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배영희 의원 발언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규칙안 의결에 앞서 조례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7 회의중지
16 : 1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4호 중 신설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천시청소년수련관 ᄋ 수련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ᄋ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ᄋ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05명’을 ‘503명’으로 하고 총계 ‘519명’을 ‘517명’으로 한다 안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배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배영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시민의 복리나 청소년 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온 안은 간담회와 특위에서도 누차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직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을 22명을 늘리는 안이었는데 이런 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정안은 22명을 2명 줄여서 20명으로 만드는 안인데 그런 안으로는 저는 시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련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새로운 안을 집행부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은 적절하지 않고 시민에게 시장께서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동의합니다. 숫자를 조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위원님들의 고민과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직제를 조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과 의원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반대가 있었으므로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원동 15-175번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원동 15-175번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7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을 2007년 10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7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규칙안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규칙안 의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2007-48번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1번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07-53번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5번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6번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7번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58번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59번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60번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61번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007-62번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007-63번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49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 제4호 중 신설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천시청소년수련관 ᄋ 수련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ᄋ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ᄋ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7-50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05’명을 ‘503’명으로 하고 총계 ‘519’명을 ‘517’명으로 한다. 안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로 할 것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52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7-54번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첫번째, 행정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출발한 과천은 정부과천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인구 및 공간구조 설정, 인구배분 등 생활권 설정이 매우 중요함으로 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천 고유의 미래상과 정체성에 대해 탐구하여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발전전략이 부족함으로 큰 틀에서 과천만의 특수한 미래지향적인 비전 설정과 미래상의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세번째, 과천동 GB지역 내 비닐하우스도 생활권 및 공간구조에 포함하여 향후 자족형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인구증가 요인으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거 빈곤층, 노후생활을 즐기는 퇴직자들, 주택 소유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라며 주거복지 향상과 재정착율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료보건, 사회복지, 교육문화, 체육부분에 대해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실제로 집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개별적 개발계획으로 인한 도로망 체계가 미흡함으로 각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이 요망되며 양재천 자전거도로가 안양까지 연결되도록 추가 반영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과천의 지역적 특성의 핵심은 녹지로 그린벨트가 많고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등 산행코스로 이어지는 등산 진입로에 대해 접근하기 편리하고 아름답게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재건축이 단지별 개별적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보도 및 도로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재건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돌 및 보행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별양동 단독주택 지역이나 6․7단지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진입할 때 보행로가 만족스럽지 못함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시민의 보행환경 및 도로주행 환경, 조망환경 등 이런 부분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열한번째,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CO₂) 5% 감축목표와 2020년 인구가 4만 명 이상 현재보다 60% 증가하는 등의 현 도시기본계획안은 서로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합니다.(소수의견) 로 특위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최선을 다 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 : 33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