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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194회 제2활성화대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1-28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5일에 이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실 운영의 원인 규명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대표를 참고인으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예농협 서병순 조합장님을 대신하여 신주식 공판장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안녕하십니까?

김대영위원장

태원의 이상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촌수산 김경민 대표를 대신하여 황상일 부사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도매시장 법인 대표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부실 원인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농협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길지 않고 짧게 3분에서 5분 내지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또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먼저 원예농협 신주식 공판장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안녕하십니까? 안양원예농협공판장장을 맡고 있는 신주식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영위원장

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먼저 위원님들 앞에 저희 도매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부실하다고 또는 아직 문제점이 많다 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냐면 큰 부분으로 봐서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조금 있는데 간단하게 크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할 당시에 후적지 정리 즉, 기존 시장 위탁시장을 전부 없애는, 정리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입주를 했고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그쪽하고의 경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통 과정상에 물론 다른 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또 나름대로 시장 나름대로에서 열심히 활성화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유통이라는 것은 어차피 매일매일 흐름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적지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적지 정리가 안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농수산물 출하 유치나 또는 중도매인들이 영업상에서 여러 가지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중앙도매시장 그러니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한 20여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량 소비처랄지 대부분 소비자들이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물량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게 많고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싸지 않겠느냐, 또 좋은 물건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저희가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단점이 있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는 각 시마다 지금 도매시장들이 다 위치해있고 또 대형 유통센터 농협의 하나로마트랄지 이런 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경쟁력에서 조금은 어려운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계속 매년 물량이 주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소포장제로 가면서 소포장제 예를 들어서 8킬로의 농수산물이 유통이 되던게 1천개가 소비되던 게 4킬로로 소포장이 되면 2천개가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얻은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도매시장 설계상에 채소동이 있고 그다음에 청과동이 있습니다. 수산동을 빼놓고요. 그랬을 때 채소동하고 청과동의 거리가 사실은 가락동 같은 데도 멀리 떨어져있지만 같은 시장 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동선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자면 무우, 배추를 구하러 와가지고 청과동의 과일을 구하러 오려면 겨울이랄지 여름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쪽에 있는 상인들한테 채소면 채소 일부 오이를 구해 달라든지 이렇게 조금 이중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안에서 과일 쪽에 파는 데서는 무우, 배추를 그쪽에서 가져다 팔게 되어 있고 또 이쪽 채소 무우, 배추 파는 데서는 이쪽 채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구해다 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유통비랄지 또는 내부 저기에서 오는 내부 거래상의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활성화되는 측면에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동문 쪽에 정문이 있는데 정문 쪽의 교통체계가 사실은 저희 도매시장에 소비자 차량이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신호체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음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연구·검토해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위원장

원예농협 신주식 공판장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태원의 이상건 대표님 3분에서 5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의 이상건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평촌수산의 황상일 부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수산의 황상일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대표님들 말씀을 위원님께서 들으셨는데 혹시 세 법인 원예농협, 주식회사 태원, 평촌수산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원예 또 평촌수산, 태원 법인 대표님들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일문일답을 하더라도 한정된 시간이고 또 한정된 발언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기관에다도 농수산물 활성화에 대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자료 요청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삼개 법인이 오셨지만 법인으로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새롭게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뭔가 다 마음을 비우고 안양에 있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매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각 법인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입수를 했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현재 남부시장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위원장님!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 자료 받은 게 언제였죠?

김대영위원장

2월 5일.
재민

심재민위원

2월 5일까지 어려우시더라도 작성을 하셔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양쪽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태원 이상건 대표이사님께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적었는데에 의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판매량.
거래물량이 절대 감소하지 않았고 거의 유지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건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원 입장에서 보면 거래물량 자체 그러면 물량이 있으면 대금도 감소하지 않았겠죠?
네.
그렇죠?
아니면 좀 올랐겠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부탁드리는 건데 안양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63쪽에 보면 태원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보셨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태원에 있어서는 이 평가 자체가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치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출한 자료니까 나중에 보고 싶으면 제가 이것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채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유동비율, 건전성, 자본잠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 대상 타 도매시장 법인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평가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태원에서 거래물량, 거래대금인데요, 그것이 감소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초창기 지금 ’97년부터 하고 계시죠?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그냥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거래량 자체가 물량이 감소하지 않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그것을 태원이 거짓이 얘기가 아니라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릴테니까.

김대영위원장

대표님! 지금은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자료에 대한 요구니까요, 아직 질의 시간이 아니고

송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삼개 법인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태원의 이상건 대표이사님!
행정사무조사의 48페이지를 보면 출하대금에 대한 미지급 내역이 나왔어요. 거기에 건수가 161건에 이게 2011년 4월 30일 현재입니다. 13억 700만원이 미지급액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거기에 출하자하고 특약을 맺었을 때 그런 단서조항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산지인들이 했을 때 출하자 신고를 하죠?
신고하면 출하자마다 미지급금 내역이 나오죠? A,B,C 이렇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죠?
여섯 번 받았나요?
1회, 2회 해서 여섯 번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행정처분이 부당한지 흔히들 중도매인이니 법인들은 보면 집행기관의 행정이 너무나 규제가 심하다. 또 이런 것이 행정적인 것이 너무나 처벌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소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태원에 대해 평가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을 거기에 현재 태원이 복식부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장부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잔액시산표하고 총계정원장이요. 원장과 잔액시산표 있죠? 잔액시산표와 대차대조표하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2011년도, 2012년도 그 자료를 좀 파악할 수 있죠?
네, 손익계산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하기 위해서는 총계정원장에 의해서 잔액시산표를 작성해가지고 잔액시산표에 의해가지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회계원칙에 의해서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2010년, 2011년 것.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차피 시간을 냈기 때문에 이상건 대표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 4월에 안양시 농수산물사업소가 개장이 됐죠?
도매라는 것은 아까 대표이사님이 얘기한 대로 도매의 기능이 원활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도매인지, 소매인지 그런 측면에서 또 경매장에 소매를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도매법인이 물건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산지에서 물건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한테 경락을 하겠죠? 그러면 중도매인들은 물건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다시 물건을 팔겠죠? 그러면 도매인과 중도매인의 역할 그 역할이 원활해야만이 사실은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태원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역할이 현재 얼마만큼 원활한지 그다음에 도매법인으로서의 기능이 현재 몇 프로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대표님,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우리가 현재 도매법인에 대한 기능이 원활했을 때 쉽게 말한다면 물건을 많이 확보한다면 밀반입 현재 여기에 보면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정책과제로 해가지고 연구 보고한 책자 한번 보셨나요?
못 봤죠?
이 책자를 구입을 해서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농수산물에 대해 불법으로 밀반입을 하게 된된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매법인에서 물건을 싸고 좋은 상품을 확보했다면 기능이 원활하다면 중도매인들이 밀반입을 하겠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는 거래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냐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경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단일 도매시장 법인 체제로 13년간 운영되면서 안일한 경영으로 도매시장 법인이 부실해지면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구축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부실한 도매시장 법인을 방치하여 산지 생산자 및 출하자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산지 생산자 및 출하자가 납품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양한 농산물이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중도매인의 불법 밀반입에 의한 거래가 성행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시민참여위원회 분과위에서 연구 과제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 있으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하여튼 또 상세한 것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또 집행기관한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특위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그다음에 법인 대표님들한테도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원의 부분은 이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도 순서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이 아니고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가 끝난 다음에 제가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릴 거니까요.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요, 각 법인의 대표님들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서 2월 5일까지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집행부에 전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원의 이상건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실 말씀 또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말하거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에 모두 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많으신 관계로 지난번처럼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한 분씩 한 분에 20분 정도씩을 우선 먼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분들은 20분 정도를 사용해 주시고요, 가급적 그 시간에 맞춰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답변을 해 주셔야 하실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먼저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오히려 질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신주식 원예농협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장장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실이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그 이유를 후적지 기존 위탁시장 정리를 조건으로 입주를 했는데 그게 정리되지 않아서 중도매인이나 영업상의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초기부터 그런 발생한 거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초기

송현주위원

아니,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그다음에 가락시장이 근접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도 있었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 변화를 말씀하셨고요,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부터 된 거고 그다음에 물량 감소가 소량 포장으로 되면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정문이 동문 쪽에 정문이 되어 있어서 거기가 귀인마을이 아니라 그쪽에서 들어오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롯데마트 쪽 있지 않습니까?

