 10만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42억 정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고 일부 우리가 둘째아하고 셋째아하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도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4개월까지 보조를 해 주고 셋째아 같은 경우 우리 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양이 지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향후에는 외국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여건상 어려우니까 ........

황순식위원

그 여건이 바로 옆에 시군들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안 주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이유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대신 게 없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이라든가 더 많이 지원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 답변하실 때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 아니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일단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일부를 같이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서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생기게 되고 요구가 되면 거꾸로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복지 1등을 했다 만족도 1등을 했다 이런 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데서 하는 것 정도로 해 가지고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들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과천이 여러 가지 평가에서 1등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또 더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던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셋째아를 출산 장려금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셋째아부터 보육료도 지원했고 도에서 2006년부터 24개월까지 보육료를 확대 보조해서 지원하는 걸로 확대됐고 그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여파를 미친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늘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사업을 도에 국비 보조를 신청했을 때 그것에 대한 여파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시행하지 않는 시책에 이만큼 예산을 지원하는데 굳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피는 부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국비나 도비 요청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 크게 부담이 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둘째아부터 할 것인지 셋째아부터 할 것인지 여기에서는 사실 둘째아부터 100만원씩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논의까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50만원, 100만원으로 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저도 사실 지금 흥분이 되기도 하는데 의회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관내 장애인 재활 작업장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향후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면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재활 작업장은 공급할 상황이 못 되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소 마련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임기원위원

진행 사항을 궁금해하시는 장애인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면 2008년 전까지는 재활 작업장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장소를 제공한다면 저희도 할 의향은 있는데 지금 현재 장소 마련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원예교실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원예교실은 복지센터에서 성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센터에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시에서는 재활 작업장을 회관이 지어지면 그 속에다 유치를 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금전적인 지원보다 일자리를 가지면서 부족하지만 또는 미숙한 상태지만 자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에 장소가 협조가 되는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경로당 중식 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현재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만원의 금액을 경로당마다 지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도우미까지 섭외를 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도우미는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경로당 자체에서 도우미를 결정해 가지고 20만원을 주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자체에서 선정하고 지급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노인정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일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실제로 중식 도우미 20만원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현재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만원 정도의 지원이지 실제로 노인분들이 오히려 도우미라고 급여를 받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협조가 안 되는 면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자발적으로 하다고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해야만 되느냐 물론 노인분이 좁게 생각하신 거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또 도우미를 실제로 20만원 갖고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시행할 때도 그런 점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지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넉넉히 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노인정에서 뽑아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크게 문제없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22 회의중지

11 : 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기곤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 지원 확대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학교급식지원 확대는 초등학교 전학년 급식 지원 확대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급식비를 인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전 학년에 확대 지원하고 그것에 따른 학교 급식 시설 및 기구 확충 등 1, 2학년 확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문원초등학교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4억 6,645만 4천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앙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은 금년도 완공 계획으로서 건립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1층 면적이 1,102.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5억 3천만원 중에서 저희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설계 계획 중이며 3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총 30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 52억 8천만원 중 60%가 해당되는 31억 6,800만원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6개 교 20개 사업은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 4개교, 11개 사업 5억 3,999만원에 대해서는 애향장학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확대지원은 현재 초중고에서 8개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초중학교 중에서 6개교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생 1인 2특기 활동지원은 학생들 개인의 적성 발굴 및 특기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 학년에 1인 2특기 습득 목표로 강사료, 재료비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일부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2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달 중에 학교와 사업 협의를 해서 3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생․교직원 해외연수는 학생들에게는 비전과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교직원에게는 인센티브 등 활기찬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캐나다 청소년 어학연수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학생 해외 연수 교직원 해외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3월에 계획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전체 학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평생 