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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0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6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전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중지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확인 시에는 소관 실과소장과 팀장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연락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6개동과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때마다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당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총괄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기획감사실장 신오성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총 18건으로 공통자료 4건, 자체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기획감사실 소관자료 14건을 포함한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미흡하거나 의심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행감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모니터로 지적부분을 해야 되는데 잠깐 정회하셔서 뒤에 모니터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준비를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 : 39 감사중지) (10 : 4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보조금 세부집행 정산내역이 맞게 작성되었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세부집행내역의 토탈을 하면 보조금액만 명시를 했습니다. 자부담금은 명시가 안되었는데 저희가 정산할 때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산은 기 실시했습니다. 표기할 때 집행내역에 있는 내역에 자부담은 표기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자부담까지 다 집행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정산액에 자부담액이 합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는 보조금액에 대해서 많이 포인트가 잡혀서 정산이 되었고 올해 결산 때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료를 낼 때 전체 금액을 포함해서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할 때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정산한 사항입니다.

배영희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첫번째 같은 경우도 새터민 초청강연회 같은 것도 차량 임차비 같은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임차비가 실지 55만원인데 25만원만 표기를 했습니다. 30만원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표기를 안 하고 보조금액에 맞추어서만 작성을 했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산하실 때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표기를 해 주십시오. 11페이지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3건이 맞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과는 3건이 맞습니다.

배영희위원

석면지도 작성을 통해 건축현장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왜 목록에서 아주 삭제되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계과 시민회관 공사 관련해서 발생된 사항으로 회계과에서 조치결과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대폭 통폐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도 우리 의회 건의 취지는 지금 기금 특별회계 이자로 사업하는 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심층적으로 다른 방법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는데 처리결과 내역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많은 의견을 집합하여 내놓은 건의사항인데 그 핵심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 의회든 집행부이든 믿고 해주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료 작성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경을 써서 실무자 선에서 누락되었다면 과장님이 챙기시고 체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 모든 문제의 핵심을 피하지 말고 본 취지를 잘 이해해서 한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금이 12개가 있는데 작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사업기금 그것도 폐지를 했고 통폐합 하라고 해서 하나 기금을 폐지했고 지금 기금을 보면 4개 정도의 기금이 100억에서 200억 단위로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한마당축제, 체육기금 지식정보타운, 지역발전기금 이 4개는 통폐합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10억에서 20억 정도 소규모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면 즉시 하겠습니다. 통폐합의 근본취지가 재정융자 등이 필요할 때 자금을 통합관리할 재정융자의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조금 말고 사회단체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에 대한 정산내역은 빠졌는데 실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활동이 자부담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 결산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자부담 가운데서도 어느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 보조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은 마땅히 사회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조금의 지출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투명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 들어서는 그 제도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라 해서 52개 단체 106개의 카드를 발급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에서도 시스템에 들어가서 집행상황을 볼 수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가고 있고 올해 사회단체 전체 보조금을 쓰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일부 보조금이 많은 몇 개 단체에만 감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전 사회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서면감사를 하고 필요시 현지 감사를 하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 결산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답변계획도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자부담 계획을 철저히 실행하도록 정산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지출되는 모든 액수가 체크카드입니까? 일정부분 현금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100%는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체크카드를 쓰라고 되어 있고 현금은 일부 항목에 따라서 체크카드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06년도 수시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중에 모든 과를 다 뒤져봐도 해병대 과천전우회 하절기 근무복 구입 350만원은 아무 데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기감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 지도감독입니다.

서형원위원

수시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고 실지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이라 믿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아니고 주민자치지원단입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자치지원단에 다른 것은 있는데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해당 과의 해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내역 일체를 요청했기 때문에 빠진 게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2006년을 기준으로 질의를 드릴 것인데 제가 받은 것은 2007년도 우리 시 사회단체 상환 기준액인데 모든 시군구 시도가 사회단체 보조금의 상환 총액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지요? 2007년에 5억 4,2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2006년에도 비슷한 금액인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2006년에는 5억 5,400입니다.

서형원위원

산정산식하고 데이터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단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당해연도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계획서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 기준액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2006년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기준액 산정산식과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억 5천 정도가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상환액인데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방 언급하신 사회단체 기금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 기준액에 산입이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요.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을 중앙정부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금은 기금대로 중앙부처에 별도로 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총액 한도 넘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별도입니다.

서형원위원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3개 단체요. 지금은 예전의 정액보조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에 있거나 별도의 기준을 가진 단체들이 있습니까? 그냥 다 없어진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사회단체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액으로 나갔던 데가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기금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기금은 과거 정액 보조단체의 운영비를 한동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자립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하고 차차 줄여나가서 운영비 지원을 없애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인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금의 설립 목적은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반가운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줄여가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방금 답변 드렸다시피 2006년 대비 2007년은 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첫번째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 이외의 과목이 사실상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젯밤에 전부다 넘겨 보았는데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단체명하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장님은 어떤 과목에 포함되는지 구별할 수 있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일단 이런 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도액이 있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주는 것이고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한 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취지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도액 이내에서 주고 민간행사보조나 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자치단체 권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변화가 있게 지원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살펴보면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과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 이런 내용이 사실상 구별이 되지 않아서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을 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목상 규정은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구별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어느 단체 뭐뭐 그러면 어느 과목에 포함되는지 실장님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도저히 안되던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윤곽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별로는 같은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가 한 단체에 지급되는 사례는 있지만 같은 사업으로는 보조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주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나 경상보조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한 단체에 여러 목에서 받는다 이러기 보다는 사업별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는 체육회가 정액보조단체였지요? 체육회에 주는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과목을 바꾸어 지금은 민간행사보조위탁 이쪽으로 다 주고 있거든요. 체육진흥지원금 기금에서요. 그러면 이것은 과거랑 지원금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다른 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것의 상당수를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에 맞게 일정한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상당부분 사회단체 보조금과 유사한 사업들을 기금이나 여러가지 다른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도 실상이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제가 몇 개 실장님께 퀴즈를 내볼까 그러다가....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이중지급이 안되고 심의를 할 때 그런 것에 유념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유사한 예산내역들을 2006년 기준으로 쭉 뽑아보고 추리는 중인데 제가 추린 것은 50억원이 넘고 그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삼사십 억은 나오거든요. 우리 시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액이 5억 얼마라 그러셨는데 그 큰 금액이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물론 체육회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집행된 것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약 4억 민간행사보조가 2억 7천, 경상보조가 5억 정도 이렇게 11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의 상환액을 규제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기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쓰는 만큼 작년 예산 기준으로 기금에서도 5억 3천 가량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해 놓고 있었고 예를 들어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예전 같았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잡힐만한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는데 대략 뽑아놓은 것이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체육회에 10억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로 감사원에서 2006년에 어떻게 제기했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등까지 확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지 않으면 심의도 실제로 되지 않고 상환액 기준이 무력하게 된다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 시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실장님과 결론을 내려는 것은 아니고 확인하고 다시 정리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하려고 하니까 여쭈어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첫번째 문제는 사실상 보조금이 과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가 제가 보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약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이것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도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심의하겠다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심의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꼼꼼하게 관리하는데 제가 찬성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보조금이 보조금 같지 않은 명목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민간행사보조나 민간위탁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모르겠지만 특정한 단체에 지급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에 지급되는지를 예산서 상에 부기로 표기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특정단체에 주는 게 어떤 항목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원소절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형원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틀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과천시 경계탐사 추사 김정희 강독회 세미나, 생활체육진흥사업 제가 손에 잡히는 것 다 찾아봐도 찾아가는 국악의 향연 이런 것이 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경쟁입찰할 게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내용들은 예산서가 올라올 때 우리시가 인터넷에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지를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단체명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보조금 지급에 실상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 중에서도 단체명을 표기 안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뒤져보니까 2006년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인데 이것이 단체명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행감 제출 자료에도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회계과에서 제가 받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1억원인데 사실상 단체명이 기록이 안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문제인데 우리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5대 의회 열리자마자 개정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가 책임이 없어서, 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아무리 봐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루는 내용의 스케일이 너무 다르고 동네 사정을 알고 어떻게 민간지원을 해야 되는가 꼼꼼이 따질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조례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하는 것으로 해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가 안 이루어지고 서면으로 며칠 전에 준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실질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대행기능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관련법규에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통상적인 운영을 그렇게 일부 ...

