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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9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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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 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나상희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다양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청소년독서실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독서실 이용대상자, 이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의 발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성안된 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여성복지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상시 이용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의 사용자에게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관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월 2회 정도 휴관을 하면 28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는 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은 30일로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은 휴관하는 날짜를 빼고 계산하면 1만 4,000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만 4,000원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용시간 및 사용료에 있어서,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동안에는 1개월 사용료가 1만 5,000원이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현재 1만 4,000원씩 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현재는 1만 5,000원씩 하고 있는데 휴관일을 빼면 28일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1만 4,000원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제6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1개월 사용료를 1만 4,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9조 제1항을 보면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고 자격기준을 정해 놨는데 과연 이 자격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 생각은 장래에는 자격기준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 운영에,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을 말하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데는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현장감사 때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게 지금 현재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우리구 관내에 있는 7개의 청소년독서실을 둘러봤는데 여기에서 독서실 운영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협소한 데는 관장과 종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교대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없어서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입실료 500원 받는 거 하고 그리고 전구가 나가면 전구 갈아끼워 주고 청소하고, 주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운영자가 하는 일이 입실료 받는 것, 독서실 청소, 시설보수를 한다는 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장소관계로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강길

이강길위원

장소라든지 시설여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십니까? 그렇다면 월 보수는 지금 얼마 정도 되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조금씩 다른데요,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 가 보신 것처럼 반납금액이 많으면 성과금으로 가고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하면 1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운영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독서실의 시설 여건상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수 역시 110~120만 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시는데 보수가 150만 원 정도 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사회복지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가, 그래서 일단 이 1항의 자격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례안 제5조 이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대상자 중에 기준을 청소년하고 일반인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기준 나이를 보면 9세부터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24세 이하로 한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에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함은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독서실 수입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 민법상으로 성년기준이 20세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다 다른 게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로 되어 있고 민법은 20세로 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저는 이렇게 청소년 기준을 민법을 기준으로 정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제7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6개 항목 외에 500원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이걸 생각해 볼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독서실에 대한 감사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말만 독서실이지 아주 조그만 소규모더라고요. 그런데 주요내용의 나항을 보면 민간위탁에 근거를 마련한, 민간위탁을 하자는 운영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청소년독서실이 500원씩 해서 월 1만 5,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자한테도 또 보조를 해가면서 위탁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박순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그렇게 보조를 받고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의 청소년들이나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큰 시설은 종교단체라든지 봉사를 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은 사실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 각 단지마다 다 있고 등등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볼 수가 있고 만약에 민간위탁자한테 이런 위탁을 줄 때에는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급료라든지 또 이익금이라든지 등등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손익계산으로 볼 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독서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수준밖에 안되므로 보조금이 아니면 운영하기가 어렵고요, 5조의 내용에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런 문구를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으로 봐서 꼭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 저희가 비영리법인이라고 검토할 때 넣어서 한 거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박순주위원

민간위탁은 아니고 직영이든 뭐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을 하나 잡아놓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니,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박순주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요내용에서 청소년독서실 운영자의 자격요건과 채용방법을 마련한다고 해서 제9조에 나와 있네요. 청소년독서실 운영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또 "청소년독서실의 모든 직원은 공개채용을 한다." 아까 이강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파트에서 양천구 총 연합회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아파트에 많은 독서실이 있고 또 이번에 현장 행정감사를 통해서 독서실의 실태를 보아 왔는데 사실 보면 독서실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은 봉급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많은 돈을 들여서는 운영이 안되는 이런 사업이잖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꼭 이렇게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과연 현 봉급을 가지고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20~150만 원 안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이.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보지 못했는데 상담사나 지도사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얼마 정도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현재 급료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독서실이 청소년들의 중요한 하나의 학습장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화이고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의 재정상태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과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 좋은 상담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재원을 통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은 사람이 오고가고 하는 단순업무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사고가 있고 상담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금관계나 이런 걸 잘 보셔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이랄지 자격이라든지 등등의 것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큰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하면 모르지만 일반 조그마한 소독서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걸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항시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관계를 잘 맞추어서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현재 위탁부분에 있어서 직영을 했을 적에는 더 손실이 많은 사항이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직영을 했을 때도 똑같이 종사자를 채용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현재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의 차액부분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건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최진표위원

간단하게 암산으로 했을 적에 직영으로 해서 급여 주는 부분하고 위탁해서 급여 주는 부분하고 기준이 다르잖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직원봉급이 계약직 새로 뽑는 거보다는 더 많죠.

