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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0-22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하여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안중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안중현위원장

배영희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본 위원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배영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배영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영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영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간사로 선임된 배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안건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6 회의중지

10 : 4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조례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의안번호 2007-48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②항 1, 2호 과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1호인 ‘과천시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 2호인 ‘과천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 조문을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와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동항 3호에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4급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재산등록 심사결정은 앞으로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07-48호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워회의 관할에 관한 사항 등 현행 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 등록 심사 관할권이 조정되어 우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 개정 내용으로는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당초 과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 과천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과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과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당초 관할 대상이었던 과천시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의회를 관할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제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4선 의원을 하면서 의회 의원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몇 급에 해당되는지 그 정의를 제가 잘 몰라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는 상대 공무원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례에 나와 있지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의원들은 몇 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여비 규정에 보면 부단체장 수준의 여비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단체장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급수로 얘기하면 몇 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4급이지요.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는 4급으로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95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법률에 의하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서 급료를 안 받았습니다. 회기 수당을 받았지요. 그 때 당시에 저는 13년 전에 35만원을 받았어요.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그런데 요 근래에 지난번에 법률이 개정돼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딱지를 떼고 지금은 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돼 있지요. 대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급의 여비를 받고 수당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겸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요즘 의원들 보수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전문직 의원이고 선출직이지만 규정은 벌칙은 다 공무원에 해당되고 또 의원 강령에서 더 심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과천시의회를 관할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4급 대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인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군 실정에 맞게 의정비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우는 지금 본봉은 적용이 안 되고 물론 전문직으로 가시는 거지만 본봉에 대응해서 비교는 되지 않고 여비만 갖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여비는 부단체장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고 다른 대우는 그것과 별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수준의 것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비교하기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얘기를 떠나서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시장은 몇 급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것도 법률에 나와 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연봉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희들도 급료를 정하게 되면 연봉제가 되는데 시장은 몇 급에 해당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부단체장 상위직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시장은 3급에 해당되는데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선출직에 임기도 똑같고 임기를 떠나면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의원하고 시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다를 수는 있는데 과연 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서에서는 일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4급에 해당해서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급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예우는 부단체장에 준한다는 게 통설이고 딱 의원 보수와 공무원 보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답변할 기준은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된 의회 의원이 왜 특별히 경기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제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단체장의 대우 내지는 부단체장의 급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작금에 설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해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을 몇 급에 해당되는 예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애매한 질의지만 그것이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중요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요. 당연히 그 동안 협의하고 진행돼 왔던 과천시 의원의 대우는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비 수준에 맞는 4급 다시 말하면 부단체장의 대우와 급료를 받아야 된다고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통설은 4급에 준하는 것이고 그것을 비교해서 4급의 보수를 책정한다든가 맞춘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기준에 어려움에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각했던 것과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을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되느냐 이런 개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우에 관한 근거를 부단체장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예우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파악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와 제50호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재능을 키우고 감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전담부서 청소년수련관 신설에 따른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협의 통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중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등 총 22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483명을 505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별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49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관을 앞둔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인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련관 운영계획의 수립, 청소년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영어체험장․생활체육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과한 제반 관장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50호 과천시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지방공무원 22명의 증원이 협의 통보된 사항으로 증원 내역으로는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 기능직 2명으로 따라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당초 497명에서 22명이 늘어난 519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공무원 497명 중에서 519명으로 증원을 22명한다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의 이유는 청소년 수련관의 새로운 조직이 나왔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지요. 민선 3기부터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3기라고 하지요. 2002년도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햇수로 5년이 넘었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공무원 수가 지금은 어느 정도 늘었고 그 때 당시의 인구와 지금의 인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2년 7월 이후에 정원이 44명이 증가됐습니다. 44명 증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에 정수 시설이 증설되면서 4명, 혁신분권 전담기구 관련해서 3명, 2005년에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1명, 공무원단체 지원관련 3명, 과천시 기구정원 승인통보가 8명, 재난기구 신설 9명, 주택가격평가관련 3명,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4명, 복식부기 제도 관련 3명, 사업별 예산 제도 관련 2명, 작년도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2명, 균형발전팀 신설 2명, 교육훈련팀 신설 1명, 의회 전문위원 신설 1명 이렇게 됐습니다. 연도별 정원 승인은 의회에 미 요청한 사항은 4명이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관련 1명, 과거사 정리업무 관련 1명, 교육훈련 관련 1명, 총액 인건비제 관련 1명 그래서 총 44명이 증원이 됐고 인구 변동 사항은 재건축 관계로 3단지 인구가 없어서 만여 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가장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많은 정부를 많이 지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공무원을 줄이고 공무원 수를 많이 줄인다는 부분이 작은 정부라고 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상태에서 우리는 특별한 인구 증감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과천의 현실상 재건축을 하다 보면 현재 있는 인구보다는 숫자가 만 명 정도가 줄은 현재는 6만 명을 상회하는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인구가 줄어서 공무원이 그만큼 줄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서 한없이 늘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는 견제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천시에 주민자치지원단이라고 해서 여유기구가 현재 있는 상태이고 한 개 과의 과장 그 밑에 직원들까지 해서 지금 현재 5명의 여유기구가 있고 그 동안에 44명이 늘었는데 여유기구가 또 있다 이 말이지요. 거기다 22명을 더 늘리면 66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때 당시 인구하고 지금하고 큰 변동사항 없이 새로운 업무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그 동안에 인구 이 정도로 해 가지고 66명의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소멸되는 다시 말해 한시기구라고 얘기하는 22명의 인구가 3년 뒤에 저희 임기가 끝나는 2010년 8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 이 말이지요. 그 이후에는 이 공무원이 그만 두게는 할 수 없고 그 업무 자체는 다른 데로 이관이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공무원이 거기에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때 되면 청소년수련관 말고도 다른 업무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 공무원 22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하는 부분으로 제가 들었을 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 대안을 냈었습니다. 필요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을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직으로 뽑았다가 나중에 민간위탁이 가면 그 계약직 공무원은 다시 위탁받은 곳으로 일자리를 계속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온 인원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과연 정답이냐 저희가 이렇게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행정기구가 자치단체가 중앙에서 업무량이 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업무가 신설되면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직제만큼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양질의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22명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전문가 4명을 채용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전임 계약직이 필요한 부서는 과감히 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발족을 해야만 12월 7일 개관식 준비에 차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임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소요 기간도 감안해서 일단 22명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전임 계약직 쪽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말씀을 듣고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한 번 공무원을 뽑고 난 다음에 다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보는 거지요.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은 공무원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뽑았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전체 22명 중에서 4명만 전문가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관장부터가 전부 다 행정직 공무원이다 이 말이지요. 저는 의지가 전문가 쪽으로 간다면 관장부터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행정직 공무원 승진하는 기회를 더 주는 것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정말 잘하려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대한 관장부터가 전문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과 같이 관장이 전문직이고 그 나머지도 보충이 되겠구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22명 뽑는데 나머지는 4명이고 나머지는 행정직이 전부 다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급 승진 1명, 6급 승진 5명, 7급 승진 5명 계속해서 행정직 공무원만 승진하는 부분이지 전문직이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뽑은 것을 과연 청소년수련관을 위한 전문가 그룹 채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청소년수련관장 건은 지난번에 주례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체험, 생활체육,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또 시설관리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은 행정 노하우가 있는 여러 부서를 섭렵한 과장급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직급별로 22명 인원을 보면 행정직은 10명이고 기술직이 6명 있습니다. 또 계약직이 4명이고 기능직이 단순업무 운전하고 난방에 기능직 두 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1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
남철

