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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0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23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 현장 확인 종료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 종료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 : 03 감사중지) (11 : 2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현장 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현장 방문 확인 결과에 대한 질의는 관련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건설과장 김형목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18건으로 공통 자료 9건 자체 감사 실시 및 조치 현황 등 건설과 소관 자료 9건을 포함한 총 18건을 제출하였으며 추가로 건설과 소관 자료 5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안길 등 인도 없는 도로의 보행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너무 잘 해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막골이나 구리안길까지 보행자가안심하고 편하게 다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자면 사기막골 접어들지 않고 청마루 5, 6호 약수터 가는 길은 정비가 안 되었는데 거기까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구리안길에 대해서 당초 보행하시는 분이 보도가 없어서 많이 불편을 겪으셔서 그 부분을 정비를 했고 나머지 부분과 아랫뱅이길에서 문원동까지 계획은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리고 구리안길 인도에 가로수가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시공하고 나니까 가로수가 있어서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기가 적절했으면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이식하거나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 시기하고 이식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현 상태로 보행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 저희가 10월 경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로수 때문에 보행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렇게 아쉬운 점은 보완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구리안길 보도에 통행이 주로 인도로서의 역할만 합니까, 자전거라든가 다른 통행이 있습니까? 사람만 다니는 보행통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행 수단이 있는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다른 수단은 없고 지금 현재로는 보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보행통로로만 활용될 때하고 또 다른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가로수가 주는 부담이 서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보행통로만이라고 하면 가로수가 나름대로 보행에 이점을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구리안길 보도는 저도 작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잘 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해 놓고 아쉬운 부분 없으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휀스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사유는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 확장된 구간에 인접해 있는 토지 부분에 단차 부분이 발생되고 특히 그 옆부분에 배수로가 설치돼 있어서 저희가 휀스를 했는데 견고한 것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시각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시공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부터는 저희 시에 도시디자인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아름다운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에 한 번 이야기 나눴는데 잘 해 놓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게 한강다리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공사를 하면 낭만과 해학이 없다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고 거기가 가뜩이나 차가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삭막한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도시디자인팀이 생겼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어디서 그런 공사를 하든지 간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닐 때 어떻게 느낄까 그런 걸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훌륭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구리안길 관련해서 공사를 결과적으로는 저도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정에 있어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문원IC에서 넘어가는 쪽이고 차를 타고 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바뀌면서 맞은 편 차선으로 지나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요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나니까 몇 분 나와 가지고 안전요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밤에는 이걸 사용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낮에는 전혀 표시도 없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사고 안 난 게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넘어오면 이 쪽 차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차선이 없어져요. 그것도 언덕에서 넘어가면서 바로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요원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해야 되지 않는가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안전을 생각해서 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시공사로부터 우선 시공도 중요하지만 주민 보행이라든지 차량 통행에 또 안전사고에 제일 유념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현장 시공사에 저희가 부탁하는 게 매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2차선에서 한 차선을 제척해 놓고 1차선만 통행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차량이 교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 신호라든지 야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해 달라고 해서 보완을 하면서 추진했고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두 번 다시 없도록 현장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음부터는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맞은편으로 달려가고 있고 여기는 거꾸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안전요원도 없었던 것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고 제가 외국에 갔을 때 도로를 보면 호주에서 봤는데 거기는 왕복으로 1차선씩 거의 2차선입니다. 이런 보수 공사들은 자주 있고 낙석이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500m 한 차선 막아 놓고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할 때 항상 입구 쪽에 앞에 간이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신호 제어를 통해서 절대 사고가 안 나도록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공사할 때는 간이 신호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도입을 해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우선은 시공도 잘 해야 되지만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여기서 사고 났으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관련 자료도 안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설과에서 건설 공사를 하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또는 정교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우리도 가서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건설공사 내역서에 안전관리비 다 포함되지요? 사후정산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에 보면 분명히 안전관리비상에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주무 과에서 그것도 과장님이 부탁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거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부탁이라기보다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혹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과 같이 현장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분들도 하루 24시간 아침부터 계속 사업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는 어렵고 교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간다든지 잠시 비우는 사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절대 비우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임기원위원

우리 공사 현장이 24시간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관 작업이 있지 않은 이상 요즘 현장들 다 8시간 작업합니다. 8시간에는 언제나 배치가 돼야 되고 그것을 과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나는 봐주고 누구 업체는 미워서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에 다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공사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제가 어떤 A라는 특정 회사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과천의 공사에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소문이라든가 관행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과천에 가서 안전장치를 또는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단돈 만원이라도 정산할 때 철저히 하더라 이게 관행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입찰 받아서 들어오는 건설업자들이나 하도급 업체들이 특히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법에서 안전관리비를 업체 이익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체 시민이나 또는 건설현장의 노무자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단 사기막골 인도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 건설과는 저는 나머지 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건설현장에 제가 몇 년 전에 결산하면서도 점검을 해 봤지만 안전관리비 이용실태가 엉망이다 사후정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안전관리비로 들어오는 영수증들이 쉽게 말해서 엉터리 영수증이 많았어요. 아까 안전 휀스도 현장에 구매를 하든지 손율을 계산해서 다 쓰도록 돼 있어요. 신자재 구입 안 하면 기존 자재 손율 계산해서 다 쓰게 돼 있지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건설과에서 책임 감독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제가 질책하는 것을 떠나서 향후에 과천에서 모든 공사 현장은 안전에 있어서는 철저하다 이 부분을 건설이 가장 많은 건설과장님 의지가 중요해요. 최소한 의회 오셔서 밖에 나가서 시민이나 작업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업체에 가서 부탁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 말의 본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직원들이나 감독관이 나가서 당연히 정당하게 요구할 부분이고 요구가 먹혀들지 않으면 확실히 정산하세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안전관리비가 나갔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건들을 몇 건만 하면 업체들이 자기가 집행 안 하면 돈 못 받는데 철저하게 자기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지요.그 직원을 위해서 투입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과천 관내 이루어지는 많은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예산을 낭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보도블록을 걷어 내거나 도로를 다시 잘라서 재포장 하는 것들이 실제 시가 예산이 남아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의 수보다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사업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여러 가지 타 사업체로 인해서 도로 굴착 허가를 통해서 인도 보도블록을 걷어내야 되는 경우 또는 도로를 커팅해서 굴착해야 되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자료상으로도 보면 연간 2006년 같은 경우 130건입니다. 그것도 6월부터 절반이 130건이지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0건에서 300건 가까이를 타 기관에 의해서 관내에 크고 작은 도로 굴착을 해야 되고 보도블록을 손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도로 표지판이나 현수막들이 정확하게 게첨이 안 돼요. 이것은 작년에도 행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승용차 유리 내려 가지고 글자 써 가지고 현수막 해 놓고 올려 갖고 있다가 사진 찍어놓고 또 자기 차 끌고 가요. 그렇게 얌체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많은 시민들은 도대체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모르거든요. 이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상에 표지판 설치 예산이 내역에 다 포함됩니다. 일반 잡비에 다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간이 긴 경우에는 양쪽으로 설치를 해서 좀더 안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정 안 되면 우리 과에서 기본적 포맷을 만들어서 주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도 해당 기관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하는 업체가 어디이고 사업하는 목적은 뭐고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행이 됩니다. 하수관거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대형 공사는 되는데 시가지가 아닌 외곽지역에서 단독주택지역에 들어가는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공 안내표지판을 자체 제작을 해서 대형회사에는 저희가 대여를 해 줄 수 없지만 개인이 하는 작은 공사는 저희가 표지판을 대여해서 현장에 안내를 해서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주 바람직하고 그리고 사후 원상회복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본 위원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굴착을 하는 동안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도 좋은데 그나마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유지인 도로를 굴착 허가를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사 중에 주민 불편은 당연 그 분들이 고마워해야 되고 그 이후에 시민들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원상 회복 말 그대로 처음과 같이 회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현장을 가보면 특히 도로 부분이 누더기예요.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설과 직원으로서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데 시민들을 공모하든지 해서 시민도로굴착감사원제도나 아니면 검사원제도를 해 가지고 현장마다 사후에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포장의 노면 구배가 맞는지 철저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부딪치면서 불편한 것들이 외부기관에서 하는 도로 굴착현황이거든요. 한 예로 이번에 문원동에서 가스공사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과장님이 복구가 다 됐다고 하셨는데 노면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치를 하고 임시 차량들이 다닐 수 있도록 우선 임시 시공만 해 놓고 향후 복구는 1차선 전폭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1차선 전폭 예산을 조치해 놨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애초에 심의할 때 그렇게 심의가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공사 끝난지 보름이 넘었는데 가보니까 재포장 폭이 높은 것은 2㎝ 이상 단차가 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나 싶어서요. 그러면 과천 전체 도로 굴착 허가에 다 적용할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굴착 심의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렇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공 회사에 유도를 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다 안고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초에 심의 들어올 때 저희가 복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어렵지만 한 차선을 전체적으로 재포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소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폭으로 사업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부실 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업체인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원상 회복을 전면 도로 포장을 하는 걸로 조치를 내려주시고 향후에 과천 전역에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노면이라든지 또는 인도 보도블록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천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건수 약 300건 가까이 연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 일시를 정할 때 건설과장께서는 어떤 조건을 고려해서 날짜를 지정해 줍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날짜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날짜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날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5일 정도 사업이 필요하다는 분량이 오면 저희가 시에 도로굴착복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 지역의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서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고 있고 날짜는 저희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로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계획 들어오는 부분을 갖고 저희가 기간만 조정을 해 줍니다. 시간하고.

안중현위원

물론 도시가스나 KT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어느 날에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그 날짜를 때로는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를 허가를 인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그 위치에 따라서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량도 생각할 수 있고 통행량이라고 하면 보도에 사람의 흐름도 포함하지만 차량의 흐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지난번 교통과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각 부서에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료를 실제로 참고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차량의 통행 같은 경우 도로굴착 허가 날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굴착 허가를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런 걸 다 고려합니다.

안중현위원

고려한다고 하면 자료는 뭘 가지고 고려를 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심의하면 심의하는 내용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1년에 네 번을 개최해요. 네 번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는 편이고 또 한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라든지 작업 일수라든지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지요.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로굴착 일시라든가 작업 시간을 때로는 건설과에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수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을 전부 다 계량화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별양동 상가에 도로 굴착을 한다든가 또는 가스관을 매설할 경우에 그것을 단순한 몇 가지 변수가 아니고 변수를 리스트 한 다음에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면 일시라든가 작업 시간을 잡을 때도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양동 상가 내 도시가스도 해야 되고 수도관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된다면 각자 심의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 시기를 조절해서 작업이 일시에 끝날 수 있도록 한 번 하고 또 하고 각 기관별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한번에 터파기를 했으면 거기에 모든 시공이 끝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그런 가스 여러 가지가 과천시 자체 내에서의 일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 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자주 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안테나를 좀더 키우고 있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부림동에 도시 가스 매설공사 있었지요? 주택가에서 8, 9단지 들어오는 쪽으로. 21-6번지 그 쪽 길인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라 계속 봤는데 1m 정도가 파여 가지고 공사를 끝내고 단차도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거의 한 달 동안 방치가 되다가 그 다음에 전면 포장을 했거든요. 한번에 공사할 때 딱 끝내지 못하고 지체가 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체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만약에 포장된 부분을 훼손을 안 시킨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포장 자체가 안정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커터를 하고 흙을 굴착을 하고 나면 주변지역 지반 자체가 흐트러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포장을 해 놓고 어느 정도 안정시기를 둡니다. 주변이 안정될 수 있도록.

