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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9-03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워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하여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서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형원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서형원위원장

배영희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본 위원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간사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조례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2 회의중지

10 : 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조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지역 안의 농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감면을 허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 소재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하여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40호 과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7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허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GB가 해제됨에 따라 건축 기준 완화, 지가 상승 등으로 세 부담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원주민의 자경농지에 한하여 일정기간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년차에는 50%, 3년차는 25% 단계적 감면하는 규정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조례 감면을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유를 보면 장기간 자경농사를 많이 짓는 원주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3조 각 호 중에 2호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1호 중에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라고 하는데 ‘연접한’의 해석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우리 시와 경계된 곳 의왕, 안양, 성남, 서울 서초구하고 관악구입니다.

임기원위원

실질적으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짓는 경우가 파악되고 있어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옛날부터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주로 우면동 쪽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라고 제한 사유가 붙어 있는데 지금 확인이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300필지 정도 되는데 70필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왜 자기는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은 없나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서류상 확인된 게 70여 필지이고 그 이상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8년 이상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농지원부 갖고 확인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원부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그걸로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농지원부 갖고 현지 실사를 합니다. 감면은 신청주의인데 그래도 혜택 주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서류상으로 확인되는 것을 감면시키고 추가되는 것은 현지 나가서 확인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몇 년 전 것까지 실사는 안 되잖아요. 확실히 엄밀하게 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네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8년 이상이니까 농지원부상 8년 이상 되는 것을 조사를 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8년 동안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어야 되지요. 행자부가 지금 허가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을 준 건가요? 어떤 형태로 허가를 한 건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 갑자기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재산세가 10배 이상 오르니까 민원이 되니까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허가 형태가 공문서로 해당 자치단체에 좋다 이렇게 내려보낸 건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렇지요. 주로 경기도가 해당됩니다.

서형원위원장

이게 20배 이상 재산세가 갑자기 올라간 데가 있어서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지는데 75%, 50%, 25% 이렇게 연차적으로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도를 본 거라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겠지만 첫 해 50% 내년에는 25% 이렇게 했더라고요. 고양시는 우리와 같은 안으로 확정된 것 같고. 그런데 감면 비율을 이렇게 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을 내려보낸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제에 따라서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그리고 감면을 하면 전체적으로 경감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그런 부분 추정해 보셨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70여 필지가 주거지역을 해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걸려 있어요. 전체 필지가 천㎡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500˜6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지 해제이기 때문에 일부분 천㎡에서 50㎡ 들어갈 수도 있고 200㎡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해제이기 때문에 필지가 많더라도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다시 그린벨트 해제될 때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게 해제지역에 농사 짓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대부분 건물을 지을 것이고 기존에 대지들이 인접해 있는데 혹시 이 법에 의해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 제가 알기로는 해제 절차를 밟고 수용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 법에 의해서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향후에 그것도 대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경우에 일부에서 지금 하우스를 영업용으로 임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8년 또는 7년이든 경작하다가 임대해 버린 사람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안 되지요.

임기원위원

실제 하우스 대여를 해서 돈 몇 푼 받고자 하다가 실제 세금 혜택을 못 받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실제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네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렇지요. 왜 8년을 했느냐 하면 지침에 보면 IMF가 `97년도이고 `98년에 투자 붐이 일어나서 그 전부터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8년이라고 정해진 겁니다.

임기원위원

8년이 넘어도 9년, 10년을 자경을 하다가도 어쨌든 지금 다음에 보상 과정 시점에 벌써 임대가 돼 있는 사람들은 감면을 못 받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못 받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토지 면적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많이 나지요. 10배, 20배까지 나니까요.

임기원위원

지역 어르신께서 업자들이 비닐하우스 몇 백만원 준다고 거의 다 임대를 거의 다 해 준 상태인데 대대로 농사짓다 세금 감면 안 되면 그 부분도 .......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얘기가 저희한테도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임기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영업 임대를 안 준 분들이 극소수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현재 임대 빌리는 분들이 돈 몇 푼 주면 다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시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41호 과천시 도시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과천시 도시공원관리조례를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로 법명을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반영과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구장에 대해서 수시 대관시 관외 거주자에 한해서 20% 할증을 하고 육상장 트랙의 개인 사용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며 주민체능교실을 주말체육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요금 체계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가세 별도 부과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 상위법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이 신설되어 그 유형별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42호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 결과에 따른 준칙안을 수용하고 법률 및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심의 자문시 대상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 자문에서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원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 방법을 통해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는 준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및 검사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관리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41호 과천시 도시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정비와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세 별도 납부를 규정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축구장은 수시 대관시 관외자에 한하여 사용료의 20%를 할증하고 육상 트랙 무료 개방, 철인반, 인라인 스케이트, 풋살구장 등 일부 프로그램 신설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42호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 심의에서 제척 및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서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 시 합의사항인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 변경 및 부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2007년 5월 7일 신설 규정함에 따라 위원 수가 25명 이내의 공동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제49조 2항에서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입장하는 행위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줄을 착용했을 때와 안고 갈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완견을 안고 들어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애완견을 공원에 풀어놓고 여기저기에 오줌을 싸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또 다른 사람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아주 조그만 애완견을 품에 안고 공원을 갈 때 이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조항이 요구되는 사항이 맹견이라든가 큰 개들을 공원 내에 줄 없이 끌고 와서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위화감이라든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품에 안고 다니는 애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규정에 의하면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한 애완견을 가지고 가면 일단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맹견일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애완견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안중현위원

