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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9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5-29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281억 8,426만 7천원에서 23억 91만 3천원이 증액된 305억 6,5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무관리 비정규직 통합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 17억 1,523만 8천원 증액, 총무행정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등에 1억 6,290만원 증액, 인사관리 성과상여금 및 균형성과관리 연구용역비에 5억 277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8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9일자 조례 제866호와 제867호로 제정된 지방분권 등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으로 마련되었던 혁신분권팀의 기구 존속기한과 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자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8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의안번호 제2007-9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등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4년 7월 29일자 한시정원으로 마련되었던 총무과 혁신분권팀 3명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2건 모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비정규직 통합관리하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인건비가 총무과로 전부 이관된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비정규직에서 상근인력부분은 총무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상근인력이 정확한 명칭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일용인부 청소원까지 해서 보통 상근인력이라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 남아 있는 분들과 차이를 어떻게 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예를 들면 청소인부가 환경위생과 공원관리팀은 산업경제과 도시과에 있던 분들이 다 저희한테 온 상황입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부서에 남아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비정규직은 일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고 그 나머지 비정규직을 뺀 상근인력은 총무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그러면 일종의 과목변경이라 봐야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일일이 다 살펴보기가 어려운데 추가채용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75쪽에 보면 직업상담요원 운동처방사 비전임계약직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전산관리사가 56만 4,500원으로 1명이 나와 있는데 맞는 수치입니까? 운동처방사나 직업상담요원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666만원이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운동처방사도 마찬가지이고 비전임계약직의 마급에 285쪽 예산서가 있는데 479만원이 줄어들면서 56만원이 늘어났더라고요. 564만원이 되겠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564만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합산은 맞나요?

황순식위원장

당초 예산안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임금부분은 전혀 마이너스나 플러스 된 것은 없고 과만 옮겼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은 많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666만원이 잡혀 있다가 735만원으로 늘어났고 보건소도 479만원으로 잡혔다가 564만원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91쪽에 보면 균형성과관리 연구용역이라 해서 1억 8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균형성과관리 시스템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성과목표를 도출해서 이 성과목표를 가지고 시정에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 있고 성과중심의 객관적인 업무평가와 고객평가 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종합처리결과로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직원에 대한 인사보상과 연계해서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과 고객중심의 시정운영에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천시 행정조직의 진단하고 앞으로 전개될 서비스 방향까지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BSC 도입하는 내용이지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그 지표로 환산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도 일부 있고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민원처리를 많이 하면 평가가 되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 도서관을 살펴보면 열람실 사서들이 가끔씩 시민들과 한시간 이상씩 싱갱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반납 안 하고 했다고 우긴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싱갱이를 해도 그런 것은 본인이 민원처리하느라 애쓴 것으로 평가가 안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업무나 민원처리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담아주지 않으면 사실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하느라 했는데 카드에는 반영이 안되어 도리어 사소한 몇몇 가지가 누락되었다든지 평가를 못 해줌으로 인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를 이것은 민간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보거든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카드를 만들어서 성과를 평가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지표가 엄밀하게 개발되어 직원이 자기 업무를 충분히 받아주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 존재는 인정하시는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장기간 대화한 부분들 단순미원처리는 금방 나타나지만 그런 것은 가중치를 부과해서 업무형평성에 너무 지표가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해서 2009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현실적으로 수치화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평가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수치화되면 그런 것이 더 증폭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과된다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공직사회에 도움이 되고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수치라는 일차원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지 않으면 카드 하나 도입하고 귀찮은 일 하나 덜어주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도 사실 별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우선 시범운영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 시달이 2월 16일에 되었다고요?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는 서류가 내려왔으면 서류만 왔습니까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 내려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권고만 하고 예산은 주지 않으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렇지만 행자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저희한테 부여했습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단체에는 표창도 주고 자동적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식의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목은 상당히 맘에 드는데 각동별로 그 마을을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비성 사업비라 해서 우리가 5억 정도 세워놓고 있고 그 예산은 동장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할 수 있고 각동 동장이 포괄사업비라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보내면 어떤 사업이 좋다하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상론만 뿌려놓은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예산 세워서 필요한 것을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 좋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더 좋게 하는 내용이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얼마를 주면서 어떤 사업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을 주면 또 예산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과천시의 예산을 예비성격으로 5억 세워놓으면 전과 같은 경우는 40%밖에 못 쓰는, 통계를 전에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납니다 하고 예산 세워놓으면 50%를 못 써요. 예비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기존에 안 하고 있는 데는 없지만 그림 좋은 것으로 아이디어 하나면 제공해 놓고는 알아서들 해라 그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사업에 따라서 3천만원이 들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동네마다 다른데 2천만원씩 × 6개동 해서 1억 2천만원 세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 사업이 되겠는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옛날의 새마을사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사업계획서 내에서 정당성이 부여되느냐 이때껏 한 것은 지역주민이 건의하든지 시장이 직접 판단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역주민 10명 이상이 상의를 해서 그 지역 마을에 음침하고 불량한 부분을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자 이런 취지가 더 강한 것입니다. 금년에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뜻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올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15개 건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중입니다마는 좋은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일단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기간도 6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 두고 마을주민이 회의한 내용도 남기고 해서 정착이 되면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지역주민들 간에 화합 측면에서도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지요. 실지로 우리 예산 구성하는 것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도 다 쓰지 못 하면서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인가 보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 없어도 기존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 15개 정도라면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그냥 금고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다만 행자부 시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시키면 하는 건가보다 하는 사업계획서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 사업의 내용은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2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n로 나누어서 2천만원씩 있으니까 따라간다는 것도 있어요. 각동에 2천만원씩 배정하는 것입니까? 1억 2천만원 중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한 동은 5천만원이 갈 수도 있고 내용이 적으면 안 가고 그런 겁니까? 2천만원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2천만원을 맥시멈으로 받고 그 이상되는 것은 자기들 자부담이 투자가 된 겁니다. 사업이 올라왔는데 2천만원이 안된다 하면 금액을 1천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줄여서 배정할 겁니다. 사업성격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별도항목을 도출하는 것은 한번 지역주민들 공모절차도 거쳤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금년 2월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시고 내년에는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구체적으로 15건 받은 게 있다니까 참고할 수 있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예산 반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공무원들 국외 가는 여비가 400만원으로 잡혀 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통상 400, 350, 200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7년 공무원의 국외여비가 전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이 3억 6,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앞으로 추경해서 3억 7천으로 가는겁니까? 몇 명 갑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금년에 김기곤 과장이 행자부 주관의 5급 관리자반에 들어갔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중에 두 번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당시키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두 번 나가는 게 뭡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교육 과정 중에 두 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벤치마킹이 됐든 국외여비가 3억 7천만원이 잡혔는데 명수로 몇 명 가느냐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작년에 166명이 다녀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몇 명이 갑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150명 잡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작년보다 명수는 줄고 액수는 늘었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액수도 줄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법으로 의원들은 130만원 가지고 가고 의회 공무원이든 집행부 공무원이든 같이 가면 400만원을 가지고 가는데 이에 대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은 350˜400만원인데 의원은 130만원 외에는 못 쓴다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의장단에서 계속 건의가 된 것 같은데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지 ...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별도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오실 때마다 물어봐요. 부시장님은 외국에 다녀오실 때 느낌이, 이번에 공공기관 감사들이 외국에 갔다 오면서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의원이 130만원 가지고 나갔다 오면 그렇게들 난리 버거지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350, 400을 써도 특별히 무슨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인식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번 총무과 금액적으로 특색있는 부분이 균형성과관리 관련 성과지표 개발용역비가 1억 8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2008년에 보급 예정인 사항이 금년도 4월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개발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면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상 앞당겨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표를 개발해서 2009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2009년부터 전면시행한다고 하면 용역은 234개 지자체가 다 나갑니까? 이 지표가 행자부에서 공무원 시스템에 대한 지표인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고유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자치단체별로 성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과거에도 행자부에서 지자체별로 용역을 내려보내서 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장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유야무야하는 것을 자주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행자부가 어떤 관료사회 공무원 사회에 혁신을 원한다면 국비로 모델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주어야지요. 충분히 지자체에서 운영상에 접목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34개 지자체별로 다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행자부 산하기관이겠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웨슬리케스트, 퍼포먼스 웨이 퀘스팅, 갈렙 퀘스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가 개발했고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김포하고 부천시가 지표를 개발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도 금년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기원위원

