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0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20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에 앞서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 현장확인 종료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 종료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 : 13 감사중지) (13 : 3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현장방문 확인결과에 대한 질의는 관련 과 감시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교통과장 황천수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한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교통과장 황천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내용은 총 22건으로 공통사항 8건 교통과 소관 14건이며 황순식 위원님과 백남철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ITS 투입예산 전체 및 집행 세부내역, ITS 사업 관련 설명조사자료, 시각장애인 신호기 현황 등 4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나시는 것을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교통과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의회 시정건의사항과 추후 조치결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중에 공영주차장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수의계약을 준 기관에 관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시했는데 혹시 지난 1년간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또 시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데가 지체장애인협회와 상이군경회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농법인 몇 군데가 하고 있고 그래서 상이군경회 주차관리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나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단체 두 군데와 마을 세 군데가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상이군경회에서 주차장을 포함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현황파악을 하고 내용을 알아본 사항인데 세부적인 조사를 한 사항은 아니고 수탁금을 제외한 수익금을 단체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하기는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의 경우는 2005년에 비해서 2006년 수익률이 떨어졌고 사용내역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교통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바짝 붙이고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시에 위탁료는 납부가 지체된 것은 없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체시킨 적은 없고 단체 내부적 문제만 있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수의계약하는 단체의 수익구조가 주차면수 비례해도 서로 상이해요. 그리고 집행내역이 결국은 사회적 약자나 우리가 보호해 주셔야 될 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을 준 것은 이 수익으로 회원의 복지 편의에 일부 지원을 하라고 이런 사업을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다르다는 것은 회원들 복지가 소홀해진 결과가 아닌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다른 데보다 상이군경쪽이 그런 면이 약한데 앞으로 그런 면도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대부분 동료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회전율이 높은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일하시는 분 외에 많은 회원님들은 사실 잘 모를 겁니다. 위탁료를 얼마 주고 실제 수익이 얼마 나서 회원들이 복지로 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는 좋은 일을 하자고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는 아마 두 기관을 비교해 보면 결과치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사회적인 약자가 복지적인 측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자료를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천역 2,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했는데 장기추진사항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과천이 지하철공사가 아니고 관리주체가 철도청인데 철도청이 적자폭이 커서 대충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는 사업배정을 안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천시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알지만 과천역 2, 3번 출구가 이용시민이 가장 많습니다. 청사역이나 선바위역 대공원역에 지하철역이 관통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25% 정도가 과천역 2, 3번 출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과거 엘리베이터만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지하철이나 철도청 관할의 많은 역에서도 보면 노인들이나 주부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용주민의 민원을 받아서라도 같이 시가 철도청하고 압력이라면 표현이 이상한데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해서 장기계획이 아니라 최소한 중기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이 사항은 철도공사에서 2005년에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도 있고 완료된 사업지역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이 청사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고 올해 선바위역이 준공이 되겠지요. 그러고 나면 과천역 이용하는 분들은 무지 섭섭하지요. 실제 내막은 지하철공사인지 철도청 소관인지 사실 주민은 몰라요. 과천시한테 서운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시는 일이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불만욕구가 나오기 전에 대책을 세우도록 협력을 했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광창마을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게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상이군경회도 있잖아요. 그 수익의 활용내역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먼저 장애인협회를 보면 인건비로 1억 4,866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각각 상이군경회도 1억 4,863만 6천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몇 명 정도의 인건비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체장애인협회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상이군경회는 작년에 4명인데 금년에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충원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광창마을은 총 조합원이 61명인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지역은 범위가 넓잖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삼부골은 10명 정도, 조합원은 35명인데 한 10명이 주로 일을 하고 벌말은 현재 17명이 조합원입니다. 궁말에 7명, 벌말 하수쪽에 10명이 있는데 17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역에 따라 한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조합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내역의 인원수하고 기타 운영비가 있잖아요? 기타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단체별로 해서 지출되는 내역이 어느 정도이고 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주차장별로 그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는 언제 주실 것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월요일에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타운영비 말씀하신 자료 중에 단체하고 조합하고 포함해서 기타운영비 부분을 소상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운영비가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단독아파트 주차장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지조건이나 설비조건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지별 예산액이 왜 차이가 있습니까? 참고로 주차 1면당 사업예산을 분석해 보니 5단지의 경우는 약 212만 6천원이고 8단지는 약 169만 2천원, 9단지는 161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것은 개략적인 장소와 위치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발생이 될 수 있고 현재 그런 면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이고 이것이 실질적인 사항이 되면서 재료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고 설계시에 또 한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재료 쓰는 것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나왔지요? 과천시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우려가 되는 계획인데 첫번째로 전에도 환경단체에서 몇 번 지적이 되었는데 관악산 내부를 가로지르는 터널공사를 하게 되는데 과천의 생태 파괴문제라든지 소음문제 등이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순수하게 도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양재쪽에 IC가 생길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남태령쪽으로 과천쪽에 교통혼잡이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사항만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과천지역을 지남으로 해서 도시계획 협의라든가 그런 절차와 환경평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일먼저 시설결정 협의가 먼저 되어야 그 이후에 나머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시에 도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통관련 협의에 따라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재쪽에 IC가 되면서 과천에 교통혼잡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교통 계획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말씀대로라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나온 다음에 과천시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사항에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협의가 와서 과천시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아직 협의가 오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도로가 뚫릴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천에서 사전에 개입을 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파악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응이 늦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가고 계획이 더 자세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과천시 입장에서는 개입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물론 그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에 대한 의견제시뿐이지만 좀더 파악을 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의 입장에서는 도로가 건설되면 이득이 없이 여러가지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통과차량이 많고 IC까지 생기고 그랬을 때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과천이 피해를 보게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상황파악을 명확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한 가지 제안사항이랄까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그것에 대한 강제성은 도시 계획 결정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해서 해 보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제2경인고속도로는 저희가 의견을 냈고 강남순환도로는 원천적으로 반대입장을 서울시에 해서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인 결정을 못 내린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논의된 사항이 있어서 우리도 그것은 반대한다 그 입장을 일단 공문이 안 왔으니까 구두로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과천시에서 전격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을 못 내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반가운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아시겠지만 남태령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겨서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양 시흥권에서 차량을 끌고 와서 그쪽에 풀어놓는 형태가 되는 시스템이라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예민하게 지켜봤으면 좋겠고 경인고속국도 연결구간은 요청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상황을 종합하는 데가 어디냐고 여쭈어보면 없어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과에서 하시는데 그 상황 진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하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진행이 되는지 해당 과로 공문이 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상황을 아무도 파악 못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도시과할 때 도시과장께 물어보면 답변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전에 집행부에 그 상황을 물어보았을 때는 조각별로는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전체진행을 체크하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도시과에서 우리 의견 낸 것을 결재한 기억이 있으니까 대략적인 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이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도시계획이 큰 틀이니까 틀 안에서 저희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상황실 역할을 하는 전체적인 대응을 총괄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시청 대강당에서 공청회인가 진행했었는데 그때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극히 형식적이고 내용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도로를 낸 다음에 대기오염이 더 나아진다는 식의 발표를 하지 않나 데이터도 눈속임 같은 것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등 요식행위로 진행하려고 하고 우리 시를 통과하는 도로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을 제대로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시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잘 모르겠다 느끼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입장이 없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문제로 과천시 교통문제대책을 내놔달라고 했고 그런 것이 수반되었을 경우에 따라서 과천시 소통대책이 안되는 경우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담당부서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시민에 대한 입장을 해주는데 게으름이 없었으면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가 ITS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자료 26쪽에 보면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인해서 교통정보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천시 도로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각 도로에 대한 교통정보 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 교통과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든 것이 10월에 도서관앞 통행량이 시간대별로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날짜별로 통행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월초에는 차량이 1만 대에서 1만 5천대, 월말로 가면 1만 9천 대 2만대 또 중간에도 2만대 정도 통과하는 데도 있고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러한 자료를 ITS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한 달 정도 데이터를 구했는데 이 데이터가 나름대로 과천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달 데이터 가치는 없지만 ITS 시스템에 의해서 과천에 있는 각 도로 교통량을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 과천시 통과되는 차량을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과천대로에서 시청으로 나올 때 엄청나게 막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량적으로 차량이 몇 대 통과하고 얼마나 정체가 되는지는 사실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ITS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도 그런 데이터를 시간을 두고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로마다 데이터를 월별로 시간대별로 구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관내 7개 지점 전 노선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1차선 2차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노선에 따르는 통과차량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별이라든가 월별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스템 내의 자료를 가공 조립을 해서 하니까 그런 정도의 시간이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는 생길 것이고 일부 어느 지역 어느 시점을 정해서 한다면 바로도 될 수 있습니다. 가공조립하는 시간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 부탁드리는 것은 데이터를 조사하다보면 특이성이 나타날 때 그런 부분은 착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셔서 과천시내에 통행되는 차량의 구조파악을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이 데이터를 과천시 다른 부서에도 가공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나 산업경제과, 건축과 이런 데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공사를 할 때 기본 데이터가 주어지면 나름대로 공사하는데 일시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행정과 이런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하게 되면 각과에서도 이것을 참조해서 훨씬 통행시간이 적은 날짜를 택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ITS를 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려면 바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향후도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를 조합해서 집적이 되면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느 도로는 어느 시간대 통행량이 얼마다 해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받을 때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현재 그런 게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ITS 투입 예산내역에 대해서 받아보았는데 시비가 105억 정도 현재까지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아 두 가지 예산 적합성 면에서 투자대비 효과가 있느냐 라는 것과 지금같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105억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앞으로 도 라든가 광역교통체계와 맞추려 하다보면 시스템 개편이 줄기차게 되어야 될텐데 앞으로 투입될 비용에 대해서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현재는 23억 편성된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이 추진이 된 상황이고 그 외 도 주요도로 309번 지방도로 확충에 따른 문제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9번 도로에 ITS를 도에서 설치하는데 과천시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새로 도로가 생길 때도 추가 투자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평균 4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 구축사업비 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돈 먹는 하마라고 여러 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가 끌고 나가야 될 적합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올해 사업은 그렇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건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말씀드린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 도로상황에 따른 ITS가 어느 정도 나머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규모적인 예산투자보다는 유지보수하는 차원 또 기존 시스템 노후된 장비가 교체되는 차원 발전시키는 차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될지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개발계획도 과천시에 많은데 지식정보타운이나 청사이전부지라든가 도로가 깔리는 부분에서 새로 신규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일정부분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아직 계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황순식위원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것이 계속 오버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얼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추산이 안되는 것이라면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역망도 아니고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과천시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시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관련되어서 경찰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도라든가 광역망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시 별로 각각 ITS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과천은 시내에서만 차가 다니는 경우보다 통과차량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ITS 도입 초기에 일찍 시작되어 일반 시민이나 저희도 직접적으로 느끼기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3년 국가 기간산업화로 책정되면서 도시지역은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경찰청에서도 지속적으로 20만 이상 도시지역은 확충을 해나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연결될 때 말씀하신 광역교통에 따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현재 도 경찰청과 연계되는 일부분은 있습니다. 이르게 시작이 되어 현재까지 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인데 향후 경찰청 담당의 도시지역 입장에서 보았을 때 ITS보다는 UTIS라고 하는 체제로 조금씩 전환이 되어 올해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청에서 23억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변환이 되면 좀더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일반 주민이나 차량 이용자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는 각 차량과 센터 양방향 정보소통도 발생될 체계까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들어와서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쯤 다시 전국적으로 그런 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는 도나 경찰청에게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과천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계속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서울, 인천, 부천, 광명을 대상으로 1차 시작되었고 2차로 저희가 하면서 이번에 23억이 지원된 사항이고 그런 식으로 인근 시 지역으로 해서 계속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황순식위원

광역교통망으로 그러면 ITS이 점차 넘어가는 것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기본운영은 현재대로 운영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향후 광역 교통정보에 대한 파악이나 이용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는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동안 많은 예산 총 사업비만 169억 중에 국비 6억, 민자 4억, 시비 60억 지원이 되었고 향후 국비나 도에서 운영하면 도비 그런 것이 확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측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세부내역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2년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2개 사가 신호제어시스템 돌발상황관리시스템 사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황순식위원

추가자료에 ITS 투입예산 집행 세부내역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돌발상황관리시스템은 CCTV 설치된 사항인데 이것은 조달청으로 해서 계약되어 있는데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조달청쪽에 계약이 되어 납품하는 게 있습니다. 단가 계약이나 자재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시비가 구축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BIS사업과 ITS와 관련이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금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은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사당가는 몇 번 버스가 몇 분에 온다 이런 것이 ITS사업을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거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예를 들어 사당동부터 수원까지 BIS사업이 되면서 경찰청과 연결이 되어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은 ITS와 무관하게 정보제공을 받는 것이잖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사업은 별도인데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

활용하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합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센터 내에 할 수 있는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BIS 정보를 받아서 ITS 운영하는데 참고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ITS가 BIS에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별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인하는데에는 ITS가 보탬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연결이 되니까 상관은 되지요. BIS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는 ITS 안에 시스템을 포함시켜놓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갑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ITS 운영하는 게 BIS 운영하는데 도움되는 것이 있다고요? 시스템은 통합시켜놓은 게 아니라 ITS가 BIS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냐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상호연결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체 시스템 안에는 들어있는데 전체사업은 별개로 되어 있지만 저희의 경우는 같이 포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ITS 운영하는 것 때문에 BIS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ITS가 있기 때문에 BIS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ITS가 있음으로써 같이 매치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설명이 두루뭉실해서 그게 그거 같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누가 들어도 명쾌하게 해야지 지금 설명 들으면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그렇게 하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ITS 안에 ITS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여 개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스템별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잘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BIS사업에 ITS사업이 속해 있는지 ITS사업에 BIS사업이 속해 있는지 별도 사업인지 ...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BIS가 ITS 사업에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가 최초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BIS사업은 버스에 관련된 사업이고 버스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ITS는 교통량 전체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ITS 안에는 제어하는 것과 주차정보라든가 각종 교통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그 안에 당연히 BIS도 들어갑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이해가 가는데 설명 듣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에요. 업무를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잘 될 텐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다 이해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간단한 거거든요. 버스정보를 받아서 전체 교통정보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운영하니까 버스표 저거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ITS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닐 수 있다는 게 뭐에요 아니지요. ITS 안 하는데도 그거 다 하잖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ITS 안에 포함되는 ...

