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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9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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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국으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10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먼저 10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은 공동주택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살기좋고 살고싶은 아파트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제1차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목3동 1개 구역과 신월2동 3개 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제2차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목2동 5개 구역, 신월2동 2개 구역, 목3동, 신월4동, 신월5동 각 1개 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하여 서울시의 추진일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항측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관련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은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일반주택지에 대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향후 재건축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및 논의 등 원활한 의견소통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살기 좋은 명품단지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행으로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주변여건에 부합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및 착공을 순차적으로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구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존치관리 6, 7구역 촉진계획 수립으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 6, 7구역은 구역지정 요건충족에 대비한 촉진계획안을 마련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인접구역과 동시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37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2차 조성사업은 신정네거리에서 구111번 종점까지의 거리에 공공시설물 등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설치 및 가로수 식재를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가로시설물 설치공사 중으로 10월 말까지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3차 전선지중화 공사 시행으로 구111번 종점에서 남부지법 네거리까지의 거리가 2차 사업의 연장구간으로 2009년도 9월에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로 추가 선정하여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한전지중화 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나 서울시가 2011년도는 사업중단, 2012년도는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을 재검토한 바,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사업을 추진토록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신월2동 448번지부터 471번지 일대의 주민을 참여시켜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51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1쪽 수해피해지역 건축물 안전점검은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신월1동 및 신월2동과 그밖에 수해피해지역에 대하여 양천구건축사협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축물 상설점검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통해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위반행위를 시정조치토록 하여 적법한 건축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신월동 331-10호 위험시설물 조치현황으로 지난 폭우로 신월7동 지양마을 331-10호의 옹벽 상부가 기울어져 붕괴 시 재산 및 거주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주민대피소를 마련하여 주민을 긴급대피 시켰고 전문가를 동원, 현장조사 및 응급복구를 결정하여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로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으로 12월 준공완료 시까지 공정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로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어 금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로 본공사 역시 내·외부 마감공사 중으로 10월 공사완료 시까지 각 단계별, 일정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65쪽부터 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5쪽 계남근린공원 생태통로 연결사업은 2009년도 시비 사고이월 사업으로 29억 원의 사업비로 정랑고개 계남근린공원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공원내 생물들의 서식영역 확대 및 공원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공정 80%로 11월 30일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사업으로 인근 경로당에서 어린이공원 청소와 시설물 점검 또는 위법사항을 계도하여 어르신들의 지역봉사와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으로 도심의 대표적 유휴공지인 건축물 옥상에 방수·방근 후 수목식재와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지와 휴식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구청사 등 3개소에 대하여 11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시설녹지 태풍피해지 수목식재 사업으로 9월 2일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 내 피해수목을 비예산 사업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가로변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목동아파트 11단지 연변에 큰 수종의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가로수 수형조절 가지치기 사업으로 관내 가로수의 인근 상가, 보도 등과 조화된 가로수 수형조절로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 시설녹지대 내 가로수 위해수목을 정비하여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84쪽부터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4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으로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사업으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세계측지계 도입에 맞추어 측량기준점을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87쪽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업은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 주소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새주소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난 9월 15일자 팀장 인사 발령에 따라 우리과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순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참고로 한영찬 주택지원팀장은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양천구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10쪽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교육에 많이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고 많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양천구에서 전체의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단지 쪽에는 약 7, 80%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이 양천구에서는 주택단지나 다세대보다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참 좋은 교육인데 참가하는 범위가 입주자대표나 소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들만 교육을 받고 그냥 입을 다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참석범위를 넓혀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동대표들이랄지 통장단이랄지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단지에 어떤 관리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대표회장이나 소장한테 질의도 하고 따져 물으면서 타 아파트와의 관계를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교육만 받고 끝내 버립니다. 그리고 강사 섭외도 끝났고 교육교재도 다 발간이 되었죠?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데 한 번씩 보여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에 참여하셔서 공동주택에 대한 장점, 단점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화 내지는 강제성을 띠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주택지원금을 아파트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원금을 동결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있는 대표회장이나 소장이 의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벌써 교재가 나왔고 강사 섭외가 끝났다면 추진계획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어떠한 교육을 시킬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을 처음 시켜봤습니다마는 자세한 문제점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참석을 많이 안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해서 소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도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운영 사항이라든가 개정된 주택법 주요내용 설명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육의 내용이 발표가 되겠죠? 사실 아파트 입주자대표 교육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파트의 큰 단지들이 돌아가면서 분쟁이 생기고 또 대표회하고 주민간에 마찰이 생겨서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들도 주택과 소관이니까 점검을 나가셔서 분쟁 해소라든지 민원에 대한 사항을 들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세대라든지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구청 과에서 관대한 보호를 받고 관리를 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체 50%가 넘는 또 이쪽에는 70, 80% 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계조항이랄지 잘못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드시고 또 같은 세금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세금들을 내고 있으니까 공동주택에도 많은 혜택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공동주택과 주택, 다세대, 상가가 더불어 사는 소외되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가 총 몇 분이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입주자대표는 각 단지마다 다 있죠. 목동아파트의 경우는 14명의 대표가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총 292개에 다 대표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단적으로 보면 목동아파트가 14개 단지가 있는데 14개 단지에 대표가 다 선임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현재 1단지가 분쟁상태에 있어서 법으로 중지가 되어 있고 그거 빼고는 다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분쟁의 요지가 어떻게 보면 이권이라든가 관리소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권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제동장치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지 않나. 구에서 공동주택자금이라고 해서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게끔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측면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또 그런 어떤 사업주체에 의해서 뒤에서 움직이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옛날 고질적인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단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와 맞물려 있고 지금 동대표를 하신 분들 중에서 좋은 말씀 듣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행정기관이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도 1단지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많은 세대들이. 앞으로 거기만 그럴 거라는 법이 없듯이 그런 사항들을 관심을 갖고 어떤 제도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니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2010년도 9월 기준으로 봤을 적에 과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어 나와 있거든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이건 전년도 겁니다. 과년도 건수가 그 전 거고요,

최진표위원

과년도가 전년 거 아니에요? 현년도는 올해 거고. 지금 소계를 보면 과년도에는 1,102건인데 현년도는 항측결과하고 해서 늦어져서 그런지 620건밖에 안되어 있어서,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과년도 거는 누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진표위원

과년도는 지금 처리가 안된 누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사실 항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2,100건에서 금년도에는 2,800건 정도로 700여 건이 늘어났습니다.

