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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0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7-09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하여 앞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임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임기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임기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기원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임기원위원장

배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기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서형원 위원 말씀하세요.

서형원위원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남철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간사로 선임된 백남철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1 회의중지

10 : 4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결산과 조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임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세무과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6년도는 세입 예산액 1,657억 2,26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전년 이월 사업비 509억 7,540만원을 포함한 2,177억 9,23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억 9,4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57억 1,449만원으로 21억 8,9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예산액 416억 5,241만원에 대해 전년도 이월사업비 509억 7,540만원을 포함한 938억 2,369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 2,982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재정 보전금은 676억 8,207만원 보조금은 183억 4,223만원이며 이중 국고 보조금은 62억 2,942만원 도비 보조금은 121억 1,280만원이 세입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액 5억 1,220만원 중 4억 2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이번 결산 심사에서 결산서 6종과 결산 부속서류 14종을 다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상 미비한 부분이나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질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 17쪽을 보면 지방세가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과년도 수입이 체납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올해 목표 수납 총액이 6억 4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은 걷고 3억 8천만원이 과오납 반환으로 돼 있는데 수납액에 비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우선 과오납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매년 결산 때 질의하시는데 우선 과오납의 정의를 설명드리면 과오납은 과납과 오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납은 본인들이 추가로 많이 낸 것이고 오납은 주로 행정 착오라든가 이중으로 세금을 내서 다시 환불해 주는 건데 저희 과오납 전체 현황을 보면 주민세가 있는데 양도세라든가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하면 변경이 돼서 된 것과 또 연말정산 때 주민세를 내고 연말 정산하면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세가 바뀌기 때문에 90%가 주민세에 의해서 과오납이 생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이 자꾸 늘긴 합니다마는 행정 착오보다는 국세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연말 정산하고 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소득의 변동에 따라서 예상되는 실제 걷어야 될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마찬가지로 같은 쪽에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에서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37.7%로 표시돼 있는데 이걸 징수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2006년에는 37.7%인데 그 전해인 2005년에도 33.2%로 비슷했고 2004년에는 74.7%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았는데 갑자기 절반 이내로 떨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게 체납 징수와 관련되는데 작년도에 59억이었습니다. 올해 받은 게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 정리해서 11억을 받고 결손액을 4억 처리해서 25%를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과년도 수입이 점점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조하다는 것과는 다르고 때에 따라서 금액이 작년도 것은 올해 2월 28일 이후에 과년도 수입이 되고 또 2006년도 과년도 수입은 2005년도인데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납을 받기 위한 시스템 쪽으로 저희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사실 저희가 징수팀이 작년도에 없어진 문제도 있고 올해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려서 체납을 일소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도 영치사업이라든가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공매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발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최우선 사업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답변 중에 일단 올해 다루고 있는 2006년에 징수율이 그 전해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15억을 정리했기 때문에 기준이 작년도 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그래도 올 1월부터 6월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도 실적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세입 부분 다룰 때마다 세입 체납액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98년도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받으면 되겠냐는 여론도 있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고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했는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단계는 아니고 올 연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5대 의회에 개원하고 첫 번째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을 밝히시면서 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하겠다 그래서 65대, 130명 일제 정리하겠다 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겠다 또 체납자 예금 조회 및 추심을 하겠다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력 실시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할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15억을 정리했고 추진 내역을 보면 실무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독촉장을 6회에 10만 건을 발송했고 부동산 압류 74건 자동차 801건 예금 92건 이런 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일괄조회를 하고 1억 이상 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하고 또 급여를 압류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문제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체납세의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세에서 붙어나오기 때문에 1년 전에 사업세를 내고서 주소가 불분명한 게 많아요. 양도세를 내고 1년 있다 오니까 주소도 추적이 안 되고 내시는 분도 기피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많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안 나타나지만 올 연말만 되면 많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2006년 결산하고 있는데 2006년 중반에 체납 차량이나 공개 체납자에 대해서 일일이 건수를 밝히면서 의지를 밝히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결과가 별로 없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결손 처분을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결손 처분을 감사를 의식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 때문에 결손 처분을 안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 사업한 겁니다. 옛날에는 결손 처분을 하지도 않았어요.

서형원위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과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지 못하는 것은 행정 낭비만 올 수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결손처분을 해야만 하는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라기보다 거둘 수 있는 것을 더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고 2006년에 보고하셨을 때는 거둘 수 있는 부분에서 더 거두겠다는 것이지 결손처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15%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결손처분을 빼고 12%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같습니다마는 연말에 가면 제가 말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세무과 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결국 징수 관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징수 관리 일반운영비를 보면 자동차 압류 말소 촉탁서 외 3종 체납세 납부 홍보 현수막, 등기부등본 열람, 체납자 금융정보 이용료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노력하는 부분의 내용이 많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실제로 집행한 걸 살펴보면 자동차 압류 말소 촉탁서 외 3종 이것은 2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것은 촉탁서이기 때문에 고지서 같은 개념이지요.

서형원위원

체납세 납부 홍보 현수막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체납세 납부 홍보 현수막도 14개를 붙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7개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지출부 봤을 때 안 보이던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등기부 등본 열람이나 체납자 금융정보 이용료 이런 것도 사실 예산의 1/3이나 1/2 밖에 안 썼더라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것은 행자부 지식프로그램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여겨지지만 예산을 짤 때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도 다 쓰지 않으면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결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심사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예산으로 반영되었던 의지가 실제로 집행이 제대로 됐는가 살펴보는 자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선언적으로 세금을 잘 걷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계획했던 일을 충실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하면 무리가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실제로 결과를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2006년도 사업 계획서를 보면 체납액 정리에 의해서 예산 편성도 있었고 55억 중에 9억을 수납하겠다고 사업 계획도 제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또 하나는 세무과에서 최소한 1년간 결산을 하면 제가 아까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수상에 문제보다는 사실은 사업의 효과 문제를 봐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결산서 외에 보완 자료가 와줘야 될 게 특히 과오납 반환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손 처분액은 실제 현황조서를 줘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사회에서 누구 재산이 결손 처분으로 넘어가는지 명단을 최소한 위원님들한테는 공개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산 서류만 주면 숫자밖에 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세무과에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행감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라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조속한 시간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예산액으로 잡히는 것은 징수 목표액인 거지요? 실제 수납액에 대한 목표액을 정해서 7억원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과년도 수입을 예산 성립할 때 가용치로 해서 편성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세운 거지요.

황순식위원

편성기준에 따라서 세우도록 돼 있는 겁니까? 우리 현실이 반영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예상치를 갖고 ......

황순식위원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과년도 3년치 받은 평균치라든가 .......

황순식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과년도 받은 3년치 평균이 7억원에 크게 못 미치잖아요. 예를 들면 전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2004년도에도 6억 5천만원이고 2005년도에도 7억이고 2006년도에도 7억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5억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결손처분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징수 목표액 자체가 잘못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목표액 설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목표라는 건 약간 상향으로 잡는 게 원칙이지요.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에 너무 선언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 현찰로 받은 게 11억원입니다 결손 처분 4억 빼고도.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아마 과천지역에 신문지상에도 가끔 저희 과에서 영치하는 게 나올 겁니다. 10여년간 그렇게 안 했던 것을 올해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변화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액이라는 것 자체를 적당히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수납액이 11억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측하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하기에는 내적으로는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노력은 열심히 할 겁니다. 벤치마킹도 보내서 전문요원을 둘 건지 인센티브를 줄 건지........

