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환면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3-01-10

용환면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례회 폐회중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제1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회부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 시의회 운영기본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 작성방법 및 시기 그리고 기본일정의 성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의회 기본일정은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금년도 회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입니다. 제6조에서는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즉 2013년도에 의사일정 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의회운영에 있어 의회 일정 및 회기와 예상처리 안건 등에 대해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기준안으로써 확정적이 아닌 가변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써 매 회기 의사일정 작성 시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 일정은 당시에 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기본일정안에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가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닌 가변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단 의회운영기본일정 작성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할 경우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회기운영일수는 100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2년도에는 당초 임시회 5회, 정례회 2회 등 총 7회에 9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회기일수의 증가와 예상에 없었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으로 인해 임시회 8회와 정례회 2회 등 총 10회에 걸쳐 98일의 회기로 운영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 연간 회기운영 주요 내용과 다음 3페이지 정례회 집회시기 등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차별로 작성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입니다. 금년도 회기일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회 90일 이내에서 임시회 5회 45일, 정례회 2회에 45일 이내로 하여 운영됨을 기준하여 설정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차별로 하여 회기와 주요 처리 예상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 회의는 제195회 임시회로써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하여 2013년도 새해 집행부 시정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상임위의 계류안건 그리고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임시회로써 회기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으로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제출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97회 임시회로써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하여 역시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예상되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2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의 결산검사는 올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결산서 작성 시안은 5월 19일까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기간은 5월 22일부터 20일간 그리고 집행부에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한은 6월 30일로 법정화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로써 제198회 제1차 정례회는 개최일이 7월 1일로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하여 2012년도 결산승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제199회 임시회로써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는 9월 18일 수요일부터 9월 22일 일요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0회 임시회는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하여 2013년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는 회기로써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출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로써 제20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 법정개최일입니다. 따라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금년도 2013년도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내년 2014년도 본예산안 심의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정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는 회기로 운영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일정은 연간 의회의 운영에 대해 그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는 성격으로써의 안입니다. 매 회기 협의 시 의사일정은 본 기본일정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되 당시에 여건과 사정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가변적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내드린 자료인 제195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자료 5페이지, 본 의사일정 협의는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사전적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설명 시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2013년도 들어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집행부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상임위 계류안건 그리고 제출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최예정인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도 이번 1월 28일부터 다음달 2월 5일까지 9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회에 제출예정인 안건은 역시 6페이지 상단 부분에 저희가 박스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러 건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입법예고 안건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안건은 9건으로써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설명드린 이번 임시회 개최 경위와 그리고 안건 등을 종합해서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안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신년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그리고 안양시장의 새해 2013년도 시정연설 등이 의사일정으로 회의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집행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활동 그리고 계류 및 회부되는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월 5일에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되는 안건 등을 부의하여 심의하시게 되면 이번 제195회 임시회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인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임시회 개최 및 운영에 있어서의 준비사항입니다. 준비사항 등의 제반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제195회 시의회(임시회) 개최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안 8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시정연설 시 모순이나 문제점에 대한 반박이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시정질문 시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문수위원

네. 문제점이나 이런 의원의 입장에서 반박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시정연설 시에는 시정연설이라는 업무보고 청취의 성격에서 그것은 직접 그 자리에서 의견 제시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국회나 또 지방의회에서,

이문수위원

관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관례상 못하고 있는 겁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례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관례상?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이문수위원

굳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것은 충분한 의견을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뭐하고요.

이문수위원

그러면 안 된다, 된다 이런 법의 조항이 없다면 굳이 하겠다면 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것은 더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청취에 준하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왜 그러냐면 시정질문을 해도 알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는 게 너무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원들이 의사표명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송종헌 국장님이 사무국장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또 교육을 받으러 가서 발령이 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소감 한마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헌

송종헌의회사무국장

지난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송종헌입니다. 그런데 발령되면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의원님들과 함께 시의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갑작스런 도에 장기교육이 안양시로 배정되는 바람에 아마 조만간 제가 2월 13일부터 교육을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2월 중순경에 들어갑니다만 시 인사방침에 따라 아마 임시회 전에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의회에 와서 좀 더 배우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좀 더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하시는 데 적극 도움도 드리고 또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보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직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불가피하게 조만간 시 인사발령에 따라 또 가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송종헌 국장님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가게 돼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받고 와서 안양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위원

기타 안건 논의할 거죠? 여기에 관련된 것을 해야 되네요.