혹시 용역이 나오기 전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기대효과에 두 가지를 적어놓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 용역을 수행해서 나오면 우리 과천시 행정이 대민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신을 하고 혁신을 하는지 와 닿지가 않는데 쉽게 설명할 게 있습니까? 이 용역의 성과지표가 도입이 되면 기존에 민원행정이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달라진다든가 그런 샘플이 있습니까? 샘플은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는 나름대로 도입을 하면서 공부한 경우를 보면 고객만족 차원에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반려가 몇 번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금방 나타납니다. 민원만족도 또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그 처리가 좋다든지 얼마든지 성과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얼마든지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재정부분도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정을 다시 한 번 학습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시스템이 맞물려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용역 중에서 필요없는 부분은 사장이 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성과관리는 참여정부에서 부르짖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 도입을 해서 그야말로 행정이 한 계단 업그레이드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고품질의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의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재정분야 고객관점 분야 내부업무분야 학습하는 부분들이 개별적으로는 지표로 목표 대 성과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한 평가이지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행정업무를 1년 단위 월 단위 반기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2009년에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행정시스템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009년도 전면실시를 위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용역으로 끝나는 용역이 아니라 대민 서비스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저희가 믿고 1억 8천이란 예산을 수립한다면 특히 총무과 관련해서 공무원 조직의 개편관련 용역을 보면 각 산하기관이라든지 학계에서 용역 자료를 제시하고 마는데 실제 이용자 중심의 시민을 상대로 여론수집을 한다든지 실제 민원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수요자 입장의 용역 분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실 때 외국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실지 두고봐야 되겠지만 과천시민의 민원업무가 폭넓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과업지시를 한 부분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방금 똑같이 균형성과관리용역에 대한 질의인데 다른 지자체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금년도 광역자치단체가 광주, 대전, 강원도, 충북, 경남 구미시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산, 대구, 충남, 전북, 제주도가 했고 기초는 부천, 김포, 순천....

황순식위원장

다 읽으실 것은 없고 몇 개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빨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고 특히 과천은 지금까지 빨리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많았고 그에 따라 예산낭비가 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프로세스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앞서 나간다는 의미가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충분히 검토가 된 지표를 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 비교평가를 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골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안전하게 가면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김포와 부천이 2005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도입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성과관리가 일반 기업체나 행정이나 성과관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왕 할거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견해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가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민원인을 만나보았는데 민원인의 의사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지는 측면은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철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A를 요구하면 A를 해 주었다가 반대되는 민원을 하면 또 해 주었다가 정신없이 하면서 문제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표에서 철학이 있고 원칙이 있고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이 되고 민원인들이 충분히 만족하면서도 원칙을 살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조례와 예산과 상관없는 업무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여권발급을 맡고 계시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과천시는 여권 신청했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20일 걸립니다.

임기원위원

총무과장님이 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지역의 여권발급 불편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들으시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여권발급 기일이 장기간 걸린다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권발급처가 경기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여권계에 신청을 합니다만 폭주 때문에 안양시가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양시가 일부 떨어져 나감으로써 25일이 2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인들이 여행자유화가 되면서 여권발급의 통상적 개념이 10일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여권을 준비하는 분이나 아이들이 추가로 해외 가기 위해서 또는 새로 재발급하는 분들이 과천에 사는 분들은 통상 10일 전에 신청했다가 여행일정에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유일하게 서비스하는 부분이 뭡니까? 바쁘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나는 10일 안에 해야 된다하면 서초구에 가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울화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최고의 도시 과천시민으로 자부심을 느끼는데 과천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서초구 인근도시에 가서 거리라든가 시간상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도시를 자랑하는데서 여권발급이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 하고 남의 도시에 가서 받아와야 되느냐 아니면 시 공무원이 앉아서 그 말밖에 못 도와주느냐 사고의 전환을 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무과에도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송파구가 몇 시간만에 해 줍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1주일....

