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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140회 제4본회의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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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33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 등 사업성과가 미비함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는 절대 없도록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추진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을 바라며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천시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감사의견과 특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로 이송하여 그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안중현 의원과 서형원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안중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시정에 힘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과천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3단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글로 썼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을 글을 읽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 이래 과천시는 전원도시로서의 명성과 가치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과천시민의 실내 주거환경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파트 및 단독주택지역의 노후화 등으로 실내 주거환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 아파트 및 단독주택지역의 재건축은 과천시민의 가장 절실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문제는 과천시 주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으며 과천시의 최대현안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과천시 주민의 재건축에 대한 의지는 다른 어느 때보다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11단지와 3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3단지의 재건축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좁은 집에서 불편함을 참고 살아온 주민이 재건축을 통해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왔는데 이러한 기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안타까움을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3단지 재건축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그 충격과 해당주민이 처한 어려움을 생각할 때 과천시가 지금껏 겪어온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시장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의 가장 핵심적 대책은 3단지 조합원들의 일치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상호간의 불신 그리고 각종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어려움 등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조합원들은 3단지 재건축 과정에 대한 법원판결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조합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일치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가능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조합원들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내용 전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번 판결이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집행부가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 사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사안간의 민사상 문제로 보고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촉박하고 상황이 무척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과천시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천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3단지 조합원들이 일치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기능성 있는 대안들을 단계별로 예측한 후 각각의 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주민피해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자료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가 모든 조합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가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3단지 조합원들의 일치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엄청난 피해와 소모적 분쟁을 3단지 조합원 모두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조합의 집행부와 소송단은 조건없이 즉각적으로 만나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입장에서 볼 때 나름대로의 항변과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의 시급성으로 볼 때 양 당사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즉각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양 당사자를 즉각적으로 만나 양측간의 중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정에서의 또다른 문제점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결집하고 모으는 과정에서 절차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모을 수 있는 절차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시장은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과천시의 재건축은 과천시의 핵심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대도 그만큼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천시의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천시의 정책이야말로 과천시민에 대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재건축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건축의 방향이 과천시 전체 도시계획과 상호 연관성이 매우 큰 점 그리고 재건축 진행과정의 복잡한 행정절차, 조합원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정부의 잦은 재건축 규제, 잦은 법령개정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의 수준높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조합 집행부와 시 담당부서만으로 복잡한 재건축과정을 성공시키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단선적인 업무진행과정에서 각종 어려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 하고 잠복되어 현재와 같은 3단지 재건축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과천시의 재건축은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작고 재건축 과정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과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시 관계자, 건축사, 회계사, 재건축 전문변호사, 도시정비전문가, 시민대표, 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지원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지원협의체는 재건축 진행과정에 필요한 전문적 법률적 지식 제공, 조합운영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문활동, 각종 이해관계의 조정중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및 기타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지원협의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다수의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에 따라 성공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천시 재건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재건축 지원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재건축 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지 조합원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허허심심의 자세로 잘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형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안녕하세요? 서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많은 결실을 맺은 3주간의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애 많이 쓰셨고 평소에도 늘 시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저는 수십 억원에 이르는 우리 과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지원예산의 엄격한 집행을 요청하고 몇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과천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지원 예산은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이끌어내며 민간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도시를 더울 활력있는 공동체로 가꾸고 행정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를 자발적 활동으로 충족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2006년의 우리 시 살림살이를 심사하고 행정을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 민간 지원예산의 집행현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시정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 설정되는 2006년도 우리 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5억 5,477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의 착오때문이었다고 설명은 들었지만 집행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약 5억 9,500만원으로 상한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인구 예산규모 면적 등을 고려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선심성 예산 즉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방만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민간 지원예산들이 보조금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이에 관해 감사원 등에서 시정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는 우리 시의 현실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예산서와 결산 세부지출내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된 예산 약 6억 여 원 이외에도 사회단체기금, 보훈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을 통해 약 2억 7,6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대부분 운영비로 집행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의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 중 약 23억원이 사회단체보조금과 유사한 민간지원예산이며 민간경상보조예산 중 약 3억원 등을 포함하여 모두 35억원 이상의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이 민간지원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밝힌 금액의 근거 즉 지원단체와 사업명 지원금액 등을 기록한 목록은 본 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민간지원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격이 크게 다를 바 없는 민간 지원예산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경상보조 등의 서로 다른 과목과 또 각종 기금 등으로 분산되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살펴보니 이십 년을 넘게 공직에 있어온 우리 시 행정가들도 어떤 민간지원예산이 어떤 과목에 있어야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과목간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이 무의미해지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과다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상한액 결정 이후 다른 과목 및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민간지원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해서 시민의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둘째 민간지원 예산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도 항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심의절차가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견제하여야 할 시의회의 엄격한 예산심의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분류된 예산 30여 억원은 현행조례에 의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고 시민에 공개되는 예산서에 단체명조차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결산시에도 누가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하였는지 정산이 엄격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많은 지출내역을 일일이 뒤져보지 않으면 지원단체와 결산내역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며 그 조차도 일관성있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시불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도대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넷째 시민의 활동과 시정참여를 촉진한다는 보조금의 본래 목적달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공익에 대한 기여도 등 공정한 평가없이 특정단체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스스로가 공정하고 객관화된 절차를 만들고 시행해야 시민들에게 막대한 예산이 참여를 촉진하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정해진 단체들이 정해진 예산을 받아가는데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 이외에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집행상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그 성격이 매우 다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점, 보조금의 본래목적 및 중앙정부와 감사원의 지침 그리고 우리 시의 조례에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친목단체 등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그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 이번 결산검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된 데서 보이듯 지원된 보조금의 엄격한 결산과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해의 지원에 반영되지 못 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민간지원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못 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일부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상위법률 및 규정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노력과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저는 오늘 우선 우리 시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5가지 제안을 시장께 드리고 이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우리 시 살림을 맡은지 만 다섯 해가 지났으니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고 개혁에 착수하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성격이 다른 타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워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겠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고자 하며 시장의 견해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하고 공개모집 등의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지원사업의 공개모집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다음해의 지원사업을 공개모집하여 과거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좋은 계획과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라면 누구나 의욕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시행 후의 결산 및 성과평가가 다음해의 지원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셋째 예산서와 지출부의 표기를 명확화해야 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서에는 과목을 불문하고 사업명과 단체명이 기록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는 자금을 받은 이의 표기가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통일하여 결산검사 및 심사의 엄격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관련예산 및 결산내역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겠습니다. 공익을 위해 활동하며 지원받은 내용의 공개를 꺼릴 이유는 전혀 없겠지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자본보조의 과목과 각종 기금에 의한 지원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가능하다면 기타보상금과 기타부담금, 출연금 등에서 관련된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공개내역에는 사업명, 단체명 및 대표자명, 예산액, 운영비와 사업비 구분 등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사업비 중심 지원원칙을 준수하고 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천시가 전국 그 어느 도시보다 투명하며 공정하며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제안을 과천시장과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민간 지원예산의 바람직한 집행은 민간이 우리 시민이 이웃을 위한 일에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활기차고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데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이러한 비전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지원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질문과는 무관합니다마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22명의 우리 국민이 어서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 또 온땅에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한다는 저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우선 제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바쁜 가운데서도 밀도있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접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노력하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소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연평가제는 전문가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또 제가 만나본 평가위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평가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분야의 지원사업에도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문구, 조항,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34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