학습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과천 아카데미 운영과 함께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문화 강좌 등 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비효율적이거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과천예원 운영은 다양한 예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 및 예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예절 교육과 생활 예절, 시민 다도반, 성년례 등 전통문화 및 시연 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5개 부문 22개 강좌를 연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 책임제 운영과 동아리 지원 확대를 통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은 전문적인 컨설팅을 위해 청소년들의 학습 고민 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학습 클리닉 운영과 학교사회사업을 주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중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고 건전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덕․체를 겸비한 청소년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학교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체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어울마당 등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정보 문화 레저 등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욕구 충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완공 계획을 맞춰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우선 학교급식지원 확대에서 지난번에 학부모님들과 TF팀을 구성해서 200원을 인상하기로 했고 인상이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기로 하신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 이런 내용이 잘 진행이 된다면 금액 문제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금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에 대한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도와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학교장과 의논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급식과 관련된 사항은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좋은 급식이 되도록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부모들이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요구한 문제 의식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는 못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특히 먹을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TF팀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개별적인 것이라든지 별도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만간 연락하시고 만나서 왜 그런 사항을 요구했고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이후에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나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학교에 지침도 아직 시달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촉구하고 사항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사업 계획이 되면 충분히 지난 예산 심의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내지는 다른 대책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유해성 논란에 관한 대안이 마련된 후에 집행하겠다는 지난번 답변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시의 단독 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다만 유해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에 여름캠프 프로그램도 나와 있네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만약 전년도 것도 있으면 전년도 것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학교급식 지원 확대에 대해서 200원이 인상되었는데 저하고는 약간 의견이 다르게 학부모들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다른 현명하신 많은 분들이 다르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1,800원 가지고 학생들의 급식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재료비가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2천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영양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식생활 교육은 가장 기초적으로 학부모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시에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을 우리 시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할 것은 식재료의 구입이라든가 보관 상태, 시설 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철저히 하는 게 시에서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천에서 유기농을 쓴 농산물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들이 오히려 시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상태와 관리 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의 초점을 보다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식생활 교육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교 쪽에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시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다른 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외부적인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식생활 보관이라든가 영양 관리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저희 계획이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800원 인상 건은 학부모들이 400원 내지 5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원 인상 결정을 하고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원을 올리기는 했지만 400원, 500원 할 때 쌀이나 기타 부식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유기농 재료를 사용했을 때 400원 내지 500원 인상했습니다마는 쌀은 정부미가 1년 이내 가장 좋은 쌀로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쌀을 빼면 100원의 상승 효과를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학부모가 부담해서 내는 급식비의 체납율이 경기도로 말하면 8% 내지 12%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100% 지원하기 때문에 감안한다면 130˜140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쌀을 뺀다면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만큼에 대한 100% 만족은 안 되지만 400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 식생활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시로 반드시 그에 대한 게 있다면 고려를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가 학교장과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 내지는 과천사랑지에 홍보도 해서 학부모 관계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보관 관리 지도는 사실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상당히 기준이 엄격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물품 검수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학교와 협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급식 확대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고 각 학교에서도 시설 확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학부모들은 금년 신학기부터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빨라야 2학기에 시행될 만한 학교가 어디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2학기에 관문하고 문원초등학교는 일부 교실을 활용하는 시설 보완은 되기 때문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청계초등학교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는 기존 학교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새로이 새 터에 짓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만 빨리 집행이 된다면 3˜4월에 설계를 해서 거기도 2학기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수차례 띄우고 빨리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급식비 단가 200원 올리고 더 이상 올리는 게 양질의 급식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식자재 검수 과정이라든지 관리 감독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양질의 급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 관내 4개 초등학교에도 학부모들한테는 벌써 정평이 나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급식이 좋고 어디가 좀 아쉽고 그게 학부모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벌써 회자가 다 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왜 