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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139회 제2본회의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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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도비 교부에 따른 세입 증가분 반영과 추가사업비 반영에 따른 변경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391억 8,500만원보다 2억 670만원이 증액된 2,39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가 2억이 증액된 19억 2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에서 670만원이 증액된 99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사회개발비가 1천만원이 증액된 904억 4,100만원, 경제개발비가 6,700만원이 증액된 334억 4,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가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64억 8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2007년 5월 28일 심사하였으며 5월 30일 제3차 특위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2007-15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16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0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