최진표위원

위반건축물이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하고 지난번 곤파스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안전진단이 정확하게 안된 불법건축물들이 태풍에 의해서 나뒹굴어져서 재산피해도 많이 보고 자칫 잘못하면 지나가는 행인들을 쳐서 인명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 불법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제2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위험시설물이 주택과 소관 사항인지, 건축과 소관 사항도 일부 있을 겁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니까 추석절을 대비해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셨습니다. 여기 건축사 점검사항에 A급, B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위험시설물의 등급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안전진단 결과 나온 안전등급입니다. 관리주체가 미구성된 소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건축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점검한 결과인데 총 80군데를 점검했는데 A, B급은 양호하고 C급은 유지보수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신월7동에 있는 신안아파트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해당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 어느 급에 들어갑니까, C급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C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자체점검한 결과 여기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무엇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험시설물을 안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월7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국과수 뒤편에 보면 옹벽이 있는데 옹벽 쪽으로 다가구주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길 보면 다가구주택 뒤쪽 도로들이 일부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 소유자들에게 공문을 시행한다든가 해서 안전진단을 사전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 사항은 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양천구건축사협회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1건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옹벽이나 도로 거기의 관리책임을 개인이면 개인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물론 안전진단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의 질의가 아니면 회의진행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소관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최진표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금년도 항측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0건 정도 늘었다고 했습니까,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담당공무원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계도나 단속이 느슨해져서 그 틈을 타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85㎡ 이하는 이행강제금이 5회로 제한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85㎡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부과되는 거고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용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상업용 건물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계속 부과되고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건축법에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올해 이렇게 급격히 단속건수가 늘어난 결과 주민들이 작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5㎡로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제한규정을 좀 더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법의 형평성에 맞게 조금 오버되는 건 어느 정도 법을 완화해서 하는 것이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관내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갔다 왔는데 그건 건축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건축법이 개정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석절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건축과의 보고내용에도 있기는 한데 수해복구 후에 별도로 공동주택 부대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거기에서 나타난 점검결과가 없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점검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가 점검대상이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공동주택 관계는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관리주체를 통해서 점검을 했고 관리주체가 없는 데는 건축사를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곤파스라든가 수해 이후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위주로 점검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다 이상이 없었다고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나 고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로는 항측, 쉽게 말하면 오래 전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항측해서 나타난 결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걸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축빌라 건축현장에 보면 준공검사를 맡고 난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이 따로 가능합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건 일단 항측결과라든지 저희들 민원순찰이나 그럴 때 적출된 경우에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가 안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된 건축물인데 생계형으로 불편하니까 약간 가건물 형식으로 지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측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신축건물 준공 후에 별도로 방을 꾸며서 늘린다든지 베란다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주변에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항측을 해야 나오고 민원을 제기해야 나오겠지만 앞으로 도시개발과 발전, 주거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건축물에 대해 특별한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일단 법정동별로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렇게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조권 침해를 받더라도 건축주는 이행금만 물면 된다"라는 말 그대로 좀 속된 말로 "그냥 내 배 째라는 식으로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러한 분들이 보면 대체로 상습적으로 건축을 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행정적인 조치를 강하게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9월 15일자 팀장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화영 목동아파트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는 17쪽부터 2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고, 그건 차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에게 주셨던 내용과 이번의 내용이 달라진 게 딱 한두 줄밖에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잘못 인쇄된 내용이 그대로 나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설계경기 공모" 공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계경기라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오타는 아니고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설계경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용어도 아니고 건축에서 오래 전에 쓰던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 같으면 좀 쉬운 용어로 쓰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현상공모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한 번은 점검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서남권 최고의 명작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도시가 맞는지 명작도시가 맞는지, 어떤 게 맞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표현의 차이가 되겠는데 주로 명품도시로 많이 쓰는데요,
상희

나상희위원

표현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이런 내용은 바쁘시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자료가 다시 올라올 때에는 그래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많이 힘들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께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향후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전에는 용역보고회 개최하고 향후계획서에 설문조사 및 자료분석이 들어갔는데 이번 추진상황에는 주민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부분이 10월 15일날 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은 빼버리셔야 되는데 거기에도 그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이 10월인데 8월달에 대한 부분이 그냥 또 향후계획으로 들어갔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 하는 자료들이 한 번 더 오타가 수정되지 않거나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그 옆에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계획에 이미 지나간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려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효과에 단 한 줄 달라진 게 있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오목교역 역세권 주변은 목동 중심지구와 인접해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 등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역세권의 난개발 방지, 이면도로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계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여건과 부합하는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실 지금 오목교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역으로부터 몇 m를 가지고 계획에 착수하고 있나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역세권이라고 하면 500m 이내를 얘기합니다.

박순주위원

그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사실 역세권 단위계획을 할 때 25m, 50m에서 환경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4쪽에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 도면에서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계획구역인데 당초에는 공동주택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계획했었는데 서울시지구합동보고회에서 공동주택 부분은 좀 빼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계획구역입니다.

