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0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24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6개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정보과학도서관장 오세인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한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오세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자료 13건을 포함한 총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23쪽에 보면 각종 도서구입 현황이 나오는데 일년에 1만 5천권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통계를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도서구입이 집중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약간 편차는 있지만 월 평균화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정기구입을 하고 수시 구입은 1주마다 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예산 성립 전에 계약되기 전에 빼고 나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약간 많을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월별로 비교적 구매량이 일정한 편입니까? 연초라든가 하반기 시작될 때 즈음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는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어떤 달에 편중되는 것은 없고 1월초는 계약때문에 계약성립 전까지는 약간 구매가 덜 되는 것은 있지만 계약되고 나서는 매 분기 비슷한 숫자입니다.

안중현위원

월별로 도서관 이용객 수를 보니까 거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많더라고요. 그것은 수능시험이나 각종시험이 그때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도서구입은 가능한 한 연초에 많이 구입해 놓으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미리 전년도에 구입할 책을 리스트해 놓았다가 연초에 많이 구입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입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구입하는 패턴은 정기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별을 하고 수시분은 책이 연초에 집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균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신간으로 판단해서 연간 한국에서 4만 5천 권이 발간이 되는데 1만 5천 권을 구입을 합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때 특별히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월별로 도서를 구입하는 이유가 그 달에 나온 신간을 중심으로 구입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 발간된 책 좋은 책이라 판단되면 일찍 구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그것은 그때 그때 판단해서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입하는 양이 매월 있겠지만 신간 말고 과거에 출간된 책이라 할지라도 도서관에 있을 필요가 있는 책들은 일괄 미리 구입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옛날 책은 비교적 구입이 없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희망하면 포함이 되는데 정기분 수시분은 신간위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나 추천도서나 이런 것을 망라해서 합니다. 수시분은 시민이 원하는 것 1만 5천 권밖에 안되기 때문에 못 산 분야에서 희망도서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신간이 많겠네요, 고객이 구입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매달 구입한다는 뜻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기분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 수시분은 매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신간 중심으로 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기술과학분야에서는 2006년 하반기에 724권을 구매했고 상반기에는 199권을 구매했는데 하반기에 구매하고 상반기에 덜 구매했는데 이것은 출판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가요? 기술과학 서적은 하반기에 많이 출판되고 상반기에는 덜 출판된 것인지 비율이 다르네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꼭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계약이 성립되면 2월 달 갑니다. 1월 한 달과 2월 초 누수된 기간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술과학과 순수과학 쪽에 비율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는 기술과학과 순수과학 분야의 서적구입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토탈로 우리나라 과학분야는 4천 여 권 정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4천 권을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중을 많이 두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도서선정을 할 때 한 분야 전문가에게 도서선정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선정위원을 분야별로 나누었습니다. 외국도서까지 나누어서 아동이나 과학 철학을 나누어서 파트별로 맡아서 저희가 목록을 선정해 드리면 일부는 부적절하고 이런 것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서점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자료선정위원회 명단에 나온 분들이 책을 선정할 때 결정하는 분들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초기목록은 도서관에서 일단 작성을 하고 예를 들면 문고나 문광부 추천이나 신문의 베스트셀러를 총 망라시켜서 리스트 작성을 하고 분야별로 쪼개진 것을 가지고 각 위원이 맡아서 적절하다 아니다 판정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된 것을 구입합니다.

안중현위원

도서 선정할 때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이름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건축설계다 하면 도시쪽에 유명한 설계사가 있고 생명공학은 생명공학분야 그분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도서목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목록을 받아서 구매하는데 활용을 하면 그런 분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술과학분야에 직접 자료선정위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분야 석학에 이메일을 보내서 도서를 추천해 달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응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도서를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자료선정위원 이외에 저명인사에 대한 자문은 구한 바가 아직은 없고 말씀하신 그분들에게 목록을 드려서 없는 책 중에 이런 것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실제 응해주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안중현위원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그 책이 만약에 도서관에 있으면 구매를 안 하면 되고 없으면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추천도서는 받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중에 몇 분인지 모르지만 교수들이 와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추천을 교수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도 하시지요. 추천도서에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명인사는 따로 어느 분이 응해 주실지 몰라서 판단은 안 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저명인사가 아니고 어느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은 뭔가 나름대로 독특한 관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책들이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선정을 잘 한다는 개념보다는 나름대로 선정하는데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이메일을 알면 신원을 밝히고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생각보다 많이 추천해 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방법일지 방법이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서 희망하는 분들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취지를 설명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홍보를 할 때도 누가 추천했는지 참 좋은 책이다 하면 아무래도 그 책을 읽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추천과정을 거치면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어느 분야 전문가가 추천한 책이라 하면 그냥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것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누가 추천한 책인지 나오다 보면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그 책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시책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교육부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강사섭외라든지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번에 지정된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지정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그에 대해 얻게 되는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서관 교육문화강좌 입장에서 보면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시청의 평생학습도시와 어차피 연관은 지어져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전적인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공적으로 4사오 백만원 정도 되고 그 이후에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가정해서 농촌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특수강좌를 하면 강좌 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와 어학에 치우쳐 있는데 그 이외에 정보교환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그 이외의 정보교환이 무엇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은 어학과 문화강좌인데 예를 들면 취업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도 정보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원금이 1년에 사오백 만원 정도라는 말씀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운영비 정도이고 특수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지원이 약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해교육은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시에 문해교육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글 못 읽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만하지 않나요? 다른 데 보다는 도서관이 적당하실 것 같은데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어차피 내년에 강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포함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지요? 대략 일일 방문자수를 알고 계세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평균 500회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홈페이지에 교육문화강좌를 못 찾겠더라고요. 올라가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수강신청란은 단순히 수강신청하는 난이고 교육문화강좌 소개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강좌명, 모집기간, 수강료, 모집인원이지 강좌에 대한 개념설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신청하나요. 평생학습통합시스템이 개통되었는데 도서관 교육문화강좌도 같이 나와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도서관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홈페이지니까 연계해서 강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서형원위원

팀이 하나 따로 있고 주요업무 중에 하나인데 없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판단은 원어민 강좌, 컴퓨터 강좌 이러면 제목만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제목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강좌명은 있습니다. 강좌가 갖는 개념을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때가 되면 공지사항을 올려놓으시겠지만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스크린 영어다 그러면 스크린으로 배우는 영어강좌 이것이 어디를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하는 것인지 영화가 중심인지 영어가 중심인지 회화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주기가 보편적으로 분기에 끝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분기 중심으로 강좌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강좌에서 잉글리쉬 디스커버리 그러면 베이직부터 비즈니스까지 스텝이 많아서 하나 하나 하려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정도의 소개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1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토탈해서 22개 합니다. 원어민 중에서도 현장에 다니면서 하는 강좌를 최근에 개설한 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평생학습통합시스템에서는 17개가 검색이 되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원어민 어학교육 해서 7개 반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부는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원어민을 강의실에서 헤드폰을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원어민 강좌가 있고요.

서형원위원

연초에 24개 프로그램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보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 7개는 검색이 안되길래 안 하는가 했더니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강사 섭외 등 해서 4월에 준비해서 5월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내용에 보면 24개라 치면 6개 빼고는 다 영어강좌거든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검색되는 17개 중에서도 6개 빼고 11개는 영어강좌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17개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17개가 넘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서관 정체성을 생각해보면 영어강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가요? 이게 영어학원도 아니고 절반이상이 영어라는 것은 과다하지 않을까요? 시민의 욕구는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있고 아까 이야기한 문해교육도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책을 서비스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이 읽을 능력을 만들어준다 이것도 도서관의 정체성에 맞게 발굴할 교육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서비스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영어강좌는 A반 B반을 만들자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요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일례를 들어 자녀 독서지도반 같은 것을 개설하면 어느 시기에는 정원이 찼다가 어느 시기에 가면 60% 50%가 됩니다. 그래서 과천사랑지에 어떻게 좋아지는 거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평생학습시설로 지정받은 이상은 좀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교육이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도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문화적인 다양성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지만 흔히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기 힘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마 평범한 홍보 사람들이 하자는 것을 해서는 주민자치센터도 유행하는 프로그램만 계속 만들어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설학원이 아니니까 문화적으로 풍성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라든지 강좌를 개발하는 것 하다못해 제목 붙이는 것부터 제목을 예쁘게 붙이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부터 신경을 써서 도서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영어강좌 중심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시설로 지정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중국어강좌도 있었는데 처음에 개설할 때는 있다가 조금 지나면 참여를 안 하니까 없어지고 어차피 강좌의 부침 새로 넣고 빠지고 하는 것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에 맞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인기 비인기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소외되는 분야도 빠지지 않도록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Tip을 하나 말씀드리면 교육문화팀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끼리 고민해서 이 강좌가 좋겠다고 개설하면 사실 사람 모으기가 힘든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것을 정말 배우고 싶다는 사람을 접촉하면 그런 사람이 그 강좌를 들을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잘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 보시면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도움을 드릴 의향도 있고 그렇게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문해교육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많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들이 쉬쉬해서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33쪽 도서관 및 장서에 따른 법정 사서인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배치기준이 56명 중에 과천은 11명이라고 하면 행자부나 과천시 조례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기준에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원인원은 도서관 의향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서관법에 나타나는 사서 56명은 제정 당시에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의 하위개념에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이 있어서 거기서 검토가 되어 정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야 됩니다.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많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시 전체 흐름에도 같이 맞추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관장께서 행정직이잖아요? 입장이 어째 도서관 입장이 아니라 과천시 입장 같아요. 도서관장은 관에 필요한 인원을 이야기하셔야지요. 과천소재 도립도서관 규모나 조직에 관련되어 상당히 정보과학도서관이 규모도 크고 그에 못지 않게 이용객수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력이 적다는 평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 해 보라고 하는데 도서관 입장이 아니라 과천시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요구가 안되네요. 도서관 입장에서 문제없이 계속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장 입장에서는 많이 원하지만 전반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육부 산하 쪽의 도서관은 과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원이 공공도서관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법에는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행령이 상위법이에요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시행령이 상위법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대통령 밑에 16개 부처 밑에 장관이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겁니다. 건교부장관은 건교부장관 주장을 하는 거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이 나쁘다고 말을 안 해요. 지금 내가 묻는 질문은 장관이 서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직이 앉아있는 도서관 관장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 총괄적으로 사서직에서 운영하는 마인드하고 바꿔 생각해 본 겁니다. 도서관장 입장은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행정감사 때 그 입장을 설명해 봐라 하는 것을 부시장님 앞에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가보면 상당히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법은 그렇지만 과천시 정원조례 말씀하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서직에 관련해서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보충할 생각은 없어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평소에도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복수직렬을 사서직으로 하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야 될 겁니다. 우리가 도서관 개장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계장 다섯 분 중에 사서직이 혼자 있는 것도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도서관장도 어쩔 수 없이 행정직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압니다마는 언젠가는 도서관장도 사서직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 더군다나 사서직을 보충하는 부분은 연구과제로 삼으시고 도서관업무에 충실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업무 걱정하시는 것보다 도서관업무를 걱정하시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제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서직 단수직렬이 있고 행정 플러스 사서직렬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복수직렬을 사서화 현원을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그런 것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행정 플러스 사서 해서 복수직렬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은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잖아요. 도서관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제일 부족한 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장님 생각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좀 어려운 문제라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몇 말씀 보태겠습니다. 비정규직법이 발효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서보조를 일시사역인부로 몇 개월씩 계약직으로 써서 돌려 메우는 방식으로 인원부족을 해결해왔는데 문제가 있는 방식이었는데 비정규직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몇 개월씩 하다 그만두고 이런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아까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과학도서관을 직영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서직들을 뽑아서 보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관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황순식 위원님께서 정보과학도서관에 사서직이 부족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형원 위원님 외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선 8월 1일자로 사서직 3명을 충원합니다.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이 자꾸 바뀌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단 8월 1일 3명을 충원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서직을 충원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전체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부 남는 인력을 사서직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사서 외 정규인력 숫자가 많은데 행정직은 정원제한 때문에 힘들다하면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꼭 있어야 되는 인원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복수직렬 하는 것은 행정직도 할 수 있는 업무이고 사서직도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사서직이 부족하니까 인사부서하고 사서직화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바뀌면서 행정직이 줄어들게 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서직 3명 충원하신다는 것은 정식...
승표