백남철위원

그 10명이 구성원 중에 보면 5급 관장이 행정직이지요? 6급 5명 뽑는데 4명이 행정직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거기서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도 전문가그룹이라고 보지만 청소년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보지는 않는 거지요. 공무원 생활을 20˜30년 하는 동안에 여러 과를 섭렵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전문가 그룹이 된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뽑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새로운 조직에 관련된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가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지요. 그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배운 전문가보다는 청소년 관련된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가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것은 현재 있는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다 좀 심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저는 청소년수련관을 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공무원이 아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부 차지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인 전문가 그룹인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그 동안에 일을 해 왔던 분이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금 설왕설래 중입니다. 추후에 위탁을 줄 때도 우리 시가 또는 우리 의회가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 부담에 관련해서 3년 뒤에 임기가 끝나고 이후에 되는 국정을 왜 미리 걱정하냐는 뜻에서 답변주시면 곤란하고 어쨌든 과천 청소년의 산실이라고 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 관련된 전문가 그룹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한 예로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개관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노인복지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 하는 것이 좋은가 결과는 과천시 노인복지관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는 한 예를 봤을 경우에 청소년 복지관 또 앞으로 생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수련관도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동안 이 부분에 충분히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의견만 개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공무원 증원 과정에서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서 증원을 할 때 물론 증원 필요성이 있지만 실제로 체크하기 어려운 점은 기존에 업무라든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우리가 위탁으로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직영으로 바뀌시기로 했는데 만약에 위탁으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위탁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게 있었을까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위탁으로 갔으면 교육지원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영어체험팀하고 생활체육팀 위탁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위탁입니다.

서형원위원

전체 위탁하는 것에서 영어체험하고 생활체육만 위탁했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4명의 공무원을 늘려 가지고 현장에 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들 업무 분장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팀은 시설관리공단에 줬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원만 배정을 받아서 그 인원을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별로 배치시켜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영어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체험팀별로 적성에 맞는 사람을 배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쪽의 관리자가 필요해서 계를 두 개를 존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생활체육팀 같은 경우에는 행정팀장 한 명을 새로 뽑으면서 위탁까지 주면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별도로 두 명 필요하다는 게 어떻게 납득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강사 분들이 행정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고 단순히 자기 특기만 지도할 수 있는 ......

서형원위원

이 수련관 통째로 위탁 맡기려고 했잖아요. 통째로 위탁 맡기면 알아서 하고 공무원 안 늘어났어도 되는데 그것보다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생활 체육 위탁 맡기고도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두 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잘 해봐야 영어체험팀, 생활체육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없는지 그 정도 체크하기 위해서 운영지원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주기적으로 체크만 하면 돼요. 제가 세밀한 것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백남철 위원님이 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탁을 세부적으로 주고도 거기다가 행정직 공무원 네 명을 늘려야 되는 발상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업무 분장표에 써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언제부터 시작하셨었어요? 이거 짓기로 계획 잡은 게 언제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2002년부터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2년에 건물 짓기로 하고 무조건 건물부터 지었어요. 제가 위원 돼서 와서 보니까 건물 짓는다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냐 하면 단적으로 제가 얘기했지요. 자동차 주차장 육십 몇 대 만들면서 자전거 주차장 15대 짜리 구석에 갖다 놓는다고 답변하더라고요. 이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으로 건물만 무조건 짓기 시작한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도 한숨 쉬었습니다. 우리 시에 이 정도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할지의 계획도 하나도 없이 건물부터 무조건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위탁합시다 해 가지고 위탁 업체 선정하기 시작했지요. 개관 반년도 안 앞두고 위탁업체와 진행하다가 위탁 못하겠다고 했지요. 불성실하다고 내용 나쁘다고 어그러뜨리셨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 한 번 보세요. 이걸 짠 공무원들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간만 만들어놓고 성악 강좌, 하모니카 강좌, 난타 강좌, 발리댄스 강좌, 영어 강좌 강좌만 쭉 늘어놓은 게 지금 제출하신 프로그램에 대부분이에요. 제가 적어도 지난번에 전문기관 위탁 봤을 때는 정말 새로운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영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몇 달 전까지 위탁 추진하는 것도 어그러뜨리고 새로 직영하겠다고 나오는 내용은 이 수준이고 불과 한달 개관 앞두고 의회에 인원 22명 늘어나는 것 내놓고 승인 안 해 주면 개관에 차질 있다 5년 이상 끈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수기 노릇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안이 의회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건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의원되면서부터 현장 점검해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달 앞두고 공무원 22명 늘리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런 창의적인 내용이 없이 22명 공무원 늘리는 것으로 가져와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개관 제대로 못하고 의회가 욕먹고 시민들한테 욕먹는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개관에 차질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대로 승인을 해 줘야겠느냐는 말이에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대표는 지도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련관장은 경험 많은 행정 5급이 하고 편법을 써 가지고 6급도 아니고 7급이나 8급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 지도사로 들어와 가지고 대표로 등록해도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걸 시민들이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시에서 건물 짓는다고 하면 정말 겁나요. 도서관도 일단 크게 만들어놓고 전문직들 발언권 없고 행정직들 중심으로 운영돼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문제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해요. 최근에 장애인복지관 짓는 것도 지체장애인들 의견 한번도 안 들었다고 문제 제기 시작되는 거 알고 계세요? 시민들 편의 위해 가지고 건물만 무조건 짓는다고 하고 막판에 한 달 남겨놓고 행정직 늘리는 방식으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걸 손들어 주고 저희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했고 내용이 충실하게 준비됐으니까 이 인원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막판에 몰려 가지고 무조건 승인해 달라는 것인지 어떤 의견인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에 마지막에 갖고 와서 승인 안 해 주면 개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거수기 노릇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물론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방안 얘기는 작년에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는 이 쪽에서 다 운영을 해 왔고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위탁 문제, 직영 문제 여러 가지 검토는 계속 해 왔던 사항이었고 마지막에 위탁 부분에서 잘못 돼 가지고 직영 체제로 가다 보니까 의회에 상황 설명이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저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공무원이 청소년수련관 운영 못하는 얘기도 없을 테고 .........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준비한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뭐가 나아진 건지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더 잘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말고 뭐가 좋아진 건지 공무원 22명 늘려달라고 할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좋아진 건지 얘기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표면상으로 보더라도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던 185개에서 222개로 37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수는 증가가 됐고 꼭 전문가가 운영해야 된다 행정직이 운영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잘못 되면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지도사 한 분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가 이 프로그램을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사를 채용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더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바로 운영 체제로 안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을 가지고 직영 체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업습니다마는 아직 한 달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 보완할 거 보완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서형원위원