박순주위원

작년에 용역을 하고 지구단위로 묶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앞에 오목교역 주변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블록 지나서 조그맣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왜 수립이 되어 있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쪽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 7일 보고회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을 넣었더니 그쪽에 대해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추가했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담당 구와 과에서 확실한 도시계획단위계획을 잡으시고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별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 때 올려야 될 것이며, 또 이 도면을 보면 이 단위계획으로 잡았을 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똑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월6동 1-1지구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 10월 21일날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것은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 현재 분양가로는 도저히 분양을 받을 수 없고 수십년간 살던 곳에서 밖으로 쫓겨날 신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조합에서 제시한 분양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위원님도 그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민원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 지금 "1-1구역의 분양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1구역이 평당 분양가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인근 1-2구역은 1,360만 원, 1-4구역이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구역이 한 1,580만 원 정도로 조금 비싼 것은 사실인데 지금 주된 원인이 저희가 알기로는 대지 지분이 1-1구역은 15평 미만입니다. 타 구역은 한 20평, 30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좀 불리하다는 거죠, 세대수가 많고.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됐는데 어차피 이 1-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아직 받지 않았고 지금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조합원 간에 합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자체를 저희 구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사업이 원만히 되기를 바라고, 필요한 만큼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비대위나 이런 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청문회가 끝나면 조합하고 비대위 간에 상당한 설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적정한 분양가가 얼마 정도인지를 잘 파악하고 조율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무계획적인 소규모 개발 등 난개발 방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또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검토용역을 하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9년 12월 21일부터 용역시행 계획 방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2010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월 28일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실 때 대상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전체 대상자가 해당지역 통장, 반장 해가지고 2,461명이었습니다. 통장이 285명, 반장이 2,158명 해서 2,461명이 전체 대상자였습니다.

오진환위원

전 통장과 반장이 다 들어갔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오진환위원

설문내용은?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설문내용은 주로 사시는 거택의 유형이라든가 건축연도, 몇 년 되었느냐,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점 그런 것들로 했고 그리고 또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개발방식은 어떤 것이 좋으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28일날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는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자체 보고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자체 보고라는 게 용역 준 업체에서?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용역 준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 내용이 온 것을 가지고 저희 구청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주로 주민의 의견이 어떤 게 많이 있었느냐는 내용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불편사항은 주로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면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등 그런 것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두 번째는 주민들 대부분은 지금 현재의 주거여건보다는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을 원한다는 뜻이었고요, 개발은 광역개발적인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발을 원한다는 얘기가 주로 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질문답변 결과보고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지역별로 내용들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걸 지역별로 쪼개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노후도라든가 개발여건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은 받았고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목적이 난개발 방지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공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면 2010년 신축허가 내 준 건수가 총 130건인데 신정4동이 43건으로 2010년도에 거의 1/3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장기적인 개발방안 검토를 위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지역별로 보면 난개발이 가장 심한 곳이 신정4동인 것 같습니다, 신축허가를 해 준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대형 아파트도 아니고 거의 나홀로 빌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지금 장기적인 개발방안을 세우기 위한 검토용역을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이미 난개발은 다 될 겁니다, 그 이전부터 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장기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부서간에 어떤 협조가 되고 공조가 돼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서간 협조를 구하는 그런 업무를 서로 하지 않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런 걸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권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 보는 게 많다 보니까 난개발을 보면서도 제가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지역뿐이 아니고 타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이런 식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2010년부터 개발방안 용역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동안에는 이런 플랜이 없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어쨌든 검토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시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어차피 내년까지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지부터 한 번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서도 이해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권역별 관리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신월1·2, 신정1·2, 목동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월1은 신월1, 3, 5동, 신월2는 신월2, 4, 6, 7동, 신정1은 신정1, 4동, 신정2는 신정2동, 목동은 목2, 3, 4동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 권역 중에서 난개발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자체 분석하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목동 쪽이 아마 약간 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개발을 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상황도 잘 분석하시고 파악을 해 보셔서 지금 개발용역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28쪽에 존치지구 6, 7구역을 보시면 이 쪽은 공공관리제로 추진이 될 지점입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정6·7동 존치관리구역이 공공제도로 작년 10월 9일 설명회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 올렸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아직 올리지는 않았고요,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1-1지역, 2-1지역, 2-2지역 이 쪽이 전부 조합을 설립해서 뉴타운을 개발하는데 1-1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고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떠오르는 부분인데 감정평가는 너무 적게 나오고 분양가는 너무 비싸서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못 들어갈 형편이다, 쫓겨나게 생겼다 이런 논리로 1-1지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나 구에서 평균 퍼센티지를 따지면 원주민이 한 20% 정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원주민이 5%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치구역을 보니까 지난 14일 양천구 문화회관에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죠? 이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인데 지금 촉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공관리제는 지난 6월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에서 있었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되어서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공공관리 시공자나 선정기준이 10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정비사업에 전면 적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6개구에 양천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조직 신설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구청 관련부서간에 협의를 통해 공공관리 전담부서 신설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조직 신설 시기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놓질 못하고 있어요.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6개 구청 중에 우리 양천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관리제 하에서 공공관리제도 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컨설팅하는 정비사업업체 선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관리하는 사실상 사업시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이 돼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시공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거기에 공공관리제도라면 구청장이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1지역, 2-2지역이 개발되면서 6, 7지구 존치관리지역도 빨리 추진하면서 여기는 공공관리제도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조합설립을 해서 하는 것도 조합장들의 투명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현재 진행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6, 7구역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신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3-2구역이 공공관리제를 우선 하고 있고요, 6, 7구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29일에 촉진계획안을 작성해서 10월 6일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위원회의 자문을 요청 중에 있고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도면이나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쪽에 계신 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2-1이나 2-2지역 개발이 들어가면 6, 7지구는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 추진을 같이 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어차피 그 사업이 빨리 안되면 그 지역의 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당기기 위해서, 원래 6, 7구역이 노후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구역에 포함돼서 노후도를 조정해서 서울시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 7구역하고 1구역하고. 그래서 찬성이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80% 이상 찬성을 보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6, 7구역을 1구역에 편입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서울시에 서류를 올려놓은 상태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자문만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해서 용역사업이 많은데 지금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주민설문조사는 다 마무리됐거든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에 보고도 하시고 의견을 나누신 걸로 아는데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수렴돼서 나와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민의 뜻을 진행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계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토의·토론이 가능할 텐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인 제목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하실 때 좀 깊이 있는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면 자료가 필요하고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배포해 줬으면 하는데 정리가 아직 안되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안 주신 겁니까, 아니면 정리가 됐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서 안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목동아파트는 아직 정리가 안되었고요, 일반주택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발하는 걸 원하는지를 주민의 대표인 위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민의를 지역에서 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통계자료 같은 걸 위원들한테 배포해서 숙지하게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오후에 개최 예정인 관계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1과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15일자 인사이동이 있었던 관계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전입 온 노균묵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내부적으로 보직만 바꿔서 재배치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새주소부여팀장에서 지가조사팀장으로 보직받은 이정분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기존 지가조사팀장에서 새주소부여팀장으로 보직을 바꾼 오영주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84쪽부터 87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 현황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마무리단계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오진환위원

