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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9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6-01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재난안전관리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윤현숙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 72억 1,624만원보다 1,786만 6천원이 증액된 72억 3,41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 요인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제공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추가 내시된 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1,786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될 예정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급식 말고 추가로 우수 농산물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또는 추가로 반찬이 놓여지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이 지원 내용은 지원 학교 대상으로는 과천 초등학교, 관문초등학교, 문원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 네 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학교 급식에 따른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차액 현재 한우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1등급까지의 차액과 돼지고기는 C등급에서 B등급의 차액이 한우는 ㎏당 8천원 돼지고기는 1천원입니다.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 50% 농협 자체 생산물 공급하는데 20% 그래서 100%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섭취하는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질만 높이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4개 학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뭡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경기도에 4개 학교가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4개 학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학교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무료로 급식하는 업체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급식 학교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은 환경시설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환경시설팀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홍연희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홍연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황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오늘 환경위생과장이 업무상 관외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환경시설 연구개발비에 자원정화센터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비로 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좁은 국토 여건 및 쓰레기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매립보다는 소각을 우선하는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시는 1999년 자원정화센터를 건설하여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 매립처리하는 비용보다는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소각장을 건설하여 생활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정부의 국고 지원 등 자원정화센터 재정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소각장 건설로 인해서 재정 부담을 상당히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책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의회가 주도적으로 문제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력을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희

홍연희환경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50억 1,990만 5천원에서 5억 5,900만 8천원이 증액된 55억 7,8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자율방재단 교육 강사수당 3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에서 재난재해예방 자재구입 및 설치 2천만원 증액 자율방재단 급식비 등 275만원 과천소방서 화재예방사업 지원 4,500만원 화재예방 순찰 감시용 차량 구입 2천만원을 편성하고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양재천 유지 용수 원수 비용 2억 2,23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 예산에서 빗물 활용 시범사업 1억원 증액 양재천 박스 입구 미관개선공사 1억 4,856만 8천원을 편성하고 민방위관리 경상 예산에서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5,948만원 감액 편성하고 사업 예산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10만원 증액 사이버 민방위교육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유형별 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조치 등 재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방재단의 조직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의 참가 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방재단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007-21번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단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복구 조치 등 재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예산서 275쪽에서 276쪽에 걸쳐서 자율방재단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이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275쪽에 재난재해 예방 자재 구입 및 설치에 2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내용 설명 없이 있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 자재구입입니다. 수방 자재라고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감아서 부대를 모아 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개선한 자재가 나와 있어요. 그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자재 값인데 이것은 스피드 매드라고 해 가지고 자루가 있는데 그 안에 소성 성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만 부으면 평상시에는 그냥 자루인데 물만 닿으면 부풀어오릅니다. 비가 올 때 갖다 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부풀어오르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검증이 된 자재인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자재를 20일 전부터 갖다 놨는데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기정 예산 800만원도 그걸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 방재하다가 부족할 경우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자재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고 났는데 빨아놨는데 샌다든지 가벼워서 흘러간다든지 하면 엄청난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처치를 해 놔야 되는데 햇빛 받으면 미관에도 나쁘고 금방 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2˜3년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서형원위원

부풀어오른 다음에 가라앉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물이 빠지면 다시 가라앉아요.

서형원위원

하여튼 효과는 확실히 검증된 거란 말씀이시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예산 올리실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천만원 짜리 재난재해 예방 자재구입이라고 하면 이게 소방 자재인지 무슨 자재인지 알 수도 없고 구두 설명도 없으셨고 이렇게 올리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빗물 이용시설 시범사업으로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착오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 시설하려고 할 때 계산을 잘못 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시인합니다. 당초 사업 계획부터 차질이 있었고 처음 시도한 거라 단가 측면에서 많이 실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래 계획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착오 난 이유가 거기 있는데 화장실에는 비데가 있는데 비데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조경이라든가 차량 노면 청소차를 사용하고 시청 뒤에 차량세척 여러 가지 기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꿔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원래 변기를 100개 정도 해 가지고 그 물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비데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안중현위원

만약에 2억 5천만원 정도면 그 전에 이것을 할 때 계산해 봤을 때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제로 얻는 가치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 때도 투자 액수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1억이 증액되니까 과연 그러면 2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물의 양이 그 정도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요. 물을 받아들이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150톤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경제성보다 물에 대한 홍보 효과라든지 중요성에 중점을 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중현위원

150톤 정도면 우리가 원수 비용으로 따지면 353원×150톤 하면?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연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1년에 예상 빗물 양이 150톤이라는 말씀입니까? 1년에 사용되는 빗물의 양이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따질 수가 없겠지만 비오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게 대충이라도 계량이 안 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청 면적이 2,400㎡일 겁니다. 그 면적에 대한 양을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계량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전 평균 강우량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시청 바닥 면적만 가지고 따졌거든요.

황순식위원장

1년에 몇 톤 정도가 재활용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절감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으로만 했는데 ........

