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제13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14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형원 의원, 임기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임기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워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백남철 의원,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과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감분 반영, 기타 불가피한 예산 수반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2,218억 2,800만원보다 173억 5,700만원이 증액된 2,39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612억 5,600만원보다 156억 4,800만원이 증액된 1,769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05억 7,200만원보다 17억 900만원이 증액된 622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증액은 세외수입 85억원 증액, 지방교부세 1억 4천만원, 재정보전금 41억 8,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8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일반행정비 64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 23억 4천만원, 경제개발비 74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방위비 7,500만원 감액과 지원 및 기타경비 5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4천만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2,8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 7,9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1,400만원, 기반시설사업 15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8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8항까지의 안건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과천시가 펼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히 감사하여 잘 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백남철 의원,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7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7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1 회의중지
10 : 5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황순식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남철 의원이, 간사에는 서형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2007년 5월 28일 열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등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입니다.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2개 사업소,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백남철 의원, 안중현 의원, 서형원 의원, 배영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28일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제2차 특위인 5월 29일에는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를, 3차특위인 5월 30일은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제4차 특위인 5월 31일은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를, 제5차 특위인 6월 1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6개동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6차 특위인 6월 4일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이나 실과소동의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서형원 의원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는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 임기원 의원, 배영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28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7월 16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제3차 특위인 7월 18일에는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를, 제4차 특위인 7월 19일에는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제5차 특위인 7월 20일에는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를, 제6차 특위인 7월 23일에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을, 제7차 특위인 7월 24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7월 25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06 회계연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결삼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7년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7년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5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