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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0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9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9일 회계과장 박준범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공유재산관리현황 등 회계과 소관자료 16건을 포함한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2006년도 시정건에 대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보도블럭 및 고사목 하자보수 처리건에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지금 어떻게 올려놓았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보도블럭 및 고사목 하자보수를 당초에 소나무를 심었었는데 소나무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 의견이 나무를 심어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시민이 보도블럭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을 설치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소나무 부분은 공사대금 반환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비싼 소나무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민이 불편해서 베어내거나 옮긴 게 아니고 1차적으로 하자로 다 일곱 그루가 죽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이후에 하자보수가 되었었는데 다시 문제가 생기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도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보도블럭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은 보도블럭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비싼 것을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싼 것으로 재시공을 했으면 차액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차액 정산을 하셨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 업무가 회계과 업무입니다. 처리계획에 보면 4월 1일 소나무를 대체 식재했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당시에 대체 식재했다는 말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른 나무를 심었다는 말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나무가 죽었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소나무 처음에 죽은 것 다 베어내고 대체 식재는 보리를 심었습니다. 보리를 심었다가 보리가 죽으니까 보도블럭을 깐 겁니다. 소나무가 1차에 죽고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대체 식재를 심었는데 또 죽어서 주민들이 보도블럭 깔아달라고 해서 깐 게 아니고 처음에 만지송이라고 여섯 그루를 심었는데 전부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당시에 산업경제과가 보리를 심었습니다. 보리를 심으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안된다 아니나 다를까 산업경제과에서는 보리가 괜찮다고 답변을 했지만 사람들이 다 밟고다니니까 바로 덮어버리고 보도블럭을 깐 겁니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소나무가 내역서에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750만원짜리에요. 이것을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감액조치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별양동 중심상업지역에 과장님이나 직원이 식사하러 많이 가시지요? 가실 때 과에서 이런 보고가 올라오면 재미삼아 한번 둘러보세요. 꼭 감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재미삼아 보시면 중심상업지역에 식재된 나무가 소나무 외에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나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임기원위원

히말라야시다와 이팝나무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을 때도 히말라야시다 부분을 하자이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사진이 아침에 찍어온 겁니다. 이렇게 베어버리고 맙니다. 이 돈이 일이만원짜리가 아니거든요. 죽으면 우리 시가 하자조치 내리는 행정행위가 베는 게 능사라니까요. 이것이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히말라야시다가 벽산빌딩 앞에 하나이고 우리은행 앞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은 다 보고 시민도 다 보고 있는데 과천시 행정집행부만이 완료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물론 회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조금의 책임은 벗어날 수 있지만 주무과에서 기성청구가 올라오면 다 입회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관내는 식사하러 갈 때나 특히 의회에서 지적된 건이면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자 이말입니다. 최소한 주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조치 끝냈습니다 라고 올라오면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그게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하자보수는 1년에 2회 실시하는데 법에서는 3천만원 이상 2회 되어 있는데 저희는 2천만원 이상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서류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하고 서류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본다든가 점검까지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성청구 들어오면 현장 입회 안 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기성이나 준공은 하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의회에서 행감에서 지적된 하자 마저도 현장점검을 안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바쁘시면 밑에 시민예비준공검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사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하자체크도 투입하시면 됩니다. 우수한 재원 많이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버젓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두 그루가 고사해서 죽어져 있는데 벌써 3년이 지나도 식재 안 하고 베어버리고 있는 과천시의 조경관리 모습을 시민들이 박수를 치겠어요? 여기도 아예 드러내 버리고 보도블럭을 깔아버리든지요. 이것이 안타깝게도 하자기간이 끝났을 겁니다. 다시 조치를 부탁드리겠구요. 관련해서 시민예비준공검사원들이 현장에 갔다오면 현장 보고서는 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현장공사 시공요청하는 건이라든지 또는 부실시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건 관련해서 자료청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예비준공검사원 활동 중에서 이번에 양재천 복원공사에 현장에 예비준공검사원이 다녀와서 보고하신 내용 그 건 일체를 오늘 회의 끝나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작년 건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야외공연장 정비 하자보수공사 이것도 작년 9월 26일까지 하자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자료에 해서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여기도 사진설명을 보면 V커팅을 해서 에폭시 처리를 다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자는 여기가 아닌데 났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현장을 다녀보고 제 카페가 오늘 11시까지 안 열려서 그런데 그 당시 사진을 다 찍어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실제 V커팅해서 에폭시 주입을 그 당시에 안 했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때당시에 하자난 것하고 지금 하자난 것하고 그때 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공사가 끝나고서 하자보수를 했고 그 이후에 금년도 얼었다 녹았다하면서 하자가 또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공사 끝나고 하자에 대한 것만 공사했던 내역을 저희가 드린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작년 행감하면서 회의록도 보고 이런 사진이 올라와서 다음 주에 가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회계과장님이 이 분야에 저를 믿으신다면 제 지적을 믿으세요. 그때도 V커팅 안 하고 위에 에폭시만 질질 뿌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보고서가 거짓말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업체에서 만들어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제대로 가서 현장점검을 안 하니까 지금도 회의 중지해놓고 현장 나가봐도 입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지만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가 혹시나 잘못하는 부분, 여러가지 인과관계로 인해서 소홀한 부분을 크로스 체크하라고 준공 모든 싸인 권한을 회계과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을 십분 발휘해서 과천에 부실시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양재천 복원부분 자료를 일단 예비준공검사원 것을 요구했지만 혹시 회계과장님도 기성청구나 준공할 때 현장에 다녀보신 적이 있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준공 때 나갔습니다.

임기원위원

요새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요새는 못 나갔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저는 회계과에서도 여기에 대해 책임에 자유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한 과가 실수를 하면 크로스체크가 되어서 정말 저는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현장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시공했던 재난안전관리과는 무지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꾸 비가 와서 쓸어내면 뭐가 도출되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도 회계과가 감독기능이라면 이상하지만 체크기능을 해서 기성금 나갈 때라든지 준공확인할 때 준공확인은 여러가지 부직포문제라든지 폐자재 문제는 다 나타났어요. 제가 혼자 이것이 파악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끊임없이 제보를 하고 항의가 들어와서 저도 관심을 가진 거거든요. 폐자재 같은 것은 본 위원이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랬다가 무지 혼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시장님이 느끼는 부분은 회계과가 어떤 시스템 상으로 체크하는 부분에 저는 좀더 강력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는데 전체 과 운영에 있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회계과가 검사를 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러가지 여건으로 일부 미흡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재천 같은 경우는 한시간 반 동안 같이 점검을 하면서 그것은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 부딪치는 측면에 큰 돌로 한 부분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데 나무로 한 것 나무까지는 괜찮은데 넘어서 흙이 상당부분 파였습니다. 그것은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이 들고 공법을 택할 때 해당실과에서 적어도 검증된 공법으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이 어찌보면 공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검증되고 이런 공법 또 최신공법이라서 검증이 안되었는데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공법도 상당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회계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감사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서로 부서간에 업무협조도 좋고 시스템 체크를 해서 어쨌든 목적하는 시공물들이 시민에게 눈쌀을 찌푸리지 않도록 또 불미스러운 비난을 받지 않는 과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50번에 처리결과 불법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납입받는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다음 45페이지 국공유지 점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 현황의 연번호 8, 10, 18, 19, 27, 28, 31, 32, 33, 34, 38, 39, 40, 42, 52, 61, 74, 75, 76, 86, 93, 94, 95, 96, 97번은 관외 거주자입니다. 관리규정상 관외 거주자한테 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특히 42번의 경우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도 관외 거주자한테 점용허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관외 거주자라도 대부는 가능합니다. 42번은 대지인데 그 사람이 주소는 다른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동작구 신대방에 주소는 되어 있는데 현지 집안이 살든 누가 살든 본인이 주소는 옮겨놓고 여기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관외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상에 답인데 사실은 전이 되고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할 때 경작용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공부상의 1%를 적용하고 혹시 주거용이라든가 농지인데도 기타 진입로로 신청이 되면 현장에 나가봐서 확인해서 하는데 주거용은 2.5% 기타 진입로는 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장기적으로 대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그 전년도의 대부료의 10% 이상을 인상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의 가격이 계산하기에 난이하고 차액이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주거용의 경우는 2.5% 기타 진입로는 5%라고 말씀했지요? 그것은 연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동 149-5 대지하고 주암동 161번지 공시지가를 비교했는데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비교를 했더니 상당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 공시지가를 보니까 주암동 161번지가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공시지가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정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암동 161번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30만원에서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185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럴 경우 점용료가 내년이 급상승하게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공시지가 지정이 신청하는 기준이 보편적으로 보면 12월에 사용자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2007년도 것이니까 2006년 공시지가로 해당이 되어서 대부료가 나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2006년 공시지가가 30만원으로 나왔는데 임의로 두 세트를 비교해서 대지만 비교했는데 2006년 1월 1일자로 30만원이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가 2007년 1월 1일자로 185만원으로 급상승했어요 그것을 보고 점용료 차이가 많이 나서 공시지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점용료를 산정하니까 오차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2006년 공시지가를 보니까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만일 공시지가가 급상승할 경우 점용료 산정이 연간 10% 이상은 인상하지 못 하는 적용을 받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공시지가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2007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점용료를 계산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06년 공시지가와 2007년 공시지가하고 한 3배가 더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점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들은 10% 이내에서 인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보통 12월 20일˜30일에 대부 계약을 끝냅니다. 그러면 2006년 공시지가로 해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금을 내고 대부하는 것이지 2007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다든가 내려갔다든가 했을 때는 2008년 대부받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중현위원

2007년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은 2007년으로 기준을 하겠네요? 그러면 올 연말이 재조정이 되겠네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재조정을 하는데 거기서 10% 이상은 못 올리기 때문에 10% 까지는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인 시유재산에만 그렇지 국유재산은 상당히 복잡한 6가지 올리는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국유지와 도유지는 시유지와 다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기 점용자가 점용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제삼자는 점용기회를 누리지 못 하네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점용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점용료를 인상해서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대부하는데 대해서는 공개적인 것은 없습니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의회 관련 자료 공부를 하다 보면 국공유지 점용실태를 철저히 해서 지역세수증대에 의회가 기여했다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법률적으로 계산산식을 정확히 모르지만 혹여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특히 안중현 위원님 말씀처럼 과천이 최근에 공시지가 변동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값이 비싸고 효용가치가 높은 땅을 과거에 저렴한 땅으로 한 사람이 계속 누리는 것은 어쨌든 국가재산에 대한 엄청난 이익이고 특혜라 보거든요. 그래서 과천의 경우 하다못해 주말농장을 하더라도 200평 300평이 이십만원 삼십만원이라면 다 대부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주말농장 10평을 10만원씩 주고 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계규정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공유지 점용현황 해서 99건이 올라와 있지요? 여기는 전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국공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국유지가 94필지 중에 43필지가 대부가 되었습니다. 대부가 안된 것이 51필지인데 실지로 나가서 보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든가 좁다든가 도로 옆에 있다든가 해서 대부가 안된 상태이고 도유지는 총 29필지인데 10필지가 대부되고 19필지가 대부가 안된 상황입니다. 시유지는 107필지 중에 46필지가 대부가 되고 61필지가 대부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인데 대부를 해주고 싶은데도 가서 보고 대부해 달라고 많이 옵니다. 실지로 땅이 여기 있는데 가서 대부 받겠느냐 그러면 현재 대부가 안된 부분들은 그렇게 협소하고 도로 옆에 있어서 대부가 안되는 실태가 있습니다.○임기원 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중앙동 산 11-6번지와 16번지에 대해서 대부료 부과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대부료 부과현황에 없는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과천동이 아니고 과천교회 앞을 말씀하시나요? 그 부분은 현장도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550㎡ 한 160평 현장에 나가서 보면 평소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고 일요일에는 교회 차량하고 등산 다니는 차량이 주차하는 것으로 현황파악이 되었습니다. 대부료 산정도 해보면 연간 2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대부한다든가 변상한다든가 애매한 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말에 등산객 차가 주차한다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쪽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가서 보면 ....