황순식위원장

몇 톤이고 수돗물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빗물 저장 용량시설을 150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200톤이라고 했는데 용량은 어디에 만드실 거예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시영버스 주차 정문 옆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일본에서 프로그램과 봤고 비디오도 봤는데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보조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 위 옥상에서 빗물 떨어지는 것을 학교 운동장 지하실에 물을 저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은 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물을 갖다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시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용량이 얼마에 몇 번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 1년의 강우량을 30년에서 50년 통계를 내더라고요. 30년에서 50년 낸 게 우리 지역에 비가 얼만큼 온다는 통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될지 비가 오는 양 봐서 해야 되겠다는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과천 지역에 1년에 비가 얼마 정도 내린다는 양을 계산해서 이 사업 계획서를 올렸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비가 오는 만큼 저장할 수밖에 없고 쓸만큼 쓰겠다 이런 것은 내용 자체가 부실한 걸로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과천시가 시범으로 해 보는 사업이라서 저는 빗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양재천 물이 모자란다고 해서 수자원에서 원수를 사다가 비가 안 오면 수돗물로 쓸 수 있는 원수를 갖다가 다시 물을 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제공하는 물은 물을 모아서 합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광역상수도에서 바로 빼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광역상수도에서 바로 빼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과천시가 비가 오는지 자체를 원래 치수를 잘해야 현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수 관련 대책을 하고 있는 과장께서 우리 과천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통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빗물 활용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최초에 본예산 잡을 때 50% 가까이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양재천 관련해서 양재천 원수 비용이 그만큼 100% 올리는 거예요. 비가 얼만큼 올지도 모르고 날짜도 계산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는 거북스럽겠지만 행정하는 사람이 발 하나 집어놓고 예산 통과되면 또 다시 추경에 몸까지 들어가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매일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 때 당시에 말 안 들여놨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을 그 때 잘못된 통계, 잘못된 정보로 해서 본예산 통과시켜 주니까 추경에 자꾸 밀어 넣는 거예요.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안 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양재천에 물 마르면 의회에서 원수 통과 안 시켜줘서 물 말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모양새 사나운 양재천 보여준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비가 안 옵니다 하고 또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유념해서 앞으로 계획할 때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특히 이것은 올해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실에 가니까 1년에 비온다는 측정기 다 있잖아요. 기상청에 연락해 보면 과천에 30년간, 50년간 통계 나와요. 그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양재천 우리가 10㎝를 유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20㎝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그 용량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계산 안 해 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를 잡으셔서 과천시가 앞으로 빗물을 이용하는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큰 프로젝트를 내놓으시라고요. 그냥 과천시청 안에 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천 전 지역에 오는 강우량을 계산하고 어디다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면적은 얼마가 좋고 용량은 어느 정도 되겠냐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시범으로 우리 과천시청에서 먼저 해 보겠다 .......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특히 재난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화재도 중요하지만 물과 불은 항상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치수 관리를 잘 하셔서 과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효과 없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은 행정을 하는 쪽보다는 경영 쪽에 마인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영을 하는 겁니다. 지나친 얘기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주먹구구식의 치수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백남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산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오늘 준비를 안 해 오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해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셔야지요. 주먹구구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보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어쨌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사업 자체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고 경제성으로만 다 따질 수 없는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백남철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초적인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시행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년 있으면 어떻게 회수가 된다고 하는 투자 회수 같은 것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산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회수까지는 안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몇 가지 데이터만 있으면 지금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투자 회수 연도를 이자율 감안해서 계산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좋은 사업하면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양재천 BOX 입구 미관개선공사로 인해서 1억 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600m의 용수 유도를 하면 윗부분의 용수 시점이 어디에서부터 600m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수자원공사 입구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것도 또 하나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게 물을 최악의 갈수기에 팔당 원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3개월 분에 대해서는 예상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물을 같은 값에 우리가 원수를 그 귀한 물을 내려보낼 때는 관내 하천의 중간 지점에서부터 내려보내야 됩니까, 최상류에서부터 내려보내야 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류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당연지사거든요. 효용성 측면이라든가 어차피 손바닥만한 하천이라도 하천의 정화라든지 이용도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최상류에서 물을 방류를 시켜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보내지 않는 이상 똑같이 600m의 관로를 매설한다면 하류로 끌어갈 것이냐 상류로 끌어갈 것이냐는 정답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수자원공사 입구에서 도로 쪽으로 관로를 묻어서 대성주유소 입구로 갈 것이냐 거꾸로 600m 홍촌천 하천 측면으로 해서 홍촌천 상류에서 방류할 것인가 이것은 당연히 후자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홍촌천에서 유입이 돼 가지고 박스 내에 관을 연결해 가지고 박스 끝부분에 출구를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은 도로를 이용 안 하고 박스 측면으로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대성주유소 오픈 구간 위로 빼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값에 600m 홍촌천 위로 올려 가지고 하루에 천톤을 흘리든 2천톤을 흘리면 홍촌천도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거기도 갈수기에 물이 마르는데 12개 수중보 중에 네 개를 제외하고는 물이 마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4개의 수중보도 수초가 없이 아이들이 지금 물놀이를 하는 공간에 물이 더 많이 흘러갔을 때 뭐가 도움이 돼도 도움이 되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은 좋은 의견인데 .......