저희한테 프로그램 나열한 양식은 이렇게 안 갖췄지만 가져오신 지가 한 달은 넘었고 제 기억에는 두 달쯤 됐거든요. 그 사이에도 이 수준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지금부터 준비할 테니까 승인해 달라 지난 5년은 그렇다고 치고 행정을 이렇게 하고 공무원을 22명 늘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야 돼요? 건물만 지어 놓고 두 달 남겨놓고 준비하겠다고 하면 그게 청소년 정책을 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경기도 통해서 행자부에서 이 기구를 협의해 줄 때는 전국의 청소년수련관을 다 비교 평가해 가지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행장부에서 협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판단한 사항도 아니고 경기도하고 행자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협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상급 공무원이든 하급 공무원이든 공무원 입장에서야 수련관 지었으니까 공무원 늘려달라고 하면 공무원 늘려줄 수 있지만 시민의 대표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늘려주고 나면. 운영했는데 실제로 전문성 하나도 없고 싸구려 사설학원 비슷하게 프로그램만 잔뜩 운영되고 있고 인근에 이것보다 작은 수련관보다도 더 못하게 운영된다면 승인해 준 저희들은 뭡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영어체험팀은 행정이라고 나열했습니다마는 거기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체험팀은 전문가 그룹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구도 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행정 공무원 또 시설팀은 전부 다 기술직으로 운영이 되면 그렇게 염려했던 식의 엉망진창은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2명 증원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 관장 포함해서 관장 1명, 운영지원팀 6명, 시설관리팀 5명 해 가지고 12명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고 실제로 청소년과 프로그램을 돌보는 일과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영어체험팀하고 생활체육팀에 있는 네 명도 실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위탁 줘서 따로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조직을 짜든지 간에 조직의 50%, 60% 이상을 수련관이라고 하는 건물이나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 정도 인원을 두는 조직을 짜 가지고 요즘에 기구를 설치한다는 게 공무원 조직 아니라 어디 가서도 납득할 수가 없고 실제로 22명이나 인원을 늘리면서 청소년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불과 지도사 3명 늘어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올바른 기구 증설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시민들이 여기 와서 들으면 100%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과 서형원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의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백 번 지당한 말씀이고 저도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에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제 정치적 철학을 5년간 지켜왔던 사람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기 앞서 총무과장님이나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제 철학과 양심을 사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원을 늘리는지 앞에 이야기하신 것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청소년 문제를 빼고 하더라도 우리가 5급 행정직도 옛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5급 행정직 여유분 남아 있지요? 서 위원님 지적처럼 청소년 지도사를 관장으로 못 모신다고 하면 새로 늘린 행정직의 진급을 위한 파티를 할 게 아니라 그 분들을 써서 활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 주셔야만이 의회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프로그램 한 번 봅시다. 물론 다른 지자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그 당시에 위탁을 하겠다고 받았던 이 자료를 다 검토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올려놓고 12월에 개관 안 되면 큰 일 납니다 의회 책임입니다 각종 압력을 넣고 있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총무과장님도 여기에 자유스럽지 못한 게 제안 설명할 때에 최소한 의회에 사과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행정을 다 꼬이게 해 놓고는 시민들 막바지에 누구 닮아서 벼랑 끝 전술 씁니까? 지금 학원 아닙니까? 여기서 제출했던 프로그램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잘 한다고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들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제안했던 내용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조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다르고 지금 제출한 것은 정말 기능을 가르치기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 와서 학습을 하고 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설문조사에서 보세요. 체육관이라든가 연주실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공연장을 원하지 여기 와서 영어 가르치고 뭐 배우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위탁할 때는 다 제시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못 제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위탁서에 있는 거 한 번 읽어봐 드릴까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다양하고. 그 다음에 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러면 과연 영어 체험 위탁주셨는데 거기에 전문가와 교수들이 들어오지요? 위탁받은 법인의 장이 교수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난주에 위탁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선정 기관의 대표가 누구예요? 영어의 전문가 교수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정 6급 팀장이나 행정7급이 잘 알겠어요, 누가 전문가겠어요? 굳이 여기에 두 사람이 감독 견제 기능으로 잘하는지 잘못 하는지 옥상옥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줄이고 슬림화 해 오고 최소한의 직원 정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올라온 거예요. 과연 이번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즈음해서 청소년을 위한 잔치인지 일반 공무원들을 위한 잔치인지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저는 청소년들이 우리 과천의 청소년상담소에 가서 자료를 한 번 받아보세요. 31개 시군구에서 청소년들이 위기에 노출돼 있는 위기지표가 29위로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 우리 아이들이 발산하고 풀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천의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고 아이에 집중을 하지만 실제 그 아이는 청소년상담소에서 경기도에 일괄적인 테스트를 한 결과에서는 가장 위험하게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고민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지 또 청소년수련관이 기능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영어회화를 하는 기능으로 가는 게 저는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나 주무 담당하시는 쪽에서 위원님들하고 또는 시도 머리를 맞대고 정말 장기간 토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의회 올라오는 자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시간 나면 다른 지자체하고 분석 다 해 봐요. 과천의 이미지에 맞게 또는 그레이드에 맞는 청소년상담소로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너무나 교육형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정직들이 옥상옥으로 체육팀도 관리하고 우리 솔직하게 표현해 봅시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공단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불편해 해요. 그런데 여기 체육팀 하나 또 주면서 두 명이 가서 또 감독한다 아마 숨막힐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누구를 발목 잡고 누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애정이 없다면 다 줘서 실패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실패라는 게 뭡니까? 건물이 무너져서 실패해요? 이용하는 청소년들 외면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비난받으면 실패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좀더 많은 돈을 벌써 7˜8년 전에 들였던 돈을 지금 그나마 시설을 개관하면서 그 동안 시민들한테 빨리 제공하지 못했던 누를 결국은 프로그램으로 질로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 잘 해 보자고 하는 건데 막바지 벼랑 끝으로 와서 위원들 몰아붙이면 예산 조금만 손질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전부 누가 그랬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게 하고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도 위원들 출입금지 현수막 붙이겠다고 시민들한테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논의해서 예산 삭감할 때는 집행부도 답변이 부족했든 논의가 다 거쳤던 것들이에요. CCTV 삭감하니까 모 돈 안 되는 사람들한테 모 위원이 잘라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논의하면서 집행부하고 최종 예산 삭감되고 소명하면서 다 거쳤던 것 아닙니까? 하다가 일 안 되면 왜 전부 다 의회로 화살을 던지는데요? 이번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들은 사실 없으십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네,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심히 정말 유감스럽고 저희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고 예산 줄여서 저희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직원들 이상으로 저희들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자리에서 서로 할 서로 다 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설득이 안 돼서 삭감되는 경우예요. 본 위원이 감정 있어서 모 과장님 밉고 누가 미워서 예산 깎습니까? 얼마든지 제 방 열려 있고 업무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쟁을 해서 저를 설득시키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되면 예산 삭감된 예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재발이 안 됐으면 하는 부탁이고 본 위원도 지금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마지막 개관을 앞두고 위탁이 어그러지고 직영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비상체제로 가더라도 아니면 극단적으로 개관을 한 두 달 늦추더라도 누가 봐도 민간이 위탁 들어온 프로그램이 훨씬 좋아요. 이게 아이들 기준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12월에 개관 안 하면 하늘이 두 쪽 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검토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개관 한 두 달 늦어지는 것보다 공무원 22명 늘어나는 게 시에서는 훨씬 큰 일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청소년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제로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갖고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위탁과 직영 이런 정책이 바뀌면서 이런 시행착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직원을 뽑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더 미리 준비했더라면 용역이라든가 또는 계약을 통해서 이러 프로그램을 좀더 정밀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간과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반성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세입니다. 과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안중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2조에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 안 제13조에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활동 안 제14조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과 안 제15조에 무형문화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51호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73조의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규정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무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등 기능을 위해 10인 이내의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무형문화재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연1회 이상 공연행사 개최, 해외 공연 등 문화교류 행사 지원, 한마당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안 제15조에는 무형 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무형문화재 및 소속 회원에 대한 전승 활동비 등 보조금 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실 때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당연히 있지요. 크게는 안 늘어나고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이게 일반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뭘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문화재를 보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일단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예산 추가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예산 지출이 없도록 규칙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당연히 마련합니다.

