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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0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7-11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혁구입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총 21억 1,167만 7천원입니다. 이 중 15억 5,874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5,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9,793만 5천원입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로 과천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용역 1억원 사고이월로 교육지원과 소관 문화강좌 등 통합운영시스템 5,5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입찰잔액이 16건에 5,300만원, 통신장비유지비 16건에 9,490만원, 예산절감액 5,617만원 나머지는 운영비 등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SMS 문자사용료를 매달 350만원 잡아놓았다가 월 삼사십만원밖에 지출 안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랬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시민이 웹에 가입된 분에게 일정 매수를 무상으로 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료로 SMS 문자 제공하는 것은 기부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 후로는 일반시민에게 제한을 하고 그 외 직원들이 재난이나 비상대비 이런 민원처리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린인터넷 문화선진도시 추진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6월 5일 지출원인행위를 하셨는데 같은 날 9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이 끝나고 미집행한 것을 돌려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계약하는 날 같이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원인행위부상에 날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8천만원인데 입찰해서 6,900만원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한 후에 최종 검산한 결과 정산 5,998만 5,180원이 최종정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약금액과 차이나는 금액을 마이너스한 것인데 날짜가 서류상에 잘못 표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실제 돌려받은 게 언제라는 거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실제 마이너스한 것은 12월까지 정산하고 금년 1월에 최종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 1월에 9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란 말이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왜냐하면 모든 돈을 다 준 것이 아니고 처음에 6,900만원 계약을 하고 선급금으로 제일 먼저 준 것이 4,830만원 주고 그 후에 원인행위와 실질적으로 지출했던 차액 그것을 서류상에 감액시킨 것이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올해 1월이 되어서야 감액을 하기로 된 것이잖아요. 작년 6월에 재입력된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 5일 계약이 되고 6월 5일 감액되었다는 것이 기록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가 그때 그때 입력한 것이 나오잖아요. 올해 1월에야 901만 4,820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올해 1월에 그랬는데 6월에 기록이 될 수가 있나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계약을 한 다음에 바로 정산한 후에 감액한 금액인데 날짜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록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1월에 작년 6월치 장부에 기록을 하는 그런 착오가 가능한가요? 시스템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회계부서에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한번 기록되면 기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날치 기록은 그날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1월에 입력을 했으면 1월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고 작년 6월에 미리 예지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저도 동감하는데 저도 날짜가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은...

서형원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과정이 석연치 않은데 관련 계약서하고 최종 정산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역서하고 다 제출해 주시고 답변과정에서 6천 몇 만원 계약해서 4천 500만원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선급금을 많이 주었어요? 50/100 이상 나가는 선급금도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국가계약법일 때는 50/100이 최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 더 완화가 되었는지 10억 이상은 20/100이고 10˜3억이 30/100, 3억 이하가 50/100인데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요. 그 자료도 본 위원이 파악이 안된 것이 있으니까 50/100 지급된 법적 근거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조례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교통과장 황천수입니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차장 이용자가 직장 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차요금의 환부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노상주차장’을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 하는 등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환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200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6 예산액은 51억 1,198만 9천원이며 이중 31억 4,104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악 7,094만 1천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선바위역 엘리베이터 설치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예산절감액이 1,383만 2천원 집행잔액은 5억 5,710만 9천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억 6,596만 3천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시설비 6,647만원, 지능형교통 일반운영비 4,363만 5천원, ITS 유지관리에 관련된 70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25억 9,687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3억 9,273만원이고 수납액은 329억 9,059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4억 213만 4천원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325억 9,687만 7천원 중 19억 5,212만 2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주차장토지매입비 88억 2,528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18억 1,947만 5천원입니다. 원인별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로 162억 7,935만 6천원, 예산절감 855만 2천원, 집행잔액이 55억 3,156만 8천원으로 주된 집행잔액 내용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253만 6천원, 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금 3,147만 6천원, 단독주택 나대지 매입에 따른 주차장 건설시설비 53억 5,708만 7천원 내집안 주차장설치 등 민간자본보조 7,138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예산현액 6억 3,855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억 5,214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6억 3,855만 6천원에서 5억 5,262만 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93만 1천원이며 원인별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6,693만 9천원 예비비 616만 9천원 절감액 9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도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07-34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조례는 주차장 이용자가 직장변경 및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차요금의 환부를 거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 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주차요금의 환부를 못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다음 기준을 살펴보면 정기주차권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30일 중에 절반 이용했으면 절반을 환불해주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기간에 따라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보통 절반 남았다고 해서 절반에 대해서 다 환불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다음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소비자 패해보상규정을 봐도 보통 10% 공제하고 환급하는데....

황순식위원

여기는 상위법에 따라 그냥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은 중간에 환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관련규정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기준이 잔여일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잔여일수는 있는데 그냥 그대로 비례해서 환불합니까? 보통 공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비를 하려면 같이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공제 같은 것도 없이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사용한 양에 따라서니까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88쪽 시설비가 3억 3,892만원 이 가운데 루프검지기 설치보수가 50개에 200만원씩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보수한 개수가 증가했습니까? 예산에는 1억으로 되어 있고 실제 지출액은 1억 1,94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것은 당초 1억을 루프검지기 보수로 계상을 했는데 모자라서 목 내에서 예산융통을 해서 사용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루프검지기가 총 몇 개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2005년에도 어느 정도 50개 정도를 설치보수한다고 해서 같은 예산이 또 지출되었거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이 루프검지기가 도로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용이나 아니면 재포장할 때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매년 절반씩 교체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렇게는 생각이 안되고 도로 재포장은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중현위원

125개라 하면 아무리 도로 재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좀 과다하게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설치하는데서 실제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매년 교체를 한다고 하면 절반 가까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200만원씩만 따져도 56개 정도가 지출되는 건데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해서..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보통 루프검지기 설치는 단가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양이 안될 수도 있고 일단 계약을 해놓고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도로공사할 때 시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공사할 때도 있지요. 다른 기관에서 공사할 때는 루프검지기가....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교체된 게... 몇 개 교체된지도 모르세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32개를 하겠다고 해서 1억 예산편성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안 맞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예산서에는 50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주요사업계획서에 보면 32개로 해놓았어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한다니까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006년도 ITS 용역비가 4억 2931만이 지출되고 잔액이 7,068만원 남았는데 올해 들어서 관리용역에서 전년에 비해 특별한 서비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었는데 예전에는 ITS 주요사항은 운영과 통합시스템하고 교차로 교통제어시스템 분야를 일괄입찰을 해서 업체에다 운영까지 맡겼었는데 지금은 유지보수 관리만 맡기고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이 축소되었다는 것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관리운영측면이 예전에는 업체에 맡겼던 사항인데 직접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황 체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7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2006년도 ITS 관리용역비가 2005년에 비해서 거의 7천만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사항은 나머지 전산관련 시스템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본 설치하고 나서 유지보수 기간 중에는 일정부분을 업체에서 분담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05년에는 용역비가 3억 5천이었는데 만료와 더불어서 ....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기간에 따라 금액이 약간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 용역관련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는 설치한지 얼마 안되니까 무상 서비스로 용역을 대신 해주었고 2006년에는 서비스 용역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금액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도시주차장 사업 수납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건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속기를 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산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바 결산상 잔액하고 수기상에 미수납액이 33억 9,3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25억 4,500만원이면 약 8억 5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보냈더니 과천시의 답변은 2008년도에 앞으로는 전산처리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그것이고 또 하나는 수기장부와 전산상에 미납 차이 있는 것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조치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받아보았을 때 왜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그전에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재산세 관련되어서 그 전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구속된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면 기재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라면 상당히 잘못된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결산상에 미수납 잔액하고 수기상 미수납 잔액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갭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정확한 이유를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추정되는 것은 이 주정차 과태료가 1990년부터 현재 17년간 누적되어 오던 상황에서 과년도 수납이 되는 과정 이런 데서 정리가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고 몇 연도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수납액을 현금에 손을 대지 않고 다 통장으로 입금받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발생 안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래서 장기적인 관리사항이 그 해 징수결정한 부분하고 수납된 금액 차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많이 누적되어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90년대부터 미수납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결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했던 이유가 매년 이런 것을 결산상에 수치하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수치하고 다른 것을 그전에는 못 느끼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발견한 것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전에도 담당자들이 당시에 알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알고도 넘어왔는지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전에 한 예를 들면 재산세 관련해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개인에게는 끊어주면서 시에 전산처리를 안 해서 크게 터진 거지요. 과천도 일부 있었고 부천은 엄청 큰일이 벌어졌던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은 수기로 한 것이 문제되었다는 게 많아요. 과천의 모든 시스템은 전산처리가 거의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만 안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부조리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주정차 위반자와 관리만 되게 되어 있어서 전산화하고자 해서 예년에 준비를 하다가 행자부의 전산관련 하는 사항 때문에 전년에 못했고 그런 단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인회계사가 결산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봐줍니다.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 기재가 오류한 것으로 추정된 것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오류가 있으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파헤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쁘게 생각한다면 돈 받고 영수증 끊어주고 결산상 처리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저도 드는데 95년부터 은행에서 직접 받고 직원들이 현금취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고 받았는지 확인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체납한 사람한테 결산상에 체납자 명단을 그분들에게 주어서 당신네들 돈 냈나 안 냈나 확인 한번 하고 현재 미수납되어 있는 것하고 맞춰보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이 됐든 시청직원이 됐든 영수증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재산상 압류가 안되어 있으니까 모를 뿐이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경우에 그렇게도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8억 5천 갭이 있는 부분에서 한꺼번에 장부상에 서류상에 맞춰놓으려면 결손처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오류 발생이 되었는지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런 절차가 발생되어야 될 사항이고 미납이 된 사항에 대해서 ...
남철