송현주위원

그쪽이 정문이에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렇습니다. 저희 원 정문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소비자 유입이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거기 교통체계가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소비자를 얘기하셨잖아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렇습니다. 소비자 내지는 저희 공판장에 출하 유치하는 출하 운송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신호체계가 좌회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쪽 문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보통 부실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기존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뭘 가지고 부실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다 동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동문 쪽은 제가 알기로는 그 건너편은 의왕입니다. 그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다 아파트가 있고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이쪽에, 안양은 다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이나 개인 소비자든 누구든 전부 이쪽으로 이용하지 그다음에 저쪽에서 내려오더라도, 외곽순환도로 타고 내려오더라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갈산동 쪽으로 나 있는 문 있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송현주위원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일정부분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부실에 대한 게 어떤 게 부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공감하실 수 없는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동문을 이유로 드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문이 그쪽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것은 사실은 구조적인 처음부터 있는 문제였잖아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쪽 문은.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아까 부실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농협공판장이 ’97년도에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금액이나 물량 상승을 해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점이 뭔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짚지 않고 부실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제가 동의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매시장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노력을 하고 아까 이상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어떤 제약적인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설계적인 부분이나 구조적인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동안에 건의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하게 법인의 입장에서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쪽만 치우쳐서 문제점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2~3년 전에 도매시장 컨설팅을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조사인가를 타당성해서 한 것 있는데 저는 그것 한 것조차도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법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공감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자들을 모셔놓고 뭐를 했는지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부실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대쪽은 의왕입니다. 하지만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저희 도매시장의 얼굴은 정문입니다. 그쪽으로 모든 물량이 유입이 되고 사실은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쪽의 건영아파트 쪽에 지금 문이 있지만 거기에는 5톤 차나 8톤 차가 못 들어오게 지금 막아져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그쪽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소음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듣는데 대한민국의 공영 도매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높이 제한을 둔 도매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문 쪽에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 보시면 화단이 되어 있고 지금 교통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롯데마트 앞쪽에 사거리 쪽에 신호가 있고 그다음에 좀 올라와서 건영아파트 앞쪽에 사거리에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저희 도매시장의 원활한 그것을 봐서는 거기에서 좌회전의 차선이 저쪽 수원이나 북수원 쪽에서 내려서 오는 차량이랄지 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의왕도 저희 상권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 차량의 이용 그 동선이 그게 막혀져있으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서. 그리고 현재 건영아파트 쪽에 있는 그쪽 문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분들이 그쪽에 속력을 내서달리는 그런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쪽 동문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가능하면 거기에 신호체계를 세워서 좌회전 그다음에 똑같이 여기 나가는 차량도 좌회전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좌회전 할 수 있는 어떤 신호체계가 되면 그래도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랄지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하는 대형마트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부실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가장 큰 이유를 도매시장이고 그다음에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이니까 안양시 공무원들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연간 30억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임대료인가요? 거기 계시는 분들 굉장히 적게 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희가 시장 사용료는 농안법에 의해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송현주위원

아까 남부시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시장이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죠? 거기 계신 상인들은 거기에 맞는 비용 부담하시면서 거기서 영업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도매시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이런 특혜와 그건 왜냐하면, 농민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에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비를 투여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나가고 사실 굉장히 공공적인 그런 것을 띠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부실은 뭐냐면 도매시장이 소매시장화 되어 있는 것을 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영업 이런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래서 왜 공감을 못한다고 하실까,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부실을 뭐로 생각하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는 후적지 처음에 위탁시장 정리. 기존. 기존 위탁시장 정리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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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그쪽에서 공판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경매를.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강서 시장이 대한민국 도매시장에서 유일하게 도매상 제도를 도입해 있습니다.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가락동도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시장 안에 도매상 제도하고 그다음에 도매법인이 공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매상 제도 개념을 그분들은 좀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즉 뭐냐면 쉽게 이렇습니다. 농수산물 흐름이 저희 법인이 물량을 유치를 해서 중매인한테 경매를 해서 중매인들이 그것을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가 어떻게 보면 남부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을 위탁상 그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구조상으로 보면 굉장히 좁혀져있으니까 유통비가 절감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거래 쪽의 개념이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그쪽에 있으신 분들을 전부 이쪽 안양 도매시장으로 흡수를 해서 원래 하던 취지가 그분들이 이쪽에 입주를 못하면서 잔류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사 형태가 이렇습니다. 배추 한 트럭을 저희가 경매를 하면 500만원에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매인은 500만원에 10프로를 붙인다든지 해서 510만원에 팔든지 505만원에 팔면 됩니다. 수수료는 저희한테 발생을 하니까. 하지만 남부시장의 위탁상들은 500만원 받으면 500만원 팔면 됩니다. 거기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무적인 거나 세무상이나 그다음에 거래의 관계에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 저기에서 저희하고 경쟁에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불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상건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규격 포장이랄지 그 제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대마늘 주대 달린 것 아마

송현주위원

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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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송 위원님도

송현주위원

그건 알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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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기존의 위탁시장을 남부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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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있었던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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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죠? ’97년 개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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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희는 바로 정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온 이유는 초창기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끌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태로 올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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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어왔던 그쪽의 상인들이 저희하고 장사를 하다가 경쟁에서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 무우, 배추 쪽에 있는 중매인들이 많이 다시 남부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안양시도 알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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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렇겠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곳이 법인인가요? 안양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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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안양시에서 해 주셔야죠.

송현주위원

안양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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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관리·감독을 안 한 거죠? 약속도 안 지키고 정리도 안 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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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런데 저희가

송현주위원

도매시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는 특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국에 있는 어느 도매시장이든 이런 정도의 그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도 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을 안양시가 안 한 부분이 있는 거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약속을 해서 했지만 뭔가 어떤 흐름상에 시정의 운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정권 쪽에서 보면 과거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아까 이상건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물량의 흐름이 유통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가 기존에 했던 우리가 도매시장이 생기기 전에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우리와 경쟁을 하다보니까 저희 도매시장에서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현주위원

조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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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뭐,

송현주위원

조금이라고 얘기하시면 큰 이유를 대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20분밖에 없어서요.
그러면 그런 남부시장 같은 형태가 전국에 있는 지방까지는 아니고 그런 도매시장이 있으면서 그런 시장이 존재하는 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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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게 대표적인 예가 서울에 가락동을 하면서 용산 시장하고 청량리였거든요. 그런데 용산 시장은 정리가 다 됐고 청량리도 지금 구리 도매시장이 생기면서 한동안 문제가 있었지만 거의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서울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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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지방 시장들도

송현주위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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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런 후적지는 지금, 우리가 후적지라고 얘기하는데 정리는 대부분 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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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런 데가 있었죠.

송현주위원

안양시는 지금 굉장히 작잖아요? 서울에다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수원에도 그런 시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시장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시장이 존재하면서 도매시장을 이렇게 해서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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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송현주위원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주)태원대표이사 이상건 네.
안양만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부시장이 지금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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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여기 나왔던 신문에 기사들 보니까 이게 초창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의회에 들어온 게 2010년이니까. 그런데 ’99년부터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러셨어요? 태원 여기 기사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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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런데 위원님! 물량은

송현주위원

여기 제가 이것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태원농산이 공개한 ’99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영업 이익은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있거나 근소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명백한 부실 운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읽는 것은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들 다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을 했고, 그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이때 ’99년도에 태원이, 태원이 제출한 재무제표라고 여기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기사,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99년부터 영업 이익이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그러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엉터리법인 아니고.
제대로 운영을 했고 단 안양시가 제대로 관리해야 될 거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후적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결과가 계속 쌓여오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늘 경락이 굉장히 많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중도매인들이 안 산다, 왜 안 사느냐하면 팔 데가 없다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중도매인들 얘기로는 태원 물건이 비싸다,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비싸서 안 산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중도매인들이 안 사는 이유는 판로가 없다 그래서 안 사고 반 정도밖에 경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와있다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긴 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제일 처음에, 예를 들면 처음부터 뭔가가 정리돼서 가야 되는데 얘기한 건 뭐냐하면 도매시장을 그 기능을 유지시키고 소매시장으로 거의 90퍼센트가 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매가. 그렇게 퍼센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간 게 최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여기 도매시장이 그런 상황에 와있는 그런 것이 외부환경인지, 두 가지입니다. 외부의 예를 들면 마트가 생기고 대형마트 많이 생기고 옛날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에 와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그 도매시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매시장을 도매시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소매가 90퍼센트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둘 중에 어느 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보실 때는?
아니, 아니, 소매를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게 처음부터였어요? 지금 중도매인들이 예를 들면.
그게 언제쯤부터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때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알았겠죠? 관리소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소매기능, 지금 소매를 안 하면 살 길이 없어서 지금 하셨다 그랬잖아요? 돈을 뜯기, 제가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돈을 뜯겨서 소매하셨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소매가 시작된 게.
그러면 중도매인들한테도 문제가 있네요. 그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 농수산물시장이 이렇게 오게 된 것에 그 2000년이면 거의 초반이잖아요? ’97년도에 개장을 해서. 그러면 중도매인도 그 당시부터 하여튼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 간에 도매기능을 거의 포기를 하고 소매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냥 내버려둔 거죠? 그때부터? 거의?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여튼 문제가 생겼고 관리부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이 시장이 이 상황으로 오게 한 전 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반부터. 지금은 이렇게 일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법인만 말씀하시고 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어떤 문제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농협공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남부시장 상인들이 처음부터 거기에 안 들어온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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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안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안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들어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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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가신 분들도 있고요.