서형원위원

규칙에서 엄격하게 규정하시고 의회에도 보여주시고 의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 35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금번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문원동에 소재한 과천시 노인복지관 증축과 관련하여 인접한 서울시 소유 토지를 추가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런 기회에 질의드립니다.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가운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원동에도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을 어떤 데는 쓰고 어떤 데는 안 쓰냐고 물어봤더니 토지는 과천시 것인데 주변 사람이 주차장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이래서 민원이 있어서 주차장을 못 쓰고 있다고 나대지로 놔둔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민원을 받은 예는 없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면 그것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로 민원이 들어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에게 온 사람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주차장 부지를 산 게 아니고 나대지를 샀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을 사용하면 교통과의 업무분장이 되겠는데 똑같은 대지인데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안 쓰는 것은 옆집에서 자기집에 매연이 들어온다 해서 못 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문원 2단지 내에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옆집 민원이 생겨서 주차장을 못 하는 부지가 서너 필지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양쪽에 집이 있고 가운데 땅이 있는데 어떤 집은 잘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나는 주차장 없어도 좋으니까 하지말라고 해서 안 하고 나대지 식으로 잡초만 나고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 관리를 회계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잘 못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잘되지요. 현재는 풀만 나고 엉성하게 되어서 모기도 끓고요. 무슨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해당 과하고 해서 주차장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들어줄 게 아니라 옆집은 똑같은 땅을 공동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는데 내 옆의 땅이라고 내 땅같이 옆에 차를 대지 말라는 식의 논리로 과천시 재산이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과천시도 관리를 안 하고 그 사람은 못 하게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주차장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시의 룰이 있어서 그대로만 말해주면 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 말입니다. 과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당연히 주차장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해서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일부 소수의견이고 다수가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주차장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주차장 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동과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을 설득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벌써 4년 되었는데 얼마 전에 똑같이 개인사유지인데 관리를 안 했다가 정리가 되어 깨끗이 주차장으로 쓰니까 주민도 좋아하고 잡초도 없고 해서 좋은데 다른 한군데는 왜 안되는지에 대해 저에게 항의했을 때 시의 입장을 듣고 와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서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2008년도 것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나머지 문원동 서울시 인접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에 매입할 때 과장님이 하셨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당시 의회에서 이것을 사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안 사도 된다면서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때는 대공원 땅을 대부받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었을 때 매입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건물 설계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도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야 될 입장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행정의 예측성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의 필요성이 식당을 늘리는 게 가장 시급하고 둘째는 노인회관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누가 봐도 기존 복지관 식당을 가보면 위치적으로 문원동 15-175번지쪽으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선입니다. 현장 나가보자고 해서 점검했을 때도 그 부지 없이 그 옆의 땅만 가지고 해결된다고 주장하던 분들이 일년도 안되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느냐는 거지요. 그때 잘못 판단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답변해야지 옆의 땅 가지고 된다고 속기록 한번 펴놓고 볼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분들이 지금 배경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고요. 작년에 추울 때 나가서 봤지요? 이 부지가 몇 평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588㎡입니다.

임기원위원

평 쓰면 안된다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평수는 한 170평 정도 되지요? 기존에 예산 통과된 평수가 몇 평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689㎡입니다.

임기원위원

580평 정도 되지요. 노인복지관 증축에 필요한 땅의 면적은 한 300평 정도면 되잖아요? 작년에 580평도 사면 절반 정도 쓰신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증축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도 오셔야 되고 근본적인 사업이 물론 땅을 사서 소모성이 아니고 손해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땅이 지금 매입이 안되고 있는 것도 공시지가와 소유주와 절충이 안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감정 때문에 매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울시 땅은 기관 협조만 되면 또 여러가지 공공시설로 매입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유리한 조건이라고 그때도 주장을 했던 당사자인데 이 땅을 먼저 사들이고 확장을 한다든가 또 현장 위치를 가보면 이리로 진출입도 해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괜찮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맨날 인정하는 꼴이라니까요. 그리고 올라오면 의회는 방망이 두드려야 되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때는 대부를 해서 진출입 관계라든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화단을 만든다든가 해서 매입을 안 하고 대부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했는데...

임기원위원

문원동 올라가는 묘자리하고 사이 말뚝 박힌 쪽으로 나온다고 해서 거기도 교통전문가에게 가서 상의해 보시라 거기서 진입과 진출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회계과장님은 당연히 진출입을 하고 화단도 꾸민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만약이 이 부지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580평도 다 살 겁니까? 이게 사지면 땅이 여유가 있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다 살 겁니다.

임기원위원

700평 이상인데 노인복지관 활용은 250평 미만이고 나머지 땅은 뭐에 쓸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건 설계가 끝나면 공원이라든가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요.