서형원위원

심의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까 아니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데가 더 많습니까? 이것은 상위법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위법 따지자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상위법 문제가 아니라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전문가들이 시의원님도 계시고 민간인들이 현재로도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대로 모여서 심의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분들이 재정계획 심의하는 전문가들이 무슨 행사 무슨 행사를 심의할 수 있겠어요? 심의하라고 하면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고친다고 하면 실장님은 반대하실 거예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회를 자꾸 만들지 말라는 상부 지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자리에서 반대다 찬성이다 의사표현은 좀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도 그렇게 그와 유사한 과목에 대해서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수 누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감사원 지적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공무원이 전체 14명 중에 6명이고 나머지 8명 중 한 분은 최근에 퇴임하신 전직 공무원이신데 감사원에서는 이런 사례 때문에 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1/3 이내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 자체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대체로는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쓰이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저는 시장뿐 아니라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비율도 그렇지만 공개모집 절차 같은 것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경상북도나 서울이나 강원도에서는 지원사업을 심의하는데 계량화해서 하고 점수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기획감사실장 신오성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행사가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받는 일부 부서에서는 평가제를 확대해 가고 있고 올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정과에서는 하고 특정과에서는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일 잘 하고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채점표를 달라하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채점표를 도입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 채점표를 입수를 해서 확인할 것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한 적도 없고 다 모여서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서면으로 한 적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수시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판단은 안 하고 앞으로 더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계량화 같은 것은 공직사회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 안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행정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꼭 계량화로 표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공직사회 안에서는 BSC니 등등해서 다 점수화해서 계량화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고민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 이런 것은 다 넘어가고 지방재정공시를 매년 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 내용도 공시합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은 공시가 안되었잖아요? 그래서 2005년 지방재정공시를 찾아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는 또 들어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말까지 공시를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살림살이에 올려놓은 2005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집행내역 있고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못 찾았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민간행사보조금 위탁금 집행내역 다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무엇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계획서 41쪽, 42쪽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행사보조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에 대한 집행내역이 빠져 있다니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41쪽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 2007년이 아니라 지금 발표한 것은 2005년에 집행한 내역밖에 인터넷에 발표가 안되었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빠져 있는데 실장님은 있을 것이라 하시니까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고 보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 인터넷에 올라있는 것은 단체명이 없어요. 단체명이 없는 보조금 집행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 서식을 보면 단체명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체명을 기록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계획에 넣으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서식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받아가는 것을 기록을 안 하고 보조금 사업명만 기록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것을 동의 못 하세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감사라든가 여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정보공개를 한다고 할 때는 기본적인 사항은 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건데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단체명 빠지고 보조금 지급한 내역을 해서 체육대회 얼마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되지요 체육대회가 몇 개인데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공개해야 마땅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체명 사업내용 지원예산 실지급액 운영비 사업비 구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개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2007년도에 2006년 것을 공개할 때 충실하게 보완되어 공시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완하셔야 되겠지요? 아직 단체명 넣는 게 확신이 안 드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금년 계획은 시달이 되었는데 그것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부러 빼지 않으면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일부러 빼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다 단체명이 나와있지 단체명 안 나와있는 보조금 관련 서류를 어디 가지고 계세요? 일부러 빼고 올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건당 20분이 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 30분 하셨어요.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길을 막고 시민에게 물어봐도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해보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단체명을 써야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 공시제도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단체명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작년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제외시켜서 공시하게 되어 있어서 한 것이고 올해는 그 항목이 들어가서 한 것이고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공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빠졌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단체보조금 내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갔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더 상급기관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련지침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당연히 단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공시제도는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시 한 번 보조금 규율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우리 시 조례로도 제대로 규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입장 밝히신 부분 중에서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운영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도 운영비가 다수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80% 60% 30% 줄여나가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복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재천 환경정화라든지 전적지순례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몇 개 단체가 똑같은 사업 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모아서 하거나 연합해서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목단체나 종교단체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올라올 때는 배제되고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30분동안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매일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카드제를 제가 운영하자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매일 지적하는 겁니다. 보조금 받은 것 중에 실질적으로 중구난방으로 한다 어떤 것은 자부담을 10% 부담하는 것인지 20% 부담하는 것인지 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20% 보조금 부담하시오 아니면 10% 정해주면 룰을 따를텐데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민간행사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의 여러가지 활동을 계량화 시켜서 행사중심이 아니고 그 단체에 실질적인 활동 어떤 지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표를 계량화해서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행사가 중복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사중심의 보조를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동의 지표를 계량화해서 그것을 하나의 보조금 지원기준으로 삼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본래 사회단체 활동 취지에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이지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팀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체감사를 하고 외부감사는 경기도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또 다른 감사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소한 감사팀은 과천시 행정조직이 아닙니까? 감사팀이 1년에 한 일은 왜 의회자료에 안 올라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자료요구에 의해서....

임기원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면서 싱갱이 끝에 열람만 했는데 감사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임기원위원

4명도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365일 무엇을 하는지 의회 자료로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도 7쪽에 있고 감사실시 조치현황 22쪽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의 감사내용은 기감실 업무만 하지 않습니다. 과천시 모든 실과소동 과천 예산이 나가는 사회단체까지 감사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지요. 저는 잘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기감실이 끝나고 나머지 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임기원위원

