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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9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5-30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7억 1,412만 8천원에서 2,001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3,4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2,00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12호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주공 11단지 재건축에 따른 통반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일선행정을 수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공 11단지 재건축에 따른 5개 통 28개 반을 5개 통 25개 반을 관할구역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아파트 명칭을 주공아파트에서 래미안 에코팰리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의안번호 2007-12번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공 11단지 재건축에 따른 통반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공 11단지가 재건축됨에 따라 중앙동 제17통에서 제21통까지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5개 통 28개 반에서 3개 반이 줄어든 5개 통 25개 반으로 조정하였고 ‘래미안 에코팰리스’로 공동주택의 명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한 건인데 본예산에 다 들어있던 내용인데 2천만원 이상이 증액된 것은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다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문원동 향나무골 앞 도로변 CCTV 보수공사를 1월에 두 대를 했습니다. 그 두 대에 대한 일년분의 전기료와 전용회선료가 되겠고 CCTV 관제센터 전기료가 1,080만원인데 2007년 예산심의를 9월 14일에 했고 관제센터 준공을 10월 26일에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맞물려서 감안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보수할 것은 미리 계획에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것은 설치한 두 대였는데 백남철 위원님께서 관제센터도 같이 보수해서 연결시켜 달라고 하셔서 정례회 때 발생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당시에는 보수해서 연결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설치한 일반 CCTV였는데 관제센터에 연결해서....

서형원위원

관제센터에 연결할 계획이 미리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황순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전기료가 기정에서 1,100만원이 늘어나서 경정에 3,300만원인데 이 3,300만원의 전기료는 관제센터 몇 개 선로의 전기료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월에는 79만원, 2월은 73만원, 이 정도라서 저희가 일괄 90만원씩 12개월분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CCTV 전기료가 CCTV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 전기료가 나갈 것이고 관제센터에 전기료가 나가고 두 개로 나가는데 전기료 부과는 합산으로 나옵니까 각자 나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각자 나옵니다. 일반 CCTV는 한 대에 3만원 선입니다.

임기원위원

총 설치된 게 몇 개 선로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53개 선로입니다.

임기원위원

월 3만원 정도 나오고 센터에서 7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5월에는 5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냉난방기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냉난방기도 저희가 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에어컨 돌리고 ....

임기원위원

경찰서 건물이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경찰서 건물이지만 전용으로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찰은 관내 치안이 주 업무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서 에어컨 비용까지도 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어차피 관제센터에 에어컨이나 환풍기 기계실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53개 CCTV하고 관제센터에 대한 전기료가 1년에 1억 4천 정도씩 매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다시 재조정했는데 라인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 가구 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가 통은 4˜6개반으로 반은 10˜30가구로 구성하는 것으로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6가구가 한 반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30가구가 한 반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통의 규모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21통은 좀 적을 것 같고 17통의 경우는 ....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17통은 6개 반으로 되어 있고 18통 6개반 19통은 4개 반 20통은 5개 반 21통은 4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는 17통은 30가구 13층이면 1호 2호 라인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층수에 따른 가구 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1111동은 26세대 1개반으로 되어 있고 1112동은 11층이기 때문에 22세대가 1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11단지라고 하면 전에는 과천이 거의 주공에서 지었기 때문에 주공 1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되어 주공 11단지 하면 어느 지역이라 알 수 있는데 래미안 에코팰리스라 하면 주민들이 어딘가 궁금해 하실 것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재건축 할 때마다 이름이 전부 다 다를 텐데 거기에서 오는 영향력이라든지 지금까지 이름을 붙이게 된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단지 재건축 아파트 명칭은 당초에 공모를 해서 12월 28일 대의원 회의에서 래미안 아파트로 변경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것보다는 래미안 에코팰리스가 좋겠다고 해서 최근에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지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지만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앞의 명칭은 어떻든 뒤에 1111동이다 하는 것으로 단지의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것이 앞으로 행정명칭이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은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냥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만일 LG에서 지으면 LG, 대림에서 지으면 대림아파트 고유명칭이 있지 않겠어요? 삼성은 래미안이고 그런 정도의 이름을 갖다 붙였을 경우 과천시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 좋은 이름 갖다놓고 불러달라 했을 경우 과천시는 제재를 하지 못 하고 그냥 붙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일단 절차상에 건축과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재건축조합의 의견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회사 이름이 앞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어느 도시가 어느 회사 이미지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과천의 경우는 이미 재건축한 곳이 두 군데인데 우연하게 삼성에서 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다른 데서 과천 이미지 하면 회사 이름으로 삼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과천이 삼성공화국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를 생각해서 일부 회사이름을 쓰는 부분이 과천시에 가장 적절한 도시명칭인가 그런 부분이 회사가 가는 것에 대해서 과천이 반 정도가 래미안에서 한다 하면 일부 인식이 과천이라는 것보다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더 많이 가는 부분이 적절한 것인가 이후 앞으로도 래미안에서 짓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과천시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름을 짓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나 질의하는 겁니다. 과천시에서는 그러면 의미없이 그냥 받아들여진 거겠네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조합에서 선정된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지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간부회의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으로는 단지의 명칭을 아파트가 몇 동 몇 호다 단지의 개념으로 갈 수 있게끔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래미안 공화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형성 과정에서 어떤 아파트가 비싸다는 개념을 넣기 때문에 이재에 대한 주민들 욕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격이 올라간 게 있고 심지어는 우스개로 군포시를 앞으로 과천시로 하자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과천시 이름만 들어가면 땅값이 올라간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존에 단지 아파트 개념은 있잖아요? 몇 단지 하는 그런 거 정도는 지켜주는 것이 혼동이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회사 이름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주민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단지에서는 좋은 이름을 붙여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과천시 전체 이미지는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부림동의 경우나 중앙동이나 문원동, 별양동 단독주택에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도 과연 단지 개념이 살아남을 것인지 회사이름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은 짚고 넘어갈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은 하여튼 단지는 살려주겠다고 앞의 이름은 대의원 결의에 따라 존중해주고 단지 정도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백남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주무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분명히 2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용인이나 의왕을 벤치마킹해서 행정동을 설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의왕이나 평촌이나 용인에 가면 행정동은 전부 다 고유명사든 무슨 마을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 브랜드의 아파트 이름을 쓰지만 세계적으로 기업이 30년을 영위하는 게 실제로 30%가 안됩니다. 우리가 과거 30년까지 안 가도 20년 전 15년 전 최고로 주부들에게 각광을 받던 주택 브랜드들이 다 부도났습니다. 청구, 우성, 한양, 건영, 우방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인근도시는 무슨 무슨 마을 무슨 아파트로 가는지 그리고 지금 질의 답변과정에서 그 단지의 호수를 가지고 단지 이미지를 붙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재건축을 하고 그 당시에 구 11단지나 3단지에 살던 조합원들은 3단지나 11단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지만 세월이 좀 지나 세입자가 계속 바뀌고 나면 이것은 에코팰리스지 11단지로 해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서 간다는 것은 좀 짧은 견해라 보고 또 하나는 갈현동 지역이 개발되었을 때 거기도 제법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올 텐데 거기서는 13단지 14단지로 계속 나갈 것인지 그것은 번거롭다는 것이거든요. 재건축되는 단지는 벤치마킹을 해서 관악산 향교마을이든 항골마을이든 무슨 마을에 래미안을 붙이든 그런 것은 조합원들이 할 문제이고 행정동의 원칙은 잡아주어야지 이게 안되면 저는 브랜드로 행정명칭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다음에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의왕시나 인근 시 한번 보세요. 용인 그렇게 많은 아파트 들어와도 다 명칭 마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보면 무슨 마을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이지 그 아파트로 가는 동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벤치마킹해서 과천시가 향후 계속 재건축되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아파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더 전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축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름을 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우리 시 아우트라인 정체성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수도 의회에서 시작해서 110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도 풍동 은행마을이라든지 숲속마을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상업적 명칭은 안 붙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시에 아파트가 새로 건축되고 그랬을 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따로 정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침을 좀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것은 아파트 이름 꼭 안 붙여도 되잖아요? 중앙동 천백 몇 동 하면 되잖아요? 래미안 에코팰리스라고 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 지적처럼 중앙동 몇 통 () 이렇게 하면 .....

서형원위원

이것은 나중에 이름이야 주민들끼리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름 바꿀 때마다 바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건축물대장에 보면 그 아파트 명칭하고 몇 동 몇 호로 나옵니다. 통반은 기재가 안되고요.

서형원위원

래미안 에코팰리스를 조례에서 빼버리면 문제가 생깁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4월 5일부터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5년에 걸쳐서 지금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2012년부터는 예를 들어 과천시 중앙동 37번지 주공아파트 105동 101호라고 했을 경우에 도로명 주소에는 과천시 관문로 37번지, 몇 동 몇 호 (중앙동) 주공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이런 경우는 과천시 관문로 71번지이면 71번지, 1101동 101호 (중앙동) 래미안 에코팰리스라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5년 후면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국 유학생들이 장학금 신청을 하는데 캐슬에 살고 팰리스에 사는데 무슨 장학금을 신청하느냐고, 과천 최고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 거기다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조례에 래미안 에코팰리스가 안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통반을 지정하는데...

서형원위원

뒤에 래미안 에코팰리스 안 하고 천 몇 동 각 몇 호 하면 안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건축물대장에 에코팰리스가 다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주어야지요. 그래야 전입신고 받을 때 들어가 줍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아파트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돋보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나쁜 뜻도 아니고 그렇지만 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서로 돋보이려고 간판이 울긋불긋하면 나중에는 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규율도 필요한 것 같고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사항을 시장님께서도 고민하시고 간부회의 때도 몇 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주부들의 그런 부분에 행정이 부침을 당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저것이 래미안 에코팰리스라고 안 한다고 저게 현대가 지었다든가 또는 다른 회사가 지었든 우리 시장에 정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일부 주민이 그런 요구를 해와도 저건 삼성이 지었고 이것은 현대가 지었고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모든 정보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추어줄 것이 아니라 과연 백 년 이백년 가는 행정조직으로서 어느 게 더 적합한지 고민해 주셔야 되고 사실 준공이 나서 등기부등본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조례도 손봐야 되고 각과에서 일들을 해주어야 되는데 만일 조례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이름이 바꿔지면 등기부등본 명시되는 것도 다 수정해야 되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보존등기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조합에서 일괄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래미안 에코팰리스 몇 동 몇 호라고 나왔기 때문에, 또 주민들 요구가 한번에 거친 요구가 아니고 이미 확정되었다가 변경된 사항인데 관에서는 권유할 사항이지 강제적인 사항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건축물 사용 승인권은 시에 있지 않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건축과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거기서 내줄 때 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래서 아파트 명칭이 확정되었을 때 건축과에 사전에 신고를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조례 말고 또 다른 조례라든가 변경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 과 소관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과 소관에도 없습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현재는 없고 앞으로 3단지가 준공시점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보이는데 전에만 해도 수원 영통, 고양 신도시, 산본 신도시 할 때 옛뜰마을이라든지 그랬는데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미희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 체계가 바뀌면서 아파트 고유명칭이 들어갑니다. 자이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현재는 추세가 아파트 고유상표가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에서는 규제나 권고라든가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권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시민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단 11단지가 이렇게 된 마당에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그럴텐데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3단지부터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때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은 건축과에서 허가 자체가 래미안 에코팰리스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허가를 해주는 상황에서 시에서 좀더 싸울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나중에 감사 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주민들 의사가 총의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조례나 시의 입장에서도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처음에 11단지 주민들이 동 결정할 때 101동부터 나가는 것을 2월에 제가 회의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11단지로 바뀐 것도 강제가 아니고 권유에 의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계를 아이디어를 내서 재건축하시는 조합에 권유나 권고를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조례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좋은 이름을 찾아내서 체계를 갖추어서 권유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이름을 보면 래미안 에코팰리스 당장 타워팰리스가 생각나거든요. 그런 브랜드를 주기 위해서 재산가치도 높이고 그만큼 에코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주민들 의사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보다 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를 다 많이 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법규에 의해 규제하는 것은 사회 추세에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91억 2,708만 7천원에서 11억 6,620만 9천원이 증액된 102억 9,32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80만원과 민간행사보조금 8,500만원,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2,300만원, 자본보조비로 5억 1,8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비용 1억원과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사연구실 설치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에서는 일반운영비 일부를 부기간 조정하였고 문화관광행사 참가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사회 협력사업 현상공모금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사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요경마극장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마사회 협력사업 5억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예술진흥에서는 일반운영비 5,88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립예술단 인건비 운영비 등을 부기조정하여 2,682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사업 6천만원과 학교 문화예술사업 국비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립예술단 및 한마당축제 진단용역비로 6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484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78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제22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비 5천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등으로 6,0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부기간 조정을 통해 8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13호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과천시가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문화예술공연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을 구성, 운영코자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평가위원회 활동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13번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공연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공연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자문 및 심의기능을 추가하였고 평가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는 불가피한 예산의 경우에만 심의를 하고 통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과의 경우는 3건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삭감된 부분이 원안 그래도 어떤 것은 더 증액되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먼저 해명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먼저 세 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과천시 경계탐사 5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이번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학교장회의 때 관내 학교장님들께서 과천시 경계탐사사업이 학생들에게 유용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회의에서는 의장님도 계셨었는데 다시 추경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22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삭감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0년 가깝게 1억 9천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어 계속 진행을 해왔고 1억 4천만원으로 되면서 5천만원이 삭감되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체육대회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니까 예년에 비해서 40% 이상 삭감이 되니까 각동에 배분되는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동 체육회 협의회장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예년 수준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5천만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상설화사업은 작년에 1억 5천만원이었고 올해는 2억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5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한마당축제 재단이라든가 예총 시설관리공단과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가용재원을 풀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해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6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제 생각에는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이유는 뭔가 바꿔봐야 된다 예산을 줄여서 아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들인데 답변 과정에서 예년과 같이 하기 위해서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 가지 삭감 예산과 다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포괄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추경예산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사업예산이 있고 한 페이지씩 설명을 해 놓았는데 누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한다는 것인지 추사 김정희 연구 번역주석은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사이버 원예대학은 누가 주관하는 것인지 경기소리 경창대회는 시가 주최하고 누가 주관하는 것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올라오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맨 상단에 보면 서식은 공통된 것이고 우측에 보면 세 항 목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일반운영비일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서형원위원

