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계수 조정과 심사를 위하여 금일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06 회의중지
21 : 1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백남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중 총무과 비전임계약직(마급) 전산관리사(보건소) 인건비 508만원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스쿨 폴리스 운영지원 자치단체 이전 등 3,36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사이버 원예대학 2500만원 제1회 전국경기소리 경창대회 민간행사보조금 3천만원 국제조각심포지엄 민간위탁금 1억원 ‘수요경마극장’을 ‘경마극장’으로 부기 변경 시립예술단 인건비 성과금(청소년교향악단) 1,540만원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사업 민간행사 보조금 6천만원 제22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 5천만원을 삭감 사회복지과 과천시 장애인지원센터 임대료 인상 일반 운영비 1천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등산로 토지 사용료(중앙공무원 교육원) 4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과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용역’을 ‘과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용역(사계절 조사분석)’으로 부기 변경하고 1억원을 증액 ‘밤나무단지내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밤나무단지내 자연하천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 재활용자동화시스템 운영 위탁 민간위탁금 4,620만원 삭감 교통과 교통관련 민원처리비 시설비 3천만원 삭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확충 사업 7억원 삭감 도시과 관문체육공원내 오수관 설치공사 시설비 9천만원 실시설계비 459만 9천원 삭감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 정자 설치 (8단지 관리사무소) 1,617만원 삭감 건설과 과천동 송암사 진입로 도시관리계획(도로)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 5천만원 삭감 ‘10단지 방음벽 설치공사’를 ‘10단지 소음저감공사’로 부기 변경 도시자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교통․재해․환경영향성 검토 용역 시설비 4천만원 삭감 공동주택지원사업 도로 분야 민간자본보조 1단지 5400만원 8단지 3500만원 10단지 6천만원을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비용 일반운영비 2,239만원 빗물 활용 시범사업 시설비 1억원 양재천 BOX입구 미관개선공사 시설비 1억 4천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 856만 8천원 삭감 상수도사업소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설치 시설비 1억 5천만원 삭감 실시설계비 612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공단CI설치 시설비 1천만원 삭감하고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은 건설과 공동주택지원사업(도로분야) 1단지 관리소 4,960만원 삭감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백남철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 중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리 시설비 ‘밤나무단지내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밤나무단지내 자연하천정비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관리 ‘10단지방음벽설치공사’를 ‘10단지소음저감공사’로 부기 변경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리 과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을 1억 5천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다른 것은 특별하게 이의를 달 건 없는데 환경위생과 민간위탁금 4,620만원은 기계가 3대가 들어와서 운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결국 기계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저희가 당초 부기하고 다르게 한 것은 당초 대수가 1대에서 3대로 늘어나고 학교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데 이것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동의 여부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 안건에 대해서만 답을 듣고 회의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부기 변경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 여부를 묻도록 절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절차상 맞을 것 같습니다. 부기 변경과 증액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백남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부문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부문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 지출부문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 지출부문 예산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 부문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 부문 예산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중 ‘과천CS공단설치조례’를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중 ‘과천CS공단’을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제3조를 삭제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안 제4조 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2.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자치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1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수련관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의 보장을 위해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청소년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관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련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관장에게 10일 전까지 사용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설의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 여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활동 2.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 ③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 신청에 갈음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사용료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아동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사용료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바목으로 하며 다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소년 라.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안 제13조 제2호 중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했을 때’를 ‘사용 예정일 이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했을 경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별표1’ 중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제9조 제2항 관련)’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상한 기준(제10조 제2항 관련)’으로 하고 다목적 체육관 대관사용료 일반란의 ‘30,000’을 ‘50,000’으로 하고 자유이용 사용료 청소년란의 ‘1,000’을 ‘무료’로 공연장 대관 사용료 평일 일반란의 ‘30,000’을 ‘50,000’으로 공휴일 일반란의 ‘40,000’을 ‘70,000’으로 수영장 사용료 일반란의 ‘44,400’을 ‘50,000’으로 한다 안 ‘별표2’ 중 ‘영어체험장 수강료(제9조 제2항 관련)’를 ‘영어체험장 수강료 상한기준(제10조 제2항 관련)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틈새 계층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위기’와 ‘재산기준 9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선정한다. 다만’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개월 분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대상자 검토 후’를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고의적인 체납이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부칙 중 ‘2007. 9. 1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말씀하세요.

안중현위원
제5조 중 제2항을 ‘고의로 체납이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 조항의 문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구로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안 제5조 중 제2항을 ‘지원대상자 중 고의적인 체납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저소득 틈새 계층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목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사업의 경우에는 과천시 도시 녹화․조경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림동 39-6번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림동 39-6번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안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의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단지 및 2단지 등의 구릉지를 보존지역으로 계획하면 지구단위계획과 충돌이 우려됨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되 부림동 50번지의 경우는 논란이 되었던 사안으로 용어 정리를 잘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구역 내 구릉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보존되는 지역과 공원기본계획에서 추가 보존지로 계획되면 공동주택 동간 공간이 너무 좁아짐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구릉지 보존으로 계획하기 바랍니다. 셋째, 단절된 녹도 연결을 육교라는 용어보다는 에코브리지로 하고 에어드리공원에서 47번 국도를 따라 3단지, 문원중학교 문원램프까지 연결축을 추가하여 녹도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넷째, 생태통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통로가 더 중요함으로 관악산과 청계산을 단절시키는 중앙로와 과천대로(47번국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장기 계획으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수 특화에서 중앙로(관문사거리˜별양교) 가로수에 버드나무 및 수양벚나무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관문로의 은행나무를 솎지 않고 가지치기만 해도 매우 양호한 가로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별양로는 장기적으로 가로수 갱신을 검토하여 침엽수 등으로 대체 수종을 정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원녹지 행정조직의 개선방안으로 환경업무와 개발업무를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국이라는 국 단위의 조직을 장기적인 큰 틀에서 계획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업업무지구 녹화는 보행 쾌적성과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권 활성화와 연계가 되어 계획되어야 하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스폰서 공원 조성도 유도되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1 : 52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