황순식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가 가능할 것인지 목표치를 말씀해 주시기는 힘들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체납액을 받는 게 아니라 정리액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결손 처분을 가능하면 좀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 처분도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은 결손처분이 3˜4%도 넘습니다. 저희는 1˜2%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정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

황순식위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목표치를 얘기해 주시는 게 그만큼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4억 1,649만원이 나와 있는데 시효 소멸 때문에 결손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결손 처리한 액수도 자동차세 과태료 또는 주민세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렇지요. 결손처분은 주로 시효 소멸된 겁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 세목이 5년 이상 돼 가지고 행불자나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만 결손처분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체납이 누적돼 있는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게 마땅한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라든가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각 구에서 다른 구 것까지 자동차세를 넘버를 체크해 가지고 바로 정보 조회를 함으로써 차를 견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히 물었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는 자동차 번호판을 PDA로 누르면 그 자리에서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체납된 것은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우리 사무실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회 정도는 경고 안내문을 붙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는 지방세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자동차세 안 냈을 때는 .......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천시에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과천시에 체납돼 있는 차가 안양이나 안산에 가서 움직일 때 안산시 직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거기서 똑같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발한 지자체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 통보는 해 줄 수 있지요.

안중현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물었을 때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이 지자체 내에서만 단속을 하면 효과가 적으니까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자동차 등록을 과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를 많이 내지요. 우리는 1원 한 장도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광역세인데 돈을 못 받는데 자동차세는 시군세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겠어요? 안 주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협약을 해서 예를 들자면 체납을 징수하는 걸 과천시만 하지 않고 과천시가 다른 지역 것도 해 주면서 경기도 전체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안중현위원

실제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광진구와 강남구가 있다면 강남구에서 적발을 했는데 광진구 차면 어느 정도 징수비를 받고 협약에 의해서 나누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경기도도 그와 같은 비슷한 시스템을 물론 서울에 비하면 효과는 적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론적으로 프로그램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효 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체납세 가운데서 만약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결손 처분하지 않고 세수가 생길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 우선 그런 시스템이 제가 올해 도입된 걸로 들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결손을 처리하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차세라든가 체납한 것을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게 보통 10년 구형이라든가 해봐야 몇 만원 짜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경기도 전체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실제로 현수막을 걸고 계속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거의 전 지역에서 동시에 PDA 가지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면 체납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저는 개인적으로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결손 액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자주 재원 비율이 결산검사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2004년도에 92% 2005년도에 91% 2006년도에 80%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재정보전금이 자꾸 감소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재정 보전금이 감소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율은 레저세 징수 관련과 바로 연관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 전에 우리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도 개선 다시 말하면 법이 변경된다든지 국회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되면 과천시는 거기에 바로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과천시가 그 동안에 국회에서 레저세 동향은 어떻게 하며 과천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셔서 재정 보전금의 감소는 어차피 레저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저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8%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가 제일 저조했고 2002년도가 제일 정점이었는데 하향 추세에다가 약간 8%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도와 다른 재정 보전금은 된다고 보고 단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레저세에 대한 대응 관계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 7월 18일에 농어민단체나 마사회 측에서부터 레저세를 10%에서 5%로 세율을 인하하는 안을 발의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레저세 특별위원회도 구성돼 있었고 지난번에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레저세 관련해서 그 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저세는 국회에서 보류되고 있고 이번에 상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한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큰 변수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구 위원이신 안 의원님과 시장님 또 도에 관련 세정과와 같이 합동으로 했고 행자부하고도 했고 저희가 국회를 일곱 번 이상 갔다왔고 행자부도 세 번 도에도 세 번 합동으로 각 행자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정무 부지사님이 전화도 했고 도와 합동으로 해서 설명 자료를 두번씩 해서 각 보좌관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고 행자부 관련 부서에 가서 설명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을 잘 해서 이번에는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지금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 2005년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나온 과천시에 대한 세정 관련해서 우수 지표를 결정한 게 있고 또 미흡한 지표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칭찬하는 부분 세 가지가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의 좋은 생각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가 미흡한 내용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비율이 저조해서 자주 재원 확보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지표 값이 다른 데 비해서 5.6% 상당히 낮은 거지요. 또 하나 우리 과천시 세정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방세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3.0% 정도 과표가 더 낮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타 시군과 과천시 세정 관련된 문제점이다 또는 미흡한 점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두 가지는 여태 설명드렸던 건데 지역 특성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과오납이라는 게 저희 자체가 세수도 적은데 우리는 또 주민세 내는 분들이 다른 데보다 비율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가 연말정산에 의해서 거의 90%, 100% 바뀝니다. 주민세는 다 바뀐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 과오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성을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체납세 관계는 지금 설명드렸듯이 일부는 인정했고 단지 변명을 한다면 과에서 입장은 결손 처분을 덜 했고 올 연말까지만 기한을 주시면 많이 올라갈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은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의 적정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원 확충 노력에 강화하고 세정 업무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부과 징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이 현재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부과 징수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변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대답하겠는데 부과 징수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과천시 지역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것이고 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특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동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 중에 결손 처분액이 2006년 회계연도가 덜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실제 2005년도 결손 처분액이 얼마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2005년도에는 결손 처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1억 2,600만원이고 금년도가 4억이지요? 그러면 결손 처분을 비율상으로는 더 많이 했잖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2005년도에는 적었다는 거지요.

임기원위원장

금년도 이야기할 때 금년도 세입 목표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손 처분액을 덜 냈다고 답변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전년도 지표를 갖고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올해 결산 검사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좀 ......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결손 처분액 관련해서 특히 임시적 수입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늘어났는데 혹시 결손 처분액 사유를 알고 계세요? 통상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해서 결손할 세입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작년도 55만원에서 금년도에 3,60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외수입의 과오납은 주로 시효 소멸하고 회사의 부도 등으로 했고 과오납 처리는 시민회관 수강료 취소로 시비나 도비 집행 잔액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도 비율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담배소비세가 과오납이 물론 비율상으로는 0.6% 정도인데 담배 소비세가 과오납되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담배 불량품 회수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징수액을 보니까 담배 소비가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미미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기반 시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법 큰 금액이 익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데 수납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도시과에서 자료가 나온 건데 제가 파악을 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작년 7월 1일부로 기반시설 분담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건축행위가 준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많이 내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게 조세 정리 측면에서 세무과에서 도시과하고 해서 이 부분을 지도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은 작년 7월 이전에 짓지도 않는데 허가는 내놓고 세금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착공계를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부다 익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7월 이후에 집 짓는 사람들은 기반시설 분담금을 다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해서 미리 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때 건축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일정 기간 안 하는 사람들은 착공 취소를 통지를 한다든지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이게 3개 과가 아마 동시에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조세 정리를 흐리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7월 이전에 건축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1년 이상 방치하는 건으로 해서 체납을 넘어가는 세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세출 부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6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5대 의회 개원할 때 주요 업무보고하시면서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잡아놓은 예산이고 100% 다 쓰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 추진을 용역을 줘서 하신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행자부 자치조합에서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신 건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방세 서비스를 혁신한다든가 표준화, 정보화를 구현하고 정보공유기반강화해서 한 건데 구축을 해서 자료를 담당자별로 6월 말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간이고 7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서 63쪽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 예산에서 잡아놓은 예산이더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위반자 신고 포상금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포상금 750만원인데 추경에 세워놓고 전액 불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미신고가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일을 하다 보면 포상금은 결국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불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어차피 예산은 세워놔야 되기 때문예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세웠을 거잖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것은 신고가 없으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과에서는 대체로 불용되는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게 포상금이라든지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울 때는 세워놓고 거의 다 불용이 돼요. 물론 공모해도 내는 사람이 없으면 불용이 되지요. 그 결과는 당연한데 포상금을 주겠다고 할 때는 의미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추경에 세웠다고 하면?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됐는데도 안 된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차원인데 자동차 할 때 카파라치가 생겼는데 이게 서 위원님이 생각처럼 간단하게 홍보하고 그럴 부분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

서형원위원

그러면 역효과가 예상되기도 한다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포상금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서형원위원

역효과가 예상되는데 왜 세웠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법령상으로 포상금을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소극적인 홍보를 해서 인터넷에 홍보한다든가 홈페이지를 올리기는 하는데 신문에 보도하고 홍보를 할 이유까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전혀 홍보를 안 한 게 아니고 소극적인 홍보를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이네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겠는데요.