애완견을 안고 가도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법 조례를 운영하면서 품안에 안고 가는 개를 갖다가 부과한다는 얘기는 조금 힘든 얘기이고 일단 크든 작든 간에 공원 내에서 줄 없이 개를 놔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품안에 안고 가는 것을 단지 공원에 입장했다고 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그렇게 심려를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걸 조례에 담기는 힘들지만 줄을 매라는 것은 주인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품에 안은 것은 당연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하면 애완견을 품에 안고 가도 이 규정상으로 하면 근거는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중앙공원에서 애완견이 옆에서 거닐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애완견을 놓고 가면 부과를 하고 안고 가면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규칙으로서 마련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이나 조례 준칙안이나 또 인근 시에서도 현재 우리가 입안한 수준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운영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은 그렇고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뒷받침하는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 부과 방안은 조그만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공원 내에 가지고 와서 줄 없이 옆에 따라오게 하는 정도라면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맹견을 줄 없이 데려가는 것은 당연하고 또 애완견도 줄 없이 옆에 따라오는 애완견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과태료 한도가 정해진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이물질을 주입해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자체는 과태료 10만원 가지고는 오히려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법에서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조례 관련해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도시 공원 관련법이라든가 시행령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법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제49조 1항 중에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이 부분이 법의 상한 규정으로 10만원이 명확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10만원 이내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나무가 10만원 짜리 이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훼손해도 10만원밖에 부과 못한다면 법의 현실과 동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법에서 시가 이렇게 할 순 없지만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공원 내에서 일반적으로 시민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준수치 않고 이런 부분을 막자고 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문화재급이라든가 상당히 고가인 것을 훼손했을 때는 개별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이 그냥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주의 소홀이라든가 고의적으로 가치가 있는 조경수를 죽게 했을 때 과태료 외에 실제 시가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이 조례보다는 강력한 형벌이라든가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명시를 안 해도 충분히 조치가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손괴를 시킨 사람 입장에서 과천시 조례에 나무를 훼손해서 자기는 조례에 의해서 10만원만 부과하면 되지 그렇게 나올 경우에 피해 나갈 수 있느냐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0만원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저희들이 궁금해서 앞에서도 그렇고 저도 묻는 거거든요. 실제 나무들이 몇 백만원 짜리가 허다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정부청사 공무원 교육원에 모 택배회사가 와서 나무 하나 훼손시키고 복구하는데 보험료로 600만원 지불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굉장히 비싼 반송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할지 또 하나는 본 조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