백남철위원

미납에 된 것은 사정이 있어서 형편이 여의치 못 해서 예를 들어 주정차 범법행위를 했지만 돈을 못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장부상에 안 맞는 것은 왜 안 맞느냐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이 저를 이해시키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니까 이 부분에 경험이 많으신 부시장께서는 결산상 액수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미수납액수하고 많은 금액이 차이가 있고 수기한 것이 그 중에 이유였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백남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체납자에게 실제로 체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총액하고 맞추어보는 게 필요할 거고 95년부터 은행에서 수납을 했다고 하지만 그 확인 자체를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십여 년이 지나도록 계속 누적시킨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결손처불할 것을 결손처분하고 체납관리할 것은 체납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수기장부와 전산상 미수납 자료를 일치시키도록 하겠다 하는데 일치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시스템을 말씀드리기가 복잡한데 차량이 주정차 위반이 발생되면 심사를 거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거기에 미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부했다가 다시 미납이 되었을 때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압류된 상황을 가지고 수납이 안될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었던 사항인데 예전에는 차량이전이나 폐차를 시킬 때 그 사항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폐차나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차량초과로 폐차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이 되어 본인이 다른 차를 살 경우 그쪽에 이전을 시켜서 차량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공중에 뜨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번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지방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도 폐차되고 이전되는 과정에서 요금을 수납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년 지난 차에 대해서도 수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입금이나 차량압류 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된 것 같고 전체적인 현황을 지금부터 소급해 나가면서 역순으로 자료를 세팅해서 그 자료를 찾아가면서 사유를 밝혀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게 잘 했다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아니요. 현 시점에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과오납이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런 오류가 발생된 것 같으니까 찾아서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서 정리시키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안 하면 찾지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찾을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잘못된 부분을 먼저 시인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말씀하면 심도 있게 액수를 줄여보는 방법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폐차시키는 과정에 차량 연령제한으로 말소시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 압류를 해제하고 나서 풀어줄 때 결산상이나 장부상에 딱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백남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발생된 사항을 잘 했다 잘못 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어디서 누적되었는지를 밝혀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공무원들을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나마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 중에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어느 분들이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의원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고 바로 잡을 수밖에 없고 잃어버린 예산 찾아내는 게 일이고 그 중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단도 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착오가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지요.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쁜 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더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있는 과정에서 왜 문제점을 못 찾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느날 갑자기 정차를 잘못해서 금방 갔다 왔는데 딱지를 떼었단 말이에요. 금방 왔는데 하고 이의제기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사항 외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할말이 없어 알아서 처리하시오 딱지떼고 돈은 냈어 영수증은 안 받았어 그래도 처리는 되었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몇 번 들었어요. 성질나서 돈 내고 왔다고, 사정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긴급한 사정으로 차를 금방 대고 왔는데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제가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의회가 감사원 감사까지 해야 되나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8억 5천만원에 대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를 원인규명하는 정도로 규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주정차 딱지 떼면 얼마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금은 4만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8억 5천이면 건수로 이야기하면 몇 건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대략 2만건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만 건 정도 갭이 생겼다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원인규명이 나와야 해결방법이 나오겠지만 먼저 해결방법부터 말씀해 보세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일단 17년 정도 누적해서 끌고온 게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면서 털고 지나가야 되는데 누적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2만 건 정도면 굉장한 숫자인데 이 부분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과거를 정리하면서 털 것은 털고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통팀하고 책임을 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8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원인규명도 되어야 될 것이고...
승표

홍승표부시장

전산처리 전에 털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8년 예산을 보통 12월에 심의하는데 그 전까지는 원인과 규명도 나와야 되겠고 해결방안도 나와야 되겠고 후속조치도 나와야 되겠지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12월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미수납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알겠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저도 이런 사항에 대해 위원님처럼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정리하고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또다시 주차장사업에 관련되어 미수납에 오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 다음 결산에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굳은 마음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지적했고 대책을 수립했고 처리를 수기로 했던 부분을 다시 대조를 하고 전산화를 시키면서 도저히 파악이 안되는데 결손처분을 해야지 부시장님 말씀처럼 과태료 문제가 단순히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떨어버린다 이런 게 밖으로 나가면 아마 과태료 납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최소한 5년 이내에 차를 팔지 않을 사람은 버티거든요. 안 내면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손처분 떠는 게 능사는 아니고 실제 체납비율이 인근 지자체가 다 높아요. 우리만 독특하게 높은 게 아니고 비율상으로 안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차량도 있지만 대부분 관외차량일 겁니다. 그래서 과천지역을 통과하다가 전용차선 위반이나 주차위반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1차적으로 관내차량과 관외차량을 구분하셔야 되고 또 수기로 할 때 5년 정도 지났는데 과태료 안 냈다고 날아오는 경우 그런 경험 해보신 분 많을 겁니다. 또 풍문에 의하면 5년 지나면 지자체가 일괄로 한번 보내고 영수증 있는 사람은 빼주고 없는 사람은 또 받는다는 소문이 들 정도로 저도 서울 구청에 하나 5년짜리가 날아와서 영수증으로 수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나타나는 부분은 지금은 전산 프로그램을 꾸며놓고 수기대조작업을 하면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사망이나 이민 차량소유자가 바뀌면서 차량이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간을 잡아서 무조건 터는 것은 저는 조심스럽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결산할 때마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지자체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조율을 하든지 시 나름대로 해서 최소한 백남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당해연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가시적인 축소화되어가는 결과를 내년도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57 회의중지