홍승표부시장

네, 정식 공무원을 선발해서 최종합격자를 이번 주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22명인데 사서직 3명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교육을 시키고 인사위원회 거쳐서 8월 1일자로 임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9급 공무원 채용이네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행정 사서 복수직렬로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형식을 갖추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나 황순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고 우리 시 문제를 보면서 하드웨어 잘 지어놓고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갖추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시장님 뭐하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특위장에서 부시장님과 과장님과 이야기해도 안 풀린 거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시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도서관시설을 만들어놓았으면 전문적으로 경영이 가능하고 시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 배치문제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만들어야지 맨날 똑같은 공방만 오고가는 것을 봐서 우리 시 경영이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한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이나 도서관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님과 함께 대거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전달되기 바라고 지금처럼 그때 그때 때우고 저는 사실 도서관이 몸으로 때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가지고도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황순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임시직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이란 장기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장기복무가 가능해진다고 보아지고 임시직이지만 야간을 개관하면서 문광부로부터 내려온 것은 일용직 5명이 왔기 때문에 일용직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요건에 사서자격증이 있는 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직급은 그럴지언정 업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서들이 있는 경우에도 신입 9급 직원이 실장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일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일하고 승진하고 애 낳고 성장하면서 평생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데 그것도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것이 일단 땜빵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도서관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은 아니지요. 그런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또 청소년수련관도 만들지요. 앞으로 여성회관도 만들겠다고 하지요. 새로운 것을 하나 하나 만들 때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이 시 전체를 경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안 푼다면 의지가 없다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고생하시지만 관장으로 부임하셔서 도서관 운영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1년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1년 겪어보시고 관장님도 시민의 입장에서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면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직원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안내데스크 입구가 출입 옆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정면에 있어야 되는데 공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통로를 입구는 지하1층으로 들어와서 출구를 그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어린이실이 비좁아지기 때문에 시설개조는 직원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수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설기준 문제에서 시민들이나 이용자한테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식당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식의 질부터 해서 음식쓰레기 버리는 것이라든지 2층 휴게실 만들면서 식사 나와서 하는 문제라든가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더 나빠졌더라고요.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 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잡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식당의 식사 질이나 위생관리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조건에 조리사 자격있는 사람이 와서 하도록 하고 있고 아마 음식은 먹는 사람 선호에 따라서 한쪽이 맛있으면 한쪽은 맛없을 수 있습니다. 요즘 듣기에 화학조미료를 안 쓰는데 그것에 따라 습관화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맛이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휴게공간은 도서관의 운동장 같이 넓은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막 뜁니다. 그래서 조금씩 막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식당 입찰기간이 언제입니까? 지난 몇 년 전에 입찰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전면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과거에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은 연간계획으로 입찰을 합니까? 기간이 얼마이며 경쟁입찰을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입찰기간은 2년입니다. 현재는 2006년 10월에 되어서 2008년 10월까지 갑니다.

임기원위원

식당 이용객의 문제점을 많이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도서관장님의 주기적인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서 이용객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고 가장 근본적인 불편사항은 이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결국은 이용시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초기에 개관하면서 집행부에 몇 년간 이야기해도 워낙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저희처럼 이용시간이 일찍 문닫는 데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도립도서관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법정공휴일이라든가 국경일 쉬는 문제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동절기에는 5시 하절기는 6시인데 이 부분은 앞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인력문제와도 맞물려있지만 인력이 아니라도 자원봉사 문제라든가 머리를 맞대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도대체 10시 11시까지 여는지 거기도 다 공무원이 일한다고 보거든요. 초기에도 이야기하면 거기는 열람실이기 때문에 되고 저희는 말 그대로 자료를 보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1년 관장으로 계셔보니까 역시 이 부분은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못 열 것 같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보조기능 책임한계도 있고요. 딴 데는 열람실이라고 해서 하나만 여니까 인력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저희는 자료실을 3개 동시에 열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임기원위원

저희가 선진 도서관을 표방해서 어려운 게 사실은 열람실과 문헌정보실이라는 것과 가족열람실이 자료가 다 같이 있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

다른 지자체는 열람실이라는 공간은 공부하는 책상 공간만 있지 책은 별도 문헌실이나 대출실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용이하고 11시 10시까지 여는 그런 답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층수 통합하면 안됩니까? 이게 시민의 입장으로 봐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선진도서관이라 해서 내가 자료열람을 하다가 언제든지 가서 참고할 수 있고 꽂을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과천의 실제 작은 평수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주중에는 학원도 다 늦게 끝나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부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거형태 자체가 공부방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소규모인데 과천의 주거형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도서관은 미래지향적으로 선진형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빨리 문 닫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지쳐있고 포기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대 때 논란을 벌였지만 의회도 안되는데 시민이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해서 그 당시 2층 로비를 막아서 열람실로 해 달라 별 아이디어를 다 내고 가족 열람실도 책 다 빼고 열람공간으로 해달라 했는데 도서관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핑계이고 저쪽은 이유인데 직원인력이 부족해서 10시까지 열면 중앙집중시스템이니까 모든 냉난방을 동시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데 저는 사실 문헌정보실도 책을 한쪽으로 몰고 1개 열람실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가족열람실 책도 다 빼고 시민이 2007년에 원하는 게 뭔지 맞춰주는 것이 도서관 본연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2007년 시민이 불편한 것이 여기 있는데 도서관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새로 가시는 관장님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데 의원이 맨날 이야기하고 이용객들이 주말, 토요일, 공휴일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해봐야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수없이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돼요. 직원 스스로 이용자 중심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아 주말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입시제도가 유럽처럼 책 찾아서 자료 많이 만들고 이런 풍토가 아닙니다. 시간 나면 머리 박고 계속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새로 부임해서 가신 관장님이 1년 지났지만 확실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라면 급한 게 실제 주말 공휴일 국경일 도서관 열어야 되고 열면 동절기 5시 하절기 6시, 요새 6시면 훤합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5시 6시 공무원 근무,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6시로 통일을 했고 평일 야간개관도 경기도에서는 저희와 남양주 둘 뿐 안 했다가 요즘은 추가로 다섯 군데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딴에도 개관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기원위원

많이 늘려서 몇 시에 문 닫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평일은 밤 10시에 닫습니다.

임기원위원

평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공휴일 국경일 문닫는 것과 토요일 일요일 일찍 문 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전반적으로 도서관은 하루 이용객이 차이가 있지만 2,300명 가량 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추세에 공부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 도서관에서도 자료중심으로 하나 하나 전환되어 가고있는 추세이고요. 관내 동사무소에 공부방들이 몇 있습니다. 부족하기는 한데요.

임기원위원

가까운 예로 의왕시립도서관을 보자구요. 자료실 개념으로 간다는데 의왕도서관 몇 시에 문 닫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민원이 생기면 관장께서는 인근 도서관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조사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왕도서관이 이번에 개관했지만 열람실은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 엽니다. 그래서 문헌자료 있는 부분이 문제점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사고를 바꿔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의왕은 우리처럼 선진도서관을 만들고싶지 않아서 이렇게 있겠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정보과학도서관이 너무 앞서갔다는 겁니다. 시대정신에 안 맞아요. 우리는 입시와 취업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졌지만 3단지를 보세요. 코딱지만한 집에 공부방 있는 집이 몇 가구 됩니까? 주말 공부하고 싶은 게 아이들 소망이라니까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1개만 해달라고 사정한 거 아닙니까? 한 공간만 해서 어떻게든 열어보자 더 나아가서 과천 이미지에 맞기 위해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열람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전문제 또 여러가지가 나와요. 해보면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그 다음에 풀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과천다우려면 오히려 24시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이 있는 것이 저는 더 멋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이나 직원들의 부담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가족열람실이든 아니면 2층에 비어있던 공간 하나만이라도 해서 시민들 욕구도 덜어주고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개관하고도 6년이 넘어간 이 상황에도 실제 가장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은 그겁니다. 인근 도서관도 다녀보시고 이용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도와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정보과학도서관도 지금처럼 5시 6시에 문닫지 않는 도서관으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늘 이야기되어 왔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임기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연장선상에서 휴관일도 옮겨야 되고 월요일로 도립도서관과 중복되어 있는 휴관일 문제도 옮겨서 해결을 봐야 되고 가능하다면 주말 개관시간 연장하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푸는 것을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의견이 올라와서 힘들다고 하면 시장님은 그대로 하자 그럽니다. 저는 이게 경영인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힘들면 지금 조건에서 바꾸고 연장하고 그런 말은 차마 못 하는데 그러면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서관 안에서는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시를 경영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어야 되는데 안 풀리고 있으니까 맨날 다람쥐 체바퀴 도는 겁니다. 뭔가 결단이 내리고 지금 일하는 사람이 보람있게 여유있게 일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야기하면 다람쥐 체바퀴처럼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야지 우리 도서관을 앞서나가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운영하면서 일해온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지금처럼 이런 인력문제들 때문에 안 풀리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계속 충돌하는 도서관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시장께서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이나 부시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공간확충을 위해서 주암동에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고 미군 공여지인 문원동에 또하나의 작은 도서관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식정보타운이 된다면 구상에 불과하지만 거기도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상당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수준에서는 뭘 새로 만든다는 게 겁나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지금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시스템을 갖추어서 잘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휴관일 옮기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운영에서도 몇 번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간단치 않거든요. 시민들 의견도 받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월요일 휴관하는 것으로 유지해야 되는 걸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장기적으로 금방 결론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도립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월요일 안 쉬면 다른 날 쉬어야 되는데 불만일 수가 있고 금방 답변하기는 어렵고 시장님이 풀어주셔야 하는데 폭넓게 여론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정말씀 드릴 것은 3명 인원을 사서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서직이 아니라고 메모가 들어왔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정정해 드리고 인원을 보충해 드리고 장차 전반적인 것을 도서관에서 중장기적으로 인원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면 그것을 가지고 직제개편하는데 반영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서관에서 준비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휴관일과 열람실 관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과제로 하면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 : 21 감사중지) (11 : 3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환경사업소장 박노수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한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17건으로 공통자료 2건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자료 11건을 포함한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21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2006년도에는 115건에 2억 7,985만 5천원을 부과하여 101건에 2억 3,909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2007년에는 66건에 1억 7,046만 8천원을 부과하여 51건에 1억 5,516만 9천원을 징수하셨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배영희위원