황순식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하고 맞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3주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다가 ........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간혹 그런 데가 있어요.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터파기하는 깊이가 깊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지하구조물이 있었던 부분을 이설을 해서 재시공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사진을 못 찍어놨는데 4˜5㎝ 정도 부분 커팅된 상태에서 대충 발라놓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방치가 돼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보통 원래 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게 맞습니까? 때마다 다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즉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반 안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까지 해 주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내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놓던가 그런 친절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유도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2가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지금 유도구역 내에서는 72개 점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정비가 잘 됐는데 사실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망한 문제로 주민들의 대립도 있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끈기있게 설득을 해 가지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다툼도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싸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그런 것을 양측을 설득해서 끈기 있게 하신 것은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정리가 잘 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시공한 이후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현재 72개 점포 가운데서 나갈 의사를 표시한 가구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아직 전업을 하겠다고 나타난 분은 아직은 안 계십니다.

안중현위원

하여튼 유도 구역은 예상했던 것보다 잘 정비가 돼서 상당히 일을 잘 하셨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굴다리 시장 정비 건은 우리 시가 지난번 결산 때 제가 누차 지적했듯이 시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이다 않다는 안 좋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굴다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지 않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담당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줬고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다양하게 노력을 해서 잘 풀린 케이스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대립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 제기가 없이 잘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감사드리고 옥의 티가 하나 있지요. 정비를 하면 한번에 정비가 돼야 되는데 위에 한 업소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자 하니까 십 몇 년 동안 거기서 장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상 상인회에 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는데 포함이 되지 않아서 노점상이 결과적으로는 그 길이 하나 남아 있게 되는 결과가 됐지요. 지금 계란 장사하시는 분이요. 제가 다양한 사람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이 안쓰럽다는 분들이 많고 또 그 동네 사시는 분인데 이번에 정비하면서 어떻게 거기 포함이 못 됐느냐고.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하나만 남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정비가 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쓰러워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한 가게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지금 현재 정비된 구간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정비작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비를 드려 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천막을 설치해서 그 분을 입점시켜 드리기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입점은 못 시켜 드리고 옆에서 리어카를 놓고 장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전업 점포가 인근에서 발생이 된다면 주변에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그 분이 입점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방향으로 일단 추진하실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게 정비할 때 왜 거기 같이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따져야 될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조만간에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제가 내진 설계 관련해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내진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내진 설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법에 따라서 건축 구조기술사가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애초에 저희가 설계를 주기 전에 과업지시를 줄 때 내진하고 내풍 설계를 같이 포함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과업을 줬기 때문에 설계 반영도 그 부분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구조 기술사가 분명히 작성한 보고서가 있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용역한 회사가 구조 기술사라든지 기타 기술사 전문 자격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내역서상에는 내진 설계가 되도록 반영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명확하게 서류를 확인하지는 못하신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를 반영해서 예를 들면 내진 설계가 안 됐을 경우는 철근을 결속할 때는 일부 결속선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결속선하고 후크라는 별도의 시설물을 갖고 결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연결기지도 타 현장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내진 설계를 반영했고 또한 부재 강도하고 인성 등을 고려해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진 설계구조안전 확인서에 대해서 이후에 별도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짓는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자료상으로 안 나오는데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서 종합문화회관이라든가 건설과에서 각종 과천시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혹시 청소년수련관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걸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게 어쨌든 관내 이용되는 공공청사의 이용객 수를 구체적으로는 제가 통계를 안 내 봤지만 다녀보면 여성 시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공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비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관내 공공청사에서는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한 건지 앞으로 종합문화회관이라든지 장애인회관 이런 부분에 설계를 할 때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성별에 따라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도로 양쪽에 방호책이라고 하는 가드레일이 있는데 제가 문원동 올라가는 굴다리 가드레일 도색이 한 쪽은 돼 있고 한 쪽은 안 됐다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잘 칠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칠해 놓은 쪽이 일부만 칠을 하시고 올라가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드레일에 관련해서 색깔이 지금 노란색하고 까만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회색으로 칠한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이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리가 안 되고 껍질이 다 벗겨져서 속살이 다 보이는 가드레일은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 미관에 가드레일이 차지하는 인상이 과천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특히 청사 쪽에 있는 가드레일은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리고 청사 들어오는 지하 보차도에 일부 페인트를 하고 일부는 페인트를 안 했더라고요. 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왜 하다가 말았는지 그 부분이 의왕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더 넓혀질 가능성이 있어서 칠을 하다 말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일부는 칠을 하고 일부는 안 하니까 안 한 것보다 더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완성을 시키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아예 안 하고 하면 빨리 칠을 해 주는 게 좋지 가다 보니까 색이 바래서 ........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시설물에 부합되는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하 보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도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더군다나 거기는 종합청사에 오시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색이라든지 마무리가 기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도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시기를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내용을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하고 주로 시설과 도로만 중심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자료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대부분이 기존 시설에 있는 정비 내지는 수선하는 예를 들자면 자전거 공기 주입기라든지 기타 자전거도로라든지 기존 도로 부분을 현재로는 하고 있고 다만 자전거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시에도 양재천 도로 주변에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자전거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외국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에도 자전거 도로를 고무칩으로 까는 경우가 있나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물론 지금 일반포장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가지 쪽으로 들어가면 고무칩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

황순식위원

어떤 나라에 그런 게 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주로 유럽 쪽이라든지 .......

황순식위원

일본이나 물론 유럽에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고무칩이 깔려 있는 곳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자전거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무칩보다는 콘크리트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물론 자전거 도로를 일반 보행자들도 이용하기는 하지만 자전거 도로로서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물론 보행자들은 고무칩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고무칩을 까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고무칩을 까는 걸로 과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양재천이라든지 기타 일반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고무칩으로 대부분 시공이 돼 있지요.

황순식위원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고무칩하고 기타 시공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양재천 자전거 도로 생긴 이후에 자전거 대여소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저한테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을 민원이라면 민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전거 대여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시민들은 폐자전거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우리 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양재천 개수 공사와 맞물려 갖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

황순식위원

자기 자전거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보셨지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얘기이고 직접적으로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못 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의아한데 자전거를 몇 번을 샀다가 없어지는데 자전거 타고 싶기는 하고 좋은 자전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그렇고 오프라인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자전거를 조달할 것이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어르신 해피웍 사업과 연결하고 폐자전거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자활근로사업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남 창원시에서도 폐자전거를 가지고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과천시에서도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만큼 자전거 도로가 잘 가꾸어진 데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애초에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그냥 매각해서 처리할 게 아니라 있는 시설을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전문으로 자전거 점포에 문의를 하면 수리하는데 보통 5˜6만원인데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지 수리해 갖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저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결국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폐자전거를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활근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여소를 몇 군데를 설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천시 자전거로 찍어 가지고 몇 백 개를 사든지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분실의 위험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몇 가지 고민들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자전거 활성화 정책으로 좋은 방향이 될 것 같고 과천의 관광 상품도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깊게 고민을 해서 생산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여소를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방안들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좋은 생각 주신대로 같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 : 16 감사중지) (13 : 3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정보통신과장 권혁구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혁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3건으로 공통자료 7건과 소관 업무 6건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 또는 추가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 GIS 지리정보 시스템은 13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본 정보입니까? 가로등,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해 가지고?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이것은 고정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면 추가로 시스템에 얻을 수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현재로는 더 고려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사무 영역이 더 넓혀지고 IC분야가 더 활성화된다면 넓혀질 소지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상수도, 하수도 과거에 도면으로 돼 있던 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GIS 시스템을 보다 포괄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려면 여기에 다른 정보가 계속 추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솔루션상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길이에 따라서는 GIS시스템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만 정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볼 수 있다든가 또 그밖에 주택 상태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아마 GIS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과거에 서류상에 있던 도면을 여기다 옮겨놓은 것 뿐이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더 수준 높은 정보가 추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보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바로 바로 되고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그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돼서 지리정보시스템에 바로 바로 수정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건설공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 GIS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GIS 기본 자료에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누락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해가 지나더라도 저희 과에서 자료를 보충받아서 많이 현실에 가깝게 착오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라든가 재난안전관리과 또 산업경제과 또 교통과 이런 데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GIS 시스템에 데이터에 변동을 가져오는 공사가 있으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업데이트가 빠지게 되면 실제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치상에 착오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초기에 일을 할 때는 그런 에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GIS 업무를 다년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기술직 동료들이 이러한 행정 절차를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추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이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혹시라도 빠뜨림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부시장님께서 정보통신과는 시스템을 구축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컨텐츠 데이터는 각 부서에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주지를 하셔 가지고 어떤 공사로 인한 데이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정보를 줘 가지고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시는데 주의를 좀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네, 각 과에 정보화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교육도 해서 각종 정보가 수시로 적시에 게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전에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천시 청사 내 인터넷망 속도가 느린데 인터넷 전용회선의 최대 속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서에 보면 20Mbps라고 돼 있는데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최대가 지금 시청 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20Mbps는 우리 홈페이지이고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사항은 20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약간의 간격을 뒀기 때문에 약간 상회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느리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행망 쪽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는 내용은 행망을 통해 인터넷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망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보안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돼 있고 또 그 외에 개인의 각 PC마다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참 어렵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속도가 느린 것은 도에서 우리 시로 내려오는 용량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리픽 걸리는 사항 또 행망에 있는 보안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일반 인터넷보다는 속도가 느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우리 홈페이지 서버를 서비스하는 데만 전용회선이 직접 연결이 되고 나머지 시청 내에서 인터넷 하는 것은 전부 다 라인이 행망을 통해 가지고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우리 홈페이지는 별도로 우리가 통신사망을 통해서 직접 나가는 것이 되겠고 그 외에 우리 시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행망을 통해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속도 개선 여지가 시 자체적으로는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보신다면 일반망으로 들어가시는 방법은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행망을 볼 것이냐 일반망을 통해서 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안양시하고 군포시가 일반망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핸디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알아봤더니 의왕시 같은 데는 행망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리 핸디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바람에 속도는 느린 면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자체적으로 용량 조절이 시군의 힘 밖에 있다는 거잖아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 문제는 경기도에서 수시로 매년 지금까지는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1개 시군에 트래픽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그에 따라 많이 걸리는 곳은 아무래도 더 용량을 늘려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영상 문제가 많이 걸리게 된다면 도 단위에서도 행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우리 나라 인터넷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용량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게 돼 있고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깔리는 것들이 잇잖아요. 해킹 차단기니 이런 것들이 깔리는 게 있고 우리 나라 홈페이지들이 무거워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온라인상으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게 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 개선의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서버라든가 전산망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서 구조를 개선해서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관리돼야 될 문제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ISP 수립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진행 단계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사업기간이 5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6개월 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 저희 시가 기술평가위원회를 해 가지고 업체가 결정되었고 사업 착수는 5월 7일부터 돼 가지고 1차 착수보고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각 실과소마다 저희가 업체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1차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부족한 것과 업체에서 생각하는 문제를 종합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주까지 2차 면담 지난번에는 전 실과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0개소 좀더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 실과소 10개 정도에 대해서 제2차 면담을 하고 .......