11 : 1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예산서 9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4,251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 857만원, 이월액은 38억 6,414만원, 집행잔액은 4억 6,9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6억 3,229만원, 지역현안사업부지 활용타당성조사에 1억 2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을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8,160만원, 용마골 근린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5,813만원, 도시경관관리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2,750만원, 삼부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4,321만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예산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용역비 5억 5,900만원, GB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서 3억 4,239만원,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 366만원, 공공요금 및 공원 소모품 구입비 2,710만원, 공원 자동급수화분 초화류 구입비 1,206만원, 관문체육공원 외 2개 공원에 대한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6,032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 715만원, 도시계획 공청회 발제수당 2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급양비 42만원, 도시경관관리계획 보고서 제작비 2천만원입니다. 참고로 경관관리 보고서 제작용역비 2천만원은 용역 수행 중에 경관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용역사업에 조례 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 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미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비 중에 국내여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가로보행 장애물 정비공사는 2,395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동 사항은 가로보행 장애물 제거를 위해서 시설비를 3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 건설과에서 일부 정비를 완료하였고 주요도로인 대공원 진입로와 선바위길 등 주요 도로에 대해서 연계사업과 같이 검토가 불가피함으로 인해서 우선 시급한 중앙로 갈현삼거리부터 부림동까지만 집행해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잔액이 2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분야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뒷골 기반시설부담금 용역비 2억 7,637만원입니다. 본 용역비 또한 용역 진행 중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뒷골지역의 용역 진행사항을 용역을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잔액이 11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계획 지연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수집되지 못함으로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추진 국내여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결산서 2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05만원입니다. 실제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액 존치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월비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뒷골 기반시설부담금 계획수립 용역이 지정이 실효되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라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 GB해제 10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면서 일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금 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가 GB해제를 하면서 단위필지 당 주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평까지 대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건물이 크기 때문에 담장안에 깔고 있는 토지가 300평이 초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실제 고시를 하려면 부담비율을 정하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국토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 할까 제 생각은 다른 게 뒷골 지역 중에 윗부분이란 말입니다. 입구쪽은 아니고 그래서 해제면적이 크게 이익을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10개 해제지역에서 유일하게 뒷골이 40% 되지요. 거기는 그만큼 혜택의 폭이 크기 때문에 분담을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나머지 토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 의해서 따로 규제를 하지 않고 전 국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에 적용받으면 형평성에서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그막골 A라는 토지는 풀리는 면적이 그만큼 넓지 않아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없고 뒷골 상단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시장에서 부담가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위를 하려면 뒷골 위쪽은 그런 제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해서 하면 뒷골 윗부분이나 사그막골이나 규제가 똑같다고 봐야지요. 그런 부분에 형평성에 역차별은 아니지만 특혜를 보는 부분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수혜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고급저택들이라서 초선의원님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해제작업을 하면서 택지당 300㎡씩 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는 전부 300㎡가 초과했잖아요. 전 부분이 대지로 전환되는 건물 사이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다한 특혜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완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인센티브를 누리는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이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거나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일부 틈새에 대한 형평의 소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실지로 그에 따른 후속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형평성의 저울을 가지고 다른 것을 부과하거나 대체적으로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상태에서 용역을 취소한 상태로 끝을 낸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용역 해제를 하고 기본법에 따라서 부담금을 먹이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나머지 10개 지역에 전답부분에 해제가 될 경우 대지로 해제되는 면적의 50%는 공공용지로 다 묶었습니다. 2차로 편입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대대로 내려오던 원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해제편입지역에 넣어주는 경우는 만약에 100 평이 대지로 풀리면 70%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뒷골 상단부분은 공공시설지로 묶은 지역이 없잖아요. 거의 다 안 묶고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통제하겠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갔습니다. 그 외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별 필요성이 없고 주차장도 다 집안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도 안 묶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똑같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적용하면 엄청나게 이익을 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갈현동의 경우 어떤 분이 이백 몇 평의 전이 풀리면 백여 평이 공공부지로 다 묶였다고요. 건축행위를 못 해요. 시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든 청사부지로 하든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 인정하시다시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고 결산상에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적인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갖다놓고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형평성에서 벗어나지 않게 특히 그 지역에 100%는 아니지만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막말로 잘 사시는 분들이 온 마을이거든요. 그동안 그린벨트 때도 임야를 많이 형질변경해서 쓰고 특혜를 누리셨던 분들입니다. 면면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나머지지역에 보면 지정이전부터 대대로 살면서 이번에 풀릴 때도 철저하게 공공시설 다 묶었거든요. 도로다 내놓고 원칙대로 건교부 지침에 하나도 벗어남 없이 해제를 해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지역을 그렇게 풀어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심대한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법을 제정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예견을 하고 그에 대한 보정을 위한 하위조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법이 생겼어도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자체가 규제를 하면 이중규제라는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모법에서 위임을 했을 때 조례에서 제정하는 것이지 어떤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수혜의 폭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과천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금 지역으로 묶을 때 모법에 있어서 묶은 게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당시 국토법에 구역을 고시하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묶었던 부분인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부 국한 정도 수혜의 정도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고시했던 부분을 그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풀어버린 것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제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안 하면 원주민들이 알면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일부 형평성에서 위반된다고 신사적인 발언을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 부분을 단순히 법에 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법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규제하고 해제할 때 동의서 다 받았잖아요. 자기는 이런 규제 받고 이 해제 다 동의한다고 받아주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떻게 되었든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되고 논의되었던 사항이 법률적으로 고시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부담금법에서 지자체에서 개별적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위반이라는 조문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더군다나 부담행정을 지방행정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위 국가에서 통제를 하니까 지자체는 이중규제를 하지 말라는 단서규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 법 이전에 다 공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다 동의서 받았고 인정하고 해제해 주었는데 그 해제 제한을 풀어주면 그분들은 금전적으로 엄청난 특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반적인 수혜의 정도에서 어느 일부분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수혜의 폭이 커졌다고 해서 수혜의 정도가 적은 사람이 어떠한 상대적인 기분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임기원위원장

공공시설물 규제를 다른 지역은 50%씩 묶었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먹인다는 전제로 그 행위를 안해 주었다니까요. 그게 문제에요. 이 문제는 더 이상 결산에서 언급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도면을 가지고 언급을 할게요. 그게 다른 9개 지역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니까 다시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도로부지와 공공청사부지 어린이놀이터부지 다 먹이세요. 먹이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아 떨어지지요. 그 부분은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용마골 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갈현지구 윗부분에 대해서 용역부분은 다 사고이월로 넘어왔지요? 이미 지출원인행위는 다 하셨구요. 올해 내에 세 가지 용역이 다 완료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는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는 준공을 했고 삼부골 종합발전계획도 준공단계에 있고 단지 용마골 근린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중지상태입니다. 그것이 건교부에 GB관리계획 승인변경 신청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갈현동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는 명시이월되었는데 올해는 다 될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토지 소유자가 계속 말로는 응한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 골프연습장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시점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말도 많고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지금까지 계속 낸 것 같은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골프연습장 자체는 시에서도 건교부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지식정보타운인가 화훼유통센터라든가 실내체육관 등 여러가지가 승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회신, 법령해석을 통해서는 골프연습장이 가능하다는 회신은 받았지만...

황순식위원

층고제한이라든가 아직까지 해결안된 부분이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각론에 들어갈 사항이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사업을 유보하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의 여러 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것만 일단 유보하고 관망해서 그것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올해 내에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을 금년에 해야 되는지 내년에 해야 되는지 현재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결산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고이월부분은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 시켜야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골프연습장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건교부에서 받았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건교부에서는 안된다고 공문이 왔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건교부에서는 독자적인 자의적인 해석이고 그런 부분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법제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공문과 건교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재고하고 나머지 도시자연공원 시설만 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골프연습장 시설만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유보로 보면 되는 게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도시자연공원의 여러 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이라는 시설 자체는 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유보는 단시간에 골프연습장이 그 지역에 들어갈 일을 없다고 해석하면 맞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검토가 끝나서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 알면서 건교부에서 여러 채널로 골프연습장은 불가능하다고 내려왔고 그래서 그렇다면 시가 시민이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의회에서 줄기차게 반대를 하고 다른 지역을 찾으라 해도 5년째 한 곳만 고집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민의 수요 일부를 위해서 나머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골프연습장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유보하게 된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그린벨트 내에 도시자연공원 내에 공원시설로서 골프연습장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건교부에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추가로 다른 지역에 심니의 수요를 위해서 연습장을 할 생각은 없으시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추가로 한다는 것이 과천시는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장

도시자연공원 안의 체육시설이 그린벨트니까 하는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린벨트 내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골프연습장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건교부가 위치에 따라서 해석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최초의 용역 순위대로 한번 접근을 해 보세요. 세 곳 골프연습장에 전 시장일 때 나와 있던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가 합리적인데 그것을 바꾸어서 1등할 때 안 하고 3등하는데 1등으로 가니까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쪽으로 일을 해서 시민의 수요를 풀어주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무리한 지역을 요구하면서 계속 지연되니까 밖에 나가서 의회에서 안 해주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법상 안되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상 지역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안된다라고 건교부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했던 3개 후보지도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변화가 왔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릏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1번지역은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반대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가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른 지자체 그린벨트에는 없습니다. 녹지는 가능한데요.