임기원위원

과장님은 부처님 가운데토막 같아요. 주말에 차 못 대고 평일에도 못댑니다. 거기만 못 대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중앙동사무소까지 전부 다 못 대게 되어 있고 팻말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알잖아요? 과장님 정도 되시면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행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등산객 차 댄다는 답변을 의회에 와서 하시면 아는 선수들 다 아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평일에는 교회 차는 밖에다 대놓는데 일요일에도 등산객이 일부 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자고요. 일요일에 누가 거기서 주차관리합니까? 주차유도요원이 누가 와서 해요? 앞에 도로가에도 차 정차도 못 하게 합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도 가 보았는데 교회 예배시간 이런 때는 옳으신 말씀이고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

왜 거기 점용료를 못 받습니까? 이 지역이 무슨 주차장 부지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불법용도로 점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은 왜 안 합니까? 무서워서 안 합니까? 잘 보이려고 안 합니까? 더더욱 아니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대부를 해준다면 대부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물론 대부하는데 조건을 전부 다 붙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과천시가 시 뒤에 임시주차장 13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똑같은 자연녹지인데 무료로 시청 공무원에게 대고 있고 등산객이 일요일 평일에 대고 다니는 운영하는 실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가지로 참작을 하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비울 미술관에 방문하는 분들이 주차를 어디에 하시는지 압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도로에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땅에 제비울미술관 땅이에요 국공유지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임기원위원

재산관리하는 분이 그 정도를.. 그게 도유지입니다. 거기는 점용료 받아요. 거기는 집주인이 있어서 점용료 받습니까? 거기야말로 밤이고 낮이고 열람시간이라고 누가 막아놓고 차 못 대게 하지도 않아요. 재산관리 그렇게 하셔도 되느냐 말이지요. 다음에 자연녹지라고 하셨지요? 자연녹지에 시설 설치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설치하면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됩니까? 원상회복 시켜야 됩니까 안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구요.

임기원위원

그러지 말자고요. 과천시가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고 힘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공정하십시오. 마침 오늘 제 카페가 다운이 되었어도 카메라에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지금 중앙동 이 번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자연녹지에 콘크리트 치고 주차장으로 쓰면 됩니까 안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안되는 것으로 알면 시정조치 내렸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시정조치 내린 바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왜 안 내립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십시오. 철근이 보이시지요? 이건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이게 30전이 넘습니다. 자, 보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쳐도 아무 문제없이 만약에 원주민이 이렇게 쳤으면 벌써 계고장 날아가고 원상복구하라고 포크레인으로 다 깨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고발까지 했을걸요. 콘크리트 안 쳤다고 우겨요. 정치인도 무서워서 말 못 하고 행정하는 분도 눈치봐서 이행 안 하고 그러면 과천시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쓴다면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중앙동 주민자치회관을 짓기 위해서 중앙동사무소를 위해서 땅 매각에 동의해 달라 협조해 달라는데 안 해주잖아요? 지금이라도 원상회복시키고 자연녹지로서의 용도관리를 하십시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바로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합시다. 과장님도 제가 믿고 공직생활 사명감과 자존심을 갖고 살아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에 허물어지고 이런 부분에 눈 감아주면서 정치하고 행정한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여기가 가장 신도가 많은 교회이고 주차장 필요한 거 인정해요. 그러면 옛날처럼 마사토 상태에서 누가봐도 문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시고 또 중앙동 주민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땅 우리가 적절하게 보상하겠다고 수없이 접촉하고 오늘 회의자료에도 올라와 있지만 중앙동사무소를 이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과천에 2007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동네가 유일한 곳 아닙니까? 아니면 자연녹지에 20% 건축행위할 수 있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자연녹지는 할 수 있는데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자리에 중앙동사무소 지으세요. 아니면 임시 조립식으로라도 지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강습 프로그램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행정의 공권력이 묵인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제제하고 조만간 어떻게 시정되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법이나 행정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특혜를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과천시의 모습을 강력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그 가운데 힘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가 방조한다는 말은 저는 그럴 리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의회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녹지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훼손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자연녹지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린벨트는 아니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대안이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고발조치가 필요하면 저런 부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고발 안 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지켜보고 조치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점용하게 하고 점용료를 받는 게 가능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거기까지는 법적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런 용도로 특정인이 이용하지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점용료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겠지요. 계속 지적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지적이 강하게 되었던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이유는 뭐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에 보면 시정 및 건의사항에 있잖아요? 50번 이게 그 이야기잖아요? 특정지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점용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본래 목적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똑같이 지적되었던 위치까지 찍어준 곳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리계획이 뭡니까? 잘 하고 있음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마세요. 본 건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부시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조치 내지는 건의사항을 집행부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 시정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시정을 안 하거나 집행부에서도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그 과에서 또는 업무부서에서 못 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반대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질문은 회계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관련된 2개 부서가 있잖아요. 단속부서가 있고 관리부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뒷처리부서가 있고 각각 놀아나니까 그것을 마무리해줄 사람이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 정리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이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실무부서에서 나머지 단속부서에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 총괄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지 이쪽 회계과는 관리부서이지 단속부서는 아니잖아요. 여러가지를 취합해서 부시장님이 정리해서 마무리 시정요구사항에 꼭 해주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과장님마다 다 하면 오늘은 회계과장님이 타겟이 되어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 이유도 그런 이유의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또 사업별 예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라 볼 수 있고 이 두 제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천시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반유형자산이라든가 기타자산까지 자산에 대한 조사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안중현위원

평가는 어느 상태까지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평가가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기반시설에서 평가가 안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조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금년 10월에 2006년도분이 나옵니다.

안중현위원

재산상태가 다 나온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과천시의 모든 재산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점용료라든가 기타 수입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식부기 원년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도 누락됨이 없이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2006년도분을 금년 10월말까지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결산 결과를 복식부기로 10월말까지 정리하신다고요. 우리 시 예산서는 인터넷에 PDF파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가? 조금 보기 불편하긴 해도 공표를 하고 있는데 결산서도 저는 공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결산서는 공표를 해도 봐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복식부기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서에 우리 시 재산현황이라든지 재정운영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심있는 사람이면 파악할 수 있겠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의 결산서보다는 훨씬 더 파악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가? 그러면 저는 예산서와 더불어서 결산서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공개하는 것은 반대는 안 하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 어떠한 법적으로 즉 말하자면 이것이 2006년도분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서 그렇게 해서 핸디에는 게시가 안되겠지만 자료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 시험가동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무엇을 공개하라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이런 것은 빼고 다 공개하라 이런 거거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공개는 얼마든지 하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명시를 해서 하는데 인터넷에 하는 것은 프로그램상에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예산서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분량도 방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출부를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한에서 준비해서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구 변전소 부지 매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당초 135억 예산 편성하고 금년도 추경에 35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당초 2004년 예산에 135억을 종합문화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세웠는데 현재까지 매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35억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17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철탑 2기를 옮겨야 되는데 23호기는 철탑이 옮겨져서 완료된 상태이고 22기를 옮기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옮기지 못 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현재 확보된 상황에서 공사차량이 들어가는 게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교통처리문제가 난해해서 사고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서류를 보완하라해서 한전에서 오늘이나 내일 월요일까지 경찰서에 서류제출을 해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22호기 철탑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데도 철탑공사와도 관련이 있지만 매입하는데도 두서너 차례 협의가 한전하고 있었는데 철탑공사가 진행이 되면 협의매수하는 것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변전소 관련해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 땅 부지 내에 지하로 가고 있는 지하시설이 있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전력구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통채로 저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하매설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지상은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빼고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면적이 조그만 면적은 아닐 것 같아서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설계부서에서는 종합문화회관이라든가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가 설계과정에서는 전력구를 다 빼놓고 설계가 추진이 되었고요. 토지매입은 거기가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계속 한전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 시설물은 사용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주차장과 공원만 만들고 장기적으로 그쪽에 임대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고 지하권만 줄 것인지 쟁점사항인데 한전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토지 지하를 쓰지 못 하는 땅을 토지를 다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문제도 다를 것이고 사도 지하를 못 쓰니까 그리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생각해 보았고 만일 안 사면 위의 땅 지상권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란 말이지요. 되레 우리가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 입장이 되고 또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당시 문원동 주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공사하기 좋은 시설로 지하매설물을 했는데 그 부분을 과천시가 사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확정한 계획은 없다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한전과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잘 될 것도 같고 어떤 면에서는 난해한 점도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땅 가격을 설정할 때 회계과에서 면적 대비해서 얼마 계산하는 것보다 지하 시설물이 갔을 경우 우리가 지하를 못 쓰니까 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연구과제라는 말이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시정 및 건의사항 결과조치 중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시민회관 공사 중에 석면 마감재가 발견이 되어 이슈가 되었었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자 관내 주요시설물 공동주택 정도는 석면이 어디 어디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미리 지도로 작성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처리계획 결과에는 효율성이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 7월 공사중 발견된 석면 마감재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처리하였다라고 적혀 있는데 잘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때당시에 공사는 저희가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하다가 발견이 되면 그때 조치를 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온스톤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순식위원

네온스톤 공사도 마찬가지지요. 결코 그것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석면이 이미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석면이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 바닥이 깨져서 날리고 있었다는 것이 ...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공사관계는 ...

황순식위원

추후에 발견된 이후에 처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까지는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또 일어나면 안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작년에 말씀 지적이 있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건축물이 93동입니다. 93동에 대해서 석면지도를 검토한 결과 작성하는데 용역을 주면 1억 2천만원 정도 용역을 주면 작성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실무진에서 판단한 결과가 활용성 효용성이 없다고 되었는데 나중에 공사한 것을 보면서 앞으로 공사할 생각을 하면서 보면 석면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과천시가 환경도시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석면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만요.