임기원위원

공유재산 매입하면 목적하고 사용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다 대지로 되는 땅인데 사 가지고 공원하고 화단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설계를 하면 내용이 나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문원동사무소 이전문제라든가 다른 대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580평 부지 사유지를 비싸게 사들여서 시설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장담해놓고 지금 새로 170평 사들이겠다고 하니까 1년도 못 가서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이렇게 행정 예측이 없어서야 무슨 일을 하겠느냐 아쉽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중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모 교회 관련 휘트니스 클럽 스포츠센타가 소송이 조정으로 최종 끝이 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무슨 건물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소유자가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입하라고 시에 공문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올라온 것은 약속 안 지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회계과에서는 정책이 결정나서 사라 그러면 그때 안다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것을 시설로 매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문체과에서 사야 되는데 문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통보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쨌든 사기로 결정이 나왔고 일단은 소송이 최종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이 시로 접수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공문 접수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 보내고 부시장님도 접수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기감실장님이 모른다는데 더 이상 질문하면 제가 이상할 것 같아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의안번호 2007-53호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업소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 이상인 업소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53호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대상 사업자를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장 면적이 휴게음식점은 125㎡ 이상 일반 음식점은 250㎡ 이상인 영업을 하는 자로 하였으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 실질적으로 적정관리가 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2조 제2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시설기준에 맞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업소를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였고 단서조항에 휴게음식점 영업 중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일반음식점 중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토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담당 과장님이 오시는 줄 알고 전문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없이 기감실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기운이 빠지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행규칙이 2004년 8월 11일에 신설된 줄 알았는데 검토보고를 보니까 2007년 1월 1일 개정시행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2007년 10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올해 1월 1일 개정시행되었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상위법상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인데 음식 쓰레기 건조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러 차례 대안을 요청하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주도의 관련시설을 돌아보고 오시라고 해서 돌아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왔더니 별거 없다고 별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도 보면 음식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체크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작년부터 질의했는데 시간을 끌고 있는데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조례안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그 실정에 맞게 크기도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전국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크기를 정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음식점 크기도 정할 수 있고 좀더 소규모의 음식점도 감량의무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과천시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나름대로 음식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오시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했다고 해서 그대로 전용하는 것보다는 과천시의 실제 환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이 우리 과천시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의안번호 2007-54호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견청취 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과천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은 토지자원의 활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계획이며 모든 하위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적 계획으로 물적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으로는 살기좋은 친환경도시,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첨단지식기반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연 속에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도시 과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인구는 목표년도 2020년에 11만 2천 명으로 계획을 하고 도시의 공간체계는 1중심 2부심으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도심을 1중심으로 하고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각각 부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생활권 배분은 3개 권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지역을 중심생활권으로 갈현동 지역을 남부생활권으로, 문화관광 유통 전원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과천동 지역을 북부 생활권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용지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10개 지역 0.908㎢가 증가한 3.415㎢로 계획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현재 계획 하에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주암동 연구원부지 등 3개소에 1.541㎢를 계획하였스빈다. 나머지 30.897㎢는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문별 계획은 교통 주거환경 자연환경 대기환경 공원녹지 상하수도 경관 미관 관광 경제 산업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과천 도시기본계획을 짜시느라고 과장님께서 상당한 기간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의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해서 과천은 과천의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법의 이행사항이지요.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과정 중에 가장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장기발전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냐 16가지 정도가 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것 3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다음의 사항에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적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및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적 특성이라는 것을 얼마 전 의원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천의 지역적 특성이 뭔가 지금 과천시로 태동되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과천이 행정도시가 된 것입니다. 과천시는 정부종합청사라는 행정이라는 개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 없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과천청사가 과천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적이나 구조적으로 생태적으로 봤을 때 정부청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의회 때 정부청사 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과천의 역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과천에 발을 디딘 것이 시흥군 과천면일 때 이사를 와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금 정부청사를 뺀 나머지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정부청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간담회 때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과천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부청사 이전 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결정권한은 건설교통부에 있다 그러므로 과천시는 현재까지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라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어서 정부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지 못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과천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천시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핵심 외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천의 역사를 보았을 때 행정 청사 이미지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왜 이 부분을 같이 포함시키지 못 하고 계속 이렇게 포함시켜달라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도 그 부분 걱정을 많이 한 것이지요. 시민도 같이 그 부분을 넣어서 검토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법률적인 어떤 것을 안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률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사를 넣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행정도시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부청사가 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가서 테이프 끊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청사 반대 입장만 내세우고 후속대책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요. 저 뿐만 아니라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은 얼마나 더 궁금하겠어요. 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청사가 이번에 안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의 입장이라고 하면 입장이고 특히나 실무선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사이전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혁신도시 지원특별법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건교부 장관이 임의로 활용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입법을 해서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그 입법이 보류되어 계획의 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을 가지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다룰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명확한 부분을 실토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현재 검토되고 있거나 진행사항을 수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본계획을 아무리 세우더라도 독자만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건교부에서 하겠다는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먼저 기본계획에서 다루었을 때에 과연 건교부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수가 있으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건교부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사항을 처리하는데 결코 플러스가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을 때에는 상당히 시나 의회 똑같이 청사이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물론 그 이후에 어떠한 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분위기적으로 전환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청사 이전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중대이슈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다시 용역을 변경해서 수용하고 청사이전계획을 포함해서 진행시켰을 경우에 승인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고 그러다 보면 그 피해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각종 사업의 지연 또는 주민들이 열망하는 재건축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실지로 층고제한이나 7.5% 세대 상향을 완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재건축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은 재건축 조차도 보류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거론이 되겠지만 청사 이전 시에 대응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 진행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현재 시의 입장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과장님이 이 부분 업무에 대해서 장기간 고민하고 고심하는 부분을 옆에서 봐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천시의 계획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고하고 과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다른 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과천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내용물을 내달라고 하면 없단 말이에요.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말을 하면 설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 관련된 방향이 계획이 없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라고밖에 들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과천시민의 열렬한 소망인 정부청사가 가서는 안된다 하는 과천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많다는 염려 때문에 많은 시민의 약 80% 넘는 청원을 받아서 국회로 청와대로 건설교통부로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지와는 달리 법이 통과되었어요. 한나라당도 거기에 손들어주었어요. 그 때 당시 서울시장하던 이명박 시장도 지금은 대통령후보가 되었지만 뭐라 합니까 잘 짓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때 당시에 그분도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행정도시를 잘 하겠다는 분이에요. 지금 과천시만 무대책으로 가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견수렴 많이 하잖아요. 물어보라고요. 갈 것 같은데 시민 생각을 시간을 정하지 말고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의견을 쭉 들어보면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과 별도로 전문가가 도시기획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적 업무는 앞에서는 반대하고 속으로 뭐를 챙겨야 하는 게 실제 공무원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의원들이 다 머리띠 두르고 나갔었잖아요. 그렇지만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과천시가 진짜 바라는 용역 한번 하자 정부청사가 나간다고 하는데 진짜 뭐가 필요한 건지 남들이 말하는 학교가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인지 어떤 사람은 고급 아파트 지어서 부자들 불러오자는 사람도 있고 연구단지 만들자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저런 의견이 많은데 실제 과천시는 뭐 한 게 없잖아요. 과천 외 사람은 과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 예가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정부청사가 아무런 일언반구가 없는 겁니다. 과천의 역사 문화를 청사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꼭 법상을 들어서 되지 않고 도시계획법 16조 2항에 의거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누가 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의를 달겠습니까? 과천시가 아이디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네 의회는 뭐합니까, 의회는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느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용을 내놔봐라 우리 의회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이 원하고 과천시의회가 원하는데 집행부는 거기에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심도있게 지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없이 의원은 의원대로 주장만 하고 과천시의회 의견에 저는 강력히 주장할 겁니다. 정부청사에 관련해서 꼭 도시기본계획에 삽입을 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과천시는 넣든지 안 넣든지 과천시의회 의견이 어느 개인의 의견인양 소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듣고 들어만 주겠다 듣고 흘려버리는 식의 의견청취가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또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또 과천시 전체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해도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뙤약볕 밑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국회에 가서 데모하면서 과천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습니까? 몇 년 간 호소한 것을 글자 한 자로 과천은 아직까지 심도있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물로 나오는 것이 이 상태로 그냥 경기도에 승인신청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과천시를 걱정하고 실지로 과천의 예산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 과천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정부청사 부지에 대한 방향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진짜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지 진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을 20년만에 한번 짜는 계획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몇 번을 외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외칩니다. 정책논의를 하는데 의회가 파트너가 되어야지요. 속으로 집행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그 때 당시에 천명 이천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그때 상황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때 국회에 가서 경위들에게 번쩍 들림을 당하면서 쫓겨나면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종로3가부터 서울시청까지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던 시민의 눈망울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천시 도시계획 하는데 정부청사가 없는 도시계획을 하는 이런 계획이 과연 적정한 계획이냐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하고 청사 가면 안된다고 외치던 위정자들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과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지 마이동풍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당신은 그런 주장만 했을 뿐이지 반영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가 적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반영시켜야 될 시점에 내용물은 우리가 더 연구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큰 계획으로 올려놓아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원님들께서 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견을 주시면 분위기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제가 구차스럽게 기본계획에 승인을 받으면서 건교부의 관계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반대해주신 시민의 노고와 같이 기울여주신 모든 것을 어떠한 절차와 계획이 없이 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표현이 이러면 어떨지 모르지만 스무드하게 정책변환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시민이 힘을 들이고 해서 반대를 했으면 뭔가 정책이 전환되는 분기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2008년 초에 가서는 분기점이 되어서 정책의 전환이 되고 필요하다면 기 용역비가 서서 금년이면 용역비가 없어지게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다시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초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의견도 다시 한 번 결집시키고 해서 ....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분기점이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분기점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시점이 분기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분기점에서 빠지고 나면 추가로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것은 과연 그런 방법이 좋겠느냐 이겁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이번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기점 시점이 여기가 맞는 것이고요. 저는 시장님과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 시장께서 시장 나오실 때 의지가 그겁니다. 내가 도시계획의 전문가라고, 또 그 분야에서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입장에서 정부청사에 관련된 플랜을 내놓아 보시라고요. 혼자 힘으로 안되면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예산은 전문가 그룹을 부를 수 있는 용역이나 여러가지를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전문가 분이 시장님으로 계시고 그 밑에 과장님이 도시계획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빼놓고 하면 당연히 조언을 해드려야지요.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고 시민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라고 귀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청사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는 결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벤트성 행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청사 이전과 같은 중대이슈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접근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낫고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별도로 정부청사 부재와 관련되어서 또 다른 것을 하겠다고 이것보다 더 중요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여기서는 검토하고 싶지 않다고 의회에 준 거 아니에요. 자료 준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안상수 국회의원을 통해서 과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천지원특별법 내용에 보면 청사 이전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는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없는 법을 만들려고 해요. 연기․공주가 신행정특별법을 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싸인해서 과천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내서 안상수 의원이 소개 의원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도 어떤 것을 해야 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진행사항도 정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은 좀 그렇구요.
남철