임기원위원장

수방사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국방문서에 관한 시설로 그냥 설치가 된 것이지 현행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훨씬 더 건교부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이라는 거지요. 불가능한 지역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긴 시간 소모전을 펴고 어제 문화체육과 하천이름 바꾸는 것처럼 불가능을 알고있는데 유도를 해서 주민들 갈등이나 이해관계 충돌을 안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금방 진행된 사안은 결산에서 더 이상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골프연습장을 짓지 않게 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지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도로깔고 많은 사람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려고 하고 다른 부지도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에 돌아가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에 201-01 지식정보타운 조성자문위원회인데 800만원 잡아놓으신 게 지식정보타운 조성자문위원회를 20명씩 4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4명이 한 번 모이셨더라고요. 지출부 기록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조성자문을 하는 것은 타당성용역이라든가 나중에 지구계지정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마다 자문을 받으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광역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타당성조사용역 외에 그 이후 용역은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상황인데 작년 1, 4, 7, 10월에 각각 19명분씩 자금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처음 다루어보는데 실제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금배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연초에 전체적인 예산배정을 안배 측면에서 배정요청을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회의를 실제로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광역계획이 된다된다하고 끌어온 게 2년차입니다.

서형원위원

자금배정은 연초에 배정해놓고 나서 검토없이 계속 집행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매 분기에 자금배정 요청을 낸 것인지 아니면 연초에 한번 연간 자금배정을 낸 것인지 확인을 해서 후자라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작은 예산을 봐서 그런데 큰 예산도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도시 같으면 자금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겠지요. 이렇게 자금배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여유있게 지나치게 방만하게 쓰기 때문에 이런 자금배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시스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금배정이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여기도 보니까 도시계획 공청회는 4번 하는 것으로 해서 발제자 20명을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한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도 광역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마다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해 놓았던 상태인데 광역계획이 지연되어 못했고 일정대로라면 8월에는 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연인원 백 명 정도 5회 하는 것으로 잡아놓으셨는데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인데 물론 시 자체에서 입안하는 것도 있고 시민이 입안요청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회밖에 안 열리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갈음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회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의 모든 성격을 따져서 대안을 제시할 사항은 아닌 것같은데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고 단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보다 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시 외부의 전문가나 시민들이 함께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해야 위원회가 열린다 그런건지 따져보고자 하는데 운영하는 위원회나 공청회가 불가피한 사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법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도시 보행자 안내판을 정비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내에 다니시다 보면 로케트 모양이라고 해야 하나 보행자 안내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811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사업시기가 12월인데 도로 안내표지판 시설을 연초에 실시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표지판이 장마에 보통 훼손이 많이 됩니다. 속에 지도가 빗물이 들어가서 부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총괄정비를 해놓으면 다음에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일상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최초에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계속 시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연초에 하면 장마 때 또 그런 현상이 생겨서요.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12월 29일 지출했는데 매년 이렇게 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늦게 합니다.

서형원위원

장마는 7월초인데 12월에 공사하기도 힘들잖아요. 표지판도 땅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전에도 연말에 하면 1년 지나서 하는 게 맞는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예를 들면 여름이나 가을에 할 수 있는데 굳이 12월 29일은 이상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때 집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방침 결정하는데 지연은 있었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계속 존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뜯어내는 것이 오히려 도시경관상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당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결국은 기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자고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뜯어내는 쪽으로,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좁은 도로폭에 그것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보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일찍 하세요. 전년 12월에 예산 잡아놓고 다음 12월에 한다는 것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 별로 예산집행도 일정관리를 하면서 진행시켜 주십시오. 12월 15일 넘어서 집행하는 것은 다 쫓겨서 처리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세입총괄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4억 6,400이고 수납이 1억 7,400인데 미수납액이 2억 9천으로 수납이 37.6% 되었거든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이 미수납액이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그 때당시 작년 하반기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실제 고지를 하게 되면 납기가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높게 표기가 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처리 안하면 준공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장

부담금 납부시점이 건축허가시점입니까 준공시점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허가시점인데 2개월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이 7월에 법이 통과되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실제 고지된 것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때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금액상으로...

임기원위원장

금년도 상반기까지 징수율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납부가 안되었을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까지 총 13억 4천만원을 징수결정했고 수납은 42건에 8억 2427만 4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실제 납기를 경과해서 안 내고 있는 부분은 1억 5천인가로 알고 있는데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이 법 통과 이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피하고자 급하게 건축허가만 내놓고 착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데 특별관리를 해 주세요. 건축과와 협의해서 건축지연을 하면 취소결정을 내려보낸다든지 물론 건축허가 때 기간이 나가지요. 몇 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든 세금납부를 지연하는 부분이 없도록 감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6년도 예산현액은 10억 2,051만원으로 이 중에서 6억 7,648만원을 집행하고 3억 4,4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 954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2,696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6,41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954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절약한 금액이며 예산집행잔액 2억 2,696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공용화장실 보수 1,267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822만원, 담장 허물기 및 조경녹화사업 1억 1,540만원, 개발제한 관리구역 계획 공람공고료 880만원,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1,606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6,414만원 내역으로는 건축행정 명예감시단 보상금 1,026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250만원, 삼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 1,750만원, 그린벨트 경계 및 현환측량비 500만원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337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97쪽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201-01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계도와 관련해서 어깨띠와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이것도 12월에 하셨더라고요. 캠페인을 12월에 한 것은 왜 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희가 해병전우회와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성탄절이나 연말연시를 기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때를 잡아서 시행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연말연시 특수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많아졌다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큰것보다는 대부분 현수막 전단지 그런 간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입간판 에어라이트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연말에 예산집행하는 관행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광고물정비심의위원회는 5번 여는 것으로 해놓고 한번 모였는데 두 명이 회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수당을 받는 분이 두 명이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수당을 안 받는 공무원이 계셨겠지마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인원수보다는 횟수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년의 사례를 봐서 추정금액으로 편성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건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어떤 해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은 해도 있고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인허가사항이 없으면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3, 5, 7월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참고로 서면결의하는 경우가 많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농협간판도 소집해서 하지 않고 뉴코아도 다 서면결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제가 작년까지는 위원이었는데 작년에는 과장 아니었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경관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좀더 위원회에 전문가를 보강하고 도시과에서 디자인심의관련 위원회를 구성할지 모르지만 건축과에서도 간판 하나도 도시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하시는 위원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좀더 보강해서 작은 것이지만 서면결의보다는 회의 소집을 해서 토의를 거치고 바람직한 간판이 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

도시과는 상당히 자세하게 미집행 이유가 나와 있어서 질문을 안해도 될만한데 건축과에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행정 명예감시단 운영과 불법 옥외광고물 지주용 간판에 대한 철거예산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행정 명예감시단은 작년에 추진하려고 공개모집방법으로 추진했었습니다. 3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현수막도 그레이스호텔 앞에 몇 달 동안 게시해 놓고 홍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응모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사시키지 못 하고 올해 2월에 구성완료해서 출범시켰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는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는 갈현동이나 문원동 농촌지역에 불법 지주간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큰 반발에 부딪쳐서 시행을 멈췄는데 올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때 반발이 있었는데 시 계획에 따라 통합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다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업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작년에는 불법 이유로 강제철거를 시도했던 것이고....

황순식위원

강제철거만 하고 전혀 대책없이 간판을 세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불법으로 세운 거니까 철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올해는 개선해서 보조사업으로 예쁘게 같이 만들어봅시다 해서 시도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유해광고물 계도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해병대전우회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하고 있지요?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보조금 집행된 것을 보면 3, 9월인데 7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연중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유해광고물 정비를 해병대 전우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고 3, 9월은 반으로 쪼개서 봄 가을에 한번씩 나주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에서 매일 또는 일주일에 삼사회 야간순찰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폰팅이나 현수막들 베트남 처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 철거, 전주에 붙은 전단지 제거 이런 것을 1주일에 삼사회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분기 1회 정도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이 낮에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사업을 사회단체가 하는 게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는데...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해병전우회에서 사업이 들어온 것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해병전우회에서 보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추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불을 붙여놓은 것이고요.