김대영위원장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안 되니까 돌아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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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기존적으로 거기에서 법인을 신청을 해서 안 돼서 아까 이상건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저희들로 중도매인들로 영입이 돼서 장사를 하다가 가신 분도 몇 분 되고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영입됐다가 가신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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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한 10여명 이쪽. 저희 농협으로 봐서는 한 10여명 이내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가 다른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관리지침이 별도로 있고 조례가 별도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별도로 있는 것과 안양시가 이렇게 운영관리지침하고 조례하고 같이 있는 것하고의 농수산물 운영하는 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 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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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는 따로 있는 건 지금 못 들어봤거든요. 원래 농안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내부의 또 내규가 있습니다. 그거에 하지만 전체적인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봐서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운영 관리가 조례안에 포함돼서 운영하는 게 맞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제3법인 유치 관련해서 제가 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본 결과 운영관리지침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조례는 별도고. 그런데 안양시는 공교롭게 운영관리지침이 조례에 포함돼 있어서 좀 난해하다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 과연 운영관리지침이 조례에 포함돼서 같이 혼용이 돼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지침이 별도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하는 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 전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내에 운영관리지침이 포함돼서 하는 데와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일장일단이 도대체 뭔지, 지금 이게 뭐든지 도지사 권한으로 이게 다 업무규정이 변경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조례하고 별개로 상이하게 운영이 됐을 경우에 과연 도지사를 안 하고 상위법인 조례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죄송하지만, 원예농협하고 주식회사 태원, 평촌수산이 죄송하지만 단기순이익이 작년도 ’11년도에 얼마 정도 났습니까? 간단하게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까지 전부 공제하고 나면 한 2012년에 5억 났습니다.

김대영위원장

태원은요?
평촌수산은?
대략적이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하면 어쨌든 제가 듣기로 어느 분인가가 태원은 연간 150억 이익을 가져가고 원예는 200억을 가져간다 그런데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원이나 원예나 평촌수산에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서 시설물 예를 들어 사소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사소한 시설물의 수리나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일부 화장실이랄지 우리가 소모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랄지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전기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상건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 도매시장이 천정이 높다 보니까 조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절약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높이 있다 보니까 조도가 약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전기소모가 많이 되니까 전압이 용량을 제대로 커버를 못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무리 세입자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방송시설이랄지 일부 이게 같이 겸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시설이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방송이 있고 저희가 자체 방송이 있는데 그게 같이 연결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소방시설까지 같이 곁들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거의 저희들이 소모성 있는 부분은 수익자원칙으로 저희들이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염화칼슘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저희들도 구입도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촌수산에 제가 부사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촌수산이 언제 법인으로 들어왔죠?
’06년도에 들어왔는데 참 이게 묘합니다. 자료를 보면 그전에는 동일수산이었던가요?
동원그룹 소속의 동안수산에서 빠져나간 게 2000년도에 빠져나갔나요?
보십시오. 제가 매출액을 확인해보면 수산에 ’98년도 250억, ’99년도 270억, 2000년도 240억 2001년부터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법인이 없는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아주 무한정으로 증대를 합니다. 320억, 390억, 2003년도에 420억, 2004년도에 500억 그리고 2005년도에 정점을 530억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이 2006년부터 평촌수산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380억, 280억, 260억, 300억 이 정도 순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냐하면.
수산법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아니죠, 그건 최저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중도매인으로서 내가 최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퇴출당하지 않는 선이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면 1억이든 2억이든 더 많이 팔수록 이익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팔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최저금액기준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매출액이 줄어듭니까? 그건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거래신고금액이요?
그런데 거래신고금액이라는 건 평촌수산이라는 법인에서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경매를 받아갈 때 그 금액 그대로 신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수입이 신고가 누락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법인이 문제가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전부터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동안수산하고 평촌수산 사이에 갭이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자유경매, 중도매인들이 스스로 산지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팔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사서 소매상가한테 팔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어쨌든 법인없이 했을 때 매출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어쨌든 530억까지 결국 그러니까 2000년도에 동안수산이 떠날 때 240억이던 250억이던 매출액이 더블 이상 530억으로 2005년도에 찍었으니까 해마다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하면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중도매인들이 산지에 가서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내가 팔아서 내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 들어왔을 때부터는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법인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그러면 법인도 충분히 그만큼 노력을 해서 질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중도매인한테 공급해주면 중도매인들이 자기 이익이 남는데 물건을 안 팔겠습니까? 최저금액한도 5천만원만 팔고 1억 이상, 2억 안 팔겠냐고요. 전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론 한 가지는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매출실적에 따라서 판매대에 좋은 자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장착해놓으면 더 열심히 팔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매출액을 감소 누락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인들이 매출증대에 힘을 써서 매출이 올라가야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라고 3개 법인에 공히 한 가지씩 질문을 똑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중도매인들이 지금 우리 중도매인들은 각각 도매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맞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맞죠? 프리제가 아니고 소속제로 되어 있는 거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현재는 그런 체제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태원 사장님께서는 중도매인들이 능력도 없고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그래서 물건을 가져와도 못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300박스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몇 백 박스 가져왔는데 300박스가 남았다 이런 것들을 중도매인들 탓하면 중도매인들은 태원 소속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하면 도매법인이 물건을 많이 팔고 활성화시키려면 능력 있는 중도매인들을 본인이, 죄송합니다. 거느리고 있다는 말이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중도매인들을 모집해서 능력 있는 중도매인들을 자기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법인들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중도매인들이 능력이,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대표께서 하시면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원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게 중도매인들의 어떤 역할이 아까 개장 초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법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인의 책임도 물론 그 사람들을 담금질을 해서 규모화를 시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환경변화에 중도매인도 저희도 적당한 선에서 대응을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기도 좋고 편리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락동에 근접해있으면서 소매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남부시장, 남부시장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남부시장이라는 곳을 무시를 못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아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에 장을 보러갈 때 그 주변의 상권이 내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도매시장 자체가 남부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관련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트는 관두고라도,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면 저희 시장을 조금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0만원을 사서 내가 5만원을 버나 50만원을 사서 5만원으로 버나 같은 논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도태가 돼서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저희들한테 외상대금을 갚지 못한다든지 해서 도태가 돼서 떠나면 저희 도매시장에 자리가 조금 위치가 좋은 자리가 있다는 신문공고를 낸다거나 인터넷공고를 하면 많이 몰려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데라면? 그러나 저희 도매시장은 회피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책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을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중도매인이 그만두면 바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웠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이 감사에 지적을 한번 하셨다해서 분기별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기별로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요청을 해서 중도매인으로 모집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기다려줘라 하면 저희보고 분기를 보고 몇 개월을 기다리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우리가 보강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 조금은 소규모화돼 가면서 뭔가 소매에 정착을 하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어쨌든 중도매인이 수시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다음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협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농민의 출자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 좀 저는 원협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이나 여러 저기들에게, 고객들에게 좀 사실은 서비스적인 측면이 더 강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원협은 물론 질 좋은 각 지자체 어쨌든 산지에서 물건을 농협하고 연계돼서 제품을 잘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원협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덜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원협은 일정한 부분만, 포지션만 유지하면 된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는 어떤 기업생리보다 그냥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쳐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팽배해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매출액을 보면 초창기부터 원협의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원협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지금 보시면 알지만 초창기에 삼백 몇 십억에서 680억이면.