임기원위원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지사이고 왜 이 부분의 사전 설명을 드리냐 하면 저희 5대 의회 와서도 양재천 복원할 때 현장 갔을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 본 사업할 때도 담당 주무과에 수없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 오픈 박스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여기에 당연히 안개 분수하고 물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야 된다 미관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의회에서 수없이 한 위원이 연구해서 제안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고 있다가 그 때 공사 잔여 예산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느냐까지 제안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과천역에서 물 펌핑해서 올라오는 물 있지요. 그 물을 벽천으로 거기에서부터 흘려내릴 게 아니라 최대한 상류인 대성주유소 오픈 구간 위에다가 떨어뜨리라고 주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의견은 지금도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했으면 지금 과천도서관 옆에 벽천에서 매일 이끼 끼니까 주기적으로 닦아줘야지요. 그러면 그 물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700톤인가 나올 겁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그 당시 보고받기는 1,600톤으로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물 공사할 때 자전거 도로 쪽으로 펌핑 작업 시스템해서 올리면 아마 돈도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 거예요. 그리고 박스입구 미관개선공사 지금 하고자 하는 벽천 안개분수 다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갈수기에 물 내리는 것은 ........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안도 좋은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에는 항상 내리는 게 아니고 5분 정도 내렸다가 1시간 이상 있어야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박스에 하는 것은 항상 내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원수를 이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평소에는 안개분수 정도 하면 일반 수도를 연결하면 훨씬 공사비 적게 들어요. 그리고 갈수기에 유수량을 위해서 원수 연결은 가능하면 홍촌천 위로 올려야 되는 게 상식이고 원칙이에요. 굴다리 박스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왜 펌핑해서 중간에서 내립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고도 차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리려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앞에 빗물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펌핑 안 됩니까? 되잖아요. 돈이 들어도 어떤 게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고 과천의 하천 전체적 그림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정책을 판단하셔야지 저희들이 돈 몇 푼 과다를 논의하지 않잖아요. 효용성이 크면 돈을 1억이라도 써야 되고 단 돈 십만원이라도 효용성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하여튼 본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서 의회에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저는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회의장에서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내려가 버리면 다 까먹어버리는지 도대체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부하고 전문가 자문받고 시민들 의견 경청하고 밤새 공부하고 이 자리에서 와서 떠드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존경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이지만 측면에서 던져주는 자문들이 반영돼 가지고 위원님들 또는 누가 했던 부분들이 접목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정책들이 되면 얼마나 기분 좋고 재밌겠어요? 본 위원도 현장 나가서 몇 번 이야기하고 극단적으로 담당 팀장보고 두고 보자, 당신들 여기 이거 안 하고 배기는지. 내가 이런 극단적인 소리까지 했어요. 추경에 이거 하겠다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양재천 미비하게 오픈 다 해 놓고는 또 공사한다고 거기 파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과천시 행정의 한계를 보는 것 아닙니까? 공사 한참 기간 남았을 때 잔여 공사로 설계변경해서 여기에 폭포 시설하고 안개 분수시설 넣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던 장본인인데.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행정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좀더 열린 마음으로 일을 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전하는 것이고 결코 저희들 직원들 골탕 먹이려고 하지 않고 그거 해서 저희들이 이익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벽천하고 안개분수를 유지하는데 원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관을 20˜30 사용하는 것으로 180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2억 2200만원을 요구한 건데 물 양이 하루에 3500톤을 계산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보통 분수는 펌핑해서 쓰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촌천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주유소 앞 시청까지 거리가 600m 거리가 되거든요. 그 거리를 자연 유하로 내려올 수 있는 거리가 4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관을 연결해서 200㎜ 관을 사용하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사업 계획을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양재천 하는 걸 보면 예산을 줬을 때 이게 효과나게 될 수 있을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먼젓번에 예산 세운 것은 아까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상으로 내려가는 물이고 그 물을 올리면 좋은데 그 물 양이 부족한 걸로 보고 별도로 관을 묻어서 위로 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지 용수를 확보한다고 하면 홍촌천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관로로 해 가지고 박스입구까지 끌고온다는 것은 하천 복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로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은 바닥이거든요.

서형원위원

홍촌천 상류로 올리든 밑에 쪽에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가 거리가 훨씬 가깝잖아요. 거기다 물을 풀어야 된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물을 풀면 좋은데 벽천은 위 상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형원위원

일단 강의 용수를 만든다고 하면 상류에 풀어놓고 그 다음에 박스 입구 미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박스 입구에서부터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하천 복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두 가지 개념이 되는데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600m 용수 유도 거리해 가지고 양재천 박스 입구에서 벽천으로 내린다는 것이고 양재천 유지 용수 4억 4,478만원 나온 것 이게 그 물인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올린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먼저 세워 주신 것은

서형원위원

지금 항상 해야 된다고 하는데 3개월을 6개월로 확장한다고 하면 이게 3개월치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벽천은 3개월만 하고 마실 거예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6개월치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공사할 때에 시기가 8월, 9월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 후로 맞춘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양재천 유지 용수 증설에는 똑같은 유지 용수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황순식위원장

8월 이후라고 하면 내년부터 두 배로 증액돼서 올라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

서형원위원

내년에는 물 값만 9억원을 써야 된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한다고 하면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서형원위원

물 끌어다 쓰는데 1년에 9억원씩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돗물 끌어다가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부터 조사해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역관리 문제인데 하천 접근하면서 유역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양재천으로 물이 모이는 집수 구역 어디 경계를 중심으로 빗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다 양재천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들어와야 수량이 유지되고 수량이 유지돼야 우리가 수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기본적인 건데 도대체 지천이나 이런 천들이 양재천에 연결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자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을 우리 유역 전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하천이 말랐으니까 돈을 주고 끌어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유역 면적 현황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개념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지요? 옛날에 왜 쑥개울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쑥 들어간다고 해서 쑥개울이었어요. 그렇게 물이 많았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옛날보다 비가 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함부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안개 분수를 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쓴다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여야 될 물이 모이지 않고 부족해져 있는 상태에서 1년에 9억원씩 들여 가지고 수돗물로 때우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답답한 게 양재천의 유수량 고민하면서 상류에서 물 유입되는 지점이 몇 개 포인트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개 정도 됩니다. 홍촌천하고 사기막골, 세곡천, 윗배랭이천 네 개입니다.