서형원위원

당연히 전체적인 교통 ITS라는 것이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이니까 그 안에 물론 버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만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정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버스 대기시간 표시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ITS 의회에서 낭비요인이라는데 그거 하니까 버스시간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아까 답변이 애매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마치 그 답변대로라면 두 개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ITS 이것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얻는다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맞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BIS 하나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명쾌하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보시지요.

임기원위원

명쾌하게 하고 안하고 할 것 없이 어차피 별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매우 모호하게 잘 하시는데 ITS 없는 시골에도 BIS 정보는 받을 수 있고 버스마다 자기 칩을 해서 버스넘버 해서 받으면 어디에 움직이는 게 다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ITS 관련 예산 중에 루프검지기가 필요한 게 ITS를 위해서 루프검지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예산은 ITS 예산범위에서 항상 빼놓고 집행하는 겁니까? 항상 우리 자료에 나올 때 루프검지기 예산도 포함시킵니까?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시설비로 루프 검지기 설치보수가 매년 별도로 올라오거든요. 관내 32개 교차로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426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연간 50˜100개 정도 교체를 하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수명이 그렇게 짧습니까? 비가 오면 많이 파괴가 되는가 보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차가 자주 다니면 손실이 나올 수 있고요.

임기원위원

보수를 하면 무조건 전면보수를 해야 됩니까? 8각과 32각이 있는데 한 부분에 에러가 나면 32각을 다 고쳐야 되는 것인지 에러나는 각 중에 8각이면 한 각면 보수하면 되는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전면 다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네요.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요즘 첨단 반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21세기에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작년도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서 굳이 융통을 해서 많이 써야 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재포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추가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도 융통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2천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융통 기안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집중호우로 노면보수 물량증가 노면보수 물량이 건설과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ITS 관련해서 제어기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예산하면서 표준제어기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과천 표준 제어기 설치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로 설치된 게 혼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A업체는 A업체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제어기는 조달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구요. 서로 이용할 수 있는 호환 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기원위원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어기 호환이 안되어서 결국은 입찰을 특정업체들만 갈 수밖에 없다고 몇 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제어기는 조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기원위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최종 설계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기원위원

아직 착공도 못했네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금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과천-사당간 BRT구축사업이라 해서 15억 3천만원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도와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 안에 준공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급하니까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최종 설계수정이 나오면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과천에서 사당동까지 버스 흐름을 단축시키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서 차량이용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짚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질문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셔서 과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중앙동 2구역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요? 중앙동 2구역이 관악산 그쪽 아닙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중앙동사무소에서 그 구간까지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주중 주차금지 해서 활용을 하지 않고 주말에 일부 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 시가 관리계획을 어떻게 가지실 것인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대수도 많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고 앞에 주차선을 그어 넣었을 때 혼잡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지역은 주중에는 안 하고 일요일에만 잠정 차를 세울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일요일에 주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등산오는 분은 운동하고자 오는데 거기까지 차 끌고 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시가지에 주차하고 등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등산하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을 산책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인도 폭을 넓힐 의지는 없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상태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변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말에 교회차량 주차팻말을 붙여서 독점적으로 쓰도록 방치하지 말고 등산객들이 미리 오면 자연스럽게 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일반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교회에 수시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말에 바쁘더라도 혹시 출근하는 기회가 있으면 나가 보시고 차제에 정말 1년 365일 기준으로 주차공간으로 쓰는 효용성이 없다면 저는 보행자 공간으로 보도를 더 넓혀 쾌적하게 확보하는 것이 전체 토지이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중앙동사무소에서부터 과천중학교 후문까지지요. 그 도로 폭하고 그 이후부터 과천시청 앞까지 요금을 받는 도로 폭이 똑같지 않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비슷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한 도로인데 어느 쪽에 차를 대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고 어느 쪽은 돈을 안내요. 그러면 평일 주차금지라고 표시해 놓았지요. 거기에 차를 대면 돈 안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합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조금 더 올라가면 한 20m 올라가면 요금을 내야 되고 20m 안 내려가면 그냥 차 대도 요금을 안낸다 말이에요.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변 시설물도 있고 해서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에 잘 안 맞는다 이 말이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현황을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면 그쪽에 등산을 하기 위한 분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대는데 위쪽에는 요금을 내도 되지만 그 밑쪽으로는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아래보다는 위쪽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거기에 써놓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또 제일 많이 쓰는 일요일의 경우 교회에서 쓸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평일하고 일요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평일은 과태료 내고 일요일에는 안 내고 그런 겁니까? 저는 거기에 써놓은 이유가 평일 주차금지 라고 해 놓는 자체가 이상하고 일요일에 주차관리를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사람이 도로를 관리하잖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은 차 못 대게 하고 그 단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차를 못 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다 다 한 마디씩 하지요. 이 도로가 어느 단체의 도로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내부사정은 알지만 특별한 답을 못 하겠더란 겁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거기만 일부 라인을 그어놓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장애인 주차 말고도 하게 그어놓았는데 조금 밑에 내려가면 주차금지라고 써놓고 그런 것은 행정의 통일성이라 할까 적절치 않는 도로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형평성이라든지 도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시간만 보내면 일년 버티는 거지요. 그런 것은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좋은 방안이 빨리 나오면 해소가 되지만...
남철

백남철위원장

작년에도 이것을 이야기했고 4대 의회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좋은 안을 내보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지요. 아직도 좋은 안이 못 나온 것이지요. 내년에도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독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신 바가 없다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것처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겠다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인들이 우리 것이다 하는 관념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거기에 자의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독점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지요? 공문으로 하겠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필요하면 공문으로도 하고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치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도 한번도 이야기 안 했다고 하니까 ...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전반적인 것은 이야기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치하신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차량이 주말에 늘어나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역에서 그 정도 주차수요를 유발하고 있으면 저는 차량을 가져오는 것을 줄이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도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등산객도 마찬가지이고 임기원 위원님께서 차라리 주차장을 줄이고 보행로를 쾌적하게 확보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 부분도 공감하는데 주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기관이나 그룹에 대해서 주차수요를 줄이도록 차를 가능한한 가져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이끌 생각이 없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일정부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반짝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상황을 보면서 자주 말씀을 드린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의 큰 종교시설의 지도하는 분은 집회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도들한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제발 차 가지고 와서 주변 주민들에게 폐 좀 끼치지 말라고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리더가 그 정도 하면 종교라는 게 습성상 정말 줄어듭니다. 그래도 평일보다 어느 정도는 늘어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는 대로 다 가져오게 하고 불의하게 공공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무리하게 점유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캠페인을 하거나 계도할 수 있겠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일단 동의를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본인들이 먼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과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도 대규모 종교시설을 보면 일요일에 어느 지역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공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 시간에 차량을 덜 가져올 수 있도록 신도들에게 계도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자주는 못 해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수식어 하나를 더 붙여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라고 쓰셨으면 아주 강력하게 라고 쓰시든지 해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받아들인다는 입장은 틀릴 수 있으니까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치하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통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 마음이 바뀌고 지도하는 분들의 의지가 공문 10장의 효과보다 크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관련 대표자를 초청하거나 방문하셔서 지역사회 민원이 크다 종교라는 게 지역사회를 편안하게 하고 안식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내 사랑을 위해서 남이 불편하고 남의 손가락직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마인드이고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시장님이 부탁하면 백 번 들어주리라 봅니다. 그것을 안 들어주겠어요? 최고 시민의 대표 시장님이 부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꼭 이루어지고 그나마 과천은 청사 운동장이라든가에 주말에 공공주차장이 널려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하거나 조금만 걸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전혀 주변사람 피해 끼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문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서서 주문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공 주차료를 주중에는 받고 주말에는 안 받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법령상 주말에는 못 받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광교산 가거나 하면 주말에 할인은 해주는데 요금을 전혀 안 받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수원은 받는데 저희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관악산 공영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주말에 시민이 무료면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니까 덜한데 외지인이 와서 장악하고 그런 때는 요금이 단돈 얼마지만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료로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금 관악산과 시민회관은 휴일에도 받는데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휴일에 나와서 일 보시는 분들 때문에 그쪽은 안 받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인력과 인건비 부분때문에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법상 요금 징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수익구조에 의해서 조례상으로 해 주었다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다녀온 과천동 자동차 정비공장 앞의 쉘터는 옮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주변으로 봐서는 아래 위로 좀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요.

서형원위원

더 연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주변환경에 따라서 조정은 될 수 있고요. 가운데 들어선 것도 출입구가 생길 때 주변 분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설치했다고 그럽니다. 그 뒤에 버스베이를 만들면서 좁아지고 있는 부분은 아마 제가 듣기로 건설과에서 조금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기나 그런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더 조정하고 그럴 때 필요한 자리나 공간이 나오고 주민들 협의가 된다면 옮길 수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정비공장 만들기로 하고 외제 자동차를 전용으로 수리하는 공장이 들어선 데다가 버스쉘터까지 옹색하게 되니까 주민이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데 대안 마련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연구과제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택과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질문드리기 보다 예를 들어 중앙동에서 한두 분이라도 거부하면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폐질환이 있다든지 그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땅 주인이 허락을 하는 경우에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주차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수요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그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다가 뒤져보니까 캘리포니아 센크라멘토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주차장 나무그늘조례가 있는데 요지는 주차장 면적의 50% 이상을 나무그늘로 덮도록 추진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절약이나 여러가지 효과를 노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공원 개념의 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 입장에서 주차장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공원이 들어선다는 느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더군다나 온실가스 감축 시범도시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충분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는데 과천시 현실이 주택가 쪽 나대지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공간에서 나무 그늘에 있는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나무가 필요한데 그런 나무가 식재되기는 사실 어렵고 현재 또 저희가 추진하는 중에 거의 대다수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땅주인이 향후에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큰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사항이라도 그런 부분이 도입될 수 있도록 만약에 임시주차장이라도 현재 주변에서 찬성을 하신다면 그것에 따른 작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식하고 있는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좀더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안드리면 곤란한 이유를 한참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적 좁은 거 알고 요즘 공원을 만들면 주차장 한 필지의 1/8 정도 되는 공간에도 공원을 만듭니다. 쌈지공원이라고 작아도 참 귀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빌려서 쓰는 땅이 많아요. 최근의 사정 때문에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살 수 있는 땅도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땅을 사기 전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그늘부분도 있고 녹화부분도 주민들이 반발하면 그 사이에 식재를 하겠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피해가 있으니까 저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땅 온도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공원이 들어선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공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겠느냐는 것이지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보자고요. 어느 도시가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할 정도면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잖아요. 같이 연구하실 수 있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현장도 다녀왔던 부분인데 한불모터스 강남 서비스센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이 건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교통과를 빼고 두 과의 자료가 일체 경찰서에 넘어가 있어서 자료협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가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처음에 본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한불모터스가 받지 않고 제삼자가 자동차정비업소로 허가를 받았다고 공장장도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 이후에 자기들이 인수를 해서 외제수입자동차인 푸조 강남서비스센타로 바꾸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처음에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통보할 시점이 금년 2월 15일경인데 그 이전에 건축행위를 받을 때는 복합민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확인원이라든가 열람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건축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가 전혀 된 적이 없는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사항은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나 이런 데 맞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교통과는 주무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허가를 해준 부서이다 보니까 등록증을 내줄 때 도시과에 도시계획확인원 확인을 안 하고 내주느냐는 겁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저희가 저번에 할 때는 건축허가가 나가는 건축부서나 환경관련된 환경부서나 같이 검토는 합니다. 최종 정비업소에 등록을 해줄 때.