나타나는지 그 동안의 운영 시스템의 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다시피 최소한 무료 급식을 하는 4개 학교를 시가 공동으로 식자재를 관리 감독 또는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다면 식자재의 우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단가 문제도 실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나 검수를 위해서 새로운 기구라든지 어떤 부분에 부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주무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령에 의하면 식자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준을 강화시켜서 관리의 의무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단계에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최종 검수의 책임과 모든 관리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학교에서 또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가 잘 할 수 있도록 독촉은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식자재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든지 영양사하고의 정기적인 회의도 개최하고 대화 또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공동 구입 관계는 지금도 각 학교별로 하려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상 특성도 있고 학교에서도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단가 구입 계획이라든지 입찰 경쟁을 통해서 거의 공동 구입에 가까울 정도의 효과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효과가 대등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도입 과정이라든가 운영 과정을 보면 4개 초등학교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학교에서 운영위 산하의 급식소위원회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학교측에서는 감시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계초등학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정착 단계에 완전히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나머지 학교도 청계초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학교에서 개방적으로 학부모들을 참여시킨다면 지금보다는 급식 질이 저는 월등히 뛰어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시가 가교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청계초등학교가 관내 4개 학교 중에 특별히 1개 학교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 학교가 거기에 못 따라갈 이유가 저는 하등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좀더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4개 학교가 다 맛있다 어디 학교는 맛있고 어디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2007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급식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관문초등학교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학교급식시설 개선이 포함돼 있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민원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환풍기 소리가 굉장히 심각해서 주변의 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식시설 개선을 할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둬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전에도 청소년 수련관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는데 위탁 업체 선정시기와 함께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청소년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지금 현재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구성 인원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양하게 방법을 검토를 하고 구성 인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저희가 표현을 영어마을로 표현하시는 바람에 시각 차가 있었는데 영어체험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내의 프로그램 중 일부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 선정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안을 잡아서 3월 중에 선정 작업에 들어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설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은 실질적으로 위탁 업체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든가 시설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또 학부모 실질적인 수요자들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관내 동아리라든가 또 학교에서 추천한 청소년 또 일반 모집으로 해서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견 개진 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관련 규정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주기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프로그램 논의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할 때 다양하게 구성하고 또 수요자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기구가 돼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청소년수련관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는 지역적인 건인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의 영어마을을 일단은 체험장을 이름을 바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대외적으로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해서 9억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 상식이 200평 미만의 인테리어 비용을 9억 9천만원이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이해가 안 되는데 체험장 설치비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반 인테리어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비행기면 비행기 좌석도 있고 독특한 가격이 나가는 부분인데 대외 자료가 자꾸 인테리어 비용 9억 9천만원이라고 하니까 평당 계산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어나 단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예산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단순 계산해서 물으니까 과장님도 답변이 안 되셨는데 그렇게 수정해서 자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영어교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회화나 기초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무슨 얘기할 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을 저소득층이라고 해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급자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원동 공부방에서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저소득층만 모아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법론에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소득층 사람들만 모아서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모이지도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방이 실제로 가보면 칸막이가 돼 있는데 거기서 1:1 과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거기서 영어 회화를 칸막이가 돼 있는 데서 선생님이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탁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게 영어교실이 제대로 될지 그리고 강사수당이 약 8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교실이 아닌 칸막이로 독서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부방은 칸이 막혀 있는 데서 하고 영어 공부는 별도로 칸이 막힌 장소가 아니고 트여 있는 장소에서 합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강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오픈돼 있는 공간에 책상도 없잖아요? 