황순식위원

1차적으로 거기서 기본 방향이 나온 걸 가지고 실과소별로 돌아가면서 면담을 하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저희들이 난상토론을 한 후 8월 말이나 저희가 중간 보고를 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10월 중순까지는 최종 확인하고 계약 기간까지 거기서 최종 보고에서 문제되는 것을 정리하고 11월 초순에 납품을 받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착수 보고회를 들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의를 시작했고 그 때 전문가들 여러 분이 오셔 가지고 저와 비슷한 내용의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U-City라는 것 자체가 개념만 있고 실체가 없다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장미빛 전망이고 아직까지 먼 이야기들이고 검증 안 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공급자 관점에서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오겠지만 실제로 과천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천에 필요한 목표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선후 관계가 잘못 됐다 우선 인프라를 깔고서 그것을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는 방향 자체가 잘못 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수백억 원 이상 들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무엇보다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과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염려했던 것을 지금 황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실무진과 대화를 나눌 때에 과연 우리 현실에 맞고 법 규정에 맞고 우리 재정 능력에 맞는 걸 하려니까 정말 고민스럽고 업체로부터 많은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꼭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정말 찾아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ITS시스템 같은 경우도 과천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동탄 신도시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러 가서 쭉 봤는데 거기는 수백 억원을 들여 가지고 갖춰놓은 시스템의 내용이라는 게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약간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교통정보 시스템을 약간 다른 데보다 낫게 해 준다든가 물론 서비스가 제공되겠지요. 실제로 상수도 누수 확인 같은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 수십 억원씩 수백 억원 들여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도 내용이고 실효성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보이고 또 수십 대 CCTV가 깔려 가지고 시 전체가 감시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사생활 보호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서라든지 CCTV가 깔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시의 곳곳을 다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제 또 그것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학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신중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무리한 투자는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엄밀하게 용역을 진행하고 이후에 사업을 책정해 나갈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탄 관계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용역이 절대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 투자나 실효성,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신중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후에 용역 보고 물론 저는 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위원님들 전체와 상의를 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 현황 및 민방위업무분야 재난안전관리분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남철 위원장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하신 민방위 대원수 및 교육 자료와 민방위 장비현황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궁금 사항이나 질의를 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양재천 복원구간 장마 후 부실공사 실태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게 양재천 4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풀은 나기 전이고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흙이 덮여 있지요. 지나치게 깨끗하기는 합니다마는. 운동장 흙처럼 덮여 있는데 오늘 저희가 가본 현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 걸 보면서 이게 토양 유실을 막으려고 철근으로 뭘 했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흙 밑에는 상당부분 철근 콘크리트가 묻혀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는데 이 콘크리트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공사 현장에 마무리하고서 콘크리트 잔재가 있는 것은 다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잔재물 원인은 현재 공사구간이 700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철거해서 반출하러 나가는 과정에서 토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운반하면서 차량이 밟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출하고 미처 보이지 않는 잔재물들이 남아 있어서 이번 유실 때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 있던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미처 치우지 못하고 남은 거 란 말씀이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다량으로 남아 있고 토양 피복 밑에 이만큼 남아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고의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전혀 고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누가 공사를 해도 고의성으로 그렇게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공사하는 업체들이 이런 콘크리트 치우면 어디에 갖다 줘야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폐기물은 이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발주가 되거든요.

서형원위원

건축폐기물 적법처리 업체가 와서 실어다가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지요? 그 업체들 처리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데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다 해 가지고 반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는 부분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불찰로 일어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10년 전부터 건설 폐기물 혹은 건축 폐기물이라고도 하지요. 불법 매립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가져가더라도 돈 내고 처리하기 싫어 가지고 한강변 둔치나 남의 논에 매립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시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감시가 소홀하면 가져가지 않고 불법 투기하고자 하는 유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치우면 돈이 이중으로 들지요. 다른 걸 매워야 되고 또 이걸 치우느라 돈이 들고 그렇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100% 나가야 되는데.

서형원위원

제가 지금 100%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법률적으로는 100% 다 치워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남은 걸 가지고 감사장에서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으로 있거든요. 이런 게 흙처럼 보이지만 다 콘크리트예요. 오늘 제가 이걸 보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찍지를 못했는데 아스팔트까지 들어있더라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스팔트는 주차장 할 적에 진입부분에 아스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00톤 정도 있었는데 슬라브를 철거하면서 같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양재천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하고 부실공사에 이어서 제가 건축폐기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거나 혹은 고의로 여기에 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파면 절대 안 나올까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는 조금 있지요. 겉에 보이는 것 외에도 속에 들어 있는 것도 혹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의성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조사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어디 마다하겠습니까? 하라면 해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철저하게 한 번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고발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실수로 빠뜨리고 간 게 이 정도일지 도대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양인지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하고 마대하고 아스팔트 정도인데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까지 버리고 간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혹시 다른 데서 갖다가 매립한 것은 아닌지 저는 사실 그런 의심도 들긴 들거든요. 절대 그럴 리는 없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그런 게 걱정인데 어차피 이번에 공사를 보강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걷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잔재물이 나온 것은 완전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사람들한테 돌려주겠다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 이외에 한 층 흙만 치우고 나니까 철근 콘크리트 더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계획 세워서 조사하시겠어요? 아니면 환경 당국에 얘기해 가지고 조사를 의뢰하면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굳이 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사하기 전에 문제되니까 싹 치워 버리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것을 다른 데 가지고 온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이 ........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데서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장 보존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조사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는 아직 얘기한 부분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서형원 위원께서 안을 내시면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형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폐기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 입장을 추후에 밝히기로 하고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양재천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저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답답하시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심정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와서 저희들이 직원을 질책하기 떠나서 쉽게 현장에 가서도 돈을 추가적으로 해서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정말 숨김없이 서로가 토의를 거치지 않으면 지금 추가적으로 돈이 몇 억 들어가든 몇 십억이 들어가든 제가 봤을 때 시민의 수준에 맞는 양재천으로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순 공사비하고 지급 자재비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2단계 부림동 구간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중앙공원 대성주유소부터 부림1교까지 이번에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투입된 우리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8, 9단지 14억 정도 되고 복원공사만 82억 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96억 정도로 보면 되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쉽게 말해서 100억 가까이가 투입됐는데 저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100억의 가치가 있는가 100억만큼 일을 했는가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설계가 잘못 됐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첫째 문제가 과천시에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것도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내놓을 만한 회사에 실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실시설계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괜찮은 하천이 나오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시설계하고 본 설계하고는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설계가 그 당시 실시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했던 부분이 반영이 다 안 되고 혹시 본 설계에서 달라지게 된 경위는 알고 계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깊이 내막은 모르지만 처음에 실시할 적에는 큰 구조틀로 볼 적에 앙카스톤으로 아마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석으로 한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그런 취지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후에 그런 걸 보니까 그것보다 명색이 자연형 하천 취지에서 돌로 쌓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부분적으로 자연석으로 한 데는 그런 대로 유실이 덜 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이 반성하는 것이 설계 과정에서 현지 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택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지금 와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어쨌든 과천이 자연형 복원 하천을 처음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저희 관문체육공원에서부터 서초구간까지 5.5㎞도 벌써 자전거도로라든가 복원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세곡천도 해 본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연석을 많이 쓴 것은 밖에서 일부 소리는 바로 자연석 업자하고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바로 이번에 양재천 복원 현장이라는 거거든요. 저렇게 무리하게 비싼 자연석을 써야 될 현장이었는지 구조적으로 우리는 저런 구조로 가서 저기에 자연형 하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조금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알았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 저 밑에서 쓰지 않던 자연석을 대량으로 자재를 넣으면서 결국은 공사가 저는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모두에 이 공사가 설계상의 하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사각방틀 방부목을 도입하면서 설계상 하자와 두 번째는 자연석을 많이 쓰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의회에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민의 지적이라든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시청 주문 과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할 때만 해도 그 이전에 과장님도 부직포 시공이 적법하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나갈 때 부직포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가보셨지만 부직포 많이 제거하셨지요? 보기 흉하셨지요? (사진을 보면서) 보십시오. 이게 1차 비오고 난 다음에 생겼던 현상인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준공할 당시에도 철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장 청소 다니면서 다 주워냈어요 시민단체들이. 이 부직포 라인이 처음에 방부목 끝자락으로 준공할 시점에도 삐죽삐죽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주무과인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 눈에도 보이지 않고 회계과도 이 책임에는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봐요. 회계과도 준공검사할 때 현장 다 다녀왔어요. 더 나아가서 시장님도 현장 준공 체크 다녀오셨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시민들의 눈과 위원의 눈에 보이는 조잡 부실시공이 왜 집행부 눈에는 안 보이느냐가 저는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거든요. 일을 하다가 잘못할 수 있고 조잡 부실시공은 바로 고치면 돼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드릴까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함몰되는 현장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고치지 않았고 지금도 위에 가서 시멘트 바른 것을 보면 흙에다가 시멘트 다 발라놨어요. 아까 현장에서 봤지만 지금 제가 손으로 떼도 콘크리트 다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포장을 한 고무칩입니다. 이게 현장에 몇 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는지 아시지요? 두 포대가 비가 오면 전부 고무칩이고 환경에 유해한 유해물질입니다. 작업자가 바로 우리 친환경 하천의 복원을 하면서 인근에 저렇게 버려놓고 가도 우리 직원들 눈에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못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좀이 아니고 많이 잘못되신 거예요. 사소한 거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벌써 양재천이 부실시공이다 예산 아깝다 직원들 안 다니고 설령 다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부직포 본 위원이 전문가 시공업체한테 자문 다 받고 식재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우리 과장님 끝까지 정당한 시공이라고 주장했어요. 다음으로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폐자재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콘크리트 우리 설계상에 4만 톤이지요. 그 다음에 폐아스콘이 418톤입니다. 폐기물 운반 검수서에 보면 과천시 공무원이 검수확인을 다 해 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사각박스에서 폐콘크리트 양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4만 199톤이고 이 부분도 설계변경 한 번 하셨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만약에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이 양이 많다면 우리 설계도서에 보면 설계변경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이 현장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설계변경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용역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오히려 4만 199톤에서 4만 151톤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설계자 잘못돼서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를 용역업체가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도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이 제가 봤을 때는 30% 가까이 돼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전거 도로 하상 부분이나 또는 자연석 쌓기 안쪽에 자재가 어느 정도일까 미루어 짐작해 보자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저렇게 눈 가리고 아옹하는데 안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면 역석적으로 30%를 폐자재를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는 안 버리고 돈을 받아갔는데 이 용역 처리비가 얼마냐 하면 6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후에 77만 8천원이 감액되고 6억 7,800만원 다 지급하셨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결론적으로 지급이 정당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현장에 깔렸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고의성이 아닌 안 보여서 묻힌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오전에 현장을 갔다와 봤을 때 부분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부시장님도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 문제가 이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폐기물 처리를 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외부에서 잡석을 갖고 오는 단가가 여기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30%가 현장에서 폐기물이 남아 있다면 30%만큼 물량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수치적으로 가감할 적에는 산수 물량 따질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체적으로 이 공사 감리나 감독이 저는 부실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감독하셨어요, 책임 감리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책임 감리가 아니고 시공감리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감리를 하면서 했다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건설업자가 자기 일 자기가 감독 제대로 되겠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감리 업체가 다른 데서 한 거거든요.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 폐콘크리트 정산도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폐콘크리트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왜 버려야 합니까? 왜 전문업체한테 가서 건축 폐기물로 매립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들은 물고기가 살 수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양재천을 복원한다고 하면서 그 이면에 전부 아이들이 놀 수 없는 유해물질을 하천에 처리했다는 결론이에요. 주무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산 확인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사실로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자, 보세요. 설계상에는 더 많이 있으면 당연히 설계 변경했을 거예요. 또 설계 변경 1차를 했고요. 그런데도 현장에 가보면 폐콘크리트 더미가 천지입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자꾸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돈 액수 때문에 일부러 버려 가지고 그 돈만큼 감하려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다 보니까 흙이 덮여서 안 보이는 부분이 속에 묻혀 가지고 되지 않았나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돈의 양이 얼마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양은 얼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그런 의도에서 감독이나 시공측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폐콘크리트가 뿌레카로 깨내면서 주먹돌만하게 깨져 있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흙도 묻고 그러면 이게 돌인지 콘크리트인지 냄새도 안 나고 구별 안될 수 있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미주알고주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많은 콘크리트가 우리 성인이 들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에다가 그 크기에는 대부분 철근이 꽂혀 있어요. 아이들 안전이나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폐기물 처리업자 몫이 아니고 시공사가 인력 인부로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전부 다 콘크리트 깨고 난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정리 다 했을 거예요. 사람 들어가서 골라내는 작업을 조금만 했더라도 이렇게 안 남아 있어요. 포크레인에 앉아 가지고 대충 정리하고 눈에 걸리는 것만 끌어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인정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인력 인부를 써야 되는 부분을 안 쓰니까 결국 그 몫을 우리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예측은 비전문가인 위원도 예측을 하는데 왜 전문가인 직원들이 이게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게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직포 시공이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유실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수 내지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부직포를 필요로 하는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걷어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식생을 제때 제대로 하려면 야자수 매트공법을 써야 하는 게 맞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기본이라니까요. 자연형 하천복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초화류 식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식이 되는 야자수 매트공법을 쓰는 게 맞는데 부직포는 말 그대로 친환경 제품이 아니에요.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아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공법을 사용할 적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방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돌 사각방틀을 1.5×1.5 돌을 놓고 공간이 생겨 가지고 그 밑에는 고기들도 이용할 수 있게 조그만 공간을 만드는 의미로 했고 부직포 깔은 것은 사실 그 위에 부직포 깔지 말고 식생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대로 자연형 하천이라는 식생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직포를 깔음으로써 흙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식생이 자랄 수 있게끔 공법을 했던 건데 그것이 시행착오라고 일부는 저도 인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부직포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직포가 실제적으로 햇볕에 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화류 식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조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압니다. 지금 답변처럼 조경을 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경을 해서 좀더 좋은 하천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으면 부직포를 하고 초화류 식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럴 의지는 좋고 출발은 좋았는데 과정에서 보면 아주 반환경적인 제품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번 비에 거의 다 뜯겨서 내려갔습니다. 소재가 뭡니까? 비닐이에요. 화학제품이거든요. 조경 식재 예산이 1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초화류 식재가 1,700만원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700m 구간을 오늘 오전에 다녀와 봤지만 1,700만원 짜리 식재가 돼 있는데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안쓰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외부 언론사 양재천 관련 인터뷰했을 때도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이렇게 됐다고 인터뷰하신 적 있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문구는 나온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돈을 96억을 썼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 시민들이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거지요. 정말 우리가 설계를 소홀히 했고 시공과정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공사를 시민들한테 나오게 해서 정말 백배 사죄한다 이렇게 인터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돈만 더 있으면 좀더 잘 만들 수 있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요. 절대 700m에 96억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한데 다른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양재천 관련해서 질의 응답을 하면 아마 오늘 다 해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재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모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내서 그 지적을 처리한 결과를 보고 다시 더 필요하다 그 지적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다시 사안에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양재천에 관련 공사가 부실하다는 내용은 우리가 전부 다 공감한 것이고 그 지적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집행부로 보내서 그 지적된 것을 완수 못했을 때 조사특별위원회를 여는 걸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재천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더 있으시면 더 해 주시고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으로 결과 보고를 우리가 받고 난 이후에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면 그 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재천 관련해서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신랄하게 지적하셔서 양재천 공사가 부실시공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서 결로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검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콘크리트 불법 투기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하자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직포는 치우고 친환경적인 자재로 하자는 것도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좁은 하천 부지 내에서 인공 시설물과 자연 조건과의 충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거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인데 발 지압장 같은 경우에도 이 밑을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고 콘크리트로 대충 발라놓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특히 목재 데크는 관찰 데크인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관찰한다기보다 지나가다가 앉아서 관찰을 해 도 좋고 편히 쉬어가는 장소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 있는 인공 시설물들의 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난 데가 여기 같은 곳인데 이 밑바닥 다 파였지요? 옆에 앉을 곳으로 만든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밑에서 살펴보시면 이 정도로 기반이 파였거든요. 여기다 계속 흙 채운다고 유지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채운 부분이 아니고 일부러 뜨게 했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콘크리트로 또 보강합니까? 이런 데를 보강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인공 구조물을 그대로 놓고 ...........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콘크리트 구조물로 무겁게 돼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강공사할 때 매트를 복토하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보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서형원위원