임기원위원

기본적으로 중앙공원까지 접속되는 네 개가 지천인데 지금 물 들어오는 데가 몇 개 있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는 데는 사기막골천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양재천은 일반 평일에 물 유입이 과천역 물하고 우정병원 물하고 홍촌천 물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곡물 좋은데 오염원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낚시터, 축사 해 가지고 안 되니까 도서관 위에 구멍 뚫어서 전부 다 오수정화처리시설로 오수관으로 해 가지고 구멍 뚫어서 다 보내버리고 사기막골천, 배랭이천 지금 양재천에 하나도 못 들어와요. 지금 가서 부시장님 체크해 보세요. 전부 구멍 뚫어 가지고 오수 관리 안 하고 있으니까 환경사업소로 다 보내니까 환경사업소가 비가 조금 오면 정화 능력이 3만톤이 아니고 7만톤에서 10만 톤이니까 정화 못하지요. 그대로 방류 다 해 버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비가 조금 오면 산책 가고 자전거 타면 냄새가 더 난다는 게 그 시스템 아닙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원 관리를 하고 환경위생과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낚시터, 축사 다 없애고 정보과학도서관 에어드리공원에 가면 전부 다 홈 파 가지고 평일에 가면 도서관 쪽으로 해서 갈현천 물 유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싹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양재천 복원된 데 전부 다 구멍 뚫어 가지고 오수 들어오니까 전부 다 환경사업소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재천에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최대의 공급원이 우정병원 지하수입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도 일부는 되는데 많은 양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갈수기에 끊이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들어오고 맑은 물이 우정병원 지하수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잡아서 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물 관리를 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면 뭘 해 보자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구멍 뚫어서 평소는 오수 관리하기 싫으니까 환경사업소로 다 보내버리고 또 년 9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원수 끌어다 넣겠다 그리고 벽천에 폭포는 기본적으로 안개 분수는 흘려보내도 물 양이 많지 않지만 벽천을 하시겠다고 생각하면 박스 안에 볼을 만들어서 펌핑 시스템을 써야 돼요. 네 개 박스가 내려오는데 네 개 박스에 하나만 막아 가지고 저장 시스템 일정 부분에 20톤만 저장하든지 10톤 저장 능력만 있어도 벽천으로 펌핑해서 물을 떨어뜨려야지 분수를 쓰면서 분수를 계속 흘려 내리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벽천도 다 리사이클 시스템을 써요. 정말 그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쓸 생각으로 하고 예산 관리를 하니까.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부시장님도 시간 내서 나가보시면 지하 박스 들어가서 체크해 보세요. 물 들어오는 데 하나도 없어요. 에어드리공원도 지금 가면 양쪽에서 샛골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공원 안에 가면 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지금 환경사업소로 다 들어가요. 그런 시스템으로 물 관리를 하면서 무슨 자연 친화적인 양재천이 어떻고 수질 관리가 어떻고 본 위원이 그거 관리 제대로 하자고 바꾸고 수자원 관리하자고 한 두 번 이야기했습니까?

황순식위원장

임기원 위원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주셨는데 아까 백남철 위원님도 치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그림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땜질을 하는 방식으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하든 어떤 방식을 해서라도 지금 오수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추진 계획을 낼 수 있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근본 체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천에 내려오는 것은 .........