여기 총 아홉 분이 계시는데 내부·외부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외부에는 지역명칭에 능통한 지역 향토학자가 주로 들어갑니다. 내부는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하고 당연직으로 계시는 국장님 정도입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도로명을 길에 다니다 유심히 보고 또 집집마다 도로명주소 부착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지만 도로명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신정4동 같은 경우가 큰 도로변에는 오목로로 되어 있는데 이쪽 골목에 들어와서는 목동로로 되어 있고 또 신정로로 되어 있고 신월로로 되어 있고 이걸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법은 2009년 4월 1일자 개정 시행된 법령입니다. 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면 도로명을 부여하는 거는 남에서 북을 원칙으로 가고 있고요,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고 또 큰 도로명에서 작은 도로 쪽으로 가는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방향에 맞게 지역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네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동명칭과 지역에서 불려지는 이름하고 비슷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신정로다 하면 신정동에 있는 거라든지 목동로라고 하면 목동이라고 빨리 이해가 될 텐데 신정동에 목동로라고 되어 있고 오목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물론 그런 기존 남→북, 서→동 그런 방향을 가지고 했다면 원칙이 있어서 했겠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부착해서 사용해 오던 도로명은 기존에 424개의 도로명칭을 사용해서 번지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1일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너무 혼잡스럽다는 내용의 취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축소해서 25개의 도로명칭을 가지고, 그러니까 424개에서 25개의 도로명칭으로 축소해서 부여된 체계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도로명을 정할 때 심의위원회에 있는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신 겁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참고됩니다. 그리고 지금 25개의 도로명은 행정안전부 소관이 5개의 도로고 또 서울시 소관 도로가 10개, 양천구 소관 도로가 10개 해서 총 25개입니다. 양천구에도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고 광역인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관 도로명은 서울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거기에서 심의·결정됩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여기에 정보화 시대에 효율적인 주소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다고 하니까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검토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주소사업은 등기부등본은 원래 그대로 쓰고 행정주소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타구에서는 오랫동안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사업으로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는 지금 현재 어떤 실태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한 지가 여러 해 되고 10여 년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양천구도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이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사업 미집행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미집행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할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명시이월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2007년 4월 1일 법 시행이 되면서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 많은 도로명을 축소해가지고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만 2009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용역발주가 들어가고 사업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과도기적인 시기라서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로 넘겨서 금년에 발주해서 사업이 9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못쓸 것을 생각해서 2010년도 거를 생각해서 쓰신 거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편성되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2010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2011년도로요?
상희

나상희위원

예, 사고이월이 됩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 여부는 모르겠고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된 예산은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 미집행액을 보면서 이것이 불용될 경우에 애초에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좀 과다책정해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말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을 9월 말까지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수과정을 거쳐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10월, 늦어도 11월까지는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예산사업 추진현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집행은 안했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표시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집에 자료가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에 다시 부탁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 회기 때 썼던 자료하고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셨다면 그 진행상황을 좀 더 요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정확한 예산을 봐야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조절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본 사업은 지금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일정, 추진계획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은 홍보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홍보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많이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처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반시 조치를 보면 신고지연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신고 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현황을 보면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전혀 없고 신고지연에 대한 부과건수가 23건 2,58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실거래가 제도가 입법화 된 것은 아마 실거래가가 투명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된 건이 많아서 이렇게 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신고 건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중개업 거래시장에서는 세금탈루를 위해서 일정수준의 실거래가가 허위로 신고되는 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양천구에는 전혀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당사자 간에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분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양도·양수자 간에 서로 노출되는 것이 적고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는 없고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 검증을 해서 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걸러내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적출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를 들어서 평균매매 사례에서 30% 이상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것은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신고를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 신고를 받아서 차액이 많이 나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3월달에 보니까 거래신고가 698건으로 지금까지 제일 많은 개월수가 되는데 이 698건 중에서 평균매매 거래가에서 30% 이상 낮거나 높은 건수에 대해서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30%라는 거는 기준을,
덕철