백남철위원

아니,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 검토의견을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 과천시 입장이 어떠냐 의견을 달라 했더니 과천시 의견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부청사 이전반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활용방안 검토가 심도있게 진행하고 싶지 않다 이 말 아니에요? 당연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지요. 이런 것을 자료에 내면 자료를 보고 내가 믿는 거지 과천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련이 안될 수가 없고 과천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백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의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중에 특히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의회가 다시 용역이 시작된 게 7월부터이고 그 이후에 간담회 때 대부분 의원님들이나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에서도 청사 이전을 기본 전제로 과천은 받아들여야 된다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단답형으로 드릴게요.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과장님이 세우는 겁니까 시장님이 세우는 겁니까 시민이 세우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민이지요.

임기원위원

의회는 시민의 대표지요. 이번 시민 공청회를 했을 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라는 게 민원입니다. 그러면 모두에 답변하신 것처럼 시민이 세우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면 방향전환을 해주셔야지요. 그게 저는 고집스럽게 보이거든요. 미처 놓칠 수도 있고 다른 각도로 생각했지만 시민이 숨넘어가고 시민이 목말라하면 주자는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초기에 용역주면서 이 회사와의 용역 과제에 아이템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안 들어간 것으로 자료를 자꾸 내놓고 단순히 첨부의견으로 가려는 저의가 저는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올라가면 12월까지 경기도 승인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법상 12월 경기도 승인 신청 안 하면 문제가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은 이 부분이 빠졌다면 시를 보고 질타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늦었지만 보완해서 천천히 가자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청사 이전사항만 가지고서도 도시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사항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성급하게 시민들이 만족 안되는 이 부족한 보고서를 가지고 경기도나 건교부에 뛰어가야 될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부족하다는 것이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시민이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것이 맞다라고는 단언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 모두가 공청회나 기본계획의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내는 사람이 숫적으로 적어도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시민의견 제시한 것을 인구 7만 기준으로 얼마 안되니까 소수의견으로 본다면 공청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설문조사도 2500명에게 할 필요도 없지요. 전수조사를 해야 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시켜 나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진행시키는 것이 ....

임기원위원

쉽게 가자고요. 그러면 백남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데 시는 이번 2020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 안 하고 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의 비난은 시가 책임을 지십시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생기지요. 그 단계가 가장 상위가 국토종합계획이고 다음에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다음이 도시기본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다섯 단계로 가지요. 그 세번째 단계 하는 게 저희들이 급할 이유도 없고 5년마다 변경사유가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가장 급한 문제가 청사부지 다시 말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게 8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게 인구문제하고 우리 시가지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청사부지가 우리 시 행정구역의 공간이지 남의 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물려서 인구부분도 왜 시민들이 11만도 부족하고 좀더 해달라고 하면 과천동 부분도 향후에는 어떻게 쓸 거라는 그림을 좀 그려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린벨트로 비닐하우스 방치해 둘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구역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와 생활권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과천동쪽은 우리 공간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 공간이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각종 규제법과 범위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지금 아무리 혼자 독자적으로 꿈을 꾸고 이상을 실현시키는 계획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수립 지침과 상위법과 상위 계획에 제약을 받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계획만 하더라도 상위계획에서 픽스시켜 놓고 범위 내에서 맞추어야 된다 맞추지 않으면 승인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상위 계획에서 인구를 어떻게 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기도 인구를 픽스시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경기도 인구 픽스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픽스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픽스 시키는 구성요소들이 지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그러면 경기도 인구에서 31개 시군구가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오면 경기도가 천만이라 가정했을 때 31개 시군구를 다 가지고 오면 현재 천만인데 2020에 천백만이라면 지자체별로 다 플러스하면 천삼백만 천이백만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단체장이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잖아요. 자족형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몫을 더 따오는 게 관건이지요. 알아서 인구 상한이 있으니까 알아서 맨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했는데도 다른 데 우리보다 더 시급하게 자족형이라든가 목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커트가 빼앗기고 과천은 아직도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시민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시민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마치 도시기본계획이 모든 청사진을 다 담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나름대로 전혀 의지가 없이 계획한 게 아니냐 저희도 인구를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도 필요한 거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하는 거고 경기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가는 이유가 다 나름대로 그런 이유 국가적인 계획, 정해진 규범 이런 것에 맞추어서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실태인데...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가용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청사부지하고 그린벨트이면서 임대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과천동 부분에 대해서 미래 계획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고...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임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식정보타운 용역하면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건교부는 건교부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했고 그런데 그것을 확정시키고 대외적으로 공표 못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속앓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아무 권한도 없고 단지 정해진 것은 승인을 받아야 다른 여타 후속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끼어서는 안될, 대통령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평양갈 때 국군포로문제 납북자 문제 거론하라고 하면 협상하고 오라는 거냐 싸우고 오라는 거지 우리도 지금 당장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맞는 것을 아무리 요청하고 그러면 뭐해요.

임기원위원

아니 그러면 청사부지를 우리 계획에 넣으면 아까부터 승인과정에 건교부의 난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계획에 넣으면 난항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넣을 거냐, 그것 계획하는데만도 지금 이삼년 걸릴텐데요.

임기원위원

누가 계획하는데 이삼년이 걸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계획하는데 이삼년 안 걸립니까?

임기원위원

최소한 우리는 저 토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넣는데 이삼년 걸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 활용방안이란 건 말입니다. 그린벨트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시가화 예정 용지 정도로 목표년도 2020년에 칠 수는 있어요. 지금 그런 용지가 아니잖아요. 기 개발된 것을 하위 계획에서 나머지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기본계획에 다뤄서 뭘 어떻게 한다는 .......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우리 인구 계획이 안 맞는 이유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통과되면 정비발전지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공공청사 이전 부지에 대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이번에 개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과천청사만큼 공공청사 부지 많이 나가는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스스로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인구 피크 내놓은 것은 뭘로 설명할 거예요? 거기는 저밀도로 4층 하라는 것 아닙니까? 4층 하면서 만 이천 명 만들어 넣을 수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임대주택을 지으면 수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임대주택에서 사업성 안 나온다고 스스로 도시과장님이 만들어낸 자료 아닙니까? 매번 해서 저희 당정 회의할 때 올라오는 거 무슨 자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내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좀 늦더라도 전부 다 돌아가는 부분하고 오히려 지금 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통과에 역점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가 정비발전지구가 돼야 갈현동도 일거에 풀리고 나머지 고층 문제라든가 세대 제한 문제가 다 풀린다고 보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청사 이전이 된다면 정비발전지구가 아니라 과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입법 시안도 도시과에서 입법 시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정비발전지구 가지고서는 과천에 양이 안 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지원특별법을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 시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청원 이후에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청원 이후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것이 독자적으로 안 되니까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거고.