저도 이전이니까 여쭈어보잖아요? 이전을 하면 누가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단체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그럴만한 단체인지 평가를 할텐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다음에는 주관부서 옆에 사업주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부서 예산도 이런 경우가 많고 무슨 시설을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안 나와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를 시키려고 내는 게 아니라 너무 형식적으로 적어내지 않나 이것이 심의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엄격하게 지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동감합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도와 약간 틀린 것이 예산총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재원에 대한 국도비 시비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업부서 소관 그런 사업주체를 명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시키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에 대해 알려면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기 때문에 국․도․시비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은 반드시 기록을 하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안 적어놓은 것은 은근히 통과가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해가 안되면 통과가 안되는 것이지요. 모른 척하고 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문화체육과는 추경예산서가 아니라 본예산서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 위원님 질문처럼 봐도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설전시장에서 운영비가 또 들어가는데 지하철에서 시민회관 오는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상설전시장은 78개의 전시대가 설치가 되는데 밑에 전기료는 따로 계상했고 운영비가 이번 처음 6월 22일 개막을 하면서 사진을 과천시 전경을 실을 것입니다. 4절지로 거기에 맞게끔 인화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한 장에 3만원인가 5만원인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용비가 필요할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액자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다 되어 있고 사진 그림만 끼우면 되는데 그림에 필요한 종이를 산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제1회 전국 경기소리 경창대회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 전국 경기소리 경창대회는 과천시가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소리에 관한 전국대회라든가 경기도 단위 대회가 없었습니다. 마침 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소리 경창대회를 과천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2천만원을 대고 우리가 천만원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국악제전이라고 있는데 일부 경기소리 분야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이 12회째인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냥 포함해서 진행하라고 하면서 문화재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기로 했다가 안 되었으면 좀더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지금 들어와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내용이 복잡한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니 의회에 와서 이야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국악협회와 민속보존회와의 충돌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럴수록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런 갈등을 정리하도록 하고 또 경기도가 제안한 부분에 우리가 경기소리전수관을 짓기 때문에 전수관을 준공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사전 준비를 해서 그때쯤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답변과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타트는 나왔는데 벌써 보이지 않는 알력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추경에 밀어넣을 만큼 시급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기소리전수관을 준공할 시점에 즈음해서 했어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더 이상 질의응답할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이버원예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이 화훼 원예가 나름대로 있어서 사업 자체는 좋은데 화훼협회쪽에서 하지 않고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지요? 엄격히 봐서 문화원 사업이 적절한지 화훼협회가 사업을 맡아서 오프라인의 원예지도나 화훼지도 원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이버 원예 화훼까지 확대되어야 사업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갈라서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는 최적의 장소로 중재를 하고 밀어주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화훼유통센터 만들고 했을 때도 결국은 사이버상에 화훼 원예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오프라인의 도소매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원 사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사업으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이 잘 아실 것이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왜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느냐 하면 임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원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화훼협회나 이런 쪽에서 하게 되면 산업경제과나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시작을 시가 257강인가를 시가 시작해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지 내지는 천 강 이상이 되어야 사이버 원예대학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257개 강의밖에 없고 하니까 지금 있는 것마저도 몇 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유지가 안되는 것이지요. 최소한으로 7천만원 8천만원을 추가해서 요구했었는데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로 유지만 하자 해서 150 강의 정도 늘리는 것으로 이 예산만 요구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화훼협회나 그리로 가야 될 것이고 문화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고 자꾸 이해관계나 사람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과천시가 더 경쟁력있게 지원해 주어야될 사업들도 그런 내부적인 문제로 안타까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2007년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22개인가 단체가 결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6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 3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입니다.

임기원위원

민간위탁금 국제조각심포지엄도 지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이천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억 내지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상단체는 남태령에 표석 세운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것인데 1억을 지원해주면 자기네가 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2억이나 3억 외국인 작가들을 불러와서 숙식하고 활동하는 비용을 다 대겠다 그러고 난 후에 11작품이 예정인데 일체를 다 과천시에 기부하겠다고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그것을 놓치기가 뭐해서 추경에 1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심포지엄 행사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충남 보령에 있는 거문예석이라고 거기서 할 겁니다. 거기서 다 실어올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지역에서 작품활동하는 것을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예술활동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조각은 관문체육공원이나 교육원 옆 밤나무골 단지든 어디든 안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했습니다. 소음이 장난이 아니라서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것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못 하지만 조각품 하나를 사오려고 해도 몇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1억을 들여 11작품을 기부받는다는 것은 최소한 2억 이상 남는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임기원위원

시가 장사를 하는 개념으로 하면 안되고요. 이 사업의 아이템 자체가 예산항목을 보면 민간위탁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저렴하게 조각품 사오는 것입니다. 행사 주관을 문화체육과가 과천 관할에서 하면서 이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오픈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소음이나 분진, 입지 문제로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천이나 보령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가지 고민해 봐도 과천 관내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달했다고요. 갑자기 문체과에서 이 사업을 넣으니까 도대체 어떤 묘책이 있는지 그런 소음 분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것은 보령에서 하고 작품만 가져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각심포지엄인지 누가 돌값 대고 싸게 한다니까 싸게 가지고 온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돌을 우리에게 팔았던 석재업자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석재업자입니다.

임기원위원

심포지엄을 석재업자가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양재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계획이라든가 조각공원 조성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 조각품을 사올 수는 있는데 사 가지고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그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화훼유통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조경이나 조각공원화하는 것 모든 시설물 입지를 자기네가 다 책임을 져서 공원화 시킬 의향이 있다고 제안서까지 보내왔습니다. 돌만 가지고도 수천 억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오고 있는데 보령이라는 지방의 한계 때문에 수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가 마침 파트너가 된 것이지요. 조건없이 조각공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제안서를 보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과천시에 그렇게 희사하는 것을 저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에 문화관광행사 천만원은 뭡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번에 상설화사업으로 임시 썼던 것인데 경마축제 때 경마장에서는 중앙공원에 8개 놀이종목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해 주었고 저희는 경마의 날 때 이틀동안 가서 김대균 선생 판줄타기라든가 무용, 체험행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경마장과 상호 교환사업을 했는데 서울랜드 축제 때나 대공원 축제 때 소규모로 상호지원해주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행사 참가비가 일종의 인건비네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박람회 때 마사회에서 온 것이 자원봉사가 아니고 돈 받고 온 겁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냥 저희한테 온 것이고요. 저희가 마사회로 보낼 때 김대균 선생의 경우는 500만원 요청했는데 250만원만 주고 요청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사회 협력사업도 경기관광공사로 과목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는 부기 가지고는 현상공모라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설계권만 있고 시공권이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업자를 따로 선정해야 되는데 설계와 시공이 따로 나갈 경우 이런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말씀드린 마사회와 과천시와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일종에 용역형태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로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는 그 5억을 가지고 자기네가 다 해주겠다 약속을 했고 장기적으로 공식적으로 경기도지사께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과천지역에 3,200˜3,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중저가 호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총론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전국 경기소리경창대회 관련되어 아까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했지요? 민속보존회와 국악협회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 국악협회와 경기도 경기소리보존회 우리 과천시 문제가 아니고 도 문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경기소리를 보존하고 앞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1차적인 단체가 어디라고 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과천시가 무형문화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남철

백남철위원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곳이 어디에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경기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그냥 지정만 해주고 알아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여러 지부가 있는데 아무래도 무형문화재가 과천에 있으니까 과천에서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차적으로 지정을 하면 지정하는 주체가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먼저 주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발적으로 뒤에 따라가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도와주는 것을 사실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비 정도는 받아오고 가면서 과천시가 일부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씀이고 사실은...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맞다고 하면서 안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올해 당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임정란 선생님과도 좀도 깊숙이 말씀을 드리면...
남철

백남철위원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무산이 되면 종도 자연히 무산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나서서 주를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조각심포지엄이라 해서 남태령 표석을 한 회사가 이 사업계획서를 냈단 말이지요. 지금 남태령 표석 가 보셨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밤에 가 보았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남태령을 넘어옵니다. 남태령 표석을 보면 섬찟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조명이에요. 성황당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 그 좋은 추사 글씨체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밤에 거기를 지나오면 섬찟하다니까요. 그런 것 느껴 봤어요?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밤에 가면 조명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조명이 뭔지 상상이 됩니까? 그런 조명이 비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 조명이 일곱 색으로 비추는데...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차를 세워놓고 유심히 보니까 저 조명은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심하게 말을 하면 누가 거기에 돌 던지고 쌓기 시작하면 금방 성황당 되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 분위기 그대로 사는 겁니다. 밤에 가 보세요. 남태령 표석에 비추는 조명이 우리말로 영 엉망입니다. 또 하나 마사회 협력사업에 관련되어 아까 하신 말씀을 질책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삭감대상에 있던 것인데 당시에 과장님이 오셔서 당시 제가 예산위원장 볼 때인데 이것 살려주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말씀했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지금 못 하고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라온 겁니다. 예산은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우리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준비를 했었어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지요. 업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남철

백남철위원

결론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이 사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설계는 하는데 시공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경기공사로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내용이 그때 당시는 왜 그런 이야기를 못했느냐는 겁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설계 시공을 따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공고를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 일괄로 추진할 수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기가 저희는 더 편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본인이 직접하는 것과 남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편해요? 직접 하는 게 더 편하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 입찰방법이 예를 들어서...
남철

백남철위원

사업 이야기를 하자고요.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에 과장의 책임 하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 못 해서 다른 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더 관여를 하려고 경기관광공사에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봐서 A라는 디자인이 나왔는데 다시 입찰을 봐서 어느 시공업체에 주면 그 설계대로 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공결과에 대한 책임이 시공업자에게 일차적으로 있고 저희가 관여를 못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관광공사에 주면 디자인 단계부터 저희하고 일일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하고 오케이 되고 시공사 선정해서 하는 것도 다 보고를 해서 그 만큼의 능력이 있는 업체다 라고 하면 선정을 해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더 간섭을 많이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갑자기 화가 나는데 어느 장소에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어느 분이 계셔서 나는 저 분이 왜 계시는지 몰랐어요. 오늘 예산 검토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듣고 자리를 나왔었는데 오늘 이 예산서를 보니까 화가 납니다. 이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었다면 사업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계획은 제대로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그때는 왜 설명을 못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과정까지 갔었는데도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부시장께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 부시장을 믿어주고 과장을 믿어주고 해서 합시다 의원들을 설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서로 신뢰를 할 수 없는 관계냐 그 부분에서 더 좋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예산을 통과해 주었느냐 이렇게 의원이 거수기 노릇하면서 그냥 따라주는 것밖에 안되느냐 정보가 우리가 그렇게 미약한 거냐, 부기를 세 가지나 변경해 가면서 것이 또 다른 좋은 계획이 나오면 또 바꾸어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행사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계획단계서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예산이 통과되어서 상당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금고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또 다른 과목변경을 해서 사업주체가 바뀌어가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예산심의를 고민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지난 예산 위원장을 하면서 이 예산 통과시키면서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지금 과장님 얼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앞으로 문화체육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예산 올리기 전에 결론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3월 둘째주로 기억을 하는데 간담회 때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가자고 해서 위원님들도 동의를 다 하셨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그때 동의 안 했습니다. 말씀 중에 예산심의 할 때 내용하고 바뀐 말이 많았어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 그 설명을 위원이 들으면서 저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그때 당시에 자료를 대서 한번 믿어주십시오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업 안 해도 된다 그런 정도로 위원들이 갔는데 감정에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할 때 사업계획서를 못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주었다고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 과장님의 생각을 믿어주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자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은 한번 발 들여놓은 죄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심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사업별로 한 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을 질의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포괄적인 것 하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하고 백남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 하고싶지 않지만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추사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전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증액되어 들어오고 있고 경기소리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만큼 적절하게 하는 것인지 최근에는 마사회 관련된 사업 항목이 늘어나고 그런 추세입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야 되고 또 방만한 것 하나 살펴보면 아까 경기소리 같은 경우도 백남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셨고 왜 시비로만 계속 나가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기소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살펴보면 국비 도비 조금 포함해서 시작된 사업이 시비만 늘어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대체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심의를 엄격하게 하지 못 하고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몇 개 항목을 살펴보면 국도비는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드는데 시비만 늘어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무동답교놀이도 그렇지요. 기정에서 300만원 300만원 해서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이라고 나오고 이번에는 시비만 1,600만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도 보면 국비 도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만 4,100만원 느는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방만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뢰성 문제도 백남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까 이야기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못할 부분이 있었다면 미리 당연히 이야기했어야지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보면 그 사업을 충분히 심의할 만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이번만은 믿어달라고 하고 특히 문화체육과장님 역량에 대해서 과장님 계신 동안에 확실하게 잘 해놓고 싶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통과를 시켜놓고 나면 일일이 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과물에 대해서 믿고 맡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도 충분한 정보가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의회에서 그렇게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부분도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사실 한 마디씩 다 해야 됩니다. 추사 김정희 연구(청조문화동전연구) 그러면 청조문화동전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자로도 표시가 안되어 있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었는데 하나 하나 하려고 하니까 한숨만 나오고 또 하다가 시간 부족해서 넘어가면 믿고 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인지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든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포괄적인 질의보다 구체적인 질의 중심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초청되는 작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중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외국 작가도 포함이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외국 작가가 10명이고 국내 작가가 1명입니다. 국내작가를 심포지엄에 어느 기관에서 하든 간에 마찬가지인데 안 하는 이유가 조각협회도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싸움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중현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목을 심포지엄이 아니고 조각가 초청대회로 하게 되면 심포지엄하고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포지엄이라 하면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과천에서 예산을 대면 과천에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여건상 입지상 안되기 때문에 보령에서 하는데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어떻든 과천을 하나의 기지로 삼고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투자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과천 입장에서 볼 때는 플러스 요인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천 수준이 그에 걸맞는 작품수준이 나올 것인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과천에 양재천 관문체육공원 관광위락단지를 고려할 때 그것을 고려한 작품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와 전혀 관계없는 나름대로 그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한 작품이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재천이나 관문체육공원이면 거기에 들어갈 조각작품이 초청작가가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고 주변경치나 식물상태 이런 것과 어울려야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의 수준 그리고 그 작품의 내용이 실제로 상황에 맞는 작품이 나올 것인지 그게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한다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큰 가치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조각하는 분들이 우리지역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감안하지 않고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울릴지 확신이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두 가지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첫번째 관문체육공원 들어가는 초입에 보도블럭으로 깔려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저쪽 뒷부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양재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양재천을 .....