서형원위원

부동산 관련 거래 신고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내용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토지거래 허가를 했을 때 농지인데 나는 농사 짓겠다고 하는데 임대를 주거나 대지화 한다든가 했을 때는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것을 신고를 하면 우리가 포상금을 주고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사전 예방을 하는 거지요. 사실 어떤 면으로 없는 게 어떤 면으로는 그게 정확하다면 더 잘 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위반 사례가 없기 때문에 ........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없다기보다 저희가 사전에 지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게 더 많지요.

서형원위원

75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750만원을 세워놓게 돼 있었던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한 건에 50만원으로 하니까 .......

서형원위원

건수는 우리가 예상해서 세우신 것이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보통 이런 내용을 보면 예산은 잡아놓고 사람들이 알지 못해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런 개념은 포상금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세워놨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알아야 신고를 할 거잖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똑같은 답변이 나가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어쨌든 포상금 예산을 세워놨으면 사람들한테 알리기는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소극적인 홍보를 했다는 거지요. 인터넷 홍보하고 홈페이지 홍보하고요.

서형원위원

그 내용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생각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그만큼 세워놨을 때는 예산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홍보라는 게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하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니까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예산 2007년에도 잡혀 있나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당해연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올해도 아직 한 건도 없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세 건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지요. 저희가 확인하고 그 사람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서형원위원

올해도 다시 인터넷 홍보를 하실 건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법률로 계속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2006년도 추경예산에서 당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 때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포상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 기간이 짧았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소극적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 안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소극적으로 홍보하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예방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필요했지만 홍보에 비해서 유효기간이 짧았던 거지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는 여기서 얘기할 의미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취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합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2006년에는 효과가 없었지만 올해 세 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전부 불용 처리했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예산 항목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인 홍보라고 하면 오히려 취지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그런 것이 신고 건수가 되는 것보다는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지도 점검도 나가고 확인을 계속 합니다. 이번에도 300건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가만히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부동산 거래라는 게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파파라치 정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어쨌든 공정한 신고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답변이 질문할 때마다 애매하신 것 같은데 소극적 홍보면 충분하다고 하셨다가 또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잘못 쓰긴 한 건데 홍보는 인터넷만 했는데 신문에 낼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건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니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언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주관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신고가 안 들어왔다 이런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왔다면 그 이유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따져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오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할 거다 저희 판단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게 충분히 가치가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신고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야 결과적인 것이지만 그런 의지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다음에 할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신고 세 건이 대구에 있는 외부에서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썼고 만약에 그걸 더 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갸우뚱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예산을 반드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포상금이니까 안 들어오면 못 쓰는 거잖아요. 다만 이게 필요한 예산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가능한 한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지요.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예산은 세워야 되니까 세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예산 승인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또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가 뭔지를 오늘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의지를 분명히 전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토론이 되지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지 말지 애매하다 그러면 예산 승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과별 결산서에 있어서 전액 불용되는 건이라든지 또 비율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서라든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전 행위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결산을 볼 때는 불용액 부분은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전에 다른 과들도 과별로 나타나는 예산이 있다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아니면 최소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는 예산 기준으로는 1년에 5억 정도 집행을 하면서 과 내에서 우리 시 살림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입 예산 관리에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백남철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작년 금년도는 저희 세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레저세 개정 법안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대응을 잘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에서 레저세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레저세를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8 회의중지

13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07-35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06회계년도 세출 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회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사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및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여 시민회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9조 ②항의 문화시설 사용료와 제24조 ①항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일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 결산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예산 현액은 총 180억 8,776만 6천원으로 그 중 133억 1,894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44억 6,882만 3천원과 이월액 3억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4.5%가 예비비로서 37억 7,82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일반운영비 5,523만 9천원,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2,786만 8천원 의회 법무 일반운영비 3,233만 4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의원 상해 부담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265만 7천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7,838만 6천원 중 공선법과 관련한 기타 보상금 2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일반운영비 949만 1천원 등이 집행 잔액이며 민간위탁금으로 3억 127만 2천원이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11쪽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액은 54억 7,118만 2천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54억 5,749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안설명과 예산 집행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07-35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민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동산 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호가 2006년 2월 9일 신설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회관의 경우 과세 대상인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사용료에 별도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교육용역으로서 유아체능단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 개선사항으로는 체육시설 수영장 철인반, 관문주말체능, 축구교실은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와 중복으로 삭제, 밸리댄스, 유아영어발레, 실버에어로빅 등 11개 종목을 신설하였으며 유아체능단의 경우 입단비, 교재비 등은 별도 책정 및 여타 사용료는 동종 시설 사용료에 준하여 책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경기이용권 이용시 월별 구분하여 최고 15%까지 할인 규정을 타 업장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할인 적용을 폐지하였고 빙상장의 입장료는 1개월 자유 이용권 1종에서 1개월 자유이용권, 월 12회권, 월 8회권 3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비영리단체에서 수행하는 교육 용역의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수영장 정기 이용권 할인 규정을 폐지한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예전에 수영장에 이용료를 올리려고 하다가 이용자들 반발에 부딪쳐 가지고 올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요금 인상하려고 했을 때 반발한 것하고 정기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이 되는데 과거에 그 내용과 관계가 없는지와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더 내는 것은 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할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수영장밖에 없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용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느냐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다른 이용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할인 규정이 없는데 수영장만 그런 게 있어서 그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현재 할인율을 적용받는 시설은 없습니다. 수영장만 할인 적용을 받다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빙상장은 1개월 이용권별로 할인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이게 한번은 요금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시에서 입장을 철회했던 적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 승인을 앞두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부가가치세 이외 부분에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설득을 충분히 했는지 확인을 해 주서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정확한 사항을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저희가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할인 종목이 없으니까 형평성도 맞춰서 할인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사용료 인상 요인이 객관적으로 부가가치세 때문에 발생을 하고 또 조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은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복잡한 요금표를 살펴보면 실제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감실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답변을 못하면 저희가 제안설명만 보고 통과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상 단가는 똑같지 않습니까? 15쪽과 29쪽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단가는 똑같은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인상 가격에 문제가 아니라 서형원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인상할 경우에 이용자들이 반발이 심했는데 부가가치세나 할인을 폐지하면 실제로 인상 요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용객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론 동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체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체크를 다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은 부가가치세 10%는 다같이 인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 이용 범위 주에서 수영장 같은 범위만 할인율을 폐지하는데 있어서 정기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구 조례에 보면 3개월에 5%, 6개월 10%, 12월에 15% 이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한 고객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할인을 안 받고 지금까지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할인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지 지금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었지요.

임기원위원장

물론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조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강습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유아체능단과 평생 교육시설 말고 일단 강습의 형태를 띄면 부과세는 전부 면제한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대관료, 보관료도 부가세 면세 대상은 됩니다.