임기원위원

이게 면적이 900㎡ 되거든요. 굉장히 큰 면적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10개 지역 중에 풀리면서 유일하게 공공시설로 제척이 되지 않고 전 토지 900㎡를 다 해제해 주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굉장한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과천시의 그린벨트 지정 당시 1971년부터 대대로 살아오시던 분도 자기 대지 주변의 전답이 풀리면 시가 50%를 공공용지로 다 묶었습니다. 그게 건교부 지침이었구요. 그런데 이 지역은 과천시민이 자동차 검사를 받는 지역이 없어서 자동차 검사가 가능한 정비소를 하나 넣어보자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이만한 면적이 남태령 주변에 와서 해제 사유서에 보면 이것이 경찰서에 넘어가서 본 위원이 제시를 못 하는데 도시과에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필지당 해제 사유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는 자동차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공업소를 허가해주자 그래서 900㎡ 300평 가까이 되는 곳을 공공용지 제척부분이 없이 전면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일반 주택지가 아니고 공업지로, 그러면 이 소유자한테는 엄청난 이득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가 관리를 하면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서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외제 자동차 서비스센터로 변신해 버린 겁니다. 그 업무의 연장선에 교통과도 있는데 교통과는 전혀 체크가 안됐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관리사업 등록증을 내줄 때 최소한 도시과와 협의하면서 전혀 문제가 거기서는 거론이 안되었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뒤 서류에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위생과에 하면서 협의 요청을 보냈습니다. 답변 자료에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도 정비업소로 허가가 되어 있고 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의 우선해제지역을 관여했던 전임 시의원으로서 사실 준공이 나서 간판이 붙으면서 황당했어요. 개인적으로 본 건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과천의 지역이니 그 당시 제 방에 와서 할 때는 검사가 가능한 자동차정비소 허가를 내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 해서 저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 문주형 게시판이 있었지요. 지금 한불모터스 진입로 부근에 과천대로에 건설과에서 하는 문주형 교통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지 않으면 이 건물에 진입이 안되었었어요. 그런 부분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빨리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비업소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불모터스로 매각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도시계획을 하고 건축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역으로 도시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과천의 10개 해제지역에 원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시에 민원 넣으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 분들은 150평 풀리면 70평 다 잘라내고 75평에 자기 집 지었어요. 200평 해제되면 100평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공청사부지로 잘라놓고 100평에 집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80평을 다 풀어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외제 자동차가 오면 과천에 시민들이 푸조 자동차 몇 대 끌고 다니겠어요. 교통과장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과천시장이 하는 행정입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이후에 1차적으로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모습은 제가 못 보았어요. 경찰에서 검토하겠다고 자료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필지별로 해제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지키고 특정 외제차 정비업소로 준 것은 명백한 특혜다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원주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더 구체적인 질문은 허가부서인 건축과쪽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통과 관련은 이 정도로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좀전에 서형원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326억원 예산 현액 중에서 19억 5천 정도 사용해서 6% 정도밖에 사용이 안되었고 불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절반이 넘고 실제로 이것이 거의 사용이 안되는 기금이고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상황이 변한다하더라도 애초 도시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인 시내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목적에 부합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리라 지금 더 필요한 타 기금으로 전출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326억이란 큰돈이 현실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습니다. 90년인가 그때부터 장기적으로 주차요금이나 관련된 자금으로 모여져 있는 특별회계이고 말씀하신 사항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 주차계획이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아마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한 해에 한 20억 정도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 같지만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차 관련시설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문제는 도시주차장특별회계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돈 가지고 일부 수입하고 이자 가지고 굴리는 이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필요한 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금 전출할 부분이 많고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 설립목적이 그거였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용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애초 그 금액이 세워진 것은 GB내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것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과 함께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일부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이 돈이 앞으로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0억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이자까지 하면 30억이 넘는 돈을 쓰지도 못 하고 있어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다 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식정보타운이나 돈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기본적인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누적된 자금이 많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주변용도로도 어느 정도는 써야 되는 입장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추산이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 쓰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정확히 추산을 하시고 이것이 수입도 있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쌓여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버스카드가 통합 사용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시내에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T머니 충전소가 지하철역 외에는 두 곳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게 9개가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EB로 되어 있는데 전엔 서울에서 못 썼는데 지금은 되면서 같이 씁니다.

황순식위원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서 총 9개라고요? T머니가 몇 개고 EB가 몇 개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금은 다 EB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역에서는 충전만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T머니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많이 쓰잖아요. 성인은 후불제를 많이 사용하고요. 서울로 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T머니 사용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B도 있겠지만 충전소가 충분한지 평가를 해보고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T머니나 U패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EB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본인이 충전소를 하겠다고 하면 카드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EB업체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T머니 쓰는 사람들을 바꾸라고 해야 되겠네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것이 충전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다 된다고 하네요.

황순식위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먼저도 홍보를 해서 통합되면서 몇 개 더 늘어났습니다.

황순식위원

EB 충전소가 많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통합 충전되는 것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 차량등록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상에 보니까 과천시 차량등록현황이 7만 8천 건 되는데 신규가 1만 건 압류가 3만 6천 건, 번호변경 전입 해서 제법 많은 건들이 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차량등록업무가 많아 보이는데 외부에서도 많이 시에 와서 일을 보시나 봅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도 내는 어디서든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평소 느꼈던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민원실이 항상 다니다 보면 차량 번호판 문제라든가 전입 여러가지 차량관련 민원인이 많이 와 계시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시청 주차장도 부담이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은 차량등록업무를 시청 안에서 하면서 번잡하다거나 복잡하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금보다 조금 더 번잡했었는데 외부 대행업체도 일만 볼 수 있게 하고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지금도 상주하다시피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오래 있지 못 하게 하고 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등록업무만 떼어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임기원위원

인근 지자체를 보면 차량등록업무가 별도 떨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가 기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나 보행으로 오는 게 아니고 민원보러 움직일 때 차를 끌고 가서 일을 보니까 조금 한적한 데라든가 떨어져서도 일 보는데는 불편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시청 내 주차장 혼잡도나 민원봉사실 숨통을 트기 위해서 차제에 옮기는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장소가 마땅히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시민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원정화센터에 가보면 노는 공간이 많습니다. 재활용 집하장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악취가 나고 이미지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고 아니면 환경사업소 부지라든지 차량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청내 혼잡을 덜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혼잡 때문에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업무를 직원 3명이 하는데 과다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업무 연결도를 보았을 때 쉽지는 않고 외부에 나가있는 경우 큰 시 전부가 사업소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아래 내려가 있는 직원과 연계관계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가지 생각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임기원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8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불법 주정차 일반단속하고 CCTV 단속 포함해서 8,290건으로 나와 있는데 부과건수에 보면 8,346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나온 겁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징수결정해서 넘기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되고 나서 징수결정을 하다보면 갭이 생깁니다.

안중현위원

단속기간에 했던 것과 부과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건수나 처리하는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밑에 2007년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인데 잘못된 것이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고쳐졌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을 보면 35% 평균징수율인데 이것도 확인하려고 하는데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이고 건수는 2,818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266건이 있는데 상반기 중에 징수한 건수가 작년 하반기 건수와 중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과한 것에 대한 것만 징수한 것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와 있던 징수건수는 2007년에 받아도 그쪽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2006년 하반기에 단속을 하고 나서 징수가 안된 것들이 다음해에 들어오는데 별도로 정리를 한 겁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것은 2007년에 받았더라도 2006년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2006년 하반기 건수가 징수율이 34%입니다. 2007년 상반기는 39%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여러번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 부과가 되고 나서 그때그때 내는 분보다 당장 안 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 소액이고 1건당 4만원이니까 독촉하고 차량을 압류해 놓아서 예전에는 폐차나 이전할 때 압류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징수해 오던 것인데 2003년부터 폐차될 수 있는 차량 초과의 경우 일부 폐차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체납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90년대에 체납된 것이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가능한 한 초기에 징수노력을 해서 바로 회수하고 그래도 회수 안되는 것은 상당히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최근에 부과된 과태료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은 가능한한 부과된 기간 중에 빨리 회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징수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하시고요, 교통과에서 알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 불법 주정차나 여러가지 세금이 있는 차를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통일해서 추적을 하는 시스템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세무과의 자동차세 같은 것 말씀인가요?

안중현위원

자동차세도 포함해서 지난번에 경리팀장님한테 확인받았을 때 교통과에서 한다고 답을 받았고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과태료가 있는 것을 나중에 대손처리를 가능한 늦춘 다음에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징수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받아들여진 다음에 대손처리를 하십시오 라고 부탁들 드린 적이 있거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자동차 번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국적으로 조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이 되는 게 관내 차만 되는 게 아니고 외지 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서울시는 세금 안낸 차량이 있으면 관악구 차가 송파구로 왔으면 차적을 조회하다보니 관악구 차인데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한 다음에 세금을 징수해서 관악구와 송파구가 징수료를 나누는 겁니다. 송파구 차가 다른 지역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까지 해서 세금을 나누어서 기초단체로 가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이 서울시는 되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결산검사할 때 경리팀장이 교통과에서 지금 준비 예정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어요. 확인했었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단지 그런 체제까지는 모르지만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은 전국적인 차가 다 있습니다. 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거든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안 씁니까 했더니 교통과에서 답변이 오기를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할 겁니다 해서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서울처럼 될 거라고 해서 충분히 납득을 했어요. 그런 제도가 좋겠네요, 이미 서울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제도가 있나 확인해 보시오 했더니 경기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세무과장님께 물어보았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생기니 준비를 해 보시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이상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결산심사할 때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체납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이 지나 폐차하거나 할 때에 폐차하는 기관에서 체납되어 있거나 하면 전국적으로 서로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통보는 잘 하는데 징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을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협조해서 서울시는 하고 있다고요. 징수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징수효과가 굉장히 좋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대비를 해서 징수효과를 거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징수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은 경기도 조례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되었을 텐데요.

안중현위원

경기도에서 기초 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시스템을 하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도를 정비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교통시설물 중에 특히 시각장애인 관련된 교통시설물이 과천에는 11곳 장소에 44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98년에 주로 설치했고 2001년에 일부 기능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 시각장애인이 느끼는 교통시설물이 무용지물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물 개선방법에 대해서 과천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98년 99년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치하면서 리모콘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설치하면서 리모콘을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에게 배부가 되었었는데 활용도는 그 이후에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했더니 장애인 보장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든가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항과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과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과천에 시각장애인이 185명입니다. 1등급에서 6등급까지 포함한 내용이지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실명한 사람 숫자는 185명 중에 몇 명 안됩니다. 1등급은 37명, 2등급이 7명, 3등급이 8명 해서 최하 6등급은 119명 정도 됩니다.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이 시설물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부시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셔서 시영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유니폼을 입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유니폼 입고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어제도 봤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유니폼을 당시에 지적할 때 한 벌 사주었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때는 그랬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은 몇 벌 사주었습니까? 당시에 한 벌 사주었다고 합디다. 그래서 한 벌은 안된다 춘하복 정도 아니면 동복이 있으면 하복은 있어야 되고 단벌신사로 입으면 되느냐 빨아 교환해 입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 일시 다 해줄 수는 없고 점차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2006년에 외투 하나 셔츠 두 벌, 바지 하나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상의 두 벌, 하의 한 벌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이후에 많이 지급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잘 안 입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원동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다 유니폼이 있습니다. 주변에 다니는 버스들이 과천시 마크 달린 도서관차, 보건소차, 노인복지관차 대개 보면 차가 과천시에서 보조금을 주어 운영하는 차들 기사님들하고 과천시가 직영하는 시영버스에 관련되어 차별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빨간 티샤츠 입고 다니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유니폼을 입고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발견이 됩니다. 그 부분은 돌아가서 교육을 시켜서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 : 35 감사중지) (16 : 0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도시과장 유철준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한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과천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 16건으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등 공통자료 6건과 도시과 소관자료 10건입니다. 추가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갈현동 찬우물지역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요구건은 당초 광장을 어린이놀이터로 변경해서 조성코자 하였으나 갈현동에서 계획한 살고싶은 갈현동만들기 일환인 전통 줄타기 본향을 위한 테마광장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놀이기구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문원동 단독주택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요구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는 대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재검토사항은 시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시 스스로 2007년 3월 27일 유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과장님께서 불가피하게를 강조하시는데 갈현동 찬우물지역 어린이놀이터 설치요청에 대해서 일반광장부분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본의 아니게 갈현동 계획에 밀려서 불가피하게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찬우물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55번지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갈현동 찬우물 광장지구는 우선순위가 앞서서 조성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개념을 바꾸어 접근을 하려고 했었으나 갈현동에서 살기좋은 갈현동 건설을 위한 전통줄타기 본향 시설설치를 하는 쪽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광장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시설을 수용하면서 일부 공간에 어린이놀이기구를 같이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보면 일반광장이 하나 있고 어린이공원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네 곳이 있지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의 자연부락 관내 아파트단지 치고 유일하게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마을이 찬우물지역입니다. 최근에 건물이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 주거가 들어오고 어린이집도 생기고 과천이 살기좋은 마을이라 그러면서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굳이 355번지를 접근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1번지도 있고 357-1번지 근방에 소규모 놀이터지역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유지부분도 있습니다. 시유지는 357-9 대지부분 이런 부분에 최소한 지역주민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소규모 어린이놀이공원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또 예산순위가 밀리는 부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불가능하다 우선순위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주차장사업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실지로 지역주민 차량의 주차수요는 없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식당이 두 곳 생기면서 주차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대대로 사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외지에 영업하는 식당을 위해서 주차장사업은 시가 앞서서 해주고 아이들 놀이터 하나 해 달라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주느냐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이 민원에 견딜 수 없어요. 순위에서 밀립니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시의원이 힘이 없어서 순위에서 밀리는가보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다니는데 시가 왜 정책결정을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광장부분이 유일한 공공부지라면 제가 동의를 해요 갈현동에서 다른 줄타기 시설을 한다니까. 그런데 나머지 3개 지역 중에 작은 곳 하나만 해도 된다니까요. 100평도 안되는 곳이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갈현동 지역에 광장이 됐든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1개소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전통 줄타기 관련해서 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보니까요.