김대영위원장

그게 아주 상대적으로 평촌수산이나 태원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매출액이 줄어들 때 상대적으로 올라갔지 사실은.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외람된 예를 들어서 식당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더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쪽이 못하니까 저희가 낫다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주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은 증가를 하면서 어떤 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포장, 아까 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이도 20킬로그램, 감자도 20킬로그램, 밀감도 15킬로그램, 사과도 15킬로그램 이랬는데 이게 가면서 딸기도 8킬로그램, 10킬로그램이 지금 2킬로그램, 1킬로그램이 출하가 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과일들도 소포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공공성 문제는 언뜻 우리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어쨌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사실은 환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태원에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원이 현재까지 산지에서 출하된 농수산물에 대해서 결재 못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태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회자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태원의 결재능력입니다. 자금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태원의 어쨌든 자금확보능력 여러 가지 받아봤습니다만 이게 충분히 다 이행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지금 올 초에도 몇 군데 출하자들한테서 결재를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결재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죠. 사실은 농산물 출하자들 쉽게 말하면 농부들이든 어부들이든 이 농산물을 출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농수산물은 바로 바로 즉시 결재가 원칙이잖아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법인들께서 이 농수산물 활성화하는데는 가장 주역이 법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매인들도 법인 소속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안양은 법인 소속제이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을 능력있는 중도매인들을 모시고 있는 데리고 있든 거느리고 있는 것도 법인들의 능력이고 그분들이 많이 팔게 하는 것도 법인들의 능력이고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팔지 못해서 물건을 팔지 못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법인들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들의 어쨌든 분발을 촉구하고 이런 자리가 다시는 없습니다. 이제. 이제 이런 자리가 앞으로 혹시 또 있으려면 몇 년, 10년, 20년 뒤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좋은 결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들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이걸로 마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오늘 3개 법인 대표하시는 분들이 와서 말씀주신 걸 잘 들었습니다. 앞서 특위 회의에서는 집행기관, 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집행기관하고 있었고 그전에 중도매법인, 직판상가 관련 상가까지 포함해서 대표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힘들어하고 부실의 원인으로써의 책임을 관리사업소가 한 50퍼센트 정도는 있다라는 인정을 했고 또 일정 부분 중도매인들의 잘못된 점들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원협과 평촌수산 그리고 주식회사 태원 관련해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물론 큰 틀에 있어서는 안양시 도매시장이 태생적인 어떤 문제점, 노점상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고 후적지라고 얘기하는 준도매시장인 남부시장이 정리가 안 된 그리고 현재 소매화가 한 80, 90퍼센트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기능만 도매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총체적인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인이 어떤 문제점을 거기에 가지고 있었던 건지 세 분이 각각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이게 참 여기에서 말씀을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가지 법인들이, 저는 부실에 아까 동의를 못한다, 부진한 건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환경적인 변화 그러니까 애형마트들이 자꾸 들어서고 그다음에 가까운 근거리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많이 생기고 시마다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소비자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도 지금 반성을 하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사실 저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면서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부실하다 이건 제가 아까도 몇 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했습니다. 저희들도 했고.

이승경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출하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밤중에 나와서 경매도 하고 그 경매한 사람들이 밤잠 못자가면서 산지까지 나가서 물건 출하 유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 어떤 중도매인들의 역량을 강화를.

이승경위원

여타 도매시장에 견주어봐서 원협이 했던 독자적인 방식들 그런 것만 얘기해야지. 그냥 대부분 다 도매시장에 있는 법인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어차피 그게 공통으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승경위원

그럼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중도매인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출하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관광이랄지 또는 그분들에 대한 설이나 명절 때 인사하는 이런 부분이랄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건 원협 독자적인, 다른 법인하고는 상관없이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평촌수산 말씀해 주시죠.
태원은요?
1차적으로는요.
처음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도매시장의 문제는 1, 2년의 문제가 아니었고 10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문제점이 더 불거져서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곪아서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도매시장의 3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사업소, 법인, 중도매인 저희가 조사특위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각각의 주체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3개의 축이 상호협조를 통해서 상생, 윈윈 전략이 아닌 서로 반목이 깊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더 불거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각각 법인에게 이 3개의 주체가 보다 개선이 되고 합리적으로 도매시장이 변화발전되게끔 하려고 했던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한 두세 가지만 짤막하게 언급을 해줘보십시오. 무슨 중도매인 교육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해줘보세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희 농협 공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중도매인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업소 관계는 운영관리원이나 이걸 통해서 어차피 우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저희 중도매인들은 체육대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다음에 4월 5일 날 대청소나 이런 기간을 통해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만들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같이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개선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관리사업소 차원에서도 아마 저희 중도매인들하고 관리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워크숍개념의 그걸 만들어서 같이 웃고 토론하는 그런 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최근에 산악회도 추진이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최근에 산악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평촌수산이요.
태원이요.
평촌수산 황상일 부사장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단 중도매인들과의 조사특위 내용에서 평촌수산 법인의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현재 평촌수산이 수산동에서 전체 물량이 공급되고 소비가 되는 과정에 법인이 기능하는 비율을 심지어 5퍼센트, 10퍼센트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본인들이 중도매인들이 별도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그 수수료만 현재 받아서 있는 형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수산 쪽에서의 항변이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직판상가 조정 부분은 현재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미루면서 계속 법인화를 유도를 하고 있는 형태인 건가요?
그러면 수산동 같은 경우가 중도매인들이 중도매인들이 아닌 개인 형태로 활어 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할 때 조건을 제시한 게 뭐였죠?
거기에 자리배치 추첨제잖아요?
자리배치를 추첨에 의해서 하는 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번 추첨하면 3년, 가락동처럼 3년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2년으로?
앞전에 동원.
동원그룹 동안수산이 가졌던 문제점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촌수산이 중간에 법인영업을 시작하면서 애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일단 좀 해줘보세요. 다른 한 축에서 즉 수산동에 중도매인들이 이야기하는 평촌수산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평촌수산법인은 기능을 법인의 역할을 5 내지 10퍼센트 밖에 못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인정이든지 아니면 반대논리를 말씀하시든지.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 50 대 50이다 그러면서 같이 개선을 해나가자 이것이 아니라 5, 10퍼센트밖에 법인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만 받고 있는 형태로만 치부가 된다면 이건 간극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럼 평촌수산이 기능을 하고 있는 비율을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40퍼센트? 50퍼센트?
알겠습니다. 그럼 수산 쪽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협과 태원은 제3법인이 유치가 돼서 원래 로드맵상으로는 3월 정도라고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상반기 정도에 시설을 갖추고 경매를 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 3법인 유치가 안양시 도매시장 문제점을 이른바 개선을 해서 활성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약처방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원협과 태원의 판단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희 공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3법인을 추진할 때부터 저희들이 입장에는 입장표명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뭐냐하면 저희는 공익법인으로써 지정이나 재지정이 아니고 당연입주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입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못했습니다만 현재 와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 3법인이 과연 우리 공영도매시장에 입주를 했을 때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사실 저조차도 확실하게 확답은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부진하고 있다라는 원인에 대한 대처방법은 조금은 방법론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하는 견해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게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부시장이랄지 기존의 위탁하고 있는 그런 상권을 전부 흡수하면서 현재 면적이랄지 시설의 재조정이 있으면서 3법인이 유치가 된다면 그나마 그래도 어떤 활성화 차원이랄지 또 기존 법인들에 대한 안주하고 있는 경각심 그리고 경쟁구도로 할 수 있지만 현재 그 상태에서 지금 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선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2014년 8월이고 태원농산이 7월입니다만 그 시점에 과연 어떻게 그 상인들을 제3법인을 면적을 배분해서 입주를 할 것이냐 또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중도매인들이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면적이랄지 이주를 시키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들어와서 물론 저희들이 안주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롤모델이 돼서 어떤 앞서 나가는 쪽에서 간다라면 저희들도 발전적이고 저희들도 발전적이고 제도도 따라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지금 저런 상태에서 그냥 남부시장 그대로 놔두고 들어온다고 봤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것은 솔직하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승경위원