임기원위원

1주일이 아닙니다. 송파구는 긴급여권발급제도를 도입해서 신청해서 3시간이면 발급해줍니다. 송파구가 업무혁신을 치고 나가니까 서울시에서 긴장을 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7일에서 10일 걸렸어요. 어제는 급기야 서울시가 25개 구청 여권담당자를 긴급소집해서 얼마로 단축했는지 아세요? 25개 구청이 어제부로 4일로 다 단축했어요. 된다니까요. 다음에 자꾸 안된다고 하는데 충남이 비수기에 2일˜3일 발급됩니다. 충남이 행정구역이 경기도보다 더 교통이 불편합니다. 자꾸 도 핑계 대고 우리는 발급처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도에 충남은 시군구에서 접수하면 6일만에 발급해줍니다. 충남이 1년에 여권발급이 13만 5천 건입니다. 다음에 경북 문경시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시도 해 달라고 했어요. 경북도 문경시나 울진이나 오지에요. 거기서 대구가서 발급받으라면 바쁜 농번기에 누가 받겠습니까? 촌 노인네들 농사짓다 한번 태국 가고 외유가는데 공무원들이 여권발급 출장서비스 제도를 도입했어요. 여권신청을 했다고 동․면장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문경시 공무원이 나가서 받아서 대구에 가서 다 대행을 해줍니다. 과천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경기도에서 발급권한을 안양만 주고 안 준다면 공익요원이든 누구를 담당시켜서 서초구에 대행이라도 해주면 안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어쨌든 시민의 기준에서 여권을 받아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혁신이 왜 안되는지 정말 답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역을 통해서 혁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활이 우스개소리로 궁하면 통한다고 불편하면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나 민원봉사과에서는 제도적으로 법상 안됩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하는데요? 출장서비스제가 그러면 다른 도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임기원 위원님께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이 외교통상부에서는 일일 여권발매수가 100건 이상이 되어야 권한을 부여해주는데 저희는 하루에 10건˜20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를 못 받습니다마는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서초구에 가서 이삼일, 4일 안에 발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서초구나 서울시쪽에 경기도에서는 20일 이상 걸리니까 안양도 그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을 빨리 해주는 부서를 안다면 그쪽 구청을 통해서 과천시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람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직원이 와서 신청을 해줄 테니까 서울시민과 똑같이 발급해줄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한지 물어봐서 가능하다면 시급을 요하는 민원은 그렇게 처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여권발급이 본인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행사도 여권발급 대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관련 구비서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물론 서울시 관할구청도 4일로 단축되었으니까 우리 주민이 서초구에 쫓아가면 사흘만에 받아요. 그런데 주민이 느끼는 자존심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시민을 어우를 수 있다면 문경시에서 하듯이 출장서비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민은 우리 시에 접수하고 우리 시에서 찾아가십시오. 나머지 일은 경기도에 쫓아가서 하든 서울 가서 하든 문경시에 가서 하든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도 5일 안에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과천시 공무원 행정 거꾸로 간다 나쁜 놈이다 하겠느냐 말이지요. 분명히 격려받고 지지받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에게도 숫자로 법상 안된다고 해서 계속 저도 양보했는데 서울이 마침 치고 나가니까 마침 어제 25개 구청이 송파구를 보고 따라해요. 된다는 것이거든요. 굳이 부시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총무과장님이 여권발급 대행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 믿고 그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이고 다 말하기 싫은 문제인데 못난 제가 또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청 현관의 공무원노조 농성문제 해결 안됩니까? 계속 면담은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머리띠 두르고 있는 분도 과천시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그 시간에 방에서 일 보시는 다수의 공무원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적이고 타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부모죽인 원수지간도 아니고 점거농성이 며칠째입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25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에 몇 차례 협상하셨어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총무과장님이 풀으셔야지요. 서로 마주보는 열차도 아니고 등 돌리고 사는 부부관계도 아니잖아요? 다 축하받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 있든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는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장소가 공무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천시민이 민원을 보러 오는 과천시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이 와서 편안하게 일을 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딱 들어오면 다 불쾌해요. 그런데 200일 300일 계속 놔두실 것이냐고요. 지금 남북문제도 풀리고 왔다갔다 하는데 왜 안 풀리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물론 임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대립각을 세우면 안됩니다. 같은 공직자끼리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저도 많이 양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노총 산하 직협에서 중앙에서 많이 완화되고 단일화될 수 있는 대의원대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기적으로 방관 아닌 이쪽에서도 명분을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되어서 같이 웃으면서 조직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환경정비도 되어 있고 먼저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정 협상이 안되어서 상대도 머리띠 둘러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옮기시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서로 입장을 바꾸어 보시자는 겁니다. 시에 민원보러 기분좋게 딱 들어서면 실제로 그런 모습에 주민 대다수가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히 공복으로 일하시는 공무원조직에서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으면 풀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째 과천시는 풀리는 게 없어요? 외람되지만 어제도 본청에 들어와서 일 터졌고 정문앞에서도 이삼년 저러고 있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든 행정적으로 풀든 계속 부딪치면 백번 이백번 만나면 해법이 나오는데 그것을 누군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 역할을 총무과장님이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과천시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자세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때는 처리되어서 제가 칭찬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문제의 발단은 어쨌든간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시청에서 쫓아낸 게 문제의 발단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내쫓은 것은 그것이 행자부 지침이었든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보통 시민이나 시청에서는 쟤네들이 저러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저러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의 발단은 시청측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지침이라고 핑계를 대실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머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법 노조에 관한 법이 생기기 전에는 가능했던 법인데 금년도 지난해 2월 18일 노조법이 생기면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가 된 것이지 그 법을 지켰는데도 폐쇄했다는 것과는 양상이 틀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합법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다른 시와 달리 좀 특이합니다. 경기도에서 노조활동이 강했던 곳이 오산이나 부천, 안양, 과천 네 군데가 손꼽히는데 오산은 범내로 돌아섰는데 과천은 범내로 돌아설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이 자꾸 공무원노조가 쟤네들만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청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우리는 전혀 잘못이 없고 우리의 탓이 아니라 쟤네들 탓이다 라고 떠넘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떠넘기는 식이 아니고 같이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답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선에서 마무리해 주시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권발급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천에 여권발급은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15건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적지는 않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높은 건수인데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대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여권과 실무자와 대화를 했는데 경기도도 앞으로 4일 안에 발급할 계획이랍니다. 가능한한 저희가 급한 부분은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05 회의중지