황순식위원

최소한 공동주택 정도는 이것은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3단지 부수는 과정에서도 석면이 노출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일일이 일반주택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아파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해야 되는 것은 인식이 가지만 회계과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회계과에서 추진을 할 때 좀 건축과와 이야기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위험만 위험이 아닙니다.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70년대부터 해서 석면의 위험성이 부각이 되면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임이 밝혀졌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간과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시 이미지 향상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앞서가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공공건물을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가 들어갑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안 들어갑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93동입니다.

서형원위원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완결된다기 보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면 조금 확대할 방법 교육청이나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기관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생각은 안 했고 용역회사와만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업체와만 이야기해서는 안될 것 같고 예를 들면 특정부분을 거론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석면 나왔을 때 조사 의뢰한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신뢰성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연구자가 직접 작업하는 업체로서라기보다는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조언하는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도 내내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힘든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예산반영하실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이 방만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부터 나와 있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던 건들이 2006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9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공기연장의 사유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한 예로 그런 게 있습니다. 수입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되어 재수입했다 하면 기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시공자에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고 양재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4개월 가까이 늦어졌는데 자재 폭증으로 수급의 어려움 이것도 사실은 시공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우리 공기에 맞추어서 물량확보를 했어야 되고 동절기 부분의 연장도 동절기가 한달에서 길어야 한달 반인데 실제 공기 연장이 그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를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설계변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이 많은 건수 중에 거의 다 설계 증감부분입니다. 증액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설계상에 미비인지 추가로 물량 늘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관리가 시공부서에서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몇 가지 구체적으로 회계과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에 양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8단지에서 부림2교 구간 같은 경우는 실제 설계금액이 공사 예상금액으로 보면 되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9억 600만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억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상금액보다 지출액이 늘은 건들이 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운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건들이 시민회관 바닥 네온스톤 공사, 연주암 석축공사, 물사랑길 배수로정비공사, 관악사지 정비공사, 유도구역 환경정비공사 결국은 최종지출액이 예산액 보다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16 감사중지) (11 : 2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변경금액이 일부 설계금액보다 높은데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융통을 했든가 추경에 반영을 했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19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에 독려를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을 적용하기 때문에 평균 낙찰율이 85% 전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 잔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5% 정도 설계 잘못이라든지 추가로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까지는 더 좋겠는데 아예 공사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과에서 융통해서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회계과에서 통제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제한적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고 무리하게 또는 회수를 설계변경해서 낙찰 잔액을 다 집행하는 것도 사실은 감사로서 항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년도 자료에 보니까 과목 설계금액보다 오버해서 지출되는 경우는 역산을 해보면 20%˜25% 정도 설계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자로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 회계과가 강력히 주문해서 추후는 낙찰잔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질문드렸던 공기 연장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 이행 여부는 올라와 있는 9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서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원지법에서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문 취지를 보면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모두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시에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데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필요성 판결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공개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하는데는 동의를 하고 지출증빙서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 필요치 않은 부분을 가리고 복사해서 공개를 할 때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 틀을 마련하자는 뜻이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소를 한다든가 그런 뜻도 그 뜻이지 다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개요구가 있을 때 지출증빙서를 전체적인 것을 복사해서 전부다 묶어서 인건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일부부터 조금씩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어떤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해서 대법까지 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출증빙서를 복사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황순식위원

국민의 의혹이라는 것이 이것이 과천시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항상 이런 의혹은 어느 시가 되었든 있어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개를 많이 하려는 노력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해소가 된다면 행정적으로 무리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하는데 기준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해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가지 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라가서 일심의 판결이 번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 진행하는 자체가 혈세 낭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재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세금낭비이고 이것이 계속 올라올 때 사회적으로 여론화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졌을 때 이것은 시 이미지 실추이고 시장님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심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리낄 게 없다고 하신다면 부분공개라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공개해 나가면서 행정적인 어려움은 조금씩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은 조정을 하면서 공개를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이 자료를 당장 내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일부라도 천천히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검찰 지시에 따라 항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자체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당장 공개를 시작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도 지침상 항소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를 받는데 도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황순식위원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검사 지휘서 내려왔지요? 그 부분에 대해 사본을 요구했는데 오늘까지 주신다고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안 왔네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장님 결재가 떨어진 것입니까? 저는 이런 정보공개는 시대적인 요구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계속 끌게 되었을 때 시 이미지 실추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시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아침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기감실장, 총무과장, 시장님 넷이서 오랜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시장님 기본방침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장님도 실익이 없을 것 아니냐고 고문변호사에게 의견피력을 했고 대법원에서 공개결정을 하라고 판결이 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 그러는데 과천의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고가 요구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분량이 너무 지나치고 방대하다 그 부분이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검사지휘가 떨어졌기 때문에 목록만 해서 신상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목록만 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검사지휘도 그겁니다. 너무 증빙서류가 많고 그러니까 행정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항소제기 의견이 내려온 겁니다.

황순식위원

판결문에도 분명히 있는데 자료 양이 방대하다는 것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따라봐도 그런 항목은 전혀 없구요. 정보공개법 9조에 보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안 자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공개이고요. 법을 보면 자료의 양이나 이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렵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것은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올라가면 당연히 져요. 뭐하러 그런 모험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판결도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법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유가 안되는 상황에서 항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정보공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 사실 이 사안은 결과가 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논란을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법원 상고해서 판결이 나면 정보공개 요청하고 청구한 사람들의 목적은 더 잘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벗어나서 생각하면 당연히 정보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종으로 언론에 다 보도될 것이고 정보공개 청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 같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시범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결과를 원한다면 상고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먼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하라 마라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서 시에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과천교회 건너편 자연녹지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 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고발을 하면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회계와 업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것은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의회에서 점용료를 받거나 아니면 못 쓰게 하거나 아니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지 않고 방치한 부분 이것은 회계와 사안이지요? 점용료는 받으면 회계과에서 받아야 되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총체적인 전체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가 맞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공원녹지에 불법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도시과라고 했는데 어쨌든 무슨 과가 되든지 간에 부시장님이 조정하신다고 했구요. 저는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청구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한 방침을 내려주시기를 부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 청사 및 부속시설 체육문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59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보니까 환경사업소에도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테니스장과 헬스장이 있는데 여기는 왜 기록이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이 부지 밖이라서? 말이 안되지요, 자료를 충실히 해서 주셔야지요. 부속시설이란 말을 굳이 집어넣은 것은 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든 뭐든 시가 보유한 시설은 다 하자는 것이지요. 보충해서 주시겠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간단한 실수같아서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감사 때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상식적인 것도 빠지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보충해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미집행내역을 포함한 내역을 저한테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 중에 문화체육과에 사회단체보조금 학교문화예술사업 1억원이 누락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같이 확인한 바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 중에 문화체육과에 2006 학교문화 예술교육사업 1억원 누락되었다고 따로 만났을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서에 수많은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 중에 이것만 단체명이 기록이 안되었고 마지막에 회계과에서 집계할 때도 다른 것은 다 집계가 되었는데 이것만 집계가 안되어서 1억원이 누락되었고 행감제출자료에 문화체육과쪽 자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쪽에서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목별로 합산하면 끝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이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왜 빠졌을까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당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억원이 빠졌던 사항이라 그 이후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예산서에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307-03 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당초에 빠졌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자료에는 그때부터 올라갔어야 되는데 당초부터 빠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정산하면서 빠졌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서에는 올라왔는데 애초 기록하실 때부터 누락되었다는 뜻이지요? 하여간 단순합산하면 되는데 빠진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과목별로 합산하는 것은 수작업 안 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서형원위원

이번 결산검사 때 자부담 미 이행한 것에 대해 지적이 되고 비율에 따라 반납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되었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반납 받으실 거지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할 때 할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해당부서에서 정산해서 하지만 제대로 반납받았는지 확인해서 집계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셔야되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 돈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받지만 반납 결산을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반환 못 받았을 때에는 어디서 지적을 해야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기감실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께서 지나치게 자부담이 낮다든지 정산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자부담 비율을 시스템적으로 정해서 일관성있게 집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잡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2007년부터 하실 것을 제가 믿어도 되겠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 : 51 감사중지) (13 : 3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름의 명을 받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자검사실시 현황 해서 자료 31쪽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누락된 부분이 저희 의회건물 천장 멀티코팅 다중유리 설치공사를 1억 5천에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사가 작년 12월에 준공이 끝나고 금년도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이행조서에 누락된 경위가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누락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냥 누락된 경위가 뭡니까?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작년 12월에 공사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자보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재 공문이 실과소에 나가 있어서 이것은 하반기에 들어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 기억에는 금년 상반기에 와서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하자보수가 아닌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하자 이행조치를 내린 결과니까 31쪽 하자이행 열 몇 건 정도도 전부 다 공사 끝나고 업체가 와서 보완한 것 아닙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수시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정기분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비가 새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준공이 되었는데 본 공사 법적 하자이행기간은 몇 년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2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이 공사 발주부터 저는 의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장본인인데 이게 유리공사면 창호업체한테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정림토건이 창호업체가 맞습니까? 저는 일반 토건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설계금액이 1억 7900이기 때문에 일반입찰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금액으로 일반과 전문건설업 발주기준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우리가 7천만원 이상은 전부다 일반 입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느 법에 그렇게 있습니까? 그 지역 업체를 입찰제한을 하는 지역제한에 7천만원을 적용하지만 정확하게 전문업종이냐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부대의 공정일 경우는 전문건설업체로 가능하면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아시다시피 거의 전 공정이 유리공사입니다. 유리공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입찰할 때도 주무과에 이것은 창호업종으로 분리발주해야 된다 그런데 저도 정림토건이 인터넷 상에 확인해 보니까 몇 개 회사가 나오는데 상호 이름은 토건이지만 실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업종제한할 때 일반 건설업으로 발주를 하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전문건설업 창호업자 창호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입찰자격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 전문가가 와서 했거나 아니면 이 금액에 다시 재하청이 가서 조잡시공이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같은 날 유리 코킹된 부분이 물이 새서 의회가 불미스럽게 바가지를 받쳐 두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금액이 7천만원이 넘으면 전문으로 발주 안되고 무조건 일반공정으로 발주해야 된다는 답변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가 또 어디에 하나 있느냐 하면 관문천 공사도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던 겁니다. 11단지 관문천 공사도 전문면허 토공으로 발주해야 되는데 일반면허에 토건으로 발주를 해서 몇 단계 하도급 내려온 건 다 알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억 몇 천에 입찰된 것이 실제 공사비가 53%에서 54% 선입니다. 왜 전문건설업체에게 분리발주를 해 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문시공하는 업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의 개연성이 최소한 한 단계는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길어져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이 비에 물이 줄줄 새고 있고 본 건도 마찬가지이고 주무과 발주할 때 개별적으로 속기록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두 건은 꼭 전문건설업자에게 분리발주를 시켜주라 업종제한을 그렇게 풀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는 일반공정으로 풀어서 부실시공을 초래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29개 전문 건설업종을 관리할 때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시공전문가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삼성건설이 아파트 지으면 삼성이 짓습니까? 시행기능밖에 안 하잖아요. 다 전문건설업체가 와서 창호는 창호업체가 도장은 도장업체가 토공은 토공업체가 미장방수는 미장방수업체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공사는 업종에 구분이 애매모호한데 만약에 전문으로 많이 발주를 하면 일반업종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여러가지 충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양재천 복원이나 여러가지 공사들은, 그러나 이번 의회 천장공사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발주부터 잘못 나갔다 그러므로 결국은 부실시공이 되어서 1차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수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서 포장면 3개소 균열 2007년 5월 30일 하자보수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물론 업무가 바쁘고 현장점검이 어렵겠지만 주무과에서 하자조치를 했다고 오면 한번 나가 보세요. 이 공사가 2004년에 양재천에 자전거도로 5.5㎞ 구간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부림동 입구에서 서초구간까지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동료 의원님도 자전거 좋아하시는데 자전거 타고 한번 가 보세요 크랙이 얼마나 많은지. 본 위원이 자전거타고 작년 기준으로 확인한 것은 286군데입니다. 횡단 크랙이 간 데가. 그런데 달랑 3개소 하고 하자보수 완료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 사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재난안전관리과에 보여드리고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했다고 하는 게 이렇게 3군데 조치하고 하자완료했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무과에 다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자이행 관련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회 의원들이 보통 현장을 다니면서 하자부분이 발생되어서 회계과장이나 담당부서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문제가 없으면 하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행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와야 되고 조치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 것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법에서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천만원 이상을 합니다. 저희가 각 실과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 완료조치를 하고서 조치를 못했든 했든 이것이 공문을 받은 결과거든요. 저희 회계과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기도 어렵고 사업부서에서 한 공문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하자는 여러 개 건수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건만 해서 올린 부분하고 의사당 천장도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자가 안되었을 경우에 재하자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는 언제까지 완료하겠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비가 그치고 말라야 되는데 장마 끝나고 마른 다음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장마 때까지는 계속 우산 쓰고 다녀야 되겠네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전에 임시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비 안 오는 날 임시조치를 하세요. 장마라는 것이 계속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내리는 날은 닦아서라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세무과장 조영행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 징수팀이 있다가 없어졌나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서형원위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많은 내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까지는 못 해 보았는데 징수팀이 없어져서 세입에 더 문제가 되거나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올해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체납세 관련해서 결재를 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때 징수팀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징수팀 부활을 건의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체납시세를 받기 위해서 징수팀 명칭을 아이디어 공모를 받더라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느냐 하면 세찾사 해서 우리는 세금을 찾는 사람들이다 세무포청천 이런 내용, 하이에나 징수팀, 빨리처리 세돌이, 밀린세금 일소반, 서울억척이, 다받아, 좀 심하게는 백골징수팀 2001 이런 것도 있던데 세금 징수한다는 것이 시민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살림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팀을 부활하는 것을 비롯해서 의욕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나설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도 좋고 그런 구체적인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지적하고 똑같이 잘 하겠다는 것보다는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먼저도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조례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징수실적과 압류실적을 보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문이 나는 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가구별 재산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에 따른 데이터를 보면 1가구 1주택 보유의 경우 1만 2천 세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체납자 수는 228명 정도밖에 안되고 반면에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8가구 중에 140가구 거의 50% 가까이가 체납자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체납액은 더 적어요. 뭔가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에 일부 체납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계를 보면 240인데 1가구 2주택이 140이 아니라 10입니다.