서형원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 마치고 질의할까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그러면 나무를 훼손했을 때 일단 과태료는 부과하고 그에 따른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형사 고발할 테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싼 나무라면 민사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절차를 거칠 수 있겠네요. 형사, 민사, 과태료 그런 절차를 밟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제3조 정의에 있어서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및 동조 제6호에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로 고시된 지역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과천시는 녹지로 고시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수립이 안 돼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법률적으로 공포를 하면 그 부분이 녹지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그러면 과천시가 법에 의해서 녹지로 고시된 지역은 없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일부 시설 녹지라든가 일부 녹지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의에 들어가야 되니까 과태료 신설 부분에 도시공원 및 녹지다 보니까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 중에 보면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저 같은 경우에 조례를 많이 제정해주기를 바라는 안건 중에 하나가 가로수에 있는 은행 무작위로 털어가는 것 또 아파트단지 안에 유실수를 새벽에 몰래 따가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조례에 혹시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적당히 흔들어서 따는 것하고 올라가서 아예 집단적으로 수거하면서 가로수를 굉장히 많이 훼손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공원 지역은 아니고 그래서 녹지를 도로 부분에 양호한 수목을 녹지로 고시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가로수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법이 없더라도 가로수에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단으로 했을 때는 형사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재까지 과천시에 은행이 대표적으로 무단 채취를 하는 게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다든지 또는 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된다든지 현수막을 걸어서 계도를 하고 가을에 그런 조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시민을 계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터는 부분은 방송 언론매체에서도 사례로서 여러 번 방송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도를 지나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까지 안 되니까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범위가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저희 시민 같은 경우는 계도 홍보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외지인이 많이 들어와서 따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추석 연휴에 거의 다 털어갑니다. 추석 연휴 갔다 오면 박살이 날 정도로 집중적으.로 따가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현수막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계도를 해야지 형사처벌 됩니다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는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제가 이것은 녹지와 공원에만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로수는 적용 범위가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저희 판단은 가로수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질문드린 것처럼 녹지로 고시할 수 없는 건지 녹지는 별도 공간에 수목이라든가 식재가 돼 있는 부분을 녹지로 보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과태료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이라든가 풋살구장, 배드민턴 과천시내에 있는 시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전부다 동일하게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생길 것도 마찬가지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신청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주체가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49조 1, 2항하고 시행령 50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에서는 10만원까지 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형별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법령을 사전에 보지 못했는데 관련 법령을 축조 심의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적게 책정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시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준칙안이라든가 서울시 조례 이런 기 조례가 제정된 부분은 최대한 수용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이 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5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행위별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5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이 무심코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 들어섰을 때 5만원을 바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자면 맹견을 풀었을 때는 5만원을 부과해도 충분하겠지만 애완견을 데리고 가서 잠시 놨을 때 어떻게 보면 판단에 의해서 경미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5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5만원 내에서 적발하는 사람이 그 경중에 따라서 약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하다는 데서 하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 수준에서 모든 것이 적용되고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를 안고 들어갔는데 개가 움직여서 품을 떠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주인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개를 다시 자기가 잡고 품안에 안으려고 했느냐 이런 정황도 분명히 참고가 될 테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판단의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 안에서 자유롭게 거니는 걸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문제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허용한다고 하면 규정이 너무 강력해서 수정을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규정을 만들 때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를 데리고 공원에 들어왔다면 목줄을 하든지 품에 안아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는 것이 예외적으로 우리가 인정상 할 수 있는 범위지 일단은 공원 내에 개를 데리고 들어온다면 목살을 채우든지 품에 안을 수 있는 개면 품에 안아서 이동을 해야지 개가 적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좋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 내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왔을 경우에는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산책을 했을 때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당연히 부과해야지요.

안중현위원

그랬을 때 5만원을 부과해야 될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적은 금액을 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부과를 하되 예외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이 부과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으면 개를 아예 안 데리고 올 텐데 규정을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그런 단속을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사문화 될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것은 과태료 액수는 시민들이 애완견을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경각심 의미에서 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부과를 하게 되면 끌고 오지 않는 게 일반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공원 내에 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애완견을 데리고 오지 않도록 부과하겠다고 하면 그 부과를 모두 다 하게 되면 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이 되고 오히려 경각심을 주는데는 2만원만 부과해도 알려져서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걸 집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집행은 엄격하게 하겠고 단지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거기다 푯말도 붙이고 공원 이용자한테 사전에 인지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제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원 관리인 같은 경우는 주인한테 경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경고도 안 듣고 도가 지나쳐 가지고 주민들이 항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적용대상이 될 걸로 봅니다.

서형원위원장

육상 트랙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단체 연습 두 시간에 500원이라고 돼 있는데 단체 연습 두 시간동안 500원을 내면 두 시간동안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꼭 그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점용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서형원위원장

500원을 내고 예약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왜냐 하면 시민 한 두 사람이 저녁에 운동하는 것조차도 현행 조례는 500원씩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장

두 시간을 예약을 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돈을 낼 이유가 없네요? 다섯 명이 따로 한다고 하고 그냥 이용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건데 차이가 없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여간 제가 여쭤본 요지는 두 시간동안을 500원을 내고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건데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세 시간에 5천원인데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셨는데 왜 그러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원 부분을 점용을 함에 있어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 대여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용되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시켜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여를 한다거나 점용을 할 때 상행위로 공원을 점용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어디에 규정돼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운영 지침이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디 써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서화되지 않은 방침이 그렇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원 점용에 가장 기본이 되는 허가 기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 점용은 못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명문화 안 해도.