11 : 1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봉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47억 5,038만 5천원 대비 9억 3,143만 2천원이 증액된 56억 8,1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비의 복지기획 세항분야 중 사업예산 3억 1,320만 3천원과 기금 전출금인 예비비 등 85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경제개발비의 노정관리 세항분야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실과별로 편성된 일시하역인부임의 인건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른 인건비 5억 6,937만 3천원과 보조사업인 사업예산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국도비를 지원받으셨지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상해보험 국도비 변경 및 인원증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국도비가 어떤 특정한 목적 내지 내용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받아서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어떤 특정한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해보험이 주요내용인데 총 경정에는 2,081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에는 2,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이 43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국도비가 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설명하시는 것으로는 상해보험 및 국도비 변경 및 인원증가에만 사용되었다는 생각입니까?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서 분할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여쭈어보고 확인했습니다마는 맞벌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지요? 일인당 20만원씩 그리고 10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내용이고 국비가 70% 시비가 15%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일인당 20만원씩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야간보육까지 하시는 것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저는 이 사업이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시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방과후 보육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로 국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요?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동 일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부림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 30만 3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시설비는 빼고 운영하는데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맑은 내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월 15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국가에서는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20만원씩 일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우리지역에 기왕에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두 곳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곳은 지원금이 적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하나 부탁드릴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다섯 곳이 있지요? 아동 일인당 공적자금 지원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국가에서 이 정도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의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후 같은 것을 보면 많아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맞벌이가정 야간 방과후 서비스 자체 개발한 사업은 올해 처음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기존의 제도 시스템하고 이번에 복지부가 제시한 시스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2008년에도 계속 할 것인가는 별도로 연말까지 하고 난 후 사업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는 앞으로 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 운영시간도 비교해야 될 것이고 끼니 제공도 비교하고 시설마다 규모도 아마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시민 전체를 놓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부분의 방과후 지원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을 위한 방과후 지원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일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70%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병행하는 것은 어렵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다른 사업과 형평성은 연말까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하여 상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기초생계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등 동절기 난방비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007-24번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저소득 틈새계층의 정의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동절기 난방비와 국민건강보험료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비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필요비용 개별 사용금액 일정액 미만인 사람과 필요비용 체납자 중 일정기준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재산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선정하되 사업용이 아닌 배기량 2천cc이상이고 차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제외하였고 지원기간은 3개월분 한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등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담당과장인 저와 팀장이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본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간담회 등에서 조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했으나 이러한 연유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발의한 제2조 정의에 저소득 틈새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100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2항 1호에 보면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30/100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상위법 내지 관련 조례 근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운영과 관리 등 사무의 예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 제2항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발의한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조례 제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3항에 보면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행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발의한 지원기준 등 제2항에 보면 지원기간은 3개월 한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사항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지원 연장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규정이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은 경기도 내에 5개 자치단체와 전국 타 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건강보험료 분야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과 과장님의 말씀에 질의나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에 혼란스러운 게 긴급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완전히 겹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건강보험료는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을 안 해 놓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결론이 뭔지 헷갈립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부분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발의안 내용 중에 건강 보험료에 대해서는 타시군 사례를 봐서 그 분야는 지원이 가능하다....

서형원위원

조례가 필요없이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것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이 조례의 지원범위를 축소하자는 말씀인지 아니면 따로 조례를 만들자는 말씀인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축소라는 개념은 아니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별도로 법률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조례로 별도로 제정할 사유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총 4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배된다고 보셨는데 상위법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보고 이것에 딸린 것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복지시책을 할 때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용을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복지지원 관련된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시책을 시행해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이상의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물론 긴급복지지원법이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거기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해야 한다면 다른 복지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긴급복지지원법을 상위법으로 보고 해석하신 것은 과에서 그렇게 해석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시의 복지관련 조례나 정책은 다 상위법에 관련은 있지만 그 한도에서 묶여있지는 않거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형태는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굳이 이것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연계해서 이 법령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자율적인 입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상위법에 충돌하는 것이 있으면 조정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특정 상위법을 끌어다가 그것보다 더 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위법이라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책에 맞는 발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법에 보면 최고 상위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규칙이 있는데 법의 단계라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가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에 위임이 있을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는 무리가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상위법 내지는 근거법령으로 연관시켜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을 상위법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 위계 속에 우리 조례가 있는 것이라 해석을 하신 것이잖아요?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위법이랑 중복지원되는 것을 배제한다든지 하고 우리 시의 자율입법으로 해서 130/100에 해당하는 틈새계층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입법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법을 상위법으로 들어서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할 때까지 논의를 해보고 저도 위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4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고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고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오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법의 경우 단순히 30/100 미만인 가구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다녀보면 제일 문제가 실제로는 돈을 안 벌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직계 자녀가 있어서 아무런 공적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촌 이하의 혈족이 있어서 그분이 생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아서 지원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고 사실은 복지현장에 다녀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틈새계층조례의 경우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지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2조 정의에 보면 130/100 미만인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의 의미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친족이나 후원자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지원이 있다가 끊기고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도 조례에서 적용하지 않아서 적용대상을 넓혀서 우리 시의 독자적인 입법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중에서 지원대상이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가구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본 조례를 제안한 것도 본 위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 조례에 의한 대상자와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황순식위원장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에 지원받는 세대를 뽑아봤을 때 1,400만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대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제가 상정한 내용에서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못 받는 경우 추가적인 보완의 의미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만원 미만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토탈 3천만원 선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에 비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긴급지원복지법의 혜택을 받게 되면 다른 지원을 못 받습니까? 틈새계층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긴급복지지원법과 연계해서 이 조례에서 지원을 받으면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면 틈새계층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 하거든요. 이 틈새계층 조례 지원을 받게 될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빠지냐는 겁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틈새계층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긴급지원복지를 받고 싶을 때 이것만 받는 건가요? 제가 긴급지원복지법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내용이 전기, 상하수도, 가스, 동절기 난방비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데도 지원이 되는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법 내에서 말씀하신 전기요금이나 해산비, 장제비...