황순식위원

도저히 말이 안되는 통계가 나와서요. 그러면 10건이면 건당 평균 130만원 가까이 체납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대충 통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료 오류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인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것은 추가자료입니다.

황순식위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구별 재산세 체납현황이고요. 여기에 보면 1가구 1주택 보유자들 중에서 228건이 체납자로 되어 있고 2주택이 10건 3주택이 1건 1가구 9주택 보유자가 1명이 체납되어 있는데 금액을 보면 전체를 체납한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체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것이 재산세인데 저희가 가구수 보다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공매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수는 240건에 대해 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부동산 압류현황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건수가 많지가 않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재산 압류실적에 보면 부동산의 경우 71명에 대해서 72건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금액이 228건 중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징수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세입 징수실적에서 나오는데 자료 16쪽에 보면 놀랄만한 징수실적이 있는데 그게 4,850억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도세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 자체에서 지방세 예상되는 액수는 340억이라는 이야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340억이면 작년에 비해 감소된 금액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357억 정도 인데 오히려 지방세가 늘어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줄어든 통계로 나오거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작년까지는 세금이 답보상태였습니다. 올해는 사실 레저세가 도세이기는 합니다만 재산세 과표가 오르고 11단지가 새로 입주되기 때문에 10억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당초 목표는 늘어난 것을 안 잡아서요 추경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세를 레저세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약간 몇십 억은 더 추가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실제 작년에 비해서 지방세 증가율이 상당히 답보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작년에 제일 적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과표가 많이 현실화 되었고 레저세도 칠점 몇 %가 상반기까지 오르고 있고 11단지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에서 몇십 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전체 세입은 전년에 비해서 일반 세입은 어느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전체로 보면 5% 정도 오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도세는 빼고 시세로만요.

안중현위원

시세 증가가 많이 증가하리라 생각되었는데 통계치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홈페이지에 세무관련 부분은 잘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민원은 아니지만 민원 답변도 충실한 것 같고요. 의회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8쪽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실적 해서 통계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압류가 되어서 재산으로 환수가 들어왔다는 통계로 보면 되는지 이 정도 부분만큼 압류가 되었다는 것인지 해석이 잘 안됩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1296은 전부다 압류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 압류해서 세수로 금액적으로 세입이 잡혔다고 보면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것은 계속 압류된 상태이고 저희가 돈을 받은 것은 압류건수에서 줄어듭니다.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요.

임기원위원

압류를 하면 압류처분을 한다든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압류절차가 중요하고 걸어놓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서 재원으로 확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세수로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38억을 다 재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이것은 압류상태 현황만 뽑아드린 것이고 체납징수는 올해 11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추가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압류현황만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렇게 압류가 걸려 있으면 본인이 납부를 해서 푸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공매해서 그만큼 우리가 국세나 도세, 시세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건으로 인해서 실제 재원으로 확보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이삼억은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재산 압류실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18쪽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 공매실적과 고발실적은 얼마가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압류실적은 1296건에 35억이고 징수는 이삼 억 정도 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 안해서 그런지 대충 세무과에서는 몇 원까지 이야기하는 부서인데 이삼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납세를 받은 게 11억 700만원인데 거기서 이삼백 억을 압류해서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금액은 천만원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체납자에 대한 압류실적에 대한 건수는 그렇게 되고 공매를 했거나 받아들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이삼억 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 하다는 겁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대답이 안되면 자료를 달라하셔도 됩니다.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감면조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에 보면 새과천교회가 중앙동 71 외 1건 소재지로 해서 물건이 나오는데 혹시 새과천교회가 중앙동 71이면 어디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경찰서 뒤입니다.

임기원위원

새과천교회는 2단지 안에 있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새과천교회에서 중앙동 71 외 1 물건을 샀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대지를 산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렇지요. 교회 위치를 적은 게 아니고...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토지를 산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건물이 있는 토지도 당연히 비과세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이 사들인 토지현황으로 보면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렇지요. 종교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과천관내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부동산현황을 보면 되겠네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영희위원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근거는 지방세법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 107조 용도부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용도부분은 종교단체나 재향군인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영희위원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종교단체를 향후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인 목사님, 신부님이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단체에서 사는 것은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세무과 결손처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기준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5년입니다.

임기원위원

5년이면 과세연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5년이면 다 결손처분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더라도 압류를 한다든가 원인행위를 하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최고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압류를 한다든지 하면 재산은 이월이 된다고 보면 되지요? 당연히 그것은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 시효적용은 안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결손처분 자료에 나타나는 2002년 이전 것 2001년 2000년 1999년 경우에 따라서는 1996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 추적관리를 해오시다가 결국은 체납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결손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 큰 사람이 많아요. 2,200만원 천만원 짜리가 많은데 이 분들은 일종의 법인 관련 체납으로 봐야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개인입니다.