고덕철위원

평균 매매거래 가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의 어떤 아파트라면 1억인데 1억 3,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7,00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그거는 회기가 끝나고 별도로 따로 한 번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실태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하여튼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개인정보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통계를 제공해 드려야 될지 그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일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장등록에 대한 관련법규가 개정되어서 등록증을 2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비기간을 두어서 정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개사고 예방과 중개업무 투명성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장등록에 대한 관련법규가 어떤 내용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만을 등록증에 찍어서 중개자료에 그것만을 사용해야 됐는데 지금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과 성이 같다면 그걸 등록증에 올려서 인감도장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일제정비한 거는 무등록자, 무자격자, 대여자 이런 부분을 한 번 걸러보자는 차원에서 1,200여 개 업소를 전체 다 갱신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99% 정도는 일제 갱신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자격취소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사망자도 지금까지 그 사람의 명의로 계속 중개업소를 운영했다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운영은 안되고 있었는데 자격취소만 한 실적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덕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등록증 일제정비 등 중개업소에 대한 정비를 하고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부동산교실 운영을 하셨는데 부동산거래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는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한 것 같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이걸 어떻게 안전하다고 설명을 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여행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이 운영됩니다.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또 서울시에서 제1회로 양천구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부동산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 강사가 타이틀로 내놓은 게 부동산거래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라고 교재를 만든 타이틀 제목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참여도는 어땠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개동에 10명씩 해서 180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만 실제 253명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면요,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은 어떤 거래든지간에 전문인이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인은 상식적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그 분들이 중개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 중개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과 정비상태 등이 많은데 중개업자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상식은 필요하겠지만 전문인에 버금가는 이런 내용, 또 밑에 보면 등기신청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인이 등기신청은 인터넷을 보고도 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법무사 이런 자격증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법무사는 소송만 전문으로 하고 등기를 하지 말라고 하든가, 그리고 일반인한테 다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지 법무사,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주고 이런 교육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홍보해서 하라고 한다면 이런 자격증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교육의 필요성은 느껴집니다만 자격증의 효율성, 전문인을 활성화시키고 또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이런 교육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이 전문성에 흠이 가게 하는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교육내용은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정부 시책이 이런 자격증을 폐지하는 그런 시책이라도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타구에서도 하니까 이런 교육을 벤치마킹 해서 하시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자격증자들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동산등기법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자격자에 소유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리인,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법무사만이 모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인이나 토지소유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토지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서식 정도만 교재에 담아서 그렇게 이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 거래 당사자들이 등기를 하다가 실수하고 당황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실거래로 하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접수된 게 있었을 텐데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사례는 현재 없었습니다. 하여튼 조심스럽게 업무를 접근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일반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돈 몇 푼 아낄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는 공신력 있고 중요한 사항인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돈 몇 푼 아낄려다가 정말 큰 실수를 하는 이런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 전문인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84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점검기간이 11월 30일까지인데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전체 업소 중에 520개 업소를 금년에 하고 나머지 중개업소에 대해서 2011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등록증을 일제정비 했고요, 7월부터 11월까지 2인 1조 두 개 조를 투입해서 중개업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법을 위반한 업소는 없고요 일부 경미하게 누락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포상금이 한 건당 50만 원입니까, 총 예산이 50만 원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1건 정도 해서 50만 원이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1건 때문에 5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거에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본래 국토해양부에서 포상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일단 50만 원을 세워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 내용이 중개사무소 무등록, 대여자, 이건 거래상 아주 중요한 위반사항이거든요. 이 사안에 비하면 50만 원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박문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83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체납징수 해서 2009년도 부과 부분인데 목1동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에서 징수액 22억 6,681만 8,000원을 적극적인 납부독촉 및 방문설득으로 구비 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신정7동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4억 2,068만 1,000원에서 1억 정도 일부 징수되어 있고 3억 2,068만 1,000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납징수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전액 징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1동 근린생활시설관련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22억 6,000여만 원에 대해서 징수완료를 했고요, 그 금액 중에 우리 지방비는 50%만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50%, 우리 50%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신정7동 건에 대해서는 구가 4억 2,000을 부과해서 일부 1억 원을 징수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3억 2,000에 대해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소송 중에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소송에 승산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산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소송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상고 중에 있는데 1심, 2심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일부 패소했습니다마는 소액을 가지고 일부패소를 내렸는데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환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밑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2쪽에 지금도 조상땅 찾기 신청률이 많습니까? 여기 보니까 신청 건수가 145건이고 제공실적이 92건인데 53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나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장남이나 그 손이라면 신청을 하는데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신분만 확실히 제공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걸 신청 받아서 전산의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처리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70년대 말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자는 전국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시로 가셔서 신청해야만 조회를 해 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반대로 양천구에 다른 타지역에 사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양천구에도 재산이 미상속되어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을 이용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데 대부분 지방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우리구 내에는 몇 건이고 이런 평균은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건 후손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분석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수강자가 253명이라고 하셨는데 연령이나 성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따로 부동산교실을 운영하면서 설문지까지 돌려서 받아서 분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부이면서 50대가 축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강의내용 중에 등기신청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강의 교육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토털 30분이 할당되었나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전체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전체는 2시부터 5시까지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처음부터 교육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총 교육시간이 몇 시간쯤 됩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14시부터 17시까지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3시간 하는데 며칠간 하시는 거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27일날 하루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떤 기간을 두고 몇 주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단시간에 짧게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등기신청을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강사진이 타이틀을 이렇게 걸어왔고요, 거기 교재를 보면 신청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전 신청이라든가 주소변경이나 표시변경 그런 서식 위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저도 현직 법무사이지만 등기업무는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업무입니다. 만일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교육을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등기를 했다가는 그런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아니면 또 자격증제도를 무색시키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하실 때 제목이라든지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일반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몇 시간을 듣고 어떻게 등기신청을 혼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을 할 때도 구청에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전문인 교양차원에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종사자 해서 1,300여 가족을 함께 강당에 모셔서 중개교육이 있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자 승진 임용되어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발령받은 하현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로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15일자 도시디자인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수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최재홍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최순익 광고물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디자인과 주요업무 소관 페이지는 33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하현옥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측면으로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양천구가 도시디자인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과연 디자인을 전공한 계약직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직원이 현재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채용해서 별정라급이 있었는데 3월에 사표를 내서 지금 현재는 공석이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건축직하고 행정직, 기능직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물론 외부인사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과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구에 전반적인 도시디자인과 뿐만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 예산들도 마찬가지로 안배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 어떤 조직개편에 있어서 기능직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행정지원국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관내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에어라이트라든가 현수막, 입간판, 깃발, 벽보 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단지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 유해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살포되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광고물 명함 정도만한 여성의 현란한 광고가 되어 있는 걸 길거리에 뿌리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치구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양천구 관내가 아니라 타구 사업자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제동이 안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업을 처리하는데 문제점을 강구해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이것을 전폭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 과내에서 직원들이 단속반을 2개조로 나눠서 주간·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위탁을 주어서 위탁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단속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접어두더라도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것들은 더 철두철미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정착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아름다운 간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사용을 했고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채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하고 있는 용역비가 1억 3,91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정비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불법광고물을 확인하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수거해 와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그때그때 건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업무내용은 다 세분화 되어 있어서 다른 것 같은데 예산집행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 경관협정과 관련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당초 10월 중에 공사계획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은 양천구하고 강북구가 서울시 시범사업지로 지정되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그 지역에 건물 40개 동, 그러니까 신월2동 448번지에서 472번지 일대 건물 중에서 40개 동만 담장허물기와 화단조성, 보행로, 공원, 옹벽미화라든지 이런 걸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경관협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을 시에서 많이 보조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물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 당연히 받아서 하는 게 맞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렴이 돼서 하는 건지.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경관협정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와 서울시, 우리 양천구가 같이 합동으로 이 지역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자꾸 지체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차피 준비된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쪽 부서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월로 디자인 3차 사업에 전선지중화 공사 시행이라고 제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쪽 지역 말고 사실 전선지중화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밀집지역 특히 신정4동의 양동초등학교 주변의 뒷골목 쪽에 케이블선이나 전선, 기타 전화선 이런 것이 정말 거미줄 같이 굉장히 많이 낮게 쫙 깔려가지고 처져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큰 차량이 통행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골목에서 민원을 제기받아서 제가 정리를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골목골목에 무분별하게 전선줄이 거미줄 같이 보기도 흉하지만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의 사업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거리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선지중화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임용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신월로 디자인거리 3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선지중화 공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거리 3차 총 사업비는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이 지중화사업 예산은 저희 구비가 5억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50대 50으로 한전과 양천구에서 10억 4,200만 원을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거리 예산은 지금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이 책정되지 않았고 2012년도에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부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관계 담당직원들과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재 신정네거리에서 남부지법 네거리까지가,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2차, 3차 구간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아시겠지만 신정네거리에서 대한교회까지는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서 아주 산뜻한 것 같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2차 사업이었는데 이번 10월 말까지 완공이 다 될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거기에서부터 남부지법 네거리까지는 그에 비해서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수선하거든요. 얼마 전에 간판 재정비를 다 하셨는데 고층에 있는 간판들이 3층, 4층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비하기 전에는 고층의 간판들이 잘 보였는데 지금은 가로수 때문에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매출도 많이 떨어졌다"는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공사와 가로수공사를 해서라도 그러한 불만이 없도록 그것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이 완공되어서 기형화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네 가지인데, 34쪽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추진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신월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도시심의위원회 1개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만 네 개의 위원회가 있고 또 인원도 30명, 23명, 8명, 18명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회의에 한 번 참석하게 되면 위원수당으로 7만 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도시디자인과만 이렇게 위원회가 많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의 디자인 관련해서 심의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 신영시장이라든지 경창시장에 시장사업을 할 때 아니면 고객쉼터를 만들 때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경유하고 심의를 한 후에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이 중에서 저희가 디자인 관련해서는 여덟 분, 건축 관련해서는 일곱 분으로 해놨지만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전문가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초청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신월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위원회를 보면 위촉이 열여덟 분인데 위촉직으로 점포주가 열여섯 분인데 왜 점포주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전부다 점포주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전부 점포주가 아니고 여기에 건축담당 전문가가 있고 토목담당이 있고 주민대표 여섯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런데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추진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주민대표, 유관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신월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위원회는 그냥 점포주 이렇게 나왔잖아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점포주를 포함했다는 얘기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에 세분해서 구분하시든지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냥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을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에는 한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현황이 네 군데로 세분화가 되었는데 너무 많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8명 중에 당연직 두 분이 있는데 당연직은 구의원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당연직은 저희 공무원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는 의원이 없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18명 중 위촉직의 위원이 점포주이기 때문에 좀 부당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는 43쪽부터 56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 초고층 화재 사건을 알고 계시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최진표위원