학생들이 무릎꿇고 앉아서 해야 하나 책상이나 시설을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이동식으로 해 놨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영어교실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내주시고 대상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보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족해서 일반 아이들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주로 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별 지급하는 방안도 건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체계적으로 갖춰서 그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괜히 기분이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한다는 게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내부적 서류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특별히 다른 동도 중앙동이나 원문동에도 공부방이 있는데 특별히 문원동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거기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내부적 서류에 의해서 표현했다시피 대상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천 문원중학교 학교 사회복지 운영 평가 보고서 자료를 알고 계시지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제작을 한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청소년상담센터 내 학교 사회복지사와 3자가 공동으로 해서 만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지에는 문원중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교에서 9개 교로 확대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서로 체계를 가지고 구성돼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파견된 사회복지사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그래서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건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학교 사회사업은 기본 체계나 기본 프로그램은 있고 학교별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특이하게 더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상담센터하고 상의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추가로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학교에 담당 주무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맞게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지요?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실제로 자체적으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와 사회복지사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한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닌데 일부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별히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감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3개 교가 어디입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3개 교를 받았습니다마는 학교 교실 여건상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해결해서 추진해 주려고 하는데 과천외고와 청계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처음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데 실제 문원중학교의 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고 실제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사회복지사와 학교에 있는 주무부서가 서로 협력을 해 간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학생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는 학교가 잘 되면 그 학교에 대해서 좀더 두 명을 더 보낼 수도 있고 좀더 체계를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고 이게 국가적으로나 다른 시스템이 있어서 방침이나 계획이 없는 사항이고 학교에서 상당히 좋긴 좋지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는 이유도 인원이나 인력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주가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교를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더 해서 예산까지 더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협의를 하니까 학교장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대하는데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희 교육지원과 전체 사업 중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어쨌든 저희 보조금이 31억 정도 나가고 또 중앙고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인조잔디, 급식소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보면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발주하도록 굉장히 유도를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의 강제 규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우리 건축과하고 교육지원과가 대표적으로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는 과인데 교육지원과에서 실제 보조사업이 나가면 계약 관리 업무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하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실제 구속력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역건설업체의 발주를 나가서 사실은 지역업체를 쓰면 하자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용이한 게 통계 자료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외부 업체들은 하고 가버리면 하자 관리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도까지는 아니지만 홍보를 하신다든지 또는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들이 지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도 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회계 절차상 규정 때문에 저희 시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좋은 의견으로 보고 학교측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노력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조만간 소문에 교육을 가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 언제 가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2월 12일부터입니다.

임기원위원

답변 다 해 놓고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안 되니까 시스템상으로 정말 이게 밖에 나가 보면 다른 지자체는 지역 업체 공동 도급제도를 굉장히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일반 입찰 공사까지도 지역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40% 주라든가 용인이나 성남 같은 경우 큰 도시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 규정도 없고 특히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최소한 시 예산으로 보조금 나가는 사업들만이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꼭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교육을 들어갈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길이라든가 관계 부처하고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줄 때 첨언해 가지고 공문에 나갈 때 붙여서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제반 규정 사항에 위반이 없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5 회의중지

14 : 0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지원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동 방문 주민간담회 개최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동 방문 주민간담회 개최입니다. 동 방문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과 대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함으로 다양한 형태의 현안 사항을 처리하고 시정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등 여가를 풍요롭게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생활 공동체의 공간으로서 보다 활성화를 통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개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 평가와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 교육,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및 주인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통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통장들을 대상으로 화합과 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으로 자긍심 부여 및 시정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은 통장 정수의 15%인 고등학생 20명이 되겠으며 공납금 정액을 연간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자율방범대 활성화추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자는 뜻을 모아 지역사회의 민생 안전과 범죄 없는 화목한 마을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적극 지원하여 취약지역 방범 활동과 청소년 선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방범 활동 활성화 도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월1회 지도 점검을 통한 격려 및 방범활동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추가 확대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과 신변 보호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으로 1월 중에 설치 장소 확정 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배치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는 CCTV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 경비업체 모니터 요원을 배치하여 관제센터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방범용 CCTV관제센터 운영 요원은 3개 소 6명으로 경찰 3명과 전문경비업체 아웃소싱 3명입니다. 2월 중에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모니터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 평가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 사례는 각 자치센터에 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자치기능 강화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해서 6개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교육 실시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고 지역 사회 리더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활동 전략을 직접 세워보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체감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5시부터 16시까지 시장님과 시민들의 만남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순서에 의하여 참석 일정 및 대상자를 통보하고 5˜10명 이내로 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이버 모니터 운영입니다. 