아직 징수되지 않은 2006년도 14건 4,076만 8천원과 2007년도 15건 1,529만 9천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 원인자 부담금은 최초 건축허가와 동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이내에 안 낼 경우에는 가산금 5%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시까지는 가산금 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준공 때까지 보류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5%만 붙고 준공 시까지는 추가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때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영희위원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꼭 징수하여 환경관리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 준공시에 필수 요건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체납될 것은 없겠네요? 20쪽에 하수도요금 체납자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 들어 체납된 것입니까? 업종별 건수 및 금액이 나왔는데 기간이 언제기간이고 지금까지 총 체납된 것인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총 체납자입니다. 1,767만 7천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체납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총 누적된 체납액이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이 중에서 83%가 그레이스호텔의 지하수 사용금액입니다. 그레이스호텔이 1,467만 3천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특정업체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금액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체납자 중에서 가정이 많을 줄 알았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 목욕탕이나 영업이 많은데 왜 그렇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가정용은 감사자료 제출할 때에 건수는 많은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체납자가 토탈 체납건수가 20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달 후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체납금액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가정에서 안 내는 분들은 일부 경제사정 등에 의해서 공가된 부분도 있고 해서 체납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욕탕은 몇 군데 안되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으냐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935만 1천원인데 그 부분이 지하수 사용금액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왜 못 걷고 있느냐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에서 통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별개로 이용을 하는데 계속 체납이 되어서 안 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납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 징수까지 위탁을 준 상태거든요.

서형원위원

징수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줍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이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면 재촉을 해서라도 받아야지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어려워도 꼬박꼬박 내는 개인들도 있을 텐데 안되지요. 어디 도망도 못 가는 돈이잖아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작년부터 체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서형원위원

받을 수는 있다가 무슨 말이에요? 어려워서 못내는 거예요?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라도 해야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징수하고 체납부분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저희가 체납현황만...

서형원위원

하수도쪽에서 결국 누가 받든 이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사정이 있어서 망할 지경이라고 하면 산업경제과에 이야기해서 도움을 주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받아야지요. 받을 수는 있다는 말은....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체납 관련해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지하수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받기는 받는데 체납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말하기가 ....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실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받으셔야지요. 이런 것에서 정의를 실현하셔야지요. 어려운 사람들도 다 내는데 안 받으시면 안되지요. 받으실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13쪽에 보면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유입수 및 방류수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방출되는 BOD나 COD 여러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밑에 보면 법적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BOD가 20 COD가 40 SS가 20 TP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 25쪽에 보면 고도처리장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고도처리할 때의 법적기준하고 일반적인 법적기준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과천시는 하수처리 기준이 BOD 20 COD 40 TN 60 TP 8 대장균 3천입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는 기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뒤에 말씀하신 법적 기준 BOD 10 COD 40 SS 10 TN 20 TP 2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도처리도 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BOD에서 TN까지 상당히 강화되는데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고도처리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대체로 보면 계절별로 비료를 많이 주는 봄에 인의 함량이 많더라고요. 배출되는 양도 많고 6, 7월은 2008년 기준으로 하면 2를 넘으니까 방류기준에 부족해서 오염된 물질이 나가지 않나 실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이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수질개선효과가 현재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25쪽 고도처리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다른 것은 상당히 절반 이상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는데 TN TP 인과 질소함량은 줄어드는 비율이 25%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공법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법적 기준은 BOD 10ppm입니다. 그런데 개선사항이 고도처리를 하면서 수질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사업이 끝나면 개선사항에 BOD 5ppm COD 15ppm SS 5 TN 15 TP 1.5로 개선할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BOD나 COD SS 이런 것들은 절반 이상 처리효과를 보는데 TN 인이라든가 질소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줄어드는 것이 25%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 하수처리공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 비슷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우리가 고도처리를 해도 법적 기준치에 거의 근사한 75% 정도 20인데 15, 2인데 1.5 이렇게 되니까 실제 인과 질소에 대한 개선효과는 법적 기준치에 간신히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다른 부분은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법적 기준치에 현저하게 맞게 해서 보다 수질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이나 질소 함량을 보면 상당히 불량한 상태이고 고도처리를 하더라도 법적 기준 가까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에서 공법상에 문제가 없나 해서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고도처리공법을 검토하면서 현재 운영적인 공법들 현재 실적은 저희가 공사한 공법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TN TP의 개념이 거의 유사합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유입수가 오염이 되면 될수록 방류수라서 오염된 물질이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나요? 현재가 아니고 고도처리했을 때, 현재는 유입수가 오염이 되면 될수록 방류하는 것도 같이 오염이 되는데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특별히 그러한 것을 일정하게 방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입수에 따라 그것도 변동이 있는 것인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목표 수지를 설정할 때 유입수질이 계절별 요인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수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과 맥시멈 범위를 설정해서 하수 방류수질은 그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똑같은 기준치를 맞추어 주어야 된다 하는 전제를 깔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인이라든가 질소함량이 1.5 법적 기준은 2이고 개선되는 것은 1.5인데 계절적인 변화에 따르면 나중에 고도처리를 하더라도 근접할 수 있다는 거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나중에 성능보장을 해 준 부분이 15, 1.5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버되면 안되고 그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을 크게 잡고 있는 게 새로 신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고도처리시설하고 다음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토탈 금액으로 57억 8,800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면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다 마무리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장기 계속 공사한 부분은 마무리짓고 부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별도로 하고 대단위 사업은 이것으로 종결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기존 오접된 부분도 정비를 하고 기존 시설물의 용량이 부족한 부분 시설개량도 하고 추가로 별도 라인에 따라서 하수처리의 흐름을 변경시키는 부분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세 가지 사업목적이 있는데 2005년부터 본 사업이 투입된 경위가 2006년도 양재천 복원에 즈음해서 양재천의 오수 유입이 주 원인인 오접을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3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재천 부근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으면 양재천으로 들어오는 지류에 오수를 대부분 잡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99% 정도는 잡혔다고 보고 계속 양재천 주변지역을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

임기원위원

99%로 잡았다고 보면 다시 말해서 양재천 본류로 들어오는 지류가 99% 잡혔다면 도심지 하천으로서는 가장 거의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 이상으로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수관이 누수율이 있고 여러가지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류 들어오는 양재천의 지류들을 평소에는 오수관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양재천 본류로 직결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직도 오수관에 연결해 놓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100%는 안되고 부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 유지상 적을 때 조금 나오더라도 오염 정도가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집관로가 있어서 차집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당분간 유입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당분간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장기적으로 현재 농촌동도 100%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임기원위원

저는 역설적으로 99%를 못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평일에 가서 보면 어제 현장에 다녀왔지만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그나마 각 지천에 들어오는 유수량이 제법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고 있고 그런 물들이 하천에 전혀 안 들어오고 종말처리장에 다 가니까 환경사업소에 가서 이 부분을 종말처리장 오염원에 거기서는 바로 뺄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유입량이 3만 톤이 넘으니까. 지금 오수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물들은 별도로 빼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평상시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우기 시에는 하천 물하고 혼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우기가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순수하게 하수구가 잡으면 우리가 일일 3만 톤 잡는데 이 하천에 들어오는 물을 제외하면 몇만 톤 정도로 추정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천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 전에는 7천톤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계절별 따라 틀렸는데 지금은 4천 톤 내지 3천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04년도에서 금년 대비해서 5,700톤이 줄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재건축에 따른 가구 수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재건축에 관련한 부분도 있고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영향도 있고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 요인은 재건축에 관련된 하수 발생량이 상당히 크겠지요.

임기원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57억 가까이 58억 예산을 들이고 결국은 양재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재난안전관리과에 투입한 96억도 있지만 환경사업소라든가 다른 과에 투입한 예산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6㎞ 가까이 양재천을 복원하면서 들어간 돈이 5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지 매입비까지 해서 다 최종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하천이 시민들로부터 소외받고 비난의 대상이 될 때는 문제를 역으로 짚어봐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쪽에서 문제 접근을 하는데 2007년 공사도 그렇고 자연엔지니어링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요? 이게 계속공사입니까 차수공사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차수공사지만 총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수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자연엔지니어링하고 최초 8억 가까운 돈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2개 회사가 공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 하나 경기도에 있는 업체 하나.

임기원위원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못마땅하고 문제가 있다 분명히 권역별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사에요. 일종에 계약 기득권을 이용해서 설계라든가 여러가지 특허 관련해서 이 회사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2006년도에 민원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았을 때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 이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2006년도 민원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완벽히 다 끝내보셨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어느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끝난 부분도 있고 안 끝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연엔지니어링 현장 공무담당자가 과천시에 민원제기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도급 관련한 부분이요?

임기원위원

네, 거기 자료상으로 보면 하도급자가 전문기술자가 아닌 개인적 신분의 사람이 와서 실제 공사비의 68%의 저가도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문제 때문에 하도급하면 증빙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다..