최근 이런 화재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이번 화재가 초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는 그런 사례가 되었어요. 또 우리 양천구에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소방 관련해서는 아마 소방관서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소방파트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보험협회 이런 데에서도 정기적으로 해서 건축과 관련된 거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화재와 관련해서는 소방서 업무이기는 하지만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양천구 재산에 그것도 주민에게 큰 문제의 현안이 일어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준공 후 불법으로 용도를 바꾸는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아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문제가 이만큼 드러남으로 인해서 지금 초고층에 사용하는 재질에 따라서 화재가 번져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이 현재 다 규격화되어 있는 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전체가 규격화되어 있고 내화성능이 있는 재질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거는 초고층이라서 수압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옛날 형식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최초에 스프링클러의 수압같은 것을 다 테스트를 해서 합격할 경우에 사용승인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축같은 경우도 중형이나 대형건물들은 정기적으로 저희분야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소방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소방분야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통보를 하고 또 소방관서에서 점검해서 저희 분야에 이상이 있을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하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대형 초고층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 관청사들이 있고 이번에 해누리타운이 건립이 되어서 완공될 거고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공사하고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가 관내에서 대형공사로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준공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는 약 250억의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또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5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고 있나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비 범위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은 인테리어 이런 부분인데 그건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겠죠. 왜냐하면 공사가 발주되어서 인테리어 부분은 따로니까. 그러면 증액은 없고, 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감은 저희가 아직 정산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준공을 앞두고 예비 준공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예비 준공검사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준공검사에 참여하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해누리타운이나 신월5동 여기는 전면적으로 다 책임감리제로 하기 때문에 준공에 대한 것들은 책임감리원들과 거기에 속해 있는 감리검사원들이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감독관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준공을 해누리타운은 11월달에 할 예정이고 또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9월달이나 10월달에 할 텐데 할 때 전문위원들 중에서도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49쪽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과 자체관리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D등급이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가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원래 6개소였는데 그 뒤에 1차 점검을 했을 때 D등급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밀점검을 한 결과 D등급에서 4개소가 C등급으로 되고 D등급은 2개소입니다. 2개소는 대호빌라와 목2동에 옹벽이 있는데 그 두 군데를 D등급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2개소라고 하니까 조금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소유주로 하여금 보수토록 독려와 지속적인 관찰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보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전체가 개인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고요, 저희 행정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게 점검해서 점검결과에 대한 걸 소유주들한테 통보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통보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해서 보수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어찌되었던 적극적인 자세로 적절하게 조치함으로 인해서 해당 주민들이 붕괴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지도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재난관리법령상에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 소유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위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피명령이나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고 실질적인 보수나 이런 거는 개인 소유자가 하도록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비용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거나 어떤 복구를 하면 그 비용을 전체 다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담은 개인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기하고 연계된 사항 같습니다. 53쪽에 위험시설물 조치현황에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히 조치한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인근 옆 옹벽에도 일부 균열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정비 기회에 그 지역 일대에 균열이 된 옹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뒤편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뒤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도로가 현재 약간 침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을 혹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으신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게 당초에 기동대 옆과 연결된 부분인데 국과수 옆에 담장들, 도로에 인접된 부분은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과수 예산으로 보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고 기동대 뒤에 말씀하시는 옹벽도 당초에 기동대에서 축조한 옹벽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건물들을 지으면서 옹벽을 2단으로 쳤습니다. 그다음에 담장을 축조했는데 그 옹벽부분은 매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조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담장인데 담장부분도 보수책임이 개인 소유자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인근에 사는 책임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안전진단이라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문 같은 걸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매번 저희 비용으로 1년에 세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만약 보수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통보를 하셔서 침하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월7동 한신빌라 옹벽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1년에 세 번씩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이상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이상이 있다, 없다는 보통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D등급, E등급인데 그 옹벽은 지금 C등급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등급은 계속 주의깊게 보도록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히 보수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걸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누가 봐도,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곧 무너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봤을 때도 내려다 보기도 무섭고 이강길 위원님 말씀처럼 가운데가 침하돼서 그런데 C등급 정도로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만약 잘못되면 대형사고거든요. 정말 큰 사고인데 그러다 혹시 사고가 날까 우려가 되는데 우려가 된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조치를 취한다는 건 결국 소유자들한테,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소유주들한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내 직무는 점검이니까 점검으로 끝났다 나중에 사고를 당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성을 알려드려야 주민들이 알지 당장 배고픈데 현찰이 나가는데 대충 살다 가면 말지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저 같아도 배고프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게다가 동떨어진 동네인데 소외감에 또 불만도 많은 곳입니다. 좀 자상하게 봐 드려야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을 그어서 어떻게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소유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먼저 위원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 빌라 옹벽은 적절하게 잘 조치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 쪽은 해 주고 이 쪽은 안 해 주냐?"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정밀점검이나 이런 걸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도 옛날에 지은 과정까지 봤는데 그 부분은 연립주택을 지을 때 타일까지 박아서 튼튼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대지 조성을 한 곳으로 되메운 땅이기 때문에 기초를 할 때 타일까지 박아서 안전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옹벽도 안전하게 허가를 했는데 무너진 거 아닙니까? 자연재해도 있고 또 금이 간 부분이 앞으로 겨울철 해빙기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 그런 위험요소가 보인다면 강력하게 해 주셔야 행정자로서의 직무를 다한 것으로 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어르신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건축물 안전점검 양호가 20동, 불량 2동이 되어 있거든요. 불량 2동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불량에 대한 그 부분은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점검에 대한 거거든요. 점검을 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건물소유자한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수를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우어르신들이 세입자시니까 건물주한테 그런 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해 주는 건 도배나 전기 이런 걸 교체하는 정도의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근본적인 보수 이런 건 건물주가 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수해 피해지역 건축물 안전점검 여기에 보면 침수된 지역의 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침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노후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아마 위험한 건물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20년이 넘는 조적조 건물들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오진환위원