최진표위원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장이 적은 면수를 왜 위탁을 하겠어요? 공단에서 나가서 운영하다 보면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에요.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 기본적으로 두세 명은 들어가야 돼요. 위탁을 주면 자기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화시켜서 업무량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투자하고 돈 안 벌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지. 지금현재 청소년독서실은 이윤을 창출할 수는 없지만 급여부분 만큼은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근태점검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좀 확실하게 하려고,

최진표위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에요. 너무 폐쇄적이고 구태의연하고 사업마인드가 전혀 없잖아요. 근무해야 될 일이 아까 답변이 뭐에요? 과연 거기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아요? 어떻게든 최대한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어서 창출하려고 해야지, 성과급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좋은 자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능력껏 충분히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도에서 그 이상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자격에 대한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한 거와 같이 앞으로는 점차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점차 해 나가야 되는 걸 왜 자꾸 나중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변화를 주고자 했을 적에 어딘가에서부터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정말 나타나지 않고 그런 대상이 없을 적에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독서실내에 자판기나 사이드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자판기 현황조사를 좀 해보았는데 자판기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회계부분에 다 하면서 몇 군데 현장감사 나간 데만 보았어요. 그랬더니 자판기를 새로 사가지고 자판기 대금을 치르는 그런 걸 다 관리를 다 해놓았더라고요.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있는 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이용의 빈도를 놓고 보았을 적에 시험기간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다 비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에도 청소년이 아닌 일반성인들도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이 500원씩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도 일부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험기간에 도래해서 그 시기에는 지양을 하게끔 하고 그때는 청소년독서실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주가 되게끔 하고 비수기 때에는 시험기간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공백기간에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폭넓게 넓혀가지고 좀더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에 어차피 인력은 투입되어 있고 급여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융통성을 일부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월 1만 4,000원 되어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가 어렵고요,