황순식위원장

그런 현실이 있으면 그냥 둘 거예요.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땜질 식의 보완이 아니라 어떤 계획 하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장기 계획 있어요?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씩 땜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관정비계획이 일부 사항이 되겠고 또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하천에 축사에서 나온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단지 도심지 내에서 하수관 연결이 오접이 된 .........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부분들 당연히 있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치수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 보시고 다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낼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한마디만 부시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톤당 350원이 되든 400원으로 해서 7천톤으로 해서 5억 가까이 쓰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세곡천을 잘 관리하면 하루에 5천톤이 내려올 수 있어요. 또 3천톤이 내려올 수 있다면 거기에 돈이 4억이 들어가도 그 정비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1년 해서 4억을 넣어놓으면 10년이라도 거기는 계속 3천톤이든 5천톤이 계속 깨끗한 물이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원수를 쓰면 원수를 1년 쓰는 데 5억씩 또는 지금 6개월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12개월 쓰면 10억이 될지 12억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과천의 물 자원 관리를 하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 거며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수 쓰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먼저 거쳐 주고 그래도 갈수기에 도저히 바닥이 안 되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원수 좀 씁시다 하면 충분히 동의해 주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네 개 지점 관리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5 정도 관리가 되는 쉽게 말해서 1일 단위 5천톤이 과천이 괜히 천(천)자 들어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물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물을 오염원 관리라든가 귀찮으니까 평일에는 전부 다 구멍 뚫어가지고 오수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환경사업소로 다 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세곡천 등 네 개 하천 지류 상류를 말씀하시면서 상류가 환경정화가 되면 지금처럼 환경사업소로 오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맑은 물을 그대로 양재천으로 흘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감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원수를 흘리는 것도 언제까지 원수를 흘리기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 재정을 차라리 환경 정비를 해서 그 물을 흘리면 오히려 자연친화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공무원들의 힘이 부족하다면 황순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화재예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 비닐하우스에서 지난 설 명절 때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고 어르신 한 분하고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둔 젊은이 둘이 주무시다가 정말 모범적으로 고생하면서 생활했던 대학 입학을 막 앞뒀던 젊은 여성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 화재에 대책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노인이 먼저 깨어나서 대피하면서 경보기 하나만 있어도 늦게 아르바이트해서 돌아온 젊은이를 깨울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비교적 예산도 4,500만원이면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예산으로서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대책이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를 갖다 놓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용 교육 충분히 숙달돼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 한 번 불붙으면 5분 갈 것도 없이 한번에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근에 자율방재라든지 주변에 주민들과의 협조라든지 소방서의 협조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 쓰셔서 지난 겨울에 있었던 참사가 다시 없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의 중요성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거나 진행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교육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했는데 이것은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아무래도 소화기 다루는 것은 일반 공무원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02 회의중지

11 : 1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19억 3,798만 4천원에서 2억 5,838만 6천원이 감액된 16억 7,95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행정 인건비 2,646만 천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135만 6천원 보조사업의 국고보조 변경 내시 등으로 315만 2천원 자체 사업의 시설비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의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일시사역인부임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8,122만 8천원을 감액 일반운영비에 105만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1억 3,84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방 의학에 해당되는 일시사역인부임에 4,772만 5천원을 감액 기타 보상금을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 국고보조금 내시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297쪽을 보면 예방접종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국도비가 그만큼 감소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국가 예방 접종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으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예방 접종 효과가 국도비 지급할 때와 안 할 때 관계없이 시 자체에서 이 정책을 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시 자체에서 그 전에 황순식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면에서 지금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민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시민 전체의 예방 접종 효과라든지 시민 수혜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이 지원될 때와 지원되지 않을 때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예산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예산 지원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국회에서 국가사업으로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렸던 것을 지금 깎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참고로 2006년까지는 사업이 없었던 내용이고 2006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연령 12세까지 4500여명을 실시를 했고 병의원에서 17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것인데 그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보건소에서 충분히 현재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원래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사업이 취소됐다는 얘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2007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예방 접종 시기가 병의원하고 보건소하고 시기가 조금 다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영유아에서 12세까지 말씀드렸고 시기에 대해서는 아마 인플루엔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일반 성인들도 많이 맞는 접종인데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 구입을 일괄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조달 공급 시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병의원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병의원에서는 개별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시기가 빠를 수도 있고 저희는 워낙 많은 사람을 접종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가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그러면 국가 예방접종 종류가 영유아한테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BCG나 DPT를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태까지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오시기가 번거로우신 분은 병의원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시는 분은 병의원에서 일정액을 지불하고 접종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맞는 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약품비가 책정이 되고 병의원에서 예방 접종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모든 비용을 개인이 내지 않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병의원에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사업이 2007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향후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에 보건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또 얘기가 나왔는데 답변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국가에서 이미 삭감된 걸 알고 질의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저는 그대로 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하고 보건소장님하고 토론도 했는데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도입된 배경은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일반 병의원들이 필수적인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자 장기적으로 국가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도입이 된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보건소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필수적인 공공 의료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 사업이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순히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맞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산에서는 지금 자체 예산만 가지고 0세아에 대해서 무상 예방 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 하기로 결정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안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도 2008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0세아에 대해서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안산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때 안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고 그걸 받아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해서 한 바가 있고 이런 행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에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지난번에 분명히 과천에서 고민을 해 보겠다 그리고 이번 1차 추경 예산에는 웬만하면 시비라도 삭감하지 않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위원한테 양해라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황순식위원장

그리고 1차 추경 예산 때 시비라도 일단은 남겨둬서 추이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도 없이 삭감돼서 올라오니까 저는 굉장히 위원으로서 무시당했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그 때 삭감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중요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의사가 같이 가서 방문간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종하는 방안을 세워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를 통해서 실시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방 접종만 가지고 본다면 여러 가지 사실 과천시에서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아이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 열심히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국가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하고 토론할 때 위원님께서 방문를 해서 접종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297쪽에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자 발견은 어떻게 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불임부부 지원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관리는 시술비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불임부부 신고를 받아서 지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지급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지를 각 동에 생활지원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적합하다고 하면 시술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국가적인 시책이지만 가정과 개인의 행복지수를 위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술비는 몇 % 지원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시술비는 %가 아니고 건당으로 지급하는데 건당 1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보통 어느 정도 시술비가 들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중에 따라서 시술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보건관리사업 몇 가지가 국도비, 시비가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몇 가지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88쪽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1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400만원이 감액이 됐고 296쪽에 암 조기검진 사업이 2천만원 이상 감액이 됐고 298쪽에 금연 클리닉 업무대행 예산이 30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은 이 내용으로 해서는 지출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과목 변경해서 뒤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지금 4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남을 것 같아서 목을 변경해서 287쪽에 건강실태조사 학교구강건강 실태조사비로 4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금액이 삭감된 것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도에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업무대행은 저희가 일용직 사용 지침에 따라서 일용직을 쓰다 보니까 1월부터 채용을 못 하고 4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대행비를 4월부터 썼기 때문에 1, 2, 3월 쓰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치아홈메우기 400만원 대신에 학교구강건강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2개 학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를 하시게 되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초등학교 2개 군을 하는데 저희가 청계초등학교에는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학교와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초등2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2개 교가 아니라 2개 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비운영학교, 운영학교 이렇게 2개 군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실상 4개 학교를 다 하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전수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인력상 어려울 것 같고 샘플링해서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설문으로만 하시나 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설문하고 공중보건의가 실제로 구강 검진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설문비용이 400만원 들고 예산 사업은 아니지만 공중 보건의께서 직접 돌 계획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단지 설문비용뿐만 아니라 연구 계획서 제작하고 제본, 설문지 작성 또 통계 작성하는 비용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것은 다 서면 접촉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건데 직접 아이들 실태를 조사하는 계획이 있냐는 말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직접 실태보다는 설문지 위주의 조사입니다.