1년간 한 감사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갔다 왔으면 감사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동을 갔다 왔으면 동 감사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별로 복사를 해서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봐서 의회 특위장에만 비치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게,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대외비로 개인의 신상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름을 처리해와도 좋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양해를 해 준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어쨌든 서류는 비치하는데 직원은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네, 그리고 직원 신상문제에 대해서 이름은 대외비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내려서 제출해도 좋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위원회가 굉장히 중복되어 있다는 느낌이라든가 혹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가 감사 자료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회가 중구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결산 때 서형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 운영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두번째는 위원회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중복이 많아요. 과천이 작지만 전문성이 있는 시민이라든가 과천의 도시 이미지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회 위촉을 했을 때 충분히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목록상 확인한 게 많게는 6개에서 7개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혁신할 용의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위원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명단을 받아서 지금같이 중복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심있는 분이 소폭이고 저희는 인재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상이한 부분에도 동일한 위원이 중복들어갔을 때는 전문성이 의심스럽고 한 분의 생각 사고의 폭이 다양할 수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일부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는 열심히 하겠지만 다른 위원회는 결국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감실에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나름대로 행정의 오픈 마인드를 도입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저는 홈페이지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홈페이지가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많은 부분을 역점사업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온라인 상으로 접수할 것인지 또는 시가 하고 있는 많은 시책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각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도에 과천사 홈페이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1년간 별로가 아니라 거의 달라진 것이 없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전체적인 홈페이지 운영방법은 기감실에서 통제관리를 하시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정보통신과는 기술적인 업무만 보지 이 홈페이지의 극단적으로 존치여부라든지 항목의 변화 여부는 기감실에서 다 조율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업무적으로 총괄은 해도 총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기술적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지요. 정책적 판단은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배너의 존치여부는 해당 과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해당 과로 자꾸 넘기시니까 행정추진예약공표제가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행정추진 예약공표제에 보면 주민과 밀접한 시정업무를 선정해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고의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초기화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서 사업진척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선정도 그러면 각 과에서 하고 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지금 건설과 창을 띄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건설과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한 예로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직결되어 있고 시민들은 청소년 수련관 개장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대로 수영장이 오픈되는지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자 보십시오. 건설과에 달랑 두 건 올라가 있습니다. 선바위길 보도확장공사하고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지중화사업, 건설과가 이 두 개만 일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40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리가 잘 안되어서 올해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주요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알 권리충족 그런 차원에서 36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40개에서 36개로 줄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140개가 과천시 1년 사업에서 관리하기가 많은 숫자라고 판단을 내리셨다는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 온라인 자료는 무지하게 많고 엄청난 양입니다. 어떻게 일년 살림살이 140개가 많아서 36개로 줄여야 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140개를 자체 입력하라고 하니까 작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시 인사이동이라든가 관심 정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었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주민생활과 밀접되고 궁금한 것...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밀접 안 합니까? 다음에 보건소를 볼까요? 보건소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가지 시민들과 직결되는 게 많아요.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 달랑 한 건 올라가 있습니다. 또 봅시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밖에 중요하지 않냐는 거지요. 36건이 넘어가면 과천시민이 도저히 머리가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다 아니면 컴퓨터 용량이 오버해서 관리가 안된다든지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36개를 관리하셔야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내부적인 사항이 아닌 외부적인 사항을 선정해 보았고 지적하신 대로 건수가 적은 것은 더 검토를 해서 상세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하는 일은 행정예약공표제 말고 부서별 안내도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행정예약공표제를 폐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도 이렇게 통기타와 영화음악이 언제 하는지 물론 별도소식지에 올린다 하지만 여기에 1년 스케줄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한마당축제 그런 부분이 정리를 해서 자료가 다 파일이 되어 있으면 여기 올리는 것은 그렇게 시간 많이 잡아먹지 않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다 파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안 하니까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홈페이지에서 이 란을 없애자는 겁니다. 다음에 기감실 문제로 넘어갈게요. 기감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과천발전자문위원회지요. 이것도 의회마저도 발전자문위원회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창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활동현황 이것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금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도시건설 상황실에서 두번 회의 했고 전체회의했고 작년에 7회 회의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을 보겠습니다. 과천발전자문위원회 명단 정리 해서 2006년 10월 27일 올린 게 다 입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돈 들여서 왜 하느냐는 거지요. 이것이 그냥 관리되고 운영합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 주민들은 또는 과천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보면서 그 도시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엉성하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행감자료에 보면 시스템 오류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의회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을 만전을 기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감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본연의 임무를 하다 보니까 싸이트에 대해 관심이 약했다고 봅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약한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전체 시스템에 행정조직에 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본 위원도 싸이트 관리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 안 듭니다. 각과에서 자료 정리해서 파일로만 주면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안 들어요. 다음에 대표적인 것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 온라인상에 시민과 쌍방 커뮤니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봅시다 지금 진행여부가 접수, 완료로 되어 있는데 주택광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전부 완료가 아니고 답변 안 하시지요. 그러면 주택광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으세요?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온라인 관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비방을 일일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비방이 아닌 것도 많다니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비방이 더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비방 아닌 것은 그러면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비방이 많다고 몰아버릴 게 아니라 비방이 99건이고 한 건이 온전한 질문이 와도 답변하시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 더 가관인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시정방향과 역점사업이 누구 게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시장이 누굽니까? 이성환 시장이에요 여인국 시장이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여인국 시장님이십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시장님을 제대로 모시는지 반성 한번 하세요. 부시장님 이하. 지금 2007년 7월 과천시 홈페이지에 있는 시정방향과 역점사업이 민선2기 하반기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밀레니엄 이야기가 나오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마당축제 민선2기 주요성과 보십시오. 금회 5회째인 마당극제라고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즉시 정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즉시가 아니라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면서도 민선시장님을 말로는 제대로 모시겠다는데 무엇을 제대로 모십니까? 그리고 시장님도 이것을 믿고 앉아서 시정을 펼치고 있으니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상황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이 온라인상의 자료를 보고 과천은 도대체 여인국 시장은 시정이 뭔지 도대체 시민을 위해서 뭘로 끌고 가고 싶은지 보고 싶어서 온라인상에 봤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주 나쁘게 평가하시는 것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이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천시 2007년 홈페이지에 전임 시장님의 시정사항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잘못됐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최소한 시장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가 안 되고 어렵다면 아예 홈페이지를 단순하게 가자는 거지요. 방대하게 용역사에서 온 모든 걸 다 섞어서 멋있게 하려고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홈페이지 업자가 처음 올렸던 자료상으로 몇 년간 섞어나가는 부분은 저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셔야지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사실은 더 심한 것들, 지금도 몇 건 더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면 도대체 1년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1년 지나서 이런 문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료를 한 번 보시라고요. 전부 2002년도로 나오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오늘 중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오늘 중으로 고칠 수 없고 바로 다운시켜야 될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부분만 올렸는데 나머지 자료도 이런 식으로 미비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대가 온라인시대이고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공개하는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식으로 저는 운영하는 과천의 모습을 보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직원들 나무라니까 좀 서운하신가 본데 부시장님께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이 정도 문제 보고 나무라하는 게 정녕 서운하다면 그 정도 자긍심을 갖고 일하십시오. 공무원들 거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공직사회 추앙받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사명감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따로 시장님 앞에서 이거 띄워놓고 시장님 표정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저한테 전달해 줘 보세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분명히 잘못됐고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99가지 잘하고 1가지 못 해도 1가지로 인해서 99가지가 무너지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운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느끼는 생각이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들보다 더 민감하고 크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선시장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아니고 최소한 자기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관리 안 될 부분은 포기하세요. 관리할 수 있는 역량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 시도 다 하겠다 그런 마인드는 개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예산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 3년간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세워지고 있고 결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자료가 일반회계 최근 3년간 세입세출 변동추이입니다.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차이 빨간선과 보라색 선 차이가 불용액의 규모입니다. 현액 대비에서 65%에서 66% 이 정도밖에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현액대비 지출비중이 1%씩 늘어나고 있지요. 약간씩 늘어난다고 보겠지만 탐탁지 않은 현액대비해서 지출액이 70%도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과천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뭡니까? 한두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월액이 많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그린벨트내에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과천이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설명이 될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대형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빨리 하고자 하고 건교부의 관리계획 승인은 저희 생각보다 지연되어 내려오고 그래서 금년 중에 될 것이라는 것이 내년에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때에도 이야기가 되었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짜야 된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다보니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같이 병행하자...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짜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있는 예산을 다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쭉 지켜보셨지요? 그때 과다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항상 전에 짜던 대로 짜는 것이 많이 있었고 계속해서 줄이고 있지 못 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전체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일반회계도 이렇습니다. 지출액은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경상비 부분에 줄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파란색이 예산액인데 따라가지 못 하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지출액은 줄었는데 왜 다시 늘어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2006년 대비 2007년은 3˜6%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2007년은 만들어놓고 결산이 안 나와서 추가를 못했는데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요. 연말에 대해서 결산이 어떻게 될지는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경상비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황순식위원

하여간 분명한 것은 지출액이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추이를 충분히 쫓아오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철저히 고민을 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현액대비 지출하는 것이 27% 22%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금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도시주차장특별회계가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도시주차장특별회계가 시내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 아닙니까? 난항에 계속 부딪치고 있고 지적되는 것처럼 물론 이것은 교통과 담당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번 질의를 해보면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주차장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애초 기금이 설립되었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주차장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약 500억 정도를 한꺼번에 세워놓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 도시주차장문제 심각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아닙니까? 시내에 나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돈이 묶여 있다고 한다면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이라든지 돈 들어갈 때 많지 않습니까?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예산비율 추이를 뽑아보니까 사회개발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보라색선이 사회개발비이고 경제개발비나 일반회계 같은 것은 낮아지는데 선진국형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처음에 지적을 했던 대로 일반행정비를 비롯해서 예산을 빠듯하게 정확하게 세우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하고 결산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적합하게 해 주셔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도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는데 기금확보 전략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 여성발전 차라리 지금 경상비 세워서 계속 이월시킬 것이라면 기금을 필요한 데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양비론이 있습니다. 기금을 확대할 것이냐...

황순식위원

일반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에서는 예산의 일부를 많은 데서는 10% 20% 까지를 아예 참여예산제용으로 주민들이 결정하는 용으로 따로 떼어놓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참여가 낮다고 하는데 일정부분 떼어서 확실하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7 감사중지) (13 : 3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건 정도 제안을 받고 실제 반영된 것이 몇 건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37쪽에 있습니다. 39건을 받아서 반영을 17건 미반영을 22건 했는데 미반영 사유는 법적으로 불가한 게 4건 개인 사유지가 폄입되기 때문에 불가한 게 1건, 제도개선에 걸려서 못한 게 3건, 타 용도 활용으로 1건 9건이 불가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13건이 있었습니다. 총 22건을 미반영하고 17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화면을 보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시의원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시의원도 참여예산제 대상입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잖아요? 예산 승인권을 가진 시의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해놓는 것입니까? 실제 주민들 중에 27건을 했는데 예산안이 실제로 반영된 것은 10건 정도 되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 자료는 감사자료에 있는 것입니까?