최진표위원

성인에 대한 부분도 지금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조례부분하고도 현재 기본법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1개월에 1만 5,000원하고,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에 대한 부분은 월 단위로 끊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월 단위로 끊다 보면 성인들이 많이 끊어놓으면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청소년들한테 먼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비어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공간이 있는 것을 청소년이 아니면 안된다는 부분보다는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부분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격에 대한 부분은 조례 근거하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자격을 부여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계속 공고를 내고 종사자를 선출하려고 하는데 없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을 놓고 가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종사자 자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과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이강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강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다양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조례안 제9조 제1항을 청소년독서실의 시설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수정하고 부칙 시행일을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항 경과조치 조항을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강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강길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강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5톤 이상 건설폐기물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한 5톤 미만 공사장에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폐기물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안은 법령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과 지원 사업비 교부 및 관리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심의회 설치와 운영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2건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513호와 1514호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계속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15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도로명 주소의 부여 변경을 방문하여 고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국 건제 순서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서안 11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준공이 늦어져서 자산취득비 4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신정1동 소재에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 건립이 사업변경 승인 등 실시설계기간이 3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되어 공사발주가 늦어져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2,56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7쪽부터 45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 대비 22.6% 증가한 925억 851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 대비 17.6% 증가한 192억 5,625만 7,000원으로 보훈회관 사용료 등 2,600만 원, 국고보조금 130억 7,578만 1,000원, 시비보조금 61억 5,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 대비 36.6% 증가한 358억 2,491만 2,000원으로 대한노인회지회 건물사용료 등 2,100만 원, 국고보조금 218억 5,597만 6,000원, 시비보조금 139억 4,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 대비 15.8% 증가한 354억 1,282만 원으로 여성교실 수강료 등 1억 3,912만 9,000원, 국고보조금 99억 5,156만 9,000원, 시비보조금 253억 2,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 대비 7.6% 감소한 13억 2,261만 3,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등 9,133만 9,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4,132만 4,000원, 음식물폐기물처리비 8억 6,28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2,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010년도 대비 24.3% 감소한 6억 9,191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5,001만 원, 수질·토양 유해관련법 위반과태료 등 150만 원, 국고보조금 2,700만 원, 시비보조금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19.5% 증가한 1,417억 9,7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53쪽부터 260쪽으로 2010년도 대비 17% 증가한 236억 1,8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10억 4,631만 4,000원, 취약계층 보호 218억 7,899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5억 2,644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6,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6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은 31.8% 증액한 463만 6,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35억 1,246만 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5억 8,676만 5,000원, 노인복지증진 303억 6,600만 3,000원, 장애인 자활지원 87억 7,283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2,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부터 307쪽까지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17% 증가한 537억 7,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비 2억 6,885만 4,000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179억 4,562만 5,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256억 9,896만 8,000원, 보육정책 활성화 7,722만 1,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9억 6,293만 2,000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13억 5,144만 2,000원, 청소년참여 행사추진 1억 7,628만 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23억 4,434만 5,000원,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 6억 6,800만 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 31억 6,259만 6,000원, 기본경비 1억 1,3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308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5.5% 증가한 176억 9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78억 511만 5,000원, 자원의 재활용 처리비 21억 226만 원, 클린센터운영 등 시설물 및 장비관리비 14억 8,488만 1,000원, 환경미화원관리 1억 3,645만 4,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0억 8,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18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33.6% 감소한 4억 3,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보존관리 1억 8,656만 원, 수질관리 및 대기환경보전 4,548만 5,000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9,593만 원, 기본경비 1억 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5쪽, 5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도 대비 12.2% 증가한 4억 9,6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공단정산금 부당이득금 700만 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250만 원,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2억 4,250만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보조금 2억 4,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도 대비 21.6% 증가한 7억 3,04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48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455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먼저 455쪽부터 457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12.2% 증가한 4억 9,6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4억 2,715만 3,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6,8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21.6% 증가한 7억 3,048만 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 선정심의위원 수당 28만 원, 기금융자대상자 선정심의위원 운영비 20만 원, 민간융자금 7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21쪽부터 65쪽까지이며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쪽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수입은 2010년도 말 현재액 2억 9,535만 6,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6,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774만 9,000원을 합한 3억 3,211만 1,000원이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으로 1억 4,116만 9,000원을 대여하고 1억 9,094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3억 7,091만 3,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6,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243만 5,000원을 합한 14억 7,334만 8,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70만 3,000원, 재활용선별장 장비수리비 등 2억 2,319만 4,000원 등 총 2억 7,589만 7,000원을 지출하고 11억 9,745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3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5억 6,175만 4,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694만 8,000원을 합한 16억 796만 2,000원으로 노인복지기금 4,526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6,27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0억 7,534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13만 2,000원을 합한 11억 947만 8,000원으로 장애인복지기금 3,412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7,534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0억 7,773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527만 8,000원을 합한 11억 5,301만 3,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7,52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억 9,311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8억 1,004만 6,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 원을 합한 18억 8,504만 6,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 7,156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1,348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31쪽, 37쪽, 39쪽, 42쪽, 43쪽이고 2011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53쪽부터 260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281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업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교육이나 협의체에 대한 부분에 사업비가 편성된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일반운영비의 전체적인 세부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215만 2,000원 정도가 향상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 일반운영비 부분에 215만 원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운영수당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지역사회실무협의체 위원이 법과 조례개정에 의해서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17명, 18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27명, 28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증가 편성되게 된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4회로 잡혀 있고 복지대표협의체 회의는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하고 나머지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잡혀 있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를 통과해서 실무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해서 반기별로 운영을 합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올해 실무협의체가 4회 다 열렸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도 3회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최진표위원

실무협의체 회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매년 예상했던 대로 4회 정도 틀을 잡고 가는 것이 그 정도가 지금 충분한 건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4회 정도면 실무협의체가 충분하고요, 또 복지에 관해 의논할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실무협의체 산하에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수당 없이 소규모로 필요시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래카드가 여기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5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많은 거론을 했는데 지금 충분히 계약체결에 있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개별적으로 갔을 때에 이 정도의 가격이지만 국과 양천구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잡아서 가게 되면 큰 가격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루트를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단가가 올해 예산에는 1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만 1,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 집행하면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금액 8만 1,000원은 가져야지만 우리구 전체적으로,

최진표위원

그러면 가격선정에 대한 기준을 구의 전체적인 걸 놓고 평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과 정도만 이 안을,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걸러서 같은 금액으로 이거보다 많이 책정된 부서가 있었다면 다운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내에 플래카드 하는 업체들을 잘 선정해가지고 계약체결을 연간단가로 해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것 말고도 많은 플래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이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사항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주민생활지원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걸 같이 연관시켜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예산과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부설명서안 254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