지금 2시간이 지나서 제가 잠깐 쉬었다 할 형태로 지금 이야기가 왔는데 제가 잠깐 휴식 이후에 두 가지 질의만 남았어요. 두 가지 질의.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 중간 브레이크타임 이후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할게요, 저희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 관계로 2008년 12월에 용역조사한 결과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 결과의 내용에서 보면 그중에 대책 중에 하나가 유통전문회사에 위탁경영까지도 언급이 됐는데 법인 측면에서 우리 시 도매시장이 유통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경영을 받게 됐을 때에 대한 법인의 입장 그리고 현재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소매가 8, 90프로 나머지 기능만 지금 도매를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이 도매시장이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안양시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경매하는 장소와 잔품처리하는 곳과의 분리 그리고 경매 이후에 이른바 소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경매시간과 소매시간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안양 도매시장에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방안을 몇 가지씩 휴식시간 이후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가능하면 시간을 20분 질의시간을 조금 지켜 주셔야 휴식시간도 갖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휴식하기 전에 손정욱 위원님이 급하게 5분 내로 질의할 게 있다니까 질의를 잠깐만 들어보고요.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각 법인 대표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잘 들었고요 각 법인이 3개 법인이지만 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2011년도 지금 6월 23일 날짜로 최종보고서, 회계감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읽어보고 일단 느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금 우리 평촌수산이나 원예농협보다도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태원법인을 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보고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원과 지금 안양평촌수산이 둘 다 감사의견 한정의견으로 지금 나와있고요 그중에서도 태원 같은 경우는 감사인이 발견한 회계원칙의 중요한 위배사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정말 이렇게까지 태원이 부실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또 지금은 또 그만큼 1년이 더 지난 상태에서 더 못하면 못했지 더 나아지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에 10 몇 억을 또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죠? 작년에 지급한 게 있던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태원법인은 원예농협이나 안양평촌수산과는 다른 회계방식의 보고가 지금 되어 있고. 회계방식 보고가 지금 되어 있고 또 우리 지금 여기 의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출하자에 대한 대금이 즉시즉시 결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태원에서는 아까도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이 돈이 있어도 지금은 내가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하자 미지급금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내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출하자 미지급금에 대해서 태원에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이 지금 보고서를 읽어보면 지금 태원이 출하자의 대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출하자의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안양농수산물관리사업소가 보증금액을 아까 초과하는 그런 출하자 미지급금에 대해서 대지급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양시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 또 한 가지 더.
잠시만요. 초기로 돌아가서 지금 ’97년도에 법인을 하나 통합해서 지금 입주를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30억을 주고.
그런데 그 30억은 어디다가 내셨어요? 안양시에다 내셨습니까?
안양청과라는 회사에다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건가요?
안양시에서 합병을 요구하란다고 해서
그때는 ?
그래서 그냥 30억을 안양청과에다가 30억원을 주고 통합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보면서
합병통합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원예농협이나 평촌수산 같은 경우는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부담하지 않고 법인에서 직접 그 하역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법인에서만 지금 그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내고 있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도 조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외부에다가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
지금 태원에서
그런데 여기 재정상태보고서에는 중도매인 미수금은 아무 것도 안 잡혀 놓고
아니 아니요. 그것은 태원에서 한 게, 태원에서 회계한 거에 보면 중도매인 미수금으로 안 잡혀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매출증권이라는 것
잠시만요. 미수금, 중도매인 미수금 이러 한 것들이 다 미수금의 종류죠. 미수금. 다 이렇게 나눠놔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내용이거든요.
매출채권, 미수금 또 중도매인 미수금.
거의 많은데요.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대표님 위원님한테 역질의하지 마시고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손정욱 위원님, 어떻게 질의가 아직도 남았습니까?

손정욱위원

아니요.

김대영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조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처음 질의하신 위원님은 20분 정도를 시간제한을 사용해 주시고 추가질의하시는 분은 한 10분 정도 내에서 추가질의 내용을 해 주시고 혹시 또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거 남으신 것 하실 겁니까?

16시 15분 조사중지

16시 47분 조사계속

이승경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승경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질의를 마지막 정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휴식시간 전에 3개 법인 공통사항으로 우리 안양시 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써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잔품처리장만 생기면 다 해결이 된다. 아니면 중도매인들 측면에서 값싸고 물량 좋은 품질, 고품질의 물건을 잘 갖다주면 다 해결이 될 거다. 여러 가지 안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 2008년 12월 준공 납품된 용역결과에 따라 안양시도매시장의 활성화 해결방법 중에 하나로 유통전문회사에 위탁 관리 운영이 제한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인의 판단 견해 그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원예농협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경영의 부분에서는 공히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도매시장 활성화나 그다음에 어떤 책임경영체제에 책임으로써 어떤 이끌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위탁경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매시장으로써의 본연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매시장 안에 현재 되어 있는 구조, 시설을 총,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그 문제점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청과동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소동 트럭판매장을 청과동 전면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시설변경을 했으면 하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소비자가 갔을 때 어떤 자기가 원하는 농수산물을 가까운 근거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겠느냐하는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금 매장이 매장 안에 중도매인들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현재 전부 냉동창고로 쓰고 있어요. 저온저장고로. 사실 저온저장고가 농수산물에 필요는 하지만 저희 시장처럼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들이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지금 전락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경매된 물건을, 농수산물을 그날 소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아주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들이 그 저온저장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날 당일 날 경매된 물건은 냉장고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전에, 그 전날 경매된 물건에 대해서 당일 날 꺼내서 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문제점, 오르고 내렸을 때. 올랐을 때 문제점이 안 되지만 내렸을 때 어떤 그런 가격의 문제점,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그다음에 신선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중도매인들이 어떤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저는 전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서 그냥 인천이나 그나마 안산이나 이런 데처럼 개인, 지금 점포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점포개념이 아닌 그냥 매장물건을 쌓아놓고 팔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변형을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더 할 수만 있다라면 그 벽면을 바깥으로 도출을 시키는 부분이 좋다고 보는데 그 벽면을 바깥으로 도출시키는 부분은 예산이랄지 어떤 건물의 안정성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이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셔가지고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시간, 현재 지금 영업시간이 중도매인들이 늦게는 7시까지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영업하는 시간을 물론 중도매인들 반발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고 어떤 매출에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을 단계적으로 시간을 축소하면서 어느 시점인가는 최소한 3, 4시 이전에는 도매행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농수산물 청과동이나 안쪽으로 소비자가 진입하는 것은 막아져야 되고 그래서 바깥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잔품처리장이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런 쪽에서 잔품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승경위원