황순식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2007년에 실제 반영된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산받는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제 절차를 보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받고 그것을 지금 그대로 시청 내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기 싫거나 힘든 것은 안된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른 의견수렴하고 있는 과천 같은 경우는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동 방문 간담회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여러가지 민원을 받는 창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과천의 경우는 민원이 잘 해결되는 시군인데 이런 지금까지의 민원접수방식과 주민참여 예산제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민원수반 절차들을 공식화 했다고 하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의 충분한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것은 약간 제도화되지 않은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제도만 운영을 했는데 2006년 12월 28일에 조례 제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 내용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제도화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지요? 거기서 나오는 자료는 이미 집행부 의견수렴을 거쳐서 받는 자료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는 핵심은 주민이 개별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런 민원수렴방식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려면 주민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개인적으로 의사가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민원식 제안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개인적으로 제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주민참여를 위한 예산 어떤 단체를 조성해서 그런 단체를 거쳐서 의견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황순식위원

외국 사례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예산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연중으로 운영이 되고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 80명 정도가 연중 시민의 제안을 받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구요. 주민의견을 합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것을 거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는 주민의견 수렴을 전체 주민총회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를 해서 어떤 예산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같이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의한 예산반영이 되도록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연구회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정책토론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의견이 비중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민들은 처음에 제안하는 것으로 끝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모이고 그것이 비중을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모음으로 해서 비중이 생기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내면 실지 동에서 이런 업무를 주관하는데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사회단체 회의 때 공지를 합니다. 토론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이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토론도 일부 거쳐서 올라오는 사항도 있고 모임이 있을 때는 모임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정책토론회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 모임끼리의 토론회를 거쳐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좀더 체계화해서 정책토론회라든가 의견이 5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금액을 정한다든가 그런 전체적인 토론회는 없어도 현재들어오는 것도 일부 모임이 있을 때는 모임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무조건 개개인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것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되는 것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모으는 과정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도는 동의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데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는 2006년 박광우씨 논문인데 주민참여예산제 모형분류를 보면 민간협의형이 있고 관 주도형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어떤 데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참여해서 상호협력을 하고 있는지 제한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형식적은 아닙니다. 일단 불가하면 불가하다는 사유를 분석하고 통보하고 사유를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관 주도형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있는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저는 연구를 바라는 것인데 울산 동구나 광주 북구 같은 데는 적극적인 민간협조로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상호협력을 하는 형태라면 과천시는 형식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우는 제한적인 의견수렴밖에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들여올 수는 없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과천시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천시가 작기도 하고 민원형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영되어 왔던 사례가 있고 그런 것도 지금 주민참여제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른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민을 해서 과천시에 적합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타 지역 사례도 고민을 하고 아까도 말씀 안 드렸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특정 시 같은 경우 1조원이 넘는 예산의 10% 20%를 아예 주민참여 예산제용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예산으로 배정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과천시의 경우도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산이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여유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일정부분을 주민참여 예산제용으로 할당을 해서 주민의 참여를 끌어올리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 연구사례와 함께 어떻게 주민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고 올해 연구회를 만들든지 해서 주민참여 타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고민을 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8, 9월에 합니다. 실제 집행부에서 하는 작업보다 조금 일찍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의견 타당성 검토도 받고 그것이 미흡하다 체계적인 의견수렴 토론 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공청회도 있고 제가 제안드린 것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1년에 1회 정도 시민총회를 거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시민이 다 모여서 우선순위를 같이 논의해보는 열린 장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 사례처럼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검토를 하는 다양한 변화,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일반 시민들도 들어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고 인터넷에서는 한달동안 받고 있지요? 그것도 연중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폭을 넓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 적합한 게 어떤 것인가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 정도에는 조례 개정을 같이 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 업무 중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내년 예산의 사업별 예산제도 편성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사업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시행될 예산제도입니다. 2006년 12월에 지침이 시달되어 매뉴얼에 따라 올해 시범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예산서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도 2006년 12월에 매뉴얼을 수렴하고 금년 1월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전자시스템에 관련해서 별도의 전산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성한 것이 약간 미흡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사업별 예산대로 꼭 편성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연초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도 사업예산제도를 2007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별 예산으로 부서별 예산설명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의 설명서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올해 예산은 형식은 사업예산 형식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상은 사업예산 형태를 갖추었지만 실지로 사업예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사실 그런 의미로는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업예산서 명세서를 보니까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 나름대로의 위계질서가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더라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예산에 적용만 하다 보니까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형식만 한 것이지 실제 이 사업예산의 근본취지가 어떤 사업별 예산을 집행해서 과연 얼만큼 투입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 업무보고할 때 3월중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에 대한 투입과 성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별 예산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내년 예산을 8월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사업마다 거기에 대한 전체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예산의 근본적인 취지라든가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느낌을 받는데 이 예산편성 자체가 본래 사업예산 제도 취지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이 철저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육은 1월에 하고 언제 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예산편성할 때 즈음 해서 자체교육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BSC 성과지표 개발하는 용역을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제반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추경예산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BSC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용역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예산이 실시되는데 시기적으로 지체되지 않았나 과연 사업예산이 짜여지면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나중에 산출지수 결과지수 성과지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별 예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염려해 주신 측면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성과에 대한 어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사업별 예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내년 예산의 경우....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지표설정 이후에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상위목표측정을 우선해서 하위목표가 달성되는 체제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열심히 하시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사업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율하고 그 사업내용이 나름대로 성과가 어느 정도 계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시청 모두가 그 개념에 대해서 이 사업예산의 기본취지를 알고 또 그에 따라 본래 목적이 될 수 있게 내년 사업예산을 철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에 해석상 논란이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방재정공시를 작성해서 공시할 때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지침이 개인, 단체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작업보조, 사회단체보조의 총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액 총액, 민간자본보조액 총액,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확인을 중간에 해 보겠다고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 전화를 했는데 행자부 해석은 총액으로 하는 것 단체 및 개인별 지출액의 총액만 나열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유선상 확인은 저희가 입력하는 사항이 맞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체별은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해석의 차이지만 총 예산대비 민간의 자본보조 비율이 4.35%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4.35%가 56개 기관 어디어디에 얼마얼마다는 아니라는 게 행자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큰 틀의 흐름만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를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재정공시 지침에는 사실 집행내역 작성에 무슨 무슨 노인회 무슨 단체 내역에 내시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것은 단 한 것도 작성된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자체적으로 다른 공표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가 예산심의할 때 제출이 되는데 2007년 것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지난 해와 비교해서 보니까 지출계획 작성하는 방식이 굉장히 바뀌었더라고요. 과거에는 관항 세항 세세항 목을 따져서 넘버링을 했었는데 2007년은 그런 것이 없어지고 분야 부문 정책 해서 번호가 없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지침이 있던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내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총액으로 명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편성목이라 되어 있는데 장관항목 넘버링을 하지 않고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보면 2006년까지는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예를 들어 사회단체기금의 경우는 부기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무슨 단체 얼마 무슨 단체 얼마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 예산에는 307 민간이전해서 총액으로 9,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부기를 기록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제가 여쭈어보는 취지는 외부 통제도 받지 않고 심의에서도 허술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기금이 800억 정도 되는데 막대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살림살이인데 제대로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더 엄격하게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판인데 2006년에 비해서 2007년 예산서를 보면 심의받으려는 내용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부기 기록들이 더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결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예산서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 매년 심의하실 때 내시잖아요? 제가 이 내용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가지고 온 뒤에...

서형원위원

부기는 기록하는 것을 못 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으면 개별적으로 누가 요청하지 않으면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산표를 작성하실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금은 집행내역을 큰 틀로는 부기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 그 계획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이 끝나고 다 뒤져봐도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자료를 비롯해서 공식적인 결산과 관련된 자료에는 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딱 묶어서 일괄로 민간이전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 주관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장부 가지고 다 본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려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공개하는 공식적인 자료 중에 기금집행내역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못 찾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내역을 공시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보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별도공시하는 것이 현재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여쭈어본 부기 문제는 오는 대로 다시 여쭈어보기로 하고 관련되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사할 때 모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출부를 제출하고 계시잖아요. 기금 같은 경우 지출을 기록한 기록부가 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것도 결산심사할 때 다 제출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다 갖다 놓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 안 왔던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위원이 자료요구를 안 했거나....

서형원위원

의회 결산심의 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같이 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요?

서형원위원

기금운영계획서가 여러 권이 있는 게 아니고 2007년 하나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 제작한 사업별 예산제도 내년에 준해서 별도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 예산서 가지고 사업별 예산 품목별 편성했잖아요? 그겁니다.