임기원위원

개인인데도 그렇게 많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법인도 하나 있고 개인이 3명 정도 되고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정도면 재산이 많은 사람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A라는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파산이 되면 대표자는 아무 재산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산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물건이 있으니까 과세가 되었울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종토세는 그렇게 보는데...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김인영씨 종합토지세 96년˜98년도 관문동 산 11-13번지 같은 경우는 종합토지세인데 과세대상이 토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경매가 되면 세금이 우선 추징되는 거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것은 자료가 1년 후에 늦게 옵니다. 추적관리할 때 주소가 행불이 되고 해서 찾기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자료가 늦게 와도 압류절차를 밟았다면 제때 경락이 되고 경매가 되면 세금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압류절차가 혹시 늦어졌던 게 아닌가 소홀히 해서 아니면 미처 대응을 못 해서, 그러다가 경매처분되고 다 넘어가버리고 97년 늦게 금년도에 결손처분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인해서 답변드린다고 하면 안되지요. 여기가 무슨 간담회장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인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종합토지세나 국세 주민세는 1년 후에 저희한테 자료가 옵니다. 그 후에 자료가 와서 납기하고 1년 반 후에 추징이 되는데 그때 벌써 그 사람의 재산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압류를 안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이 이해가 선뜻 안되는데 10년 가까이 결손처분 안 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확인해보니까 재산 다 없어졌으면 5년 시효 도달되면 바로 해야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도 작년에 부임해서 결손처분을 우리 시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결손처분하면 감사대상도 되고 여러가지 자료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와서 어차피 받지 못 하는 행정편의도 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진짜 시효소멸이나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게 낫지 않느냐 또 의원님들도 그런 주문도 주시고 그래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처럼 결손처분을 늦게 했다든가 관리를 덜 했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었는데 이 결손처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면서도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으로도 선뜻 이해는 안되는데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대로 하면 이 건은 벌써 2002년에 결손이 되었어야 될 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결손되었다는 것은 관리가 조금 미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자료요청을 100만원 이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종합토지세건은 딱 한 분이 4건이 있던데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금년초에 결손된 게 이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더 질문해도 생산적인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결손처분할 때 심사하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동안 5년 지난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압류를 했거나 계속 추적을 합니다. 출장가서 확인해보고 주민등록이 있나 재산이 있나 없나금융권도 확인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주소도 없어요. 그래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 결손처분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이 당사자들이 조사를 했고 당사자들이 관리를 했고 당사자들이 결손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외부에서 비치는 생각이 그 말을 우리 공무원은 신뢰합니다. 의회나 시민도 공무원을 신뢰하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또 결손까지 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제삼자 그룹에서 결손처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가 일부 들어가고 그런 부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밖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내부적이라고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부가기능이 따로 있고 징수 따로 있고 체납 따로 있고 ...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것이 전부다 세무과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행정감사 때 제1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염려는 되시겠지만 저희도 그 감사를 대비해야 되고 결손처분 자료를 충분히 저희가 명백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다른 쪽에서....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결손처분하는 과정 중에 세무과 전권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정보를 제공하시고 일부 구성원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위원회가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17쪽에 지방세 체납현황 및 처리실적 자료는 2007년 2월 28일 기준으로 제출하셨는데 2007년 5월 30일 기준 체납액은 얼마이며 정리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일단 체납액의 개념은 올해 정기분을 고지하고 난 다음에 납기가 안되었을 때 체납액이 되는 것인데 1월에는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6월 이후에 고지분을 발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해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2월 28일은 작년 연도 폐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은 6월말 자동차세, 7월말 재산세 기준으로 7월이 넘어야만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 : 20 감사중지) (14 : 3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산업경제과장 윤현숙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하신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윤현숙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9건 농민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 및 평가 등 산업경제과 소관자료 21건을 포함한 총 30건을 제출하였으며 추가로 황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법 대부업체 단속현황 외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추가자료 요청한 불법 대부업체 단속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등록 대부업체가 총 7개 업체이고 불법추심이라든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나 사고 사례가 없다고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전국적으로 대부업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천의 경우는 지역특성상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일반시민들이 어떤 불법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당장 신고는 없다고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과천 관내는 소액대출 대부자가 전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제보된 바도 없다고 하셨는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사례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다고 해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대부받는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홍보라든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에 불법 대부업체가 없다고 하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불법업체도 없고 신고된 업체가 7개인데 소액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대출 업체도 없고 사례도 없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대출업체는 신고된 데가 7개 업체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화훼농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꽃 생활화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화훼협회에서 그레이스호텔하고 그밖에 학교 이런 데에 꽃을 판매한 것이지요. 화훼업하는 분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인 것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화훼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이 꽃을 생활화함으로써 시민정서 함양도 고양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생산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와 관련되어 화훼 전시회 때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또 소비자가 이런 화훼에 관심을 갖도록 또 전시회도 중앙공원에서 올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근본적으로 화훼산업이 유통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실제로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꽃 생활화 사업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나름대로 효과가 많았다고 판단이 되는지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꽃 생활화사업은 학교나 음식점, 구세군양로원 등 16개 업소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꽃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훼산업에 대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시민에게 꽃을 생활화함으로써 정서함양에도 많은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꽃 생활화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에게도 홍보를 하고 시민도 예를 들어 저희가 60%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소비자가 40%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꽃 생활화사업은 부분적으로 시행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화훼전시회 할 때 전시회에 참가한 화훼농민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새로운 유통망과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발을 못한다고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꽃을 단순히 시장에 내다파는 것도 있지만 가공해서 목재로 화단을 만들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개인적으로 하기에 자본부담이 너무 커서 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꽃 생활화사업으로 보조사업도 하고 화훼전시회도 하는데 이런 사업은 1회적인 성격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유지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실제로 화훼협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뭔가 기술개발이지요. 영업기술 개발하는데 자본이 현재보다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투자해주면 이분들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참여한 젊은 분이 상당히 의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협회 차원에서도 그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현재보다는 자본을 더 투자해서라도 어떤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일회적인 것 보다는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과천 화훼센터가 조성이 되면 유통 물류시설도 들어오고 기간이 걸리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케팅 분야는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화훼 종합센터가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영업기술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꽃바구니를 구성하는 것도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55쪽 고양이 TNR사업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월에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들이 제안을 해서 고양이에 노란 귀표를 다는 방식의 TNR방식을 EARTIPPING 방식으로 귀 한쪽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전환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만으로도 타시군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처음에 시행한 사업으로 호응이 있고 당초에는 고양이에 테그 부착하는 방법을 실시하다고 2월에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EARTIPPING 방식으로 귀를 자르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찰제작비 예산절감도 있고 동물 애호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자치단체 반응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찌 보면 작은 일 같지만 제가 제안해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테그 같은 경우는 고양이 귀가 유연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해외 선진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 시에 제안한 것인데 제 기억에는 2월에 제안해서 올 봄에 처리를 끝낸 것 같아요. 의견수렴도 다 마쳤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활동을 하면서 작든 크든 좋은 정책이 제안되었을 때에 관성에 물들지 않고 신속하게 제안을 받아들여 검토하고 처리한 좋은 사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단체나 이런 데에 연말에 시상이라도 하기를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나서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감사말씀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17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총 사업예산 보조금과 자부담 모두를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제12회 과천화훼전시 및 직거래 행사 시 1억 5천만원의 보조금과 6,428만 2천원의 자부담 등 2억 1,458만 4천원을 집행하면서 세부집행내역에는 항목별 지출금액을 나열하지 않고 집행항목만 적으셨는데 자세한 세부집행항목들 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1회 행사비로 2억이 넘는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작성하셔도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화훼전시회 할 때 가장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어떤 부분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임차료가 전시부스 설치비가 3,400만원 정도 들고 꽃길조성하는데, 재료비와 기타 일반 안내장 제작하는데 4,800만원 정도 들고 전기 시설물 설치하는데 1,857만 4천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보상금 시상금입니다.

안중현위원

2억 정도의 자본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한 사오천은 꽃을 구매해 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시효과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이 이것과 관계가 있는데 이런 비용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러한 기술개발에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도 약간의 투자되는 비용보다는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좀더 지속적이지 못 하고 단발적인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화훼전시회를 하면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잔디마당의 초화 전시관이었습니다. 초화 전시관을 주민이 보면서 계속 여기에 상설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잔디마당에 올해처럼 해서 꽃길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도 일종의 기술개발이 된 것이네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4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는 실적이 없다고 하셨지만 상반기에 1억 8,8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었지요? 작년 예산이 1억 4천이 잡혀 있었다가 4,800만원 추가해서 1억 8,7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올해는 더 증가해서 2억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훼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화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382가구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607가구 중에 382가구가 화훼라는 말씀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나머지는 채소 과수입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도 여러 차례 친환경농가를 지원한다고 우리 시의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연계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원위원

네, 우리 시 농가들과 학교급식 연결하는 것도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추진상황이나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사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효과성이라 하면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가급적이면 사용하게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같은 것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 영농법인에다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을 받는 업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 발효퇴비를 607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억 8,800만원이나 올해 2억 천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저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화학비료 대신에 발효퇴비를 공급하면 환경적으로 낫겠지요. 우리는 농협에 주면 그만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농협으로 줍니다.

서형원위원

농협에 주면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농가 교육이 있습니다. 서로 어떤 퇴비를 신청할 것인가 농협에서 주관하여 회의도 하고 ...

서형원위원

지출을 보니까 농협에 일시불로 지불이 되었더라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나중에 배부가 되고 난 뒤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 그저 농협을 창구로 해서 지원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적이랑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친환경농가 그러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면 그 한 업체에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2억원 넘는 돈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적어도 작은 농가들 중에서도 친환경 인증업체가 얼만큼 늘어난다든지 그런데서 생산된 것이 학교급식이나 관내 소비 등과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구내식당에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원해주는 업체는 1개소인데 콩나물 재배하는 광창마을에 1개 업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농가가 2개 업소인데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업체현황에 1개만 넣었구요. 율목조합 영농법인에 참가하는 농가가 11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 자체에 포장재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콩나물업체가 인증농가가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집계를 하셨어야 되네요. 54쪽에 그냥 친환경농가 현황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누락된 것이네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누락된 게 아니고 시 지원하는 농가현황을 1개소만 넣었구요.

서형원위원

친환경농가현황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친환경농가는 다 하셔야지요. 그것을 탓할 생각은 아니구요. 그러면 거기는 포장재를 안 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저희에게 사업지원신청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형원위원

하시라고 해야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올해는 빠졌지만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요지는 2억원 안팎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의 입장에서 화학퇴비든 발효퇴비든 받으면 좋지요. 무조건 좋은데 이왕이면 그런 지원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지역에 기여를 하건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할 때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작년에도 인센티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속기록 뒤져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말고 그냥 지원한다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인증받은 업체를 20개를 만든다든지 ...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인증받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내역이 1,800만원인데 포장재 지원해 주면 절반도 지원을 못 해줍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으려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내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안 받고 만다 하고 안 하실 거예요. 하려고 의욕을 냈다가도, 의욕을 내는 것도 문제이고 내겠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가 농업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지만 이 정도 예산을 써서 농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친환경농가가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예산을 통해서 나도 한번 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해봐야 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야지 그냥 평면적으로 예산만 지원하고 예산이 늘어난다 이것으로는 예산을 쓰는 의미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 예산 신청할 때는 목표를 잡아서 신청하실 수 있겠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농약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농약을 안 쓰면 이 업체들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꺼려하고 인증받는 절차도 사실 복잡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내년에는 많이 신청을 받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현황은 아는데 이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일이 안되고 607가구에 2억 천만원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의욕을 안 가지고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욕을 가진 사람 100가구를 만들든지 그 중에서 20가구라도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다른 농민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것도 작년에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눈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말에 예산 심의할 때 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이 올라올 텐데 그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2007년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산업경제과 업무 관련하여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관내 초화 식재를 하시면서 하단에 보리를 많이 심으셨지요? 그 보리가 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생육환경이 안 좋아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리소홀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졌고 한 포트에 250원 정도 하지요? 그러면 낭비하신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보리를 식재했습니다마는 생육환경이 안 좋아서 일부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임기원위원