서형원위원장

밑에 촬영 및 녹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게 규정까지 정해놨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화 촬영까지도 물론 엄밀히 따지면 상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대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이용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관외 이용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 뺀 것은 별 의미는 없는 거네요? 어차피 안 넣어도 안 빌려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촬영 및 녹화 이런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그냥 살려두면 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넣거나 빼거나 크게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 이걸 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예 안 빌려준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걸로 생각한다면 의미가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야외음악당은 5천원을 받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 다음에 촬영 및 녹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 돈주고 데리고 와서 해야 될 때도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말 체육교실 월 정기이용권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축구교실도 많이 인상되고 대상도 조금 바뀌었는데 대상이야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도 11,000원, 14,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새로 개설되는 강좌도 5만원에서 65,000원으로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학습 관련 프로그램 요구 및 대폭 인상되는 안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말 체육교실은 현재 축구교실이라든가 농구교실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축구 교실은 차범근 축구교실입니다. 이게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 조례에 포함돼 있던 것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에서 축구교실을 폐지하고 이것을 공원관리조례로 넘겨받으면서 현재 차범근 축구교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월정 금액이 각 시군이 공통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좇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6세에서 13세 4만원으로 한 것은 차범근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정하셨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주말체육교실 월 정기이용권하고 그것은 어린이 하고 중․고생 11,000원, 14,000원이 초등3˜6학년 18,000원으로 인상됐는데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한테 조항 바뀌었으니까 인상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검토도 안 하고 인상해 줄 수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금액이 14,000원에서 18,000원으로 바뀐 것은 .......

서형원위원장

어린이가 11,000원에서 18,000원으로 바뀌고 중등생은 아예 뺀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인상률이 높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인상률을 다른 이용료와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쫓아간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주일에 강습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다 만원씩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요금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새로 생긴 강좌도 보니까 월 5만원에서 65,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수수료인데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폐지되고 여기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 어쨌든 이게 요금 인상을 할 때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다른 것에 끼워 넣듯이 되면 곤란하지요.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뭔 근거로 의회에서 통과시켰느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성인들 하는 것도 월 만원씩 하는 강좌가 많은데 주일에 하는 초등학생 대상 주말 체육교실 18000원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시면 다른 것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계속해서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제7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 경우 제65조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65조 분과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분과위원회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65조라는 것은 조례 65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없으면 조례에도 언급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없으면 조문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큰 시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준칙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별도의 분과위원회는 없고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별 필요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사안별로 소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제65조 분과위원회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 조례에 단서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정리상 빼도 본 조례에 문제는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축법 시행령 관련해서 추가되는 자동차 세차장 부분에 정비공장하고 검사장이 추가돼야 되는 준 주거지역에 필요성이라든가 개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동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시설로 접목을 시키면서 입안할 당시는 그 조례가 준 주거지역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 및 검사소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자동차 검사소하고 정비공장을 입안을 해 놓고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폐지를 시켜 가지고 조례가 안 맞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조례를 어겨가면서 정비공장을 준공을 내줬다는 결론이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 하면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준 주거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서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가 검사소가 있었는데 언제 개정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3년 7월 2일 자 전문 개정을 하면서 빠진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전에 입안은 기 돼 있었기 때문에 쭉 진행을 했다가 2005년도에 최종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2005년도에 해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검사장을 지을 수 있었던 거지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 해제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지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 불찰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동차 특히 외제 서비스센터 들어온 게 뭔가 석연치 않아요. 진행 과정이 교통과에서 허가 내주면서도 도시계획시설확인원도 보지도 않았다고 하고 꼭 집어서 뭘 못 잡아내고 있는데 하여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이 준 주거지역에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검사소가 들어갈 여지가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제지역에서 자동차 정비공장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기 준공된 지역 외에는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한불자동차 자리가 당초 계획대로 자동차 정비공장하고 검사장이 됐으면 필요 없었던 개정사항은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을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당초 목적도 달성 못하고 조례 근거도 없이 진행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추가로 질의하면 본 조례에서 정비공장하고 검사장이 추가되는 거지요? 만약에 정비공장 빼고 검사장만 추가하면 지금 한불 자동차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 안 맞는 부분을 맞춰 놓는 상태이고 .......

임기원위원

지금 정비공장을 조례로 받아주면 한불 자동차는 이제 합법적인 시설이 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 정비공장은 존치가 된다고 봐야지요.