서형원위원

구강 건강 실태가 설문으로 조사가 잘 될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왜냐 하면 지금 청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공중 보건의하고 치위생사가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실태하고 설문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치아 우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치아 홈메우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그것을 자기나 부모님이 직접 파악해 가지고 적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잘 될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게 해 오셨다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강 보건사업하는데 설문조사라든지 진료라든지 보고서 작성, 계획서 작성은 수없이 많이 해 왔던 일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충치 연차별 통계가 가능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구강보강 설치 군하고 설치 안한 군하고는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 필요하다면 매년 금액 400만원 정도면 제 생각에는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과거에 한 학교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청계초등학교.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서형원위원

통계 관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할 것 같고 하여간 어렸을 때 치아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큰 돈 들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몇 가지 제가 연속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소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과 밀착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만나서 의논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시콜콜히 다 물어보려면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평상시에 보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의회 이해도도 높이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원님들과 보건소가 많이 접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건물은 가까운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먼 것 같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시지 않습니까?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서형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건강사업을 하면서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예산이 줄어들은 것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암 조기 검진사업 같은 경우에 2,141만원이 감소했어요.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국도비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암 조기검진사업이 축소되는 건데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암 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 의료보험료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암 조기검진 지원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예산 내용은 물론 평상시에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기 검진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단순히 국도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비를 증액시켜서라도 이런 조기 검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만약에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는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비라도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금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매년 검사할 대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원래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제로 실시를 하는 것을 저희가 인원수에 맞춰서 비용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3,24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와 지금 상황 변경에 의해서 그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금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고 보건소에서 혈액 검사로 40세 이상 주민에게는 보건소 특수 시책으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이게 암 조기검진사업인데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되는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될 때는 암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도비가 감소했다는 이유 때문에 암 조기검진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 심의할 때와 지금의 상황에서 실제 검진 대상자의 상황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의 변화 때문에 이 사업이 축소된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까지 써서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검진을 받으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상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데 가서 받아서 안 받는 경우는 있다고 보지만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 또 소득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차량도 제공해서 검진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감소된다고 해서 이 비용이 모자라면 도에서 다른 시군에 남는 비용을 저희한테 이첩을 해 가지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암 조기검진사업이 예산이 축소돼도 현재 암 조기검진사업의 본래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정확히 받아야 될 사람, 안 받아야 될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 그런 것을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홍보를 했고 또 차량 제공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통계 수치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암 조기검진사업을 3,240만원 짜리 하려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은 거지요. 또 동시에 국가에서도 같은 판단을 해서 그만큼 국도비가 줄어들은 거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사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반면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 같은 특히 보건소 예산들이 대표적인데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도 질의에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사업하는데 있어서 모자란다든가 더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복지의 한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만 받아야 되는 건지 ......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보건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삭감된 부분 중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 파악하기는 아쉽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사고보상금이라고 해서 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의료사고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보건소가 생긴지 몇 년 됐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88년에 생겨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년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의료사고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최근에 생긴 것 한 건이 있고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두 건 정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최근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최근에 올해 있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예산이 없었으면 보상을 못 해 줬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 의사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관내 의사협회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직원들 여비를 해 가지고 간단한 거라서 간신히 지나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의료사고라고 해서 20년 운영하면서 최근에 올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서 추경에 하셨는데?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는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했는데 의료사고를 판정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옛날에 보니까 수술하고 수술한 가위를 몸에 집어 넣어놓고 꿰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술은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의료사고라고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뼈가 근 골격이 약합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직원의 실수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민원인에게 보상이나 치료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수술 등의 중환자는 다루지 않지만 예방 접종이라든지 주사 또 상처 치료, 간단한 처리 과정에서도 간단한 의료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비용을 올린 것입니다 .
남철