서형원위원

제가 어쭈어보는 것은 조각하는 분들이 그게 놓일 장소를 염두에 두고 하느냐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주제를 제시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공간과 어울리는 면하고 작품 수준에 대해서도 하여간 저는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는 양재천 수변공간도 검토중이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양재천을 복원하며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거기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 내 우리한테는 제일 큰 하천이지만 굉장히 좁은 하천인데 이것을 복원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자연복원이 아니고 놀이터 만들 듯이 거기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만 잔뜩 해 놓고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도 그 좁은 곳에 3m 폭을 해놓은 것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거기에 조각을 넣는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러시다면 현장에 모시고 가는데 보령 업체가 현재 5만평 규모에 조각작품만 천 점이 넘게 있습니다. 관광명소입니다. 거기에 허브농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가서 사전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주에 심의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데 언제 갑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문화체육과 예산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과장님과 저는 안단 말이에요. 이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저는 과장님 마인드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싸게 준다는 부분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평가를 주고 그 예술성을 사와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밀어 넣어 할 사업이 아니라 행사를 하면서 다듬어지겠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사전 준비를 해서 기획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이지 지금 답변과정에서 나오니까 의원님들보고 가보자 사진을 드리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작가도 중요하지만 과천은 예를 들어 갈현동의 박충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이서지 작가도 풍속화만 그리는 게 아니고 석재조각에서는 자타가 인정을 해요. 그런 분들도 다 해 주고 싶어요. 나름대로 관내 우수한 우리 시민 인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도 네트워킹이 되어서 일본에 가보면 조각공원 만드는데 30년씩 걸립니다. 1˜2년 사이에 20개씩 쫘악 깔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대정신을 담아내면서 계속 야산이나 계곡을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 일시적으로 누가 잘해서 싸게 드릴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위험스럽다 또 사업계획서에는 전문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에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했습니다. 과장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준할 정도로 의원님들이 헷갈리고 지난 본예산에서 5대 의원들이 문화체육 예산이 시민과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소모성 낭비성 체크할 수 없는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2007년에는 절약해서 줄여준 예산으로 한번 살림살이를 살아봐라 이것이 의회 기본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지도 않고 이번 추경에 다 복원시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만나기 전까지 이 사업예산의 사전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서 보고 나면 머리 어지간히 좋아도 몰라요. 그러면 더더욱이 불요불급한 예산 기감실장님이 본회의장 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정신으로 추경을 짰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전체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의회부분하고 아쉬웠던 게 피치 못 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상설화하든가 올렸다하지만 그러면 지난 본예산 때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려보냈을 때 해보지도 않고 다 올릴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심포지엄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한 팩트를 정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보자는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준비과정이 좀더 신중해야 되고 검증을 거쳐야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관에서 조각공원을 해서 그나마 성공한 곳은 목포 유달산입니다. 이천의 설봉공원도 아직은 성공한 케이스라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국내에 조각 심포지엄이 없으니까 명맥을 유지하지만 조각공원으로서는 가보면 아직까지 인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유달산 조각공원은 수익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각가와 목포시가 조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조각가들이 조각품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객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관문체육공원 천년의 문 조각품 설치했지요? 그게 1억짜리입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그거 청소한다고 2천만원 올렸다가 의회에서 잘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 가서 그걸 배경으로 사진 한 컷 찍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빛 좋은 날 조각작품 감상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욱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받아들이려는 과천 어디에 조각공원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더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임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꼭 필요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축조심의 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질의를 중심으로 오늘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

조각공원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관문체육공원이나 양재천 주변에 하나의 작품을 몇 군데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 우리 시 계획에 조각공원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년 30년 걸려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1년에 열 작품씩 한다고 해봐야 10년이 지나야 100작품인데 100작품 정도 있어서 조각공원이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몇 백 점 정도 나와야 조각공원이 되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가 1년에 두번씩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을 들여서, 저희와 같이 하면 모든 걸 기부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훼 유통단지 계획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 몇만 평이 되든 자기네가 조각과 조경을 하겠다 조건이 한 가지 있는 것이 허브농원을 유치하게만 해달라 해서 약 100평도 좋고 하니까 그것만 하면 자기네가 하겠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중기적인 검토를 해오고 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전국에서 다 인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거문예석이 충남 보령에서 유일한 것이고 재산적 가치가 수천 억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장님 공약이란 말씀까지 나오니까 하신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다른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수요경마극장은 올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난번 마사회 회장하고....

서형원위원

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오고 마사회에서도 오케이를 해서 저희가 정식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고 저쪽에서 동의 절차가 들어오면 한 편 당 계획에는 15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안쪽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목적이 과천에 있는 마사회라는 이미지를 좀더 부드럽게 만들고 시민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요경마극장이 명소가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열대야 페스티벌하면서 2,500명 정도 모이는데 경마극장에 2,500명 모이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장님이나 마사회장도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자 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 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반영하는 방식이 장기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착공은 안되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6월 20일 경에 착공할 예정인데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것 외에 승마장 건립계획이라든가 마사회 퇴비 활용방안이라든가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겁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 시장님하고 마사회장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가볍게 추진하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수요경마극장을 하면 상영시간을 몇시대로 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8시부터 10시까지로 잡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사람으로 요일이 이렇게 될 경우 과천시민이나 아이들이 참여하기가 마치고 돌아오면 11시인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부담은 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격주로하든 해서 금요일밤을 잡아야 그나마 시민들이 아이들하고, 이것이 매니아가 가는 극장이 될 수 없거든요. 가족단위로 손잡고 가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극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일 성격이 수요일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금요일로 협의를 했었는데 경마운영 때문에 어렵다고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재고를 해야지 수요일에 과장님도 아이들 데리고 갔다 오겠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부담은 갑니다. 마사회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내렸고 금요일로 할 건지 수요일로 할 건지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임기원위원

6시 끝나고 8시부터라도 상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제가 봤을 때 11시 가까이 끝나는 영화에서는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금요일이 안되면 목요일이라도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전액 시비로만 합니까? 마사회는 장소 제공만 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기자재와 장소 제공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판권하고 인건비 조금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007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6천만원 나오는 것으로 이 사업이 지역의 전통문화입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목적은 지역 전통예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국가에서 나온 목적이 전통문화 보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한 겁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나올 때는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을 해라 이런 목적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그쪽으로 응모를 해서 받은 것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소리라든가 추사 김정희도 해당될지 모르지만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이 또 있지요? 이런 내용들을 이쪽으로 흡수해서 집중해서 질을 좀 더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면이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지원센터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강의 프로그램을 특성화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강사의 수준을 여기서 인력풀로 운영을 해서 여기서 인정이 안되면 강사를 쓰지 못 하게끔 이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무동답교놀이도 관련되게 여기서 지원할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민속보존이나 연구 쪽에 이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중복되지도 않고 이 성과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청소년 교향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목적이 그런 교육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데 지원할 수 있겠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물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고 그쪽에 관련된 사람이 원하고 있는 교육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센터 사업에서 추가시키면 어떨까 해서 추가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니어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좀, 이 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강사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한데요.

안중현위원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근본목적이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목표에도 맞고 과천의 예술교육 쪽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예술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런 교육시스템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센터의 역할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트레이너라든가 여러가지 강습을 통해서 준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방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여성합창단 전공 비전공간 차등지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전공 단원 인건비를 인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알지만 지난번에 일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립예술단에 대한 복무체계나 예산체계를 다 바꿨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상여금이 600%에서 240%로 줄었는데 시립예술단은 안 줄였어요. 그래서 규정을 바꾸어서 240% 맞추면서 예술단에 대한 인건비 중에 상여금 2,800만원을 삭감하고 반주자에 대해서 기본급이 그동안 5년 동안 인상을 안 해주었었습니다. 다른 데 비해 2/3 수준도 안되어서 반주자에 대한 기본급만 조금 올린 겁니다. 연간 2명에 대해 백몇 십만원만 올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 중에 여성합창단 비전공단원....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4만원 올렸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48만원하고 2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4만원이 차이가 줄어든 거지요.

서형원위원

효과가 뭡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비전공단원을 사실 전공단원하고 나누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편이지만 전공단원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있었는데 비전공단원에 대한 사기증진 측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여성합창단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 전공단원 비전공단원이 꼭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갈등관계에 있을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합창단의 성격이 우리가 육상부를 육상하듯이 전공자를 고용해서 하는 전문적인 합창단인지 아니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을 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공자들이 일부 참가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지요? 인건비를 올리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월 수당 조금씩 올려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산에 요구했듯이 3천만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립합창단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말씀하신 정체성이라든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역의 범위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용역과업을 지시하게 되면 원하시면 평가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문화예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기회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같이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정면승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은 액수가 줄었는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준 게 아니고 악단 지휘자 요청인데 검토한 결과 저희도 옳다고 한 게 교향악단은 참여한 것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연습하는데 한달에 서너번 참석한 사람이나 여덟 번 참석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기본적으로 금액은 정해놓고 상여금제도로 해서 전부 참석한 사람은 70만원을 주고 중간단계는 50만원 저조한 사람은 3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황순식위원장

그게 성과금으로 5,500만원 잡혀있는 것입니까? 토탈하면 늘어나겠네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토탈하면 2천만원이 늘어납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서 132쪽에 2007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증액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2천만원 국비가 증액되면 이렇게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오면 사업이 바로 준비가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문광부으로 직접 주었었는데요.

임기원위원

기존 1억에 맞추어서 사업이 편성되어서....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억 2천으로 사업이 편성되었고 2천만원을 문화원으로 직접 주던 것을 지자체로 내려보낸 겁니다. 원래는 1억 2천 그대로입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을 준비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다음에 용역비 부분이 혹시 3천만원씩 주면 이런 용역은 누가 수행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만 춘천마임축제 진단을 한 업체도 하나의 대상인데 춘천마임축제가 이렇게 크기까지는 그런 진단이 사전에 5년 전인가 있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해와서 이렇게 마임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외부 수립된 용역이 실행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사업이 건설쪽은 실행이 되는데 문화체육이라든지 행정쪽 용역은 사장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지만 문체과도 그런 것들이 있고 예술공연장 용역 같은 것도 다 사장되어 있고 해서 그럴 부분이 없나 싶어서요. 외부인들이 관내 예술단체의 정체성이나 운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예산 용역비로서 최소한 한마당축제 같은 경우는 실제 점검을 다 하는 것이니까 다 자료 분석을 하는 것인지 또 시립예술단도 정기공연이라든지 지켜보면서 그러면 용역이 제법 시간이 걸리겠네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좀 걸립니다 한 꼭지당 5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서울시립 교향악단도 진단을 해서 싹 바꾸었는데 저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싸게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어왔던 부분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5 회의중지

14 : 0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8억 5,300만원에서 2억 4,100만원을 감액한 166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에 장애인 지원센터 임대료 5천만원, 국가유공자 약제비 지원 1,5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및 활동보조 지원 등 6,900만원으로 총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에 민간위탁금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1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의 유급 봉사원 확대운영 등 2억 1,600만원 감액으로 총 8,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출산장려금 지원 등 2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금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내시변경에 따라 5억 4,800만원 감액으로 실제 2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4,400만원에서 2,800만원 증액한 3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15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난 2006년 관내 신생아 숫자를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배영희위원

몇 명이나 되며 그 중 둘째아 이후 출생이 몇 명이고 셋째아 이후 출생은 몇 명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편성 시 왜 그렇게 예산을 조금만 확보했는지 출생아 숫자 통계에 오류라도 있었는지 당초보다 무려 2.5배 이상을 추경에 증액 편성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우리 시에서 2007년 신규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초에는 셋째아만 지급하도록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둘째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당초 셋째아만 지급하는 것에서 연간 60명 정도를 예상해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2004년을 기준해서 둘째아 3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기준으로 해서 1억 5천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몇 가지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여성 비전센터 활성화사업에 결혼 이민자 교육이라 말씀하셨는데 관내 결혼 이민자는 몇 분인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서류상에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려고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 48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8가구 중에 설문에 응답한 가구는 40명, 그 중에 50%인 20명은 한국어에 별 문제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은 13분인데 그분들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파악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주민등록이 72명인데 실제 48명이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사갔는데 주민등록 정리가 안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보통 일반적인 주민의 경우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실제로 주민등록상과 거주하는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로 아시아권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한국계 중국인이 14명, 일본과 중국인이 4명이고 베트남이 3명, 미국인이 3명 그밖에 캄보디아, 독일, 캐나다, 몽골, 볼리비아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148쪽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도 2,761만원 예산이 감소되었고 147쪽에 노인 돌보미 지원도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독거노인이나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의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복지내용이 줄어든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돌보미 사업과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파견사업을 하면서 내시를 내려주었던 것을 수정해서 변경내시가 되면서 노인돌보미 사업이 40명에서 30명으로 줄었고 독거노인 파견사업도 당초 11명에서 6명 축소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과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데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비도 그에 따라 줄어든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지원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떤 상황 개선이 없이 복지 금액이 줄어든 것인데 스스로 독거노인 도우미나 노인 돌보미 사업이 타당하다면 국도비가 설사 줄어들면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 사업을 책정해주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사업을 배분하면서 확정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정된 것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 국도비 내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국도비가 지급될 때의 복지내용이 국도비가 지급되더라도 혹 필요한 사업일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 도비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경우에 당연히 그 자체 사업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시비를 증액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국도비가 내려올 때하고 안 내려올 때하고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되어야 하는데 복지내용이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계획되었던 것이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양이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는데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확보하지 않고 같이 감액시킨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독거노인이 있다면 독거노인에 대한 혜택이 작년과 올해 차이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사업과 틀린 것이 바우처 사업이라 해서 본인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혜택을 받으면서 부담해야 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감소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감액된 것은 당초에 교부금이 5,418만원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았던 것인데 그 부분에서 확정이 안됨녀 부족할 것 같아 시비를 많이 잡았던 것을 다시 그만큼 감액시킨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만큼 원래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내려왔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돌보미 사업은 30명을 기준해서 접수를 계속 받고 있는데 현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처음에 40명이라고 한 것은 복지부에서...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배분해 준 것인데 배분해 준 것이 30명으로 줄었고 시군 공히 신청이 적기 때문에 당초 계획지침보다는 많이 완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당초 시에서는 따로 예상숫자를 파악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한 명밖에 없다 30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세 곳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사용자의 부담 몫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용자는 10만원씩 부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은 증액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의 부담 몫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책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각 시군에서 공히 1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 이후로 법이 제정이 되면 개인들도 재가복지시설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의료보호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서형원위원