임기원위원

안 하지요. 원 도급자는 하도급 신고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급 신고를 할 리가 없지요. 실제 공사를 하는 하도급을 갔다고 하는 사람의 4대 보험 추징실적이라든지 역으로 하면 바로 나와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받은 회사의 직원인지 4대 보험 조사해 보셨어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보기에 불법 하도급의 기본 ABC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공사를 하는 자연엔지니어링의 직원이 시에 제보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물론 회사에 서운한 게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거의 90%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자 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유야무야 조사도 안 하고 4대 보험 조사도 안 하고 이 부분은 불법 하도급이 아니다 정상적이라고 무마해 버리고 금년에도 동일한 공사를 동일한 업자한테 준다는 것은 저는 중대한 공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입찰 봐서 총괄계획에 있는 상태거든요. 차수별로 하는 것을 총괄계획 내에서 당해연도 예산에...

임기원위원

불법 하도급이 사실이라면 계약 해지조건이 되지요. 작년도에 관내 하수정비공사를 하면서도 본 업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습니다. 안전조치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익히 소장님이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공사를 60억 가까이 들였지만 각 지천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는 오접을 다 잡았으니까 바로 양재천에 물을 넣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부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한 하천을 보셨는데 그 많은 물이 차집관로로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잡아서 양재천 오염원을 잡고 두번째는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60억 가까이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찔끔 해서 하나도 다 자신이 없으면 별양동 배랭이천이면 배랭이천 사그막골천이면 사그막골천 한 군데라도 완벽히 해서 여기는 99% 되면 소장님 말씀에 90%만 잡혀도 양재천에 바로 집어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안 잡혔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가 땅속에서 이루어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60억을 들이고 처음에 의도했던 두 가지 목적을 하나도 달성 못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의도는 좋았지만 목적달성에 실패한 공사이고 결국은 내부자 고발증거에 의하면 설계를 잘못했든 예산을 과다책정한 결과 아니면 부실시공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만약에 68%의 하도급이 되었다 하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68%에도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는 결론을 가정해 보면요. 거꾸로 100% 공사를 해야 완벽하게 되는 것인데 68%의 하도급이 나갔다면 불 보듯이 조잡부실 시공입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 부분에 관련해서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민원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 별도 감리단에 제시를 했습니다. 감리단이 검토해 보니까 하도급 개념이 아니다 라고....

임기원위원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잖아요. 그 박남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4대보험 조사도 안 해 보셨잖아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안 하고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소장님의 근거가 뭐세요? 그러면 이 박남구가 자연엔지니어링이나 삼박건설 직원으로 되어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놓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왔는데 의원님 보니까 이 분은 A사의 직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설득력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나 저나 건설현장 돌아가는 거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분이 직원으로 내부고발을 공개적으로 할 때는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각오하고 한 분이에요. 자기 양심에 봐도 이런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사명감과 정의감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나 사업소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어요. 시 감사팀에서 본 건으로 해서 감사 한번 해 보셨어요?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부시장님 보세요, 이렇게 내부자 고발이 들어왔는데도 자체 점검 시스템도 없고 시 본청 감사도 붙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저는 불법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 공사가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58억을 들였으면 이제는 차집관로로 물을 받으면 안됩니다. 양재천 본류로 다 빼세요.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수구 지하에 로봇을 내서라도 잡아내야지요. 그것을 목적으로 58억에 2개 사에 도급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오접부분에 대한 개소는 268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문원 1,2단지 별양동 포함해서, 그 중에 일부는 지역 여건상 조치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오수가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건축할 때 손을 봐야지 지금은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268개소는 설계상 반영된 오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삼안에서 설계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는 하수관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일 겁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단독주택 위주입니다. 한 집에서도 라인이 몇 개씩 나오기 때문에 하나 된 집도 있고 두 개 된 집도 있고 단독주택 위주로 오접을 잡기 위해서 배수설비를 개선한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3년간 바로잡은 오접은 몇 개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244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정산 결과가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정산 안 하셨어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설계변경할 때는 다 정리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당초계획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수별로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제출자료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설계변경해서 조정했다고 답변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믿겠는데 어쨌든 본 공사 관련해서 차수공사를 계속 해 나가면서 두 업체가 적절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 의구심을 환경사업소나 시 감사팀에서는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밝혀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필히 바로잡고 공사가 제대로 오접이 정말 244개소가 잡혔다면 통계상으로 99%가 맞아요. 그렇다면 각 지류에서 들어오는 평소 하천의 수량을 차집관로로 지금까지 과거의 시스템처럼 환경사업소로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계속 차집관로로 지류의 물을 받아갈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100%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향후 양재천에 묻혀 있는 차집관로는 제거해야 됩니다. 문원 2단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분 입구에다가 평시에는 저희가 오수관으로 유입토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비가 조금 오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다 되어야지 양재천에 있는 차집관로를 제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과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드렸습니다. 저는 시 자체 감사팀에서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또는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의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지금 단계에서 계획을 밝히는 것은 너무 빠르고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조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 : 10 감사중지) (13 : 4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작년과 올해 사이에 뒷골에서 배수로 치워달라는 민원 받으신 적이 있어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기억이 안 납니다.

서형원위원

뒷골 비닐하우스촌이 있는데 여름마다 배수로가 넘쳐 집에 물이 들어와서 작년부터 환경사업소에 그것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쳐주었는데 올해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는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치웠다고요? 장마 끝나고 하겠다고 하고는 감감무소식이라고 하던데요? 뒷골을 해 주셨어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그런데 올해는 소관이 아니라고 안 치워준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치우신 시점이 장마 끝나고 치우신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시기는 생각이 잘 안 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뒷골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번지에 12개 정도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해마다 장마가 지면 집에 물이 들어와서 가재도구가 둥둥 떠다닐 정도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 민원인이 겪으신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5월 장마 시작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먼저 걸어서 치워달라니까 시로 전화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 전화했더니 환경사업소에 전화해야 된다 해서 환경사업소에 전화했더니 그때는 장마가 되어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하겠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이었다 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치웠는데 끝나고 나도 소용이 없으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지도 모르지요. 올해도 장마 시작하기 전에 만났었어요. 5월에 환경사업소 전화했더니 해 주었다고 그러더니 안 하고 제가 아마 환경사업소 아닌 다른 데도 몇 군데 전화한 거 같아요. 결국은 장마 시작되고 다시 집에 비가 들이치고 가재도구 잠기고 그러고 나서 동에 빨리 해결하라고 해서 최근에 해결되었어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은 작년에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치워주었는데 올해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미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담당부서를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

서형원위원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이것은 사실 환경사업소 문제가 아니지요. 이 과정에 끼어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이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걸면 그것을 시에 전화 걸어보라는 사람도 참 한심한 사람이고 시에 전화거니까 환경사업소에 덜컥 전화하라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이고 자기 담당이 아니니까 다른 데에 하라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 집에 빗물이 들이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믿다가 비 한번 들이치고 가재도구 둥둥 떠다닌 다음에 고친 거 아니에요? 오늘 전화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비 안 들어온다고,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요? 부시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전화가 오면 자기와 아무리 황당하게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해도 전화번호 받아놓고 담당자 찾아서 당신이 담당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 공무원 500명이 그것을 해야지요. 시민들이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뺑뺑이 돌린다고.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일 여러 번 당했어요. 가서 보고 직접 연결시켜주면 되잖아요? 어려운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어려운 일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확인해서 해당부서에 조속히 연락토록 해 주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러리라고는 생각이 안되고 일부 공무원이 그런 것 같은데 직장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기 집에 장마 때 비 들어오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다 이야기했는데 비 들이치고 시의원이 난리치고 하니까 그때서야 고치는 행정은 말이 안되고 민원 중에 황당한 민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일을 해결해 주는데 있어서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딴 데에 전화해 보라는 그런 식의 민원은 아닙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분이 돌고 돌다가 안되니까 또 저를 찾은 것도 아니고 순회방문하면서 만나니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건데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불법거주하는 입장에서 힘도 없는 처지에 우리 시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씨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정해 주십시오. 부시장님도 애써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 맞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는 현 하수처리장 내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신설할 이유가 뭐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2020년 장기목표인 하수정비 기본계획 상에 하수 발생량이 한 4만 6천 될 것이다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6천 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2처리장 신설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일일 3만 톤 용량에 2만 톤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나요? 2020년에 지금 2만 톤에서 4만 6천 톤이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수요 예측이 하수정비 기본계획 상에 2008년이 되면 현 하수처리 용량을 오버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착공을 하면 2011년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2008년에 지금 3만톤 이상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이 3만 톤인데 부하량으로 계산하면 2만 4천에서 5천 사이에 들어오면 시설용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한 부분하고 지식정보타운하고 서울대공원, 마사회 일반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발생량이 1만 6천이 된다고 추정했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시기가 늦어지고 할 경우에는 그 수요 예측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 계획도 늦춰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식정보타운이 먼저 완료되고 그 이후면 시설이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단계별로 하더라도 1만 6천 톤 중에 대공원하고 경마장에 5,700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자체 시설로 오수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일괄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만 6천 정도가 도시개발사업하고 자연부락 내에서 건축에 관련한 부분 ...

황순식위원

국비 53%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들어온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마사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수처리장 증설에 관련한 사업비의 시설분담을 환경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시 입장에서도 서울시하고 마사회에서 부담을 해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 53% 지방비 47% 부담을 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환경부는 그렇다치고 마사회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부담분 개정은 안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협의가 되면 지방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총사업비 중에서 부담금을 뺀 나머지 가지고 국비 지방비를 나누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부담금을 뺀 것이 807억원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계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마사회와 서울시 부분이 빠지고 나서 나머지가 계산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빠지고 나면 나머지 부분 가지고 환경부와 재원협의하면서 국비가 얼마 지방비 얼마 결정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시설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기본정비계획에 있는 대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2008년이 되면 3만 톤의 시설용량이 오버된다는 전제 하에서 ...

황순식위원

2008년에 될 것이라고 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사업도 민자관련도 있고 해서 딜레이되는 실정입니다.

황순식위원

민자부분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면 시비부분이 이쪽에서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로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관련법령이나 시설분담에 관련한 부분하고 PIMAC에서 온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기본계획 공고를 하고 국비가 어느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얼마가 지방비가 얼마라고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민자 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심의를 하게 됩니까? 자체검토 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심의위원회로 넘겨서 심의를 받고 시의회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시 내부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검토도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로 넘어갈건지 안 넘어갈건지도 결정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시설분담관리에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오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든가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시 부담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비부분까지 한다든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민자는 시비 23.5%에 대한 부분만 ...