안중현위원

경계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시설이나 이용료 같은 것은 부가세가 부과되겠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타 운동시설은 부과가 됩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시설이면 면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시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일단 강습의 형태를 띄면 다 부가세 면세 대상일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 해석도 약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면이 있었는데 강습의 형태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할 때 유아체능단 평생 교육시설을 지정해 놨거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유아체능단은 평생교육시설로 용도를 지정받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는 유아체능단이나 주산식 암산반, 바둑프로그램 이런 것도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부가가치세가 교육 시설이나 교육 쪽으로 이용되면 면세 대상이니까 이런 형태를 띌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부가세 대상이 안 되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민회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평생교육법이라는 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세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저희같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애매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결산서 45쪽 포상금 1,500만원에서 240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인 1,260만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49쪽에 행정감사 일반운영비에서 1,870만원 대비 집행액이 949만 1천원으로 54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과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 유공 공무원을 다섯 명만 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하려다가 유공 공무원한테 다섯 명만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된 것이고 48쪽에 과천사랑 퀴즈는 당초 6개월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상시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상을 하지 못 하게 돼 있다 이런 유권해석이 선관위에 돼서 저희가 선거와 관련해서 6개월은 집행할까 예산을 세웠다가 선관위 해석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쪽에 행정감사 일반운영비 1,870만원인데 집행이 920만원 되고 잔액이 900만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제공 관련 우편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재산 조회 건수를 당초에는 10개 기관에 의뢰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기관이 많이 안 되고 건수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건당 2천원씩 정보제공 비용을 줘야 되는데 당초보다 금융거래 제공 비용을 덜 지출해서 된 내용이고 종합감사 대비해서 저희가 사무용품 전산용품 구입비로 예산을 600만원 세워놨는데 28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난 2006년도에도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분석평가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기획감사실장하고 질의 응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지요? 회의록에는 지난번 A, B, C, D, E 중에서 D급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과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다 과천시가 건전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에 D학점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C등급을 받았지요. 상당히 성적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D등급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전임 실장께서 약속을 했는데 신임 실장께서는 C급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지요. D에서 C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만족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A, B등급이 있으니까 만족은 못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있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A, B등급 받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초선 위원님이 많이 계셔서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로 보고 저는 문제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건전성 확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재정 분석 내용 중에는 거의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거지요. 첫 번째로 건전성 확보 관련해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할 때 수지하고 예산상 수지균형과 결산상 수지균형이 적절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과천시의 입장은 예산을 세워놓고 결산할 때 보면 예산할 때는 이 예산이 없으면 과천시가 큰일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서는 결산할 때는 상당한 예산을 불용 내지는 이월시킨다 이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 균형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건전성 확보의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로는 탄력성 확보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세무과하고도 상당한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마는 탄력성 확보 원칙 중에는 세입 경우는 자주 재원이 높아야 된다 또 하나의 세출에 관련해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과천시의 탄력성 확보의 원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수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행정 수준을 확보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할 때 대응의 정도 다시 말하면 주민이 뭘 얼만큼 원했는데 우리는 얼만큼 했느냐는 평가입니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만큼 우리가 일을 했느냐 아니면 예산을 배정을 했느냐 예산 배정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산을 소모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의혹을 또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과천시의 문제점으로 본 위원은 판단됐고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재정 분석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재정 분석은 30개 항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건전성, 탄력성, 행정 수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이 일치되도록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탄력성 분야에서는 자주 재원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화훼유통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경상비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적고 일정한 경상비나 인건비 또 행사 경비 세 가지가 점수가 낮은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 적기 때문에 경상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 수준에 대해서는 수에 대한 평가를 저희도 피드백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평가 또 주민의 수요 그런 걸 많이 의식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안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이 어디까지를 제가 사실 총론적인 개념으로 본의 아니게 위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매년 결산에 반복되는 말 2005년에도 이런 말을 했고 작년 결산할 때도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글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전에 거론한 건전성 확보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과천시에서 기준을 두지 않는 한,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한은 이 얘기를 녹음했다가 내년 2008년에 이 얘기를 또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C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오겠습니다 하는 약속하실 의향 있어요? 노력하신다는 것을 결과물로 얘기한다면 어쨌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양에는 안 차지만 약속은 지켰다 이 말이에요. D에서 C로 올라간 약속 정도는 지켰어요. 이번에 C를 받았는데 다음에는 B나 A를 받을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시가 75개 시 중에 39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39위에서 더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전국에서 보면 과천시가 제일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39위 한 게 뭐 그렇게 자랑이에요? 경기도만 해도 A등급 받은 데가 5개 시군이고 B 받은 데도 그 이상이 되고 우리보다 못 받은 D나 E 받은 데도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천시에 대한 이미지를 봤을 때 최고의 도시, 세계적인 도시, 언제나 살고 싶은 도시의 점수는 C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C에서 D로는 안 내려가는 걸로 믿고 약속 한 번 하십시다. 다음에는 이 점수 안 받겠습니까? 노력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공감하고 노력은 하겠는데 이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약속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년 결산 때 그 약속 지킨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남으실 거고 어떻습니까? 지난번 실장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D등급이 4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C가 7개입니다. 그런데 A B가 11개인데 11개 시에 쫓아가기에는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39위보다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군에 들어가기가 30개 지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왜 이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위원이 하느냐 하면 모든 부분이 성과물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고 그 전 단계인 계획도 중요합니다. 실행 가능성도 중요하고요. 결론이 아무리 노력했는데 D 받으면 D 점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신다는 것을 말로 평가할 때 제가 결과물을 얘기할 때 C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는 있어요. 과천시민이 작년보다 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 점수가 만족하는 점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과천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스크린을 그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각오는 가져줘야 우리가 1년을 기대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C보다 나은 점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해를 할까요 아니면 실장님도 지난번 실장님 같이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답변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어쨌든 B등급을 받도록 노력은 하는데 환경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 재정 지수를 보시면 알지만 5개 분야에 30개 지표를 갖고 책정하는데 재정 여건이 거기에 부합되게 점수를 득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39위에서 상향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A 등급을 받은 도시를 제가 불러볼까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시보다 그렇게 나은 시들이 아니에요.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세무과에서도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예를 들면 A등급 받는 시하고 B등급 받는 시가 우리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그게 이유는 될 수 없다 이거지요. 우리 시의 여건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C등급 밖에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분석 자료에 8개 항목이 낮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도 실제 수납이 증가율이 높아야 되고 또 과오납 비율도 낮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경상 경비나 인건비, 행사 경비 축제 경비 이런 게 최소화돼야 되는데 이런 게 차지할 수밖에 없고 .........
남철