백남철위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이 과실 아닌 과실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금에서 2500만원 이하까지 보상해 주는 내용을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의사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관에서 다시 말하면 보건소라든지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한계도 잘 안 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로는 잘못되기는 잘못됐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 판정이 저 같은 경우는 잘못한 사람이 물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예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의사 오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의사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관에서 물어주는 일부의 공공적인 책임이 있지만 본인이 잘못한 것은 본인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보상을 어떻게 해 주느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으로 서로 옥신각신 크다 적다 파일 가지고 나누는 것보다는 이런 걸 보험에 들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해 주면 보험기관이 됐든 단체에서 객관적인 잣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애꿎은 직원들 여비 추렴해서 하는 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황으로 봐서는 의료 기관으로서 외과라든지 신경과라든지 큰 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있는데 경기도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향후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분명한 의료사고다 할 경우에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당장은 이런저런 궁리 끝에 의료사고보상금이라고 해서 예비성이지만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잣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을 들면 거기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거기서 5천만원 이하까지는 보상을 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금에 과연 우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에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뒤따라가줘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다치면 다친 쪽에서 볼 때는 저도 어떤 경우를 봤는데 병원에 몸을 고치러 사람이 더 악화돼서 나오고 또 아주 악한 경우는 들어갈 때는 살아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봤고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감정적인 싸움도 되고 그래서 보상하는 차원이 기준 잣대가 없어요. 천만원 정도 갖고 보상을 하려고 하면 기준 잣대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책 대안을 해 보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천시 보건소에서도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6 회의중지

13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오세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23억 4,170만 8천원에서 6,767만 2천원이 감액된 22억 7,49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238만원 증액,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운영비에 2,962만원 감액, 야간 청소관리 위탁사업비에 1,200만원 증액하고 정보봉사 인건비 6,102만원 감액, 일반운영비에 147만원 증액, 민간자본보조사업에 400만원 증액, 시설비에 2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에 250만원 증액하였으며 문화 활동 일반운영비에 660만원 증액하고 수서정리 자산취득비에 2,749만원 증액하였으며 과학센터 인건비에 4,309만원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8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예산서 307쪽 연속 간행물실 업무보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금년 초부터 모든 일용인부 관리를 인사부서로 일원화하여 관장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에서도 열람실, 자료실, 과학전시실 등의 업무보조 인부임도 삭감하여 총무과 예산에 일원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연속 간행물 일용인부임 등을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상수도에 있던 상용직이 도서관으로 한 명이 이관이 돼 있어서 7월 이후에 예산은 총무과가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로 편성하고 1월부터 6월까지는 본예산에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312쪽을 보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탐방교실 버스 임차료로 5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사업의 일환입니까? 원어민이 강좌를 실내에서 하기도 하지만 같이 외부로 나가서 야외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내에서 하는 원어민 교육은 있었는데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든지 현대미술관 또 생태공원 관내에서 소재를 정해 가지고 다니는 사항입니다. 이동 때문에 버스 임차를 계상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어민 강사료는 어떻게 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하시는 분은 외고에 나오는 분을 섭외해서 .......

안중현위원

560만원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버스 임차료이고 강사료는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과 연관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우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억 5,612만원이 증액된 28억 4,8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요인은 인건비 단가 조정, 상용직 1명 감축 및 2006년도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사업 최우수 상사업비 4천만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61억 666만 1천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61억 4,66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 내역으로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914만 8천원 가동설비자산 1,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8,073만 5천원에서 1,94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18만 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22호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과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과 관련하여 상수도관 등 시설의 공사에 따른 비용 부담자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 제4항 내지 제5항은 조항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및 부과 기준을 정하여 관련 조문의 변경에 따른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23호 과천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안으로 제정 이유는 수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빗물 이용시설을 적극 설치토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 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빗물 이용시설의 시설 기준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빗물 이용시설의 관리 및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22번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조례 운영상의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과 부과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건축물의 신․증축과 관련하여 상수도관 등 시설공사에 따른 비용 부담자 범위를 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4조 제4항의 물을 다량으로 이용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시설투자비용을 부담하는 금액과 대상 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23번 과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비용을 일정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다목적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 견학생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목적도 필요성에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 견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설치를 하거나 배려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상 직원 체육시설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견학생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

서형원위원

우리 시 직원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좀 전체적으로 열악한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적을 해 보시자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열악합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직원들 체육시설이 테니스장 외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 탁구장 등 저희 직원만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에 나가려면 연습도 연습이겠지만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

서형원위원

다른 시군 대비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다른 시군은 아직 비교는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본청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애초에 사업 제안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축구 동호회가 있는데 연습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배수지 위에 설정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대회 대비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상수도사업소 부지에 하는 게 좋겠다고 나왔다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는 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비니까 과천시에 다른 사회단체나 체육단체도 쓸 수 있도록 허용되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 .....

안중현위원

일반인들이 임의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동의를 받고 나서는 사용할 수 잇겠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사용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설해 놓고 차후에 사용 계획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일단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용되지 않는 시간에는 다른 단체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될 것 같아서요. 있는 시설이니까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단체나 개인도 활용할 수 있게 준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차후에 사업 계획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 생각에는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치가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아니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시설이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하게 되면 통제인원도 있어야 되고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순수하게 직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축조 심의 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위치가 저수조 상단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사용 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사용 계획은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귀가 거슬리네요. 지금 과천시 공무원 중에 축구 동호회가 몇 명입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30명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현재 축구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정규적인 축구장인 아니고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현재 천연 잔디로 돼 있잖아요. 천연잔디구장을 없애고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시청 공무원 30명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사용 계획은 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했고 현재 동호인들이 가서 단련할 수 있는 체력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30명을 위해서 1억 5,6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들 전용 구장이 아니고 직원들이 와서 축구를 할 수 있는 .......
남철