임기원위원

갈현동에 가서 여쭈어보세요. 갈현동은 이 광장 면적도 자기들이 줄타기 시설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요. 계획 결정도에 동그라미 넘버링 있는 게 우선순위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나머지 지구단위계획도에 있는 3곳 중에 1곳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고요. 저희가 주차장이나 각종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해제지역 10개소에 나름대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독자적으로 시설별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그대로 시가 수용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찬우물지역은 13-5 주차장을 제1순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도 지역정서를 아시겠지만 율목촌가든 식당 들어오고 앞에 가마솥 회관 식당 때문에 엄청나게 주차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8억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마을이라면 누가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반광장을 갈현동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전통줄타기사업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장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다행히도 일반광장은 어린이놀이터와 달리 어린이공원은 시설면적을 2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장은 시설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임기원위원

계획 조감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계획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이 안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3개 예정지 중에 저도 가장 큰 거부터 해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시가 살림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가장 작은 지역이라도 빠른 시간에 하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는데 도시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원동 지역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문원동이 제외되었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문원동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하다가 뒤에 25페이지 자료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하다가 중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6월 현재 용역을 중지한 이유는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광역계획이 확정이 안되고 용역기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한 것이고 바로 그것은 해제해서 8월 중에는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9월 중에는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5년에 중지를 했다가 2007년 6월 현재 두번째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중지가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건교부에서 광역계획에 대해서 늦어도 작년말까지는 확정을 지어주겠다 그러다가 그것이 6월말까지 이러다 보니까 건교부 말을 믿고 최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말을 듣고 용역 중지했던 부분을 해제해서 진행시키다 보니까 또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차피 용역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중지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용역이 2005년부터 18개월 용역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기간이 18개월이 필요한데 용역을 진행시키려면 선행부분이 결정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데 선행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어 허송세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2007년 올해 다시 용역을 중지한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7월 3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중지를 시켜 놓았던 것이지요. 남은 잔여기간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전에 중지시켜 놓았던 것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빨리 해제를 해서 결과가 빨리 와야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용역 중지중이다 그러니까 언제 풀릴 계획이 있는지 그런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7월말 정도에는 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계획이 확정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 규모 결정은 어차피 전문용역사의 검토와 시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 조정이 있어서 결정이 된 다음에 다음사항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구를 조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용역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표를 설정하는 과정 중에 이 지표는 인구지표를 설정해야 용역의 과업의 한 부분이 완성된다 이야기하고 인구지표가 잡히면 그것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부 이해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일부는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어디까지는 여기는 2007년 중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은 오늘 내일 조합 승인을 받으러 쫓아다니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어느 정도의 일정을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일정에 대해서 공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일정이 다소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7월 중에 용역을 재개해서 8월 중에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남철

백남철위원장

8월 중 공청회는 주민공청회를 말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공청회에서 나온 것을 최종적으로 담아서 9월 중에는 경기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10월이나 11월경에 서둘러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구단위계획 고시한 5년 경과도 맞물려서 하반기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다 기다려주어야만 과천에서도 이 행정절차가 끝이 나야 조합승인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맞물려간다고 보면 되겠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기본계획만이라도 확정이 되어야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경기도 승인절차가 나면 조합 관련되어 단독주택에서 이야기하는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합승인 신청을 했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때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되고 안되고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되고 안되고는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까지 끌고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해서 맞물려서 진행시킬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문원동은 예를 들면 조합승인을 빨리 받아야 어느 주체가 생겨야 이 부분을 가지고 재건축하는데 속도감을 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민원을 냈는데 그 민원이 과천시에서 허가가 반려되었는데 그 이유가 도시기본계획 정도가 승인이 나야 그때 당시에 생각해볼 문제다 현재는 승인단계가 아니라고 반려를 하셨단 말이지요. 문원동 주민은 어느 팀이 되었든 간에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신청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또 지구단위계획까지 가면 그때 가서 또 승인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승인을 반려했을 때는 최소한 도시기본계획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돌아갔는데 다음에 도시계획승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실망을 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때 가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이 안되면 검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단계까지는 가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일정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8월 중에 어쨌든 하고 연말 안까지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보고 그와 맞물려서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바람입니다. 인구지표는 지금까지 발표할 내용은 아니겠지요? 과천시 인구가 어느 정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청회 시점에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보지요? 몇 달 후면 알게 될 것을 가지고 위원들에게도 말을 안 하고 과천시 공무원은 다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물으면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되실 건데 라고 답변하는 거와 똑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확정이 되면 공청회 이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확정안을 묻는 게 아니고 과천시 의지를 묻는 겁니다. 시에다가 의회 의원이 어느 정도 과천시 인구가 잡히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과장한테 질문을 하면 과장은 과천시 입장을 답변해야 되는데 좀더 기다려보시지요 이 정도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외비냐 말입니다. 몇 달 후면 다 알게 될 것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검토되는 과정에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견이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적으로 검토가 최소한도 끝나야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검토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의 규모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사가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제일먼저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볼 때 인구지표는 대외비나 보안상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토론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겠느냐는 대화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답변을 못 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믿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주관적인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일부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토론단계를 공청회 하는 토론단계가 있고 과천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있는데 의견 청취하기 전 과정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 맞대고 과천의 인구지표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서로 토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감추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감춘다는 것은 좀...
남철

백남철위원장

도시기본계획 과업지시서 내용에 인구지표가 과천시가 제시한 안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제로상태로 넘긴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합니다. 여건만을 제시하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건을 분석해서 인구 추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사견이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서 혼란만 가중될 뿐이지 그리고 혼란이 가중되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된 상태라는 겁니다. 준비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의 인구에 관련해서 전문가라는 것이 도시계획하는 사람들 도시 시설하는 여러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과천시민의 의견 의회 의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과천시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인구지표를 과업지시서 내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과업지시서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과천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인구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과천시가 처음 입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인구를 보면 과천이 어떤 사람은 조용히 가만 있는 것이 발전할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안에 인구는 그대로 제자리 걸음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과천시민이 바라는 다수는 과천시의 인구지표는 늘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어느 것이 10만이 좋으냐 11만이 좋으냐는 정답은 없지만 그것에 관심은 과천시민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과천시에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과천에 정서가 들어가겠느냐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지역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덮어놓고 독단적으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연말까지 빠른 속도를 내서 하신다니까 지역주민에게 작년 12월에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한 내용에 의하면 과천시장께 빨리라는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입니까 하니까 상당히 빨리라고 했습니다. 과천시민이 시장님 답변을 듣고는 그래도 2007년 전반기 되면 공청회를 시작하겠구나 내부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역할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자꾸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번 맨처음에 주민들한테 과천시가 이렇게 한답디다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의원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한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 분들은 언제 공청회한다고 시의원이 질문해서 시장이 공청회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냐 몇번째 이야기하는 거냐 몇 월이냐 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 듣고 시장님 말씀 듣고 전달했다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정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고 일정을 잡고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려서 대민 행정을 하시는데 혼선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중현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인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구 규모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자연적인 증가와 사회적인 증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개발여건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GB해제된 부분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되어 인구증가부분 이런 부분이 결정을 할 때에 상당히 여러가지 요인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경관부터 접근해서 건축물 높이 스카이라인을 어느 쪽에 맞출 것이냐에 두고 평균 평형을 어느 정도 개념으로 할 것이냐 여러가지 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인구 추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고 인구 추계를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시에서 인구 추계를 하면서 단지별로 그런 요인을 최대한 분석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인구가 몇 명 나오면 자연증감, 사회증감, 그린벨트에 의한 공간확대 그러나 관심이 큰 것은 결국 공간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거고 결국 공간구조를 어떤 형태 경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아우트라인이 나오면서 인구지표가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세밀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연말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현황은 준비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단순히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 의견에 의해서 도시규모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과천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규모의 지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이것과 관계없이 도시 기본계획을 구성할 때 현재 과천시 경관관리계획 녹지관리계획 이런 것과 용역이 연관성은 있습니까? 복합문화관광단지 용역,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마사회 협력사업으로 용역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용역들이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관리계획이 하나의 보조적인 참고자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참고자료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층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지어주는 부분이 경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경관관리계획이나 녹지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것이 별도로 움직이면 시스템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러한 용역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기본계획 일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도시과장께서 의욕적으로 답변은 하셨지만 과장님 의지와 다르게 느슨하게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그 동안에 많이 늦어졌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다 경기도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서에도 내도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최종결정절차를 밟으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식정보타운이 조정가능지역 해제 승인만 중도위에서 난 상태지요? 그러면 다음 절차가 시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지정 제한요청을 건교부에 해야 되잖아요?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건교부가 분석해서 승인을 해주지요. 그러면 경기도가 사업지구 고시를 해야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게 아닙니까? 일이 순서적으로 가면 경기도 고시가 났을 때가 다음 도시기본계획 중단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앞에서 지적한 순서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중지된 도시기본계획을 스타트 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식정보타운 일정이 기본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계획을 할 때 4천 호라고 지정을 하고 기본구상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 규모가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단되었을 때의 답변과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때 왜 중단되었느냐고 했느냐 하면 광역이 최종 결정이 안 나서 우리 인구커트를 몰라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도시개발 지구지정 신청을 올렸는데 우리 안 대로 건교부가 15층으로 해줄지 4층으로 해줄지 실지로 가닥을 못 잡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4층이냐 15층이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욕적으로 답변은 하시지만 제가 왜 이 부분을 짚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가야지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곧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 말을 신뢰하고 돌아가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민이 잊어먹고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8월말에 됩니다 하면 8월말에 기가 막히게 전화가 와요 의원님 지난번에 8월말에 된다고 했는데 어찌 된 겁니까 또 늦어졌다는데요, 아주 미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경기도 고시가 떨어지려면 빨라도 올 안에 아니면 올 안도 어려울 것 같아요. 끗발 좋은 건교부가 지자체 올라오는 것을 바로바로 해주겠습니까? 경험상 무지 끌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못 가는 거지요. 못 가면 지구단위계획 못 가고 지역 단독주택들의 민원이 해결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역도 2008년 6월 3일이면 지구단위계획 지정 5년이 도래합니다. 주민들은 가장 급하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7.5% 세대 제한하겠지 또 중앙동지구 용적율 170%는 동일하게 190% 해주겠지 또 경기도가 평균 층수제를 도입했습니다. 25층 평균 층수제를 도입해서 층고의 재량권을 갖겠지 그러면서 2종을 경기도 표준조례가 200˜220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표준보다 용적율이 낮아요. 낮으니까 기존 2단지든 6단지든 아, 경기도 표준조례가 200이니까 우리가 190인데 용적율 10 정도는 올라가겠거니 다 기대에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가 가능한 6월 3일에 변경결정을 완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믿고 밖에 가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도시기본계획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지식정보타운이 도시기본계획의 구속을 받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식정보타운 예정부지를 시가화 예정농지로 그냥 잡아놓는 상태입니다. 인구 추계는 정해진 대로 추계를 하고 나중에 지식정보타운 사업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본계획을 초과하는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 내에서는 자유롭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현안사업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계획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되거나 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현안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본계획에 그러한 바운다리 개념의 반영이 먼저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지식정보타운이 도시기본계획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5월 29일 용역중지된 도시기본계획 재발주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7월 하반기에 바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적으로 왜냐하면 갑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용역이 지연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갑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지면 바로 용역재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히 약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 적고 속기사가 다 적어요. 이번에 자꾸 틀린 말 하면 다른 과 속기록 풀어서 하는 거 보셨지요? 제가 몇 년 해보니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달라졌습니다 하고 과장 바뀌어가지고 전임과장 답변입니다 하면 안됩니다. 용역재개가 7월말에 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광역도시계획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건교부 승인이나 건교부 고시가 최종 나는 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중도위 통과가 광역도시계획 확정으로 봐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7월 3일자가 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고시 7월 3일 나는 것을 확정으로 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5월 14일 경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건이 경기도 합동위원회에서 지자체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8년 수립 예정 지구단위계획 과천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은 시장님 결정권한으로 보면 되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시장 결정사항이 있고 지사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에 공동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 못해서 시장 승인사항이지만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시장 승인사항이지만 도 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시 자체에 공동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시에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5월 14일에 위임된 상태에서도 2008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과천시장이 수립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에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올라갑니다.

임기원위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전번에 부림동 50번지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가도 될 사항인데 공동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서 한 1년 이상 고생을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시민의 관심사항이 많은 단독주택지역의 종 변경사항은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봐도 됩니까 도 재량권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지사 재량권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A동은 해준다고 하던데 노력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입안권자가 시장이니까요.

임기원위원

노력하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주민들은 시장님이 해준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도장찍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민들께서 그 정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자 어 자 따져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아니에요.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에서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종 변경은 지자체 시장님 결정권한이 아니라 아직도 경기도 합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과천 단독주택지역의 종 변경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저 역시 100% 확신은 못 합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찬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중심에 서 있고 또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저층과 고층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만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결정모델로 끌고 가는 것이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 제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과천시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좀더 모범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 믿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여튼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상 도시기본계획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으니까 짧고 굵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역 지정이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10만평 이상 축소되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택부분 4천 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로는 그대로 다 진행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오피스 부지가 감소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임대주택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임대주택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4천 호가 규정이라고 하니까 더 고민이 되는데 현재도 20%에서 25%지요?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부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 소형평수 위주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임대주택을 수용하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지요.

황순식위원

그만큼 건축면적은 줄어드는 거지요? 같은 세대수를 말씀하시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세대 수도 커지고 건축면적도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세대수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임대주택을 안 지을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4천 호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임대주택을 지음으로써 줄어든 부지에 맞춘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층고 제한하고 연동되어 임대주택을 50% 이상 지으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침에 기본적인 개념을 저층, 저밀로 건축을 하라는 지침이고 좀더 밀도를 높여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50% 이상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층고를 15층까지 허용을 하겠다 그런 지침이지요.