임기원위원

그 관계는 계속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본 조례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안 받아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 받아주면 그것을 나중에 증설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지금도 결국은 허가상 문제 있는 시설 아니에요? 조례를 위반해서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할 수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좌우지간 허가권자의 귀책사유지 그 쪽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개정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을 조례를 고쳐 가지고 합리화해 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없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점 더 있으면 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의록 비공개와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시행령을 보니까 6개월에서 1년 범위에서 그 이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1년으로 해 놨는데 1년으로 정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경기도 조례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1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6개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진행하는 상태에서 공표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민간사업자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 새로 넣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는 의미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이 생기게 된 것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조건부 내지는 사업 시행자 위반자의 의견 없이 부관을 다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이게 다른 지역의 사례나 상위법 규정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의견보다는 시 전체의 정책성 비전을 가지고 짜고 나서 그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도시 계획은 그런데 여기는 관리계획이거든요. 관리 계획을 하면서 민간업자들이 시행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과도하게 의견도 묻지 않고 조건을 부한다거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폐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막자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기본 계획에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짜고 나서 관리계획 할 때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리계획도 관리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계획 중에서도 최하위 개념인 시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07-43호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3년 1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이제까지 지침으로 시행되어오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중 일부를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를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둘째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을 본인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으로 하고 우량농지 및 지목상 임야에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다만 현재 임야일 경우 향측 판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토지이용 상태가 전답일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의 구조를 처마높이 4m 이하 출입문은 1개소로 하고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07-43호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GB내에서의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의 행위허가에 따른 구조와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GB내에서의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의 행위허가에 따른 구조와 입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농지원부 등 공부 및 현지조사에 따라 GB내에서 3년 이상 사실상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입증된 사람 또는 영농조합법인이어야 하는 등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하며 우량농지 및 임야가 아니어야 하는 등 입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처마높이는 4m 이하여야 하며 출입문을 1개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구조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해서 제3조에 보면 3항에 본인 소유 농지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실상 농축산업 종사자로 입증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소유농지가 2천 제곱미터 700평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700평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다만 사실상 농축산업 종사자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작아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본인소유로 되어 있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임차농지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것은 임차농지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에 임차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산업경제과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를 발급할 때 어쨌든 내 본인소유 농지든 임차농이든 내가 영농을 하고 있는 것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 2, 3, 4 각호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임차농일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농축산업 종사자로 입증된 경우니까 실제 농축산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소유농지가 되든 임차농지가 되든 실제 그 기간만큼 영농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4조에 따르면 임차가 안되는 거지요 다만 사실상 농축산업 종사자로 입증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은 2조에도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중복되고 ....

서형원위원장

이게 문구가 말이 안돼요. 전부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과 4조와 충돌하고 임차농인 경우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냥 다만 그러시면 안되고 다만 사실상 농축산업 종사자로 입증된 경우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니어도 된다고 해야 말이 되지 2천 제곱미터 이하여도 된다는 건지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건지 무엇을 규정하는 것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이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을 땅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영농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자격기준이거든요. 축사에 있는 축사 건물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형원위원장

4호가 건물이 있는 땅에 있는 소유자라는 의미에서 토지 소유자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농지는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고 이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 문구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이 토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해당 지번에 건물이 축사가 되든 콩나물재배사가 되든 건물이 지어질 텐데 거기에는 토지 소유자와 허가신청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사람이 그 인접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2천 제곱미터 이상 영농을 하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황순식위원

사실상 농축산업에 종사자로 입증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가 무슨 의미냐는 거지요. 2호에도 있는 내용인데 굳이 3호에 들어가서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임차농도 아니잖아요. 본인 소유 농지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소유 건물이 들어서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300제곱미터밖에 없어요. 그러면 2천 제곱미터 충족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과천동에 건물을 지으면서 갈현동이나 문원동에 임차농이라도 남의 땅 빌려서 동의 얻어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2천 제곱미터 충족을 못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지을 자리는 토지 소유자와 허가 신청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영농을 그 규모만큼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시 전체 지역을 합해서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서형원위원장

3호에 다만 사실상 농축산업 종사자로 입증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셨는데 문구는 2천 제곱미터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잘못된 문장이지요. 그 밑의 것은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토지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이 없이 토지 소유라고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해석이 자동으로 되겠어요. 아무래도 문구도 정리하고 설명도 하기 위해서 점심식사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0 회의중지

13 : 4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 3조에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1항 2, 3, 4호에 관해서 문구를 다시 정리할 것을 건축과장께 요청드렸습니다. 정리한 결과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제3조 1항 3호를 삭제하고 3호에 있는 내용 중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문구를 2호에 다시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면 ‘농지원부 등 공부 및 현지조사에 따라 과천시 개발제한구역에서 3년 이상 사실상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사실이 입증된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4호를 3호로 수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와 허가 신청자가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를 앞에 건축허가 신청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건축허가신청 토지 소유자와 허가 신청자가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문안을 조금 매끄럽게 하는 것은 나중에 축조심의 때 다루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리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제3호 1항이 각호 1, 2, 3호 충족되어야 되잖아요. 2호에 보면 임차한 사람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보이는데 3호에 가면 임차인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3호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여야 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허가 신청자는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로 해서 일단 본인 소유 토지가 있어야만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2호에서 이야기하는 2천 제곱미터라는 규모는 예를 들어서 콩나물재배사 300제곱미터를 신축할 수 있는데 300제곱미터를 내 본인 소유 토지만 있을 경우는 1,700제곱미터 이상은 임차농이라도 다른 영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2호는 영농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3호는 건축허가신청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일부의 자기 땅과 나머지 임차를 해서 한 사람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완전히 일부 토지도 없이 다 임차로 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이 안되네요. 그런데 2호 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2호가 많이 정비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모순이 있는데 사실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대로 3년 이상 사실상 농축산업을 다른 데서 종사하고도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소유 임차는 따로 임차만 해서 종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3년 이상 사실상 농축산업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거 같거든요. 그것은 축조심의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을 것 같지요.

