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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영기 의원 발언

194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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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10월 21일 제4차 회의에 이어서『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이 사업 자체를 임옥연 위원님께서는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이 임옥연 위원님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옥연위원

반대는 아니지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어떤 분이 들어도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거다, 발목잡기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것만 가지고 논하자"고 하시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직영이냐, 위탁이냐만을 논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 3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항이니까 저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볼 때 지금 와서 3개월, 4개월의 단면적인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연속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가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을 때 바뀌는 것은 맞는데 저는 어떤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강연숙 위원님은 위탁동의를 하시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연숙위원

지금 위탁을 하자, 안하자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고,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차후에 다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급한 것은 동의안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안이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동의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받은 자문에 의하면 여기서 동의안을 승인하게 되면 구청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모 업체에 대한 우선협약이 깨지고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서로간에 의견대립을 하지 말고 본인의 의사표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동의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없었고 예산부분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너무 잘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체험센터 목으로 나온 교부금 5억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누리타운에도 일어난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표시만 해 주시고 저는 심사숙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누리타운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도서관 비용 4억 2,000은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억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5억이 없어서 10억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된다"는데 올해 5억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5억까지 추가로 교부금이 나왔을 때 업체를 선정해야 완벽하다고 봅니다. 이 5억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없었던 점이 집행부의 미흡한 점이지만 추후에 5억이 교부가 돼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임옥연 위원님의 의견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고 난 후에 이 동의안을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주장이십니까?

임옥연위원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미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고 위탁업체를 기히 선정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했다가 한 달 후에 다시 결정하자?"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받고 하는 것이나, 받지 않고 하는 것이나 어쨌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은 집행부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부금을 받아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 동의를 해 주고 거기에 위탁업체를 다시 재선정하는 것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저희들이 이제 100일이 좀 넘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3년을 좌지우지 하면서 어찌됐든 영어센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원의 의의가 잘못됐든 잘됐든을 벗어나서. 그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고 우리는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또다시 5억을 신청한 것은 잘못됐는데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교부금식으로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내려보내고 집행부가 결정한 다음에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법 절차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구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미 내려온 예산 5억이 사고이월이 된다는 설명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다시 연장시킨다면 그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지금 교부금 형태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에 대한 문제는 따로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가 사전논의를 했듯이 이런 동의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 사전에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법적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한 부분을 무효화 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안을 결정할 것인가만 결정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김경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어차피 동의안을 통과하게 되면 법적근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체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서로 충분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간에 차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위탁업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달 있다 동의를 하든 현재 하든 큰 의미가 없다고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여덟 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결로 간다든지 그런 모양새로 안 갔으면 좋겠고 위원 전체가 의견 합의를 도출해서 매듭짓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자꾸 모 업체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탁업체를 생각할 게 아니라 직영으로 갈 것이냐, 위탁으로 갈 것이냐? 직영으로 해볼 사업계획서를 집행부에서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 자체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원어민 강사를 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위탁을 전혀 안합니다.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위탁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15억의 세금으로 영어체험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자꾸 그 업체가 선정돼서 이걸 위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직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영할 능력이 안 되면 뭐하러 자꾸 교부금을 타옵니까? 무조건 남 사업 하는데 좋은 일을 시키려고 교부금을 타다가 위탁시설에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영어체험센터 교부금을 타오지 말았어야죠. 왜 250억이나 되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에 15억씩이나 들여서 대기업에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업체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직영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얻는 혜택과 위탁을 줬을 때 얼마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받느냐를 생각해 주십시오. 위탁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것이냐, 돈을 들여서 15억짜리 장사를 학원에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업체를 미리 선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 업체는 신경쓰지 말고 직영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얻는 혜택,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만 생각을 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임옥연 위원님의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영어센터라는 것이 애시당초에 공공기관에서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사교육 영역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국정감사나 도 감사에서 계속 지적된 게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누적적자가 나온다는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이 사업은 애시당초에 전문분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구청이 전문성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은 애석하지만 그나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구에서 생생프로그램을 6,800만 원 주고 3개월에 3만 원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을 모셔다가 3년 째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효과를 얻고 그게 말 그대로 영어체험센터입니다. 말은 그냥 생생프로그램이지만 원어민을 데려다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뭐하러 위탁을 줍니까? 지금 몇 개 반을 만들어서 6,800만 원에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10억 중 도서관에 5억이 들고 5억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없었어도 아이들이 한 달에 1만 원을 내고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학원인데 위탁을 주면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만 원하고 3만 원입니다.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그런 개념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동의안을 해 주자, 안해 주자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이것을 직영하지 못하고 위탁을 하는 이유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그 분들도 사업을 합니다. 이게 사업입니다. 그러면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5억 정도의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적자가 나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손실을 보는 것이고 15%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구에 세외수입으로 넣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하고 그 사실 관계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히 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 문제는 이미 토론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5억씩을 들여서 직영을 한다, 5억씩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내용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어느 한 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히 지정됐던 위탁업체는 무효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해서 한다면 위탁업체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의사진행을 해서 표결로 하시죠. 의견이 분분한데 1시간, 2시간 계속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표결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단 의견을 접수하고 나중에 안건으로 회부하도록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이냐, 직영을 하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집행부의 어떠한 사과만 듣고 이 문제를 그냥 통과시켜 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구청에서 소위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 준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변호사의 주장은 "위탁동의를 의회에 받지 않아도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위탁동의안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 구청에서 말로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변호사의 근거를 가지고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구청은 변호사가 문서상에 그런 식으로 자문을 해 주는데 앞으로 위탁동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높은 논의를 위해서 한 달간 보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한 달간 보류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표결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위해서 한 달간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류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들어주십시오. 일단 먼저 동의하시는 분만 손을 들어주십시오. 임옥연 위원님하고 박태문 위원님은 동의를 하셨고 보류의견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보류하는 거에 찬성했고 네 분은 지금 반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류의견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옥연 위원님께서 "표결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치열한 토론을 해 주셨는데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박태문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방금 박태문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장영기위원

위원회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각자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최선의 합의가 정치라고 보는데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감스럽고 보류기간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달 정도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게 되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보류하는 것으로 하자는 장영기 위원님의 말씀에 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