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광식
심광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연평도 포격사태로 조국을 지키다 사망하신 두 분의 장병과 민간인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여 동안 진행될 정례회는 장기간에 걸친 회의인 만큼 모두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번 정례회가 보람 있고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95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의장으로부터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서면 동의하신 이강길 의원외 3인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강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동의하며 본 동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길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23일간의 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에 42일과 임시회 6회에 52일 해서 총 84회 94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잔여일수 26일은 예비일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2011년도 중이 되겠으며 연수절차는 출국 30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후에 보고서 제출은 30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1인당 한도액 180만 원 이내가 되겠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전 관련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정간담회는 유관기관, 단체간담회는 수시로 하겠으며 전·현직간담회는 연 1회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는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월 15일로 그날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개원 1주년 행사를 2011년 7월 12일 11시 3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송년회는 12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6대 양천구의회 출범 1년을 기념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와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출범 1년 성과와 비전을 발간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발간 부수는 1,000부이며 8월 중에 발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천구의회 메인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작업과 열여덟 분의 의원별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홈페이지, 의원별 홈페이지, 회기별 속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공유 가능한 열린 홈페이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천구의회 회보를 내년에는 4회 발간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5,000부가 되겠으며 배부대상은 구·동 민원실, 유관기관, 직능단체, 관내 금융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편집위원회 구성이 7명 있는데 이 7명은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14개 지역언론사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에 간담회는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수시로 홍보하여 열린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는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11년 상반기에 의정모니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의정모니터 시설견학을 추진하고 12월 중에는 우수모니터에 대한 표창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보건소 건물 4층을 계획하고 있으며 설치내용은 의원 개인사무실 13개소와 의정자료실, 접견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집행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 중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더 보태서 2억 3,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시설이 협소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한 보건소 건물 지하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환자들의 정신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노조, 언론,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사무국과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부의 이해설득과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 전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 2011년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시설견학을 다녀 오셨죠? 갔다 오신 분이 그날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많이 가셔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갔다 오신 분들의 대체적인 이야기가 장애인센터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도 1년에 한 차례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경험과 선진을 견학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일단 참여율 저조에 대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독려를 했는데 각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것을 늘릴 때에는 예산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일단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차량 한 대, 식사 문제 이런 부분인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배워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산 항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증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체험하는 시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번에 수해특위와 관련해서 현안문제로 이슈가 됐었죠? 그것 때문에 한 스무 분 이상이 하수도에 들어가고 검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방송에서라도 동행취재를 해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주 중에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쨌든 수해특위가 일정에 의해서 잡혀 있고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홍보도 지역방송이 와서 동행취재를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비중 있는 행사에 동행취재를 못하고 좀 소외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사항이라고 하면 사전에 조율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안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를 의회가 발의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고 논의된 적이 있는데 해당 국·과장이 "재정이 어렵습니다. 의회가 만들어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하는 수준으로 하고 그냥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 운동을 하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 변호사님에게 의논을 드렸어요. "이런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13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문화된 법 조항이 있으면 그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의회가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절차를 갖춰주실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고 건의 드립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레가 있을 때 집행부가 입회해서 여기 회의석상에서 어느 정도 긍정을 한다면 긍정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조례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도 검토를 하고 의회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마는 중대하게 전체 구민에게 부담이 간다든지 예산이 크다든지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 법하고의 관계에서 원칙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의 갈등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사안이 됐을 때 갈등사항이 되기 전에 그 법 조항에 맞춰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우리 의회 안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질의사항이 행안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안해 주려고 하고 의회는 통과됐으니까 "예산 갖고 와라" 그래서 여기 저기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산심의 할 때 갈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범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조항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때 나온 얘기가 "의회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거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때 사문화된 조례를 만드는 일을 방치할 거냐 하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조례 제정권이 침범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조례 제정권이 침해된다면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검색할 때 오류가 많이 납니다. 연관검색어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한다든지 할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검색하다 보면 짜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오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일단 홈페이지라는 것이 한 1,000여만 원 정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까지 서버 용량을 늘이거나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뭔지는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가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사실 의원 개인사무실은 해누리타운이 처음 착공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한 3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해누리타운이 생기면 구청의 일부 부서가 들어가고 하면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을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3년 전부터 논의되고 공론화가 되었던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정신보건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도대체 뭐하고 계시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건소를 보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정신보건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마치 의원들이 그 공간을 뺏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를 좀 넓은 공간에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도 찾아보고 이렇게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의원들이 자리를 뺏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일단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증축하는 방법도 건축과에서 오더를 받아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시민단체, 노조, 언론 이런 데서 비판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무국 입장에서 각오는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난관은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신보건센터도 중요하고 의원님들 사무실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둘 다 중요한 일입니다. 두 개가 양립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시민단체의 반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의원들이 사무실을 설치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조는 왜 반발하는 거죠?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직원들 사무공간을 갖는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상이 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의회 의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무실이 필요하고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노조에서 반발한다, 이건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하여튼 각자 위치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 문제가 어떠한 의원들의 이기주의적인 행동, 이득을 챙기는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의원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계도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서울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저희집에 문화일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날 그렇게 금방 전화가 온 게 제 입장에서 불쾌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거론하고 나서.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한 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저는 안 받겠습니다. 넣지 말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집어넣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넣어달라"는 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같이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건 집행부와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저희집에 넣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돈 안내고 그렇게 구청 예산으로 신문 을 볼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에 문화일보나 서울신문이 필요하다면 돈 많은 의원들이 없어서 못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넣지 않도록 의회에서 한 번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해 주세요. 돈 1만 5,000원 때문에 말도 안되고 근거도 없는 그런 혜택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일단 구독을 사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