서형원위원장

문구상 문제가 아니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거기서 3년 이상 해야 된다는 건가요. 3년 이상 했는데 2년 동안은 천 제곱미터만 했다가 현재 2천 제곱미터는 안되는 건가요?

황순식위원

2호대로 라면 위원장님이 말씀한 게 맞거든요. 2호 3호로 따로 되어 있을 때는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규정은 규정대로 있는 거고 현재 2천 제곱미터는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3년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한 의미를 원래 원했던 것인데 조문이 다 따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안중현위원

원래 입법취지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을 3년 이상 해야만 조건이 맞지요. 그러면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를 이 앞부분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요. 이 조문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 제곱미터라도 농사를 지었다가 신청할 때 이만큼을 추가로 임차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에 가서 동시에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면 돼요.

서형원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

서형원위원장

답변 준비도 하고 문구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 : 52 회의중지

13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입법취지는 3년 이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고 어찌 되었든 300제곱미터가 되든 600제곱미터가 되든지 영농을 하다가 신청일 현재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의 입법취지를 이해했으니까 문구는 축조심의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 많은 콩나물재배사나 관련 허가가 신고를 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의 콩나물재배사를 통제할 방법은 있으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이 조례는 작년부터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이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고 공포일로부터 이 조례 제정된 사항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까지 지침으로 운영해 오거나 그 전에 법령에 의해서 운영해 오던 사항들은 종전 지침이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대표적인 경우로 허가 신청자와 실 소유 영업자와 다른 경우에 어떻게 처벌 받습니까?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어쨌든 부칙에 경과조치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 경과조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임기원위원

허가조건을 위배했을 때나 자격기준이 달라졌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종전에 허가 나갔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기원위원

종전에 나갔던 것은 소급적용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 종전기준에 따르더라도 관리감독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일반적인 제재조치는 개특법에 의해서 다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대표적으로 자격조건이 3조 1항 2호의 경우는 허가신청할 당시에 임차를 해서 예를 들어 천제곱미터를 붙였다가 허가 득하고 나서 바로 임차를 해지한다든가 이런 경우 어떻게 제지하실 거냐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런 것까지....

임기원위원

어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과 조례를 만드셔야지요. 그렇게 법망을 악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허술한 조례라는 거지요.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경우하고 조금 전에 질문한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는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개특법 상에 예외를 인정해 주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자고 우리가 도입한 제도인데 악용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은 조례가 아니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전혀 검토 안 하셨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일반법령에 제재조치가 다 규정되어 있지 조례에 제재조치까지 넣기는....

임기원위원

법령에 의해서 자격조건이 박탈되는 허가 이후에 상실될 경우에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개특법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을 우리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엄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3년 이상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사서 3년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특례를 열어 주는 거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이 보여요. 차후에 가서 자격요건 상실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허가취소를 어떻게 용이하게 하는지를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지금으로서는 신청 당시에 2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면 금방 산 것이라든지 아니면 건축하고 바로 팔아버리든지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2천 제곱미터 규모는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잠시 임차했다가 다시 해제해 버리면 그린벨트 관리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제기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세요?

임기원위원

과거에도 지침상 개발제한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콩나물재배사 허가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느냐 말이에요. 명의 빌려서 다 하잖아요. 콩나물재배사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염 문제라든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황을 누구 못지 않게 집행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 대책을 수립 안 하고 그냥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무책임하지 않나. 최근에 우후죽순격으로 콩나물재배사가 나가면서 언론에도 문제가 되고 과천시가 일괄적으로 대책도 수립했잖아요. 본 조례는 그런 부분을 다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검토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답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취지에 맞게 통과가 되어 운영이 되려면 제기하신 우려, 잠시 토지를 임대하거나 해서 건축허가만 받고 다시 취소해 버리는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는 답변이나 그런 부분을 축조심의 전에 주셔야 조례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대안을 답변요청하는 것은 무리 같고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44호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침에 의거 요금인상 및 업종별 단계를 조정하여 경영 내실화 및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되 현재의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 요금표를 20˜30%로 차등 인상하고 안 제36조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개정에 따라 가산금율을 5/100에서 3/10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2007년 6월 21일 개최한 과천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07-44호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침에 의거 요금인상 및 업종별 단계를 조정하여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고 경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요율체계의 가정용 단계를 6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고 업종 단계별 요금을 20%에서 30%까지 차등 인상하여 점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5/100에서 3/100으로 인하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 중에서 지방세법 개정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었더라고요. 1년 반 이상 지났는데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조례개정은 늦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법에 준해서 가산금 요율을 실지로 3/100으로 조정해서 운영은 해왔습니다. 조례개정이 시일이 늦춰졌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지방세법에 따라서 고쳐서 받기는 받았는데 조례 정비가 1년반이상 늦었다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왜 늦었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실무측에서 3/100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지방세법에 준해서 한다라는 그 조항을 믿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이러한 누락된 부분을 발견해서 다시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조례를 놔두고 상위법대로 할 거라면 조례는 뭐하러 둡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개정치 못한 부분을 다시 정비하고자 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시면 안되고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같은 규정이 있으면 같이 바꾸어서 우리 시에 입법된 내용을 가지고 거두어야지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그것대로 하고 일치하지 않는 조례는 그냥 두고 상위법대로 걷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고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보고해서 할 수 있는데 1년 반 이상 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수도 사용조례는 산업용이라는 업종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급수조례는 산업용은 업종 분류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원래는 있는 건데?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나중에 산업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때 해서 개정해야지요.