화면을 보셔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밑에 떠 있어요. 한 번 비에 뜬 거란 말이에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세밀히 봐가지고 보강 방법을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전거 도로도 밑에 파이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위를 곱게 흙을 덮어 놨다가 파이는 건데 이대로는 흙으로 아무리 덮어도 복원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또 인공 구조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데크라든지 발 지압장은 이런 것은 차제에 철거하면 어떨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하천과 붙어 가지고 하천과 쓸리고 하천 폭을 좁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폭이 확보되면 하천을 좀더 곡선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지 그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경계 부분이 문제인데 제가 굉장히 고민인 게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청계천처럼 마감하지 않으면 자전거 도로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대리석으로 아예 깨끗하게 박아 버리고 뒤로 흙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이 자전거 도로를 유지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저로서는 심각한 고민인데 자전거를 더 이상 인공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지금 3m 짜리를 내놓으셨는데 하천 폭이 3m가 안 돼요. 이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건데 이 상태로는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 부분도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경이 하는 공사가 상당 부분 그런 게 많은데 좁은 지역 공사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 가지고 도저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아이들도 와 있는데 아이들한테 물려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인공 구조물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하천 폭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걷어낼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은 걷어내고 나머지 인공 구조물도 끝까지 지탱 가능한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위원님의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공 구조물로 만든 지압이라든지 데크는 현재 설치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다시 인위적으로 버린다는 것은 하천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사실 자전거 도로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다니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놀이시설은 유수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있는 걸 보존하고 거기에 보강해서 유실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것을 일부러 다시 한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천 관리 입장에서만 편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없는 게 강의 입장에서 편한 겁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편한 것이고 이왕 해 놓으신 거라고 그랬는데 이 시설물들이 과연 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물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 구조물들 때문에 상당한 방해가 있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지요? 하천이 직선으로 흐르는 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배수로이지 하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배수로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살아나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지나치게 이런 구조물들 때문에 강을 직강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는 나중에 1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손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검토는 적어도 다 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은 내구연한까지 쓰고 나중에 이렇게 고치도록 답을 만들어놓든지 그렇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부분만 흙을 덮어놓는다 이래 가지고는 .........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법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성급하게 해 가지고 다른 걸 한다면 훼손이 더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보강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식생이 자라면 원 모습의 하천이 돌아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3년 정도는 시행을 겪어야 웬만한 하천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시간 가면 다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공사 자체가 지금 부실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공사했으니 몇 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풀 난다 자연하천이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자연하천이지. 그러면 왜 공사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사를 하면 공사에 적절한 공사를 해야지 지금 적절하지 못한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시간을 지적을 하면 지적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시간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뜻의 답변을 하면 그게 답변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시간 가면 됩니다 하는 내용이 적절한 답변이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부실공사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간 가면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서형원 위원님이 마무리하세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나무 데크 같은 경우는 이왕 해 놓은 거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콘크리트 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흙만 채워 가지고 유지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시설물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인공적으로 계속 손을 대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차라리 뜯어내는 한이 있어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고 해 놓고 인공 구조물 때문에 흙이 쓸려 내려가니까 구조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 콘크리트를 바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안타깝더라도 치우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서 자연 복원된다는 흙 부분도 할 수 있지 이런 데는 잘 복원됐잖아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잘 복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중간 중간에 다 흐름을 막아놔서 흙이 쌓일 데도 없게 만들어 놓고서 시간이 지나면 복원될 거다 그렇지 않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양재천 복원 공사 부실공사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표기를 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서를 과천시 집행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결과가 위원님들의 의사하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특위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고발하든지 조치하든지 스케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재천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과장님하고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대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양재천 관련해서 혹시나 지금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일 모레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까지 사안을 내주셔서 표기해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근본적으로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인정합니다.

황순식위원

특히 유속도 빠르고 이런 곳에는 전혀 안 맞는 공법이 실제로 사용이 된 거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아까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부터 빨리 끝내기 위해서 밀어붙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찬찬히 고민을 해 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계속 부실시공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급하게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공법 선택은 공사하기 전에 선택이 된 거거든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택한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 준공기간에는 완성이 돼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준공 기간에 완성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실로 완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실 시공이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황순식위원

철저하게 마무리를 하고 폐자재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계속해서 골라내고 오히려 시간이 아무리 쫓긴다고 해도 철저히 하나씩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돌의 잔재물은 골라내고 ...........