백남철위원

그 내용 열거하는 하나 하나가 다 문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줄여야 되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 해야 점수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잘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상 경비 아까 지목하신 몇 가지 부분이 좋지 않은 성적 나오는 게 그 이유예요. 그 성적에 관련해서 건전성의 원칙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것,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거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줄여달라는 겁니다. 행사성 비용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 끝난 거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지요. 행사성 경비가 많이 나가니 그 행사를 줄이면 건전성 확보는 올라간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넘어간다면 좋은 점수 못 받고 건전 재정이 안 되는 거지요. 건전 재정이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데 바로 그만큼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점을 제가 다 지목은 안 했지만 실장님이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당연히 경상적 경비 높아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도시도 당연히 높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을 노력해 달라고 제가 총론을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 부기 하나하나까지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서 총론적으로 그런 걸 줄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건전 재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가니까 그것은 못 고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과천시의 여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바꿔 보라는 거예요. 그 여건을 최소한 줄여보라는 것이고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노력은 하는데 한계성이 있다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 한계성은 타 시군 공무원 경상적 경비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에 있는 행사성 예산이 계속 있는 한은 다른 데는 그런 걸 줄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면 부기별로 보면서 왜 불용 처리했느냐 왜 예산 대비해서 많이 이월시켰는데 또는 많이 남겼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제가 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까? 노력하신다는 말만 하시고 오늘 회의 길게 할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목표를 정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목표는 C보다 높은 목표로 정하겠지요? C가 목표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높게 목표를 책정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심면 그런 불행은 없어야 되겠지만 똑같은 C 점수를 받아서 작년에 지적된 우리가 건전 재정을 못한 이유가 나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검사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아서 시민을 실망시킨다면 그 때 기획감사실장님은 상당히 곤혹을 당하실 겁니다.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과천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은 결산이라고 하면 회계과 경리계에서 계수 맞추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백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장도 살림살이를 처음 짤 때 기감실에서 잘 짜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만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예산 평성 기조에서 보면 바로 D, C에서 B로 못 올라가는 인건비와 경상 경비, 축제 경비를 등급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의 인건비 포지션 관리를 하고 구조조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력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경상 경비도 예산 편성할 때 매일 긴축, 긴축하는데 실제 비율상으로는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가에서 항상 저희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시 등급과 맞지 않게 D나 C에서 점수를 받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여러 가지 과천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에서 올라온 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에서 예산을 올리겠지만 과천시 예산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전체적인 조망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청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과에서 계획해서 들어오는 예산과 또 실제로 이것이 집행되는 것이 때로는 괴리가 과에서 따라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과의 업무 특성상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계획된 때와 집행되는 때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서 예산 계획이 들어오면 조율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조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떤 과의 경우는 1월에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고 3월 집행 계획 또는 7월 집행계획 월마다 집행 계획이 있는데 이 집행 계획이 기획감사실에서 그 계획을 보고 전체 예산을 조율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종합적으로 조율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도표를 뽑아보니까 어떤 과에 따라서는 1월에 집행 계획이 거의 대부분 다 잡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집행되는 때는 11월 또는 12월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계획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천의 경우에는 계획과 관계없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제한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금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월별로 예측을 해서 자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별로 보면 계획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이 실제로 2006년도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총무과라든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 지출이 많아서 그런지 계획하고 집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각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 계획과 예산이 집행되는 개월이 어느 정도 맞게 처음부터 계획을 짤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배정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물론 지금 작성하신 경상 경비는 그런대로 계획서를 쫓아가는데 사업비의 계획 대비 집행액이 차질이 있는 과목이 있다 이런 말씀은 일부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걸 월별로 분석도 하고 분기별로 예산 집행 상황을 분석을 해서 각 실과로 보내주고 내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월 배정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철저히 계획 대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매번 분석해서 전체 각 실과에 보내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과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의 도표를 보면 계획액하고 집행액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요. 물론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지만 적어도 1년 동안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 계획이 1년 내에서 7˜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 1월 집행 계획이 얼마다 가령 1월 집행 계획이 3억, 2월에 4억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런 수치로 집행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타임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각 과에서 예산 계획을 할 때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과에서 예산 계획했던 것과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400만원 시정발전정책개발 공모시상 사업 내용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180만원만 썼는데 시정발전에 대한 정책 관련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의견이었는데 13명에 대한 원고료만 집행이 되고 대부분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렇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정 발전 정책개발은 저희가 배경은 행정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높이려고 시민이나 전문가, 연구소 사람의 의견을 공모하고 정책 개발을 하려고 작년도에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11월 말까지 공모를 했는데 7개 분야 14건만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되는 내용이라 아마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된 작품을 심사를 했더니 5건만 괜찮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어서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트 자료 작성 비용 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래서 5건에 대해서 30만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한테는 참가상만 주는 정도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많은 제안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성과가 좋지 않아서 금년에는 아까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상비 차원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반영 안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작년 초에 주요 업무에 들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대 의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아까 세무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예산 중에서 밖에서 의견을 듣고 혹은 밖에서 뭔가 신고를 받거나 제안을 하는 사업들이 예산 규모는 적지만 그렇지만 꼭 그런 예산들이 불용 처리가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연초에는 의욕적으로 밖에서 의견을 받겠다 또 시민들이 좋은 것을 내주면 포상을 하겠다 이런 걸 잡아놓고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신고하거나 공모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늘 하던 일을 편하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행정 환경이 변화하니까 좋은 의견을 받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획감사실만이 아니라 이런 유의 예산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이 일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으려고 뛰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적이 있고 그게 불용되는 사례는 대단위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에 의견이 들어옵니다.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주민이 직접 저희한테 제안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별도로 관리해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받아서 반영한 예산 실적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생각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사업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건이 앞으로 몇 개나 나오는지 지켜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 사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걸 끌어들이는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 연구소, 전문가 그 다음에 시정발전전문위원, 시민 이런 분들로부터 정책 공모를 받겠다고 되어 있었고 A4 10장 정도 써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시만이 아니라 기업이든 시민단체 NGO든지 간에 밖에서 받으려고 하면 가만히는 절대 받아지지 않지만 시보다 행정력이 없는 단체들도 이런 걸 하면 1400만원 걸고 뛰면 그런 의견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고 의견이 없으니까 원고비 정도 지출하고 행정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올해는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안 됐으니까 또 안 하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일들 중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부분 밖에서 의견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절대 뛰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결산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시상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반복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밖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뛰거나 접촉하거나 그렇게 노력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정발전정책개발 공모를 안 한다고 해서 시민의견수렴을 안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이거 하나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제가 평소에 그런 문제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 사회가 외부 특히 시민과 접촉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불편하게 여기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지난 1년 동안 많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정착화 돼 있고 또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온 지도 여러 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수시로 저희가 많이 접촉을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 당하기 때문에 지금 공직 사회도 많이 변화가 돼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공모를 안 한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계통이라든가 여러 계통으로 여론 수렴을 한다거나 수시로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다방면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실제로 정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밖에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큰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잘 하는데 밖의 사람들과 코워크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적어도 기획 조정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저는 돌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예산 세워놓고 공모가 안 왔다 수준 하면 다른 부서는 말하나마나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정신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제안을 받는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으로 올라온 부분이 질타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 같습니다. 사실은 쉽게 말해서 불용 처리하고 집행 안 하면 다음 예산에 삭감하면 의회는 가장 간단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심정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 11쪽을 보면 예비비에서 배상금이 665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배상금이 메리츠화재가 구상권을 요청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수해예방 농수로 보수공사 시에 인명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과 65만 2천원의 이자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한 배상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과천동 곱돌 머릿길 하천 수해 예방을 위한 농수로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에 사람이 맞아서 한 사람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메리츠화재에서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고 메리츠화재에서 과천시에 구상권을 요청한 거지요. 배상금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잘못 했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가 잘못한 것을 결국 보험회사가 대신 해 주고 보험회사는 포크레인 기사가 아니라 과천시에 .....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거지요. 메리츠화재에서 1억 800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600만원을 청구한 금액이고 그것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준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여기에 대한 구상권을 포크레인 기사한테 할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판결문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공사 감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 책임이 있는 금액이 600만원이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6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구상권을 과천시에서 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사 감독관한테 600만원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예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배상금이라고 하면 시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배상금 아닌가요? 만약 시에서 어떤 잘못이 없는데 도의상 해 주겠다고 하면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명확하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소송 패소 시 손해 배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일부 10%의 책임이 있다 그 금액은 600만원이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배상금이라고 하면 불법 행위에 의해서 피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인데 합법적인 경우에는 보상금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배상금이라고 할 텐데 배상금이라고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됐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금도 과목해소를 보면 배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서 판결한 내용 같이 일부 패소에 의한 손해 배상이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하셔 가지고 약간 도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불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가지고 600만원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애매한데 어느 정도 관리 소홀이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무리한 게 있으면 과천시에서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2004년 12월 18일 사건이고 판결은 2006년 10월 27일에 났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안 위원님,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과실이 책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증빙 자료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라고 해서 구상 청구를 소홀히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결산심사에 지적하시기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약에 그런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그 당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상 소홀에 대해서는 그 때 지적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참여 예산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11월 초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계획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에 따르면 제 기억으로는 안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는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안 한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참여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재정 계획의 심의를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는데 대부분 재정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예 안 했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결산서 10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을 보면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적절한 신청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기분 같은 경우 사회단체들이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수시분은 보조금 관리 조례로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1,372만 7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사업 성격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안 준 게 아니고 신청이 적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 신청이 오면 일단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 부서에 주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 결정을 합니다. 물론 실무위원회라는 심의도 거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최종 결정은 하는데 대부분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심의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보면 ‘수시분 지원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실무 위원회에 자동으로 소속돼 있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관련해서 올해 한 번 수시분 사인을 받으러 와서 사인을 했는데 행사가 이미 다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3일 전에 사인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이게 맞는 집행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급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조금 늦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예산의 10%가 묶여 있는 건데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묶여 가지고 썩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엄격하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도 결산서 보면 의아했는데 주로 수시분을 다 찾아먹는데 2006년도에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6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