생활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정 감시와 평가 기능의 부여로 시민위주의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시정 모니터 요원은 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매년 공고 모집하여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불편사항 파수꾼 운영입니다. 기존 담당 부서에 국한된 생활 불편 사항의 발굴 한계를 극복하여 전 공직자가 모니터 요원이 되어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시민 불편 사항을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각종 민원과 안전 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해 믿음직한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및 출장 시 생활 현장을 능동적으로 수시 관찰하여 전자 문서 게시판에 관찰 사항을 게시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Happy Call’ 전화고객 관리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동일 사항을 반복 설명하거나 여러 번 전화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각종 민원처리 중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처리되는 전화 민원에 대하여 전자 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논스톱으로 추진함으로써 전화 고객의 불만이 제로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건의사항 처리입니다. 동 방문 주민간담회 건의사항과 시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건의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줌으로써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동 방문 주민간담회는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하는 거지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다가 분기 1회로 바뀐 건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분기 1회씩 하는 건데 지난번에 선거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최근 참석자를 배제하고 지역 유지들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우선 참여한다는 계획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보통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인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각 동에서 통장님이나 다방면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로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취지에 맞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주민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이해 관계나 직업상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어쨌든 그 분이 자기 직업적인 이해를 가지고 주민의 일반적인 의견처럼 이야기해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주민들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개 동 간담회하는데 참석을 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개선이 되기는 하겠지만 약간 딱딱한 느낌을 받은 게 대상자를 다 선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율적인 참석 같은 것도 문호를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각 동에서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석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민의의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주민간담회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의견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동장님이 그 지역 주민을 섭외해서 참여시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섭외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동장님이 주관이 되지만 각 단체장님들이 참여 안 하신 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약간 동원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이 계속 부탁을 해 가지고 이번 주민간담회에 참석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부탁이라기보다는 단체장님이 통반장이 새로 임용됐으면 그런 분들이나 물론 개중에는 부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방면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지금 중복을 배제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비교적 시정에 관심을 갖고 또 주변 여론에 관심을 갖고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그런 분들이 더 자주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데 중복을 배제하고 새로운 주민을 받아들이는 게 물론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동장님이나 관계되는 분이 일을 하는데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방금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개념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한을 한다면 중복돼서 참여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중복을 배제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시정 설명을 하고 민의 수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로 참여를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민간담회에서 의견 개진하는 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하고 실제 과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직접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당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지역에서 어떤 여론을 관심을 갖고 그것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배제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지 않을까 그래서 중복을 배제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분들도 더 자리를 많이 마련해 가지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몇 명 정도 참석하시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30˜4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앞으로는 20명 정도 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원에 관계 두지 마라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시장님 방침이십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보통 자리가 정해져 있고 뒤에 여분 좌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다 참여시키고 또 계속 참여했던 분이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4쪽, 5쪽에 통반장 사기앙양 추진과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주요 업무 계획이 예년과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예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저희가 워크샵 개최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하시던 걸 계속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겠다 이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겠지만 주요 업무 계획에 올릴 정도가 되면 올해는 더 잘 해 보겠다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에는 저희가 6월까지는 월2회 정도 방문을 해서 점검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활성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우려한 것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셨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데 사업이 올라오면 약간 기대감을 갖고 보거든요. 올해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니까 올라왔겠구나 하는데 비슷하면 왜 또 올리셨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늘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변화를 주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종합 평가나 간단회 개최가 안 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했고 또 연말에 한 번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경찰하고 전문경비업체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문경비업체같은 경우는 사기업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게 봐야지요.