시범은 작은 지역에 본보기로 하는 것이 시범이 아닙니까? 보리를 다 심고 또 직원이 심은 게 아니라 업체에서 조경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심었어요. 쉽게 말해서 추천부터 잘못되었고 보리 포트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자체도 예산낭비이고 보리가 정상적으로 생육이 되면 5월말이나 6월 초에 보리가 피어 익습니다. 인근도시에 보시면 성남 분당에서 보리를 많이 심어서 5월말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면 4월 초에 팬지를 심지요. 그것도 포트당 280원 정도 합니다. 과천 전역에 수천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보리가 정상적으로 생육이 되면 4월에서 5월말까지 팬지를 안 심어도 됩니다. 5월말 되면 무엇 심지요, 사피니아 심지요? 과천에 예쁘게 가로를 꾸미고 있는 사피니아가 장마철까지 견뎌내고 생육이 좋기 때문에 매우 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육환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셨습니다. 동절기에 보리를 눌러준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비를 하지 않아서 봄이 되면서 봄 가뭄에 고사가 되고 생육이 저조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4월초에 다 뽑아 버렸습니다. 한번 제대로 하면 팬지 심을 것을 절약해서 우리시의 가로화단을 꾸밀 수 있는데 생각없이 조경업자들과 이야기해서 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주민이 보았을 때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조경관리는 엉망되고 이것이 도랑치고 가재잡고가 아니고 뭐하고 뭐 받는다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장님의 살림살이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까우시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어쨌든 저희가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 꽃양배추 심은 것을 대체용으로 보리를 심어보았는데 생육환경이 안 맞아서 고사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후조건이 보리가 안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업체가 동절기에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심을 때 엉성하게 심었고, 가까운 예로 분당에 가서 내년이라도 보세요. 분당은 도로가에 잘 자라요. 5월말까지 보리가 누렇게 익어갈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조건 때문에 안되었다고 실패를 자인할 게 아니라 이것도 올 봄에 업체에 하자책임을 하고 정상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식재하고 나니까 공연히 기후 탓 하는 겁니다. 과천이 추워서 보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제대로 관리만 했으면 충분히 그 선택이 옳았다고 보고 한번 꽃을 덜 심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나 여러가지 정서적으로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선택한 게 잘못이 아니라 업체 또는 관련자들이 관리를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향후에도 다시 시범사업을 해 보세요. 관리를 잘 하면서 보리를 했을 때 봄에 한 템포의 초화류를 안 심어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2천만원 정도는 절약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녹지대 정비와 조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도 줄기차게 나오는데 잘 시정이 안됩니다. 제가 사전에 담당과와 자료확인은 했고 자료수집을 했던 부분인데 이 공사에 보면 수목관리를 위해서 수목 시비 내역서가 있습니다. 7개로 나누어서 발주가 되고 있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 전 지역이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주가 되고 있는데 한 내역서만 확인하겠습니다. 남태령 제초 및 수목관리공사에 관내 S업체에서 수목시비용으로 비료 구입비를 190만원 재료비로 청구했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청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청구가 들어오니까 세금계산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중간정산합니다. 월별 정산 나가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기성금 신청하면 기성금은 1억 이상이니까. 남태령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어서 기성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월 24일에 계약을 해서 11월 20일까지 대금지급을 하나도 안 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재 대금은 안 나갔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 결산과 보았을 때는 월별 기성지급 청구서에 다 나가던데요. 그러면 이 업체가 190만원의 비료대금을 66만원 실제 투입하고 190만원 신청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전체 물량 중에서 적게 살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비료의 경우는 안 뿌리고 뿌렸다고 하면 실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관내업자 보호육성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이 공사는 상급기관 감사지적을 받으면서도 관내 업체를 위해서 권역별로 쪼개서 분리발주를 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상도의를 어기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엄연히 불법행위이고 산업경제과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행정상 조치는 입찰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산업경제과장의 의지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결산 때처럼 정산 대충 했다는 소리를 안 듣기를 바라고 나머지 업체 관리도 물론 잘 하시는 업체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여나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향후에는 본 공사를 분리발주 안 하고 일괄 발주를 해서 경기도 입찰로 저도 옛날식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을 메워주었는데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경제과도 본 건의 계약방식에 대해서 2008년부터는 재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닌데 산업경제과장을 뵙기 어렵고 하니까 몇 가지 내년도 사업으로 부탁을 드릴 부분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과천의 쌀생산 농가가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래도 수작농업으로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쌀 수매를 안 해주고 있는 입장이지요? 농가의 쌀 생산량이 전부 추곡수매가 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부 다 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작년에 1,313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제 농협장님에게 확인한 거와는 다르네요. 농협장께서도 실제 추곡수매가 안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농협장님께도 제안을 했었는데 봄에 일본에 가서 느낀 부분인데 관내 무인정미소를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쌀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는 과천 나락을 판매하고 주부들이 코인만 넣으면 되는 정미기가 일본 산간지방에 가보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주부들이 친환경 쌀이라든가 또는 일단 바로 도정을 하면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과 농협이 잘만 조인을 하면 굉장히 모범적인 시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관내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 관리도 산업경제과에서 하시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등산로 정비는 관악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청계산쪽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고 제가 서초구 원지동에 갔다가 벤치마킹하고 온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가지고 왔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보면 등산로 신발털이 장치가 있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공기로 터는 것 있지요? 그게 서초구 원지동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신발을 털고 등산객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서초구는 그것을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등산객 인터뷰도 해보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과천도 관악산이나 청계산 많은 등산로 입구에 잘만 하면 괜찮은 아이디어 정책이 되리라 보고 저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등산화 흙 묻은 것을 깨끗이 털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니까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보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것은 산업경제과장이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건설, 도시과장하고 코오롱 본부장과 만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충분히 부담을 하겠다 해서 등산로뿐만 아니라 약수터 가는데도 공기 압축해서 칙 뿌리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서 저희도 빨리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FTA시장개방에 따른 관내사업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야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성우의 경우 수입 전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비율이 5%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측정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작성을 하신 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농림부 자료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농림부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FTA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 자료를 봐도 최소 10% 이상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관내 축산농가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이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재 가격 실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같은 것은 몇 달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도 사실 위험합니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수입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시에서 정말 농가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실사를 하고 대책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면 축산부문에서 경쟁력 제고 지원에 보면 쇠고기는 우수 브랜드 육성과 계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쇠고기 이력 추적사업을 통한 수입상과 차별화 이런 자료를 보면 전혀 과천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대책인데 사실 우리 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현황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목은 대책인데 농업분야에 미치는 현황, 축산, 쌀 기타 농산물 피해는 예상됨 영향은 없음 이게 무슨 대책이에요? 현황 파악도 정확히 안 되고 있는데요. 뒤에 향후대책에 대해 나와 있기는 한데 상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들입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사실 한미 FTA협상 피해 예상에 대해서는 손에 잡히는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정확하게 농림부에서도 어떤 지침을 딱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런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자료에 냈다시피 현황에 대해서는 한우 질을 높이자는 추세이고 한우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단 지원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한우에 대한 이력이 추적이 되기 때문에 수입소와 한우와는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앞으로 한우에 대한 명품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농가에 대한 톱밥지원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본 위원은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협상 승인이 안될 것이고 내년 중에 총선 이후에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FTA가 승인이 되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쇠고기 수입은 FTA협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4대 선결조건이라고 이른바 스크린 쿼터라든지 배기가스규제 보험의약과 산정제도 개선과 함께 쇠고기 수입은 선결과제입니다. FTA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천시에서도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물론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유통되는 구조에 판매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감시감독은 계속 하고 계십니까? 원산지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한우라고 믿고 먹어도 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어쨌든 FTA 피해가 없도록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비상시점이라 보고 미국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비상시국이라고 보고 연일 뉴스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시민도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책을 보면 막연하고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어떻게 이 시민의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대책에 보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FTA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FTA대책반은 도도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대책반이 편성이 되었고 FTA피해에 대한 주민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도 해당되는 주민들은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명단도 내고 같이 모시고 가서 회의참석하고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FTA 대책반을 과천시에 설치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구성중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재 과천시가 대책반을 가동할 만큼 큰 피해가 있다거나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축산이나 과수분야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책을 맞추어서 현재로는 홍보하는 주민들이 FTA 결과 피해 예상되는 것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특히 축산분야 개방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우병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발병하면 치료약도 없고 무조건 죽습니다. 캐나다도 곧 수입이 재개된다고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소에 광우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미국은 아직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언제 발병할지 모르고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이미 축적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폭탄을 사실 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향후 대책 중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FTA 대책반은 그냥 써놓으신 건가요? 이것은 답변이 애매하시네요.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게 도에서 지침입니다. 각 시군에 대책반장으로 하라는 것이 지침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그에 준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 애매하게 말씀하시니까...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신다고 제가 느낌이 들고 향후대책 두 개를 보면 첫번째 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한다 정부에서 하고 싶은 거지요. 생각보다 별 문제 없을 거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노심초사하는 게 맞고 두번째는 중앙정부의 중장기대책 추진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 방향에 부응한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농업 구조조정방향은 소농 죽이는 거거든요. 대농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 부응하면 지금 농민들 그만두라는 것밖에 안된다고 보이는데 농업 구조조정의 실체는 쌀로 따지면 내륙의 소농들은 가능하면 쉬게 하고 간척지 같은데 헬기 타고 농약 뿌리면서 하는 농업식으로 가겠다 이러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와 전혀 맞는 것도 아니고 농민을 보호하는 대책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시는 정부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해도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파악이나 피해 예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개인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부의 주장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주장도 들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그 중간 어디 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양쪽을 듣고 대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별 영향이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넓혀서 지금 농업지원정책에 대해서 안중현 위원님이나 황순식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는지 어떻게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고 정책하시는 분들께서 이끌어가셔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현상축소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마 주된 지적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되었지만 일단 정책을 이끌고 가는 방향이 이왕 팀이 구성되어 역량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집행 남은 거라든지 내년부터는 목표를 가지고 변화하는 혹은 앞으로 변화를 예상하고 대처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38쪽 상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하면 기본적으로 과천시 산업인데 과천시는 도농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화훼농업도 있고 과수하는 분도 있고 축산하는 분도 있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시내에서 장사하는 분들 사업체가 2,738개로 2005년 통계에 2,800개 정도 사업체가 있는데 실제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사오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가를 활성화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상가 활성화정책으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정책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사이버상가 구축지원해서 나왔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사이버상가 구축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사이버상가를 홈페이지에 구축을 했습니다. 음식점이나 병원 관내업체 2463개 업소를 다 등록해서 홈페이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일종에 선전을 해주는 것이네요. 음식점이면 어떤 음식이 최고로 맛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를 선전해 주는 역할도 하면서 위치 같은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산업경제과에서 여러가지 하는 활동을 보면 다른 기업체를 과천에 유치하라는 부탁은 아직은 이른 것 같고 과천시 자체에서 이런 상가가 활성화됨으로써 주민들도 편리한 상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면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사실 상가 활성화사업이 광범위합니다. 제한여건도 많구요. 우선 상가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새서울쇼핑센터하고 제일쇼핑입니다. 그 두 개 시장인데 새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에스컬레이터 교체하고 전기소방시설 교체비로 국비 보조금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지금 다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이고 어쨌든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면에서도 상가 활성화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새서울프라자 에스컬레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려고 신청을 했었지요. 옥상방수와 변압기를 했는데 9월 중에 결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에스컬레이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미 협의를 하셨겠지만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떤 필요한 시기에 관계된 부분에 연락을 취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활성화는 산업경제과 전체에서 볼 때 역량이 비교적 집중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중요한 업무 가운데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또 농가 축산농가 과천시 산업 전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이버상가 홈페이지의 경우에 개선의견이 있는데 좀더 잘 보이는데 있었으면 좋겠고 들어가 보면 이용하는 사람 입장보다도 상가 입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바꾸었으면 좋겠고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관련해서 재래시장 지원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과에서 담당직원과 토론을 했었는데 지원이 어렵다고 해석을 했다가 다시 고쳐서 적극적으로 지원신청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말씀이 없어서 궁금해하던 차인데 문서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재 도에서 중기청에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내역도 바뀌었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안중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드렸다시피 에스컬레이터 시설비하고 별도로 ....