태원 먼저요.
네. 평촌수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대표님께 제가 중간에 한 가지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활성화대책을 위해서 라면 세 법인께서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부담도 감수하실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도매인들이 사실은 저온창고 같은 게 있어서 사무실이 저온창고를 사용하고 그 안에 게으름을 피울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다 들어내거나 그다음에 사실은 도매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매기능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3시면 3시에 문을 일제히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하려고 하면 그건 예를 들어 법인들 출혈을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출도 감소가 될 수 있고, 당분간은 매출도 감소. 그렇지만 원칙을 세워놔야지만 사실 중도매인이든 그 원칙을 따라 간다는 거죠. 지금 원칙이 없이 계속 앞날의 어려움, 당장에 먹고 사는 게 급해서 힘드니까 하는 거 때문에 자꾸 봐 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15년 이어오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써 그런 것들이 만약에 결정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사무실 다 없애버리고 저온창고 없애버리고 하루하루, 물건 하루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도매시장 3시에 딱 문 닫고 그다음 진짜 잔품처리장 안 되면 지하에다가 만들어 지하 차 주차장 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쪽 공간 냄새 안 나도록 활성화시켜서 거기 잔품처리하면 지하서 하고 차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법인이나 중도매인들 거기에 있는, 나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교육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중도매인들이나 법인들에 대해서 진짜 철두철미한 교육이 엄청나게 필요해서 이게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각인시킨 다음에 이거해야 된다. 그래야 어쨌든 큰 마찰 없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법인들이 대표로 나서서 앞장서서 그걸 사실은 따라 주셔야 가능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법인대표로 나오신 분들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특위가 운영되는 이유는 각 주체 간에 문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각 주체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드러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힘을 합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건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A라는 데서 오면 B에서 잘해야지 이게 된다고 그러고 또 B에서 오면 A에서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그런 얘기가 뭐 빠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97년도에 개장하면서 원칙이 하나 무너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10개 되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운영시간에 대한 도매시장으로써의 철저한 복귀 이것만이 해결점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걸 관철을 시켜야 되겠지요. 아직 특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의논하기로 하고요. 우선 법인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어쨌든 시장성이 있고 내가 여기서 법인으로서 자리잡고 회사의 이윤을 낼 수 있겠다 생각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처음에. 가락동시장이니 뭐니 인근에 있어도 여기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다하는 어떤 가능성. 그리고 입지조건도 좋고 넓고 그런 어떤 조건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들어오셨다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손해 보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운영을 하면서 하나 둘씩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말 본전생각 난다는 얘기로 그런 어려움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차원에서 제가 앞에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 원예농협에 신주식 장장님께서 채소동, 청과동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어떤 시설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어떤 시장의 변화라든지 유통구조의 변화라든지 소비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도 그게 어려웠지만 새로 지은 거고 예를 들면 아니면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든지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먼저 해 주시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개장 초에는 사실은 그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활한 어떤 상권에 소통이 될 줄 알았는데 가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 고기를 파는 데가 있으면 그 고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선상에서 비교해 보니까 가면서 그쪽이 음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소동이 트럭판매장이. 특히나 저희 농협 쪽은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태원농산 쪽에는 물론 저희 농협이나 태원농산도 무엇인가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이라는 것도 부정은 하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동선이, 동선 자체가 자꾸 끊기면서, 머니까 끊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농수산물의 구비조건에서 소매화가 되는 쪽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빨리 가속화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우, 배추를 사러 와서 이쪽에 오이를 사지 못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이를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다 줬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갖다 팔면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런 한 시장에서도 이원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초래돼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이 전면으로 배치가 돼서 동선이 같이 합쳐지면 좀 더 이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춘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도 소매기능을 또 부추기게 된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된 거지요? 예를 들자면.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이게 장사가 잘되다 보면 그런 것도 별 문제가 아닌데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 다 어려움으로 나타나신 것 같고 여기가 도매기능을 한다고 치면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 법인은 어쨌든 좋은 물건을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서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하고 중도매인들은 자기네 시장을 개척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전통시장이든 마트든 회사든 어디든 나가서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안고 있었고 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소매기능이 점차 이렇게 커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게 한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시설적인 아쉬움, 시설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중도매인이나 관리사업소나 또 오늘 나와주신 법인들로부터 시설 면에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듣고 시설적인 것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투자가 소비를 위한 투자인 건지 그러니까 소매. 소매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매시장이 2, 3시에 문을 닫게 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도매기능에 문제가 없을 정도만 돼 있어도 그게 아쉬움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소매를 하다 보니까 어둡고 누추하고 오래되고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나오게 돼서 시설적인 면을 의견을 듣고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한 측면에서는 소매를 위한 어떤 시설투자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장장님께 확인을 드린 거고요 우리 태원 대표이사이신 이상건 이사님께 지금 여러 가지 불만사항 이런 업무검사라든지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게 사실과 다르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다른 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검사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뭔가 투명하지 않고 어떤 주체가 됐든 공개적이지 않다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된 거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 대표이사님께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렇게 대표님 이게 왜곡돼서 나타났고, 왜곡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비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왜곡된 걸.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갖고 지금 특위를 진행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답답함이나 억울함 때문에 혹시 의회의 관계자나 시나 이렇게 해서 이런 특위를 요청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 주셔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출하대금 미지급 사항이라든지 특약사항이 퍼센트가 적어야 되는데 특약사항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비중이 커지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자료를 보면 미결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운전자금이 미확보되고 그런 게 사실과 많이 다르고 지금 대표님께서는 우리 법인은 어쨌든 자금 면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과도하게 포장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은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97년도 당시에 합병추진위원회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무슨 위원회라고 그러셨잖아요. 합병할 당시에.
합병통합위원회?
합병통합위원회에서 합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내용을 다룬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위원으로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상으로 계셨던 거예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은 아니시고?
알았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 합병통합위원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전문위원님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그러면 합병이라는 것은 어쨌든 A하고 B가 합병이 돼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규모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든 뭐든 뭐. 30억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럼
조건이 뭐였어요? 보상조건이.
그런데 그 후에 계속 그쪽에서 영업을 하셨다면서요? 남부시장에서. 그분들이.
네. 회사는 합병했고
개인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죠.
회사는 그렇게 되고. 그럼 그 이후에 뭐 어쨌든 억울하신 거 아니에요?
해결을 위해서 시에나 뭐 노력하신 게 없으세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합병 당시에 30억 어떻게 보면 법인으로 보면 큰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부터 자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그런 게 별로 없으셨던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합병할 당시에 3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이 나시면서 지금에 와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공히 생각하시는 것은 도매시장이 애초에 설립의 취지 어쨌든 농민들과 어민들의 생산품을 곧장 잘 가져와서 대금도 바로 결제를 하고 그 질 좋은 농산물을 유통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또 우리 안양시민이나 인근 시에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립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훼손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사업소에서도 일정 정도 방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중도매인분들하고도 만나고 사업소하고도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거냐면 이 3개 주체가 이해관계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만났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장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는데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인정이나 이렇게 함께 살아가자는 어떤 그런 상생의 마음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서로 배타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시설을 진짜 무빙워크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과동, 채소동을 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방안도 같이 마련돼야지 되겠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 법인들이 일정 부분 한 발 물러서야 될 시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든지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그런 걸 과감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이사님.
어쨌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오늘 해 주신 말씀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우등생입니다. 대표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충분히 완벽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가슴에 쌓인 게 많아도 어쨌든 오늘은 자제하시고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평촌수산께 한 가지 아까 이승경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안 하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원예농협이나 태원은 위탁경영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까
같은 생각이다.
그렇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에 중도매인들하고 우리 시 농수산물관리소 직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간담회한 건 아시죠? 다들.
거기 계신 분들은 우리 지금 법인 세 분들, 세 단체 욕 많이 하거든요. 본인들 책임보다는 평촌이나 여기 계신 세 법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걸 아까 이상건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활성화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농수산물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지금 시 집행부, 중도매인, 법인, 의회까지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어디가 제일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그냥 어디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다른 중도매인들이랑은 다들 얘기하셨거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는 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저희 법인, 중도매인 잘하는 부분은 다 잘하고요, 잘못하는 건 똑같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 평촌 부사장님은.
그 얘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고요, 그냥 대표님 생각만 해 주세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다른 중도매인님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다 그걸 동감합니다. 여기 보면 삼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지만요, 저는 초선이지만 다들 공감대를 다 형성해서 다 같은 생각들을 하시는 거고 여기 계신 세 개 법인 다 10년 넘으신 단체인가요? 경력이요.
경력이요.
또 평촌은.
원예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50년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제삼법인이 얼마 안 있으면 상반기 안에 생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몇 가지를 갖춰야 된다면 일단 경력, 경험, 자본금 또 이런 일이 영업이 필요하니까 영업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원예나 태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삼법인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나 뭐가 잘못, 지금 유치되는 그 삼법인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뭐가 아까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활성화가 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줘보세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는 잘못됐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효율적인 부분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이 시설 그다음에 현재의 남부시장 후적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외부에서 영입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 우리 태원 이사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중도매인 분들한테도 얘기하고 관리소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제삼법인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원예는 50년 경험도 풍부한데 이번에 오는 법인은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법인이더라고요. 아까 십여 년 전 합병할 때 안양청과 급조돼서 만든 거고 경기인가 거기도 만들다가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법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표님께서 경험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 저는 영업력 이런 것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운영을 50년, 20년 하셨으니까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김대영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우리도 얘기했듯이 제삼법인 선정한 건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아직 안 된 거니까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계속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야채동 같은 경우 지금 원협이나 두 분 사장님들 보면 아까 조명 같은 것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우리 관리소에서 시설 관리는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 안 되는 원인에서 아까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법인에서도 이것 다마 내리는 거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견적을 빼니까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리고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현재 김흥규 국장님 계실 때에 일부는 낮췄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할 수 없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데도.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기본적인 소모품같은 것은 법인에서 다 하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조명 말씀하신 것
평촌수산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또 갔었는데 기본적으로 손님 유치하고 그러려면 저희가 지금 가도 물이 철퍽철퍽해요. 그래서 바지를 손으로 들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바닥 좀 고르게 해 주고 이러는 것.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야 되지만 시설과가 1팀·2팀이나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은 것은 우리 법인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하나 법인 대표님들이 농안법, 지금 기존에 있는 농안법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짧게 문답으로.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공청회 가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중도매인 내부거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부분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걸 하나하나 따지면 저희 입맛에 맞춰서는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위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제쳐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중도매인 간 내부거래 이 부분은 언젠가는, 지금 가락동 같은 데서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수정을 해놓은, 그게 중도매인 담합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현재 중도매인들이 담합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장 운영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거래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37조인가 그런데, 32조인가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평촌수산 부사장님께서는.
우리 이상건 대표님도 농안법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법인님들 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농수산물 위에 보면 제2외곽순환도로 그 위에서 불법행위들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법인 분들은 그런 것 얘기 들으셨는데 한 분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셨나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노점상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단속 자체가 저희가 관리사업소하고 또
주석

김주석위원

노점상 말고요, 차량으로 불법행위들 되는 것.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러니까 그게 다 노점이라고 봐야죠. 노점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런데 그게요, 사실상 농안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평촌수산 부사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중도매인들은 원칙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된 농수산물 외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외에 밖에 나가서 거래하는 것도 그것은 위법입니다. 잘못된 거고 장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선 그러니까 중도매인 허가를 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인지 중도매인 허가를 안 받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쪽에서 흘러들어온 건지는 그게 그런데 중도매인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물건을 받았다든지 그런 건 농안법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행위를 예방하려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건 예방을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한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러면 법인들이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석

김주석위원

나는 왜 알면서도 가만있냐. 그 얘기 하는 건데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 단속 부분에 있어서요?
주석

김주석위원

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것은 저희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중도매인 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것은 관리사업소의 담당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단속을 하는 부분은 조금 못 미치죠. 못하게 제재는 할 수 있지만.
주석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평촌수산 관련해서 2층에 횟집 있잖아요?
1층에서 중도매인들이 회를 다 파는데 아까 말씀 중에 외부에서 갖다가 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1층에 있는데 왜 외부에서 갖다가 팔죠?
그 유통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알았으니까요. 구조 자체를. 그러면 끝으로 아까 김대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이상건 대표님께서는 향후에 농수산물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도 생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얼마만큼 발전적인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촌수산 제가 처음에 경기도지사가 공문을 내렸을 때 수산동 1층 회센터는 설치 지양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공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했다고 하면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밑에가 수산법인이고 수산 중도매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물건을 갖다 위에서 팔면 그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5프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야 직접 산지하고 직거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갖다가 직접 파는 게 쌀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회센터를 설치를 하지 말라고 도에서는 처음 에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니들은 거기서 초장만 주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일인당 얼마씩 받고 서비스만 밑에서 회 떠다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새 커진 거죠?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세 가지 정도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수익이 2012년도에 순수익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 다 제외하고 순수익 원예농협은 5억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5억 2천했습니다.