개인이 주간보호센터를 자기 집에 만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지침상 내려온 것은 없고 의료보호에서 내년부터 수발보험제 관련되어서 집에 그런 분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했을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주간보호시설을 만들려면 비용이 제법 많이 드는데 개인들이 자기 집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뒷받침할 용의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도 주간보호센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이 최소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서형원위원

최소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할 때는 있습니다. 125㎡ 되어야만 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자체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 기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고싶어 하셔도 면적 기준이 안되면 아예 설치를 못 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되어 5억원이 삭감되지요? 삭감되는 내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억원이나 삭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예산편성할 때부터 과다 계상해서 5억을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시비 부담하는 것이고 실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정부지원 시설비 인건비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2세 미만을 보육했을 때 지원하는 것하고 시간연장에 대한 지원비용인데 실제로 내시 변경이 되면서 국비 도비가 줄어들었고 내시 변경에서 구체적인 것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21개소로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5개소로 줄어서 9천만원이 줄었고 2세 미만에 대한 것이 422명에서 268명으로 되어 4억 천만원 정도가 줄어서 실지로 5억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처음에 요청했던 것보다 도에서 많은 양을 배정해 주었다가 전체가 교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 전체가 27억 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5,800만원 정도 도비가 2,900만원 정도 거기에 비해서 과천시는 4억 1,2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도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낸 것 중에 더 많이 보내주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내시되어 확정된 부분이 감한 내용은 실제로 2,9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하는 것은 4억 1,200만원 정도로 처음부터 과천시가 예산을 과다책정한 게 아니냐 실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해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정책 시책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어서 절감하는 방법 후자에 대한 것보다는 처음에 제가 전자로 이야기했던 통계 내지는 과다계상한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과다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었고 주암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간시설인데 시립시설로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책정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민간시설이 그냥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같이 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전에 심사한 다른 과에도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을 할 때에 이 예산이 틀림없는 우리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여러가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 전적으로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는 그때당시 그 정책을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절감방법이 있어서 이 정도 절감했습니다 하면 저희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잘못된 승인을 해주고 잘못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종 이란 말을 빼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적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51쪽에 국내 입양 활성화사업에서 알선 수수료는 경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양아동을 알선하는 실적이 올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고 당초 지침은 입양기관과 상관없이 입양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침을 입양기관이 있는 데로 옮겨서 입양기관이 있는 데에서 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누가 낸다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하는데 과천에 홀트재단이 있어서 입양을 한다면 과천시에서 각 시군으로 입양되는데서 다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데 입양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해서 그 시군으로 다 준 겁니다. 따지면 300만원에 대한 시비는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정책이 입양한 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입양기관이 있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아이를 데려가는 곳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아이를 맡았다가 보내주는 데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홍보비나 이런 것은 반은 쓰고 반은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홍보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입양활성화라 해서 제2의 입양의 날을 과천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치할 때 홍보비를 천만원 더 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한국입양홍보회가 과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 입양의 날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사항이 실지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해서 서울시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입양의 날 행사에 쓸 것인데 유치가 안되어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정부정책이 바뀐 것이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개인이 받는 것은 똑같고요.

황순식위원장

일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에서 부담하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 장애인 지원센터 임대료 인상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 지원센터 임대료 계약이 2006년 12월 30일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12월 30일자로 계약 연장을 했겠네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었고 그 부분은 실질적인 서류상 연장을 못했습니다. 당초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계약되었던 것이 묵시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인상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연말에 요구를 했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통상 임대차 계약에서 최소한 2년 주기로 계약을 하면서 두달 전에 임대차 계약 문제를 정리하잖아요? 더 길게는 6개월 전에 인상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8% 가까운 인상율이 올라오고 있는데 기간 만료 전에 다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구두로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당시가 구두로 어느 시점을 이야기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1월에 5천만원 정도 인상해 주어야 되겠다고 ....

임기원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계약 만기가 다 되어서 10% 가까이 인상해 달라고 하면 그냥 막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시가를 따져서 하는 것이고...

임기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먹구구로 살림을 살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임대차 아파트 같은 문제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몇 달 전에 인상율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를 요구하면 너무 과다하다든지 5% 협상을 해서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12월 계약만료일이 와서 최소한 12월 30일이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쓸 수밖에 없는 건물이고, 그러면 임차인이 인상을 요구한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가을이나 두 달 전에 요구를 해서 2007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12월 30일 계약이 일종에 자동연장에 가서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다 올려주느냐는 겁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5천만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마는 5천만원 편성했다고 다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다시 말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입니다. 5억 5천에 자동 2년간 연장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안 주어도 될 예산이라 보입니다. 집 전세 살면서 만료기간 되어 돈 올려달라고 하면 그 계약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 전세 사는데 내일 만기일인데 10%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계약은 쌍방간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문서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약이 그냥 유효된다고 할수도 있는데...

임기원위원

최소한 협상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유리하게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쪽에서 5천만원 인상을 요구한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구두로 12월말에 5천만원 올려달라는 것을 그대로 올려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6개월 가까이를 쓰고 있으면 동일한 임대차 계약조건에 의해서 자동연장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2년 안에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최고행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방을 비워달라 하기 전에는 2년간 자동연장이라니까요. 계약금액도 동일한 조건의 연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잡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5천 올려주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수락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저쪽에서 해약할 수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저는 법적 절차가 자동연장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제 눈에는 추경예산으로 불요불급하게 행정절차상으로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예산으로 메꾸려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2년은 인상 편성을 안 해주어도 된다고 봅니다. 2008년 12월 30일까지 안 해주면 방빼 그러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역 유지분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하겠지요.

임기원위원

행정이 원칙을 지키면 당신들도 어쩔 수 없어요. 역설적으로 지역유지이고 알고 있다고 해서 대충 해 주는 결과라니까요. 계약기간 지나서, 그러면 만약에 5천만원을 인상해서 6,100만원을 6월 1일자로 주면 계약은 그때부터 또 2년 시작되는 겁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임 모 의원이 주지 말라더라 그러면 우리가 5천만원 버는 겁니다. 저의 소견은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151쪽에 결식아동 급식이 기정과 경정에 예산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시비가 7,331만원이 감소되었지요? 170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 해서 7,926만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관계로 이렇게 다시 예산이 잡히고 이렇게 된 것인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회계과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차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입니다. 국비는 교부세에서 다 쓴 것으로 되고 도비 비율만큼 반환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미리 협의하는 과정이 없어서 시시콜콜한 것을 자꾸 여쭈어볼 수밖에 없는데 149쪽 여성 정책요원 비전임 계약직 나급 보수가 868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타직 보수를 각 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총무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통합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본인의 보수 지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직 같은 경우는 전체를 옮겼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과목변경을 안 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세항과 과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반회계쪽으로 가니까 장관항이 다 바뀌어서 과목변경이 아니고 감액시킨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이 있고 59쪽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보면 행정도우미는 6개월로 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7개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씩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1년에 12개월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일시적인 직업을 찾을 때까지 유보기간인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한달에 83만원 해서 3명이 6개월이 잡혀 있는데 6개월이라고 하는 개월 수를 정한 이유가 유보적인 직장이라 임시직이라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본예산에 확정되어서 시군에 확정내시를 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확정내시를 못 하고 추경예산에 확정내시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비가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래 하게 되면 12월로 잡힐 수 있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12개월로 잡혀서 해야 합니다.

안중현위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도 20만원이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내년에 행정도우미 사업을 하게 되면 12개월로 올해 예산이 잡힌다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3개 동에 잡혀 있는데 실지로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도움이 되면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큰 지장이 실제로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월 8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인 관련 여러가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6개월이고 해봐서 실제로 신청자가 많고 또 효과도 있다고 하면 내년 6개 동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 시청 자체내에서도 이런 행정도우미를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내년 예산이 몇 달 남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판단을 하셔서 3개동 뿐만 아니라 6개동 전체에 걸쳐서 아니면 민원서비스나 그런 직장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개월로 6개동 전체에 걸쳐서 확대해서 실시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임대아파트 유지관리비하고 두 항목이 146만원이 경정에서 삭감된 것은 대상이 없어서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관리를 당초 했었는데 사용을 안 해서 회계과에 건물을 넘겼습니다.

임기원위원

153쪽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급 부분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사업이 경정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둘째아 이상 보육료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보육료 지급범위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인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도의회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다시 변경이 되면서 당초 65명이 계획이 되었는데 80명으로 늘어 그 부분이 증가되면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변경되어서 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시간연장된 곳은 갈현동이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된 것인지?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늘려서 하라는 기본방침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서 하라는 방침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를 남아서 나중에 반납하지 마시고 예리하게 파악하셔서 맞벌이로 보육이 어려우신 분들 특히 야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린이집도 확대하도록 유도하시겠네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게 어려워서 예산반납하는 것이 좀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연말에 반납하지 않고 다 써서 지역 보육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62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나와 있는데 33명이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서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이라고 대상자를 정했는데 저소득 노인이라고 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무료급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노인의 점심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저 분은 점심 사먹기 어려운 분이라고 판단되면 아주 관대하게 판단해서 대상자에 추가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실제로 과천시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이면 여유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상을 신청하지도 않을 것인데 조금 용돈도 부족하고 경비가 모자라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초등학생들 급식을 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점심의 경우는 충분히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무료라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담당 공무원이나 그분이 저 분은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을 정도 다시 말해서 판정을 할 때에 상당히 관대하게 판정을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무료급식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지로 예산 쓴 범위 내에서 집행하자고 가이드라인을 해체해 버리면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보고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지침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도우미가 파견되어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만 먹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먹고 하는데 물론 매일 해먹는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체로 점심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지급을 해서 부담을 하는데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수급대상자만 점심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이용하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든 종합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든지 간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노인층이면 왠만큼 신청을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초등학교 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초등학생들 급식은 무료로 해주면서 노인 급식은 이 내용을 보면 극과 극일 정도로 대우가 다릅니다. 무료급식은 1,834만원이고 다른 쪽에 노인복지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점심 문제를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내용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대했을 때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또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설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확대했을 때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

안중현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식당이 비좁은 편이라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도 또 마련해야 되고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앞으로 노인복지관 증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식당시설도 확충하고 시설을 이야기하시는데 만약 시설이 문제가 된다면 도시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락도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하지만 필요할 때는 도시락을 드리면 노인들이 공원도 많고 한데 충분히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만 있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실제로 이런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인원을 좀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서로 좋은 조건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48 회의중지