최진표 위원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건 뿐만이 아니라 감사패 같은 경우도 지금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표창장제작 같은 경우도 5,500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단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플래카드 뿐만 아니라 감사패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비교단가표를 작성하셔서 우리 양천구의 전체적인 토털금액이 다 똑같이 한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거 자체를 공개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비교단가를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 감사패 15만 원이라든지 표창장제작이라든지 플래카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가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표창장은 저희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플래카드와 감사패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재무과에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반드시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254쪽 보훈가족지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1억 5,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이게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임차료의 합계를 내놓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보증금입니다. 저희 보훈단체가 7개가 있는데 2008년도에 등록된 단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전우회 두 곳인데 지금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사무실이 없고요, 6·25참전전우회는 불법가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쭉 요구가 있어 왔고 저희가 타구사례를 조사도 했고요, 또 저희 5개 단체는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 구청내에서 보훈단체끼리 형평성 문제도 있고 타구의 사례를 비춰봐도 2개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무실 임차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계약은 해놓으신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주위원장

1억 5,000으로 적당해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리 적은 데를 한다고 해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얻어줄 생각이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을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개 단체에서 아울러서 쓰면서 한 25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것이 보증금으로만 사용된다면 전세로만 놓는 건물 임차입니까? 월세 없는 거.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이 돈 가지고 월세를 못 얻게 된다면 이걸 보증금으로 해서 월세는 개별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충분치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단체 부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문위원 의견을 보면 해누리타운으로 이전하는 우리 구청사에 있는 쪽도 참작해 봄이 어떤가 하고 소견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할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서 저렴한 가격에 그런 걸 물색을 할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그 사항 손가면옥에 단체입주 그 시점에서 저희가 그 2개 단체의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25참전전우회는 주로 노인층으로 되어 있고 손가면옥 거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운영비가 급증하는 거에 대한 애로와 또 식사를 저희 구내식당을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가면옥이 위치한 목5동은 그런 면에서도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주변여건이 마땅치가 않아서 반대를 하셨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경우에는 주로 이 회원들이 신월동 쪽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손가면옥 사무실은 원거리 문제로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그 건물에는 입주를 못했고요, 또 하나 해누리타운으로 들어가면 구청사 빈 공간에 들어오는 방법을 검토해 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훈단체 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간이 되어서 어느 단체 하나가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건 아마 구청 전체적인 문제로 크게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해서 손가면옥에 간 단체들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해누리타운에 단체 사무실을 준다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단체별 사무실 이전과 또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 있게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끈질기게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막 집행을 하고 예산을 잡아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소홀해지고,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 공감을 하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집행했으면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구 해누리타운으로 옮길 경우에 충분히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굳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이 있는 걸 사전양해를 구해서라도 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요구만 한다고 해서 이걸 들어주자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 사례 또 저희구에 소속되어 있는 보훈단체간의 형평성 그런 걸 제가 온 이후에 그 전에 과장님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많이 하셨고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저희 팀장들하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 단체 외에는 혹시 이런 요구를 한 단체는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7개 단체 중에서 마지막으로 2개 단체가 해결이 되면 사무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오진환위원

나머지 다른 단체는 없다 이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단체 중에서 나머지 5개 단체는 현재 사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본위원도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5개 단체의 분포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신정2동에 있는 보훈회관에 4개의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단체가 신정3동의 남부순환도로 옆에 고엽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보훈회관 쪽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떻게 보면 한 곳으로 모아져야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부분 요구사항이 같이 연관되는 게 또 각자 단체별로 "차량을 지원해 달라, 뭘 더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런 7개 단체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국가에 헌신하고 그 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일조를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여건상 어떻게 보면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본위원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나머지 2개 단체에 대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떨어뜨려 가기에는 예산 1억 5,000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수임무 부분에 있는 분들이 신월동쪽에 대다수가 치우쳐 있다면, 원래 6·25참전전우회가 지금 신정6동 옆 콘테이너박스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신정네거리 부근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접근성을 해야 정말 이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다른 5개 단체는 나름대로 다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 예산이 결정된다고 했을 적에는 포인트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억 5,000에 2개 단체로 편성을 하는데 2개 단체는 서로 한 사무실을 같이 얻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구 예산에 대한 부분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이러다가 1차적인 것이 통과가 되면 2차적으로 또다른 부분으로 요구사항이 충분히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양천구 예산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준다라고 자꾸 주장하시고 비교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한 번 할 적에 뭔가를 처음 시작할 적에 충분히 고려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보훈승강기는 매달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월 지급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밑에 보훈회관 관리사무실 유지보수 그건 예비비로 수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쓸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5개 사무실이었다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수선비로,
상균