그럼 특별히 수해가 나고 난 이후에 점검 중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이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건 담장 4개가 쓰러졌던 것 외에는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건 없었고요, 지난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건물 옥상에 옥탑 샌드위치판넬 하나 넘어간 게 있었고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건 없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았고요, 다른 부서에 오전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건축허가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개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각각 지역특색에 맞게끔 개발계획에 따라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10년도에 우리 지역같은 경우를 보면 신월2동, 신정4동에 총 건축허가가 130건이 났네요. 그리고 신정4동 같은 경우는 43건의 건축허가가 났어요. 이게 맞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아까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시겠지만 지역단위로 보면 정말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나홀로빌라나 이런 난개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원리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허가를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전체 도시계획에 맞춰서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구해서 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준다면 지역 개발계획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가는 건 최후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사항에서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미 도시계획상 이런 사항들이 다 적법할 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단위로 계획을 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단위,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로 정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건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정해집니다. 그 이외의 지역들은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건물들이 건축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허가 내줄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심의도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법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심의할 때는 개발계획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건축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걸 심의하는 건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는 미관지구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물 이렇게 심의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이 아닌 나머지 소형 건물 이런 것들은 법령에, 법이라는 게 건축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적법하면 허가는 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저는 난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누려야 될 주변의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 재산가치 향상을 통해서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집행하시면 효과적으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난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에 전입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조경팀장입니다. 이형우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59쪽부터 73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이번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되고 있는데 너무나 노고가 많은 것을 치하드리고요,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일부 주민들간에 서로 협의가 안되고 정리가 안된 부분들을 잡음없이 정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녹지시설, 생태부분에 있어서 방음시설이나 조경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서 시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저희 관내에 가로수 중 대표적으로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은행나무하고 감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은행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은행나무를 몸살나게 흔들고 발로 차고 던지고 때리고 해서 은행을 많이들 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보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까지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식의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은행 채취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곤파스가 오고 폭우가 오는 바람에 저희 인력이 지금도 바쁩니다. 그래서 은행을 따지 못했는데 조만간에 최대한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나무에 플래카드를 거는 거에 대해서 감나무에는 일부 걸어놨는데 가로변에 대한 미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라도 계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은행이 떨어져가지고 인도나 차도에서 밟히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또 마찬가지로 감이 홍시가 되어서 떨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파리가 끓고 냄새가 나고 위생상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은행과 감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구에서 수확하는데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물론 조류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감 같은 경우는 일부 남겨놓고 빠른시일 내에, 지금 업무의 과중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시기이니까 적극적으로 수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69쪽 시설녹지 태풍피해지 수목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 목요일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 내의 아주 오래된 수목이 무참히 뽑히고 쓰러져 지금까지 나무와 큰 뿌리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가로변 소음, 특히 차량소음과 대기오염 및 사생활 침해 등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3단지와 14단지 사이에 있는 지하차도 부근 아파트에서는 방음벽 설치 및 지하차도의 이전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13단지와 14단지 사이의 주변 땅은 시유지인가요, 구유지인가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시소유로 시설녹지입니다.