임기원위원장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들이 예산이 있는 줄 모른 것 같습니다. 경리계에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처럼 전액 불용이나 금액 대비 항목별로 50% 이상 불용되는 것은 제안 설명에 반드시 기재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사용 내역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대부분 썼고 해병전우회에 350만원 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과천 전우회 1건, 민주평통자문회의에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건별로 제가 지출부를 보고 확인을 하면 어떤 사유로 지출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 해병전우회에 간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지출부에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절기 근무복 구입 건입니다. 물론 자부담 있이 집행이 된 겁니다. 지출원인행위부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출원인행위부에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절기 근무복 구입이 어떻게 승인이 됐는지 의아하네요. 이게 별로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급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수시분 같은 경우 좀더 엄격하게 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와 저희가 같이 심의를 해서 교부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결산서 4페이지 보면 과천시가 결산 서류상에 올라온 결과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자리라는 게 전체 공무원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많이 압력도 넣고 사업을 몰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부분의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집행 잔액이 720억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우리 예산이 어쨌든 계속 묶여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이 많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의 집행 잔액을 보면 33.9%로 244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집행 잔액 대비 27.4%인 194억이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보다 2005년이 50억 정도 미집행되고 비율로도 6.56% 증가됐는데 이런 결과치로 봤을 때 살림살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기감실이 전체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의 통제 기능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은 아까 백 위원님 질문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 예산의 평가를 지침을 세울 때도 중요하지만 세운 예산은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당해년도에 최고의 금액을 집행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5년 결산 기준치보다 2006년이 악화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미집행 사유가 이것은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요구나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단위로 해서 전년도 세출 결산과 집행비율을 부서별로 평가도 해 보고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고 통제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했지만 청소년 수련관부터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문화회관에서 빠르게는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예산을 세워놓고 최종 사용 시점까지 5년에서 7˜8년 걸리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민원 해결도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복마전으로 협상이 안 되는데 대외 업무추진 부분에 있어서도 과천시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 편성을 할 때 너무 의욕만 앞서 가지고 사전에 환경이라든지 법령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많게는 100억 단위로 세워 가지고 통장에 계속 잠겨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대부분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 85억 계속비 이월이 365억 정도 됩니다. 계속비 이월이 많은데 계속비 이월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관리 계획 승인이 보통 2˜3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에 142억, 청소년회관에 62억, 종합문화회관에 107억 이런 대단위 아직도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과의 문제 지역 여건이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관리 계획 승인이 건교부까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큰 계속비가 넘어가는 거지 꼭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에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린벨트에 추진하는 사업은 무조건 사전 정지 작업이 3˜4년 걸리면 예산을 그 때 세워야지요. 100억 단위 올라올 때는 내년이면 된다고 큰소리치거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데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이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적기에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정책적인 사업 판단력을 예리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직원들을 더 독려하고 직원들의 능력으로 안 되면 바깥에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최적의 시간에 목적물이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밖에 나가면 이야기하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없는 과천시, 여성회관 없는 과천시 굉장히 인프라에서는 부끄러운 도시거든요. 대외적으로 문화원이 이 정도라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문화 관계자 오면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실제 지금 시장님이 오시자마자 사업 집행을 준비하고 그 때도 장소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그 당시에 장소를 거기를 고집 안 하고 논란이 됐던 반대편으로 갔으면 아마 벌써 입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결산이지만 기감실이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9쪽에 민간위탁금 1,600만원 자체 평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평가제 운영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내용도 예산은 적지만 저희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주요 업무로 보고를 하시고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신 내용인데 용역은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 평가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는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처음 도입하다고 보니까 인식이라든가 관심도 증진 그래서 전문가의 교육, 워크샵, 컨설팅 이런 자문의 성격을 구해서 간단히 표현하면 지표 설정을 위한 지표 설정이 너무 과소되거나 과대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정도의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지표는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자문을 구해서 지표 설정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지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매년 지표 설정은 새로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지표 설정을 하고 응용해서 올해 또 지표 설정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발한 지표를 가지고 작년에 평가를 했단 말씀이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온 결과물로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별도의 보고서는 없고 자문을 구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지표를 만들었으면 항목이 나오고 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평가 계획서가 있지요. 그래서 평가 계획서에 의해서 평가도 받고 저희 자체가 아닌 교수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랄하게 비판도 받고 올해 지표 설정할 때 작년에 노하우를 축적해서 올해는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자체 평가 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컨설팅을 받아서 한 평가 지표가 어쨌든 실효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컨설팅만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민간 전문가 7명을 포함해서 공무원들까지 자체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하시겠다고 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자체평가위원회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출부에서는 안 보이던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것을 금년에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4회 하시는 예산으로 받아가셨거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중간 평가는 미흡했고 최종분을 갖고 교수님과 모여서 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 6월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도 7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개최 안 하신 것 같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앞서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공무원 4명하고 전문가 7명 모여 가지고 평가하겠다고 예산은 받아갔는데 제 눈에는 한 게 안 보이거든요. 했더라도 한두 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쨌든 회의는 진지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했습니다마는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과장님들이 올해 지표를 갖고 직접 설명도 하고 그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저희가 결산할 때는 예산 쓴 것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 셈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전문가나 시민들이 접촉하는 부분의 결산을 보면 항상 문제가 있다 지금도 4회 개최하겠다고 한 내용이 분명히 4회가 개최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용역비인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고 나면 책이든 소프트웨어든 뭐 나오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행정에 반영되고 시민들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제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격하게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자체 평가 업무가 작년 3월에 처음 시작이 됐고 규칙 같은 것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늦었는데 어쨌든 4회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 말에 분기별로 하려고 했다가 제도 개선이 8월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위원회 개최가 늦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 6월에 7월에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8월에 제도가 개선됐다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여쭤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업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밖이랑 같이 일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우리끼리 일을 해야 된다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혁신 관련된 예산 계속 올라오고 이 시도하고 저 시도하잖아요. 그거 열 가지 하고 스무 가지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라도 잘 해야 되는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바뀌지를 않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잘 돼야지요. 혁신 많이 하지요.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표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뭐 입력해라 이런 걸 백 번 한다고 좋아집니까? 하나라도 잘 해야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정기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내역을 받을 때 자부담과 과천시 보조금이 있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계획상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의 자부담 내용하고 보조금의 경우 실제 집행액을 보면 단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부담이 50만원 예상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쓴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부담이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부담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실 단체마다 상당히 차이가 큰 폭이거든요. 물론 단체의 특성상 또 사업의 특성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면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자부담 내용과 관계없이 보조금만 사용하고 자부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해서 자부담은 전혀 하지 않고 과천시에서 준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마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 자체가 전혀 불합리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자부담을 하든 때로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든 적어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론 사회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엄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번 결산서에 지적도 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치 계획도 문서로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부담이 결정이 되면 적정하게 자부담이 되도록 할거고 자부담이 결정이 되면 정산 검사 때 자부담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검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에 맞춰서 자부담 집행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 자금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줄 때 저희가 봉사 활동 계획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돈만 가져가지 말고 봉사 활동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단체별로 봉사활동 계획서를 받아서 봉사 활동도 하는 그래서 파급 효과가 높게 될 수 있도록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부터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첨언하자면 자부담을 하는데 사회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 부담만큼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실제로 액수가 클 경우에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 큰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일단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활동을 위축시키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을 잘 선택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안중현 위원님은 참 마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결정 시에 자부담 비율은 철저히 이행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금년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반환하는 게 아니고 비율이 법적으로 각 단체마다 우리가 학교 보조금 나가듯이 6:4는 아니잖아요. 그 특성에 맞게 10% 되는 단체도 있고 또 행사마다 다 달라요. 5% 되는 예산도 있고. 그런데 그 %가 과를 통해서 예산팀을 거치고 보조금 심의를 통과했을 때 이 비율대로 철저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정산 서류를 받아주고 이번 결산서처럼 문제 지적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분명히 그것은 단 돈 2천원이라도 환수를 다 해야 돼요. 인정하시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계획서도 문서로 회시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안 위원님은 자꾸 어느 정도만 하면 봐주시려고 하시는데 ......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정산은 정확히 해야 되고 다만 계획 자체를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획은 실질적으로 사업비 전체 10% 이상 자부담 대는 단체 하나도 없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미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대부분 5% 미만인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정산 안 해 가지고 지금 와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번에 어쨌든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환수 조치가 되고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10 회의중지