서형원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CCTV 논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을 때 기록물들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그것이 인권침해라든지 또 불필요하게 개인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데 쓰이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가장 근본적인 논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엉뚱하게 쓰이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들 같은 경우는 CCTV를 하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노상 방뇨하는 사람도 잡고 청소년 담배 피우는 것도 잡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할 때는 목적에 맞게 상당히 엄격하게 써야 되고 녹화된 자료들도 어디까지 누가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될 것인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데 민간기업에서 참여해 가지고 관제실 모니터링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기업에서 녹화된 것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로 접근할 수 있고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경찰이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 요원은 같이 근무 체제만 갖춰지는 겁니다. 물론 한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지만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이 CCTV 설치운영지침이 시행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제한 구역이라든가 통제 사실 저도 CCTV 가려고 하면 못 가고 어쩌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면 방문일지에 기록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통제나 규율이 잘 돼 있고 또 녹화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만 녹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특별한 자료로 사용할 경우는 예외지만 그렇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삭제가 되도록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업자나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개인이 기술적으로 그 녹화된 것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막아져 있을까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경찰서에서 특별보안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요즘 아시겠지만 뭐 하나 자칫 실수하는 게 인터넷에 금방 돌아 가지고 난리나는 게 참 희한한 게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꼭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후세인 처형 장면도 누가 돌렸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엄격한 상황에서도 돌아다니는데 길거리를 아무 데나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별의별 장면이 다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돌아다닐 가능성보다 돌아다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재밌고 센세이션한 뭔가 잡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소하다고 하지 말고 잘 방지하지 않으면 아마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 교육이 상하반기에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일정하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찾기 운영이라는 .....

서형원위원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형원위원

프로그램하고 강사 확정되시면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난번에 서형원 위원님께서 교육 실시를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만남의 날은 실시되는 장소는 어디이고 접수는 어떻게 받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실시되는 장소는 시장님실 옆에 응접실이고 접수는 본인이 희망하면 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 아니면 방문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관련 부서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홈페이지는 해당란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시 홈페이지 과천시 소개에 시민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민과의 만남의 날에 시장님이 나오시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시장님이 시민과 직접 만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관련 업무 담당과장 그리고 주민자치지원단 생활민원팀장 그리고 민원인이 같이 모이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안중현위원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는 걸 보면 총무과에서 갈등해소 상생을 위한 지역사항 관리라고 해 가지고 이와 비슷한 물론 항의 집회라든가 강력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하는 것은 희망을 받아서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가운데서 불만이 있으면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무작정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장님을 만나는 통로가 확실하게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이런 의사 표시를 하면 이 일정에 맞게 조절을 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갈등해소 상생을 위한 지역사항 관리 이런 정책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실제로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널리 전파를 하면 실제 매주 한번씩이면 상당히 기회가 많은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라든가 집단 민원을 거기서 창구가 마련돼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지금 시민과의 만남의 날 경우 이런 절차가 있다면 전혀 시민들이 불만스러워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2주 전인가 시립여성합창단 이것도 일종의 민원 성격을 띤 건데 그런 경우도 시장과의 만남 자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무과를 통해서 창구가 일원화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주민자치지원단을 보니까 오히려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이런 민원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제가 판단할 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 요구사항으로 시장님의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집단 민원이나 지역 갈등 이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시군과 시군간의 분쟁이라든지 집단과 집단간의 분쟁 같은 걸 조정해 주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주민과 주민간의 그리고 동과 동간의 갈등이 있을 때 분쟁조정 갈등해소를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주민자치지원단에서는 개인들의 도움 발전을 위한 민원을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항상 과천시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007년도 세입 징수 목표 및 전망은 2007년도 과천시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가 4,850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원이 감소되는데 이는 지방교육세가 150억원이 감소된 결과이며 세외수입은 438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100만원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세입 전망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세 중 비중이 큰 레저세는 바다이야기 파동과 불법 사설 경마의 단속 등으로 2006년 수준의 징수를 전망하며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는 11단지 재건축 입주 호재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이 11단지 재건축 입주와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 수입은 2006년 수준으로 예상하며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입금 54억 5,7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교부세 및 보조금은 내시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가가고, 찾아가는 세무 행정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실시하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과 과오납금의 환급도 실과별 업무 협조로 신속하게 처리,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월로 예정돼 있는 11단지 재건축 입주 시 현장에 나가서 취․등록세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저희 시는 2006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이 약 49억 2,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체납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는 팀장 책임제를 지정 관리토록 하며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에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약 11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체납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으로 사용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4월 30일까지 공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 450호, 다가구 주택 1,523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07년도 이자 수입 목표액은 29억 8,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장기 예금과 세출 자금의 적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자금 운용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입니다. 