황순식위원

지금은 시비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아닙니다. 5: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 새마을지회나 해병전우회, 기동순찰대, 노인회 이런 단체들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담장 허물기사업은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하는데 교통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축행정명예감시단 이것은 사람이 안 모여서 그냥 넘어갔다고 가볍게 이야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7월에 5대 의회 개원하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셨거든요. 건축과 보고사항 1번이었습니다. 부서 업무 중에 제일 근사한데 시민참여해서 민원도 예방한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시기는 상반기 실적은 3명 모았다는 거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7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2명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 신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 세우고 홍보할 땐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중간 7월이면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론 전액 불용처리란 말이에요. 사실 저 같으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늘 하는 거지만 이런 거 오래 해보겠다고 맘을 먹고 7월까지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불용처리되는데 현수막 걸어놓고 인터넷에 홍보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됐다 그래서 어쩔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마땅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연초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게 꼭 앞에 나와요 하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하는 줄 알지요. 뒤져봐야 안한 건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역량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참여시키는 것이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현수막하고 인터넷 홍보했다고 기대했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9건을 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을 여러 개 하지 않더라도 하나쯤은 시민들이 모범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담장허물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했었잖아요. 사례도 보고되고 좋은데 우리는 왜 안될까 고민하는 것인데 사실 17가구도 시에서 하라 해서 할만한 사람들 주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어요. 참여형 사업이라 할 수 없는데 다른 도시는 행정에서 나선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가꾸자고 주민이 나서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정이 도움을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마인드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먼저 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인드 기획할 때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만 따서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된단 말이에요. 올해 교통과 넘어간 것은 내용이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한 해 하고 안되니까 접는 거잖아요. 남들이 한 거 좋은 거는 흉내는 내는데 결과적으로 안되고 한 해 접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끌어들이고 뒷받침하는데 좀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공동주택 일반운영비에서도 보니까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자매결연마을 노력봉사 농산물 판매운송차량비 지원 이것도 자매결연마을과 관계 있는가 싶은데 이런 내용은 전혀 집행이 안되더라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하는 겁니다. 작년에 교육을 했는데 비용을 안 받겠다고 해서 처음에 ....

서형원위원

무료로 해준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고 임차료에서 자매결연마을 노력봉사나 농산물 판매운송차량비 지원은 자매결연마을에 대한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7˜8년 전부터 연천군 왕징면과 자매결연 추진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노력봉사도 하던 사업으로 비용을 잡아놓았던 건데 이삼년 전부터 성과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쪽에서도 크게 협조를 안 해주고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부정적으로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모든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아기자기하고 살가운 사업을 잡아놓았다가 거의 안 하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불용부분도 설명을 안 하신 부분이 많아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도 7명이 5번 모이기로 했는데 1번 모이셨더라고요. 그런 부분 반복해서 제가 질의하지 않겠고요.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참석수당을 10명을 지급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참석하지 않은 분한테 수당이 지급될 수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예산집행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간 성급했던 부분이 참석확인을 해서 건축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실지로 안 온 사람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온 사람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이런 경우는 착오가 있을 수 없지요. 아니면 싸인을 받고 통장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오겠다는 통보만 받고 집어넣었다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명백한 착오네요. 안 좋은 것 같고 그 외에도 단속관련 사진인화 필름 불법건축물 철거소모품 구입 일반건축물 단속장비 하여튼 많이 집어넣으셨는데 집행실적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일을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단속장비에 대해서도 마모되는 것을 예상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예측했던 것들을 미처 연말에 가서 아직도 쓸만해서 그대로 사용해서...

서형원위원

필름은 일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을 계속했다면 써야 되는 것인데 안 한 거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한꺼번에 집중단속할 때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고 필름 카메라도 일부 사용합니다. 디카로 많이 사용하면 잔량이 남습니다.

서형원위원

일을 하겠다고 소모품 구입하겠다고 써놓고 하나도 일을 안 하면 예산을 엄격하게 편성하시든지 집행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도입했었는데 이런 것이 잘된 사례가 없는데 8월 18일 예산수요가 다 끝났더라고요. 대상자가 과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을 신고하게 해서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지요? 다른 거 파라치는 몇 만원씩 하는데 현수막 천원, 벽보 200원, 전단 20원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데 예산 전액이 8월 18일에 다 소요가 되었는데 잘 된 건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수요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흔히 하는 이야기가 영세민 할머니들입니다. 실제 20명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20명도 안될 것 같은데요. 매달 비슷한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한번씩 참여한 분은 20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자기 용돈벌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주워옵니다. 저희는 매수를 확인해서 집행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 세일을 한다든지 해서 벽보가 많이 난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용돈벌이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수거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찍 소진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용돈도 버시고 불법 광고물도 수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찍 소모가 되면 잘된 건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부족할 것 같습니다. 9월 정도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4 회의중지

14 : 3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73억 59만 2천원을 포함한 총 361억 5,538만 3천원으로 이 중 165억 2,379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58억 1,381만 1천원, 집행잔액으로 38억 1,7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총예산 11억 9,076만 3천원중 8억 4,751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억 4,324만 6천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이 중 불용액은 배상금 및 노점상 상해비로 예비성 예산으로 총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총예산 163억 8,770만 4천원 중 87억 9,679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2억 6,489만 7천원, 집행잔액은 33억 2,7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총예산 171억 3,503만 1천원 중 56억 1,111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115억 2,3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관리 총예산 14억 4,188만 4천원 중 12억 6,837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6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 4,7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예산상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세 번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당초계획은 2회로 했었는데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서 횟수를 늘려서 한 경우입니다.

서형원위원

열심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두 번이나 잘못 지급해서 반납하도록 하셨는데 참석 안 한 분에게 지급해서 반납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서형원위원

4월 5일 참석수당을 11명에게 지급했는데 12일에 1명 반납했고 그 전에도 하나 더 있고 3월 14일도 반납받으셨거든요. 1, 2차 회의하면서 3월 8일 13명 지출했다고 14일 4명 반납하고 4월 5일 11명 지출했다가 12일 1명 반납하셨더라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미리 품의를 돌려서 수당배정을 받아놓습니다. 실지로 참여한 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게 아니고 받아만 놓았다가... 잘 알겠습니다. 앞에도 그런 게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전반적인 결산을 회계과 보고를 들을 때 보면 세입 결산액 전체가 2,857억이고 세출결산액이 1,604억입니다. 그 중 이월액이 1,252억입니다. 이것이 과천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를 보면 과천시가 건전재정 못 해서 C급 받은 원인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건전성 확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월액이 많은 부분이 건전재정에는 도움이 안되고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2,800억인데 쓰는 돈은 1,600쓰고 1,200억을 반납해요. 쓰지 못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과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작년 예산액과 이월액을 보면 과천시 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유는 다 있어요 사업을 하나씩 분석해보면 이래서 이월되었고 이래서 이월받았고 또 앞으로 이월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봤을 때 건설과가 과천시 건전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총론을 이야기해 보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자체로 사업예산을 보면 건설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을 하는 경우는 거의가 불가피성이 포함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대형건축물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종합문화회관 장애인 복지관 설치 거의 다 이월되는 사업비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월액이 축소된다든지 집행이 제 시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잘 해보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과천시민이 보통 생각하기에 예산 361억이 편성되었고 165억을 지출하고 158억을 집행 못했다고 하면 과천사람이 생각하기에 과천이 참 돈 많은 동네다 저러니 돈 많다는 소리 듣지 않느냐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가지로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어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건설과가 과천시 건전재정을 잘 못 하고 있는 데서 지대한 공로가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사업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강화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위로삼으면서 또다시 2008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백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계상에 보면 건설과가 사업집행능력이 매년 50%밖에 안되는 매우 저조합니다. 이 중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과천이라는 그린벨트 특성 때문에 또 많은 사업이 스타트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사업을 시작시키고 예산배정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시설관리 같은 경우 2년 있다가 일이 꼬이면 건설과로 넘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당시부터 건설과에서도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각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행정조치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예산배정을 받고 예산편성해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실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의욕만 앞서서 돈만 세워놓고 일이 안되면 건설과에 넘겨서 계속비 사업으로 잡히고 이월사업으로 잡히는데 어쨌든 백남철 위원님 지적처럼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까운 예산들이 통장에 장기간 잠겨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주라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도로관리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건설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분야 보조금으로 2억 9,195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있었고 1, 2, 5, 8, 9, 10단지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2, 5단지는 사업을 안 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8단지는 7,600만원 가운데 1,2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9, 10, 1단지는 전액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8단지는 지원액수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예산이 편성된 것이 전체 9,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700만원이 사용되었고 집행잔액으로 370만원이 남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렇군요. 2단지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2단지는 1,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1,500만원 다 썼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출원인행위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잔액이 4,181만원 남았는데 어디서 남은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1단지에서 7만 8천원, 5단지에서 사업 포기함으로 해서 3,800만원, 8단지에서 집행잔액으로 371만 3천원, 9단지 집행잔액으로 2만원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지출원인행위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확인이 좀 안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 지출은 8단지로 교부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8단지로 다 교부된 게 아니고 2, 5단지가 집행 안 하고 반납되었을 텐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2단지는 애초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사업을 안 하고 8단지로 1,500만원을 같이 교부해서 8,700만원은 집행하고 370만원이 남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출원인행위부와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별도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출원인행위부에는 2단지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고 5단지도 안 나와 있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5단지는 사업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안중현위원