15 : 2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조례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의안번호 20007-32호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중심의 특화된 보건사업 추진 요구 증대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보건소 등과 유기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또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직속기관 6급을 본청 6급으로 전환하고 본청 7급을 직속기관 7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4,196만원을 포함하여 총 288억 867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244억 2,040만 9천원을 집행하고 43억 88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과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32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보건소 등과 유기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497명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직속기관인 보건소 6급 1명을 본청으로 전환하는 대신 본청 7급 1명을 직속기관으로 전환하여 지역 중심의 특화된 보건사업 추진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키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5. 31 지방선거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5.31 지방선거로 해서 총무과에서 4명을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걸로 388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291만원이 반납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동사무소하고 본청하고 일용인부임을 쓰려고 세웠는데 동사무소는 사용을 했고 본청은 정규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어떤 업무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보조 업무지요. 선거 벽보 탈․부착하고 선거인명부 열람 들어오면 복사해 주는 업무입니다.

황순식위원

사업 예산 부분에 자치단체 기타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선관위에 위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11억이 서 있는데 당초 예산에 2억 7천만원 1차 추경에 8억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많은 부분이 반환이 됐는데 원래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몇 %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의 성립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방비로 다 부담하게끔 돼 있고 이것은 2005년도 과천시 인구를 따져서 비용 산출을 한 건데 그 안에 3단지와 11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 있고 또 선거인 후보자 등록이 예상했던 것만큼 많은 숫자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2006년도에 보니까 혁신 관련 예산이 다수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행된 사항을 보니까 계획이 잡힌 것과 진행된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혁신 추진 교재 발간은 발간이 됐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발간됐습니다. 혁신 관련해서 우수 사례하고 작년에도 독서 우수 사례를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발간을 해서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래는 혁신추진하기 위해서 교재를 발간해 가지고 공부를 하든 적용을 하든 그러겠다는 건데 실제 추진한 것을 보니까 연말 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한 사례집 이런 식으로 발간한 것 같던데 당초 추진한 것은 다른 것 아닌가요? 그것은 교재가 아니잖아요. 교재 안 만들고 연말에 쓰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우수사례집 발간이고 교재는 발간한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혁신추진 교재 발간 25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5천원짜리 500부 찍겠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우수사례집 발간인데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방송을 통한 혁신 교육도 20만원씩 잡아 가지고 12개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것은 하셨나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영어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20만원×12개월 잡아놨는데 실제 집행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걸로 집행하셨나 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교재로 제작해야 될 것들이 교재로 교육하지 않고 연말에 사례집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집행된 것 같고 혹시 관련 책자들이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결산서 54쪽에 민간자본 이전 CS경진대회 혁신 상사업비 같은데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고객 만족 행정에서 각 과에 경진대회를 치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경기도에 고객 만족 행정 비교 평가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고 이 사업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66%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2/3 정도 사용이 됐거든요. 2005년도 결산은 75% 3/4 정도 사용됐고 계속 줄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계속 감축이 되고 있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인력 감축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일용인부 퇴직금이 2억 4,700만원이 저희들한테 편성이 됐던 겁니다. 중간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미집행됐고 예비 성격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황순식위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9억 4천만원은 구세군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관련한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추후에 완전히 불용 처리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계획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더 이상 직장보육시설은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처음부터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적당한 부지 물색이 안 되고 있고 또 과천에 여러 가지 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문화회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준공되고 나서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어린이 시설을 저희들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여건이 된다면 추진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예산인데 어쨌든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직원들의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서 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계획이 이후에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봉천입니다. 주민생활지언과 소관 2006년 세출 예산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 예산 현액은 총 13억 3,119만 5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12억 4,904만 8천원을 집행하고 8,214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중 민간경상보조 2,490만 8천원 사회개발비 중 사회복지관리 3,097만 6천원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 416만 3천원과 국토자원 보조개발비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2,21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292만 6천원으로 세출액 중 총 집행액은 1억 8,095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96만 4천원, 국내 여비로 114만원 민간융자금으로 1억 7,78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기 중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124만 7천원을 2006년 7월 18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으로 유지 보수 계약 시기를 일실해서 전액 집행하지 못했음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게 복잡해서 메모를 보고 하는데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같은 항목으로 묶여 있어도 예산에 나와 있던 항목이 서로 섞여 있어 가지고 이것만 보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출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25쪽 맨 밑에 복지기획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합해서 12번 회의를 하고 1,34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각각 세 번해서 6번만 개최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수당을 작년에 2회 집행해서 1회, 7만원, 12명에 대해서 집행하고 지역사회실무협의체 회의 수당은 3회로서 25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총 12번 잡아놨는데 왜 5번만 개최하셨느냐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7월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총 다섯 번이나 여섯 번 개최하신 것 같은데 원래 계획하시로는 12번 하시겠다고 잡아놨잖아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신청하셨거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신설이 7월 18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건데 ........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과를 떠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6년에 예산이 설 때 회의를 12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섯 번이나 여섯 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매월 집행을 해야 되나 저희들이 2개월마다 한 번 하는 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다른데 엇갈려서 한다는 건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협의체 구성 인원도 대표 협의체하고 같이 중복되는 면도 있고 격월로 하다 보니까 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어서 5회 집행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나 시민들과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게으른 것 같아서 계속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겠다고 하신 계획에 비해서 절반도 못하신 거잖아요. 복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은 또 두 번 잡아놨는데 이것은 아예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동의 복지위원이 2명씩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

서형원위원

민간인인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신설과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신설 과면 바깥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기획하는데 그런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공무원들끼리 일하는 것만 잘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이 안에 여성강좌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에 안 서 있던 것 같은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4월 11일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으로 분류가 돼서 보고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는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고 나중에 결산에만 그 쪽으로 갔다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행려 사망자 신문 공고도 2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려자 사망이 없으면 공고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을 항목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의 내용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과마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실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의견을 듣는 부분도 굉장히 부실하고 또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은 연말에 다른 식으로 바꿔 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특히 실효성 있게 예산도 넉넉히 잡으시고 실제로 그만큼 쓰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결산 때 하기는 이상하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짚고 넘아가겠습니다. 제가 몇 번 따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까지 여러 번 그렇게 해 왔고 11시에 회의를 해서 1시간 안에 끝내고 밥을 먹는데 사실 밖에서 보면 웃기거든요. 사실 충분히 논의되고 이야기들이 많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위원님들도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가 필요만큼 충분히 나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들을 수 있도록 회의 배치라든가 시간,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11시 정도에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오전에 하게 되면 10시 30분 정도에 회의를 소집하고 또 오후에 할 경우는 15시 정도로 해서 넉넉하게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리고 많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2,8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예산은 3천만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책자가 나왔나요? 내용이 상당히 과천시의 복지 상태라든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적절한 제안이 제시가 됐던 용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역 예를 들자면 건설이나 이런 쪽 용역은 굉장히 비싼 데 비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 책자는 여기 예산을 투입된 것 이상으로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가 됐고 수립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이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다루고 있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취업정보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내내 운영하신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화비 예산을 매달 4만원씩 잡아놨는데 결산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나마 1만원, 2만원 정도 지출하다가 8월 이후로는 4천원, 5천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전화비는 일하는 양과 거의 비례하는 건데 업무가 뒤에는 잘 안 됐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계절적인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봄 겨울에는 많이 하고 여름 가을에는 잘 안 하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계절적인 실업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름, 겨울이 잘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상반기에는 좀 하다가 하반기에는 잘 안 하고 ......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전화비가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전화비로만 본다면 상담 건수라든가 사용 시간이 .......