백남철위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과천 공무원이고 근무 시간외 근무하는 토요일, 일요일 외에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하지 않으면 주로 새벽이나 공무원 퇴근 후에 해야 되는데 정당한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동호회에서도 요구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장소도 마땅치 않고 .......
남철

백남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 볼링클럽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없으니까 다시 볼링장 하나 집시다 하면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추경 예산 심의하는데 행정력을 너무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과천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 몇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후생복리 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이런 게 추경에 심의할 대상은 아니고 활용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게 갖춰야지 시설 먼저 지어놓고 앞으로 사용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전부 초선 위원님 밖에 안 계시는데 예산 심의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 아까워요. 공무원들 다 여기 나와서 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잔디가 잘 깔려 있고 보존이 잘 돼 잇단 말이에요. 거기다 골대 세워놓고 차면 되지 그걸 왜 걷어내고 인조잔디구장으로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잔디구장 설치에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만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명분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가 훌륭하면 굳이 인조잔디를 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하고 과천의 집행부하고 다른 단체들하고 운동해 보면 거기에 잔디가 잘 깔려져 있고 관리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걷어내고 다시 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이런 예산 통과시켜주면 위원들이 욕 안 먹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맨바닥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잔디가 잘 보존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조잔디구장을 뜯어내서 천연잔디구장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는 판인데 잘 보존되고 있는 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1억 5600만원으로 들여서 바꾸자는 발상 자체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기분 좋게 하는 예산 심의가 있고 이런 건 걸리면 상당히 서로 불쾌해 지는 겁니다. 괜히 야단치는 소리로 들리지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심의하고 괜히 서로 듣기 싫은 소리 해 가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대안 자체가 아무 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 추경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정도로 해야 될 판인데 천연잔디가 잘 깔려져 있는 걸 다 걷어내 가지고 인조잔디 깔아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합니다. 불편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중앙동장 장석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중앙동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기정 예산 3억 4,861만원에서 928만원 증액된 3억 5,789만원으로 서무관리에서 336만원 회계관리에서 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의 주민자치센터 취미클럽 강사 수당이 도비 보조에 따라 전액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취미클럽 신규개설 계획에 의거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을 619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7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냉난방기 구입에 따라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갈현동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기정 예산액 5억 2,567만원에서 1억 2,322만원 증액된 6억 4,889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9,84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 변경 일사사역인부임 923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 편성하였고 동회관 청소용역비 1200만원 동회관 다목적홀 락커룸 설치비로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주관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선정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전통문화 체험학습 재료비 1천만원 홈페이지 제작비 3천만원 전통 줄타기 및 민속놀이 체험장 설치 2천만원 줄타기 보존회 사무실 설치비 및 집기 구입 2천만원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갈현동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별양동장 김명식입니다. 별양동 소관 2007년도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4억 6,208만 4천원에서 20만 5천원이 감액된 4억 6,18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무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인 경상적 운영비 9,936만원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포함한 1억 32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회계 관리 일시사역인부 관련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714만 5천원 감액 편성 작년 말 차량 마티즈가 신규 구입 배치됨에 따라 차량 선박비로 250만원 증액 자동차세로 10만원 증액 자동차 보험료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별양동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부림동장 이상기입니다. 부림동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5억 5,711만 3천원에서 763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4,947만 6천원으로 편성하엿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당초 9,744만원에서 500만원의 도비 보조로 금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 및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763만 7천원을 감액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과천동장 장동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6억 616만 9천원보다 1,477만 4천원이 감액된 5억 9,13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강수 수당 재원변경 및 과목 변경이 있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48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문원동장 신양선입니다. 문원동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1,564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7,3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문원동회관 시설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346쪽에 차량 선박비 경승용차 32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구입비가 아니라 운영비잖아요?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네.

서형원위원

그리고 346쪽에는 별양동에 차량 선박비 소형 승용차 250만원이 있는데 표기하고 같은 금액일 텐데 금액하고 표기가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250만원은 특별하게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차량 기준에 그 정도의 금액이 전년도에 발생이 될 걸로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354쪽 동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금액이 추가돼서 올라왔는데 증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동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추가는 전에 목욕탕으로 쓰던 지하 1층, 2층 다목적홀 내지는 전통문화 체험장으로 추가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관계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상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비로 5천만원을 쓰더라고요. 서버 2천만원에 홈페이지 개발 3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절반의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가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발비만 3천만원인데 어떤 홈페이지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전통줄타기 및 민속놀이 체험장 설치를 위한 홍보 내지는 홈페이지를 구축인데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한 사항으로 홈페이지 구축에 3천만원, 서버 구입하는데 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상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홈페이지 구축비용 자체보다도 전체 금액에서 절반 가량이 홈페이지 구축에 쓰여야 될 필요성 이 사업의 특색이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비중이 큰지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전통 줄타기나 민속놀이 체험장에 재료비 내지는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투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은 도시과에서 조성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쪽에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시책추진보존금으로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데 내년부터 향후 투자될 금액이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사업비 들어온 걸 가지고 올 가을에 광장이 조성되면 이용객 추이를 봐 가지고 증설을 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돈이 추가 투자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그것은 이것을 이용하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그 동안 심사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2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