2단지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철회를 한 것인지 ...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2단지도 주민이 원해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실제 공사할 때 공사 전 사진하고 공사 후의 사진에서 비교를 해 보았어요. 올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한 데도 나타나더라고요. 적어도 이 사업의 정당성을 나타내려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찍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타당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에 10단지나 1단지를 현장실사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과장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판단을 한번 걸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건설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산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젓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지별로 사업신청이 올라오면 건축과로 옵니다. 건축과에서 해당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과별로 배분해서 저희는 보도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업무에 최선을 다 한다고 실사를 합니다. 실사해서 거기서 100원이 신청되면 100원이 나가는 경우는 없고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만 실지로 나가서 보면 좀더 활용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절약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과정에서 2단지 부분을 8단지에 돌려서 쓸 수 있는데 기감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부기상으로 같은 목이지만 2단지 보도블럭 교체공사 1,500만원이 있고 8단지 보도블럭 공사가 별도부기로 예산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쓸 경우에 마무리 정리추경 때 부기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동안 과천의 예산관리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것은 그런 절차도 안 밟고 동네에서 왔다갔다 해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부기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산서에 완전한 별도부기에요. 별도의 부기인데 과에서 재량행위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기본틀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저도 첨언하겠는데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에 작은 예산이 여러가지가 있고 하다보면 부기간에 조금씩 옮기는 것을 다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발견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단지별로 나누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사하는 내용을 결산 때 되어서야 의회에서 보고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마다 요구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주어야 되는 내용인데 집행과정에서 떠밀려서 한쪽에 몰아주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8단지 것이 지출원인행위부에 있고 9단지 것이 있는데 2단지 것을 8단지 것으로 쓴 것이 아니고 기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2단지 것을 8단지에 포함해서 교부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원래 2단지 것을 갖다 쓰고 2단지는 그러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임기원위원장

이런 부분이 회계과에서 계약 들어올 때부터 통제가 되어야 되고 계약금액이 7,600으로 예산서에 부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8,300에 의해서 계약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리로 주어야 되고 계약관리팀에서 못 잡으면 최소한 대금지출할 때 경리팀에서라도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정조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잘못에 대해서 시말서가 붙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1년 내 모르고 있다가 결산하는 날 오픈되는 것은 과천시 예산집행 시스템에 에러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문제제기가 되면 사후 보완하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에 부기변경을 의회에서 그것까지는 동의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다 앞에 집행되었지만 12월에 부기조정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그런 절차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 건은 부기대로 집행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기감실장님이 체크해 주셔야 될 것이 왜 회계과에서 안 걸렸는데 체크해 달라는 겁니다. 시스템상으로 당연히 통과된 예산 부기금액보다 많은 예산금액이 들어오면 자동발굴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걸러져서 회계과에서 부기변경을 정리추경에 하라고 했는데 주무과에서 안 했는지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짚어보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현장실사를 엄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랑 관계가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말씀은 저희에게 하실 때 현장실사를 엄격하게 해서 100원이면 100원 다 주는 게 아니라 걸러서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사실 잘 믿기지 않는 것이 최근 보도블럭 예산만 봐도 예산심의 전날에야 현장사진 받았고 진작부터 요청했는데 그 사진 찍으신 게 전전날이란 말이에요. 늦게 주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면 엄격하게 실사하셨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 심의도 안 거치고 의회가 굉장히 고생해서 다룬 거잖아요.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삭감하면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한 단지에 예산을 몰아주는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엄격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몰아준 것은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돈이 2단지에서 포기했으니까 8단지로 줍시다 해서 주었던 것은 아니고 8단지에서는 애초에 예산배정되었던 금액보다 더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었었고 2단지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서...

서형원위원

요구가 되었었는데 그 정도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인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떤 다른 판단을 거쳐서 2단지 예산을 포기했다고 거기에 얹을 수가 있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오니까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전 것은 뭐하러 저희가 심의하고 삭감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변경되었던 부분은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8단지로....

서형원위원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잘못된 거라면 인정하시는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무 문제없는 예산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단지가 얼마를 받느냐로 얼마나 예민해요? 우리 단지가 받느니 못 받느니, 이것을 어떻게 물론 과장님이 유능하지만 판단해서 한 단지에서 포기한 사업을 다른 단지에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해서 했는데 .. 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 부분이 다시 걸러진다면 반드시 의회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기획감사실에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단지에 뭐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해주겠다 그리고 공을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이렇게 느껴지지 현장에서 엄격하게 걸러서 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제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주민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싶었겠지요. 시간이 오래되었던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다는 안되고 일부분은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만 해야 되겠습니다 판단을 했던 것이고 의원님들은 그나마 나가셔서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관심있게 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첫번째는 실사나 주민의견 수렴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단지 방음벽도 주민들 계속 만나서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야기가 달라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거기 사는 분들을 다 만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만났는데 의원님이 가셨을 때는 저희가 설명할 때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이 의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했던 부분이 전혀 설명 안 한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서형원위원

전혀 설명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느낄 정도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년을 끈 예산이고 그 당시에 갔을 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예산이 7억원이고 높이가 7m씩 된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전혀 감이 없었어요. 물론 숫자로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처음 가서 그때 한번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도 앞에 서서 7m라고 하니까 그때야 너무 높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인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방음벽 설치하면 경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잖아요. 집행부나 저희나,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면 할수록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문제라기보다는 방음벽을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기 7m를 세우면 얼마나 갑갑한지도 느낄 정도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 바로 전날 갔을 때야 그 사람들이 거기 서서 올려다보고 7m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갑갑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끈 예산이 그 자리에 한번 갔을 때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다고 저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한두 분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것이 우연이라 하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멀쩡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가서 보고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엄격하게 실사하셨다고 하고 그러면 절차도 엄격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에게 전달되는 것은 심의 전날 전달이 된다든지...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후에 그런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사전에 말씀드리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장에서 엄격하게 검토하셨더라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단지 것을 어느 단지에 준다는 것은, 저는 과장님이 그런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지요. 하여간 현장실사를 엄격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어차피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단지 보조금 예산 들어왔을 때 현장실사할 때 저라도 의회에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요청드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부기를 넘겨서 쓰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의원들이 예산심의 전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상당한 기일 전에 주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보조금 집행 전용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어쨌든 건설과장은 해명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지만 최소한 결산하는 이 순간에서 민간보조금 부분을 부기와 다르게 쓴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명 아 하고 시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쓰기 시작하면 저희는 세부 부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총액 보조금으로 10억이면 10억 주고 단지별로 쪼개든 단체별로 쪼개는 것은 집행부가 하면 됩니다. 사회단체든 예술단체든 하나 하나 부기별로 따지고 사업목적을 보는 것은 이 사업이 적절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8단지가 7,600만큼만 보수하면 적절하다고 합의해서 준 것을 어느 날 가서 8,300 써 버리면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지요. 확실히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자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답을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말을 넘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액수를 떠나서 중요하고 민감한 것을 아시잖아요. 전 대에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계속 계신 위원님들을 봐도 그렇고 대충 세운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집행된 것에 대해 액수를 떠나서 실사를 정확하게 해서 하고 집행할 때는 부기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집행하겠다 2005년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인정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일을 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을 자세히 따져보면 예산은 단지별로 금액이 정해졌는데 실지 집행한 내용은 어느 단지는 축소되고 어느 단지는 늘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실지로 업무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지만 제안설명서 상으로 보면 저도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범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처리부분이라고 명시를 안 했으니까 대부분 입찰 잔여금액으로 보면 맞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고요.