15 : 0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1회 추경에서 35억 8,289만 3천원에서 48억 711만 8천원이 증액된 83억 9,00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목에 일반승용차 3대, 다목적 승용차 1대, 대형승합차 1대, 살수차 1대 구입비 등에 3억 8,05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통신과 서버 구입 잔액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목에는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토지매입비 13억원,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토지매입비 22억원, 과천2통 마을회관 토지매입비 2,300만원 총 35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시설비목에는 보훈회관 등 회관 유지관리 보수비에 1,500만원, 과천예원 시설보수비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목에 2006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반환금 4억 6,023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2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14호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당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였으나 이후 추가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차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으로 부림동 나대지 1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58쪽에 차량구입 예산이 있는데 대형 승합차를 청소년 수련관용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질의드리기는 했었는데 1억 3,500만원 청소년 수련관 버스 구입하는 것이 어떤 연료를 쓰는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청소년 수련관 셔틀버스는 장애인이 동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연료는 천연가스 차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충전소가 없어서 군포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경유차로 해서 매연저감여과장치를 장착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공공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특히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에 여러가지 차량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회계과 사안이 아니니까 넘어가더라도 연료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당초 천연가스버스를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시영버스도 두 대를 천연가스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점심이나 저녁시간에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빡빡하게 운행을 하면서 군포까지 다녀오느라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인력과 연료를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것은 전시행정 같은 것이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천연가스니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량 한 대를 구입하실 때도 그런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 장애인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일반 노선버스 같은 것도 유압식 저상버스로 해서 시민이 불편없이 타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인복지관 버스도 일반버스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수련관 버스를 먼저 저상버스로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칼하기는 하지만 이제 도입할 때는 이왕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를 갖추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지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라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당시 회계과에서도 이후에 교체라든가 추가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노인복지관 버스와 바꾼다든가 교체 투입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버스 사는 것은 그런 차를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이 저상버스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상버스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1억 3,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노인복지관에 교체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아직까지 그 방법은 검토한 바가 없고 이 차를 사게 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복지관 해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가능하면 저상버스로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후에 어떤 차를 사게 되는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대체 취득하는 승합차는 건축과 그린벨트 단속용으로 차량 교체를 하는데 그린벨트 단속 우수 포상비를 받은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린벨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되어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 완벽하게 잘 관리감독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그나마 과거에는 이 상사업비를 해외여행을 가는데 썼는데 이번에는 단속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서 차량을 샀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부시장님이 해당 과 회식 한번 시켜 주십시오. 해외에 보내주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35억이 올라왔지요? 그 중에 장애인 복지회관 및 종합회관이 13억이고 종합문화회관 건립, 문화원 건립이 22억 증가가 되는데 전년도 계속 사업비로 기존에 벌써 135억이 기 잡혀있던 예산인데 통상적으로 위치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 인상요율로 봤을 때는 종합문화회관이 공시지가 인상율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여기가 40% 가까이 높아야 되는 이유가 무언지 이해가 안됩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이것이 계속비이고 사업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135억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사업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분리되면서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한쪽을 더 세웠다고 답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지만 전체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장애인복지관 면적이 더 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고 대로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오히려 그쪽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말씀하신 쪽은 거리가 한전 부지인데 매입을 할 때는 28필지 전체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해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편중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으로 쏠렸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져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사용집행도 못 하고 또 토지매입비가 35억이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 어떤 정책사업의 결정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많은 예산부담을 시키고 시민들이 누려야 될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받지 못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그막골에서 나오는 지중화사업을 갈현동 쪽으로 한 기 밀었으면 그 당시에 예산이 칠팔억이면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됨으로 인해서 지중화도 늦어지고 한전부지 협의가 안되어서 결국은 공시지가가 그 당시 사업비의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그 당시에 다른 분이 맡아 계실 때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정책결정을 지식정보타운 예정부지로 23호기에서 22호기로 옮겨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된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를 최종하고 메인선 단락을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구리안길 윗쪽 철탑공사는 완료가 되고 지중화가 그 밑에까지 갔는데 지중화에서 나온 전력을 위로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 22호 철탑은 진입로가 확보가 안되어 공사를 못했었는데 진입로 소유주가 동의를 전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토지사용 승낙 받는 문제하고 토지형질변경하고 구조물 설치허가를 한전에서 시에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공사가 진행되고 선하지 토지보상 관계는 12필지 중에 8필지가 동의가 되고 4필지가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완료가 되면 바로 선을 잇고 철탑 4기하고 22호 23호기 철거를 하고 한전 건물을 철거한 후에 바로 토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 메인탑으로 옮기는 공사도 아직 완료가 안되었고 지중화가 되고 나서도 기존 한전부지의 구조물하고 구 철탑을 다 철거하고 나야 아마 한전에서 토지매입을 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정예측을 언제쯤으로 하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현재는 토지매입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한전에서 서류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 보내주었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겠다 매각을 해달라 그렇게 공문도 보냈고 한전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추진하면서 아마 철거가 되고 하면 바로 매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6월말에 또 공시지가 변동이 있으니까 혹여 사업이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35억도 저희가 수립해 주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고 할지 몰라서 신속히 이 사업을 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5년간 진이 빠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련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빨리 해서 시민들이 보았을 때 철탑 부분이 한 부분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종합문화회관 문제가 한군데 다 걸려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한전에 가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믿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변경되어 올라온 것 현재 부림동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민원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교통과에서 나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 했는데 당초에는 2필지를 다 매각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1필지는 다시 매각을 안 한다 하고 여기에 올린 부림동 39-6번지는 주인이 매각할 의사를 표명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에 기본적인 대지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으로 협의매수가 되겠어요? 73평 대지인데 8억에 매입이 안될 것 같은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공시지가로 할 수밖에 없어서요.

임기원위원

전에 별양동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 주면 결국은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 갭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는데 나중이 되면 집행이 안되니까 이런 것은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해야지 안되는 예산 세워놓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사서 예산 세웠다는 소리만 하고 실제 집행은 안되고...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

임기원위원

소유주가 매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혹시 가격부분은 사전에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고 교통과에서 사전에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의 지가를 알고 있는데 이 가격으로는 어렵지 않나 걱정스러워 질의합니다. 지금은 법상 더 세워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공시지가로 올릴 수밖에 없고 예산관계는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거기도 부기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8억 올렸는데 거기에 15억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장소인가 지도를 찾아보고 그쪽 지리를 알기 때문에 보기는 했는데 앞으로 올라올 때 관련된 위치하고 현장사진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같이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포괄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형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지원된 보조금의 경우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서형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007-28번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에 위배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지원된 보조금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번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몇 가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조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에서 보다시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시장의 책무 중 하나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감시를 해야 한다는 책무가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형원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구체적인 조문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축조심의 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제2조 1항에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라고 조문이 되어 있고 서형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3항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도 큰 반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윤현숙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4,848만 1천원이 감액된 72억 1,6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개발비 녹지조경예산이 1,289만 5천원이 감액된 23억 2,084만 2천원으로 비전임계약직 보수 1,021만 3천원, 일용인부임 1억 3,86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굴다리길 녹지대 보식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지원의 비전임계약직 보수에 1,184만 7천원 감액, 농산물 유통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 축산진흥의 축산환경 오염방지용 톱밥 구입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의 매경과 함께 하는 어린이 경제교실에 851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 산림관리의 일시사역 인부임에 2억 309만 3천원을 감액 편성, 그림형 관악산 등산안내지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 등산로 안전로프 설치 시설비에 1,100만원, GPS 물품취득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건교부 승인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06년 3월 17일 착수하여 중간보고 3회, 전문가 자문 3회, 실무협의 4회 등을 실시한 후 2007년 1월 3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월 27일 주민공청회 실시, 3월 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3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청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립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먼저 자연이 살아 숨쉬는 4색4계 공원도시 과천을 미래상으로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기본구상 및 계획지표로 먼저 1인당 녹지면적의 지표를 2020년 인구 11만 기준 224㎡로 유지하고 녹피율은 현 31.5%에서 35.7%로 생활권 공원면적은 현재 80,146㎡에서 2020년 409,256㎡로 확충하고 그에 따른 1인당 공원면적을 현 1.13㎡에서 3.71㎡가 될 수 있도록 목표설정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의 공원 수는 현재 총 6개소의 도시공원을 생활권 공원 42개소와 주제공원 7개소로 총 49개소의 도시공원으로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녹화계획에서는 중앙로의 업무지역 및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녹화지구를 지정하여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재건축 시 녹화계획으로 생태면적을 확보, 건물녹화 등 재건축 녹지관련 지침의 마련으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개편계획에서는 전체 도시자연공원 면적 1,422만 2301㎡ 중 시설지역의 일부 32만 1,050㎡를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개편하는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해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자연공원은 2010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여러가지 행위제한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의 공원시설 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변지역의 이용 특성이나 공원시설의 특징에 따라 생활권 공원 또는 주제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공원녹지의 관리 및 정비계획에서는 중앙공원 확장 및 재정비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산림공원 및 수변공원을 테마로 하는 대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상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및 전략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굴다리길 녹지대 보식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과천의 자랑거리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 표현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시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우리 시의 정체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목류를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굴다리길 건너편 교동길의 경우 수목이 서로 닿아서 생태통로로 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관도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맞닿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신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굴다리길 녹지대 보식공사 위치로는 중앙공원 입구 화훼전시장 꽃탑 설치된 지역에서부터 쭉 위로 별양동 27-5번지쪽으로 굴다리길 전역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조경식재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빈 공간에 대해 나무를 식재해서 그 위치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장소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해서 조경을 일괄 굴다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일대를 회양목, 산철쭉, 맥문동, 줄사철, 빈카마이너를 식재할 계획이고 금년은 관목류를 중심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준비하신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여쭈어본 핵심은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장차 이 나무가 자라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특히 나무가 크게 자라면 양쪽 수간이 맞닿아서 길이 조성되면 보기에도 좋고 동네 가치도 높이고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연출까지 두고 하시는 것인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큰 나무가 식재되는 게 아니고 굴다리 주변은 조그만 나무입니다. 산철쭉, 회양목, 줄사철 이런 것만 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크게 자라는 나무는 아니고 향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큰 나무는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크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
승표

홍승표부시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길 옆에 벚나무가 자라서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제 예산심의하면서 총무과의 참살기좋은 마을 거기에 5단지쪽에서 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굴다리쪽에 나무를 심는 조건으로 해서 터널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해 주려는 것도 있고 장차는 그런 식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올해 5천만원 가지고는 그것을 못 하고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계획 속에 이 사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니까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냥 길이 아니라 청계산과 관악산을 잇는 중요한 녹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경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나무를 몇 그루 심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충분히 살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교동길 내점길을 보면 관심이 부족하신 분들이 보면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이나 수목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수목끼리 부딪쳐서 수형이 틀어지고 생육이 엄청나게 충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치기나 일제정비를 해서 작년에 중앙동에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작년에는 휑해 보이지만 수형이 잡혀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부분을 해달라는 것 같고요. 계속 저도 굴다리 보식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서 행감부분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데 담당과장이 바뀌면 정책이 왔다갔다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 이 사진상 위치가 어딘지 알지만 굴다리 녹지대 보식공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철쭉이나 맥문동을 심겠다고 답변하셨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3년 전에는 우리 시가 솔선수범해서 다 캐버렸습니다. 별양로나 관문로 꽃 대표적으로 경찰서 앞길 거기에 철쭉과 맥문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낙산홍 심었지요. 별양로에는 상록패랭이 심었습니다. 다 죽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담당자는 전문가가 와서 이것은 여기에 심으면 안된다고 해서 잘 20년 이상 키워놓았던 것을 다 들어내고 다른 정책으로 갔다가 또다른 사람이 와서 회양목으로 다 바꾸고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니까 옛날식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수목이 도로가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뽑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스템 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가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길에 심을 수 있는 식재 가능한 수종을 규칙상으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염해를 입지 않는 안쪽에는 가로수 수종을 무엇으로 해야 되고 해서 누가 바뀌어도 수종을 자기 개인취향에 따라서 식재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노란색을 심고 다음에 온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는 분홍이 좋아 분홍색을 심고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과천의 식생 환경에 적합한 수종이 픽스되면 10년 20년 키워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은 제도적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향후 과천 관내 조경녹지 식재에 대해서는 조경전문 박사님이 계시고 하니까 협의하고 모든 계획을 사전에 전문가와 협의해서 어떤 것을 식재할 것인가 검토를 받고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때도 박사님이었어요. 속기록에 보면 상록패랭이 심을 때 저랑 엄청 논쟁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거기 살면 내가 성을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도 자기가 박사라고 우겨서 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의회의 지적을 경청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2번 사진은 과천대로 마지막 단독주택집입니다. 여기에 수목이 하나도 없지요. 원래 1번 사진과 똑같이 작년까지 수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린다고 수목 싹 5그루 베어버렸습니다. 2번 사진이 별양로길 제일 마지막 오른쪽 집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여기도 여기처럼 나무가 다 있었습니다. 개인이 시가 심어놓은 나무를 집 가린다고 몽땅 잘라도 아무런 복구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임야의 나무 다 자르고 고발을 해도 솜방망이에요. 이런 시민이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나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전혀 없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시가 식재한 것은 시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두번째와 세번째 사진을 보시면 회양목을 심어서 다 정리가 되었어요. 이번에 이것도 또 캐낼지도 몰라요. 뒤에 철조망과 철구조물 휀스가 도시미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와 협의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생울타리 사진 보여드린 것 있지요? 한다면 그렇게 하고 앞에 녹지대를 조성한다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이 철조망을 그냥 두고 앞만 다듬어봐야 양복 차려입고 신발은 고무신 신은 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잘 되길 바라고 이것이 잘 되면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점길과 교동길도 가면 이 라인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본 위원도 선뜻 하자고 못 하는 게 음지에요. 여기는 그나마 햇빛이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여기가 잘 되면 나머지 중앙동 양쪽길고 음지식물을 선택해서 잘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주공아파트쪽에서 설치한 것은 향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앞에 스텐레스 철제는 이번에 나무식재하고 정비계획하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을 철거해서 그러면 뒤로 옮겨 주신다든지 뒤에 철로 된 것이 녹이 슬어 페인트가 벗겨져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지대를 해놓고 사철나무를 심으면 생울타리가 금방 3년이면 생성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시고 별양동 주택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심어놓아도 지금 상추 같은 것을 갈아먹고 있는데 심으면 또 파버릴지 그런 것을 잘 해서 해 주십시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회계과 국도비 반환예산을 보다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이나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잔액 반환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 집행하시지 반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집행 비율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국도비 시비가 다 감액되었는데 비율대로 조정하는 겁니까? 조림사업 다 각각 조정이 되었거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국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시비, 도비 다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왜 국비가 조정이 되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당초 목표에는 얼마를 했는데 목표량이 바뀌는 바람에요.