황순식위원

시에서는 검토중인 단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어느 면적까지 얼마를 수용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임대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밀도는 높아지지만 애초 계획했던 세대수를 채울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4천 호는 짓겠다는 전제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임대주택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결정이 되면 일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의 주거현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옥탑방, 지하방, 반지하방, 보통 주거빈곤층이라고 말을 하는데 건강하게 살기에 힘든 비적합한 주거지역이 세대수 13% 정도가 살고 있고 경기도에서 최고수준입니다.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분들이 많이 게십니다. 비닐하우스 주거라든가 과천의 주거빈곤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에서도 실제 10만 평 정도 면적이 줄었지만 다른 부분 용지면적을 줄이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4천 호 건립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4천 호 이상은 힘들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 기조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단지 기본적인 기조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투자유치전략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식정보타운하고 비슷하게 추진중인 신도시 개발입지요건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보면 과천이 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교통 편리성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관청 및 공공기관 접근성입니다. 54점을 받아서 다른 데와는 비교가 안되지요. 지가상승 등 투자요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상암DMC과 비교해 보면 관청 및 공공기관 접근성 외에는 거의 지고 있습니다. 상암DMC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비슷한 컨셉이지요. 그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된다든가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과 비슷한데 상황도 늦었고 여러 입지요건을 봤을 때 과천이 지가도 훨씬 더 상승되었고 지식정보타운이 2000년에 입안이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RND나 게임 이쪽 시장 자체가 확장세라고 보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피스 시장이 공급이 많아지고 있고 대형 초고층 빌딩 몇 개 들어서면 사무실이 남아돌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어떻게 기업이나 사무실을 유치해서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상황으로 보기에 지금 컨셉으로 가면 공동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어떤 유치를 위한 노력들 내지는 계획이 있는지 예전부터 이야기되었던 EBS 유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치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투자유치전략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이 여건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당초 용역을 할 때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그 부분에 어느 시설을 유치할 것인가 그것에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전문가들이 선택을 해서 그때 상황에 맞는 기업군을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황이 변했다고 나쁘게 판단은 안 합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서도 보다시피 가장 큰게 청사 및 공공기관 접근성입니다. 그런데 없어진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뚝 떨어집니다. 상황이 완전 바뀝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공공기관의 접근성이 전체 포지션에서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몇 %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세목적으로 판단해서 알 것 같으면 여기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광교나 판교를 운영하면서 용지가 없어서 못 파는 정도로 4대 1 5대 1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투자유치측면에서 경기도하고 그 부분에서 공동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산업용지입니다.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게 잘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머지 주거용지나 이런 것은...

황순식위원

여기서 주거용지가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것이고 주거용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셉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단계가 되면 다시 고심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첨단산업용지와 맞물려서 정부청사가 이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부청사의 활용계획을 나름대로 토지공사에서 용역 준 것을 봐도 우리와 유사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황순식위원

청사이전부지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름대로 토공에서...

황순식위원

저도 보고서를 봤는데 RND쪽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표될 때도 문화관광쪽으로 컨셉이 되어 나왔고 다음이 대기업 유치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글로벌 RND허브가 대안1이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토공에서 정부종합청사 입지를 놓고 접근했을 때도 이런 컨텐츠를 제시했다고 본다면 과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입지 자체가 불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암이나 이런 데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잘될지 모르겠지만 핵심기업을 유치해서 기업군 클러스터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분양도 잘 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유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시에 일정을 많이 물어봅니다.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런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핵심적인 센터가 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상암DMC 같은 경우도 입안당시부터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기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과거에 일단 나왔지만 상황이 변동되었지만 그래도 안전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사 이전부지도 있고 복합문화단지도 있고 개발계획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연관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과천이란 도시 컨셉이 정부종합청사로 대변되어 왔었고 많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에 반하는 시정을 펼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시민 대다수가 청사 이전에 대해서 간다라는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시의 입장도 그렇고 물론 그런 부분이 외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는 있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나름대로 민감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당장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식정보타운만 따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따로따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청사이전이 되어도 2012년 이후인데 2012년 이후까지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키다가 그때 가서 청사이전이 완전 가시화되어서 어떠한 산업용지나 각종 이용별 배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때 해서 지식정보타운을 개발을 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서 개발하겠다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연계시켜서 그때가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순식위원

사전에 고려가 되어야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순식위원

내년 정도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이 과천시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논하고 있는 건데 시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

황순식위원

시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그럼 설문조사결과도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민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근거라는 것이 이제까지 시가 반대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공동대응하고 그러는 것이 그런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더 깊이있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가 되든지 해서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어쨌든 개발이 쫓겨서 예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도시의 미래를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과 특히 정부종합청사 이전부지와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연계가 어떻게 함께 개발이 서로 상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과천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7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니까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너무 지루해요. 간담회나 토론진행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일문일답하실 때 간단하게 답변하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 : 05 감사중지) (17 : 20 감사계속)

서형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셔서 간사인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질의한 지식정보타운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서 장시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황순식 위원님이 걱정한 기본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2004년 여러가지 용역자료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원조달방법이 다시 사업부지가 축소되면서 걱정이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토지보상비가 200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든가 지장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비나 여러가지 평가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황이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나 많은 시민들이 과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시간적 여유나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전문팀에 의뢰를 하셔서 축소된 39만평의 사업부지가 또 아파트 층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 여러가지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제안을 반영하고도 우리 재원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 되는지 빠른 시간 내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데이터 근거를 만들어서 의회에 가장 빠른 시간에 보고를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서 혼자 직원들이 판단 내리고 걱정하기 어렵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좀 공신력있는 기관과 같이 해서 동료의원님들이나 시민이 일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 주시고 오늘 이런 행감장소에 나올 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면 아마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자료가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도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범위가 남아 있으면 한 가지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안드리는데 중앙공원 내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과천시가 주민개방형 화장실에는 예산배정도 많이 했고 굉장히 쾌적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공원이나 공공화장실은 노후되어 있고 시설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앙공원 충헌탑 앞에 있는 남자화장실임 문제가 많아요. 안에서 용무를 보면 밖에서 보인다고 하니까 임시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중앙공원이나 여러 부분에서 화장실이 10년 이상 되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방화장실 공공화장실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시설관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화장실 문제는 당장 불편한 사항은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짓거나 이런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원관리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중앙공원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일괄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번 화장실을 포함한 관리동을 증개축하고자 계획을 했었으나 다른 계획과 맞물려서 일괄검토를 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임시 급한 대로 현장에 나가셔서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 좀 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우선해제구역 자동차정비업소 부지 해제 관련 서류제출에 별도제출계획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을 못 하셨지요? 못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서류가 수사기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건은 오전에 현장점검도 다녀왔고 교통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당시의 상황을 도시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본 건이 해제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외제 자동차 서비스센터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저는 부적절하고 나머지 10개 지역의 많은 해제 당사자들하고 형평성에서도 크나큰 혜택을 봤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생각과 향후 해제목적에 맞게 과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검사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견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 의도했던 대로 이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 자동차 정비업소가 건축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행정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용도가 결정되는 부분에서 사익이 앞서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당초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설규모상 도저히 문제가 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규모를 보완하는 쪽으로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경미한 사항이라 해서 시장님이 변경까지 해주어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할 수 있도록 검사소를 할 수 있도록 시 행정은 사실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다 도와주었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준공과정에서 왜 이 부분이 체크가 안되었는데 그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처음 건축허가 때는 분명히 그렇게 진행시켰는데 준공 끝에 가서 그림이 다르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지금같이 어렵지 않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도 받지 않았을 텐데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사실 답변하신 것처럼 도시과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전체 10개지역 해제주민들의 형평성을 봐서도 원칙을 잡아주는 쪽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지 않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엄청나게 지탄을 받을 겁니다. 다시 의지를 믿고 세세한 질문은 안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같은 견해이실 것으로 알고 있고 작은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의 소음이나 대기오염, 관악산과 청계산 생태파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UP DOWN 램프가 관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인 제2고속도로는 정식으로 논의된 부분은 최초 논의된 게 교통관련해서 공청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통관련 환경관련 모든 것이 다 사전에 조율이 되면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시와의 관계에서 협의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고 지식정보타운과 관련해서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을 그쪽에 전달을 해서 우리 시가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는데 토지이용하는데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는 배경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단지 내를 관통하기 때문에과천시 지역은 전체를 교량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협의도 되어 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노선과 관련해서 터널을 나와서 주 매표소는 안양시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는 의왕시 행정구역 관할로 IC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IC가 의왕시쪽으로 된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리고 IC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연결되는 부분을 지식정보타운과 같이 계획하고 있는 국도 47번 우회도로 그쪽에 같이 접속을 시키고 그 노선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는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2경인과 국도 47번과 여기서 연결이 된다고요? 어떻든 산 이쪽으로 되니까 과천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큰 틀에서 관악산 환경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과천시 행정구역이 아니고 안양시 행정구역 관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관여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청계산을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뚫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로 넘어갑니다.

황순식위원

민자도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도로가격도 높을 것 같은데 우면산터널처럼 만들어놓고 많이 이용이 안되어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 과천시 환경측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주고 교통량 증가도 그렇지만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게 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관상에는 단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대한 그 부분 하부공간을 활용해서 경관측면에 손실이 온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계획을 하면 맞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이 도로가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 장단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아까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과천시 입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 입장이 정리된 바는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입장은 강남도시순환도로하고 경인제2고속도로는 노선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경인제2고속도로는 노선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피해가 경감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접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심도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매 단계에서 협의할 부분이 생기면 위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2경인고속도로 진행상황이 우리 시 의견이 강력하면 수정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노선수정은 어렵고요.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와 의왕시와 같이 물려 있고 특히나 안양시 부분은 첨예하게 처음부터 대립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 수정은 어렵고 단지 접속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식정보타운을 갈라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천 교통량의 엄청 유발요인을 주는 도로로 보거든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하는 의도를 보면 송도 신도시 차량을 강남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신도시에서 강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천 IC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저 내부 도면을 들여다보면 안양 석수동에서 과천까지는 터널입니다. 그리고 갈현동이 나오면서 과천 다운램프를 하나 만들고 구치소 앞에 와서 IC를 만들어서 그 IC에 내려오는 길도 결국 47번국도에 붙입니다. 과천터널을 지나서 과천지역에 붙고 그 다음에 청계 공동묘지를 지나면서부터는 서울 외곽순환도로하고 갭이 있는데 나란히 갑니다. 시흥과 금토동에 가서 종점이 끝나거든요. 그 사이에는 IC가 없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도 크로스를 안 시킵니다. 최소한 경부고속도로에 크로스로 IC를 만들어주면 송도 신도시 차량이 경부까지 와서 강남으로 들어가면 경부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으면 빨라요. 그런데 송도 신도시쪽에서 강남에 들어가려면 과천 IC밖에 이용할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시내하고 과천 47번 국도는 엄청나게 경기 서남부쪽 차량을 과천이 떠안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부 교통량만 해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서쪽 교통량도 저희가 떠 안아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자문왔을 때 갈현동쪽 다운램프는 무조건 폐쇄를 요구했고 의왕의 서울구치소쪽 램프도 가능하면 청계 톨게이트 IC 있는데 그쪽에 가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말 걱정되는 게 IC 기준으로 강남 들어가려고 하면 과천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엄청나게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강남을 들어간다 하면 제 판단으로는 경인제2고속도로를 거기까지 타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석수에서 내려 시흥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리로 오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중간에 신림쪽 길이 생긴다든지 청계 와서 금토동과 시흥동쪽만 하나 생겨서 영통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연결만 되어도 괜찮아요. 제가 도면을 보았는데 영통에서 올라오는 도로와도 접목을 안 시키고 경부고속도로와도 안 시켜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 금토동에 가서 서울 올라가는 것보다는 과천 IC가 주 타겟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간에 수원 영통에서 동탄 신도시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IC를 연결해 주든지 그 도로가 이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 도로는 건설이 여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들하고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바라산에서 됩니다.

임기원위원

바라산이 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왕쪽에서요.

임기원위원

거기도 안 시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민자도로가 청계에서 수지쪽으로 연결하는 경기도 민자도로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용인 송유관공사 있는 쪽에는 도로가 다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 도로가 IC 연결을 안 시킨다니까요. 실지도면을 한번 봐 보세요. 그렇게 해주면 강남이나 삼성동으로 가는 차량은 훨씬 더 성남쪽으로 가서 램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저쪽에서 끌고 올라오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도로 외에 백운호수 뒤로 돌아서 터널을 뚫고 수지로 가는 그런 노선이 별도 민자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교부가 민자 검토하기 이전에 경기도가 동시에 같이 검토안을 냈다가 건교부와 경기도가 협의하기를 그러면 중간에 청계지구에서 같이 링크시키기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도로가 고기리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다른 로선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실시설계서를 봤을 때는 과천 IC에서 최종 종점까지 램프연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경기도 계획을 봐야 나타납니다.