안중현위원

그런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이 조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전기, 상하수도, 동절기 난방비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상황이 되었을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내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원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2항에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긴급사항이 생겨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틈새계층 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체납한 경우에 체납분에 대해서 또 6개월까지 연장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있는 동안에 동시에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틈새지원조례에 의해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받았는데 다른 장제비를 긴급지원 받을 대상이 되었을 때 긴급지원복지법에 의해서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동일 사안이 아니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복지지원도 있고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비 지급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틈새계층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다른 사안을 받는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천 몇 백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안이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확보는 그 사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순식위원장

규칙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실제로 올해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재정수반조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동시에 집행부하고 교감이 되어야 되리라 보고 있고 다음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의견 피력 과정에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건강보험료 지원 정도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맞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발의안에 전기료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동절기 난방비는 차상위계층으로 보이는 이 조례로 틈새계층 지원은 부담스럽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부서와 서로 교감이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보험료 부분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사실 조례 제호도 다 달라져야 되지요, 이 조례의 제호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 발의안으로 가결이 된다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상위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심도있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다시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지를 확인했고요 나머지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체납하지 않고 틈새계층의 모든 사람 자기가 납부하지 않고 모두 다 부담을 한다면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계산하신 적이 있습니까? 130/100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전기, 가스, 난방, 지역건강보험료를 다 합할 경우 그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계산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중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서는 65세 이상 세대, 장애인 세대, 모부자 가정이기 때문에 여기 가구 수가 186세대입니다. 단순하게 200세대로 계산을 하면 여기서 만원 정도인데 최대액으로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 동절기만 8만원, 전기요금 2만 5천원, 상하수도요금 1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산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경우는 타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뽑아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은 행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 거기서 또 다시 틈새가 발생하고 모자라고 간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조례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행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더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틈새계층 지원조례가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서대문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지원한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외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다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는 식으로 14개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알고 있는 바이고요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과장 보직을 받고 8주간 교육을 수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를 바라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0억 7,100여 만원에서 8억원이 감액된 82억 7,93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지원(교육운영)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2억 2,800만원 증액, 영어마을 체험교실 및 스쿨 폴리스 운영지원에 1억 1,360만원 증액,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에 비전임 계약직 평생교육사 2,661만 4천원 감액, 가정복지관리(청소년복지)에 청소년 공부방 3개 사업을 1건으로 4억 9,200만원을 부기변경 통합하였고 원활한 청소년 수련관의 준공을 위해서 시설비 관련 과목변경 3건 10억 5,760만원을 건설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10호 과천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과천시 예절교육관은 지난 2003년 1월 중에 명칭공모를 통해 과천예원으로 변경이 확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관련조례에 아직 명칭변경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절관의 소재지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적용하여 규정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였고 예절관에서 실시하는 예절교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로부터의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11호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으로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업 위탁운영조항과 사용하는 사람의 범위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10번 과천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절교육관을 예절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절교육원은 과천예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예절관에서 실시하는 예절교육 등에 대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과천시 예절교육관을 명칭 공모를 통해 과천예원으로 명칭이 확정되어 운영중이나 명칭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는 관계로 과천예원으로 정하였고 예절관에서 실시하는 예절교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로부터 월 3만원 이내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수강료의 면제 및 감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11번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원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한 제방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진흥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수련관에서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시설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평생교육사가 2,661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삭감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비전임 계약직 2,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지난 3월 26일자로 전임계약직 라급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비전임 계약직 예산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111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탁 영어마을 운영위탁이 부기변경되어 있는데 1억 6,878만원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탁금으로 해서 증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영어체험장 위탁여부와 수련관 위탁을 분리 또는 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구분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이미 보고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을 1개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영어마을 운영위탁 부기변경을 통해서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영어마을 운영위탁이 1억 6,878만원이 들어갔을 때와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마을 운영하는데 1억 6,878만원이 명시가 되면 영어마을 운영에 1억 6,800만원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이 만약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어마을에 이 정도 액수가 투입되지 않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탁에 전체적으로 그냥 포함되기 때문에 영어마을 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변경을 통해도 내용에는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분리해서 위탁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시점에서 예산편성이 된 내용이고 적정하게 편성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처음에 2007년도 본예산이 올라올 때 영어마을 위탁을 분리해서 올 때는 영어마을 운영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탁은 별개로 가야 된다고 사업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개로 안 가고 뭉뚱거려 위탁을 가야 되는 이유하고 그렇다면 지난번 위탁자 선정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영어마을 운영평점을 어느 정도 가점을 주셨는지 그때 벌써 그러면 위탁을 청소년 부분하고 영어마을하고 합쳐서 사업자 선정을 했다는 결론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분리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던 부분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위탁공모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을 당시에 한 개 업체에서 모두 영어체험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같이 제안설명서를 받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사업자 선정 입찰자격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 자료상에 영어마을 운영평점이 백 점 기준으로 몇 점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난 3월 20일 청소년 수련관 전반에 관해 보고를 드릴 때 자료를 이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다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기억이 나시면 영어마을 운영부분의 평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들어가 있는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평점부분의 정확한 자료는 지참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큰 사업인데 그 정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전체 100점 중에서 30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평가점수를 별도로 ....

임기원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 이 사업이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소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복합시설로 가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선례를 봐서 과천의 공공청사 기능에 복합시설로 들어가서 시너지효과보다는 반목하거나 갈등부분이 많아서 안된다 그래서 영어마을은 별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많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왕 영어마을을 하려면 제대로 경쟁력 있는 곳에 좀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때 교육지원과에서는 영어마을만은 전문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맡겨 별도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사업도 분리해서 올라오겠다고 해서 설득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자가 그동안 다른 기관에 영어마을을 얼마나 운영했는지 세부적으로 사업제안서를 못 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YMCA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YMCA에서는 청소년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집중된 사업체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주었을 때 영어부분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분리운영 우려 부분은 계약에 분명히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전문자격이 있는 업체를 업고 같이 들어와서 청소년수련관이 한 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체는 한 개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임기원위원

지난번 예산 받아 가실 때 집행부 답변하고 다르니까 그것도 180도 달라지니까 신뢰가 떨어집니다. 동료위원 한 분 중에 청소년 공간에 영어마을을 넣으면 청소년 전문공간이 침해를 받아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탁을 주어서 순수하게 영어부분은 침해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뒤엎었을 때에는 합리적인 데이터 근거를 주셔야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전에 수련관 전반적인 진행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할 때와는 다른 1개 기관에 두 개의 운영체가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같은 조건으로....

임기원위원

그 문제도 반론을 했어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안 가는 이유를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유사한 기관을 타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복수로 가니까 갈등이 있다든지 한 업체가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더 상승된 데이터를 제시한다든지 좀 주셔야 아 이것이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할 텐데 지나고 가면 말지, 우리 속기록에 그렇게 두 개로 분리해 갔을 때 갈등부분을 다 동료위원들이 짚었어요. 그때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는데 6개월도 안 지나서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또 믿어드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한 개 수련관에서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이 어느 것이냐에 대해서 3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사업자 선정 관련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평점 자료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내부자료라서 공개는 안 합니다. 배점은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배점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의회에서는 시의원님 한 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숙지하신 것으로 압니다.