서형원위원

우리가 한 실적 예를 들어서 실적이 시원찮아서 줄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조림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평가를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당초 목적에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과천시가 받은 예산으로 조림사업을 잘 못한다거나 해서 줄이거나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줄여버린 것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일률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조림면적을 좀 줄인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자료제출한 것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남태령 방음림 보완공사 여기도 기존에 계속비 사업으로 볼 수 있지요? 작년에도 사업을 좀 하셨지요? 지금 그러면 도로 사진에 제출한 사면에만 심겠다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법면에 잣나무 300그루를 심고 큰 나무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방음이 잘 안되고 있어서 거기는 사철나무를 심어서 말씀하신 대로 방음이 되게끔 심으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현장에 가보면 도로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고 버즘나무가 있고 다음에 향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브 잣나무, 그나마 어쨌든 남태령 양지마을 사람들이 구조물인 방음벽 민원을 포기하고 생울타리나 수목으로 민원 전환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는 설령 예산이 좀 들더라도 많은 부분을 지원해서 실제 소음은 그렇게 커버가 되지 않지만 심리적인 요인일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투리 땅에 숲이 좀 울창할 수 있고 지금 심은 향나무 하단에 보면 붕 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철나무를 병행 식재하셔서 비산먼지 예방이나 흡음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버즘나무는 가지치기를 좀더 해 주셔야 나머지 수종이 햇빛 양에 있어서 생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함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소나무 재선충 예찰용 GPS 구입이 나와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네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방향이나 위치를 파악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산림감시원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일부 경도나 다른 방향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안중현위원

그러면 관찰을 해서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을 표시해서 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204쪽에 보면 지역신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등산로 토지사용료 400만원이라 책정이 되었는데 시민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400만원이 책정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등산로 개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님과 여러 차례 만나고 전화도 했지만 관계법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부시장님과 실무자들도 수차례 방문하고 면담한 결과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제15조 제4항 2호에 의거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등산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사용료 부담보다는 시민이 등산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400만원은 월 50만원 정도로 했는데 사용료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사용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원에서는 이번에 사용료를 내게 되면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하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기 때문에 내년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무상관리 승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내년도에 무상관리를 해주겠다 재경부에 승인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용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400만원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까지의 임대료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6월 기준으로 12월까지 공시지가가 59만 8천원으로 계산을 해서 연 562만 6,810원인데 12월까지 내는 사용료는 328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교육원쪽에서는 이번에 임차료를 내게 되면 나중에 무상관리계획으로 과천시에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토지를 쓸 때 외부인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도 증여자한테 수의계약권을 줄 때는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고 얼마를 썼나 그 기간을 따져서 수의계약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한번이라도 우리가 사용료를 내게 되면 그 사용권한을 가지고 무상관리권을 주겠다는 의지를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건축과에서 맡았다가 회계과로 갔다가 산업과로 자꾸 바뀌는데 1월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2월에 문을 걸어잠그는 바람에 2월 7일 쪽문을 열었는데 엄격히 말하면 지금 쪽문은 공무원 연수원 부지 경계가 되는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울타리 친 데 까지인지 배수로 넘어서 공업진흥청 휀스까지인지 어쨌든 지금 열어놓은 부분은 배수로 뚜껑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 세울 때부터 부시장님과 상의를 했지만 행정 하시는 분은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애로성이 있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움직여야 될 보폭이 있다는 것이지요. 법을 어길 수 없다 최근에 예를 들어 점용료를 누가 내고 있다가 우리가 안 내고 무단으로 쓴다면 문제가 되지요. 관악산 등산로는 과천 기준으로는 제2등산로입니다. 중앙공무원 연수원이 들어오고 청사가 들어온 82년 이후에도 아무 문제없이 썼습니다. 더 최근에는 중앙공무원 연수원이 행자부 명의로 국가고시센터를 신축할 때 이 부분에 등산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면 등산로를 비워놓고 석축을 쌓았습니다. 자기들 권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국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면 옹벽을 그 경계에 쳤어야지요. 그리고 안중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이번만 내면 다음에 재경부에 승인요청하겠다고 구두약속했다는데 속된 표현으로 뭘로 믿습니까? 지난번 건축과에 준공계를 받아갈 때 등산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겠다고 담당자하고 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서로 답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둘째는 그것은 행자부에서 답한 것이니까 지금 관리감독인 중앙공무원 연수원은 책임질 수 없다 그런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등산로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고 석축을 2m 50 정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막기 전까지는 철조망만 했지 등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수원 담당 서기관 이야기는 국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는 감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무조건 막아야 되고 점용료를 주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제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시가 그 안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거나 노인복지관을 짓든 양로원을 지어서 시민이 절대적으로 이용해야 될 공간이 확보되었다면 점용료를 내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이 다닌다고 해서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히 되어 누가 소유권 등기를 해간다든지 누가 팔아먹는다든지 또는 이 땅을 가지고 400㎡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간다고 하면 감사원 지적이 맞지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점용료를 주고 시민이 다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과천시민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의회와 시민이 나서서 이 부분은 권리를 찾는 측면에서 길을 확보해보자 예산을 세워놓고 싸움을 한다든가 논쟁을 한다는 게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제가 6개월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각종 채널을 해보지만 이것은 명분있는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그 길을 막아서 배수로까지 철망하고 잠가 통행을 막는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는 길을 위해서 다 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책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다른 동료의원들 의견을 경청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것은 집행부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천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시민이 나서서 권리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 한 사례가 환경위생과에 나와 있지만 안쪽 통신사령부의 철조망을 안으로 미는 것을 찾아냈잖아요. 그것은 3년간 기무사 투쟁하면서 싸웠습니다. 거기도 누구든지 가보면 그 개울은 아이들이 발 담그고 가재 잡고 놀아야 될 땅이지 국군 통신사령부 보안에 아무 영향이 없는데 철조망을 쳐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간 투쟁하니까 국방부가 양보를 했어요. 더 경직된 군도 시민을 위해서 내놓는데 공무원이 가보면 국가고시센터 보안에 해를 끼치거나 교육생들 교육하는데 침해가 되면 저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노력을 위해서 이 예산 삭감하는데 동의를 해 주실 것인지 의회 결정에 그냥 따를 것인지 집행부도 공조를 해 줄 것을 제가 강력히 부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일련의 과정은 윤현숙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 세울 때 집행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세운 겁니다. 무상사용을 위해서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당 실무부서도 그렇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담당 서기관이라 말씀하셨지만 거기 총무과장께서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상 어디가 어떤 명분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돈의 과다를 떠나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만의 하나 시민연대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협의가 안되어 무상사용을 못 하게 해주고 문을 잠갔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것은 일종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문을 걸어잠그는 것은 3개월 경험을 했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것은 산불금지기간에 했고 2월에는 이런 협의를 하면서 예외를 해주었던 겁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2월 7일에 가서 담판을 짓고 나온 겁니다. 그때 한달 벌써 문을 걸어잠갔을 때입니다. 석달 정도 경험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잠그면 싸움이 더 재미있고 좋아요. 잠그기를 바라는 거지요. 다만 이것이 의회에서 논의해서 삭감했다는 논리보다는 집행부와 공조를 해서 과천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했으면 하는데 고육지책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길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400만원이든 40원이든 재정의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 집행부와 의회가 돈을 맡기고 곡간을 관리하는 머슴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인이 나서서 그 돈 못 내겠다고 이야기하고 항의를 하고 결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르게 이야기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시의 재정 주인인 시민의 뜻대로 삭감하는 것이 옳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모양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시도 담장이 없이 개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사공무원이 여기 와서 쉰다고 우리가 사용료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왜 사용한다 점유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는데 개방해놓으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맡기고 그 뒷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시민이 나서서 항의하려고 하는데 굳이 절차상 이런 예산을 세워놓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의견이기 때문에 따로 답변은 듣지 않고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일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임기원 위원님이나 서형원 위원님께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논쟁을 오래 할수록 또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정치논리도 있지만 과천시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선례로 한다고 한다면 과천의 등산로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공유재산 내지는 공공용지에서 일부를 과천시민이 사용하는 등산로 가는 길을 막는다면 세상에 어디를 가도 길을 막고 물어보다 있는 길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더 잘 해 줄 수는 있어도, 역사성이 있고 들어오기 전부터 사용하던 등산로를 없앤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유지를 통해서 전부다 올라갑니다. 관악산 주로가 향교땅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어 받는다 하면 전부다 사유지 다 막을 것 같아요. 과천시가 사용임대료 주고 다 쓰는데 왜 내 땅은 왜 그냥 밟고 지나가느냐 먼저 걸기 시작하면 이런 선례를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돈이 액수가 크고 작고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부시장이 말씀하시는데 고육지책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선택은 의회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의회도 나름대로 정치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하신다고 하면 그 후에 나오는 것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부다 등산로 가는 사유재산은 전부다 사용료를 과천시가 다 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계산 올라가는 도로가 사도가 많고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도 일반 시민이 다니잖아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서울시 공무원은 징계 안 받는 겁니까? 저는 이것 자체는 논란거리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아서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시민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요. 여기 관리하는 공무원이 와 계신다고 해서 과천시민의 뜻을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고 가시라는 말입니다. 당신께서 징계관련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보았는데 다른 공무원은 다 가만있는데 거기만 징계를 받고 과천시민을 위해서 훈장을 주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공무원이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럼 예산을 안 세웠으면 과천시 공무원이 징계받습니까? 시민에게 또는 감사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선례로 어쩔 수 없어서 올리기는 했지만 이런 것 가지고 많은 시간 할애하는 것은 적절한 회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이 정도 선에서 의사표시를 마칩니다마는 논란거리로 어떤 지역신문에서는 행정에 여러가지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 표현이 적절한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바라볼 때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려놓고 의회 처분만 기다리고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서 맡아서 책임져라 하는 식의 고육지책의 방법은 하책이라는 겁니다. 그 하책을 가지고 상책인 양 말을 오래 하면 서로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위원장께서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동감입니다. 그리고 다들 위원님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99쪽 축산환경 오염방지용 톱밥 구입 (폐수정화처리)해서 2,100만원인데 700만원을 증액하는 게 있습니다. 본예산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못 되었었는데 우리 시 자원정화센터 소각장에서 나무를 상당부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나무를 톱밥으로 만드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나무를 일각에서는 태우면서 일각에서는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라 생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여쭈어 봤었는데요 어떠십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저희 시가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도까지 공공 근로사업으로 벌목과 조경수목 솎음 전정가지 이런 것을 소각장에서 태우지 않고 시범적으로 톱밥을 제조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이 거칠고 입자가 고르지 못 해서 특히나 잔가지 껍질이 두꺼워서 축산분뇨 흡착력이 없어서 톱밥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반발을 사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톱밥은 침엽수로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으로 톱밥이 부드럽고 흡착력이 강한 국내산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하신 나무조각이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성분을 알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과천시 관내 나무에 있는 잔가지를 쳐서 톱밥 제조하기에는 유해성분이 너무 많아서 역할이 부족하다고 전문가 입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직 검토를 깊게 해 보신 것은 아니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그때 톱밥을 한번 해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톱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 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듣기에는 사들이는 톱밥도 그렇게 특별한 톱밥도 아닌 것 같은데 소각장에 가 보시면 가지치기 한 것 같은데 잔뜩 쌓아놓고 태우고 있어요. 과거에 사들인 것은 쓸만했는데 우리 것은 쓸만하지 않았다고 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톱밥에 쓰는 나무가 소나무나 잣나무 낙엽송을 써야만 축분이 잘 흡착된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나온 가지가 소나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양이 부족하고....

서형원위원

그 양을 따져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99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일이...

서형원위원

8년이나 지났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제조해서 준 톱밥이 별로 성능이 안 좋다고 해서 반대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위생적으로 제조되는 국내산 톱밥을 사서 현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이 잘못되어 쓸만하지 않았던 것인지 재료는 선별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인지...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재료도 문제가 있고 껍질이 두꺼우면 축분 흡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재료나 필요한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예산 절약도 절약하는 것이지만 소각장에 들어가는 태우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보고 그런 부분을 찾고 있는데 과거에 했으니까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목재도 상당분량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행감 때까지 따로 요청드리도록 하고 한쪽에서는 쓸수 있는데 태우고 한쪽에서는 사들인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시설비 중에 주암동동 소공원 파고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암동 체육공원이 있고 가로변에 공터인데 이 지역에 실제 주민들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여기가 주암동 어린이 공부방 있는 장군마을인데요.

임기원위원

여기가 LG R&D센터 바로 뒤쪽인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용머리7길이라 해서 장군마을 공부방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건물 바로 맞은 편입니다.

임기원위원

LG R&D 올라가는 건물 뒷편인데 사진상으로는 콘크리트 옹벽이 보이지만 이 센터가 지 짓고 나면 주변 조경을 어떻게 할지 좀더 지켜보고 수목정비와 맞물려서 해야 되지 공사 중에 구조물을 넣어 놓으면 다음에 분명히 이 옹벽 전후로가 다 조경구역이 되어서 결국은 주암동 사람들이 이 소공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워낙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설 구조물을 뜯어내고 가능하다면 이 옹벽도 뜯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조경이나 휴게시설을 투입해야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은 파악을 안해 보셨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장을 가 보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담소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의자가 부서지고 아이들이 다칠 위험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하고 하는 김에 파고라가 원래 있었던 자리라 햇빛도 가릴 겸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만간 R&D 센터가 완공되면 환경이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윗선 중화요리 끝에 가면 양재입니다. 끝자락이 R&D 센터 146평이 우리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주민이 원해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예산이 있는데 남에게 손벌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당시 그때 도시계획 협의 들어왔을 때도 바로 일조권에 침해를 받는 지역입니다. 뒤에 환경관리를 다 해주는 조건을 당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LG쪽에 요청해라 여기는 앞에 28층이 들어가면 정 남동향이기 때문에 중화요리집부터 해서 공부방 교회 거기가 바로 일조권 침해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 편의시설 정도는 떼써서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도시계획 하면서 에어리어가 넓은데 건물 주변에 산책을 할 수 있고 최대한 기업이 최고로 만들기 때문에 조경도 뛰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민이 산책과 휴식을 야간에 겸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 달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주암동이 항상 소외되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수정예산안이 상정은 안되었는데 나중에 기회를 갖기도 쉽지 않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 해서 1,786만 2천원 상정한 게 있는데....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오늘 상정은 안 했구요....

서형원위원

네, 이것이 본예산에는 똑같은 항목이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해서 965만 천원이 있었는데 다른 것입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것이 이번 도에서 우수 축산물을 쓸 수 있도록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쪽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학교 급식을 우수 축산물을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지난번 우유급식도 산업경제과에 잡혀 있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다른 고기류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매경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교실사업이 올라왔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관내 아이들에게 양질의 경제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신경제인 육성 기대라는 말이 있는데 신경제인이 뭡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신경제교육이라는 개념보다....

황순식위원장

준비된 답변을 듣고싶지는 않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금융교육 신경제교육은 돈에 대한 족보를 알려준다거나 현재....