임기원위원장

입찰잔액이면 입찰 시스템 상으로는 최저가 입찰이 아닌데 대부분 87% 선에서 낙찰이 되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는 잔액이 이 정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최저가 입찰에 가서 잔액이 많이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상당부분 있는 것은 선바위길 보도 확장공사에 토지매입비에 10억을 편성했었는데 명시이월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 반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에 사업비로 6억 1,600만원 편성했던 부분을 저희가 도시자연공원 용역이 중지되고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 못 하고 반납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옥탑, 재경골 공사 잔여부분 그리고 과천2통 농로개설공사 1억 6천, 양지마을 가각정리 1억 1,600 이런 등등해서 사용을 못 하고 반납했던 부분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하고 남은 부분...

임기원위원장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안 해주니까 사업 자체 불용액이 20억 된다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서로 쉽잖아요. 그리고 이런 도로관리부분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입찰잔액가지고는 아까처럼 전용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쓰라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는 예측하지 못한 예를 들어 노면상태가 나타나는 게 많아요. 집중폭우가 온다든지 대형 공사차량이 다녔을 경우에. 그래서 지역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될 부분이 긴급하게 발생되는 게 많은데 이런 집행잔액으로 유지보수 측면의 공사는 좀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집행잔액으로 사용하기는 그렇고 도로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역별 장소별 구분없이 우기철 지나서 도로 훼손상태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시급히 사용하려고 하는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작년은 6억 2,500 중에서 6억 2,100이 집행되었고 3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과장께서 단독주택지역이나 아파트 이면도로를 실제 운전해서 다녀보면 과천이 지역적으로 인접한 안양이나 서초구 대형 도로도 노면 소파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비해서 과천은 그 부분의 예산은 아까워서 그런지 많이 안 합니다. 운전자들이 다녀보면 과천 관내도로의 노면상태 또는 단지, 단독주택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량합니다. 최근에 5년 가까이 봐도 전면적으로 포장공 사한 것은 작년 별양동 단독지역밖에 없거든요. 부림동이나 문원동 다녀보면 특히 케이블 공사, 도시가스 공사하고 나서 노면 덧씌우기 공사를 잘 안 해서 요철이 생긴 데가 너무 많고 이것과 덧붙여서 지난번 SK텔레콤에서 통신공사할 때는 폭을 몇 ㎝ 커팅하더라도 차선 하나를 다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스공사 사기막골에서 찬마을길로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커팅한 데 밖에 덧씌우기를 안 하더라고요. 원래 한 차선을 하도록 지난번에 시에서 방침을 세웠잖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부분 타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서는 필요한 부분만큼만 터파기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가 생기면 저희가 떠안고 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분적으로 굴착이 되더라도 한 차선을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점용허가 신청 들어올 때 저희 시의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지와 허가 조건에 붙이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폭을 다 하라는 게 저희 시는 아니고 타 도에서 그런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 때 그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점용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적이 돼 갖고 사실 저희들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희는 1차선까지 한 차선은 해야 된다 ........

임기원위원장

작년에 시청 앞에 공사할 때는 한 차선 다 덧씌우기 했었지요? 그런데 다른 단독지역하고 외곽에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 도로굴착한 부분만 재포장을 정말 완벽하게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날림으로 다지기가 안 된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하니까 관내 굴착 공사 이후에 노면이 꺼지지 않은 데가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전면 포장을 하자는 것이지 자기들이 굴착 부분만 원상 회복과 같이 동일하게 포장해 주면 굳이 우리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면 포장이 어렵다면 추후에 바쁘시더라도 제대로 다짐되고 나서 포장을 해서 그런데 이용객들은 다니면 이게 가스공사에서 했는지 SK텔레콤에서 했는지 열병합발전소에서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무조건 과천시가 일을 나쁘게 한다고 해요. 요즘도 이렇게 일을 해 놓느냐고 비난받기 때문에 그렇게 욕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스템상으로 더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같은 건으로 도로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집행 내역을 쭉 봤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건별로 합쳐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사용한 걸 보니까 의아한 게 12월에 예산의 1/3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총 92억 정도가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9억 사용하셨고 건수도 다른 달에 비해서 12월에 세 배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사실 이런 도로 예산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민감하게 보는 공사들인데 물론 공사가 들어간 것도 있고 용역 계약만 체결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12월에 집중해서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작년하고 올부터는 11월 말까지만 공사를 하고 12월 이후에는 공사를 안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포장도로에서 그 부분이 나타났는데 작년 장마철 이후에 도로 훼손 상태가 여기저기서 분산돼서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데 일이 한번에 몰리다 보니까 늦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4월하고 5월에 큰 건수가 있어 가지고 많이 지출이 됐는데 대부분 달에 2억에서 4억을 안 넘게 사용을 하셨거든요. 12월에만 30억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업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21 회의중지

15 : 4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3,756만 4천원을 포함하여 총 168억 8,667만 4천원입니다. 2006년도 집행액은 총 123억 3,841만 6,7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8억 9,198만 2,540원이며 명시이월 31억 4,762만 7천원, 사고이월 7억 4,435만 5,540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 5,627만 4,720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취소 3,79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595만원 예산 절감 963만 7400원 예산집행잔액 5억 2,618만 8,320원 보조금 집행잔액 65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 70억원 중 38억 5,237만 3천원을 집행하고 31억 4,762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양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외 3건 37억 5,600만원 중 29억 5,485만 9,310원을 집행하고 5,678만 5,150원을 불용액 처리하고 7억 4,435만 5,54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109쪽 재료비 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천만원이 재난재해 예방 자재구입인데 그 가운데서 61만원이 잔액이고 938만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자재를 구입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항상 필요할 적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삽이라든지 마대 거기에 따른 각종 수방요원이 필요한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구입 날짜가 지출원인행위를 보니까 8월 24일하고 9월 5일 정도에 지출하게 됐는데 원래 미리 대비를 해서 지난번 여름 홍수 때 사용하고 나서 소진됐기 때문에 채우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준비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새롭게 구입하고 그 동안에 썼기 때문에 필요해 가지고 여유 분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미리 대비해서 사놓은 거라면 8월, 9월에 사면 안 되고 미리 4월에 사놔야 되는데 지금 구입한 날짜가 전부 8월하고 9월이에요. 그렇다면 새롭게 준비하는 거라면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항상 비축해 놓고 있던 수방 자재라면 작년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쓰고 채워 넣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후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같은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장비하고 미끄럼방지제도 구입하신 거잖아요. 제설 장비를 12월 28일에 구입하고 미끄럼 방지제를 다음해 1월 5일에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하천에 자전거 도로 빗자루, 삽 겨울에 제설용 장비를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눈이 빨리 오면 10월 말에 오고 11월부터 눈이 오거든요. 12월이면 눈이 많이 온 다음이고. 그러면 12월 28일, 1월 5일에 제설방지하고 미끄럼 방지제를 구입하는 게 뒷북 행정이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미리 구입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때 상황이 응급 조치로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다음에는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결산을 목별로 대충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런 좋은 시설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재난안전에서 그러면 안 되지요. 안전과 재난방지와 관계 있는 건데 웃을 일이 아니고 눈 내린 다음에 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흔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의회의 시민들을 위한 신문고 북이 하나 큰 것이 설치하는 데가 있는데 부시장님 우리 과천시는 집행부 회계과에 북을 하나 사줘야 되겠습니다. 뒷북치는 행정하지 말라고 오면 시기를 놓치고 제대로 안 하는 게 있으면 회계과에서 북만 한 번 치면 알아서 돌아가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작지만 기본이 서야 바로서는 사회입니다. 예산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아마 서 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무 담당 직원들이 1년 살림살이를 머리에 꿰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이거든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과 업무 역량이 있으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뭘 해야 되고 1월에 뭘 해야 되고 장마가 오기 전에 6월 말에는 뭘 해야 되고 이게 다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살림살이에서도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준비하시는 분이 가정 살림살이를 잘 사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일이 터지면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까 장비가 없다든가 준비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은 좀더 나간다면 정말 인사평가까지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여성 경비인데 실제로 65% 정도만 사용이 됐습니다. 지급된 것을 다 더해 보니까 급여와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이게 하나의 급여로 한 달에 한번씩 지급이 되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지금 매달 평균 금액이 원래 계획에 비해서 많이 미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0명 기준으로 월 2,7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된 것을 보면 그것에 비해서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그 동안에 공익근무요원들이 2006년 이전에는 14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40여명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

황순식위원

120명이거든요. 예산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명수로 나눠 가지고 평균을 계산해 봤는데 120명 기준일 때 한 달에 2,700씩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해 보니까 실제로 집행된 게 실제로 98명 정도가 평균 인원이거든요. 실제로 120명 중에 1월, 2월, 3월, 4월 110명이었고 12월에는 80명 정도 선까지 줄어들기는 하는데 연인원 평균을 내보면 9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10/120 정도가 지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느냐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줄 사항은 지급을 다 하거든요.