용환면위원장

기타 안건, 네, 일단은.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보면 정례회 두 번에 임시회 다섯 번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총 7회에 해당되는 회기 동안 시정질문의 가능성이 제196회, 제197회 임시회와 제199회 임시회 세 차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년 회기운영 기간 동안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회기에 횟수나 이런 것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제한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이라는 형태로 집행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사항, 어떤 개선을 제시한다거나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 방식인데 5분자유발언은 임시회 마지막이든 정례회 마지막 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면 매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일곱 번 전체 다. 뭐냐하면 지금 3월, 5월, 9월이라고 하는 시점이 2013년도 회기를 시작하는 제195회 임시회가 1월 28일이라면 2013년도 회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계획이든 어떤 방향성 제시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3월 28일이라면 회기가 진행되고 한 1/4분기가 거의 마감되는 시점에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지난 것에 대한 비판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4분기가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2013년도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의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시정질문의 가능성이 9월 초에 있는 제199회 임시회라면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해 보고 싶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5분자유발언밖에 기회가 없으니 심도 있는 대집행기관 질문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정질문이 없는 정례회나 임시회 같은 경우는 다 5분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일곱 번 전체 다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분기에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인데요 일곱 번의 회의를 하게 되면 반수에 해당되는 한 세 번 정도를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은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기 및 횟수에 대해서 그것은 특별하게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공감이 되신다면 횟수를 늘리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반기에 제196회, 제197회 연달아 시정질문이 있는 것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제199회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 차례밖에 없는 관계인데 1월 28일 날 예정되어 있는 제195회 임시회에도 시정질문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 그러면 상반기는 세 번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되고 하반기에서는 행감이 아닌 제201회 정례회가 의사일정상 2013년도 예정된 마지막 회기인바 여기에 시정질문을 그러니까 제195회하고 제201회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면위원장

195회하고 201회를,

이승경위원

추가, 네.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의원들 판단하에 본인이 시정질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원하는 의원이 있으면 회기가 시작되는 2013년도 회기가 시작되는 제195회와 2013년도 회기가 마감되는 201회 정례회에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한 해를 계획하는 차원에서의 시정질문과 마감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면 의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내지는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닌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수준이야 진행된 내용에 대한 비판 내지는 이런 것들만 있어서 방향성 제시와 전반적인 마지막에 마지막 회기에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두 임시회와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추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정질문의 당위성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는 일단 시정질문하실 의원들이 최소한도로 5분의 1 정도가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분 정도가 항상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후반기에 하반기에 지금 한 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반기를 마감하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정례회 때 갖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례회에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환면위원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서,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합의를 해 가지고 의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면 의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승경위원

좀 절충적인 안으로 제196회, 197회 연달아 있는 것을 제196회 것을 195회로 옮기고요. 하반기는 201회 정례회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시정질문 횟수를 현재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면서 전반기 것은 196회와 197회로 연달아 되어 있는 것을 1월 달로,

손정욱위원

연달아 돼도 상관없고요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1월이면 너무 급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올해 하기에는. 왜냐하면 3월 달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네 번을 잡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처음 할 때 네 번이었거든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번이요?

손정욱위원

네 번 그다음 세 번이었어요. 한 해만 네 번이었던 것 같은데.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을 제가 못해서.

손정욱위원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용환면위원장

지금 이것을 여기서 결정을 안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일단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예고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1년 연간계획을 제시를 해 줘야지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행사나 각종 또 회의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회기가 90일 이내에 10일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정질문이 3회인데 5회 이상 됐다 그러면 회기일수하고 상관없습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회기를 이렇게 된다면 좀 탄력적으로 늘려야겠죠.