서형원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결과를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국회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확정될 시기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
승표

홍승표부시장

여쭈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지요. 에스컬레이터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왔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되는 바람에 다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것이고 안중현 위원님 말씀처럼 9월 중에 심사가 되는데 심사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수목방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63쪽부터인데 작년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약제 살포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 약제살포하고 보건소 방역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부분 관련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2006년 약제살포 현황에 나와 있는 피레스유제 약제성분으로는 사이퍼메트린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사용을 안 하셨나봐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바꿨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작년에 피레스유제가 환경홀몬 등 유해성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6년에는 고독성 약제를 사용했습니다마는 2007년에는 경기도 산림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선정한 약품으로 저독성 약제인 디포수화제와 테리온유제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이메크론 같은 것도 올해는 사용 안 한 건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수간주사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독성물질별로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변화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약제 문제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매년 의견을 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에는 특별히 민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제할 때의 안전조치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방제시기를 아파트 단지와 연계를 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도 사람이 없는 새벽이나 밤에 위주로 하고 꼭 필요할 때는 낮에도 하는데 가급적 사람이 안 다니는 도로는 낮에 합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사이퍼메트린 경우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상에 유독물질이기도 했고 국제기구가 지정한 내분비계 교란물질 보통 환경홀몬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사용하는 물질은 검토하지 않았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특히 성분도 성분이지만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노출이 된다든지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갖추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생각인데 긍정적으로 변화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람있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상가활성화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과천시의 중요한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을 산업경제과에서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3,800만원 용역을 주어서 상가 활성화사업 용역도 하시고 여기에 나오신 것처럼 화분이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사이버상가 구축이라든가 하지만 근본적인 상가 활성화는 제가 보았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과천시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발 모멘트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과거 과천시 도시계획에 보면 상가가 용적율도 높게 되어 있는데 2003년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아파트 지역은 층고가 25층까지 완화되었는데 상가는 최고 층고가 18층이에요. 그리고 필지별로 별양동 상가가 현대적 상가로 활성화하기에는 면적이 좁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필을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 더 나아가서 주상복합의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산업경제과에서 소모적인 몇 개 지원을 해서 상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무과인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산업경제과에서 과천시 상가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좀 파격적으로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보다는 크지만 일본의 록본기 서울의 세운상가 이런 게 다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도시 자체가 크다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내가 파격적이고 비약적이지만 경찰서쪽 중앙동쪽 상가는 한 팩트로 합필 개발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중앙에 길을 두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런 미래지향적인 상가를 꾸밀 수 있는 분야의 자문도 받으시고 필요하시면 해외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해서 40년 50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과천시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산업경제과의 미래지향적인 상가 활성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주문을 합니다. 답변은 해 주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았는데 18명인데 여성분이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과장님 당연직 포함해서 네 분이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위원회 여성비율을 높이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개선할 수 있을까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21명이기 때문에 현재 17명입니다. 좋은 분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회가 닿을 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90명 정도 여성인력풀 명단을 작성해서 위원회 선정에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받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재는 ...

서형원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도 기억나는 분 없으세요? 부시장님 그것을 한번 돌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핸디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을 하면 열심히 해야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인력풀 같은 것이 전달이 되었으면 이게 충실하게 생각되는지 이것도 결국 그 내용입니다마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가 여러 부서간에 흩어져 있는 공원녹지 관련업무를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좋은 의견이고 제가 나아가서 국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여러 부서의 일인데 환경위생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바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매번 공청회 할 때마다 참석은 다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현재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도시과든 무슨 과든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지도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여기서 기다 아니다 못박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종합적인 계획이고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 부서에서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의견이 오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문서화된 의견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저는 이 계획도 혹시 사장될까 걱정도 됩니다. 관련된 문서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도 돈 많이 들었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1억 3,500만원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모든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협조해야 되는 게 있는지 물론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100%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시민의 비전으로 던져진 것이잖아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협력해야 될 것이라든지 관련된 다른 부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정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공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은 없지만 그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도에 검토하러 가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검토한 내용이 결정이 되면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시 그것을 손보자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었다고 치고 어쨌든 건교부에 갔다는 것은 알고 그것을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없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추진하실 의지가 있다면 건교부까지 갔다와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의견을 들어도 돼요. 확정된 다음에 실행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부서들이 지금 책 읽고 독후감도 쓰는데 이것을 충실히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러면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수정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진행과정에서 못 들으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도 그런 내용을 봤으면 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신 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시설설치현황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설치한 것을 요청하시는 줄 알고 해당없음으로 하셨다가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가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주택 태양열 온수기 설치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고 앞은 관내 주택이고요. 세부적인 것도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마는 일단 접어두고 우리 시에 재생가능 에너지나 고효율 에너지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온실가스 시범도시 추진하는 것과 연계해서 뭔가 의견이 오간 것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태양열 온수기사업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종합문화회관 이런 경우는 지열 냉난방 설치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추진계획까지 포함해서 전달해 주시고 일단 주신 자료에서 CO₂저감량을 산정해서 주신 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되고 이 저감량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는 따져봐야 될 여지가 있고 특히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따져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당부를 드리면 CO₂저감과 관련된 통계를 항상 확보를 하고 계획되는 것도 항상 확보를 해서 통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방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설용량 대비 곱하기 이렇게는 물론 안 하시겠지만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맞거든요. 밖에서는 평가를 못 받는 통계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장님께서 온실가스 감축 시범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통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따로 농기계 수리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업체쪽으로 하시더라고요. 업체가 한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갈현동에 있는 대동대리점입니다.

서형원위원

농기계 수리하는 데가 한 곳밖에 없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기계 수리를 하게 되면 농가가 40%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60%는 대리점에서 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농가 주하고 대리점하고 삼자확인을 해서 그 금액의 60%를 지원합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6 : 02 감사중지) (16 : 17 감사계속)

서형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병원에 가실 일이 있어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9일 환경위생과장 라도민

서형원위원장대리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라도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32건으로 공통자료 10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자료 22건을 포함한 총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실적에서 일반 음식점, 김밥 취급업소 등 420개소에 21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1개 업소당 21회 정도 지도를 나갑니까? 그런 의미인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 업소를 21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돌지는 못 하고 그 중에 몇 개씩 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회에 몇 개 업소 정도 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공무원 3명하고 식품위생감시원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2인 1조로 나갑니다.

안중현위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자료 38쪽에 보면 영업소 폐쇄가 12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강한 행정처분인데 이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영업소 폐쇄는 잘못해서 폐쇄했다가 보다 본인이 영업이 안된다든가 해서 자진폐쇄조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이 행정처분을 실제로 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검사 나가서 지적되어 위생상태가 불결하기 때문에 폐쇄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폐쇄시킨 업소는 현재 없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본인들이 영업을 안 하면서 폐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중현위원

저는 상당히 강경한 처분인데 위생 청결기준에 어긋났다 해서 폐쇄를 하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했나 해서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식중독이 위험한데 나가서 실제로 행주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하수 사용할 때 그 물을 어떻게 검사합니까? 간이 측정기구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가지고 와서 하고 음식물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위생검사를 나가서 행정처분을 한 것은 고발까지 포함해서 27건이 행정처분의 전체적인 결과라 볼 수 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공중목욕탕에 대한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공중목욕탕도 위생상태나 점검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안중현위원

연간 한 업소당 몇 회 정도 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여기도 정기적으로는 연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검사를 합니다. 욕조수 수질검사는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년에 한번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자주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다른 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공중목욕탕 그리고 음식점 이 두 군데는 항상 주민의 위생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규정된 횟수라든가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생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내의 목욕탕을 이용하다 보면 때로는 위생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실제 그런 지도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목욕탕 같은 것을 연간 1회 정도 나간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횟수를 증가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시민의 위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정 지도점검 횟수를 초과해서 가면 업소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어쨌든 시민 위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대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분기에 한번 이상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목욕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안중현 위원님께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우선 2인 1조로 된 단속반은 상시 운영되고 있는지 제보가 있을 때만 운영이 되는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상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행위를 발견했을 때 속에 있는 물건을 다 조사해서 폐기자를 색출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위탁업체에 종사하는 청소원들 환경위생과의 단속인력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실적으로 내놓으신 네 건 과태료 4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1년 동안 한 실적인데 작년 6월 6일에 두 건 금년 상반기에 두 건 해서 네 건인데 건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자를 색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봉투를 뒤져서 우편물이랄지를 해서 하는데 좀처럼 찾기가 어려워 건수가 미미합니다.

배영희위원

지금 현황대로라면 과천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될 것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군포시 등 타 지자체에서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제작 공급하고 있는데 봉투에 긴 끈이 달려서 쓰레기를 담은 뒤 잡아당기면 입구가 단단히 조여져서 쓰레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재질도 산화 티타늄 등 광촉매 물질을 함유해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분해가 용이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50리터 한 장 가격이 98원으로 기존 봉투보다 약간 비싼 편이나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드렸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봉투 제작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 초과소요되는 것까지 검토해서 하셔야 되겠지요.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감사자료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결국 3대 설치완료하셨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카드제작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방침을 아직 확정을 못했는데 실무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카드발급과 관련된 유지관리비용은 기 납품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납품업체가 하반기 동안에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투입을 해서 포인트로 환원시켜주는 것이 이 기계의 특징인데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반시민이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 매입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시장가격에 의해서 매입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해서 재활용공장이나 업체에 매각을 할 때 매각한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량 분리배출하신 주민에게 다 돌려주거든요. 학생들도 그 개념을 적용하면 어쨌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준 것이니까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으로 하반기동안은 학생에게 포인트 적립해서 돌려주는 예산은 그것으로 사용을 하고 카드발급이나 유지관리비는 기기 납품업체가 무상 서비스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영구무상으로 합니까? 내년도부터 예산은 누가 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실 때 그냥 삭감하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서 집행부가 하는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하반기 동안에 성과를 올려서 효과가 있도록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성립을 해서 운영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의회 의견을 완전 무시하시고 설치를 하시는데 중앙공원 내 1개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학교 3군데만 설치를 하고 전적으로 애들한테 카드발급을 해서 포인트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내 설치는 왜 안 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공원 내 설치를 할 때 당초 계획을 입안할 때는 학교로 계획을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중앙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중앙공원에 설치하도록 정해주셨으니까 ....

임기원위원

학교 플러스 중앙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해보자 해서 그 사업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초기에는 포인트 관리라든가 반환금 주는 문제 이런 게 없었어요. 전적으로 캔 압축 시스템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사업이 변질되고 이 내용 과장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밝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특정업자가 들어와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카드 발급을 하고 설치대수를 늘리고 매년 아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카드발급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어쨌든 입안할 당시에 아이들한테 친환경으로 육성하는데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이 판단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냈다니까요. 우리 예산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 아이들한테 환경적인 교육이 있어서 학교에 설치하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혼자 고집이지요. 시청 전임 직원과 연결된 사람이 지금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기기 납품한 사람이야 누가 되었든 간에 기기를 구입하고 설치하는데는 하자는 없습니다.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런 카드제라든가 추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기기였으면 전액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전혀 그게 없이 수작업으로 전기장치로 해서 할 수 있는 기계다 해서 시민들에게 또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중앙공원 내에 하나를 설치해 보자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지난번 예산 기준으로 보면 연간 1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항구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해 줄 때도 논란이 있었고 지난 추경에서도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저의를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방적이란 말씀은 설치장소의 변동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변동과 대수가 있습니다. 한 대로 분명히 픽스해 주었어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글쎄 한 대인데 그것은 예산이 당초에...