신상균위원

어느 사무실이 낡았다는 얘기입니까? 신정2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 건물이 벌써 낡았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97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인데 배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사무실 유지보수로 빼놓았다는 얘기죠, 단체 전체를 빼놓은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 전체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보훈회관 사무실은 그쪽만 가리키는 거고 보훈회관이 아니라 보훈단체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훈회관 사무실로 해놓아서 오해의 소지가 클 것 같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행정용품 이것도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을 3개 단체에 별도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7개 단체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시,
상균

신상균위원

7개 단체의 요구가 있을 시 구입비로 25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비비로 빼놔야되는데 세부사항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빼놓고 이렇게 빼놨다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할 때 저희가 목별로 편성해야만 되기 때문에,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뭡니까?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한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훈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보훈단체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난방비 그런 걸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0만 원씩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3개 단체에 2,400만 원 지원 이거는, 이게 지금 별도죠? 1억 5,000가지고는 사무실 임대차 그걸 해 주는 거고 기타보훈단체에 3개 단체라고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게 2,400만 원,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고엽제, 특수, 6·25로 보훈회관하고는 별도 건물에 나가 있는 3개 단체에 대한 거고 아래의 보훈회관은 200만 원씩 편성되었고,
상균

신상균위원

아래 보훈회관은 신정2동에 있는 그 쪽을 가르키는 거고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 유지보수비 부분은 저희가 보훈단체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보훈단체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글자 문구에 오타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파악하기에 혼동이 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걸 잘 수정해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현재 254페이지 질의사항이었습니다만 보훈가족 지원에 대한 세목이 255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어서 255페이지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256쪽 사회복지보조금에 푸드마켓 운영이라든가 기초푸드마켓 인건비 지원, 5년 이상 복지수당, 5년 미만 복지수당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보시는 책자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을 뿐이고 목별 금액만 집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있었다고 하면 증·감을 비교해서 바로 1억 5,180 얼마가 증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액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게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 표시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2011년도에는 편성이 됐는데 2010년도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세목이 달라서 별도로 잡힌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작년도 예산액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공복지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다 그렇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신규사업입니다.

박순주위원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었다면 금방 알기 쉬운데,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예산서 형식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표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겠네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순수하게 신규사업입니다.

박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은 1억 5,18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한 실태를 보면 인건비, 모금액과 물품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실제로 어떤 운영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실제로 돈이 들어간 만큼의 운영자가 여기에 가는 비용만큼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금액적으로 보면 별 큰 유익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3억 정도를 수혜자 분들한테 매월 1회씩 오셔가지고 물건으로 드리지만 3억 정도로 지원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투입된 거에 비해서 200% 정도 그렇게 수혜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푸드마켓에 대한 지도·감독 내지는 독려를 철저히 해서 식품기탁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제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지만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의 인적자원들을 발굴해서 그런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바코드를 입력한다든지 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분들한테는 택배로 전달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전담을 하고 기탁물품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실어온다든지 또 내부적으로도 책임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어떤 책임성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운영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이 "인건비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시정조치 사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그것에 대비해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인건비를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하셨는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푸드마켓 인력이 지금 3명입니다. 그런데 3명은 기본적으로 물품기탁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고 광역 푸드뱅크라든지 어느 기탁자한테 가서 물건을 실어오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에서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타구의 사례를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3명은 배치가 되어 있고 어느 구의 경우에는 4명, 5명까지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200%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세 분을 더 적극적으로 모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2배를 3배로, 또 4배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늘려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을 깎는 거보다는 수혜를 줄 수 있는 그거를 늘리는 게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타구의 경우 아까 3명이나 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문자원봉사의 어떤 형태로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금 본위원이 바라는 생각은 오히려 인건비 부분이 계속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줄여서 다른 부분인 수혜쪽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 300%" 말씀을 드렸는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목표관리제 같은 거를 도입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성과급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차제에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전년도에 인건비 부분은 제가 회의록에서 본 내용도 있는데 전년도의 질의는 이 푸드마켓 예산에서 나가는 인건비 부분보다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질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들한테는 저희가 특별히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없고 또 인건비가 적게 지원되는 2007년도 시점에 비교해서 2008년도, 2009년도가 기탁물품이 상당히 늘어난 실적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김미용 과장님께서는 타구의 사례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 예산부분을 좀더, 본위원도 알아보겠고요, 그래서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대 200, 300%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6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쭉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상위법이 2.75%에서 5.6%로 지금 상향조정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인원이?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통합관리 부분에 취약계층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257쪽부터 사업예산서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표위원