황순식위원

(화면을 보면서) 이게 7월 3일 40㎜ 비 온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도 가보니까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가지고 저는 그 때 보고 완전히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분노해 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 흙이 쌓여 있는 것 보이시지요? 이것도 구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비온 다음에 쌓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을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40㎜ 그렇게 많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나기가 좀 내렸다 이 정도인데 홍수 난 것도 아닌데 흔히 올 수 있는 비지요. 자재들이 뽑혀 가지고 날아다니고 있고. 멀리서 보면 끔찍합니다. 완전히 전쟁터 같아요. 여기 새로 포장에 색깔을 칠하셨던데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비오면 이렇게 된다면 말도 안 되고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아까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공법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하시면서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해 가지고 다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유실이 안 될 수 있는 공법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일단 한 번 했으니까 두고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럴만한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조건을 다시 고려해서 부실 시공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시고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뷰 기사 할 때 담당 과장님이 이미 이런 사항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공법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검토를 주문드리는 게 지금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하천 중에 유일하게 작년도에 도입한 게 방부목재를 사용한 게 중앙공원 부분하고 11단지 안에 복원된 관문천 부분이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동안에는 철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주로 자연석 쌓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매우 의미 있는 곳이 두 곳이 나타납니다. 700m 구간 중에서도 방부목을 사용하지 않은 구간이 초입 부분에는 자연석을 썼지요. 자연석 부분에 물의 와류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처럼 주변을 파고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물 양에 의해서 물이 돌아가면서 파는 와류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양재천 100년 빈도 하천 수계를 잡았는데 하천 수계의 1/3도 아직 물이 안 차봤어요. 이번 폭우로 자전거도로 윗부분까지 물이 안 찼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월요일에 96㎜ 왔는데 그 때는 자연석 있는 데 1/3 정도는 찼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직 2/3 정도의 물을 더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이 하천의 사후 모습이 나온다는 거지요. 집중 폭우가 와서 실제 우리가 100년 빈도 수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1년에 두세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겪어봤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천의 모습은 저희들의 상상을 아마 초월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안을 위해서는 그것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지요.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방부목을 쓴 부분에서 그나마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장마철이라서 그런데 이번 봄 가뭄에 초여름에 중앙공원 부분하고 11단지 안에 청태가 많이 낀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도 700m 구간 중에 중앙 대리석으로 한 부분에 가면 청태가 안 낍니다. 그런데 나머지 방부목 구간은 집중적으로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형원 위원님께서 자료 화면을 함께 보여주셨는데 부림교 주변에 건설산업기술원에서 과거에 복원했던 구간에도 가보면 물이 굉장히 맑아요. 다니면서 느껴보셨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가 가야 될 정답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방부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 방부목이 싸고 손쉽게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소재입니다. 이 소재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셨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핑계 아닌 핑계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공법이 좋고 그 나무가 좋으면 인증해 주는 상급기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교부나 환경부라든지 거기서 그런 걸 인증하고 밑에서 일하는 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많은 참고가 됐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 왜 방부목을 썼느냐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손을 볼 때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공사를 할 때 방부목까지는 아니지만 목재 사각방틀이냐 삼각방틀이냐 이야기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한 지 몰랐지요. 그래서 방부목을 보니까 CCA 방부목이 있고 CCACQ 방부목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쓴 게 아마 CCA 방부목 같아요. 이게 비소, 크롬, 구리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알다시피 비소가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방부목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고압의 수분을 다 빼내고 이 세 가지 혼합물을 강제로 주입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실제 비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대기 중에 소각도 금지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시민한테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이 분야를 조금 아는데 왜 유독 청태가 끼고 문제가 생기는지 위원님 아십니까 그래서 방부목 자료를 주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쉽게 말해서 가정집이나 펜션에 치는 방부목도 1년에 한 번씩 에나멜 칠을 하지 않으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와류 현상도 잡고 정말 무지에 의해서 저는 무지라고 봅니다. 무지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면 시민들한테 시인하고 철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마가 끝나고 갈수기에 체크를 면밀히 해 보자고요. 방부목이 설치된 구간과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오염 실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방부목을 혹시 남은 자재가 있으면 대형 수조에 담가 보세요. 일주일이면 물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숨길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다면 주민들한테 잘못한 것 시인하고 예산 낭비했지만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사진이 어디에 쓴 재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설계도서에 보면 하상보궁이라고 해서 지하철 교차 부분에 223㎡ 매쉬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1,868만원 들여서. 그런데 플라스틱 매쉬에 저렇게 철재 볼트로 고정을 했는데 지금 비에 많이 유실돼 있고 손으로 흔들면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돌멩이는 오늘 제가 쓰려고 제 방에 갖다 놨는데 제가 무거워서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예산도 1,800만원 들이고 매쉬에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유속이 아닌데 벌써 빠져서 굴러다녀요. 저도 이 부분이 설계 미스인지 설계 하자부분을 대한민국에서는 잘 건들지를 않거든요. 시공자가 실제 시공을 잘못 했는데 볼트 조임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매쉬 사이즈하고 볼트 구멍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매쉬 위에 돌 없이 매쉬만 보이는 현장 본 위원이 보여드렸지요? 다 저렇게 빠져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일종의 저것도 부실시공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런건지 시공사하고 조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종합 안내판하고 수목 안내판 같은 경우도 다 철거하셨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생태 자료로 해 놓은 건데 인위적으로 파손해 가지고 없느니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옮기는 차원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치 위치가 전혀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물의 힘을 견딜 수 있고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두 개에 350만원 들였습니다. 350만원 그냥 날려버렸지요. (화면을 보면서) 그 다음에 돌 통의자 있지요? 그 부분도 아까 현장에서 보여드렸고 아까 서 위원님 사진에도 나왔는데 제가 도면을 다 봤는데 하부 콘크리트 기초다짐이 잡석 쌓기를 하고 콘크리트만 20전을 하게 돼 있어요. 저게 20전 안 되잖아요? 부실 시공, 조잡 시공이지요? 도면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런 걸 봐서 전체적으로 저는 과천시에서 양재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고 시민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계시지만 직원들이 개인적 감정을 갖고 일을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업무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능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것은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손을 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 있으면 정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제2의 실수는 없도록 준비해 주셔야 되고 아까 현장에서 과장님 보고처럼 기 시공업자하고 별도의 예산 없이 손을 봐야 될 경우에도 철저히 현장 점검을 하셔 갖고 실제 우리 양재천과 맞는 공법, 맞는 구조물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하지 않는 공법들로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의 감정을 아우를 수 있는 양재천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오전에 양재천을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700m 공사 구간을 넘어서 부림교 넘어서 8단지 넘어서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방법은 거기서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8단지 부림교 넘어서 한 쪽 면에 자연하천이 그대로 보존돼 있지요? 그 하천의 모양이 바로 양재천의 해결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목재 데크라든가 그 밖에 시멘트가 훼손돼서 와류현상 때문에 나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인공 구조물 때문에 더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양재천을 걷어내고 둑만 약간 보강한 다음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면 아마 상당히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구조물을 통해서 물 흐르는 길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특히 평상시 약할 때 물길이야 잡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정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에서 새로운 보강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임기원 위원께서 목재 데크를 방부목이 심각하게 나쁘다고 하는데 이걸 철거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좀더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심정으로는 동의가 돼요. 목재 데크도 들어내고 하상을 그대로 두면 물론 자전거 도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그렇게 했다면 비용도 그만큼 덜 들고 또 부림교 넘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말 그대로 자연하천이어야 되는데 이 사업명은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었는데 인공 하천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무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무리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더 친다든가 아니면 구조물을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버려두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거기다 더 손을 안 대고 오히려 손대는 것보다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목재 데크를 들어내고 경사를 완만하게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조절이 되지 않을까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와류현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침식되는 것도 보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저절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만 두면 저절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고친다고 할 때 항상 기본 방향을 어떤 방향에서 잡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시면 제2의 실책이라든가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한 손대지 않는 방안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비닐하우스에 소화기 지급하기로 하셨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순식위원

2월에 비닐하우스 화재 사건 이후에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먼저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끝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빨리 집행을 하시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을 해서 나중에 집행되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양재천 자전거 도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포장면 균열에 따라서 하자 보수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10㎝ 정도 크랙이 많이 간 데 있거든요. 43개 정도를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다 했거든요.

임기원위원

그런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양재천 자전거 도로 하자보수 실적을 보면 포장면 균열 3개 처리했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2007년 5월 31일. 그래서 본 위원이 양재천에 실제 하자보수 균열이 얼마나 많은데 달랑 세 개 하면서 하자보수 다 끝냈다고 했느냐 그랬는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한 것은 면적으로 따지면 150㎝에 10㎝ 정도 41개소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회계과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41개소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제는 하자 기간도 끝났으리라고 보고 있고 양재천 복원공사 하시면서 관급 자재 남은 것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사면 콘크리트용 자재거든요. 이게 어디 쌓여 있는지는 아시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환경사업소 앞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초기에 하고 남은 자재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하면서 면적에 대한 할증을 하는데 물량이 남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물량이 남은 것치고는 너무 많이 예측하신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면적에 그 물량은 됩니다. 앞으로 개수 공사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무명교 있는 데 앞으로 5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는 밑에 전부 자연석 쌓기로 올라오던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남아 있으니까 방치하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드린 이유는 이게 1, 2차 때 들어온 자재인데 3차 공사인가 서초구간 쪽에 금년도에 공사하신 구간 하천 사면에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갈 걸로 저는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결국은 이걸 안 쓰고 계속 쌓아놓고 있더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사업소 구간에서 선바위 구간 매입 토지 옹벽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자연석 쌓기로 가야 되는 구간이고 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가서는 마감 처리가 잘 안 될 구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1차 물량이 남아 있는지 그 이후 차수에서 계속 공사해서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밑에는 똑같은 구간이지만 저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환경사업소까지는 도심지로 보고 자연석으로 쌓은 것이고 밑에는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까 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사한 구간에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한 데는 막계천이었거든요.

임기원위원

막계천 밑에 서초구간 쪽 공사는 누가 했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저수로 자연석을 쌓은 겁니다. 거기가 많은 양은 아니고 땅 소유 문제 때문에 그 전에 하지 않은 공사 부분을 보강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관급 자재가 이렇게 몇 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적한 것 아니에요? 이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따져 보지 않았는데 .......