박순주위원

거기가 주로 방음벽으로 쓰고자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이번에 다 쓰러졌잖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큰 뿌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그런가, 그리고 그 나무를 빨리 심지 않게 되면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랄지 지하차도의 이전문제로 데모를 할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금년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7단지에서부터 14단지 사이의 시설녹지에 있는 이태리포플러하고 아카시아나무 600여 주가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예산으로 업체에서 그 나무를 제거해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식재를 조기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온 피해상황이라 금년도 예산은 없고 내년도에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단지 같이 금년에 하는 경우는 거기에는 나무 전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하고 내년도에 시비가 확보되면 보완해서 뿌리부분도 제거하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둑방에 보면 집채만한 뿌리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있고 많은 차량들이 그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요. 그래서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간에 빨리 투입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우성아파트 205동 뒤 옹벽 있는 곳 갈산공원 내의 수목이 뽑혔는데 그 수목을 정리 안 했습니다. 태풍이 오고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이번 추석연휴 때 집중폭우로 인해서 태풍 때 뿌리가 꺾어져 있는 상태에서 흙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흙이 도로에 엄청 쏟아졌잖습니까. 이런 경우는 재앙은 아니지만 1차 폭풍 때 정리가 되었다면 2차 수해 때 방지할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205동 뒤에 경사면 토사유출 부분은 그 부분에 아카시아나무가 생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같이 뽑혔는데 그 상부에 있던 것들은 그 위쪽에 수로가 있고 해서 토사유출에 실질적인 지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등산로를 벗어난 지역은 저희가 인력 때문에 처리를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해서 푸른도시과 직원, 토목과 직원, 신정7동사무소 직원들, 인근주민들이 함께 해서 수해복구는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아주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방치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방치하다가 하늘의 기상이라는 것은 언제 큰 비가 올지 모르는데 그랬을 때 그 피해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복구는 예산에 관계없이 시에서 가져오든 구에서 예비예산을 쓰든 해서 복구를 신속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 재난기금을 신청해서 현재 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5,000만 원을 투자를 할려고 올려놨습니다. 그게 승인되어서 떨어지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복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5,000만 원을 들여서 복구작업을 하실 때 등산로 길이 옹벽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등산로 길을 반대로 바꿔야 앞으로 큰 수해가 와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복구 작업을 하실 때 그런 점까지 같이 감안하셔서 면밀히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설계과정에서 위원님께 상의드려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팀에서 희망근로 인부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도 희망근로가 가능한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저희과에 배치해서 저희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줄 때 예비적인 인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본위원은 희망근로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명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 하시던 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희망근로 하시던 분들이 거기에 응모하셔가지고 되신 분도 있고 또 안되신 분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명칭이 희망근로 인부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모래가 많이 있는 공원이 있고 기타 공원 안에 비둘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모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예산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혹시 법에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모이를 주시는 분들을 처벌할 규정은 없고 저희가 계도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공원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수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잠복근무를 해서 그 분의 신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은 조직적으로 부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 분을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연말이 가기 전에 혹시 위험수목 제거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태풍이 오는 바람에, 그리고 신월7동 지역은 워낙 옹벽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의 나무를 제거하다 보니까 현재는 연말까지 할 계획이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박순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쪽 지역에는 방음효과 역할을 했던 큰 나무들이 잘려 나가서 도리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관내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제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어야 될 수 있는 일이지만 혹시 그런 나무들을 다시 이식해서 그쪽 지역에 식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재할 수 있는 장소는 제가 볼 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은 어떠신지?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나무를 저희가 재활용하는 것은 굴취하는 장소도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할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나무가 대형목일 경우에는 도심에서 자란 나무들을 이식했을 경우 활착률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나무값보다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잘 검토해서 저희가 시행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오진환위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현장을 직접 보시고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가능하면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장에 한 번 위원님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약수터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홉 군데의 약수터가 있는데 양천구에는 약수터가 아홉 군데만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약수터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구에서 인정하는 약수터?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약수터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번에 혹시 폭우로 인해서 파손이 된 곳은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폭우로 인해서 약수터가 파손된 곳은 없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수질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수질검사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날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 수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 현재 수목이 쓰러져 있어도 중장비가 못 올라가서 수목을 살리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계남근린공원 생태통로를 공사하는데 신트리클럽 쪽을 보면 소나무가 지금도 6, 7그루 정도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장비가 못 올라가서 소나무 수목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약직근로자는 푸른도시과에서 급여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예산으로 합니까, 구예산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시공원은 시비보조를 받고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시비로 보조해 주는데 강서나 영등포, 구로 이런 쪽에는 시비지원을 계약직이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4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교통비가 2,000원, 식비가 3,000원 해서 총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보다 한 5,000원 정도 적게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중간 정도로 현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낮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희망근로자가 일하는 능률과 계약직근로자가 일하는 능률의 차이가 상당히 큰 걸 아시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희망근로자는 영세민이나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연로하시니까 잡초뽑기나 이런 것을 겨우 하는데 그래도 계약직근로자들을 활용해서 푸른공원가꾸기 녹지사업 부분에서 곤파스 피해라든가 이런 게 겹쳤을 때 정말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올해 10월달에 계약직이 전부 끝났습니까? 올해 예산에 계약직을 쓸 수 있는 인원이 전부 끝났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분야별로 차이가 있고 대부분 이달 중에는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일량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다 나오셔서 일을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15일 이상 일찍 일이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첫 번째로 제가 질의했던 답변하고 계약직 임금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나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소나무는 제가 현장을 아직 못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직이 끝나가지고 장비는 못 올라오고 인력이 없어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소나무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그렇게 방치하면 결국 죽어버리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산문제이나 전체 숲가꾸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바로 현장을 보고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세우는 방안이 있으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좀 더 저희 예산형편을 보고 내년도에 타구와 비교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