송현주위원

1년.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평촌수산은 2억.
1억 3천.
그다음에 태원이 2억이잖아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직원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여기에 지금 자본금 잠식되어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농수산물 40억 들어와 있는데 2억의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영업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순이익이 전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보통 2억 정도 되는 거면 제가 보기에 제가 사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동네에, 그렇지 않나요? 사업해 보신 분들. 2억 어떻게, 태원에서 작년에 매출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400억 매출을 해서 2억의 순이익이 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요. 그것만요. 설명 말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순이익이 굉장히 작은 것 같다. 이 거대한 농수산물에 그것도 삼개 법인이 지금
그렇죠?
굉장히 작아요. 그죠?
그런데도 계속 영업을 해오셨죠?
거기 있는 다른 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의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아까 업무 검사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혹시 요청해서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번에 자료 무슨 영장 그런 게 있어야 제출하는 건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 협조 안 하는 것 하여튼 그런 것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는.
아니, 대표이사님 판단이 아니고.
제가 그것은 한번 왜냐하면, 그건 사실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지금 없는 것까지 자료 요청을 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도 그런 것은 과도한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은 사실은 정리를 해야죠. 이번에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자료 제출을 받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 보고서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오늘 겉장 처음 봤는데요,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세 명의 회계사.
와서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해서 내가 이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약속하신 것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2011년 6월 23일날 보고서가 나왔고요, 아마 그러면 그 용역이 들어간 것은 2010년도나, 자료 제출하셨을 때는 6개월 정도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2010년 5월입니다.

송현주위원

2010년 5월이요? 용역보고서가 1년 걸렸어요?
한 달만에 나온 거네요? 그죠?
2011년 5월인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때 그런 것을 조건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리고 본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 집행부죠? 그때 누구죠? 소장님이 관리소장님이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시키고.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뭐 작성하신 것 있어요?
그러니까 시하고.
또 본인들이 그런 말 안 했다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왜냐하면, 말로도 약속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다른 위원들은, 제가 지금 자료가, 저도 이것 처음 본건데 만약에 집행부가 그런 정도까지 신뢰를 해서 한 것을 유출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이 농수산물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과도한 행정행위를, 해야 될 행정행위는 안 하고 쓸데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제가 사실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지만 여기 총무경제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보고서에 나온 거랑 그다음에 국세청에 제출한 거랑 틀리다. 그죠?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은 이건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이것 한 달이면 나오네요? 한 달 정도면.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회계감사.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선정된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받으실 용의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국세청에 내가 제출한 그게 사실 정확한 자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료하고는 이게 너무 왜곡되어 있다. 그럼 아까 홍춘희 위원도 얘기하고 우리 다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기초적으로 저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집행부로부터 온 자료가 아마 이것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이것 다 보지 못해서 그렇다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여기 위원들이 아홉 명이니까 해서 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다 안 배포됐어요. 저 몰라요.

김대영위원장

작년 연말에 작년 중순인가 작년 10월말에 사무실에 가보시면.

송현주위원

총무경제 위원들만 준건가.

김대영위원장

아니, 확인해 보세요. 의원들 한 부씩 다 배부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김대영위원장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까 들으면서 생각은 그러면 공정하게 어차피 예를 들면 이렇게 유출이 됐고 이것에 의해서 지금 대표이사님도 왜곡되어졌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우리가 한 번씩 다 비교해 가지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된 게 어떤 건지를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본잠식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기 부채 나온 것 아까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질의했을 때 이것 내가 다 저기를 하겠다 라고 하신 게 아마 그런 근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려우시더라도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국세청 자료랑 같이 놓고,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제3의 법인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서 받으실 용의가 있냐 라고 여쭤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부분은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이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한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때 위원들이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회계감사 한다는 말은 아직 하실 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하셨으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만요. 잠깐 제안드리면요, 그걸 조사특위에서 회계감사를 다시 하는 것은 좀 무리고 이 두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회계사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정당한 회계 분석 자료냐. 이것만 입증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나는 여쭤보는 게 그래도 대표이사님이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고 그것은 우리가.

김대영위원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사님! 질의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다른 데는 잘 모르고 일단 이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 자체가 되는 것 아시잖아요?
이게 태원이, 이것을 저한테 신문기사를 준 분은 전부 태원만 관련돼서 줬는지는 모르고 평촌수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수산이 더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99년부터 태원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면, ’97년에 법인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99년까지죠? 처음에 3년이었었죠?
그래서 2000년에 기사가 나오고 2005년 그다음에 5년으로 된 때가 언제죠? 지금 4년인가, 5년으로 연장된 게. 지금은 3년씩 아니죠?
5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기사 나온 걸 보니까 2000년, 2006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태원에 대해서 심지어는 1999년에도 2000년에도 뭐라고 하냐면 ‘자본금 없는 법인 특혜 운영’ 이렇게 나오고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내가 쓴 기사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2000년 5월달에 ‘태원농산 뇌물 뿌렸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태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본잠식 상태고 그다음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특혜 운영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기사에서 일관되게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드디어는 2006년에는 이철호 의원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례 운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엉터리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엉터리 법인이 지정됐다 라고 이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태원농산에 대한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이 막 나오면 그런데 거의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정되지 못할 법인이 계속 이렇게 지정되고 있다. 이것 제가 결정낸 게 아니고 이 기사들을 쭉 보면.
그때가 언제 때냐면 꼭 지정될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에만 무슨 타깃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이때에도 태원에 대해서 자본금 잠식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중도매인들 돈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담보나 이런 걸 제공할 수 없는데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는 특례조항 그런 걸 운영을 해서 법인을 자꾸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99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태원에 대해서 2010년에 들어와서 내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2년 동안 내가 계속 두들겨 맞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다 거짓말이면,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기사가 다 거짓말이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대표이사님의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가서 자료 제출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정하라고 그러고 때리고 이런 걸 안 했죠?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갔습니까?
했어요?
신문사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옛날 에는, 제가 유치한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조금 옮기고 웬만한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죠? 특히 요즈음 계속 언론에 나온 위장전입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걔가 지금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것을 마치 그때는 내버려두더니 지금은 왜 이러냐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이 위법한 거냐, 위법하지 않은 거냐만 판단하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제가 왜 또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목적이 있고요, 거기는 일반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비니까.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치 지금에 와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런 말씀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위법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저기하더니 지금 와가지고 위법하지도 않은 것을 들이대면서 이거를 날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저희 동료 의원도 그런 얘기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법을 지키셔야죠.”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지켜도 내버려 둘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게 먼저인지는 우리가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건 “너네 왜 법 안 지키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왜 그대로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께 제가 두 가지 드린 말씀은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전에는 눈감고 넘어갔던 일들 그것이 과연 적법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농안법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만 할 수 있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지금 농안법에 있는 공영 도매시장 이외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공영 도매시장이 어디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도매시장이 우리 안양 도매시장이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상에서 ‘국내에 유일하게 도·소매를 하는 남부시장’이라고 인터넷에 계속 도매시장 편에 보면 ‘국내에 유일한 도·소매를 한 남부시장’ 그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부청과도매시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플래카드가. 그러면 남부시장에 걸려있는 도매시장과 지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과는 개념이 틀린가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완전히 다르죠. 저희는 법에 허락하는 범위에서 영업을 하고 법이 확실하게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장이 되어 있는 도매시장이고 남부시장은 그 사람들은 실제로 영업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민