임기원위원

어쨌든 제법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개수 공사하면서 %가 0.1% 할증을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물량에 대한 관급 자재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번 중앙공원 부분도 자연석 쌓기 위쪽에는 이런 콘크리트 블록을 썼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부분에 관급 자재를 저도 예를 들어 설계가 100% 정확하게 톱니바퀴 맞듯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처리에서 눈에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면 먼저 쓰고 활용해야 되는데 시민들 눈에는 이게 1차, 2차 때 들어온 콘크리트 관급 자재가 거의 방치돼 있거나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자재를 과다하게 지출해서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시민 눈에 보이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것은 집행부로서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눈이 사실 무섭고 요즘 시민들이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해 놓고 또 새로운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활용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고 그러면 추후 관급자재 활용을 단기간 몇 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든가 어느 구간에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가시적으로 양재천하고 막계천 합류 부분이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250m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다 소화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공사가 내년 말까지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관급 자재가 기능이 떨어져서 그 때 되면 못 써서 폐기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다음에 오셔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떠안고 일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집행부의 몫이니까 내가 했든 내가 안 했든 지금 와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처리해서 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무단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설계라든지 관급 자재 구매에 있어서 실제 필요한 양만큼 철저히 물량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15쪽을 보면 빗물 활용 시범사업이 나와 있지요? 이 빗물 활용 사업이 원래 지난 본예산 심의 때 150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1억 5천만원 잡혔다가 사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번 추경 예산 때 펌핑 설계가 감안이 안 됐기 때문에 1억을 증액시키려고 하다가 증액이 안 됐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량이 50톤으로 줄어들은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런데 이 빗물 활용 시범사업을 하는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빗물을 활용해서 빗물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인식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파급 효과로 우리 과천시에 빗물 활용을 본격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서 사업 목적의 필요성은 용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용수를 쓰고 또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다른 시설에 의무적으로 저장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사업 목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를 실제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빗물 활용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성공한 케이스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연구 단체는 저도 많이 봤거든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주로 학교 학습용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촌에 있는 학교, 호계동에 있는 학교 또 경기도에도 축구장 밑에 빗물 활용 시설이 있습니다. 단지 사용하는 용도는 많지는 않아요. 주로 보면 조경용 소화전 이런 정도가 되고 이런 것은 양보다도 이런 빗물 시설을 빨리 해 가지고 주민 아파트에 물 절감 효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중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을 따질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건가 이걸 잘 따져야 돼요. 특히 시범사업일 경우에는 더 효율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용량이 200톤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1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20년 동안 수익 분석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년 동안 절반 정도를 회수할 수 있고 또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편익 비용을 따져도 0.5 수준 정도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으로 이미 연구에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과천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50톤인데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시영주차장 지하에 하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가장 비효율적인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시범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시범 사업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실제적인 타당성이 있고 또 학교에서 단순히 교육적인 목적만 가지고는 사실 정당성이 약합니다. 실제 시범 사업으로 투자했으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 내에 회수하고 또 공공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목적에서도 의무적으로 저장 시설을 사용하게 한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상하수도 9개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했더니 결론이 이렇더라고요. 이게 비효율적이다 우리 나라 강수의 특성을 볼 때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으로 타당성은 없다 그리고 경제성도 없고 그러나 학교에서 극히 일부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시범 사업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걸 그대로 안 할 수는 없다 할 가능성도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걸 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것도 고려한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거예요. 1억 5천만원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해서 나중에 회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 50톤을 지난번에 간단히 계산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빗물 활용 시설을 하려면 아마 법에 나오기는 몇 ㎡지요? 800톤 정도 나오는 공간이 있고 그런 데서 빗물 활용 시설을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할 것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과천시청 내에 지붕 면적이 몇 평인지 확인하셨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2,400㎡가 되겠습니다. 한 800평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50톤이 더 나올 텐데요. 그러면 50톤의 효율을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연간 2천만원 .......

안중현위원

2,400㎡면 오는 빗물을 전부 활용해도 2,400톤입니다. 일체의 누수 없이 전부 활용하면 2,400톤이에요. 연 강수량 1,000㎜를 기준으로 할 때. 왜냐 하면 1,000㎜가 1m이기 때문에 그대로 2,400톤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에요. 그런데 2,400톤 가운데서도 계절적인 변화를 따지면 1/3도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집중되고 거의 대부분 80%가 여름에 집중됩니다. 그러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백 톤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몇 백 톤의 물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천 톤이라고 해도 천원씩 잡아도 10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갖고 1년에 10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150톤을 잡았을 적에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

안중현위원

150톤을 했을 때는 1억 5천만원인데 지금은 1억 5천만원인데도 불구하고도 용량이 50톤입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이 용량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설사 150톤이라고 해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망설이지만 약간의 시범사업적 의미가 있지만 효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는 더더욱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익이 나고 효율적이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보여주면 다 도망갈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시범사업으로서 더 악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요. 빗물 활용 사업은 저도 일본에서 그런 시설을 봤어요. 사실 그걸 보고 느낀 점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강수의 특성의 현 상황에서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입니다. 단지 이런 게 필요한 지역은 섬 지역 해안지역 아니면 지하수도 안 나오는데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지역에서나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지 현재 우리 나라에서 댐도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한 환경 문제로 안 만드는데 이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러한 사업은 사실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효율성이 어떤 면에서도 정당성이 없어요. 물 값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시범 사업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효율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래서는 안 되는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도 아주 실패한 사례로 분석되는데 그것도 1억 9천만원을 들여서 200톤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고려대학교 유주한 교수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걸 보면 가장 실패 사례예요. 서울대학교에서 한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보다도 비용은 거의 4천만원 적게 들어가고 용량은 1/4로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앞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하를 파고 물탱크를 만들고 그 자체도 환경의 과다 사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빗물 활용시범사업은 제가 볼 때는 시청 내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적어도 학교에서 지붕 옥상을 이용해 가지고 벽에 조그만 통을 건물에 부착한다든가 해서 교육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하를 파고 대규모 공사를 하고 거기다 물탱크를 해서 저장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낭비가 아닌지 또 연간 유지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화해야지요. 여과장치 만들어야지요. 대전은 연간 유지 비용을 96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물 자체가 거기서 정화를 하지 않으면 또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 물이 오염된다면 살수차에 쓴다고 해도 오히려 길에다 오염된 물을 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업을 하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주저 없이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빗물 활용 시범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빗물 활용 시설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키워서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50톤으로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왕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1억 5천만원 들여서 50톤 하는 것보다는 2억 5천만원 들여서 150톤이라고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한 번 잘렸다고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바로 50톤으로 줄이면 사어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은 해야지요. 다만 고려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편익을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수돗물 비용으로 보통 하는데 지금 수돗물 생산비가 수돗물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요? 우리가 수돗물을 줄이면 절약하는 게 수돗물을 사는 비용이 아니라 수돗물을 생산하는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돗물 생산물을 가지고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수돗물을 생산하느라 발생하는 환경 가치 또 상수도지역의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제대로 감안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아직은 전문적인 답변을 못 내놓으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왕이면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전문가들에게 조언 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 시발할 적에는 자문을 많이 받고 빗물 전문 연구용역하는 데 있어서 가봤는데 효용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보다 이런 시설이 있어서 빗물 활용시설을 하는 것이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또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할 적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톤을 했는데 사업 금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50톤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제 소기의 목적이 180톤은 돼야 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에 한무영 교수님이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시스템 실험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빗물 모으기 운동본부를 아예 교수님이 차리셔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은 하여간 내리는 빗물을 그냥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분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전문적인 견해를 받아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왕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의미 있는 사업이 돼야지 안중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초기의 목표 설정이나 데이터 같은 것이 없이 한번 해 본다 해 가지고는 나중에 활용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부의장님도 그러시고 서형원 위원님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발주는 안 되고 설계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굉장히 아쉬웠던 예산 중에 하나이고 그 때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막연하게 효용성이 있다고 하고요 하는 대답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생산 비용을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효용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투자할 데가 없어요. 일반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걸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증설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적극적으로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도 회의 수당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위원들이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서형원위원

12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다 서면이더라고요. 서면으로 회의 하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하셨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못 봤거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례보다도 주는 게 당연하다 참여를 한 겁니다. 저희 시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저는 출장비는 여비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변호사한테 상담료를 지불한다면 모르겠는데 .......?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 직책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올바른 것인지 확신은 안 서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 견해로서는 줘야 당연하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네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답이 안 나오는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출장비 개념의 여비하고 회의수당 관계는 어떻게 돼요, 명쾌하게 답변 못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출장비는 여비이고 수당은 위원회의 직책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회의 수당하고 출장비하고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회의수당이면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고 출장비는 별도로 또 줘야 되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회비 수당으로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고 회비니까 다른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서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을 해야 원래 수당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 의견을 서류로 주고 그 서류에 대한 의견을 받으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극히 일부 위원한테 서면으로 영향성 검토를 받은 걸로 봐서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한테 이런 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서류로 검토받은 사항에 대한 수당 같습니다. 21명 중에서 4명이 참석하나 3명이 참석하면 회의 자체가 성원이 안 돼서 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명수로 봐서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얻은 수당이지 서면으로 사인했는데 수당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류로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과 끝나기 전에 어떤 근거로 지출했는지만 확실하게 알려 주십시오.
승표

홍승표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과천시 집행부가 건설 공사 중 가장 시민의 입에 오르내리고 논란이 되었던 게 최근의 건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태령 지하차도 공사 다음으로 양재천 복원공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복원공사할 때도 찬반 논란의 소지에 휘말렸던 부분이지만 그럴수록 더 잘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공사 결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민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현장에 혹시 과장님은 이렇게 부실 시공 논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 점검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하고는 같이 안 다니셨어도 시장님은 아마 수시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는 우기 이후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하고는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주무 과장님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고 현장을 지휘 감독하는 담당 과장님이 양재천 복원 공사의 문제점이 뭔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고 별도로 지시한 것은 시장님으로서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 나가본 적은 없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장님은 현장에 나가보셨습니다. 전주에도 나가 보시고 저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물이 오염된 것 같으니까 조치를 한 번 해봐라 또 유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빨리 조치해야 되겠다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저는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기 위해서 시민의 불만을 경청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공사 모습을 지켜봤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보도 자료로 내야 되고 지방자치의 수장으로서의 본모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장시간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를 대신해서 나오신 부시장님께서 본 공사 96억을 들여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부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 조치를 내려주시고 개인적으로 넘어가도 될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알아서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이것은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먼젓번에 저도 한 시간 반 걸어서 갔다와서 위원님들께도 일부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10단지 앞에서 쭉 걸어 올라오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지시 사항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인 복구계획을 한 번 들으신 다음에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 : 46 감사중지) (16 : 1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보건소장 김희자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7년도 과천시의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보건소 내용은 일반 현황 등 공통자료 6건 의회 요구 자료 14건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지겹겠지만 저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료를 보면 과천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데 과천 의료기관 현황이 상당히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자료를 보시면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이 57% 지역외 의료기관 이용이 42% 그래서 과천시민 절반이 외래 환자도 지역 외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고 입원 환자를 보면 지역내 20% 지역외가 80%로 나오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 시민들이 계속 불만이기도 한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 내 입원 병상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물론 과천에 부지도 적고 인구도 적어서 힘들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계속 검토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종합병원이 저희 시에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종합병원이 설립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종합병원을 세우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병원이 내부에는 없지만 시 인근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평촌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림동에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동진료사업 또 경로당 이동진료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종합병원이 없는 것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진료에 있어서 부림동 이동진료도 하고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주암동에 이동진료도 하고 경로당도 이동진료하고 영유아들을 방문해서 예방 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 기능은 보건소에서 갖추고 있고 종합건강진단을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그 때 그 때 진료받는 기능이 취약하기는 한데 보건소에서 물론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황순식위원