임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나 의회의 목소리는 항상 첨부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사전 설명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사전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본 보고서에 중요한 부분이 누락됐다면 본 보고서를 틀어주겠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의견 받을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마찬가지로 시민의 의견도 그러면 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공청회에 제시하는 사람들이 전부 소수의 의견이고 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의 결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고 지금도 어차피 도시과장님하고 제가 논쟁을 해서 이것을 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지난번 이야기와 동일하게 물론 권한이 과천시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건교부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비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43 회의중지

14 : 5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힘 빠지는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힘이 빠져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에 백 번 공감하고 도대체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서 과천시가 뭐가 바뀌는지 과천시에 어떤 비전을 주는지에 대해서 아무 것도 감이 안 오거든요. 도시과장님께서는 과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과천시가 뭐가 바뀌는지 과천시민들한테 도시가 이렇게 되겠구나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인구 규모겠지요.

황순식위원

인구 규모 때문에 3억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인구 규모가 결정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따라서 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방향 제시에 불과한 것이지 세부적으로 ......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이고 방금 인구 말씀을 하셨는데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 지금 개발 가용한 자원들 다 더해 가지고 숫자 낸 것 아닙니까? 정말 과천 도시 규모에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에 대해서 추상을 하고 시민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가 논의되고 맞춰진 게 아니라 도시 가용자원들 부지들 해 가지고 상위법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끌어내면 이 정도 가능할 거다 해 가지고 숫자 나온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을 때 대다수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인 흐름이 도시 인구가 최소한도 13˜15만 정도는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당초 기본 계획에서도 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실현시키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래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수치를 대입을 시켜서 인구 규모가 결정된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인구 규모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더라도 사실 새롭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다 계획되고 있었던 거고요. 용역을 들여서 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이라든가 비전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통영시에서는 도시 컨셉을 이야기하면서 지중해와 같은 느낌을 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외장을 흰색으로 칠한다 도시의 이미지를 해양도시 이미지를 맞춰나간다, 하다 못해 이런 컨셉이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도대체 과천의 특수성을 가지고 과천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이런 모양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제가 답답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의견 내봐야 여기서 나온 것들이 올라간다고 해 봐야 그런 것들이 다시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고려됐다고 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천시가 하고 있는 각종 행정 행위라든가 복지 문화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은 과천비전 2020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천시 비전입니다. 그 중에서 과천비전 2020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토지 공법과 물리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으로 뒷받침해 주는 어떻게 보면 과천비전 2020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과천도시기본계획이 과천의 모든 비전을 담아내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그 중에서 맥락을 같이 해서 그 쪽에서 많이 따다가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용역을 실시하면 뭔가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도시, 문화관광도시, 지식기반도시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말들 쭉 연결해 가지고 얘기를 해 놨을 때 이게 과천이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분명히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비전이라기보다는 과천의 특수성이 있었어요. 친환경도시이고 행정도시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뭔가 바뀌는데 그 다음에는 뭘로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말들만 쭉 늘어놓는 것 이게 과천이구나라는 특수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 나왔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이나 임기원 위원님께서 행정수도 이전을 하는데 그 얘기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저도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과천다움이라는 것들이 지금 변경이 되는 시점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좋은 말을 쭉 연결해 가지고 어느 도시에서나 얘기하는 것들을 해 놓으면 편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획과 비전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설정되고 계획된다고 봅니다.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통상적으로 접해 왔던 용어들 그 중에서 좋다는 용어들을 집대성해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시민의 재산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하위 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다뤄지는 하위계획이 여기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로 계획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청사가 나가면 과천을 상징하는 기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천에 새로운 상징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저층 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숲이 어우러졌던 것들이 지금 재개발을 하면 고층화도 될 수 있고 애초에 도시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과천의 특수성을 가지고 분명히 만들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최소한 비전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번에 부족했지만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정을 하든 비전을 가져오겠다 그런 방향을 최소한 염두에 두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말씀들을 나와야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논의가 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올해 12월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통과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언제 통과되느냐는 한 타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늦추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비전과 정부청사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도시의 상징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 청사라고 하면 여타 도시에서 공기업 하나 빠져나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핵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현재 패턴대로 이루어져나가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시키고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이슈화한 그것만을 주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이렇게 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하나하나가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과천시 미래를 설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용역이 별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됐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리고 해야 되니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정말 노력하시는 거 알고 힘쓰시는 거 알지만 앞으로 용역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도시, 문화관광도시 또 지식기반도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개발 전략을 보면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잡히지 않고 추상적으로 나열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에너지 관련 쪽 전략이 많고 또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물론 미래전략보다는 하위 개념이지만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상위개념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과천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재건축 개념이 이러한 전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개별적으로 단지별로 하게 되면 나중에 보도라든가 도로 연계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재건축을 전체적으로 진행했을 때 지금 현재 도로라든가 보도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일단은 그려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은 앞으로 계속 진행할 텐데 단지별로 2단지, 3단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와 개별적으로 했을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일종의 전략 계획이기 때문에 보행로 같은 것도 전체를 생각한 다음에 보행로를 구성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행로가 생기는 것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별양동 같은 경우에 주택단지나 6단지, 7단지에서 중앙로 쪽으로 진입을 할 때 보행로가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보행로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구체적이지 못하고 발전 전략을 나열했다는 의미가 지금 친환경도시에서 보면 에너지 관련된 발전전략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보행 환경 또 도로 주행 환경, 조망 환경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발전 전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 막연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미래상의 목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보다 개선된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서형원위원

토론은 계속 하는 것이고 오늘 자리는 도에 올리실 때 의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첨부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됐던 몇 가지를 코멘트하고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 첨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라기보다는 밑에서부터 요구라든지 여건을 짜깁기한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이런 얘기가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게 청사하고 인구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시 입장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서울시장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서 잘 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충분히 주장했던 분들은 사실 적당한 시점이 되면 다 폐기하는 시점에서 우리 주민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청사 이전을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만 이것을 붙잡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뒤에 남은 주민들만 불쌍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제일 앞장서겠다고 한 리더들이 반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계속 고집한다고 하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피해보는 것은 시민들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려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은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우리 시내 면적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청사 부지를 빼놓고 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은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얘기해야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을 시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인구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7만 삼백 몇십 명에서 11만 2천명으로 증가하면 제가 계산해 보면 거의 60% 가까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느 도시 계획 짜는 것 봐도 인구 몇십 % 늘리겠다는 계획 다 짜는 거 알고 있고 실제로 어느 동네나 인구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따져보기에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실제로 여기 나온 계획대로 인구가 늘어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15만까지 늘려달라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객관적으로 도시계획을 이해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족도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컨셉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족도시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쇼핑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니까. 사람들은 인구를 15만 정도로 늘려 가지고 자족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상권이 살아나려고 하면 인근에 강남이든 평촌, 산본 이 쪽 인구 전체를 포함해서 50만 정도를 바라보는 상권에서 우리 시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정하고 그런 걸 중심으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획을 짜봐도 우리 시에 특색이 뭔지 없어 가지고 자족도시라는 것도 막연하게 인구 중심으로만 고민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제가 첨부하고 싶은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과천 자신만의 미래상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제시가 못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미래상에 보면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첨단지식기반도시,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상도에 무슨 도시인지 속초 같은 도시인지 아무 도시나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남이 들어서 좋으면 나한테도 좋은 것 아닌가요?