황순식위원

전체비용의 23.5%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시에서 부담할 비용을 민자로서 유치를 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47%니까 그 중에 시비가 절반이니까 23.5%라는 말씀이고 그 부분을 민자로 한 다음에 운영을 20년 동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투자비용은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사람도 23.5%에 대한 개념을 20년 동안 일정비율로 할인율을 계산해서 사용료같이 받는 거지요. 자기가 들어간 원금 플러스 일정부분 할인율을 계산해서...

황순식위원

원금 플러스 수익률을 어떻게 다르게 시민들에게 부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로부터 운영비를 받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본 유치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민간투자사업이 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지요.

황순식위원

과천시에서 이게 필요하냐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 아니면 재원에 관련한 부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게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난 이유가 뭡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기술적인 측면은 검토의견이 되어 있고 사업비에 관련한 재원협의에 관련한 부분들..

황순식위원

검토결과 회신이 2007년 3월 5일에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 그러면 거기에는 경제성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황순식위원

주실 수 있어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단계에서는 공개를 못 하는데...

황순식위원

왜 못 하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나중에 민자로 시에서 결정을 하고 시의회에서 동의해서 민자 출자를 하면 삼자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만드는데 10원이라고 공고를 하면 민간제안사업을 한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 다른 건설업체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이 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그것을 검토하는데도 비용을 들여서 했을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PIMAC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민자유치를 시비를 써가면서 검토를 하셨는데 그럴만한 사안이냐는 거지요.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재정이 열악한 데서 많이 할 수 있다는데 많이 열악해서 도저히 돈이 융통이 안되었을 때에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천시에서 그것을 검토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는 턴키로 하기 위해서 입찰안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자 검토의뢰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PIMAC에 의뢰해서 검토하는데 6,7개월 걸립니다.

황순식위원

제안이 오면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공무원 수준으로는 검토하기가 ....

황순식위원

기본적으로 민자가 들어오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라는 것이 이자보다 당연히 비싸잖아요. 과천시처럼 자금이 모자라지 않는 시에서 검토를 하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고 그것이 오래 걸리고 의원들에게 공개 못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시 재정 관련도 있고 하수처리공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나는 어느 공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에 관련한 것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PIMAC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민자유치를 과천시에서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은 아니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부결정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가부결정을 할 때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재원에 관련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계획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이런 공공시설을 짓는데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 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저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와 같은 것은 민자를 꼭 유치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언제쯤 가부결정이나 심의위원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추진단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국비 범위에 따라 심의하는 기관과 절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1만 6천 톤 중에 5,700톤이라는 포맷이 있는데 사업비 분담을 안 해서 국비 줄 때 마지막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준다 안 준다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민자 유치하는 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시설 규모가 틀려지잖아요. 시설부담을 할 거냐 말 거냐 마사회나 서울대공원에서 시설용량을 제2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킬거냐 안 시킬거냐에 따라 용량의 차이도 있고 공사비의 차이도 있고요.

황순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민자유치를 그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민자를 꼭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냐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중앙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우선 시설부담을 할거냐 말거냐에 따라서 재정규모가 틀려지니까 그런 것이 제일 큰 변수가 되니까 그런 것을 협의한 후에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은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분명한 것은 민자를 정부에서 하는 방식 자체도 그것은 기간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민자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과천시의 경우는 꼭 해야 되는데 돈을 만들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요. 지금 마사회니 환경부에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으로만 보면 시비 부담금이 이백 몇십 억 정도 되는데 200억이 채 안되는 것인데 말씀하는 단계에 따라서 어차피 변동되는 것이 몇십 억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과천에서 하니 못 하니 하는 금액의 비중은 아니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1만 6천 톤 중에 거의 6천 톤이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그렇게 하면 과천시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민자로 할 필요가 더 없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부담 여하에 따라서...

황순식위원

시비부담이 줄어드니까 민자유치를 꼭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론상으로 부담을 많이 하면 시비가 줄어들고 부담을 안 하면 국비 관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그렇게되면 민자유치 이유가 없어지는 게 맞지요? 아가 말씀하실 때 민자유치라는 게 재정이 열악하고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민자유치 개념을 이론상으로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가부결정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되 제 의견은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민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과천시에 제안한 게 아닙니까? 제안을 해서 과천시가 받아 들일거냐 안 받아 들일거냐 검토하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유치하려는 게 아니고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빨리 이해가 되지요. 그쪽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 회사에서 제안서를 우리에게 낸 상태인데 그 제안서가 검토단계다 이거지요. 지금 시민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일도 없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본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봐주셔야 될 것이 소장께서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제2환경사업소를 과천동 36번지 일원에서 일일 1만 6천 톤 정도로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3만 톤 환경사업소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사용해야 되는 법적 기간이 얼마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일반적으로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연수로는 86년에 되었기 때문에 10년 남았는데 이론상의 개념이고 딱 30년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향후에 4만 6천 톤에서 5만 톤 부지를 매입하고 그동안 10년은 1만 6천 톤만 운영하시겠다는 게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당초 계획에 부지는 4만 6천 톤에 해당되는 부지로 추진을 하고 1차 사업 1만 6천 톤에 대한 부분은 1만 평 정도 해서 먼저 사업시행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했을 때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계획은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필요해서 토지를 일부 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묶어서 제한할 수도 있지만 지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많고 저는 본 사업이 도입될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달라졌다면 저는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환경사업소를 옮겨보자 그러면서 차제에 고도정수처리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접근부지를 찾아보자고 할 때 우리 시 예산이 남아돌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지금 현 부지 주변이 그 당시에 개발여지가 있다 과천동 일원이 선바위 중심으로 저렇게 남아있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이 더 효용성 있는 상업지역이든 주택지역으로 바뀔 경우에 그 중간에 환경사업소가 있으면 여러가지 민원사업이 되고 또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근 지자체 경계지역으로 내려보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이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였어요. 우리가 어떤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하든 업무시설지로 하든 주택지로 들어가든 선바위 주변이 개발될 당시에 지금의 환경사업소를 용도변경을 하면 새로 신설을 해도 예산이 남는다는 거지요. 그 전제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처음 환경부에서 년수 문제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과천은 3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2처리장은 안된다 그 자리에서 쓰라고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되는 용량을 대공원이다 경마장이다 지식정보타운 예상해서 1만 6천 톤을 일종 어거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2하수처리장 이야기는 나왔으니까 가야 되고 저는 기존의 환경사업소 활용문제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이 사업을 스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의 문제는 제2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면 작은 규모로 지식정보타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지형적으로는 지식정보타운의 물은 갈현천을 통해서 학의천으로 흘러가는 코스에요. 양재천으로 돌려서 관로를 이리로 연결해서 가는 것보다는 소규모지만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규모에 맞는 환경사업소를 오히려 갈현동 학의천 가까이에 해서 인덕원쪽으로 방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부지 선정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넣으면 그것은 훨씬 더 용이하니까, 그 전략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최초의 환경사업소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소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옮겨보자고 했던 겁니다. 계속 답변대로라면 10년 이상은 옮기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소장님도 연수가 30년이라지만 환경부가 그 이상은 여기서 쓰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의회에도 자료가 제2 증설용역자료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용역한 자료가 의회에 안 올라옵니다. 지금 팔백 몇 억이지만 그 당시 2004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땅값하고 이 팔백 몇 억가지고 턱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천 억 이상의 사업은 국비가 들어오든 도비가 오든 신중해야 된다는 게 지론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된다면, 우리가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산업경제과 화훼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면 입법취지를 봐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최초 사업목적을 봐야 됩니다. 화훼유통센터도 남서울집하장 이름이 바뀌어 과천화훼집하장이 그린벨트에서 워낙 불량하게 있으니까 이것을 현대화하겠다고 출발했는데 그 자리는 놔두고 청계산쪽으로 붙여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최초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도총괄계획에 관련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한 부분하고 경마장하고 1만 6천 톤에 들어간 포맷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식정보타운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소규모로 한다 치고 부족물량 과천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물론 신도시 내에 세대수는 재건축하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지역은 앞으로 하수발생이 상당히 증가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온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

임기원위원

그 문제를 오전에 물어봤잖아요.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우수 빼고 순수하게 3만 톤에서 유입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제가 물어보았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것이고 지금은 우수부분이 3만 톤에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7천 톤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7천 톤이 순수한 우리 시민이나 시설에 대한 오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부지에 진짜 3만 톤 이상의 용량을 더 증설하거나 확장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5천 톤이나 3천 톤을 확장할 부분이 없는건지 하고 두번째 마사회하고 서울랜드가 자체 종말처리장이 있지요? 아직까지 자기들 시설을 폐기하고 우리 시에 온다는 답을 안 주고 있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계획서 상에 알고 있는데 시설분담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획상에 반영할 때 협의를 했는데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거이냐...

임기원위원

그것은 기업적 마인드로 마사회나 서울랜드는 수익을 내는 입장인데 자체 시설의 종말처리를 해서 배출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많이 요구하면 당연히 안 들어올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싸게 하면 시민들의 정수비용보다 거기를 싸게 주면 특혜라는 말입니다. 그런 갈등에서 쉽지 않으리라 보고 있고 애초에 종말처리장을 우리 시에 매입시키지 않고 자체를 해온 단체들은 생각처럼 분담금 조정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데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지식정보타운의 별도 환경사업소 설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물론 도시과에서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에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계획을 하면서도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안골 앞에 처리장을 증설코자 하는 지역으로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한다고 하면 총괄적인 계획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존 시가지 관로가 지식정보타운 관로를 연결시키면 관로 전체적으로 구경을 넓혀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지식정보타운에서 안골까지 먼데서 먼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천동지역 일부를 신설처리장으로 가고 새로운 지식정보타운은 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배문제도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관리측면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쉽게 해서 어차피 제2처리할 거면 기존에 운영하고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 돈을 막대히 투입하고 있어요. 10년 안에 문다고 저리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럴 바에는 갈현동 것은 갈현동에 소규모로 해결하면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무리하게 가려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민자다 뭐다 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로 제2처리장으로 안 가고 민자처리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사업이 안된다 그러면 자료 오픈해서 허심탄회하게 의회에도 오픈시키세요. 그리고 설득시켜야 되지 아닌 상태에서 천 억 넘는 예산 사업을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민자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돈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대외비 요구를 해서요.