257쪽하고 같이 연관된 통합관리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관리 취약계층 보호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그 다음에 258쪽 해산장제급여 거기까지는 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저희 기준이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되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기준도 따라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명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수에 좌우가 되겠는데요, 기준외에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수급자 기준이 좀더 타이트하게 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세대수로 봤을 때 4,600세대에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늘어난 거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기준이 인상된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최진표위원

거기에다 지금 국·시비보조금에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구비가 다 상향조정된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저희구는 지금 서울 전체 25개 구 중에서 이 예산부분은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부분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자체예산이나 뭐나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상황이네요? 예산수반을 놓고 봤을 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을 빼고 순수 구비만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1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칭비용은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최진표위원

매칭에 대한 부분은 25개 구가 다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생계급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뒤로 더 수요자가 많은 데는 그만큼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칭이 됨으로써.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서나 노원구는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예산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최진표위원

강서나 노원도 그렇지만 우리 양천은 수입이 들어올 만한 게 그 반면에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목동아파트에서 재산세 많이 나오는 거 외에는 굵직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철저하게 인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특히나 기준안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은 없는 거죠?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더 상향조정이 된다든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되는 건데 올해 기준보다 한 5% 정도 비중이 상승된 것으로,

최진표위원

대상도 늘어났지만 또 지원금액도,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높아진 거에 의해서 증가된 게 대부분입니다.

최진표위원

생각외로 저희 양천구도 기초생활 수급가구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매칭으로 인해서 복지기금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어가지고 자체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또 너무 과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업예산서 258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가 4,57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인원수 몇 명에 대한 것인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인원에 상관없이 국고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 한 7,000명 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소요예산은 한 1,800만 원을 썼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2,2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감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한 2,2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인데 그 중에서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희 실적을 각 자치구에서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단가가 어떻게 인상되는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국고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확정된 숫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가 아니고 무조건 등록된 분에 한해서 그냥 가입이 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1일 이상 활동을 한 사람은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8쪽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59쪽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5억 2,644만 3,000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쭉 쓰고 있으면서 작년에 비해서도 좀 증액이 되었는데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서는 코디네이터 및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5명 정도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그동안 사정으로 장기간 공석으로 있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 3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소장님이 안 계셔도 나머지 5명으로 행사 때마다 잘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서 행사나 이런 걸 같이 진행을 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원봉사팀이 있어서 어떤 사업의 행정적인 지원은 하게 되고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행감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좀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채용하면 활성화가 되어서 물론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은 하겠지만 잘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급여가 있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한참 공석이었는데 증액이 되어서, 소장님 급여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연봉이 한 3,600 정도,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3,600정도 공석이 되어가지고 절감을 시켰을텐데 금액을 전년도보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도 소장이 언제 채용될 지 계속 공석으로 간다는 그런 방침은 아니었기 때문에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저희한테 결산 반환이 되는 거죠.
상균

신상균위원

주로 이 금액을 봉사활동 하시면서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5억 2,644만 3,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저희 자원봉사 사업비로,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봉사활동 왔던 분들 간식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간식비는 별도로 없고 4시간 이상 봉사할 경우에 중식비는 지원할 수 있게 조례하고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에 어떤 수당이나 그런 건 안 나갑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한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의 사업비로 쓰신다는 얘기죠? 직원 인건비하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이 편입된 만큼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석상태가 원활히 본 목적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정상화 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좀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노력이 많이 가해져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과장님의 요구사항이니까 좀더 활성화 되면서도 지역에 좋은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장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건 뭐하는 단체입니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고 나서 보장비용 같은 걸 부양자한테 징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김영주위원장

그런 일을 하는 복지단체의 부서에 그렇게 심의하고 협의하는 기구가 몇 개나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 이거 하나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없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그러신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위원회입니다. 쭉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이런 유관기관이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고요,

김영주위원장

그동안에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걸 심의하는 기관이 없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걸 여기다 갖다놓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걸 심의를 안하겠다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심의회가 개최될 때 같이 심의하게 됩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굳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온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를 저희과에서 하니까.