용환면위원장

이문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승경 위원께서 시정질문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이 대주민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원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다른 상임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사실은 집행부에 질의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문제점에 좀 문제 있다고 봐서 어떤 의회법상 규제조항이 없다 그러면 열린의회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도 매 회기별로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시정질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이게 꼭 어떤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기가 지난 것을 쉽게 말해서 약발이 안 먹히는 발언을 후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따라서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의원들이 대집행부에 질문기회를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시정질문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의회가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2013년도부터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용환면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곱 번 회기 중에 세 번이 잡혀 있는데 시정질문이 지금 잡혀 있는 경우 너무 남발하면 저기해서 전반기에 두 번, 후반기에 두 번. 그래서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처음에 임시회를 시작할 때 연초에 방향 제시나 이것하고 연말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195회하고 그래서 여기 196회나 197회에서 하나 제외를 하고 그다음 199회하고 201회 쪽에. 전반기 두 번, 후반기 두 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계속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많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냥,

이문수위원

위원장님, 그 의견이 지금 안건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것을 조정할 게 아니라 표결로 하든지 의결을 다시 다음 한 번 기회를 잡아서 날짜를 정한다든지. 그런데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집행부에 통보해 준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여기서 결정을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 해야지 위원장이 그것을, 의원들이 구두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용환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이승경위원

시정질문은 간담회에서 조정된 대로 공감을 하겠고요. 5분자유발언에 관련된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의원들 간에 지금 서로 다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5분자유발언 시에 시장님을 대상으로 즉답을 요구하거나 그 시기에 현안이 시급하게 논의되는 사항을 확인코자 즉답을 요구를 할 때 그 절차가 의장님이 답변자에게 답변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변을 희망할 시만 답변을 하는 그 과정. 그것만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회규칙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에서 현안사항이 시급하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답변자한테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칙개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지금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5분자유발언은 의견을 표명하는 발언 그 자체로써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또는 집행부에게 답변을 요청하려면 질문형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질문. 발언은 나의 소견과 그다음에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시급한 또는 시장님의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과연 지금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겠다고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승경위원

아니 그 부적절한 근거가 뭐냐고요? 회의규칙.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근거는 회의규칙에 5분자유발언이라는 취지가, 당초에 입법취지가,

이승경위원

회의규칙은 누가 제정하는 거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것은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의회에서 하는 거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이승경위원

그것 의원들이 바꾸면 되잖아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런데 발언이라는 것은 좀 취지가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원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발언은 발언 그 자체로써 일단 표명하는 행위에,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5분자유발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어요. 비판하는 과정에 시급하게 답변이 요구가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예, 있을 수 있죠.

이승경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답변자가 선택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의규칙은.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서면으로 그것을 저희가,

이승경위원

서면답변은 뭐예요? 7일 이내에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10일 이내요.

이승경위원

10일 이내에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10일 이내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사안별로 시급하게 뭔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10일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10일 이후에 답변이 온다고 그러면 그 많은 게 진행이 되고 나서 답변을 받는 사항일 수가 있어서, 사안별로는. 즉답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회의규칙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서면답변에 그 입법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이외에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에 있어서 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서면답변을 이용합니다. 시정질문 이외에는. 그런데 서면답변에서도 10일이라는 기간을 확보한 것은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위한 확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분자유발언,

이승경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나요? 10일 이내에 답변이 온 건가요? 우리가 회기를 열고 5분자유발언이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가 간 것이 다음 회기가 됐을 때 답변서로 해 가지고 의석에 배부가 되는 형태였었잖아요. 그게 10일 이내에 온 게 아니잖아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대부분 그 회기가 다음 회기 전에, 다음 회기 전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다음 회기 시작되는 날 각 의석에,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승경위원

배부해서 답변서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시에 대집행기관 서면답변을 요구했을 때 10일 이내에 다 왔었냐는 거죠? 그 의원한테 다 갔었냐는 거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5분자유발언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회의록을 저희가 다시 검색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를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을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10일 이내로 저희한테 제출돼 가지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는데 저희가 10일 이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제출된 것, 제출돼 가지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딱 시간이 그렇게 맞았는지, 안 맞았지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이승경위원

통상적으로 다음 회기 첫날 의석에 배부가 됐었던 것 아닌가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적도 한두 번 있는 것으로 기억되고요, 대부분 회기 전에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 회의규칙에 관련돼서 개정이 된다면 5분자유발언도 즉답을 하게끔 강제할 수도 있는 거네요? 원칙적으로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발언 자체로써, 발언 자체로써 일단 표명하는 행위로 입법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5분자유발언도 사안별로 즉답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면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회의규칙을 개정할 시 원칙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거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런데 5분자유발언은 저희가 시정질문은 72시간 전에. 왜냐하면 사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간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 같은 것은 전일에 제출돼 가지고 다음 날 바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출석 답변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선행조건이 뭐냐면 출석공무원을 의결을 해 줘야 돼요. 원칙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할 때는 반드시 출석 답변 공무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답변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5분자유발언은 그건 없죠.