임기원위원

대외비 대외비 그러는데 그러면 시 집행부 직원은 보아도 대외비가 아니고 의원은 보면 대외비입니까? 그런 마인드 좀 갖지 마세요. 시는 무슨 용역자료 나오면 의회에 넘버링 붙여서 오는데 의원들이 다 도둑놈들이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임기원위원

아니 의원 7명이 더 많아요 시 집행부에서 열람하는 분이 더 많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면 시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오픈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GS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속된 표현으로 그러면 소장님도 열람하지 마세요. 사람이 많다고 유출되고 한 명도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볼 정도면 의원들도 볼 능력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 가지고 와서 열람만 시켜주라 놔두고 가면 좋다 그렇게 의원들이 의심스럽고 도둑놈처럼 보이면 열람만 시켜주라는데 왜 안 시켜줍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비단 환경사업소 소장님 업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 도시과나 다른 부서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다 알게 될 것을 그렇게 무슨 대외비니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되는 사안인데 너무 예민하신 거 같아요. 정보에 관련해서 시의회 의원이 예를 들어 급수를 따져서 안됐습니다마는 무슨 6급 주사보다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약하다 그러면 과천시 행정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시민은 주변에서 공무원보다 의원에게 묻는 게 더 많아요. 돌아가는 거에 대해 의원님이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돌아가는 것을 의원이 더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연구과제인데 앞으로 집행부가 대 의회를 상대할 때 쉬쉬거리고 감춰서만 될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사업소 이야기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장도 사업 돌아가는 거 실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비밀같이 쉬쉬 거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용역과제가 이렇게 가고 있다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도 하고 의원들이 좋은 아이디어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다 되면 의회에 설명할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비단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감사장에서 성토를 하겠습니까?

임기원위원

소장님,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더 보자는 겁니다. 검토 끝나고 형식적으로 의회 의견이라고 받아준 적 있습니까? 다 요식행위로 끝내고 말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이게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검토 끝나고 의회 의견 청취해서 반영된 경우를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외에는 의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직원징계 업무상 징계까지는 볼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인사고과라든지 시장님이 인사발령을 내기 위한 서류 외에 숨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개별적으로 자료요구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의회에서 공람할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 위원님들이 그런 것 가지고 업체에 알리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도움되자고 하는 일이지 정보 빼서 뭐 하자고 하는 짓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동안 지나온 과정을 보았을 때 공무원 자체로도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위탁이나 외주를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의회에도 같은 식구라고 매일 이야기하면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하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 업무내용을 보면 의회에 숨기고 감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열린 행정 열린 행정 말로만 하지 말고 의회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회생각입니다. 그 동안 최고 많이 한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얻고 같이 가는 쪽으로 해야지 밖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도출되잖아요.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계시지만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봅니다.

서형원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일에 관한 정보는 의회가 사정해서 보여달라고 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요청하면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가 왜 대외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의사결정된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말이 안되고 구체적인 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상당히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도 의원들이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상 얻은 공적기밀을 사유없이 누설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원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의원을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윤리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여간 어떻게 해서 의회가 대외가 되어서 의회에 보여주면 일이 누설이 될 것 같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오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신설문제는 지금 설명하는 수준으로는 의회 동의나 예산통과가 네 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25 감사중지) (14 : 3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개동 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중앙동장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중앙동장 장석호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갈현동장 홍성훈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별양동장 김명식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부림동장 이상기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과천동장 장동철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문원동장 신양선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사업소 때도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렸는데 과천동에서 이번에 과천동 뒷골에 비닐하우스 주거지 배수로 치워주셔 가지고 정비하셨지요? 지난번에도 꽤 좋아하셨는데 오늘 다시 통화하니까 비가 계속 와도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각 동이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창구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자기가 민원이 있고 생활상에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어디다 얘기할지 잘 모르고 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담당하시는 데를 확실히 연결을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겨줘야 되는데 이번 건은 잘 처리하셨지만 사실은 작년에도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의원 거칠 것 없이 그런 민원이 오면 특히 주민 생활상의 꼭 필요한 것은 담당 여하를 따지지 말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붙잡고 체크하고 해결됐는지 주민에게 마지막 확인하는 작업까지 각 동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천동에서 잘 해 주신 건데 다른 동에도 똑같이 당부드리고 그런 창구 역할을 확실히 해야 우리 행정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차적으로 어떤 민원이 동사무소에 접수됐을 경우에 저희가 연결을 해 주든지 직접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연결시켜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접수해서 결과까지 민원인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해당 부서로 전화하십시오 하지 마시고 전화 직접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 끝까지 봤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 다시는 어디로 전화해 보십시오 특히 주민들 생활 편의와 밀접한 민원에 관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정리된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3개 동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은 없지요?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그런 과목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요구한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구분이 모호해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은 제가 누차 드린 바가 있고 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다가 민간행사 보조 내역을 올라주셨고 나머지 동은 민간행사 보조에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 중에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명기를 하시고 민간행사 보조에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부림동처럼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적으시면서 지급 대상 단체명을 다 기록을 안 하셨더라고요. 과목에 맞게 정리하시고 사회단체명을 다시 기록하셔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세 동에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네, 과목이 맞게끔 양식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부림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부림동 업무 분장을 보니까 업무대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분이 자리를 비우거나 유고 시에 다른 분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분을 지목해 두는 건가 보지요?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동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을 안 하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돼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해당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동이 운영되고 있는 거군요?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전체 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행 관련해 가지고 신규 발행자들이 거의 고등학생들인데 6개월 이상 경과해서 벌금을 물고 그런 경우가 자료를 봐서 문원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자료가 와서 문원동을 빼고 나머지 5개 동을 정리했더니 1,280명 중에 76명 6% 정도가 6개월을 경과해서 벌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외국에 가 있다든가 몇 가지 특이한 경우는 있을 텐데 어쨌든 고등학생임을 감안하면 벌금도 부담이 되고 잘 챙기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4˜5개월 이상 경과했을 경우에 전화 홍보 등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주민등록 발급받는 데 잊어버리고 넘어가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5월인가 꿀벌마을에서 주민등록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지요?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5월 중순 경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30여 세대가 전입신고를 비닐하우스로 주소 등재를 요청하는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중에서 수급자 분들도 많으시고 생활이 어려워서 다른 데 갈 곳이 없고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철거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그 분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농사용 시설로서 설치를 한 건데 일부 공간은 농사를 지으면서 일부 공간은 농작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거 시설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 분들이 정상적인 주택의 주소지는 갖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구체적으로 농지는 안 받아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 자체의 입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건축물에 주소를 이전할 경우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이사올 경우에 전입을 받아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농지는 안 된다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입법 취지는 정상적인 건축물에 주소를 옮길 경우에 받아주는 것으로 저희는 법령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비닐하우스에 주소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분들이 정상적인 건축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저희도 바라는 바고 동장님도 바라는 바고 그 분들도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법으로 지난번에 저희 현장 확인을 다니면서도 그린벨트 안에서 주거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비닐하우스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오랫동안 갈 곳이 없이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요청을 했는데 송파구에서는 다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저도 얘기 듣고 송파구 해당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사실을 파악해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송파구처럼 전향적으로 그 분들의 시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가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그런 지역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그 쪽으로 와 가지고 서울 중심가에서 밀려 나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과천하고 특성은 조금 틀립니다. 송파구에 개미마을이라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는 집단화된 지역이에요. 우리처럼 일부 공간은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농사짓는 지역이 아니라 완전히 집단화된 지역인데 90년도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판결 과정에서 주소지를 받아줘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에서도 굳이 소송까지 가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방법을 찾아서 전입 신고를 받아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서초구의 경우 방배2동, 3동 거기도 이런 집단 지역이 있고 양재1동, 2동 그 다음에 강남구에 구룡마을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꿀벌마을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있는데 이 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전입을 못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도 그 당시 소송 건 분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러면 그 분들만 받아줬지 그 후에 들어온 사람도 지금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지금부터 계속 받아달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거기서 최소한 5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정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이 안 돼 있지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받아주지 않은 사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부분 받아주지 않고 아직까지 그걸로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천 같은 경우도 시작이 된 거지요. 과천동 같은 경우 소송을 하게 될지 안 할지 아직까지는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최대한 전향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방향에서 도저히 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받아준 사례가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최대한 그 분들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도 문제가 되는데 그 분들이 인권위 권고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인권위 권고한 게 서초구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에 인권위에서 권고까지 들어갔는데 서초구에서도 정책 결정을 내리기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받아주고 있는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입장에 있고요.

황순식위원

장기적으로는 과천시에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그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동장님께서 여기저기 알아보셨다는 것은 지금 답변 과정에서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송파구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받아준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분들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선거권도 제대로 생기기 때문에 개선이 많이 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지금 거기 사는 분들도 주민등록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다 돼 있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은 우편물 수취라든지 ..........

황순식위원

우편물 수취뿐만 아니라 주민세도 어느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세제에 있어서도 그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도 사례가 흔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 분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별양동장께 묻겠습니다. 각 동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위원을 시의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정리하시기를 위원님들이 그 전에는 소선거구 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이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또는 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중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각 동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동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어서 더군다나 비례 대표까지 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 보자 그 때 당시 얘기로는 원래 지역의 의원들은 어느 지역이 됐든 3개 동이면 3개 동에 다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다행히 별양동은 지역구 의원님이 이경수 의장님, 안중현 부의장님, 서형원 의원님을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했더라고요. 고문으로 하셨지요? 그리고 거기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셔서 다른 동하고 특이하게 도의원까지도 거기는 고문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별양동이 제일 잘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동에는 두 분 넣어주신 데도 있고 어떤 동은 한 분 넣으시고 어떤 동은 아예 한 사람도 안 넣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별양동이 부시장과 약속한 것을 제일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더니 인원수를 세어 보니까 32명이에요? 그래서 고문들 네 분은 주민자치위원회 네 명은 정원 외에 사람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28명이 되더라고요. 28명 중에 조례를 보니까 25명까지만 맥시멈으로 둘 수 있는데 별양동만 특이하게 28명이 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조례에 따라서 일반 위원은 25명이고 고문이 네 분이 되어 29명이시거든요. 그런데 명단에는 2006년도 말에 그만두신 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그만 두신 분을 포함해서 32명이 됐군요?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네. 지금 4명이 그만 두셔서 일반위원이 25명, 고문이 4명 해서 29명이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4명이 맞는데요?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어제 날짜로 또 한 분이 위촉이 돼 가지고 보고할 때는 24명이었는데 오늘 날짜로 25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원 세 분과 도의원까지 넣어주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돌아간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부림동에는 소속 의원이 몇 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세 분이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중선거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했어요. 그래서 중선거구 관련해서 위원이 그 지역에는 지역구 의원 세 분에 비례대표 한 분까지 네 분이 관할합니다.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네,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른 동에는 다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을 한 분 내지는 세 분, 두 분 다 넣었는데 부림동만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간 이유는 왜 그래요? 특이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를 했는데 자치위원장님하고 해당 의원님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거치겠다 해서 지금 현재 24명이고 공석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이 토론을 했는데 의원은 넣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토론 결론이 나서 안 넣었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그런 게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위원장이 주병삼 위원장이 맞아요?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네,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토론을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 위원회에 고문 또는 위원으로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 이거예요.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일단 거주하고 계시는 위원님과 의사타진을 위원장이 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회의 때 회의를 거쳐서 위촉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이번 26일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최종 마무리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남철