임기원위원

민자사업팀에서 저한테 여론조사하러 왔을 때 실시도면을 봤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기도 사업계획에 IC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제2 경인고속도로 연결구간에 대해서 몇 차례 질의가 나왔는데 교통량 유발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정보도 입수하고 그쪽에서도 계산을 하잖아요. 타당한지 우리 시가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가 국도 47호 우회도로와 연결하면서 교통량을 같이 거기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비 부담도 같이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제2 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고 계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저희와 맞물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개발팀입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모니터링 하면서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하면 과천 관내 IC가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쭈어보는데 과천 관내로 IC를 옮긴다든지 신규 설치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는 거지요? 첩보수준에서도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획에 있어서 과천대로로 갈라져 있어서 시내와 완전 단절이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는 것이 맞는가 검토가 혹시 있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는 아직 전 단계 과연 그 지역을 어떤 용도로다 이용을 해야 우리 시에 보탬이 되겠느냐를 검토하는 것이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연계성이라든가는 거기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모노레일이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향후에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 : 48 감사중지) (17 : 5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건축과장 조동순

서형원위원장대리

본 선서는 서명날인한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7건으로 공통자료 8건 건축과 소관자료 18건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임기원 위원님과 황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축허가 관련자료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서 31쪽 두번째줄 허가면적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추가 기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두 주째 꽉 채워서 감사와 결산을 진행하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인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또렷하게 답변이나 질의를 해 주시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먼저 우정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소유자인 거불의료재단과 상원AKP의 소송이 최근에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소송이 아니고 가처분결정이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결정된 것이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현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거붕의료재단에서 여러 사람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소유자들이 여러가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부채를 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지금 상황은 거붕의료재단에서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행정적인 처리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그 전에 여러가지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의견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많고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건축허가 취소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매입자가 나타나서 의료재단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황순식위원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자세히 알아봤는데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상 힘들다고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무관계가 이행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해서 다시 강제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장하고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나 다른 상황에서 소유자가 변경되어 넘어간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꾸준히 그쪽을 매수하려는 자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접촉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결렬이 되고 해서 저희도 조금씩 기대를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데서 매수를 하면 병원 정상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매수의향을 밝히는 사람들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일부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전체병원 운영을 못 하고 노인병원이나 치매병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병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접촉하는 사람들의 의향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와 접촉은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보건소를 유치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시가 설립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운영까지 시에서 도맡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설립주체가 되는 부분을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한번 검토도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노인요양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너무 쉽게 결론내릴 것은 아니고 재정적인 부담, 오래 방치가 되어 있어 보수비용까지 다 감안하고 나중에 운영방법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답보상태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용역이나 계획을 잡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고 우정병원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 필요성이 여러 계획서에 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에도 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과천에 필요하고 설립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가장 큰 문제다 그 부분에서 우정병원을 어떻게든 정상화시키면서 매입을 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정병원 때문에 지역의 보건의료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 자체가 큰 문제라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우정병원 때문에 다 막혀 있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매입을 할 때 매입방법이 가장 큰 난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실제 매매금액보다는 자기들이 안고 있는 부채를 떠안고 살라는 이야기거든요.

황순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요구이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못 팔겠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은 거붕측에서 채무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대로 안 팔겠다 그냥 있겠다 하는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이지 그것을 개입해서 우리가 중재는 하고 실제 협상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가격이 쌍방간에 안 맞았을 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사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황순식위원

거붕재단과 AKP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그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것인데 주의깊게 보면서 거붕이나 다른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병원설립이 되는가도 바라보면서 과천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들 아니면 과천시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일단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상원AKP라든지 거붕의료재단 그리고 매수의향을 나타내는 사람들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뭔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상황을 볼수록 답답하고 힘든데 과천시내 여러 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과천시민의 의료시설에 대한 요구가 과천시민들의 가장 높은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바라만 본다라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비슷한 말씀밖에 드릴 수 없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으로 총 71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갈현동과 과천동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사업 관련해서 불법 비닐하우스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 그린벨트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7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돌아보고 여러가지 불법행위가 발견될 때는 즉시 조치를 하거나 계고 고발 이런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역적으로 갈현동이 많고 갈현동과 과천동 지역인데 적발일을 검토해 봤더니 특정한 달에 집중적으로 적발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달은 적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6월 7월은 비교적 단속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8월이나 10월, 11월은 단속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균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적발행위일을 날짜를 보면 공통적으로 6월 7월은 나오는데 8월 10월 11월은 없거든요.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 달을 선정해서 하지는 않을 테고 뭔가 이때 단속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고 단속방법에 평시단속이 있고 집중단속이 있습니다. 집중단속을 할 때는 적발 수가 많고 수시단속에서 적발되는 것들은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8월, 10월, 11월에 순찰을 안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한 겨울이나 한 여름에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봄이나 이런 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약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겨울에는 불법 비닐하우스가 비교적 덜 설치될 테고 여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데 그래도 8월 10월 11월에 적발이 없다는 것은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단속하는 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하면 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항상 일정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불법 건물이 안 들어서니까 매월 균일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러번 나누어 도착해서 저도 고생을 했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은 알겠지만 한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내진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2005년 7월 1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사항이 좀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내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숙지도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허가과정에서 확인서를 첨부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행했지만 내진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숙지도가 낮았습니다.

황순식위원

단순하게 낮았다고 답변하는 것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78건을 받아서 분석을 했고 그 중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2005년 7월에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법에 따르면 건축법 38조 39조가 개정되면서 건축법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이 의무화되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조전문 기술사가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한국에 고질적으로 안전불감증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강진이 일어나서 경각심을 주었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업무지침 받으셨지요. 이 업무지침대로 했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려면 2005년 7월부터 이 업무지침과 같이 정확하게 제대로 내진설계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가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잘 된 것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구조재료 강도확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 구조안전확인 범위에 대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구조전문기술사가 했다는 면허에 대한 것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한 것이지요. 아래 것도 보면 구조안전서 재료확인에 대한 것이 있고 구조전문기술사의 도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11건이었습니다. 78건 중에 2건이 미제출이고 요건미달이 60건, 내진설계자가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6.4%였습니다. 내진설계가 대충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건축비의 10%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천만원짜리 설계면 100만원 정도는 내진설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것에 따라도 굉장히 두꺼운 구조확인서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이런 재료확인이나 철저한 조사에 따른 지진 하중계수가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지요. 법령과 상관없이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냥 확인서만 첨부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것은 만약에 건축주가 건축사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건축사가 100% 패소하는 거고 사실 시에서도 구조안전확인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없이 그냥 허가를 해준 부분에 있어서 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선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지침이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령은 2005년 7월 18일 개정이 되었고 세부업무지침은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지침에 대한 내용 중에 보면 5조, 9조 안전확인서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에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업무지침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지요? 따로 제가 입수해서 봤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2항에 보면 제1항 2호 및 3호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에 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는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호와 3호는 6층 이상 10층 이하를 지칭하는 것이고 3호는 11층 이상 15층 이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그러면 3층 이상 5층 이하는 건축사 또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5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사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한국건축기술사회회장님과 통화를 해봤고 대부분 설계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했다고 하면 허위지요. 그것을 첨부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내진설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내진설계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서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내진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은 건축사들이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위탁을 해서 내진설계를 했든 아니면 직접 했든 법령이 정하는 대로 5층 이하는 건축사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사에게 내진설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순식위원

건축사가 실제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주가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건축주가 허가를 내준 관계 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때 책임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침대로 했으니까 상관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이의제기하는 민원인한테 막무가내로 그야말로 나는 법대로 했습니다 지침대로 했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그 분들을 안내하고 설득을 해야지요.

황순식위원

안내하고 설득하는 내용이 뭔데요? 그 사람들이 했고 우리는 제대로 내진설계 확인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만 받으면 된다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사가 그냥 건축사가 아니고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는 내진설계를 제대로 해서 하는 설계사들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안된 것은 스캔을 안 떴는데 보면 그냥 법적 근거 검토의견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5월 1일 이후에는 ...

황순식위원

서명을 누가 하든 간에 구조안전 확인서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안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지침 전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많이 봐서 16건 외에 2건은 미제출이지만 안되었다고 보고 약 80% 정도가 제대로 된 구조안전확인을 안했고 물론 지침 내려오기 전이라고 말씀하지만 건축사들이 법령 개정된 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주들은.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3층 이상 5층 이하 그리고 6층이상 10층 이하, 11층 이상 15층 이하의 확인서 내용이 서식이 약간씩 다 틀립니다.

황순식위원

틀리지요. 그나마도 없습니다. 서식1에도 보면 내진설계 개요와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기 있는 62건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후에 만일 소송이 걸린다면 여기 과천에 지진이 없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진 나서 건물 무너지면 그때는 시에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희는 구조안전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한 내진설계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만약에 내진설계를 안 하고 그냥 확인서만 제출했다면 저희가 사실 그쪽 건축사에게 지시해서 정확하게 내진설계를 해봐라 해서 아마 5층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짐작으로 하는 이야기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황순식위원

5층 이하는 알고 있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보완해 놓도록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사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 전 TV에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과천시도 역시나 데이터에 따르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법령이 개정된 후에는 충분히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진설계를 분명히 했는지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확인하고 추후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안전불감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모습을 과천시에서 보여줄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 전 것인데 2006년 5월에서 2007년 5월 부분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황순식 위원님이 새로운 법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천시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의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25년이 된 벽돌조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천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속히 유도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과천시가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2단지 1,600세대, 6단지도 벽돌조지요? 그분들이 느끼는 지진에 대한 위기감은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콩나물재배사가 총 24개소라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현재 현황도 24개소입니까 더 되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다음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미 사용방치 12개소를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면 철거조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위법사항이 적발이 되면 당연히 저희는 고발이나 철거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재배사로 허가를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철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에게 촉구를 해서 자진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촉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 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강제철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조만간 그런 건이 빨리 되어 시가 강제철거하는 콩나물공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교회 조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검토 요청을 의회에서 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건축법 제51조 3항에 따라서 반대편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1.5배 범위 내에서 공작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별도의 조례는 필요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법으로 건축물의 높이로 교회 십자가 높이를 제한할 수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위증은 아니고 잘못 안 것으로 알면 되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직원이 다 모르니까 과장님도 숙지가 안되어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대상 조형물의 1.5배 기준을 전부 실측해 보셨습니까? 이 건축물의 높이는 아까 현장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건물 위 십자가 높이만 1.5배가 아니고 제가 법 해석을 해보니까 건물의 높이입니다. 건물바닥에서부터 십자가 위까지의 높이거든요. 전면도로와 그 폭 사이의 대지경계가 있는 부분이라든가에서 1.5배인데 결론적으로 관내 교회 높이를 실측해 보셨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관내 교회의 십자가 등 공작물이 여기서 지칭하는 이 시설물보다는 대부분 낮습니다.

임기원위원

안 해보고 낮습니다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재봅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실측은 안 해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안 해보고 낮습니다 해서는 안되고요. 법 해석을 잘못하시는 게 과장님께서는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 높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건축법 51조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인데요. 그러면 대지바닥에서 건축물 높이를 총괄로 보는 게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아까 현장에서 보셨지만 공작물 높이를 계산할 때 지면에서부터 공작물 꼭대기까지를 27m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5배면 쉽게 생각해서 도로 반대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작물까지 거리가 20m라고 가정하면 1.5배면 30m면 충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27m니까 20m만 확보를 하게 되면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은 20m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배를 충족한다는 거고 이 27m는 지면에서부터의 높이입니다.

임기원위원

순수하게 공작물 높이만 보는 게 아니고 1.5배는 지면바닥에서부터 건물 플러스 구조물까지 1.5 배 넘어가면 안되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바쁘시더라도 한번 실측을 해보세요. 관내 몇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밖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시에서 부지런히 재보니까 대한민국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할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신축 아파트 높이가 13층 높이인데 그것보다 더 높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평균 3m로 잡고 30m인데 교회 철탑은 30m가 넘는다고 시민들이 보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희가 측정한 것은 27m입니다.

임기원위원

거기 레벨이 아파트보다 조금 높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과천시가지 광고물의 네온사인을 전면금지하겠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에게 매우 환영받고 박수받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이 많이 걱정하는 교회 십자가는 광고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통제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옥상의 공작물도 4m까지는 광고물로 봅니다. 4m를 초과하면 건축법에 의해 공작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4m 이하는 광고물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이 세워야 되네요. 4m를 넘어가야 광고물 통제를 안 받으니까요. 어쨌든 이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고 주민에게 칭찬을 받았고 타 지자체도 모범적인 정책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4m규정을 떠나서 교회 십자가도 협조를 받든지 어쨌든 간에 동일한 네온사인 금지대상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정 독특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다고 하면 야간에 시간제 통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통제가 어렵다면 타인의 수면을 방해한다든지 평화로운 저녁시간에 어느 정도 10시 이후에 통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과천이 진정한 환경도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광고제한은 언제부터 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특정한 구역은 작년에 500m 구간을 하고 올해는 전지역으로 확대한 사항인데 고시를 5월 14일에 했고 5월 23일 광고업자들 교육을 시켰고 이미 발효는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내 네온사인이 없어져야 되겠네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계도를 하고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의법조치를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신규발생되는 것들은 전면 금지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3년 동안 기간을 주어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허가기간을 갱신할 때 시정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온사인이 환경측면이나 도시미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원칙이 지켜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군 앞에 유리온실 신축허가한 건물이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신고서식을 보니까 5mm 강화유리로 건물을 짓겠다고 신고가 들어왔던데 실제 건물을 중앙동 관악산 허브까페라고 붙였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여기가 전면이고 이것이 왼쪽 측면입니다. 전부다 패널로 공사를 했지요. 지붕은 보나마나 패널입니다. 이것은 새로 우측측면을 유리로 붙인 겁니다. 뒷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뒷면에 실제도면에 보면 5mm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이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지요? 영업이 가능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영업이 가능한 게 아니고 그것은 유리온실로 가설건축물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리온실로 사용하는 것이지 간판은 플래카드를 잠깐 붙였다 뗀 것인데 까페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행위이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저희는 바로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것을 유리온실로 볼 수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일반인이 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유리온실에 대해서 외장재 면적이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농업용 시설로 활용을 한다 하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의심이 간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서로 복잡해지는데 농업용 관리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관리사를 짓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지어도 되지만 과천시에 접수된 신고서를 보면 유리온실이라 해서 5mm 강화유리로 짓게 되어 있어요. 지붕도 뒷면도 이렇게 패널로 짓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젓이 까페라고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온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당사자들이 이렇게 겁없이 짓는 거 아닙니까? 시가 제대로 도면대로 되지 않았으면 어떠한 허가도, 또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이렇게 지었겠느냐 아까 현장에 보셨지만 지붕에 유리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일부 조금 있고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붕은 일부도 없습니다. 뒷면에 일부 있고요. 이곳이 과천의 관문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악산 입구입니다. 현장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시가 여러가지 관리를 위해서 사들여야 될 지역에 오히려 이런 건축물이 나와서 아마 본 위원이 자료 청구를 하고 사진찍고 관리를 안 했으면 까페가 지금 문 열었겠지요. 제가 그날 저녁 5시 40분에 체크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간판 달았던 거 다 떼었잖아요. 그리고 부랴부랴 좌측 우측에 유리 더 갖다 붙이고요, 이곳에서 영업이 이루어진다면 과천시가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비난을 오고가는 시민이나 외지인한테 왜 과천시가 행정적 비난을 받고 과천의 수장이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사전에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마음이 후덕해서 유리온실이 되는 것 같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조만간 장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설계한 내역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만약에 안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시킬 것이고 이것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3년입니다. 이때 연장해 달라하면 단호히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연장을 안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3년 지나서 불법사항으로 연장 못할 것이면 지금 손을 보셔야 됩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행정의 영이 안 사고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을 익히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에 올라온 여러가지를 보면 원상회복조치 완료 하지만 가 보면 곳곳에 또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법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과태료 얼마 내고 벌금 얼마 내고 장사해서 돈 더 많이 벌면 되고 그런 집이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밤에 지적도면 갖다놓고 다 확인해 봤어요. 실제 원상회복했다지만 현장에 가보면 아닌 게 천지거든요. 과장께서도 답변을 이 부분은 특히나 더 사람 눈에 띄는 지역이고 확고하게 과천시 행정력의 공권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청구하라고 하면 시가 예산 들여서 사자는 거지요. 사서 시민의 휴식터라든가 정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가는 것이 도시 컨셉에 맞는 것이지 여기에 이상한 조립식 건물 지어서 향후 구세군건물 다 짓고 나면 바로 옆이 은행나무 아닙니까? 은행나무 옆에서 영업활동하기 좋은 입지입니다. 그것을 노렸기 때문에 돈 들여서 건축행위를 하지 18.7평에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지었겠어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일반대지면 건폐율 20%밖에 안되는데 유리온실이니까 100% 짓지요. 그래서 유리온실해서 은근슬쩍 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해석을 여유롭게 해 주시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 하고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과천시장님과 건축과장님 의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건축현장 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하는 업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8개 업체입니다.