안중현위원

영어마을 인테리어 관련해서 9억 9천만원이 건설과로 과목변경이 되었지요? 건설과에서 이쪽 인테리어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9억 9천만원이란 액수에 인테리어가 들어가게 되면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영어체험장에 적합한 전문적인 인테리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시설비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처음에 왜 과목변경이 되었는지 잘 납득이 안됩니다. 인테리어가 영어에 맞게 인테리어가 되려면 그에 맞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전혀 별개 과에서 진행이 되면 본래 의도했던 모양하고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거나 건설과에서 추진했을 때 둘 다 같이 당초 계획대로 갈 겁니다. 다만 예산을 건설과로 부기변경한 이유는 위탁자 선정이 계약이 6월 말 안에 진행이 되어 7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준공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상황이고 공사를 하기 위한 절차이행기간이 좀 부족합니다. 기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계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 감독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매번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는 것인데 영어마을의 특징 마인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의사를 교환하면서 그릴 수 있겠느냐 아니면 빨리빨리 결정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집중적으로 할 때와 조그만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의사 교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체로 내정되어 있는 곳과 협의해서 기존에 설치된 영어마을이나 체험장 시설을 전부 견학한 이후에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탁받으신 곳이 7월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수련관 공사 마무리하면서 수탁 예정자하고 교육지원과 계속 현장점검하면서 의견 반영하면서 하시는 것인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난 주 이전부터 해서 두 차례 4개 협의체가 만나서 시의 건설과 교육지원과 위탁운영체로 내정된 Y, 시공감리단이 협의를 하면서 공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탁자 쪽에서 공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좋은 의견이 많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가능한 부분은 수렴을 해주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진행과정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직접 운영할 주체나 교육지원과에서 현장점검하면서 마지막 손댈 수 있는 곳은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까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영어 관련된 지원이 많지만 학생들이 균형있게 성장하는데 대한 지원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드렸는데 예를 들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사서교사를 채용을 못 해서 반나절만 채용하는 것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실정이 있더라고요. 청소년기에 책읽기 교육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보다 못 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유행을 따르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의 영양소만 결여되어도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골고루 교육에 관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책읽기 같은 경우는 정말 지원이 없어서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상당히 큰 규모의 학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균형있게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사서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지 새로 예산을 짜실 때 체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전에 간담회 때도 논란이 된 부분이지만 도서기능을 제외한 이유는 2001년 용역 추진을 하면서부터....

서형원위원

제 말씀은 수련관에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학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107페이지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갑자기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당초 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응투자사업비가 전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 확정되어 있는 10억원만 확정된 이후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안양교육청을 통해서 2차 추가 확정분이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에 맞추어 2억 2,800만원을 증액한 이유이고 자료는 늦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내용처럼 12억 2,8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배영희위원

12억 2,8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거든요.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해 물론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고 당초 보조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정산검사도 하겠지만 학교 관계자와 관내 학부모들 여론으로는 시청에서 학교를 지은 보조금의 운영실태가 감사의 사각지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직 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회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이 없고 지원부서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서가 다른 기관으로서 관리감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실태는 어떠한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감사 정산 우려부분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는 매년 학기가 종료되는 3월 초순에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40%가 지원되기 때문에 대응투자사업을 정산검사를 하고 전체 예산에 대한 정산검사 또는 도 교육청 감사가 결론적으로 보면 두 번 이루어지는 폭이 됩니다. 매년 정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시청에서 이중 중복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연이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과천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3회 더 개최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추가하게 된 사유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난 3월 29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1차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때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1, 2학년이 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식품비 지원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 하고 2008년도 급식비 확정할 때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두 번이 는 세 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느는 것은 두 번인데 그러면 한번은 여유분으로 하신 것인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번은 했고 한번은 1,2학년 급식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1,2학년 식품비율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것이냐 변동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1회 한 것과 빼는 것을 표기를 안 하셔서 이렇게 되었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급식 확대할 때 심의하면서 특히 식재료비 비중 문제라든지 조례에서 규정한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이런 것에 꼼꼼하게 따져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난번 예산 관련된 것인데 학교사회사업 관련된 예산을 본예산에서 통과시킨 게 있지요? 그 내용이 올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6개교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한 대로 올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9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3개교가 포기를 했고 현재 6개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포기를 완전히 한 것인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왜?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학교사회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폭력예방이라든지 왕따 예방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주로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대비로 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왕 이것이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으면 연말에 안 쓰고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간섭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학교에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난점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이왕 세운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원을 받도록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것을 교장선생님이나 몇몇 분의 판단 때문에 예산까지 잡아놓고 실시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세 학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학교 책임자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나 아이들처럼 다른 사람이라도 이 필연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예산 해놓고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여건을 조성해서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연석회의가 격월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별도의 안건을 상정해서라도 공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스쿨 폴리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불가피한 것만 하시겠다고 기감실장님이 그러셨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만큼 불가피한 사업이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 굳이 불가피 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은 가능한한 일년 예산을 규모있게 살림을 짜는 본예산을 할 때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짜고 추경 때는 정말 불가피한 것만 하자 그런 취지로 추경할 때는 굳이 불가피한 것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나 학부모의 지원요청이 있어서 계획을 했고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력없는 학교 배움터 지키기 사업과 연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기준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서형원위원

폭력예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노력하는 분들 제안을 들어보지만 전직 경찰관이 상주하면 폭력이 예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그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것이 시가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 내에 전직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 하나만으로도 폭력 분위기는 자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징적으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폭력이 자제나 근절된다는 판단도 되고 기본적으로 도 교육청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반대의견을 내고 싶지는 않고 학교 내 폭력이 발생이 되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서 특히 경기도교육청 배움터 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해 보니까 어떻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 폭력예방이 될 것 같다든지 그런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효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아직 도내에서 ...

서형원위원

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제안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논문이 나왔다든지 뭐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2006년도에 도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내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정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정보를 알고 참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인식 하에 학부모 운영위원장이나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주지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4개 학교가 이미 신청을 한 것입니까? 어디 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관문초등학교, 문원초등학교, 과천중학교, 중앙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은 작년 11월부터 연석회의 때 공지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일일 자원봉사활동비가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40일씩 일하나 봅니다. 420만원이라 되어 있으니까 ....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6월부터 계산해서 월 20일 7개월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이런 게 자원봉사라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별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방 교사 자원봉사를 뽑는데 3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우리도 한 푼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데 그분의 뜻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돈을 바라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원봉사라는 게 우리 시에서 촉진해야 되는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3만원씩 받으면서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맞냐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의점 같은데서 생계 때문에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사람들 시급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3,500원˜4,0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해도 3만원이 안되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그런데 이 분들 뜻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로 이분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계획은 8시간인데 그 이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를 촉진해야 되는 우리 시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해서 3만원씩 받는 것을 자원봉사라 규정해서 하는 게 맞을까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순수한 자원봉사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전직 경찰을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비적 성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적 자원봉사로...