백남철위원장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 임명권자는 동장이지요?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부시장이 계시니까 지난번 부시장하고 한 얘기는 약속을 안 지킨 것으로 판단되고 부시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동장하고 업무 연계가 안 돼서 그렇다고 임명권자인 동장인데 나 주민자치위원으로 넣어달라고 사정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동 업무하고 동 관련된 지역구 위원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룰을 만드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이 포함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 전문가 그룹들 동에 지역 분들 많이 모시려고 한다면 그러면 고문으로라도 넣어서 회의에 가서 그 동네가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본인이 사는 동의 내용은 좀 알 수 있어도 옆 동 같은 내 지역구인데도 거기를 가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그 지역 관할하는 구역의 의원이 다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속해 놓고 의원이 바빠서 사정에 의해서 못 갈 수 있거나 아니면 회의 내용에 따라서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의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부시장께서는 고문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는 동은 별양동인 것 같아요. 다른 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가셔서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아닙니다. 일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동장님들하고 저녁 때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동장님께 촉구를 하고 별도로 시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께 직접 이러이런 것이 좋겠다는 권고의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동장님들하고 약속하기는 동장님들이나 지역구 위원님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기도 뭐해서 부시장님하고 하면 잘 되지 않겠나 했더니 부시장님도 요즘 말로 하면 잘 안 통하시나보지요. 우리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주는 쪽으로 가시자고요.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시의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고 안 가고는 위원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은 왜 우리 사는 동네의 위원은 참석을 안 하느냐 그런데 참석하라는 요청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서는 어느 의원은 참석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 : 08 감사중지) (15 : 3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14건으로 공통자료 4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단 소관 자료 9건 추가 자료 1건을 포함한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대관 원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극장, 소극장 관련해서 정치 집회나 종교 집회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원칙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전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관리 조례에 의하면 조례는 구체적으로 정치 집회나 종교 집회에 대해서 불허하라고 된 내용은 없지만 제가 그 동안의 관례대로 그리고 저희가 대소극장은 공연장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을 통상적으로 정치 집회나 종교 집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내부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정치 집회라는 것도 사실 애매하지요. 어떻게 보면 정당 이름을 내세워서 하면 정치집회가 되고 똑같은 것도 정당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하면 허용이 되고 이게 굉장히 저는 명확하게 원칙대로 집행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지금까지 보면 정치 집회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당은 오히려 국가기관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시설을 빌리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만 해도 마포구나 동작구나 관악구 같은 데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정치집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 힘이 없잖아요. 이름만 정당 이름 안 대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인정하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사안별로 보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아예 다 허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공연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공연이 우선이라고 하는 원칙에는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 대관을 쭉 봤는데 비어 있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소극장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날이 더 맣은 것 같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동률이 70%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대관 현황이 다 안 나타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시 대관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비어 있는 칸은 계속해서 임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황순식위원

임시대관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지요. 정치집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시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서도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정치 집회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원칙 자체에 대해서 폐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또 종교집회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교 집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활절 예배 하셨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종교집회인데 그것도 허가를 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활절 예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잇겠습니다마는 부활절 예배는 행사 단위로 교회의 집회가 아니고 연합회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황순식위원

연합회에서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시민회관 설치 전부터 쭉 해 왔던 관례이기 때문에 행사로 규정을 하고 ..........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집회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정치적인 내용이 있는 의도를 띤 집회들도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한 일이 없었는데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 달라요. 물론 정당 이름을 사용하면 정치 집회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정당 명칭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정치집회가 아니라고 규정하기는 상당히 .......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 판단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원칙대로 분명히 이것 말고도 주변에 다른 시민들한테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원칙들이 명확하게 있다면 저는 아예 푸는 게 맞지 않나 거기서 종교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하면 앞에서 포교활동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푸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만약 그렇게 푼다면 시민 전체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것을 풀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원칙은 명확하게 앞으로 지키겠다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한 한 그렇게 원칙은 지키되 .......

황순식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지요. 원칙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켜야지요. 그러면 부활절 연합예배 같은 것도 앞으로 불허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부활절 예배만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허용을 한다든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원칙을 뭐 하러 정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연장에서 정치나 종교 집회가 흔히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희 공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고 의회가 원하고 시에서 원한다면 제가 막을 방법이 없겠지요.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저희 나름대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원칙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보고 만약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 집회 내지는 종교집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있으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주시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힘있는 교회 연합회 같은 데는 크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원칙을 만들던가 지킬 수 없으면 폐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공단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무기 계약직 한 명 전환된 걸로 전해 들었는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일용직 임시직 전원을 현재 무기 근로자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분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 35명, 임시직 25명 도합 60명이지요. 그리고 계약직 32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규정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직은 이름을 전문직으로 명칭을 바꾸고 일용직은 업무직으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임시직은 상근직으로 이름을 바꿔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이 세 직은 무기 근로 즉 말하자면 정규직 근로로 됩니다.

황순식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도 기준으로 시하고 공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비교를 해 봤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인부 같은 경우에 시청하고 공단하고 거의 4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꼭 동일 업무라고 볼 수가 없고 지금 400만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저희 업무직과 시의 상용직 비교에 의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업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업무량이 시청 근로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체계가 다르다 뿐이지요.

황순식위원

저는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노동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공단에서 일하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애매한 부분인데 공단 이사장으로서도 가능한 한 근로자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경영은 수지를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을 다 반영해 주기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협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였습니다마는 제가 연차적으로 맞추겠다 단시간에 맞추는 것은 경영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맞추겠다는 약속은 했고 그럴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맞춘다는 것은 어렵고 임협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마는 황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난 시설관리공단 결산 보고를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고 있는 연인원이 220만명에서 244만명으로 24만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업적이라고 하면 업적이랄까 성과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인원수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표들이 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용 계획이 증가했으면 경영을 잘 했다 그리고 또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이루어졌는가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수치상으로 보면 24만 명 정도가 연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2005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영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가한 인원도 있고 감소한 부분도 있는데 대체로 증가한 부분은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에서 13만 명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체육공원에서 13만 명 문화사업 쪽에서 11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쭉 보다 보니까 빙상장이 특별히 많이 감소를 한 반면에 헬스장은 7만 명은 늘어났고 수영장도 3만 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수가 두 가지 변수가 있겠지요. 하나는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 것이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빙상장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빙상장이 의미 있게 감소를 했어요. 공사 때문에 그런 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빙상장의 가장 큰 감소 요인은 주변에 동계 시절에 빙상장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반포 종합운동장하고 동부이촌동 야외 스케이트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객들이 나간 게 가장 큽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헬스장이 7만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설 리모델링하면서 헬스장이 늘어났습니다. 헬스장은 잘 아시지만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늘려서 인원이 늘어나 것이고 수영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유는 2005년에 공사를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수영장 인원이 3만명 이상 늘어났는데 수영장 실내를 보면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바닥에 물이 있어서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사진 부분은 다행히 요철이 있는 타일을 붙여 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머지 지역은 샤워장에서부터 나가다 보면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끄럼 방지 타일을 이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공사할 때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12년이 되다 보니까 수영장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낙상의 위험이 있고 여자 탈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10시, 11시대는 여자들이 남자 탈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 탈의실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이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이라도 수영장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라커도 보면 조그맣게 박스로 해서 20˜30년 전에 동네 목욕탕처럼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다른 시설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인데 혹시 사고난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고 아울러서 오래된 라카룸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공단은 자료가 많은 것 같아서 봤더니 20페이지까지는 직원들 현황이고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발생 현황 27쪽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돼요. 벤치마킹을 멀리 갈 게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 관리 벤치마킹은 공단에 가서 배워봐라 저는 이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공단의 홈페이지가 나름대로 잘 돼 있고 또 운영도 시민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찾아보기 굉장히 쉽게 돼 있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자료상으로도 보면 알지만 당일에 답변 나가는 게 거의 95%가 됩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주변의 이용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담당하시는 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최근에 과천시 홈페이지하고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1일 방문 횟수를 카운터 해 보면 일반적으로 시청이 많을 것 같지요?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이 천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궁하니까 공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도 저는 보는데 각종 아이들 프로그램 관련이라든가 접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답을 제때 해 주고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민원의 불편이 없다는 결론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고 답변 내용이라든가 다음날 확인해서 점검하겠습니다 하면 확인을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감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모범적인 부분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제작을 에덴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1단지가 자동집하 전용봉투를 써야 되거든요. 이 제작은 공단으로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제작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바코드 센서가 안 되면 11단지 자동집하장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지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작동된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갔는데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직원이 나와서 센서기를 일일이 다 대주고 .....?
승표

홍승표부시장

투입기가 달라서 별도로 집어넣고 있는데 바코드 제작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투입기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읽히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 바코드기가 휴대용 바코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소에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리소하고 관리업체에서,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 누가 일부러 와서 주지 않으면 지금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용 제작은 공단에서 맡아서 할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업무가 중간에서 떠버린다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시에서 의뢰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협조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공사 발주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나갔는지 두 건이 공사 관련해서 파악이 되는데 대공연장 CCTV 설치공사가 쓰레기 봉투 만드는 회사로 수의계약이 됐더라고요. 2,300만원 수의계약 범위대상 공사금액은 맞는데 계약 대상자가 CCTV 설치 공사인데 에덴복지재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자격 요건이 되는 건지 금년 4월 11일에 수의계약 했던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에덴복지재단이 예전에 CCTV 공사를 증설한 원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제작뿐만 아니고 CCTV 공사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업체 이름만 보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쓰레기 봉투 제작하고 CCTV가 개념이 안 와 가지고 그러면 확실하게 기존에 공연장 CCTV를 에덴복지재단에서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문자격기준이 있는 법인이 맞습니까? 법인도 아니고 어떤 기관인데요? 복지재단이면 CCTV라는 것은 사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계약자라고 해도 이게 사회 복지단체에 계약을 줘서 하청이 나가지 않았느냐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법인도 아니고 그러면 에덴복지재단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관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허가 있고 적격 업체라고 하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금년 6월에 4,200만원 짜리 주차관리 시스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나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 특허를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하고 출차할 때 카드를 꽂지 않고 무인으로 자동 감지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가장 편리한 업체라서 ......