올해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홍보라든가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해피콜 제도 운영입니다. 지적 측량과 토지 이동 등에 관한 지적 민원에 대하여 지적 공사와 합동으로 해피콜 센터를 설치 민원 처리 내용을 분석,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선정 공시함으로써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통한 토지 취득 및 이용목적의 적합 여부를 확인 관리하고 부적합 사용자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관련 자료는 2007년도와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자료 주신 8페이지 지적민원 해피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과천이 시흥군 과천면에서 출장소 시절과 주택공사에서 지적을 해 놓고 완전히 정리를 못해서 지금도 불부합 지적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 지적민원 해피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부합된 지적을 제대로 잡는 건지 아니면 민원에 의한 것을 잡아주는 건지 전체적인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해피콜 제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지적공사와 사후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문제점을 있을 때 A/S 차원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때 당시에 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하고 그 이후에 지적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이 7단지, 8단지, 9단지 관련해서 분양 평수하고 실제로 갖고 있는 면적이 다르다 그래서 재판도 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과천시가 지적 불부합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것을 내버려 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 같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7단지가 있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7단지, 8단지, 9단지가 마찬가지이고 10단지하고 11단지도 지적 불부합이 있어서 일부 재건축을 하면서 11단지 지적이 불부합된다는 것은 기부 체납하는 부분은 기부 체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천시 행정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책임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관문초등학교 부지가 9단지에서 나가느냐 8단지에서 나가느냐 내가 알고 있는 분양 평수하고 지금 바닥 면적 내용이 다르다 그것을 재건축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 부분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천시 공무원의 책임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과천시 전체 지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딘가는 핸드링을 해 줘야 될 판인데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다 이 말이지요.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천시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주민들끼리 상당히 예민해 있는데 과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돼서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아 가지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몇 십년 된 건데 이런 부분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 297페이지를 보니까 지적 불부합 정리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잇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인지 또 오늘 보고하시는 지적민원 해피콜 제도에서는 지적 불부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뜨거운 감자지만 그래도 어쨌든 과천시에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직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불부합을 정리하는 것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대답이 돼야 되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사항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과천시의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가 되고 어느 정도 서로간에 주장이 다른 것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그런 부분에서 총괄해서 우리 의회에 브리핑을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연구 과제로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의회가 도와줄 부분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의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지적 불부합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재건축이니 뭐니 터질 때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민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다음 달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현안하고 앞으로 방안이라든지 과천의 지적 불부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2월 중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세무과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징수 목표 및 전망 관련 수정 자료가 올라왔는데 특히 레저세 관련에 2007년도 징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정보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레저세는 위원님들도 일부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 발의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행자위에 계류 중인데 ........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혹시 경마장이 주로공사를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 경마장 예산 사업에 본 장 주로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투입되는 전면적인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경마 수입에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응을 제주나 김해 부산 경마를 스크린을 통해서 중계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 본 장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 경마를 스크린으로 봐서 양이 안 차고 매출 규모가 다운될 걸로 보고 있는데 실제 공사가 진행된다면 결국 매출이 줄어들고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염두에 두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걸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전혀 사업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2007년도 세입 목표에 중요한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전체적인 사업도 비상 체제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걱정이 됩니다. 덧붙여서 이게 우리 세무과에서 관련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허가 사항인지 지도 감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마장이 주차장에다가 자동차 전용극장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무료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 사업도 시 경영수익사업에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매연 문제를 들어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협조를 해서 과천시 도시 컨셉에 자동차극장이 적절한지 이 사업도 진행 사항을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건축과에 작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워회는 도시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를 대상으로 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4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