이승경위원

5분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의 경중이라든가 의미규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 건데 시정질문은 4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보내고 답변요지서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지만 5분자유발언인 경우면 5분 안에 진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급하게 딱 가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닐 사항이잖아요. 5분자유발언 때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 시기에 현안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 집행기관에서 가부에 대한 거든지 사항을 즉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답변자가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희망할 때만 답변이 가능한 거잖아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불공평한 거지 그러면. 답변자 측면에 있어서 해명을 하고 싶은 사항이면 나와서 해명만 하는 것이지. 답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회피하면 답변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 그런 기본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즉답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회의규칙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것은 입법전문위원이든 저희든 검토할 사안으로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승경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나 회의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담보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양해가 계신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의사팀장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승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팀장님께서 같이 시간을 내서 하는 것으로.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10시에 회의가 진행이 되면 끝나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점심시간 전에만 끝나면 되는 거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회의는 시작시간은 있어도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것은 재량, 탄력적으로.

용환면위원장

방금 이승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196회, 제197회, 제199회, 제200회 임시회 총 4회에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욱위원

위원장님!

용환면위원장

네, 기타?

손정욱위원

네.

용환면위원장

기타논의에서 잠깐,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두 가지 사항만 하나 제안을 드리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는 저희가 지금 의회와 집행기관의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 국·과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그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논산시의회를 방문을 했었었는데요 거기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매달, 매주인지 매달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가 않지만 매달 국·과장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오셔서 각 자기 상임위 건만 아니라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오셔서 각 다른 상임위까지 보고를 하시면 좀 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오히려 집행기관의 어떤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예결위 때만 또 각 상임위 예결위 때만 저 같은 경우는 보사나 도시를 접할 수가 있는데 매달 한 번씩 국·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하신다면 저희가 더 다른 상임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때까지 보시면 전반기 때까지 이때까지 보시면 뭐든지 급하게 던져놓고,

용환면위원장

그럼 손정욱 위원님께서는,

손정욱위원

문제를 던져놓고,

용환면위원장

국·과장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할 때마다 와서 업무보고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초에,

손정욱위원

매달 이렇게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지금 시장님께는 다 보고를 하시죠?
종헌

송종헌의회사무국장

안 해요.

손정욱위원

안 하시나요? 그러면 의회에 매달 한 번씩 각 국·과장님들께서 오셔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시는 게 어떤지를 제가 제안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헌

송종헌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업무보고를 지금 2월 중에는 업무보고를 하고요,

용환면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내가 보니까 과장님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국에서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헌

송종헌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라는 게 대부분 틀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럼 거의 똑같은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업무보고가 단순히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보고 유인하고 하려면 부서에서 또 며칠간 또 작업해서 해야 하고 또 매월 한 달간 이루어진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글쎄요,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현안사항이 있을 때 어떤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안별로 그렇게 와서 별도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손정욱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각 상임위마다 매달 한두 번은 잡아있고,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급하게 또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저야 총무경제 소속이니까 총무경제위는 보고를 받고 있지만 또 다른 상임위도, 이 의회운영 위원이라는 게 여기서 다 한번 해 보자는 의미죠.

용환면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손정욱위원

의회운영에 와서 그 달의 어떤 현안사항들을 간단하게 과장님 바쁘시면 국장님들 오셔서
종헌

송종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별도 보고하지는 않고 시에도 매월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거든요. 당면사업, 추진사항보고회를 시장님 주재로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손정욱위원

소통이 잘된다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종헌

송종헌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손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차라리 우리가 월 확대간부회의하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관심 있는 사항은 별도로 보충해서 요청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전 부서가 매월 한 번씩 와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집행부에서 두 번 하는 거죠? 시에서 한 번 하고 구에서 한 번 하고.
종헌

송종헌의회사무국장

구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만 월말에.
주석

김주석위원

구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구 간부회의.