황순식위원

최근에 언제 검사업체 선정이 이루어졌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작년 연초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때 결정되었던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지요? 이 대행업체는 지역에서 공신력도 생기고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고 해서 선정과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민원이 접수되어 알아보았는데 현행 과천시의 건축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대행 부분을 보면 5조 1항에 공개모집 후 추첨에 의해서 순번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공개모집이 있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한 게 아니고 안양지역 건축사협회에서...

황순식위원

5조 1항에 보면 분명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은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설계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추첨 후에 추첨에 의해서 순번을 결정하여 운영한다 1항에 의해서 공개모집 후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는 건축사협회 경기도지회 안양분회로부터 해서 순번을 정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시행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사실 거기에는 지역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 가령 서울이나 안산 우리는 안양지역 건축사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안양지역 건축사협회가 아니고 타지역에서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잘못된 것보다는 안양지역 건축사협회에 적을 두고 있는 건축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황순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시행규칙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행규칙을 고치든가 따라야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을 고치는 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황순식위원

과천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행규칙을 고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된다 규칙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되고 어쨌든 간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분명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제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 5조 2항에는 건축사협회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황순식위원

시행규칙 5조 1항에 공개모집 후 응모자가 없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2006년 2월 14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된 것이네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가제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황순식위원

제가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시청 홈페이지에서....

안중현위원

제가 공개모집이 안 나와서 의아해서 보고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었고 규칙에 따라서 1항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공개모집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양분회라고 명칭이...

황순식위원

그러면 2항이 1항이 된 것이지요?

서형원위원장대리

의원님들 방에 조례집이 있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을 감시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최근에 개정된 조례가 들어있는 책이 배포가 안되어서 옛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의원님들 방에 안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즉시 조치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안양분회로부터 현장업무 대행자 의뢰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자료를 입수했는데 해석이 안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문 요청을 보낼 때 특정 대행자 지정을 시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순번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황순식위원

시에서 지정을 하기 전에 추천 의뢰를 받는 거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허가 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사를 ...

황순식위원

그것은 선정된 대행업체에 대해서 순번을 정해서 돌려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것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개모집 부분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추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추천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을 때는 시가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건축과장님 명의로 2006년 2월 6일 현장조사업체 6개에 대해서 추천공문을 보냈고 2006년 4월 13일 추가로 2개소에 대해서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이 공문과 함께 제가 입수한 업무연락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책임자는 가려놓았는데 추첨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했고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자 5개소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외 현장업체 파악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추가로 관내 1개 업소 에이드건축하고 시 건축수주 실적이 많은 건축사 엄지건축을 추천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사 참가숫자가 적어서 관내업체가 적어서 2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에이드와 엄지가 하나는 안양 하나는 과천 해서요.

황순식위원

시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추천을 부탁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관내업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 물어봤습니까? 대행업체가 공인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시 건축수주 실적이 많은 건축사 엄지건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건축허가내용에 보면 엄지건축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업무연락전 내용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엄지건축을 추천한 것은 과거 실적을 가지고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005˜2006년 사이에 전혀 없었는데요? 그 전에 많이 있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신도시 때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다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런 추천의뢰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분명히 해당 건축사에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제가 알기에 이런 것을 희망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파악을 하기에는 하고싶지만 못했다는 건축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제가 그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요.

황순식위원

과천시내 건축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어차피 안양분회에 추천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건축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니까 희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라 해서 공지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황순식위원

공지가 되었으면 충분히 숫자가 채워졌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따로 업무연락전까지 해서 과천시에서 추천의뢰를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자료를 보면 에이드는 큰 건축사이긴 한데 2005년에서 2006년에는 전혀 한 건도 안 하다가 2006년에서 2007년에 15건이나 했고 현장대행업체로서 이득을 본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사실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이라서요.

안중현위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대행사를 지정한 것은 건축사협회 안양분회가 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과천시에서는 누구를 지정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지 않고 조사대행을 하는 기관의 선정은 일괄적으로 안양분회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안양분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 건축사 사무소가 대행기관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이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나 합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간에 시행규칙하고 조례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형원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충분히 안되신 것 같고 살펴보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 : 10 감사중지) (19 : 2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순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특정업체 두 곳을 지정해서 추천의뢰해 줄 것을 요청한 공문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비록 업무연락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문서를 보낸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정황은 안양분회로부터 6개 업체 가지고 순번제로 돌아가면 너무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검사대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2개 업체를 추가로 추천해 달라 추가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선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천시에서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다 적당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 상황으로는 에이드 건축이 신규오픈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부탁을 하니까 에이드로 승낙을 해준 사항이고 엄지는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실적을 많이 쌓았던 업체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여기 있었구요. 지금은 안양이지만, 결국은 관외 하나 관내 하나 해서 저희가 업무연락으로 추천을 해준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추천해 달라고 연락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분명히 대행자 추천의뢰가 들어간 것 그러니까 애초 원래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명히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 2월 6일 대행자 추천의뢰가 나갔다는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은 밖에서 듣기는 했지만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어쨌거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의혹의 여지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당시 정황을 이야기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혹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면 정식으로 공문을 그쪽에서 받아서 추천을 했어야지 그쪽에서는 유선으로 받고 우리는 공문으로 했다는 것이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순식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후에 조치를 한 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아까 오해의 여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문서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그렇게 하면 오해의 여지가 아니라 잘못한 겁니다. 정황이 그렇다면 그런 정황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다.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의뢰한 것은 경위를 작성해서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행위를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하겠는데 지역경제나 여러가지 사정상 범위를 좁힐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특정 조직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도 인사위원회 같은 데도 변호사가 세 분 계신데 변호사회 추천을 받아서 임용합니다. 어떤 특별한 변호사를 위촉한다기 보다는 협회 추천 받는 것도 나름대로 정당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짧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이 대행하는 기관을 과천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만 한정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정된 건축사무소에서 과천지역에서만 대행하는 것보다는 보다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른 지역의 건축사도 과천시 건축 허가대행하는 것도 나름대로 공정성 확보에 있어서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도 들기 때문에 좀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능단체가 어떻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시행규칙이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든 기본적으로는 과천시내에 있는 건축사무소만이 과천시내 건축허가를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아닐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단 절차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 행위가 조례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황순식위원

네. 조례개정은 14일에 이루어졌고 첫번째 추천의뢰는 2월 6일에 들어왔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러한 검토의견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거형태 주택으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오수처리가 전부다 환경사업소로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체 정화조로 처리를 해서 일반 배출을 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 권역 안에 들어가서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연결된 권역에 들어있는 데는 하는 거고 나머지 안 들어 있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이겠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외딴 떨어진 집들은 자체 정화조로 오수처리를 하면 된다고 보면 되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 용도변경현황이 있습니다. 1년간 자료에 36건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게 13건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13건이 자체 정화조처리하고 오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내 많은 대중음식점들이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음식점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와 음식점일 경우에 정화시설 기준이 다르지요? 이것이 양재천 오염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질문을 하는데 용도변경할 때 음식점으로 바뀌면 정화용량도 다 거기에 맞추어 바꾸어서 허가를 해줍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용도변경 허가를 해줄 때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리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용량도 증설이 필요하면 증설로 부과를 시킵니다.

임기원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하면서 별도 용도변경하면서 정화조 새로 묻어서 하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음식점들이 가보면 배출되는 오수들이 냄새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물이 환경사업소로 안 가고 오수가 대충 정화된 상태에서 양재천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확인만 받고 건축과는 현장확인 안 하시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분들이 사실 미리 용도변경을 예정하고 용량이 좀 큰 것으로 묻는 사례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흔히 대중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하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거용 정화조를 묻은 상태에서 용도변경해서 식당으로 많이 변경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관내 환경오염에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여 건축과에서 사후관리라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면 현장점검을 해서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업체들은 철저히 벌금 먹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시설을 보완해서 기준치를 맞추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단속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원상복구 재발생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가보면 버젓이 쓰고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어려움을 몰라서 지적드리는 게 아니라 과천은 한번 당하고 말면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과에도 지적드린 것처럼 행정 공권력이 제대로 영이 설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3단지 문제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시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받고 항의도 받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마땅히 결과를 못 내놔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알지만 어쨌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장도 방문해서 또는 이해관계자 주민들 조합원의 의견도 듣고 조합측 의견도 듣고 일반 시민 민원도 들어주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단지 문제의 진행사항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보고 시의 입장이 지난 소송 2심에서 지고 3단지 조합원들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정상입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께서도 지난 17일 조합원 비상대책회의 설명회에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예측하건대 오늘의 이 사태가 온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도대체 사안을 어디를 풀면 정상입주에 한 걸음 다가설 것 같은 판단이 선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조합장으로부터 소송인단이 소 취하를 하면 사퇴하겠다는 서류를 받아둔 것 이외에 자체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지 3단지 정상입주를 위해서 과천시가 한 행정적인 조치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사퇴로 인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조합원들 시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서 시장님 이하 모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기본입장은 어쨌든 3단지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날짜에 정상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에는 기본원칙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소송결과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한테 6월 14일에 질의를 보내서 6월 27일 무렵에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명확한 답변을 안 주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조합에 대해 비대위나 조합원님들이 조합장의 지도력이랄까 업무진행에 대해서 많이 반발하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조합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계속 여러가지 조금 사소한 것들이라도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지도는 계속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 기본입장이 정상입주가 기본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금 비대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명확한 어느쪽 누가 잘못했는가를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에서 행정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 이번 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은 왔을 것 아닙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의견이 왔을 것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 정도로 명확하게는 안 왔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소송이 고법의 의견을 따라서 확정판결이 나면 3단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법률적 검토를 해봤을 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역전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3단지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정상입주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상입주를 위해서는 소 취하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나도록 막는 게 해법이 아니겠어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소 취하를 하고 소송단과 협상문제도 쉬운 일은 아니고 난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소송인단이라든가 26평 강제배정자를 비롯하여 그분들이 모든 게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나마 그 길이 가야될 길이 아닌가 확정판결이 나면 평형 재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 8월 4일 총회가 올라왔는데 제가 사실 환경위생과 할 때 문의를 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께 먼저 이 건을 짓고 연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결안건 제3호의 안건을 보면 쓰레기 자동집하장 위치변경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나 환경위생과가 처음에 관리처분총회 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있던 쓰레기 집하장 장소를 철저히 지키라고 최고공문이 나간 적이 있는지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집하장 위치 문제로 과천 3단지 조합원간에도 갈등이 많거든요. 이 문제가 이번 총회에 또 올라와서 만약에 장소가 바뀌어서 단지내에서 단지밖 도서관 이런 쪽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시 방침은 조합원 의사결정된 사항이면 위치변경을 수용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와 관련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108동 주민대표 되는 분하고 세 분이 오셨습니다. 조합의 이사이기도 한 분인데 그 분 입장은 8월 4일 총회를 앞두고 108동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에어드리공원으로 해 줄 수 없겠느냐 와서 도시, 건설, 환경위생과장과 협의해서 최종결론은 그렇게 냈습니다. 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단지외에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하다 그리고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장소를 108동도 좋지만 단지내에 설치해야지 단지 외에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의 시의 방침은 최소한 시유지 부지나 공원부지가 아닌 단지내 위치변경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오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네.