서형원위원

거기에는 단체별 지원내역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면 이것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아까 안중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품목별을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 그것은 부기도 명기되고 그럴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자세히 된다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2007년 4월 13일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조금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92년 입법예고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02년 세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구체적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고 이것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따라서 이와 조화를 이루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내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 기본전략과 관련있는 행정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7월 12일 전후해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의결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시행령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 조례도 정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게 되면 현재 과천발전자문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내용상 많이 겹친다고 볼 수 있고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새로 만들면서 과천자문위원회를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입안해서 입법에 된 사항입니다. 과천발전자문위원회는 목적대로 자문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심의기관입니다.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법만 제정이 된 상태이고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자문기관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이 거의 겹칠 것 같고 실제로 과천발전자문위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이 지속가능발전위에서 심의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양한 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행령이 나오면서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과천의 이미지에 맞게 지속가능발전계획이 나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제대로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 살림살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예산현황하고 재정공시사항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이것도 다 안 맞아요. 재정공시도 보면 2005 회계연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년 전 것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것은 2007년에 공시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금년 몇 월에 공시가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8월에 됩니다.

임기원위원

시정백서도 그렇고 환경백서도 2002년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안 바뀌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시정백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시정백서에 보면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자료가 있고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분야별 정보가 있습니다. 분야별 정보 클릭하고 행정정보를 클릭하고 시정백서를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말까지 850쪽에 해당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메인 링크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성질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관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지 시정백서 제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링크가 잘못된 것이지 아까는 현황이 잘못되었다 안 할 것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홈페이지 관리를 지적하면서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시정백서 잘못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정백서에 있는 시의 역점방향이 틀리지 않았느냐?

임기원위원

왜 홈페이지에 2007년인데 2002년 것이 와 있느냐를 지적한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정백서는 지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임기원위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4년부터 2년 단위로 나와서 2006년 것이 메인화면에 떠야 되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안 떠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하단 것이 안 떠있고 상단 것은 떠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말씀하신 분야별 정보 행정정보 시정백서를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화면을 보면서) 지금 보면 이게 뜨잖아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16 감사중지) (14 : 2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전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과 의견소통이 안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되었는데 2006년도 행정추진 예약공표제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잘 안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 맞아요. 답변을 불만족하게 해서 오랜 시간을 주고 받았는데 해명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질의 요지를 아니시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회의록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어쨌든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한쪽만 되고 한쪽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즉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된 겁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임기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시겠습니까?

임기원위원

질문을 잘못했다니까 속기록 풀어서 진행합시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실장께서도 그렇게 뜻을 받아들였다면 이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2007 과천시 홈페이지에 왜 시정백서가 2002년 것이 올라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2006년에 나온 시정백서는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제작이 안되었다는 식으로 호도하지 마세요. 지금 끝나고 나서 천만다행으로 2006년 시정백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의원을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홈페이지를 띄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발언요지도 작년도 홈페이지 관리 미숙한 부분 질의를 미리 드리고 행정예약공표제도 드리고 과천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 질의드리고 다음에 2007년 시정백서가 2002년 이성환시장 것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질의를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오후에 와서는 2006년 시정백서가 다른 차트로 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의원이 잘못하고 시를 공격한 것처럼 질문하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질문의 요지와 답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은 실장님 답변이 그랬던 것이고 질문 요지는 임기원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요. 2006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답변은 다른 쪽으로 하셨고 그래서 부시장께서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끝낸 겁니다. 그것이 중식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잘못 알고 질문하는 게 아니냐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질문도 제대로 했고 답변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매도를 하면 질문한 의원 입장이 뭐가 됩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셔야지 그것을 자꾸 말을 만들어서 질문한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지읍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자료 28쪽에 임학열 외 6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였는데 환수조치를 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환수는 했습니다. 일부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사건 진행 및 결과에는 승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심에 승소를 했고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항소 계류중입니까? 몇 명이 항소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6명이 같이 했습니다. 임학열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항소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임학열씨만 1심에 승복을 하고 나머지 6인은 계류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업무추진비 재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1심에서 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번에 패소한 것도 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기본적으로 시에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꼭 필요한 재판 이길 수 있는 재판 정당한 재판만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소할 예정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검사지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1심 후에 바로 공개를 한 지역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서의 검사 판단과 이곳의 검사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8일까지입니다.

황순식위원

검사지휘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개를 하면 왜 안되는 것이지요?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면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하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왜 그게 문제가 생기지요? 이 건은 이미 2004년에 대법 판결에 공개결정이 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왔구요. 사전에 대법 판결문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되니까 지휘대로만 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일단 고문변호사 의견을 참작해서 검사지휘를 받는 것인데 18일 안에 결정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행정소송의 경우 전체가 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검사지휘로 하라 해서 지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신청 등 불허가 처분취소 건 같은 경우 패소했는데 이런 경우는 시에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이것이 개인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변호사 사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대법 판결까지 나온 것을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 이미지 실추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건은 시민단체도 대대적으로 정보공개 관련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다시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는 일단 검사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은 일단...

황순식위원

회계과는 회계과 나름대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기감실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재판 관련해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왜 판단을 못 하느냐는 것이지요? 시가 보기에 이전에 대법 판결 같은 것이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이고 시대정신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 시민이 공개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개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전향적으로 검사지휘를 무시하고 시의 방침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23건에 대해서 전부다 검사지휘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7월 18일에 검사 의견서가 나옵니까 지휘서가 나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휘서가 나옵니다.

황순식위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에 오는 대로 사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건축허가 같은 민원이 발생해서 만약에 과천시가 건축행위허가를 안 해준 부분에 대해 재판을 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일단 국가배상법 조문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나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소송수행을 할 때 보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나 검찰지휘나 이런 것을 득해서 소송수행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집행부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아니겠지만 당사자 본인은 패소했을 경우 고의 과실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건축법에 적정한 수순을 밟아서 소송해서 이겼는데 고의로 안 해주거나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패소는 한 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 따른 것인데 1심에서 저희가 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원고가 이종열씨라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패소가 한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당연히 내주어야 될 것을 안 내준 부분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보지 않겠느냐 그럴 때 구상권이라는 것이 없으면 재판에서 이겨서 오면 해주고 못 이기면 과천시 입장이 맞는 거고 그런데 본인이 승소하고 과천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구를 하면 과천시는 당연히 응해야 되겠지만 그 업무를 본 사람은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상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하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법까지 올라가서 원고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굉장히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것인데 그 대책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요. 부시장님 이런 경우 도나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도에서도 공무원이 실지로 법령해석을 잘못했다거나 고의성이 발견된 것 외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심판위원회에서도 공무원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별도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특별하게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건축허가는 기억이 없고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 기억이 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할 때 그 손해배상 물게 한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징계 내지는 구상권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고의가 과실이 아니었었다 이렇게 한다면 유권해석 자체도 문제라고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특히 공무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물어주는 거에 대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 : 42 감사중지) (14 : 5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 지치셨는데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이 잘 반영되지 못 하고 있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2005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67건 정도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과천시민의 의견이 나온 것은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제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 안에도 입법예고 조례안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게시공고라든가 시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입법예고는 합니다. 20일 이상 하기도 하는데 실적은 통반설치운영조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더 의견수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견수렴절차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홍보하는 기법을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앞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많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위원회 총괄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전에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였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을 발표한 곳도 총무과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공문은 사회복지과쪽에 많이 옵니다.

서형원위원

기감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혹시라도 총괄을 하더라도 그것은 전략적인 것이라 그 발표를 직접하셨나 확인하기 위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총무과장 이흥복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자료 9건과 소관자료 14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추가된 내용은 황순식 위원님의 요구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 최종보고서 등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명이 전환되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올 7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금년 9월부터입니다.

황순식위원

미리부터 총무과장님께서 계획도 내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규직화된 인력들 민감하고 근속기간이 2년에 가까운 분들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5명이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스템 관계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5명이 2년이 넘었는데 그 중 한 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안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기준이 2007년 5월 30일 현재로 상시로 2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서 현황을 뽑았는데 저희가 알기에 4명인데 1명이 누락된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정보조원 한 분이 2004년 8월 계약이니까 2년이 훨씬 넘어 35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전산 행정보조원과 식당 취사관리 단순노무 두 분과 주차장 관리 해서 다섯 분이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행정보조원이 안된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보조요원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직원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요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자치센터 보조원이 거의 3년에 가까운데 이 분이 안된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상시 근로가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고 상시 채용할 수 없는 인력인데 상시 채용했거나 그런 사항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9월부터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도서관 관리 행정보조원도 22개월 해서 9월이면 근속기간이 2년 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분들은 내년도 8월까지 행자부에서 2차로 지정을 해줍니다.