서형원위원장

일단 해당사항은 없다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요금표에서 업종별 요율표 개정한 것을 보면 누진제의 취지에 맞게 종량요금도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용 월 51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610원에서 660원으로 50원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31톤˜40톤 사이인 경우를 예를 들면 120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계를 축소해서 과다하게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인상율이 적게 되는 결과인데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41톤˜50톤 51톤˜60톤 단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51톤 이상 쓰는 사람들은 한 단계 내려앉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인상폭이 적고 31톤˜ 40톤을 쓰는 가정이 거의 80% 고액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41톤 이상 쓰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51톤 이상 쓰는 분들은 기록상에 없거든요. 41톤도 몇 가구 누수나 특정한 상황 외에는 41톤도 극히 드뭅니다.

서형원위원장

51톤 이상 쓰는 곳은 과천 관내에서는 제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한 가구도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한 가구도 없다기 보다는... 51톤 이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여간 상수도사업소 생긴 이후로 없던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

평균이 얼마인데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30˜35톤 정도 20˜25톤 정도....

황순식위원

평균의 두 배 쓰는 집이 없다고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일반가정에서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주택 같은 데....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다가구는 세대별로 가구분할하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것은....

황순식위원

큰집들도 많잖아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가구분할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여간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 말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일단 믿고 그렇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문제니까 소장님이 책임지시면 되니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하수처리 원가에 비하여 너무 낮은 하수도 요율로 하수도 사업의 경영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가산금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라 가정용․업무용은 30%, 영업용․욕탕용은 20% 인상함으로서 하수도 요금을 평균 23.6% 인상하고 현재 산업용은 없지만 향후 행정 수요에 대비 산업용 인상율을 100% 인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통합 고지되는 점을 감안 상수도요금과 단계를 동일하게 하여 가정용은 6단계에서 5단계로 영업용은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가산금율을 지방세법에 맞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07-45호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처리 원가 대비 너무 낮은 하수도 요율로 하수도 사업의 경영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일정 비율 인상함으로써 물 절약 유도 및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하수도 요금이 통합 고지됨을 따라 상수도 요율체계와 동일하게 가정용 단계를 6단계에서 5단계로, 영업용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업종 단계별 요금을 가정용․업무용은 30% 영업용․욕탕용은 20% 산업용은 100% 각각 인상하여 점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또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지방세법 규정에 준하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내리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상수도사업소 조례와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방세법 개정이 2005년 12월 31일에 됐는데 지금 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하수도 사용요금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안대로 받았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상하수도 요금을 상하수도 요금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통합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마찬가지로 가끔씩 회의하는 분들도 아니고 매번 붙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조례 정비를 못해 가지고 조례하고 실제로 우리가 요금을 받는 것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올라올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조례도 조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100분의 5로 초과 납부한 사람은 없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조정해서 일괄 100분의 3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산업용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아까 상수도 사용 요금과 마찬가지인데 가정용 41톤 이상하고 51톤 이상이 통합이 됐는데 51톤 이상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전체에서 3.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 쓴만큼 하수도 요금 내는 것 아닌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3.6% 개념은 수도요금 사용한 부분을 따졌을 때 왜냐 하면 하수도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51톤 이상 부분이 1,20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서 51톤 이상이 한 명도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구간을 통합하면 51톤 이상인 분들은 지금 요금 인상률이 다른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적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51톤 이상에서 41톤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1단계를 15원 올리는 것으로 했고 2단계를 20원, 3단계는 30원, 4단계는 45원 그리고 마지막 단계 41톤 이상은 60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30원에서 51톤 이상자가 240원으로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조금 쓰는 사람도 15원으로 오르는데 51톤 오르는 사람이 10원밖에 안 는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물 절약하신다는 취지로 명시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단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윗 단계에서 밑단계로 떨어져서 약 3.6%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총괄적으로는 누진개념으로 해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단지 51톤 이상자만 단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구간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6단계에서 5단계로 꼭 축소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강제 규정은 없고 상수도는 지시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통합 고지되다 보니까 따로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맞춰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맞추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상수도 쪽에는 5단계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다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침상으로 가능하면 단계를 축소하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요율 조정을 상수도, 하수도를 맞춰야 되는데 상수도는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하수도는 조금 있다고 하시고 말이 안 맞는데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불러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6단계로 놔두는 것이 올바른지 5단계로 하는 것이 올바른지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실 말씀이 없겠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관리 측면에서도 상하수도 단계를 일치시켜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도 단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일치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을 구간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3.6%에 해당하는 지나치게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폭이 사실은 그 분들이 책임을 굉장히 많이 져야 되는데 그 분들이 요금 인상폭이 굉장히 과소하게 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논의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부시장님,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끝난 걸 다시 부르기는 그렇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이것은 금일 중에서 와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한 가지는 뭐냐 하면 51톤 이상 사용자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하고 6단계로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셔야 형평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영업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용 부분은 101톤 이상하고 501톤 이상이 통합이 됐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501톤 이상 부분은 도리어 요금이 싸졌거든요. 330원에서 300원으로.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500톤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500톤 이상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500톤 이상인 사람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더 싸지는데 이것을 내셨을 때는 무슨 고민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약간 줄어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상수도하고 단계 관계 때문에 맞춰주는 게 좋을 거다 ........