시장 원리를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과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어깨가 무거우신 보건소장님 답변으로서 시장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시장원리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인구 7만에 적당한 병상 수는 250˜300병상 이상이 원래 시장원리에 따라서도 있어야 되는 게 시장원리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부지가 막혀 있어서 그런데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315페이지부터 있는데 특히 노인전문요양센터 정신보건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 그것은 수요도 있고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식정보타운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시청이라든지 부지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계획을 세울 때 저희 보건소도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보건소를 짓는 방향도 저희가 건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면 해결방안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노인 요양 및 정신보건 관례는 상시 전문적인 요양과 보건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니 GB 및 자연녹지 내에라도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확보 반영을 검토하든지 또는 현재 개인 소유로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우정병원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우정병원 문제는 보건소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우정병원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같이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우정병원을 정상화 시켜서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신다면 훨씬 더 집행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방어적인 말씀을 자꾸 하셔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어적인 말로 들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앞으로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지금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물론 다른 과와 지역의 현안들이 여러 가지 묶여 있고 우정병원은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보건소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노력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가시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용역 사업을 하고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보건소 예산 중에서 건설공사라든가 용역 예산 같은 경우는 회계과 예산 처리를 할 수 없고 보건소에서만 운영을 해야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회계과에서 용역 관리라든지 공사 발주해도 예산 회계법상 또 예산 편성상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건소에서 용역이 나가면서 용역이 100%로 나가는 건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첫째 100%로 나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당위성도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설령 수의계약이 나가도 예산 금액에 100%로 수의 계약을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두 번 공고를 내 가지고 유찰돼서 협상에 의한 용역을 발주해서 고려대학교하고 저희가 같이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00% 나가도 무리는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이 지금 두 번 입찰을 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번 입찰을 부쳤다가 입찰자가 없으니까 바로 수의계약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 실무자가 두 번을 했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지금 소장께서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지 적절한 예산인지는 다른 기관도 결국은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을 줘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혹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대학끼리 또는 병원끼리 관행처럼 A대학이 하는 데는 다른 대학이 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의 불문율처럼. 그렇게 해서 과거 자료가 있고 기 용역을 해 왔다는 이유로 한 대학에서 손쉽게 가는 경우는 아닌지 혹시 경기도 관내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사업을 다 할 것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의 수는 어떤지 저는 분석을 해 보고 어떤 경우에도 경쟁을 붙이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든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 원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체제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알아보고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전에도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런 지적을 듣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약 구입하고 소모품 구입할 때 계약이행보증서 징구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조 계약의 이행 보증 부분을 보면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 2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20% 적용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지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006년도에도 지켰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006년도 상반기에는 못 지킨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결국은 계약 인보증이 없을 경우에는 이행 보증서 20%를 다 납부하는 걸로 보면 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 규정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13페이지 의약업소 등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54개 업소를 점검하여 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과징금을 250만원 부과했는데 비고란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은 무엇인가요? 250만원을 부과했다가 50만원만 징수했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5개소에 대해서 50만원씩 부과했다는 소리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본 자료 18페이지 영양개선사업을 보면 2006년도에는 성인비만교실이 있고 2007년도에는 없는데 비만클리닉이 2007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비만교실이라고 해서 교실을 따로 한 것이고 저희가 계속 영양 상담하고 운동 상담을 하면서 비만 사업을 계속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로 성인 대상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영양교실도 어린이 대상으로 이번 방학동안에 실시를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비만도를 살펴봤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시면 20세 미만 여성의 비만도가 굉장히 높고 고도비만이 6.7% 거의 최고 수준인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특화해서 진행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온라인 건강상담도 하고 영양 제보도 하고 방학동안에는 좀더 보건소를 방문해서 운동교실이라든지 운동지도 그리고 체지방 검사 등을 실시하니까 방문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청소년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집계는 저희가 정확한 연령대 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경향적으로 보면 성인비만도 그렇지만 청소년 비만도 같은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과천시에서도 보면 분명히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병의원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현황을 제가 따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주신 표를 보면 접종 대상, 접종인원을 보면 접종률이 %가 안 맞아요. 접종 대상으로 접종인을 나누면 접종률이 나오는데 %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B형 간염 같은 경우 1,365명이 접종대상인데 접종인원이 692명입니다. 그러면 접종률이 50.7%인데 58.9%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접종 인원은 보건소 것을 적용하신 것 같고 또 일부는 전체를 계산하신 건지 %가 전혀 맞지가 않은데 왜 자료가 이렇게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MMR같은 경우는 2,753명 중에 966명이 맞아서 접종률이 35%예요.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72.3%라고 돼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접종률은 지금 각 동에 BCG 같은 경우는 출생 신고 건수 분에 접종 실적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접종대상하고 접종인원을 계산하면 안 맞잖아요? 하고 2,753명 중에 966명이 맞았는데 어떻게 72%가 나옵니까? 대충 나눠봐도 30%대인데요? 정확하게 접종률이 몇 %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소 접종하고 병의원 접종하고 합해서 72.3%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얼핏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접종 인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접종률은 병의원 영역까지 다 해 가지고 한 거지요? 그러면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황순식위원

비교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는 몇 명이 받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얼마를 받아서 전체 접종률은 몇 %이고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받는 게 몇 %인지 그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자료가 숫자가 안 맞는 자료가 와서 한참 헷갈렸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7대 예방접종 방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접종 인원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요? 보건소에서 44%를 맞고 있고 제출자료 평균을 내면 5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가 병의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병의원의 정확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여기 접종률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BCG, B형 간염 6대 예방접종하고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12세까지 대상인원을 대충 본 결과 보건소 예방 접종이 2006년도에 4,668명을 접종했고 병원이 1,796명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제출하신 자료로 계산하면 접종률을 평균을 내면 55%이고 접종 대상을 가지고 접종 인원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44%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따르면 44%가 보건소에서 맞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11%가 일반 병의원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로 봐도 55%고 핵심 예방접종 같은 경우 DPT, MMR, 소아마비나 B형 간염을 보통 이야기하지요? 그걸 봐도 제출 자료에 접종률로 보면 과천시 전체에서 65% 정도가 맞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방 접종이 충분히 효과를 보려면 8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병의원 접종률 중에서 관외 병의원은 대부분 출생을 하면서 출생한 곳에서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병원하고 관내 보건소 관내 접종률을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관내 병의원하고 보건소하고의 자료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보건소에서는 과천 시내에서 관외까지 포함해서 아이들 접종률에 대해서 %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관외까지 포함한 자료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접종률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영유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6˜7년이 지나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관외에서 맞는 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시 같은 경우 특별히 높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관외에서 출생하고 관외에서 맞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 따르면 예방 접종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의료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보면 예방 접종률 10% 이상 증가시켜야 된다고 목표치도 나와 있고 의료기관 신고 건수 예방 접종률에 대해서도 계산이 나름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출장해서 방문간호해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시를 하는데 몇 %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추후에 제출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관외에 대해서는 집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방 접종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과천시에 통계가 안 잡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간 650% 정도이고 10% 이상 증가를 시켜 가지고 80%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통계하고 지역보건의료 통계를 제출해 주시고 관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간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따라서 올해도 예산이 섰다가 삭감됐지요? 제가 국회에 토론회도 가서 그 쪽 정부측 사람들하고 나와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이 힘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0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3대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천시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7대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무리라면 일부분이라도 시도를 하면서 지역에서 무상의료정책을 확장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안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0세군은 매년 인구수도 많지도 않고 보건소에서 0세군을 전체를 맞는다면 예산은 많이 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병의원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병의원하고 수가를 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

황순식위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가 정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실제로 했던 위원님들하고 보건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얘기들은 결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협의회 다 있잖아요. 과천시내 다 전화 걸어서 다 확인해 봤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봤고 있고 수가 조정하는 것은 저는 핑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두 번째로는 0세군이 인구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0세군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없겠지만 무조건 전부 저희가 지금 현재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분은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병의원에 가서 그냥 맞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책 자체가 나온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병의원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전체 국민 의료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성 속에서 지금 의료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정책으로 나온 게 이 정책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미는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 국가 예산이 잘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으로 하다가 국가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나오는 마당인데 ......

황순식위원

국가에서는 지금 예산 확보가 힘들어 가지고 못한 것이고 과천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국가가 안 하는 정책은 아무 것도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앞서가는 정책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 정책이 채택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순식위원

그 이유가 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게 예산이 없어서 통과 안 한 것으로 .......

황순식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들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충 듣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쪽 담당자들하고도 다 얘기했고 이 정책을 입안한 국회의원하고도 다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노인연금법이라든가 몇 가지 정책들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들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작년에 담배 값 인상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겹쳐 가지고 결국 예산 문제로 잘린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책적인 면에서 모든 게 다 무료로 한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보건소장님의 의견이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잘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에서 왜 그렇게 잘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잘렸다고 제가 알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서 아냐고요? 신문에서 봤어요? 아니면 어느 전문가하고 얘기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가에서 잘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국회에서 예산이 잘린 것은 확실합니다.

황순식위원

국회에서 잘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잘렸는지 대충 그렇게 자기 판단대로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개인의 의견을 마치 국회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맞냐고요 저는 지금 그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 말씀은 국회에서 예산이 잘린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순식위원

국회에서 예산이 잘린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예산이고 왜 잘렸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그게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마 잘렸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개인적인 의사 판단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예방 접종은 보건소에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0세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거나 무료로 예방 접종을 맞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까지도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거나 돈이 없어서 못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정책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 위원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쟁을 하든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죄송하지만 0세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지지 않고 전체 인구가 다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빠지지 않고 노력을 하는 것과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과는 다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황 위원님이 전체 시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고 또 질병 없는 사회를 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0세군에 대해서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이 말씀이신데 제가 그것을 좀더 고려를 해 가지고 일주일 내로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져서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후에 이 정책과 과천시에 맞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논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대개 보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료 제출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그 자료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표시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아마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17쪽을 보면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천의 시민들이 얼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일반 진료, 이동진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거동 불편자 방문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가 암환자라든가 노인, 몸이 불편한 분들 이동 진료 내용에 그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사업하고 경로당하고 주암동 이동진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동 불편자 방문 사업으로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가 가지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 건수 자료는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자료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방문진료가 815건 한방 및 물리치료 방문진료가 162건 재가 암환자 관리가 65건 그리고 내소자 투약, 방문 환자 및 가정방문해서 투약한 건수가 612건, 재활의료용구 구입 및 대여가 29건 거동 불편자 일상생활돕기 지원이 307건, 영세 노인 영양제하고 파스 공급이 1,349건 와상 환자 및 치매노인 기저귀 공급이 55건, 관절염 자조관리 타이티 교육이 연인원 451명으로 잡혀 있고 2007년 추진 실적도 상반기에 비슷한 자료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지금 거동 불편자 방문 보건사업은 방문을 해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별 주민 진료 현황에 상당히 중요한 진료를 하신 건데 이런 자료가 빠진 게 의아해 가지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는 그것을 진료로 보지 않았고 방문보건사업이 저희가 사업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건수로 안 잡고 방문 진료사업에 따로 잡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거동 불편자 방문보건사업도 어떻게 보면 진료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료 현황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동진료를 보니까 수치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혼동하게 해서 죄송한데 저희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한 것만 해도 거의 2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형태가 전체적으로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거동 불편자 방문보건사업 말고 다른 진료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정신보건사업은 회수가 적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도 저희가 사례 관리가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사업별 진료 현황을 하실 때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거동 불편자 방문사업 그 밖에 다른 구강보건사업은 여기에?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은 이동 진료한 건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혼동을 시켜 드려서 죄송한데 다음 번에는 좀더 알아보기 쉽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을 훨씬 많이 하면서 축소로 보고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했으면 한 것만큼 자료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소독 약품 연막소독 등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렸던 내용이 주로 살균제나 살충제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또 연막소독의 문제점, 자율 방역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열심히 개선해 친환경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한 게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업으로서 모기 포충기를 20개소에 67개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선진지에서 모기 유충에 대해서 구제하고 있는 방법을 저희도 한 번 도입을 해 볼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선진지 견학은 다녀오신 것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성충 포충기 도입한 것 이외에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없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친환경 약품 제제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박토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구제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방역 소독을 살균 작용하고 살충 작용하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토색 같은 것은 모기에 있어서만 살충효과가 있고 또 파리에 대해서 저희가 인체에 해가 없는 살충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데 사례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언급했던 것 중에서 살충제 들어가는 데카메트린이나 살균제에 들어가는 오르소 디클로르벤젠 이런 것은 아직은 사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롱다운유제나 신우신졸 이런 데 계속 쓰고 계신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연막소독도 줄이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연막소독도 내년도에는 회수를 줄이고 모기 유충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자율방역 같은 경우에 특별히 조치하신 건 없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가 자율방역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약품 관리 실태도 매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데이터만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 시군 네 군데 방역소독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방역 소독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서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방침 중에 하나는 연막 소독을 이제 안 하거나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주류인 것 같은데 이천 같은 시골에서도 방역 소독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가 모기 유충이라든지 정확한 효과를 파악을 못하고 또 농촌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민원이 들어오면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소독을 해야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문제가 있으면 소독도 하지만 연막소독에 대해서 .......