서형원위원

정말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나 아니면 금액을 받지 않고도 역할을 부여하면 전직 경찰은 아니겠지만 학교에 가서 아이를 도울 분도 우리 지역에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크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시비를 들여 어떤 분을 채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자원봉사활동비라고 쓴 것처럼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지역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서 아이들 돌보고 해야 되는 일인지 그런 것도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배움터 지킴이 사업의 일환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 지침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의 긴급성이나 실효성을 따져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다루기를 기대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지침이 도에서 떨어진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각 시군에 이런 사업이 시행될 예정에 있으니까 도입할 수 있는 시군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으로 협조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 5시간 일한다고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8시간이라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방과후로 말씀드렸는데 통학과 하교 때 시간하고 방과후에 10시까지로 계산하면 8시간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감시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 많이 의문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있을지 과천에서는 학교폭력문제도 왕따라든가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게 보이고 어떤 감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아이들의 이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게 오히려 올바른 해결방안이 아닐까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사실 스쿨 폴리스나 영어마을 같은 것이 피상적으로 밖에서 보면 지역 학생을 위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왈가왈부한다고 하면 또 속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의회가 나쁜 놈이라 몰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급되다시피 10개 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업평가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성급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스럽고 또 하나는 8명의 전직 경찰관이 관내 거주자가 다 수배되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상 추경에 올렸고 운영 자체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에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직 경찰관 인원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효과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게 된 이유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결론을 갖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갖고 각 시군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기본취지가 관내 학교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기관이나 학부형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하실 분은 없어요. 다만 과장님 답변처럼 예산만 편성하고 운영권은 학교에 다 넘겨버리고 말 그대로 사업과정은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해서 자원봉사는 비예산 성격도 있지만 지역정서를 잘 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 8명의 인력이 확보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학교장들이 외부의 전직 경찰을 불러서 과연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의 훈육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정서를 모르는 분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하나의 소일거리로 와서 근무하고 가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고 10개 학교 운영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 스쿨 폴리스제도를 운영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비난대상이 되는데 좀더 심도있게 실효성을 본다면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덜렁 학교에 퇴직경찰관 한두 명을 보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마을 체험교실도 경기도 영어마을이 적자투성이니까 지자체에 와서 일일 2만 7천원 해서 차로 10대가 될지 20대가 될지 갔다 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예산이라면 관내 영어마을을 더 내실화 하기 위해서 사업지원을 하는 방안도 저는 필요하지 하루 가서 물론 체험을 안 하는 것보다 하루 체험이라도 유익하지만 예산의 범위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지 자체가 관에서 주도하는 영어마을이 계속 적자로 천덕꾸러기니까 각 지자체에 예산을 긴급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 편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관이니까 통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의 예산으로 보입니다. 경기 영어마을 일일체험은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도입되었습니까? 추경에 올라와야 될 만큼 거기 안 갔다오면 우리 아이들 영어가 안된다든지 영어듣기라든지 체험에 문제가 있을 만큼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동안 학교나 학부모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내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영어 의욕증진이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일일체험이지만 체험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향후 이삼년 내에 시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원어민교사라든지 우리 자체 영어마을이라든지 영어지원예산이 비율적으로 높지요? 그러면 타 지자체 초등학생보다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개개인의 자질과 노력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배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 보조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학교 지원사업이 딜레마에 있습니다. 예산은 나가고 실제 관리감독 핸들링도 못 하고 사후평가도 어정쩡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려운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좀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교육지원과에서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임기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우려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요구한 부분은 그러한 목적대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니까 가급적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천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수정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이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청소년수련관 준비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천을 고향처럼 느끼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있는 공무원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정안 마련하면서 충분히 마지막까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공감을 표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에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16조를 17조로 안 제15조를 제16조로 안 제14조를 제15조로 안 제13조를 제14조로 안 제12조를 제13조로 안 제11조를 제12조로 안 제10조를 제11조로 안 제9조를 제10조로 안 제8조를 제9조로 안 제7조를 제8조로 안 제6조를 제7조로 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청소년운영위원회)①수련관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의 보장을 위해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청소년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관장은 위원회 의견을 수련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의 사항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규정한 내용이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하고 동 조 동 항 동 호 중 다목을 바목으로 하고 다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소년 라.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안 ‘별표1’ 중 ‘과천시 청소년수련과 사용료(제9조 제2항 관련)’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상한기준(제10조 제2항 관련)’으로 하고 다목적체육관 자유이용 사용료 청소년란의 ‘1,000’을 ‘무료’로 한다. 안 ‘별표2’ 중 ‘영어체험장 수강료(제9조 제2항 관련)’를 ‘영어체험장 수강료 상한기준(제10조 제2항 관련)’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위원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와 마지막까지 협의해서 같이 의견을 만드느라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보셨듯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든지 동아리활동의 지원 등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베풀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와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되겠고 그런 것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청소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청소년이나 모부자 가정 장애인 청소년이 이곳에서 비용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을 소폭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담당부서에서도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 사용료를 우리가 요금을 조례에 명시된 금액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상한규정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체육관 자유이용 사용료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가서 농구하러 갔을 때 청소년들이 그것이 대관이 되어 있지 않은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까지 청소년 한 사람당 천원씩 받는 것은 청소년 이용을 좀 지나치게 제약한다 싶어서 이런 내용은 무료로 전환을 했고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크게 발생해서 적자폭을 크게 늘린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사용료 기준이 아니고 사용료 상한기준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탄력적 기준을 누가 선정하겠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이 체력단련장 강습이 상한이 2만원이고 일반이 3만원이면 이 별표 기준에 의하면 2만원 이하 1만 9천원을 받을 수도 있고 만원도 받을 수 있고 천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정을 규칙이 없다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것이지요. 또는 이 요금 갖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려워지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요금 가지고 갑론을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한기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요금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높다면 높은 것은 낮출 수 있어도 사용료 기준으로 명시를 해야만 운영자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한선으로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 볼 문제이고 제가 고려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상한 기준으로 한 곳이 김포시를 비롯해서 제법 많이 있고 우리가 굳이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요금을 다소 저렴하게 받으려고 하는 것까지 조례로 계속 고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나치게 자율성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일반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량권 범위 내에서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목적 체육관 자유이용권이 비어 있을 때 누구나 가서 요금을 내지 않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실제 다목적체육관이 이용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특히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다목적 체육관이 대관이 되지 않고 누구나 들어가서 자유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나겠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동아리라든가 사전에 예약절차는 밟아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개개인 한 명씩 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의견을....