서형원위원

결산 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결산 때 지출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보면 실제 일을 했는지 안 했는데 그걸 갖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처음에도 절반, 1/4 들었던 거지만 8월 이후에는 거의 예산을 안 쓰신 것 같은데 실제로 취업정보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신 거냐는 말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했는데 전화비 가지고 척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실에 맞게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취업정보 교육 교재비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작 안 하셨나봐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구술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프린트로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프린트물로 만드셨어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가지고 계세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안 갖고 있고 구술 프로그램 할 때마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래 조금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잘 하려고 한 건데 사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프린트물로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 건지 판단이 잘 안 되는데요? 예산을 11월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12월 말 돼서야 인건비로 전용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건비도 한 사람 직원 상담요원 보수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모자라서 전용을 한 건지 아니면 교재를 안 만들어서 그런 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라서 전용을 한 거거든요.

서형원위원

사업이 제대로 된 건지 예산을 집행하신 걸 보면 어쨌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화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전화비 같은 게 업무량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 또 잡아놓으셨던 교재는 11월 말 돼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한 명 썼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모자라서 집행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바로 그 밑에 소자본 창업 교육으로 75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그것도 7월에 예산 배정됐다는 것은 과가 생기면서 된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데 그것도 가지고 계시다가 11월 말에 위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자본 창업 교육은 하반기 11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11월에 집행할 걸 7월에 예산 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소자본 창업 교육이 산업경제과 소관에 있었는데 저희 과로 받아서 11월에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소자본 창업 교육 계획은 원래 위탁 교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어떻게 할 계획이셨는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이 변경돼서 민간위탁금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래는 위탁으로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건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강사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서 답답한데 연말 돼 가지고 위탁금으로 돌리면 그게 곱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센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어디에서 했어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홈페이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전화비는 왜 별도로 나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가 별도로 상담 센터용으로 저희 과로 있고 비전임 계약직이 사용하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핸드폰 전화예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반 행정 전화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시청에 들어오면 전화비가 회계과라든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처리 안 하고 별도로 과에서 납부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추산은 저희 과에서 납부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다른 전화기도 과에서 다 내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 전화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일을 구한다고 1919 번호 따 가지고 번호를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따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가 제대로 진행된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 17쪽을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6억 정도 예상돼 있지요? 15억 가운데서 9억은 회수를 하고 6억은 미수납된 상태인데 미수납된 6억의 성질이 어떤 성질의 미수납액입니까? 2006년도에 수납을 해야 될 건데 6억 정도의 액수 가운데서 실제로 미수납된 원인이 불량 채권인지 아니면 올해 거치고 있는 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누계 체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5억 가운데서 올해 9억을 걷었으면 상당히 많이 걷은 거네요? 그러면 항상 6억 정도가 지속되는 겁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회수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집중 독려를 해서 30% 수준 2억 정도 받았습니다.

안중현위원

6억 가운데서 2억 정도를 회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2억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에서 받고 나머지가 6억 6,6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6억 가운데서 현재까지 회수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개략적으로 5월 31일자로 작성이 됐는데 4˜5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점차 갈수록 회수하기가 어려운 자금이 되겠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하기 어려운 것은 채권 가압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2억 8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는 가압류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한 내역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나갈 때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한테 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금 같은 경우는 보증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부실화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부실 채권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 불량 채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과천시에 그만큼 세수에 피해를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만 회수를 할 수 있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회수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 세출 예산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 예산 현액은 총 21억 7,728만 9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18억 1,690만 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83.4%이며 3억 6,038만 2천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4,781만 8천원, 국내 여비 630만 1천원, 재료비 250만 9천원, 건강증진 일반운영비 1,960만 1천원, 행사운영비 698만 7천원, 의료 및 구료비 9,059만원, 예방 의약 일반운영비 1,119만 4천원 이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액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 이유로는 노후장비 교체로 인해서 장비가 새 것이기 때문에 장비 유지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1,631만 4천원 의료 및 구료비 762만 8천원 재료비 474만 5천원 끝으로 수입 대체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9,024만 4천원으로 진료 수입 징수액은 2억 3,521만 3천원이며 총 집행액은 1억 6,402만 9천원으로 7,118만 3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형원위원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을 연초에 잡아놨는데 11월에 약품이나 소모품 구입비로 모두 쓰신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는 사업이 안 되고 왜 연말에 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쓰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방건강증진사업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약품하고 소모품 침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쓰이는데 연말까지 해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축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상으로 볼 때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래 한방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이 약품 소모품 구입을 위한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약품 소모품도 있지만 침을 놓기 위한 매트라든지 그런 걸 구입합니다. 방석이라든지 침구를 하기 위해서.

서형원위원

일단 집행을 늦게 한 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는 내려왔지만 저희가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고 한방건강증진사업을 계속 했지만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연말에 남은 것으로 소모품 구입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굳이 잡으려고 했던 예산도 아니고 국비 절반 내려와서 잡아 놓은 건데 그거 안 사면 한방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다가 연말에 처리를 하신 거라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밑에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12월까지 예산 한 푼도 안 쓰다가 12월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비슷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썼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인쇄물 등 보건 교육하는데 여성 산후조리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는데 인쇄물이 필요해서 그 쪽으로 많이 썼습니다. 사실 그것은 금액상으로 보면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형원위원

국비 때문에 편성이 된 것이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이어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필요에 따라서 소모품이나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예산이 편성된 게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쓰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이게 어쨌든 국비만큼 시비도 이만큼 대야지 확보되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답변 과정에서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 규모가 크든 작든 커야 질의할 수 있고 작으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 계수라든가 집행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여기 9,500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1년 후에 예산을 지출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정말 작은 예산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및 채혈 관리비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신청을 하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한 시기가 연말에 신청했거나 너무 늦게 신청하면 .......

황순식위원

작년에 받은 사람이 신청을 연말에 해 가지고 그 다음해 1년 후에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집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연말에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잇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의원에서 한꺼번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말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다음 회계년도 시작하기 전에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 4월 10일에 원인행위를 하고 2006년도 4월 10일에 집행을 했어요. 날짜도 그렇고 너무 이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파악해 가지고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보통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면 파악이 되는대로 바로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1년이 늦게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답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집행은 원칙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보면 70%가 안 되게 집행이 됐는데 너무 사업이 많아 가지고 사업별로 다 집계를 못해 봤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치료비 국가 예방 접종, 암 치료비 기타 등등 해서 국도비 지원받는 것들이 10여 건이 있는데 암 치료에서 많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희귀 난치 의료비 지원이 반납이 됐고 암 검진에 있어서 반납이 됐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미숙아 지원 등에서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청 건수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으면 반납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암 조기 검진사업이라든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귀 난치도 없지 않고 등록 환자가 .......

황순식위원

대부분 반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대부분 반납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은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그게 얼마 안 됐다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암 조기 검진이라든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라든가 사실 오래된 사업은 아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오래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 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나서 좀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암 검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다음 번에는 반납하는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7쪽 기타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연말에만 쓰게 됐던데 연말에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건건이 즉시 지급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소득 수준을 조회한 다음에 건건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고 연초이고 건이 있을 때마다 지급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750만원 중에서 전부 합해서 440만원이 쓰였고 12월에만 320만원이 쓰이고 10월, 11월에는 120만원 쓰이고 7월에 한 건이 있는데 보건소 예산이 연말에 쓰인 게 많아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이것도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은 점은 없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되는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거나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99% 없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연말에 몰린 것은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미리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으로 미루다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애 낳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낳으면 바로 도우미 보내주는 거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왜 많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출산은 먼저 하고 지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왜 연말에 집중되는지 이유를 밝혀 가지고 행감 전까지 알려 주십시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보건소 예산을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게 몇 건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관행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기 유충 구제용 미꾸라지 구입 500만원 중에 250만원 쓰셨던데 250만원으로 충분해서 그러신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양재천 공사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도 모기 유충 구제용 미꾸라지 400만원하고 성충 포충기 450만원이 잡아놨는데 그것은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 연말에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걸로 기대해도 되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2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