심재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남부시장에서 ‘도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있어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 유통 과정에 거기가 상장거래나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이라는 그 제도가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매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매시장 있잖아요? 농안법에 의해서 설립된 도매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다가 자기도 도매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매는 허용이 되지만 현재 그 영업 형태는 본인들이 직접 강서 도매시장에 있는 도매상 제도와 비슷한 그런 영업 형태를 각기 개개인이 각각 개인이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렇죠.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한다는 건 시에서든지 아니면 세무서든지 이런 것 말고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남부시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서 오는 경우가 지금 있나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서울 가락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요. 우리.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우리. 소소한 그러니까 어떤 구색 상품에 있어서 저희 도매시장에서도 조금씩은 흘러가고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남부시장의 물동량이 얼마나 되나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건 저희도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파악하실 수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협이나 태원에서 개략적으로.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게 자료가 도출이 안 되니까요. 저희들처럼 회계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아마 지금 태원하고 저희하고 한 거래실적이 1천억이라면 거의 지금 한 6~70프로 거의 버금가게, 6~70프로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700억 그런 정도는 유통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결국은 농수산물 가락동에서 다 떼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런데 그렇게만 해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경쟁이 되죠. 직접 농민한테 출하주한테 그것을 위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경쟁에서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대마늘, 마늘을 잘라서 규격화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쓰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주대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소비자들이 주부님들이 가서 사실 때 잘라서 들어온 것은 수입산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통 경로상 그걸 신선하게 안 봐요. 그런데 주대가 달려서 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잘라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접 밭에서 우리 국산으로 싣고 와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합니다. 실례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요,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이 사실은 어떤 농사기법이나 잘돼서 이게 상추 같으면 구멍도 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이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게 조금 갉아먹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물건을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기다 진열을 딱 해놓으면 우리 주부님 돼신 분들이 “아, 신선하다.” 사갑니다. 그런데 저희 공판장에서 그걸 친환경이라고 경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물건이 왜 이렇게 벌레도 먹고 이런 걸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이렇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부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만원에 경매가 된 부분을 중매인은 1만 1천원에 팔아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1만원에 팔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하주한테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유통 과정상 저희와 경쟁에서 저희들이 어렵다. 그런데 그중에 무우, 배추 쪽에는 사실은 도매시장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 무우, 배추가 저기를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5톤 차로 한 20여대 물건을 받았지만 지금 그게 한 대, 두 대도 팔기가 힘들어요. 그게 소포장화되면서 많이 그리고 대형마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많이 줄은 부분도 있지만 남부시장하고 경쟁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불리한 여건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아시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 소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저희도 마찬가지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정례화가 안 되있는 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수원도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를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합법적으로 소매와 도매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양시가 어떻게 보면 본받아야 되는 샘플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게 지금 소매, 도매 개념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이게 소매냐, 도매냐라고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와서 박스로만 사 가고 박스로만 나가는 게 이게 도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적으로나 거래상의 필요 단위를 싸게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진 폭이 적으면 그것도 도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역설적인 거지만 물론 개포장을 하지 않고 팔아야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즈음의 시장 흐름이 소포장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공판장님 생각할 때는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아니죠. 지금 그쪽이나 저희나 거의 갔습니다. 그리고 지방 도매시장들은 대부분 도·소매가 같이 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국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합당하게 활성화되려면 남부시장의 도매역할이 사실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은 다 공감하시는 거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그리고 위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재민

심재민위원

위탁을 받으면 안 된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요. 그러면 그 원칙과 기준은 농안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는 농안법이 제 일의 법이에요. 그것을 위반을 하면 다 부적격하고 불법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동의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농안법에 관련돼서 중도매인을 상대로 하든 법인을 상대로 하든 이런 교육을 시에서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있습니다. 시에서 공청회도 했고 그런 관련된 재작년에도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유통 거기서 나와서 한 적도 있고 자주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적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교육과 컨설팅이 같이 병행된 이런 교육들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네, 작년 2011년도인가 했을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011년도에.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한두 번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중도매인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피차 교육자 입장이 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 안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참석을 해서 같이 하다보면 미처 몰랐던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중도매인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중도매인들하고 여기서 간담회했을 때 농안법이 굉장히 악법이다. 우리가 사실 먹고 살기 위해 다 이것 하는 건데 이 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중도매인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바란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뭐냐면, 이 농안법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최고의 법이고 이것을 맞추지 않으면 다 위법이고 불법인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러면 시나 법인에서 이런 농안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실태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이전에는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면서는 저희들도 아까 태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중도매인들도 농안법에 대한 것은 많이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분들이 뭐냐면 아까 홍춘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 개가 각자가 다 이윤을 가지고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우리 125번 중도매인이 있으면 그 125번 중도매인도 저희 법인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히 따지면 그 사람도 개인 사업자고 저희도 사업자지 않습니까? 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부분에 있으면 그것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갖다놓고 농수산물을 갖다놓고 출하주하고 중도매인하고 적정 가격을 형성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도매시장에서 1만 5천원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 도매시장에서는 적어도 1만 4천원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 법인의 경매의 어떤 논리이고 그렇게 끌고 갈려고 하는 것이고 중도매인들은 1만 3천원이나 1만 2천원 정도에 사서 그 마진폭을 최대한 자기들이 더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서로가 이견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법인에 대한 불만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또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이동혁 박사님이나 다른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법인 또 안양시, 중도매인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중도매인 이 주인이냐, 법인이 주인이냐, 안양시가 주인이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다 언밸런스가 나고 있다. 주인의식이 있다면 도매시장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자기 일인냥 다같이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익에 대해서만 주인의식을 내세우고 자기가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다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이 되게 필요해요. 이게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씩 교육하고 난 교육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농안법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인이면서 내가 이 도매시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이렇게 하는 의식 변화를 마련하기 위한 게 교육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몇 건했다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에다 또 얘기하겠지만 법인에서도 분명히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신주식원예농협공판장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끝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는데요, 공영 도매시장이 33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자는 공직자들하고 자료에 보면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에 10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31명이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33개 공영 도매시장에 실제로 현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렵니다. 태원의 이상건 대표이사님!
아까 집행기관에서 삼개 법인에 회계감사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현재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계법인에 자료는 누가 냈습니까? 이 자료는 누가 줬습니까?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관계되는 서류를 회계감사 보고를 하게끔 관련 자료는 누가 줘서, 지금 거기 태원에서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제출을.
지금 여기 보면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주식회사 태원 대표이사 이상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 재무제표의 관련 서류는 태원에서 작성해줘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삼개 법인이 회계감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 회계감사 자료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회계법인에다 감사보고서를 재무제표 이 자료하고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따로 줬다는 결론이에요.
같이 줬다면 이게 감사보고가
잠깐만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저는 이 부분 회계법인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잠깐만 이따 나중에 얘기하세요. 지금 태원에서는 최종보고서를 한번 봤습니까?
한번도요?
그래도 회계보고를 했기 때문에 당사에 대한, 태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왜 끝마무리에 이걸 확인하냐면 이 회계감사보고서에 최종 용역이지만 이것에 의해 가지고 거기 이해당사자인 회사에는 잘못하면 여기에 의해 가지고 굉장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업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았어요. 그 감사보고서가 가령 잘못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그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부실적인.
잠깐만. 그래서 여기 봤더니 여기는 ‘당사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태원 대표이사 이상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건 기록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네, 이제 얘기하세요.
대표님, 저도 회계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식적인 회계법인에서 대손충당금이라든가 대손충당금을 대손 처리할 때 회계원칙에 의해 가지고 대손 처리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회계원칙에 벗어나는 대손 처리는 않는다고. 그러면 결론은 현재 회계법인에서 이 회계감사 보고를 잘못했다고 지금 현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회계를 회계법인에서 어느 A 회사에 가서 회계검사를 할 때는 먼저 뭣, 뭣, 뭣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의 요청을 가지고 현재 회계감사를 하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의문 나온 것 있으면 그 책임자한테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아까 국세청에 낸 자료하고 똑같고. 똑같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국세청에서 한 자료하고 현재 회계법인하고 한 것이 지금 자료가 다르다.
그러니까 자료는 똑같이 줬는데, 자료는 똑같이 줬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거기의 판단을 예를 들어서 아까 대손충당금 부분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매년 받을 것을 가정하고 매년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대손충당금이 5년이면 5년 손실 처리합니다. 이게 회계법칙상에. 그러면 회계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차이예요. 지금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아까 대표이사께서는 가령 “나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다.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걸 갖다 대손 처리하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원칙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났을 때는, 경과했을 때는 대손 처리한다라는 회계원칙에 의해서 이 회계보고서를 작성했지 회계법인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대손 처리하지 않을 것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회계원칙에 대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까 대표이사님이 이 부분을 이의신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회계법인도 공식적인 공인된 회계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조사특위에서 자문도 더 받아봐 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도 대표이사님한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서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는 세 개 법인 대표님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조사 과정에서 우리 대표님들의 말씀을 듣고 느끼는 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법인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원예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공공성에 안정된 직장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지만 ’97년도부터 계속 550억을 유지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600억, 610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평촌수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다시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지만 너무 죽어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태원 같은 경우는 매출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지만 오해든 항간에 밖에서 들리는 태원에 대한 얘기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서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개 법인이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면 매출을 위해서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매출도 끌어올리고 사실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세 개 법인이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오늘 이렇게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질의·답변을 하다보니까 3월 중에 한번은 법인 대표들, 중도매인들 그다음에 집행부들까지 해서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다 하신 얘기가 있거나 준비하실 자료가 있으면 그때 미리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그때 또 시간 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