손정욱위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시와 의회 간에 어떤 소통이 좀 더 필요하고 그전에 간담회가 열리기도 전에 또 주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아직 확정된 안도 아니고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옆에서 들려오다 보니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요, 시와 의회 간의 소통이 잘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아까 확대간부회의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일단 그럼 한번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번에 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논할 사항, 그러니까 저번에 예산심의 때 질의를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아까 간담회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계획안을 받았는데 의정팀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변동내역으로 조정내역이라든가, 조정내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증액된 내용 중에서 교섭단체 급식비가,

용환면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아까 그것은 별도로 질의를 드렸는데 참석을 안 했으니까 별도로 이따 의정팀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손정욱위원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용환면위원장

그 사항은 기타 토의사항에서도 아까 별도로 의정팀장께서 했는데 빠졌으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질의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었으니까.

손정욱위원

그러면 회의가 증액이 되는 데에 대한 건의를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 5회에서 급식비가 7회로,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건의로 이렇게 횟수가 지금 증가가 되었는지를 여쭙는 거고, 제가 지금 교섭단체 어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용환면위원장

그 사항은,

손정욱위원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문제 제기 없이 작지만 이게 급식비라는 게 회의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건데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섭단체 회의 시에 회의내용이라든가 그런 결정된 사항들이 언론에 나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또 어떤 건의로 이렇게 지금 늘린 거잖아요? 5회에서 7회로. 그러니까 그런 횟수를 어떤 건의로 그게 증가가 됐는지를. 지금 증액내역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의정팀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용환면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손정욱위원

예.

용환면위원장

아까 회의를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자리 빠지셨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가서 물으셔야지.

손정욱위원

자리를 빠진 게 아니고요, 간담회 잠깐 정전이 되어서 저는 인터뷰를 갔다온 거고요,

용환면위원장

그런데 그때 준비를 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하시고요.

손정욱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증액된 건의를 누가 하셨나요? 그럼?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승명

유승명의정팀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의장님께서 지금 의장님께서 하연호 대표님하고 박정례 양당 대표님께서 교섭단체 급식비가 작년에 집행해 보니까 좀 모자라더라. 그래서 교섭단체 회의가 작년 후반기 때부터 많이 회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모자라더라. 그러면서 조금 더 증액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저희 지금 31개 시·군에 별도로 교섭단체 대표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세울 수도 없고, 없는데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조금 집행계획에 곤란하고 그래서 조금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횟수를 좀 2회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많이 늘리면 또 그렇게 각 교섭단체에서 열심히 건설적인 회의를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질의하는데 잘못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조금 전에 손정욱 위원님께 국·과장님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의견은 국·과장님들하면 한 100여명 이상 넘기 때문에 그런 수용할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국·소장님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한 다음에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종헌

송종헌의회사무국장

일단 저희 시에서 시장님 주재로 매월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보고자료를 만들거든요. 일단 자료를 우선 대체를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점차 다시 한 번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용환면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거기에?

손정욱위원

네.

용환면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안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회의가 좀 의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좀 팀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해서 더 막 이렇게 시간을 너무 오버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회의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벌써 본인은 저렇게 자리를 또 이석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게 그리고 안양시 전체가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어떠한 주관적으로 막, 어떠한 의견을 내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 끌고 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의는 앞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서로간에 위원님들끼리 감정을 상하고 이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벌써 감정적으로 대하고 가신 것 같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회의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이승경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으로 나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의원들의 언론은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좀 넓게 이해해 주시고, 이런 데서 의견을 마음대로 자기의사를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건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각자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초가 됐는데 의회 인사가 있었죠? 의회 인사가. 한 번밖에 없었나?
종헌

송종헌의회사무국장

아직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죠?
주석

김주석위원

하나 할게요. 김성수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은 두 가지가 올라와 있지만 의회운영상에 필요한 얘기는 기타 안건을 통해서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양대근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의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보고 좀 더 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좀,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 여섯 분 계시지만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질의하실 때 질의의 내용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분이 만족할 만큼 들어주는 게 회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틀린 말을 할 때 위원장님 좀 나서서 적절하게 끊어줄 수는 있지만 의원 한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할지언정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나 서로 의원들 간에 친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그런 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양대근 팀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저는 주셨다고 봐요. 그런데도 자꾸 회의를 몰고, 끌고 가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지루하다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들어드렸고. 그렇지만 너무 답변을 아까 법적, 아까 법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입법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도 또 계속적으로 몰고 가고 시간을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용환면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까 이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나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손정욱위원

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런데요 일단 우리가 더 성숙된 그런 토론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에 제가 기타 안건으로 말씀드린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기타안건 때 더 성숙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간담회 때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막으신 것은 좀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송종헌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례회 폐회중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