황순식위원

매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2년이 넘는 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내년 6월에 행자부에서 다시 지정을 해줍니다. 18명에 대한 것은 내년 6월에 지정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분들도 내년이면 넘어오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은 그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도 됩니끼?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자료 17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운영실태에서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이북5도민회, 지방행정동우회 등의 집행내역 중 급식비가 보조금액 대비 50% 이상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급식비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사업취지에 맞게 보조사업을 집행하기를 지적한 사항이 올해 행감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의 소지가 있던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또 봉사하는 분들이 장시간에 걸쳐 봉사하시면서 자기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밥 한 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식사 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급식비는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업무성격상 야간에 활동하는 분들은 간식비로도 나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도 예년에 비하면 많이 되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동호회나 친목단체는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주 목적인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사회단체 공익단체뿐 아니고 동호회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회 지원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할 때 시에서 심의할 때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정확히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쭈어보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그러셔서 맥이 빠져서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우리 조례만 봐도 최근 2년 이상 시 관내에서 공익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타 친목도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당을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이런 단체들은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친목도모 단체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하시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방행정동우회하고 재향경우회가 친목성격은 있습니다마는 친목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과천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경찰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 과천지역 봉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결속력을 다지자 그런 측면에서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 이런 취지가 더 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딱 두 단체를 지적하시는 것 보니까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서형원위원

관리하고 있는 단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두 단체가 동호인 성격이 있다고 파악하시는 거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관리하는 단체만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총무과소관에 새마을단체도 있고 과천호스피스회도 있고 이북도민회 바르게살기 많은데 재향경우회나 지방행정동우회는 동호인 성격이 강해서 질의대상인 것을 금방 간파하신 거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친목단체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친목단체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나머지 단체는 친목단체는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더 따지지 않겠는데 과거 그분들이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을 정리하고 나서 서로 어울리고 친목을 도모하는 동호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칼같이 자를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해보시겠다는 것은 알지만 사업내역을 보면 우리 시로서는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감사원의 지적사항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차차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일 하시니까 조금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답변하시겠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단체별로 성격이 맞는 쪽으로 목적에 맞게끔 집행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목적이 맞으면 친목단체나 동호인 단체는 회비를 걷어서 해야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중에서 수시분 중에 각 과가 사회단체보조금 전부다 정리를 해서 내주셨는데 해병대 과천전우회 수시분 하절기 근무복 구입 350만원 부분은 제가 다른 곳에 여쭈어 보니까 총무과가 담당이라는데 보고에서 누락되었더라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지원단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프로젝트가 안되어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비정규직 무기계약화 되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9월까지 임금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서 인근시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보추체계를 다시 정합니다.

황순식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중이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임금이 인상되는 요인이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황순식위원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비공개목록을 쭉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는 비공개되어야 되는지 의아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 공개부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졌는데 지금 재판이 청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묻혀 있지만 재판이 청구되면 또 질만한 항목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장애인 민원상담 취업상담 처리결과 현재 장애인 취업 같은 경우도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분 경계는 충분히 수치상으로 가능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이 왜 공개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고 2007년도에 비공개 사유 21번 같은 것은 시금고 예금 평잔액 평균율 약정서의 경우도 시 공공재산이 운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에 들어가면 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금고 21번 건은 이의신청을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황순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이길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법률적인 판단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니겠고요.

황순식위원

법률적인 판단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법률적인 전문가가 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조례상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행정공무원 두 명이 있고 시의회에서 추천받아서 의원이 두 분이고 외부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두 분 해서 일곱 명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시금고 건은 상당한 논란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일단 부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안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예를 들면 2006년 24번의 경우에도 내용이 11단지 재건축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11단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몇 가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방대해서 출력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번 공판에서도 나왔습니다. 방금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세 분 시의원 두 분 유관단체장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만 들어가 있고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도 없고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도 없고 저는 개선을 해서 법률전문가 시민대표가 될만한 분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금년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된 후에는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전문가를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 중에서 위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조례가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조례에 일곱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조례를 수정해서 법률전문가는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비율이나 이런 것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들어가면 몇 건이 될지 모릅니다. 개인별로 들어오는 것은 소송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문제가 있는 것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논란이 여러 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각과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중간에서 총괄입장에서 공개입장 이야기를 하는데도 관련 과에서 안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공개정보위원회는 상위법령을 검토해서 외부 전문가 법률가가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정보공개법이라는 것이 공무원 편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 불편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시대정신이고 요구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된 것이고 해당 과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울 수 있겠지요. 하지만 법안이 제정된 취지가 공개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된 것 아닙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비공개 목록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는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반인이 알아서 사생활 침해가 안된다든지 공익에 피해를 안 입힌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정보공개법 9조에 보면 비공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해석이 제대로 되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원회 구성부터 바꾸고 전향적인 사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황순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는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고 의회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정보공개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불가피하게 못 하는가라고 접근을 하는 것인데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해보면 하나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곱명 중에 세 분은 공무원이고 두 분은 시의원이고 두분은 민간인인데 전문가는 없고 가까운 기관장이 계시기 때문에 백남철 위원님하고 제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갈 때마다 자괴심을 느끼는 것이 왠만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도 다른 위원 중에 한 분만 공개를 원하지 않는 공무원의 편을 들면 안되기 때문에 매번 비공개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진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조례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자꾸 공개결정을 하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영리추구에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 피해를 볼 것으로 자기가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만든 것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훈련을 쌓아 가라는 과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너무 형식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문제인데 조례취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엉뚱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정보공개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라고 해놓았어요. 전체 공무원 비율에 비하면 적지만 그러면 이것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 정보공개쪽에 관심이 있고 그만큼 학식이 있다고 본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식으로 다 맞는다고 말씀하시고 최근에는 임기원 위원님이 주도하셔서 학교급식조례 제정할 때도 환경시민단체 한 사람 추천하라고 했더니 반관반민단체에 있는 사람을 시민단체 사람이라고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엄격하게 구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특히 외부에서 참여시키는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취지에 맞게 임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여러가지 잘 하는 것 같아도 참여나 정보공개라든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낙후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BSC제도를 도입하는 시스템 용역을 계획하고 있지요? 처음에 이 계획을 입안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1차 추경에 포함이 되었었나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BSC는 균형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그 밑에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세워서 전략목표에 성과지표를 개발을 해서 계량적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관리하고 구성하면서 재무, 고객, 또는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의 관점에 의해서 장단기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내부와 외부적으로 균형있게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어차피 행자부나 중앙부처 큰 광여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늦게나마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까지 상반기에 용역을 마치면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을 해보고 2009년부터는 저희가 추진하던 사항이고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2010년에는 자치단체 다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앞서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BSC제도가 내년에 실시할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이 됩니까? 이 용역을 주려고 생각했던 것이 올초 사업별 예산을 짜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행자부 시스템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예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나 계별로 성과지표를 측정해서 어차피 성과관리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앙부처는 개인별로도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연말에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조금 의아한 것이 어차피 그 과에서 어떤 업무를 했을 때에 평가하는 것은 현행 예산 시스템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할 때하고 평가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도 이러한 성과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투입지수 산출지수 결과물지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편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올초에 샘플로 만들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서둘러서 이런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는가 생각했는데 더 우려할만하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업별 예산내용을 알고 하는 것과 아니면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팀이 사업별 예산 또 내년부터 본격시행될 복식부기 예산 이런 것과 전부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 용역결과가 나와야 내년 사업별 예산 편성하고 실제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되는데 이런 용역이 관련없이 따로 움직인다면 이 용역은 그대로 낭비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재무관리측면도 여기 BSC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 내년도 예산 그런 것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용역이 10월부터 준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이 8월부터 들어가면 8, 9, 10월 계속 만들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내용들이 연계되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참자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좀 다른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답변 중에 조금 틀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겁니까? 빠른 편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2010년인데 우리가 1년 앞서서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답변에서 늦게나마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관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가는 거지요? 원래 BSC는 일반 기업에서 팀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지요? 간단히 말해서 업무성과를 비슷한 팀별로 비교를 해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비교대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BSC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천시가 이것이 적합한가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성과지표를 안한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과하고 팀으로만 한다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과하고 팀하고 과천시에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과나 팀이 겹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직제별 내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 종합문화회관도 다 건설과에서 추진하잖아요? 건설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는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사업부서 하면 건설과뿐만 아니고...