임기원위원

굉장히 위험한 정책결정인 것 같습니다. 불 보듯이 내 집 내 단지 쓰레기는 안 받으려고 해서 한쪽 동에 밀면 이것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동이 108동이 되든 107동이 되든 해당 당사자 동은 강력히 아마 저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시행계획서 일종의 처음에 사업허가를 내줄 때 명시적으로 설계도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표시해둔 지역이 있습니다. 또는 그때 구두상으로 논란되었던 지역을 지켜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총회 표로 인정해 주기로 시작을 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의 사태를 만든 여러가지 책임에서 1차적으로 현 조합 집행부가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현재 3단지 사태는 단순히 3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현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합장하고 만났었습니다. 비대위와 관계되는 분들 다섯 분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을 만나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라 해서 과천사랑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는 대책회의한 것처럼 비춰졌지만 그게 아니고 비대위 관계되는 분들이 그 사람 불러다가 이야기 좀 해 주라 시장님께 요구한 데 의해서 시장님이 이튿날 조합장을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3단지가 심각한 것만은 사실이니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조합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해서 그런 취지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신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인식을 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달라 해서 요청을 했고 그 밖에도 소송인단이라든지 이런 분하고도 대화 제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 입장이 공식석상에 나오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정중히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원위원

6월 22일 만나서 구두상으로만 하고 서류로 하든가 공문서로 조합에 조치를 내린 것은 없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3단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향후 해결방안이나 조합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문을 보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차피 8월 4일 총회가 공고되었고 조합원들 선택을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야 되지만 최소한 3천 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갈등을 느끼고 1만 2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과천시가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왜 미흡하다고 보느냐 하면 도시 및 주가환경정비법 제77조에 보면 관할 시는 정비사업자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의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시도지사 시장 군수 전문관리사업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변경 임원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임원개선 권고까지는 하기가 시가 부담스러우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심정적으로 하는 것하고 행정적으로 하기가 어렵겠지만 말미에 보면 어쨌든 사업시행계획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리고 위반이 안되었다고 자꾸 해석을 우리 시가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일한 게 잘못되었다고 1, 2심 판결을 들어준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반이 어디 있습니까? 15층 지으라고 했는데 30층 짓고 50평 지으라는데 100평 짓고 이것만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사업을 하는 것은 결과물인 아파트와 조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에서부터 준공 끝내고 조합청산 시점까지가 저는 다 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절차에서 평형배정이 가장 중요한 하자가 있고 4/5 동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명확한 사업시행계획의 위반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론 임의조항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면 시장님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라도 저는 그밖의 조치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밖의 조치는 그렇습니다. 시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도 내 지역구 일이고 내 나름대로 고민해 봤을 때 3단지는 끊임없이 임시총회는 정기총회를 하면서 조합총회의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만은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관위에 해 달라든지 법적으로 시장이 총회 의뢰를 선관위에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조합원의 오해가 많으니까 이번 총회는 선관위가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니까 이 조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총회를 위해서 의뢰해서 해라 이렇게 정도는 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거지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번 총회는 선관위에 맡겨라가 아니라 두번째 이러이러한 문제로 잘못되었으니까 조합장 당신이 옷 벗고 내려오시오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대한 문제와 하자를 어떻게 치유해서 당신들이 과천시에 제출한 2008년 8월에 입주할 계획을 내놔봐라 그 정도는 과천시장이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과천시민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상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없어서 안됩니다 이래서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는 매우 안타깝고 거꾸로 제가 3단지 조합원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과천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욕 나올 겁니다.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밖에서는 타인간의 재산문제이고 소송문제이고 민사문제니까 개입하지 말자 발빼자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합니까? 행정하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정치하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이 오늘 건축과 행정사무감사하는 날까지도 시에서 액션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저는 부시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직원을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법을 풀기 위해서 시장님이 과천시의회에 와서 한번 더 회의를 해보자 의원님들 이거 심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묘책이 있습니까? 이런 자세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 오시기 싫으면 과천시장님 방에 부르셔도 좋아요. 그런 모습이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 모습이라 보고 시민들이 우리 대표로 뽑아놓았을 때는 어려울 때 당신들이 심부름꾼이 되어달라고 뽑아준 거지 어려울 때는 뒤로 물러나고 재미있고 환영하는 일에만 얼굴 내밀라고 뽑아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8월 4일 물론 아직까지도 생각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단언컨대 무슨 권고를 보내라 이렇게는 무척 어려울 줄 알지만 특히 행정을 하시는 건축과장님은 그렇게 직언을 시장님께 드리기 어렵지만 시장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시를 들었던 두 가지 정도의 멘트는 하는 게 시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과천시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가 길어져서 동료위원님들이나 사회를 보시는 간사님께 죄송하고 부시장님께서 혹여나 제 생각이 틀렸다 임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 한 말씀 해 주시고 또 제가 수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중지를 모아서 이것이 마지막 궁지입니다. 정말 3천 세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거든요. 그 사람들 손 잡아주고 마지막 출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8월 4일 총회 전에 그 정도 과천시장님의 공문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설과장

어쨌든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그 정도는 제가 굉장히 수위조절을 해서 발언한 건데요.

서형원위원장대리

건의를 하셔야지요. 건의하시겠습니까?

임기원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건축과장님 답답한 거 풀어드렸는데 해법을요, 이 도정법 77조를 못 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계속 못 풀었어요. 제가 이 법을 이틀간 연구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입안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딱 보니까 해법이 없어요. 사업을 조문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의원이 그래도 공부해서 알려주면 건축과장님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자신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설과장

어쨌든 시장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정상상황이면 최악의 상황의 한 예를 들잖아요. 3단지 문제가 물이 엎질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하는 거면 조금 여유도 있습니다. 법규 따지고 행정절차 따지고 하지만 3단지는 물이 엎질러진 상태이고 비상사태라는 거지요. 비상사태면 비상사태에 걸맞게 좀더 유연하게 법을 어겨도 끌어대서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방자치의 표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원한 답변을 안 주시는데 부시장님과 건축과장님을 믿고 8월 4일에 어쨌든 조합원들 결정에 저도 따를 겁니다. 그분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의 가장 큰 현안이 나왔으니만큼 임기원 위원님의 제안과 상황분석에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에서 조금만 더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답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상입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가치의 문제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부터 민주적인 의사수렴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과정의 문제가 계속해서 삐걱거리면서 나오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의 본질이 물론 조합 내일지 모르겠지만 민주적인 의사수렴의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 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3단지 재건축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민주적인 의사수렴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물론 조합원들은 빠르게 더 좋은 조건으로 재건축이 되는 것을 원하겠지만 시에서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 사이에서 분란이 없도록 그런 모든 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사수렴 절차들과 과정들도 계속해서 감시감독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는 분명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설과장

민주적인 의사수렴 절차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다 지켰다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 관리감독 수준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시에서 감당해 내기가 ....

황순식위원

저는 상식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가서 총회를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는 거구요. 총회의 적합성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수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은 의사수렴 절차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도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라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에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해 되시지요?
동순

조동순건설과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안중현위원

짧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3단지 문제에 대해 임기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판단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그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판결대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조합원의 합의를 완벽하게 이끌어내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원의 합의를 완벽하게 이끌어내는 방법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의 초점은 조합원의 합의를 모든 조합원이 어떻게 하면 한 가지로 뜻을 모을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어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정확한 뜻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법원의 판결대로 평형을 다시 재배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정보가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만일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합원이 합의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평형 재배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조합원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정확한 정보가 없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써포트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비대위측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조합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같은 것을 내고 있지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천시에서 전문가의 최고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히 분석해서 조합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4일 총회를 하더라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내용들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필요성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나 큰 문제점을 정확하게 주면 차라리 거기서 조합원들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정보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조차 조합원들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우정병원 식으로 막연한 게 아니라 이만큼 이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될 때까지 법원판결대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다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정확하게 조합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 총회를 하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어 조합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 잘 몰라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 그리고 그런 사실에 근거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최고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분석을 다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합원들에게 제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비대위가 되었든 현재 집행부가 되었든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공신력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나름대로 조합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혹시 3단지 조합원 전체 주소록은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설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변동된 것들이 많아서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느 날짜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설과장

인가 때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48%라니까 지금 주소록은 의미가 없네요. 재건축은 토지세도 안 나갑니까? 토지는 나갈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건설과장

신탁되어 있어서...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합이 일괄로 부담을 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근 주소록은 시 입장에서 전혀 확보할 수 없다고 보면 되네요?
동순

조동순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과에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신고된 것 1회에 한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식적으로 매매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게 거래한 것은 찾을 수 없겠지만 거래를 한 것은 분명히 신고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동순

조동순건설과장

공식적으로 조합원 변경이 정상적으로 된 것은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정확하지 않는 자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조합원 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시장님과 상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는데 안중현 위원님 말씀처럼 세무과 자료를 신용정보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법적으로 있지만 밖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조합측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한 450명 정도가 주소불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주소를 고지의 의무도 있거든요. 내 재산이 날아가는데 시가 세금만 받고 왜 고지를 안 해주느냐고 역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에만 오픈하는 게 아니고 조합측하고 반대측에서 공정하게 어느 기관에서 자료유출이 안되게 오픈해서 일정기간을 주고 최소한 이렇게 시끄러워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워도 뒤집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선관위 총회 관리요청은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일정상 제가 보았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총회 안건이 보고회 안건하고 한 1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이번 총회의 주목적인 해임안건이거든요. 그것에 표결절차에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결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팀에서 참관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무과에서는 답을 주기로 속기록만 가지고 평가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가 보던데 그런 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비디오카메라도 찍고 투개표 종사자로 일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저쪽 반대 주장하는 분은 투개표 참관인까지 공무원들이 해달라는데 저는 그것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참관인으로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것까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장대리

지금 위원님들이 이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분위기 좋게 끄덕끄덕하며 하자 그러는데 저는 사실 우리 시가 어떻게 움직여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이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달라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전달되었는지 사실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제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가 정확한 경고음을 조합원들한테 보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재판결과에 대해서 조합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가 하셔야 되는 말씀은 만약에 패소 가능성이 1/10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큰일날 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이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그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도 안중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날카로운 경고음 같은 것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 아직 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입장은 이렇고 저 입장은 저렇고 최선은 다 하겠지만 우리 권한범위는 여기까지이고 이런 움직임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주소확보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 그 절박성을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그것에 대한 뭐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주체인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리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제가 보기에 분명히 눈에 띄지 않는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총회의 성사 총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이나 위험요인들 총회에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있잖아요. 임기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동집하장 위치문제도 있고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분석하고 그런 요인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물리적인 사태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거하고 무사히 주민들의 총의를 끌어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조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동순

조동순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고 대안을 많이 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심각하게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누구를 만나서 권유하고 제가 보기에 그럴 사항은 아니고 이 사태에 대해서 경고음을 발하고 마지막까지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잘 개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에 근무하는 정치인은 업무에 한계가 없습니다. 버스기사가 클락션 울려서 애가 못 자면 가서 손잡고 울기라도 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 정치인이고 지방자치 정치인에게 행정을 맡겼을 때는 행정가들도 사실은 그렇게 움직여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이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움직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에 우리 시가 주문을 한 개 더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것이 폭력사태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건축총회에서 엄청난 폭력사태를 익히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 장소도 상당히 협소하고 3천명이 넘는 조합원이 400명도 안되는 장소 물론 서면질의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장소 자체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경고와 대책을 별도로 경찰서에 요청을 하더라도 양 기관에 다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장시간 부시장님이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개인적 약속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저희가 사정하는 심정이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데 조금 쓴소리 있으면 비판하고 섭섭해 하시지 말고 어려울수록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시청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지역 싸이트를 보니까 3단지 관련해서 그 당시 시장님 외유기사를 쓴 지역신문에 대해서 과천시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통제를 한다고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부시장님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 기사가 분명히 약이 되고 회초리가 되는 기사이지 없는 것을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도 아닌데 그동안 언론중재위를 가느니 홍보팀에서 그러더니 매일 보내는 과천시 보도자료를 빼고 보낸다는 소리가 있어서 시민들이 항의차원에서 홍보팀에 확인하니까 안 보내는 게 맞다는 답변까지 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 부분도 경위파악을 해보시고 일단은 시장님이 내린 지침인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내리셨다 그래도 존경하는 부시장님이 푸셔야 되고 그런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그런 갈등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저도 욕먹을 각오로 지적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하여간 문제에 집중하시자고요.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나친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과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일일이 그런 데에 대응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에 집중해서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현명하게 해 오셨으면 이번 총회가 끝날 때까지 어떤 위험요인이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면밀하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께 여쭈어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을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을 다 골라내어 하나씩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체크해서 진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마골 쌈지공원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계시지요? 주민들 요구 또 의회에서 요청드린 것 응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 겉모습이 공원인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위에 기반이 조성된 것이니까 녹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만든다는 식의 공원조성계획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고요 당연히 우리 시가 확보하는 부지에 공원을 만들거나 녹화를 하게 되면 바닥은 투수층으로 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은 주차장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연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관한 마인드를 바꿔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콘크리트 타석을 치워달라고 했을 때 의아해 하는 반응을 보고 제가 의아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주시고 두번째는 건축과에 한정된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인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특정한 이 사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개인적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시의 기존 방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꼭 제가 듣게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해당 민원인에 대해서 약간은 폄하하는 발언들입니다. 이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치에 닿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든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일관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기적일 수 있지만 민원인이든 시민의견에 대한 것이든 지금까지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발언을 어떻게 하든 태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 말의 핵심을 캐취해서 진지하게 듣고 응대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래 건설과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건설과는 23일 월요일 아침으로 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3일 10시에 건설과,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 : 31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