황순식위원

실제로 중식비나 교통비 같은 경우 나오면 다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과다하게 세운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이 과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금액은 똑같이 지출하는 것이고 숫자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해 가지고 비례를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는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된 부분이 이상하기 때문에 해명이 가능하십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분인데 교통비라든가 거리상 개인차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과천 사람도 있지만 안양이라든지 서울에서 오고 인근 거리지만 많이 멀더라고요.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111쪽 보면 시설비로 1,2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12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70만원 정도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을 보수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2단지하고 급수시설하고 충전기 간단한 건데 원래 계속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보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항상 예비적으로 세워야 될 항목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상급수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타일이 떨어져서 보수한다든가 이런 자재 수도꼭지 보수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도 주로 10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기본적으로 다른 하천개발사업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특별한 상황 딱 한 번 사용이 필요할 때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망원동 같은 경우 딱 한 번 쓰려고 배수구 펌프를 만들었는데 그 때 한 번 고장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비상시설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는 나름대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시뮬레이션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경우에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1,200만원이 있는데 125만원만 지출했으면 뭔가 혹시 불충분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예산서 11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민방위 홍보 사이렌 안전화 사업도 시행 날짜가 12월이에요. 이런 것들을 앞서서 하게 되면 결국은 경보 체계이고 또 대비하는 건데 사업 시행도 봄에 미리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봄에 화재가 났을 때 지난 여름 화재 났을 때, 수해 났을 때 가동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을 재난관리 시스템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개별 사업도 시기를 맞춰 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12일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 교체한 것이 앰프가 노후돼 가지고 제대로 방송이 안 돼서 교체한 사항이고 스피커가 16개 정도 있었는데 24개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이왕 할 거면 미리 사업을 해서 1년이라도 더 일찍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09쪽 600만원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재난상황실 시설개선 비용을 불용하셨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그 동안에 재난상황실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조성하고 당초에 재난상황실 옆에 임시적으로 있었는데 노조사무실로 돼 가지고 그것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해 놨는데 현재 상황실이 노조사무실로 되는 바람에 예산 사용을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109쪽 일반운영비 결산 중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교육하고 시민 안전 봉사자 교육은 각각 1회씩 하기로 했는데 다 못하신 건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런 것은 우리가 부서 운영하고

서형원위원

그 내용 중에서 예산 부기별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시설물 안전관리교육하고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은 적더라도 안전 관리교육은 의미 있고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된 것 같은데 실제로 안된 건지 왜 안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데 우리 직무태만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도 잡아놓으셨지요? 올해는 하실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해야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열심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태만하시면 안 되고요. 같은 항목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세 번 개최하겠다고 했고 안전관리 자문단 회의도 세 번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그 때 예산 심의 때는 없었으니까 제가 드린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문단 회의만 일곱 분이 모여서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하신 건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게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단체장을 위원 명단으로 했거든요. 사용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안 하셨어요? 하신다고 예산 타 가셨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을 해 놓고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돌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위원회 선정되신 분들이 게시잖아요. 단체장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다수 들어가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위원회에 들어가면 상당히 뿌듯하고 보람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1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 안 하면 항의할 것 같아요. 왜 선정해 놓고 회의도 안 하느냐고 그런 항의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심의 전체 1년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4월 7일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수당 실적이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언제 하셨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번 했는데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모여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 얘기인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일단 위원회 소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당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신 것이고 위원회가 부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위원회 한 번도 안 열고 1년에 한 번 부를까 말까 한데 위원들이 항의 안 하는 정도의 위원이면 저는 위원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참여해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회의도 개최 안 하는데 말도 없는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할 적에만 하거든요. 자문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 있을 때 별도로 여는데 위원회는 우리가 필요할 적에 ........

서형원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기관끼리 협조 체제 필요성이 있다든가 협의할 때 모여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들이 우리 시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시면 자기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면 소집하자고 자기들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지요. 위원이 한 두 분 계신 것도 아니고 수당 주는 분만 14명이면 훨씬 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소집 안 하신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위원회도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이런 기회를 발판으로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개선해 주시고 관련해서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수당이 있어요. 109쪽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타 가실 때는 12명×2회로 타 가신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연인원 24명이지요. 그런데 4회에 걸쳐 11명 분 지급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의 절반이 조금 못되는 수준인데 숫자도 그렇지만 안전관리자문단 분들이 현장 점검을 하시면서 체크하시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자문단은 전문 기술자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마사회라든지 2단지 재건축 할 때 .......

서형원위원

이것은 일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다니면서 점검하시라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은 100% 하셔야 되는 거지요. 안전관리에 관한 건데 예산을 채워 놓고 현장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 절반을 못했다 이것은 일반 위원회 개최와는 수준이 다른 문제지요. 안전점검 예를 들어서 더 해야 될 걸 덜해 가지고 문제 생겼다고 하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이런 건 100% 다 이행하셔야지요. 절반 이내로 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계획도 좀 의아한 것은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에는 12명이 두 번 한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두세 분이 네 번을 하셨더라고요. 똑같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어떤 거였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본래 시설물 안전 공사장이라든지 큰 공사장이라든지 대형 건물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 안 하고 외부 기관을 이용해서 자문단을 이용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사회 경기할 적에 또 모든 시설에 미비점이 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계기가 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제설 이야기부터 나왔는데 재난안전관리는 부의장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지만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번 사고가 나면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 감독하라고 여러 가지 제설대책이든 홍수대책을 하는 건데 상당히 빈틈이 많아 보이거든요. 이런 게 지적된 다음에 만약에 사고 나면 저는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빈틈이 없으셔야 되는데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고 안전관리 현장점검은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안전한 도시 재해예방을 확실한 도시가 도시 경쟁력의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아까 건물을 얘기하셨는데 사고 위험성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노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허술하게 대처하시면 사고 난 다음에 뒷북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빈틈 없이 점검하시고 올해 집행하신 결산 결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두 분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평소에는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낭비처럼 보이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 정말 재난에 닥쳤을 때 우리가 2차 인재를 막을 수 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한 예가 제가 이런 위원회가 상시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과천이 크지 않고 건설현장이라든가 관리해야 될 건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아도 체크해야 될 부분은 곳곳에 있습니다. 한 예로 우정병원이 작년 장마철에 측면 뒤가 함몰됐지요. 이런 경우도 함몰되고 나서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시가 알고 있다는 게 저는 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마철 전에 위험 요소 위해 요소가 있는 데는 일단은 사업자나 시공사한테 공문도 보내고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위원회든 직원들이 순찰을 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정병원 뒷면도 콘크리트가 지하층으로 함몰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소유자한테 미리 해서 보강 조치를 내렸어야 되고 금년에 과천 3단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5만 9천 평이면 매우 큰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은 비에도 단지 안에 토사를 막아줄 수 있은 침사지 하나도 없어요. 5만 9천 평에서 하는 모레가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들어가서 3단지 나오는 박스에 토사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양재천 복원해서 자연형 한다는데 고스란히 피해를 다 줘요. 그래서 1차 비온 날 2단지 쪽으로 물 다 넘어 들어왔지요? 배수로 다 막혀 가지고. 새과천교회 하나 형식적으로 침사지 있는 것 외에는 실제 침사지 역할을 제가 봤을 때 못해요. 그 다음날 삼성에서 나와서 다 손대고 보강하니까 그 다음 비에는 토사가 넘어온다든지 문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시공사나 사업자가 철저히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가고 관리가 귀찮으니까 안 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안 하는 걸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바로 시가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일이 터졌을 때 뭘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철저히 철되면 여름 장마철, 해빙기면 해빙기 대비책이리든가 이렇게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의회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재산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건축 행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예산을 준 만큼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대가도 조치가 돼야 되겠고 왜 그랬는지 원인도 결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내 돈 갖고 내 집을 지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1차적으로 재시공을 시킬 수 있겠지요? 재시공도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공사 대금을 다 안 주겠지요? 법적 분쟁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요구하는 목적물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조치를 평범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 그런 자세로 일을 했는지 한 번 되짚어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2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