임기원위원

이것이 대관을 하고 사전 예약제 시스템으로 해서 해야만이 운동하는 사람도 적절한 자기 공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50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계약을 하고 계약된 시간 내에서는 그 운동에 적합한 인원이 운동을 하도록 유도해 주어야지 아무나 들어가서 하면 서로 부딪치고 운동이 서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원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무료로 해서 예약문화가 없이 막 쓰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비어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때 이 수정안 내용은 비어 있을 경우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이지 예약을 하거나 안 하거나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동아리나 어떤 기관에서 예약해서 충분히 활성화되어 활용한다면 이런 시간이 적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이 수정사항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이용항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비어있는 경우에 자유이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사항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자유수영이라 해서 강습이나 전문기관에 대관이 아닌 내 개인의 자유운동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목적 체육관이 자유이용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수정안에 천원을 무료로 지적하신 부분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금액을 낮추어서라도 잡아넣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히려 수영은 자유이용이 없네요.

서형원위원

수영은 유지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유이용 무료로 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청소년들이 공휴일에 한두 시간, 시설관리공단도 여름에 한두 시간 자유이용권을 끊어 수영장에 가서 더위를 식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수영장이 자유이용권이 없는 부분이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영장 부분도 청소년에 한해서 무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랬을 때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돈에 의한 규제로 하는 것이 맞느냐 차라리 선착순이나 숫자를 제한하는 방법도 다른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신경이 쓰이는 것일 수도 있고 돈에 의한 규제보다는 선착순이나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체력단련장과 수련장 같은 경우도 청소년에 한해서는 자유이용을 무료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정안 제안설명도 잘 들었구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논의되었던 수영장 자유이용 관련되는 것은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자유이용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의 자유이용 천원 부분은 반대 의견인데 타시군도 기본적으로 천원은 다 받고 있고 다만 공단에서 아침 9시 정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무료보다는 기본적으로 아침 9시 이전에는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천원씩 타시군 형평성을 맞추어서 천원씩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감면부분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청소년, 국가유공자, 모부자 가정 해서 우리 시 안은 50% 감면을 요구했었고 서형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100% 면제안을 주셨는데 100% 면제보다는 50% 당초 계획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면제 대상 청소년들이 면제 대상자라는 자격지심으로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되고 무료사용이라 해서 각종 시설들이 소모 파손 시설보호의식이 결여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같은 동료 친구들과 차별되는 완전 공짜라는 대우로 인해서 공짜대우가 공개됨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수치심 우려 이런 것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전액면제보다는 정당하게 일부 사용료라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청소년을 위하는 입장에서 전액면제보다는 50% 면제를 당초안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욕상실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청소년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효과 데이터 이런 게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직접 제가 이 조례 상정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없고 유사한 사례인데 문원동 공부방에서 저소득 영어체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 보면 청소년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수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은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50%로 감면해 준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돈을 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천원 더 낸다고 해서 시설을 아껴 쓸 것이고 돈은 안 낸다고 해서 막 쓸 것이다 이런 것은 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 내는 사람도 없고 안 내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대관이나 이런 면에서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사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받는 것도 특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한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조정을 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빼먹었는데 요금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협의가 덜 된 채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보자 한 것이고 50% 감면규정은 그대로 놔두자는 겁니다. 50% 감면은 성인 이야기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바꾸어 제출한 것이고 영어교육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하면 질이 떨어진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지적이신데 수련관 시설은 자기가 가서 이용하는데 무료라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좌나 강습과는 다른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그런 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조항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체육관 무료 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 수련관을 억지로 엄격하게 잘 관리하려고 하면 잘 되는 게 아니고 터줏대감처럼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어서 그래도 먼저 늘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애정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잘 아끼면서 이용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이런 공공시설을 아끼는 법이거든요. 물론 돈을 내고 안 내고 그 차이가 1%도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라면 수정안을 발의한 취지대로 청소년 수련관을 근거로 와서 놀고 활동하는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분명 스스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면을 확대하는 것과 자유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다른 수련관 이야기도 협의한 이후에 들으면서 사실 저는 체력단련장 헬스장도 성인과 청소년이 같이 이용하게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자유이용하는 경우 천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경우 사실 체력단련장이 아이들한테는 낯선 시설이기 때문에 어른들 시설이 될 가능성이 많고 다른 지역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운동하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고요. 축조심의 때 다루겠습니다마는 체력단련장의 경우 자유이용시간에는 아이들에게 개방을 해 주어야 이게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되지 사실 헬스장이 모자라는 어른들 이용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리어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체력단련장 관련된 부분은 지난 휴일에 타시군 몇 군데를 봤습니다. 청소년 이용실태를 체력단련장을 유심히 보니까 청소년 이용보다는 성인 이용이 대부분 많았었는데 많이 우려는 되는 부분인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부득이 그 이외 시간은 기존시설을 놀리지 않고 성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출하신 안 3조에 5호를 신설해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자 했었는데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수용해서 수정안에서는 그것을 뺐는데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이게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냐하면 상위법에는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청소년수련관 요금에는 중고생까지만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정을 조례에 두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청소년 범위를 규정해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상당수가 실제로 그렇게 운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이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더니 대학생들이 사실 와서 해 주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해서 와보면 청소년을 지도한다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고생까지만 청소년이라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상위법에 중복되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미 협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축조심의 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안을 제시하셨을 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 한다고 규정을 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청소년 연령에 대해 논란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 이하의 자로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 관련법이지만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이하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나이 규정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 그런 우려에 대해서 수탁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 조항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은 청소년기본법이 맞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거기에 따라 하면 9세부터 24세가 맞지요? 법령체계에는 혼란이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가 맞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기본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활동진흥법에는 별도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기본법이나 보호법 아동복지법이 다 틀린데 일괄 다 묶어야 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건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지만 9세부터 24세 이하 자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일부 삽입하는 부분도 분명히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 많이 중복은 됩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으로 봐서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의견을 주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면 수정 제안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서면으로 안 와 있거든요. 간단하게라도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정리를 하고 추후 축조심의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 1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