서형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때우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특징이 뭐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자꾸 기본계획에 대한 개념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서는 분야별로 어떤 분야는 어떻게 잘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연한 얘기같지만 하위 계획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잘 해야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수립하는 게 하위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정체성이 뭐고 특성이 뭔지 근거해 가지고 하위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없다는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잘 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말은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막연히 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서 채택되고 있는 용어가 경상도 산골 두메마을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용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서형원위원

제가 경상도 산골 두메 마을이라고 안 했고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첨단지식기반도시,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 이런 순서로 써 놓으셨거든요. 이것을 놓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백 개도 못 가려낼 것 같아요. 과천시는커녕. 이게 무슨 특징이 돼요? 우리 시 정체성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도 생각밖에 없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모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정해 나갈 사항이지 그런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도시의 기본이 뭡니까? 그냥 도시라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태 우리가 추구해 왔던 내용들이 함축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형원위원

이거 토론 시작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만큼 저는 시간 몇 배 더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첨부해 주실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미래상과 정체성에 대해서 탐구해서 그런 특징들을 잡아내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도시기본계획 작성 과정에서 주거 빈곤층이라든지 퇴직 후에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주택 소유주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두 번째로 지적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거 복지와 재정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데 이것은 아무리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고민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인 2020년 이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과천 주민들의 거의 대다수가 재정착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는 것 같고 주거복지와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된다 이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의료보건이라든지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느끼기에는 해당 부서와의 충분한 토론 내지는 해당 부서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서 실질적인 계획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지금 논란이 되지 않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각 과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사항들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확신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다른 부서 계신 분들이 안 계셔서 안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첨부돼 있는 내용들이 좋은 내용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꾸로 담아낸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실제로 집행 가능한 계획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청사 부지 활용을 포함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도 의견으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5년 대비 CO₂를 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우리 시가 세워서 지금 대외적으로 환경부와 약속해서 공표한 적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구가 4만 명 이상 6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하는 계획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계획입니다. 물론 인구 증가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CO₂증가의 전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용역사에도 말씀드려서 제가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 자체에 반영이 안 되면 총량 기준으로 5% CO₂를 감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것은 첨부를 해 주시고 객관적으로는 제가 보면 이 기본계획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생각되면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CO₂5% 감축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접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사 이전에 대해서 과천의 지역구 의원이 분명히 찬성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과천청사 이전을 찬성할 거다 추정을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망 관련해서 봤는데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재천에서 시청역 쪽에서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만들어달라고 여러 번 민원도 많고 얘기도 많은데 알고 계시지요? 가다가 끊겨 있어요.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천 내에 자전거 도로도 물론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안양하고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도 어차피 그림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도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38페이지를 보면 문제 분석들이 쭉 있거든요. 과천 도로의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딱 봐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두 번째로 비합리적인 도로망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천시내 주요 개발 계획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각 지역간에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망 체계가 없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면 지금 대공원에서 지식정보타운으로 가려면 빙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정확하게 문제점 파악은 해 놨는데 실제로 교통 계획도를 보면 개선되는 게 전혀 안 보여요.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라든가 제2경인고속도로 말고 신설 노선이 외부에서 안양 쪽에서 새로 만드는 하나 외에는 저는 차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램이 됐건 모노레일이 됐건 자전거 도로를 크게 만든다든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부림동이나 별양동에서 대공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크게 우회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 계획이라고 한다면 좀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도로망 그 다음에 자전거 인도망 이런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정병원을 비롯해 가지고 의료시설 지표를 제가 전에 간담회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연도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311페이지를 보면 의료시설 지표 있는데 종합병원이 2010년에 하나 되는 걸로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시설 지표는 바뀐 게 없어요. 이것은 반영이 안 됩니까, 실수로 빠진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5년으로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의회 사전 의견 청취에 대해서 경상 수준과의 구체적인 내용 해 가지고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두 개 내지는 2010년에 하나, 2015년에 두 개 이상으로 가야 되는 게 숫자가 맞거든요. 수정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망 관련해서 광역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 상위 계획에서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계획에는 광역 계획이나 상위 계획이 확정된 것만 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싣지를 못합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말씀된 거지만 도시 비전을 보면 지식을 바탕으로 한 21세기 웰빙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나 비슷할 것 같고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철학과 비전이 다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 이런 것들이 과천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있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있고 그것은 과천이 지금까지 살기 좋은 도시 1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어쨌든 변화가 된다면 그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위 계획 올라갈 때까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서를 처음부터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포인트가 부족한 게 기본계획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천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면 가장 핵심이 녹지지요. 그린벨트가 많다고 하는 개념이고 또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 이 세 산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에서 산에 상당히 많이 가는데 등산로 진입을 상당히 용이하게 하는 게 과천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과천에서 등산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진입하기까지의 보행 환경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과천 인근에 산행 코스로 갈 수 있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보행 환경을 깨끗이 해 놓고 아름답게 해 놓을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천에 오면 아름다운 산을 어디든 여러 코스로 갈 수 있다는 개념도 과천의 지역적 특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면산 코스도 여러 개 있을 테고 또 청계산 코스도 여러 개 있을 테고 관악산 코스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등산로 진입로에 대한 보행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과천시의 특징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외부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오는데 실제로 등산하기 위해서 많이 오지만 진입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원동 1단지, 2단지 쪽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 산행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는 상당히 열악한 편인데 이와 같이 과천의 풍부한 자원인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을 활용해서 등산 진입로에 대한 계획이 기본계획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교육 쪽에서 여러 가지 U-City 건설이라든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공교육도 있습니다마는 과천을 어떤 개념의 교육 시스템을 가져갈 거냐 기본계획에 나온 것은 평생학습도시로서 나온 건데 평생학습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사이버상에 학습 네트워크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천의 어느 누구나 사이버상에서 서로 전문적인 지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확대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강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과천시에서 초등학교 사이버학습에서 설문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을 교육의 개념으로 삼으려면 과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온라인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끼리 또는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식을 가진 사람끼리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적당한 표현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건의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전체 스크린을 해서 아마 의회 전체 의견으로 집행부에 넘어가리라고 보고 진행 일정에 대해서 지금 연말까지 통과 목표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좀 늦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면 도로 바로 올라갑니까? 거치고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견 첨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연말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도시과장님을 비롯하여 경기도에 올라가서도 시장님 이하 과천시민이 원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반영되는 도시기본계획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0 과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남철 위원 외 5인이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남철 위원께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번호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원 위원께서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건 모두 관련 조문 번호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식 위원께서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건 모두 관련 조문 번호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원 위원께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번호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한 별지 서식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희 위원께서 과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번호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백남철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당 의회 소관 의안번호 제2007-55호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56호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007-57호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58호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007-59호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60호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건의 본 개정 조례안은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번호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007-61호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007-62호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영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007-63호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개정 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의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번호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 운영상 미비한 증인 출석 요구서, 선서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 규정문 등 사전 안내문 등 일부 별지 서식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4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