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2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7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을 2007년 10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7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규칙안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규칙안 의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2007-48번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1번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07-53번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5번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6번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7번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58번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59번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60번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61번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007-62번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007-63번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49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 제4호 중 신설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천시청소년수련관 ᄋ 수련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ᄋ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ᄋ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ᄋ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7-50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05명을 503명으로 하고 총계 519명을 517명으로 한다. 안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로 할 것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52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7-54번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첫번째, 행정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출발한 과천은 정부과천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인구 및 공간구조 설정, 인구배분 등 생활권 설정이 매우 중요함으로 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천 고유의 미래상과 정체성에 대해 탐구하여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발전전략이 부족함으로 큰 틀에서 과천만의 특수한 미래지향적인 비전 설정과 미래상의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세번째, 과천동 GB지역 내 비닐하우스도 생활권 및 공간구조에 포함하여 향후 자족형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인구증가 요인으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거 빈곤층, 노후생활을 즐기는 퇴직자들, 주택 소유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라며 주거복지 향상과 재정착율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료보건, 사회복지, 교육문화, 체육부분에 대해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실제로 집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개별적 개발계획으로 인한 도로망 체계가 미흡함으로 각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이 요망되며 양재천 자전거도로가 안양까지 연결되도록 추가 반영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과천의 지역적 특성의 핵심은 녹지로 그린벨트가 많고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등 산행코스로 이어지는 등산 진입로에 대해 접근하기 편리하고 아름답게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재건축이 단지별 개별적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보도 및 도로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재건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돌 및 보행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별양동 단독주택 지역이나 6․7단지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진입할 때 보행로가 만족스럽지 못함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시민의 보행환경 및 도로주행 환경, 조망환경 등 이런 부분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열한번째,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CO₂) 5% 감축목표와 2020년 인구가 4만 명 이상 현재보다 60% 증가하는 등의 현 도시기본계획안은 서로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합니다.(소수의견) 로 특위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최선을 다 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특위 의견을 위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특위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55 산회