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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2본회의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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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건을 2007년 9월 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7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07년 9월 4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는 의안번호 2007-40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41번 과천시 도시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44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7-42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한다로 수정가결하고 의안번호 2007-43번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종사하는 것’을 ‘종사하고 2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사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허가신청 토지 소유자와 허가신청자가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7-45번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중 영업용 사용량 101 이상 요금란의 ‘300’을 ‘340’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집행부는 상위법 개정 시 관련조례를 적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최선을 다 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배영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배영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의원

배영희 의원입니다. 3단지 재건축 소송사태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불볕더위도 이제는 한 풀 숙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결실이 맺어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높고 푸른 가을하늘 아래에서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는 사색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지 못 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것은 현 3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평형 배정이 부당하다는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이 2심까지 평형배정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송인단이 승소함에 따라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소박한 조합원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합원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3,100여 세대 12,000여 명 시민의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가 될 이 3단지 아파트의 현 사태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4일 총회가 과천시의 중재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최대 관심사였던 조합장 재신임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기야 정상입주를 바라는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조합장의 불신임 결의로 새로운 조합 집행부 변경승인 요구와 그동안 대처해 온 과천시의 행정에 대한 항의를 위해 시 청사 난입으로 단체행동을 불사하는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간곡한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현 3단지 사태는 과천시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이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평형 재배정, 임대주택 건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자칫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 과천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제2의 우정병원 건물처럼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1%의 가능성만 보여도 시 집행부의 권한행사를 바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는 시 집행부에서 현 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로서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 집행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합원들이 일치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합 집행부와 소송인단 그리고 조합원간 서로의 반목과 불신을 하루속히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조합장 불신임 총회 개최 건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에서 행정직 지원을 통해 조합원들의 일치된 단합으로 조합 지도부와 조합원간 그리고 소송인단 간의 원만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대법원 판결 전에 상고 취하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분쟁 조정전문가를 초빙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조정자인 중립적인 제3자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가 미흡하나 그래도 조정전문가는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과 입주가 되도록 하루속히 현 사태가 해결되어 조합원들이 두 다리 쭉 펴시고 주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 재건축 사업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3단지 재건축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3단지 재건축 사태에 따른 향후 해결방안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 : 18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