김영주위원장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관련전문가 민간인들하고 또 관련공무원 2명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새 유사한 단체가 여기저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심의하고 전문성이 있는 건 좋을 수 있으나 과연 그 전문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나누어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이런 단체활동을 하는 심의기구를 좀 축소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왔다지만 1년에 4회 운영을 해도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심의기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도 좋지만 좀 축소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올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부분이 전년대비 좀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상해보험에 대해서 들어주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험이 몇 개의 보험을 들어도 어떤 상해를 입더라도 그걸 같이 나누어서 가고 있거든요. 보험사별로 다 지급을 안해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달리해 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C사나 D사의 상해보험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또 단체에서 들어주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갈 뿐이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접근하든가,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원봉사자 중에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이중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측면에서 정말 저소득층이나 편중되어 있는 국민들 외에는 한 가지 이상씩 다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자동차보험 들면서도 기본적으로 전부다 하게끔 되어 있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양천구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있는 우리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부에 회의가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해서 보험을 들더라도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특별히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위원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물론 이거 외에 사실상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구에서 서비스 측면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어떤 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적에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한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 들은 상태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보완이 되어야지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전에 보면 동사무소 안에서 다쳤을 경우에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놓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정부차원이라든지 보험사와 연계해서 의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생각도 다르지 않은데 본위원은 보험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헛되이 쓰이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에 7,000명 정도 보험을 들었는데 단가가 2,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을 안 들은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어떤 분이 다쳤을 경우에 10만 원이 들었다, 20만 원이 들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제가 들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2개, 3개 중복으로 들어봤자 보험혜택이라는 건 동일하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안 들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들어줘야죠. 그런데 들어 있는 분들한테 들어줘 봤자 예산만 나갈 뿐이지 혜택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원봉사자 개개인이 들은 보험 특약이 다 다를텐데,

최진표위원

지금은 특약이고 뭐고간에 보험사간에 다 네트워킹이 되어가지고 3개가 있으면 3개가 나누어서 가고 2개가 있으면 2개가 나눠서 가고 한 군데 있으면 한 군데에서 전체적인 걸 다주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들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 보험상품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각기 다르게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이 하나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스럽지만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보험 안 들은 분들한테만큼은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계도하고 교육시켜서 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부분으로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지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라고 확인이 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예산 하기 전까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국고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일단은 제 의견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인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는 한 5만 900명 정도,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작년도에 7,000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사실은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하면 지금 대부분 봉사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부녀자분이나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이 한 35% 되고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시설운영을 했을 때의 경험을 보니까 대부분 일반 여성분들께서는 보험과 무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오히려 반대인데 그런 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시설에서 기관장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가 수백만 원씩 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또 보험료의 경우도 보험료가 조금씩 다를 경우에는 저희 노인시설장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았는데 다를 경우에는 차등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시설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양천구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상해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잘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95쪽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60쪽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지원을 보면 증액이 되어가지고 1억 6,691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 세 번째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있는데 이 급량비는 뭡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나가는 급량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식사비에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20일 동안 식사를 매일 과에서 지급을 해 줍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야근을 한다든지 할 때 식사를 하면 영수증처리를 하면 카드로 긁는 거죠.
동만

이동만위원

그런데 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 먹는 건 관계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조사 휴대전화요금 2만 원 해서 2대인데 한 달에 2만 원씩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올해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3만 원이었다가 2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기본요금하고 좀 쓰면 바로 2만 원이 될텐데.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받는 전화만 하고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끊고 걸어드리면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보면 5개 과가 있는데 전부다 똑같은데 혹시 인원비례나 이런 걸로,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인원이 좀 많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도시디자인국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1,000, 1,600, 1,000, 600, 1,100, 600인데 왜 이렇게 작아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비슷한 기준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씩 책정되었는데 자료를 가져왔는데 주택과 1,600, 균형개발과 1,000,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업성경비일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아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든지, 그건 사업에 따라 편성이 되는,
동만

이동만위원

과의 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