황순식위원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면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 광여이라든가 광역에 가까운 구 까지 있는 시라든가 차라리 구가 둘이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광역단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과천은 완전히 다 다른 업무로 쪼개진 상태에서 어떻게 비교해서 카드를 만들 것인지 만든 다음에 서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천 같은 작은 지자체에서 사기업 팀제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물론 행자부에서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행자부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효과도 검증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한 사례도 있고 시범으로 한 데도 벤치마킹했고 지표개발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가중치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고민을 해서 지표 개발을 할 것입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이 직원의 공통적인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지표 한번 개발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직제개편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마다 용역해서 새로 만들 거예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우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직제개편했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그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타 시군구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데 유리한데도 과천시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또 불리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똑같이 그때는 또 특수성이 없어져요. 어디서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 특수성이 여기야말로 작은 시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지표가 나온 데가 없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 시범하는 데도 몇 해가 안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효과가 검증되거나 드러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과천같이 작은 지자체도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저는 과천시에서 어떻게 업무성과를 측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은 진해이 되겠지만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것이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직원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다시 한 번 시행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황순식위원

2010년 시행인데 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빠르게 밀어부칠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충분한 직원들 의견도 반영하고 저는 조그만 시가 성과지표 산출하는데는 큰 시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고 부서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의 지표를 개발하고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을 충분히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팀제를 전제로 한 것이고 비슷한 업무를 측정할 수 있는 비교대상이 있을 때 유리한 거기에 맞춰서 개발된 지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동의하셨기 때문에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과천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 이야기될 수도 있지만 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는 계획이 나와 있고 어디서 검토를 합니까? 공청회를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위원회에서 주관하는지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것은 전직원, 전문가들 시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과천시에 맞는 평가방법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중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물론 이 제도가 동일한 업무를 평가한다면 의미가 적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의 여러가지 시정목표부터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방향이 있고 과의 목표가 있고 팀의 목표가 있고 개인목표가 있는데 이 용역에서는 물론 개인의 목표까지 정해주기는 어렵지만 그 팀의 목표 과의 목표 좀더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사업별 예산으로 이야기하면 정책의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단위사회 목표 세부사업 목표가 있는데 그런 목표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루는데 그것을 분석하다보면 전체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어느 정도 공정하게 지표가 달성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수행하실 때 동일한 일을 하는 팀의 목표가 아니고 계층에 따른 목표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먼저 작년도 행감자료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공유방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나름대로 건수만 올려놓고 비교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총무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혁신팀으로 인해서 과천시가 실질적인 혁신사례라든지 조직의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혁신공유방에서 여러가지 직원의견도 듣고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에 보시면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시책화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69건에서 50건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쉽게는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내부적으로 시책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보완하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층별 안내도 표시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시청 안내도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왜 개선이 안되어 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수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서 통폐합된지 1년이 넘었지요? 그런 것들이 개선 안되는 이유가 바빠서 그렇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들 관심부족으로 봐야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도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 바로 유기적으로 조직 통폐합이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시스템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누수가 됩니다. 지금도 보면 혁신자료방에 19건 혁신사례방에 12건 하면 나름대로 한 것 같지만 홈페이지상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월별 포스터가 올라와 있고 실질적인 혁신자료가 되어야지 남들 보았을 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통계수치만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맞물려서 공무원 제안과 시민제안도 혁신의 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2005년에 56건의 제안사례가 있었는데 시민이 37건 공무원이 19건 중에서 우수 두 건하고 장려 두 건 2006년에도 실지로 382건 해서 장려 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제안사유를 보면 굉장히 현실성있는 제안들이 나와 있는데 양재천 자전거도로변에 자전거 대여소 설치라든지 아파트 단지 이름을 과천에 걸맞게, 문원체육공원 추구장 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이 덜 되고 있으니까 탁구장 이용, IT도시에 걸맞게 현수막 대신 전광판으로, 이런 것은 벌써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공무원들의 우수한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연관 안되고 방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제안사유는 세부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제목만 봐도 굉장히 적절한 제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든 시민조직에서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나왔고 한 예로 IT도시에 걸맞게 현수막 대신 전광판을, 이것은 대학이나 서울 지자체는 실용화한 겁니다. 현수막을 다 없애고요 혹시 관련 보도자료 보신 적 있어요? 총무과장님은 생소한 질문 같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변신한 것을 언론에 본 적이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수막 거리가 무분별하고 통일되지 않고 나름대로 주무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문제 제기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왜 사장되고 혁신의 아이템으로 반영이 안되었는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는 사업부서별로 안건이 실현성이 있는지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 판단했을 때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심사에 채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안심사는 작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마는 ....

임기원위원

이것은 심사대상에서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제안 건 중에 여러가지 법령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것은 아예 우수상이나 장려상을 안 주거든요. 보고서에도 보면 많은 건 중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결함이 있거나 사유재산에 영향이 있는 건들은 다 탈락시키고 여러가지 문제가 없으면서도 시민의 편익에 도움을 주고 시 발전에 긍정적인 아이템들이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건 중에 대공원 나들길이 의회에서 제안한 것과 시민이 제안한 것을 해서 예산반영이 한 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머지는 미비한 사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안제도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부분을 각과에 풀어주어 각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맞게끔 추진하라고 줍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금년에 대공원 나들길이 사업추진에 반영이 되었듯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결산하면서 나왔다시피 각종 위원회라든가 과천시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생각에 앞서가지 못한다고 지적받는 부분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 자긍심을 갖고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경직될 수 있고 시민의 작은 불편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만 하고 데이터만 만들고 그 다음에 실천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전년도 사례를 들어서 시상만 하고 끝내지 말고 실제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행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11쪽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처리 현황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민원내용별로 처리부서에 가서 개별질문을 드려야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다수인 민원관련하는 나름대로 문제 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접수건수가 41건에 처리건수가 41건 미처리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과천시가 우리 시민의 다수 민원에 대해서 정말 완별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 완전 180도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민원접수하고 주무과에 가서 실제 민원처리결과를 보고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내부적으로는 처리날짜 위주로 접수해서 민원을 주고 관련 과에서 기일 내에 접수 처리한 것으로 이 사항 중에서 해결된 게 41건은 아니라는 것이고 해결된 게 몇 건, 불가가 몇 건, 제도상 안되는 건 해서 분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건의되었던 부분은 해결이 되었든 불가가 되었든 제도상 안되는 부분은 통보를 해주고 그것으로 민원처리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 이런 부분이 시가 어쨌든 다수의 민원접수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담당이 있고 주무팀이 있을 겁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서 내에서도 크로스 체크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보았을 때 역시 제대로 우리가 민원을 넣었더니 접수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뛰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느끼는데 주무과로 넘겨놓고 나면 주무과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결이 안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원을 제기했던 특히 다수의 민원 중에 대표자가 또 나서서 과에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자기 일신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접수 담당자가 계속 체크를 하고 주무과의 변화사항을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주고 이렇게 관리한다면 분명히 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워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가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 다수의 민원 중에 보시면 알지만 다소 무리한 건도 다소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처리건수가 절반도 안되는 건들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요지로 계속 남아 있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주무과나 과천시에서 이런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머리를 맞대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총 건수로 보지 말고 한번 플러스를 다 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과천시민 몇 명이 시에 불만이 있고 시 행정에 서운함이 있는지 그렇게 보았을 때는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거지요. 좀더 타이트하게 밀착관리를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 41건 처리건수 41건 처리일자만 쭉 써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자료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제목하고 처리결과를 채워넣겠습니다. 해결은 해결, 제도상 불가 또는 지연 이런 식으로 추후 검토 이런 식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민원제목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요약 정도는 써 주시고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된 것은 왜 안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1쪽 각종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기관리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는데 183만 9천원을 위탁주는데 다녀보면 국기관리가 소홀하다 일단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있고 많이 구겨져 있어요. 구겨진 상태로 걸어서 국기 바라보는 심정이 마음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저는 효원사에 우리가 국기를 사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사서 거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구입은 저희가 하고 우리가 국기를 주면 게양하고 회수해서 자기들이 보관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국기 주인은 과천시네요, 그 사람들은 걸기만 하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걸고 회수했다가 다음에 걸 때 관리가 안되니까 지저분합니다. 가정집에서는 딱 접어서 국기함에 보관해서 걸 때 깨끗하게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꾸겨서 관리가 소홀히 된다는 겁니다. 세탁을 해서라도 깨끗한 국기를 거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하게 구겨진 것도 다린다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요즘은 황사 같은 것으로 국기가 상당히 지저분해질 요인이 많아요. 오늘도 비가 오는데 국기가 그대로 맞고 있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다음에 걸 때 지저분하겠지요. 그것을 세탁을 해서 잘 펴서 걸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 : 00 감사중지) (16 : 1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봉천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봉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현황과 추가자료를 포함하여 총 27건으로 공통자료 8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자료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제출자료는 황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별 아동 수, 빈곤층 아동현황 등 8건과 백남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별 급여지급현황 1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9페이지 각종 위탁사업 현황 중 2006년도 과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료 7억 4,489만 8천원에서 7억 8,059만 8천원으로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자활근로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갈현동에서 자활근로 청소인부를 외부에서 위탁을 주면서 이동을 시킨 사례가 있지요? 실지로 다른 데 배치가 되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어쨌든 T/O 하나가 줄었는데 재배치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이동,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응이 쉽지 않으신 분들이고 저한테도 오셔서 계속해서 같은 데서 일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잦은 이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신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자활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재배치라든가 배치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자활근무하는 분들이 자기 적성에 맞게끔 신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적으로 배치를 하면 그런 사항이 없을 텐데 일단 배치를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황순식 위원님께 온 민원인에 대해 저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는 충분하게 사전에 인지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동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선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다음에 자활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배치하기 전에 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병인의 경우 교육기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직영운영하는 사회적 일자리와 가사 간병인이 있는데 가사 간병인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배치를 하기 전에 두 시간씩 실무과에 의뢰를 해서 교육내용 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고작 두 시간 교육받고 바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신규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신규는 어느 정도 교육을 해야 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4시간 정도 합니다.

