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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0회 제5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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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05 회의중지

11 : 5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의 제목 중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체육시설의 수강료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사용료’를 ‘수강료․사용료’로 하며 단서를 ‘다만, 별표 2 중 그 밖의 사용료는 제외한다.’를 ‘다만, 영 제30조 규정에 따라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 및 그 밖의 사용료는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24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체육시설 사용료’를 ‘체육시설 수강료․사용료’로 하고 제1호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를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로 하며 그 내용 중 ‘사용료’를 ‘수강료’로 ‘이용시간’을 ‘수강시간’으로 하고 비고란의 ‘사용료’를 ‘수강료’로 ‘이용시간’을 ‘수강시간’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본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제 말씀해 주셔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는 국세청에 이첩해서 회시를 받아라 그렇게 회시가 됐고 국세청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가 정부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수강료 별표2에 있는 내용은 지금 발의하신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강습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고 저희가 교육청에 문의를 했는데 교육청에도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강습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문 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부가세를 부과하는데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지금 내용대로라면 이번 개정안대로 돼서 수강료로 봐서 부과세 부분을 증액하지 않아도 공단 입장에서는 기존 수강료에서 10%의 부과세는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일반 이용객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조문에 저희가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강습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걸로 추진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월 이용객들한테 10% 인상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부가세를 부과하는 걸로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안은 아직 법제처의 질의를 해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법제처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입법 취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처간의 갈등이 있을 때만 해석을 해 주지 조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서는 통상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 또 영제30조 규정에 따른 교육 용역이 발생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조문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무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정안대로 처리를 하고 이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서형원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조례안 중에 24쪽에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2가 있습니다. 24쪽에 신설하는 게 빙상장에 어린이 노인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안전상 문제 때문에 6천원을 성인보다 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현재로는 세 분 계신데 노인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노인도 6천원을 더 받는 걸로 했는데 노인들한테 우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안을 제시하고 나중에 그런 토론이 돼서 노인은 빼주시면 성인 요금으로 같이 받아서 운영이 됐으면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논의가 됐으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갖고 오셔야지요. 오늘 마지막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논의가 돼서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면 최소한 축조 심의 전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하셔야지 이 시간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민회관하고 저희도 토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런 의견이 나와서 ..........

서형원위원

토론은 그 전에 하셔야지요. 축조심의한 다음에 토론 결과를 가져오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가져오실 때 토론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가져오셨을 때도 했을 것이고 보고하신 다음에도 논란이 있으니까 다 토론하셨을 거잖아요. 그 때는 가볍게 검토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조문 심의하고 난 다음에 토론 결과를 가져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 안 올라올 때 너무 엉성하게 올라오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임기원위원장

지금 지적처럼 오늘 축조심의를 하면 수정안이 있으면 어쨌든 집행부 사정이잖아요. 그것은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하든 밤늦게 일을 하든 해서 수정안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축조 심의 전에 반영해 달라고 해야지 축조 심의 다 끝나고 지금 실제적으로 의결하는 입장에서 수정안 밀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위원장

서형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형원위원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 : 02 회의중지

12 : 1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 관련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재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주민들이 요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너무 늦어져서 마지막에 다시 재수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시장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중 빙상장 요금 중에서 어린이 노인 66,000원 어린이 노인 44,000원을 어린이 66,000원, 어린이 44,000원으로 하도록 재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재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재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재수정안은 재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재수정안은 재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백남철 위원께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과천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2007년 7월 9일부터 13일부터 위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 권고하였던 사항은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과천시 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과천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 중 5개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1개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38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안번호 2007-37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번호 2007-32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33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34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35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4조의 제목 중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체육시설의 수강료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사용료’를 ‘수강료․사용료’로 하며 단서를 ‘다만, 별표 2 중 그 밖의 사용료는 제외한다.’를 ‘다만, 영제30조 규정에 따라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 및 그 밖의 사용료는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24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별표2 제목 중 ‘체육시설 사용료’를 ‘체육시설 수강료․사용료’로 하고 제1호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를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로 하며 그 내용 중 ‘사용료’를 ‘수강료’로 ‘이용시간’을 ‘수강시간’으로 하고 빙상장란의 ‘어린이․노인’을 ‘어린이’로 하며 비고란의 ‘사용료’를 ‘수강료’로 ‘이용시간’을 ‘수강시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 : 19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