황순식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지요? 경제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요즘 민생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교육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매경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교실 운영계획을 사전에 받은 바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경제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없고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이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야 할만큼 시급한 사항인가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우선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은 어릴 때부터 건전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에 대해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학교와 사회가 연계해서 경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이 단지 부자로 만드는 것만 아니고 돈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돈에 대한 의의와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경 커리큘럼에 보면 경제와 친구하기 등 대여섯 개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구하시는 어떤 경제관념 교육을 저희한테 주시면 커리큘럼 개발하는 박사에게 주어 애들에게 맞는 경제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의 족보를 알려주마 이런 것도 있고 금융이야기 해서 장래 나의 직업과 소득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하다면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세요 라는 경제교육에 주관점을 두고 하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돈이 뭐냐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문맹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황순식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서 올바른 경제관념이 뭐라 생각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아이들이 돈에 대해 알면 안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게 아니라 올바른 경제관념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돈을 바르게 쓰고 경제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지요.

황순식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경제학자들도 백이면 백 다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관점으로 경제교육을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금년 2월 중에 제안한 신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할 기회가 없었고 3, 4월까지는 시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고 매경과의 협의 등을 거쳐 곧바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기를 갖고 매경 어린이교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반영해야 맞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관내 어린이들한테 경제교육을 빨리 해보자 이런 열망에 의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 어린이경제교실이란 것이 나오게 된 것은 과거에 학교에 분실물이 잔뜩 쌓였는데도 학생들이 찾아가지 않고 계속 잃어버려도 부모가 마구 사주다 보니까 물자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용돈도 얼마 쓰는지 모르면서 엄마 아버지에게 달라해서 쓰다보니까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경제관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보자 하는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배워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교육과정을 보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물자절약을 하게 하는 게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른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다른 의미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우리 자녀에게 아껴 쓰고 돈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커리큘럼 자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관점에서 물자절약과 저축 용돈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커리큘럼에 보면 시장도 있는데 저는 시장이 뭘까 해서 7년 동안 고민해서 나름대로 답을 얻고 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시장이 이런 거다 라고 교수님이 와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 맞는 것인지 인식이 되어 버릴 수도 있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 정답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야지요. 박사가 우리나라에 몇 만명인데요.

서형원위원

경제교실의 구체적인 내용 판단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이 추경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가 그런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을 다른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리라 생각하면서 경제에 대해 물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인 가치가 땀을 흘려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전제를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마치 세련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내용은 대체로 돈의 유통, 돈에 관한 상식, 용돈관리, 재테크, 주식투자 이런 부분인데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돈 한 푼을 번다고 하는 것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든 의장님처럼 배밭을 가꾸든 시를 쓰든 자기 땀방울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전제에서 유통도 있고 주식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돈은 있다고 치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이 이것은 경제교육일 뿐이다 공감하기는 어렵고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려면 돈이란 것의 땀이 뭔지를 먼저 알려주고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유행이 그렇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대한 판단은 초반에 추경예산을 제출하시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꼭 들어가야 될 불가피한 예산인가 근거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경제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고 저희가 전화받기로도 매경도 인터넷으로 1기에 50명을 접수합니다. 하루이틀만에 접수가 마감되고 못 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이 교육과정을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경제교육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과 저희 의견을 설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설문문항을 여러 개 의원님들 의견을 넣으셔서 한번 주민에게 어린이 경제교육을 이런식으로 하고 싶다는 설문조사를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될지... 같이 고려해서 축조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 : 38 회의중지

16 : 4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기본적으로 본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의회 의견을 1차적으로는 정리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체 기본계획서를 재검토하지는 못했고 요약분을 보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8쪽에 구릉지 보존지역을 보면 7단지 보존구릉지구와 2단지 구릉지 보존이 지난번에도 보존획이라고 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 7단지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존 대상으로 넣으면 다음에 지구단위계획하고 충돌이 되고 주민들이 이번에 50번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키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2단지 구릉지 보존지구도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대지면적에 구릉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보존되는 지역과 공원기본계획에서 보존을 추가로 하면 이번에 3단지를 지어보면서 느끼지만 통경축이라는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통경축을 앞에 둔 동은 좋아지지만 건물이 각자 동 스페이스가 좁아져요. 그래서 이런 녹지를 자꾸 많이 보존시키면 전체 단지 안이 동간 스페이스가 깨지면서 주민들이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구릉지 보존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녹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있는데 일단은 단절된 녹도 단절점 11곳을 기본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용어 선택에서 육교동으로 계획을 하라고 하면 용어가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에코브리지로 바꾸든지 기존 육교 개념으로 해서 특히 시장님 같은 경우 육교 건설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실현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용어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2쪽에 녹도 표시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에어드리공원에서부터 3단지 문원중학교 앞까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단지에서 도시과로 산책로 녹도 개설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녹도 계획에는 그 부분은 저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 같고 에어드리공원에서 47번 국도를 타고 3단지를 들어와서 문원중학교 문원램프까지 이게 넓은 데는 폭이 20m 좁은 데는 4m 우리 과천시유지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건축이 끝나면 단지 안에 조경이 끝나고 3단지 쪽에서는 자기들하고 시하고 공동 부담으로 해서 녹도 정비를 하자는 것이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단차가 굉장히 높은 데도 있고 기존 수목도 있고 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기본계획에는 녹도로 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가로수 특화구간에 있어서 중앙로 부분에 관문로와 별양로 43쪽 부분에 있어서 버드나무하고 수양벚나무라든가 이런 가로수가 개선안에 들어가 있는데 버드나무가 가로수로서 저는 한번도 쓴 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염해에도 아주 치명적인 나무일 거라고 예상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양로 부분에 특화 구간에 있어서 관문로는 은행나무 솎는 기준으로 언급이 돼 있는데 저는 솎지 않아도 가지를 솎음전정만 해도 매우 양호한 가로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별양로는 저는 장기적으로 특화 구간으로 갱신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차제에 개선안에 대체 수종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 수종을 픽스를 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 담당 팀장님하고 3단지 도로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수종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침엽수를 픽스를 한 걸로 들었고 저도 그 나무 자체는 굉장히 선호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데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산지가 일본인 것을 혹시 심었다고 또 반발을 하지 않을지 그런데 나무로서는 제가 봤을 때 병해충이나 녹음이나 자라는 속도나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원산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 정도만 추가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반영된 정도만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7단지, 2단지 녹지는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도 단절점 11개소에 대해서는 육교 대신에 에코브리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수 개선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3단지 외곽 녹도 부분은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5쪽에 공원녹지기본구상에 보존체계구상에 보면 보조축 연결축 녹지축이 도면으로 나오는데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안에는 지식정보타운 바깥쪽에도 보조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위 가운데에도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보조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없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원래 있었는데 자연 구릉지 중심으로 녹지축을 잡았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정한 게 아니라 없어졌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책자에 그림이 없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빠졌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두 개의 녹지축이 다 살아 있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구릉지 중심으로 위쪽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의견을 반영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다시 녹지축을 변경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래쪽으로 변경을 해서 있는데 여기 표기만 안 돼 있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표기만 안 돼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보고하시는 것이지요? 건교부에 보고하실 때는 ...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녹지축이 있었는데 그 윗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두 개가 있었는데 밑의 것은 지식정보타운 밑쪽으로 내리셨다는 것이고 위는 중앙고등학교 뒷편으로 해서 청계산으로 이어지는 보조축도 하나 있었거든요.

안중현위원

그 녹지축을 지난번에 내리라고 했던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을 안 받아들였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당초의 축을 밑으로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위는 없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을 바꾸었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책자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래 하나가 있었고 그것을 밑으로 내렸다는 말씀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식정보타운하면서도 녹지축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일부 의견을 계속 드렸고 주민 공청회 때도 의견을 드렸는데 한 가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하고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기본계획 52쪽에 보면 공원녹지행정조직의 개선방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 또는 녹지공원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와 녹지관리업무가 여기에 의하면 다섯 개 부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저긍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주민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 안이 좋은 안이라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행정조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CO₂감축이라든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한 과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는 우리가 개발업무와 환경업무 환경녹지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계획을 세우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 또 환경, 건축, 재난안전관리과의 하천에 대한 관리라든지 환경업무를 통틀어서 우리 시 업무의 1/3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연관되는 업무가 부서간 협조가 어려운데 공원녹지업무와 환경업무 관리하는 것을 통합해서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국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위국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업무와 개발업무를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업무도 행정이나 복지라든지 문화관광 이런 것을 큰 틀로 해서 구획을 하고 우리 시의 업무효율도 높이고 통합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여기서 이야기한 공원녹지업무 같은 경우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공원녹지를 다루었으니까 그것을 통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의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자율권이 많이 부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세라 생각하고 모든 업무를 실과별로 분리해 놓는 방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왕 중장기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고민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국 같은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같이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씩 재미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무들이 우리가 100%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회여건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중앙로에 통과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앙로 차선을 두 차선 내지 네 차선을 축소하고 보행녹지를 확보하는 안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안들은 우리가 당장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을 살려놓고 시민의 가치나 여건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료로서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아예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살려놓고 시민들이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에 연구진에서 제출했던 의견을 살펴보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갈현동지구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서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우리 시의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관련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연구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도 부탁드리고 연구진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다음에 상업지구 녹화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업지구 녹화 같은 경우는 녹화로만 접근하면 안되고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 활성화와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보행로라든지 보행 쾌적성을 고려하면서 주차공간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녹화계획을 상인들과 같이 짜고 시민과 같이 짜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에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문에 스폰서 가든 같은 게 나오지요? 기업들이 참여해서 만든 가든이 나옵니다. 사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주암동 파고라 설치지역에 LG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지역 가까이 있는 기업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물론 해외에는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큰 기업들 또 코오롱이나 이런 곳은 기업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높은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 돈으로 하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위원님들이 일본 록본기에 모리정원이라고 하는데도 갔다 왔는데 모리 부동산 개발센터에서 만든 관광지로는 굉장히 이름난 공원입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도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면 스폰서 가든이 시 행정에서 하는 거와 다른 어떤 선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국 체제 설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어쨌든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이 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견사항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것을 저희들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부록에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교부 승인 시에는 시의회 의견하고 주민공청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은 부록 채로 건교부 승인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드린 의견이나 당초 있었다가 빠진 안 같은 것은 부록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자료를 배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부록도 항상 같이 찍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한 권으로 하고 맨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생각인데 정부의 조직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국이 없는 것은 인구 10만이 안되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정보센터가 되면 자연히 10만이 넘으면 환경녹지국 정도는 당연히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인구 기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인구 기준을 떠나서 자율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전체적인 업무를 연간분야별로 총괄해서 일관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국 몇 개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총괄할 수 있는 총무 건설파트 하나 환경녹지파트 세 개 정도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같이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황순식위원장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며 한 두 개만 받고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서형원 위원님이 조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어떤 녹지계획이면 녹지계획 기본계획이면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을 하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녹지관리계획도 중요하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공원관리계획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녹지관리계획 짤 때는 또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지구단위계획 짤 때나 녹지관리계획을 짤 때 항상 서로 크로스체킹을 해서 녹지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공원관리계획을 서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다르니까 그 업무만 하다 보면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지로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형원 의원께서는 조직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하신 것이고 실제 업무를 하실 때 바로 그런 부분을 다른 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라도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17억 6,679만 6천원에서 13억 5,161만 7천원이 감액된 104억 1,51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2007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관리계획에 의해서 7월 1일 이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됨에 따라 437만 7천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하천 수질측정 개소수가 40개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질측정료 98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재천 배수관 유입구의 감시관리를 위해서 번호표 제작 부착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양재천의 사계사진 및 관찰일기장 공모전 예산에서 286만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시상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대보름 쥐불놀이 및 양재천 대청소 행사비에서 400만원을 감댁하고 양재천 가꾸기 참여단체 표지제작 및 비품 등 지원비로 부기변경하여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구개발비에 과천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밤나무단지 입구 자연생태학습장 옆 군부대 철조망을 이설하여 수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밤나무단지 내 하천환경정비사업비 2억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인건비 2007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려관리계획에 따라서 7월 이후의 예산이 총무과로 편성운영됨에 따라 17억 7,729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에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비 1,087만 9천원을 편성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 및 수거차량 리프트 교체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에 유가상승분과 노면 살수차량 증설운영에 따른 노면청소 도급비용 5,23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내 음식물 쓰레기통 청결유지를 위한 그린박스 세척 위탁도급비 1,015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재활용 교육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범 운영 예정인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기기 설치 운영에 따른 시스템 운영 위탁비 재활용품 매입 보상금 등 해서 4,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 및 단속에 신속대응을 하기 위한 각동 환경미화원 반장들에게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비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마골 주택 5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양재천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수질개선에 필요한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598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생관리에 2006년 음식문화개선 경기도 평가결과 포상된 상사업비 2천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국내 음식축제 벤치마킹 및 해외 음식축제 견학비로 650만원, 민간이전에 국제 음식문화 교류사업 1천만원, 자산취득비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과천시 환경보존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업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과천시 전지역이고 환경보존 상위법인 환경정책 기본법에 보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수질, 대기, 폐기물이 다 들어가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서형원위원

토양, 소음, 진동도 들어가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어떻게 5천만원을 가지고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지요?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용역이 있고 팸플렛 하나 만들어도 5천만원씩 하는데 기간도 반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질을 하면 적어도 1년은 살펴봐야 되는데 몇 년마다 한번씩 하시는 것이라고 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중앙정부에서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광역단체에서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보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본계획을 99년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10년이 되려면 내년이 되어야 되지만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원래는 5년마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8년만에 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의 경우 환경보존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보통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알아본 바로는 용역발주 하는 것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고 다른 용역과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보고 싶은 생각인데 부시장님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혹시라도 다른 여러가지 계획이 되어 환경분야가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당초 환경위생과에서 1억 5천 올렸던 것이 맞습니다. 예산 실무검토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환경관련 용역에 참여해 본 적도 있고 하지만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토양 등을 다루면서 사계절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기간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잡혔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환경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고 최소한 사계절을 용역자가 점검을 해야 될 용역이라고 보지, 이것을 반년치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금액의 적정성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만일 축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증액편성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보름 쥐불놀이 예산을 경정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 단계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행사를 하다가 애들이 화상을 입고 하는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안전을 고려해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꼭 해 보겠다고 가져가더니 안되어서 또 내년 되면 얼음조각 예산하고 몇 가지 불용될 것 같아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 지적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삭감해서 우리 수익으로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실없이 다 깎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나무단지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사업자체가 고무적이고 좋은데 예산의 산출근거를 무엇으로 2억을 뽑으셨는지 사업의 범위량에 봐서 예산이 높은데 실제 180m라고 했는데 가서 측정해 보면 안됩니다. 혹시 이 예산을 수립할 때 내역을 가지고 전문업체라든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뽑은 것인지 1식으로 잡아놓은 것인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저희가 기술부서에 의뢰를 해서 실사를 해서 대충 가설계를 해서 뽑은 겁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이것은 재난관리과하고 현장에 몇 번 나가면서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안쪽으로 우리가 더 미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더 밀면서 군부대에서 옹벽을 처음에 쌓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갔다와서 협의하기를 옹벽을 쌓으면 모양이 이상해지거든요. 대신 돌로 쌓고 거기에 철망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철조망을 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요.