황순식위원

자활근로자를 배치를 하려면 충분한 교육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사 간병인이 단순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한 교육이 있으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인정합니다.

황순식위원

교육시간이 짧은 것 같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숙련도에 대해 관리감독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서 이후 개선을 하실 수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적 일자리형 같은 경우 청소나 행정보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환경정화 차원에서 각동에서 근무하고 구세군 과천실비요양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에 14명을 배치하고 요구르트 배달사업에 1명이 있습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식사권보장사업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지도우미로 부림문화의 집이나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또는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그런데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나누어서 담당하고 계신 거구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 관련해서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 설치하는 것이 검토결과 인구가 적어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해가 가능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자활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어떤 자활을 장려하기 위한 기구라든가 아니면 사업 같은 것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어 일시적으로 일단 유보를 하고 그외 현재 하고 있는 자활사업을 확대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1회 추경에도 인력을 29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직할단체에서 거의 다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자활후견기관이 안된다면 다른 사업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남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고흥군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을 도입한다 군은 지금까지만 해도 자활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제공수준에 머물러 저소득층에게 당초 기대한 만큼 혜택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들이 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제빵 등의 업체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한 후에 이 과정을 마치면 손쉽게 취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라 한다 인턴기간 동안의 이들의 급여는 군에서 자활근로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고용업체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없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생산적 복지의 취지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반기업체에서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것들이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취업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시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자활사업이 여러가지로 다양화 되고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과천호스피스회에서 지난해 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았지요? 과장님은 혹시 정산금액을 검토해 보셨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했습니다.

배영희위원

자료를 보면 보조금액 850만원에 자부담 550만원 하면 1,400만원이지요? 그런데 정산액은 825만 2천원이고 세부집행내역은 모두 합해보니 1,235만 2천원이 나옵니다. 세 항목 숫자가 모두 각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3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예산액하고 보조금 자부담 집행액 보조금 자부담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7페이지의 부기사항은 보조금만 825만 2천원을 집행했고 38페이지는 자부담 41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사항이 7페이지 세부집행내역에 플러스 되어서 1235만 2천원 계산이 된 것입니다.

배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연체이자율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타시도 자료를 수집중이라 했는데 작년 이맘 때 지적하여 건의한 사항입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이제 와서 자료수집하고 연체율이 과중하다 판단되면 금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하였는데 이렇게 일상업무가 바쁜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쳤다는 반성을 해봅니다. 다만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파악해본 결과 이자율 무이자는 과천시 1개 시이고 연 3%를 받는 데가 23개 자치단체이고 연 5%가 6개 자치단체입니다. 이것은 안정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이 그렇다는 것이고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을 경우 연체 이자율이 5%에 해당되는 시군이 4개 자치단체 6% 7% 8%가 1개 시군이 있고 10%가 4개 자치단체가 있고 15%가 12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이자율 8%가 영세민 입장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 8월 중으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배영희위원

하반기에 검토가 완료되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연체이자 8%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불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인데 8%는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조례 관련된 것을 만들 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체된 총 액수가 현재까지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6월까지 포함해서 5억 8,9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지요? 이 체납액의 발생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이 가운데 상당부분의 체납이 특정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문체육공원이나 그 당시에 나간 것으로 아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12페이지를 보시면 체납 미수금액에 가장 많은 연도가 99년 32건으로 2억 2,300만원이 되겠고 2002년에 25건에 1억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5년 이상된 상당히 오래된 체납액이 남아 있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액이 가장 빨리된 연도는 93년도에 한 건으로 미수금이 53만 8천원이 아직 남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징수하는 시점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6억 3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당부분이 전세자금을 차지하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가 전세자금이 대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전세자금이라 하면 실제로 채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삼자계약을 해서 임대인을 지정해서 임대인한테 직접 융자금을 계좌입금하고 그 이후에 채권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세권자가 이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 그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해당되는 체납관리는 상당부분 현재 자금을 쓴 사람들이 전세자금으로 잠겨 있는 것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문제는 부실로 이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체납 관리하는 과정에서 4단계로 될 가능성은 적다 그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주거빈곤계층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하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빈곤계층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급자 가구에 대한 거주형태별 분류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원래 의미는 지하방 옥탑방에 사는 사람 주거가 열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주거빈곤계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론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세금이 높다든지 재산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하나 옥탑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기초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요구를 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건축과에서 파악하는 게 맞을까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가구 형태로 볼 때는 ....

황순식위원

수급자 가구 뿐만 아니라 지하나 옥탑에 사는 분들 기사를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2% 정도로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세대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형태별로....

황순식위원

건축과에 다시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거주민이 61가구 총 487가구 중에 12.5%가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데서 거주하기 보다는 등기된 건물에서 사는 거겠지요.

황순식위원

물론 그렇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거구요. 제가 여러번 수급자들 중심으로 해서 비닐하우스에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첫번째로 가장 힘든 게 언제 철거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연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시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보상비를 노리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들이 제출한 통계를 봐도 대부분 5년 이상 거주자이고 그래서 몇 달 전에는 꿀벌마을로 대표되는 과천동의 40가구 정도가 주민등록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이런 요청에 대해 법원판결까지 가서 이미 주민등록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번으로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번으로도 주민등록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법상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같은 데는 현재 되었습니다. 다 등록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그 분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수급자들만이라도 주민등록을 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도 포함이 되고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민등록이 되었으면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설정이 안되고 행자부나 제가 아는 한 질의로 보았을 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도 송파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파악을 안 해보셨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 자체의 신고 수리 이런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자를 비롯해서 살림이 어렵고 과천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등록이라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느냐는 거지요.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송파구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가능하다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나 유권해석이라든가...

황순식위원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과천시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불법이 아니라면 할 수 있고요...

황순식위원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을 가지고 송파구 사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분들은 보상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는 분들이고 그리고 수급자도 61가구나 되고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환경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사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과천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는 것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련조례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과천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공공부조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법률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내지는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정비해서 공공부조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흡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공공부조기금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저희 과가 인계받아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공공부조기금이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대출하는 게 소규모이고 실지로는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자금을 빌려주고 생산해 내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사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서서 생산이 되어 피드백 될 수 있는 것으로 가려고 한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부조기금이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보다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관련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시자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것인데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다른 이웃지역은 현수막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연초에 현수막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긴급복지지원이나 새로 제정된 틈새계층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부분에서 과천시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합니다.

황순식위원

새로 사업 제안이 되고 있는데 실제 어려움도 호소를 하시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제안할 때마다 미안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모자라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얼마 전에 동에 계신 사회복지사 두 분이 육아휴직을 내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업무 연속성으로 봐도 그렇고 다른 동에서 와서 한다고 해도 연속성이 필요하잖아요? 1:1로 안면을 트고 지내야 되는 것이고 동별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하시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가 과중하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경우 일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고 일이 많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힘들어서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개편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사회복지사를 충원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안된다면 어떻게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이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수백 명의 시민을 수급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과천동 같은데서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그랬는데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직제개편이 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넓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사와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가 폭넓게 개선책을 마련해보자는 말씀이 계셔서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도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과별로도 그렇고 직제에 따라 업무 차이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번 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이 필요한 곳이 사회복지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일선에서 뛰는 분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8일 10시에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 : 56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