서형원위원

약 달라고 하면 약 주는 게 아니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선진국에 대해서 연막소독 살충제 살포에 대한 효과를 조사한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해 보면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막 소독도 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오늘 다시 논쟁하기는 그렇고 의사시니까 약을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벌레가 있어서 살충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어서 살충제를 뿌려요. 뿌려 달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민원이 있고 시민이 원하고 인체에 해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국가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어도 한 번 뿌려서 안심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해소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행정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약 함부로 처방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연막 소독 없애면서 민원이 없었겠어요? 가보신 데 보면 알잖아요. 뿌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설득하면서 한 번에 하는 게 힘드니까 조금씩 단계로 나눠 가면서 하기는 하더라도 건강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설득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와서 떼를 쓰면 실제로 가서 문제가 있으면 뿌려줄 수는 있겠지만 소신을 갖고 줄여갈 생각은 없으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럴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내년도에 얼마나 양을 줄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뿌리지 말라고 해 가지고 자주 못 뿌린다고 얘기하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도 제가 소신껏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실제 굉장히 답답한 게 그래도 가서 열심히 가서 보고 오시고 도입하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진짜 행정이 귀가 얇아요. 그래도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이 민원 때문에 뿌린다고 하시면 조금 답답하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조금 ......

서형원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의회는 처방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처방받는 당사자들이 약 달라고 해서 약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몸에 해롭지 않고 인체에 위해가 안 하고 또 시민들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도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특별한 변화가 크지는 않았지만 노력은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성분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해에 평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해 거르고 내년에 다시 보도록 하겠고 모기 방제와 관련해서 지도도 만드신다고 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재가 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계획서를 다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개인이 한 번 만들어본 것이지 공식적인 계획서는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소장님은 한 번 하시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서형원위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모기 지도 만든다는 게 제 생각으로는 보통 단순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서형원위원

우리보다 훨씬 넓고 밀도가 낮은 데서도 시도해 보는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원래 관련된 부서가 4개인데 산업경제과하고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는데 뭔가 노력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는 방향을 차라리 우리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고 아이 키우는 부모가 볼 수 있게 보도 자료도 내고 그럴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노력한다고 홍보를 할 수 있을 만큼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시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친환경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해서 윗선에도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하고 홍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내년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까 전염병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 관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 맞기 싫은 사람은 안 맞는다 이것은 저는 예방 접종은 안 맞는다고 해도 맞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과천에 보건소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과천시 접종률이 전국적으로 높은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아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2006년도,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숫자가 줄어 있는데 2007년 같은 경우는 몇 월까지로 통계를 잡은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006년도는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리고 2007년은 200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7개월이고 2007년도는 5개월이네요?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확인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정방문 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는 162명인데 2007년에는 67명으로 절반도 안 되거든요. 2006년도가 1년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늘었다고 계산이 되는데 지금 특이하게 숫자가 줄어있는 가정방문 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는 162명에서 67명으로 줄었고 재가 암환자 같은 경우는 65명에서 19명으로 줄었고 다른 것들도 조금씩 줄었는데 거동불편자 일상생활 돕기 같은 경우도 307명에서 180명으로 줄었고 40% 이상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요구가 있으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올해부터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을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 오히려 줄어들은 것 같아서 여기에 따르면 늘어난 것은 유일하게 재활의료 연구 구입 및 대여만 늘어났거든요. 나머지는 다 줄었는데 개월 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줄은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너 가지 정도는 많이 줄었는데 가정 방문 진료 및 간호도 815명에서 523명이에요. 5/7로 지금 해석이 안 되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상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하고 모두 합하면 연도별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방문보건사업 크게 하신다고 해서 많이 늘어날 걸 기대했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한다는 것은 기초조사 사업 대상자를 1순위부터 6순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방문해서 가족들과 .........

황순식위원

올해까지는 방문보건사업이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올해는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개념이 물론 간호도 하고 진료도 하지만 저희가 등록해서 그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기초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 특별히 숫자가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기초 조사를 올해 마치고 나면 내년에는 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아마도 기초조사 하고 나면 아마 환자가 많이 발견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초조사에 따라서 크게 발견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과거에 방문 진료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서류상으로라든지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 기초조사를 저희보고 하라고는 했지만 과거에 저희가 계속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

황순식위원

새로 이번에 고용해 가지고 올해 사업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일일이 방문을 .......

황순식위원

이것은 조사에만 한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기존 인력이 두 명 있었고 또 새로 두 명하고 물리치료사까지 세 명을 해서 그 분들은 주로 기초조사에 투입을 하고 있고 .......

황순식위원

기초조사 끝나면 이 분들 직접 방문간호 가실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요. 방문 진료할 것이고 물리치료사라든지 그 분들은 기초조사보다는 실제로 물리치료하고 한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횟수가 좀 늘어나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러리라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 : 20 감사중지) (17 : 3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상수도사업소장 황우환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우환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등 총 23건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자료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누수율이 39쪽을 보니까 12%라고 나오는데 제가 자세히 조사는 못 해 봤는데 광역시 중에서 제일 누수율이 높은 데가 인천인데 13.4%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제가 기초단체 자료를 뽑아보지 못했는데 경기도나 이런 기초자치단체에 비교하면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88%이고 누수율이 12%입니다. 경기도가 유수율이 84%로 누수율이 16%이고 전국적으로 유수율이 7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저희가 작년에 유수율이 86%에서 2%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량한 관로를 많이 정비했기 때문에 유수율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수돗물 생산단가가 높은 편인데 규모 때문에 그렇지는 하지만 혹시 예산 낭비 요인이라든지 더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 든지 운영하시면서 혹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장을 만들 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 시설 가지고 시민에게 공급한 물은 전체 시설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고가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차 인구가 늘고 또 수돗물 사용처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가에 대한 것은 줄여 나가고 저희가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수도 요금을 20˜30% 정도 올려서 적자를 점차 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원가대비 요금이 1/3정도인데 요금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이미 지적드린 바가 있고 생산비와 관련해서도 저 스스로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시의 적지 않은 예산을 쓰는 상하수도 생산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원가절감 요인이 있다면 지금까지 노력하셔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서 꼼꼼히 검토해서 지적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상수도 정수현황을 보면 원수 유입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거든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요, 원수 유입량은 714만톤인데 생산량은 717만톤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원수 유입량이 적게 나온 거지요, 얼마입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원수 유입량은 720만 2,690톤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순식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데이터 틀린 것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알다시피 지난번에 플래카드 붙여 놓고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2006년도에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때 상 받으셔 가지고 상사업비로 뭐 하신 게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설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잘 하셨고 여기 수질검사를 보면 질산성 질소라고 나오는데 6월에 2.7 9월에 1.5 12월에 1.7 분기별 검사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이 기준치는 10㎎ 이하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준치 이하지만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료 성분이 상수도에 섞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원수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질산성 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수과정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보면 11㎎ 이상 함유한 물을 먹을 때는 만1세 이하 유아에게서 청색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농도 5㎎ 이하로 낮출 수는 있는데 저희가 현재 검출되고 있는 질산성 질소는 더 이상 다운시킬 수 있는 처리공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더 이상 낮춰서 불검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질산성 질소 자체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영향을 적게 주지만 니트로겐 화합물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물질하고 화합되면 독성을 훨씬 강하게 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 자체에 나쁜 요인보다는 2차, 3차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해 가지고 그 화합물이 굉장히 해로운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기준치 이하지만 다른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다른 항목들은 불검출돼서 괜찮은데 유난히 이 항목만 나름대로 기준치에 20% 정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거하기 어려운 건가 그래서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이온교환 수지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도입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온교환수지를 필터를 한 번 걸러주면 질소 화합물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는 있겠네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이온교환수지 기법이 상당히 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문원 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 배수지 확장공사가 2005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 8월 17일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35억 정도 들여서 문원배수지 확장 공사를 미완성 작품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진입로 개설 사업이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진한 점은 사업 중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함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주변에 가옥 피해를 받는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해 본 결과 더 이상 발파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복원을 하고 나무를 심고 그 부분에 계단을 설치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진입로를 개설할 목적은 혹시라도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하고 또 지하에 매설된 관로 보호 차원에서 포장도로를 설치해서 이용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 부분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매입한 상수도 시설 부지 내에는 경계선에 철조망을 치고 관로 보호라든가 시설물 보호를 잘 하겠습니다. 다만 진입로 개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땅 활용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혹시라도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차량이 불가피하게 출입을 해야 할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진입로 연결 부분도 향후 숙제 사업으로 남겨 놓고 현재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모든 사업 단계에서 충분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또 많은 시간으로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또 인근에 있는 환경을 파괴해서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완공이 미완성이라고 하는 불명예 딱지를 붙이면서 과천시민과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 집행부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후에 진입로 관련해서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산꼭대기에는 길이 있고 밑에는 진입로가 없는 미완성 작품에 대해서 과천시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행정감사에서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추후 계획을 의회에서 받았을 때 양재천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이 부분도 책임을 정확히 추궁해서 과천시의회에 결과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결과 보고를 보고 과천시의회가 다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의회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연구 과제로 삼아서 추후 과천시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4일 10시 30분에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6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 : 53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