임기원위원

예산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세이브 시키는 게 예의 아닙니까? 단가 떨어지면 돈 대로 다 쓰는 게 집행방법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그것을 한 대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왕에 3개 학교에 동시에 설치해서 여러 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답답한 것이 지난 추경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제기를 했고 지금도 5월 21일 준공하셨어요. 작동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지난 추경 말씀하실 때는 그 사업이 계약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구했던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카드제 안 하는 기계로 바꾸시든지 그것은 업자와 해결을 보셔야지요. 그리고 5월 21일 준공했는데 지금 작동 되느냐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현재 작동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카드 발급과 시스템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운영방침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아이들한테 포인트를 지급하려면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엄격히 따지면 준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준공은 시켰습니다.

임기원위원

구입해서 설치하면 기계가 준공입니까 작동이 되어야 준공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시험가동은 다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캔 압축이 되느냐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준공이 아닌 것으로 봐야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준공은 되었지요.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11단지 쓰레기 집하장도 설치 끝나고 최근까지 작동이 안되면 그것도 준공으로 보는 겁니까? 목적물을 이행해야 준공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의 준공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가 굴러가야 제대로 납품된 거 아닙니까? 이 쓰레기 재활용 자동화 시스템하고 11단지 집하장 문제도 설치와 자체적 에러가 결함이 있어서 계속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공으로 봐도 됩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지금 11단지 쓰레기 집하장은 시험가동을 했는데 쓰레기봉투의 바코드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수동으로 하고 있고 준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건물이 완공되면 사람이 입주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준공으로 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기계도 일단 시험가동을 해서 가동이 되면 준공처리해 주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재활용 자동화 시스템은 압축 캔 작동이 안되고 있는데도 부시장님은...
승표

홍승표부시장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설치를 안 해주었으니까 안되고 시험가동을 할 때는 여기서 압축되는 것으로 확인을 한 것이지요. 운영을 안 하는 것이지 압축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그것이 안되면 본 기계는 고철덩어리 아닙니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추가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11단지의 경우도 준공에 맞추어서 쓰레기 집하장이 오픈해야 되는데 두 달 가까이 일정을 못 맞춘 겁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것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조달이 늦어진 겁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업자가 조달 날짜 못 맞추면 우리 시는 다 봐주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의회청사 지붕공사의 경우도 독일에서 수입하다 깨먹었다고 해서 날짜 늦어져도 책임 안 물고 11단지도 싣고오는 게 날짜 늦어져서 두 달 가까이 와도 지체상금 안 물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하는 입장에서는 시의 행정이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예산부기 세울 때 또는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 시스템 활용예산 부분에서 과다하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3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 1대를 설치 운영하는 게 기본예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대 문제는 추후 그때 논의를 하셔야지요. 해보니까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환경적인 교육적 효과가 높고 여론이 높으니까 이 2대를 썩힐 수 없으니까 위원님 활용합시다 그렇게 나와야 서로 신뢰가 가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이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 장황하게 몇 년 전 것 다 기억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지난 1년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에 잘못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 지적 때로 집행부 추진 따로라면 굳이 장황한 시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우선 재활용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분명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답변과정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산 세워줄 때까지 지금 그대로 두겠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운영방침이 확정 안되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실무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 그 기계를 이용해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을 해서 기존 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재활용품 보상비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이 다 설명 되었던 거잖아요?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틀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계속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겁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의회의견이 전달되었던 것이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글쎄 삭감이유는 저는 정확히 전달 못 받았습니다. 그냥 삭감되었다는 말씀만 들었지...

황순식위원

그때 같이 논의하셨잖아요.

임기원위원

정회하고 우리 속기록 봅시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 : 45 감사중지) (17 : 0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활용 자동화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고 과장님께서 지난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고 하셔서 저희 차원에서 속기록 확인하고 정말 그런 이유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고 그런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견을 발표하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도 지금 회의록을 보았는데 여러가지 토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으로 사과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일 벌어지고 사과하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감사에 충실히 응해 주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서까지 하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유도 이야기 안하고 저희가 잘랐겠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셨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분명히 의회에서 의견은 제시된 것이고 분명 삭감된 사유는 있습니다.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기기 구입 예산을 할 때 운영비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는지 여부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안된 것 같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더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과장님 입장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득을 득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지만 과장님이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미 삭감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아무리 설득하셔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효과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안을 분명히 가지고 오지 못 하신다면 어떤 예산승인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 반대할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예산없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입장을 반복하시는 것은 여러 분들이 특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오시든지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방향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고민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좀더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언성을 높여 서운한 부분은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대 의회 업무처리가 지난번도 본 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못 마땅했습니다. 지금 회의록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무슨 이야기하면 예산 최초 성립될 때는 저는 잘 모르고 말씀하신 배경은 잘 모르겠고 그것은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하면 업무는 연속성으로 갑니다. 모르면 사전에 동료 전임자에게 파악해서 오시는 게 기본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의회가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조례 제정과 예산삭감입니다.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인 예산삭감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차후 설명없이 그대로 3대 설치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을 저는 집행부가 의회 의견에 경청하고 항상 쌍두마차다 양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우 섭섭하고 심기가 불편합니다. 최소한 의원님들이 장시간 공부하고 토의하고 노력할 때는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가장 정확히 전달하고 사업의 실패라든지 또는 주민의 반목과 불신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의회 자랑이겠지만 과천시의회 의원님들만큼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꾼이라고 해서 건들거리고 폼잡고 거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도 의회를 신뢰하고 동등한 파트너쉽으로 받아들여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본 건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이 있고 결정이 있는 것인데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했는데도 밀어붙여 설치해놓고 다음번에 따내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어땠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이미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놓고 사후승인은 없을 것이라 보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의회가 움직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한 토론은 종료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음식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곳이 세 곳이라고 답변을 들었고 환경부에 개인적으로 질의해 본 결과 음식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것은 권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음식 쓰레기처리 견학가 보시고 대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몇 분 가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시설을 견학가기 위해서 상반기에 일정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다른 바쁜 일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하반기 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갔다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출장비를 따로 신청해야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장대리

부시장님, 좋은 정책 모니터링하러 가는데 그 정도 출장비 신청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지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과장님이 1주일짜리 교육이 걸리고 해서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지난번 소각장 예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20억 이상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의회에서 정책대안을 세우고 싶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했으나 사실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 천만원짜리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에 관해서 어쨌든 먼저 시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아직 진행한 것이 없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이번 행감이 끝나면 위원님 의견을 먼저 듣고 용역추진을 하려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의논을 드린 다음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휴가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찾아오셔서 과업지시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먼저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장대리

올해 자원정화센터 운영 수탁자 모집공고를 다시 하게 되지요? 언제 공고내실 계획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11월말이 만기인데 그 전에 계약기간 감안해서 3개월 전 정도에는 공고가 나가야 되지 않나 합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러면 8월에는 공고가 나가겠네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위탁비 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결과에 의해서 공고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운영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 8월말에 재공고를 하셨던데 그 내용을 찾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입찰공고에서 예산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가능한한 많은 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서형원위원장대리

지난번 황순식 위원님이 노인복지관에 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음은 그런데 항상 입찰을 하면 하나의 업체밖에 신청을 안 해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일들이 있고 소각장도 지난번에 그랬던 것 같은데 입찰조건을 뒤져보니까 이 조건대로면 담합을 방지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가능한한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입찰조건을 유연하게 완화시켜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경쟁하는 가운데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여쭈어도 보고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평가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보니까 조직 및 부서인력 운영방안이 전체 100점 중에 40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에 대한 것은 앞부분에 또 있는데 여기서 조직운영에 대해서 환경이나 실제로 안전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배점이 10점씩밖에 안되어 있고 더군다나 조직운영부분에 고용승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의 자원정화센터가 다른 소각장에 비해서도 운영인력이 많은 편이고 현장 기술인력을 몰라도 현재 인력을 다 상위직까지 끌어안고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적격심사기준에 정해놓은 것은 현재의 인력 이런 것을 정한 것은 아니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이하로도 해서 올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형원위원장대리

인력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적격심사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은 배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든 것이지 그 사람들이 꼭 몇 명 정도에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기술인력이야 당연히 고용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비대한 부분이 있다면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절감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결론을 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이번에 위탁운영 원가산정을 하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과 인건비 절감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평가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하는 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예를 들어 거기서는 41명인데 4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왔는데 어느 부분에서 더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이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 40명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자기들은 38명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없지요.

서형원위원장대리

네,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요. 운영경험평가 중에서 설계시공능력을 갖도록 해서 평가를 하게 했는데 제가 업체 현황을 살펴보니까 운영쪽에 특화되어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사실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계시공한 것은 이미 몇몇 개 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 자체가 담합의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실상 임기원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노하우를 전수시켜서 직접 운영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려와 다르게 지금 수준에서도 누가 와서 운영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이미 현장 기술인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한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했던 것은 꼭 시공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률에 의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섯 가지 항목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공사만 꼭 찍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번에도 그런 것은 길을 열어둘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자격조건이나 운영경험평가 내용에서 일단 자격기준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80톤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점수를 매길 때는 폐기물 소각시설 80톤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위법에서는 50톤 이상이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 소각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작은 편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전국에 33개 소각장이 있는데 우리 시보다 작은 곳이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우리가 상위법에서 규제하는 이상의 까다로운 조건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80톤 이상이면 사실 기존의 33개 자치단체 소각장을 운영했던 업체들 말고는 상당히 제약될 것 같거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법에서 허용한 것은 당해 시설용량의 1배 이내의 시공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석을 합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일단 80톤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 이하의 규모의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도 참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33개 소각장이 있는데 거의 나머지는 우리 시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두 군데인가가 70톤 짜리가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현재 자치단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놓고 해서는 입찰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어느 실적 업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70톤 이상 규모가 되면 70톤이든 80톤이든 운영하는데는 노하우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70톤 이상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소각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서형원위원장대리

동네 몇십 톤짜리는 안되겠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들이 참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제가 드린 요지의 말씀은 지금 소각장이 자치단체만 사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치단체 소각장은 33개밖에 안되지만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산업현장 다양한 곳에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치단체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공을 맡았던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담합이 되어서 사실은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억지로 업체를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능하다면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위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기술력 있고 작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고조건을 완화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공감은 합니다만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예규에 의해서 과천 자원정화센터 기술심사기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행자부 승인을 얻도록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즉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예규나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완화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문제는 어쨌든 소각장 운영비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느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심사할 수 있겠느냐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 같이 검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세세하게 따져보기 힘든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항목에 계산식을 보니까 절대값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입찰 예정가격을 먼저 가지고 있지요. 예정가격의 88%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그보다 더 싸거나 더 비싸지면 점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대로 따를 건데 입찰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을 특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산정방식이 있는데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입찰 참가자들이 거기서 추첨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을 입찰 예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가자들한테 누가 손해가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장대리

이것은 저로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시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한두 개 업체가 와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내내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유연성을 발휘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각장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담합 문제도 있고 인력도 인원은 잔뜩 늘려놓고 실제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상당히 낮은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 소각장의 실태입니다. 인력을 많이 고용한다는 것이 좋은 현실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제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0일 10시에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 : 38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