서형원위원장

그래도 안을 내셨으면 요금을 올린다고 하고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 것을 축소를 해서 가져왔으면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답을 가지고 오셔야지 인상한다고 하고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 것은 줄여 가지고 아무 답도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단계별로 조금 쓰는 사람은 조금 올리는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실제로 구간이 1톤에서 30톤, 31톤에서 50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101톤하고 501톤 이상은 사이가 확 뜨잖아요. 그런데 무려 501톤 이상 쓰는 사람은 오히려 요금이 더 저렴하게 되잖아요. 그 분들이 요금 싸져 가지고 조금만 더 많이 쓰면 밑에서 절약한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해 보셨단 말씀이세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단계 축소하면서 누진별로 올리는 것만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요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아지는 당위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미 높은 요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상률까지 같으면 사실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상률은 더 낮더라도 누진 액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영업용으로 하수도 사용량이 많으면 나름대로 영업상 지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면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요금 체계를 정할 때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목욕탕이 이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요금 부담을 하게 될까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욕탕 1종, 2종이 있는데 결국 상수도 하수도 다 합해서 물 값이 40% 정도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영업장에 어떤 부하가 걸리는지를 나름대로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면에서 뭔가 지원의 의미가 있는 건지 많이 소비하지만 과천에 이런 업소들이 있는데 이런 업소들에 지원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셨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원 의미의 부분은 없고 저희가 판단할 때 20% 30% 올린 데서 단기별로 누진을 하고 단지 상수도사업소에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지 총괄적으로 올렸을 경우에 세대당 올렸을 때 단계별로 얼마 올라간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금액에서 단계가 축소해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단가의 개념은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누진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전제는 그렇게 깔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가정용도 쭉 봤더니 오른 차이를 보면 오른 것에 대한 차이가 5, 10, 15, 15예요.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이걸 40톤으로 계산을 해도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밑에 보면 업무용은 10, 10, 20, 20이고 영업용은 10, 15로 갔다가 다시 5로 가고 욕탕 1종은 10으로 갔다가 5로 갔다가 다시 10으로 갔다가 욕탕 2종은 30으로 갔다가 10갔다가 20으로 가요. 두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개정안들 사이에 차이를 본 겁니다. 그러면 10에서 20단위로 갈 때는 5원 만큼 올랐지요. 그 차이의 차이를 보란 얘깁니다. 그게 실제 누진율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단계에서 5, 10, 15 31톤에서 41톤 올라갈 때는 15으로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31에서 41이 지금 140에서 185로 올랐으면 45원 오른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단위는 30원 오른 것이고 그 차이가 15원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60원 오른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잠시 정회하고 상수도 요율표하고 하수도 요율표를 정리하고 회의를 속개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33 회의중지

14 : 4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요율표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사실 관계로 확인을 한 사항은 상수도든 하수도든 51톤 이상 쓰는 가정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고 구간 단계를 축소한 것은 건교부에서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경영에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사항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용하고 영업용 부분에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의 경우에는 인상이 거의 없거나 혹은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공유가 된 것 같고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의 인상률이 거의 없거나 더 저렴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공감을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내일 축조심의 전까지 정리된 새로운 의견을 주실 수 있으세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새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축조심의 전에 새로 검토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의하시는 걸로 하겠고 일단 사실 관계나 취지 의견 등은 다 확인됐기 때문에 요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4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