임기원위원

그러면 센서로 차량 진출입 번호를 인식하는 것은 특허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을 알기 쉽게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호 이렇게 적는 것보다 괄호 열고 수의계약 대상이 특허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기 계약 당사자인지 추가로 해 놨으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시청 주차 관리도 공단에서 하고 계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후문에 기계가 고장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끔 .......

임기원위원

가끔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장시간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보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는 업체에 지시를 해서 보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도 공단처럼 자동 기계로 바꿔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 시한이 그런 시점이 안 됐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요.

임기원위원

제가 가끔씩 후문을 이용해 보는데 고장 나 있는 날짜가 더 많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카운터를 안 해 봤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시공자가 관리를 해야 될 기관으로 알고 있고 정문에만 에러가 없으면 후문을 방치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상으로 보면 31쪽 입장료하고 대관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관료 회전률을 7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입 기준으로 보면 대극장하고 소극장이 있는데 소극장이 실제적으로 훨씬 더 적고 대관료도 싼데 극장 규모에 비해서는 오히려 소극장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대극장에서 수용할 만한 공연의 부재로 보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보다 저희 공연장이 어린이 전문공연장으로 유치화 돼 있는 형편입니다. 과천시가 가장 좋은 공연 시장이 어린이 공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공연은 대극장용이 아니고 주로 소극장에서 많이 하게 돼 있고 시의 관련 행사라든가 교육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소규모 행사들이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결론적으로 뒤집어놓고 보면 대극장의 주중 활용도를 극복하셔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대극장의 활용도보다는 소극장 활용도가 많고 대극장 합해서 가동률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임기원위원

소극장은 주중에 아이들 프로그램이든 뭐든 간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대극장은 주말은 그나마 활용이 되는데 주중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대극장 주중 대관에 만전을 기하시고 놀리느니 최소한 기본 요금 이상이면 무조건 대관을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오셔서 공단 운영하시면서 특히 체육시설 관련에도 나름대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에 관문체육공원과 문원체육공원의 테니스장 위탁기간이 끝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로서 관련 단체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 이사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공단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그런 데 노하우가 있는 공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의 주체는 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안 주면 주도록 로비도 하고 쫓아다니셔야 되고 그 업무가 시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새로 오신 훌륭하신 분이 계시니까 친정 집에 가셔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전문가 그룹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전대 의회에서부터 또 공단의 노조와도 관계가 있었고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사실은 시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사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원칙이 맞다고 하면 원칙을 따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행정의 모델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 소견을 밝히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봉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 23만 개를 제작했다고 나왔는데 23만개가 용량이 일정한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량이 다 다르지요. 100ℓ, 50ℓ, 20ℓ, 10ℓ 네 가지입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배영희 위원님께서 끈 달린 쓰레기 봉투를 제안하셨거든요. 끈 달린 쓰레기 봉투가 있으면 아마 과천시가 훨씬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끈 달린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군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봐서 끈 달린 봉투를 하면 아무래도 쓰레기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줄어들 것 같아요. 쭉 당기면 입구가 오므라드니까 그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까 공연장을 대극장과 소극장을 공연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십분 하고 있고 공연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점유율하고 수익 내역을 같이 받아봤는데 기획 공연 외에도 사실 대관을 통해서 하는 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를 안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31페이지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수입 현황이고 제가 요청했던 것은 공연별로 점유율하고 수익 내역을 요청했었던 겁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인원은 하고 있고 수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유료 공연에 대해서 리스트하고 점유율을 살펴봤는데 아까 임기원 위원님 답변 중에 나온 것처럼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의 점유율이 높고 어떤 것은 굉장히 좋은 공연이라고 알고 있고 유명한 공연들도 보면 점유율이 높지 않은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연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전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유명 사이트를 과천시민회관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쭉 봤는데 어떤 특정 사이트에는 거의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과천시민회관에서 하는 공연들이 거의 검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안 올라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연 정보를 주로 이런 데서 외부에서 와 가지고 보잖아요. 검색을 하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공연을 보게 되는데 인터파크라든가 거의 과천시민회관에서 공연 리스트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지난 공연밖에 없고 지금 애매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티켓링크나 이런 데는 잘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온라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오프라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홍보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 홍보는 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고 과천시 외에도 가끔 하고 공연에 따라서 과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과천시만 하고 있고 대공연은 인근에 의왕, 군포, 안양, 반포까지 하고 있고 포스터 및 전단지를 뿌리고 있고 DM 발송을 고정 고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들은 많이 차고 있는데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입장료 수입으로 매워줄 수 있으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에 있어서 과천시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많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우연히 무슨 아트센터에 공연을 보려고 갔더니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나루아트센터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리낌없이 공연 보러 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또 거기 가면 다른 데서 하는 공연 정보들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공연 브루셔도 보면서. 그렇다면 그 공연장에도 여기서 하는 브루셔들이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서로 공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과천시민회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고 수준의 공연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 사람들이 아니면 쉽게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 공연 홍보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템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외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된다면 더 수준 높은 공연들도 유치를 할 수 있고 과천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했던 브루셔를 비롯해서 공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시민회관 명칭에 대해서 변경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명칭 변경은 저희도 관심사항입니다마는 주체가 저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에도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진행을 하다가 좋은 이름이 없어서 결국 중지를 했는데 다시 저희가 변경 건의를 다시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데 보면 아트센터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하고 무슨 아트센터, 문화회관, 예술회관, 예술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름 자체가 홍보이기도 하고 그런 데 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회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그런 편견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천시민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문화 부분하고 체육 부분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거든요. 다른 데서도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공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 위원님이 문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관심을 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 해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에 더욱더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아울러서 시민회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저희와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작해서 시에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영어 약자는 안 쓰셨으면 좋겠고 멋있고 괜찮은 이름을 이름 정하는 게 쉽지 않기는 한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좋은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해도 티켓링크에는 올라와 있는데 인터파크에는 안 올라간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주 계약이 티켓링크지요. 어쨌든 간에 여러 군데 신경을 써서 요즘 거의 공연들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명칭 변경 오프라인 홍보 다 포괄해서 다양한 방식을 고안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식당이 몇 개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시민회관의 이용객 수를 볼 때 세 개가 적정한지 이용객 수를 알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객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경영 상태를 보면 세 업체가 전부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티홀도 어렵고 지하 1층, 지하 2층 세 개 식당이면 규모에 비해서 많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 식당을 통해서 경영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손실은 아니더라도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인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실을 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3개씩이나 있으니까 경쟁이 되니까 오히려 운영하는 사람도 어렵고 세 개를 두 개로 줄이면 운영하는 분도 어느 정도 수익을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수탁금을 더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는 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식당이 세 개 있어서 사실 경영상 문제가 있고 시티홀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거의 비슷한 업종으로 스낵 간단한 음식을 파는 식당으로서 비슷한 용도이기 때문에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줄이게 되면 그 장소에다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시민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제가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보니까 지하 2층은 좌석 규모가 상당히 크게 돼 있고 150석 단체 예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대형 TV가 설치돼 있고 지하 1층에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간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운영하고 음식 서비스도 더 좋아질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주 업체도 좋고 공간도 좋고 시민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아까 끈 달린 쓰레기 봉투 지금 공단의 공급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게 50ℓ 기준으로 한 매당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은 500매에 810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장당 810원입니다.

임기원위원

배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끈 달린 쓰레기 봉투 쓰는 단체가 22개 단체가 벌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봉투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두 종류를 제작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환하면 아마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빠른 시간에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의 위증의 논란이 있어서 감사가 연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날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과천시 연간 범죄 발생 자료 미 제출에 대한 사유를 보고를 받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의회 의견 위증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답변에 혼선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경찰서의 연간 범죄발생 현황 자료 공문으로 정식으로 접수되어 대외비 문서는 아니며 전화상으로 대외비 수준으로 보안을 요구받은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접수되어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제출했어야 하나 본인의 경찰서의 보안 의무를 확대 해석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설명을 통해서 답변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그 때 당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범죄 발생현황을 문서로 의회에 자료 제출해 달라는 의회의 공식적인 요구에 관해서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공문이 온 것이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부당하게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이 되고 또 하나는 문서가 대외비 문서가 아닙니다.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은 문서를 어떤 사유든지 간에 의회에 대외비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본 위원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허락하시면 지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기를 원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6 : 28 감사중지) (16 : 4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비공식 회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일과 또 서약하신 내용 중에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 내용과 상이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한 데 대해서 우리 의회는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우선 신미희 단장께서 경찰서 자료에 대해서 대외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고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측면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다소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해서 위증 논란이 발생했고 또 정회까지 되고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맨 뒤로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위증 논란을 포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상은 이것으로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에서 의회에 항상 요구했던 사실 관계가 본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피력을 할까 합니다. 어쨌든 논란을 빚었던 CCTV 설치 이후에 과천시 범죄현황 통계 자료치를 보면 애초에 경찰서라든지 시에서 획기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 하에 설치된 CCTV가 1년여 정도 운영 결과를 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고 첨부된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항상 절도라든지 범죄 문제가 나오면 문원동이 가장 취약하다 문원동이 가장 피해가 크다 좀도둑이 가장 많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누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6년도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를 보면 물론 개중에 강도라든지 강력범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절도 건수로 보면 10개 행정동 중에 2004도에는 문원동이 7위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6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6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 알려지니까 문원동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니까 경찰이나 과천시가 치안부재 상태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문원동 주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샀거든요. 그러나 지금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자료를 제대로 주고 공유를 했다면 문원동 주민들의 그런 피해 의식에 대해서도 그게 아니라 과천 전역에 또 시대적 상황으로 절도가 늘어나는 건이라는 해명도 할 수 있었고 그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미안해 할 이유도 없었고 과천 전체적으로 보안 문제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문제로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사건을 빌미로 우리 과천시가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숨길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오픈하고 주민들 또는 의회에 모든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범죄 발생 건수하고 동하고 연관시키는 잘못은 사실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예를 들자면 상가가 많은 지역은 빈도가 많고 또 적은 지역은 그런 것이 적고 이런 것이지 범죄는 지역주민하고는 관계없다고 보는 게 과천시 경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 발생 빈도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 특성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발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상당히 많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천시 행정 전반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과천시 예산 집행하는 과정 중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정책 제안은 계약심사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또는 계약심사제 과천시 꼭 실시해야 된다라는 의제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심사제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한 제도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을 사회복지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약 심사제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혹시 아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제를 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오늘은 서울시와 관악구 것을 가져 왔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입장을 밝혀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과천시가 계약 심사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 생활을 13년을 하면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제도가 확실히 정착되어서 예산 집행에 효율을 발휘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돼서 과천시 행정사무감사 맨 마지막 날에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추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5일 10시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 : 48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