임기원위원

산쪽으로 경사가 급하기는 급합니다. 급하지만 대한민국이 철조망 쌓는 기술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휴전선부터 해서 모든 바닷가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리 돈을 계산해도 이렇게 나오지를 않는데 거기에 석축을 쌓는다는 게 또다른 미관 문제가 있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자연친화적으로 쌓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산비탈을 깎아내지 않고 기존 하천이라는 것이 2m 50이 안돼요. 좁은 데는 1m 20정도 되고 그런데 최소한 석축은 50㎝는 잡아먹거든요. 그렇게 쌓아올라간다 하면 왼쪽 기존의 도로도 석축을 쌓아 올린 것인데 양쪽에서 석축을 쌓아 자연형 하천으로 구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완전 또다른 망치는 꼴이 될 거라는 것이지요. 현장을 수없이 다녀본 사람인데 군부대에서 그렇게 원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친화적인 뭐를 만들자면서 또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락 경사가 급해서 철조망이나 휀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 그쪽에 치고 지지대를 지금 철조망 있는 담 포인트에 박아주면 됩니다. 그래야 개울이 확보가 되지 산자락에 50㎝ 석축쌓는다고 하면 기존 산을 또 잘라내야 됩니다. 토목작업을 해서 쌓아버리면 양쪽이 다 콘크리트 담으로 딱 된 그것은 U자 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사업비 산출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 단순히 휀스는 절대적으로 5천이면 충분하고 최고급 휀스를 써도 1억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부시장님 답변처럼 군부대에서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2억씩 나오지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보면 알지만 하천이 망가집니다. 다시 한 번 군부대와 의회 의견대로 해도 좋고 우리가 이것을 양보하고 좋은 타협점을 만든 것이 자연하천을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것이지 군부대 보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휀스 쌓고 석축 쌓는다고 누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한번 설득해서 이번 의회에서 조정할 수는 없지만 심사숙고해서 만들고 나서 비난받지 않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수변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자연모양을 살리고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도로쪽에 지지대를 두면 산자락에 휀스 설치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216쪽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7월부터 일용직에 대한 관리가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임금이나 관리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깎아서 그쪽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2만 8천원이 임금협상에 의해서 올라간 것입니까? 원래 예산에서는 71만 4천원이었었는데 협상결과가 74만 2천원으로 기본급이 결정된 것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산출기초는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면서 다른 과로 이전하는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2만 8천원은 몇 %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4.18%입니다. 기본급 포함해서 제수당 모두해서요.

안중현위원

협상비율이 낮았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 올라갔네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설명자료 85쪽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업취지가 학생들한테 재활용 인식을 고취시키고 물자절약이라든가 교육차원에서 시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를 재활용 수거를 하는 자동화 기계를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마시고 난 캔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얼마간의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책을 산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설치하는 곳은 과천, 중앙고등학교, 과천외고 여고 세 군데에 한 대씩 설치를 합니다. 초중학교는 매점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3개소만 하는데 아이들한테 교통카드 비슷한 카드를 발급해주면 캔이나 플라스틱 병을 집어넣으면 압축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꺼내오는 것이고 학생들은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것을 가지고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국내에는 처음 도입하는 것인데 유럽지역쪽에는 일반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은 병을 갖다 기계에 넣으면 동전이 나오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일본에 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모아가지고 와서 기계에 투입을 하면 카드에 찍히는 것이 보입니다. 일본은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동사무소 쯤 되는 데 가서 제시를 하면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만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더라고요. 유럽이 일본보다 더 많이 확대되어 있다고 하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집에서 모아놓은 것을 큰 자루에 가져와서 넣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내용이 사전설명이 없이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 듣는 것인데 긴급성으로 추경예산에 필요한 것인지 지금 말씀만으로 판단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서 있던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부시장님도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이 2006년에 정말 의회에서 되지도 않는 사업이라 해서 이게 그때 4개가 올라왔습니다. 학교 3개와 중앙공원에 하겠다고, 의원님들이 자료를 가져오라 하니까 하나도 안 가져오고 처음 시도한다고 하고 그래서 안된다니까 중앙공원에 하나만 설치한다고 해서 2006년 예산 1억 3,200을 준 겁니다. 그리고 부기상에 중앙공원 내라고 박아놓았습니다 딴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도 황당한 게 그 당시에 운영위탁 월 770만원 줄 것 같으며 차라리 그돈으로 하고 말지요. 억대 기계를 가지고 탁 누르면 압축되어 나오니까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신기하니까 하나 꼭 해달라 해서 4개 중에 3개를 삭감하고 1개도 다른 데 못 하게 2007년 예산서 명시이월조서를 보세요 부기명칭에 분명히 중앙공원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중앙공원에 1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른 고등학교는 다 안된다 그러면 1개만 해달라 해서 중앙공원 내라고 했지 위원들이 바보에요? 거기에 ()까지 치고 넣을 정도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 정리하고 하나만 주자 했는데 위탁비로 월 77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6개월에 4,600이면 1년 기준으로 1억입니다. 1억을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 예산 총 들어가는 것은 올리지 않고 발만 집어넣었다가 이제 몸통하고 머리 막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조서 왔을 때 삭감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왜 못했느냐 하면 조달물품계약 의뢰서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12월초에 조달청으로 갔으니까 이것이 외자물품이라 삭감을 못한 겁니다. 아니면 그때 삭감이 되었어요. 동료의원님들은 모르지요 2005년 말에 세웠으니까. 그리고 운영위탁료가 1년에 1억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최초 성립이 될 때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과천시가 하는 일인데 과장 바뀌었다고, 그러면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세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배경은 잘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이 업무를 9급직원이 하다 보니까 외자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달요청 요령을 몰라서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바로 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추진을 해서 조달요청을 하니까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인가 계약이 되었거든요. 납품기간이 길어서 5월에 들어와서 설치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달 770만원이라는 것은 위탁운영비라 해서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85페이지에 보면 관리운영비는 아이들에게 카드 만들어주는 것을 단가 천원씩 해서 관리운영비로 가고 애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보상비로 한 건을 넣었을 때 책정을 해서 애들에게 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3,500명 ×6개월이면 한번 카드 만들면 1년은 쓸 거 아닙니까? 1학년이 만들면 3년 써야 되는 것이고 매달 3,500명씩 이 카드를 왜 만드는지 산출근거도 제가 보았을 때 불합리하고요. 카드 한 달 쓰면 못 쓰는 카드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 카드를 발급을 하면 아이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것을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관내 가맹점을 확보해서 그들과의 가맹관계를 만들어준다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겠다고 제안을 받았거든요. 실제 예산을 세운 이 부분은....

임기원위원

산출근거를 보세요. 한 사람이 40개 정도를 넣는다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매월 3,500명씩 잡은 것 아닙니까? 단순히 산술이 맞습니까 아니지. 아니면 이용료를 업자한테 매달 넣어준다든지.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카드를 보상 포인트 받은 것을 다시 환불해 가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총괄해서 관리운영비가 카드 1개당 천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해가 잘 안되는데 중앙공원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3개라 하고...

임기원위원

예산서 부기에 설치장소가 중앙공원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기를 지켜야 되지요?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학교 학생들 하는 것을 위주로.... 그래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한 대는 중앙공원에 설치해서 시민이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부기에 (중앙공원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요.

임기원위원

제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임기원 위원님 기억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당시 담당과장님도 아니셨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 전혀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으실 것으로 압니다. 3대 중 1대를 학생들쪽으로 돌린 이유는 ....

황순식위원장

이유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부기까지 분명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해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임기원위원

또 하나는 최소한 이런 사업을 설치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면 당시 사업계획에 다 반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눈 감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다음에 무슨 사업이 올라올지 환경위생과를 믿겠어요? 비싼 자재를 가지고 때 빼고 광내는데 한달에 200만원 들어간다고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당초 보상부분을 예상해서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이미 기계가 들어와서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3대 가지고 시민에 하기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다음에 효과분석을 해서 시민들쪽은 차후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재활용이 자원재생에 도움이 되고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확대가 더 된다면 연간 2억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고 시민에게 확대하면 3억도 들어가는데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요. 주부들 환경교육 시키고 휴지 하나만 주어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 하고 수입자재 압축시킨 샘플로 보여드리자 해서 그럼 좋다 그 정도는 하자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니까 제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황당한 느낌입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수집한 자료나 검토했던 자료를 보면 선진국에서 예전에 재활용품 수거를 인력수거를 했던 것인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고 효과적이라 판단을 해서 앞서가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 판단 하에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효과가 있게끔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내라고 분명히 부기에 되어 있는데 이후에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면청소 도급비용 사유가 청소범위가 늘어났고 노면청소차량이 하나 구입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분으로 해서 예산이 5,200만원 증액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노면청소 계약 자체가 지면경쟁입찰입니까 연간 단가계약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단가계약입니다.

임기원위원

단가 계약에서 유가상승분이 설계변경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재계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이전에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재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인상된 부분을 반영시킨 것은 작년말에 용역이 들어가서 이번달까지인가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년 12월까지인데 이미 2개월이 지났지만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3월부터 인상분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해 반영한 것입니다. 용역이 늦게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청소사업자와 도급계약서를 언제 재계약 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3월 21일부터 .....

임기원위원

그러면 총 사업범위와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기정예산은 작년말까지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2006년까지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 이번 3월에 계약 변경을 하면서 인상된 부분을 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3월 계약할 때는 5억 900만원 가까운 계약서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세수는 4억 5천밖에 안 잡았는데 그 범위 이상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증액요인은 계약변경조건으로 사전변경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수립하고 계약을 변경해 주는 게 행정절차 아닙니까? 의회에서 시민이 승인해 준 것은 4억 5,700밖에 없는데 5억 900으로 계약해 놓고 이것 승인 안 나면 누구 돈으로 메울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 도급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정상적으로 용역을 12월 전에 끝냈어야지요. 그것은 행정을 실수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예산계와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었으면 과장님 누구 마음대로 5천만원을 자의적으로 막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조건으로 계약 부기조건에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4억 5700 범위 안에서 계약서를 하고 나머지 통상적으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물가변동요율이 있단 말이에요. 5/100 이상이 늘어나거나 또는 여러가지 용역결과가 만료되지 않았는데 추후 용역에 의해서 계약조건의 10% 범위가 초과될 경우라든지 이렇게 계약조건 단서를 달아서 추경에 예산편성되면 그 다음에 계약 변경을 해 주셔야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인상되면 계약을 변경하는 연동조항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5200 승인 안 나면 계약 차액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맞추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참 답답합니다. 다 공직생활 오래 하신 베테랑인데.... 다음에 시설비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마골에 오수가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공원조성하는 쪽 말고 산자락에 오면 재래식 주택 2가구와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 3가구가 있습니다. 오수 자체정화처리시설 설치 면제대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고 설치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수관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밭에 그냥 버리다 보니까 흘러서 도로변 배수 측구를 따라 내려오다가 배나무밭 쪽을 따라서 양재천에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허연 생활오수가 오염요인이 되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늦었지만 오염원을 발굴해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공공오수라니까 공공건물에 오수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가 악취가 무지 납니다. 인도 좌측 옹벽 밑에 악취가 나는데 본 위원이 악취 발원지까지 올라가서 체크를 해 놓았는데 천만다행으로 사업이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용어 선택이 공공오수가 맞습니까? 생활오수 처리시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임기원위원

저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지으면서 오수관을 안 묻었나 했는데 우연찮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하도 악취가 나길래 왼쪽에 보니까 오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이 통과되면 빠른 시간에 정비를 해서 양재천 오염원을 막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보통 오수처리시설은 개인이 설치해야 되는데 시가 하다 보니까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음식축제 벤치마킹, 해외 음식축제 견학이 있는데 한 사람 당 백만원이 신기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의원들 해외연수비보다 적은 금액이 유일하게 보이는데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위생팀에서 갈 계획인데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쪽에 예산이 없어서 멀리는 못 가고 갈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상사업비가 음식문화 관련된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 상사업비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장려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도에 음식문화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용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후 과천에서 음식축제를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떤 계획이 없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데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이것은 가을에 한마당축제할 때 남영시에서 축제기간 동안에 음식문화축제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내달라고 해서 지난번 부시장 오셨을 때 협약은 된 사항입니다. 한마당축제 때 올 것인데 저희도 관련해서 남영시나 일본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갔다 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사업비를 받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 도에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계획서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갑자기 음식축제라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다르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학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래서 저희가 남영시에 우리 요식업자와 협의해서 여기서도 가서 부스를 얻어서 한국음식을 소개하고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의결해야 되는 관계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 : 05 회의중지

18 : 0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 의결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 : 1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